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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39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과

1995년 8월 23일(수) 오전10시3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9회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9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4. 예산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범물동두성아파트입주민피해보상청원에대한의견서채택의건
6.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부의된 안건
1. 제39회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용걸의원외4인발의)
3. '9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4. 예산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5. 범물동두성아파트입주민피해보상청원에대한의견서채택의건
6.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11분 개의)
○의장 김진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계장 이윤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16일 수성구청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8월18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8월14일 범물동 두성아파트 입주민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8월21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청원의견서 채택의 건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성구청장으로부터 '95년도 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외조례안 2건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8월22일 이용걸의원 외 6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수성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9회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장 김진유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9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의사계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구청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소집하게 되었으며 지난 8월18일 운영위원회 간담회시 협의한 대로 8월23일부터 8월31일까지 9일간으로 하였으면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9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회기는 8월23일부터 8월31일까지 운영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용걸의원외4인발의)   
○의장 김진유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장및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용걸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걸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용걸의원입니다.
   금번 제39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임시회에서 본의원 외 4분의 의원이 수렴한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코자 구정추진 사항을 상세하게 파악하여 주민들의 궁금한 점과 불만사항을 구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구정에 반영코자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수성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8월23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총무과장, 위생과장, 가정복지과장, 지역교통과장 이상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의원여러분께서 본의원 외 4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유   이용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용걸의원께서 설명하신 것과 같이 구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이용걸의원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총무과장, 위생과장, 가정복지과장, 청소과장 도시개발과장, 건축과장 건설과장 지역교통과장을 출석요구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의장 김진유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 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구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재용   부구청장 이재룡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유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7월1일 제2대수성구의회가 힘찬 첫출발을 시작한 지도 벌써 2개월이 되어 갑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그동안 저희 구정발전을 위하여 각종 연구활동, 지역주민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새로운 의회상을 정립시키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의 면모를 보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년은 광복 5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로써 희망찬 수성구 건설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각오로 우리 수성구가 가장 살기 좋은 고장으로 거듭 태어나기 위해 구청장 이하 전 직원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199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대 주민 약속사업의 성실한 추진, 주민생활환경시설의 확충, 저소득주민 지원, 생활체육시설확대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중점을 두었으며, 또한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 분을 반영하고 불요불급한 경비는 과감히 삭감하였으며 올해 계획된 모든 투자사업의 마무리와 주민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교통난 해소를 위한 도로교통망 확충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당초 834억3,600만원에서 72억9,700만원(일반 6,200+특별 1,097백만원)이 증액된 총 규모 907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이번 추경 세입 증가 62억원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수료수입 11억원을 포함한 세외수입이 17억5,600만원이며, 도로굴착원인자 부담금 등 지정재원이 9억3,300만원이고 국·시비 보조금이 35억1,100만원(국고 198+ 3,313백만원)으로 총 62억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정예산 중 불용액과 사업비 집행잔액 40억1,800만원을 편성하여 사업비로 전액투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삭감액을 합하면 사실상 추경 총 재원은 102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주요 세출예산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환경미화원인부임 