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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40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과

1995년 10월 25일(수) 오전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구정전반에대한질문및답변

부의된 안건
1. 구정전반에대한질문및답변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진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윤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걸의원외 4분의 의원으로부터 구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구정전반에대한질문및답변   
○의장 김진유   의사일정 제1항, 구정전반에대한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하실 분은 이용걸의원, 조행전의원, 허수용의원, 조용한의원, 박실경의원 이상 5분입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방법은 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은 후 해당의원의 보충질문과 답변, 그리고 질문의원을 제외한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수성구의회회의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원마다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이상의 발언은 의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부네 대하여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회의록에 기재할 수 있으므로 의원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언순서는 질문요지서 접수 순으로 이용걸의원, 조행전의원, 허수용의원, 조용한의원, 박실경의   원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용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4분)
이용걸의원   이용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 6,27 선거 때 노인복지에 대하여 많은 분들이 공약을 하셨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노인복지 문제에 대하여 많은 약속을 하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지난날은 예산의 빈약으로 충분한 노인복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적은 예산이나마 쪼개어서 경로당을 증설하고 복지회관을 건립하는 등 시설확충 면에서 진척이 있었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동안 설치한 시설에 대한 운영비는 현상 유지선에 크게 미흡할 뿐만 아니라 수성구청 예산에 반영된 운영비가 제때에 지급이 되지 않아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수성구청 관내에 공사설 등록된 경로당이 94년 말 현재 110개소가 있고 95년은 본예산에 경로당 난방연료비를 개소당 90만원씩 9,9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예산의 사용기간은 95년 1월 1일부터 95년 12월 31일까지의 연료 비로소 사용시기는 1/4분기인 1월, 2월, 3월과 4/4분기인 10월, 11월,12월로 6개월 동안의 연료비라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성구 관내에 기 등록된 경로당 11개소는 규모별로 보면 10평형이 있는가 하면 20평형, 30평형, 40평형 등으로 규모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인 아파트 내에 설치된 경로당은 상당수가 공동연료를 공급받아서 사실상 경로당 연료는 아파트 단지 내 주민이 공동 부담하는 형태로서 경로당 자체로서는 연료를 구입하거나 연료를 부담하지 않는 경로당도 상당수 있다는 사실은 공지의 사실로 여겨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구청에서는 연료비 지출은 경로당의 규모와 연료비 미 부담 경로당 일체 고려를 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지급함으로써 대형경로당은 연료에 다소 부족한 현상이 발생이 되고 소규모 경로당은 여유가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금년도 경로당 난방연료비를 개소당 90만원 중에 50%인 45만원을 1/4분기인 1, 2, 3월중에 지급을 하고 나머지 50%인 45만원은 4/4분기인 10월중에 전액 지급하여야 적기에 예산을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예산집행 상황은 1/4분기에 15만원만 집행하고 며칠 전 10월에 15만원을 집행하였으니 남은 개소당 60만원, 총 6,600만원은 아직 미 집행 상태에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니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1995년 경로당 난방연료비 개소당 90만원을 1분기 중에 50%인 45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4분기 초인 10월초에 지출하여야 함에도 상반기에 개소당 14만원을 지출하고 10월에 15만원을 지출한 이유가 무엇이며 그리고 남은 6,600만원에 대한 집행계획은?
   두 번째 연료의 사용량은 난방면적과 비례하므로 마땅히 경로당의 규모별로 차등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균등 지급한 근거는 어디에 두었으며 앞으로 집행계획은?
   이상 몇 가지 질문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끝으로 적은 예산이나마 적기에 적정하게 지급하므로 신뢰를 받는 행정이 구현될 것으로 믿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유   이용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가정복지과장 송경숙입니다.
   먼저 노인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 '95년도 예산집행이 90만원인데 90만원 중에 30만원은 우리시비 15만원, 국비 15만원이고 60만원은 순수한 구비입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경로당을 사용하는 연료비로는 1월, 2월, 3월이 제일 적기이고 10월, 11월, 12월 해서 1월, 2월에 15만원 집행하고 나머지 15만원은 10월에 집행했고 60만원 순수한 구비는 우리 의원님들이 경로당 난방연료비로 준 60만원은 11월에 집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다음 말씀하신 내용 중에 '95년도 경로당 예산이 아파트단지에 있는 경로당 아파트 운영비에서 지급을 하고 나머지 아파트에 나가는 연료비를 어떻게 사용하냐 하는 그 문제는 사실 우리는 이것을 몰랐습니다.
   저희들과에 지금 인원도 부족하고 해서 이런 상세한 것을 몰랐는데 우리 의원님이 이번에 지적을 해주셔서 알아보니까 집중식 난방이 되어 있는 곳은 아니고 아파트 내에 경로당에 연료비에 아마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지출해 가지고 연료비를 대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 15만원에 대한 연료비는 그 나름대로 할머니들이 운영비에 썼다든가 또 다른 기타 경비로 썼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공문을 보내서 연료비는 절대 지출하지 않도록 우리가 내주는 국시비에서 연료비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의원님이 말씀하신 차등지원 문제가 나오는데 우리가 1년에 60만원, 올해는 특별예산, 구비 60만원이 있어서 그렇지만 원래는 30만원입니다.
   그래서 30만원 연료비라는 것은 우리도 가정에서 연료를 써보지만 기름 1드럼에 55,000원한다고 하면 30만원 같으면 6드럼도 채 안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로당은 그 연료비로 충당이 부고합니다.
   그래서 사실 연료비가 많이 확보가 되면 모르지만 현재에서 차등지원 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파트 같은 곳은 모자랄 때는 아파트에 부유한 사람이 사니까 거두어서 하지만 주택이 있는 경로당들은 모자라면 전부다 주머니를 끌러서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차등이 곤란해서 현재까지는 균등하게 되고 하면 저희들이 차등 지급하는 것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95년도에 110개의 경로당이 있는데 이것이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느냐 하는 내용 중에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94년도에 101개를 했지만 '95년도에 신설된 4개와 더 추가분 5개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110개 지급하는데 대해서는 아무런 그것이 없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답변은 그대로 다했습니다.
   되겠습니까? 위원님!
   그럼 이상으로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유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결위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용걸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조행전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2분)
조행전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방청객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범어3동 조행전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서막이 열리므로써 쾌적한 주민생활의 향상에 대한 상승된 주민의 기대감은 최근 연이어 발생한 성수대교붕괴, 대구 상인동 도시가스 폭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등의 대형 인위적 재난으로 인한 각종 건축물 안정에 대한 의구심과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건축분야 공무원들이 담당해야 할 담당업무에 대한 철저한 책임의식과 전문성으로 소신 있게 행정을 펼쳐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 원은 건축과 건축된 공무원의 수와 처리된 건축허가 업무에 대하여 검토하여 오던 중 타 건축과 건축직에 비하여 수성구는 직원 수는 적으나 건축허가 건수와이에 따른 각종 진정 민원이 엄청나게 많은 사실을 발견하고 수성구, 동구, 달서구 3개 구청 건축허가 건수를 비교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95년 7월 30일 기준으로 본 구청이 건축직 직원 10명에 건축허가 건수는 954인데 비하여 동구는 건축직원 12명에 539건이며 달서구는 건축직 직원 12명에 539건이며 달서구는 건축직 직원 12명에 건축허가 건수는 891건으로 본 구청은 동구보다도 직원 수는 2명이 부족한 반면 건축허가 건수가 무려 415건이나 많으며 달서구보다는 83건이 더 많이 처리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러한 실정에도 불구하고 동구와 달서구에 비하여 건축직 직원이 부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앞으로 증원대책은 없으신지 그리고 구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대형건축물에 대한 정밀진단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건축사 대행업무과정에서 건축허가 내용과 다른 건축물을 준공한 위법사실이 있는 지와 있다면 행정처벌을 받은 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수성구는 현재 면적이 76.97km²에 도시기반시설인 도로개설 및 도로보수 하천하수도 사업등을 95년 9월 30일 기준으로 건설사업 현황을 비교분석하면, 수성구청은 토목직공무원 15명에 87건, 사업비 229억9,600만원이며 중구청은 토목직 15명에 20건, 사업비 91억8,700만원, 남구청은 토목직 21명에 사업비 105억2,000만원으로서 본 구청은 중구청과 동일한 토목직 공무원 15명으로서 6명이나 부족한데도 50건을 더 많이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은 순수한 건설사업이며 이외에 도로굴착허가 복구사업 802건, 도로시설물 보수 51건, 하수도 긴급보수 150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30건 등을 합하면 건설사업 1,119건에 251억200만원을 시행 관리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날로 발전하는 도시화와 주민생활의 질적인 향상과 더불어 수성구의 각종 건설사업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91년 기준에 비교하면 건수는 260%, 예산액은 415%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수성구청은 중구나 남구에 비하여 토목직 공무원이 부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앞으로 토목직 공무원을 증원할 계획은 없으신지, 그리고 기존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안전점검관리 공무원을 둘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감독 공무원은 부실시공으로 인해 발생하는 붕괴사고 등을 막을 책임이 있다고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방범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범어3동은 저소득층은 주택이 밀집되어 골목이 많고 방범등 설치가 많이 요구되는 지역이므로 동사무소에서는 방범등 개별 고유번호를 부착하여 고장시 신속한 수리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고장이 발행하여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 보니 범어3동의 경우 등록된 방범등은 307개로서 85년에 설치한 방범등이 115개, 91년에 172개로서 85년과 91년까지 설치한 287개 방범등은 10년전 제품인 일광점멸기 방범등으로서 오작동이 많아 타 부속까지 수명을 단축시켜 수리를 하여도 며칠 가지 않아 자주 고장을 일으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95년 1월부터 9월 4일 현재 수선비만 하더라도 641만610원의 예산이 지출되었습니다.
   그중 방범등 한 개 수리비가 14만8,800원이 지출된 것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광점멸기의 부착 방범등 한 개당 부품을 합하면 설치비가 18만1,100원인데 비하여 95년 신제품인 전자자동점멸기 부착 방범 등은 고장이 적고 수명도 오래가며 한 개당 설치비가 16만원 내지 17만원으로서 차액 21,110원의 예산절감에도 불구하고 95년도에 구청에서 설치한 20개 방범등은 고장이 적은 전자 자동점멸기 부착방범등을 설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예산절감 효과와 주민불편해소를 위해 정밀 조사하여 노후 방범등을 전자자동점멸기 부착 방범등으로 일괄 개체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방범등 수선 예산편성은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종량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 경실련이 5월 27일 대구시내 7개구의 가정에서 배출된 생활 쓰레기에 대한 규격봉투 사용을 조사한 결과 86,8%로 2월에 조사한 규격봉투 사용률 90.2%에 비해 3,4%나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성구에서는 2월말에서 9월까지 규격봉투 월별 비율과 불법투기 단속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규격봉투의 사용이 정착되고 있는지 또한 생활 쓰레기의 양이 줄어지고 있는지를 조사, 분석 자료가 있으면 청소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유   조행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기획감사실장 박건홍입니다.
