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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7회 수성구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사무과

일시   1992년 12월 4일(금) 오전 10시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1. '9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2. 감사강평및종료선언

심사된 안건
1. '9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2. 감사강평및종료선언

(10시00분 개의)
1. '9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2. 감사강평및종료선언   

○위원장 김진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 정기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어제 오늘 행정사무감사중 지적사항이나 건의할 사항을 메모하셔서 오전중에 김용휘 간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토지관리과, 건축과, 건설과, 지역교통과와 범물1동외 20개동과 보충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으며 지금까지 감사한 결과를 보고서를 채택하여야 함을 염두해 두시고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토지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93페이지, 토지거래 허가신고 현황에 대해서 위원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먼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지적과에 만촌동 1091-5의 신·구도면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진호   관계부서에서는 자료를 부탁하겠고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해위원   토지거래 신고현황이라면 복덕방에서 토지를 거래함으로 인해서 신고를 받는 것이 아닙니까?
○토지관리과장 도구석   토지관리과장 도구석입니다.
   토지거래허가 신고에 대해서 간략하게 처리하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 신고는 관련법이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부동산의 투기를 억제하고 토지의 이용을 높이기 위해서 건설부에서 고시한 지역에 한해서 저희 지역은 녹지지역이 허가대상이고 여타지역은 신고대상입니다.
   녹지지역에는 100평이상은 허가를 받아야 되고 여타지역의 100평이상은 신고이고 공업지역은 용도지역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녹지저역에 허가를 하는 이유는 실수요자 이외는 거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농지같으면 순수한 농민이라야 땅을 살수 있고, 실수요자가 아닌 투기하는 사람이 사지를 못하도록 법적으로 제한시켜 놓은 것입니다. 저희과에 녹지지역의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농토를 사는 사람이 농민이 맞는지. 이런 것을 심사를 해서 실수요자라고 인정이 되면 허가를 해줍니다.
최규해위원   일단 복덕방에서 거래가 됨으로 인해서 구청에서 신고를 받아서 해주는 제도가 아닙니까?
○토지관리과장 도구석   복덕방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물론 복덕방에서 소개는 하겠지만 법에서 거래계약을 하기 전에 허가를 받습니다.
   계약을 체결하고 허가를 받으면 처벌을 받습니다.
   갑이라는 사람과 매도자 매수자간에 이러한 조건으로 사도 되겠느냐고 하는 거래 계약 허가신청입니다.
최규해위원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만 물론 계약하기 전에 허가를 득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되어 되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흔히 복덕방에서 사전 계약을 해 놓고 허가 신고를 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토지거래 신고에 대해서는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복덕방에서 거래계약서를 써놓고 관청의 허가를 득하는 예가 많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께서는 법적으로는 복덕방을 거치지 않고 미리 신고를 한 후에 거래를 해야 된다고 하지만 실제 이루어지는 사항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토지관리과장 도구석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계약을 체결해서 저희한테 허가신청을 해서 허가가 안되면 상당한 문제가 생깁니다.
최규해위원   복덕방을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과가 어느과인지는 모르지만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실제와는 달리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복덕방에 여러 가지 차원에서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토지관리과장 도구석   지도·감독하겠습니다.
손방남위원   전·답·임야해서 36가 있는데 매도인 주소는 나와 있고 매수인 주소는 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답 같은데는 20㎞까지는 자기 구역이 아니어도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보는데 매도인은 주소가 안나와도 되겠는데 매수인의 주소가 안나와 있습니다.
   물론 다 맞아서 해줬겠지마는 매수인 주소가 업습니다.
   474페이지, 이천동에 이명훈씨가 팔았는데 싼 사람이 서울사람이 샀는지 부산사람이 샀는지 이것이 의심스럽습니다.
○토지관리과장 도구석   난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서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타지의 사람은 없습니다.
   전·답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고산에서 거주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매두·매수를 처리한 것입니다.
   매수자, 매도자 주소를 다 넣었으면 좋겠는데 난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넣지를 못했습니다.
손방남위원   주소까지는 안넣어도 어느 구까지만 넣어도 되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가 봐서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똑같이 해주세요
○토지관리과장 도구석   시정하겠습니다.
최규해위원   395페이지, 매도인은 김내경인데 위치는 삼덕동인데 전이 삼덕동에 있습니까?
○토지관리과장 도구석   매수인의 물건소재지가 고산의 삼덕동, 법정동이 있습니다.
   조서에는 안나왔습니다만, 타관내 사람들이 고산에 농지를 거래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토지거래 허가에서 매수인 주소가 안나와서 100%가 정확한 허가라는 것을 서류상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말씀하시기를 거의 대부분이라고 해서는 답변이 미흡합니다.
○토지관리과장 도구석   대부분 고산지역인데 경산에 농사를 경영하면서 고산과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매수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거의 대부분이라고 하면 빠질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100% 허가가 나갔다고 답변을 해주세요.
○토지관리과장 도구석   알겠습니다.
권영환위원   토지거래허가 신고를 할 때는 타인이 와서 해도 됩니까?
   아니면 부동산 중개인이 와서 합니까?
   본인이 직접와서 해야 됩니까?
○토지관리과장 도구석   이것은 본인이 직접 안와도 관계가 없습니다.
   신청인의 날인을 확인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본인이 신청을 안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거짓말로 신고를 해봐야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거래하는 사람들이 본인 또는 타인이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환위원   매수나 매도를 할때는 중개인을 통해서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까?
○토지관리과장 도구석   원칙은 아닙니다.
   단 소개물건이 중개업소에 있기 때문에 중개소를 통해서 거래가 되는 것이 많습니다만 반드시 중개인을 통해서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김용휘위원   토지거래 허가 조서를 붙이는 것이 전·답이란 것이죠?
○토지관리과장 도구석   허가는 저희관내에 녹지지역 전체가 허가 대상이 됩니다.
김용휘위원   혹시 녹지지역이 아닌 곳에 답으로 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토지관리과장 도구석   그것은 신고사항입니다.
김용휘위원   신고만 하면 됩니까?
○토지관리과장 도구석   예
김용휘위원   파동같은데 보면 주거지역인데 가운데 논이 있습니다.
   지목은 답이라고 되어 있고 그것을 가진 사람이 땅아 상당히 많습니다.
   농사를 지으면 토지초과이득세도 안내고 있다가 집만 지으면 대지로 바뀌거든요.
   세수에도 지장을 받고 손해를 보고 있는 것 같아서 묻는 것입니다.
○토지관리과장 도구석   신고냐 허가냐 하는 대상구분은 용도지역으로 구분을 합니다.
   저희 관내는 녹지지역이 허가대상이고, 주거상업 공업지역는 100평이상이 되었을 때는 신고를 해야될 대상용도 지역입니다.
김용휘위원   그런 자리에 집만 지으면 대지를 바뀔 수 있는 것을 답으로 그냥 두고 있으면서 세수에 결함이 오도록 하니까 안좋은데 이런 것도 시정해 주십시요.
○토지관리과장 도구석   예.
허수용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토지거래 허가가 실시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토지관리과장 도구석   건설부에서 고시된 것은 88년 9월 19일부터 91년 9월 12일까지 3년간 고시가 되었습니다.
   1차고시가 끝나고 2차고시가 91년 9월 7일부터 94년 9월 6일까지 2차로 건설부에서 고시를 했습니다.
허수용위원   허가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한 건이 얼마나 됩니까?
○토지관리과장 도구석   한건을 불허가 처분을 했고 불허가 처분을 하면 시청에서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토지거래심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의 신청을 하면 행정심판으로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허수용위원   88년부터 지금까지 한건 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토지관리과장 도구석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은 지금까지 2건이 있습니다.
허수용위원   4년동안에 2건밖에 없다는 말입니까?
○토지관리과장 도구석   예.
허수용위원   2건의 내용이 뭡니까?
   한건은 금방 말씀을 하셨고 그전의 것은 무엇입니까?
○토지관리과장 도구석   394페이지, 일련번호 9번, 매수인이 김명동씨고 매도인이 정태헌씨입니다.
   이 분은 고산 연호동 182-6번지 과수원을 매수를 하겠다는 허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실수요자 심의를 해보니까 이 사람은 직업이 전부 이사로 있고, 주택은 지산동 영남맨션 106동 505호에 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매수를 하고자 하는 사람을 농민의 정의에 비추어서 볼 때 도저히 농민으로도 볼 수 없고 실수요자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불허가 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시청에 바로 이의 신청을 3월 10일해서 3월 30일 행정심판을 해서 우리가 처분한 것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허수용위원   과장님은 이 제도가 민원인에게 주는 불편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토지관리과장 도구석   지금도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전 언론에도 토지거래 허가는 토지거래를 제한시키니까 가격이 하락추세에 있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를 완화를 시켜야 된다는 얘기가 언론지상에서도 많이 보도가 되었고, 규제지역에 있는 토지소유자들은 상당한 불편을 느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수용위원   이것이 엄청난 민원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년전에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이 녹지지역에 있을 때 생활이 곤란해서 팔아야 되겠는데 허가를 득해서 팔아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일어 난다고요.
   자유경제체제하에서 이러한 제도 때문에 그분이 받은 불이익은 얼마나 많겠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전문가의 입장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88년 이후에 사신불들은 토지투기 때문에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10년전 토지투기와는 아무런 관계없이 사신 분들이 허가규정에 묶어서 매매가 안됩니다.
   이것을 제도적으로 개선할 용의가 없는지 실무과장님으로서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토지관리과장 도구석   소유자들이 거래를 할려고 해도 규제대상이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이 있고 불만이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이 되어야 완화가 되는데 언론에 보도되는 추세라든지 정책을 위반하는 고위층에 있는 분들의 언론보도를 인용하면 앞으로는 다소 완화가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허수용위원   나는 과장님의 소신을 묻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선에서 대민관계를 하고 계시는데 많은 분들이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고 있을 겁니다.
   이것을 하루 빨리 제도가 개선되어야 되지 싶은데, 87년에 토지가 왕성해서 망국병처럼 번졌었는데 그전에 투기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이 토지를 사서 가지고 있을 때 완화되는 것도 우리와 가장 대민관계를 많이 하고 계시는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알 수 있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상급관천의 지시일변도로만 생각지 마시고 한번쯤 제도개선을 위해서 과감하게 소신껏 건의해본 용의는 없으시냐는 것입니다.
○토지관리과장 도구석   앞으로 허수용 위원님의 말씀을 다시한번 분석해 보고 그런 사하잉 있으면 상부에 건의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진근위원   유휴대지 혹은 토지해서 91년도에 세금을 부과한 적이 있죠?
○토지관리과장 도구석   토지초과이득세입니다.
전진근위원   이것은 자료를 어디에서 냈습니까?
○토지관리과장 도구석   토지초과이득세의 기본이 되는 것은 저희들이 택지별로 조사하는 개별지가가 필수적인 자료가 되겠습니다.
전진근위원   자료를 우리가 국세청에 제공했습니까?
○토지관리과장 도구석   우리가 제공합니다.
전진근위원   그때 수성구 전지역 다냈습니까?
○토지관리과장 도구석   예, 전지역 전부다 통보를 합니다.
전진근위원   중동에도 작년에 부과가 되었습니까?
○토지관리과장 도구석   정상과세는 3년단위입니다.
   지가가 급등할 우려가 있고 폭등할 지역이 예상된다고 인정하면 국세청장과 건설부장관이 협의를 해서 그 지역에 한해서만 고시를 합니다.
   작년도에 저희 관할이 고시된 지역은 황금·두산 2개동입니다.
전진근위원   제가 알기에도 황금·두산동만 부과가 되었는데 왜 전지역을 다두고 2개동만 자료를 제공해 주었느냐는 것입니다.
○토지관리과장 도구석   자료는 연간 지가조사가 끝나면 전필지에 대해서 국세청으로 통보를 합니다. 단, 그 지역에 대해서만 부과가 된 것은 재무부장관이 지정한 급등지역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2개동만 부과가 되었습니다.
전진근위원   2개지역에는 92년도에는 제외시켜줬습니까?
○토지관리과장 도구석   3년단위로 나오기 때문에 내년도에 전국적으로 다 나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부과가 안됐습니다.
전진근위원   그 당시에 주민들이 불평하는 것을 들었는데 어떻게 해서 황금동과 두산동만 초과이득세 부과를 했느냐고 불평을 하던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토지관리과장 도구석   토지초과이득세는 국세청의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가조사를 해서 통보를 하기 때문에 부과하는 자료를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곳에나 하는 것이 아니고 급등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한해서는 당해연도에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전진근위원   급등지역이 황금동과 두산동만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다른 동네는 급등지역이 아니라고 보셨습니까?
○토지관리과장 도구석   급등지역이라고 인정하기는 제 생각에는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산·범물지역에 택지개발지구로 90년도부터 착공이 되어서 택지개발이 되니까 인접에 있는 황금·두산동에 연쇄적으로 지가가 상승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고시가 된 것입니다.
전진근위원   제가 그 당시에 알아 보니까 두산동같은 경우에는 땅값이 쌌습니다.
   그리고 두산동과 황금동 경계해 있는 중동 같은데가 땅값이 더 비쌌습니다.
   급등하는 지역이었는데 유달리 황금동과 두산동만 제공을 했느냐고 추궁을 하고 싶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는데 그런 내용은 왜 여기에 명시를 안합니까?
   작년도에 이런 어려움을 겪었다는 내용을 조금이라도 명시를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는 안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토지관리과장 도구석   405페이지에 지가조사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전진근위원   예, 좋습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이 자료와 국세청에 제공한 자료와 맞습니까?
○토지관리과장 도구석   맞습니다.
   전진근위원님은 특별하게 황금, 두산동만 자료를 제공한 걸로 이해를 하시는데 저희들이 이 지가조사가 끝나면 의무적으로 조서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 필지에 대한 지가를 국세청으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전진근위원   3년간 여기에 결정을 보신다고 했는데 황금동과 두산동에 유휴초과이득세를 내신 분이 3년내에 균등 편의를 도모할 수 있습니까?
○토지관리과장 도구석   90년도에 급등지역으로 지정되어서 91년도에 황금, 두산동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가 되었습니다만, 내년도쯤이면 정산과세기관으로 되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다 나옵니다.
   황금, 두산동에 토지초과이득세를 당해 연도에 납부를 했지만 내년도에 정산과세를 합니다.
   정산과세로 했을 때 더 초과된 부분에는 반환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진근위원   반환이 된다는 것이 확실합니까?
○토지관리과장 도구석   세무서에서 과세를 합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 정산과세를 해서 정산을 해서 초과납부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반환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진근위원   그런 답변을 과장님께서 하실는지 모르지만, 국가에서 이런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것을 못내고 이것을 팔아서 세금을 내고 있는데 과잉세금을 다시 반환해 주겠다는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어떤 주민은 세금을 낼 형편이 못되어 세무서에다가 담보를 하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사람들은 이 모든 상처가 아직까지 아물지 않았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것 주에서 이땅을 팔아서 다른 사업을 하지도 못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현재도 두산동의 몇분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제께 감사를 한다니까 질의가 왔습니다.
   이런 것을 막연하게 과장님께서는 세금을 많이 거두었으니까 그때 되면 균등을 해서 내줄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 주민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도 그냥 관청에 앉아서 이렇게 답변하는 방법이 불명확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토지관리과장 도구석   제가 이 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지가를 조사해야 될 필지가 53,726필지입니다.
   표준지는 주위의 지가를 산정할 수 있는 대표성과 활용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건설부에서 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사 2개사를 지원을 해서 표준지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하면 표준지가격을 인용해서 여타 인접에 있는 토지의 가격은 구청에서 가격을 정하고 있습니다.
   정하는 근거는 국무총리 훈령과 건설부에서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적용을 해서 계산기로 두드리면 그 지역의 땅값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405페이지 2번을 봐주시면, 90년도에 수성구의 상승률을 보면 43.6%입니다.
   이것이 황금, 두산동에서 지가가 너무 올라서 토지초과이득세를 낸 상승률입니다.
   대구는 28.6%, 전국은 20.5%입니다.
   이 상승률 하나로 보면 수성구가 대구에 비하면 15%, 전국에 비하면 23%로 90년도는 엄청나게 높게 땅값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감정평가사가 그 당시 감정을 어떻게 했는지도 몰라도 상승률을 보면 이런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91년도 지가를 금년도 1월 1일자로 조사를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수성구만 60.9% 하향조정을 했습니다.
   전국에서 하향조정된 곳은 수성구밖에 없습니다.
   그 반면에 대구는 9.5% 상향조정했습니다.
   전국 통계를 보면 12.785가 땅값이 올랐습니다.
   황금, 두산동이라든지 여타지역의 표를 보면 대구에도 수성구가 주거환경으로 보아서는 낮다고 할지라도 대구시 전체 평균에 비해서 15% 정도 상승되는 요인은 없다고 봅니다.
   금년도에 6.9%를 하향조정 했습니다.
   우리가 보완을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내년도 지가조사를 할 때도 이런 문제성이 있는 지역은 저희들이 엄밀히 검토하고 분석해서 내년도에 조사를 할 때는 이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진근위원   구청에서 조사한 바에 의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토지를 담보로 해서 세금을 냈다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토지관리과장 도구석   알고 있습니다.
전진근위원   그런 사람들한테 세금이 반환될 것이라고 답변을 해줬습니까?
○토지관리과장 도구석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전진근위원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주민의 편에 서서 해주십시오.
   세금을 많이 거둬들이는 것은 좋은데 평균적으로 나누어지지 않고 편파적으로 되는 경우가 안되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국세청에서 받아들이는 세금을 수성구청에서는 세부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얼마를 냈다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토지관리과장 도구석   저희들한테 통보되는 것은 없습니다.
전진근위원   그런 내용을 아셔야 안됩니까?
   그래야 세금을 얼마 냈는데 지가가 얼마다 하는 내용을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국세청에서 징수한 내용을 통보해 달라고 하면 통보해 주지 않겠습니까?
○토지관리과장 도구석   전체 금액은 아는데 필지별로는 모르고 있습니다.
전진근위원   필지별로 제공을 했으니까 필지별로 세금을 얼마나 거뒀느냐는 것을 알아야죠.
   그것을 받을 수 없습니까?
○토지관리과장 도구석   그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진근위원   두산동과 황금동의 내용을 갖고 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과연 이것이 옳게 되었는지, 세금은 다시 반환할 수 있는 문제가 되었을 때 잘못된 사람은 잘되도록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국세청에서 징수한 내용을 받아서 분석을 해보십시오.
   그것을 시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토지관리과장 도구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대구시 전체 사정으로 보았을 때 수성구 지가가 너무 높았다고 해서 지가를 낮추는 것 까지는 아주 좋은 일을 했습니다.
   지역주민의 편에 서서 아주 훌륭한 일을 하셨는데 토지허가 제도로 인하여 농민에게 피해를 끼친다는 것을 생각해 본일이 있습니까?
○토지관리과장 도구석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수성구만 하더라도 그린벨트 지역의 농민이 많습니다.
