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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40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과

1995년 10월 26일(목) 오전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구정전반에대한질문및답변(계속)

부의된 안건
1. 구정전만에대한질문및답변(계속)
      o 휴회의건(구청장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진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우리 의원님들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윤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다섯 분 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이 있겠으며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구정전만에대한질문및답변(계속)   
○의장 김진유   의사일정 제1항, 구정전반에 대한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 하실 의원의 순서는 허종만의원, 양춘학의원, 김경동의원 양문환의원, 이정식의원 순으로 하겠으며 질문 및 답변은 어제와 동일하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허종만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3분)
허종만의원   허종만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수성구민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우리는 지역주민의 행정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를 증진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주민들의 많은 기대와 희망 속에서 지난 7월1일 주민의 손으로 직접 선출한 민선구청장이 취임하고 같은 달 제2대 수성구의회가 개원되므로써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되었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여망 속에서 선출된 구청장은 물론이고 우리 의원들도 진정으로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연구개발하고 새로운 것을 추구 하므로 써 평화롭고 살기 좋은 수성구로 발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모든 구정업무를 관위주가 아닌 주민위주 그리고 주민의 편에 서서 생각하고 업무를 처리하는 과거와는 다른 변화를 추구 하므로 써 우리 주민이 만족하고 주민이 신뢰하는 공직사회가 이룩되도록 노력하는 주민의 충실하고 정직한 공복이 되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은 수성구 관내 현안 사업 중 낙후지역의 소방도로 개설문제와 현재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동경계 조정문제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지주의 주택건축 허가문제에 수성구관내 21개 동 중에서 과거 20∼30년 전에 소장도로 개설 도시계획이 수립된 이후 지금 현재까지 인구는 밀집되어 있으면서 소방도로가 개설되지 않고 있는 지역이 몇 개 동네가 있습니다만 특히 신천변을 끼고 있는 5개 동의 소방도로 개설사업의 필요성은 그 어떤 사업보다도 시급하고 도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20∼30년 동안 올해는 도로가 개설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이면 도로가 개설될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고대하였고 각종 선거 때만 되면 각 후보자들이 최우선적으로 이 소방도로 개설하겠다고 공약을 하였던 그야말로 귀가 따갑도록 들어왔던 소방도로 개설문제였고 이제 이 지역 주민들은 기다림에 지쳤고 푸념의 도를 넘어서 원성에 이르러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이 다섯 개 동을 돌아보면서 실태를 파악해본 바로는 수성구관내의 그 어느 지역보다도 낙후도어 있음을 알 수 있었고 특히 파동 지역은 가창으로 이어지는 4차선 도로가 교통량의 한계를 넘어서서 차량 포화상태가 되는 교통난까지 겹쳐서 이면소방도로의 개설은 필수적이고 소방도로망의 미 개설로 인한 주민의 피해는 도대체 같은 시민이 똑같은 세율에 의한 세금을 납부하면서 우리는 왜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면서 생활을 해야 하는가, 어쩔 수 없이 세금을 납부하지만 너무나도 억울하다는 말로 표현되고 있다는 사실을 집행부는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서에 의하면 사회간접자본 시설 투자확대로 낙후지역의 집중개발로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수성구 주민은 각 동마다 모두다 평등하고 균형 있는 주변환경과 도시기반시설을 갖추고 생활을 영위하기를 원하고 있고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마땅히 그러한 원칙에 입각한 시책을 펴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소방도로가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다 되어 있는 지역에 각종 복지시설, 예를 들어서 공원조성,   경노당, 육교, 체육시설, 기존도로의 정비 등등에 투입되는 예산은 가급적 최소한으로 줄여서 이 낙후된 소방도로 개설사업에 집중 투자하므로써 각 동마다 평등한 지역개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줄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과거와 같이 우리 구정이 생색내기식 도로개설과 주민의 지역 이기주의에 밀려서 각 동에 갈라   먹기식 예산을 편성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한다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5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이 낙후된 지역은 사회간접자본 시설 면으로는 계속해서 타동보다도 낙후성을 면치 못할 것으로 봅니다.
   물론 지난 몇 년간 이 지역에 대해서 타동보다는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다고 생각합니다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너무나도 미미하고 또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불평등하다고 판단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시며 이상 말씀드린 지역적으로 불평등한 지역개발 문제로 인한 주민들의 불평은 어떻게 해소해 나가실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식 바랍니다.
다음으로 수성1가동과 중동과의 경계와 중동과 상동과의 경계점에 대해서 불합리한 점이 많아서 합리적으로 조정함이 옮다고 생각되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거 전답일 때 형성된 경계점이 오늘날 주택이 들어선 지금까지 그대로 있어서 한 세대의 주택이 반은 수성동이고 그 반은 중동이 되는 집이 다수가 있으며 여기에 따른 불편한 점이 많을 뿐만 아니라 현재 골목길이 형성되어 있으나 길을 기점으로 해서 남북으로 일부는 중동으로 되어 있고 일부는 수성동으로 되어 있어서 일반인은 물론이고 공무원들조차도 오인을 하는 사례가 많고 소방도로가 개설될 부분에 대해서도 수성1가동 지역에 섬처럼 몇몇 점포 및 세대가 중동으로 소속되어 있는 불합리한 상태로 되어 있고, 중동과 상동의 경우도 정화여중고가 반반으로 갈라져 있음은 물론 여기 역시 소방도로가 개설된 부분에 상동지역에 5∼6세대가 섬처럼 중동으로 소속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 두 지역 모두 새로이 개설된 소방도로와 골목길을 기점으로 해서 동경계를 조정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며 물론 행정적으로나 법적으로 절차가 복잡하겠지만 해당 주민의 불편을 덜어 주고 또 누가 보아도 잘못되어 있는 이 동경계를 바로 잡을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수성1가동이 주거환경개선지구 주택건설 허가문제로서 지구내의 건축 상황은 40∼50평 크기의 좁은 대지 위에 90%의 건페율로 대부분이 8세대형의 빌라형의 건축을 하다보니 집과 집사이의거리가 1m도 채되지 않아서 마치 건축물이 콩나물 시루와 같은 형상이고 각자기 자기의 건축선을 최대한 확보하다 보니 기존의 건물이 더 좁아짐으로 인한 이웃 간의 다툼은 물론 여기에 따른 민원도 발생하고 있고 좁은 지역에 많은 세대가 입주한 결과 어제도 많은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주차난 문제에 대해서, 특히, 이 주거환경개선지구의 문제에 대해서, 특히 이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주차난 문제는 심각한 나머지 거의 매일같이 주차문제로 인한 시비가 끊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 앞을 내다보는 대다수의 주민은 몇 년이 경과하여 이 빌라형 주택이 다 들어서면 그야말로 현대판 빈민촌으로 변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 또 빌라형 주택은 거의 대부분이 외지의 주택업자다 기존의 낡은 주택을 구입하여서 재건축을 하여 매도해버리고 떠나버리는 결국은 주택업자만 배불리는 결과만 초래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빌라를 구입 입주한 주민들 중 일부는 뒤늦게 여러 가지 불편함을 알고 집을 되팔려고 해도 이제 매입자가 없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등 많은 문제점이 초래되고 있는바 이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한 건축허가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며 지금 현재 수성4가동에 제1지구와 제2지구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사업이 초기단계에 진행중이고 곧 제3지구도 지정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방금 말씀드린 모든 문제점을 감안하여서 수성1가동의 주거환경개선지구와 같은 잘못된 전철을 밟지 않겠끔 건축허가 요건을 강화할 수는 없는지 묻고 싶고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은 하되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향후대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드린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고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만 특히 20∼30년 동안 매 해마다 신천변 지역주민들의 소망인 소방도로 조기 개설문제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 수성구관내 균형발전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구청장님의 앞으로의 계획과 소신을 확실하게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유   허종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규택   허종만의원게서 우리 수성구 전반의 지역개발 사업과 또 행정 동과 법정동의 경계조정 또 주거환경개선지구의 미비점보완 등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구청장이 일괄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도 지역개발 사업 중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소방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우리 주민의 입장에서는 대단위사업, 예를 들어 고산국도를 확장한다, 신천우안 도로를 개설한다 이런 문제보다는 우선 내가 살고 있는 생활주변에 소방도로가 개설이 되고 포장이 되고 하수도가 되고 방범등이 달려서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 대다수 지역주민의 소망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입장에서 보면 간선도로도 개설해야 하고 또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질 수 있는 주민복지정책도 수행을 해야하고 소방도로도 개설해야 하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정된 재원으로 우리 구의 연간 예산이 약900억이 됩니다.