   조행전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수성구는 동구, 달서구 보다 건축허가 건수는 많은 반면 건축공무원이 부족한 이유 및 향후 건축직 증원 대책과 중구, 남구보다 건설사업은 많은데 토목직 공무원이 부족한 이유와 증원계획에 대하여 답변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구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건축허가와 건설공사의 건수가 타구에 비하면 많은데도 건축직 및 토목직공무원은 비교적 적은 실정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지역에 근간에 시지, 노변등 급격한 개발로 인해서 많은 업무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그 증가는 업무를 대비해서 연초에 인력진단을 해서 상부기관에 증원을 요청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 정원에 대해서는 내무부의 동결방침이 되어 있어서 증원승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체에서 조정 해결토록 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구청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구 자체의 기능이 유사한 일부 기구를 통폐합 조정해서 행정직 직원을 일부 토목 건축직으로 직렬 조정이 되도록 조정하여 업무를 원활히 추진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단계로 각 동에도 배치가 되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증원에 대해서 답변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유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조행전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조행전의원   의석에서 - 증원 문제는 기획감사실장이 말씀을 하신데 대해서 동의를 하고 그 외 다른 질문들은 누가 답변합니까?)
○의장 김진유   그것은 항목별로 넘어가면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병화   건설과장 정병화입니다.
   조행전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항목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건설공사의 감독공무원의 붕괴사고 등을 막을 책임 및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토목공사 감독은 복무규정 제27조, 안전관리에 의거 공사감독원은 공사현장 전반에 대하여 사고 미연방지와 비상사태의 예방에 항상 유의하여 수시 대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붕괴 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 착공 전에 설계도면 등을 정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폭우, 산사태 등에 대비하여 수방대책, 수방장비, 마대, 비닐 등의 복구장비, 포크레인 담프 등을 확보하여 공사장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구에서는 현장 대리인 및 시공회사 관련자와 합동회의를 3회에 걸쳐 개회하였으며 재해발생 및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사전협의 및 교육을 실시하였고 대형 사업장은 월1회씩 해당 계장과 과장이 책임자로서 안정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이를 강화하여 월4호씩 점검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전관리 전담 공무원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의하신 노후보안등 일괄 개체할 수는 없는지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10월 20일 현재 관내 보안등 총수는 7,627등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중 개체대상 보안등을 형광등과 백열등이 489등이고 수은등이 1,605등으로 총 2,094등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개체비용은 등당 18만원으로서 약 3억7,700만원이 소요되므로서 일괄개체는 예산형편상 어려움이 있어 예산 및 자재의 효용차원에서 고장시 마다 나트륨 등으로 개체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특히 '96년도부터는 보다더 적극적인 행정을 구현하고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하여 동장 포괄사업비를 예산편성하여 보안등에 관한 신설개체는 동장이 수시로 신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하신 고장이 적은 전자자동점멸기 부착 방범등을 설치하지 않은 이유와 방범등 수선예산 편성기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범 등에 부착된 전자자동점멸기의 종류와 형식은 다양합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광전자식 자동점멸기는 개당 5,000원 정도이며 이 보다도 더 고가품은 2만원에서 9만원이 시중에 많이 보급되고 있으나 가격, 수명 등 자재의 효용면을 고려해서 본 제품을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품질면 등을 고려해서 제품선정에 신중을 기하여 보다더 좋은 제품으로 시설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방범등 수선예산 편성은 각 동별로 설치된 보안등 수를 기준으로 30%를 수선물량으로 보고 등당 평균 50,000원정도의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조행전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진유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조행전의원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행전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전자자동점멸기와 지금 현재 부착되어 있는 것이 전부 우리 동네 내가 업자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만 일괄 점멸기라해서 해가 높게 뜨면 불이 가는 것이고 전자자동 점멸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민감하게 되어서 어느 시간이 되면 불이 왔다가 가는 그런 어떤 민감한 최신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설치하는 것이 개당 16만원에서 17만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17만원 하는 것은 뭐냐하면 전기선이 길고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재래식 일광점멸기를 그대로 쓰고 있는 한 대당 수리비가 14만4,880원이라는 한 개당 입니다.
   이만큼 옛날에 설치를 놓은 점멸기가 이만큼 수리비가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고장이 잦습니다. 그러면 고장나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왜관 무슨 부속이 이상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정병화   여기도 점멸기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좋은 제품을 선정해서 보다더 좋은 시설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행전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좋은 제품을 써주시면 고장 율도 적고 목돈은 들어갑니다만 고장이 적고 오래 견딜 수 있기때문에 동에서 번거로움과 동민들의 원성을 사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김진유   조행전의원 답변되었습니까?
      (조행전의원   의석에서 - 예)
      (이경로의원   의석에서 - 건설공사에 감독공무원, 붕괴사고를 막을 책임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하셨는데 물론 공무원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붕괴사고라든지 건축물에 관한 여러 가지 사건사고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주민들도 참여하자는, 건축물 붕괴사고에 대한 책임이 공무원에게만 있다고 보지 않고 주민들도 건설현장에 참여해서 감독을 하자는 그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 수성구만이라도 우선은 구청과   건설시 행사와 협의가 아까 4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장소에라도 주민의 대표와 혹은 주민대표성을 가진 출신의원만이라도 같이 참여하여 시공이 잘되고 있는지 우선 같이 협의라도 해보고 또 건설현장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구청에서 제공해줄 그런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정병화   저희들도 동에 명예감독원을 임명해서 하는 수도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시면 항시 저희들이 수정해서 보다 더 좋은 건설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경로위원   의석에서 - 협의를 아까 3회 했다고 하셨죠. 시행회사와)
○건설과장 정병화   예.
      (이경로의원   의석에서 - 협의할 때 그 자리에 주민의 대표나 아니면 구청에서 임명한 동사무소에서 감독직 이런 사람말고 순수한 주민의 대표나 아니면 그 출신의원만이라도 참여하여       같이 협의를 하는데 협의하는 현장에 혹은 감독하는 현장에 같이 참여시켜줄 그런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정병화   그것은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경로의원   의석에서 -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병화   예.
○과장 김진유   또 다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만의원   의석에서 - 서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답변 도중에 방범등 수리비 산출근거를 말씀을 하셨는데 각 동에 설치되어 있는 등수의 30%의 숫자가 등당 얼마       씩 계산이 된다고 했습니까?)
○건설과장 정병화   5만원입니다.
      (허종만의원   의석에서 - 아까 5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아까 질문을 듣고 그러면 아까 조행전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수리비가 한 등에 14만8,800여원이 들어갔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등 당 수리비가 계속 신설에 가까울 정도로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고 실제 예산을 표시된 등 수 에 하나에 5만원의 수리비를 책정을 해서 이렇게 내려보내는데 실제 수리비가 거의 신설비에 가까울 정도로 들어간다면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제가 대충 저희들 동네뿐 아니고 전기업자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방범 등에 대한 수리비 예산이 각 동마다 너무 부족해 가지고 고장에 대한 민원접수가 들어와도 방범 등 수리가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네에도 방범등이 고장 나가지고 있는데 몇 개월이 지나도 수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제가 대충 문의를 해 보니까 방범등 수리에 대한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고 또 물론 한 두 사람이 있겠지만 방범등 수리를 하는 업자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으니까 각 동마다 지금 현재 방범등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신설은 다 되어 있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보수작업이 너무나도 미흡하다, 그래서 보수는 하기는 해야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좁은 소견입니다만 여기에 대한 확실한 검토는 안 해봤습니다만 앞으로는 수리예산이 좀더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방범등 만이라도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어떻게나,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정병화   저희들이 방범등이 18만원하는 것은 개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수한다고 5만원을 넣어 놓은 것은 여러 가지 방범등 하나에도 선이라든지 점멸기라든지 안전기라든지 형광등이라든지 다 고장이 나지는 않거든요.
   이것 하나 고치는데 5만원을 계산한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동장님 포괄사업비도 있고 돈에 대해서는 방범등 고치는데는 걱정을 안 해도 되지 싶습니다.
      (조행전의원   의석에서 -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네 실정이 나왔습니다.
한 개 구형으로 되어 있는 일광점멸기에 부착된 전기의 가로등을 수리하는데 14만8,800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한 개 고치는데, 자주 고장이 난다는 말입니다. 안전기가 나갔다, 전구가 갔다, 일광점멸기가 고장이 났다, 왔다 다 하면서 그만큼 계산이 나왔습니다. 업자가 청구한 금액입니다.
이런 것을 최신형 전자자동기점멸기로 하면 제가 알기로는 고장이 극히 잘 안 나고 오래 간답니다. 이런 것을 일괄개체를 했으면 좋겠다하는 요구를 합니다. 과장님은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조금 연구를 해보겠다 말씀을 하시는데 민원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정병화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규해의원   의석에서 - 과장님 나오신 김에 몇 가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청 내에 가로등   은 시에서 물론 관장을 합니다만 적산이 되어 요금이 발급이 됩니다. 그러나 방범 등은 우리       청 내에 7,627등이 있다고 하는데 요금은 적외등으로 한전하고 협정요금으로서 납부를 하고 있죠.)
○건설과장 정병화   예.
