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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7회 수성구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사무과

1991년 12월 10일(화)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 1991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감사실시

심사된 안건
1. 1991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감사실시(가정복지과, 건설과, 사회과, 위생과, 환경보호과, 보건소)

(10시00분 개의)
1. 1991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감사실시(가정복지과, 건설과, 사회과, 위생과, 환경보호과, 보건소)   

○위원장 박용하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1991년도 행정사무 감사 제2차 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를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감사특별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질의를 하는 위원 여러분이나 답변을 주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성의 있는 질의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심으로서 오늘의 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다같이 협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가정복지과, 건설과, 사회가, 위생과, 환경보호과, 보건소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웅위원   위원장님.
   앞서 자료 제출 요구부터 하나 하겠습니다.
   국 공유지 지상에 유 무허가 건축물 현황을 제출 바랍니다.
○위원장 박용하   관계 공무원이 출석 하셨습니까?
정영식위원   가정복지과의 어린이 놀이터 관리 실태에 보면, 했다는 것만 있어서 상세한 서류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용하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중에서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보충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정영식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경로잔치 개최 회수 및 자금 조달 현황인데 동 주관 지원금이 5천 272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같이 자료 제출 바랍니다.
○위원장 박용하   예,
   보충 자료는 오전 중에 해당 부서에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헌위원   청소 인부가 49명이 되어 있는데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용하   청소 인부 명단을 보자는 그런 말씀입니까?
박광헌위원   예,
   그리고 근무 시간이 아침 5시부터 18시까지 되어 있는데 근무 실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같이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용하   그것도 이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박광헌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데 점검을 하고 계시는지,
이기웅위원   한 가지 더 첨부하겠습니다.
   … 공무원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김정식위원   가정복지과에 방금 정영식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복합적으로 같이 설명을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정영식 위원은 보충 자료 요청입니다.
김정식위원   가정복지과에 하나 묻고 싶습니다.
   참고자료에 보니까 소년 소녀 가장 48명 30세대가 전원 결연 되어 있고 수 차례에 걸친 만남을 주선했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식위원   재가노인 자매결연지원 수시 해서 5백만원 되어 있는데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보면 브리핑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좀 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그런 질의입니다.
이관식위원   자료 제출은 질의하는 과정에서 나오면 제출하고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십시오.
김정식위원   질의 있습니다.
   요즈음 항간에 청소년 범죄가 날고 증가하고 흉폭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범죄 뒤에는 항상 문제 가정, 결손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세대 및 소년소녀가장을 위한 밝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그 자료를 보니까 30세대 48명 소년소녀 가장들이 전원 결손이 되어 있고 수 차례에 걸친 만남을 주선하고 행사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미약하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의 상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배영덕   지금 가정복지과장이 외국 출장 중이기 때문에 제가 김정식 위원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년소녀가장 30세대 48명에 대한 구체적이 내역을 밝혀 달라고 요구하셨는데 이 48명은 한국 어린이 재단을 통해서 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분하고 소년소녀가장이 결연이 되어 있느냐 하는 명단은 조금 후 저희들이 서면으로 자료를 제시할 수 있으나 지금은 그 명단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김정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가정복지과에서 48명에 대한 자매결연을 어떤 분하고 임 동별로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구청 외에도 방송 매체를 통해서 이중 삼중으로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자매결연만 맺고 그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지 이것이 실효성으로 할 수 있는지 제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금 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중, 3중의 자매결연을 맺은 분도 있고 결연이 되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분명 구청에서도 어느 동 누구와 결연을 맺어 놓은 것이 있는데 왜 국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배영덕   자매결연이 아니고 후원 결연인데 저도 매달 한국 어린이 재단에 1만원 후원 비를 내지만 한국 어린이 재단에서 후원자를 모집을 합니다.
   대구 시내에서 후원자가 내는 돈을 가지고 소년소녀가장을 돕고 있습니다.
   후원자가 나는 어느 학생을 돕겠다고 미리 지정을 해서 후원을 하는 분도 있고 누군지 도 모르지만 후원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모인 돈이 한국 어린이 재단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소년소녀가장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자매결연하고는 사업이 다릅니다.
김정식위원   그런데 후원이든 자매결연이든지 유사한 이야기인데 그러면 지금 재단에서 받은 돈으로 돕는 것 말고 구청 예산으로 돕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청에서 돈을 지급할 때는 행사 내역도 있을 것이고 어떠한 방법으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었다는 것과 후원자 중에서도 어떤 분이 어떻게 했다는 내용이 전혀 없어서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더 잘 아실 텐데 총무국장께서 수성 구청에 오신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상세히 아실 수 있겠습니까?
○총무국장 배영덕   저도 남구에서 총무국장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가정복지업무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드린 자료에 보시면 우리 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은 생활 보호비를 금년에 674만원
정태재위원   유인물이 있으니까 다 보고 있습니다.
   김정식 위원이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은 저희, 구에 소년소녀가장이 48명이 있는데 각 동네마다 유지들이나 후원 단체가 있어서 후원이 되는 개요를 알자 하는 자료 요청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동네에서 6명이 있다가 1명이 타동으로 이사가고 현재 5명이 있습니다만 전진한위원과 제가 당선사례로 소년소녀가장 항구 대책으로 기금 1천만원씩 2천만원 내놓은 것이 있습니다.
   92년 2월에 280만원 타서 다섯 아이 뿐만 아니라 수성1가동의 소년소녀가장을 위한, 항구적인 대책을 하고 있는 동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지 어린이 회관, 어린이 재단을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뿐만 아니라 저희 수성구의 48명에 대해서 독지가들이 어떻게 아이들을 보살피는가 그것을 알자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배영덕   가정복지계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가정복지계장 최옥자입니다.
   오늘 과장님이 안 계셔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소년소녀가장 지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들에게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방법, 기타 사회단체나 후원에 의한 결연, 정신적인 결연, 자매결연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들 구에 30세대 48명에 대한 전원 결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사회단체인 어린이 단체에 의뢰해서 전 학생들에게 매달 들어가는 후원금이 있고, 저희들 관내에서 가는 것은 각 동별로 부녀회나 단체장들이 대부, 대모의 관계를 맺어서 매달 소년소녀가장을 위문하는 사례가 있고, 또 사무관, 과장급 이상이 소년소녀가장과 결연이 되어서 매달 찾아보고 정신적으로 위로하는 것도 있고, 큰 사업으로서는 부모가 없는 상황에서 정신적인 함양을 위해서 연 2회의 간담회와 1회의 하계 수련회를 갖습니다.
   올해 경우는 수성구 바르게살기운동 본부에서 사업비 3백여 만원으로 91녀 7월 24일 청도 운문사에서 1일 대모의 행사가 있어서 하루 동안, 그들에게 힘과 앞으로의 희망을 주었고 91년 1월에 홀트복지회관에서 수성구 바르게살기 위원회에서 다과와 선물, 기타 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조금이나마 그들과 같이 나눠주는 사례가 있었고 수성1가동에 의원님이 소년소녀가장 5명에 대한 지원금 2천만원을 가지고 장학금을 장기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이 있고 소년소녀가장 1일 카드에 보면 누가 어떻게 장학금과 기타 후원을 하겠다 하는 것이 관리 대장에 명시가 되어 있고 관리되어 있음으로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의문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제 질의한 의도는 후원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보면 학용품이나 옷을 한 번 준다고 고마워 할 아이들이 아닙니다. 사회를 차가운 눈으로 봅니다.
   저도 10여년 전부터 자매결연을 했는데 자꾸 바뀝니다.
   행정기관이나 경찰서에서 서장 명의로 해서 누구와 자매결연을 일방적으로 맺어라 해서 나가니까 몇 번하고 그 다음부터는 유명무실 없어지고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후원자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정복지과도 실적 위주보다는 내실 있게 그 사람들이 따뜻한 사랑을 줄 수 있는 면으로 행정을 펴 주십사 하는 마음에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앞으로 정신적인 지원과 영원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 방향을 바꿔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기웅위원   의사 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너무 구정 질의 같고, 신문에도 자꾸 나오고 하는데 질의에 대한 서론은 피하고 요건만 답하고, 질의한 사람도 서론이나 환경 여건 같은 것은 이야기하지 말고 서론은 빼 주도록 지시 좀 해 주십시오.
정태재위원   여기 보면 48명에 대한 급식비가 연 247만 50원인데 1인 연 5만 4천 6백원입니다.
   월별로 따지니까 한 달에 4천여원인데 한 사람이 4천원으로 어떻게 영양 급식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소년소녀가장은 아동복지 시설령 제5조 6항 규정에 근거를 두어서 저희들이 국비 사업으로 지원이 됩니다.
   1인당 월 4천원으로 아이들이 어떻게 영양 급식을 하느냐에 대해서는 좋은 반찬보다는 같은…
정태재위원   좋은 반찬보다도 월 4천원이면 하루 130원입니다.
   그것 가지고 빵 사 가지고 먹겠습니까?
   그걸 묻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예.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결연하고 또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정부 지원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정태재위원   130원 가지고 먹고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자료가 나올 때는 정책적인 자료는 이것이고, 사회지도층이나 독지가들이 해서 실지 소년소녀가장을 위해서 하루에 얼마 준다 해야만 본 위원들이 보고 부모 없는 소년소녀가장들이 생계 유지가 되겠느냐 판단이 되는 건데 국고보조 하루 130원 가지고 살아라 하니까 이 자료가 불충분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다시 자료를 통합을 해서 91년도 각계에서 들어온 성금으로서 소년소녀가장 1인당 1일 생활 보조금을 얼마 줬는지 통계 좀 내 주십시오.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예.
○위원장 박용하   감사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여러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질의하는 쪽에서도 간략하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고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답변을 하실 때 요점만 답변해 주시고 특히 질의를 하시는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전반적으로 질의를 하고 또 답변을 하는 것을 지양하고, 잘못되고 시정해야 할 부분을 집중적으로 질의하고 시정 조치할 사항이 있으면 시정 조치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위원   저는 조금 전 이기웅 위원께서 의사 진행 발언을 하셨는데 하고 난 다음 위원장께서 위원들에게 환기도 시키기 전에 정태재위원께서 발언을 하시는 것은 의사 진행에 차질이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용하위원장   예.
   또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식위원   사회복지시설 상태와 지원 상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비와 시비를 유아원에 지원하여 주는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여 주는 것입니까?
   그 분들이 와서 수령을 해서 가는지 그분들 통장에 입금을 시켜주는지,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국비 보조 사업이므로 보조금 조건 관리 사항에 의거하여 월별 수용 증원에 따르는 보조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에 의거하여 은행 지로로 경리계를 통하여 지급됩니다.
정태재위원   그러면 시설별로 은행 지로를 통하여 바로 입금된다는 것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관식위원   시 본 청에서 감사 지적 사항으로서 어린이 놀이터 관리 소홀 문제와 청구 어린이 놀이터 점검 미비 지적 사항이 있었는데 지금은 계속해서 잘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저희들 관내 어린이 놀이터 22개소에 따르는 관리 실태는 일차적인 관리 시설물 정비 관리는 동에서 관리를 하고 이차적인 관리는 저희들 구에서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시설물을 대치한다던가 새로 설치하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각 동과 구 에서는 월 1회 내지 3회의 시설 점검표에 의해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관식위원   그러면 여기 정소 문제가 있는데 상주하는 청소부가 놀이터에 있습니까?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상주하는 관리자는 배치되지 않고 각 동 단위에 있는 현재 청소 인부로 저희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관식위원   월 몇 회 합니까?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청소는 수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관식위원   그럼 수시 한 달에 한 번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다는 말입니까?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아닙니다.   
   어린이 놀이터 관리 지침은 동과 구에서는 주2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관식위원   그 관리 감독을 가정복지과에서 하시지요.
   그것을 점검한 적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예.
   있습니다.
이관식위원   월 몇 회 합니까?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월 2회 합니다.
이관식위원   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예.
정영식위원   동에 놀이터 청소 안 합니다.
   만촌2동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 금고에서 별도 예산을 세워서 청소 인부를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설만 해 놓고 관리는 엉망입니다.
   시설비에 국고가 들어가는데 시설만 하면 끝이고 관리는 하지 않습니다.
   했다면 거짓말입니다.
이관식위원   정영식 위원께서 전혀 청소를 안 한다는 말이 있는데 계장님께서는 월 2회를 한다고 분명 이야기 하셨죠.