상승분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반환 등 인건비와 법적·의무적 경비 21억8천만원(21.3%)을 계상하였으며, 둘째 경상사업비는 실·과, 보건소, 동사무소 등 42개 부서를 운영하는 관서운영비와 저소득주민 및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비 등 총 17억9,600만원(17.6%)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주요사업의 투자방향은 주민숙원사업의 조기 해결과 지역 간의 균형발전에 두고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 금번 당초보다 51억6,700만원(50.6%)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사업의 주요내용은, 도로개설 사업으로 계속사업이 10개사업에 7억3천만원, 시비보조 부족분 3개 사업에 5억원 등 총 16개사업에 37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로포장은 황금로 도로정비 1억3천만원 등 7개사업에 2억4,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도사업은 황금국교주변 하수도정비 7천만원 등 25개사업에 6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사업으로는 하천 및 도로긴급 보수지 등 5억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국·시비보조는 총 10억7,500만원(10.5%)으로써 국고보조가 보육시설운영비등 사회복지증진 분야에 지원된 1억9,8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시비보조는 경로당 신축비 2억원, 공원조성비 3억6천만원, 청소년수련관 시설비 2억9천만원 등 8억 7,700만원의 내시 전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41억3,600만원보다 26,5%가 증액(1,097만원)된 52억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등 3,100만원의 세입으로 융자금을 전액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추가내시분 4억8,500만원, 잉여금400만원 등 4억8,9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의료보호진료비 4억8,800만원, 인부임등에 1백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과태료 등 4억6,500만원, 과년도수입 1억1,200만원 등 5억7,700만원이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격 지방자치를 맞이하여 21세기를 향한 희망찬 수성구 건설을 위한 초석을 다지기 위한 예산이며 또한 올해 계획된 사업의 알찬 마무리와 연내에 꼭 지원되어야 할 필수경비만을 반영한 것이오니 구정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구 800여 전 공무원은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다시 태어나는 각오로, 희망찬 수성구 건설에 혼신의 힘을 다 할 것을 거듭 다짐 드리면서 구 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앞날에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4. 예산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의장 김진유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으며 내무위원회에서 추천한 전진근의원, 신철수의원, 손운익의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추천한 정영순의원, 김광수의원, 최장주의원, 도시건설의원회에서 추천한 이용걸의원, 조행전의원, 박준형의원,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조용한의원, 박갑규의원을 94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면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전진근의원 외10인의 의원으로 구성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범물동두성아파트입주민피해보상청원에대한의견서채택의건   
○의장 김진유   의사일정 제5항, 범물동 두성아파트 피해보상 청원에 대한 의견서 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를 듣기 전에 의원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청원을 소개한 박실경의원으로부터 청원취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실경의원 나오셔서 청원소개 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정에 바쁘신 데도 불구 하시고 오늘 범물두성아파트 피해의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같이 참석하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특히 이 고충을 그동안 여러 곳에 하소연을 하면서 오늘 이 자리를 방청하신 범물 두성아파트 주민여러분에게 우리 의원을 대신해서 심심한 사의의 의사를 전해 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이 그동안 범물 두성아파트 건에 관한 청원이 소개의원의 의견서가 첨부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 자료를 만들고 각 의원님에게 자문도 구하고, 저희 전문위원님, 각 관계되시는 전문가 여러분께 자문도 하고 자료를 만들면서 몇 가지 느낀 점, 또 그 동안 두성아파트가 입고 있는 피해사항을 여러분에게 잠시 소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원요지를 의원님께 전해 드리고 법적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수집에 따른 문제점도 지적 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소개 의원으로서의 의견을 진술하고 청원의 처리방법을 마지막 결론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요지는 본 의원이 그동안   자료수집을 하면서 느낀 사항입니다만, 사실 1차 적으로 규탄되어야 할 악덕 기업주의 소행으로서 이런 엄청난 피해를 입혔다고 생각이 되어 지고 그에 따른 문제점이 구청에서도 조건부 허가를 나가면서 상당한 관리감독 소홀과 관계공무원의 근무태만으로 인해 피해가 나타났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 동안 재산권 행사는 물론 물질적 정신적으로 상당히 피해를 보면서 여태까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충을 당하고 있는 범물동 두성아파트 주민여러분이 그동안 건설교통부, 내무부, 관계기관에 상당히 진정 및 해결방법을 건의도 하고 연구를 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본 의회에 이제는 주민들의 편에서 주민을 위한 의회가 제2대로 성립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 청원으로서 상정할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소개의원으로 이 안을 맡게 되겠습니다.
   요지는, 두성아파트가 그동안 기업을 경영하면서, 사실 93년 5월에 범물두성아파트가 사업승인이 났습니다만, 사업승인 당시부터 건실한 기업운영에는 관심이 없고 이미 부도를 예측하고 지출하는 사항은 전혀 동결된 사항이었고 수익사항만 했다는 결론이 본 의원이 자료를 만들면서 느꼈습니다.
   그 이유로는 관내에 있는 기부채납건이나 하천부지 110평 불하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를 해볼 때 정상적인 기업경영을 한다는 의지는 전혀 없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사항으로 인해서 두성주택이 부도가 나므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해결의 방법으로 본 청원이 접수가 된 걸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리고 청원을 접수하는 법적 배경은 지방자치법, 청원법, 수성구 청원수리규칙 이 세 가지 규정에 의해서 청원이 수리되었습니다.
   청원의 수리에 관계되는 사항 중에서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9호에 보면 의회에서 청원의 수리와 처리를 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65조에는 절차상의 문제로 의회의 소개의원이 소개를 얻어서 청원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조에 보면 청원을 불 수리할 내용이 있습니다.