   필요경비와 법정경배를 제하고 나면 순수하게 지역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예산은 약 300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소방도로 개설에 투자되는 돈이 약200억 정도 됩니다.
   이러한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주민이 원하는 행정을 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방도로의 개설은 최우선의 과제로 우리 구청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미 개설된 소방도로도 길게는 일제시대, 해방 전부터 도시계획선을 그어 놓고 아직까지 집행이 되지 않아서 사유권행사도 문제가 있고 또 수리를 할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법에 저촉이 되어서 수선도 못하고 그렇게 해서 노후 된 건물에서 할 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지역에는 아직도 미 개설된 소방도로가 전체 173개 노선이 있습니다.
   173개 노선에 약 45,400m를 개설해야 하는데 여기에 소요된 예산이 8m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사업을 시행하면 보상비와 공사비 기타를 포함해서 m당 약 8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약 3,600억이 있어야 173건의 소방도로를 다 개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도 최우선적으로 개발을 해야할 지역이 아까 허의원님이 지적해주신 신천우안 지역입니다.
   신천제방 동편지역에 있는 6개동입니다.
   범어3동, 수성4가, 수성1가, 중동, 상동파동 이 6개 지역에 아직까지 미 개설된 도로가 40개 노선이 있습니다.
   이 40개 노선을 개설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약 700억이 됩니다.
   700억이 있어야 이 신천우안 지역에 소방도로를 완전하게 개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허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 구청이 무성의하게 한 것은 아닙니다.
   그 지역이 계속 우리가 투자를 해서 현재 계획가로의 65%를 개설을 하고 나머지 35% 남은 것이 40건입니다.
   이 40건을 해결하는데는 약 700억원의 예산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00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이 40개 도로를 개설하는데는 적어도 5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소방도로 173개 노선 중에서 우선 5개년 안에 꼭 개설해야 할 도로가 어느   것이냐 이것을 조사를 해놓았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 시에는 향후 소방도로 개설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 의원님과 절충을 해서 적어도 이런이런 도로는 앞으로 5년 안에 꼭 개설해야 되겠다해서 개설에 대한 우선 순위를 정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정해서 중기재정 5개년 계획에 반영을 시켜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선 순위까지 정해서 우리 주민에게도 알려주고 꼭 그 연도에 그 도로가 개설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연내에 확정을 짓고 5개년 계획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법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파동로의 교통체중 문제를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것 역시 집행부에서도 고산국도, 파동 이 두 개 노선에 대해서는 완전히 교통지옥 속에 살고 있다, 왜 그러냐 그 지역의 도로는 대구에서 가창, 청도로 가는 노선은 지금 파동로 하나뿐입니다.
   그 단선도로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는 파동의 적정인구를 1만명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파동의 인구는 2만 명에 육박을 하고 있고 또 대구근교에 생수운반 차량이 지금 무척 늘어나 있습니다.
   또 가창, 청도 에서 대구에 출퇴근하는 차량, 또 우리 시민이 가창, 청도 쪽으로 나들이 나가는 차량, 이렇게 해서 파동의 교통체중은 우리 수성구로서는 가장 체중이 심한 지역의 하나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동교, 신천대로, 중단점에서 시작해서 신천 서편지역입니다.
   서편지역에 고수부지를 이용해서 저희 구청에서 강변도로를 개설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강변도로를 개설하는데는 약 35억원의 재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 35억원은 시에 지원을 받아서 내년에 우리가 개설을 해서 늦어도 내년 추석까지는 이 도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그렇게되면 현재 달성군에서는 대한중석 자리에 아파트가 들어갑니다.
   그 주민들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달성군에서도 대한중석 옆으로 해서 강변 도로를 개설해서 가창입구에 있는 용계교까지 강변도로를 개설하고 우리 수성구는 상동교에서 용계동까지 개설을 해서 연결을 시키면 앞으로 가창이나 청도 쪽으로 가는 차량들은 이 강변도로를 이용해서 논-스톱으로 달릴 수 있는 그런 도로를 우리가 개설할 계획으로 본 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기술검토는 끝이 났습니다.
   단 사업비가 35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것을 내년 예산에 본 청에서 반영을 시키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내년예산에 반영이 된다면 늦어도 내년 추석전후로 그 강변도로를 개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잘 유의해 주시고 소방도로 개설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꼭 향후 5개년간에 소방도로를 우선적으로 개설할 사항들을 정리를 해서 의회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해주신 법정동 경계조성 문제입니다.
   법정동의 경계조정은 정말 어렵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더라고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야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이렇게 논, 밭 이런 지형으로 되어 있다가 도시화가 되면서 과거의 경계선은 다 무너지고 과거의 경계는 주로 수로, 하천, 산능선 이런 지점을 동경계로 설정했는데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그런 지형, 지물이 다 무너지고 도시화가 되어 있으니까 이 경계가 무너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경계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오랫동안 그 지역에 살아왔고 또 그 지역에 대한 향수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계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오랫동안 그 지역에 살아왔고 또 그 지역에 대한 향수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과 수성1가동의 경계를 조정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의견을 물어봤는데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내가 왜 중동사람이지 수성동 사람이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며칠 전에 달서구와 서구 경계관계도 신문에 났습니다만 같은 집에 몸 채는 달서구고 아래채는 서구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한 사람의 소유건물인데 한 울타리 안에 있는 담장 안에 있는 건물이 몸 채는 달서구 아래채는 서구로 되어 있는데 이것 역시 달서구와 서구가 어떤 도로를 경계로 해서 조정할려고 했는데 그 지역 주민들이 기어코 우리는 달서구에 있지 서구로 안가겠다, 왜 우리가 서구로 가야되느냐 이렇게 해서 아직까지 조정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이것 역시 우리가 중동과 수성동 경계조정은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 행정목적으로 보면 뚜렷한 도로나 하천을 중심으로 해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러나 주민이 반대하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해서 설득을 시켜서 주민이 동조를 하면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법정동 경계를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적해주신 주거환경개선지구내의 건축 행정 개선문제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주거환경개선지구의 모든 사업은 도시계획법이나 건축법이나 모든 여타의 법률을 배제하고 한시법으로 되어 있는 주거환경개선법률에 관한 이 법에 의해서 모든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법에 의한 건물과 건물간의 이격거리를 50cm 띄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거환경개선지구에 건축사업은 그런 경계가 필요 없습니다.
   바로 건물과 건물이 붙어도 괜찮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폐율이라든지 이런 것이 건축법에 제한을 안 받습니다.
   또 그 사업지구 내에 있는 국공유지나 모든 도시계획 시설 이런 것이 전부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하는데 필요하다면 지원해 주도록 특별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건축허가 문제는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다 특혜를 줘 가지고 그 지역을 재개발하는 차원에서 99년까지 한시법으로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단 문제가 뭐가 있느냐, 독립가옥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제일 문제가 다세대 주택입니다.
   빌라, 소위 말하는 빌라인데 오직 평면 면적으로 보면 불과 집 두채 내지 세채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인데 이것을 고도화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5층 내지 3층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수용세대가 늘어나 가지고 제일 문제가 주차공간 입니다.
