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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7회 수성구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사무과

1991년 12월 11일(수)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 199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

심사된 안건
1. 199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지역경제과, 지역교통과, 건축과, 토지관리과, 범어1동 외17개동)

(10시00분 개의)
1. 199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지역경제과, 지역교통과, 건축과, 토지관리과, 범어1동 외17개동)   

○위원장 박용하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 지역교통과, 건축과, 토지관리과, 18개동과 그간에 미진했던 보충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무리하는 감사인 만큼 지금까지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본 감사를 마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업무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재위원   물가안정에 대한 경제교육을 21회 동안 14,751명을 모아서 했는데 공무원과 시민, 21회를 이런 많은 인원을 모아서 했더라면 물가의 안정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물가가 실제 생활에 어느 정도 인상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요.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지역경제과장 최두만입니다.
   저희는 경제교육에 물가안정 홍보는 22회 한 것은 공무원이 4회 시민전체가…
정태재위원   인원을 말하지 말고 20여회 14,000여명을 동원해서 교육을 했다면 우리 생활 주변의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알고 있는지요. 7월 달에 비교하면 몇 %올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대구관내에 7, 8% 인상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태재위원   아마 답변하시는 분 가족도 8월달에 10,000원 가지고 가서 물품을 구입하려면 추석을 전후하면 13,000내지 14,000원이 있어야 그 물건을 산다는 것을 알고 7%라고 합니까?
   10,000원의 7%면 700원이 올라야 되는데 적어도 3천원 4천원이 오르는데 관계관청에서는 통계표와 시중 물가가 맞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상세한 내용을 간추려서 서면으로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정태재위원   서면답변보다도 지역경제과에서 물가동향을 가장 더 잘 살피는 실무과장님이신데 자기가 시간이 없어서 못 나가면 가족이나 주위사람한테 7월달에 1만원 하던 내의가 9월달에는 얼마 하느냐 이렇게 물어 볼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관의 물가 안정에 대한 보도와 제가 알아본 실제 물가는 20%, 30%나 오르고 있는데 이런 것을 알고 있느냐를 묻고 싶습니다.
○도시국장 신종웅   방금 정태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재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체감 물가를 알고 있느냐고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도시국장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정태재위원   예 좋습니다.
○도시국장 신종웅   물가상승율에 대해서 실무자인 공무원이 알고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저도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물가안정시책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도시국장이 사실상 연탄 값이 운반비를 포함해서 더 비싸게 되고 예를 들면 갈치 한 마리에 3천원 큰 것은 4천원 5천원한다.
   또 물명태 한 마리에 2천 5백원 3천원한다.
   고등어 한 손에 4천원 5천원 한다는 것을 들어보았고, 사과 값이 작년에 2만원 하던 것이 올해는 3만 5천원,
정태재위원   7%이사 인상되었지요.
○도시국장 신종웅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은 물가지수에 의해서 총 도매 인상폭에 의해서 계산되고 우리가 실제로 서민들이 시장에 가서 쓰고 있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 비율이 저도 정확하게 어떻게 하는 지는 모르지만 정부에서 발표하는 물가지수에 의한 인상폭과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격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업무를 맡고 있는 도시국장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재위원   거듭 질의하겠습니다.
   정부가 발표하는 물가시세는 어디에 기준을 둔 것입니까?
○도시국장 신종웅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은 경제기획원에서 전국의 물가지수 통계에 의해서 소매물가와 도매물가를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재위원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은 기준을 어디에 두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묻느냐하면 1만 4천명을 동원해서 물가안전에 대한 경제 교육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물가상 승 등의 요인이 안가 봅니다.
   1만 4천명이 동원이 된다면 개인 호주머니 돈이거나 정부 돈이거나 그 사람들이 모이면 차비도 줘야되고 많은 경비가 소요될 텐데 매일 오여서 입으로만 물가상승 대책을 하지 시장에는 물가가 배로 오르는데 이것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신고요금이 현재 추석전과 추석이후에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요.
   숙박요금이 1만 3천원하던 것이 거의 1만 8천원, 2만원 다 받고 있는데 그것을 관계공무원이 모르고 있다니 말이 됩니까?
○도시국장 신종웅   죄송합니다.
   사과 한 상자에 값이 어떻게 정해지느냐, 그런 제도라든지 어물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제도적 장치는 할 수 없느냐 하는 것을 담당 직원한테 수차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현실감 있게 건의도 해서 물가안정대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재위원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강수위원   요즘 개인 서비스업은 자율화 다하면서 물가는 올라가고 있는데 이것은 물가안정대책에 위배되는 사항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개인 서비스요금은 성인요금과 고시요금, 신고요금, 자율요금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성인요금, 고시요금은 올라갈 때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사전 심의해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부의 결정해서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요금은 물가 통계간 합의 후에 물가대책위원회에 부의 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자율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행정 지도로서 조절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도 서인요금, 고시요금, 신고요금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자율요금인 다방 찻값이라든지 대중음식값이 과다할 때는 서로 협의하고 다른 업소와 비교해서 정정하고 인하하는 실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고가의 물가에 대해서는 조절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여강수위원   한 번 올라가면 내려오지 않는 것이 물가인데 단속을 제대로 못할 바에는 아예 하지 않는 것이 더 안 났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실적은 많은데 과연 그 실적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저희들은 물가안정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미비한 점은 있습니다만 관계 공무원을 총 동원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에 임하고 조절에 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태재위원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돼지 값이 10관까지 18만원 하던 것이 폭락해서 13만원 간다고 야단인데 식육점이나 식당에 돼지고기 값이 얼마나 받고 있는지 조사해 본 일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현재 내려서 받는 것은 없습니다.
정태재위원   그러면 물가 상승 단속이라고 여기 적어 놓은 것은 월급 받기 위해서 나열해 놓은 것입니까?
   단속한 실적입니까?
   돼지 값 떨어진 지가 얼마인데 돼지고기 실 거래가 얼마 되는지 한 번도 조사해 보지 않았는데 물가단속을 뭘 합니까?
   모일간지에 보니까 위원들의 수준이 낮아서 핵심 있는 질문을 하지 않아서 답변을 못한다고 해서 오늘 저는 핵심 있는 질문을 많이 할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쇠고기 값은 대구에 현재 7270원이고 돼지고기 값은 2700원 받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정태재위원   돼지 값 떨어지기 전 값과 내린 값의 차이는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현재 적정선이 5000㎏에 2200원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부연위원   우리 선배동료위원께서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추가로 묻겠습니다.
   우리관내에 식육점이 270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께서는 계량기 점검은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정기 점검은 1년에 1회 합니다.
   그리고 수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부연위원   단속경고라 해서 4건이 있습니다.
   어떻게 270개 식육점 가운데 경고가 4건으로 되어 있는지 이것 또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돼지고기 값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물건값이 오르면 돈은 잘 받는데 그것이 내렸을 때도 돈은 잘 받는데 그것이 내렸을 때도 같이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을 해보지는 않았지요. 270군데 중에서.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현재 270군데 전부는 확인을 못하고 부분적으로 확인해 본 결과는 있습니다.
이부연위원   그렇지 않아도 가정 주부들이 날마다 시장만 갔다 오면 짜증을 내는데 물가상승의 요인은 아주 작은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렇게 단속이나 지도를 관계 공무원들께서 철저히 해주셔야 가정 주부들한테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크리라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쇠고기 값 7270원과 돼지고지 값 2700원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만 쇠고기는 적정선이 69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돼지고기는 2200원, 이런 범위 내에서 물가단속에 협력을 하고 업자들과 협의해서 적정선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부연위원   그러한 답변도 역시 책상 위에 앉아서 숫자로 나온 것입니다.
   경고 건이 4건인데 무엇 때문에 경고가 된 것입니까?
   계량기로 인한 것입니까?
   아니면 가격을 임의대로 받은 것에 대한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이것은 가격 미 표시제로서 적발하여 경고한 것입니다.
   4건 축산물에 대한 쇠고기 가격을 표시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부연위원   앞으로는 책상에 앉아서 숫자만 파악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이러한 물가들이 각 가정에 미칠 수 있도록 지도 단속을 열심히 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예.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지역경제과장님. 모든 물가가 다 그렇겠지만 특히 축산물에 있어서는 산지의 가격이 오를 때는 식육점과 같은 조매 가격이 즉각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산지의 가격이 폭락될 때에 식육점의 가격은 거의 변동 없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의 원성이 어제오늘 문제가 아니고 항상 있어 왔습니다.
   소매업을 하는 식육점 같은 데서 폭리를 보는 경우가 1년 내내 있습니다.
   이런 면에 물가단속을 하는 입장에서 단속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산지 값이 오르면 오르는 것이 정상이 되겠습니다만 산지 값이 하락이 되어도 소매가격은 변동이 없는 실정인데 이런 면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물가단속 하는데 중점적으로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전 행정력을 투입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강수위원   운수와 교통에서 시정이 4건인데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시정 4건은 차안의 엽서 미 배치와 신분증 미 소지자에 대한 시정 조치를 한 것입니다.
여강수위원   어떤 엽서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주민 불편 사항을 기록한 엽서입니다.
여강수위원   그것이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다소 이렇게 홍보함으로서 계몽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강수위원   앞으로 더욱 홍보를 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예, 알겠습니다.
이기웅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음식값 상승에 대해서는 단속을 합니까? 안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음식값 단속은 주로 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구청 안에서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다가 보니 저희 과에서 직접적으로 취급하는 것은 계략기와 축산물, 양곡을 주로 취급을 하고 운수사업과 식품위생은 각 부서별로 관장하는 실정입니다.
이기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태재위원   관계 공무원의 손은 한정되어 있고 업소는 수천 개가 있는데 사회의 말썽의 소지가 있는 것은 책상에 앉아서도 당장 조사할 길이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든다면 아침에 뉴스에 돼지 값이 얼마 폭락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직장에 나와서 누구를 시켜서 어디에 가서 돼지고기 한 근 사 오너라 이러면 당장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도 다 할 수 있습니다.
   37만 주민의 지역경제를 담당하는 과장님께서는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 주민과 관련되는 물가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 드리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더 질의할 분이 없습니까?
   도시국장님, 지역경제과장님, 물가안정대책은 주민 생활과 직접 관계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단속하는 부분에서도 실속 있고 효과 있는 단속을 함으로써 물가상승요인에 대한 것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대책과 역할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할 사항이 없으면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녹화사업실적과 사후관리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재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아침에 자료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자료가 나오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자료가 나오면 그때 또 질의를 하시더라도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위원   녹지과에서 현재 우리관내에 풀 뽑기에 인부를 쓰는 곳이 있죠.
   민원사항인데 6월경에 녹지계장이 새로 부임해 옴으로 해서 그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녹지계장한테도 얘기를 했고 그것도 부족해서 대구시 이원형 의원께서도 그 얘기를 한 적이 있는 줄 압니다.
   사후에 다시 쓴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정확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제초작업 시기는 4월부터 10월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통계를 보면 6월 7월경 사이에 인부를 20일간 쓰지 않은 줄 알고 있습니다.
   이때는 제초작업을 다하고 인부 관계도 조절하기 위해서 그 당시 20일간 여자는 일절 안 썼습니다.
   남자는 15명 정도 썼고 여자는 안 썼는데 그 후로는 계속 썼습니다.
   관내에 있는 인부를 쓰지 않은 것은 당시에 작업 여건에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공백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관내에 있는 인부를 계속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식위원   그것이 정확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그 이후에도 우리 구에 있는 구민이 아니고 남구에 있는 사람을 썼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통비도 드는데 남구에 있는 인부를 쓰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녹지계장이 남구에서 우리 구청으로 전입하신 분입니다.
○녹지계장 이상화   녹지계장 이상화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녹화사업은 현재 봄이 되면 제초 작업부터 시작해서 모든 작업이 많습니다.
   시기별로 일이 많을 때가 있고 없을 때도 있습니다.
   인력 관리 문제가 어렵습니다.
   정해놓은 단가와 현실 다가와 안 맞아서 일을 많이 시키면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원성도 많은데 이런 점은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용하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강수위원   요즘 보면 어린이 공원이나 소공원에 죽은 나무가 허다한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처음부터 잘 못 식수를 해서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저희들이 가로수라든지 조경수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유원지나 범어공원등에는 고사하는 수목이 많습니다.
   시민들이 와서 훼손시키는 부분도 많지만 관리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강수위원   많은 예산을 들어서 했고 관리도 철저히 한다고 하지만 관리 소홀과 식수할 때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저희들도 병충해 방제라든지 제초 작업을 하고 월동 보호도 하고 풍수해에 대비해서 보호도 하고 조치도 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미비한 점은 보완해 가면서 보호 측면에서 철저히 노력하겠고, 전 직원을 순찰 강화시키고 예방도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강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지역경제과장께 참고로 한가지 묻겠습니다.
   물론 녹화사업을 도시 환경미화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일반시민들의 지적이나, 조경사업을 하고 있는 업자들의 이야기도 녹화식재를 하는데 수종에 관계없이 이렇게 비싼 값으로 조경사업이 이루어져서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일반인이 하는 조경 부분보다 관급으로 하는 조경예산이 엄청나게 비싸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저희들이 1개 노선이 신설되었다하면 가로수를 동일 수종으로 식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조경지가 생겨서 100∼200평이 마련되면 조경수를 식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경수 식재는 정부에서 내려오는 단가가 있습니다.
   해마다 조사해서 2∼3개월에 내려오는 단가에 의해서 적용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물가 정보지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관상협회나 정부단가에 적용해서 규격별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관급공사는 큰 나무 4m내지 10㎝굵기의 크기는 2년의 하자를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관목은 1년을 두고 수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자기가 그 사업을 하면 가령 1천원짜리 나무를 심을 수 있는데 2∼3천원에 사업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 분들이 그 이야기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관급공사를 하는데 이렇게 단가가 높아서야 되겠느냐.
   국민들로부터 받은 세금이 쓰여질 때 낭비가 되어서야 되겠느냐.
   물론 그 사람들도 세세하게는 모르고 지적도 하겠습니다만 엄청나게 비싸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이제 과장께서 정부에서 내려오는 지침 등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다라는 답변을 하시는데 이런 면을 고려해 보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정태재위원   조경 문제는 나무 한 포기 심는데 86만원 이상이 있어서 자료제출 요구를 했으니까 그때 가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영식위원   영남조경이 있고 시 산림조합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국 산림조합이 어려운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나무 심는 것은 대구시 산림조합에 이관해서 심을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저희들 관내에 산림조합에서 산지사방, 산지정비, 방화선 설치등 산에 관한 일은 산림조합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특수한 녹화사업은 액수가 1천만원 이상은 공개 입찰을 재무과에서 하다보니 산림조합에서 하는 것이 적은 것 같습니다.
정영식위원   경산시 같은 경우는 도로에 나무 심는 것도 경산산림조합에서 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거기에 알아보니까 시 산림조합에 하니까 도움되는 것이 많다고 들은 바가 있습니다.
   법으로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법으로 가능합니다.
정영식위원   법으로 가능하면 내년부터 시 산림조합에 전부 할 수는 없는지요.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입찰관계 문제로서 전부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산지에 대해서는 줄 수가 있습니다만 시가지 조경 입찰 부분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으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정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이 사안에 대한 질의는 앞으로 보충 자료가 나오는 대로 다시 질의를 하기로 하고 다음 사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석유판매나 고압가스 취급업소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헌위원   석유판매 허가 절차가 몇 평 이상 되어야만 허가가 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지금 현재 주유소 허가는 기존 주유소 거리 500m에서 부지면적 90㎡입니다.
   부지면적이 앞면 15m, 안쪽으로 6m 최소한 90㎡가 되면 허가가 됩니다.
   30평입니다.
박광헌위원   주유소 허가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석유 사업법 12조에 의해서 91년 11월 12일에 개정되었습니다.
박광헌위원   몇 평 이상 허가가 난다고 요.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30평 이상은 허가가 됩니다.
박광헌위원   30평 가지고 어떻게 주유소를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도로 면을 15m 기준으로 해서 조급 좁지만…
박광헌위원   30평 이상이면 주유소 허가가 난다 이 말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300평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30평이라고 하니까 묻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이번에 개정되어서 확정된 부지 면적이 맞습니다.