   재판에 간섭하는 것과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청원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법령에 위배된다는 것은 절차상의 하자라든지, 내용에 법적으로 규제되어 있는 사항은 청원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청원의 사유 중에 규제해야 될 사항을 제외하고 피해구제라든지 행정기관의 잘못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의해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청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범물두성아파트 입주민들이 기자료 배부된 내용 중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대동은행으로부터 39억원이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고 태성주택건업에 2억1천만원, 개인사채, 노동청, 국세청 국세체납으로 인해서 동대구세무서에 체납이 되어 있고 사전입주로 인한 이행강제금 등등 말할 수 없는 설정 및 근저당 등으로 범물 두성아파트 주민들은 상당히 정신적 고통도 재산손해에 못지 않게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러 사유에서 소개의원으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저희들도 과거의 견제기능, 소극적인 서서 주거생활에 중대한 위협을 받고 있는 사항을 감안했을 때 물론 저희들이 구청에 대해서 앞으로 이 건을 다루면서 잘못된, 시정된 사항을 구청에 강력히 촉구를 해서 향후에는 두 번 다시 범물 두성아파트 주민과 같은 제2, 제3의 선의의 피해가 나오지 않도록 규제 조치도 해야 되겠고 이 사항과 관련되어서 주택촉진법 주택촉진공급규칙에 이미 잘못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두 번의 손실을 했습니다.
   최근에 95년2월에 손질된 것은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93년5월 사업승인 당시에는 법 자체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본 의원은 시인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라디오나 텔레비전에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분양보증을 최초로 실시한다는 아파트 회사가 있습니다.
   이 문구가 과거 93년5월에 시행될 당시 주택공급규칙에는 그 내용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사실 구청에서도 단서조항으로 나가는 말하자면 부관이 첨부되는 허가는 지양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지고, 만약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관이 첨부된 허가서가 나갔을 경우에는 중간 점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이 기회에 촉구를 드립니다.
   개괄적인 말씀입니다만, 범물동 두성아파트 주민들이 정신적, 물질적으로 상당히 많은 피해를 간접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직접 관여하지 않고 직접 그 곳에 살지 않으면 정말 느낄 수 없는, 제가 말씀드리기 정말 부끄러운 일도 잇습니다.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아주머니가 이 정신적 충격 때문에 유산까지 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이 문제가 빨리 해결이 되고 앞으로 새로운 주거생활안정에 들어가고 또 직업전선에서 빨리 일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 정말 심도 있는 심의를 하고 이 분들의 앞길을 열어줬으면 하는 본 소개의원의 의견입니다.
   사실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상당한 시간 심도 있게 토론을 했기 때문에 저희 도시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다음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니까 본 의원은 간략하지만 정말 범물 두성아파트 주민의 고충과 아픔을 같이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충을 들어주는 차원에서 앞으로 적극적인 의회상을 구성하는 의미에서 본 의원은 이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여러분들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건강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의장 김진유   박실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종만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청원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허종만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허종만입니다.
   범물 두성아파트 입주민 피해보상에 대한 청원서가 '95. 8. 14일 접수되어서 의장으로부터8월17일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건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범물두성아파트 분양승인시에 관련 법령에 여러 가지 유리한 단서조항 등을 너무나도 관대하게 저촉시켜줌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 시 많은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두성주택에 대한 국유지 불하 촉구지연 및 관리감독 소홀 등으로 인해서 해당 주민들의 물질적 정신적 피해가 사료되어서 앞으로는 제도적 미비점 보완으로 책임 있는 행정이 요망되었으며 이루 말 할 수 없는 주민들의 고충해결을 위해서 구청 측에서 피해구제의 측면에서 보상을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서 기배부해 드린 의견서를 각 위원회에서 채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를 바라면서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견서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유   허종만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범물동 두성아파트 입주민 패해 보상 청원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의견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마학관의원   예.
○의장 김진유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학관의원   먼저 범물동 두성아파트 입주민126세대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청원의 요지를 살펴보면, 박의원님이 나오셔서 설명한 것과 같이 상당한 피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고 수성구청의 처리지연으로 5,278만원을 보상해 달라는 청원의 요지입니다.
   이미 이 내용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과 모든 분이 문책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청원은 당 의회에서 결의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생각되므로 그 법적 근거를 들겠습니다.
   첫째, 국가배상법 제1조를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직무 집행을 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배상을 하라는 것입니다.
   제2항에 보면 「제1항 본문의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는 국가는 공무원에게 구상권 행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둘째, 청원법 제7조에 보면 청원의 제출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청원은 처분기관에서 해야된다고 사료됩니다.