   다세대주택 내에서 출근시간에 자기들끼리 교통정리를 해 가지고 차를 빼내는데 보통 15분내지 20분 정도가 걸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녁에 퇴근해서 집에 들어 올 때는 어떻게 하든지 빈곳에 차를 세우면 되는데 아침에 나갈 때는 빨리 나가는 사람이 있고 조금 늦게 출근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차에 걸려 가지고 빨리 나가고 싶어도 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는 사람을 깨워 가지고 차를 치워달라 이래서 빠져나오면 약20분 정도 걸리는데 이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매일 되풀이 되다보니까 이웃 간에 서로 감정적으로 싸움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이 사업을 시행을 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그런 주택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내 땅에 내 집에 짓는데 당신이 왜 간섭이냐, 내가 무슨 법을 어겼느냐 당신이 행정적으로 제재할 길이 있으면 얼마든지 제재를 해라 이렇게 건축주는 항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우리 구청이 알고 다세대주택을 우리가 건축 허가를 안 해 줄려고 무척 노력도 하고 또 가능한 주차공간을 최대로 확보를 해라 이러면 사업하는 분들이 주택건설업을 하는 분들이 수지가 맞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최적의 법정 주차공간만 확보를 하고 집을 짓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과 건물간의 이격거리가 문제라든지 기존 도로보다 더 안으로 건물을 당겨서 신축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법으로는 도저히 제재가 안됩니다.
   가능한 한 자기들은 지적경계선을 최대한 이용할려고 합니다.
   이것을 내 땅이 앞으로 현재 길보다 더 나와 있는데 이것을 다시 후퇴해서 집을 짓는다는 것은 적어도 현재 선은 꼭 유지를 하겠다, 그것 보다 더 후퇴해서는 못하겠다 이것이 건축주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또 주거환경개선지구는 건폐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대를 해놓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한 평이라도 더 지을려고 합니다.
   그러면 과거에 길로 내놓았던 땅도 대지로 건축을 하기 위해서 확보를 할려고 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원칙은 주거환경개선 지구 내에는 공동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을 짓지 않도록 한다 이렇게 우리가 방침을 정할려고 하더라도 특별법으로 제정을 해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규제를 할 대안이 없어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현재 최대한 길은 얼마를 확보를 해라 건축허가시에 조정하고 조정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바로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현재로서는 수성4가와 수성1가 일부 그 두 지역에 하고 있는데 수성1가는 사업이 거의 종료가 되었고, 수성4가는 지금부터 추진을 해야하는데 주거환경 개선지구 내에 건축허가는 행정지도를 통해서 최소한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가 확보를 하는 선에서 우리가 건축허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타 우리 지역개발에 대한 여러 가지 현안문제가 있습니다만 특히 소방도로 개설에 대해서 우리 구청이 그렇게 내몰라라 하고 팽개친 경우는 없습니다.
   다 구청이 챙기고 어떻게 하더라도 1년에 한 건이라도 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신천동편 지역의 주민들은 수성구의 원주민들입니다.
   그 분들이 우리 수성구의 주인이고 그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수성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5개 지역에 대해서 정말 우리는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도 일을 해왔고 앞으로도 우선 순위를 부여하고 이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하면 5개년 안에 우선 급한 것은 다 할 수 있다. 그러나 173건 중에서 다른 지역에는 우선 순위를 뒤로 미루더라도 이 신천우안지역은 5개년 안에 다 하겠다 제가 이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진유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종만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허종만의원   의석에서 - 이 자리에서 제가 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방금 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소방도로 개설문제 신천변에 대해서는 소홀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소홀하지 않았다는 그런 것을 분명히 저도 인식합니다. 아까 질문내용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제가 바라는 것은 여타지역의 도시건설사업 예산을 가급적이면 좀더 줄여서 이 낙후지역에 조금 더 투자를 해달라는 그런 요구였습니다. 그러나 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해주셨으니까 저도 거기에 만족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소방도로 개설 문제에 대해서는 신천변의 도로를 좀더 생각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아까 관내 동경계조정문제에 대해서 해당 주민들의 반대정도가 가령 예를 들어서 10세대가 거기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 한 사람이 반대해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할 수 있다는 얘기인지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 지구에 대한 주택건축 허가 문제에 대해서는 주거환경개선 지구라고 하는 것은 저희 동 같은 경우에 보면 실재 골목을 현재 나 있으면서 집을 헐고 새로 건축을 할려고 해도 지적도상에 도로가 없어서 건축허가가 안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걸 구제해 주기 위해서 주거환경개선 지구로 지정이 된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을 구제해 주기 위한 건축허가가 되었으면 좋겠다. 가령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수성1가 같은 경우에는 거의 4층 해 가지고 8세대가 있습니다. 5층까지 올리면 10세대가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건축허가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10세대 이상은 건축허가 심의 위원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는데 저는 가령 이런 것을 해소할려고 하면 제 생각입니다. 건축허가심의위원회에 건축허가 요건을 10세대이상에서 그것을 6세대 이상으로 낮춘다든지 이러면 6세대이상 같으면 2층밖에 못 짓습니다. 3층을 지어도 5세대이고 그렇게 되면 세대수를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제나름대로의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규택   법정동 경계조정은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주거환경개선 지구의 건축허가 문제는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에 저촉을 받지 않습니다.
   건축법은 집을 지을려면 반드시 길이 있어야 되지만 주거환경개선지구에 건축허가는 예외이기 때문에 지적도상에 도로가 없어도 실제 길이 있으면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10세대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문제는 법상 기준보다 더 우리가 하향해서 규제를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을 규제를 할려면 나름대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그 지역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도로문제라든지 도저히 이것은 10세대해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갖추어져 있다. 이럴 경우에는 최대한 낮출 수 있습니다만 그런 전혀 현재 여건이 불리한 사항이 없는데 그것을 하향 조정하는 문제는 어렵습니다.
      (박갑규의원   의석에서 - 조금 전에 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중동경계는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이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많이 찾아왔습니다. 주소는 물론이고 대부분이 바뀌어야 하고 생활하는데도 아주 불편하고 해서 주민들이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장 김진유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조용택의원   의석에서 -청장님, 상당한 연구도 많이 하시고 답변을 하셨는데 내용을 보면 주민편에서 행정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허의원님도 그렇고 공통적입니다. 동경계가 조정이 될 경우에 각종 주민등록이라든지 이런 것이 모두 바뀌게 됩니다. 이런 점이 있고 또 중동일 경우에는 지금현재 수성1가도 81명이 조정될 경우에는 89명이 수성1가로 편입이 됩니다. 중동에 편입된 분도 50명입니다. 149명이 이동이 있어야 됩니다. 편입이 될 경우에는 중동에서 상동으로 편입이 됩니다. 약 102명의 중동인구가 줄어들 경우에 현재 구의원이 2명입니다만 구의원도 한 분으로 줄어듭니다. 조례도 고쳐야 됩니다. 이런 점 전부가 동민들의 불편한 관계가 생깁니다.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진유   허종만의원님
      (허종만의원   의석에서 - 동경계 문제에 대해서 우리 수성1가동, 중동, 상동주민들을 접촉을 해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는 사람이 다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연구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나 박갑규의원님과 조용택의장님께서 반대의 의사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각 동사무소 직원들한테도 의논을 해보았는데 경계조정은 언젠가는 되어야 된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론을 했는데 청장님께서도 과반수이상 찬성이 되면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한테 동경계를 해달라고 요청하신 분한테 이러한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해당 지역주민들한테 여론을 수렴해서 과반수이상이 되면 제가 다시 이 문제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진유   동경계 때문에 상당한 시비가 일어나고 심도 있는 의견교환입니다만, 이것은 동민이 구청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꼭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모르겠습니다만, 수성1가동에 허종만의원님 박갑규의원님, 조용택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고하셔서, 그렇다고 해서 너무 그것을 가지고 문제삼아서 밀고 당기고 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춘학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학의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구정에 바쁘신데도 원만한 질문, 답변을 위해서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하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의회나 집행기관이 구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할지 논의하는 좋은 자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고산1동 양춘학의원입니다.