   거리는 1㎞에서 500m로 되었습니다.
김정식위원   남문시장 옆에 보면 주유소가 30여평 되는 곳이 있습니다.
정태재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민 큰일났습니다.
   실무관계 과장이 법 변경된 것을 알고 있어야 할텐데 이렇게 되면 주민은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합니까?
이관식위원   신규 법규가 나오면 그것부터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의원들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되지만 집행부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왜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못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지금 현재 90㎡로 되어 있습니다.
박광헌위원   석유 판매가 아니고 주유소 허가 기준이 300평에서 30평으로 완화가 된 상황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예.
박광헌위원   언제부터 바뀌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91년 11월 12일부터 바뀌었습니다.
박광헌위원   현재 300평 이상에 허가되어 있던 주유소가 도로로 날아가고 집을 짓고, 심지어 50평도 안 되는 주유소가 있습니다.
   300평 이상이 보유되어야 할 주유소를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유소 평수는 관계가 없는데 거리는 500m로 완화가 되었다고 하셨는데, 파동에서 대구은행 본점까지 내려오다 보면 우측에는 주유소가 한 군데도 없고 좌측에만 주유소가 되어 있는데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불편하답니다.
   거리와 관계없이 우측에 주유소를 할 수가 있다면 허가를 해 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저희들은 석유사업법 제 12조와 대구시 고시 제91조 222호에 의해서 주유소 허가 기준의 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거리라든지, 부지면적, 화장실, 아파트, 놀이터, 유원지, 유아원 등에 대해서 거리 제한 관계로 허가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헌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복잡한 도시에 교통 또한 늘어나 유턴 할 곳도 없고 기름 넣기가 불편하니 파동에서 대구은행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좌측에는 주유소가 많은데 우측에는 한 곳도 없습니다.
   그 방향으로 주유소 허가요청을 하면 허가가 날수 있는지 여쭙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지금 현재 기존 있는 것을 이전하여 타 주유소와 거리 관계 지장이 없다면 이전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규로 신청하는 주유소와 기존 시설과 거리 관계는 여건이 맞으면 허가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박광헌위원   그럼 거리 관계 때문에 되지 않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예.
이관식위원   주유소에 대한 우리 구청의 감시권은 없는지요.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있습니다.
이관식위원   그런데 여기 유인물에 보면 단속실적이 한 건도 보이지 않습니다.
   단속 실적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단속실적은 현재 없습니다.
이관식위원   단속은 하였고 실적은 없다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예,
   검찰과 본 청과 저희 구청간의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관식위원   단속결과가 양호하였다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예, 현재로 보아서는 단속 건수가 없습니다.
이관식위원   정기적으로 합니까? 수시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수시로 그때 상황을 파악하여 하고 있습니다.
이관식위원   일년에 수시로 몇 회 정도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분기별로 한 번 합니다.
   그래서 1년에 4번 정도 합니다.
이관식위원   4번정도 하였는데 부정유류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지금까지는 없다고 봅니다.
이관식위원   기름에 대해서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마는 주유소에서 정량으로 팔아서는 돈을 잘 벌 수 없다고 하던데요.
   어디에서 돈을 버느냐고 하면 과장님도 잘 아시죠 가스노라고 하는 것.
   가스노를 부어서 많은 돈을 번다고 합니다.
   그런 소문이 많은데 검사를 하면 부정유류가 없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현재 계량기와 저장탱크에서 유출되는 것은 지금까지는 적발 안되고 암암리에 암거래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적발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관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암거래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정식 허가를 받은 업소에서도 정식 메타기로 판매 할 때는 큰 수입이 없답니다.
   돈을 번 이유는 휘발유에다가 가스노라고 하는 것을 등분하여 넣어 그것에서 돈을 번다고 합니다.
   본 위원도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런 건수가 있는 것은 상식적으로 압니다.
   그런데 감시를 하니 양호하더라, 실적이 없다고 하는 것에 의문이 간다는 말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그 점도 저희들이 유념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제가 이관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좀더 말씀을 드리자면 기름을 이용하는 소비자 쪽에서 볼 때 이것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유소에 따라 양에 있어서 혹은 질에 있어서 어느 주유소는 질이 좋고 어느 주유소는 질이 불량하고 어느 주유소에 가면 같은 값으로 정량을 넣을 수 있고 다른 주유소는 정량을 넣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속 권한이 있다고 하니 그런 면에 역점을 두고 단속을 하여 주셨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태재위원   답변 전에 첨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석유 값이 이원화되었습니까? 단일화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자율화되어 있습니다.
정태재위원   그럼 직장이나 가정에 배달해 주는 가격과 직접 가서 사는 가격이 다르게 자율화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차를 가지고 운반해 주는 가격과 직접 도매상에서 사는 가격은 같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태재위원   그렇다면 지역경제 과장이니까 물가에 직접 관계가 있는 것인데 가정이나 직장에 배달해 주는 양이 1말은 20리터인데 20리터를 다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그 양에 대해서는 조금 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재위원   차가 있으면 유류 판매 업자에게 이원화가 안된 유가를, 팔기 싫으면 그만이지 배달한다고 하여 적게 주고 사러 온다고 하여 많이 주느냐고 추궁한 적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직접 단속한 적은 없습니다.
정태재위원   그렇다면 물가전담을 맡은 자가 질의에 대한 사사건건 나는 그런 것에 대해 알아본 바가 없다면 당신 그 자리에 왜 앉아 있는 것이요.
   국민 세금 축내고 앉아 있는 것이요.
이기웅위원   가스판매 허가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용하   이기웅 위원 다음에 해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이기웅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11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위원장 박용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식위원   가스 판매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만촌2동 가스 판매소에 대해서 진정이나 전화로나 건의 사항을 받아본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정영식위원   없다면 말이 안됩니다.
   저한테도 진정서가 온 것이 있습니다.
   경북가스에 대해서 진정서가 온 것이 없습니까?
   서면으로도 진정서를 했다고 하고 전화로도 몇 번씩 했다고 하는데 없다면 말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구청으로는 진정이 없고 본 청으로 진정 들어온 것이 있는 줄 압니다.
정영식위원   본 청에 들어갔으면 본 청에서 구청으로 보내는 것이 아닙니까?
   경북가스는 현재 남한 일대에서 제일 많이 파는 가스입니다.
   이런데 주택가의 공지에 하루에 수백 통의 가스통이 있습니다.
   현장에 가본 사실이 있습니까?
○상공계장 박언동   상공계장 박언동입니다.
   경북가스에 대해서 본청으로부터 진정이 들어와서 수성구청에 시달된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장확인을 하고 진정인과 경북가스대표를 만나서 경북가스대표한테는 진정내용에 대한 사실을 시정하겠다는 확인서를 받고 경고조치를 했습니다.
   경고조치를 하고 난 다음에 이행을 하지 않을 때는 3일간 영업정지를 하고 그래도 이행을 하지 않을 때는 순차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진정인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방문을 해서 진정 내용에 대해서 요구 사항이 무엇인지 확인을 하고 사항에 대해서 경북가스대표와 협의해서 시정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조치결과에 대해서 아직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해서 시정이 안되었을 때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식위원   이것이 오래 되었습니다.
   매일 가스통 소리 때문에 주민들이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거기에 허가를 해주었으며 또 허가 날 자리가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상공계장 박언동   가스업자의 허가관계는 지역지구나 허가조건에 거리제한 저촉되지 않으면 지역주거에는 규제를 안 받도록 되어 있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정인에 대해서는 진정 대표자를 만나서 진정인이 요구하는 사항을 전부 나열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시정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정영식위원   주민과 경북가스에 대해서 1주일 이내에 이것을 해결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관식위원   보충 질문합니다.
   계장님의 상사가 누구입니까?
   과장님이죠.
   과장님한테 보고한 일이 있습니까? 보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장이 답변을 못하고 계장이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행정의 체계가 뭡니까?
   민원이 들어오면 계장은 과장께 보고하는 것이 상례라고 생각하는데 이점에 대해서 부구청장께서 명백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권오훈   부구청장입니다.
   원칙으로 진정이라든지 모든 사항이 있으면 계장이 받아서 위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조사를 해서 엄중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이관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본청에 진정이 들어가서 우리 구청으로 언제쯤 시달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처리절차 대한 내용을 상공계장께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주 처리과정이 미온적이고 아직까지 뚜렷한 결과도 모르는 것은 행정 처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적어도 그것이 관계국장까지라도 그런 물의를 일으킨 민원업무에 대해서는 알고 처리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아직까지 모른다고 하는 것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보고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웅위원   보충 질의 있습니다.
   가스판매소 허가요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가스판매허가 기준은 액화 석유가스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3조에 의해서 조건이 기존 가스판매업소와 500M이상이 되어야 되고 공공건물, 시장, 아파트, 학교, 병원간에 200M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사무실 면적은 5㎡ 이상이고, 용기저장시설은 15㎡이상이 되고, 주유소간 거리는 140M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기웅위원   현재 가스판매업소 허가 거리가 500M를 다 지켜지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현재 다 지켜지고 있는 줄 압니다.
이기웅위원   현재 안 지켜진 곳이 있는 지 알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지금까지는 알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기웅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안 지켜진 곳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현재는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기웅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 하나 마나 인데 실제 감사라는 것은 현지에 가 보아야 되는데 짧은 기간에 하다 보니까 확인도 다 못하고 여기에서 구두로 물어 보아야 없다는 것으로 일관하는데 실질적으로 몇 개소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3년 이상 영업하다가 이전할 경우에는 250M 거래를 유지하면 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이 있을 줄 압니다.
이기웅위원   가스를 판매 업소에 보관할 때 어디에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용기저장실에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웅위원   길거리에 가스통을 세원 둔 것이 상당히 많을 건데요.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수시로 단속을 해서 무리가 없도록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만 미비한 점은 있는 줄 아는데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웅위원   길거리에 다녀 보면 도로를 점유하고 교통이 불편할 정도로 많은 통을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습니다.
   이런 것 단속도 안 하시고 거리 관계도 없다고 하셨는데 거리관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압니다.
   시간관계상 더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시정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배달관계상 운영과정에서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철저히 조치하겠습니다.
이관식위원   석유판매소, 가스판매소, LPG 충전소, 가스사용업소에 대해 구청에서 감시권이 있죠.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있습니다.
이관식위원   적발건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나열한 종류의 감시를 한 결과를 포괄적으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시는 월 몇 회하며 감시원은 몇 명이며 감시 실적 이런 것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현재 년 4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적발 건수는 없습니다.
   저희 직원 1명과 본청직원, 세무서직원, 검찰직원 모두 4명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관식위원   우리구청에서 나가는 직원이 가장 하위직이 나가는데 부정한 일은 있기는 있는데 말을 못해서 그냥 오는 일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현재로는 그런 보고를 받은 일은 없습니다.
이관식위원   이렇게 많은 감시권이 있는데 한 건도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게 바로 감시 감독을 옳게 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겸허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저희 관내는 없고 대구시 전체는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관식위원   내가 봐서는 충분히 있을 건데 왜 없다고 단정합니까?
   그게 바로 감시 감독 소홀입니다.
   이렇게 많은 감독권이 있는데 경고장 하나 나간 일이 없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머리를 하늘로 둔 사람한테 다 물어 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적발 건수가 없습니다.
이관식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보실 때는 상태가 양호하다고 판정합니까?
   판정기준을 얘기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저희 관내 13개소를 모두 단속을 해서 적정선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관식위원   과장님이 직접 가 보신 적은 없죠.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직접 순찰은 하더라도 직접 나가서 점검한 적은 없습니다.
이관식위원   직원의 말에 의하면 없다는 말입니까?
   예 좋습니다.
김정식위원   간략하게 내용을 상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잘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유소관계도 애매한 점이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남부정류장에 있는 성일정유소에서 신일전문대학 입구까지 거리가 250M가 되는지 의문이 납니다.
   가스관계도 학교와의 거리를 얘기했는데 실은 학교와의 거리도 멀지 않습니다.
   앞으로 허가를 내줄 때 확실한 기준으로 허가를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예, 알겠습니다.
여강수위원   지도 단속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 단속이 아주 미비한데 이러니까 실적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가스사용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내용으로서는 자체 및 기준검사 실시여부와 가스시설 안전관리여부 그리고 보험가입 및 기술기준, 시설기준 여부 그리고 LPG 용기량의 여부 등을 단속합니다.
여강수위원   위반사항이 한 건도 없다는 것은 어딘가 잘못되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철저하게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용하   다시 한번 우리 소비자로 하여금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이점에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중소기업 창업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웅위원   지역경제과 말 그대로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하여 창업지원금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창업자금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주민들에게 P.R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중소기업 창업범위에 대해서 저희과에서 창업절차에 대한 공문도 시달했고 또 알기 쉬운 중소기업 창업절차에 대한 홍보물도 제공해서 널리 홍보를 했습니다만, 홍보가 철저하게 안 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날음대로 홍보가 된 곳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기웅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용을 물어 보겠습니다.
   기존 사업체에도 창업자금이 나갈 수 있는지요.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창업자금의 범위는 중소기업 창업자금 대상기업규모는 상시조합원 300명 이하 자산총액 800억원 미만인 업체는 업종 구분 없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기웅위원   처음 창업하는 사람에 대해서 주는지 아니면 기존 몇 십년 한 사람한테도 주는지요.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기 위해서 국민경제의 안정과 지역균형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이 86년도에 개정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손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금융과 세제상의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기웅위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현황 뿐이고 창업자금은 나간 일이 없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저희 관내에서는 중소기업 창업에 대해서는 달서구나 서구와는 달이 공단지역이 없어서 거의 없는 질정입니다.
   중소기업 지원자금은 년 2회 해서 상반기에 20개 업체로서 9억 4천만원이 지원되었고 9월 11일 4개 업체에 1억 7천만원이 지원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기웅위원   지방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중소기업 창업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사업유지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저희관내 창업에 있어서 투자회사가 전혀 없습니다.
   중소기업을 창업을 하겠다고 신청해온 업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대한 지원은 요청이 91년도 1월달에 28개 업체가 지원요청해서 20개 업체가 되었고 91년도 9월 11일 8개 업체가 신청해서 4개 업체가 되었습니다.
이기웅위원   20개 업체라는 것이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이것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알선입니다.
이기웅위원   창업자금은 아직 나간 실적은 없지요.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저희 관내는 공장지대가 아니어서 신청한 일은 없습니다.
   대구시에 현재 5개 업체가 신청한 줄 알고 있습니다.
이기웅위원   창업자금 지원이나 이런 것을 홍보를 하여 구의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앞으로 기업을 유치할 계획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저희 관내는 공장 지대가 없어서 신청자가 별로 없습니다.
   이 문제는 중앙과 수의 해서 합니다. 앞으로는 저희 관내는 중앙 기업 창업에 대해서 공장 업주나 기타 희망자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이기웅위원   앞으로 많이 요청하도록 지역경제과장님께서 홍보도 하시고 노력도 많이 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관식위원   육성자금이 1억 7천만원이 나갔죠.
   이율이 년 12%인데 요즘 돈 쓰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4개 업체 지정에 있어서 어떻게 결정을 했습니까?
   그리고 기획창업자금은 우리 관내 주민이 신청하면 한도액은 얼마이며, 또 할 수도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저희 관내에 희망자가 저희 과에 신청을 하면 이것을 수합을 해서 시 본 청으로 올리면 융자심의위원회에서 순위 결정을 합니다.
   결정 내용은 주로 주무장관으로부터 기술개발인정서를 받은 업체와 자체 부설연구소가 있는 업체와 특허업체 수출국으로부터 품목인정서를 받은 업체, 또 협동화 및 협업화 승인업체, 유망중소기업 및 수출업체 등으로 선정을 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융자금 한도액은 5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관식위원   창업자금은 우리 주민이 신청하면 가능한지요.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액수는 업체에 따라 다르고 금융지원과 세제혜택을 주는 것으로 중앙에서 직접 결정하는 것으로 압니다.
이관식위원   한도자금액을 상한선을 얼마까지 주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창업자금은 공장여하에 따라서 결정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관식위원   그것은 막연한 소리고 창업자금의 신청이 들어오면 알고 있어야 안 됩니까?