   인근대지는 지가가 높아서 한필지 팔면 자식 교육도 시키고 혼사도 시키고 하는데 그린벨트에 농지를 가진 사람은 농지허가제로 인해서 농토를 팔지도 못하고 애들 교육도 시켜야되지, 혼사도 시켜야 되고, 부채도 많아 막중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투기를 막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었다고 보는데 농토를 놀리지 않도록, 농민이 돈이 필요할때는 팔아서 쓸 수 있도록, 즉 예를 들어 시내사람이 샀다고 할 때 그 농토를 짓지 않고 있었을 때 막중한 세금을 매겼다고 보면 농민들한테 고가의 품을 주고라도 농사를 짓게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농민들도 벌일 수 있는 경우가 생긴다고 봅니다.
   토지허가 제도로 인해서 농민들의 피해가 많다고 봅니다.
   투기는 돈있는 사람들이 투기를 하고 농민을 죽이는 제도를 만들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민을 보호한다면 이 제도를 폐지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토지관리과장 도구석   고산에 지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고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언론보도에도 토지거래 규제를 완화시킨다고 보도가 여러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완화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일단 투기만은 막아야 됩니다.
   그러나 농민들에게 피해를 끼쳐서는 안된다고 보고, 앞으로 상부에 이 제도를 폐지할 것을 건의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토지관리과장 도구석   이것은 국토이용관리법 법을 바꾸셔야 됩니다.
   기회있는대로 건설부에 실정을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우석위원   이정식위원님의 질문과 대동소이 합니다만, 고산 전지역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데 가만히 놔두어도 투기가 안 일어납니다.
   국가에서 투가막을 목적으로 한다면 자유거래를 하도록 두고 세금을 흡수하면 됩니다.
   근본적으로 제도가 잘못되었습니다.
   자유경제체제하에서 자기 물건을 자기 마음대로 팔지 못하고 남한테 허가 받아서 판다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생각해도 이상한 것이 아닙니까?
   물론, 국가에서는 전체적인 차원에서 만들었겠지마는 일부 지역은 제외를 시키는 지역이 있어야 됩니다.
   방금 이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고산지역의 농민들이 전부 영세농입니다.
   10년전부터 거의 대부분이 시내에 거주하는 사람들한테 다 넘어가 있습니다.
   막을려면 근본적으로 세금관계에 신경을 써서 흡수를 해야 되지 시내의 땅 비싼 것은 사고 팔고 마음대로 하도록 놔두고 가뜩이나 못사는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농토를 투기를 막을 목적으로 거래를 할 때는 허가를 받아라 하고, 또 여기에 제림주택이나 대단위 아파트지역은 농사짓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사도록 둡니다.
   물론, 지역은 주거지역이지만, 일부 녹지지역도 있습니다.
   대부분 농토는 그린벨트의 녹지이거든요.
   한번 묶어 놓으면 되지, 2번, 3번을 묶어 놓습니다.
   사고 팔때는 허가신고를 받으라고 하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생각할 때 국민 개개인의 평등원칙에도 안맞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토지관리과장 도구석   자유민주주의 기본 원칙은 계약의 자유가 가장 중요합니다만 공익을 위하고 전체 국가의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사유권을 제한하는 수도 있습니다.
장우석위원   공익을 위해서 소수가 희생을 당하라는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희생을 안 당하고 공익이 되어야지 공익을 위해 희생을 하라면 모순되지 않습니까?
   공익을 위해 희생당하면 다 같이 희생을 당해야지 조금씩 양보하고 공익을 위해야지 일부만 희생하고 한쪽은 좋도록 만들어 주는 것은 공익이 아닙니다.
○토지관리과장 도구석   대부분 지역별로 피해를 많이 보는 분도 있습니다.
장우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투기도 일부 일어나겠지만, 현실성이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때 자녀들 출가를 시킨다든지 할 때 돈을 융통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린벨트 농토는 금융기관에 저당도 안됩니다.
   그러면 돈을 어디가서 빌립니까?
   물론 과장님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적으로 일을 하다가 모순점이 발견되면 과감히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건의해서 빨리 시정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시정할 것을 부탁드리고, 시한법입니까?
○토지관리과장 도구석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하고 단 지역 지정은 건설부장관이 하는데 시한적으로 합니다.
장우석위원   그러면 고산같은 경우는 몇 년도까지 입니까?
○토지관리과장 도구석   2차 고시기간이 94년도 9월 6일까지 만료입니다.
장우석위원   약 1년반 정도 남아서 지금 당장은 시정이 안되겠지만 그때는 묶이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건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휘위원   토지거래허가 조서 일련번호 13번입니다.
   매수인이 신경화라고 있는데 여자이름 같은데 매수한 필지가 11,450여 평방미터인데 평수로 약 3,400평 정도 될 것 같은데 농사짓는 사람 맞습니까?
○토지관리과장 도구석   이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는 고산주택개발지구에 이만한 면적이 들어가 있는데 그 보상금으로 대토를 하기 위해서 허가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실수요자로서 해당과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것은 수성구에 관련과장으로 구성된 토지거래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본 결과 여자가 이 많은 땅을 산다는 것은 투기가 아니겠느냐해서 불허가 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이 시에 행정심판을 내서 제가 부시장실에서 변호사 두분, 대학교수 두분하고 위원들이 모인 곳에서 장시간 토론도 하고 심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 분이 택지개발지구에 들어간 땅을 대토하는 것이고 자기가 과거에도 농사를 지었으면 농민으로 인정을 해야 된다고 임용재결이 되어서 불허가 처분을 했다가 본청 행정심판임용 재결에 의해서 우리가 다시 허가를 내준 것입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는 비농민으로 판단해서 불허가를 해 주었는데 시 심의위원들이 농민으로 임용재결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허가를 해 준 것입니다.
김용휘위원   개발지구에 들어간 땅이 얼마나 됩니까?
○토지관리과장 도구석   산 면적과 같습니다.
김용휘위원   보상금은 얼마나 받았습니까?
○토지관리과장 도구석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구체적인 액수는 모르겠습니다.
김용휘위원   그렇게 되면 투기하고 비슷합니다.
   해 주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장우석위원   제가 과감히 풀어야 된다는 것은 투기를 아무리 막을려고 해도 방법이 없습니다.
   이 문제는 개인신상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겠는데 유명한 투기꾼입니다.
   계획적으로 남편은 부도내고 잠적하고 없는데 국가에서는 목적은 투기를 막는다고 하지만 투기하는 사람은 무슨 수를 쓰던지 발뺌을 합니다.
   대토한 것은 원칙적으로 된 것이니까 해준 것이 아닙니까?
   농사 지을려고 사 놓은 것이 아니고 몇 년전에 투기목적으로 사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투기를 막는다고 하면 이런 것은 사고 팔고 나두고 돈 많이 벌었으니 세금 많이 내라 해서 세금으로 흡수하는 것을 연구해야 하지 근본적으로 매매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은 별 효과가 없습니다.
   명단을 보면 대부분 농민들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농사짓는 사람들은 살 능력이 없습니다.
   평당 3∼40만원하는데 일년에 쌀 100석해도 못삽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주민등록을 옮겨놓고 6개월정도 지나고 난 뒤에 농토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임대계약을 합니다.
   임대계약하는 것도 토지를 허가해 주니까 그런 방법도 흡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법으로 막을려고 해도 방법이 없기 때문에 투기는 하도록 두고 풀어달라고 건의를 해 달라는 말입니다.
○토지관리과장 도구석   당초에 저희 구청에서는 불허가를 해준 것이고 시에서 행정심판으로 해결이 되어서 내려온 것은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해 줄 수 없습니다.
장우석위원   이것이 잘못 되었다는 말이 아니고 전체 흐르는 방향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땅을 사놓고 빠질 방법이 있기 때문에 땅을 사는 것입니다.
허수용위원   405페이지, 지가변동 상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가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모든 세원의 기초입니다.
   재조사 청구가 1,102건인데 구청에서 재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토지관리과장 도구석   406페이지 보시면 법정기한이 두가지로 나누어 있습니다.
   이의 신청 유권해석청구가 있습니다.
   주민이 전부 이의 신청한 것이 1,102건입니다.
허수용위원   그러면 지금 토지를 관리하는 과에서 투기를 억제하고 합리적 토지이용을 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두산동, 황금동 일부에 엄청난 사치성 업소가 난립해서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보는데 과연 토지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에서 토지관리가 건축허가도 내주시니까 토지초과이득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 거의 한 동네가 식당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굉장한 손해일 것 같은데 5년 임차해서 토지주인이 있고 건물주인이 있어서 5년후면 반환하는 조건으로 하는 것이 있다고 들었는데 과장님께서는 얼마나 파악하고 계십니까?
○토지관리과장 도구석   사실상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토지업무와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허수용위원   그러면 도시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조진호   방금 허수용위원께서 질의하신, 지금 현재 대구시에서 가장 노폭이 큰 70m도로변 즉 말하자면 황금동, 두산동을 잇는 지구변에 밤이 되면 외국의 도시와 비슷한 불야성을 이루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서구에 있으면서도 항상 그 문제에 대해서 건축담당자로 하여금 건설부에 법 개정을 건의하도록 요구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성구에 부임하고도 건축과장께 그런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관지구나 보도지구가 도로 경계선에서부터 11m까지 폭이 확보가 됩니다.
   한 필지가 11m안에 들어가 있는 집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거지역으로 봐서 건축허가를 내주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구에 대한 건축이 단층도 있고 이층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봤을 때 토지초과부담금을 내지 않기 위한 건축법을 악용한 수법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부에 건의해서 건축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허수용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까지의 건축법으로 봐서는 건축허가가 안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수를 파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앞으로 파악해서 법을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 건설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수용위원   분명히 국장님께서 건축법 악용이라로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도개선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토지관리과장 도구석   그래서 방금 제가 얘기한 바와 같이 건설부에 건축법 개정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수용위원   이것은 우리 수성구를 위해서도 문제고 대구시 전체를 봐서도 문제입니다.
   토지관리에서도 문제인데 동네가 외국의 식당가로 변해버렸습니다.
   일시적인 건축이라서 5년후에 다시 부수어야 합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되고 있다면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조치를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지방자치제가 실시된지 2년이 되어가는데 모순점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하루빨리 조치해서 수성구가 살기 좋은 수성구가 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토지관리과장 도구석   알겠습니다.
이장기위원   지가 급등지역으로 고시하는 것은 국세청에서 하는 것입니까?
○토지관리과장 도구석   국세청장이 고시를 하는데 건설부장관하고 협의해서 합니다.
이장기위원   그러면 두산동, 지산동을 국세청에서 공시지가 급등지역으로 고시를 해서 세금을 많이 물고 되었다는 것이고, 공시지가는 어디서 지정을 합니까?
○토지관리과장 도구석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표준지가 있습니다.
   표준지의 가격을 지가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아닌 타 토지는 개별지가로 구분합니다.
이장기위원   그런 어느 동 몇 번지는 공시지가가 얼마다 하는 것은 어디서 결정합니까?
○토지관리과장 도구석   표준지는 건설부소관입니다.
   저희 관내엔는 1,280필지가 있는데 건설부에서 감정평각사 2개사를 지정합니다.
   금년도에도 표준지 지가 조사를 착수했습니다만 대한감정에 김용평가사, 세한감정에 정지명 평가사 2개사 2명이 평가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장기위원   그 사람으로 하여금 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까?
○토지관리과장 도구석   예, 그래서 지가결정된 가격을 1월 중순쯤 저희들에게 통보가 오면 그 가격에 의해서 인접지역에 있는 개별지가도 합니다.
이장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동같은 경우는 공시지가보다 못받는 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시지가는 평당 300만원인데 시세는 250만원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토지관리과장 도구석   지가는 월 1일 기준인데 건설부에서 발표된 금년도 지가동향도 전국평균 0.58%, 저희는 1.03%가 하향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2개사 감정평가사하고 저희 과하고 감담회도 1차 했습니다.
   지가가 하락 추세에 있으니까 수성구 지역에 문제점이 있는 곳을 내년도에 조사할때는 과감하게 보완을 시켜야 되겠다는 것을 간담회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장기위원   매매허가 신청들어 올 때 공시지가보다 매매계약서가 낮게 책정된 경우는 없습니까?
○토지관리과장 도구석   공시지가보다 낮게 책정된 것은 법상으로 권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부동산중개업 현황 및 지도단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공시지가변동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그러면 토지관리과는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10분간 휴회했다가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일동 「좋습니다」)
   그럼 잠시 휴식후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위원장 김진호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415페이지 불법건축물 단속실적조사 현황에 대해서 위원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만촌1동 1091-5번지 신·구 도면 원도를 보자고 했는데 여기 행위제한 구역에 도장이 찍힌 자연녹지 지역이 2개다 찍혀 나왔는데 건축과에서는 내용을 보니까 건축을 허가낼려면 도시계획 확인원에 지적도가 첨부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보나 새로 도면을 보나 마찬가지 같습니다.
   그래서 신·구도면을 보자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원도을 봤으면 했는데 이것은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실정인데, 지적도를 띠서 도장을 찍었습니까?
   그저께 자료에는 행위제한지역, 자연녹지지역에 도장이 안찍혀 있는데 이번에 자료요청한 것에는 행위제한 지역과 자연녹지지역에 이렇게 도장이 찍혔을때는 장님이 아니면 허가를 내주면 안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원도를 볼 수 없습니까?
○전문위원 서석규   원도 그대로입니다.
이정식위원   내가 어제 지적도를 떼봤습니다.
   도장이 전혀 찍여 있지도 안했는데 이것은 속임수로 한 것입니까?
   이 자료에는 분명히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원도를 요청했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자료가 요구한대로 안들어 왔습니까?
이정식위원   왜 그러냐 하면, 구도면에 행위제한지역 자연녹지지역에 도장이 찍혀 있지요.
   또 신도면에도 행위제한지역, 자연녹지지역에 도장이 찍혀있죠.
   제가 원도를 봤으면 하는 원인은 행위제한지역인데 허가 내준 담당직원이 실수로 해서 허가가 나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건축과 직원이 허가해줄 때 도시계획사실관계확인원난이 행위제한 지역에 분명히 안 찍혔기 때문에 실수로 해서 허가가 났다. 이렇게 봅니다.
   사람은 신이 아닌 이상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도면이 바뀌어서 이런 실수가 있었는지 염려스러워서 신·구도면을 보고자 했는데 방금 전문위원 얘기가 그대로 복사했다고 했는데 그대로 복사했다면 기만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제가 지적도까지 떼어봤습니다.
   신·구원도면을 가져올 수 없습니까?
○건축과장 박용덕   연락됐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그것은 도면이 오면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다음 불법건축물 단속실적 조치현황에 대해서 전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근위원   단속실적에 보면 조그마한 비닐하우수같은 것도 단속을 해놨는데 이런 것도 단속을 해야 됩니까?
   약 1평 조금 넘는 것은 도로변에 있어서 단속을 한 것입니까?
○건축과장 박용덕   무허가 신고 들어오는 것을 보면 큰 건물은 거의 허가를 다 내고 조그마하고 허가가 안되는 것이 무허가로 짓기 때문에 적은 면적이 많이 나옵니다.
전진근위원   17번 같은 경우는 비닐하우스인데 꽃을 키운다는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건축과장 박용덕   비닐하우스에도 사람이 기거하는 것은 건물로 인정하기 때문에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전진근위원   파이프 천막이 도로에 접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건축과장 박용덕   적은 문제는 이웃간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들어온 것이 많습니다.
전진근위원   오죽하면 천막이 만들어서 살겠습니까?
   이런 것은 좀 봐주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할만한 것은 안하고 이런 것을 하느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법에 저촉되는 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위원장 김진호   무허가 하는 것은 한평도 저촉이 되고 2평도 저촉이 되는 것인데 어려운 사람들 것은 철저히 하면서 큰 덩어리는 그냥 지나갈 수 있느냐, 이것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전위원님의 지적이 그것인 것 같습니다.
전진근위원   위원장이 저한테 보충설명을 한해주셔도 다 알 수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6평방미터 하면 한평이 조금 넘는데 이런데 산다면 오죽하겠습니까?
   이런 실적은 내지 말고 큰 실적을 내주세요.
   다음 건축허가를 분명히 받아야 되고 해서는 안될 장소에는 그대로 두고 비닐하우스로 가지고 통계를 낸다는 것은 타당성이 안갑니다.
   그리고 고발 들어온 것을 말씀을 하시던데, 고발도 타당한 것을 고발을 받으세요.
   그런 예를 말씀드릴게요.
   고발정신이 너무 대단해서 집안에 한평도 안되는 변소를 짓는 것도 다 고발을 해서 몇번 현장확인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것은 고발정신이 너무 투철한 것입니다.
   그것을 보시고 그 자리에서 이런 것은 괜찮습니다 하고 인간적으로 이래서 되겠습니까 하는 말씀도 해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어떤 특정한 것은 안하고 조그마한 것을 해서 말썽이 안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호   김용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휘위원   73번에 보면 두산동 160-1이 무상인데 철근콘크리트입니다.
   이것이 평수가 120평정도 됩니다.
   건물이 완공될 수 있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박용덕   지하실 옹벽을 한 상태에서 토지분쟁관계 때문에 무허가이고 신고가 된 건물인데 흙을 다발라서 처리를 했습니다.
김용휘위원   이것이 이렇습니다.
   이정도 넓이로 판다면 며칠이 걸립니다.
   왜 모르고 있다가 해놓고 난 뒤에 자재손실 보이고 고발하고 이런 식으로 왜 합니까?
○건축과장 박용덕   이것은 공사를 급하게 할 동안에 저희들이 고발을 했습니다.
김용휘위원   아무리 급하게 해도 그 관내에 동장이 그 지역안에 그것을 못봤다고 하면 말이 안됩니다.
○건축과장 박용덕   이 건은 슬라브는 안했고 벽하는 것을 바로 적발했습니다.
김용휘위원   철근콘크리트로 해놨네요.
○건축과장 박용덕   옹벽을 하는 단계에서 적발을 했습니다.
   조기에 발견된 사항입니다.
김용휘위원   그것이 어떻게 조기에 발견된 것입니까?
   땅팔 때 알아야지요.
○건축과장 박용덕   땅을 파서 옹벽하면서 같이 했기 때문에 적발했습니다.
김용휘위원   지하를 파는데 옹벽하면서 같이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땅을 다파내고 바닥에 쳐놓고 철근깔고 기둥을 세워서 설치하면 시일이 걸립니다.
○건축과장 박용덕   슬라브는 안쳤습니다.
김용휘위원   이런 것을 빨리 조치해서 손해보이계 하지 말고 욕얻어 먹지 마세요.
손방남위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무허가 건축물 3건이 있는데 형평에 안맞는게 한군데는 철거하고 한군데는 고발하고 한군데는 고발후 추가허가했다고 나와 있는데 누구는 철거하고 누구는 고발하고 했는데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건축과장 박용덕   고발하고 철거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발을 하고 현행 법상에 문제가 없는 것은 사후에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법령상 맞는 것에 한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손방남위원   전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특정한 사람들입니다.
   전부 영세한 사람들입니다.