   점검표가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 본 청 감사 지적 사항인데 계장님께서는 철저히 한다고 하고 의원들이 직접 현지에 답사한 결과 엉망이라고 하는데 누구 말을 믿어야 됩니까?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저희들이 어린이 놀이터 청소 관리와 시설물 관리는 1차적으로 동에서 하도록 하고 어린이 놀이터 관리 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항상 관리 상태를 점검을 하고 동에 지시를 해서 청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린이들이라 하면 금방 청소를 해도 다시 흩트리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지만 동에서 1차 적인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각 동에 어린이 놀이터 관리 청소 실태를 점검하고 사후 조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유위원   오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줄이 떨어졌다던가 손을 쓸 일이 많습니다.
   바로 각 동에 지시를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계장님이 직접 나 가셔서 보수해서 바로 정상적인 놀이터가 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김진유위원 말씀대로 저희들이 시설 개·보수비를 구에서 관리가 되니까 각 동에서 1차 적인 지도 점검에 의해서 즉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어려운 면이 있어서 내년도부터 저희들 과에서 시설 보조비를 동으로 배정을 해줘서 1차 적으로는 동에서 수시 보조할 수 있도록 조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재위원   총무국장께 묻습니다.
   영세민 모자 세대입니다.
   674만 3천원도 국비가 80%이고 시비가 10%이고, 구비가 67만 4천원으로서 보조하고 있는데 신년도 예산에 어디서 어떻게 전용하던지 1천만원 정도 해서 48명에게 좀 더 따뜻하게 보호해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배영덕   금년도에 674만원인데 재원을 국비 80%, 시비 10%, 구비 10%입니다.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임의로 증액한다든지 삭감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곤란하고 전국적인 대상 사업이기 때문에 보사부나, 내무부 예산 편성 지침 기준에
정태재위원   국장님
   내무부, 보사부, 국비, 시비 다 버리고 우리 구 예산에서 부모 없는 아이들에게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해 줄 용의는 없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배영덕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전국적인 수준을 맞추어야
정태재위원   전국적인 것은 말하지 마십시오.
   구청장 포괄사업비도 있고 우리 구청 내에 돈이 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배영덕   그런데 포괄사업비는 시설비는 시설비에만 투자를 합니다.
정영식위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국민이 살아야 합니다.
   그 돈이 없다면 예산을 주면 하렵니까?
   다른 곳에 안 쓰고 사회 복지 부분에 많은 돈을 씁시다.
   그리고 예산을 반영시켜주면 나보다 못한 사람 좀 살게 합시다.
○총무국장 배영덕   말씀의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지도 감사 관청의 상부 지시와 상위 법규를 무시해 가면서는 아무리 저희들이 재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임의 지원은 곤란합니다.
정태재위원   임의 지원 그렇지 말고 만듭시다.
   새마을 사업 지원비에 7천만원 주지 말고 이런 곳에 1천만원 줍시다.
   수성구 살림은 우리 의회가 살림 사는 것이 아닙니까?
정영식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묻는 것은 1개 동에 어린이 놀이터 3개, 4개 만들면 청소는 무슨 돈으로 합니까?
   이웃 노인이 종이 안 주우면 청소할 사람이 없습니다.
   만들기만 만들고 관리는 안 해도 됩니까?
   그것이 세금입니다.
   예산을 세워서 만들어 놓으면 한 두 사람의 일용직을 쓰더라도 청소를 해야 됩니다.
   사회복지에 예산이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이기웅위원   소년소녀 가장과 생활보호대상자의 범위를 어떻게 정합니까?
○총무국장 배영덕   소년소녀가장은 만 20세까지의 아이로서 부모가 없는 아이입니다.
이기웅위원   생활보호대상장에는 안 들어갑니까?
○총무국장 배영덕   거택 보호나 생활보호대상자도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관식위원   의사 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한 개 질문이 끝나고 나면 명확한 답변을 받고 난 뒤 다음 질문을 받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재위원   저의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촉구합니다.
○위원장 박용하   거기에 유사한 질문이기 때문에 제가 포함을 시켰습니다.
   총무국장께서 아침부터 가정복지과 소관인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가정복지과 부분과 연계되는 소관업무인데 소년소녀가장, 복지문제라든지, 경노당문제, 모자세대 지원문제 모두 사회복지를 위한 사업인데 위원님들 뜻을 십분 이해하시고 사회가 발전한다는 뜻이 사회복지 면에 좀더 예산 배정을 해서 이런 부분에 치중해 주십사 하는 추진인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배영덕   위원님께서는 지원 지침이나 기준에 따라서 다른 예산으로 도와 줄 수 없지 않겠느냐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정태재위원   본 위원의 질문에 답변을 바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주민 살림은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수성구 조례를 고치는 일이 있더라도 돕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다는 말을 바라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배영덕   구 조례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입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다른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웅위원   연계된 사항입니다.
   새로 부임해 오신 김규택 구청장님께서 영세민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인터뷰기사에서 김규택구청장님께서 앞으로 영세민 생활보호 대상자나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 숫자만 너무 많이 나열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숫자를 줄이고 완전히 자립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내용을 본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한 시책을 잘 말씀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이렇게 화를 안내고 원만히 해결될 수 있을 건데 그런 관계를 알고 나서 답변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집행기관이 너무 모르고 나왔다고 질책하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배영덕   소년소녀가장을 위해서 금전적인 지원도 물론 확대되어야 되겠습니다 만,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결연 사업, 종교단체, 여성단체, 지역유지들과의 결연사업을 적극 확대 추진하고 다음에 직업 보전을 위한 기술교육 이런 것도 적극 추진하고 다음에 사랑을 쏟기 위한 가정상담이나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고민 거리를 해결해 주는 상담실, 이런 것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립을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것보다 정신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직업 보도를 위한 기술교육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구일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일회위원   경로당 현황을 보면 56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 주거지역에 32개, 아파트 지역에 24개, 도합 56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56개소 이외 천막으로서 유지들이나 혹은 기관에서 노인들을 위로하고 술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천막으로 간이 노인정을 만든 곳이 각 동마다 산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범어2동 같은 경우 정식으로 경로당이 설치된 곳이 한군데밖에 없습니다.
   MBC 뒤에 가면 영세민이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범어 신협과 본 위원이 의논해서 대지는 10평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치를 했습니다.
   언론 기관이 그렇게 무서운지 구청장님이 당장 뜯어야 된다.
   개인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와서 설치한 것을 구청에서 언론 기관이 무서워 뜯어야 된다 이럽니다.
   앞으로 여분이 있다면 경로당 신축을 범어2동에서 요구하는 그 장소에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배영덕   경로당이 부족해서 몇몇 뜻 있는 분들이 간이 경로당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 겨울철의 안전문제, 화재문제 월동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간이 경로당은 월동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겠나 생각해서 말씀하신 줄 압니다.
   그러면 새로운 완전한 경로당을 더 지어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내년에 경로당을 4군데로 신축하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범어2동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연차 적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추진하기 때문에 다음해라도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일회위원   실제, 천막 경로당이 구청장님의 요구에 의해서 뜯었습니다.
   완전히 철거했습니다.
   동의 유지들이 의논해서 신축을 했는데 불법이라고 뜯어버리면 노인들은 어디에서 놉니까?
○총무국장 배영덕   앞으로 그런 점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기웅위원   소년소녀 가장 문제 여기에 예산 결산 위원회에다가 촉구하는 의미에서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총무국장 배영덕   80%가 국비 지원이고 지방비는 20%입니다.
이기웅위원   한도액을 초과하면 안됩니까?
○총무국장 배영덕   국비는 지원 될 때 지방비 부담비율이 정해져 내려옵니다.
   국비 얼마 주니까 지방비 얼마 써라 이래서 전체 예산액이 지침으로 내려옵니다.
   만약 구비가 80%로 80만원이 왔는데 1천만원이 필요하면 시비나 구비나 모두다 지방비입니다.
정태재위원   그러면 기관장정보시, 판공비도 몇%로 정해져 내려오면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예결위원회에 넘겨서 예결위원님들이 판단해서 책정하는 것도 안 되는 것입니까?
이관식위원   예비비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까?
○총무국장 배영덕   재량사업비와 예비비를 말씀드립니다.
   재량사업비는 시설비밖에 투자를 못합니다.
정태재위원   된다, 안 된다만 말씀하세요.
이관식위원   전문위원께서는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는 것이 됩니까?
○전문위원 서석규   이 사항은 다음 예산 심의 때 하도록 합시다.
이관식위원   예비비를 예산 심의할 때 얹으면 되죠.
○전문위원 서석규   예비비를 꼭 그렇게 쓰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비비는 딴 사업이 부족했을 때 쓰는 것입니다.
이관식위원   부족하니까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까?
정영식위원   지금 각 동에 경로당 신축을 많이 합니다.
   경로당 신축을 할 때 여기에 수도료, 전기료, 정화청소비는 구·시비로 10만원도 안냅니다.
   동에서 유지들한테 돈을 모아서 공과금을 냅니다.
정태재위원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소년소녀 가장 문제를 하는데 왜 경로당 문제가 나옵니까?
○위원장 박용하   소년소녀 가장에 대한 질의 답변 내용과 경로당 문제와 연계해서 질의 답변하는 중입니다.
정영식위원   예비비 문제가 나오니까 하는 말입니다.
   지원하려면 가정복지과 전체에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소년소녀 가장만 예비비를 지원해 줘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92년도 예산을 보면 힘 좋은 과는 1개 계가 거의 1천만원씩을 씁니다.
   건물은 수성구청 건물인데 왜 1개 경로당에 전기료나 수도료를 주민한테 내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예산을 반영해서 당연히 구청에서 내야 되지요.
   우리동네 같은 경우 경로당 이 2군데 있는데 1달에 20만원 가까이 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정복지과소관 업무에서 위원님이 질의하는 내용의 말씀대로 소년소녀 가장 문제에서부터 모자세대 지원문제, 경로당 지원문제 이것이 다 사회복시 부분인데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지원 부분이 모두 빈약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답변에서는 상부의 지시와 상부의 규정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다른 항목을 전용하기가 어렵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서 예비비 문제까지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감사하는 목적이 신년도의 예산 심사를 위해서 참고 자료와 정보 획득을 위해서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심사에 반영이 되도록 국장님께서 과감하게 그 진로에 대해서 답변을 시원하게 해주시는 것이 이 문제를 종결 지우는 길인 것 같습니다.
박광헌위원   의산 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10분간 정회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총무국장의 답변을 듣고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배영덕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대구직할시에 청소년 선도 지원 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보면 지방육성위원회 성금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기금 운영에 생기는 이자 등 이런 것을 별도의 지급을 조성해서 정부 예산에서 부족한 것은 충당해서 소년소녀 가장을 도울 수 있는 길입니다.
   이 방법을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소년소녀 가장 문제뿐만 아니라 경로당 지원 문제, 모자세대 지원 문제, 어린이 놀이터 문제 이런 복지 부분에 좀 더 과감하게 정부측에서나 구 예산 부분에서도 배려하는 것이 크게 발전하는 길입니다.
정태재위원   위원장님
   방금 국장님께서 사회 성금이나 다른 것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왜 우리 수성구에 그만한 예산을 두고도 구걸해서 그 아이들을 도우려고 하는지 부구청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우리 소년소녀 가장 30세대 48명 가운데 1년 예산이 670여만원 정도 있는데 국비 80% 시비 10%, 구비 10%, 구에서 64만 7천원으로 48명을 먹여 살리는데 다른 예산을 절감해서라도 부모 없는 20세 미만 어린 자식들이 굶지 않도록 1천여만원 예산을 92년도에 반영해서 따뜻한 대접을 해 줄 수는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부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 위원회에 넘겨서 예결 위원들이 예산을 세워 준다면 되는지 안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부구청장 권오훈   부구청장 권오훈입니다.
   소년소녀 가장이나 모자세대에 여러 가지로 많은 방법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신년도 예산 편성할 시에는 최대한 반영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대상이 저 소득 시민 영세민이라고 합니다만 거택보호 자활보호 이 사람들의 김장문제라든지 이런 관계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관계가 있겠습니다만 과거에는 경로당을 전기료나 수도료나 부자 동에는 자체적으로 부담을 했습니다.
   전번 곽무열 청장님하고 제가 처음 왔을 때 동에 다니면서 경로당 수도료나 전기료는 우리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이관식위원   신년도 예산을 반영해서 해 주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권오훈   구체적인 방법을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이관식위원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해 주겠다고 하고 용두사미 격으로 잘 안 해 줍니다.