   담당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도시국장 신종웅   도시국장 신종웅입니다.
   한도액이 3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자금이.
이관식위원   요즘 3억원으로 무슨 중소기업 창업을 합니까?
○도시국장 신종웅   중소기업 창업범위해서 나와 있는데 창업지원 제도라고 나와 있는 것이 3년 거치 8년 이내로 지원한도액이 3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관식위원   창업자금이 그런 명목이 있다면 거기에 대비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알아야 안됩니까?
   국장님도 자료를 보고 읽었습니다.
   연구해 본적이 있습니까?
○도시국장 신종웅   없었습니다.
이관식위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비단 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도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까?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감사를 받으러 오면 연구를 해야 되지요.
   시험 치러 학교에 갈려면 공부를 많이 하듯이 감사를 받으려면 공부도 해야 됩니다.
   물론 집행부공무원은 우리보다 전문가입니다.
   그 반면에 우리 위원님들은 유치원생입니다.
   대학교수가 유치원학생을 못 가르칩니까?
○도시국장 신종웅    여러 가지가 주무국장인 제가 지도감독부터 저 자신이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이후에는 노력을 많이 해서 위원님들의 질의한 데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웅위원   여태까지 공무원들이 너무나 나태했다는 것이 오늘 나타납니다.
   창업자금에 대해서는 우리 보다 더 모르고 있는데 시설자금도 나오고 매입자금도 나오고 운영자금도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면 10억원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관계 공무원께서 좀 많이 연구를 하시고 감사에서 답변을 할 수 있는 충분할 지식을 갖추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처음 맞이하는 감사여서 어려운 사항은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는 잘 하시리라 믿고 이 문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다음 농지계량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헌위원   박광헌 위원입니다.
   여기에 용도폐지시설은 거의 다되면서 총괄권은 재무과로 인계를 하셨다고 했는데 상동에는 수백년전부터 농사를 지어온 농토가 많습니다.
   개발이 되어서 주거지가 들어서고 있습니다만 그 지역에 수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수로가 정리가 되었다고 했는데 어떻게 정리가 되었는지 그리고 동민께서 불하요청을 하러 가니 뒷 집 개가 오는 정도로 여기고 지금도 못하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그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한 사실이 있는데 답변을 신선하게 들어본 사실이 없습니다.
   앞으로 절차와 남아있는 사항을 어떻게 해주실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현재로 봐서 현황은 343필지에 대해서 73만 내외 정도가 유지와 구거 농로가 있습니다.
   용도폐지절차를 말씀드리면 폐지 하고자 하는 농지시설로부터 이익을 받고 있는 농경지가 다른 목적으로 전용될 때는 용도폐지를 합니다.
   농촌근대화 촉진법에 의해서, 민원신청에 의해서 들어온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앞으로 타 용도로 쓰고 있는 것은 조사를 해서 국유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직권으로 용도폐지를 하고 민원 신청에 의해서 오는 것은 산업계에서 실무자와 현지출장해서 현지 조사서에 의해서 구청장이 폐지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박광헌위원   고맙습니다. 그러면 혹시 도로가 편입이 된다든지 개인 앞으로 불하해서는 안될 경우는 모르지만 수로와 도로와는 전혀 관계없이 주민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가능합니다.
   현재 농지개량시설이 가치가 없으나 포장이 되어 있는 것은 도로로 사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용도폐지가 불가능하고 도로관리하는 부서로 건설과에서 저희들이 직접이관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필요 없는 공유지 재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폐지해서 가능하면 개인 연고에게 불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광헌위원   좋습니다.
   농지수로를 현재까지 수성관할에 필요한지 안 한지를 조사를 하셔서 필요하지 않는다면 그 사항을 동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폐지를 할 생각은 전혀 없었는지 아니면 왜 그 사항이 지금까지 왔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현재는 저희들이 1년에 2번씩 점검은 합니다만 현황대로 유지되어 있습니다.
   이외에 점령해 있는 필지는 9필지가 됩니다.
   이런 필지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고 필지가 개량시설로서 무익하다고 하면 조사를 해서용도 폐지해서 불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광헌위원   대지가 있어도 수로 때문에 허가가 안 납니다.
   허가를 받으려고 불하를 요청하니까 구청에서 할 수 없어서 못한다고 해서 넘어가는 집이 있습니다.
   그 분한테 요청을 하면 불하가 가능하다고 하시는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예.
박광헌위원   고맙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다음은 녹화사업에 대한 보충 자료가 왔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재위원   본 위원이 녹화사업에 유심히 관심을 둔 것은 89년도 1월달입니다.
   전에는 대구 시민으로서 그대로 보았는데 그 당시에 범어로터리가 원형의 로터리가 되어 있었는데 입체화 로터리를 만들 때 구정 방침 예산을 보니까 원형로터리를 입체화 로터리로 만드는데   녹화보식비가 5천만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구정자문위원회 석상에서 관계 공무원이 발표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듣고 나무가 저렇게 많이 있는데 5천만원이나 심는가 싶어서 지금까지도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던 차제에 이번 감사에서 자료를 받고 보니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아서 연구를 해 보았습니다.
   보충 자료로서 공사 입찰 과정을 보았습니다.
   유인물을 보십시오.
   50페이지 제 1항에 보면 은행나무 75본, 밑에 은행나무 64본 되어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밑에 64본은 히말라야 시다입니다.
   한 포기에 12만원이고, 은행나무는 3만 7천 8백원입니다.
   약 150본 심는데 총 경비가 1천 160만원 들어갔습니다.
   나무 한 그루 심는데 1백여 만원이 듭니다.
   나무 100그루 심는데 4천 560만원 들어갔습니다.
   또 모자라서 기타 경비가 28만원, 일반관리비가 37만 7천원 들어갔습니다.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데 본 위원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고, 교통사고로서 넘어진 나무를 심었는데, 저는 운수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저희 차가 넘어뜨리면 심는 비용까지 보상합니다.
   대구시내는 그런 제도가 없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범어 네거리 조경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태재위원   범어네거리를 물은 것이 아니라 동대구로 교통사고 수목 복구공사.
   동문서답하지 마세요.
   그럼 실무자 나오세요.
○녹지계장 이상화   녹지계장 이상화입니다.
   담당계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말씀하신 동대구로 외 2개소 나무 단가 말씀이 계셨는데 나무 단가 관급 발주 공사는 건설부 표준품셈 기준에 의해서 나무 단가가 얼마다 또 나무도 한 본에 얼마 다 하시는데 나무의 크기에 따라 틀립니다. 또 크기에 따라 인부임도 틀립니다.
정태재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나무 150본 심는데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었는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계장 이상화   차이가 나는 것은 인부임과 지주목값, 새끼 값이 나무 값 외의 차액 금액이고 그래서 5만 4천 90원이 나오는데 그 금액에서 관리비와 노무비라든가 부가세를 포함시키기 때문에 그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정태재위원   나무 값이 5만 5천원인데 심는데 95만원이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녹지계장 이상화   나무가격 원가 나오면 식재하는 노무비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안정관리비를 4%, 기타 경비도 줘야되고 일반관리비도 줘야되고 이윤과 부가세를 다 주어야 됩니다.
   지정된 율을 적용하다 보면 그 금액이 추가됩니다.
정태재위원   부가세를 포함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녹지계장 이상화   공사원가에는 빠지지 마는 총 금액에는 다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교통사고 문제에 대해서는 교통사고가 날 때는 해당 피해 목에 대한 나무를 산출을 똑같은 방법으로 변상을 시킵니다.
   만약에 가해자가 다쳤던가해서 보험을 한다면 보험회사에 청구를 합니다.
   작년에도 교총사고 피해목이라 해서 받아서 복구를 하고 완료를 했습니다.
정태재위원   그렇다면 교통사고 피해 목은 심은 150본에 대해서 우리 구민의 재산 1천 5백만원을 왜 섰습니까?
○녹지계장 이상화   구청예산이 아니고 주민들이 낸 예산입니다.
정태재위원   위에 사항이 885만원이죠.
   회사에서 변상 받은 돈은 어떻게 했습니까?
○녹지계장 이상화   세입, 세출, 현금구좌에 불입되어 있습니다.
   불입했다가 그 돈으로 지출하게 됩니다.
   구비가 아니고 교통사고 피해사 나면 정당한 금액만큼 요구를 하면 구 은행에다가 불입을 합니다.
   여름에 교통사고 나면 여름에 나무를 못 심기 때문에 모아 놓았다가 가을에 하고 겨울에 사고가나면 봄에 하고 이렇게 1면에 2번씩하고 있습니다.
정태재위원   나무 심는데 4천5백65만5천7백90원이 모자라서 기타 경비 21만6천원이 나오는데 이것은 뭡니까?
○녹지계장 이상화   이 금액은 저희들이 공사계획을 할 때 설계기준에 의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정태재위원   설계비용입니까?
○녹지계장 이상화   설계비용이 아니고 이 공사를 하는데 다른 공사 도급업자에게 주는 돈입니다.
정태재위원   밑에 보면 일반관리비 6%하고 33만7천원이 나옵니다.
○녹지계장 이상화   설명을 지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할까요.
정태재위원   설명은 나중에 서면으로서 상세하게 해주시면 본 위원들이 오해 없도록 본 회의 당시에 설명서를 받아서 본 위원이나 주민에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하기로 하고 저는 150본 나무를 심는데 1천여 만원이 들어서 나무 한 포기 심는데 원가 묘목 값 5만5천원짜리 나무를 심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갔다고 하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너무 단도직입적인지 모르겠는데 공무원이라는 사람들은 우리가 물으니까 실무자는 하나도 모르고 동문서답하고 국가의 세금을 받아서 월급 받아서 중간에서 관과 업자를 중개하는 복덕방입니까?
   관은 연계해서 장사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고가를 받고 공사를 할 수 있으면 자기가 했는 일은 물으면 소위 실무고장이라는 사람이 오전 내내 물어도 확실한 답변을 못한다면 세금으로 공무원들이 후생복지를 해주고 국민의 재산보호를 해주는 공무원이 연계업자를 돈 벌여 주는 곳밖에 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관식위원   1천만원 이상 입찰에 의해서 황금네거리에서부터 동대구 교회까지 심은 은행나무 294본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한본 당에 약 11만원이라는 돈이 됩니다.
   이것이 맞습니까?
   크기가 얼마고 나무둘레가 얼마나 됩니까?
○녹지계장 이상화   나무둘레는 10㎝입니다.
   고는 4m로 되어 있습니다.
이관식위원   입찰에 의해서는 한 본에 11여 만원이 입찰해서 우리 집으로 들어왔고 수의 계약에 보면 입찰보다 한 본에 8천원 내지 9천원 비싸게 수의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 입찰을 해보면 은행나무 10㎝, 고가 얼마짜리가 11만 8천원인가 그럴 겁니다.
   이런데 수의 계약할 때, 입찰에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렇게 하자 이런 말 한 적이 있습니까?
   그 전에 수의계약이 더 비싸게 들어온 것이 맞죠.
○녹지계장 이상화   조금 높은 것 같습니다.
이관식위원   나무 값은 깎기 쉽습니다.
   입찰이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수의 계약할 때 입찰가격으로 이 규격의 나무를 줄 수 없나, 이렇게 물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녹지계장 이상화   입찰문제는 재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설계금액을 넘겨주면 재무과에서 합니다.
   재무과장님이 설명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재무과장 서병열   나무가격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조달 가격이 나옵니다.
   나무는 전국적으로 조달청에서 조사를 해서 규격당 가격을 정해서 월간지로 나옵니다.
   여기에 의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여기 금액을 터무니없이 올릴 수 도 없고 또 내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공사의 규모에 따라서 크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적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의 설계라는 것은 틀에, 박힌 것인데, 저희들이 재량이 있어서 가격을, 나무값을 조절하는 재량은 없습니다.
   단 시중에 유통되는 물건이 낮을 때는 낮은 것으로 합니다.
이관식위원   본 위원의 질문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녹지계장 이상화   입찰가격과 수의계약의 단가 차이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관식위원   그 얘기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녹지계장 이상화   입찰단가는 저희들도 예측은 못합니다.
이관식위원   기 입찰해서 들어온 것말입니다.
   수의게약이 입찰가격보다 한본당 8천원 내지 9천원이 비싸니까 수의 계약할 때 나무업자한테 입찰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런 가격으로 안되느냐 물어본 적이 있나 이런 말입니다.
○녹지계장 이상화   없습니다.
이관식위원   앞으로 그런 것을 잘 이용하면 경비절감도 할 수 있습니다.
정태재위원   관계공무원이 조달청 하면서 가격정보를 말씀하시는데 여기는 정부구매물자 가격정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정보가 나와 있으면 과연 이 정보대로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 동네에도 식물원이 있습니다.
   식물원에 가보고 이것보다 비사면 단체기관자과 협의해서 하는 것이 공무원이, 민의 복리증진의 사명감을 다하는 것이지 조달청 가격대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가격정보입니다.
김정식위원   위원님들이 몇 일 동안 검토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상시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어제도 밤 10시까지 회의를 진행하면서 느낀 것이 결국 시간을 위원장님께서 조절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침 일찍부터 질의하는 것은 심도 있게 되는데 저녁 늦게 되면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빨리 끝나는 불평등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하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용하    방금 김정식위원님께서 질의 답변 진행시간 차이에 대해서 시간을 적절하게 조절해 달라는 부탁을 하셨는데, 오늘 감사는 자정까지 할 수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꼭 알아야 될 사항을 시간에 쫓겨서 질의를 못하는 경우는 없겠습니다.
   다만 적절하게 시간을 조절하라는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시간이 쫓겨서 질의를 해야될 부분까지 빼, 가면서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정태재위원   의사진행발언 겸 건의사항을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물을 때 해석까지는 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이지 질의가 아닙니다.
   이것을 위원장님이 잘 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고 싶어도 자제하는 위원도 있는데 이것은 요구사항인데,
   가급적이면 구 입찰로 하지 말고 시 산림조합에 의뢰해서 나무를 심도록 건의하고 만촌2동 본 위원이 질의한 가스문제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주도록 시정 요구합니다.
○위원장 박용하   제가 감사의 개념을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만 정영식 위원께서 질의를 하는데 있어서 서론 본론 결론까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적어도 그 사안을 질의를 하는데 있어서 그 사안의 이해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필요로 하는 서론도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감사를 하면서 되도록 간략하게 질의하고 간략하게 답변을 해 달라고 부탁도 그렸습니다.
   정영식 위원이 다시 한 번 요구 사항이 있으니까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되도록 간략하게 질의를 해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답변해 주실 때도 되도록 간략하게 요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이관식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박용하   그러면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위원장이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유류판매업소, 가스판매업소 사항에 대해서는 정영식 위원님께서 시정요구 요청을 하셨습니다.
   시정 요구하는데 좋으시면 결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일동 : 좋습니다”)
   그럼 녹화사업 부분은 오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12시 35분입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박용하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오전에 녹화사업 부분 중에서 조금 미진했던 부분을 끝을 내고 동장 포괄 사업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식위원   18개 동장님들이 다와 계시고 다들 바쁘시기 때문에 구청감사는 뒤로 미루고 동감사부터 하고 구청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은 정상적인 집무를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이관식 위원이 건의를 하셨습니다만 오전에 미진했던 녹화사업 부분은 잠시 끝내고 동장 포괄 사업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강수위원   본 청에서 감사를 실시했는데 지적 사항에 대해서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용하   여강수 위원 공통 자료에 있는 부분입니까?
   금년 4월 23일 본청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강수위원   지적 사항인데 그것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본 청에서 지적된 사항은 공원 유원지 내에 무허가 건축물 조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미 철거된 철거 아파트 골조를 완전히 철거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 시설 공사 설계시에 시공 부적정으로서 공사비가 48만 6천 2백원이 과다 지급되었다는 통보를 맏고 직접 시공자로부터 48만 6천 2백원을 환수 조치시킨 적이 있습니다.
여강수위원   이런 것은 조금만 신경을 써도 지적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녹화사업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계십니까?