○건축과장 박용덕   적은 것은 땅소유자가 신고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조치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땅소유자와 건물주가 다른 사람입니다.
김용휘위원   파동의 두성주택이 연립주택인데 이 건물을 무허가로 지을때까지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허가를 해주고 나서 구조가 변경되었다고 하면 인정을 하겠는데, 콘크리트를 싣는데도 보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지을 동안에는 모르고 있다가 고발당하고 나서 추인 허가 했다고 하는데 이래서는 안됩니다.
   소송하면 집니다.
   알겠습니다.
이장기위원   수성못에 한번 가 보셨습니까?
○건축과장 박용덕   가봤습니다.
이장기위원   수성못이 수성구민의 유일한 휴식공간이고 유원지이고, 아침으로 산책도 하고 휴일이면 애들 데리고 놀러도 오고 많이 이용을 합니다.
   못둑에 포장마차가 즐비해서 보행이 안됩니다.
   이것을 철거할 용의가 없습니까?
   당연히 철거가 되어야 될텐데 양성화 시켰는지 방치하고 있는데 그것을 철거하고 나무를 심든지, 의자를 배치하든지, 구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철거하고 정비할 용의는 없습니까?
○건축과장 박용덕   업무분장 관계를 얘기드리기가 미안합니다만, 유원지 지역에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건설과에서는 도로에 있는 포장마차를 관리합니다.
이장기위원   포장마차도 일종의 무허가인데 그것은 건축과 소관이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용덕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장기위원   알겠습니다.
권영환위원   이것은 건축과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여기에 수치만 나타나 있습니다.
   최소한 자료라고 하면 작성자가 있어야 됩니다.
   무슨 자료든지 간에 작성자가 아무도 업습니다.
   이런 것은 감사위원장님께서는 참조하셔서 작성자가 있겠끔 해주세요.
   이런 것은 물론 단위숫자도 중요하지만 현황에 분명히 작성자가 있어야 됩니다.
   누가 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까?
손방남위원   작성자 이름만 알면 안됩니까?
○위원장 김진호   세무과장이 작성한 것으로 우리가 간주해 드립시다.
윤혁주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철거하는데는 상당히 능사인 것 같은데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는 우리나라로서는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건축행정을 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철거는 좋습니다만, 예방차원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방안이 없습니까?
   외국같은 경우는 건축을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감독이 되고 아예 이런 것이 없습니다.
   외국에는 없는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많고, 만들어 놓은 건물이 철거가 되니까, 국가적으로 손해이고 개인적으로 손해고 여러 가지 문제의 부작용을 일으키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없는지 말씀해 주세요.
○건축과장 박용덕   건축법이 특수법으로 되어 있지만 집을 지을 분들은 건축법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건축법이 엄하고 무허가로 지으면 철거를 당한다는 것도 거의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반회보에도 여러번 내고 검찰과 합동단속시에도 무허가 건물은 적고 큰 것을 가리지 않고 철거한다는 것을 수시로 홍보를 했습니다.
   앞으로 무허가 건축이 생기지 않도록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혁주위원   요즘은 건축담당자가 동에도 있지요.
○건축과장 박용덕   신고와 경미한 용도변경은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혁주위원   통장도 제재하는 권리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용덕   통장은 없습니다.
윤혁주위원   그러면 통장은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즉각 동에 보고할 의무도 없습니까?
      (위원일동 : 「없습니다」)
   다음 대백아파트 부지내 기존 도로 및 주거 해태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석위원   이 문제는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저는 평소에도 고산지구에는 아파트가 들어오든지 대형건물이 많이 들어와야 발전이 빠르다고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과장님이 잘못했다고 하기 보다도 주민의 진정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떻게 된 것인지 내용을 알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한 것입니다.
   원래 대백아파트가 들어오기 전에 기존 도시계획도로가 많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물론 주택건설 촉진법에 따라서 기존계획도로로 폐쇄시킬 수 있겠습니다만, 한가지 아쉬운 것은 만약에 도로를 폐쇄시켜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꼈을 경우는 폐쇄시키기 전에 이 도로를 이용할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했으면 뒤에 이런 진정이 없었을 것이 아니냐 싶습니다.
   혹시 주민여론을 수렴해본 예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용덕   지금 주택사업 승인을 하면 행정예고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장우석위원   물론 듣고 있겠지만 도로는 폐쇄시키는 대신에 옆으로 도로를 내니까 문제가 아닌데 단지 구거입니다.
   2∼3일전에도 현장을 가봤고 오늘 아침에도 가봤습니다만 행정적으로 지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부랴부랴 포크레인으로 아파트 지은 뒤로 냈는데 사실상 신축할 때까지는 공사장에 흙이 덮이고 비가오면 물이 넘치고 하수구가 스며들고 하니까 주민들의 진정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앞으로 건축허가를 하실때에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대형건물을 지으면 제일 골치 아픈 것이 이웃 주민들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도로는 폐쇄시키더라도 구거는 일단 폐쇄를 시키고 난 뒤에 국유지 안닙니까?
   용도폐지를 시키고 난 뒤에 불하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박용덕   용도폐지하고 새로 길을 내는데는 시에 기부체납을 했습니다.
   용도는 옛날에 있던 것은 폐지를 시켰습니다.
장우석위원   여기 도면에 보면 완전히 아파트 안에 자기들이 사용하는 땅인데 불하를 받아서 팔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용덕   다 매각했습니다.
장우석위원   매각하는 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박용덕   예.
장우석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시면 제가 주민들에게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용덕   저희도 여러번 나가서 했기 때문에 지금 민원은 없습니다.
장우석위원   한가지 건축과장님께 요청하고 싶은 것은 이왕에 기부체납을 해서 아파트업자에게 편리를 봐 주었으니까 뒤에 계획된 15m 도로를 빨리 정리해 주는 방향으로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도로만 트이면 주민들의 진정이 없습니다.
○건축과장 박용덕   알겠습니다.
장우석위원   처음에 진정 올라온 것이 뒤에 사는 주민들 길을 막고 공사를 해서 진정을 한 것입니다.
   지금은 건축이 완공되어서 길도 되어 있으니까 괜찮은데 처음에는 뒤에 사는 사람들이 돌아가야 했습니다.
   특히 여기는 장애자들 학교가 있는데 그래서 진정이 들어왔는데 꼭 시행이 되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용덕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우석위원   이 앞에 천변도로도 폐쇄되었습니까?
○건축과장 박용덕   그것은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장우석위원   그런데 이 사라들이 막아 놓고 못 다니게 하고 있습니다.
   헐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용덕   알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건축허가를 낼 때 도시계획 확인은 지적도가 첨부된 것을 확인하고 허가를 내줍니까?
○건축과장 박용덕   확인합니다.
이정식위원   확인난에 보면 행위제한 지역이라고 있는데 일반주거지역에 자연녹지에 도로가 저촉이 되고 행위제한 지역이라고 4가지나 공표를 해 놓았는데 지적도상으로 보면 행위제한 지역이 어디 있는지 전혀 표시가 없습니다.
   오늘 확인해 보니까 지적도상에 나가는 도면하고 청사진으로 확인하는 도면이 별도로 있는데 일단은 행위제한 지역이 있으면 확인해보고 건축허가를 내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박용덕   맞습니다.
이정식위원   확인하지 않는 것이 실수를 했는거지요.
○건축과장 박용덕   신일빌라에 대해서 여러번 보고를 드려서 위원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 드린 앞 도면을 보면 행위제한지역과 자연녹지지역이 있습니다.
   뒷장에 보면 자연녹지지역과 행위제한지역이 같이 있습니다.
   물론 당초에 누가 잘못했고 잘잘못을 변명하기 보다 뒷도면이 있었더라면 이 땅은 허가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앞도면이 첨부된 행위제한지역에 자연녹지가 있고 주거지역이 있는데 행위제한 지역은 자연녹지에 붙어있을 것이다 하는 담당직원의 확인 소홀로 허가가 났습니다.
이정식위원   427페이지를 보면 자기 잘못은 시인하지 않고 지적과의 지적도 잘못인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장 박용덕   지적과에서도 잘못되었고 건축과에서도 잘못되었습니다.
이정식위원   물론 잘못되었는데 행위제한 지역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으면 당연히 확인해 보고 허가내주어야 합니다.
○건축과장 박용덕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앞도면을 보면 행위제한지역이 밑에서 오른쪽으로 X표 해놓은 지역지구의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 선이 옛날부터 X표가 없는 살아있는 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착각을 했기 때문에 잘못햇습니다.
이정식위원   새 도면을 보니까 X표 해 놓았습니다.
○건축과장 박용덕   이 건에 대해서는 잘못되어서 담당직원이 정직 2개월로 공무원으로서의 최고의 징계를 당하고 있고, 주무계장도 정직중에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일단은 실수가 없도록 잘 되어야겠습니다.
   이 문제는 구청장 이하 직원들이 고심을 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한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축과장 박용덕   변명이 아니라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뒷장에 보면 자연녹지지역에만 행위제한이 따라 다닌다는 담당직원의 업무미숙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이정식위원   신도가 나오면 구도는 창고에 들어갑니까?
○지적과장 박서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런데 신도와 구도가 같이 있었던 것입니까?
○지적과장 박서빈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이정식위원   신도를 발행해 줘야 하는데 구도이기 때문에 실수가 있었다고 하는데 구청 당국에서는 큰 실수입니다.
   지금 법적으로 진다면 어마어마한 비용을 구청에서 보상해 줘야 합니다.
○지적과장 박서빈   신도면 구도면 나간 것이 아니고 보시면 이정식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증명이 나가는 도면은 같은 것입니다.
   거기보면 X표가 문제인데 신도면 구도면 차이점은 행위제한은 살아있었고 신도면 구도면이 바뀌므로 해서 주거지역이냐, 녹지지역이냐 그것만 차이가 있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이정식위원   증명나가는 도면하고 청사진에는 주거지역 행위제한지역에 도장이 찍혀 있는데 증명나가는데 보니까 없었다는게 잘 못인데 일단은 지적과에서는 신도가 나오면 구도는 창고에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적과나 건축과에서 잘해서 이런 실수가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박서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윤혁주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구도면 신도면을 관리하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지적과장 박서빈   담당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윤혁주위원   담당직원이 한다고 하면 과장님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박서빈   간접적으로 해야 됩니다.
   근년에 일어난 것이 아니고 처음에 올 때 교체가 되어야 했는데 교체정리가 누락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윤혁주위원   어떤 직장이든 아랫사람이 일을 하는데 있어서 전체적인 관리는 간부가 늘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적과장 박서빈   창구에서 늘 도면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것은 사실입니다.
윤혁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신일빌라로 말미암아 징계받은 공무원 내용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용덕   당시에 허가를 담당한 7급 우상정이 정직 2개월, 담당계장 곽봉기는 1개월 정직을 당했습니다.
   그 당시 발급한 지적과 직원 정직 2개월 당했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건축허가가 계장 전결사항입니까?
○건축과장 박용덕   예.
   건축은 계장 전결사항입니다만, 그 당시 과장은 견책 징계를 당했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횡적인 협조관계는 늘 유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건축과장 박용덕   저희들이 포장마차 같은 경우는 야간에 순찰도 같이 하고 낮에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 업무다 건설과 업무다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부서간 상호협조가 잘 되어야 해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건축과장 박용덕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물론 허가자체가 계장님이 전결사항이니까 계장님 이하 직원들이 중징계를 받았지만 담당 과장님께서는 관리자로서 부하직원보다 앞서서 책임질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건축과장 박용덕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현황 및 용도위반 건축물 단속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방남위원   단독주택에서 다세대 주택으로 용도 변경된 것이 몇 건 있는데 다세대 주택이 단독주택보다 세금이 덜 나옵니까?
○건축과장 박용덕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있는데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나옵니다.
   세대당 면적별로 세금이 부과되어 있습니다.
손방남위원   단독주택보다 적게 안 나옵니까?
○건축과장 박용덕   단위면적이 적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적습니다.
손방남위원   그런데 단독주택에서 세금포탈할려고 변경시킨 것이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용덕   1가구 2주택이 되기 때문에 포탈할려고 했다면 잘못된 사항입니다.
손방남위원   다세대주택은 별도 출입문이 있어야 되는데 확인은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용덕   하고 있습니다.
손방남위원   알겠습니다.
장우석위원   436페이지, 밑에서 3번째, 주택이 장갑 제조업으로 용도변경이 되었고 437페이지 역시 마찬가지로 장갑제조업이라고 하면 소규모 공장인데 주택이 공장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용덕   공업배치법 별표2에 나오는 비공해 공장으로 인정되는 업종은 주거용 공장이 되기 때문에 제조업으로 용도변경되고 있습니다.
장우석위원   그런 주택을 소규모 제조업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용덕   제조업이라해서 일반공해 배출되는 공장이외에는 거의 가능합니다.
   식품을 만드는 김치공장, 양말, 목조가공업 다할 수 있습니다.
장우석위원   공해유발만 없으면 주택이라도 공장 제조시설로는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는 말슴이죠.
○건축과장 박용덕   예.
장우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형질 변경허가 현황 및 허가사유와 개발부담금 과징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석위원   특히 고산지구에 보면 전답이 낮은 지역에 50센티미터를 성토를 하면 형질변경으로 알고 있는데 질의를 하는 이유는 법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형질변경이 엄격한 의미로 따지면 거기를 건축으로 한다든지 다른 용도로 쓸때는 안되겠지만 같은 땅을 불편하기 때문에 성토를 해서 농사를 짓는데 그것도 형질변경으로 들어가서 벌금을 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용덕   저지대 논을 밭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침수지역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정도는 가능합니다.
   장우석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상황은 시내 공사장에서 나오는 잔토를 부어가지고 형질변경 자체가 심한 것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농사일을 알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침수가 되어서 농사를 짓기 위해 성토를 하는 상황은 저희들이 현장에서 확인도 하고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장우석위원   법적으로 따진다면 위반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같은 농사목적으로 하는 것은 법이 융통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너무 심하게 하는 것은 안되겠지만 벌금을 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논을 밭으로 전환하는 것은 위법이고 밭을 논으로 전환하는 것은 괜찮은데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은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건축과에서 단속하는 분이 설정을 봐서 융통성있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건축과장 박용덕   저희들도 융통성 있게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법질서 차원에서 심하게 단속을 했습니다.
장우석위원   앞으로 명심해서 융통성있게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용덕   알겠습니다.
이정식위원   형질변경허가는 건축과에서 합니까?
○건축과장 박용덕   예.
이정식위원   그러면 주거지역내에 구획정리하면서 산이 대지로 되어 있다든가 주거지역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것 깍아서 집을 지을려고 할 때 형질변경을 받아야 됩니까?
○건축과장 박용덕   형질변경을 받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는 아닌데 건축허가를 내면서 여러 가지 해당되는 것은 복합민원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건축허가 할 때 도면만 첨부되면 바로 허가가 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집을 안짓고 흙을 굴착시켰을때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건축과장 박용덕   건축허가를 안내고 형질을 변경하므로 인근대지의 경사문제나 안전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흙만 퍼내는 것 같으면 형질변경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건축허가 낼때하면 복합으로 해서 하루만에 건축허가가 납니다.
이정식위원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동구청 관할인데 세부적인 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허가를 안내고 할 때는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박용덕   예.
이정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건축허가시 사전주민 여론조사를 해본 현황이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근위원   현황에는 잘 하셨습니다.
   그런제 지금 현재 공사중이니 우방, 오성아파트 주변 주민들이 진정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박용덕   우방, 오성아파트는 사업승인은 본청이고 감독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뒷편에도 오성아파트를 같이 짓도록 건의가 되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의견이 통일되었으면 그 당시에 같이 지을 수 있었는데 몇분이 반대를 했습니다.
   구청에도 여러번 왔고 저도 몇번 현지에 갔습니다.
   우방주책에도 아직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중인데 분양문제가 우방주택과 주민들과 의견이 통일되지 않고 있고, 주민중 몇 분이 동조를 하지 않는 분이 있어서 일치되지 못한 의견으로 일을 성사 못시키고 있습니다.
전진근위원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형질변경을 한다고 했는데 오성아파트가 공사중에 형질변경을 해서 기존 사는 사람들이 대지가 높고 낮게 되었습니다.
   현장에 가 보셨다니까 더 이상 설명을 드리지 않겠는데 그런 곳은 형질변경 허가를 받았습니까?
○건축과장 박용덕   사업승인 받을 때 동시에 같이 받았습니다.
전진근위원   지금 현재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불편을 느낀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박용덕   예.
전진근위원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건축과장 박용덕   북편에 있는 주민들은 같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쪽에 있는 주민들은 저지대이기 때문에 어느 선까지 하기가 곤란합니다.
   주민들이 소방도로까지 다 해주기를 원하시는 분도 있고 의견이 많아서 의견통일이 잘 안되어서 잘 안되고 있습니다.
전진근위원   건축허가를 해줄 때 기존 살고 있는 주민들이 지대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것을 알고 허가를 해 주셨습니까?
○건축과장 박용덕   지대가 낮기 때문에 도로면하고 맞추다보니 일부 기존주택가에 침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전진근위원   그러니까 허가하실 때 기존 살고 있는 사람들이 형질이 변경되어서 낮고 높은 문제가 생기면 주민들이 불편을 느낄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서 허가를 내 주셨습니까?
○건축과장 박용덕   단 그 대지에 나오는 하수처리장 물은 인근으로 안 빠지도록 했기 때문에 하수처리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전진근위원   하수처리가 괜찮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비가 많이 왔을 때 불편을 느끼는 것은 사실입니다.
   객관적으로 들어봐도 높고 낮은 곳이 차이가 나면 비가 오면 낮은 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편을 느끼는데 이런 곳에 형질변경 허가를 주민이 불편을 느끼든지 말든지 허가를 해 주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건축과장 박용덕   앞으로 사업승인할때 배수처리문제나 피해문제를 검토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진근위원   그런데 여기 우방 청운아파트 같은 경우는 오성아파트 보다 더 낳은 경우입니다만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박용덕   현황제출한 것은 올해 사업승인 된 것이고 오성아파트가 높기 때문에 제가 현지에 여러번 가봤습니다.
   앞으로도 관심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뒷편 주민들하고 우방주택하고 대화가 안되면 대화가 되도록 해 드리고 앞으로 계속 민원인과 접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진근위원   과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해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준공검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단지 아파트에 주택업자가 시공하고 있는 아파트도 구청에서 준공검사를 합니까?
○건축과장 박용덕   예.
최규해위원   어떤 부분을 검사후 준공검사 허가를 해 줍니까?
○건축과장 박용덕   준공검사라는 용어가 사용검사로 바뀌었습니다.
   건물면적이나 주차, 소방설비, 통신설비, 엘리베이터 설비, 각 분야별로 공인 기관의 검사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다 받아오면 건물면적이나 높이 조경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용검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최규해위원   지산지구의 아파트 준공검사는 강도검사를 해 주고 나서 준공검사를 해 주었습니까?
○건축과장 박용덕   레미콘 관계는 당초에 저희들이 공사중에 그날 쓴 콘크리트를 공시체를 만들어서 28강도로 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법령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그 당시에 다 했고 뒤에 여론이 잇어서 강도검사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도했습니다.
