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40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과

1995년 11월 3일(금) 오전11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승인(3건)
2. '94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
3.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수성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

부의된 안건
1. '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승인(3건)
2. '94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구청장제출)
3.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대구광역시수성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3분 개의)
○의장 김진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0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윤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27일부터 10월 30일가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와 '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승인에 대한 보고가 있겠으며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운영되어 특별위원장에 조행전의원, 간사에 정영순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조행전특별위원장으로부터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승인(3건)    
○의장 김진유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마학관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내무위원회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마학관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과 방청하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마학관입니다.
   제40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원안대로 실시하게 되어 본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이 의거 구행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고 비능률적이거나 재발이 우려되는 사항은 제도 개선하도록 하며 또한 96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취득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으며 감사기간은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으로 감사대상기관은 내무위원회소관 구본청 2실, 6과, 21개 동이며 감사방법은 회의식으로 진행하되 구정운영 전반에 관한 자료제출과 요구 질의, 답변 현장 또는 문서의 확인과 필요에 따라 관계공무원 및 관계인의 출석증언이나 의견 진술토록 하였으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기 배부 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상 보고해 드린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장 김진유   마학관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춘학 사회산업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장 양춘학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양춘학입니다.
   '95년도 사회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의회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구정운영의 합법성 및 적정여부를 종합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감사기간은 '95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 실시하며 감사대상기관은 구본청 6과로 사회과, 위생과,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환경보호과, 청소과와 보건소, 및 21개동으로 하고 감사장소는 구의회 소회의실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으로 '95년도 주요시책 추진사항 및 예산집행 사항과 '96년도 예산안 심사에 및 예산집행 사항과 '96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등이며 감사결과 개선 및 시정 처리가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히 촉구할 것입니다.
   감사방법 및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기 배부된 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유   양춘학 사회산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종만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허종만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허종만입니다.
   '95년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95년도 구정전반에 관한 집행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하고 비능률적인 사항은 제도개선을 통해 효율적인 구정이 되도록 하는데 감사의 목적을 두었으며, 감사기간은 '95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으로 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은 구본청 5과로 도시개발과, 건축과 건설과, 지역교통과, 지적과와 21개동으로 하였고 감사위원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9명이 되겠으며 감사방법은 회의식으로 진행하되 구정전반에 관한 질의. 답변 및 자료제출요구, 현장 또는 문서확인과 관계인의 증언 및 의견진술을 통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현지확인 및 물증위주로 보다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를 드린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
   (내무위원회)
   (사회산업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이상3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유   허종만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내무위원장회소관 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내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소관 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산업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식건설위원회소관 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4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구청장제출)    
○의장 김진유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조행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행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행전의원입니다.
   수성구청장이 제출한 9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지난 10월 31일부터 3일 동안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토대로 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의 규모를 보고 드리면. 세입814억7백만원에 세출655억8천6백만원으로 잔액은 158억2천1백만원입니다.
   잔액의 내용별로 명시이월이 104억6천1백만원, 사고이월이 23억3천3백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5억3천9백만원, 순세계잉여금 24억8천6백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분석하면 일반회계는 세입액 797억6천4백만원, 세출예산액 775억4천9백만원으로서 세출내역은 지출액 623억7천2백만원이고, 익년도 이월액 127억9천5백만원, 불용액 23억8천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세입액이 36억2백만원, 세출예산현액 33억4천8백만원으로서 지출액 32억1천3백만원이고 불용액 1억3천4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예산액 2억5천2백만원중 2천2백만원 집행하고 2억3천만원을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으며, 내역별로 청사정비 대여료 상환 2천만원, 한해대책비 2백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항목에서 불용액이 다하게 발생되므로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집행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예산편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안에 대하여 위원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면밀한 검토로 심사를 거쳐 결산내용이 적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r   (구청장 제출)r!
(부록에 실음)