   이제 많은 의원으로 구성된 제2대 의회가 큰 의욕을 가지고 많은 일을 할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래서 집행기관에서도 과거를 탈피, 주민의 불편사항이 있다면 과감하게 바꾸어 나가는 것이 이 시대의 사명이라고 보고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그 첫째는 불합리한 도시계획의 변경입니다.
   물론 도시계획을 변경하는데는 시기나 절차 및 상위법이 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하겠기에 좋은 기대를 기대하면서 문제의 위치를 설명하면, 고산1동의 법정동인 사월, 신매 욱수 일부 준공업지역을 주거지역 즉 아파트 지역으로 변경 해줄 것을 주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고산은 쾌적하고 공기가 좋아 살기 좋은 주거 지역으로 믿고 수많은 주민들이 입주를 하였으나 주민들은 막대한 공해로 불안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가운데 위치한 공장이 그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 대구선 이설문제로 저탄장, 시멘트하지장이 유치된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저탄장이나 시멘트하치장은 수성구내에 절대로 유치하지 않겠다는 시청과 구청당국에서 주민과 굳은 약속을 하였기에 본 의원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단위 아파트 지구 내에 준공업지가 있기에 공장으로 인한 매연, 먼지, 소음, 악취, 폐수 등 심지어 혐오시설까지 있어서 우리 주민의 큰 피해가 있습니다.
   이곳 준공업지역 주위에는 시지 대단지 아파트와 사월, 매호 인근 경산시 정평, 중상, 옥산동 아파트 대단지가 밀집해 있는 중앙에 길다랗게 위치하고 있어서 주민생활에 공해와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고 자연부락은 준공업지역이기 때문에 건축법에 묶여서 가정집은 건축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여건으로 봐서 준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변경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설명한 위치에 도시계획변경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그 시기는, 그리고 만약 없다면 향후 계획이나 시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두 번째로, 주민은 생활의 편리하고 안락한 생활의 환경 속에서 살고 싶어하는데 고산은 무작정 많은 아파트만 건설해 놓고 주민의 편의시설이나 여가선용을 위한 모든 시설이 전무한 것 같은데 구청에서는 향후 고산 내에 주민생활의 편의나 복지를 위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요, 즉 복지회관 체육시설, 교육, 문화 기타 필요한 시설계획이 있는지, 만약에 없다면 향후 계획이나 시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0시46분)
○의장 김진유   양춘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도시개발과장 최두만입니다.
   양춘학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수립 과정의 절차를 보면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관해서는 시장님의 권한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의 입안 시장의 책임 하에 관계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변경이 되며 입안된 도시계획안은 공청회와 과정을 통해서 시민의견을 수렴해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고시 승인되는 것입니다.
   고산1동 사월, 신매, 욱수동에 27정의 도시기본계획상 일반 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대부분 단독주책과 주변에 아파트로 형성되어 공장지역으로는 사실 43개 공장이 있습니다만, 현재 공업지역으로 부적당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한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중 용도지역 변경은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매 5년마다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관해서 연관시켜서 도시계획용도 변경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입안자는 시장이며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대구광역시에서는 '95년도 3월 1일부터 달성군이 대구시로 편입됨에 따라서 92년도 6월9일에 확정 고시된 도시기본계획 수정작업을 금년도 6월부터 해서 96년도 6월말까지 기본계획 수정작업을 완료하는 목적 하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고산1동에 그런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을 주민이 원한다면 기본계획 재정비시에 반영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양춘학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유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양춘학의워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양춘학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이 아니고 제가 질문을 했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필요하다는 것을 판단하고 느꼈을 것입니다. 꼭 필요한 것은 이제는 민선구청장이 운영하는 구정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진유   다른 위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양춘학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것을 문화공보실장이 다음에 복지회관과 체육시설은 사회과장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문화공보실장 김종덕입니다.
   양춘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지아파트지구에 체육시설 및 교육 문화시설에 관한 생활편의시설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지아파트지구는 택지개발지구 지정 당시 상가지역 학교지역 등 시설배치계획이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시설이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향후 주민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여 교육 문화, 체육시설 등 여가선용에 필요한 시설건립에 관한 사항을 시본청과 관계기관에 협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부지사용 승낙이 되면 욱수골 체육공원을 조기에 완공하여 주민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유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양춘학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질문 답변을 발언대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이 나오셨다가 들어가시는데 불편을 덜어드릴까 해서 그 자리에서 보충질문을 하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사회과장 한영식입니다.
   양춘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지아파트 지구내의 복지회관 건립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복지회관의 종류와 그 역할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은 우리 관내에 황금1동, 지산1동 세 군데 영구임대 아파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설치 목적은 저소득주민의 자활자립을 지원하는 등 영세한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복지센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복지정책에 기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과는 달리 대구광역시 전역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인의 저소득 복지증진을 위해서 설립된 종합복지회관이 있습니다.
   이 종합복지회관에서는 저소득 주민의 기술교육 그리고 구직에 따른 직업아내 직업보도 등을 위하여 대구광역시가 조례를 정해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사업소입니다.
   위치는 달서구 성당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설 외에 여성회관, 노인회관, 청소년회관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지아파트 지구에는 저소득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그 요인이 생기면 즉시 대구광역시와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양춘학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원   김진유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양춘학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장 김진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동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의원   김경동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과 구민여러분!
   우리는 지난 7월1일 민선 구청장이 취임하고 7월11일에는 수성구민의 기대 속에서 제2대 수성구의회가 개원 되므로써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되었습니다.
   이제는 지방분권 시대로 수성구의 발전은 우리 구민의 힘으로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수성구 현안사업에 따른 95년도 수성구청 투자 사업 중 특히 주민의 숙원사업 추진실적과 현재 설계중인 부진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4년도 이월사업 12건을 포함하여 120건 인줄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30%가 설계중인데 그 중에는 특히 남산여고 동편 및 덕원중고등학교 서편도로 건설 등 아직까지도 보상협의 중인 줄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동절기 콘크리트 작업을 하면 문제가 상당히 많은 줄 알고 있는데 동절기에 공사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서둘러 대책을 강구하도록 바라며 '94년도 공사 중 이월사업이 12건이나 되는데 금년도에는 이월사업이 없도록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라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토목직공무원의 실과 동별 정원과 현원 현황 및 건축법상 동장권한의 건축사무가 증가추세이므로 건축공무원의 동별 배치 및 대책에 관한 문제 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전문직 업무가 일선기관에 위임되어 주민들의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는 추세라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수성구사무위임조례규칙과 정원 및 현 원을 보면 일선 동사무소에 대다수 전문인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업무위임을 한다는 것은 구민들의 다양한 욕구와 민원이 예상될 것으로 봅니다.
   특히 건축업무의 경우 건축법 규정에 보면 연면적 85m²이하의 주택 및 부속건물의 증축, 개축, 재축 및 대수선 신고, 그리고 50m²이하의 건축물 및 공작물 증축, 개축, 재축, 및 대수선 신고 등 전문업무이지만 전문기술이 요한다고 보고 있는데 업무위임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줄 생각됩니다.
   대구시에 근무하는 전문인력이 업무를 처리하여도 최근 부실공사 등 하자가 수없이 발생하는데 미래를 조명하는 비젼이 담긴 구체적이며 특색 있는 업무전략에 대한 특단의 구상이 있으시면 수성구민이 납득과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의장 김진유   김경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병화   건설과장 정병화입니다.