   지금은 강도검사를 받았는데 설계기준 강도 이상으로 나왔습니다.
최규해위원   강도 검사는 어떤 방식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용덕   공시체를 공사할 때 콘크리트 갖고 압축강도 시험을 하는 방법이 있고 공사된 상태이기 때문에 슴머트 함마 테스트라해서 현재 벽채에 강도테스트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은 건물을 떼어낼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있는 상태에서 함마 테스트로 강도검사를 했습니다.
최규해위원   그 강도검사는 비파괴 강도검사입니까?
○건축과장 박용덕   예.
최규해위원   그런데 강도검사를 하지 않고 준공검사를 해준 지역이 몇 개 지역입니까?
   사후에는 했는데 그전에 비파괴 검사를 하지 않고 준공검사를 해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건축과장 박용덕   강도검사하고 준공검사는 물론 같은 건물이지만 별개로 처리했습니다.
   현재 건물외형으로 나타나는 균열가는 부분이 나타난 것이 없기 때문에 공사중에 공시 시험을 했고 사후에 함마 테스트를 하는 것과는 한 건으로 같이 처리를 안했습니다.
   입주자들이 10월 30일부터 입주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강도검사를 안했다고 했을 때 회사나 이주문제에 대한 사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사후에 잘하기 위해서 한 강도검사하고는 별개로 했습니다.
최규해위원   과장님께서 건축사협회나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강도검사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건축업자들 스스로가 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박용덕   저희들이 그 당시 레미콘이 불량 레미콘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해서 저희 구청에서 건축사협회에 안전도 검사의뢰를 두번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공사중에 공시체 심험도 했고 건물의 외벽이나 변형이 전혀 없는 상태이고 분양된 아파트 주민들도 민원이 없기 때문에 건축사 협회에 꼭히 돈을 많이 줘가면서 검토를 할 필요성은 못 느낀다해서 저희들이 강도 의뢰를 협회에 했던 것이 성사가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택회사에서 건축사로 하여금 개별적으로 강도검사를 비파괴 압축 강도시험을 해서 이상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최규해위원   주택업자가 강도검사를 하는데 2,500만원 수수료를 내고 해야 하는데 자기들 스스로 기사를 정해서 하는 방법도 관계 없습니까?
○건축과장 박용덕   법령상으로 하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최규해위원   여러 위원들도 잘 알고 계시지만 고산동 경북아파트 강도검사를 할 때는 학회에서 한번 하고 비밀리에 정보기관에서 한 것이 일치되었기 때문에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건축주들이 일방적으로 기사를 정해서 강도검사를 했기 때문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강도검사를 하기전에 준공공사를 해주었기 때문에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다 아시다시피 신문에도 게재되었습니다만, 지금도 건축업자들이 임의대로 하기보다는 구청에서 또 한번 강도검사를 해서 일치가 되어야만 준공검사가 된다고 생각하고 강도검사를 할 때는 부위가 중요합니다.
   자갈이 많이 있으면 강도가 높게 나오기 때문에 준공검사를 할 때 여러 부위를 강도검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가지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공무원들이 두곳에 의뢰를 해서 일치가 되면 준공검사를 해 주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건축과장 박용덕   저희들 규정상에는 건물공사를 해놓고 비파괴강도시험이나 강도시험을 할 수 있는 규정은 없고 민원을 최대한 감안해서 강도시험한 분들이 건축사들입니다.
   전체 건축물의 구조안정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했고 건축자체가 자갈이 있는 부분이 있고 모래가 있는 부분이 있고 전기선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건축은 기준을 가지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공사중에 감리를 철저히 하고 건물에 하자가 있는가를 확인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규해위원   그럼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관내에 경북아파트 사건 아십니까?
○건축과장 박용덕   압니다.
최규해위원   그것은 수시로 감리를 잘해서 그렇게 해 주었습니까?
○건축과장 박용덕   그 당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50㎡ 미만으로 해서 주택 건축법에는 해당 안되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해위원   준공검사를 할 때 누가하든 철저히 했으면 입주가 안될 수도 있고 새로 건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관내에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주택 아파트 단지에 강도검사를 하기전에 준공검사를 해준데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물론 건축주들이 임의대로 수수료를 적게 들기 위해서 건축사를 채용해서 강도검사를 한 것을 인정한다면 구청에서도 준공검사를 별도로 의뢰해서 수치가 일정하게 판단이 될 때 준공검사를 해주는 것이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박용덕   지금 규정상으로는 하도록 명시된 사항은 없습니다.
   건물에 혹 하자가 생기면 저희들이 여러 방법으로 강도검사를 하겠습니다.
최규해위원   강도검사를 할때 어떤 주택업자는 불합격 받은 판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축과장 박용덕   불합격 판정은 없습니다.
최규해위원   분명히 있다고 들었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LPG공사를 할 때 붕괴가 되었다는 기사를 읽었는데요.
○건축과장 박용덕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6월에 시공된 것인데 창신주택 양 건물사이에 주차장이 있는데 외관으로도 나타날 정도로 불량시공이었습니다.
   레미콘차를 세워놓고 레미콘차가 올라가기 때문에 건물전체 양생이 옳게 안된 상태에서 여러 가지가 있어서 건물외형상으로도 부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도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본 건물은 그런 상태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최규해위원   그래서 과장님께 한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관내에 대단위 아파트가 준공이 안된 곳이 많습니다.
   앞으로 조금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바와 같이 업자 스스로 강도검사를 하기 보다 구청에서 정하는 사람에게 해서 수치가 일정할 때 준공검사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더구나 과년도에 고산동에 경북아파트 붕괴사건이 있었는데 미루어볼 때 정신을 차려서 일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용덕   감리자를 통해서 지금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구조개선도 첨부가 안되는데 건축공사 자체에 대해서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일임을 하기 위해서 없습니다.
   앞으로 감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규해위원   그러면 이번에 지산지구에 각 주택업자의 강도기준치 나온 것을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용덕   제출하겠습니다.
최규해위원   강도검사하기 전에 준공검사해 준 곳이 몇 곳입니까?
○건축과장 박용덕   조금전에 답변드렸듯이 그것과 별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3개 업체중에서 12개 업체정도는 그 전에 준공검사를 했습니다.
최규해위원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용덕   알겠습니다.
이장기위원   대구시가 아파트 지역으로 고시를 해서 아파트를 다 짓고 나머지 자투리 땅이 50평에서 300평이 있는데 일반건축허가가 안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달서구 관할에 시비가 붙은 일이 있습니다.
   건축을 할려고 하니까 허가도 안 내주고 공한지 세금만 내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시비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박용덕   지금 아파트 지구를 지정해서 사업을 실시한 곳이 있고 자투리 땅이 남은 곳이 있습니다.
   대구시 주택 지도과에서 각 구청별로 수합을 해서 검토하고 있는데 단 그 당시의 사업을 한 사람들에게 시에서나 공영개발을 할 때 끝까지 참여하지 않은 사람에게 해제함으로 해서 그 사람에게는 이득이 가고 참여한 사람에게는 손해가 가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시 본청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검토결과가 나오면 해제여부가 판명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장기위원   대형건축허가가 규제되어 있지요.
○건축과장 박용덕   예.
이장기위원   어떤 것이 규제되고 안되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용덕   내년도부터는 거의 해제가 됩니다.
   업무시설의 큰 빌딩은 허가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단 업무시설도 전에 건축심의를 받아서 된 것은 12월 1일부터 착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락시설은 내년도부터 허가를 안하고 있고 일반 근린생활시설로 점포가지고 있는 1,500㎡나 개인학원은 허가해 주고 있습니다.
   지산택지개발 예정지구나 범물동 택지개발지구에는 규제없이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장기위원   아파트지역은 본청에서 심의해서 내려오면 해줍니까?
○건축과장 박용덕   전반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장기위원   알겠습니다.
장우석위원   아까 서두에 전진근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448페이지, 제림은탑아파트에 동장님이 여론 수렴을 잘 하셔야 했는데 문제는 대단지 아파트는 모르겠습니다만, 오성아파트나 은세계아파트는 기존 주택가에 대형 건물아파트 허가 신청이 들어왔을때는 일조권이나 소음등 주민여론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여론 수렴을 잘못해서 짓는 도중에 주민들이 시위를 하고 공사를 못하도록 막고 관청에 찾아가고 하는데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사업승인은 시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건축 허가는 구청 건축과에서 하기 때문에 주민여론을 수렴했으면 소신껏 거기에 맞도록 허가를 해 주어야 합니다.
   또는 제림 은탑같은 곳에 보면 TV난시청 문제는 건축허가를 내줄 때 업자하고 주민여론이 이런 것이 있으니까 준공되고 난 뒤에 옥상에 공청 안테나 큰 것을 하나 세워서 주민들이 TV시청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확인서를 받아서 첨부를 하면 업주들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처음에 주민여론 수렴이 잘 못되어서 그런 복잡한 문제가 일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일조권 문제입니다.
   바로 뒤에 집이 있는데 어떻게 20층을 지을 수 있습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여론을 사전에 수렴해서 문제가 있으면 직원으로 층수를 낮추든지 조건을 붙여서 허가를 해주도록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건축과장 박용덕   알겠습니다.
허수용위원   여론조사를 어떻게 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용덕   아파트가 들어왔을대 주민들의 의견이 어떤지 그것을 묻습니다.
허수용위원   그렇다면 상통하는 점이 공개행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아는데 공개행정을 했다면 신일빌라 같은 불법허가나 대백APT 기존도로 문제같은 일은 없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을 질의를 하고 만약 공개행정을 했다면 과장님처럼 공직을 천직으로 아시는 분이 그런 아픔을 당하지는 않았을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용덕   앞으로 대형건물이 공동주택에 들어오면 지역 하수처리나 지역여건에 따르는 문제를 수시로 주민들에게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듣고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수용위원   그래서 우리가 행정감사를 하는 것은 이러한 모순점, 지양해야 할 점을 발견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수성구에서는 공개행정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분야가 집단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만약 공개행정을 하지 않으면 신일빌라 같은 특정계층, 예를 들어서 공무원하고 담합 그런 명예스럽지 못한 사건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지방자치제를 한다면 이제는 뭔가 달라져야 하지 않겠느냐, 40만이 살고 있는 수성구를 관장하시면서 몇몇 직원이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가시지 말고 심도있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용덕   저희들이 행정예고를 하고 허가를 하는 대형주택 사업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행정예고를 해도 주민들이 잘 보시지 않고 의견이 잘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건축민원 자체가 개개인의 이해관계나 재산상의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주민입장에서는 문제가 있고, 건축을 하는 건축주 입장은 자기의 권익을 보호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양쪽의 이해갈등을 최대한 해소하기 위해서 행정예고도 하고 주민과 대화도 하고 민원이 생길 때 민원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앞에 5인이상 진정서 처리현황을 보셨겠습니다만, 그것도 해결을 다 했습니다.
   5인 이상의 진정 한건을 해결하는데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은 최대한 주민의 편에 서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해결방법은 건물을 낮추는 방법도 잇고 보상을 받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런 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허수용위원   그래서 여기 계시는 위원들도 행정예고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뭘 좀 알고 싶어도 자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개행정을 하게 되면 자료실도 만들어서 의원들이 언제 가더라도 필요한 분야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의원들은 개인이 아니고 주민의 의회기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엄청난 일이 생기면 다시는 재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공개행정을 해서 의원들도 알고 이해관계에 있는 당사자들도 알아서 합법적인 행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실시할 수 있도록 건의도 해 주시고 준비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박용덕   허수용위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그러면 건축허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그러면 건축과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을 드시고 지금가지 실시한 감사사항에 대해서 잠깐 협의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일동 「좋습니다」)
   그럼 80분간 정회했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김진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와 21개동은 복합적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고 지역교통과를 먼저 하겠습니다.
   473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해위원   불법주차를 단속하는데 불법주차가 되어 있을때는 3분정도 경고 신호를 하고 나서 견인을 해가게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런 것이 없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지역교통과장 박진방   지역교통과장 박진방입니다.
   최규해위원님의 질의의 답변에 앞서 저희들 자료 475페이지 계와 478페이지 교통유발 부담금 7군데 계수 착오가 생겨서 정오표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견인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상에는 주차위반의 정의를 차량이 승객을 내리거나 집을 싣거나 또는 운전자가 차를 떠나서 즉시 운행할 수 없는 상태를 주차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할때는 사전에 반회보와 안내전단을 통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견인차가 갈때는 항상 방송을 하고 단속을 하는데 견인된 입장에서 보면 일일이 다 못해서 시간차이도 나고 과잉단속을 했다는 항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개개인한테 방송이 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최규해위원   법상으로 견인하기 전에 3분정도 경고를 하고 견인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박진방   그런 규정은 없고 운전사가 차를 떠나서 즉시 운행할 수 없는 상태를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규해위원   경찰서에서는 3분간 경고신호를 하고 나서 견인을 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법이 왜 틀립니까?
○지역교통과장 박진방   정차는 5분이내에 운전사가 있는 것을 정차라고 하고 주차는 운전사가 없는 차를 이야기 하기 때문에 시간 제한은 없습니다.
최규해위원   경고를 하게 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착오가 아닙니까?
   사진찍는 것은 하는데 경고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차가 되어 있으니까 운전사가 빨리 오도록 싸이렌을 울릴수도 있고 메가폰으로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안하고 주차되어 있으면 금방와서 견인해 간다는 얘기입니다.
○지역교통과장 박진방   단속노선이 길기 때문에 방송을 하면서 지나갑니다.
   일일이 운전자를 찾으러 다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최규해위원   메가폰으로 몇호차는 빨리 치워주세요. 이렇게 하고 견인을 해야 되는데 잠시 소변보고 오니까 견인해갔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사실은 우리 지역이 아니고 동구지역에 여러번 봤는데 아주머니들이 시장보러 와서 잠시 쇠고기 사고 돌아서니까 견인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했어요.
   왜 이래 하느냐, 법상에 경고를 하고 견인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니까, 그런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물어보니까 분명히 2∼3분간 경고를 하고 견인을 하게 되어 있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것을 상세히 알아 보시고, 그리고 일단 들었다고 하면 절대 놓지 않고 내차가 들려서 그 자리에 있는데도 절대 안됩니다.
   왜냐하면 들었다고 하면 무조건 차고가지 가야된다는 얘기인데 그런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박진방   주차견인대상 차량을 주차위반 자동차 스티커를 첨부를 하고 사진촬영을 합니다.
   또 견인자동차임을 표시하는 스티커를 다시 붙이고 견인차에 장착을 합니다.
   차가 움직이기 전에 차소유자가 오면 과태료 처분을 하지만 견인처분은 안하고 있습니다.
   차가 일단 움직이면 견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규해위원   타이어가 1㎝도 움직이지 않았는데 돈을 줄테니까 놓고 가라고 해도 안된다는 것입니다.
○지역교통과장 박진방   현장에서 징수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견인차와 피견인차가 움직이기 전에 소유자가 나타나면 풀고 있습니다.
최규해위원   교통법을 잘 모르는 주민들이 있는데 반상회를 통해서 하든지 홍보물에 대해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박진방   철저히 하겠습니다.
윤혁주위원   그것은 정말로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입니다.
   저는 일전에 가계에 금방 들어갔다 나오는데 몇초 사이에 견인해 갈려고 하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얘기하니까 그만두는데 그런 경우가 많고 민원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철저하게 홍보를 해주셔야 됩니다.
○지역교통과장 박진방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본 위원이 당한 사실입니다.
   의원 선거중에 슈퍼마켓에 잠시 볼일이 있어서 들어갔는데 자기는 내가 내리는 것을 보고 호각을 불었다고 하는데 나는 호각소리 못들었는데, 1분사이 밖에 안되는데 사진을 찍고 이러든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한 사람이 몇건이상 해야된다는 강력한 지시가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박진방   실적위주의 과잉단속은 없습니다만, 사명감이 있고 주차단속요워는 그 업무에 대한 전문 공무원이기 때문에 실적위주의 단속은 없습니다.
이정식위원   하루에 몇건 이상씩 실적을 올려라 하는 지시는 없다는 것이죠?
○지역교통과장 박진방   없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런 실적이 없으면 물론 위반하는 사람들도 잘못이 있습니다만 그런 경향이 없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지역교통과까지 간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니 지역주민이 그런 불쾌감을 느끼게 해서는 안되겠다는 결론입니다.
   그런 교육정도는 시켜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박진방   알겠습니다.
전진근위원   단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간선도로변 및 교통소통 취약지역에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 소방도로를 개설해 놓고 나면 차가 많이 세워있어서 차가 못다닐 정도입니다.
   주차장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단속을 좀 해주셔야 되겠는데 아무말도 없습니다.
   이런데 단속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박진방   단속자체가 90년 11월부터 일반공무원에게 법이 개정되어서 넘어 왔습니다.
   간선도로 위주의 단속을 하고 그 외의 혼잡구간은 별도로 9개소가 있고 차량통행이 많은 이면도로는 수성경찰서 동편도로와 MBC남편도로, 선스포츠 도로 입구는 하고 있는데 소방도로에도 간선도로와 접촉되는 구역에 출퇴근시 혼잡구역이라든지 곡예운전을 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사전조사를 해서 고시를 하고 난 뒤에 단속을 하겠습니다.
전진근위원   물론 바쁘시고 손이 미치지 않아서 못하시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성1가동 동사무소에서 수성동 파출소까지 갈려면 10m소방도로 개설한지가 불과 4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양편으로 차를 붙여 세워두면 모르겠는데 한 대도 지나갈 수 없게 세워놓습니다.
   우리 지역 파출소에 정리를 좀 해주세요 해도 잘 안해 줍니다.
   이런 곳에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을 투입할 수 없습니까?
   그렇게 해야 계몽이 되지 그냥은 계몽이 안되겠던데요.
○지역교통과장 박진방   10m 소방도로에는 1차적으로 1열 1방향으로 주차를 하도록 계도를 하고 주차금지 구역 고시를 수합을 해서 연말전에 시와 협의를 경찰청에 신청을 해서 고시가 되도록 해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전진근위원   인도불록이 파손된다는 얘기도 하시는데 제가 전에 구정질의도 했습니다.
   큰 차가 인도에 세워져 있는데 이런 것도 단속하도록 해주세요.
○지역교통과장 박진방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상에는 인도도 파손되고 통행인에게 지장이 많기 때문에 견인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전진근위원   야간에는 견인을 안합니까?
○지역교통과장 박진방   야간에도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전진근위원   제가 고발을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보면 인도에 큰 차를 매일 세워놔서 통행인도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정질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을 경고를 해줘야 됩니다.
   에가 여기에다 차를 세우게 되면 불편을 느낍니다. 이러면 이 사람은 아래위로 한번 쳐다보고는 대답도 안합니다.
   이런 것은 견인해야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고발하려니까 입장이 거북한데 이런 것을 단속 해주십시요.
○지역교통과장 박진방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전진근위원   계회만 세우지 말고 야간주차도 단속을 해 주십시요.
○지역교통과장 박진방   알겠습니다.