      (최규해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현재 방범 등은 4m 도로에는 약 50W정도가 적합할 줄 압니다. 그런데 폭이 넓은 6m도로나 8m도로에는 60W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별도로 룩스가 더 밝아서 그래서 제한된 룩스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병화   한전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규해의원   의석에서 - 그렇다면 현재 임의대로 주민들이 개체를 해서 100W나 150W, 200W 설치한 곳이 상당수 많습니다. 그래서 한전에서는 연간 일제조사를 하게됩니다. 하게 되었을 때 여기에 대한 과징금을 추징할 우려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리 구청 내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신경 써본 일이 있는지 앞으로 한전엣 일제조사를 해서 W가 높은데 대해서는 요금을 더내라는 과징금이 나옵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각 동별로 임의대로 개체공사를 한 곳이 많습니다. 본동에도 제가 알기로는 200W,150W, 100W, 심지어는 250W, 300W까지 개체 설치를 해놓은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한전에서 1년 동안 만약에 1년마다 조사를 해서 추징금을 매긴다고 하면 현재 협정요금보다 몇 배 과징을 당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감당을 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서 앞으로 대책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현재 실지 8m도로에는 60W로 되지 않습니다. 한전하고 실지대로 협정을 해서 요금을 거짓말 없이 그대로 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구청은 모르겠습니다만 당 구청에서는 동별로 조사를 해서 한전하고 사실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60W이상 100W이상 쓴다든지 협정요금을 다시 해 가지고 앞으로 운영의 묘미를 거두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정병화   알겠습니다.
○과장 김진유   최규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행전의원   의석에서 - 건축과에 대해서 답변이 덜된 것 같습니다.)
○의장 김진유   사실은 사무실에다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순서에 입각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을 간추려서 내면 되는데 이것을 보면 청소과, 건설과 이렇게 질팡날팡 되어서 그렇습니다.
   다음은 건축과는 다음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영욱   청소과장 김영욱입니다.
종전에 조행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월별 판매실적과 불법투기 단속실적 및 규격봉투 사용 정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 9월까지 규격봉투 총 판매량은 1,485만8천매입니다.
   월별 판매실적에 대한 분석결과로 1분기에 1월부터 3월까지의 판매량은 743만3천매 이었고, 2분기, 3분기 4월부터 9월까지 판매량이 총742만5천 매였습니다. 2, 3분기 월별 평균 판매량이 123매입니다.
   우리 구에서 월별 규격봉투 평균 소요량이 됩니다. 현재 판매업소분과 각 가정의 여유비축분이 약 372만매입니다.
   우리 구에서 약 3개월 간에 사용할 분량입니다. 지금현재로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저도 봤습니다만, 3월중에 판매된 통계자료가 나올 때는 아직 종량제시행 이후에 정착되지 않은 단계의 통계자료입니다.
   4월 이후부터 9월 현재까지는 평균소요량이 124만매 전후로 현재까지도 평균소요량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투기 단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에 대해서는 취약지 별로 지역담당 공무원을 162개소에 432명의 공무원을 배치해서 사전 배출을 예방했습니다.
   매월 구청, 동 공무원이 합동 단속한 결과 총 2,450건을 적발해서 이중 2,201건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토록 했고 240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2,12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 결과 규격봉투 사용률이 98%로 쓰레기종량제가 정착되어 가고 있고, 생활 속의 완전 정착을 위해서는 주민여러분의 의원님 여러분의 자발적인 지원과 협조가 따라야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발생량은 종량제시행 전에는 평균 610톤이고 시행 후에는 440톤으로 약 25%가 감소되었습니다.
   이 통계는 매립장에 현재 견인대가 설치되지 안아서 청소차량 운행횟수로서 산출한 수치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유   조행전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조행전의원   의석에서 - 말씀하신 것 중에 조사한 것은 5월 27일 현재입니까?
그 당시로 봐서 3/4분기에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청만이라도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성적도 좋고 생활쓰레기가 줄어드는 것 같으니까 만족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진유   다음은 허종만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만의원   의석에서 - 답변 중에 과태료 부과수가 240건에 2,100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2,100만원 전액이 부과가 되었습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과태료가 부과된 것은 납부가 다 되었습니다.
      (허종만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의장 김진유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병문   건축과장 김병문입니다.
먼저 저희 건축업무에 많은 관심과 좋은 지적을 해주신 조행전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대형건축물에 대한 정밀진단을 하고 있는지 또 건축허가 내용과 다른 건축물을 준공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처벌받은 결과를 밝혀 달라는 사항인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는 7월 6일부터 7월 31일까지 11층 이상 대형공사장, 다중 이용시설에 대해서 34건이 해당되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인 건축사 19명, 공무원이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 구조에는 이상이 없었고 범어시장 건물 일부에 철근노출이 있어서 금년 9월 22일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96년도에도 전체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사용검사는 건축법상 저촉여부와 기능상의 문제점을 확인하는 것으로 허가내용과 위법한 건축물에 대한 사용검사를 승인한 사실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진유   조행전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조행전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김진유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장 김진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수용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주시기 바랍니다.
허수용의원   존경하는 의원님!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 해주신 구청장님이하 관계공무원, 방청석에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허수용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국가발전의 초석이 되는 지방자치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 얼마나 의정활동에 바쁘십니까?
   민선자치시대가 열린 지 4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현 제도상의 지방자치가 얼마나 허상에 사로잡혀 있는지 풀어가야 할 과제는 너무나 산적해 있습니다.
   의욕은 앞서고 주민의 욕구는 점점 늘어가고 있는데 중앙집권체제아래 법적 규제력도 없는 온갖 지침으로 35년 간 권위적인 통치가 오늘 우리에게 심한 갈등을 느끼게 합니다.
   헌법과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률적 조례를 개정·제정할 수 있는 자치입법권도 좀 확대되어야 되겠고 구정의 현실적 적합성과 행정의 적법성, 효율성을 심도 있게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물론 달라진 것도 많습니다.
윗사람 눈치보는 행정에서 주민의 눈치보는 행정으로 바뀌어가고 있고 모든 민원들이 언제라도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싶은 문턱 낮은 구청장실, 부 구청장실, 의욕과 열성으로 하루해가 짧다할 정도로 열심히 일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 다할 수는 없죠. 무언부동의 공직자가 더 이상 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첫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선자치시대의 자치구 발전을 위해서 어떤 재원확충방안을 세우고 계십니까?
   말씀해 주시고, 특히 재정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해서 조정교부세, 양여세의 제정수요와 수익금을 기준으로 일정한 비율로 현재는 지급되고 있죠. 그 사항 조정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래서 개발정책에 대한 행정 공신력 제고도 높이고 공약사업을 실행하기 위한 재원마련 그 가능성이 어디까지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것은 실무 실장님보다는 다소 정책적인 요소가 있으니까 청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간경영 방식을 도입한 효율적 운영체제도 신중히 검토해서 실행해야 될 제3섹타, 지금은 5섹타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새로운 세원발굴이나 현실성에 맞게 세율조정 비과세감면대상 축소, 공공사용료 현실화, 지방채발행 우선 돈이 있어야 지방자치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 어떤 분야라도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선자치시대의 발전과 조기정착을 위해서 우수인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잘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그 대책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구 행정의 기구개편의 조직과 변화, 행정의 쇄신으로 98년까지 실시된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얼마나 달라지고 있고 또 달라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 개선점과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본 의원이 이 질문을 드리면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열악한 재정과 각종 지침규제로 인한 제도보완 문제도 있고, 그러나 앞서도 말했지만 지방자치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이러한 사항을 풀어가야 할 중요한 자치정책의 요건이기에 소신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그래서 공직사회의 가질 수 있는, 정말 하고 싶어서 하는 진정한 대민행정이 될 수 있고 프로의식을 가질 수 있는 개선책이기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요즘 대중교통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골목길 주차문제가 하루가 다르게 심각해지고 있고 이 문제가 사회문제가 되어서 심지어 살인까지 가는 사례까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 등록차량은 늘어가고 있습니다. 50만대에 육박한다고 그러죠.
   이 주차시비로 인한 폭력과 주차분쟁으로 인해 인명사고까지 있다고 하는데 우리 자치구내에서 언제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특히 다세대 주택 앞, 단독주책이 밀집된 골목길, 연립주택앞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분양가에는 주차면적을 포함시켜 놓고 입주 후에는, 예를 들어서 차가 5대쯤 있다고 하면 3대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행정의 권한이 어디까지인지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주민들이 이로 인해서 불면증을, 스트레스로 인한 호소가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고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또한 만약의 경우 통로가 전부 막혀 있는데 화재가 났다, 또 긴급을 요하는 사고가 있다고 했을 때 소방차나 구급차가 어떻게 하실렵니까?
   우리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칠렵니까? 이것 신중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자치구 주민의 질적, 양적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건행정 쇄신 및 보건사업 의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보건행정이 달라져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온적 보건행정이 병 의원 관리나 양질의 의료혜택을 주도해 가는 지역특성에 맞는 보건사업도 개발하시고 특히 저소득층 거동이 불편한 생활보호대상자, 의료보호를 받아야 할 1종, 2종의 세대 과중한 업무 탓으로 지금까지 놀리면서 제대로 관리가 부족했던 각종 직원업무, 예를 들어서 모자보건이나 예방 접종, 영유아접종이나 임산부관리, 이것이 대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시대적 상황이나 도시기능이 보편화되는, 그러면서도 대단위 주택단지가 날로 늘고 있는 이 수성구가 아직까지 직제개편 때문에 증원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대로 인걸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좀 해결해 주십시오.
   사실 많은 주민들은 보건소가 무엇 하는지 조차 모르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정말 양질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좋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앞서 조행전의원님의 질문과 다소 중복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사람이 억울한 죽음을 당해도 가슴이 아픕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너무나 많은 각종 사고로 엄청난 내 이웃의 아픔을 우리는 보아 왔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정말 사고는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질문합니다.
   대형건축물 부실공사, 건설과장이 답변을 하시던데, 부실공사가 있습니까?
   또한 다중이용업소,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업소 건축물 구조진단 실적, 내년부터는 강화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이 문제는 말씀을 해 주시고 대형아파트 비상구, 아파트 사시는 의원님들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 비상구가 큰 문제입니다.
   또 구조변경을 많이 해서 얼마 전 신문에 계속 나왔습니다만, 이 구조변경해서 넓게 활용할려고 베란다를 트고 하는 사례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또한 엘리베이터가 사고가 많이 안 납니까? 특히 어린아이들이 걱정입니다.