   김경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5년도 주민숙원사업 추진 실적 및 현재 설계중인 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구에서 시행중인 총 투자사업은 '94년도 이월사업이 12건, '95년도 당초사업이 84건, '95년도 추경사업이 25건으로 총 121건에 368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94년도 이월사업은 12건 중 7건은 공사를 완료하고 5건은 사업시행 중에 있습니다.
   5건 중 2건은 보상협의가 완료되어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한 건은 보상협의가 지연되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재결신청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두 건에 대해서는 보상협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공사를 추진하면서 '95년도 12월말까지는 보상협의 및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95년도 당초사업 총 84건 중 59건은 완료하고 25건은 시행 중에 있으며 '95년도 추경사업 25건 중 5건은 완료하고 20건은 착공 및 설계 중에 있습니다.
   '95년도 도시계획사업 도로건설 사업은 총35건 중 12건은 완료하였으며, 보상협의 후 공사를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은 전부 20건입니다.
   보상협의 지연으로 협의가 불가능하여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을 3건 신청을 하였습니다.
   도로건설 사업은 보상지연으로 공사가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상협의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보상협의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를 추진하면서 '95년도 12월말까지 완공하기 위하여 구청과 해당 통장님과 합동으로 조속히 완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해당지역 의원님께서도 보상협의가 조속히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5년도 주민숙원사업, 포장, 하수도 등 당초사업 48건은 완료하고 추경사업 25건 중 5건은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14건에 대해서는 발주를 해서 시행 중에 있고 6건은 소규모사업으로서 빠른 시일 내에 설계를 해서 '95년도 12월말까지는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경동의원님께서 질문 하신데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진유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서 계시다가 보충질문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해 주십시오.
      (김경동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이라기 보다는 특히 주민숙원사업, 올해 14건을 현재 발주중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최대한으로 빨리 발주하셔 가지고 올해 안으로 마무리시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정병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의장 김진유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김경동의원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것을 기획감사실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기획감사실장 박건홍입니다.
   김경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설토목직공무원의 실·과·동별 정원 및 현원과 건축법상동장권한의 건축사무가 증가추세이므로 건축직공무원의 동별배치 대책에 대해서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토목직공무원의 저희 구의 실·과·동별 정원 및 현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의 과별 내역은 재무과에 건축직 1명과 도시개발과에 건축직 1명, 토목직 3명, 건축과에 건축직 12명, 건설과에 토목직 12명 등 총29명으로서 정원 현원이 일치되고 있습니다.
   동별 내용은 토목, 건축 복수직으로 상동에 1명이 있으며 행정, 건축 복수직으로는 범어3동, 황금2동, 두산동, 지산1동, 고산1동, 고산2동에 각 1명으로 총 7명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행정분야에 업무수요가 많고 복수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직에 현원으로서 업무를 겸해왔습니다.
   앞으로 건축직 동별 배치대책은 증가되는 건축업무를 감안해서 상부기관에 지속적으로 증원요청을 하겠습니다만 신속하게 증원이 되지 않으므로 우선 자체적으로 지역의 실정과 관련부서와 면밀히 검토해서 건축직 등 기술직공무원에 대한 정원과 현원이 확보되도록 행정직과상계 조정해서 검토 추진해서 동건축업무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유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동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경동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최규해의원   의석에서 - 실장님 나온 김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물론 행정직에서 기능계 일을 맡아본다면 사실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김경동의원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는 동 단위로 지금 25평 이하는 상당한 건축허가 설계 이런 것이 접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직접 나와서 검사도 준공검사도 해주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는데 앞으로 직원을 채용할려면 전문직 직원을 채용해서 동별로 한 사람씩 TO를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그렇게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박실경의원   의석에서 - 조금 전에 답변 말씀 중에서 도시개발과에 건축직 공무원이 한 명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문과정에서 대형건물에 대한 우려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시개발과에서 지금 현재 대형아파트를 사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충분한 건축허가 신청도 건축과에서도 사용검사도 건축과에서 하는데 한 명이 과연 우리 수성구관내의 많은 아파트 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 기획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앞으로 조직편제를 하실 때 사실상 건축물에 대한 도면도 건축과에서 보관을 하기 때문에 대형건축물의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담당 부서를 건축과에서 계를 증설하든지 아니면 어떤 편제방법으로 연구를 하셔서 사후관리를 원활히 될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박실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파트에 대한 건축허가는 건축과에서 허가를 해서 사용검사까지 맡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의 건축직은 사업승인에 대한 즉 말해서 입주승인에 대한 관리와 아파트가 사용 검사된 이후에 아파트 관리에 대한 업무를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요 내용 중에 공사부실이나 하자에 대한 관리는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 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고 건축과와 협의해서 또 건축과에서도 전문적인 말하자면 강도검사라든지 전문검사는 대학교수나 전문가들에게 의뢰를 해서 이렇게 검사를 합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과에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 업무량을 감안해서 도시개발과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업무성질상 이것이 건축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 업무가 건축과에서 넘어 온지가 불과 한 2년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검토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좀더 면밀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유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양문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0분)
양문환의원   존경하는 수성구 구민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김규택 구청장님, 수성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산1동 양문환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은 수성구청 감사실에서 자체 감사횟수와 조치내용 및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사후처리하고 있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대민관계 및 건축관계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 법시행의 공정성, 평등성 등을 특별히 교육하여 구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관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직원 중 청백리를 선발하여 수임케하는 것이 어떤지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의회사무과직원은 구청소속의 직원이면서 의회사무과에 근무하고 있어 복무상 지휘·감독으 이중성으로 인하여 갈등과 소외감으로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 실정인바 임명권을 가진 구청장이 의회사무과 직원에 대하여 근무지 가점제 포상 및 근무평정상의 우대 등 사기앙양 대책과 아울러 예산성의 특별 배려 등으로 근무의욕 고취를 위한 동기부여를 강구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한 동사무소는 가장 중요한 대민 관계에 있는 최일선 기관으로서 인사관계 법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동장 취임 후 몇 년을 그 동에 근무하게 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제의에 대해 구청장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민의에 의하면 두산오거리에서 동서아파트 입구까지 현재 25m도로에서 35m도로로 확장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 도로는 대구지방 경찰청이 내년 5월 sow 6월로 완공되어 지산동 경찰청이 내년 5월 내지 6월로 완공되어 지산동 청사로 이전되어 오는데 지금도 아침, 저녁으로 교통량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인바 조기에 이 도로를 확충 개설하여 교통에 대한 원활한 사전계획은 없으신지 그리고 10m 확충 안에 대한 지주들과 보상문제는 언제쯤 이루어질 것인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연스포츠프라자 뒤 주차장에 하루에 500여대가 주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단속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이며 항간에는 5천만원 정도를 수성구청에 주었다는 소문이 있는데 만약 이 돈을 받았다면 이 돈이 땅 사용 전용부담금으로 받은 것인지 복개천 사용료로 받은 것인지 상세히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한가지 덧붙여서 질문에 신청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어제 관내 파출소 방범자문위원회에서 치안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하는 우려로 이 말씀은 꼭 해주십시요하는 질문을 해서 오늘 질문을 내겠습니다.
   본 의원이 전번 임시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수성구 지산동에 최근 24군데나 되는 막창집이 생겼습니다.
   이중 허가된 곳은 몇 군데뿐이고 나머지는 불법 무허가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의 관리실태와 단속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유   양문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양문환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을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라고 했는데 지금 구청장님께서는 시장님께서 우리 수성구 관내에 모범자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비웠습니다. 이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부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양문환의원   의석에서 - 좋습니다)
   그럼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재용   부구청장입니다.
   양문환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95년도 자체감사 실시횟수와 감사결과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분야별로 실시한 부분감사는 '95년4월에 지역경제과 및 고산2동 외 6개동에 93년부터 94년까지 추진한 기계화 전업농 지원실태에 대한 감사를 했고 또 4월에 21개 전동에 대해서 경노 승차권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8월에는 관내 시설물 중 아파트, 대형건축물, 교량, 위험물취급소 등 62개소의 위험개소에 대해서 감사를 해 나갔습니다.