김용휘위원   고시지역이라고 있는데 혼잡구간을 선정한 것은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박진방   혼잡구간은 항상 교통체증이 심한 곳을 지정을 했습니다.   
   수시로 더 혼잡한 노선이 신설이 된다든지 도로가 개설되면 추가로 하겠습니다.
김용휘위원   파동 오거리에서 가창쪽으로 용계다리까지 토요일이나 일요일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박진방   알고 있습니다.
김용휘위원   그런곳은 왜 없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박진방   그 구간은 실제로 교통혼잡 구간으로서 교통체증이 심한 곳입니다.
   수성로 간선도로에 수성로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간선도로에 기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용휘위원   밤으로 와본 일이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박진방   가끔씩 갑니다.
김용휘위원   파동에 가면 버스회사가 많은데 버스정차를 어떻게 해놓고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박진방   파동에는 버스회사가 4군데에 버스대수가 202대가 있습니다.
   편소 2차선인데 야간에 차고에 입고를 하지 않는다는 여론도 있어서 지도는 했는데 앞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입고가 되도록 단속을 하겠습니다.
김용휘위원   이것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년간 계속되어 오고 있는데 지도는 했는지 모르겠지만 단속실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 봐줍니까?
○지역교통과장 박진방   간선도로라든지 이런데 하다보니 인력투입을 못했습니다.
   버스에 대해서는 버스조합이라든지 경영주한테 공문도 보내고 현장 단속도 몇번을 했는데 저희들이 가면 즉시 입고를 시키는데 사실상 단속이 뜸하면 도로에 노숙을 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용휘위원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야 됩니다.
   지도만 하면 뭐합니까?
   밤으로는 차를 세워놓고 겨울철에는 시동을 걸어놓습니다.
   도로가의 사람들은 시동소리에 잠을 못잡니다.
   매연은 또 얼마나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런 것을 그냥 두면서 단속실적을 내세울게 뭐가 있습니까?
   왜 그냥 둡니까?
   빨리 조치하세요.
○지역교통과장 박진방   김용휘 간사님 말씀대로 버스노숙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을 당장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휘위원   큰 회사 봐주지 마세요.
   봐줄려면 없는 사람을 봐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장기위원   우리 구처에도 주차난이 심각하죠?
○지역교통과장 박진방   심각합니다.
이장기위원   뒤에 테니스장이 있는데 이것을 몇번 살펴봤는데 이것을 우리 구청직원이 이용하는 줄 알았는데 구청직원들은 이용하지 않고 아주머니들이 와서 테니스를 치고 있데요.
   민방위를 한다든지 무슨 행사가 있으면 민원인들의 차를 못들어오게 막고 하는데 상당히 불편이 많습니다.
   테니스장을 없애버리고 주차장으로 좀 넓히면 안됩니까?
   국장님과 상의하셔서 테니스장을 없애고 주차장으로 하는 것을 검토를 해보세요.
○지역교통과장 박진방   이것은 총무국과 유기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윤혁주위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분들은 아마 공무원 가족분들이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까?
   민원인들은 안에 차를 못대고 쫓겨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기가 난감하고 우리는 주차를 하는데 주미들은 못하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가장 이용을 많이 하는데 주차장이 있어야 되는데 주민들의 주차장이 없어서 주차를 못하고 있다는 것은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장기위원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는데 아주머니들이 와서 테니스 치는 것도 보기에도 안좋습니다.
   당장 없앨 용의는 없습니까?
   안되면 청장님한테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지역교통과장 박진방   테니스장 관내단속은 총무과 소관인데 같이 협의를 해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기위원   민원인들 차를 못들어오게 하지 말고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되겠던데요.
   그 분들이 구청 공무원 부인도 아니고 엉뚱한데서 와서 공무원 일하는데 여유있게 테니스를 치고 있으면 보기에도 안좋습니다.
최규해위원   주차선을 설정할때는 예산이 구청에서 나옵니까?
○지역교통과장 박진방   주차선은 차선과 틀려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최규해위원   예산이 나오지요
○지역교통과장 박진방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각동에 1열 1방향 주차구역선을 갑자기 설정하면서 야간에 차가 교행이 안된다는지 긴급차량 소통을 위한 주차구역선을 갑자기 그었기 때문에 작년에는 각동에 1개소씩 동장 재량사업비로 설치를 하고 저희 구청에는 범어 2동 대공분실과 황금동 수성국민학교 남편과 중동 조선일보 북편도로는 구청에서 했습니다.
최규해위원   동별로 주차선을 설치할때는 예산이 안나오는 것입니까?
   주차선을 그을려면 구청에서 예산을 받아서 동에서 설치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박진방   작년에는 그렇게 못했습니다.
   93년도에는 위치 선정을 해주면 현장답사를 해서 저희들이 주차구역선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해위원   주차선을 설정하고자 하면 신호대에서는 몇m이상하라는 한계선이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박진방   신호등에서는 5m를 두고 있습니다.
최규해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어제 150페이지에 보면 방기폐차량 관리노임이 한사람해서 312만원 5천원 되어 있는데 어제의 답변을 통해서 21개동을 관장하게 되면 한사람이 너무 힘드니까 이것은 동에 위임을 하고 앞으로는 없애자는 얘기를 하니까 견인하는데 연락해주는 사람이라고 대답하는 것을 본위원은 들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박진방   방기폐차 관리 인부는 금년에도 약 300대를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방기폐차를 하는 행위자가 도로변에 하지 않고 아주 골목안이나 산밑에 견인하기가 힘드는 곳에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보고가 들어오면 현장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견인을 해가는 업소에 견인차를 타고 가서 같이 작업을 합니다.
   견인하는 사람들한테 몇버닞에 있으니까 어느동에 가서 가져가라고 하는 일은 효율성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리고 견인차 임시보관소가 저희 구역에는 경산에 폐차장을 임시로 할애를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폐차장에 나가서 점검도 하고 차량대수도 확인을 하고 폐차를 하는데 따르는 인부가 되겠습니다.
최규해위원   10부제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본위원이 몇가지 건의를 해서 효과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부제 운행이 체전때는 홀·짝수로 해서 원활하게 잘 되었습니다만, 현재는 10부제 운행이 안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10부제날에 차를 몰고 다니는 차는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보험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도록 하면 효과적으로 운영이 안되겠나 싶습니다.
   이것을 정부에 건의를 해서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오늘 끝번이 4번인 차가 운행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하면 보험회사에서 일절 돈을 물어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차를 안몰고 다닐 것이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박진방   최규해위원님 말씀도 개선방안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10부제 운행은 자율적으로 추진을 해서 자율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적발해서 과태료를 물렸습니다.
   아직까지는 자율참여이기 때문에 일정한 제재를 하기보다는 솔선참여하고 동참하는 분위기가 효과적이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는 한정되어 있고 차량은 폭등을 하니까 가급적이면 안 나오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자가용타고 등교 안하기, 대중교통수단 이용하기, 1㎞ 걷기 운동 등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자율참여 방안을 실시하는 것도 있고 또 하다가 안되는 사항도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처럼 과태료 처분을 하든지 이런 것을 위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해위원   이런 문제도 서면으로 자료를 줘서 정부에 건의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참조로 하세요.
○지역교통과장 박진방   잘 알겠습니다.
허수용위원   교통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소방도로 노폭이 얼마나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박진방   소방도로는 4m이상 6m가 되겠습니다.
허수용위원   양편에 차가 주차했을 때 긴급차량이 통과할 수 있는 폭은 얼마나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박진방   차선이 4m입니다.
허수용위원   주택가 양편에 주차를 하는데 만의 하나라도 불이 났다고 했을 때 소방차가 가야되는데 소방차를 어떤 방법으로 통과를 시킬렵니까?
○지역교통과장 박진방   허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처럼 4m소방도로에는 소방차라든지 청소차라든지 여러 가지 방해가 되는 요인이 많습니다.
   차고지가 있는 차주들도 귀찮아서 차고지에 입고를 안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또 한집에 여러대의 차가 있는 경우에는 자기 집앞에 차를 세우다 보니 차량통행이 안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통단위로 1열1방향 주차를 한다든지, 나대지에 세운다든지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런 현상이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만 계속 계도를 해나가면서 전체적인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수용위원   계도로는 안됩니다.
   군을 유지시키는 것도 한때의 사고가 있을 경우를 생각해서 GNP 몇 %를 소모시켜가면서 군을 유지하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인명피해입니다.
   아직까지도 야간에 주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이 났을 경우에 과연 계도로만 행정에서 일을 다했다고 볼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사고가 나서 재산상 피해도 크지만 인명피해가 났다고 할 때 행정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박진방   93년도에는 이면도로에 주차구역선을 대대적으로 설치를 해서 통과되는 여백을 놔두고 주차를 시키는 식으로 유도를 해나가겠습니다.
허수용위원   유도가 아니고 이것은 대단한 문제이기 때문에 적어도 본청회의나 관내 회의때 이것을 하루빨리 과감하게 시정을 해야 됩니다.
   법적근거만 가지고 책상에서 행정을 다루는 시대는 지났다고 보는데 밤에 한번 나가보세요.
   차량이 통과를 못합니다.
   불이 났다면 소방차가 가야 되는데 가지도 못하고 건물은 다 타고 사람은 죽고, 피해는 엄청나다고 봅니다.
   이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을 하시고, 다음 버스노선을 새로 바꿀 때나 신설할 때는 지역교통과에서의 계획이 본청에 어느정도 참고가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박진방   버스노선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모든 시민이 직장과 주택이 가장 가깝고 적정노선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버스노선이 불합리하다든지 불편한 지역은 저희들이 수시로 파악을 해서 본청에 직접 가지고 가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허수용위원   교통과장님이 우리 관내에 불합리한 노선이 있어서 주민의 민원이 된다고 했을 때 본청에 얘기하면 어느 정도의 건의가 받아 들여집니까?
○지역교통과장 박진방   건의를 하면 본천 노선조정심의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선관계는 실제로는 공익사업인데 경영하는 측면은 개인이 되어서 개인은 적자를 안볼려는 경향이 많아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수용위원   수성구청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과장님이 대안을 본청에 가지고 갔다고 했을 때 어느정도 받아들여 지느냐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윤혁주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우리 구청장님이 들어 갑니까?
○지역교통과장 박진방   그렇습니다.
윤혁주위원   구청장님 혼자 들어갑니까?
○지역교통과장 박진방   그렇습니다.
윤혁주위원   심의위원이 몇명입니까?
○지역교통과장 박진방   본청 노선조정심의위원회가 13명이 있습니다.
윤혁주위원   각 구청장이 다 들어갑니까?
○지역교통과장 박진방   그렇습니다.
윤혁주위원   우리 구청장이 들어갔으면 상당한 역할을 하겠는데요.
○지역교통과장 박진방   그렇습니다.
윤혁주위원   그래서 이 대책을 적어도 우리 관내에 민원이 발생하면, 즉각 시정이 되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박진방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혁주위원   우리 구청행정에 있어서 다른 과에도 물론 대단한 역할을 한다고 보겠지만 현재 우리나라 실정으로 보아서 교통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상당히 중대한 업무를 맡았다는 생각을 하셔서 앞으로 열심히 연구를 하셔야 될 줄 압니다.
   92년도의 방기차량에 대한 실적은 잘 되고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박진방   방기차량은 전에는 임시보관소를 운행하다가 지금은 인근에 있는 폐차장에 모아 둡니다.
   종전에는 고철가가 하락이 되어 80원 하던 것이 금년에는 30원까지 하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월성동이나 북구에 있는 폐차장은 보관능력이 부족해서 사실상 폐차 입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마침 저희 구에서 경산에 있는 폐차장 협조를 받아서 지구보다는 폐차를 잘하고 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윤혁주위원   우리 관내에는 방기차량이 없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박진방   방기차량이 있습니다.
   금년에 모두 394대가 발생을 했는데 이 가운데 차량번호가 있고 식별이 가능한 것은 10일간의 자진이전 명령을 했습니다.
   그중에 192대는 차주가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127대는 폐차를 하고 75대는 자진 이전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기간이 끝나는 대로 즉시 임시보관소에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혁주위원   과장님이 잘하고 계시니까 잘되겠지요
   현재 방기차량이 시간이 많이 지나도 해결이 안되고 있다는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해주시고, 다음 대형차량이나 증기차는 차고지가 없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박진방   영업용차는 차고지가 있습니다.
윤혁주위원   그런데 주택가 공지에 대형차들이 많이 서있고, 아침에도 매연이나 소음이 심하게 납니다.
   그래서 민원이 자주 일어나고 저한테도 해결을 부탁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런 대책을 어떻게 합니까?
○지역교통과장 박진방   노숙차량은 장거리운행 화물차라든지, 또는 운전자가 늦게까지 일하고 숙소와 먼곳에 있는 경우 주차를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작년에는 승용차외에 화물차에 대한 불법주차는 22%였습니다.
   또 주정차 위반 단속을 1,117대를 했는데 아직까지 완전히 근절이 안되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단속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혁주위원   장거리 차가 아니고 중기차, 대형차량들이 와서 주차를 하고 있는데 동에 얘기를 해봐도 별다른 조치를 할 만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그런 조치방법이 있으면 앞으로 신속하게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지역교통과장 박진방   신고가 들어오는 차에 대해서는 지금도 단속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상습지역에는 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윤혁주위원   잘 부탁합니다.
장우석위원   물론 단속하고 교통유발부담금을 징수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을 말씀드리더라도 건물주가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이 없으니까 손님들이야 차를 어디에 대던 우리는 돈을 낸다는 것이고, 실지로 손님들 편의는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닙니까?
   또 하대라도 더 댈 수 있는 공간확보가 더 중요합니다.
   단속하기 이전에 생각해야 될 것은 공간확보가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래된 건물에는 주차장이 없습니다.
   단, 지하에 10대정도 댈정도로 만들어놓고 그것을 주차장이라고 하는데 그 주차장은 실질적으로는 그 건물에 들어가 있는 직원들의 차를 주차해놓고 거기에 찾아오는 손님들의 차는 댈곳이 없기 때문에 길앞에 잠시 대놓고 들어갔다가 오면 걸리고 이러한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범어로타리에 대구은행 범어지점이라든지, 경찰서 옆에 국민은행, 대구은행 만촌동지점 이런 곳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식입니다.
   형식적으로 10정도 주차할 곳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볼일보러 오는 손님들이야 딱지를 끊기거나 말거나 자기는 교통유발부담금만 내면 된다는 말입니다.
   단속하는데만 신경쓰시지 말고 주차를 좀 더 많이 댈 수 있는 방법을 행정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박진방   거기에는 의무주차장 이상을 확보하라는 강제성은 현실로서는 없습니다만, 고객들을 위해서 얼마든지 주차장을 확보하라는 행정지도는 하겠습니다.
장우석위원   행정지도만 해서는 안되고 서서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차를 주차할 수 없게 되면 자기들도 손해입니다.
   결과적으로 고객이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업주들에게 행정적으로 지도를 잘해서 무슨 수를 쓰던지 스스로 건물주인들이 주차공간을 확보하도록 행정적으로 지도를 해 달라는 말입니다.
○지역교통과장 박진방   잘 알겠습니다.
권영환위원   개인택시도 주차장이 확보되어야 허가가 나는 것이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박진방   그렇습니다.
   영업용은 차고지가 있어야 됩니다.
권영환위원   실질적으로 다니다 보면 노상주차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단속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박진방   했습니다.
권영환위원   실적도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박진방   있습니다.
권영환위원   앞으로 이런 것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정리해 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차량이 노숙을 한다든지 개인택시가 노상에 주차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시정이 되어야 하는데 본위원 생각은 쉬운 것부터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립니다.
○지역교통과장 박진방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그 다음 교통유발부담금 대상 건축물 현황 및 과정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해위원   교통유발부담금은 별도로 받아서 교통체증을 위해서 쓰는 돈입니까?
○지역교통과장 박진방   교통유발부담금은 교차로 구조개선, 교통안전시설 확보를 하기 위해서 재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금년에도 수성구에서 두산오거리, 경남타운 네거리, MBC 네거리, 동일국민학교 네거리등에 교차로 구조개선 사업을 2억9,200만원으로 했습니다.
   경찰청에서 들안길 등에 신호등, 횡단보도를 설치한 실적이 있습니다.
최규해위원   그런데 교통위약금은 체납도 많은데 교통위반으로 된 벌과금은 경찰서에서 발급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1,430억원정도 징수가 된다고 합니다.
   요즘은 음주위반으로 벌금이 많아서 거대한 돈이 징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세로 흡입할 수는 없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박진방   법칙금은 사법부 특별세제입니다.
최규해위원   그렇지만 정부에 건의해서 수성구에서 교통위반으로 돈 내는데 중앙에서 돈을 받아서 다른 곳에 쓰면 안 되잖아요.
   교통체증을 없애고 교통질서가 확립되기 위해서 써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박진방   저희들이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는 과태료는 당해 구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범칙금은 경찰서에서 통고처분에 의해서 하는 사법부의 국고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회계관계가 상이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규해위원   국고로 들어가는 것은 아는데 지방세로 수성구에서 주민들이 내는 세금을 쓰자는 의미에서 정부에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박진방   범칙금은 가령 경범죄 처벌에 대한 범칙금이든지 교통위반 범칙금이든지 사법부 특별회계 재원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방세로 받기에는 실현이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건의 내지 회의에 가면 일단은 우리 구청사안이니까 질의도 해서 나중에 최규해위원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규해위원   교통위반으로 받은 벌과금은 교통질서를 확립하는데 쓰고 도로 넓히는데 써야 되는데 정부에서 다른 특별회계로 사용하면 안되고 지방세로 해서 교통질서를 확립하는데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니까 정부에 적극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박진방   알겠습니다.
손방남위원   부과징수 미납액이 약 1억6,500만원이고 징수율이 60%입니다.
   밑에 과태료 과정에서도 보면 징수나 체납액이 2억7,300만원입니다.
   왜 이렇게 미납액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건수 올리려고 무조건 단속하는 것도 있고 과잉단속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는 같은 차인데도 여기는 끊고 저기는 안하니까 사람들이 반발해서 체납된 것이 많은 줄 압니다.
   그리고 대부분 고급승용차는 잘 하지 않고 소형차만 합니다.
   그래서 미납액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박진방   체납액에 대해서는 지금 5,600건에 1억700만원을 채권압류를 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채권확보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시 전체로 금년연말까지 특별 징수기간을 설정해서 납부최고서도 한번 더 보내고 담당구역을 지정해서 호별 개별 방문을 해서 징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별징수기간은 11월 9일부터 추진을 했는데 11월말까지 1,070건에 3,200만원을 징수를 해서 세무과에 세입보고를 올렸습니다.
   계속해서 체납부분은 부과가 된 것은 징수를 하도록 최대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윤혁주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체납과태료 과징이 있는데 2억7,300만원으로 너무나 실적이 부진합니다.
   3억1,800만원 부과한 것 중에서 5,200만원 밖에 못 받은 것입니까?