○위원장 박용하   이관식위원님 이 부분은 내년 예산에 반영시키도록 여기에서 시정 요구하도록 결의를 하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부구청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결의를 해서 예산 결산 위원회에 반영토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관식위원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불가능하다고 하고 부구청님께서는 나오셔서 신년도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하니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부구청장 권오훈   세부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산출 기초를 연구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정태재위원님 소년소녀 가장 부분에서부터 경로당 모자 세대까지 질의하고 답변을 했습니다.
   현재 예산이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을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시정 요구하는 쪽으로 결의하고 결론을 짓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1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16분 속개)
○위원장 박용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음으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한 번 더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질의를 하는 쪽에서는 잘못을 적발하겠다고 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고, 또 답변을 하는 쪽에서도 잘못을 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좀 더 성의 있는 질의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서 좋은 감사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이거서 가정복지과 소관으로서 여성단체 지도 육성을 위한 재정 지원과 활동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강수위원   경로우대의 일환으로서 버스 승차권을 분기별로 36매를 지급하고 있는데 어떤 근거로 해서 나 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노인 복지 법에 의한 경로 우대 제도에 따른 노인 교통비 지급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강수위원   그런데 한 달이면 12매가 되네요.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그 기준은 생일이 월초에 속하게 되면 그 달에 12매가 지급이 되고 중간 생년월일 경우에는 24매가 지급이 되고 말일일 경우에는 36매가 지급이 됩니다.
여강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너무 적다고 생각하는데 한 달에 노인들이 시내 볼일이 있다고 할 때 부족합니다.
   예산 관계로 이렇게 합니까?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노인승차권 지급 관계도 보조금 관리 국고 보조 사업에 의거해서 지급이 되는데 이번 10월에 보사부에 노인 승차권 관계도 건의를 해서 내년도에 실시되는 사업은 버스승차권을 구별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같이 시행할 수 있도록 이번에 변경되고 차츰 개선되는 방향으로 연구 검토하겠다 라는 보사부의 답변도 있었습니다.
여강수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많은 매수를 지급하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웅위원   경로당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인교육 운영 1회 50명, 노인건강관리, 노인 사회활동 참여 등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저희들이 말하는 노인교육 운동 1회 50명은 노인대학이라 칭하면서 저희들 각 구마다 노인정에서 사업의 일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1회에는 매주 목요일에 1년간의 기간으로 정해서 주 1회 2시간씩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일반 교사나 교수, 유관단체장에 의거한 노인건강관리, 노인 사회 활동 참여에 대한 프로그램에 의거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기웅위원   노인정에 가보면 없는 노인들은 그곳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불우한 노인들은 차별대우에 의해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육관계에 있어서 그런 교육을 하지 말고 불우한 노인들을 흡수하는 교육이 되도록 가정복지과에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예, 알겠습니다.
박광헌위원   노인 관계에 대해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마을의 유지들이 천막을 만들어서 해 놓은 동네가 많은데 이것을 구청님이 철거를 하라고 하여 철거를 한 동네가 있고 못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것을 철거한다면 그에 따른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부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부구청장 권오훈   현재 관내에 보면 없으신 분들이 천막으로 경로당을 지어 놓은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특히 상동에 보면 천막 경로당을 만들어 놓은 지 1달 정도 되었지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경로당을 마음대로 만들어 놓으면 관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나라가 복지국가로 가고 있기에 예산으로 볼 때 모든 사람을 다 잘 보호할 만큼 복지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가와 구청에서 동마다 땅을 마련해서 경로당을 매년 몇 개씩 신축하고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유지들이 돈을 모아 천막 경로당을 지어 놓은 것을 다 인정하려고 하면 예산을 충당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현재 상동에 천막 관계는 동장에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그 주변의 집을 얻어 세로 좀 있다가 구청에서 땅을 마련하면 집을 지어 주도록 할 터이니 그런 방법으로 하라고 하였습니다.
   시정상 지금 현재 천막을 다 허용할 수는 없습니다.
박광헌위원   방을 얻으라고 하셨는데 그 비용 문제는 구청에서 배려를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부구청장 권오훈   경로당을 수없이 많이 만들어야 할 형편인데 그 지원을 일시에 각 마을마다 해 줄 능력은 없습니다.
   우선 그것은 없던 경로당이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한 상태이니까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가 땅을 마련하면 정식 경로당을 지어 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헌위원   만약 금년도에 적은 액수로 방을 임대한다면 배려가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부구청장 권오훈   동장과 의논을 해 보고 그곳에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고 꼭 필요한 경로당이라고 인정이 되면 예산 편성 시에 검토를 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광헌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이기웅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경로당에는 돈이 없는 분들은 가기가 어렵습니다.
   천막에 돈도 자녀도 거의가 없는 분들입니다.
   그 분들에게 왜 경로당에 가지 않느냐고 물으면 갈 형편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분들에 대한 마음 아픈 일들이 많으니 그 분들에 대해서 최대한의 협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부구청장 권오훈   앞으로 최대한의 예산을 확보해서 대지만 마련되면 어려운 사람을 위한 경로당을 많이 지을 계획을 구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관식위원   동 단위 자체 경로잔치 자금조달 현황과 결산서를 집행부에서 알고 계시는지 또 감독을 하고 계시는지, 동마다 많은 돈을 거출해서 경로잔치에 쓰고 남은 돈이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잔여금의 처리 문제는 어떻게 되었는지 18개 동의 거출된 명세표, 성명, 돈을 각각 의회에 자료제출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용하   예.
   보조 자료 제출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위원   또한 답변도 지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동 단위 경로잔치에 자금조달 현황에 대해서 저희들 구에서 감독을 한다던가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경로잔치를 하는 것은 전 주민이 참여해 경로 주간에 내, 동네 어른은 내가 모신다는 그 취지에서 자체 행사로 유도하는 방안인데 그 자금 조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는 바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그러니까 보충 자료도 제출하실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자료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관식위원   각 동에 하달해서 거출된 명부에 헌금한 돈의 금액의 상세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알겠습니다.
이관식위원   노인 건강진단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수성구의 노인 인구수가 자료에 의하면 16,7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의 건강진단 및 무료진찰수가 1,116명을 실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건강진단 대상선정을 어떻게 하고 전체 노인 인구수에 10% 미만도 안 되는 숫자가 금년에 실시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노인 건강진단 실시는 노인복지법 제9조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5조에 관내에서 저소득층이나 일반노인 65세 이상 전 노인에게 대상실시가 됩니다.
   자체 노인인구에 비해 대상노인이 1,160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보조사업비 국비 80%, 시비 20%에대한 예산에 따라서 일차 1인 수가 5,000원이고 2차 1인 수가 4,300원입니다.
   그 보조내역에 의해 각 동에 노인 건강진단을 원하시는 분에 의해서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부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 직원이 경로당을 방문해서 예를 들면 꼭히 보건소를 방문해야 하는 최고령의 노인들을 선별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임의대로 동 직원이 가서 수시로 고령의 노인을 찾아내어 그것도 버스로 건강진단을 받게 하는데 그 결과 통보가 본인에게 연결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노인 건강진단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 행정의 숫자 메꾸기에 급급해 하지 마시고 경로당에 가시는 분들은 형편이 괜찮은 분들이십니다. 다리 밑으로 가면 천막을 쳐놓은 정말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어른들 중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찾아서 마음으로 배려할 수 있는 건강 진료가 되어야 하는데 이제까지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그런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저희들이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노인들의 실태를 잘 파악해서 돕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상 선정은 구 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동에서 노인건강대상자 명단을 받아서 저희들이 진료되는 건강 노인은 병원의 1차 명단에 의거하여 수급 날짜를 정해서 각 동에 순회하면서 건강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대상명단선정에 대해 철저하도록 노력을 강수하며 또 실지로 노인건강진단에 대한 어려운 노인들의 기벽 현상, 우리가 실시하는 2차 노인 건강 수가 2,300원이므로 그 노인들이 말하는 고질적인 병이 장기 치료가 요망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에 따른 앞으로의 대책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재위원   가정복지계장에게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각 항목들은 전시효과를 내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돕는다는 의미에서인지, 물론 빈약한 예산에서 이토록 항목을 많이 나열한 것은 항목 색출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경로 우대 업소, 이발소입니다.
   이발업 보상 금액 하면 32개소에 432만원인데 1개소에 1만 5천원을 한 달에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까?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월 1만 5천원입니다.
정태재위원   그러면 18개동에 32개소가 있으면 한 동네 약 1.8개 있는데 노인우대업소 라는 간판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붙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간판으로 경로우대업소 게시를 하고 있는데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크게는 되어 있지 않고 이발소 업소정문 우측에 붙여 놓았습니다.
정태재위원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65세 이상 노인들이 지나 다가 이발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크게 붙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선정된 업소들이 얼마나 사회 봉사 정신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이발할 때 만원 정도 줍니다.
   한 달에 1만 5천원 지원금 받아서 그 업소가 노인 대접을 잘 해드립니까?
   전시효과로 나열된 것은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발소도 허가업소인데 허가권자가 말하니까 관에 억압당해서 1만5천원 받고 노인이발을 해 주는 것인지 선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노인 우대 업소 보상은 시비입니다.
   전국적으로 시에서 처음 시행한 업무입니다.
   노인 효친 사사의 일환으로 시에서 각 구에 한 동에 2개소 이상 경로 업소를 선정해서 그 대상에 의거한 시비 보조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선정기준은 반회보에 의거해서 자율적으로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이 업에 종사하시는 불들도 경로효친 사상에 의거해서 많은 협조가 있었고 노인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정태재위원   그러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업소는 노인들에게는 무료입니까?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50% 할인입니다.
정태재위원   그러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각 경로당에 노인이 할인 이발을 할 수 있는 업소를 안내해 준 일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예.
   저희들이 처음 업무 시찰 때 반회보 게재 및 각 동네에 홍보도 하고 경로당 월례회를 저희 지회에서 월 1회 개최합니다.
   그럴 때 저희들이 각 분회장께 홍보도 되고 있고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태재위원   가정복지과는 사회노약자에게 좋은 일을 하는 부서인데 전시효과가 아니라 실지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해 줄 것을 당부 드리고 본 위원의 발언을 마칩니다.
○위원장 박용하   경로 우대 이발업소에 대해서 간판 부착 문제라든지 홍보 사항이라든지 대충 답변을 했습니다만 누구든지 볼 수 있게 간판을 부착하도록 하고 또 지회 회의시에 홍보를 한다고 하셨는데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반액이라고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이발업소들을 설득을 하시든지 좋은 협조를 구해서 전액을 면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423만원이 보조가 되는데 자기들이 응분의 수가를 다 받는다면 해당이 되지 않겠습니다만 전액을 면제하는 쪽으로 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그런 방향으로 시정 요구하는 쪽으로 이 문제를 결의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액을 면제하고 구청이나 가정복지과에서 연구해서 가급적이면 전액을 면제해 주는 것으로 시정요구 하는 것으로 결의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구청장님 어떻습니까?
○부구청장 권오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하   업주들을 설득하고 협조도 구해서 하도록 해주시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하는 사항으로 결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여강수위원   각 동네에 여성단체가 많이 있는데 주민들이 무엇을 하는 단체인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단체들이 알차고 내실이 없어서 그렇지 않나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위원장 박용하   여성 단체가 여기 보니까 새마을 부녀회 단체는 기 알려져 있는 조직이고 아파트 부녀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 일반 단체라 해서 16개 단체가 있는데 이런 단체는 무엇을 하는 단체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부녀복지계장 이순옥   현재 저희 구 산하에 여성단체가 모두 새마을 부녀회를 제외하고 일반 단체가 16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는 중앙에서부터 조직이 되어서 중앙과, 시, 구, 동까지 내려가는 단체들입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몇 가지 단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 단체에서 하는 공통된 사업은 지역 봉사 활동입니다.
   그 중에서 새마을 부녀회는 잘 아시다시피 거리 질서라든지 캠페인 불우이웃 돕기, 농촌일손 돕기, 관에 여러 가지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간이 식당을 이용토록 한다든지 원아보호소를 설치한다든지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어린이 육영회 수성구 지회에서는 설치 목적이 당초에 불우한 유아원을 지도 육성하기 위해서 설치가 되었는데 1년 동안 한 사업을 보면 어린이집을 방문했고 영세 모자 가정 자녀를 도왔고 중앙에서 내려온 보조금 등을 지원했습니다.
   그 외에 바르게살기 여성분과위원회, 한국 부녀회, 올해 새로 발족된 재향군인부녀회가 있습니다.