   얼마 전에는 트리니스트 무드입니까, 일본의 폐기물을 갖다가 엘리베이터로 사용했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우리 공무원들이 철저히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안전진단계획과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고 제도나 관리상의 개선할 점이 있으면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행전의원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참고로 얼마전 대법원 판결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가 발주한 건설공사의 감독 공무원은 부실시공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인명피해를 막을 책임이 있다. 이것은 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무원이 왜 희생되어야 합니까? 철저히 하면 그런 일이 없죠, 이것도 답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몇 가지 다소 정책적인 질문을 드렸습니다. 민선자치시대의 개막과 함께 중앙과 지방간의 관계는 종속에서 상호의존모델로 재정립 되어가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방정부나 자치구를 통제하는 포괄은 자치단체의 출범으로 정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재원과 우수한 인력과 지역발전에 헌신할 수 있는 여건만 마련이 된다면 어느 자치구 못지 않게 우리 수성구 자치구는 발전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1시20분)
○의장 김진유   허수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허수용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 2번은 구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규택   평소 존경하는 허수용의원님께서 우리 구정전반에 관한 정책적인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5가지 질문에 대해서 구청장이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재정확보 방안에 교부세증원과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재정교부금, 국세나 시세를 구세로 전환하는 문제, 경영수익 사업을 통해서 재정을 확충하는 방안 등이 있습니다.
   먼저 교부세재원은 내무부와 경제기획원의 합의에 의해서 내국세의 13,27%를 지방교부세자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무부가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가 있는데 내무부가 관장하고 있는 교부세는 광역시는 교부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도 단위의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보통교부세는 직할시는 제외를 하고 다음 특별교부세 재원은 직할시에도 국가적인 사업을 한다든지, 국도가 연장되는 사업, 또 국가에서 관리하는 직할 하천의 정비보수 등 이런 명분으로 예산이 필요 할 때는 특별교부세 자금을 얻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무부가 가지고 있는   교부세 자금은 시·군·
구까지는 배정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부세에 의한 재정확충 방안은 없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시가 가지고 있는 재정교부금, 구에 대해서 일정한 행정수요와 또 우리가 부담하고 있는 재산세, 행정구역 이런 여러 가지 행정수요를 감안해서 시장이 구에 대해서 필요할 때 교부를 해주는 자금을, 돈주머니를 시장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한 사업, 예를 들어서 이것은 시가 꼭해야 될 사업인데 우리 구청으로 미루는 경우도 있고, 또 그 사업이 시행 년도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 것을 챙겨서 적기에 시행하기 위해서 재정교부금을 얻어와서 우리가 하는 방법으로 재원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국세나 시세를 구세로 전환하는 문제는 현재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담배소비세는 시세로 되어 있는 것을 구세로 전환해 줄 것을 강력하게 7개구가 공동보조를 취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에 경영수익성 사업을 통해서 재정을 확충하는 그런 방안이 있는데 이 문제는 주로 농촌지역이나 이런데서 하천의 골재채취라든지 또는 산림을 통한 형질변경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해서 경영수익을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수성구의 지역여건이나 여러 가지 지리적인 사정으로 봐서 이 경영수익성 사업을 할만한 대상물이 우리 수성구에는 별로 없습니다.
   단지 이것을 한다면 우리 구와 민간이 공동 투자해서 경영하는 지방공사 성격의 법인을 설립을 해서 경영수익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의 도시개발공사처럼 우리 구가 일부를 투자하고 민간법인서 일부투자를 해서 지방공사를 만들어서 택지개발사업을 하든지, 특정사업을 해서 수익을 올리는 방안이 있는데, 이것은 정말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할 사항입니다.
   자칫하면 실패할 가능성도 있고 또 우리가 잘못되면 일반회계에서 계속 보조를 해서 민간 기업에서 하는 부도를 막기 위해서는 오히려 투자만 늘어나고 소득이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경영수익사업은 앞으로 신중히 검토를 해서 확실한 자신이 있을 때 재정확충 방안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자치구의 행정기구 통폐합과 개선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도 자치구 행정기획단을 편성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국 대가의 원칙으로 해서 유사업무를 통폐합을 해서 필요한 인력을 조정을 하고,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부족한 기구에 행정직을 기술직으로 직렬을 바꾸어서 조정을 하고 업무량에 따라서 정원의 재배치 문제를 구정개선 기획단에서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청장인데 제가 너무 서둘지 말고 신중히 검토해서 타구에서 기구개편을 한 구청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신중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기구통폐합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구 행정 기획단에서 신중히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늦어도 연내에 기구통폐합 문제를 확정지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이면도로의 주차공간 확보 문제입니다.
   이 주차공간은 대구시 전체를 봐서도 그렇고 수성구를 봐서도 절대 주차공간이 부족합니다. 현재 시 평균의 주차장 확보율을 전체 대구시의 차량이 50만대를 돌파를 했습니다만, 현재는 30%밖에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주차장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주차장특별회계에 부담이 되는 불법주정차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다 주차장특별회계에 세입을 잡아서 주차장을 확보하고 또 도로나 교통문제를 위해서 재투자를 하도록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10억 정도의 세입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도저히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특별시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면도로에도 주차구획선을 그어주고 도로점용료를 받아서 다시 그 재원으로서 유료주차장이라든지 공용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 이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로점용료조례에 의해서 얼마든지 과징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보장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주민의 입장에서 과연 내 집 앞의 빈 도로에 차를 세우는데 이것도 사용료를 내야 되느냐, 이렇게 구청장이 철저하게 사용료를 징수를 해야 하느냐 이런 조세 저항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 역시 좋은 시책으로 개발을 해보고 시행문제를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 어느 지역에도 시행하지 않은 제도입니다만, 가능하면 이면도로에도 주차구획선을 긋고 합법적으로 차를 세우게 하고 그 대신에 도로점용를 내라, 이렇게 한다면 적어도 1년에 수십억원의 세입이 들어올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이것 역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질문하신 저소득주민을 위한 의료시혜 확대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우리보건소가 주관이 되어서 저소득주민에 대한 진료를 하고 있고 또 의료보험에 의해서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도저히 보건소 현재의 기능으로서는 우리 주민의 욕구를 다 충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가정의료사업을 우리가 확대를 할려고 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민이 신상의 문제가 있을 때는 보건소나 병원을 찾아가서 진료를 받고 합니다만, 내년부터는 우리가 가정 진료팀을 만들어서 직접 지역이나 가정을 방문하면서 건강을 진단해 주고 사전에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 가정의료사업을 계획을 해서 전체의 주민이 정말 우리가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해 주신 대형건축물의 안전사고 예방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구청에서도 금년에 안전진단을 시행을 했고 또 삼풍백화점 붕괴 이후에는 전국에서 우리 수성구가 최초로 다중집합업소와 20층 이상의 고층건물에 대해서는 이 건물의 설계자와 시공자와 감리자가 누구라는 것을 도서를 보관하는 목록을 건물 입구에 설치하고 이 건물의 설계도서와 공사를 시행하는 시공회사가 누구라는 것을 누구라도 유사시에 찾을 수 있는 장소에 보관을 하도록 해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고, 또 엘리베이터나 여러 가지 공통주택에 있어서의 문제점,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는 공동주택의 관리위원회에서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그런 것을 하고있나 하고 있지 않아 이 사실을 확인하는 단계에 있고 또 공동주택의 구조를 임의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8월 반상회 때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공동주택관리 사무소가 주관이 되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일부 구조변경을 발견을 했는데 일단 11월 30일까지 자율적으로 원상 복구토록 하고 또 그 내용에 따라서 도저히 이것을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데 자진해서 하지 않을 때는 행정적으로 11월 이후에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전진단에는 여러 가지 건축공학분야이외에 기계분야, 엘리베이터나 전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예산이 허용되면 내년부터는 전문인사를 참여시켜서 안전 점검 반을 편성해서 정기적으로 그런 위험요소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실시할 계획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을 시킬 계획인데 의원님께서도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주시면 우리 지역의 안정을 위해서 전문인사를 참여시켜서 안전진단을 정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가 개괄적인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미흡한 점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진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수용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허수용의원   45만 주민이 선택한 민선장입니다.
   권한도 막강한 반면에 책임 또한 무겁습니다. 사실 42,5% 자체의존수입으로 자치제가 됩니까? 안됩니다. 예산배정지침이 매년   내려옵니다.
   거기에 따라야지요. 안 따를 수 있습니까? 안 따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자치제 하나마나 입니다.
   자체수입 발굴하지 않고서는 똑 같습니다. 장 선임하는 방법만 바뀌었지 바뀌어진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래서 본 의원은 정책적인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가장 핵심적인 것 두 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삼풍 사고 참사 후에 건설과장이 7월달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파트 부실 공사한 조사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 건수 중에서 우리 대구가 제일 많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큰일이 아닙니까?
   우리 구에는 거의 아파트만 짓고 있는데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 대구가 제일 많고 다음에 부산, 충북 서열이 그렇다고 합니다.
   엄청난 물량의 건축을 한꺼번에 하다가 보니까 이러한 이유는 있겠습니다만, 더 이상 대형 참사가 나면 안됩니다. 또 하나는 아파트의 비상구입니다.
   지금 현행 건축법에는 설치를 안 해도 된다는 조항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복도 식말고 계단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2가구 주택에 계단이 하나 있고 지금 신종 사고가 자꾸 나옵니다. 도시가스 인해서 언제 폭발할지도 모릅니다. 비상구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건설부행정지침으로 발코니와 발코니사이, 금방 파괴할 수 있는 벽을 쌓아서, 예를 들어서 305호 306호가 있으면 305호에서 그 벽을 치고 발코니를 하면 저쪽 계단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비상구가 행정지침으로 나온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안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는 빨리 시정이 되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대형아파트에 비상구를 낼 수도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석면으로 벽을 만든다는 조항이 있습니다만, 석면은 저쪽 집도 위험하고 이 집도 위험하니R 요즘 방화철판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걸로 해서 저쪽에서도 비상문을 열 수도 있고 이쪽에서도 열 수도 있고 그런 제안을 제시합니다. 이것을 연구 좀 해주시고, 다음에 주차문제입니다.
   주차문제는 살인까지 나오고 야단인데, 나는 사용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주차문제 때문에, 그래서 단독주택이 많은데 주차선을 그어놓고 저녁에 늦게 들어오면 남의 차가 서 있습니다. 그러면 화가 정말 많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술이라도 먹고 오는 날이면 발로 차고도 싶고 펑크도 내고 싶고 할 것입니다. 이것이 대책이 없느냐, 그러면 자기 집 앞에 밤에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지정을 해주든지, 이래서 싸움을 말려야 됩니다.
   그래서 신종 폭력범까지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이 문제는 실무과장이 말씀을 해 보시고, 여러 가지 청장님이 좋은 대안을 많이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냥 이대로 지내면 지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살림은 며느리한테 맡겼습니다.