○지역교통과장 박진방   거기는 금년도에 들어와서는 신년도에는 4,100만원을 부과를 해서 2억4,600만원을 받고 1억5,600만원이 체납이 되었습니다.
   작년부터 넘어오던 총 과년도 체납액을 합하면 2억7,300만원인데 과년도 분이 1억800만원, 92년도분이 1억6,500만원 합해서 2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윤혁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차를 압류를 해 놓았다고 하셨죠.
○지역교통과장 박진방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차량등록사업소에 합니까?
○지역교통과장 박진방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럼 검사때는 다 들어옵니까?
○지역교통과장 박진방   검사는 차량의 안전유지를 위해서 검사소에서 하고 있고 과태료는 별개로 돈을 받아야 됩니다.
이정식위원   차량 검사할 때 과태료가 압류되어 있으면 해제해 와야 검사를 해준다는 조건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박진방   동부자동차 검사소가 노변동에 있는데 가서 소장님에게 이런 사유가 있으니까 검사할 때 책임보험과 자동차 검사증만 대조를 하지 말고 관할 관청에 가서 체납액이 없다는 지방세 완납 증명을 같이 첨부를 해서 받고 난 뒤에 검사를 할 방법이 없느냐고 협의를 하러 갔었는데 자동차 검사는 자동차 검사법에 의해서 자동차의 안전운행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검사하는 것이지 세금징수하는 것과는 별개이기 때문에 협조가 불가능하다는 회시를 받았습니다.
이정식위원   차량검사소와 협의만 되면 받는 것이 쉬운데 차량등록 사업소는 이전할 때외에는 하나 마나 입니다.
○지역교통과장 박진방   그래서 납부최고서를 의식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중간중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차량검사소와 협의가 안된다고 하니까 할 수 없는 것이고 여하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박진방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규해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사람이 직접 가서도 안된다면 서면으로 정식으로 협조를 구하면 되지 교통미납금을 계속 보내게 되면 우편요금이 얼마나 듭니까?
   협조 한번만 구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안되면 시청에 건의하고 교통부에 건의하면 되지 안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장기위원   검사소가 민입니까? 관입니까?
○지역교통과장 박진방   민입니다.
이장기위원   민이면 곤란합니다.
   협조 안해준다고 하면 곤란합니다.
○도시과장 박진방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구직할시가 최고 미납이 많은 세금이 자동차세입니다.
   그 자동차세도 결론적으로 차량검사소에 의뢰해서 하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전에 지역교통과장이 이야기 하다시피 검사업무와 징수문제는 법에 완전히 별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협조공문을 해도 거기에서 받을 수 있는 법률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못 받습니다.
   그래서 대구직할시도 법을 고쳐서라도 지금 자동차세가 상당히 미납이 많으니까 받도록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주정차에 대한 과태료도 이 시기를 이용해서 같이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관계 국회의원이나 시 본청의 모임이 있을때마다 건의를 해서 바뀔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규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그러면 교통유발부담금 대상 건축물 현황 및 과징 현황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그러면 지역교통과 소관 마치고 잠시 10분간 정회후 15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정회)
(15시10분 속개)
○위원장 김진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총무국장님으로부터 21개동 동장님 소개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동장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총무국장입니다.
   금년도 구행정에 대한 사무감사를 위해서 수성구회의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진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이 12월 2일부터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특히 저희들 집행부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 구청 관내 21개동장님들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한분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범어1동 이용걸동장, 범어2동 김영일동장, 범어3동 김준용동장, 범어4동 정상현동장, 만촌1동 김정욱동장, 만촌2동 이권두동장, 만촌3동 이상태동장, 수성1가동 정창준동장, 수성2, 3가동 서정명동장, 수성4가동 박종록동장, 황금1동 이영호동장, 황금2동 김문한동장, 중동 손경수동장, 상동 조상호동장, 파동 윤석기동장, 두산동 김국재동장, 지산1동 서옥수동장, 지산2동 김두윤동장, 범물동 김진기동장이 정년연가로 인해서 참석을 못하고 김성수 사무장이 나왔습니다.
   고산1동 박갑규동장, 고산2동 양해창동장을 소개드립니다.
○위원장 김진호   그러면 국장님 나오신 김에 정기예금 예치관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정기예금 예치관계를 전진근 위원님과 이정식 위원님, 윤혁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금고설치에는 법적 근거와 금고계약 관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시금고에 정기예금을 예치하여 왔고 운영하여 왔습니다.
   작년에도 이 문제가 논의가 되었고 금년에도 논의됨에 따라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 간의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고는 수성구 규칙에 의해서 금융기관에 한해여 금고업무를 계약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금융기관이 아니면 공금을 유출하거나 정기예금 하는 사항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정의는 은행법이라든지 한국은행법에 나와 있는데 일반시중 은행에 한하고 한국은행이라든지 보험회사라든지 신탁은행은 금융기관으로 법으로 정의하는데 배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탁이라든지 보험회사라든지 이런데 정기예금을 규칙에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이 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업금전 신탁 문제는 알아보니까 기업하는 사람이나 법인이나 단체조합을 하는 사람에 의해서 기업금전신탁을 할수 있고 단, 배제조항이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업금전신탁을 배제를 해놨습니다.
   위원님이 범어지점 사장한테 질의하신 것에 대해 사장님의 단서 조항을 못보고 말씀을 드렸다고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양해를 구해달라고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공금은 금융기관에 한하고 금융기관이 아닌 신탁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이것은 원칙적으로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서 이동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식위원   국장님 그 조항을 본 일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봉원   봤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양해가 갑니까?
전진근위원   금융기관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마을금고도 금융기관이고 신탁도 금융기관입니다.
   이것이 금융기관이 아닌게 아니고 제2금융기관은 안된다고 말씀이 있었겠죠?
○총무국장 김봉원   여기에 금융기관이라하면 은행법 제3조, 제4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은행법에 보면 한국은행이라든지 신탁업무만을 하는 보험회사라든지 상호신용금고라든지 이것은 금융기관에서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영환위원   상위법입니까? 하위법입니까?
○총무국장 김봉원   금융법입니다.
   은행법과 한국은행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다음 건설과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55페이지, 새골목사업 현황 및 사업비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기위원   아직도 우리 구청에 소방도로가 뚫리지 않아서 불이 나면 소방차도 못 들어가는 골목이 몇 개나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부원   건설과장 박부원입니다.
   저희 구청관내 도시계획선이 321㎞가 되어 있습니다.
   축조된 현장은 200㎞가 되겠습니다.
   아직 121㎞가 도로개설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장기위원   중동같은데는 이런 곳이 10군데나 있습니다.
   불이 나면 소방차도 못들어가는 불편한 골목이 있는데 우리 구전체에도 우리 동처럼 이렇게 많은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것이 언제쯤이면 말끔히 해결이 되어서 불이 나면 소방차가 마음대로 오가고, 동민들이 마음놓고 골목을 오갈 수 있는 연도가 되겠는가를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부원   저도 이점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21㎞라는 전체 도로개설을 하는데는 막대한 소요예산이 듭니다.
   그래서 중기재정계획을 5개년 계획으로 세우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연도를 죄송합니다만, 대략적으로 현재의 예산추세로 봐서는 수십년이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이장기위원   우리 동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봤습니까?
○건설과장 박부원   중동에도 많습니다만 파동, 수성1가, 수성4가, 만촌동, 고산1,2동, 범어4동에 많습니다.
이장기위원   중동에 주거전용지역은 새집이어서 그런 폐단이 없는데 주거지역에는 몇 년전부터 집을 지어놓고 소통이 안되는 곳이 많습니다.
   우리 동장님과 현장을 답사하셔서 안타까운 사정을 빨리 해결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주세요.
○위원장 김진호   동별로 소방도로가 개설안된 도로가 각동마다 몇㎞라는 것이 분류가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부원   동별로는 분류가 안되어 있고 전체노선별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장기위원   전체를 파악하셔서 제일 많은 동을 집중적으로 해주십시요?
○위원장 김진호   동별로 분류를 해보면 어는 동이 제일 낙후되어 있다는 것이 일목요연하게 들어날텐데 그것을 아직 안해보셨습니까?
○건설과장 박부원   동별집계는 아직 안했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그런 바탕위에서 중기재정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부원   앞으로는 동별계획도 참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참조가 아니고 중기재정계획이라는 것은 그런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수립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부원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진호   그러면 지금까지 중기재정계획을 세웠다는게 자료가 없이 세웠다는 주먹구구식 중기재정계획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부원   도로노선은 실제 중동에서 시작해서 상동에서 끝나는 노선이 주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노선별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중요한 계획입니다.
   물론 매년 수정하기는 합니다만, 자료없는 계획이라는 것은 그저께 총무과 경계측량을 제대로 안했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해서 8천만원 정도를 더 썼다는 얘기가 나왔지요.
   그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건설과장 박부원   전체자료는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도시국장 양진호   도시국장 양진호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는 시점과 종점이 있습니다.
   수성1가에서 시작한 것이 끝이 중동까지 가는 것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수성1가에서 시장이 되면 종점은 중동까지 갑니다.
   이렇게 때문에 도로의 전체 연장이 나오는 것이고, 동별로 연장을 낼려고 하면 그 도면으로 전부다 연장을 해야 됩니다.
   소방도로를 개설하는 범위는 소방차가 진입해서 소방호수가 닿을 수 있는 지역부터 우선 순위로 해서 한다.
   다음에 학교와 거리가 가까운 곳, 주민들이 이용하기 쉬운 동사무소 주변, 시장주변을 위선해서 개설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동에서 도면을 표시하면 어느 동이 얼마만큼 개설되었다는 현황은 방금 알 수 있습니다.
   도면을 놔두고 중장기지방재정을 수립할때도 방금 얘기한 취지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이장기위원   제가 말씀드린 도로는 동과 동이 연결된 도로가 아니고 중동안의 소방도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동네안에서 안뚫려서 이웃끼리 소통이 안되고 소방차가 못들어가는 그런 불편한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국장 양진호   소방도로도 중동에서 중동으로 끝나는 소방도로도 있고, 조금전에 얘기한 그런 소방도로도 있어서 개설하는 순위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타당성이 있지 않나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전진근위원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455페이지, 새골목사업 현황 및 사업비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는 사업건수가 78건고 10억4,3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했다는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수고하시고 잘하시는 걸로 압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기를 소방차가 못들어가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동네는 어떻게 살아가겠느냐 우리 동장님이 와계시는데 제가 할말이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 78건을 한 것중에는 파동에 5건, 두산동에 13건, 지산동에 20건, 만촌동에 5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성1가와 4가는 여기에 한 건도 없습니다.
   물론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수성1가와 4가가 가장 취약지역인 것을 아시고 계실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78건을 하는 것중에서 수성1가와 4가는 한건도 없는지의 내용을 알고 싶고, 다음에 이런 사업을 평등하게 하셔야 될텐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양진호   현재 78건중에서 10억4,300만원을 집행한 것은 순수한 새마을 사업비로서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사업이라는 것은 그 동에서 자부담을 하고 구재원을 일부 지원을 해서 하는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잠시 보니까 하수도, 포장 이런 부분에만 투자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수도, 포장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일반사업비로 투자한 것은 수성1가와 4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진근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수성1가와 수성4가가 자부담을 하지 않겠다고 특별히 무슨 방법을 한 것은 없습니다.
   수성1가, 수성4가가 자부담을 안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균등하게 일을 해야 될건데, 수성구내에서 이 지역이 가장 취약지역입니다.
   여기에 한 건도 못한 것은 자부담을 하지 않겠다고 해서 이렇게 문제가 된 것입니까?
○도시국장 양진호   제가 알고 있는 범위는 일단 동네에서 사업장신청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자부담이 가능한 지구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진근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셔서는 이해가 잘 안갑니다.
   한두건을 했더라면 이해가 가는데 78건중에서 우리 지역은 한 건도 없다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도시국장 양진호   93년도 부터는 최대한으로 각동이 균형이 안깨지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진근위원   321㎞가 새마을 사업을 해야 되는데 200㎞를 하고 126㎞가 남아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현황이 나와 있어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답변이 아니잖습니까?
   무슨 동네에 몇㎞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연관되어 있으면 연관되어 있는 것을 끊어서 넣으면 안되겠습니까?
   파동에서 두산동까지의 거리에 있기 때문에 분류할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동네가 경계선이 분명히 있습니다.
○도시국장 양진호   통계는 노선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시점은 어느 번지고 종점은 어느 번지인데 연장은 몇㎞고 폭이 얼마다는 것이 통계상 다 나와 있습니다.
   조금전에 답변을 드린바와 같이 일부 평면도 상에서 개설된 도로를 다 표시하게 될 것 같으면 어느 동이 가장 미개설되었다는 현황은 알 수 있습니다.
전진근위원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78건중에 수성1가나 수성4가동에서는 한건도 사업을 하겠다고 건의한 적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박부원   새골목사업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초에 새골목사업비가 확정되면 각동장님으로부터 새골목 주민 부담이 10% 가능한 사업장에 한해서는 신청을 당건설과에서 받고 있습니다.
   신청이 있는 순위에서 사업장이 많으면 우선 순위를 정하고 사업장이 적으면 전량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주민부담이 포함이 된 새골목 사업입니다.
   수성1가와 4가는 거의 다 골목에까지 인도블럭 하수도가 대부분이 되어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동 지산동, 두산동은 구획정리 신개발지로서 아직 포장이 안되었기 때문에 사업장이 만힝 책정되었고, 일반건설 사업현황은 새골목사업에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도로 건설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수성1가, 수성4가, 중동, 상동에 대부분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전진근위원   하수도와 포장이 가장 취약지점으로 있다고 했는데 여기는 다 되었기 때문에 다른데로 배정했다는 말씀은 동문서답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수성1가와 수성4가는 전부 다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건설과장 박부원   새골목사업시행 대상으로는 사업장이 별로 할 곳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새골목사업은 골목을 뚫어서 포장하는 사업입니까?
○건설과장 박부원   아닙니다.
   기설도로가 다 되어 있고 거기에 다가 포장과 하수도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진호   중기지방재정을 세울때는 수성1가와 수성4가는 소방도로에 길이 안뚫렸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울때는 길부터 먼저 내야 안되겠습니까?
   우선 순위를 그런데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건설과장 박부원   알겠습니다.
전진근위원   새골목 사업은 그게 아닙니다.
   새골목사업은 기존골목이 되어 있는데 포장을 한다든지, 하수도를 설치한다든지 이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부원   맞습니다.
전진근위원   수성1가나 수성4가에는 그런 도로가 없었다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박부원   신청이 없었습니다.
전진근위원   있는데 신청이 없었다는 것 입니까?
○건설과장 박부원   예. 신청이 있는 것은 다 수용했습니다.
전진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권영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환위원   앞으로 새골목사업같은 것은 자부담을 하지 말고 면제할 방법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박부원   93년 예산부터는 새골목 사업이 없고 전부 건설사업으로 집행하도록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주민부담이 없습니다.
권영환위원   자부담을 안해서 골목을 못한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부원   도로개설사업은 자부담을 하지 않습니다.
권영환위원   동네별로 균형있게 소방도로를 못내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부원   저희들은 각동마다 균형있게 분포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최규해위원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사발주 기간을 보니까 대략 몇 개를 묶어서 발주를 하게 하면 구예산도 절감이 될 건데 왜 이렇게 작게 해서 수의계약도 많고 이렇습니까?
○건설과장 박부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골목 사업은 현재 79건으로 10억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동에서 자료를 공사장에 제출할때는 177건이 되어 있었습니다.
   인근지와 주민부담이 동시에 납부된 부분에 한해서는 동시에 발주를 해서 2건 3건을 합쳐서 발주를 했었고 주민부담의 납부가 지연이 되면 발주를 할 수 없어서 납부된 부분부터 먼저 공사를 하다 보니 시기가 달라졌습니다.
최규해위원   공사기간으로 보아서는 4월 1일 발주한 것이 몇건 4월 3일날 공사발주한 것이 몇건 있고 이런데,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작은 부분에 대해선 93%내지 98% 되었습니다.
   수의계약을 82%나 80%에 계약을 체결하는 수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부원   수의계약 금액을 확실히 얘기를 못드리겠습니다.
   건수가 많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최규해위원   몇 건이라도 70%이하에 공사비에 낙찰된 일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건설과장 박부원   보편적으로 수의계약도 전부 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규해위원   사정이야 물론 하지만 현재 입찰제도는 저가심사제로 되어 있는데 저가심사제가 직접 공사비와 관계가 있습니까?
   수의계약을 두는 것은 업자도 많은 도움을 받지만 우리 구청으로 보아서는 예산절감이 안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공사기간을 볼 때 4월 1일날 발주된 것이 많습니다.
   이럴 것 같으면 누구의 몇건으로 해서 공사를 공개입찰을 보임으로 인해서 절대적으로 공사금액이 절감되어서 구예산이 절감될 수 있다고 생각되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박부원   앞으로는……
최규해위원   작년감사때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78건에 대해서 10억4,300만원의 돈은 큽니다.
   공사기간이 날짜가 똑같이 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이것은 묶어서 발주함으로 인해서 경쟁입찰이 된다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이점을 유념하셔서 구예산을 절감하도록 하십시요.
○건설과장 박부원   알겠습니다.
김용휘위원   새골목사업하고 건설사업하고 두가지 입찰했네요?
   길 뚫는 것은 건설사업이고 기존 도로에 하수도 포장하는 것은 새골목사업으로 하고 있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469페이지에 나옵니다만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현황하고 연계시켜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실 예를 들면 파동에 가면 27-72와 27-75사이에 맨홀이 하나 있는데 산물이 내려오는 것을 이리로 끌어 넣었습니다.
   그런데 도수로가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나가는 구멍은 적은데 위에 큰 것을 해놓으니까 물이 역류를 해서 가정집으로 물이 솟구쳐 올라옵니다.
   하수도 사용료는 내는데 물이 다시 솟구쳐 올라오면 돈 다시 갚아준 일이 있습니까?
   그런 일은 없을 줄 알고 있는데 일하는 자체가 그렇습니다.
   지금 수성못으로 들어가는 거기도 보면 그렇습니다.
   우오수 분리시설한다고 해놓고 나서 낮아서 비가 와서 피해를 보니까 위를 막으니까 그 물이 도수로로 다 들어갔습니다.
   이래서 하수도를 쓸어 내리니까 깨끗해서 좋습니다만, 그 오물이 수성못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 후의 조치현황을 보니까 기껏해야 건설과직원 한 사람, 일용인부인지 모르지만, 두사람이 나와서 마대포대 하나하고 삽하나 가져와서 맨홀에 흙내고 합판으로 물 막아놓은 것이 전부입니다.
   아직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가 보았습니까?
○건설과장 박부원   알고 있습니다.
김용휘위원   알고 있으면 고쳐야죠.
○건설과장 박부원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파동탕 주변과 수성맨션 일대인데 88번지 일대 하수도 단면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김용휘위원   88번지가 아니고 27-75번지 앞이고 피해 제일 많이 본 집이 편재선이라고 27-203번지입니다.
   이 집이 이불 버리고 연탄버리고 다 버렸습니다.