   역시 여기에서도 지역봉사 활동을 위해서 저소득 모자가정,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지원 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단체 이름을 나열해 주시기 바랍니다.
   16개 단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부녀복지계장 이순옥   16개 단체는 한국어린이 육성회 수성구 지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부녀회, 새 살림회, 자유총연맹부녀회, 바르게살기 부녀 분과위원회, 평통여성분과위원회, 민통여성분과위원회, 여성대학수료생동기회,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수성경찰서 청소년지도선도 어머니회, 미용사협회 수성구지회, 한국걸스카웃대구수성구지구연맹, 한국꽃꽂이협회, 재향군인부녀회 이상입니다.
여강수위원   단체도 많은데 그 많은 단체를 없앨 용의는 없는지요.
○부녀복지계장 이순옥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부녀단체 보사부 부녀사회사업지침을 보면 부녀단체지도육성에 따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려도 됩니까?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확대와 잠재적인 능력을 조직화하여 여성의 자아를 실현하고 건전하 사회활동을 조장하기 위한 것이고 그 방침으로서는 여성단체 조직관리 및 역할을 정립하고 여성단체 교류를 확대하고 여성단체 임직원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여성단체 활동을 제반 정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성단체 조직관리와 역할 정립이란 방침과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비슷한 것 같아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이계장님
   여강수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신다면 이런 사항이 꼭 필요하다면 보충 자료로서 갈음하도록 하고 16개 단체가 목적이 있어서 존재한다고 보고 보충 자료로서 답변을 대신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여강수위원   그런 좋은 취지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기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부녀복지계장 이순옥   앞으로 취지에 맞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관식위원   부녀복지계장님 나오신 차에 부녀 지도자 협회라고 하는 것은 언급이 없던 것 같은데요.
   그 성질이 어떤 것입니까?
○부녀복지계장 이순옥   부녀지도자 협의회는 여성단체가 아니고 국무총리 훈령에 의해서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러한 협의 조직체입니다.
이관식위원   여성단체가 아니고 분리된 것이군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재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이 사회복지시설 상태 및 지원관리 현황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너무 살기 좋아서 과소비 상태가 일어나 정부적인 차원에서 과소비 방지책을 하는데 사회복사가 항목마다 보니 너무 빈약한데 이래서야 복지사회를 이루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본 관내에 보니까 장애자에게 빌려주는 방이 4군데 있습니다.
   예산액 14억 9천 5백만원입니다.
   15억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한사람이 한달 약 2만 5천원입니다.
   우리가 복지사회구현을 이룩하려면 장애자나 소년소녀가장을 비롯 아주 불쌍한 사람과 같이 더불어 사는 사회가 복지사회를 이룩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30분 일 더하기 10%일 더하기 구호만 외칠 것이 아니라 절약하는 여유 재산으로서 사회복지시설에 많은 지원을 하여 그야말로 불쌍하고 지체부자유아들과 같이 더불어 살 용의는 없는지요.
   이 뜻에서 부구청님에게 신년도 본 구청 예산을 과감히 투자해 줄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부구청장 권오훈   정태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나라는 복지국가로 가고 있습니다.
   전에 없이 많은 예산을 지원하여 정상적인 사람처럼 살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더 많은 지원을 하게 되면 구청에서 최대한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전국적인 문제이므로 어느 구청에는 너무 많이 지원하고 어느 시·도는 적게 하는 불균형 관계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국비·시비·구비로 주는 것은 정상적으로 집행을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최대한 구청에서 지원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태재위원   최대한으로 지원 해 준다고 하니까 넘어가고 종사원 인건비에 보면 직급별로 나와 있습니다.
   말미에 10% 자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 부담은 누가 부담해 주는 금액입니까?
○부구청장 권오훈   원래 과거에는 각 시설에 자체적으로 전부 부담을 해서 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길러오고 일부가 국가에서 보조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가 잘 살고 여유가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인건비라든지 모든 것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10%는 현재 복지시설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태재위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회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 구의 37만 인구 가운데에서 복지사업을 하겠다는 4분에 대해서 마음만 해도 갸륵하기 한이 없는데 인건비 마저 10% 부담해 달라 하면 그 분들 그 재원을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부구청장 권오훈   원래 보면 복지시설 자체 재원에 재산이 있습니다.
   자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재위원   복지사회를 위해서 앞장선 분들 4분에게는 감사하기 한량없습니다만 과거에 소문에 들리는 예로는 복지 사업을 하면 돈을 많이 번다 이런 소리가 있어서 복지 사업해서 부자 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그것은 복지사업을 한다면 자기 재산을 써서 복지사업을 하는 것이지 복지 사업해서 돈을 번다는 것은 그 말씀과 같이 복지 사업자가 복지 사업하는 것만 하더라도 고마운데 자부담 10%해서 관계 공무원의 월급을 더 준다고 하는 것은,
   차라리 이 돈 가지고 복지사업을 진실하게 한다면 거기 장애자 수용하는 689명에 대해서 10% 옮겨 주는 것이 복지 사업의 근본 정신에 맞는 일이 안되겠습니까?
○부구청장 권오훈   과거에 시설 관계 사업을 하신 분들은 많은 원조를 받아서 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래 사업을 하신 분들은 재산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산을 가지고 수익사업을 해서 수익사업의 일부를 자체경비도 쓰고 인건비 1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태재위원   거듭 묻겠습니다.
   여기 종사원이 있는데 거의 부녀자입니까?
○부구청장 권오훈   사회복지사들도 있고 남자 분들도 있고 여자 분들도 있습니다.
정태재위원   그렇다면 이 분들의 인건비도 많은 것은 아닙니다만 저도 60명 정도 되는 기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나쁜 급여가 아닌데 이 10%를 장애자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봉사자의 근본 정신이 아니겠습니까?
○부구청장 권오훈   장애자들을 밤낮으로 보살피는 것을 보면 매우 어렵습니다.
정태재위원   끝으로 당부 말씀드립니다.
   아까 최대한 지원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다른 곳을 아껴 쓰더라도 지원이 있기를 바라고 본 위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해당 계장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회 복지 법인을 운영하고 있어서 이 문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정태재위원께서 몇 가지 부분에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제가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전에는 복지시설 운영을 하면 전부 얻어 먹이고, 입히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거의 정부 보조로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보조되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궁색하지 않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정태재위원이 지적해 주신대로 거기에 종사하는 인건비 면에서 어떻게 보면 괜찮다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영양사나 간호사의 보수가 낮습니다.
   몇 달 있다가 이직을 많이 하는데 중요한 문제는 지도 관리하는 부분에서 관계공무원들이나 관청에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구청장님도 보사국장을 역임하셔서 이 부분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도 관리하는 방법에 나와 있습니다만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감독을 하고 수시 감독도 하고 필요시에 점검도 한다고 나와 있고 점검 내용에 보면 보조금 집행 상정 여부 이렇게 해 놓고 육아시설 혹은 보육시설, 아동에 대한 보육상태 육아시설 운영 전반에 관해서 점검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미흡합니다.
   제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압니다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보조되는 예산으로 100% 전부 우리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아이들과 장애자들에게 다 먹이고 다 입힌다면, 다른 곳의 보조가 더 없어도 됩니다.
   여기에 운영비의 10%를 운영 시설장이 자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물론 10% 부담하는 사람도 그 중에는 있을 줄 압니다만 그렇게 한다면 다른 곳의 보조가 더 필요 없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에서 꼭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 것은 점검을 철저히 해서 과연 정부에서 보조되는 그 보조 예산이 그대로 전액이 거기 시설되어 있는 아이들이나 장애자들에게 그대로 주어지는지 그것을 철저히 점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이상 제가 부탁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만 해 주신다면 매년 운영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그 정도만 해도 충분히 운영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을 감안하시고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영식위원   위원장님
   지금 점심 시간이 다 되었는데 자료 제출부터 먼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박용하   자료 제출 요구할 것이 있습니까?
정영식위원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 대부 기준인데 여기에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만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생활보호 대상자 책정 현황 및 지원 내역인데 동별 내역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웃돕기 성금 집행 내역인데 이것도 생계 곤란 가구 위로금 지급 내역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 사회복지시설 부양비 및 김장비 지급인데 내역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보충 자료 요청에 대해서는 오늘뿐만 아니라 어제 감사시에 보충 자료 요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제 자료 요청한 부분은 오늘 10시까지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의사과에서 확인을 해 주시고 오늘 보충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12시가 조금 지났습니다.
   정회를 하고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위원장 박용하   오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재위원   위원장님.
   오늘 아침에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감사일정표 대로 감사를 하기 위해서 내놓았는데 시간이 4시간 이상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자료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료 제출을 촉구하면서 자료가 나올 때까지 감사를 정회해서 자료 촉구를 하는 것이 어떻까 하는 의사 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 박용하   정태재위원께서 오전에 보충 자료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도착이 되지 않아서 자료가 도착할 때까지 정회를 하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이관식위원   어제 자료 요청할 때 오늘 10시까지 자료가 의회에 도착되어야 하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집행부의 설명을 듣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용하   정태재위원께서 오늘 감사시에 보충 자료 요청을 한 것을 자료가 도착할 때까지 정회를 하자는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구일회위원   물론 정회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자료제출 요구를 했으니까 그 자료가 몇 시간 후에는 제출이 될 줄 믿습니다.
   자료가 미 제출 된 부분에 대해서는 넘어가고 감사를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예, 다른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영식위원   저도 거기에 제청합니다.
   제가 12시전에 요청한 자료는 나와 있습니다.
김진유위원   감사는 계속하도록 하고 자료 준비가 덜 되었는데 자료 제출을 요구한 항목은 부구청님께서 대충 몇 시까지 나오겠다 말을 듣고 감사 진행을 해야 됩니다.
   안 되는 서류를 정회한다고 해서 당장 나올리도 없으니까 시간을 좀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태재위원   의사 진행 보충 발언을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자료 제출 요구를 했더니 방금 배부된 자료 목록만 나왔습니다.
   목록보고는 감사를 할 수 없습니다.
   감사에 필요한 증빙구비서류 일절을 제출하라 했는데 목록 자료로서는 감사를 못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그 사안에 대해서는 다음에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먼저 의견 제출하신 자료 미 제출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도착될 때까지 정회를 하자고 하는 사안인데, 정태재위원께는 대단히 미안합니다만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자료를 준비하는 부서에서 성의가 없었다면 제고할 여지가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열심히 자료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고 귀중한 시간을 헛되게 보내기보다는 계속 감사하되 자료가 도착되는 대로 그 사항을 처리하도록 하고 다음에 이관식 위원께서 어제 보충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과에서는 자료 요청한 산이 다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듣고 난 후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재위원   감사 자료를 지금 작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시행되었던 서류를 복사하는데 불과 30분이면 다 되는데 4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한 건도 안 나오는 것은 조작하고 있는지도 모르니까 저는 이대로의 감사를 거부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오늘 아침에 요청한 부분도 일부 나온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태재위원님께 대단히 미안합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고 감사는 계속 진행하는 것이 좋을 듯한데 정위원님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관식위원   정태재위원이 이해를 해준다면 위원장님 말에 동의합니다.
이기웅위원   동의는 하면서도 관계부서장이 언제까지 제출하겠다는 것과 늦는 사항을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구청장 권오훈   부구청장 권오훈입니다.
   감사자료를 일찍 제출 못한데 대해서 무척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대다수가 거의 의사과로 자료 제출을 했습니다.
   현재 부족 된 자료 수합을 해서 곧 제출되는 걸로 압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기웅위원   부구청장님께서 어제 자료 제출 중에서 미 제출된 사항을 알고 계시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포괄적인 얘기입니까?
○부구청장 권오훈   기획실에서 일괄 수합을 해서 의사과로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재위원   어제 오후 4시경에 제가 관용차량 55대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 지금 약 24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자료가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지 설명해 주십시오.
○부구청장 권오훈   어제 자료 제출 요구 건이 17건입니다.
   8건은 현재 제출되었고 9건이 남았는데 이것은 2시간 이내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구된 4건 중 현재 3건은 준비가 다 되었고 나머지 1건은 동에서 자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소요가 되겠습니다.
   빨리 제출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정영식위원   자료 제출하는 성의를 봐서도 저도 감사하기 싫습니다만 동에 요청한 것은 두 시간만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기 때문에 감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알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17건에 대해서 기 제출된 건이 8건이고 미 제출된 건이 9건인데 이것은 1시간 후에는 다 조치가 된다니까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계속 감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태재위원께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정태재위원   지금 공교롭게도 제출 요구를 한 저에게는 인쇄물이 빠졌습니다.