   처분기관은 허가한 관청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셋째,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제출한 예산 또는 금액을 증가 또는 그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 법적 근거를 볼 때 지방자치법 제66조 재판에 관여하거나 법령에 위반되었을 때가 있는데 이것은 법령에 위반된 사항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성구의회의원심사규칙 제4조제1항도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므로 수성구의회심사규칙 제12조에 의해서 처리기관인 수성구청으로 이송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수성구의회에서는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이러한 의견으로서 이의를 제출하고 일단 이 청원은 어차피 수성구청에 가야지 해결될 청원으로 생각되므로 수성구청으로 이송하는 것이 심사규칙 제12조에 의해서 이송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진유   마학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실경의원님이 도시건설위원장 두 분께서 마학관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의원   박실경의원입니다.
   마학관 내무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 동안 저희들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하면서도 이 문제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처분관청을 어디에 두느냐, 이런 문제인데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처분이라는 개념을 정의를 해야 됩니다.
   주관부서냐 처분관서냐 여기에 핵심이 있기 때문에 처분의 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하고 행정소송법제2조제1항제1호에 보면 처분의 정의를 해놓았습니다.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 의회에 상정된 청원내용은 아직까지 미 실현 사항에서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처분행정기관을 찾아서 구태여 수성구청으로 보낼 필요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 이유는 본 의회도 엄연히 국가기관으로서 구청이나 의회나 동등한 성질이 있고 또 한가지 이본 청원의 건은 청원의 내용에서도 말씀이 있습니다만 금액을 꼭 그렇게 5,278만원이 라고 규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포괄적인 의미에서 상당한 재산적 피해를 보고 있고 본 의회에서 길을 열어준다면 노동청, 국세청도 해결이 잘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말 주민들의 주거안정생활에 중대한 위협을 받고 있는 것으로부터 구제하는 포괄적인 보상차원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장, 수성구청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항목을 만들지는 못합니다.
   본 청원의 요지와 마찬가지로 청원하시는 분들은 청원의 전문가들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주민들이기 때문에 주민으로서 일반적인 피해와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내용을 명기를 한 것입니다.
   설령 금액자체가 5,278만원으로 되어 있더라도 이것은 본 의회에서 청원내용과 요지가 타당성이 있고 합목적성이 있다라고 판단되어 졌을 때 채택이 된다면 항목 결정과 예산집행 권한은 수성구청장님이 하시고 그에 따른 집행관계도 구청장님이 하실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진유   박실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학관 내무위원장님, 박실경의원님 답변이 어떻습니까?
마학관의원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수성구의회가 돈을 요구하는 청원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법적인 것만 제시를 해주시면 되는데, 박실경의원님이 얘기하는 것은 청원을 제출할 수 있는 사항만 얘기가 된 것이지, 어차피 이 청원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수성구청으로 가야지 해결이 될 문제입니다.
   우리 의회는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론만 얘기해 주시면 저는 동감을 하는데 의회자체에서 처리할 사항이 아니고 구청에서 해결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장내소란)
○의장 김진유   방청석에서는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학관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박실경의원님이 답변을 했습니다만, 이 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구청장님이 나오셔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의 설명을 한번 더 들어보도록 합시다.
허수용의원   구청장님 설명이 있기 전에 제가 토론을 먼저 하겠습니다.
○의장 김진유   그럼 허수용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수용의원   허수용의원입니다.
   청원건을 접수하면서 저는 우리 자치구에서 과연 이런 일이 있었느냐 할 정도로 착찹함을 느꼈습니다.
   당하는 입장에서는 주택촉진법이 어떻든 간에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이 126세대나 됩니다.
   어디에 가서 하소연할 것입니까?
   우리 자치구에서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 근거는 이 청원이 접수되면 소개의원의 소견서를 붙이고 전문위원이 조사를 해서 위원회에 회부합니다.
   위원회에서는 심사숙고해서 이 청원을 결정을 해서 본회의에 부의 했습니다.
   본회의에서는 이 청원을 채택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청원이 합당한 이유가 있고 우리 이웃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의원들이 누구입니까? 주민의 대표입니다.
   대표가 주민의 청원을 받아주지 않으면 누가 받아 줍니까?
   이 청원을 오늘 본회의에서 채택을 하느냐, 안 하느냐 가부가 문제이지 채택이 되면 자연히 이 청원은 자치구로 갑니다.
   자치구로 가게 되면 더 상급기관에 가야될지 안가도 될지 자치단체에서 심의해서 예산이 집행될 문제라면 우리 의회에 예산을 요구를 하겠지요.
   단지 오늘 본회의에서 할 일은 이 청원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주민의 피해가 있으니까 채택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것만 가부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의회가, 자치가 뭡니까?
   주민의 편안한, 안락적인 생활, 적극적인 행정 이것을 위해서 우리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자치행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원님들이 충분한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의장 김진유   허수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님 나오셔서
마학관의원   의장님!