○건설과장 박부원   그부분은 저희들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수성못에 오수 흘러간 일부분을 차단시키고 오수관로에 연결시키므로 해서 하류부분에 단면이 부족해서 물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실지 종전에는 수성못이 오염되기 이전 국민주택이 건립된 20년 이전 당시에는 상류부분의 주택이 비가 올때는 30%는 증발이 되고 20%는 지하로 침수되어서 50%만 서서히 흘러내려오던 것이 요즘 주택이 많이 들어서고 하기 때문에 거의 80%이상의 물이 일시에 내려오게 되면 종전에 했던 단면이 부족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93년 예산에 198m에 반경 1,000㎜의 관을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김용휘위원   그러면 다행이고 수로도 약 1,000m 되는데 다시 해야 됩니다.
   새로하지 않고 복개하면 다시 이런 사항이 일어납니다.
○건설과장 박부원   수로 우오수 분리는 복개할때는 전체를 다시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김용휘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부원   알겠습니다.
장우석위원   지금 구청 여러과 중에서 건축과, 건설과가 가장 주민들로부터 의혹이 많이 가고 저항이 심한 곳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의혹이 가는 것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중에도 건설사업, 새골목사업, 구청장포괄사업, 동장포괄사업, 작년도 예산에는 그린벨트지구 주민 숙원사업등 5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것은 보면 입찰을 피하기 위해서 두 개로 갈라서 1천만원씩 했다든지 의혹이 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혹시라도 5가지 사업중에 1천만원이상의 사업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의계약한 것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박부원   건설과에서 발주한 사업중에서는 없습니다.
   동장님 포괄사업비는 동에서 바로 집행이 됩니다.
장우석위원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건설사업은 주민들 의혹이 많이 가는 부분이고 진정이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알고 계시지만 골목길 포장해 주는 것은 좋은 일인데 좋은 일을 해주고 난 뒤에 구청에서 괴로움을 당합니다.
   고산에 지금 자기땅에 임의로 승낙없이 포장을 했기 때문에 파내라고 합니다.
   이런 것도 사전에 동장님을 통하든지 주민대표를 통하든지 해서 새골목사업 설계가 되었으면 자부담관계라든지 사유지가 들어가니까 지주의 승낙을 받는 문제를 미리 연락을 했으면 그 해결은 일선에 계시는 동장님들이 어떻게 하더라도 해결이 합니다.
   그런데 아무 연락도 없이 구청에서 레미콘으로 깔아 놓으니까 지주가 파내라고 합니다.
   지적도상에는 길이 없습니다.
   우선 편의상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모르고 했다고 인정을 합니다만 일을 해놓고 나중에 해결은 결국 동장님이 합니다.
   이런 일은 앞으로 건설과 주무부서에서 일을 하실 때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하셔서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동사무소와 긴밀한 협조를 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부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사업장 선정은 동사무소에서 제출을 받아서 했습니다만 현재 농로가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를 확인 못한 것은 저희들 불찰입니다.
   지금 시가지 내의 도로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를 확인하고 합니다만, 그 건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장우석위원   물론 모르고 하셨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그런 소지가 일어날 곳은 고산 1, 2동 밖에 없습니다.
   아직까지 지적도에 길이 있어서 1m정도 길이 있는데 우선 차라도 다니도록 만들려면 2∼3m로 해야 하는데 일일이 지주에게 승낙을 받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승낙을 받고 했는데 이것은 바쁘게 해서 그런지 일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결과적으로 파내야 합니다.
   지주가 항의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동장님들과 지역주민들이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되는 것 같지만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부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그러면 461페이지, 하천부지 현황 및 점용료 허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일동 「없습니다.」)
   그러면 가로등과 보안등 설치 현황 및 보수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방남위원   먼저 자료제출 해 놓은 것을 보면, 가로등 설치 현황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재차 자료제출해 놓은 것을 보고 작년 예산을 뽑아보니까 가로등이 2,231등인데 새로 가져온 것을 보면 2,400동입니다.
   늘었는데 이유는 모르겠고 가로등을 언제부터 격등제로 했습니까?
○건설과장 박부원   연초부터 시행되다가 6월부터 에너지 절약시책으로 해서 더 강화해서 격등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손방남위원   강화해서 격등제를 실시했다고 하는데 작년예산에 보면 1억7천여만원 됩니다.
   가로등 전기요금이 1억7천여만원인데 1월부터 격등제를 실시했으면 예를 들어서 4천등 같으면 2천등은 안쓰는 것이 아닙니까?
   전기료는 보면 전부 비슷하게 나와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부원   격등제라도 노선별로 양쪽에 설치된 것은 격등제를 실시합니다만 때에 따라 한 노선에 한쪽만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격등제를 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손방남위원   전부 하고 있던데요.
○건설과장 박부원   노선에 따라 하는 부분이 있는 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손방남위원   그런데 전기료를 보면 차이가 없습니다.
○건설과장 박부원   격등제를 실시하고 있으면서 6월부터 강화를 했었고, 전기요금표를 보시면 11월에는 증가되었는데 상동교개설에 33등, 제2대봉교 가설 25등, 범물동에 222등이 아직까지 인수인계는 받지 않았지만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점등을 하여 전기 요금은 지출되었습니다.
손방남위원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1천만원정도 쓴다고 약 1억2천만원 되는데 5천만원정도가 남습니다.
   5천만원하고 보안등하고 6천만원정도 남습니다.
   남은 돈은 이월된다고 알고 있는데 각 동네 똑같겠습니다만 보안등이 작년예산으로 한 동네에 얼마씩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 돈만 하면 한 동네에 2∼300만원씩 돌아가는데 미리 이런 예산을 전용해서 쓸수 있는데 연말이 가까워 오도록 아무 말씀이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박부원   전기요금하고 사업비 내용 지출은 다르겠습니다만, 사업비는 연말정산에는 감액이 되겠습니다만 중간에서 전용은 불가능합니다.
손방남위원   알겠습니다.
장우석위원   보안등 수리관계 내역을 보면 구청 건설과에서도 했고 동장님들 재량사업비로도 했는데 주무부서는 어디 입니까?
○건설과장 박부원   보안등 수리는 각 구청 대분분 동사무소에서 보안등 수리를 하도록 지침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장우석위원   동사무소에서 보안등 수리를 하되 여기 구분되어 있는 것은 일부는 동장님 재량사업비에서 나갔고 일부는 건설과에서 대금이 지불된 것입니까?
○건설과장 박부원   건설과에서 동사무소로 배정해서 지출된 것입니다.
장우석위원   그렇다면 완전히 아예 당초 예산에 각 동네 보안등 수리를 예상해서 동사무소로 이관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더 빠릅니다.
   지금 고장나서 연락하고 난 뒤에 수리하는 전업사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건설과장 박부원   전업사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우석위원   동사무소에서 연락하면 바로 옵니까?
○건설과장 박부원   단가 계약을 내 놓았습니다.
장우석위원   어디 고장 났으니까 일을 하라는 지시를 동장님이 불러도 옵니까?
○건설과장 박부원   동장님이 계약해서 직접 작업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장우석위원   그렇다면 어느 동네없이 보안등 수리 의뢰를 했는데 보통 2∼3달 지나가는 것은 예사입니다.
   당초에 2개 전업사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더 늘리는 방법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박부원   각 동에 1개 업체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정질문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체재로서 잘 안되어서 내년부터는 구청에서 1∼2개업체를 선정해서 구청 단위에서 2개 구역으로 정해서 사업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장우석위원   그렇게 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각 동장님에게 동단위로 1∼2개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겁니다.
이장기위원   동장 책임하에 하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장우석위원   구청에서 2개업체하면 21개동을 어떻게 다 합니까?
   그러니 그 사람들은 업체수가 적기 때문에 고장신고를 받고도 한꺼번에 모아서 올려다보니 먼저 고장난 곳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연구하셔서 가급적이면 전업사 선정이라든지 모든 것을 규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동장님께 맡기는 것을 시도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부원   최규해 위원께서 구정질문때 구청에서 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하셨는데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 92년은 동에서 수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93년에는 건설과에서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을 비교하여 더 낳은 방향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장우석위원   이랬던 저랬던 문제는 고장난 즉시 빨리 수리할 수 있는 방안만 나오면 되니까 시도해 보시고 빨리 개선을 해서 등이 설치된 갯수는 많은데 불이 오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거라도 빨리 마무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박부원   알겠습니다.
최규해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며칠전에 구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안등 관계 민원 유발이 많고 주민들의 원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각 통별로 고장이 나면 몇등 때문에 보안등 수리가 절대 안됩니다.
   그래서 구정질문대로 건설과에 전문직 두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21개동에 하루에 12개도 될 수 있고 8개도 될 수 있는데 그 두사람이 충분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주민들의 원성이 없지 각 동장님들이 하고 계시는 것도 물론 열심히 하지만 한 두 개로 업자를 선정할 수는 절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직원을 고용해서 예산이 2,700만원 밖에 안되지만 보완을 해서 고장난 등이 굉장히 많으니까 각 동네 수합을 해서 구청에서 수리만 전담하면 되지 않습니까?
   전문차를 사면 빨리 될 것으로 생각되어서 그대로 해 주시기 바라고, 가로등은 대구개발이라는 특정업체가 시와 연간 단가계약을 해서 수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우리 관내에 45개 업체가 있습니다.
   가로등을 한 업체가 대구시를 관장하기는 절대로 어렵고 제가 알기로는 차도 두 대 뿐입니다.
   한 예를 들어보면 만촌1동에 가로등 수리 연락을 동장님이 두 번했고, 제가 국장님께도 두 번이야기를 했고 주민이 전화를 3번해도, 격등제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배선을 잘 못해서 두 등 다 중간에 빠져서 잠시만 손보면 되는데 석달만에 왔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보안등은 구청 건설과에서 전문인을 두어서 하기로 하고 가로등만큼은 특수장비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두 개로 나누든지 해서 연간 단가계약을 해서 하고 수선비는 시에서 예산을 받으면 안됩니까? 그러므로 해서 주민들의 원성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부원   가로등 관리는 구정질문 답변과 같이 시설관리 공단이 내년 상반기중에 개설되어 인력보강이 되면 개선이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윤혁주위원   92년도 보안등 관리수선비 집행 현황인데 여기에는 보안등에 대해서 인건비하고 재료비하고 구분해서 계산을 해봤습니까?
○건설과장 박부원   산출내역은 첨부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들 과에는 있습니다.
   분야별로 해서 인건비와 부품비와 단가를 설정해서 동사무소에 하달했습니다.
윤혁주위원   총 집행된 예산은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박부원   현재 7,4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윤혁주위원   동과 합친 것입니까?
○건설과장 박부원   동장 재량사업비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윤혁주위원   그러면 7,400만원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느냐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셨습니까?
   예산이 집행되는데 있어서는 반드시 그 경영을 연구해야 됩니다.
   과연 합리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느냐를 과장님이 많은 연구를 하셔서 인건비는 얼마 들어갔고 재료비는 얼마 들어갔다는 것을 파악해서 내년에는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부원   지금 92년도 동사무소에 보안등 수리지침 하달시에 고장난 부분마다 인건비와 부품비를 포함해서 단가를 책정하여 하달하였으며 명년에 건설과에서 집행하더라도 전체 단가 계약을 한 후 사업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혁주위원   지금 보안등 수리가 즉시 안되고 있기도 하고 불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여기 계시는 동장님들이나 위원들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연구를 하셔가지고 경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을 각별히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박부원   알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건설사업이나 보안등이나 지출내역을 보면 몇 백원, 몇 십원까지 나와 있습니다.
   단 가격을 산출하는 기본 원칙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부원   예.
이정식위원   그럼 1천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보안등이라든가 동장재량사업이라든가 제가 봤을 때 수의 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국가살림살이가 아니고 개인 살림살이라고 봤을 때 다 못써서 몸살 나는 사람 없을것이니까 몇 백원짜리 몇 십원짜리 다 자르면 안됩니까?
○건설과장 박부원   단가 계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끝자리가 나옵니다만, 최저가격으로 단가계약을 한 것입니다.
   보안등 관리는 거의 업체들이 수리를 회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설 일반공사는 끝자리가 안 나옵니다만 전기는 한 등해도 몇 백원, 몇 십원 단가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급자료는 정해진 단가이기 때문에 끝자리가 붙을 수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산출 나온대로 다줘야 됩니까?
○건설과장 박부원   도급 금액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끝자리가 천원까지 나온 것을 보니까 보기까 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의계약할 때 포장공사 정도는 가격을 깍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박부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위원 여러분!
   10분간 정회했다가 감사를 계속 하였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일동 「좋습니다」)
   그럼 10분간 정회후 16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정회)
(16시25분 속개)
○위원장 김진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가로등과 보안등 설치 현황 및 보수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혁주위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등 하나에 대체적으로 보아서 얼마동안 유지되면 개체가 필요한지 확인을 해보시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인력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자재관리는 대량구입할때와 소량구입할 때와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아십니까?
   대량으로 구입을 하면 값이 많이 쌉니다.
   구입할 때 재질이 좋은 회사의 것을 구입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것도 과장님이 연구를 하셔서 보안등이 도시를 밝게 하고 명랑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주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내역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부원   건설과장 박부원입니다.
   앞으로 자제구입, 인력관리 모든 면을 충분히 연구, 검토하여 보안등 관리에 이상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다음은 보안등 보수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다음 보차도 허가 현황 및 사용료 과징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휘위원   김용휘입니다.
   보차도 허가 건수와 사용료 징수현황을 구두로 듣겠습니다.
   수성구청 관내에 보차도가 몇 개나 있으며 연간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박부원   466페이지 개인별 내역은 없습니다만, 총계 206건에 징수액은 4,539만2,450원이 되겠습니다.
김용휘위원   현재 짓고 있는 그랜드호텔에 보차도가 있죠?
○건설과장 박부원   있습니다.
김용휘위원   거기에 고지서 보냈습니까?
○건설과장 박부원   보차도 허가를 내주고 징수를 했습니다.
김용휘위원   그러면 뉴영남관광호텔도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부원   하고 있습니다.
김용휘위원   그러면 2군데의 것을 저한테 제시해 주세요.
○건설과장 박부원   알겠습니다.
전진근위원   206건은 1년간입니까?
○건설과장 박부원   보차도 허가는 1년간 합니다.
전진근위원   우리 수성구전체입니까?
   금년 1년간 입니까?
   작년 1년간 입니까?
○건설과장 박부원   금년도 현황입니다.
전진근위원   그러면 이외에도 작년도 현황이 있겠네요.
○건설과장 박부원   있습니다.
전진근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징수한 것은 얼마입니까?
   매년 받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부원   매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전진근위원   그러니까 206건이라는 것은 금년도에 했는데 지금까지 허가해준 건수는 몇건이나 됩니까?
○건설과장 박부원   총 610건이 되겠습니다.
전진근위원   4,539만2,450원은 금년도 허가해준 것에서 징수한 것이고 610건에 대한 징수는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박부원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전진근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받을려고 하면 이런 자료로 감사를 받아서는 안됩니다.
   수성구 수입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구세가 아니죠?
○건설과장 박부원   시수입이 되겠습니다.
전진근위원   수성구 전체에 보차도 허가된 건수는 206건과 610건을 포함해서 816건이 됩니까?
○건설과장 박부원   아닙니다.
   포함해서 610건이 됩니다.
전진근위원   지금부터 시정요청을 합니다.
   610건만이 아니고 일천건도 넘도록 계속 단속을 하고 여기에 대한 부과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단속한 것 외에도 보차도 쓰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206건을 단속을 하시고 징수를 하셨는데 이것만 해도 4,539만2,450원이라는 시수입이 되었습니다.
   이외에 있는 것이 많습니다.
   내년도에는 2천건이 넘도록 단속을 하고 많은 징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시정요청입니다.
○건설과장 박부원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허가를 받아서 하도록 시정하겠습니다.
김용휘위원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부과한 것 중에 미수는 전혀 없지요
   다 받은 거로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부원   금년도는 미수는 한건도 없습니다.
김용휘위원   이것은 건의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단속해 주세요.
   현재 보차도가 없는데 보면 몰타로 발라 놓은 데가 많습니다.
   이런데는 비만 오면 물이 안빠지고 있어서 택시나 버스를 탈려고 하면 사람들 발이 빠집니다.
   이런 것을 손을 좀 봐주세요.
○건설과장 박부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매일 작업은 못하지만 수시로 철거를 하고 일부분에서는 나무토막을 놓고 올라가는 것에는 나무토막은 즉시 철거할 수 있으므로 즉시 철거를 하고 앞으로도 계속 시정하겠습니다.
김용휘위원   아까 자료요청한 것중에 그 2건과 도로폭과 보차도 폭과 연계시켜서 부과를 합니까?
○건설과장 박부원   출입하는 인도의 면적만 부과됩니다.
김용휘위원   자료를 제출할 때 각각 넓이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부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다음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징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수용위원   도로무단 점용자 과태료가 9월까지 한 것입니까?
○건설과장 박부원   현재까지 했습니다.
허수용위원   현재가 9월이 아니지 않습니까?
   10월, 11월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박부원   없습니다.
허수용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확정을 50%나 증액시켜서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한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금년도 사업이 어느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부원   92년도 주요업무추진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사업 건수는 235건에 사업비는 111억원이 되겠으며, 완공이 209건, 시행중이 26건, 종합건수는 93%가 되겠습니다.
허수용위원   93%가 완료되었습니까?
○건설과장 박부원   예.
허수용위원   현재 진행과정에서 공사가 중단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부원   2곳이 있습니다.
허수용위원   왜 중단이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박부원   도로개설사업으로서 사유지가 편입되는데 보상가가 적다고 협의승낙이 안되고 있습니다.
허수용위원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공사가 전부 조기 발주되어서 조기완공이 되어야만 시민의 피해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서 시민에 대한 막대한 손실을 보이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가?
○건설과장 박부원   도로개설 사업은 제 상식으로서는 헌법 제23조에 의해서 사유권 보장이 있기 때문에 협의 매수외에는 행정절차로서는 토지수용위원회에 걸쳐서 강제수용이 따르고 있습니다.
   11월 24일 토지수용위원회를 대구직할시에서 개최를 하였습니다.
   12월 15일까지 승낙이 불용되면 법원에 보상비를 공탁하고 강제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수용위원   공사발주할 때 명시된 기간이 있죠.
   명시가 되어 있을때까지 공사가 안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업자에 책임이 있습니까?
   우리 관청에 책임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부원   분류가 되겠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이 공사를 지연하면 공사업자가 책임을 지겠으며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보상이 안되어서 사업을 못하는 경우는 행정당국에 책임이 있습니다.
허수용위원   공사기간에 공사를 하지 않고 공사기간을 넘긴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는 사람들로부터 심한 민원이 발생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발주할때는 업자한테는 절대로 공사발주는 시키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일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부원   저희 관내는 공사기간이 초과해서 부당제재 업자로서 통보된 회사는 없습니다.
허수용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윤혁주위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시공중지가 2건이 있는데 이런 것은 발주할 당시에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지 안날지를 조사를 충분히 해서 공사를 해야되지 공사를 시작해놓고 무모한 일이 생기면 주민들의 피해가 얼마나 있는지 과장님은 알고 있습니까?