   금년도 9월말에는 상반기 업무추진비 집행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고 또한 같은 달에 두성주택에서 건축한 범물두성타운과 시지두성타운의 집단민원에 대한 감사를 2회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수시로 공직기강 확립에 대한 기강감사도 하면서 전화응대 태도 및 복무자세 확립 등을 위한 기강감사도 11번이나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에 대한 정기감사는 3년 주기로 실시를 합니다만 금년도에 동에 대한 종합감사는 9월18일부터 10월18일까지 범물동 외 6개동에 대해서 동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감사결과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부분감사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기계화 전업농 지원실태에 대한 감사결과 농가에 대한 사후관리를 소홀한 것이 두 건이 지적이 되어서 시정조치 지시하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해당 부서에 촉구를 한바있고 경노승차권 유출실태에 대한 감사결과, 경노승차권 지급대장 관리가 다소 소홀한 점이 있어서 21건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시정조치하고 해당자에 대해서는 주의조치를 한바가 있습니다.
   주요시설물에 대한 감사에 있어서는 교량난간 균열 등 총 17건을 지적하여 정밀점검조치하고 보수조치를 조속히 시행토록 하여 대형사고가 사전에 예방되도록 한바가 있습니다.
   엄무추진비 집행실태에 대한 감사결과 업무추진비 집행절차에 대한 다소 소홀한 점이 있어서 두 건을 지적해서 관련공무원에게 주의를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단민원이 발생한 범물 두성타운과 시지두성타운에 대한 감사결과 관계공무원들의 법령해석 착오로 인하거나 업무를 다소 태만한 점이 있어서 이들에게 징계 또는 주의촉구를 한바가 있습니다.
   공직자 기강확립을 위해서 실시한 기강감사에서는 전화응대 등 여러 가지 친절상태를 조사를 했습니다만 총 공무원 11명을 적발해서 주의를 하거나 또는 징계조치를 하는 등 문책조치를 한바가 있습니다.
   동행정 종합감사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감사를 마치고 전체 조치사항을 기획감사실에서 정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과 같은 사례들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위법사항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직무교육과 특별정신교육을 통해서 이러한 사항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단속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대민관계나 건축관계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로 하여금 법시행의 공정성이나 평등성을 교육해서 주민불편해서나 관의 신뢰를 위해서 청백리 선발해서 배치할 수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대부분이 성실하고 청렴한 공무원인줄을 알고 있습니다
   또 혹시 한 1%내지 5%정도가 잘못을 저지른 공무원이 있습니다만 특히 건축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민원인 들로부터 많은 압력을 받는다든지 또는 많은 부탁을 받게 된다든지 이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 업무가 복잡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처리하는데 면밀히 검토를 하는데 다소 애로사항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 실정에서 건축직공무원들은 대부분이 오래 근무하다보면 징계를 받는 것이 당연한 사항같이 되어 있는 사항이 많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감사를 대해서 감사를 해석의 착오라든가 또 당 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그 업무에 대해서 업무태만이 나온다든가 이러한 경우가 있어서 건축직공무원은 징계를 많이 받는 공무원 속에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네들이 과연 업무를 불 성실히 하고 또 업무를 태만히 하고 청렴하지 못해서 그러냐,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는 혹시 청백하지 못한 공무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건축직공무원의 자원은 역시 한정되어 있습니다.
   청백한 사람을 건축과에 배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 욕심이 있습니다만 한정 된 인력이기 때문에 그러한 청백한 공무원을 선택한다는 그 자체가 상당한 어려움이 또 따릅니다.
   어쨌든 건축과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직무교육, 또 수시로 감사를 통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통해서 건축직공무원들이 청렴하고 성실히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하신 의회사무과 직원의 지휘 감독 이중성으로 인한 근무의욕 고취를 위한 동기부여를 강구할 용의가 없느냐, 그 중에 중요한 말씀이 근무평점에 가점을 하는 것이 어떠냐, 또 근무평점에서 좀 우대를 타 직원에 비해서 우대를 할 수 없느냐 이러한 사항이었습니다.
   감독의 이중성으로 인한 의회사무과 직원들의 사기앙양이라는 것은 다소 이의가 있습니다마는 어떤 감독의 이중성으로 인한 의회사무과 직원들의 사기저하라기 보다는 인사권 자체가 현재로는 의회사무과에서 사무과장이 전보권한이 있기는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장이 법령상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의회에서 바로 인사권을 가진다면 오히려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득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감독의 이중성이란 말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전체 구의 공무원을 또 비교 역량을 따져서 가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소 집행부에 있지 않고 의회근무를 하기 때문에 의회근무하고 있는 자체에 대해서 집행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기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은 근무평정을 하면서 절대 의회사무과에 있는 직원들이 근무평정에서 손해를 보지 않는 방향으로 근무평정에 있어서 조정을 해나가겠습니다.
   다만 가점을 줄 수 있는 문제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내지는 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가점을 줄 수 있는 사항이 제한이 되어 있고 포상이라든가 이러한 포상을 받은 분에 대한 가점 등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내무부에 건의를 해서 이관계법령을 개정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론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그 자체도 의회사무과에 근무한다는 그 자체만으로서 가점을 줄 수 있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앞으로 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교류 내지는 승진에 있어서 집행부에 근무하는 공무원보다도 뒤지지 않도록 조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문환의원께서 대민관계에 있는 동장에 대한 전보관계 질문을 해주셨는데 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동장에 대한 전보연한이 얼마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청 동장은 다 아시다시피 총 21명입니다만 그 중에서 일반직이 11명이고 별정직공무원이 10명입니다.
   작년도에 지방공무원법이 제정이 되고 우리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동에도 일반직 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되었기 때문에 일반직공무원이 11명이나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동에 배치된 동장들의 근무연한을 보면 일반직 11명입니다만 1년 이하가 10명이고 1년 이상은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근무연한이 1년 미만인 동장이 많은 것은 작년에 일반직공무원으로 배치가 되도록 되었기 때문에 금년에 4월13일자로 사무관 시험을 쳐서 승진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동에 배치를 하다보니까 동장의 근무연한이 일반적으로 짧은 그러한 점에 있고 상대적으로 별정직 공무원들은 그전부터 근무를 해왔기 때문에 다소 근무경력이 많은 동장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 동장의 전보연한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해서 일반직공무원의 경우에 1년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년 이전에는 전보제한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보제한이라는 것은 이동을 할 때 전보를 할 때, 다른 동으로 이동을 하거나 구청으로 이동을 할 때, 다른 동으로 이동을 하거나 구청으로 이동을 할 때 1년 안에 전보를 하게 되면 업무에 지장이 많다. 업무의 연속성이 없다는 그런 뜻에서 전보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1년 이내에 이동을 하여야 될 사유가 있을 때는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전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별정직동장의 임용은 최초임용 기준으로 해서 2년 이상이 6명이고 3년 이상이 4명이 있습니다만 별정직공무원은 전보자체가 일반직공무원법에 적용을 받고 있지 않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도 일반직공무원에 준해서 임용을 전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공정한 동장인사, 동행정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전보제한 기간에 있는 1년 이내의 기간 내에는 전보를 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고 동별로 다소 각 구의 사정이 보면 동장과 주민과의 어떤 마찰, 또는 동장과 사무장과의 불협화음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런 들을 조정해서 여러 가지를 참작을 해서 동장에 대한 인사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대구지방경찰청 완공으로 인한 교통량증가에 따른 해소대책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건설과장이 나오셔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유   부구청장 답변 중에 양문환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양문환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김진유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의웅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웅의원   의석에서 - 부구청장님께서 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창의성 있고 성실하고 청렴한 공무원에 대해서 포상 및 승진의 혜택을 준 사실이 있습니까?)