○의장 김진유   내무위원장님 좀 계십시오.
마학관의원   제가 이것을 추진하자, 안 하자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장 김진유   그 얘기는 우리 의원님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마학관의원   의회에서 구청으로 돌리자는 안을 제시했지 제가 이것을 불리 수리하자는 안을 제시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장 김진유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규택   범물두성아파트 건립과정에서 구청이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못해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이 되어서 의회에까지 청원이 제출되어서 논란을 일으킨데 대해서 구청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구청장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청원의 법적 근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청원법에 의해서 행정처분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았을 때는 그 행정처분을 시정 요구하는 청원을 행정관청에 하는 방법이 있고, 주민이면 누구나 억울하고 피해를 입었을 때는 행정기관이나 구 의회나 시의회에 청원을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65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경우는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가 아니고 두성아파트 입주민으로서 두성주택의 부도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 피해에 대한 구제차원의 청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원은 의회도 할 수 있고 구청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단지, 의회에서는 이 접수된 청원을 의회 고유의 권한으로서 수리하느냐 부결하느냐 거기에 대한 처리만 할 따름이지, 이것을 다시 집행부로 이송시켜서 집행부의 의결을 붙여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이 청원은 어디까지나 청원자체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는 문제이지 현 단계에서 예산집행을 요구를 해서 의회에서 이 5,200만원을 지불할 수 있는 예산심의를 해달라는 요구도 아닙니다.
   현재의 두성아파트 입주민들은 선의의 피해를 입고 있으니까 이것을 구제를 해달라는 청원입니다.
   그 내용이 현재의 두성아파트가 여러 기관에 의해서 재산압류가 되어 있고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해제하기 위해서 소송도 하고 변호사 비용도 부담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입주자로서의 불필요한 부담이다, 이런 피해가 있고 둘째는 두성주택 부도로 인해서 하자보수이행보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건물에 사용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앞으로 이 건물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입주민의 부담으로 보수를 한다는 각서에 의해서 준공처리를 해야하기 때문에 이것 역시 입주민으로서는 이중부담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 재산이 금융기관 행정기관 여러 군데에서 압류가 되어 있다가 보니까 입주민들은 항상 불안합니다.
   언제 어떤 채권단에 의해서 다시 길거리에 쫓겨나지 않을까, 이렇게 불안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만약 어떤 채권단에 의해서 길거리에 나가게 된다면 우리 수성구로서는 새로운 민원이 발생 될 수 도 있습니다.
   단지 이 문제는 의회에 청원이 접수 된데 대해서는 조금도 하자가 없다고 구청장은 생각을 합니다.
   이 청원을 본회의에서 의결하느냐, 부결하느냐 고유의 권한만 명시해 주시면 그 결과에 따라서 채택을 하고 안하고도 구청장의 권한입니다.
   의회에서 통보를 해주신다면 구청장이 검토를 해서 채택이 되었을 때는 여기에 따른 피해보상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심의요구를 하면 의회에서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한 가부를 토의할 기회가 있습니다.
   예산안까지 다 심의가 완료되어서 집행이 된다면 이 안건은 종결이 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시는 여러 의원님께서는 청원의 취지를 잘 이해를 해주시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청원의 원인제공은 집행부가 한 것이 아니냐,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관계공무원에 대해서 두 차례 고발을 해서 경찰에서 조사한 결과 무혐의로 풀려났습니다.
   왜 무혐의로 풀려났느냐, 이것은 특수한 직무유기인데, 이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 2페이지에 보면 행정기관이 그 동안에 13회에 걸쳐서 여러 가지 독려도 하고 점검도 했다는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공무원의 직무유기는 아니다 해서 무혐의로 풀려났습니다.
   그러나 업무 소홀로 인해서 불의를 일으키고 입주민에게 많은 정신적인 고통을 준 사항이기 때문에 징계벌은 별도로 남아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책임지고 처리하겠습니다만, 단지 오늘 여기에서 처리해야될 청원문제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에 대한 논란의 충분히 이해를 해주고 가부결정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유   김규택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마학관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이나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숱한 일정을 많이 두고 연구를 해서 하신 소관 업무나 이것이 다 같은, 말하자면 도시건설의원회에서도 의견서를 다루어서 결국은 집행부에 이송을 해야 되니까 의장으로서는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학관의원께서 하신 의중이나 지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루었던 질의들이나 다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종결을 짓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마학관의원   제가 이의를 제기했는 내용은 청원은 이미 수리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다루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서 해도 청원은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청원은 수리가 되었는데 이 청원에 대한 현재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이나 청원법 제7조라든가 이런 사항을 보면 청원심사규칙 제12조에 의해서 어차피 청원이 결정되어도 구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처리하는, 이송을 해주자는 그것을 얘기를 했어요.