   다른 분한테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 발언을 철회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감사합니다.
   그러면 가정복지부분 소관업무는 이제 마치고 사회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식위원   사회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 자금대부 기준에 보증인이 있는데 200원 이상 재산세납부 실적이 있는 자 1명 이상인데 제가 일기로는 2명 이상인 줄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홍이표   사회과장 홍이표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 대부기준에 있어서 보증인 문제는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수성구 영세민생활안정 자금조례 및 시행규칙에 보증인은 2천원 이상의 재산세납부실적이 있는 자 1인 이상입니다.
   1인 이상이면 됩니다.
정영식위원   1인 이사이면 하 사람도 됩니까?
○사회과장 홍이표   됩니다.
구일회위원   구일회위원입니다.
   방금 정영식 위원께서 보증인 2인이니 1인이니 거기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습니다.
   과연 그 영세민을 보고 보증을 해줄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영세민 그 자체로서 융자해 줄 수는 없는지.
○사회과장 홍이표   이것은 조례 및 규칙사항입니다만 보증인을 설정 못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증인 없이는 융자를 받기 힘듭니다.
구일회위원   우리 위원들한테 보증을 많이 요구합니다.
   본 위원도 몇 건 보증을 해준 예가 있습니다만 이것을 상부관서에 건의를 하든지 해서 영세민에게는 보증인이 없더라도 융자를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홍이표   보증인 문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채권확보상 힘든 일입니다.
   조례 사항이기 때문에 건의한 사실은 없습니다.
   채권확보상 상당히 힘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일회위원   이번 감사에서 이를 건의합니다.
정영식위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사실 과장님 몰라서 그렇지 보증인 못 구해서 보증해 주는 사람 얼마 해라 나는 얼마 한다 이렇게 갈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1사람만 보증해도 대부해 줍니까?
   2사람이 아닙니까?
○사회과장 홍이표   아닙니다.
   1인이상이기 때문에 1인만 보증하면 됩니다.
정영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보증할 때 저하고 그 외 2사람을 받던데요.
   1사람만 보증 해줘도 대부를 다해 주었습니까?
○사회과장 홍이표   예, 다 해주었습니다.
정영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부연위원   계속 고생이 많습니다.
   영세민 생업 자금 지급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황에 보면 34가구의 1억 3천 6백만원 중에 현재 23가구에 9천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분야별로 어떻게 지급이 되었고 나머지 11가구 4천 6백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지급할 것이며 또 연말을 기해서 지급할 계획은 있는지, 또 생업자금 체납액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홍이표   생업자금은 분야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자활보호자입니다.
   생활보호법 시행령 제10조에 있습니다.
   이는 자활보호대상자에 한해서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배정은 24가구 1억 3천 6백만원을 받았는데 융자액은 23가구 9천만원입니다.
   11가구 4천 6백만원은 아직 융자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은행에서 취급을 합니다.
   여신 규정 재정상 보증인이 있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보증인을 구하지 못해서 실적이 나쁜 것으로 압니다.
   연말까지는 다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부연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제가 디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 34가구가 정해져 있으면 은행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 집이 융자를 받으려면 구비서류를 갖추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관계 행정당국에서 34가구가 지정이 되어 있으면 그러한 미비 된 요건들을 갖추어서 연말 안에 한 가구도 누락이 되지 않도록 지원해 주는 것도 바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연말까지 다 됩니까?
○사회과장 홍이표   연말까지 다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돈은 배정이 되었고 빨리 혜택을 받아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위원장 박용하   이부연 위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부연위원   속시원하지는 않습니다만 말로만 하시지 마시고 행정으로 수고가 있더라도 그분을 위해서 금년 안에 다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사회과장 홍이표   예.
   알겠습니다.
김진유위원   사회과장님.
   지금 89년, 90년, 91년도 대부한 것을 보면 약 4억원 가까이 대부가 된 걸로 압니다.
   대부기준에 하자가 없으면 얼마든지 채권이 확보되어 있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홍이표   그렇지 않습니다.
김진유위원   금년 말에 확보된 대부 기준에 하자만 없으면 돈을 대부해 줄 수 있는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사회과장 홍이표   표에 보면 91년도 2억 1천 5백 7만 5천원이 확보되고 있고 융자 실적은 40가구의 1억 4천 8백만원이 나가고 융자가 안 된 것이 3천 1백만원이 있습니다.
김진유위원   그러면 3천 1백만원 이상은 대부 기준에 하지가 없더라도 그 이상은 안 된다는 말이죠?
○사회과장 홍이표   그렇습니다.
김진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여강수위원    88년부터 90년까지 대부를 해주면서 체납된 것은 없습니까?
○사회과장 홍이표   체납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여강수위원   혹시 보증인이 없어서 못 낼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사회과장 홍이표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보증인이 설정되어야 융자를 받는데 보증인을 설정 못하면 융자를 못 받게 됩니다.
   보증인을 설정하는데 어느 정도 생활 의욕이 있다든지 자립할 의욕이 있으면 보증인 한 사람을 설정해서 옵니다.
   삼촌이나 고모댁이나 부탁을 하면 보증을 해줍니다.
   보증을 못 해주는 사람을 보면 자립 의욕이 없다든지 아니면 원수가 졌다던가 할 때는 보증을 못해줍니다.
   보증 한 사람을 못 구한다고 하면 제 상식으로 볼 때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여강수위원   그럼 잘 되어 간다고 보아야 되겠네요?
○사회과장 홍이표   지금 실적이 3천여만원이 융자가 안되었습니다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여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태재위원   제가 보충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 자료가 도착하지 않았는데 질문하기가 어렵습니다만 기 감사를 하는 기간이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 대부명단 일람표를 요청했는데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왜 요구를 했느냐 하면 소문에 듣기에 영세민에게 생활안정자금을 대부하라고 했는데 7∼80가 통반장끼리 상호 보증을 얹어서 다 쓰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알아본 적은 있습니까?
○사회과장 홍이표   어디까지나 융자대상이 생활보호대상자 및 의료부조 대상자입니다.
   통반장이 생활보호대상자가 될 수 없는 일이고 구비서류를 확인할 때 일일이 다합니다.
   통반장들끼리 그렇게 한다는 것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재위원   없으면 천만 다행입니다.
   그러나 각 동에 가면 통반장이 영세민에게 주는 자금을 자기들끼리 상호 보증해서 쓰고 있다고 소문이 나기 때문에 제가 자료 제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용하   이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할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웅위원   감사와 거리가 멀지만 며칠 전 일반신문에 구청장님께서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아주 심도 깊게 말씀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가정복지과와 사회과에서 계속 영세민에 대한 문제로 상당한 시간을 할애한 것같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생활보호대상자를 축소하여 현실에 맞는 생활보호대상자를 하겠다는 포부를 밝히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감사를 돕는 의미에서 얘기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구청장 김규택   구청장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앞으로 구청이나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구호를 하는 것이 자립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보사국장 할 때부터 중앙에 수차 건의를 했습니다.
   현재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 방법은 기본 생계비 이외에는 법적 구호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매년 되풀이되다가 보니까 탈 영세민 정책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본 생계비 지원만으로는 도저히 자립해서 자활할 수 없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가능하면 기본 생계비 이외에 전체 저소득 시민 중에서 연간 1%도 좋고 2%에 해당하는 인력도 좋은데 엄선을 해서 집중 구호를 해서 자립할 수 있는 것이 없겠느냐,
   예를 들면 기술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술을 활용해서 자립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고 그렇지 못하면 구멍가게도 차릴 수 있는 점포세를 얻어서 준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자립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기자실에서 회담을 했습니다.
   재원이 허용한다면 기본생계비 이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생계안정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대 지원해서 구호를 통해서 자립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했으면 좋겠는데 어디까지나 이 업무는 국가 업무입니다.
   어떤 특정지역에 한해서 법정기준 이외에 구호를 해 준다든지 또 지원의 범위를 확대할 경우에는 타 지역과 여러 가지 형평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정부차원에서 지원의 범위를 조정하니까 기초자치단체에서 재정자립도가 다소 높고 또 재정의 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구호 업무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균형을 바로잡아야 하고 그 이외에 사정이 딱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생활실태를 조사해서 개별구호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때는 그 재원이 이웃돕기 성금으로 일시구호, 내지 자립의 터전을 마련해 주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정태재위원   구청장님 한가지만 더 물어도 좋겠습니까?
   이 문제로서 오전에 국장님 부국장님께 한때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야말로 지방화시대가 되어서 우리 집안살림을 우리가 다듬어서 약한 사람을 돕는 것이 지방자치의 근본 취지니, 훈령인, 법령인, 균형이니, 하는 것보다는 우리는 우리 가족끼리 영세민을 따뜻이 보호하려고 하면 이것도 법에 저촉되는 사항입니까?
   또 성금의 수십억원의 예결을 다루는 이때에 우리 가족이 특별히 이 예산을 세운다면 구청장님의 신상에 위험이 있습니까?
   우리 가족은 우리가 살리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구청장 김규택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지방자치가 완전히 정착되지 않는 상태에 있습니다.
   선진국에 있어서 지방자치는 하나의 연방정부처럼 지방자치단체별로 개별 조례나 규정에 의해서 주민복지 정책을 해결하고 있습니다만 법적으로 중앙집권적인 부분도 있고 아직 지방분권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앙의 조정이나 통제를 받아 가면서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 나라의 실정이고 우리 나라의 지방자치 제도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제도가 선진국 수준에까지 도달해서 자치단체별로 개별 조례를 다 만들었으면 조겠습니다만 현재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의 경우도 중앙 정부에서 준칙을 내려 줍니다.
   그러면 그 준칙에 의해서 자치단체의 의회를 통해서 의결을 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절차로 가기 때문에 정부의 조정이나 통제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에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기웅위원   감사합니다.
   원래 구청장님은 방청석에만 참석할 수 있는데 감사를 돕기 위해서 조언을 바라는 것인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하   감사합니다.
   원래 행정사무 감사에 공식적으로 출석을 요구해서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집행기관의 부서는 부구청장님까지만 되어 있습니다만 구청장님 참고 말씀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웅위원   이제 구청장님께서 밝힌 바와 같이 생활보호대상자가 3천 1백 84가구인데 실질적으로 내가 성금을 조금 준다고 나오라고 그러면 실제 자 나오지 않습니다.
   형식적인 이러한 생활보호대상은 앞으로 배제하고 10분의 1로 줄이든지 해서 구청장님의 포부와 같이 앞으로 생활보호대상자를 관리할 계획은 있는지 없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홍이표   구청장님께서 정말 구호를 받을 사람을 뽑아서 구호를 해주는 방향을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사회과장께 물어 보겠습니다
   지원 내역에 보면 부식비에 하루 1인 가구주는 550원, 가구원은 2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가구원이라는 것은 가족을 말하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홍이표   가구원은 한 가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2인 가족 같으면 750원이 됩니다.
○위원장 박용하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인원에 대해서는 1인당 55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구주에게는 550원이고 가구원에게는 200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차이가 많은 것 같아서 시정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고 또 영세민 경영사업부분에서 노임단가가 1일 1인당 1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현실과 너무 거리가 멀지 않나 생각됩니다.
   아무리 영세민 경영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몇 년 전의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까지 시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지금 어떤 사람이 어디 가서 일을 하더라도 1만원짜리 임금은 없습니다.
   이것도 향상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회과장 홍이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    22페이지 이웃돕기성금 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또 사회복지시설 부식비 및 김장비 지급 1천 3백 53만 7500원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을 요구한 적도 있습니다. 도착하기 전에 묻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시시설 지원관리는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사회과에 이웃돕기성금 집행내역을 보면 사회복지시설 부식비 및 김장비해서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가정복지과에서 김장을 담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회과 가정복지과가 유사한 경우는 있습니다만 지원을 하는 것이 이중으로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홍이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웃돕기성금 집행내역에 사회복지시설 부식비 및 김장비 지급관계는 사회과와 가정복지과가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가정복지과는 아동시설, 육아시설을 당당하고 저희들은 장애자 시설을 담당합니다.
   표에서 나온 김장비라든가 부식비는 1개 시설 아동복지시설과 장애자시설을 합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15페이지에 보면 지출은 어디에서 하든 지간에 작성자와 책임자가 가정복지과장으로 되어 있는데 사회과에서도 김장비라든가 부식비가 있는데 이것이 이원화되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과장 홍이표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만 일원화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영식위원    23페이지에 이웃돕기성금 집행내역에 이웃돕기를 할 때는 각 동별로 일괄적으로 시에서 수성구에는 얼마를 내라 하는 것을 배정을 받아서 합니까?