      (위원일동 : “없습니다”)
   없으면 이 사안은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녹화사업은 도시 환경 미화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오전에 여러 위원께서 질의하고 답변도 있었습니다만 식재 과정에서 발주공사가 일반이 하는 공사보다 가격의 차이는 있다고 상식적으로 이해는 되겠습니다만 너무 엄청난 차이가 있음으로 해서 주민들의 상당한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전적으로 구청이나 관계 공무원이 잘못했다고 하는 지적 사항은 아닙니다 마는 상부에 상의를 하더라도 이점에 충분히 역점을 두어서 앞으로 업무를 수행해 나가시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전직원이 가일층 노력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아까 오전 답변시에 유류 판매 소관 업무와 가스 판매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 사안으로 결론을 지웠습니다만, 본 사안에 대해서도 시정 요구하는 사안으로 처리를 했으면 합니다.
정영식위원   본 위원이 시정요구 했던 것은 녹화사업에 가급적이면 대구시 산림조합을 이용하자, 둘째는 만촌2동 경북가스 민원 진정사건에 대해서 조속한 해결을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그것은 오전 시간에 시정요구 사안으로 결의가 되었고 처리가 되었습니다.
   동장 재량 사업을 처리하는 시간에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사무를 보시도록 하자는 건의가 들어 왔었습니다만 관련되는 사항 때문에 이 자리에 같이 출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영식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동 하나 하나부터 감사할 필요가 없고 18개 동의 서류를 검토해서 공동으로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순서보다 18개 동을 공동으로 질의하자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일동 : “좋습니다”)
이기웅위원   동장 포괄 사업에 대한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동장님을 대표해서 범어1동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포괄사업이 어떤 것이면 어떻게 집행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어1동장 이용걸   범어1동장 이용걸입니다.
   포괄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재량 사업이라고도 합니다.
   글자그대로 어떤 사안이 발주했을 때 임의로 집행 할 수 있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내용은 어떤 관내 시설물이 파손이 되어서 시급히 보수를 하지 않으면 주민으로부터 원성을 산다든지 안전사고가 날 우려가 예상되는 곳을 최우선적으로 처리를 합니다.
   두 번째는 주민들이 밤길을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많은 보안등이 설치되어 있으나 고장이 자주 나서 주민들이 불편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통장 회의를 통해서 고장 부분을 수합을 해서 한 차례씩 수리를 합니다.
   세 번째는 환경개선 사업에도 예산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사업이나 도로포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새 골목 사업으로 하고 어떤 곳은 포괄사업비로 집행을 해야 되느냐는 새 골목 사업은 원칙이 포장에는 30%의 주민 부담을 해야되고 하수도는 10%의 주민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이 공지가 많다든지 주택이 각지의 사람들이 임대를 놓고 갔을 경우에 부담금을 받을 길은 없고 거기에 살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꼭 포장을 해야 될 긴박한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15∼20%의 부담능력이 되더라도 새 골목 사업과 같은 형태로서 포괄 사업비를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새 골목 사업과 포괄 사업이 예산이 구분되어 있고, 새 골목 사업은 구청에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동에서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신청하더라도 구청 사정에 의해서 다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현장은 시급히 해 줘야 되고 구청 예산은 반영이 어려울 때 역시 포괄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는 포괄사업비의 내역은 그러한 순위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관식위원   연일 폭주하는 민원 업무에 수고하시는 각 동장님 나오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동장 포괄사업비 내역을 보면 집행액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말하자면 범어1동 같으면 수주한 것이 5건 있는데 범어 몇 번지, 인도블록 얼마 해서 집행액 해서 376만원 되어 있는데 공사하는데 이만큼 들어갔다는 말입니까?
○범어1동장 이용걸   보도블록 포장공사 200㎡가 되겠습니다.
이관식위원   L자도 있고 B자도 있는데.
○범어1동장 이용걸   L은 길이고 B는 폭입니다.
이관식위원   이 공사를 하는데 집행액이 이만큼 들었다는 것 아닙니까?
   18개 동장님들 범어1동장 하신 말씀이 맞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그러면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새 골목 사업을 할 때는 국고 보조로 재량비가 내려가는 것으로 공사를 하게 되고 주민 부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주민 부담이 포괄 된 것입니까?
○범어1동장 이용걸   가지고 계시는 포괄사업비 집행 현황서에 있는 사업비 집행 내역은 주민 부담금이 포괄되지 않은 순시비만 기록한 금액입니다.
이관식위원   아까 질문할 때 금액만 들어갔다고 하셨습니다.
○범어1동장 이용걸   이해를 잘 못 했습니다.
이관식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얼마가 들어간 공사인지 모릅니다.
○범어1동장 이용걸   이 표만 가지고는 총액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관식위원   그러니까 자료가 불성실합니다.
   자부담에 대한 자료 요청을 합니다.
이기웅위원   제가 이관식 위원의 질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장님이 그 동네에 가신지가 몇 달되었습니까?
○범어1동장 이용걸   내일이면 한 달입니다.
이기웅위원   과거의 사항은 상세하게는 잘 모르겠지요.
   이 공사를 집행할 때는 안 계셨던 것 아닙니까?
○범어1동장 이용걸   그렇습니다.
이기웅위원   이관식위원!
   당시 공사한 분에게 묻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잘 모르는 분한테 묻는다는 것은
이관식위원   범어1동장께 묻는 것이 아니고 18개 동장님께 묻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용하   자료에 의해서는 주민부담에 대한 내역이 빠져있기 때문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범어1동장 이용걸   사무실에 가면 증빙서류가 있습니다.
   범어1동 것을 예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관식위원   주민부담금을 자료요청 합니다.
정태재위원   자료요청을 어제 17건을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자부담 금액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부담 받은 돈을 지출한 흔적이 없습니다.
이관식위원   제 질문 요지는 여기에 주민 부담이 들어가서 했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이 공사가 얼마에 완결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가 들어오면 맞추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실제 그 부분에 대한 공사비 내역을 모르기 때문에 주민부담에 대한 보충자료를 요청하겠다는 요지입니다.
이관식위원   이것은 자료가 아닙니다.
정영식위원   본 위원이 동의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자료를 받아놓고 또 자료요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관식 위원이 보충자료 요청하는데 가까운 동 몇 군데만 했으면 합니다.
정태재위원   제가 이것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서 증빙서류 요청해서 17개동에 받아 놓은 것이 있는데 증빙서류에 보면 자부담의 사용 흔적은 한푼도 없습니다.
이관식위원   범어1동장께서 있다고 했습니다.
○범어1동장 이용걸   분명히 근거 서류가 있습니다.
이관식위원   근거 서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범어1동장 이용걸   은행에 불입한 영수증도 관계 서류에 전부 편철이 되어 있습니다.
이관식위원   그것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정영식위원   현재 감사위원에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김정식위원   위원장께서 종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현재 보충자료로서는 실제 공사비 내역을 모르고 거기에 대한 재정 사업에 대한 내용만 나와있고 주민부담 사항이 전혀 없기 때문에 가까운 몇 동만 증명 자료를 제시해 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이관식위원   범어동, 면촌1,2동의 주민부담금 자료를 가져왔으면 합니다.
구일회위원   위원장님
   방금 이관식 위원께서 6개동을 지적했는데 많으니까 범어 1, 2동이 거리가 가깝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18개동이 똑같은 사항이니까 2개동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웅위원   동을 위원장께서 명확히 확정을 지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용하   범너 1, 2동했습니다.
김정식위원   제가 18개동 재량사업을 검토해 보니까 몇 개동을 빼고는 수의계약을 특정기업에게 했습니다.
   참고로 불러 보겠습니다.
   범어 1, 2동, 만촌 2동의 경우는 진욱건업이 주로 공사를 맡아서 하고 범어 4동, 수성 1가, 고산 1,2동은 영남토건에 거의 했습니다.
   견적서에 비교 없이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몰아서 맡기는 것은 구비의 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장 재량사업이라고 안이한 사고방식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간 관계상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상동 같은 경우에는 6개 공사 중 5개가 대림건업이고, 나머지 1건은 서류에 계약자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아무리 수의계약이지만 특정인과 계속 계약을 하는 것과, 특히 고산 1,2 동은 인접하다 보니까 같이 영남 토건에 예를 들면 9건, 8건, 또 범어 1, 2동 같은 경우는 4건, 3건이 진욱건업, 가까운 동에서 같은 업체와 계약을 해서 혹시 구청의 입김이 있었나 싶어서 구청 사업을 봤습니다.
   보니까 국제기업입니다.
   의혹이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18개동을 대표해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 건설 같은 경우는 중구 남산동에 있는데 파동의 5건 중 4건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식 바랍니다.
○범어1동장 이용걸   김정식 위원의 질문에 범어 1동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은 공사비 총액이 1천만원 미만일 때에는 법상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집행하는 규모는 전체적으로 봐서는 미세한 적은 금액입니다.
   3∼400만원 정도, 이래서 일반적으로 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은 2개사 이상 견적을 받아서 적은 업자에게 하고 있습니다.
   한 동이 3∼4개소를 발주한 경우가 있습니다만 구청의 입김이나 외부 작용에 의해서 한 동은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확실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관식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을 하실 때 타인 견적서를 받겠죠.
○범어1동장 이용걸   그렇습니다.
이관식위원   몇 개회사를 받습니까?
○범어1동장 이용걸   2개회사를 받습니다.
이관식위원   범어1동에는 그렇겠지만 전체 18개 동이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범어1동장 이용걸   그런 방법은 쓰지 않습니다.
   원칙이 2개 사입니다.
이관식위원   안 오면 혼자라도 수의계약을 하는 것 아닙니까?
○범어1동장 이용걸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관식위원   그러면 재량 사업을 하실 때 장소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범어1동장 이용걸   첫째 그해 대상지를 통장을 통해서 수합을 합니다.
   어느 통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이 있는가를 수합해서 그것을 놓고 새 골목 사업과 재량사업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구청에 의존해야 할 사업은 구청으로 서면 보고를 하고 나머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요령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데 우선 순위 결정은 그 동에 동정자문위원회에 회부합니다.
   돈은 이 정도밖에 없는데 일을 해야 할 곳은 이렇게 많습니다.
이관식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는 유일하게 자문기관이 동정자문위원회입니다.
   동정자문위원회에 자문을 하는 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가장 좋다고 봅니다.
   18개 동장님들 죄송합니다만 우리 위원들 중에 동정자문위원회에 가입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동장님들이 동정자문위원회에 보고를 하지 않고 재량 사업을 한 것이 많다고 봅니다.
   조금 과격합니다만 동정자문위원회에 자문을 안하고 재량사업 하신 분 거수해 보세요.
정영식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김정식 위원이 질문한 것은 동네의 사업을 어떤 특정 업자에게 준 것에 대한 답변을 들으려고 한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과 도시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수성구내에 재무부령 가지고 있는 분이 몇 분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서병열   재무과장 서병열입니다.
   저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재무부령 소지가 숫자는 지금 파악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려가서 곧 자료를 가져오겠습니다.
정영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십 명인 줄로 압니다.
   그런데 범어1동장께서 말씀하시기를 2사람 이상 견적을 받아서 주었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특정인에게 일괄 이렇게 할 계획입니까?
   이것은 위원들이 이해를 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안 하겠다 하는 것을 듣고 싶어서 김정식 위원이 질의한 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했기 때문에 답변을 듣기 전에 딴 위원이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18개 동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특히 범어 2동의 4건이 전부 진욱건업입니다.
   만촌 2동 7건도 전부 진욱건업이고, 수성 1가동에 9건 전부 영남토건입니다.
   상동 역시 6건이 대림건업인데 물론 두산동 5건, 지산동 4건도 상신 개발입니다만 조금 전에 업체 2개 이상을 동에 증빙 자료까지 비치되어 있다고 했는데 어째서 9건 공사를 하는데 같이 그 사람이 계속 9건을 할 수 있는지 누가 봐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늘 공사는 못하고 들러리만 서는 사람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건지, 방금 이야기한 동 중에서 한 분이 대표로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용하   해당 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그럼 9건 모두 영남토건에 준 수성1가 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1가동장 장창식   수성1가동장 장창식입니다.
   저희 동에는 영남 토건에 수의계약이 된 것은 제가 89년 7월 1일자로 고산 2동에서 수성1가동으로 전근이 되어서 동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제가 부임해서 그 해 연말까지 역시 재량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럴 때 중동에 있는 이돈호 업자와 2∼3개 업자가 와서 일을 했습니다.
   하다가 그 여름에 90년도에는 그 분들 말씀이 수지가 맞지 않는다 해서 한 업자만 와서 일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분이 수의계약을 해서 공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여러 업자들을 수의계약을 해서 원활한 동 행정 포괄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김정시기 위원   그럼 수성1가동 같은 경우는 타산이 맞지 않는다 해서 한곳만 일방적으로 수의계약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수성1가동장 장창식   업자들 이야기가 수지가 맞지 않는다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정식위원   92년도부터는 재량사업을 하실 때 수의계약을 하시더라도 2∼3개 업체를 받아서 하면 적은 금액으로 공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건의 사항입니다.
   내년도부터는 동장포괄사업을 하실 때 출신 의원에게 사전 수의를 한 후에 집행해 주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1가동장 장창식   금년 하반기부터 사전 협의를 갖고 동장 자문위원회에 보고를 드린 다음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 의원과 동정자문위원들게 사전보고 드리고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겠습니다.
정영식위원   동정자문위원회에서 묻는 것이 아니고 의원들에게 상의를 하겠다는 약속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성1가동장 장창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식위원   고맙습니다.
이관식위원   금년도 동장 포괄사업비를 18개 동에 2천 5백만원 되어 있었고, 신년도 예산에는 증액이 되어서 4천만원으로 예산안에 있습니다.
   내일부터 예산심사특별위원회가 있어서 감액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 식견으로는 4천만원이 통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 이상의 재량사업비를 책정하는데 앞으로 그 돈을 가지고 포괄적인 이야기를 18개 동중에 9번째 동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4가동장 박종록   수성 4동장 박종록입니다.
   이관식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포괄사업에 대해서 전자에 시행 착오된 것을 18개 동장들이 잘 들었습니다.
   제가 내일이면 한 달입니다.
   동민의 수렴자인 반장의 의견을 들어서 우선 사업을 집계를 내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골격을 잡고 순위를 정해서 구 의원과 동정자문위원회에 설명을 드려서 확정해서 내용 있고 충실하게 선정해서 내년 사업을 시행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관식위원   동정자문위원을 넣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웅위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수성 2, 3가동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예산이 몇 월경에 영달이 됩니까?
○수성2,3가동장 서정명   수성2, 3가동장 서정명입니다.
   예산 영달은 3월달 되면 영달됩니다.
이기웅위원   그런데 수성2, 3가동에 보면 공사발주가 11월 29일, 10월 1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원인으로 늦어졌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2,3가동장 서정명   수성 2, 3가동에 제가 11월 12일 부임을 해서 보니까 재량사업비가 집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저희 동에 경로당 신축이 있었습니다.
   경로당 신축을 하고 어린이놀이터와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래 497평인데 놀이시설이 부족합니다.
   경로당 신축을 해 놓으니까 마당이 너무 허술합니다.
   497평의 놀이시설도 얼마 안되어서 허술하기 때문에 놀이시설과 노인들이 다닐 수 있도록 보도블록 포장과 부대시설 몇 가지를 해야되겠다는 판단 하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이기웅위원   비단 수성 2, 3가동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몇 개 동을 빼고 전 금액의 3분의 2가 11월 12월에 모두 발주되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충무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배영덕   총무국장 배영덕입니다.
이기웅위원   대체적으로 발주된 사항을 보면 11월 12일 중점적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28명 위원들을 만나보면 각자의 동의 사항을 들어보면 주민들이 급히 필요한 사항을 요구를 해도 동장님이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금이 없다고 못하고 있다가 근래에 와서 지시 사항 때문에 했다는 말이 들립니다.
   총무국장님이 생각하기는 이 문제가 총무국에서 각 동 동장님한테 포괄사업의 의의를 잘 모르고 교육 잘 못시켰다고 봅니다.
   처음에 만촌1동장님을 불러서 포괄사업에 대한 사항을 설명을 받았습니다.