○부구청장님 이재용   지금 현재 감사방향이 많이 틀리고 있습니다.
   감사를 해서 잘못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시정지시 또는 훈계 문책을 하고 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을 항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포상은 감사결과를 즉시 는 포상도 있을 수 있고 도 수시로 포상신청을 해서 포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현재 자료는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감사에서 특히 우수한 공무원은 상부감사든, 자체감사든 그때그때 표창을 한 실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는 감사를 해서 특히 종합감사에서 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을 해나가는 방향으로 하겠고 또 감사에서 잘한 사항이 발견된 사람에 대해서는 분기 말이나 월말이나 연말에 상급기관의 포상까지도 상심해 나가고 앞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웅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의장 김진유   다른 의원님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문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섯 번째, 여섯 번째를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병화   건설과장 정병화입니다.
   양문환의원님께서는 다섯 번째 질문하신 대구지방경찰청 완공으로 인한 교통량 가중에 따른 해소대책으로 조기에 도로를 확장할 계획이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산1동 720번지 선에 신축 중에 대구지방경찰청은 96년도 하반기에 개통될 것을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교통체중 해소방안으로는 두산오거리에서 두산동, 영남맨션 네거리간 도로를 확장하여야 하나 이 구간의 도로는 폭이 35m 연장이 1,350m로서 지산 동서아파트에서 지난 영남맨션간 300m는 폭이 35m로 완전 개설되어 있습니다.
   두산오거리에서 지산 동서아파트간 1,050m는 현재 폭이 25m로 개설되어 있어 미확장 구간에 대한 도로확장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미 확장구간 1,050m는 대구광역시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에 조기 개설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아울러 검찰청 남편 정자나무변에 미 확정 도로를 우선 확정하여 차량통행에 다소나마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하신 자연스포츠프라자 뒤 복개도로가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이는 특정인의 특혜가 아닌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산 화성맨션에서 지산오거리의 하천복개 구간은 93년 9월17일 도시계획도로를 대로 2루 9호선 폭이 30m, 연장 1,020m를 시설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개설 건의를 4회에 걸쳐 대구광역시에 요청하였으며 95년 8월28일 시장간담회시에 금년도 설계를 완료하고 96년에서 97년까지 이 지역의 포장 및 도로개설을 하겠다는 회시를 받아 놓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도로 개설은 96년도에 시행한다는 계획이 있는 시점에서 주차장시설을 하여 유료 주차장으로 할 경우에 주차장 시설이 투자에 대한 손실이 예상되므로 점용허가를 보류하고 있습니다.
   하천복개를 상류도로에는 도로경계설치가 되어 있어 인근 주민들이 주차를 하는데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남편에 2개소 동편에 1개소에 도로경계선을 철거하여 도로 개설 시 주민 누구나 다 주차공간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조치 하였으므로 특정인에 대한 특혜는 없습니다.
   복개된 하천은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제93조에 의하여 도로, 광장, 주차장, 체육공간 및 녹지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므로 장애인협회 및 각 단체에서 기금조성을 위한 가건물 설치 등 야시장 행사는 할 수가 없습니다.
   복개 후 현재까지 10회의 신청이 들어왔으나 점용사용허가 사항은 없습니다.
   만약에 장소 제공 시에 각 단체 및 협회에서 연중 지속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이라든지 도시미관저해, 잡상인, 포장마차 등 불법행위와 야간 고성방가로 인한 주민들의 불만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장소제공은 불가함은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10월9일 이 구간에 하천복개 부분을 무단 절취한 철강에 소유자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통지와 하천점용료 부당이득금을 징수하였습니다만, 이 외에는 징수한 사실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도로포장이 될 때까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유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양문환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양문환의원   의석에서 - 지금 장애인 임시야시장을 한다고 했는데 구청에서 밤에 와서 철거시켰습니다. 2년 동안 방치를 해서 계속 자연스포츠에서 독자적으로 실시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땅을 사용을 하는데 5천만원 정도 돈을 수성구청에 줬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돈을 복개도로 사용료로 받은 것이지, 땅 점용 부담금으로 받은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직원이 나가서 차를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용으로 쓸려면 누구나 차를 주차해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손님들한테 차를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병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복개 후 현재까지 저희들이 받은 것은 즉시부분에 대한 것밖에 안 받았고, 자연스포츠 프라자에서 돈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자연스포츠 프라자와 인근상가의 이용주민의 무질서한 주차질서 계도와 이를 도로를 통행하는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자연스포츠프라자측에 요원을 두어서 자율적으로 차를 계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김진유   양문한의원님 알겠습니까?
      (양문환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의장 김진유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위호위원   지금현재 양문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관리인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하는 차가 자연스포츠프라자에 많이 들어오는데 그 앞에 차가 많이 막히고 있고 도로가 왕복 6차선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차가 많이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지도를 해주시면 감사 하겠고요, 그리고 동편 하단에 한쪽에 보면 절단을 해놓았다가 동편에 대형버스가 오후나 토요일, 일요일에 보면 거기에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지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정병화   주민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의장 김진유   다른 의원님 질문 있습니까?
      (구일회의원   의석에서 -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자연스포츠 프라자가 신축당시 며칠전 보도 상에 자연스포츠가 삼풍과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겠느냐고 매스컴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진단은 어디에서 하는지 담당과장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진유   건축과장 안 나오셨습니까?
   그러면 건축과장이 안 나오셨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양문환의원께서 즉석 질문하신 지산동 막창집 단속실태와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가 질문요지를 사전에 드린 것만 질문을 했어야 만이 옳은 답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즉석에서 질문을 하시면 집행부에서 사실상 담당과장이 계시면 모르겠는데, 그렇더라도 상담히 당황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질문은 억제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지금   담당과장은 고산동에 목요시장이라고, 목요일마다 여는 시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단속 나가고 안 계시기 때문에 서면답변으로 하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마침 부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실려고 하고 또 구일회의원님께서 궁금해하는 지산프라자 관계도 부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재용   먼저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양문환의장님께서 추가로 질문하신 24군데 막창집이 우리 관내에 있는데, 무허가가 많다, 현황과 단속사항 및 관리실태가 어떠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오늘 마침 아침 7시부터 저희 구직원, 동직원 총 240여명과 경찰에 50명을 지원 받아서 고산에 목요시장 현자에 나가서 목요시장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장소에서 어제 답변을 마치 과계장은 모두 거기에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과장들이 다 참석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무허가 현황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단속사항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막창집에 대해서만은 얘기를 못하겠습니다만, 지산동 일대 수성 못 주변에 막창집이 많은 것으로 알고 그 곳에 난전을 펴서 노점으로 밤늦게 까지 영업을 하고 있는 실태를 알고 있습니다.
   그저께 저녁에도 그 곳에서 단속을 했습니다만, 사회산업국장이 직접 나가서 진두 지휘를 하고 도 경찰의 협조를 받아서 직접 술을 막고 나오는 사람들 음주측정을 경찰에서 하고 이렇게 단속을 하고 있고 또 무허가 포장집에 대해서는 수시로 나가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철거를 하고 이틀이 지나면 또 짓고 또 짓고 하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고 고발을 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단속을 계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막창집에 대한 단속상황 및 관리실적에 대해서 양해하시면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일회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자연스포츠프라자 건축물문제, 그저께 일간지 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어제 마침 이 사항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답변을 한바가 있습니다만, 어제 구의원님께서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한 내용을 못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물은 본체 지하3층부터 건물 끝까지 본체는 하등의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다만 지하실을 파면서 되메우기를 하면서 건물 본체부분, 기둥이 있는 부분에 계단을 만들거나 화단을 설치하는 부분에 금이 가고 계단부분이 금이 가고, 기둥내부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판단이 일단은 나왔습니다.