   이것을 불수리 하자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이것은 우리가 어떻든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청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청원을 어떤 결정을 해주어야 하는 법적근거만 있으면 우리야 얼마든지 고통스러운 것을 덜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의회가 그런 법적 근거도 없이 자꾸 청원한다고 해서 받아들이면 되느냐는 그것을 제가 논하고 있는 것이지 청원심사규칙 제12조에 의해서 본 의회에서 해결할 수 없으면 소관기관에 이송할 수 있는 그런 법적 조문이 있으니까 거기에 의해서 구청으로 이송해주자, 그러면 이송하면 구청에서 예산요구가 있으면 그때 가서 예산을 주고 안 주고는 우리 구에서 할 일이지만 당장 이 청원내용을 보면 돈을 보상을 해달라는 청원의 요지이기 때문에 구에서는 단돈 10원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구 의회에서는 구청장의 요구라든지 독려가 있어야지 법치국가에서 법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저는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까지 얘기한 것이지 굳이 청원은 이미 수리가 되었어요.
   수리되어서 상임위원회에서 다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청원의 내용으로 봐서 결정을 해서 구로 보내도 되고 이 청원을 바로 돌려도, 이 청원내용에 의해서 구에서 예산요구를 하든지 하라는 그런 취지의 내용입니다.
○의장 김진유   마학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마학관의원님이 이의가 있으면 표결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학관의원님이 만약에 이의를 제기하시면 표결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마학관의원   이의가 있으면 이의부터 먼저 물어 가지고 그것을 논해야지
○의장 김진유   그러니까 이의가 있습니까?
   재청한 것은 다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일정대로 바로바로 넘어가야지.
   이의가 있으면 있는 대로 해야되고 없다고 하면 없는 대로해야 안되겠습니까?
   더 이상 이의 있습니까?
최규해의원   마학관의원이 말씀 한대로 돈을 당장 책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청원수리를 구청장 앞으로 보내느냐 의회에서 하느냐 이두가지만 결정을 하면 됩니다.
○의장 김진유   의견서를 다루어서 안 보냅니까? 구청으로
최규해의원   그러니까 이의가 있으니까 이의에 대한 것을 물어봐야죠.
○의장 김진유   그래서 두 번 들었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자꾸 여기에서 시간을 소비하기 때문에 이제는 아까도 했다시피 마학관의원이 말씀하신 것이나 도시건설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이나 다 같은 맥락인데 단지 거기에서 조금 차이가 있다면, 그러면 마학관의원이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마학관의원   제가 이의를 제기한 것은 청원은 수리가 되어서 이미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본회의에 올라왔으니까 이 청원을 청원심사규칙제12조에 의해서 구청으로 보내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얘기를 했고 이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하실 때는 원안대로 받아들이자고 했는데 받아들이면 어떻게 한다는 법적 근거를 저에게 주면 이것이 어떤 식으로 청원을 받아들이는지 그것을 해명을 해 주시면
○의장 김진유   그래서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것을 의견서 첨부를 해서 결국 집행부에 넘어갈 것이 아닙니까?
      (박실경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의장 김진유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의원   박실경의원입니다.
   방금 우리 마학관의원께서 이의를 제기를 했습니다.
   의장님은 이 이의를 접수를 하시고 지금 현재 제가 한가지 견해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원기관은 의회에 오는 것이 순서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범물두성아파트 주민이 수성구청으로 청원이 갔다,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국가기관으로서 본 자치구에서는 수성구의회와 수성구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행위를 수성구청에서 했기 때문에 만약에 두성에서 수성구청으로 보냈다고 가정했을 때 수성구청에서 자체 재량행위에 의해서 청원을 수리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의회에 이 청원이 올라올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이 청원은 피해구제 차원에서 모든 법적 뒷받침을 하고 사실상 본회의에서 오늘 가결이 되더라도 본 의회 의견서가 첨부되어서 수성구청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면 여기에 상응한 집행준비를 해서 다시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이 본의회로 또 넘어옵니다.