   처음부터 면밀한 조사를 해야 될 줄 압니다.
○건설과장 박부원   앞으로 충실한 조사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그럼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과징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일동 「없습니다」)
   다음 92년도 상수도 준설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혁주위원   준설공사를 하는데 물론 취로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고령이 되어서 일을 옳게 못하는 것 같아요.
   과장님 그런 것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박부원   취로사업 인력고용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취로인부의 생활대책으로서 노임살포를 하기 위한 영세민 동원이기 때문에 대다수가 고령이며 노약자로 취업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혁주위원   고령이나 노약자가 하니까 일을 해도 효과가 별로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때는 과장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대책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박부원   거기에 대해서는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윤혁주위원   감독을 아무리 해도 힘이 없는데 되겠습니까?
   감독만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조치가 있어야 될줄로 압니다.
   부탁합니다.
○건설과장 박부원   예.
○위원장 김진호   더 질의할 분 계십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기위원   과장님 하수도가 특별회계이지요?
○건설과장 박부원   그렇습니다.
이장기위원   14억7,629만9천원이 금년도 조정액입니까?
○건설과장 박부원   예.
이장기위원   이렇게 조정을 해서 14억7,629만9천원을 했다는 말입니까?
○건설과장 박부원   예.
이장기위원   그래서 미수액이 1,625만9천원에 징수율이 98.9%를 했다는 말입니까?
○건설과장 박부원   맞습니다.
이장기위원   이것이 정확한 숫자입니까?
○건설과장 박부원   금년도 징수실적입니다.
이장기위원   수도요금을 잘 내는데 하수도 요금은 잘 안낸다는 얘기가 있어서 수도사업소에서 걱정을 하는 것을 봤는데 이것이 정확한 숫자입니까?
○건설과장 박부원   맞습니다.
이장기위원   다른 구에는 몇억씩 있다고 하던데요.
○건설과장 박부원   회사나 백화점 이런데 영업이 잘 안되면 안내고 있습니다.
   가정집은 대부분 징수가 잘되고 있습니다.
이장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그러면 92년도 계획사업중 미완공 건설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휘위원   이것이 수성1가동 대구은행 본점서편 도로건설해서 있는데 이것이 4,120만6천원인 것 같은데 금년 11월 9일이 완공예정일인데 진도 99%에서 시공이 중지가 되었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건설과장 박부원   조금전에 허수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토지승낙이 안되어서 중지가 되었습니다.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걸쳐서 수용절차를 취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용휘위원   지주와 얘기가 안됩니까?
○건설과장 박부원   토지승낙이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김용휘위원   가급적이면 강제적으로 하지 말고 얘기로 하면 좋은데 안되면 할 수 없죠.
   알겠습니다.
전진근위원   수성로 범어네거리간 분리대제거에 따른 아스팔트 포장 복구를 하는데 공사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요?
○건설과장 박부원   분리대를 지역경제과에서는 수목이식까지 마치고 저희과에서는 담포처리와 포장공사 차선도색까지를 하고 있는데 현재 편도에는 중간층포장까지 완료되었고 한측에는 기층까지 완료되었습니다.
   오늘도 나머지 구간에 중간층포장을 하며 내일은 북쪽편 포장이 완료예정이고 일요일은 도로관리 사업소에서 프래트가 가동이 안되기 때문에 월요일 도로포장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전진근위원   수고 많이 했습니다.
   6,578만2천원이라는 이 예산은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건설과장 박부원   시비보조 사업입니다.
전진근위원   정말 수고하시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안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과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1개동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기위원   최일선 행정을 맡아계시는 우리 동장님들이 다 모이셨는데 일선 행정을 맡아 계시면서 평소에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구정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 이런 행정은 꼭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고 평소에 느낀 점,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하기 바라며 위원들의 의견과 동장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과감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혁주위원   동장님들 다 오셨는데 동에 대한 얘기를 위원님들이 많이 하십니다.
   동장포괄 사업비 내용을 보니까 집행기간이 포괄사업비를 받아서 당장 다 쓰는 것 같습니다.
   상반기에 거의 다 쓰는 것 같은데 결국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워낙 살림살이가 급하니까 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살림살이 규모는 우리가 개인 살림살이나 공공기관의 살림이나 규모있게 하기 위해서는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가서도 긴급한 숙원사업이 나올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급하게 써버리니까 동살림살이가 여유가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동장님들께서 규모있는 살림살이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이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 싶고, 동장님들이 애로가 많은 줄 압니다.
   차제에 동장님들의 애로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휘위원   동장님들 업무에 시달리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 줄은 압니다만, 오늘 이 자리는 감사입니다.
   내가 구태여 이런 것을 가지고 꼬집어서 어떤 동장은 나빠고 어떤 동장은 잘했다는 얘가 아닙니다.
   전체가 알고 잘못되었다 싶으면 반성할 줄 아는 기회를 삼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범어2동장님, 먼저 동장포괄사업비 집행내역중에 범어전화국 뒤 177-1번지와 3번지선 차도블럭포장 공사와 범어2동 사무소앞 차도블럭 공사가 있는데 발표일자가 1월 13일, 2건이 똑같습니다.
   공사금액이 먼저 것은 541만2천원이고 뒤의 것은 987만8천원인데 동일인에게 동일날 발주를 하면서 돈이 다른 이유가 무엇이며, 의혹이 가는 것은 이 돈을 합치면 1천만원이 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해서 묻는 것입니다.
○범어2동장 김영일   범어2동장 김영일입니다.
   1년에 4천여만원을 동장재량사업비를 구에서 책정해 주십니다.
   이런 큰 돈으로 동의 여러 가지 주민숙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어느 동 없이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공사가 1천만원이 넘어도 동사무소에 조그마한 사업을 해달라고 하면 잘 안해 줍니다.
   사정해서 사업을 해달라고 해야 되는 것이 각동의 실정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게약을 하다 보니까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김용휘위원   동장님의 위치와 실과장님의 위치는 알고 있는데 적은 돈으로 따질려니까 그렇습니다만, 내 눈에 보이니까 이러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을 해주세요.
○범어2동장 김영일   알겠습니다.
김용휘위원   다음은 상동동장님 나중에 저와 개인적으로 한번 만납시다.
   파동동장님은 오신지가 얼마 안되는데 현동장님은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만, 먼저 파동에 두성주택에서 무허가 건물을 지었습니다.
   다세대주택을 아주 크게 지었습니다.
   두성주택의 김병근씨가 지어서 분양을 했는데 이것이 무허가입니다.
   허가 취소를 했다가 건축과에서 추인을 해준 일이 있는데 이것을 동장님들 아침에 결재하고 나면 관내출장이라하고 다 나갑니다.
   부지런한 줄은 압니다.
   그렇게 다니면서 이 큰 건물을 지을 동안 왜 몰랐습니까?
   건축과장이 이 일 때문에 많이 당했습니다.
   동장님 정심좀 차려주세요.
   됐습니다.
   또 두산동장님, 김동장님도 열심히 하신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조금 안좋은 일이 있어서, 공개를 안해야 되는데 하겠습니다.
   재림은 세계아파트 지을 때 주민들한테서 어떠한 불편이 없을까 싶어서 수성구청장님이 주민여론수렴해서 올려달라는 것이 있었죠?
○두산동장 김국재   예.
김용휘위원   그것을 해줬습니까?
○두산동장 김국재   그때는 아직까지 사업이 시행이 안되어서 주민들이 별로 이의가 없었습니다.
김용휘위원   아니지요.
   여론수렴하라는 것은 공사시작하기 전에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수렴을 해서 이의가 없어야 공사를 시작해야 됩니다.
   이것이 여론수렴 결과 없음. 이래서 도장 찍어서 보냈는데 이것을 보고 공사를 시행하고 나서 재림주택의 사장이 손해를 본걸로 알고 있고 이것이 민원소지가 있는 것을 주민들한테 얘기도 안하고 동장이 혼자 알아서 보내면 이것은 직권남용도 아니고 직무기피도 아니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더 추궁을 안하는데 앞으로 이런 실수는 두 번 다시 저지르지 않도록 해 주세요.
   부탁합니다.
최규해위원   동장님 일선업무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동장님 재량 사업비가 작년보다 금년도에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예산을 절감해서 보아등 수리라든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대단히 많았을 줄 압니다만, 어디까지나 집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어느동을 짚어서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만, 전부다 고쳐야 될 사항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보안등 1개에 품목의 규격이 있어야 됩니다.
   보안등 나트륨 50와트 같으면 물가조사표에 의해서 각동마다 6,500원 같으면 6,500원이 되어야 되는데 8,000원짜리도 있고 6,200원짜리도 있습니다.
   이것은 안됩니다.
   물가조사표를 만들어서 설계표를 만들어야 됩니다.
   점검료 3,190원은 모두다 일치합니다.
   이것은 구청에서 일률적으로 조사를 해서 내려주는 줄 아는데 전부다 가격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한 개도 안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전기공사 이것은 내가 이 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탁을 드립니다.
   서류를 받을 때 회계법상에 명시되어 있는대로 모든 서류를 갖추어서 해야 됩니다.
   전기가 위험하기 때문에 기술자수첩이라든지 면허수첩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서 철을 해놓아야 됩니다.
   몇군데 보니까 전기 업자가 안한 공사가 있습니다.
   전기공사 업자가 우리 관내에 45명이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하셔서 전자제품업소라든지 이런데 시키면 안됩니까?
   물론 구청에서 책임이 있습니다.
   옳게 된 것이 한 개도 없습니다.
   이래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교육을 철저히 시켜주세요.
   보안등 한 개 한 개마다 점검카드를 만들어서 어느회사 제품이며 언제 어디에서 고쳤다는 것을 카드만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안등 이런 것은 사정을 해서 고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비를 쓴다는 차원에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기공사는 제가 이 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서류를 받을 때 회계법상 명시되어 있는 모든 서류를 갖추어서 해야 합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기술자 수첩이라든지 면허수첩을 받아서 해 놓아야만 보안등을 고쳐도 사고가 안나는데 책임은 전부 동장님이 덮어 씁니다.
   몇군데 보니까 정식 전기 업자가 아닌 공사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45개 업체가 있으니까 전자제품 업소라든지 다른 곳은 안되고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청에서 책임이 있습니다.
   한 개도 제대로 된 것이 없습니다.
   구 예산을 집행하는데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보안등 한 등마다 점검카드를 만들어서 어느회사 제품이며 어느 회사에서 고쳤다는 카드만 만들어 놓으면 언제라도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데 사실은 보안등 관계라든지 작은 공사는 사정하는 공사인줄 저도 압니다만, 구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방남위원   아까 범어2동장님이 말씀하시기를 할 사람이 없다고 하셨는데 모 토건회사는 3월 2일부터 9월 7일까지 22건을 했습니다.
   각 동별로 보면 전화번호가 틀립니다.
   의심이 가는데 덮어 두겠습니다.
장우석위원   방금 최규해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안등 관계인데 저는 보안등 관계를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동장님들 나왔는데 통계를 내보니까 보안등 수리하는데만 1천만원 이상 지출된 동이 2개동입니다.
   5백만원 이상 지출된 동이 6개동, 구청 전체로 봐서는 건설과에서 지원한 것이 2,500여만원, 동장님 재량사업으로서 나간 것이 4,900만원, 구청장 포괄사업에서 840여만원 지금까지 8,200만원이 나갔습니다.
   앞으로 각 동네마다 수리할 것이 많이 남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보안등 수리하는데만 1억이상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좀더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하는 의미에서 철저하게 보안등 관계를 완전한 제품을 사용했는지 완전하게 고쳤는지를 확인하면 예산을 줄일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수리후에 점검과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동장님들이 나온 자료가 며칠전 자료하고 오늘 새로 나온 자료하고 맞지 않습니다.
   이런 점을 일관성 있게 해 주시고, 나쁘게 말하면 같은 동장님들이 하셨는데 맞지 않으니까 어느 하나는 엉터리라는 말입니다.
   이런 점을 유의해 주시고 제가 동장님들에게 우스개 소리를 하나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각 동네마다 작년부터 진행되던 건설사업 외에는 지하철 관계 예산으로 갔기 때문에 새골목 사업이라든지 아주 긴급한 사업이외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 남아 있는 것이 청장님 포괄사업비 밖에 없습니다.
   작년에 대충 청장님 포괄사업비 사용처를 보니까 21개동 중에서 조금이라도 사업을 한 동은 14개동 뿐입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청장님 포괄사업 관계는 동장님들 수완에 달려 있습니다.
허수용위원   각 동장님들, 주민 숙원사업을 집행하시느나 일선에서 정말 고생들을 많이 하십니다.
   특히 동장님의 임무는 막중합니다.
   그 노고에 우선 감사를 드리고 저는 총무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동마다 4천만원이 일괄적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법규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봉원   있습니다.
허수용위원   그러면 각동의 면적이나 인구, 도시계획 기반시설이 같지는 않을텐데 지침에 의해서 4천만원씩 줘야 되는지 아니면 면적도 크고 도시계획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는 곳도 잇고 안되어 있는 곳도 있는데 굳이 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 모든 물가상승이나 인건비가 상승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들에게 재량권을 많이 주어서 일을 하시게 할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방금 허수용위원께서 동장포괄사업비 4천만원을 균일하게 지급하는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동장포괄사업비는 내무부에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자치구의 동장들에게는 4천만원씩 계상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천만원씩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허수용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동은 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형평에 맞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4천만원가지고 1천만원짜리 공사를 한다면 4건, 5백만원짜리 공사를 한다면 8건 정도를 할 수가 있는데 저희 관내에 21개동이 있습니다만 인구 1만명이하 동은 두산동 밖에 없습니다.
   지산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2만7천명정도 되어서 상당한 재정수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4천만원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소한의 돈이다. 1년에 동장님들이 2만내지 2만5천명 정도를 관리하고 그 지역을 관리하기 위해서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현재 예산편성 지침이 없다면 상향해서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고 저도 허수용위원 말슴에 동감합니다.
   그러나 예산편성은 전국 균일한 지침을 따르려고 노력하고 있어서 그대로 계상이 되었는데 앞으로 지방자치가 되고 지방행정의 특성을 살려서, 보다 발전적으로 연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제에 오늘 동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최규해위원이나 김용휘위원께서 여러 가지 질의가 계셨는데 동장님들이 사업을 동일날짜에 금액을 발주 시켰는데 왜 합해서 발주를 시키지 않았느냐는 말씀도 나오셨는데 사업장이 다르면 나중에 하자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분리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회계관계문제는 앞으로 회계관계 실무교재를 내년연초에는 꼭 만들어서 일선 동에서 경리절차를 바로 밟도록 경리 담당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경리절차에 하자가 없도록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위원 여러분.
   추가자료 요청한 것을 보충감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잠시 정회했다가 보충감사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일동 「좋습니다」)
   그럼 17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정회)
(17시30분 속개)
○위원장 김진호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보충질의 하실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휘위원   세무과장님 236페이지, 월별 자금수급현황이 있는데 여기에 92년 11월 25일 현재입니다.
   이때 보니까 세입이 30억3천만원, 세출이 20억7,080만원 남은 액이 9억5,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추가자료 요청해서 월별 정기예금 금액 및 이자현황해서 가져왔는데 11월 26일 현재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예금이자가 1월분이 39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수치가 다릅니까?
○세무과장 홍이표   차액은 정기예금 한 것이 있고 일반자금으로 활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김용휘위원   활용해도 세출이 같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홍이표   자금은 전체 다 정기예금 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쓸 자금은 정기예금을 하지 않기 때문에 차액이 나는 것입니다.
김용휘위원   39억이란 돈을 사장시켜 놓고 9억5,200만원이 있는데 이 만큼 사장시켜 놓아도 됩니까?
   은행에 예치해 놓고 쓰면 안됩니까?
○세무과장 홍이표   1월 봉급이 나가기 때문에 정기예금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통장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안 계시면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시간에 위원들이 협의한 대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데 간사인 김용휘 위원과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일동 「예」)
   이의가 없으므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작성을 위임 받았음을 선포합니다.
   강평이라기 보다 위원장으로서 처음 감사에 임했던 소감의 일단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기초의회가 개원되고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짧지만 지난 2일부터 오늘까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외 15개과와 범어1동외 20개동에 대해서 본위원회 10명의 위원이 배운다는 자세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자료가 방대하고 시일이 촉박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기에는 아쉬움이 없지 않습니다.
   제출된 감사자료는 지난해보다 향상된 점도 있습니다만 아직도 일부 실과의 자료는 부실한 점이 없지 않아서 감사가 일부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집행부 일부 공무원들의 답변이 성실치 못하여 감사에 애로를 느끼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을 받고 시정을 약속한 사안들이 아직도 시정이 되지 않아서 재차 지적을 받고, 검토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하는 답변을 들을때마다 우리는 허탈감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하나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해 놓은 소공원 가로수 식재 현장 확인을 하고 도 한번 실망했습니다.
   심어놓기만 하면 되는게 아닙니다.
   물주고 가꾸고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함께 자리를 한 수성구산하 공직자 여러분들은 수성구에 벼슬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40만 수성구민을 위한 봉사자가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집행한 일들은 수성구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다는 사실을 일각도 잊으시면 안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이번 감사기간동안 지적되어 시정을 약속한 사안들은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건의한 사항들은 적극 검토하여 구정수행의 최우선과제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항상 40만 구민을 염두에 둔 지방자치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그 동안 감사자료 준비하랴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랴 애를 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는 위원장으로서의 소감의 일단을 피력했습니다.
   오늘 채택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12월 24일 제6차 본회의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폐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김진호   김용휘   권영환   이정식
   이장기   손방남   윤혁주   전진근
   최규해   허수용   장우석
○출석전문위원    
   서석규
○출석공무원수 44인   
   부구청장      박준의    
   총무국장      김봉원    
   사회복지국장      김연수    
   도시국장      양진호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총무과장      이재호    
   문화공보실장      이영수    
   총무과장      이재호    
   시민과장      이병용    
   새무과장      김익조    
   세무과장      홍이균    
   지적과장      박서빈    
   민방위과장      김해룡    
   사회과장      박건홍    
   위생과장      문용갑    
   가정복지과장      설영숙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환경보호과장      한영식    
   청소과장      박재출    
   토지관리과장      도구석    
   건축과장      박용덕    
   건설과장      박부원    
   지역교통과장      박진방    
   보건소장      신호식    
   범어1동장      이용걸    
   범어2동장      김영일    
   범어3동장      김준용    
   범어4동장      정상현    
   만촌1동장      김정욱    
   만총2동장      이권두    
   만촌3동장      이상태    
   수성1가동장      정창준    
   수성2      3가동장    
   수성4가동장      박종록    
   황금1동장      이영호    
   황금2동장      김문한    
   중동장      손경수    
   상동장      조상호    
   파동장      윤석기    
   두산동장      김국재    
   지산1동장      서옥수    
   지산2동장      김두윤    
   범물동사무장      김성수    
   고산1동장      박갑규    
   고산2동장      양해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