   설명을 들어보았을 때 이것은 적재적소에 아무 때나 급할 때 쓸 수 있는 돈인데 이것을 쓸 줄 모르는 사람인데 예산을 주었다는 것을 총무국장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총무국장 배영덕   저도 이기웅위원님의 생각과 동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장재량사업비에 대한 정확한 교육이나 사용방법이나 집행시기라든지 충분한 교육이 안 된 점도 있고 또한 동장님이 거기에 대한 평소 소양이 적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재량사업비 집행이 늦어진 동네가 많다고 보로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충분한 교육과 적기에 사업이 시행되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 할 수 있도록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이기웅위원   18개동에 15개 동이 늦었습니다.
   이런데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민원을 잠재우기 위해서 구청에서 배려한 포괄사업이라고 봅니다.
   이런 것은 적재적소에 빨리 못 쓴 동장님의 책임도 있지만 관련된 총무과에서 동장님에게 이해를 잘 못 시켰다고 봅니다.
   금년에는 많은 예산을 주시고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지도 계몽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배영덕   예, 잘 알겠습니다.
박광헌위원   박광헌위원입니다.
   18개 동장님께 해당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만 만촌 2동과 수성 2,3가동에 보니까 보안등 설치공사를 삼우전파사에서 한 것 같은데 전파사는 뭘 하는 곳인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2,3가동장 서정명   수성 2, 3가동장 서정명입니다.
   삼우전파사는 전업사와 겸해서 하는 업체입니다.
박광헌위원   무면허업자가 운전을 하다가 걸리면 벌칙을 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안등 설치공사는 대구직할시 시장님이 발행하는 전기공사의 면허를 소지한 자만이 공사를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우전파사에도 대구시장님이 발행하는 전기공사 면허가 있습니까?
○수성2,3가동장 서정명   그 관계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을 해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광헌위원   여기 건축과장님 계시죠.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토목공사나 건축공사는 면허가 없는 사람도 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조희래   건축과장 조희래입니다.
   건설업에 보면 일정규모 이상, 일반건물을 150평 이상이면 건설업자가 시공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일 경우는 200평 이상이어야 시공자가 시공할 수 있습니다.
박광헌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전기공사업은 반드시 전기국가에서 집행하고 있는 공사기사 2급을 소지한 자야 만이 공사를 시공할 수가 있습니다.
   거의 다 전파사로 통하고 개인으로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안전사고나 보안등 설치는 높은 위험이 있는데 면허를 받지 않고 기술 능력이 없는 사람이 시공하다가 안전사고가 발생되면 그 사항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도 궁금한 일이고 앞으로 보안등 설치공사와 수리공사는 반드시 공사의 면허를 가진자만이 하도록 해 주시고, 대구직할시 시장님이 발행하는 전기공사 업체가 215군데나 있습니다.
   18개동을 모두 볼 때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여기는 수성 2, 3가와 만촌 2동은 거리도 멀고 삼우전파사가 한다는 것은 의심이 아니 갈 수 없습니다.
   앞으로 수리와 설치문제는 각 동별로 연간 계약을 해서 고장이나 설치문제를 동장님께서 요청하면 하시더라도 설치를 하고 수리를 할 수 있는 단가계약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 저희 수성구 관할의 가로등 설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가로등 수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느냐하면 대구개발공사 한 회사가 수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진정을 얘기 들어보면 만촌 1동 김영우씨가 전화를 10번 정도 했다고 하는데 3개월 후에 수리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대구시 전체가 가로등 숫자를 다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만 엄청난 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성구만이라도 대구시에 요청해서 수성구에 단독으로 수리업자를 지정해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방법은 없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권오훈   부구청장입니다.
   방범등 관계는 구청에서 하다가 여러 가지 동별로 불편한 점이 많아서 예산이 동으로 배정이 되어 동에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 업자가 동 자체에 있을 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여기저기 멀리 떨어져 있어서 수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자체 이득도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92년도에 동과 협의를 해서 업자를 전용으로 정해서 하는 방법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 관계는 구청에서 예산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일괄 본 청 도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관계나 여러 가지를 본 청과 특별히 협의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헌위원   감사합니다.
   사실 대구개발공사에서 대구 전역을 수리를 담당하는 것은 대단히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청장님께 건의를 하셔서 우리 수성구만 아니라 전 구에서도 여러 업자가 참여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전기공사업법에 대해서 요약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공사에서도 보안등 설치 공사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차후에 18개 동장님께서는 앞으로 책임 소지를 위해서 전파사를 이용하지 마시고 대구직할시시장님이 발행하는 2종 면허 이상의 해당되는 분에 대해서 입찰이나 연간 계약을 해서 집행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동장 포괄사업 부분 중에서 지금까지 몇 분 위원께서 질의한 요지를 보면 공사발주시에 어느 선에서 어떤 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공사를 발주하느냐 하는 문제와 업체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정인만 너무 치우치는 그런 점이 있다고 하는 점이 되겠습니다만 그 밖에 미흡한 점도 몇 가지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3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정회)
(15시15분 속개)
○위원장 박용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동장 포괄사업내역 중에서 주민부담에 대한 보충 자료가 왔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태재위원   18개 동장님들 바쁘신 시간에 나오셔서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8개동 가운데 11개 동이 2천 5백만원 포괄사업비를 그냥 가지고 계시다가 10월 이후에 와서 사용했습니다.
   6, 7월 장마 때 인도블록을 깔고 하수도를 치웠다면 주민에게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동절기엔 시멘트공사를 하면 부식되는 것이 98%이상입니다.
   이 많은 돈을 연말에 와서 한꺼번에 쓰는 이유는 무엇이며 또한 동장 재량 사업비를 어떻게 써야 하는 것인지, 아까 동장님께서 주민이 원하는 사소한 문제는 그때그때 해주는 것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10여개 동장님들은 쓸 줄을 몰라서 못썼는지 혹은 애국심에서 국고에 환원시키려고 가지고 있었는지 의심이 갑니다.
   만촌 2동은 포괄사업비 1천 5백만원을 한꺼번에 발주하고도 잔액이 140여만원 남아 있습니다.
방범등 전구가 나간 것이 불이 오지 않는 것이 37등입니다.
   만촌 2동장님 방범등 총 등수가 몇 등인지요.
○만촌2동장 이상태   만촌2동장 이 상태입니다.
   보안등이 580개입니다.
   나트륨 등이 236개입니다.
정태재위원   580등 중에 37등이 불이 오지 않는다면 어두운 곳이 많을 것입니다.
   이번에 새로 오셨습니까?
○만촌2동장 이상태   예.
정영식위원   그러면 전임동장께도 말씀드립니다.
   37개 전등이 불이 오지 않는다면 원인이 어떻게 됩니까?
○만촌2동장 이상태   전선이 떨어져서 고장난 것과 스위치가 고장난 것, 등이 깨져서 고장나는 것이 있습니다.
정태재위원   그러면 스위치 개체하는데 1∼2천원이면 되죠.
○만촌2동장 이상태   예.
정태재위원   그렇다면 동장님은 1∼4만명 이상 주민을 거느린 동네의 최고 어른임을 생각한다면 동장재량 사업비가 아니라 판공비라도 해서 고쳐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150만원 정도의 포괄사업비가 남아 있는데 자료 제출하라고 하니까 과감하게도 우리 동네는 불이 오지 않는 등이 37등입니다 하면 예산 편성할 것 같아서 내놓았습니까?
정영식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14시에 18개동 감사 들어갈 당시에 어떤 특정 동을 지적하지 말고 공동으로 감사를 하자 했는데 정태재위원은 만촌 2동만 지적을 할 근본 방향이 아니라고 봅니다.
정태재위원   10여 동네가 재량사업비를 가지고 10월 이후에 발주해서 하니까 경비손실도 되고 주민에게 불편을 주었다는 이야기도 했고, 유일하게 방범 등이 고장난 동이 만촌 2동이라서 지적했습니다.
   저는 부의장님 동네인지도 모르고 불렀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부의장의 동네가 문제가 아니라 특정한 동을 지적을 하지 마시고 18개동 중에는 이런 동도 있다고 지적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점을 유의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재위원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할 것 같아서 경고를 드리는 바입니다.
   정부 예산은 주민으로부터 받은 세금이니까 주민의 편의를 위해 쓰는 것이 관의 임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년에 포괄사업비가 증액이 된다면 주민을 이해서 구석구석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 박용하   답변을 요하는 질의는 아니죠.
정태재위원   예.
○위원장 박용하   이부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연위원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이 있어서 18개동장님들 92년부터는 차질 없이 잘 해 갈 것이라 하니 감사합니다.
   여러 동장님이야말로 주민들과 피부를 맞대고 기쁨도, 아픔도 함께 하는 행정일선의 선봉자입니다.
   차제에 매년 거듭되는 적십자회비, 불우이웃 돕기 성금 관계로 일어나는 불협화음을 최대한 줄이면서 일선 행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   위원들이 동장님들을 아끼는 마음에서 질의를 한다고 생각해 주시고, 저는 질의가 아닙니다.
   첫날 감사대 자료가 뒤죽박죽이 되어서 밤을 새워 가면서 자료를 다시 했는데, 어제 보충 자료 요청해서 가져왔는데 찾기가 힘듭니다.
   정태재위원께서 만촌 2동에 37개 보안등이 고장났다는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저도 모르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히려 민망할 따름인데 앞으로 자료 요청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몇 시간 동안 다 보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저도 보안등 관계를 못 봤는데 앞으로는 자료 요청을 하기 전에 완전무결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박광헌위원   어제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18개 동장님들이 오셨으니까 한 번 더 여쭤 보겠습니다.
   구청에서 신규 채용을 해서 청소 종사원 49명에 대한 자료가 들어왔습니다.
   관리를 동장님께서 하시는 것으로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군데 담당하시는 분들에게 물어 보니까 관리가 어렵다고 합니다.
   청소하시는 분은 아침에 나오셨다가 어디로 갔는지 찾아 볼 수도 없고, 형식적인 청소를 하고 있으니까 관리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견해를 상동 동장님께서 나오셔서 상동 동장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동동장 조상호   상동 동장 조상호입니다.
   사전 준비도 없이 박광헌 위원께서 청소 인부 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하시는데 대해서 제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에 현재 청소 인부를 10여명 전후 동장이 거느리고 있습니다.
   승차원이 3∼4명, 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곳에 리어카를 끌고 가는 노동 인부가 1∼2명 있습니다.
   수성천변을 위주로 해서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를 쓰는 인부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구청 감독한테는 이야기를 잘 듣는 것 같지만 요즘 사람이 귀해서 청소인부 다스리는 데에도 경향이 있습니다.
   젊은 직원이 함부로 일을 시킨다고 항의하는 사람도 있고, 다른 곳에 가도 일할 수 있다는 사람도 있고, 술 한잔 먹고 항의도 합니다.
   제 생각에는 승차기사에 대해서 동장들이 애로를 느끼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승차기사들이 승차원들을 부립니다.
   동장 얘기는 잘 안 들어도 기사 이야기는 잘 듣습니다.
   기사들이 동장 이야기를 잘 듣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비와 쓰레받기를 가지고 깨끗이 쓸어 담아서 가기도 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하는 차가 거의 없습니다.
   동사무소 앞에는 민원인도 많고, 사람 왕래가 많으니까 좀 해주라고 해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가지 건의 드리자면 운전기사까지도 동장이 관할했으면 좋겠습니다.
박광헌위원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청소인부의 채용과 관리를 동장님 재량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대한 협조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장님들을 모셔서 말씀드리는 것은 상동뿐만 아니라 파동도 만찬가지이지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쓰레기를 가져가는 것보다 버리는 것이 더 많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사 항이고 어려운 사항을 해소하려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관할 동장님께서 관리하게 되면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18개 동장님께서는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버스 승강장에 표시판이 있습니다.
   설치하는 업체가 서방기업인데 표시를 해 달라고 전화를 해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관할 업체가 몇 군데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시판이 넘어져 있고 굽어져 있는 것을 많이 보는데 고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을 수성구청 관할에서 관리하고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신종웅   지역교통과장이 교육 중이기 때문에 도시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표시 판은 승강장과 동시에 구청에서 관리를 하지 않고 본 청에서 하고 있는데 시비로 하지 않고 광고업자로 해서 대행을 하면서 광고를 내는 광고료를 가지고 표시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예산 사정으로 보면 시비를 집행하지 않고 대행업자로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좋은 문제가 있고, 적시 적소에 바로 일을 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이점 저희들이 교통관광국에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지역교통과가 금년 7월에 새로 생겨서 업무에 미숙하고 새로운 업무라서 불편한 점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는 그때그때 수리가 되고 보완이 되어서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광헌위원   대구시에 요청하셔서 더욱 잘 되도록 부탁을 드리고 부구청장님께 거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92년도부터 동장님 재량으로 기사와 청소요원을 위임하고 관리 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권오훈   청소기사와 청소요원 임용관계와 관리 관계는 금년에 같이 의논도 하고 불편한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92년도부터는 동으로 이관하는 준비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차량을 동으로 이관을 하게 되면 보관문제가 문제가 됩니다.
   최대한 동으로 이관하는 방법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박광헌위원   고맙습니다.
   정영식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동장포괄사업비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물론 가정복시과장님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노인들이 연탄불을 갈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동장님이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기름 보일러도 있고, 연탄 보일러도 있는데, 기름 보일러로 바꾸면 연탄비 밖에 안 나오니까 곤란한 문제도 나옵니다.
   동장포괄사업비를 가지고 기름보일러로 바꿔도 되는지 또 기름 비용으로써도 되는지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구청장 권오훈   동장포괄 사업비 관계는 급한 일이 있을 때 시설 관계는 설치 할 수가 있습니다만 기름보일러나 기름 비용으로 사용은 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 경로당의 보일러 관계는 별도로 조치를 해야 됩니다.
박광헌위원   정영식 위원이 질의할 때는 사용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부구청장님 말씀이 다릅니까?
○부구청장 권오훈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기름 보일러 유류대는 불가능하고 시설은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이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 : “없습니다”)
여강수위원   적십자회비 납부내역이 왔는데 총계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보충 자료를 요청해서 들어왔는데 거기에 통계 사항이 안 나와 있다는 것도 지적이 되었고 시정 요구하는 사안으로 종결이 되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강수위원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기웅위원   포괄사업 문제에 대해서 시정 지시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지금까지 지적한 사항과 포괄사업비 집행 사항에 대하여 시정 지시하여 동장님들에게 계몽 교육을 시키고 앞으로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주민의 피부에 닿도록 총무국장께 시정지시를 요구하도록 동의합니다.
정영식위원   재청입니다.
○위원장 박용하   이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위원 전원 일치로 시정 요구하는 사안으로 종결짓겠습니다.
   동장포괄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더 질의할 사항이 없기 때문에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참석해 주신 18개 동장님들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16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정회)
(16시02분 속개)
○위원장 박용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역교통과 소관업무중에서 불법 주정차 대행 업소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헌위원   박광헌 위원입니다.
   유료주정차 허가 표시에 보면 1, 4톤 이하만 주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에 보면 대형 차량이 많이 주차하고 있는데 그 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식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견인 건수에 과태료 징수 금액이 있는데 여기 승용자동차 3만원 끊는 것에 대해서는 총 수입금이 없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역교통지도계장 한용운   이 자료에는 질문 사항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기웅위원   교통위반 부담금 납입업체 명단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지도계장 한용운   예, 알겠습니다.
○도시국장 신종웅   도시국장 신종웅입니다.
   조금 전에 박광헌 위원님이 질의하신 유료주차장에 1.5톤 이하만 주차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화물차에 대해 단속이 되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유료 주차장에는 1.4톤 이하 승용차만 적용되기 때문에 그 이상의 화물차는 주차할 수가 없습니다.
박광헌위원   본 위원이 들은 얘기는 우리 수성구에만 하더라도 주야로 교통과에 계시는 분이 단속을 하는 것도 보고 청장님께서도 야간에 단속하는 사람에 대해서 노고를 치하하신 일이 있습니다.
   이 큰 차를 하늘에 매달 수도 없고 바다에 넣을 수도 없습니다.
   차를 정차만 해 놓고 주차 시설이 없다면 앞으로 사람이 다닐 수도 없고 큰 차에 가려서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상동, 두산동 사이의 들안길에는 야간에 보면 좌우로 차가 많이 있습니다.