   그러면 살림을 잘해야 되지요, 할려고 하면 뭡니까? 그러며 재원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심사숙고해서 청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착오 없는 우수한 두뇌 이렇게 재원을 확보해서, 특히 우리 수성구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공장을 유치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수성구가 낙후될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기반시설도 없이 자꾸 아파트만 늘어나면, 요즘 학교 편의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아파트만 짓습니다.
   이런 것도 문제입니다. 이런 모든 문제를 이제는 GNP 만불시대에 맞는 그러한 도시계획을 해주십사하는 간절한 본 의원은 부탁입니다.
   두 가지 관계과장님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진유   허수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문병달   지역교통과장 문병달입니다. 존경하는 허수용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골목길 주차문제가 사회문제로 심각하고 획기적인 답변을 요구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가 골목길에는 현재 주차문제는 특히 야간이 심각합니다. 아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이웃 간의 주차시비로 주민화합이 현재 이웃사촌은 옛말이고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한 무질서한 주차로 재난사고 발생 시에 긴급차량 통행로 확보가 현재 안 되어 있어서 대형사고위험이 현재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면도로의 경우에는 주차단속의 그동안에 법적 근거가 미흡해서 저희들이 단속할 수도 없었고 주차장설치도 불가능해서 주차문제가 심각한 현 실태대로 있었습니다.
   아까도 청장님께서 말씀 올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우리 구청에서는 이러한 이면도로 정비를 위해 가지고 금년 7월에 전이면도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8월에 주차구획선 가능 면 수를 청장님 지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 주차구획선을 그어야될 자리가 520구간에 12,776면이 나왔습니다.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선을 네모 반듯반듯하게 그어야될 자리가 520개소에 12,776면, 현재 저희들이 공용주차장 되어 있는 것이 5천 면밖에 안 되는데 12,776면하면 회기적 입니다.
   또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주차구획선만 그어놓아서 늦게 온 사람이 차를 아무데나 대면 또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주차구획선 그을 때는 긋고 반대방향에서는 주차금지 선을 그어서 위반하는 차는 단속할 수 있는 그것이 확보되어야 단속을 할 수 있지, 아까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이웃사촌은 옛말이고 심각한 문제에 있는데 그것을 공무원이나가 가지고 밤에 야간에 계도해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차금지선을 그을 곳을 조사를 해 보니까 491개소에 77,159m됩니다.
   주차장 만든 것과 이 문제는 교통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찰계통에 전부다 만들어서 현재 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 경찰서에서 저희들이 뒤에 자리가 갖다 놓았습니다만 3000분의 1도면에다가 어떤 집 앞에는 주차금지선을 긋고 어떤 집 앞에는 주차구획선을 그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도면을 만들어서 경찰서에 의뢰를 해서 경찰서에서는 파출소장 회의를 해 가지고 현재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시가 급하고 겨울 동절기가 오기 때문에 그 전에 해야 된다고 독촉을 많이 하고 있고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중으로 검토가 거의 끝나지 싶습니다. 되면 11월, 12월 두 달 동안 해서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다 긋겠습니다. 여기에는 저희들도 비장한 각오를 현재 갖고 있습니다.
   제가 교통과장 한 2년 했습니다만 올해 3년째입니다만 정말 이것 하나는 해야 되겠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는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집 앞에는 상가 앞에 주차금지선 그으면 차를 못 댑니다.
   자기 때문 앞에 주차금지선 그으면 차를 못 대고 어떤 면에는 주차구획선 그어 달라는 사람도 있고 금지선 그어 달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난번에 다 만들어서 9월에 반상회 할 때 주민의견도 대충 수렴했고 지금도 사회 각계각층에 자료를 보내서 저희들도 보완하고 있고 경찰서도 최종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되면 10월 현재 지방청에 경찰서에도 보내놨고 지방청에도 보내달라고 해서 지방경찰청에도 한 부 회송하고 설명도 충분히 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면도로 예산도 아까 청장님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올해는 주차장특별회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합니다. 돈이 약 1억3,300만원 듭니다.
   그래서 1억3,300만원 1회 추경 시에 의원님 여러분 덕분에 예산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부터는 저희들이 경찰서에 협의가 오면 전담반을 편성해서 현재 인력이 많습니다. 공익요원이 4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요원 43명하고 전담 구청전용 견인차가 올해 2대 있습니다.
   올해 시설관리공단에서 견인업무가 저희들에게 넘어왔기 때문에 민간 차 견인차 3대말고 구청에 차가 2대 있습니다.
   이 두 대하고 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정말 이것은 신념을 가지고 할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설치기준은 8m도로에는 현재 계획은 8m이상 도로에는 양쪽에 다 주차 선을 그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데도 한쪽에는 주차선 긋고 한쪽에는 금지선 긋겠습니다만 8m이상 도로에는 다 주차 선을 긋고 한쪽에는 금지 선을 긋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대쪽에는 주차 금지 선을 그어가 지고 주차구획선 그어놓은 반대차선에 차를 대면 야간에라도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연말까지 완비가 되면 96년도부터는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선이 완전히 질서가 확립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공익근무요원이 43명이 있습니다만 주간에는 구청 전담공무원들은 간서 도로에 집중배치 시키고 공익근무요원은 저희들 현재 방침은 야간에도 골목단위로 야간에도 지정구역을 정해 주어가지고 계속 순찰 반복을 아까 얘기 있었습니다만 소방서에도 현재 저희들이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 동안 소방서에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소방훈련도안 하고 뭐 하느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소방서에도 의회를 협조해서 할려고 하니까 소방차가 진입이 안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못했는데 설명을 하니까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앞으로 언제라도 구청에서 요구만 하면 자기들은 각 소방서별로 협조를 해줄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저희들도 야간에도 견인차 가지고 순시를 하고 또 공익근무 요원들은 중요한 야간에 이면도로에 지정해서 계속 반복순찰 돌도록 하고 또 소방서에 협조를 해서 소방차 가지고 진입해 가지고 계속하면 질서확립이 다소는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주차구획선 문제가 현재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주민들간의 이해관계가 많이 있어서 마찰이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걱정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허수용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유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수용의원 답변되었습니까?
      (허수용의원   의석에서 - 예.)
○건축과장 김병문   건축과장입니다. 삼풍 사고로 인해서 저희들 건설업계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각종 건설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이 다 수치스럽고 어디 가서 얼굴을 못들 정도로 그런 어떤 반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일반건축물에서 하자나 부실시공에 대한 것은 지금까지 저희 수성구에는 공동주택이 155개 단지에 685동 있고, 49,700세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작년에 전체 구조 안전진단을 했는데 구조적인 문제는 없었고 개보수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어서 그것은 개보수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모든 것이 삼풍 사고 이후에 부실시공에 대한 대비책으로서 기술감리법이나 주택건설촉진법이나 또 건축사법이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실공사에 대한 대책으로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면 책임시공을 감리하는 별도 감리단을 현장에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기술감리법하고 주택건설촉진법에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하는 하나하나 과정이나 품질관리 여러 가지를 책임감리단에 확인해 가지고 부실시공을 방지토록 그렇게 보완을 했습니다.
   앞으로 부실시공에 대한 것은 물론 하나의 감리단이 100%, 감리단만 있다고 해서 부실시공이 100% 근절된다고 확신은 못하겠지만 현재까지 나타난 제도적인 미비점을 보완한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는 과정에 물론 현장 시공하는 시공회사 건설전문위원이나 감리하는 사람이나 설계사나 다같이 부실시공에 대한 관심을 갖고 성실시공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비상구 문제는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구체적인 지침을 수립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시달되면 그것이 전부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 평면형태가 그렇게 발코니나 이런걸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어야 되겠는데 그것은 세부지침이 내려오면 적극 반영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허수용의원   의석에서 - 자리에서 하나 건축과장님 확답을 해주십시오. 비상구 해야 됩니다 만약에 무슨 사고가 나면 옥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갈데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발코니와 발코니 사이에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단지 대안으로 출구를 양쪽에서 서로 비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그것은 행정지침이 아마 본 의원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까 과장님은 모르시는 모양인데 검토를 해보시고 이것만큼은 우리 자치구에서 해 주어야 됩니다.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 아닙니다.)
○건축과장 김병문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김진유   지금까지 허수용의원께서 질문 하신데 대해서 우리 다른 의원님들도 보충질문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의원   의석에서 - 얼마 전 언론매체나 신문지상으로부터 잘 아시겠습니다만 자연스포츠 프라자가 지금현재 과연 부실이라면 관할청인 우리 수성구청이 지휘감독 소홀로 인한 책임도 상당히 크다고 보는데 과연 관계공무원께서 현장을 답사해 보셨는지, 답사해보셨다면 과연 그것이 부실로 인정이 된다면 사후 어떻게 처리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병문   지산 스포츠프라자에 대해서는 본 건물이 부실 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하가 4층으로써 깊이가 22m엣 25m가지 지하 터파기를 했는 상태에서 본 건물은 완벽하게 지어졌고 다만 되메우기를 하면서 20m정도 파놓으니까 그걸 되메우고 마감에 건물 외부부분에 포장이나 화단조성 같은 것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되메운 부분이 지반이 침하가 되다보니까 그런 결함이 생겼습니다.
   근본적인 부실이라기 보다는 그것은 시공회사하고 지금 시공주하고의 어떤 개인감정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면 지금까지 보도되고 했는데 보며 상당히 결함사항이 TV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그런걸 왜 여태까지 보수도 안하고 놔두었느냐, 그것 역시 시공회사하고 건축주하고의 금전문제로 계속 돈을 아마, 제가 파악한 바로는 공사비를 못 받았습니다.
   못 받으니까 하자보수를 해달라고 하니까 돈도 못 받고 하자보수를 해 줄 수 없으니까 계속 버티다가 그런 법적 문제가 되고 하니 그런 문제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별도의 부실시공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건 공사의 하자로 보고 있습니다.
○의장 김진유   양문환의원 답변되었습니까?