   아니면 구 자체에서 예산을 세워서 합니까?
○사회과장 홍이표   이것은 이웃돕기입니다.
   목표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그러면 23페이지에 시성금 배정해 놓았는데 이것은 시에서 배정 받은 것입니까?
   9천2백35만 3천500원인,
○사회과장 홍이표   일단 모금하면 본 청 계좌번호에 입금을 시킵니다.
   그러면 본 청에서는 언론 기관에 홍보한 후 각 구청으로 배정해 옵니다.
   시 배정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성금한 돈입니다.
정영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구민들로부터 성금을 받아서 일단 구청에서 직결을 해서 시로 전달을 해서 시에서 내려온 금액이 약 9천만원이죠.
   그러면 구 성금이라는 것은 6백76만8천9백원입니다.
   구 성금은 어디에서 나온 돈입니까?
○사회과장 홍이표   이것은 지정 기탁하는 분이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내년에 각 동으로 구청에서 1개 동에 얼마씩 배정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금년도 총 목표액은 얼마입니까?
○사회과장 홍이표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이것은 목표가 없습니다.
정영식위원   그러면 왜 각 동에서 얼마를 불우이웃 돕기를 위해서 모금을 해야 된다.
   그런 할당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홍이표   그런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동장 나름대로 어느 정도 목표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정태재위원   구청에서 보조금을 요청한 일이 없는데 동장 자신이 결정을 해서 동민들한테 모금을 합니까?
○사회과장 홍이표   이웃사랑 실천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동장 나름대로 했을 것으로 압니다.
정영식위원   과장님
   얼마씩 배정을 했으면 했다고 사실대로 얘기해 주세요.
   배정을 안 했는데 왜 통장이나 반장이 집집마다 거두다가 말썽이 납니까 여기에 부정이 나옵니다.
   과장님은 배정을 안 줬다고 하는데 간접적으로 어느 정도 눈치를 준 것이 아닙니까?
   안 그랬으면 왜 이것 때문에 회의를 하고 동장을 못 믿겠다는 말이 나옵니까?
구일회위원   내일이면 동장이 다 옵니다.
   동장에게 우리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식위원   간접적으로 동장 회의 때 어느 정도 눈치를 주었다고 시인을 하십시오.
○사회과장 홍이표   많이 거두면 동으로 많이 내려갑니다.
   목표를 준 일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이웃돕기성금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할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유료직업안내소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이부연위원   내역에 보면 상당히 간단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소홀하게 넘어갈 수 있는 현황입니다만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금년도 유료직업안내소를 통하여 취업된 인원은 모두 몇 명이며, 또 취업분야별로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단속결과를 보면 지적사항이 한 건이 있는데 어떻게 지적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홍이표   다행히도 저희 관내는 유료직업안내소가 2개뿐입니다.
   시 전체 26개가되는데 여기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 관내 2군데는 취업시켜 달라는 손님이 없습니다.
   1달에 취업해 주는 실적이 12건에 15건,
   이래서 현상유지가 되지 않아서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단속은 직업소개사업허가관리 및 소개업무처리규정 제21조에 정기 단속을 년 1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합동 단속까지 겸하면 9번 정도 됩니다.
   단속 실적에 보면 결과가, 지적 1건 처리 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월 22일 본 청과 구청의 합동 단속으로 적발된 것인데 이것은 직업 상담원 이외의 종사자는 상담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종사자가 상담을 해서 적발되어서 치러 중에 있습니다.
이부연위원   과장님 말씀 가운데 2군데뿐이기 때문에 다행이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윤락행위를 하는 목적에서 본다면 다행일 수도 있지만 제가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점은 정말 취직을 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면 불행입니다.
   그러나 일간에 매스미디어를 빌리면 직업소개소에서 주로 미성년자 윤락행위 또는 퇴폐영업소에만 소개해 주고 많은 소개비를 받는 행위를 일삼고 있다는데 이점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사회과장 홍이표   저도 인신매매라든가 윤락가에 팔아 넘기는 기사를 볼 때마다 단속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렇게 가만히 있어 서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느낍니다.
   이런 풍조가 하루빨리 없어졌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고 합동 단속을 더욱 강화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기웅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91년 10월 현재 대구시 전역에 유료직업소개소 상태를 보면 12,349명을 직업안내를 했는데 그 중에 9,846명이 다방 또는 술집 유흥업소에 소개가 되었고 그 외에는 대중식당, 가정부 등 2,503명이고 이 중 남자는 108명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퇴폐업소의 인력만 조달해 주는 것이지 유명무실한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구의 2개 업소에 대한 모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현재 대표자와 허가 자격 요건이 완전히 구비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또 일반종사자들의 채용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홍이표   대표자 조건은 구비되어서 허가된 사항입니다.
   일반종사자도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구비되지 않으면 승인이 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다루기로 하고 지금은 그냥 넘어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기웅위원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넘어가겠습니다만 임 누제가 언론매체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유료직업소 업주에 대한 상태를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후에 본 위원이 알 수 있도록 서면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용하   다음 정태재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태재위원   유료직업안내소에서 직업인을 안내해 주면 그 업소에 가서 봉급의 10%를 매달 받아 간다는데 그러한 사실인지,
   관계기관에서는 모르고 있었는지, 직업 안내소에서는 직업안내를 해주고 법정 기준의 보수를 받으면 되는 것이지 매달 자기 급여의 10%를 직업 안내소에 준다고 하는데 알고 계시는지,
   모른다면 저희들 관내는 2군데밖에 없으니까 잘 알아서 정기 본 회의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홍이표   잘 알겠습니다.
여강수위원   보충 질의 있습니다.
   운영이 잘 안 된다고 하셨는데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과장님이 어떻게 아십니까?
○사회과장 홍이표   매달 취업실적은 보고를 합니다.
   이래서 알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도 지도 단속을 나갑니다. 나 가보면 손님이 없습니다.
여강수위원   장부만 보고 알 수 있습니까?
   뒤로 거래하는 것도 있을지 모르니까 철저히 단속을 해야 됩니다.
   한 달에 몇 번 단속을 나갑니까?
○사회과장 홍이표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압니다.
   단속은 자주 하고 있습니다.
   올해 9회 단속을 했습니다.
여강수위원   앞으로 철저히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홍이표   예,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몇 분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사회에서 유료직업소라 하면 거기에 이권이 내재되어 있는 곳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오늘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요소가 유료직업소로 하여금 변태 영업을 할 수 없도록 관계기관에서 철저히 단속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세민생업자금 집행부분에 대해서는 거론된 사항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업소 현황 단속 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위원   이관식위원입니다.
   위생업소를 자주 단속하고 또 경찰서 파출소 등에서도 과잉 단속을 함으로서 영세업자가 영업에 지장이 대단히 많습니다.
   때로는 편중된 단속으로 행정을 적대시하고 나아가서는 정부나 여당을 불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영세업자 보호차원에서 지도 감독을 개선해 볼 용의는 없는지 또 이 문제의 해결은 정부차원에서 개선되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연구 또는 상부에 이 건을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오휘웅   방금 이관식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위생업소는 90년 1월 1일부터 심야영업단속을 시작해서 작년 10. 13조치 이후 대대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업주나 생계유지형 업소가 단속대상이 되어서 불이익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접객업소를 총 점검을 했습니다.
   총 점검 업소 18,953개소 중 위반업소를 971개소 적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자체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지만, 경찰이라든지 본 청 감시계, 파출소가 단속을 해서 실적이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단속된 행정처분, 자인서를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재량은 조금도 없습니다.
   거의 처분을 다 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구이집을 한다든지 이런 업소가 단속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작년에 보사부나 내무부 점검 반에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심야 영업 단속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심하게 하게 됨으로 일반 행정 처분을 당해서 무허가 업소가 생기고
이관식위원   요점만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오휘웅   금년에 내무부 종합 감시반이 왔을 때 단속에 대한 애로점과 여러 가지 문제점을 건의한 사항은 있습니다.
이관식위원   그러면 파출소, 경찰서 직원이 업소에 와서 보건증을 보자든지 이런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위생과에서 해야 될 업무인 것 같은데 위생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생과장 오휘웅   위생감시원의 직무수칙이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조에 보면 위생감시원은 모든 임금, 시설, 건강 진단을 검사할 수 있는
이관식위원   보건증 말입니다.
○위생과장 오휘웅   보건증을 검사 할 수 있게 법적으로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관식위원   경찰관이요.
○위생과장 오휘웅   저희들이요.
이관식위원   경찰관이 볼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위생과장 오휘웅   경찰관은 볼 수가 없습니다.
이관식위원   없으면   
   업소에 보면 파출소 직원이나 경찰서 직원이 와서 월권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위생과장 오휘웅   알고 있었습니다.
이관식위원   알고 계셨다면 구청장님이나 경찰서장에게 건의해서 이것을 지향하도록 건의한 일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오휘웅   그 관계는 작년 연말쯤에 현청장님이 보사국장으로 재직시에 시경 강력과장님과 연석회의, 각 경찰서 보안과장 연석 회의 때 그 관계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관식위원   지금도 종종 있다는 소리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게 분명히 이야기 드렸습니까?
○위생과장 오휘웅   연석회의대
이관식위원   어느 연석회의 말입니까?
○위생과장 오휘웅   시경 강력과
이관식위원   시경이 아니고 제가 묻는 것은 구청장님께 관내에 이런 일이 종종 있으니까 서장님께 지향해 주시도록 요청을 하셨나 이 말입니다.
○위생과장 오휘웅   그 관계는
이관식위원   못 했죠.
   되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생업소 허가시에 무허가 건물이 있으면 허가를 득 할 수 없죠.
○위생과장 오휘웅   예,
   없습니다.
이관식위원   이것은 위생과장께서 똑똑히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몇 건을 알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시내 교통체증 관계로 대형 음식점이 수성구 관내에 많이 밀집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형 업소에 무허가 건물이 있음으로 해서 영업 허가가 나지 않는 곳에 허가 해준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생과장 오휘웅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허가해 준 사실이 없습니다.
이관식위원   무허가 건물이 유한 자리에
○위생과장 오휘웅   무허가 건물은 일체 없습니다.
이관식위원   대형 영업 업소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없습니까?
○위생과장 오휘웅   없습니다.
이관식위원   없다니까 위생과장 말을 믿겠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이관식위원 그 업소를 지명할 수 없습니까?
이관식위원   본 사실도 아니고 듣기만 했기 때문에 공식 석상에서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위생과와 건축과에 민원이 많고 분쟁의 소지가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단속실적을 보면 대형 무도유흥, 일반유흥, 대중음식, 쭉 내려가는데 단속실적을 보면 대형은 없습니다.
   구청과 큰 곳은 유착이 되어 있어서 단속실적이 없는지 정말 없는지, 영세업자는 대단히 많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오휘웅   대형 업소가 무도영업 업소가 11군데 있습니다.
   거의 90년 1월 1일부터 영업시간 규정이 되었고, 종업원도 많아서 영업시간 위반하는 사례가 거의 없스빈다.
   생계유지형이 영업시간 위반하는 업소가 많아서 그런 형태로 돌아가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관식위원   단속실적은 1건은 무엇입니까?
   건강진단이죠.
○위생과장 오휘웅   예,
이관식위원   그런 곳에 가보면 미성년자도 단속대상이 되죠.
○위생과장 오휘웅   예, 됩니다.
이관식위원   그런데 미성년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분명히 대형업소에는 감시를 안 했던지 그렇지 않으면 씀씀이가 있었던지 그랬기 때문에 실적이 없잖아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용하   거기에 하나 덧붙여서 무도유흥 업소라고 하면 대상 업소가 382개로 되어 있는데 어떤 유형의 업소를 무도유흥업소라고 합니까?
○위생과장 오휘웅   이관식위원께서 단속을 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 계셨는데 작년에 아리아나 호텔, 제우스가 무도유흥 음식점입니다.
   나이트 클럽에 대해서 1차 영업시간 위반에 대해서 15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두산장 여관에는
이관식위원   4월 개원 이후에 일어난 사실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위생과장 오휘웅   유흥 접객업소로는 일반 유흥 접객업안에 극장식 식당, 룸살롱, 살롱, 요정이 있고 무도유흥음식점안에 카바레, 나이트클럽, 고고클럽, 디스코 클럽 등으로 구별이 됩니다.