   몇 달 안 되었습니다만 야간에 큰 차 앞에서 뛰어나오다가 교통사고가 난 일이 있습니다.
   시야가 안보이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발생이 되는데 혹 우리 관할에 그린벨트나, 녹지나, 잡지에 유료주차장을 만들어서 주민들의 편리를 도모해 줄 의향은 없으신 지 묻고 싶습니다.
○도시국장 신종웅   야간에 화물차가 노숙을 하고 있는 차량 단속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아실 겁니다만 밤에나 낮에 그런 곳이 많습니다.
   사실상 화물차는 차고지가 있어야 됩니다.
   차고지에 차를 주차하지 않고 빈도로만 있으면 주차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저희 구청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대구시에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수성구관내에 그린벨트도 있는데 유휴지에 유료주차장을 할 수 없느냐고 질의하셨는데 이 문제도 시 전체적으로 앞으로 노숙을 하고 있는 차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 것이냐는 문제가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수성구 그린벨트 내에도 넓은 지역이 있으니까 거기에다 차고지를 지정해서 유료 주차장을 하는 것도 아울러 검토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광헌위원   고맙습니다.
   이 사항을 조속한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께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이부연위원   이부연 위원입니다.
   우리 관하에서 버려지는 폐차 차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 절차가 되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신종웅   우리 관내에 방기폐차량 현황을 말씀을 드리고 향후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관내에 방기폐차량은 금년 11월 15일 현재 집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발생건수가 200건으로서 현재 수거를 해서 지산동 임시 보관소에 보관하고 있는 것이 30대입니다.
   자진이전 시킨 것이 24대, 자진 이전 기간이 미달되어서 수거 장소에 옮기지 못한 것이 6건, 도합 20건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폐차량 발생보고는 현재 각 동장님이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고를 받아서 수거를 하는 절차를 밟아서 임시 보관소에 보관을 하고 폐차하는 것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방치폐차량 공해가 현재 새롭게 대두되는 큰 공해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구석구석에 보면 불이 나서 다 탄 것도 있고 유리 깨진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그때그때 바로 수거를 해야 되는데 법적 절차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대략 말씀드리면,
   발생하고 나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해서 처리 명령서를 소유자에게 보내야 됩니다.
   처리기간을 1주일을 두고 1주일이 지나도 치우지 않을 때는 임시 보관소에다 보관을 합니다.
   보관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견인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재는 지산동에 녹원맨션 동편에 빈터가 있어서 시 공무원 교육원 부지로 예정되어 있는 그 자리에 청소차도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고 여기에다가 현재 보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관하고 난 뒤에 자동차법 제10조에 의해서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하고 난 후에 폐차량을 차량등록 사업소에 직권 말소를 합니다.
   22일이 걸립니다.
   저희 구청은 현재 폐차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삼양종합폐차량입니다.
   달서구 월성동에 있습니다.
   여기에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풍족하지 못해서 시행되고 있고 폐 차량도 영리 목적이니까 이익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어떤 것은 빈 껍질뿐인 것도 있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매각 처리를 하고 나면 이 차들이 세금을 내지 않는다든지 부채가 많은 차들입니다.
   그러면 일단 매각 처리해서 그런 모든 비용을 제거한 잔액이 폐차장에서 수입금으로 잡습니다.
   이래서 사실상 물차를 가져가서 고물 가격으로 따져 보았을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환영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처리상으로 문제점과 대책을 말씀을 드리면 현재 폐차장이 2개소가 있습니다.
   북구 노원동에 신한이라고 있고 삼양이라고 달서구 월성동에 있습니다.
   수성구는 삼양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달서구 월성동에 가야 되는데 처리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수용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양위원님께서 경산에 해동주차장에 말씀을 해서 12월달 내로는 받겠다는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2군데로 대구시 7개 구청이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신규로 금년도에 2개소를 신규폐차장 허가를 냈습니다.
   한국 쓰레기 산업이라고 해서 서구 이현동에 한군데 있고 상이폐차장이라고 해서 북구 노원동에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에 허가했는데 시행 할 수 있는 것이 92년 5월달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부연위원   상세한 답변 고맙습니다.
   버려진 폐차량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 제3차 임시회의때 윤혁조 위원님께서 구정질문에도 나온 것이고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절차가 까다롭고 시일이 걸리네요.
   그러한 어려운 절차를 좀더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신종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방치폐차를 만약의 경우 견인을 했다 할 때 계속 있어도 주인이 안 오고 주인도 찾을 길이 없고 차가 폐차될 때 그때 견인료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구청에서 부담을 합니까?
○도시국장 신종웅   견인차량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김정식위원   폐차를 모르고 견인해 갈 때 도로에 방치시켜 놓으면 견인해 갔을 때 견인료를 우리 구청에서 부담을 하느냐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도시국장 신종웅   그 문제는 현재까지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만 만약에 그런 일이 있을 때는 현재로서는 뚜렷한 규정이 없습니다만 견인 대행업체와 저희 구청과 상호 협의해서 처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현재 법상은 어떻게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김정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태재위원   견인 관계는 방금 김정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업체가 동구를 포함해 있고 실무자로 되어 있는데 동구, 수성구 합동된 법인이죠.
   원래 법인으로 정할 때는 업소가 희망자로 정했습니까?
   아니면 입찰로 정했습니까?
○도시국장 신종웅   본 청에서 공고를 해서 했습니다.
정태재위원   동구 사람입니까? 수성구 사람입니까?
○도시국장 신종웅   중구 사람입니다.
정태재위원   수성구나 동구관내는 없어서 했습니까?
○도시국장 신종웅   처음에는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마지막에는 투자보다 별로 돈벌이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와서 경합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재위원   견인 통계표에 보면 6월달엔 45대고 11월달에는 223대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앞으로 차, 등록도 늘어나는데 수성구만으로서 이 업체를 선정해서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요.
○도시국장 신종웅   그 문제는 견인 수에 비해서 현재 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차량문제라든지 주차할 수 있는 장소 문제를 감안해서 현재 시설이 수용이 불가능하다 할 때는 동구와 수성구를 분리해서 별도로 할 수 있는 것도 검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본 청에 건의를 해서 여기에서는 늘어나는 양에 비해서 수용하기가 불가능하다. 이래서 동구와 수성구를 분리해서 하기를 건의하겠습니다.
정태재위원   박광헌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보충 질의를 합니다.
   지금 대도로 변이나 소 도로 변이나 대형화물차들이 야간에 정차시켜 놓을 때 주민의 불편이 많은데 저 나름대로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신천고수부지가 넓어지는데, 물론 시민의 공간을 이용하는 공원화도 좋습니다만 야간 유료주차장을 만들어서 운영할 연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도시국장 신종웅   신천고수부지 활용 문제에 대해서 검토 사항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달에 견인차 대행업소가 생기기 전에는 경찰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봉교 하류에 40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곳이 있었는데 경찰청으로 승격이 되고 우리 구의 견인 차량 대행 업소가 발생함에 따라서 그것이 폐쇄가 되었습니다.
   그 시설은 수성구청이 관리권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이 장소에 유료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없느냐.
   지금 말씀드린 곳은 철조망이 쳐진 곳이고 관리 사무실이 되어 있습니다.
   옆에도 현재 무료 주차장이 있습니다만 같이 검토를 해보자는 지시에 의해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태재위원   자가용 대형 버스들이 밤낮으로 서 있는데 현재 자동차를 사와서 등록코자 할 때는 개인 주차장이 없어도 등록을 해줍니까?
   주차장을 고려해서 등록을 해줍니까?
○도시국장 신종웅   그 업무는 등록사업소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차고지 없이 등록이 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정태재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물론 차를 갖고 싶은 사람은 영세민도 있는데 앞으로 주차문제 교통난을 해소하는데는 때는 늦지만 내년부터라도 차를 사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차장이 확보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차 등록을 하면 차가 이렇게 무질서하게 많이 안 늘어난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운수업을 하는데 운수사업법에 주차장이 자기 땅이 아니면 신규 허가가 안됩니다.
   92년도부터라도 개인 가정이나 화물차를 살려면 화물차를 세울 수 있는 자기 땅을 가진 사람에게 등록하면 주차 난 해소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싶습니다.
   이점을 잘 고려 해보셔서 관계관청에서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신종웅   예, 알겠습니다.
정영식위원   의회개원 할 당시에 KBS기자가 의회에 방문 차와서 하는 말씀이 영남 호텔 근처나 수성구의 대형음식점 앞에는 인도에다 차를 대 놓아도 3만원짜리는 안 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영남호텔에 인도에 차가 있어도 안 끊습니다.
   그런데 주거전용지역에 별로 교통이 혼잡하지 않는데는 순간 순간에 끊는데 여기에 의혹이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신종웅   정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희 단속원이 단속을 할 때는 그런 구분 없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구분 없이 단속한다는 질책도 받고 있습니다만 사실 단속원들은 그것을 구분하지 않고 서장님차도 과태료를 끊은 일도 있었고 구청의 국장차도 끊은 예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간혹 그런 일이 있습니다.
   앞으로 대형식당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구분 없이 열심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현재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그 장소에서 사람이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순간 순간 그런 일이 있다고 보고 더 철저를 기해서 누구나 다같이 기회균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차 과태료 문제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과태료 징수 현황은 현재 건수로 말하면 14,472건에 과태료가 4억5천1백29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징수율은 60.5%에 징수가 되어 있습니다.
   징수도 문제가 있습니다.
   미 징수가 5,475건인데 미수 액도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체납액 일제 정리 계획을 수립하고 독려를 하고 심지어 재산까지 압류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차등을 두지 않게 각별한 교육을 시켜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식위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이 수입은 구 수입이 됩니까?
○도시국장 신종웅   구 수입입니다.
정영식위원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주차 위반했을 때 3만원 받는 것이 60%정도 들어오고 나머지는 안 들어왔다고 하는데 3만원을 안 냈을 때 현재는 법적으로 재산압류는 못하게 되어 있죠.
○도시국장 신종웅   법적으로는 할 수 있는데 아직 실천을 못했습니다.
김정식위원   현재 구청에서 주정차를 단속하기 전에 경찰서에서 스티커를 발부했을 때는 그것은 당연히 은행에 가서 납부를 해야 되는데 구청에서 하는 것은 차에 경 고장을 붙이는 것은 이것을 안 내었을 때는 제재조치가 없는 것 같은데 우리 구청에서는 압류조치를 할 수 있다니 다행입니다만 분명하게 압류할 수 있는 근거가 있죠.
○도시국장 신종웅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 독촉 고지서 발송이 5745건이 되고 있고 압류예고 통지서 발송이 1200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등록압류 촉탁에 의한 채권확보를 70건을 해 놓았습니다.
   차량등록 사업소에다가 이것 역시 법적 기한이 있기 때문에 일정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기웅위원   교통위반 부담금과징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어떤 업체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신종웅   이기웅위원님이 질의하신 교통위반 부담금 부과 징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과대상시설물 및 부과 징수 방법을 말씀드리면 부과 대상은 각 층 바닥 면적이 1천 평방미터 이상일 때 시설물에 한하고 부과금액은 시설물의 각층 바닥 면적 합계 나누기 단위 부담금 3.3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곱하기 천원 곱하기 교통유발계수 이것이 19종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유발계수의 종류에 따라서 부담금에 차액이 생기겠습니다.
이기웅위원   국장님의 생각으론 과징범위가 잘못되었다고 생각 안 듭니까?
○도시국장 신종웅   이 문제는 부과시설물 관계가 교통유발 부담금 문제를 얘기를 들어보면 이것이 과연 필요한 것이냐 하는데
   대형 건물을 지으니까 교통유발 부담을 물리면 교통유발 부담금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건물에 규제가 되지 않겠느냐,
   또한 부담금이 징수가 되어서 교통시설물로 쓰여지는 목적이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 제도냐 하는 것이 의문이 가고 있습니다.
이기웅위원   제가 질문하는 이유는 대형 건물보다 범어로를 따라 올라가다 보면 조그마한 식당에 그 집 몇 배를 주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통 유발을 많이 하는 곳에는 과징을 하지 않고, 엉뚱하게 조그마한 식당에만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국장 신종웅   법 시행은 집행을 하고 문제점이 생기면 제도개선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소규모 식당에는 많은 차를 주차해도 부담금을 물지 않고 1,000㎡ 이상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차는 주차하지 않아도 세금을 물어야 된다는 공평치 못하다는 말씀인데 기회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고충을 설명 드리고 서면으로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웅위원   대중음식점으로 허가가 되어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대중음식점을 능가합니다.
   한 끼에 2만원짜리도 있습니다.
   두 사람이 가면 밥도 팔지 않는 호화음식점인데 대중음식점 허가가 나가는 사항도 묘하고 교통 유발에 대비해서 허가 규제를 할 수 없는지 연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도시국장 신종웅   음식점 허가 규제에 대해서는 교통유발 부담금에 대한 것만 한 것이 아니고 금년에 조금 무리가 있었습니다만 황금동, 두산동, 지산동 지구 내에 동대구로 주변과 들안길 주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10월부터 식당 허가를 2층 이하가 될 때에는 허가를 규제하도록 발표를 해서 허가를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기웅위원   잘 알겠습니다.
   버스 정류소 간판도 지역교통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도시국장 신종웅   예,
이기웅위원   제가 한 곳을 봤는데 통합병원 정문 앞입니다.
   같은 위치에 좌석버스 간판과 일반버스 간판이 11m사이입니다.
   표시판에 현 위치 적고, 다음에 가는 방향을 적은데, 현 위치에 범어동 국군통합병원 앞이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하나는 만촌동 육군병원 앞입니다.
   시정은 어떻게 하며 감독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신종웅   담당자들이 위원보다 사전에 발견하지 못하고 시정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본청에 건의해서 수정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기웅위원   본청에서 합니까?
○도시국장 신종웅   예.
이기웅위원   관리는 여기에서 합니까?
○도시국장 신종웅   현재 설치나 관리를 본 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기웅위원   지역교통과에서는 버스 정류소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신종웅   그런 일이 있으면 연락을 해서 어디에 어떻게 되어 있으니까 바로 세워 줬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하고 본 청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고, 업무 분장에 구청에서 시설이나 보수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기웅위원   이상과 같은 교통유발 부담금에 대해서 대중음식점 관계 허가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교통유발이 안되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시정을 바랍니다.
○도시국장 신종웅   잘 알겠습니다.
정태재위원   버스 노선 조정을 우리 구에서 해야 주민의 편의 도모가 될텐데 본 청에서 노선조정을 하니까 주민들이 필요한 노선에 차를 제대로 못 넣고 있는데 이것도 앞으로 우리 구에서 버스노선 조정할 때, 대표들이 참석해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현재는 학계에 있는 학자들과 업자대표, 운수담당 관계 공무원끼리 하기 때문에 수입이 많은 조선에만 차가 많이 들어가니까 불편함이 많습니다.
   교통유발세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세를 상당액 부담하는 건물 앞에는 주·정차 선을 그어 놓았더라도 안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문 앞에 자기 차 한 대도 못 들어갈 정도로 100%선을 그어 놓고 집에 금방 들어갔다 나와도 주차비를 줘야 됩니다.
   제가 작년 10월부터 내고 있습니다.
   제가 갑자기 집에 올라갔다 올 일이 있을 때, 교통유발세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건물 내에 차가 오면 건물 앞 많은 주차비를 안 받도록 하는 방법은 없는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신종웅   기회 있으면 그 문제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견인 대행업체가 하는 업무 절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견인 대행업체가 하는 업무의 범위를 보면 불법 주·정차 차량의 이동, 보관, 반환 업무의 대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뒤에 보면 과태료나 견인료의 수납 절차가 나와 있는데 과태료를 현장에서 징수를 합니까?