      (양문환의원   의석에서 - 예.)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4분)
조용한의원   의원 조용한입니다. 평소에 존경하오는 김진유의원님, 또한 동료의원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김규택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실·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사항은 간략하게 한 가지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종량제 실시 쓰레기가 시행 된지 무려 10여 개월이 가까이 되었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상태가 많이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일부 학교 모퉁이나 동네 구석구석에는 생활쓰레기 또한 가재도구를 방치해 놓고 있는 사례가 눈에 띨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들도 협조를 해야만 되겠지만 관계공무원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더욱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규격봉투 이면에 홍보안내문을 기재를 해주시면 많은 우리 수성구민들이 거기에 참작해서 쾌적한 환경조성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더욱이나 쓰레기 관계는 가정의 주부들이 만지는 일이기 때문에 바깥양반들은 잘 모르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규격봉투 전면에 보시면 여기에 주의사항, 또 벌과금 정도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면에 보면 백 봉투가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착안하기로는 일주일에 각 요일마다 예를 들어서 월, 화, 수는 종이종류 또한 목, 금에는 캔 종류나 플라스틱 또한 공병 같은 것, 토요일에는 기타종류를 수거해 갈 수 있는 내용물을 바로 이면에 복사를 해주시면, 그렇다고 해서 비용이 더 들지 않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대형 가재도구, 또한 전기제품 파손된 것을 지금도 어디다 어떻게 연락하면 즉시 수거해 가는지 사실상 주민들이 과연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볼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통·반장에게 문의하고 동에 연락하면 결과적으로 알 수는 있겠지만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다란 글씨로 바로 연락될 수 있는 전화번호까지 기재를 해주시면 우리 구민들에게 상당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현재 비닐 봉투가 재고가 있는 것은 마땅히 소비를 하고 다음에 인쇄과정이 있을 경우에는 필히 이에 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면 더더욱 고맙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김진유   조용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청소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영욱   청소과장 김영욱입니다.
조금 전에 조용한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평소에 우리 청소문제에 상당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생활쓰레기문제, 가구제품 등 보다 앞으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 이면의 기재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금년도 종량제 시행 이후에 봉투를 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월, 화, 수는 종이류 목, 금은 병, 캔류, 토요일은 의류, 기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중간에 환경부에 지시가 된 내용에 의해가 지고 이미 제작된 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에 쓰면,
   내년도 제작 분에 대해서는 이면에 조금 전에 지적하신 내용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김진유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용한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양문환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
   지금 12시가 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실경의원의 질문이 남았는데 조금 늦더라도 질문, 답변을 마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식사 후에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마치고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조금 늦더라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실경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01분)
박실경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정업무에 바쁘신 데도 불구 하시고 자리를 같이해 주신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히 의정과 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방청해 주신 우리 수성구 주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범물동 박실경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고산1동하고 범물동은 통 숫자가 60개통이 넘습니다. 인구도 각 공히 4만이 넘습니다.
   그래서 내무부 지침에 의하면 3만 이상 될 때 분동을 한다, 이런 이야기 아마 작년 사실 텔레비젼을 통해서 들으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와서 4만이 넘으면 분동을 한다, 이런 지침이 새로 시달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고산1동하고 범물동하고 분동계획이 되어 있는지 어떤지 또 그리고 내무부 방침이 어떤지를 분명히 밝혀 주시고 이 분동문제는 사실 60개통 이상 되는 동과 10개통정도 되는 동과의 주민편의를 생각했을 때 분명히 분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분명히 밝혀 주시고 지금 만촌3동 같은 경우에는 동부지가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대건물에 동사무소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만약의 경우에 건물주인이 어떤 사용의 필요성을 느껴서 임대를 할 수 없다, 비켜라 이럴 경우에는 공공청사가 어떤 개인의 목적 때문에 이동을 해야 되는 상당히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래서 만약 구청에서 동사무소 부지가 확보되지 않는 공공건물을 할 때는 이외에 큰 공공 건물에 확실히 임대를 하더라도 사후에 불편이 없는 방법으로 광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래서 분동계획과 동사무소 미 확보된 향후계획을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산 변전소 관계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의 사안에 비추어서 아마 정책시인 문제도 있고 해서 구청장님이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동안 도시국장님이 한전관계, 또 범물동 지번은 범물동이고 공식명칭이 지산 변전소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소상히 알고 있고 또 그동안 구청과 시, 건설부의 관계를 잘 알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도시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3년 간 범물1단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딛혀 건립이 미루어 오다가 9월 17일 문희갑 대구시장님이 현지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22일 대구시와 한전 측, 수성구청 측, 수성구청에서 착공의 어려움을 논의를 하는 자리에서 주민들의 반대로 인한 착공이 사실 어렵다, 이러한데 동의를 해서 현지에서 약 1km 떨어진 그린벨트에 변전소를 옮겨 건립 추진한다 이런 내용이 마치 결정이 되었고 앞으로 그렇게 시행이 되는 것과 같은 그런 내용의 23일자 대구시내 주요 일간지하고 텔레비전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대구시는 이와 관련해서 그린벨트 내에서 공공시설을 건립키 위한 도시계획을 입안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는 한편 건설교통부에 개발제한 구역 내에 행위허가 신청을 할 계획으로 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으며 대구시 문제는 그렇다 치고 건설교통부의 행위허가 신청이 과연 성사가능한지 이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또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다면 설명해 주시고 통계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 한전 대구지사에서는 다른 생각을 하고 본사차원에서 만약에 건설교통부에 대구시에서 상부 건의서류가 전달이 되었을 때 되지 않는 쪽으로 로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도시국장님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또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합적으로 1천 세대 이상의 집단민원 사항인 지산 변전소 이전에 대해 구청에서 사실 직접연관이 있는 우리 수성구청의 향후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그동안 알게 모르게 신문지상이나 이런데서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었고, 92년 11월자 「인물과 진상」란 책자에 사실 1단지에 있는 1천 세대 아파트는 근로자복지아파트입니다.
   우리가 세계에서 앞으로 경제대국으로 진입이 되어 있고 특히 무역10대국 안에 들어가는데 여기 1천 세대 살고 계시는 근로자 복지주민 여러분들의 노고가 상당히 컸습니다.
   이래서 안정된 복지시책의 차원에서 1천 세대를 지어서 분양을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무계획적인 행정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변전소건립 문제 때문에 상당히 마찰이 있었다
   그래서 방금 질문한 것을 향후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영구임대아파트 밀집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서 사회과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지산1동에도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범물동 같은 경우에는 용지아파트라고 2,642세대가 지금 현재 9,139명의 의원으로 범물동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약 100가구는 거택보호고 765가구가 자활보호대상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용지 아파트 내에 인구들 중에 대다수가 장애인의 영세민등록으로 인해 임대아파트를 분양 받은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아마 복지차원에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집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방법으로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지 지어놓고 난 다음 본 의원이 느끼는 문제점을 여러분들한테 나열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사회과장님은 점검을 하시고 향후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용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정신질환들이 많이 거주를 합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공포감도 조성을 하고 있고 특히 알콜중독자들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싸우는 등 생활환경이 굉장히 나쁩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고, 사실 전체 여러 세대가 함께 있기 때문에 슬럼화로 인한 남녀학생들이 집단으로 해 가지고 본드흡입을 한다든지 가출을 한다든지 혼숙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놀고 있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따라 같이 노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학교 가기를 포기하는 이런 자녀교육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지 범물동은 물론 요즘 차량이 있어서 관계가 없겠습니다만 대구시로 봤을   는 직장하고 거리가 약간 멀다고 봐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할 수 있는 의욕자체가 주위에 노는 사람들 때문에 근로의욕이 사실상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했듯이 장애인 수가 많기 때문에 그들의 욕구충족에 긴급히 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위 아파트하고 비교를 해서 열등의식을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상당히 지적이 되어 있고, 물론 관리는 한 곳에 모아서 관리를 하면 관리상에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만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기히 조성된 용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향후의 개선책을, 물론 앞으로 보사부하고의 관계도 있겠습니다만 직접 주민이기 때문에 수성구청에서 향후 어떤 개선책을 해야되고 문제가 확실히 지적이 되었다면 상부에 건의해서 앞으로 짓는 것은 문제점을 제거를 해야되지 않겠나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다른 타동에서는 예를 들어서 도와줄 의사가 있는 분들은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해 가지고 기금을 얼마 전달할 때 굉장히 쉽습니다.
   어려운 사람 숫자가 적기 때문에 이렇습니다만 범물동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도와줄 의사가 있는 분들이 도와주겠다고 동사무소에 와서 의사전달을 했을 때 과연 누구한테 전달을 해야되느냐, 엄청나게 많은 숫자를 어떻게 도와줄 것이냐 이래서 선별해서 도와준 사례가 있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영세민관계, 집단으로 되어 있는 용지 아파트에 대한 향후개선책을 사회과장이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현재 용지아파트에는 장애인인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수성구청 직제에 의하면 9월말 현재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 장애자를 합해서 약 2,875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회과장께 묻겠습니다. 과연 지금현재 등록되어 있는 이 장애자가 숫자가 실질적으로 있을 수 있는 가능한 범위의 숫자에 몇%정도 되는지를 밝혀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WHO나          UN에서 장애자 숫자는 사람숫자에 대해서 약 10%선, 특히 선진국으로 가면 약 15%선까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봤을 때 이 수치가 근접한 수치인지 이것을 분석을 해 주시고 만약 근접하지 않다면 앞으로 등록사항을 어떻게 하면 상향조정할 수 있는지 방향제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야기 나온 김에 용지아파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대다수가 임대입니다. 일부 청약을 해서 주택을 분양을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만 지금현재 관리체계가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 주민회의가 없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관리비를 내면서 그 관리비가 어떻게 쓰여지고 세입이 어떻게 도고 세출이 어떻게 되는지를 세입이 어떻게되고 세출이 어떻게 되는지를 점검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저에게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리는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여기는 돈 금액이 큽니다.
   2,600세대 같으면 만원만 해도 2,600만원이고 2만원해도 약 5천만원, 관리비 계산하면 1억이 넘는 돈이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이런 자치기구를 형성해서 최소한도 경영에 참여하는 하지 않더라도 본인들이 내는 관리비에서 수입과 지출이 어떻게 되어 진다는 정도는 알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산, 범물, 고산지역이 환지 문제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축과장께 묻겠습니다. 고산지역은 향후 지산범물의 전철을 따라옵니다.
   따라오는데 지금 현재 범물과 지산 지역에서 그 도시개발공사에서 개발할 당시에 들어간 지주에 대해서 환지를 주었습니다.
   환지를 주는 이유는 공공성으로 볼 때는 주택확보에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지주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간접보상 차원에서 환지를 줍니다. 이런데 공교롭게도 법규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4항 1호에 보면 단독주택 건설용지에 대해서는 단독주택만을 건축하게 하거나 건축물의 연면적중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비율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에 주거용 주택을 건축하게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보면 영 제7조4항에 건설부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60을 말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60%이상 주택을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택으로 쓸 수 있는 자리에는 문제가 없는데 묘하게도 약 10m도로 이상을 무는 환지 지역에는 주택을 물론 사용검사를 받을 때까지는 정상적으로 합니다만 사용검사가 끝나고 난 뒤에 임의로 헐어 가지고 사무실을 놓는다든지 근린생활 시설 쪽으로 합니다.