   무도유료음식점에서는 입장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관식위원   업소수가 382개가 맞습니까?
○위생과장 오휘웅   저희들이 점검한 업소입니다.
   무도유흥업소는 10곳입니다.
이관식위원   제가 보충 질문한 것은 대형 업소에 미성년자들이 많이 가는데 대상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미성년자가 출입 가능한 업소는 한국관, 아리아나 호텔 나이트클럽입니다.
   3곳입니까?
○위생과장 오휘웅   한국관 1층에는 카바레로 업종이 전환되어서 거의 미성년자는 출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리아나 호텔은 주민등록증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 감사계와 경찰서에서 단속을 해도 미성년자를 감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그럼 대형회관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오휘웅   해당됩니다.
○위원장 박용하   위생과 소관업무를 보면서 제일 눈에 띄는 것이 무도유흥업소에 대한 단속실적입니다.
   저도 친구들과 가끔 가봅니다만 청소년들이 출입하고 여기에서 사회문제가 되는 온상이라고 까지 얘기가 되고 있는데 관내에 직접 단속을 하고 점검을 했는데도 위반 사항이 이것밖에 없다면 다행한 일이 없겠습니다만 상당히 건수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제는 점검을 했다손 치더라도 사사건건 사건화 하지 않아서 결과는 이렇게 되지 않았나 그런 의아심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무도유흥업소에 단지 건강진단 한 건 위반되었다는 것은 누가 들어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과장님께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음식점이나 이·미용업소 이런 곳은 별 문제가 안됩니다.
○위생과장 오휘웅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지금까지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구이 집도 대중음식점 허가죠.
○위생과장 오휘웅   예.
김정식위원   그래서 일반도민들이 많이 가는 영세상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영업정지 당해서 문닫아 놓은 곳이 가끔 있습니다만 포괄적인 위원들의 뜻은 사실은 업소 중 크다 싶은 곳은 영업정지 당한 것을 못 봅니다.
   어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소장을 내놓고 법망을 피해 가면서 6회까지 계류시켜가면서 장사를 할 수 있거든요.
   힘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영세업자들은 시킨 대로 문닫고.
   앞으로 위생과장께서 그러한 문제를 생각해서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생과장 오휘웅   계속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광헌위원   관할에 지하 레스토랑 125개소가 있는데 5∼6월 사이에 야간에 술을 팔다가 걸려서 정지된 업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11시만 넘으면 구석 자리에 밴드를 놓고 술을 파는 사례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아는데 조사를 해본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오휘웅   지하 레스토랑이 125개 업소가 있습니다.
   금년 7월까지 퇴폐조장시설물, 즉 룸을 완전 철거를 했습니다.
   현재로는 밴드를 한다든지 했을 대 옆에 손님이 시끄러워서
박광헌위원   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오휘웅   영업 정지된 업소 2곳 있습니다.
   계속 중점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광헌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진유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느낀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심야영업을 단속함으로 해서 범죄가 줄어드는 것은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 영업을 한 것이 아니고 구이 집을 개업했는데 친척들이 와서 있다가 12시 다 되어서 가려고 하는데 합동단속반이 왔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 상황 판단을 정확히 해서 그 사람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후에 정지를 해도 해야 되는데, 결국은 그 사람이 문닫고 그만 두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단속을 하더라도 그 사람 편에 서서, 잘못된 것은 당연히 질타를 해야 하지만 불만의 소지가 없고, 억울하지 않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술 먹은 사람들은 잘 나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 것도 있으니까 단속할 때 현장 파악이라든가 사정을 고려해서 단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웅위원   집단급식소가 20군데인데 어디입니까?
   어떤 곳을 집단급식소라고 합니까?
○위생과장 오휘웅   산업체, 코오롱, 조일알미늄, 일반시설, 탁아원 이런 곳을 말합니다.
이기웅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대중음식점과 일반유흥음식점의 차이는 어떤 것입니까?
○위생과장 오휘웅   대중음식점은 탕류나 면류를 곁들여서 반주를 주로 파는 음식점입니다.
이기웅위원   음식값이 자유화되어 있지요.
○위생과장 오휘웅   예, 자유화되어 있습니다.
이기웅위원   대중음식점이 일반유흥음식점보다 값이 더 비쌉니다.
   그리고 특히 수성구에는 대중음식점이라는 명칭만 내고 실지로는 호화판 음식점입니다.
   가격 문제나 일반대중이 먹을 수 있는 음식점이 대중음식점인데 그렇지를 못합니다.
   이런 점을 양해해 주시고 금년에 수성구 관내에 주점이 식당으로 용도 변경한 곳이 50여 곳 됩니다.
   주점지로 했으면 음식점 허가를 안 내줘야 되는데 밤이 되면 차가 정차되어 있어서 교통유발을 일으키는데 주점이 용도 변경되어서 식당 허가 내주는데 제재 조치는 없습니까?
○위생과장 오휘웅   없습니다.
   건축과에서 용도 변경해 오면 저희들은 허가를 안 내줄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이기웅위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중음식점의 평수 제한은 없습니까?
○위생과장 오휘웅   대중음식점은 평수가 규제된 사항이 없습니다.
이기웅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위생업소 단속소관업무에 대해서 다른 질의 있습니까?
정태재위원   보충 질의 있습니다.
   요금 자율화가 되어서 숙박업소도 자율화가 되어 있는지 먼저 묻고자 합니다.
○위생과장 오휘웅   예, 자율화되었습니다.
정태재위원   자율화는 관의 간섭 없이 자기 마음대로 받고 싶은 대로 받아도 괜찮은 것입니까?
   아니면 어느 선을 넘지 못한다는 것이 자율화입니까?
○위생과장 오휘웅   원칙으로는 자율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물가 안정 차원에서 가격이 많이 올라갈 때는 행정지도를 합니다.
정태재위원   그렇다면 추석 이후에 우리 구에서는 황금동에 장급 여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석 전에 얼마 받다가 추석 이후에 얼마 받고 있는지 파악해 본적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오휘웅   여관 “갑”은 1만5천원까지 받을 수 있고“을”은 1만3천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정태재위원   근간에 얼마 받는지 조사해 봤습니까?
○위생과장 오휘웅   그것은 조사 못해 봤습니다.
정태재위원   적은 인력으로 관내 유흥업소가 여관 감·을만 해도 120개나 되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줄 압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정부에서 물가 한자리수 억제정책을 쓰는데 자율요금을 1만3천원 받던 곳이 1만 8천원 받고, 시간당 6∼7천원 받던 것을 1만원 받고, 추석 이후에 올랐다는 소문이 있는데, 손이 부족한 점도 있겠지만 부랑자의 은신처도 되는데 추석 이후에 점검을 못해 봤다는 것이 매우 유감인데 오늘이라도 조사를 해 봤으면 합니다.
   저물가 정책 해도 관계 공무원들이 잡아주지 않으면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위생과장 오휘웅   잘 알겠습니다. 계속 물가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보충 질의 있습니까?
이기웅위원   자동판매기 시설 허가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위생과장 오휘웅   자동판매기계와 실내에 위치가 되어 있으면 신고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기웅위원   원래 실내입니까?
○위생과장 오휘웅   예.
   그리고 처마 밑이라든지 위생적으로 가능하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기웅위원   지금 다녀 보면 쓰레기통 옆에도 자동판매기가 있는 곳이 많습니다.
   이런 곳은 시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생과장 오휘웅   그래서 11월에 총 점검을 해서 거기에 대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웅위원   이상입니다.
여강수위원   수성구에 이용업소가 182곳이 있다고 하는데 지도단속을 나간 적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오휘웅   지하 업소 43곳에 대해서는 퇴폐가능 업소로 지정을 해서 작년부터 중점적으로 일주일에 2∼3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는 거의 근절 상태에 있습니다.
여강수위원   거의 없다는 말씀입니까?
   있다는 말씀입니까?
○위생과장 오휘웅   없습니다.
여강수위원   거의 없다는 말은 있다는 말과 한가지인데
○위생과장 오휘웅   완전히 근절되었습니다.
여강수위원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박광헌위원   지하 이발소에 아가씨가 3∼4명이 있는 곳이 많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생과장 오휘웅   요즘은 대부분 목욕탕에서도 면도나 이발을 하기 때문에 인력도 그렇고 배우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남자 직원은 채용하기가 힘들어서 그런 상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하위원   1층에 이발소를 하고 계시는 분의 이야기가 자기 혼자 해서 아가씨 일급 2만 3천원∼3만원을 줄 수가 없답니다.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다 알 수 있는 상황 아니냐고 이런 답변밖에 안 하는데 앞으로 그 사항을 명심하셔서 철저한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오휘웅   예.
   잘 알겠습니다.
   계속 단속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위생업소 허가 소관업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위원일동 : “없습니다”)
   지금 15시 05분입니다.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정회)
(15시20분 속개)
○위원장 박용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감사특별위원 여러분께 부탁을 하겠습니다.
   물론 감사를 하면서 잘못된 점을 파악하는 데도 목적이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시되 대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빨리 진행이 되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남은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제 보충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도 다 도착이 되었습니다.
   물론 밤늦게까지 시간 연장을 해서라도 감사를 다해야 되겠습니다만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환경 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위원   질의 이전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제 보충 자료를 의회 시작하기 전에 부구청장님께서 2시간 후에 전 자료가 나온다고 했는데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용하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현재 보충 자료 요구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권오훈   부구청장입니다.
   어제 요구된 자료 17건 중에 공보실 선전물 예산집행내역이 다 나왔습니다.
   또 동 청사관계 이것도 나와 있습니다.
   현재 나오지 않은 것이 차량의 평균주행거리 및 유지대 집행관계가 복사가 조금 덜되어서 30분 이내로 도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풀 예산 2억 6천만원 관계 이것은 자료가 들어왔습니다만 보완하고 있는 중이므로 곧 제출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제출되었습니다.
이관식위원   적십자회비 각 동별 자료가 빠진 것 같습니다.
   이 자료는 거둔 실적이 있으면 30분만에 복사하면 나올 수 있는데 어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부구청장 권오훈   이것은 아직 동에서 자료 조합이 덜 되어서 곧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용하   환경오염업체 현황단속 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웅위원   수성구 관내 독극물 취급업소 현황과 단속범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건홍   환경보호과장 박건홍입니다.
   독극물 취급업소는 보건소에서 취급하다가 현재 11월 말 경에 구청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현재 6개소입니다.
   주로 취급하는 업소는 필름 제작 업소라든지 아주 경미한 업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해서 위반되는 사항이 없도록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웅위원   생활환경대기오염 허용 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박건홍   대기오염 허용치 내용은 업소를 기준 해서 하고있습니다.
   대기중의 먼지와 매연, 아황산가스와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등인데 머지와 매연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머지는 기준치가 300PPM이 되겠습니다.
   매연은 2도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아황산가스 850PPM미만, 질소산화물은 250PPM, 일산화탄소는 350PPM으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이기웅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황산가스는 기준치가 0.5PPM인줄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건홍   0.5PPM 이것은 일반 지역의 대기 환경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기웅위원   환경문제가 사회에서 많이 부각되고 있는데 세차장 같은데 가보면 땅바닥이 기름덩어리고 물이 폐유가 합류되어 내려오는데 여기에 단속은 어떻게 하면 물은 정수 되어 내려가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건홍   단속은 수시 또는 정기로 하는데 정기는 분기별로 1회하고 수시 점검은 경우에 따라서 일반단속도 하고 특별단속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시설기준은 세차를 하는 도크시설은 일반 바닥보다도 경사가 약간 도크 쪽으로 되도록 해서 세차하는 물이 도크 쪽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 부분의 입구 쪽에도 내부적으로 경사지게 해서 물이 인도나 도로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물이 도크로 들어가서 정화시설을 통해서 정화가 되어서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기웅위원   앵커맨들이 만들어서 세차장마다 시설을 해 놓았는데 그것을 뭘 하는 시설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건홍   세차 물이 도크시설로 들어가면 거기에서 침전시켜 여과를 해서 다시 그 물을 자동펌프로 올립니다.
   거기에서 화학약품을 투입해서 물을 정화해서 보내는 시설입니다.
이기웅위원   전세차장에 그 물이 그리로 넘어 가는 게 없다고 보는데요.
○환경보호과장 박건홍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세차장의 물을 치수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소에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부정이 나오면 개선 또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웅위원   부동액을 버리는 것도 모으지 않고 버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환경청에서 환경오염에 대한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건홍   과거 폐유가 많이 필요할 때에는 불법배출이라든지 불법매입에 관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정부에서 대형 업체 2군데를 선정했습니다.