○도시국장 신종웅   은행에 불입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용하   제가 두 번 현장 보관 장소에 가 보았는데 여기에 절차대로 과태료가 징수되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가보니까 현장에서 과태료를 받고 차를 반환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당한 문제점이 유발한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수납절차에 대해서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던 중에 마침 이번에 보니까 절차가 잘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나 소요 비용을 산정 한 후에 과태료 납부 고지서를 차량 소유자에게 일단 교부를 하고 운전자는 그 고지서를 발부 받은 후에 시 공과금 수납 금융기관에 납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납부한 영수증을 가지고 보관장소에 가서 차를 반납 받도록 절차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는데 제가 두 번 봤는데 두 번다 그 장소에서 과태료를 받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반환 업무의 대행이라고 해 놓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신종웅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진정도 있는 문제인데 시민이 고지서를 발급 받아서 은행에 가서 불입을 하고 영수증을 제출하면 찾아가는 것이 원칙인데 간혹 사람들이 은행에 가기가 귀찮고 불편하니까 대행 업소에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당신이 은행에 불입하고 고지서는 보내 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수증이 와야 하는데 안 오니까 시 세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보관소에서 착복하는 것이 아니냐는 항의 전화도 받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차 소유자가 불편하더라도 은행에 입금을 시키고 영수증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관식위원   답변을 요약해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용하   일장일단이 있겠습니다만 고지서를 발부 받아서 은행에 납부하고 그 영수증 가지고 다시 보관장소에 가서 차를 반환 받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바로 그 자리에서 납부하고 받아보면 좋은 점도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나는 주차위반 했으니까 위반료 3만원만 내고 가져가겠다고 싸움하는 사람이 있고 난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신종웅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강수위원   제3회 임시회때 지산동에 유개 승강장 설치에 대해 질의를 했는데 조치는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국장 신종웅   7월 23일 3회 회의를 할 때 여강수 위원께서 유개장을 설치를 하도록 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본청과 협의를 했는데 현재까지는 광고업자를 대행해서 하고 시내 중심가에는 유개가 있고 변두리 지역에는 무개로 되어 있습니다.
   유개장 문제가 비용문제와 시행자의 문제는 그런 문제가 있고 본 청에서 구역별로 규정, 지산동은 변두리라고 하면 이용자가 적다고 판단해서 뒤로 돌린 것이 아니냐 보고 있는데 지산, 범물지구는 앞으로 이용자가 폭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답변을 드릴 입장이 못되기 때문에 본 청이 계속 건의해서 빨리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강수위원   앞으로는 할 수 있습니까?
○도시국장 신종웅   저희들 구에서 집행하는 것 같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본 청에 건의를 해서 꼭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방금 여강수 위원 질문하시는 것도 타당합니다만 그러나 복합적인 질문은 순서가 끝나고 난 뒤에 하기로 하고 지역교통과에 유인물 2장인데 너무 빈약합니다.
   견인 업무 이외에는 딴 것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 몇 사람이 조를 편성해서 단속한다든지 하는 것은 없고 견인 업무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 자료 요청을 하고 다음 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 하다가 자료 오면 검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잠시 정회한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정회)
(17시05분 속개)
○위원장 박용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 토지관리과, 소관업무가 남았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특별위원 여러분께서도 되도록 간략하게 요점만 질의를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간략하게 요점만 답변해 주시면 빨리 끝낼 수가 있겠습니다.
이관식위원   단속 실적 도표를 보니까 전문가가 봐도 이해하기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항측분에 일반 지역하고 그린벨트 지역하고 11건, 241건 하는 것이 개원 이후에 일어난 사건으로 알고 있는데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조치 중 41건도 뒤에 자료와 어긋나지 않나 생각이 들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면적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고, 단속실적을 보면 슬레이트집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수성구 관내에 호텔이나 대형 음식점 내에 불법 건축물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명백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조희래   건축과장 조희래입니다.
   방금 이관식 위원께서 대형 건축물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틀만에 자료를 뽑다 보니까 구분을 못했습니다.
   대형 건축물 단속 실적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관식위원   제가 질문한 요지를 잘 못 알아들으신 모양인데 조치 현황 도표를 간단히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항측하는 것은 1년에 한 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숫자 나와 있는 것이 개원 이후에 발생된 건수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개괄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용어를 설명해 주시고, 대형건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조희래   도표는 먼저 무허가 건축물과 신 발생 건축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중에 맨 윗 부분이 신 발생 135동이었습니다.
   이 중 134동을 철거하고 1동이 남아 있습니다.
   일반 지역의 항측이 241동, 개발 제한 구역이 11동입니다.
   이 중에 11월 말 현재는 205동이 철거되고 36동이 남았는데, 12월에 들어와서 항측도 3동이 더 철거되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33동 남게 되겠습니다.
이관식위원   그래서 언제부터 발생했는가를 묻습니다.
○건축과장 조희래   발생분은 작년에 촬영해서 4월 25일 판독을 해서 4월 30일에 구청에 지시된 것입니다.
   작년 이전 것입니다.
이관식위원   부호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조희래   면적은 제곱 메타인데요 앞의 신발생 중에 12.02제곱메타입니다.
이관식위원   단속 조치 현황에 보면 26㎡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조희래   죄송합니다.
   그것은 26㎡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00을 붙인다는 것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관식위원   그럼 그것은 되었고 그 뒤를 한 번 보십시오.
   별 문제 되지 않는 자질구레한 건수가 많네요.
   이것은 징수는 아주 많으나 보태면 얼마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전도표에 조치 중하고 뒤에 해 놓은 것하고 41건 맞습니까?
○건축과장 조희래   예, 맞습니다.
이관식위원   그럼 조금 전 대형 건물에 대해 명백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조희래   금년 대형건축물중 신발생건수에 대해서는 28페이지 신일 학교가 조금 컸습니다.
이관식위원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외시키고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조희래   그럼 29페이지 뒷부분에 있습니다.
   대형음식점 주로 두산동에 많습니다.
   그 부분과 관내 호텔전수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본 결과 파크호텔의 48㎡밖에 위반이 없었습니다.
이관식위원   평수로는 얼마입니까?
○건축과장 조희래   15평정도 됩니다.
   그것은 이미 철거를 했습니다.
이관식위원   그 이외에는 없다는 말씀입니까?
   대중음식점이나 호텔에 없단 말이죠.
   그것은 언제 점검하신 것입니까?
○건축과장 조희래   점검은 정기적으로는 전반기에 하고 후반기엔 10월에 하였습니다.
이관식위원   10월말에 한 결과에 이하면 없단 말이죠.
○건축과장 조희래   예, 그렇습니다.
이관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   유사한 질문입니다만 위법 건축물에 대하여 발생 20건 중에서 시정이 16건이고 조치 중이 4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37페이지 자료를 보니 시정 완료가 4건이 되어 있고 고발이 7건 과태료가 5건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 합치면 16건이 됩니다.
   고발 중 계류 중인 사건도 시정 완료로 보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과태료 부과시 불법 건축물을 양성화시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맞는지 아니면 어떠한 경우로 과태료를 내는지 추가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조희래   원래 위반 건축물이나 무허가 건축물을 적발하면 일반적으로 계류나 시정지시를 합니다.
   그 시정 기간 내에 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발 조치를 합니다.
   그리고 고발 조치와 과태료의 구분은 건축법 제54조, 제55조, 제56조에 해당하는 것은 고발 조치를 하고 건축법 제56조의 제2항에 해당하는 것은 과태료를 물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를 물렸다고 해서 다 양성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들이 원해서 양성화를 신청하는 것은 건축법에 맞는 한 양성화 조치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철거를 합니다.
김정식위원   그럼 여기서 과태료를 물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양성화시킨 부분입니까?
   아니면 과태료를 물고도 철거는 지속적으로 시킬 것입니까?
   철거를 안 시킨다면 시정되었다고 건수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지요.
○건축과장 조희래   이 부분은 시정이 되었습니다.
   조치 중에 있는 것이 4건인데 37페이지 맨 밑에 부분은 12월 15일 까지 시정 통보가 된 것입니다.
   또 바로 뒷면에 일련번호 12호에는 12월 15일까지 시정 통지가 되었습니다.
   1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정식위원   조치 중인 4건은 11번, 12번, 13번, 15번 4건이 있는데 지금 현재 고발된 것이 1번, 3번, 4번, 5번, 6번, 10번, 20건 7건이 고발되어 있는 이것도 시정 완료된 것으로 서류 상 간주해 놓았습니다.
   과태료가 7번 14번, 16번, 17번, 18번 5건이 있는데 이것도 완전 시정 완료된 것입니까?
   그래야 개수가 16건이 시정 완료가 된 것이고.
○건축과장 조희래   사전 입주가 3건 있습니다.
   사전 입주는 과태료를 물리고 준공 처리를 해주는 것입니다.
김정식위원    사전 입주는 무슨 말입니까?
○건축과장 조희래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사전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김정식위원   3건입니까?
○건축과장 조희래   현재 상태를 설명 드리면 일부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건축물이 2층 정도가 있어도 방한, 두 칸을 우선 사용하다가 사전 입주로 적발되면 시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3건이라면 과태료가 5건이 아닙니까?
   이것을 전부다 양성화를 시켰는지 아니면 시정완료 16건 안에 과태료 5건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이것 5건과 고발 7건과, 시정완료 4건이 합쳐야 16건이 시정완료가 되어 있고, 조치 중 4건은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니까 시정완료 4건 합쳐야 16건이 시정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서류 상으로 지금.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일단은 고발이 되었을 때 그 고발에 대해서 법 집행 결정이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데 그걸 시정완료 결정으로서 건수에 넣어 놓았고, 과태료 자체도 양성화를 시킨 건지, 아니면 과태료를 물리면서도 철거를 시킨 건지, 철거를 시켰어야 만이 시정완료 건수 안에 들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야 개수가 맞죠.
○건축과장 조희래   김정식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가 1번부터…
김정식위원   간단하게 이야기합시다.
   왜냐하면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항측분에 대해서는 이관식 위원이 말씀하셔서 개수는 맞았고, 그 항목 안에 위법 건축물 20건 발생에 16건 시정, 조치 중 4건이라고 안 해 놓았습니까?
   그 상세한 내용에 37페이지, 38페이지가 있는데, 그 내용에 16건을 맞추려고 보니까 고발 7건, 시정완료 4건, 과태료 5건이 합쳐야 16건이 시정완료가 되니까 그러면 고발과 과태료 건에 대해서 이것이 시정완료로 되었다고 유인물에 결정이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만 해 주시면 됩니다.
이관식위원   위원장님,
   이 건은 보류하고 딴 건으로 넘어갑시다.
구일회위원   구두고발과 서면고발 차이점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조희래   없습니다.
구일회위원   본 위원이 10월에 수성구 내환동 290-1 무허가 건물 증축입니다.
   더구나 개발제한구역입니다.
   단속반원이 개발제한구역에 상주하는 것을 몰라서 구두고발을 못했습니다.
   단속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기에 보면 제가 구두 고발한 것은 한 것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이 조치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과태료 부과에 있어서 17㎡ 93만 5천 780원입니다.
   과태료 기준은 어디에서 나와서 이러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조희래   구일회 위원께서 질의한 내환동 290-1번지에 대한 자료는 현재 없기 때문에 양해하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56조의 제2항 건축법 시행령 제102조에 의해서 면적, 구조, 위반 내용에 따라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일회위원   여기에 보면 위반건축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건축허가를 냈는 가운데 불법으로 가대기를 단다든지 면적을 넓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건축과장 조희래   예.
구일회위원    건축 허가는 나고 불법으로 소규모의 건축물을 위법 건축물이라고 하죠.
○건축과장 조희래   예.
구일회위원   위법 건축물에 대한 단속 실적이 나왔습니다만 위법 건축물이 아니고 옆집에서 대형 빌딩을 짓는다든지 해서 옆집에 대한 피해를 입었을 때 여기에 대한 고발이라든지 시정이라든가 구청에서 단속한 일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조희래   있습니다.
구일회위원   제가 11월에 진정서를 구청에 접수 시켰습니다.
   그 역시 항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구일회가 진정하고 고발한 것은 한 건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건축과장 조희래   물권이 어디인지 모르기 때문에
구일회위원   범어동 43-2번지입니다.
○건축과장 조희래   어느 건물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구일회위원   범어로터리 라자가구 북편에 제림에서 신축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회의 진행상 서면 답변을 부탁드리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웅위원   대체적으로 건축과에서 자료는 많이 제출되었지만 잘못된 점이 많이 지적되었습니다.
   지금 건추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건축과장 조희래   To는 24명입니다.
이기웅위원   민원 처리부에 보면 기한부 민원이 12,235건 중에 건축 민원이 6,830건인데 구청 전 민원 중에 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많고 진정 사항도 많은데 인원 증원 명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조희래   요청은 드렸습니다만 구청 공무원 정원은 증원이 어렵습니다.
   저희들 주어진 인력으로서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TO상에 인원은 충원이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조희래   다 되어 있습니다.
이기웅위원   외근 직원이 몇 명입니까?
○건축과장 조희래   13명입니다.
이기웅위원   배정된 것은 몇 년 되었습니까?
○건축과장 조희래   3년이 되었습니다.
이기웅위원   묻는 이유는 3년이라면 자고 나면 건물이 지어지는데 3년 전의 TO로 하다가 보니 여러 가지 모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인원 배정을 많이 받아서 불미한 점이 없도록 처리하시길 바라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건축물 용도변경에 보면 다세대 주택이 단독주택으로 변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용도 변경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조희래   요즈음 다세대에서 단독으로 용도 변경도 있고, 단독에서 다세대로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건축주들이 단독으로 사용하다가 세를 놓기 위해서 다세대로 변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웅위원   다세대 주택에서 단독 주택으로 변하는 원인이 제가 알기로는 세제 혜택이나 건축법에 특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조희래   저는 세제 관계는 모릅니다.
이기웅위원   건축법에는 별다른 제한 사항이 없습니까?
○건축과장 조희래   없습니다.
이기웅위원   다세대는 어느 정도 허용치를 더 많이 주고 단독주택은 허용치를 적게 주는 것이 아닙니까?
   건폐율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조희래   똑같습니다.
이기웅위원   그러면 구청 내에 용도 변경된 업체가 상당히 많은데 대중음식점으로 변경된 것이 3분의 1이상 되는데 대중음식점을 용도 변경 신청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교통유발 문제는 여기서는 검토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조희래   규모가 작은 건물이기 때문에 검토대상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기웅위원   여기 보면 음식점들이 서류 상으로 나타난 평수는 적지만 실제로 가보면 어마어마한 식당이 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용도 변경할 때 현장을 가보고 할 의향은 안 계십니까?
○건축과장 조희래   건축법 제48조에 의해서 용도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제48조에 건축으로 본다고 되어 있지만 실상 검토 사항은 지역 지구에 맞는 용도 인가만 검토하기 때문에 용도 변경 처리에 저희들이 제한을 할 수 없습니다.
   단지 요즈음 근린 생활 시설로 용도 변경이 많다는 것은 저희들이 분석해 볼 때 금년부터 200평 이상의 근린 생활 시설은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기웅위원   알았습니다.
김정식위원   건축물용도 변경 해 놓은 것을 훑어보니까 대피소에서 다방으로 세차장에서 대중음식점으로 쉽게 용도 변경이 되어 있는데 무도장도 있습니다.
   주택가에 대중음식점으로 용도 변경되는 것은 여건상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 대피소에서 다방으로 세차장에서 대중음식점으로 된 것은 물론 허가 상의 구비가 되었기 때문에 했다고 하겠습니다만 의문 나는 점이 있는데 자료상에 나와 있는 것으로 봐서는 어떻게 해서 용도변경이 되었는지 추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조희래   전에는 지하실 용도에 마땅한 용도가 없으면 대피실로 표시를 했습니다.
   대피실은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된 것입니다.
김정식위원   대피실이 다방으로 용도 변경이 용의 합니까?
○건축과장 조희래   지하입니다.
김정식위원   그런데 건물 지을 때 대피소 하면서 지어 놓으면 옛날에는 다방으로 하려면 힘들었는데 요즘은 법이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건축과장 조희래   지하 주차장은 불가능하지만 대피소 용도는 다방이 가능합니다.
   세차장도 원래 건축허가를 신청해서 준공검사까지 받았습니다만 세차장 위치로 맞지 않기 때문에 새 건물에서 음식점으로 용도 변경했습니다.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묻는 취지는 16건 되어 있는 것이 고발과 과태료가 붙어서 16건이 되었는데 잘못되었으면 잘못 되었다.