   순서가 이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수성구청에 접수가 되어서 민원 청원이 수리가 되었다. 다음 예산편성에서 본 의회에 넘어왔을 때 부결이 되었다고 가정하면 그 청원은 사실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회의에서 오늘은 가부를 채택여부를, 가부를 결정하는 순서를 먼저 마련하는 것이 본 의원은 옳다고 생각되어지고 의장님께서는 이미 접수된 이의가 있기 때문에 이의가 있느냐는 물을 필요가 없고 이의가 있기 때문에 본 건을 표결에 의해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지금 자꾸 보니까 서로가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마학관의원님은 지금 현재 가부의 결정은 이미 청원을 수리된 것으로 간주를 하는데 그러니까 금액자체가 5천 얼마라는 금액이 같이 포함되어서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승인을 하게되면 금액도 같이 승인을 하는 것이 되면 우리의회에서 금액을 어떤 방법으로 법령이 없으니까 지금 의장님이 예를 들어서 승인은 하되 금액은 불문에 붙이고 금액은 별도로 빼고 청원관계만 해서 우리가 이송을 한다든지 그런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이야기가 자꾸 말이지)
○의장 김진유   이 청원서는 금액이 표시가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리 없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범물동 두성아파트 피해보상 청원의견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으로 가부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정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마학관의원이 이의 제기한 것이 지금 동의 재청이 없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마학관의원 이의제기에 대한 결의를 받아놓고 표결에 붙이는 것이 원만한데 마학관의원이 개인의 이의를 제기했지 동의재청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표결에 붙일 것이 못된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마학관의원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의원들에게 마학관의원의 개의를 받아들이느냐 안받아들이느냐 거기에 대한 동의재청을 받아들여서 표결에 붙여야 됩니다.)
○의장 김진유   지금 현재 마학관의원께서 세 번이나 나오셔 가지고 자기 소견을
      (이정식의원   의석에서 - 우리 의원들에게 동의재청을 받아들인 이후에 표결에 붙여야 된다고 봅니다.)
○의장 김진유   지금 현재 이것가지고 무조건 끌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있는 것은 이의가 있는 대로 처리하는 것이고 이의가 없으면 없는 대로 처리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정식의원   의석에서 - 마학관의원은 이의로서 제기했는데 지금 현재 안건이 표결 붙일 안건이 미달되었습니다.
   아직 되지 못합니다.
   재청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의장 김진유   자 이거 지금 여러 가지로 의견이 분분한데 다시 우리 의원님들에게 여러 가지 자료라든지 수집하시고 각 구청, 전문위원하고 많은 경로를 쌓아 가신 것은 정말 훌륭한 일이고 발전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약 5분동안 정회한 후에 그렇게 정리를 하십시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부연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시간 2분만 주십시오.)
○의장 김진유   5분 정회 후에 그때 이부연의원 2분하시면 안되겠습니까?
      (이부연의원   의석에서 - 정회 전에 제가,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장 김진유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연의원   존경하는 우리 김진유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주민의 민원 청원에 대해서 우리 31명 의원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서 심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기 청원이 들어와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전부가 다 한마음이 되어서 이것이 본회의에 넘어왔다고 생각합니다.
   4년 동안 제가 의원생활을 하면서 가급적이면 상임위원회에서 넘어온 그러한 안건들이 본회의 장에서는 그대로 통과를 시키는 그런 것이 전례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오늘 우리 존경하는 내무위원장 마학관위원장님께서 상당히 거기에서 또 더 깊게 45만 주민 전체의 입장에서 또 우리 31명 의회 의원들의 입장에서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법 조항을 저희들이 따지기 이전에 주민의 민원입니다.
   우리 역시 주민들에 의해서 이 자리에 왔고 또 의회가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고통과 기쁨을 함께 하는 그러한 우리 의회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러한 여성의 입장에서 두성아파트 128세대 주민들의 아픔을 함께 하는 입장에서 또 93년도까지는 주택건설촉진법인지 저는 건설법조항은 잘은 모르겠습니만 그 이후에 이제 건축법조항이 제대로 되어 있고 이러한 일이 없다고 하니까 이러한 선례가 절대 남아서는 안되겠습니다만 존경하는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이 안건을 두고 표결에 붙이고 이렇게 하지말고 존경하는 마학관 내무위원장께서 한번 더 가정의 어떤 가장 내지는 주부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아픔을 이해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원활하게 가결이 되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에서 두서 없이 몇 말씀 올렸습니다.
   다시 한번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수)
○의장 김진유   이부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부연의원이 나오기 전에 제가 5분간 정회를 했으면 어떻겠나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정식의원   의석에서 -계속해서 진행하십니다.)