   이래서 이렇게 해놓으면 또 건축법 69조에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에 대한 법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10장 벌칙에 보면 83조 이행 강제금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4항에 보면 최초 시정명령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 안에서 당해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부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 지산, 범물 지구에 이것으로 인해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세대수가 있습니다. 이 분들이 불만이 대단히 많습니다.
   물론 구청에서는 상위법 때문에 법을 지켜야 되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법은 준수를 해야됩니다.
   이래서 이러 문제가 비단 대구뿐만 아니고 인천이나 타도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법도 좋습니다만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지적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되어지고 만약에 구청에서 재량행위로 이런 주민의 불이익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상위법조정을 위한 건의의 용의는 없는지를 묻겠습니다.
   다음은 환경호과장께 묻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수성구에 살면서 우리 수성구는 정치나 문화나 교육이나 환경이나 타구에 비해서 가장 앞서고 좋다라고 얘기도 많이 들었고 저도 가끔씩 얘기를 합니다만, 지난 93년도 5월 이후에 대구시내 모 일간지에 지산 범물은 공기가 나쁘다고 게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다른 구에 계시는 분들이 지산 범물에 살고 있는 분들한테는 질문을 할 때 지산범물은 공기가 나쁜데 어떻게 사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현재는 독수리 훈련 때문에 각 동에서 예비군 훈련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틀을 나가 봤습니다.
   하루에 100명 정도 교육을 받고 있는데 93년도 일어난 신문사항을 물어보니까 50%이상이 기억을 하고 있고 지금현재도 그때 그 영향 때문에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그 당시에 구청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이 관계 때문에 환경관리청에 가서 그 당시에 자료와 금년 5월에 책정한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이 자료를 의원여러분께 배포를 해드렸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당시에 문제가 어떻게 해서 생겼느냐 하면, 93년 5월 12일에서 5월 15일까지 배기 측정을 한 결과를 잘못 오보를 한 걸로 본 의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공기가 좋다 나쁘다의 판정기준은 5가지 기준치를 가지고 합니다.
   아황산가스와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먼지, 오존 이것을 가지고 하는데 그 당시에 93년도에 측정할 당시에도 다른 것은 기준치의 10분의 1정도로 굉장히 좋았습니다.
   단 오존의 측정치가 0.02.PPM이었는데 공교롭게도 그 당시 환경기준치가 연평균이 0.02PPM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똑같은 수치였는데 그때 보도하시는 분은 이하라야 되는데 똑같으니까 나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보도가 되었고, 그 이후에 정정 보도가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그 이미지가 아직도, 심지어는 북구에 살고 계시는 분도 지산 범물 공기가 나쁜데 어떻게 사느냐, 결론은 데이터상 환경청에서도 자료가 확보가 되었고 또 95년 5월 12일에서 16일까지 측정을 한 데이터를 방금 배포해 드린 내용에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이고 그리고 이 사항이 공기가 좋다라고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자료를 반 회보로 하든지 홍보를 지역주민한테 해서 과거에 잘못 인식되고 있는 부분을 수정 정리해줄 용의는 없는지를 묻겠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환경개선 부담금이 부과가 되고 있는데 고지서가 나가고 난 뒤에 세입자와 건물주와의 마찰이 현재 일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배부된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지침이 있는데 이 내용을 검토를 해보면 건물주인이 내도록 법적 뒷받침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부과하는 내용이 연료라든지, 영업종류 이런 것 때문에 임대를 해서 영업을 하는 사람이 부과를 받아야 된다는 간접적인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체에 연구 검토를 해서 영업을 하시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건물이 크기 때문에 환경개선 부담금이 나온다면 건물주인에게 부과를 한다든지, 명확하게 해서 실지 한 건물에 살고 주인과 건물에 임대를 얻어서 영업을 하고 있는 분과의 마찰을 줄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관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께서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국공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보유현황을 밝혀 주시고 그 중에서 보존 가치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다음에 확실한 보존을 할 필요성이 없는 국공유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유지에 인접해 있는 국공유지를 개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이제 우리 공무원들도 적극성을 가진다는 의미에서 존폐의 필요가 없다고 확신이 되면 세일개념으로 개인기업 경영차원에서 정리할 용의는 없는지를 끝으로 묻겠습니다.
   아무튼 끝까지 저의 질문을 들어주신 의원여려분께 감사를 드리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2시28분)
○의장 김진유   박실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실경의원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질문을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양해   총무과장 이양해입니다. !^A407^!박실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범물동, 고산1동의 분동계획과 부지 미 확보 동사무소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행정동 분동은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도시인구의 급격한 증가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 4만이상인 동을 대상으로 분동을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행정도의 명칭변경이라든지 동경계조정 분동은 구 자체의 조례로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분동에 따른 기구증설과 인력증진 사항은 내무부장관 승인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인구 과밀동인 범물동과 고산1동에 대해서 94년도 5월 11일자로 내무부에 기구증설과 인력증원 요청을 했습니다만, 그때 인력증원 동결로 인해서 승인이 불가해서 여태까지 분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분동에 따른 현안문제는 우리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타 시도에도 분동관계 때문에 승인요청을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실상 분동은 어려운 실정에 판단됩니다.
   그리고 범물동과 고산1동에 분동에 따른 부지는 우리 구에서는 기 확보를 해두었고 만촌 3동에 대해서는 현재 임대건물에 지난 9월초에 입주를 했습니다. 부지확보는 예산은 확보되어 있고 부지는 물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유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실경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김진유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고자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에게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를 올립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도시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 달라고 하셨습니다만 구청장님께서 친히 답변을 해주시겠답니다.
   박실경의원님 이해하시겠습니까?
      (박실경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김진유   그럼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규택   박실경의원님께서 말씀하신 !^A408^!지산변전소설치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한전 측의 판단에 의하면 수성구와 남구일부지역에 전력공급의 과부화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변전소는 건립되지 않고 지금은 고산지역에 있는 변전소에서 일일 6만KW를 이쪽으로 전용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고산에도 계속 지역개발사업이 추진되어서 전기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더 이상 녹원 변전소의 전기를 범물 지역으로 옮겨올 수 없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에서는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지난 92년도에 도시계획사업 실시인가를 받아놓고 또 94년 9월에 수성구청으로부터 변전소건축 허가를 받았습니다.
   허가를 받고 나서 바로 공사착공계를 우리 구청에 제출하고 시공을 할려고 했는데 현지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서 착공을 못하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에 공사반대 금지 가처분신청을 해서 한전 측이 승소를 했습니다. 한전은 모든 절차를 다 갖추었고 법적인 대응까지 해두었기 때문에 답답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사반대 가처분 신청에 의해서 강행을 할려고 했는데 역시 범물동 1단지 영구임대 주택 주민들은 완강한 반대를 하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현상도 우리 구청에서 보는 시각하고 한전이 판단하는 것과는 전혀 상황이 다른 현상이었습니다.
   한전 측은 법만 앞세워서 원칙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왜 여기에 반대를 하느냐 만약 반대를 할 경우에는 부득이 공권력을 동원해서 사법처리를 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한전 측에서는 간단하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 구청에서 보는 시각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강행을 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 구청과 한전 측이 마찰이 생길 것이 불 보듯이 뻔 한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대표와 시장님과의 면담을 우리 구청에서 주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적으로 시장님과 대화를 하고, 시장님도 역시 주민의 강력한 건의를 받고 나서는 그 자리에서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현장을 보고 이 문제를 결론을 내리도록 하자고 해서 9월17일에 현장을 다녀갔습니다.
   시장님 판단 역시 이 변전소는 안전측면에서 아무런 위해가 없고 또 항구적인 시설을 한다고 하지만 우선 시각적으로 느끼는 감각이 주택과 변전소가 너무 근접해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 주민들은 불안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위험요소가 있다, 그래서 이왕이면 한전을 설득을 시켜서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것이 어떠냐, 이런 말씀을 계셨습니다. 그때 저도 역시 동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한전이 건축허가까지 받았고 공사반대 가처분까지 승소를 한 입장에서 과연 우리 구의 안을 수용해 줄 것이냐,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도 없는 실정이고 그래서 설득시키기 시작해서, 도저히 이것은 안 된다 만약에 이 상태에서 공사가 강행될 경우에 마찰이 생기면 우리는 부득이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야된다, 그러면 또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차라리 옮기자, 이렇게 해서 한전 측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 사업의 위치변경을 위해서는 1차 적으로 한전이 불용을 하면 우리 구청이 대응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전이 여기에 동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현재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한전과 협의를 해서 지금 범물동 관개지가 있습니다. 이 관개지는 사유지가 아니고 공공용지입니다. 달성농지개량조합 소유로 되어 있는 못이기 때문에, 저수지입니다.
   여기에 옮기기로 했기 때문에 이 시설을 그린벨트로 옮기더라도 민원이 생길 위험성은 없습니다.
   이것이 사유지인 경우에는 이것이 왜 하필 내 땅에 오느냐, 비록 그린벨트라고 하더라도 소유권은 사유로 되었을 때 문제가 있으니까 그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공공용지인 관개지로 위치를 정하고 한전이 그쪽으로 가도록 동의를 구해서 현재 추진사항은 일간지 신문을 통해서 공람·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상 14일 이상의 이해당사자간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기 때문에 14일간의 공람·공고를 시행하고 있는데 27일이 공고마감이 됩니다.
   당사간의 의견이 수렴이 되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시에서 11월중순경에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이 안건을 상정시킬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비록 통과가 되더라도 그 이전 대상지가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그린벨트에 관한 사용허가는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통과가 되더라도 일단 공고를 유보한 상태에서 건설교통부에 그린벨트 제한 구역 에서 변전소 설치가 가능토록 시에서 허가신청을 합니다. 건설교통부에서 허가가 나면 본격적으로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한전 대구지점과 본사와도 완전 합의가 되었고 시장님도 건설교통부에 개인적으로 이 문제를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중지문제에 대한 준비작업을 하고 서류를 올리도록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한전 측이 로비에 의해서 부결이 된다든지, 불허가 될 그런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한전도 완전히 수용을 해서 그린벨트에 옮기는 문제를 행정적으로 다 지원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자기들도 오히려 기간도 단축되고 부작용도 없고 해서 이점이 많다고 생각해서 한전이 순수하게 여기에 대한 협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만 통과가 되면 건교부는 원만히 될 것이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간에 한전에서는 전국에 다섯 군데 변전소 시설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경남 양산의 변전소는 그린벨트로 이전조치가 되었습니다.