   그리고 과태료는 어떻게 해서 5사람이 했는데 그 사람을 양성화 시켜준 부분이 있으면 양성화 시켜주었다.
   아니면 이 5건에 유인물 나와 있는 사람이 과태료 물고도 철거를 했다.
   이런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준비가 되었으면 답변해 주시고 안되었으면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박광헌위원   설명이 이해가 안 가는데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가 구별되어 있는데 단독주태과 다세대주택이 같다고 하셨는데 분명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조희래   건축물의 용도 분류에 주택으로 되어 있고 건폐율은 용도 지역에 따라 지정하고 용적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택지역 내에서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은 건축이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박광헌위원   저는 건축법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단독주택 건폐율과 다세대주택 건폐율이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구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조희래   건폐율은 용도에 따라 지정하지 않습니다.
   단지 건축법 제39조에 의거해서 용도지역에 따라 구분토록 되어 있습니다.
   즉 주거지역은 60%, 상업지역은 70%, 녹지지역은 20%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박광헌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단독주태과 다세대주택은 말도 다른데 같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설명이 불가능하겠습니까?
○건축과장 조희래   제 설명이 불충분한 것은 단독주택은 세를 놓은 것을 목적으로 하고 다세대주택은 분권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광헌위원   그러면 단독주택은 따로 팔 수가 없고 다세대 주택은 개인적으로 분권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건축과장 조희래   그리고 다른 규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박용하   김정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조희래   예.
   고발 7건에 대해서는 사전 입주가 3건, 사전입주 3건에 대해서는 준공 검사를 처리했습니다.
   고발 이후에 용도변경 1건, 무단 증축 1건 2건에 대해서는 사후 허가를 했습니다.
김정식위원   사후 2건은 해결되었다고 보고 나머지 2건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건축과장 조희래   나머지 2건은 처리가 안 되었습니다.
김정식위원   처리가 안 된 것은 시정 완료라고 포함시키면 안되죠.
○건축과장 조희래   착오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정식위원   과태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조희래   과태료 5건 중에서 무단증축 1건은 과태료 후에 사후 처리되고 사전입주 2건에 대해서는 일부 사용한 것입니다.
   방이 5칸 있었다면 한 두 칸을 사용하다가, 일부 적인 것이기 때문에 과태료만 물리고 준공검사를 해준 것입니다.
   또 무단용도 변경 2건도 과태료 후에 사후 허가가 된 것입니다.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추가건은 개별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용하   그러면 여강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강수위원   재개발 사업에 범어동 2·3구로 해서 수성구 관내 재개발 지역은 모두 완료되었다고 하는데 지산동에 새마을 주택이 있습니다.
   여기도 주거전용지역인데 앞으로 주거지역으로 바꿀 수 없는지.
   만약에 안 된다면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용하    여강수 위원께서 질의한 것은 불법건축물 사안이 아니고 재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조희래   지산동 새마을 주택에 대해서는 71년도에 지어서 지난주에 저희들에게 주거전용지역으로 있으니까 주거지역으로 환원해 달라는 진정이 있었습니다.
   용도지역 변경 입안권자는 시장이기 때문에 10월 7일경에 본 청에서 전달을 했는데 용도지역 변경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청장님 방침은 안될 경우에는 82년도부터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 임시법이 발효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사업기간은 99년도까지 하기 때문에 공동주택으로 개발해 보자 하는 구청의 방침입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려면 주민동의를 3분의 2이상 받아야 합니다.
   최소면적은 2,000㎡ 이상인데 여기는 4천평이 되기 때문에 공동주택을 하면 사업효과도 좋고 주민들도 많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구청 방침은 주민들이 동의를 한다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여 공동주택을 개발하는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강수위원   공동주택이라면 어떤 것을 말합니까?
○건축과장 조희래   아파트입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로 고시되면 주민이 원한다면 개발방법은 공동주택을 개발하는 방법과 현지개량 방법이 있습니다.
   원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공동주택 건립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정태재위원   수성1가 신세계 아파트 동남편에 재개발 지구가 건설부로부터 허가가 났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기는 빠져 있습니다.
   허가가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조희래   방금 설명 드린 바도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주택환경개선지구를 3군데로 지정코자 합니다.
   방금 정태재 위원께서 말씀하신 신세계 아파트 남편은 지난 5월 13일 지정 고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것은 실시 계획인가를 신청 중에 있습니다.
정태재위원   알았습니다.
이기웅위원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현재 도로가 겨우 사람하나 다닐 정도밖에 안 된는 것을 증·개축할 때는 구청에서 어떤 대안을 하고 앞으로 도로 교통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조희래   구체적인 개축의 내용은 이 자리에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도로관계 말씀하셨는데 현재 도로가 4m이상 도로일 경우에는 대지 경계선에서 건축이 가능합니다만 4m미만일 때는 통과 도로일 때는 중심선에서 2m를 후퇴해서 건축해야 합니다.
이기웅위원   그것은 아는데 도로가 현재 1m정도밖에 안되어서 개선 사업을 한다면 구청의 대안이 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조희래   일반지역인지 주거환경개선지구를 말씀하십니까?
이기웅위원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건축과장 조희래   일반지역일 경우도 지목이 대지일 경우에는 도로가 아무리 좁더라도 1m같으면 중심선 0.5m - 2m를 후퇴해서 집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기웅위원   영세민이고 집도 적기 때문에 못 지으니까 그런데 대한 대책이 없는 가를 묻습니다.
○건축과장 조희래   그 문제는 법상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이기웅위원   대책이 있다고 하는데 없습니까?
○건축과장 조희래   현행 건축법에는 없습니다.
이기웅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그러면 건축물 용도변경 사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 : “없습니다.”)
   그러면 토지형질 변경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일동 : “없습니다”)
   토지관리과 소관업무, 타구에 비해서 공시지가가 높은 이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일회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입니다.
   실제 공시지가가 황금, 두산뿐만 아니고 수성구 전체가 타구에 비해서 높다고 생각합니다.
   토지관리과장, 구청장님, 구민을 위해서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들은 제가 누차 이야기를 해서 이해를 하시리라 믿습니다만 금번에 토지초과이득세가 수성구 전체에 약 200억원이 부과되었다가 구청장님의 항구적인 노력 끝에 반정도 줄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고 주민들이 구청장님을 모시고 식사도 했으면 하는 의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다면 본 위원은 타구에 비해서는 공시지가가 좀더 높다고 인정을 하고 낮출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답변을 바라고, 초과이득세가 국고로 다 들어가고 지방세는 하나도 없는 것인지, 그리고 소개업을 하는 곳은 이러한 폐단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현재 공인중개사 가운데 중개수수료를 요율표에 의하지 않고 그 몇 배를 요구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단속은 몇 번이나 해보셨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이병용   구일회 위원의 질의에 답변 드리기 전에 금년도 당 구청 내의 황금, 두산동이 토지 급등지역으로 지정된 결과 토지초과이득세가 많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세금이 부과되므로 해서 저희 구청에서 관여하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근거가 지가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무리가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당초에 공시지가가 높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주 대표 측에서 건설부에 수차 재 감정을 요구했습니다.
   표준치의 약 10%정도를 재 감정 해 줄 것을 건의한 결과 건설부에서 수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황금, 두산동의 표준 필지가 146필지가 있습니다.
   지역대표들이 제일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17필지와 구청에서 5필지하고 22필지를 건설부에 재 감정 요청을 했습니다.
   건설부에서 감정평가사에게 재 감정을 의뢰한 결과 3필지만 잘못되고 나머지는 잘못되지 않았다는 회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통보를 받고 저희들이 재조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상태로서는 지가에 대해서 변동을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또 토지초과이득세는 구청에서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황금, 두산동이 지가 급등지역으로 지정되어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므로 인해 가지고 세금이 첨부가 되겠고 세율이 높고 부담액이 많기 때문에 굉장한 과세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바로 부과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징수가 되면 50%는 국고로 들어가고 50%는 지방 양여세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 단속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수시 또는 합동단속을 수 차례 실시했습니다.
   1개반에 2명씩 2개반으로 단속도 하고 정보에 의해서도 단속을 나갑니다.
   10회 정도 428개 업소를 단속했다가 감사보고서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단속 실적은 82개 업소가 있습니다.
   행정 처분한 실적입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무단휴업 및 손해배상 책임 미 가입이 8개 업소입니다.
   허가 미갱신 2개 업소, 10개 업소에 대해서는 허가 취소를 했습니다.
   영업정지 43건을 했는데 보조원 미 신고 업소가 3개 업소 있었습니다.
   보조원을 두고도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행정 처분을 했습니다.
   장부 기재 미비치 9개 업소, 개첨물, 미개첨 3개 업소, 개첨물은 요금표, 허가증 보증서 등을 개첨을 하게 되어 있는데 안 한 것입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책임 미 가입 28개 업소, 미 가입이 아니고 만료가 되었는데 안한 것을 말합니다.
   중개로 인해서 중개의뢰자에게 중개 잘못으로 인해서 손해가 있었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 위해서 보증보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28개 업소.
   이런 업소에 대해서 영업 정지한 것이 43개 업소, 다음에 아주 경미한 사항이 29건인데 교육 미필이 20개 업소, 손해배상책임 가입 지연이 늦은 것이 9개 업소,
   그래서 29건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을 했습니다.
   요금 이상의 요구를 할 때는 직접 저희들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때 그때 시정이 됩니다.
구일회위원   한가지 더 토지관리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93년도 1월 1일부터는 6개 도시의 초과이득세가 전부가 일괄적으로 부과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수성구는 가급적이면 초과이득세를 많이 안내고 잘 살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자 공사지가를 가급적이면 올리지 않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토지관리과장 이병용   예, 알겠습니다.
박광헌위원   대수에 수성구는 대형음식점과 레스토랑, 호텔, 장여관이 상당히 밀집해 있습니다.
   대구에 대학교 시험을 치르러온 학부형이나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방이 없다고 합니다.
   제가 알아 본 결과 낮 영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방을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홍금 사거리 주변에 보면 방이 55개 내지 57개 되는 여관도 있습니다.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낮과 밤에 손님이 한방에 4사람 이상 오고간다는 풍운의 소리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구구한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이 사항을 청장님께서는 지시를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부연위원   정말 연 3일 관계공무원께서 고생이 많았습니다.
   의회가 개원되고 의원들의 구정 질문에 대한 처리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지금까진 의원들의 질의 건수는 총 몇 건이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기획계장 김현복   기획감사실 기획계장 김현복입니다.
   6회까지 시정요구 사항이 45건입니다.
   54건 중 답변제출이 23건입니다.
   자체종결은 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제출종결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내용은 질의한 것이 시정사항인지 아니면 질의로서 끝이 나는 것이지 구분하기가 상당히 애매합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 수합한 결과 이것은 자체에서 업무가 완결된 걸로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자체 완결이 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부연위원   구정질문에 예산에 수반되는 사항이 92년도에 몇 건 반영되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계장 김현복   질의 중에 예산에 반영된 것은 없습니다.
이부연위원   위원들 질의 중에 예산이 반영된 것이 한 건도 없습니까?
○기획계장 김현복   시정 요구한 사항 중에는 없습니다.
이부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구정질문 내용에 대해서 카드를 작성하고 있습니까?
○기획계장 김현복   카드는 아직 만들지 않았습니다.
   어느 위원이 질문한 질문요지를 서류 편철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부연위원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기획계장 김현복   기획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부연위원   적어도 구 의원들이 1년 동안에 질의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복합적으로 카드를 만들어서 기획실에서 관리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부구청장실 내지는 각실 국과에 골고루 배치가 되어 있어야 만이 행정을 집행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계장 김현복   앞으로 위원님들의 질의라든가 시정요구 사항은 연구해서 카드로 하든지 아니면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여 작성해서 저희들이 총괄하고 각 실과 청장님, 부구청장님, 국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부연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식위원   부탁을 하겠습니다.
   의회 사무과장님으로부터 벌써 총무과장님한테 전달이 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의원의 직업이 각양각색합니다.
   다들 바쁘신 데 차를 타고 오면 테니스장 주차장에 차를 댈 곳이 없습니다.
   타임은 여기에 맞추어서 광장까지 도착이 되었는데 차를 대는데 30여분 걸립니다.
   그래서 늦은 일이 있고 그렇다고 빨리 올 수도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마칩니다마나 내일부터 예산특별위원회가 우리 보다 위 원수가 많기 때문에 위원이 나오는 날은 감독하는 사람을 상주해서 의원, 차가 들어오면 즉시 차를 댈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얘기한 줄 알고 있습니다.
   사무과장을 통해서 얘기했던 줄 아는데 아직까지 시행이 안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잘 좀 해주십사하는 요망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용하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 후에 보충자료 요청한 자료가 들어 왔습니다.
   이것은 자료로서 대체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질의가 없다고 하니까 조금 전의 토지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당사자로부터 질의를 받았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토지초과이득세 부분인데 지금 기 납부를 한 건에 대해서는 얘기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고액 납세자들 중에 아직까지 납부를 하지 않고 더구나 각계 관계기관의 진정을 하고 이래서 아마 제가 듣기로는 집단행동까지 하는 불안요인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토지관리과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연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이미 구청장님이하 관계 공무원께서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11월 28일자 경북일보에 보니 제가 수성구에 살고 있는 입장으로서 보기에 안 좋았습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만 신축건물 주변 주민들이 잇단 피해에 대한 진정이 일어나고 있는데 수성구청 쪽에는 대책 없이 합의만 종용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업체는 뒤늦게 책임을 못 진다고 발뺌을 하고 있는데 반해서 남구에는 대조적으로 말썽이 나자 즉각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는 대조적인 면이 있습니다.
   제가 신문을 모두 믿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런 면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우리가 지난 4월 15일 수성구의회가 개원되어서 지금까지 일어났던 우리 구청산하 모든 분야에 대해서 3일간의 이 자리에 계시는 감사특별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를 해주셨고, 따라서 집행부 측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답변을 해주심으로서 대단히 외람스럽습니다만 그간의 감사의 결과는 이 자리에 계시는 구청장님이하 모든 위원님들이 스스로 평가를 하시겠습니다만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대단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3일간의 감사특별위원 여러분께 그간의 많은 연구도 하셨고 또 성의를 다해서 질의를 해 주신데 대해서 위원장의 입장에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이 자리에 계시는 집행부의 대표이신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부구청장님, 국장님, 관계 과장, 계장,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서 날음대로 성의껏 답변해 주시고 준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을 드리면서,
   수성구청의 기획감사실을 비롯해서 14개과와 수성구 보건소 그리고 18개 동에 대한 감사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간의 지적 사항이나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구 행정이나 동 행정에 과감히 개선해 주시고 시정 또는 반영시켜 주실 것을 기대를 하면서 예산에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1992년도 본 예산에 우선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 촉구를 드리고 수성구청 실과장 보건소장을 비롯해서 관계관들께서 그간의 자료를 준비하시고 이번 질의에 대해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해서 한 번 더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수성구청의 그간의 모든 감사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 폐회를 선언합니다.
(18시13분 폐회)

○출석위원수 11명
   대구직할시수성구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
   박용하   이부연   정영식   김정식
   구일회   정태재   이관식   박광헌
   여강수   김진유   이기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석규
○출석공무원수 28명   
   부구청장      권오훈    
   총무국장      배영덕    
   도시국장      신종웅    
   지역교통과장      최두만    
   건축과장      조희래    
   기획계장      김현복    
   상공계장      박언동    
   녹지계장      이상화    
   교통지도계장      한용운    
   범어1동장      이용걸    
   범어2동장      김영일    
   만촌3동장      김준용    
   만촌4동장      정상현    
   만촌1동장      김정욱    
   만촌2동장      이상태    
   수성1가동장      장창식    
   수성2      3가동장    
   수성4동장      박종록    
   황금동장      김문황    
   중동장      손경수    
   상동장      조상호    
   면동장      김두윤    
   두산동장      김국재    
   지산동장      김진원    
   범어동장      서옥주    
   고산1동장      박신규    
   고산2동장      이권두    
○피감사기관    
   지역경제과
   지역교통과
   건축과
   토지관리과
   18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