      (허종만위원   의석에서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진유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종만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허종만의원 의사진행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방청석에 앉아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우리 의회 진행을 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그러한 소란행위, 그리고 발언을 하는 행위, 그리고 박수를 치는 행위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 의결에 심도 있게 의논을 나누는 마당에서 여러분들의 행위가 자칫 잘못 의사를 결정하는데 지장이 초래되면 곤란한 문제가 발생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도 이 점은 좀 제지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마학관의원님께서 이의를 제기 하셔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수정, 본 건설위원회에서 가결한 안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수정동의가 나왔으면 거기에 대한 동의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물어서 동의가 있으면 수정동의안이 안으로 채택이 됩니다.
   그러면 안으로 채택이 되었을 경우에는 수정 동의 안을 가지고, 표결에 붙여 들어가야 됩니다.
토론을 해 가지고 그러면 그 표결에 의해서 가부가 결정이 되면 만약에 수정동의안이 가결이 된다면 본 안은 자동적으로 폐기되는 것이고 부결이 된다면 본 안에 대해서 다시 표결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회의진행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의진행법대로 진행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김진유   허종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학관의원님!
      (허수용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 자리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의장 김진유   예, 말씀하십시요.
      (허수용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사진행을 말입니다. 질의나 토론을 전부 안 했습니까?
   했는데 그 다음은 됩니까? 표결 아닙니까? 이러면 간단히 될텐데 여기서 자꾸 이렇게)
○의장 김진유   허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저는 가능하면 아까 이부연의원 말씀처럼 표결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어떻게 뒤에 방청석에 여러분도 계십니다만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심도 있게 의사를 서로 타진하고 개진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넘어갈까 하고 했는데 마학관의원님 한번 더 나오셔 가지고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의원   의석에서 - 조금 전에 사회도시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회의진행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마학관의원이 수정개의를 발의했을 때 동의재청이 있어야 됩니다. 동의재청이 있을 때는 표결에 붙일 수 있지만 동의재청이 없으면 이것은 부결됩니다. 그러니까 도시건설의원회에서 심사한 그대로 가부만 물으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진유   마학관의원 이의가 있습니까? 재청이 있습니까?
      (마학관의원   의석에서 - 제가 이의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동의가 있나를 물어 가지고 없을 때는 하라는 그런 얘기인데 회의진행이 좀, 모든 의원님들의 뜻이 그렇고 하면 철회하겠습니다.)
      (구일회의원   의석에서 - 마의원이 철회한다면)
○의장 김진유   그럼 범물동 두성아파트 입주민 피해보상 청원에 대한 의견서 채택의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인이 철회를 했으니까
      (이정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마학관 의원이 철회했을 때, 철회했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의장 김진유   예.
      (이정식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우리 의원들에게 이의를 묻고)
○의장 김진유   철회를 했었으면 그것은 동의 안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까?
      (이정식의원   의석에서 - 그것은 이의가 없어야)
○의장 김진유   마학관의원이 철회를 했으면, 철회를 한 것으로 해서
      (박용하의원   의석에서 - 다만 이번에 의장님이 채택된 것으로 선포를 했는데 하기 전에 마학관의원이 발의된 제의된 그 내용에 대해서 본인이 철회했다고 하는 사항을 전체 의원들이 듣도록 공포를 한 후에 그렇게)
○의장 김진유   제가 철회를 했느냐고 물으니까, 제가 말을 적게 해서 그렇지 했다고 해서 그래서 내가 말을 적게 해서 그런데 철회를 한다고 해서 내가 바로 그대로 한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6.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김진유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서명의 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범어4동 마학관의원, 이정식의원을 제39회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마학관의원과 이정식 의원이 제39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8월24일 오전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석의원수 28인
   김진유   조용택   박용하   이용걸
   구일회   조행전   마학관   이정식
   최규해   김정식   김경동   전진근
   허종만   김광수   김의웅   이부연
   신철수   손방남   조용한   최창주
   허수용   양문환   이경로   박위호
   정영순   박실경   손운익   양춘학
○결석 의원   
   조영재 박준형
○출석공무원    
   구청장   김규택
   부구청장   이재용
   총무과국장   강성철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도시국장   김세곤
   보건소장   정한진

【보고사항】
· 제39회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 '95. 8.23∼8. 31(9일간)
· 예산심사특별위원회 구성(11인)
   이용걸   조행전   전진근   김광수
   신철수   박갑규   조용한   최창주
   손운익   정영순   박준형
·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장제의)
○의안발의    
· 구정질문에대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
   - 이용걸의원외 4인
· 범물동두성아파트피해보상청원에대한의견서
   - 소개의원(박실경 손운익의원)
   - 의견서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