   (참조)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유   조행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9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대구광역시수성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김진유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수성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마학관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마학관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방청객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마학관의원입니다. 10월 27일 제1창 내무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한 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심사한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은 부구청장의 직급이 국가직   부이사관 3급으로 상향조정되어 전임 부구청장인 지방서기관 4급 1명을 정년퇴임기간까지 정책보좌관으로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심각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교통전문연구원 교통 8급 채용을 위해 전임전문직 공무원의 정원을 증원하여 운용코자 하는 내용이며, 주요내용으로 구본청 정원을 392명에서 2명을 증원한 394명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심사한 대구광역시수성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95년 7월1일부터 민선구청장 직급상향으로 인한 직인규격 변경과 대구광역시 내부위임 업무가 권한위임 업무로 변경되어 구전용 시장직인이 불필요고 계인날인은 타법령이나 관련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날인토록 하는 내용이며, 주요내용으로 구청장의 공인규격 변경을 2.1cm 정사각형에서 2.4cm 정사각형으로, 수성구 전용 대구광역시장의 인을 폐기하고 보건소, 동사무소의 계인을 폐기하는 내용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자치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를 바라면서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심사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이상2건 부록에 실음)

   (참조)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수성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유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수성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경로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청장의 계인규격 변경 이것이 제안에 들어 있는데 2,1cm 정사각형에서 2.4cm 정사각형으로 해야될 필요성을, 물론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하게 토론을 하였겠습니다만 그 나머지 다른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타의원들도 알고 싶어하는 의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구태여 이렇게 변경을 해야만 하는 이유를 알고 넘어갔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진유   이경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을 집행부에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재용   부구청장입니다. 이경로의원께서 질문하신 구청장 관인의 규격이 커진데 대한 이유가 뭐냐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응답을 하겠습니다.
   관인은 관인규정에 의해서 직급별로 정부 관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직급별로 크기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과거에 구청장이 서기관이었습니다.
   과거에는 민선이전에, 민선이 되므로서 지방자치법상이고 또 봉급액 기준이 2급 공무원으로 그러니까 이사관 대우가 되겠습니다.
   이사관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관인을 수성구청장 김규택이라는 청의 청인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라는 관인의 규격으로 더 키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커진 것입니다.
   직급의 변경에 따라서 관인이 커진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경로의원   의석에서 - 직급이 단계가 높아졌다면 물론 이것뿐만이 아니고 여기에 따른 다른 공인도 다 변경이 되는 것입니까?)
○부구청장 이재용   다른 공인은 변경되는 것이 아닙니다. 청인만 변경되는 것입니다.
      (이경로의원   의석에서 - 물론 약간의 낭비적인 요소가 있겠습니다만 이 사항이 물론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또다시 다른 의원님들이 구태여 예산을 낭비하면서가지 이렇게 고칠 필요가 있겠느냐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알고 싶어하는 질문은 충분하게 대답이 되었습니다.)
○부구청장 이재용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유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로의원 답변이 되었습니까?
      (이경로의원   의석에서 - 예.)
   다음은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김진유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춘학 사회산업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장 양춘학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양춘학입니다.
   95년도 10월 28일 제40회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특별회계로 운영관리하고 있는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및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특별회계로 통합하여 관리하며 융자기금 조성의 재원과 융자대상 가구의 선정기준 및 사용용도에 관한 사항, 융자한도액의 이율, 자금운영관리체계 등을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본 안이 영세가구 위주로 지원토록 규정되어 있어 지역실정에 적합한 관리운영이 예상되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
!r   (구청장제출)r!
(부록에 실음)

   (참조)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심사보고서
   (사회산업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유   사회산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의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
   제40회 임시회 회기동안 부의 된 안건에 대하여 깊이 있는 예산안 검토, 그리고 심사를 하시느라 무척 수고가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0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폐회)

○출석의원수 30인
   김진유   조용택   박용하   이용걸
   구일회    조행전   마학관   이정식
   최규해   김정식   김경동   전진근
   허종만   김광수   김의웅   이부연
   신철수   박갑규   손방남   조용한
   최창주   허수용   양문환   이경로
   박위호   정영순   박실경   손운익
   양춘학   조영재
○출석공무원    
   부구청장   이재용
   총무국장   강성철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도시국장   김세곤
   보건소장   정한진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보고사항】
   o 의안발의
   '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
      (95년 10 월 27일 각 상임위원장)
   원안가결
   o 의안제출
   '94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
(이상 4건 95년 10월 20일 구청장제출)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