   그래도 그것이 그렇게 보도가 된 이유가 건축주가 상당히 재정사항이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 건물을 화성건설에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간에 화성건설에서는 돈을 받지 못하고 또 건축주는 돈을 주지 않고, 그 돈 액수가 20억 가량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분쟁이 생겨있고 화성건설에서는 소송을 제기하고 있고, 이런 상태에서 돈 지급 관계로 인해서 하자가 난 부분에 대해서 침소붕대를 해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 시키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그 이후로는 별 말썽이 없습니다만 그 부분은 계단과 화단부분, 건물본체 외부는 간단한 하자보수로서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건축설계 내지는 감리자로 하여금 전체 검사를 해서 보고를 하도록 지시를 해놓고, 필요하다면 전체건물 안전진단도 하겠습니다만, 지금으로 봐서는 안전진단의 필요성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구일회의원   의석에서 - 제가 어제 잠시 유고가 있어서 자리를   비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널리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삼풍과 같은 그러한 대형 참사가 일어나기 전에 수시로 검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구청장 이재용   예.
○의장 김진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객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범어4동 이정식의원입니다.
   도시국장님께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수성구 가천동에서 안심1동쪽으로 지나가는 금호강 잠수교가 있습니다. 잠수교 상류가 보면 버드나무가 수없이 자라고 있는데 4,5년 전에는 잔 나무들이 지금은 높이가 7, 8m이상 되는 큰 나무들이 약 100여그루 이상이나 되며 작은 나무들도 수백 그루나 자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 이런 나무들을 빨리 제거하지 않으면 날이 갈수록 제거 비용이 더 들뿐만 아니라 만약 홍수가 난다면 이런 나무들이 뽑혀 아래에 있는 잠수교가 붕괴될 우려가 있으니 빨리 제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니 금호강 하상정비 계획은 있는지 알고져 합니다.
   그리고 범어4동 을지맨션 건축허가 당시 서편도로 개설조건으로 건축허가 승인을 해주고 87년 준공당시 도로개설비 토지매입비조로 7, 463만 2천2백원을 받아들인바 있습니다.
   이 도로는 언제 개설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황금동 심포빌라 A동은 90년 7월20일 건축허가를 하고 준공 전에 B동을 91년 1월17일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심포빌라 A동와 B 동 사이와 서편에 6m 도시계획선이 있습니다. 금년에 구청예산 6억원이라는 거액을 들여 A동와 B동 가운데 도로와 서편도로 김대건성당에서 성음교회까지 도로를 개설 할려니까 심포빌라 주민들은 A동과 B동 사이에 있는 도로가 자기네 마당인줄 알고 입주하였는데 당 구청에서 도로를 개설할려고 하니 주민들은 속았다면서 구청당국을 원망하면서 도시계획선을 남쪽으로 돌려달라는 진정을 한바 있습니다.
   구청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여러모로 생각해볼 때 도시계획 도로를 바꾸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어 심포빌라 A, B동 사이에 있는 도로를 남쪽으로 바꾸어 준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 86년 을지맨션 허가 과정과 같이 심포빌라도 B동 허가당시 A동과B동 사이와 서편도로 도시계획선 도로를 개설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심포빌라 B동을 을지맨션과 같이 조건부로 허가승인 하였다면 6억 예산중 절반도 안 될텐데 어찌해서 을지맨션은 조건부로 거액을 받아들이고 심포빌라는 왜 그냥 허가를 해주었는지 알고자 합니다.
   이 심포빌라는 90년 5월18일 A동 B동과 도시계획선 가운데 서편 도로를 몽땅 사들여서 건축허가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심포빌라 서편이 반형처럼 되어 있어 심포빌라 A동과 B동 사이에 있는 도시계획선 6m도로가 마당처럼 되어 있는데도 어떻게 준공검사를 해주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유   이정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세곤   도식국장 김세곤입니다.
   이정식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금호강하상정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직할하천인 금호강은 우리 구의 약8km정도 접하고 있으며 직할하천은 당초 하천관리사업소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5월23일자로 대구시지침 변경에 따라서 고수부지 조성이 없는 직할하천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도록 업무가 구로 이관되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하상정비 계획에 의해서 2,1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조금 전에 이정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금호강주변에 있는 버드나무는 금년에는 1차로 작업을 가을에 했고 96년에도 하천정비를 위해서 1억원의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원을 해주신다면 금호강내 하상정비가 불량한 지역을 우선 선정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범어4동 을지맨션 서편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범어4동 을지맨선 1창 아파트 준공시에 당시 서편도시계획 도로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87년 10월12일 건설회사인 서한으로부터 7,463만원의 돈을 받았습니다만, 지형상 급경사 지역으로 개설이 곤란해서 지연되는 중에 구세입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개설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 도로는 길이가 약 300m, 예산이 10억정도 소요됩니다.
   앞으로 이용자가 현재는 극히 적은 지역이지만 이용주민이 증가하고 개설의 필요성이 있다면 개설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심포빌라에 대한 건축허가 관계입니다.
   심포빌라는 북쪽에 90년 7월20일, 남쪽에 91년 1월17일 각각 건축허가를 받아서 91년 2월과 92년 12월에 준공을 한 자 있습니다.
   을지맨션은 공동주택에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서 사업승인을 받아서 건축을 실시한 공동주택이고 심포빌라는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입니다.
   20세대미만 연립주택에 대해서는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승인 조건이 다르고, 허가조건도 달라서 건축허가시에 내부담장을 기준으로 해서 건축허가를 했습니다.
   일반 건축허가를 할 때 저희들이 소방도로나 도시계획도로를 전부 기부 채납 받지는 안 합니다.
   그 도로에 필요한 진입도로와 통행만 가능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연속된 부지에 동일인이 비슷한 시기에 공동주택을 건축할 경우에는 이의원님 지적대로 진입도로와 도시계획을 도로를 확보토록 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진유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식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정식의원   의석에서 - 본 의원이 볼 때 심포빌라가 A동 B동이 방금 20세대라 했는데 도시계획선 도로하고 몽땅 사들여서 건축 신청을 했습니다. 공사를 일부진행을 하면서 별도로 건축허가를 한꺼번에 하면 애로가 있어서 그런지, 별도로 허가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심포건설에서는 허가를 할 때 미리 제가 지적하는 가운데 도로와 서편도로를 몽땅 사들였습니다. 그런데도 조건부허가를 하지 않고 지금 건설을 하면 가운데 도로는 남쪽으로 변경했다고 하다가 서편도로는 1억수천만원의 보상금을 심포건설에 기부를 해야됩니다. 본 의원이 생각 할 때는 우리 직원의 미흡이 있지 않았나 보면서 심포건설에 꿩 먹고 알 먹고 식으로 거액의 보상을 받아간다는 것은 이것이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우리 의원들이 이런 것을 짚고 넘어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유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정식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끝으로 양일동안 10분 의원의 구정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의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의원들이 질문사항을 집행부께서는 구정추진에 우선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구청장제출)   
○의장 김진유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차 본회의시 승인한 의사일정에 따라 10월27일부터 11월2일까지 7일간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했으면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월27일부터 11월2일까지 7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기간동안 각 상임위에서는 조례안 심사와 감사계획서를 작성 제4차 본회의시 상임위원장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3일 오전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출석의원 29인
   김진유   조용택   이용걸   구일회
   조행전   마학관   이정식   최규해
   김정식   김경동   전진근   허종만
   김광수   김의웅   이부연   신철수
   박갑규   손방남   조용한   최창주
   허수용   양문환   이경로   박위호
   정영순   박실경   손운익   양춘학
   조영재
○결석 의원   
   박용하
○출석공무원    
   구청장   김규택
   부구청장   이재용
   총무과장   강성철
   사회산업국장   이용복
   도시국장   김세곤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총무과장   이양해
   사회과장   한영식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건축과장   김병문
   건설과장   정병화
   지역교통과장   문병달

【보고사항】
○의안제의    
   휴회의건(의장제의)
   10. 27
      (7일간)
   1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