   이전 예정지가 역시 그린벨트지만은 국유지이기 때문에 다른 민원이 생길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양산 변전소는 그린벨트로 옮겼고 그 외에 나머지 4개 경기도 부천, 인천의 만수이왕변전소,    대구지산 변전소 이 네 군데는 역시 막강한 현지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한전이 제기를 못하고 있는데 실제 제가 보더라도 한전 측의 전력수급공급에는 차질이 생깁니다.
   노변변전소에서 6만KW를 차단시켜 버리며 우리지역에 피해가 오기 때문에 고산지역에 집이 덜 들어서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현안사항으로서 또 우리 구가 안고 있는 집단 민원 중에서도 가장 우리가 비중을 크게 두고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한전이 잘 협조를 해주고 있는 상태이고 또 우리 주민들도 처음에는 완강히 반대를 하다가 이전문제 방침이 결정되고 나서는 조용하게 관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우리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또 지역발전도 촉진을 해야 하고 양면성을 따라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주민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그린벨트 지역으로 옮기는데 우리 구청과 대구시, 한전 3개 기관이 전력을 다해서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진유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실경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실경의원   의석에서 - 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계속 동참을 해주시고 향후 관내에 일어나는 일정을 지역주민 관리대표자에게 통보를 해주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여는데 언제쯤 한다든지, 서류가 종결이 되어서 건설교통부로 이관이 되었다든지, 현재의 일정정도를 통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청장 김규택   현재 대충 일정은 10월27일까지 공람·공고기간입니다.
   공람이 끝이 나면 11월 중순에 금년도 마지막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겠다는 연락을 제가 받았습니다.
   건교부에 허가신청을 할 수 있는 시기가 11월말이나 12월초에 건설교통부에 서류가 접수될 전망입니다.
   건교부에 올라가면 이것은 순수한 건교부장관님의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교통부 결재만 나면 가능여부가 판단이 됩니다.
   연말까지는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회보나 아니면 주민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회장님 앞으로 그 일정을 통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진유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세 번째 질문하신 것은 사회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사회과장 한영식입니다. !^A409^!박실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구임대 아파트밀집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서 그 치유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성구관내는 범물, 지산, 황금 등 3개의 영구임대 주택단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총 4,687세대에 12,000여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규모가 큰 범물동 용지아파트에는 2천6백여 세대가 살고 있으며 그 중에 생활보호대상자가 865세대, 장애인이 174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먼저 영구임대주택 실태를 보면, 지난날 저 소득 주민들의 심각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의 복지증진 차원에서 건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92년부터 건립이 시작되어서 대구시내에 거주하는 많은 영세민들이 이리로 이주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대부분이 생활보호대상자, 그리고 정신 또는 지체장애자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영세서민들이 집단적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서 박실경의원님께서 많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자포자기한다든지, 사회를 비관하고 국가의 보호만 위주를 하는 그런 세대가 있는가 하면, 비행청소년들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면에서는 온갖 역경을 딛고 열심히 살아가겠다는 삶의 의욕이 강한 그런 세대도 있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들 영구임대 아파트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검토,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로 자활자립지역을 위해서 동의 사회복지 전문요원으로 하여금 가정을 방문해서 그 사람들의 욕구가 어떤 것인지를 파악하고 그 대책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회과에 영세민, 장애인의 더욱 활성화해서 이 사람들의 고충을 상담하고 구인, 구직 그리고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은 2층, 3층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실과 민원을 대행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구임대주택 단지마다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이 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홈패션이라든지 이런 것을 교육을 해서 부업을 갖도록 하고 그리고 컴퓨터라든지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또 영세모자세대에 대해서는 저학년에 대한 학습교실을 운영해서 숙제도 하고 학습도 높이는 동시에 자기 엄마가 일을 마치면 데리고 가정에 갈 수 있도록 제도도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범물동 용지아파트 단지 내에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아파트형 공장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건립이 되면 봉제라든지 전자제품, 안경 등 입주업체가 들어오면 아파트주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95년도 9월 현재 수성구관내장애자가 2,785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과연 이것이 사실과 맞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대구시내 장애인 등록 현황을 보면, 약 4%정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수성구에는 영구임대주택에 영세민이 많이 살고 있기는 합니다만, 0.6%로서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동 사회복지 담당관이 집집마다 방문을 한다든지, 동 반상회나 통반장 회의 시에 많은 사람이 빠졌는지를 확인하고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영구임대 주택이 집단적으로 생김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상부의 건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영세서민은 장애자들도 있고, 물론 돈이 없어서 사글세 얻기가 무척이나 힘이 듭니다.
   이래서 정부의 그 많은 영세서민의 주택난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복지증진의 주요사업차원에서 이것을 개발해서 영세민 집단 아파트를 짖게 되었습니다. 짖고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점이 생긴 사항을 상부에 건의하는 등 여러 가지 조치를 강구해볼 계획입니다.
   이 문제점이 생긴 사항을 상부에 건의하는 등 여러 가지 조치를 강구해볼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용지아파트 입주자들이 자치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택임대법 관련 법규에 임대주택은 자치회를 구성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 주체, 그러니까 대구 같으면 도시개발공사에서 운영위원회를 대신해서 관리하도록 관련법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회는 구성을 못한다손 치더라도 저희들이 대구광역시 도시개발공사와 협의해서 주민대표가 관리비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하는 사항에 참여하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아파트 영세민을 위해서 좋은 복지대책을 끊임없이 연구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박실경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유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실경의원 답변이 되었습니까?
      (박실경의원   의석에서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하신 것을 건축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병문   지산, 범물, 고산 환지지역 주택율 60%이상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 대책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계획 수립시에 도로변에는 상업지역으로 조정되어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택지개발부서에 건의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진유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실경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실경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김진유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환경보호과장 안재영입니다. 박실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산, 범물 지역의 공기와 측정기준, 측정결과 홍보와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시 세입자와 건물주와의 마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산 범물지역의 측정기준과 측정결과 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도 측정에 관련된 업무는 대구지방환경관리청에서 관장하고 있으며 대구지방환경 관리 청에서 대구시 5개 지점을 지정하여 자동측정망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대구지방환경 관리 청에서 지산 범물지구의 대기오염도를 측정한 결과를 보면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먼지, 오존도 등 대기오염도가 기준치가 크게 미달되는 주거환경지역이라 사료됩니다.
   그러나 간혹 일부 언론보도에 지산 범물지구의 대기오염도가 심한 것으로 보도되어 해당지역 주민에게 정신적인 환경피해의식을 조장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구청에서는 대구지방환경관리청과 협의하여 수성소식지 및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지산 범물지구의 대기상태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시 세입자와 건물주와의 마찰해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91년 11월 31일 환경개선 비용 부담법 비용에 근거하여 주거시설을 면제한 160m²이상의 시설물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본 부담금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그리고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 6개월 단위로 물 사용량과 연료사용량을 근간으로 하여 수질부담금과 대기부담금을 산출하고 이를 합산하여 연 2회 3월과 9월에 부과했는데 동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하면 납부의무자는 시설물 소유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물과 연료를 사용한 영업자로 건물소유 자간에 부담금 납부에 따른 마찰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3년부터 시행한 1,000m²이상의 시설물에 대한 본 부담금 부과시 이런 점으로 마찰이 있었으나 그간 6차례에 걸쳐서 부과해오면서 건물소유자와 영업자간 동법의 시행취지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로 인해 현재는 이에 따른 마찰요인은 많이 감소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4년 12월 31일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개정으로 부과대한 시설물 면적이 1,000m²에서 160m²로 대폭 확대됨에 따라서 금년 9월 첫 부과에 따르는 시설물 소유자와 영업주와의 법규수행이 원활치 못하여 건물주와 영업자간의 마찰이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성소식지 및 각종 홍보물 등을 이용하여 납부에 관한 마찰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더록 지속적인 홍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유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실경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실경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김진유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의원   의석에서 - 여섯 번째는 안 물었습니다.)
○의장 김진유   그렇습니까? 다음은 마지막으로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성환욱   재무과장 성환욱입니다.
박실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공유재산 보유현황과 보존가치 없는 재산에 대해서 사전에 매각을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총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잡종재산은 925필지에 54만3,591m²입니다.
   그리고 시유지가 169필지에 14만3천m²입니다. 구유지는 저희들이 구청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사업 등으로 인한 자투리 땅이 대부분입니다. 150필지에 2만8천m²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보존가치가 없는   재산에 대해서 사전에 매각안내를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질문내용이었습니다. 참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존가치가 없는 국유재산의 분류는 매년 재정경제원에서 지침으로 보존 부적합재산 매각기준이 시달이 됩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매각을 할 수 있는 재산과 보존하는 재산이 엄격하게 분류가 되도록 지침이 시달됩니다.
   저희들은 96년도 사업으로 국유재산 실태 조사를 일제히 실시하고 900필지에 대한 전수 국공유지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면서 현황측량과 경계측량을 동시에 실시하도록 시비보조 예산을 받아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현황측량과 실태조사가 다 끝이 나게 되면 보존 부적합재산이 판명이 나게 되겠습니다.
   그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서 매각 가능재산에 대해서는 97년 초부터 매각대상재산을 점유하거나 인접 지에 두고 있는 주민들한테 사전에 매각절차 등을 안내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진유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실경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실경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 박실경의원 질문을 끝으로 오늘 다섯 분 의원의 질문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제3차 본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호합니다.
(12시57분 산회)

○출석의원 29인
   김진유   조용택   이용걸   구일회
   조행전   마학관   이정식   최규해
   김정식   김경동   전진근   허종만
   김광수   김의웅   이부연   신철수
   박갑규   손방남   조용한   최창주
   허수용   양문환   이경로   박위호
   정영순   박실경   손운익   양춘학
   조영재
○결석 의원   
   박용하
○출석공무원    
   구청장   김규택
   부구청장   이재용
   총무과장   강성철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도시국장   김세곤
   보건소장   정한진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총무과장   이양해
   재무과장   성환욱
   사회과장   한영식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지역경제과장   도구석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청소과장   김영욱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건축과장   김병문
   건설과장   정병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