   송유화학과 쌍용정유에서 폐유를 정기적으로 수거를 해 가도록 체계화를 세워 놓고 있습니다.
   부동액이나 폐경유를 갈아넣었을 때 거기에서 빠져 나온 경유를 모아 넣어 두면 폐유수집 회사에서 가져가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다른 배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져가는 회사의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기웅위원   부동액에 대해서 환경청에서 단속하라는 지시 사항은 못 받았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건홍   이것은 91년 1월 1일부터 저희들한테 이관이 되어 왔습니다.
이기웅위원   내년 3월부터 벌칙이 가해질 것 같은데요.
   6개월 동안은 계도 기간인 모양이던데요.
   이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물었는데 지금 각 세차장에 가보면 도크속으로 물이 들어갔다가 그물은 새로 침전시키고 우물을 떠서 그 통을 통해서 방류를 하도록 해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한 번 가보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건홍   수시, 정기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강수위원   본 위원이 지난 6일날 구정질의 때 지산동 환경오염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지산2단지 3단지 굴뚝에서 연기가 많이 난다는 주민들의 원성을 들었습니다.
   제가 구정질의를 했는지가 4, 5일 지났는데 그간에 현장에 한 번 가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건홍   여강수위원님이 특별히 질의를 해서 순찰을 매일 했습니다.
   2단지, 3단지 굴뚝에서 연기 나는 문제는 미처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정밀 검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내용을 여강수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기웅위원   그리고 굴뚝에 방지 시설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건홍   예, 다되어 있습니다.
여강수위원   다 되어 있는데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환경보호과장 박건홍   보일러를 사용하는 지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 따라서 보일러 기사가 가동을 잘못한다든지 보일러를 점화할 때 경유를 점화시킵니다. 경유가 타는 그 시간에는 여기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강수위원   앞으로 지산동에는 다른 지역보다도 그런 공해가 많이 발생되는 줄 압니다.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건홍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광헌위원   박광헌위원입니다.
   청소종사원 월보수액 자료 요청을 했더니 지금 도착이 되었습니다.
   이 말을 하기 전에 청소인부가 아침 5시부터 18시까지 청소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청소하고 계시는 분이 50%도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사람들이 안 보이기에 동사무소 직원에게 물으니까,
   저희들도 아무리 감독을 해도 연세가 많기 때문에 말을 안 듣습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항이 월급이 적어서 그런가 아니면 무슨 불평이 많으냐고 물으니까 구청에서 모든 사람을 채용하고 인사를 하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는 꿔다 놓은 자루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감독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만약 이 사항이 동장님이 사람을 채용할 수 있다면 현재 보다 일을 더 잘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건홍   인부취역사역은 현재 신규 취역은 구청에서 하고 월 사역품위는 동에서 합니다.
   그럼으로 동에 배치된 인부에 대해서는 동에서 보수를 지급합니다.
   이렇게 하게된 배경은 과거에는 구청에서 했습니다 마는 82년도에 청소 업무의 능율화를 위해서 청소인부를 각 동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동으로 배치를 하고 나니 동에서도 문제가 있고 또한 그때는 인부가 남아서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규 채용은 구청에서 해서 동으로 배치를 하고 월급과 지도 감독은 동에서 하도록 조치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여 오고 있습니다.
   인부가 얼마 전 91년 초, 만하여도 이력서가 여분이 있고 접수가 있었습니다 마는 91년 중반부터는 여러 가지 건설 경기에 따라서 인부가 모자라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동에서 배치하기로 저희도 생각은 하였습니다 마는 어느 동은 남고 어느 동은 부족 하기도 하여 전반적으로 인원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현재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동으로 취역 할 여러 가지 업무이관을 저희들이 91년 업무보고에서도 청장님에게 검토할 수 있도록 연구 기간을 정해 놓고 고려 중에 있습니다.
   이 문제는 92년도에 저희들이 검토해서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헌위원   쓰레기를 수거하는 청소인부가 비닐봉지에 싸서 깨끗하게 담아 가면 좋은데 가져가는 것보다도 흩어 놓은 쓰레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다시 청소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청소요원들이 불평이 많은 것을 청소요원에 대해서 월급보수를 보니까 보수가 적은 것 같습니다.
   보수기본급이 24만 4천5백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기본금을 10만원 정도 인상해 줄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인건비를 상향조정할 수 없는지의 요구 사항인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건홍   청소인부 보수는 내무부지침에 예산편성지침대로 전국에서 시달이 되었습니다.
   내무부에서 하달된 지침에 의해서 조절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그 문제는 다시 한번 상부에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광헌위원   우리 의회에서 결정되면 지급이 가능한지 안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그 사항은 방금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상부의 지침에 의해서, 우리 의회에서 결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광헌위원   이미 지방화시대에 접어들어서 계속 상부만 얘기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해결하려고 하면 하나라도 잘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이고 이것이 꼭 시정조치가 되었으면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박건홍   월 보수액표에 보면 기본금은 24만 4천500원입니다.
   시간외수당이 91,000원, 정액급식비 38,000원, 특수업무수당 33,000원, 가계보조비 30,000원, 가족수당 3인을 기준으로 해서 45,000원, 휴일근무수당 24,440원, 월차유급휴가수당이 12,220원, 이래서 공동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51만 8천 960원인데 여기에서 연간 지급되는 보너스가 600%인데 상여금이 기본금에서만 나가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효도휴가비가 연간 5만원 그래서 월 평균 6십 5만원 정도 됩니다.
   장기자는 70만원을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육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종사원들이 불친절한 것은 저희들에게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다시없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식위원   주요 위반업소 조치내역에 보면 숙박업소가 12개소 있는데 수성구관내 호텔도 포함되어 있는지 알고싶고,
   단속내용에 보면 호텔단속에 대해서는 적발이 없는데 과연 정기적으로 단속을 했는지,
   내가 알기로는 파크호텔이나 영남호텔 같은 데는 대형사우나 시설이 다 되어 있는 줄 아는데 파크호텔 같은 데는 엄청난 폐수물이 나옵니다.
   소문장여관, 청운장여관 등 몇 군데는 단속대상에 위반이 되어 있는데 호텔은 위반된 사실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건홍   호텔에도 난방시설로 인해서 대기폐출 시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파크호텔에는 1회 점검을 해서 개선 명령을 하고 정상 가동토록 했습니다.
이기웅위원   어떤 사항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건홍   파크호텔에는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되어서 시설 개선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기웅위원   연료는 무엇을 쓰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건홍   방카C유로 하고 있습니다.
이기웅위원   원래 공동시설에 방카C유를 개체하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건홍   지금 서울, 부산, 인천은 의무적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대구도 그렇게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웅위원   고유환은 전부 못 쓰도록 되어 있는 줄 아는데요.
○환경보호과장 박건홍   이것은 모두 저유황입니다.
   단속하는 것도 저유황을 사용하도록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그럼 호텔에서는 기름 사용하는 것만 단속하고 폐수에 대해서는 단속을 안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박건홍   수질 관계는 기준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허가 대상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일단 거기에서 폐수가 나오면 환경오염단속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건홍   그런 류의 폐수는 생활하수로 분류가 되어서 하수도로 바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대상이 안됩니다.
정영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박광헌위원   지도감독은 동사무소에서 하는데 신규채용만은 구청에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부구청장님께서 배려를 해주신다면 신규채용을 동장님한테 위임사항이 된다면 청소업무가 원활하게 잘 되리라고 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이관할 용의는 없으 신지 묻고 싶습니다.
○부구청장 권오훈   부구청장입니다.
   청소정사원도 그렇습니다 만 현재 청소차량도 일괄 보관하니까 보관 장소도 문제가 있고 청소차량도 동으로 이관할 것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청소종사원도 같이 92년부터 그런 방법으로 구청장님하고 의논 중에 있는데 최대한 이 관계가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광헌위원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하   그럼 환경오염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가 없습니까?
   여강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강수위원   지산동에 보면 산에 지표수가 있습니다.
   이걸 지역민들이 마시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검사는 해보았는지요.
○위생과장 오휘웅   거기 가락생수가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 2회에 걸쳐서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일반세균이 있어서 부정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여강수위원   지금도 생수를 마시러 많이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생과장 오휘웅   구에서 폐쇄 조치한 예가 있습니다.
   수도관에 대해서는 보완 조치를 하고 본 청에 보고도 했습니다.
여강수위원   또 목련 뒷산에 있는 것도 조사를 해서 적당하다면 시설을 해주시고 아니면 폐쇄조치 시키는 것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위생과장 오휘웅   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다음 사법경찰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
   다음의 분뇨수거업체 현황 및 분뇨수거료금기준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일회위원   분뇨수거업체 현황 및 분뇨수거요금 기준내역에 수성구청 관내에 분뇨 수거를 할 수 있는 업체가 범어3동에 수성위생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실제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분뇨 수거하러 와서 1만원, 2만원, 무조건 내놓으라고 합니다.
   주민들에게 용량 분별도 없이 일단 수거하고 나서 2만원, 2만 5천원 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 수성위생사에 독찰을 한 적이 있는지, 또 차량에 대한 계기를 조사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건홍   수성위생사에는 분기 1회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종사원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차량 계기문제는 회사에 촉구를 하고 불시에 다니면서 차량 감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간혹 민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도 단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보완 대책은 직접 차를 따라 다니면서 강력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일회위원   그리고 정화조는 18ℓ(1말)당 214원으로 나와 있는데 재래식을 수거해 갈 때는 가격이 얼마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건홍   재래식은 과거에 분뇨 수거할 때 통이나 말로 사용했기 때문에 기준이 18ℓ로 기준해서 나와 있습니다.
   정화조는 750ℓ당 12,350원이고 100ℓ당 초과되면 100ℓ 893원씩이 초과되겠습니다.
구일회위원   그러면 100ℓ가 넘게 되면 893원
   보통 일반 가정에 사용 용량이 옛날 집은 둥그런 고무통인데 그것을 수거하면 대충 몇ℓ나 저장이 됩니까?
   5∼6인 가족 기준 해서
○환경보호과장 박건홍   1.400ℓ을 기준 잡으면 18,154원입니다.
구일회위원   1,400ℓ를 수거해 갈 때 18,154원을 징수해 가야 하는데 보통 2만 5천원, 3만원 내라고 합니다.
   또 그 사람들을 부르게 되면 안 시키면 안됩니다.
   그래서 수거하고 나면 1ℓ당에 가격이 얼마인데 총계 몇 ℓ다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게 꼭대기에는 되어 있습니다만 이야기를 안 합니다.
   이것을 이 사람들에게 지도 감독을 할 수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건홍   이 문제는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통지서를 보낼 때 허가 대장에 용량이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용량에 따라서 청소수수료는 얼마다 하는 금액까지 표시해서 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식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정화조를 청소하러 오는데 파이프만 넣어서 그것만 빼 가는데 사실 정화조 청소하나 마나 입니다.
   안에 돌을 청소해 줘야 되거든요.
   수성구에 어느 한 집도 돌 청소해 준 집은 하나도 없습니다.
   돈 그냥 받아 가는 것입니다.
   폐수를 막기 위해서 하는데 그냥 빼서 가면 이틀만 되면 물이 다 찹니다.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을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구일회위원   여기에 대한 민원이 수성구 관내에 많은데 관내에 수성 위생사 한 회사뿐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건홍   3개회사입니다.
이관식위원   보충 질문 있습니다.
   정화조 탱크를 허가를 줄 때에 용량 표시가 되어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박건홍   예 되어 있습니다.
이관식위원   그러면 수거할 때 분뇨 탱크의 미터기로 요금을 책정해서 받아 가는데 눈금이 잘 보이니 안 보이니 해서 민원의 소지가 됩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탱크 용량을 정해 줬고 그것을 엄격히 관리해서 수거하고 난 뒤에 그 용량대로 돈을 받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건홍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관식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건홍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일년에 한 번씩 청소하라는 통지서를 보낼 때 용량과 금액을 기재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식위원   그렇게 받도록 하실랍니까?
   또 분쟁이 생길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박용하   이관식 위원.
   분뇨수거업체 정화조 요구하는 사안으로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 사안에 대해서는 분뇨수거업체와 정화조 청소 업체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는 서안으로 처리할 테니까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웅위원   통지서에 금액을 명시해서 보내도록
○위원장 박용하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정화조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것입니다만 제가 2년 전에 재래식 정화조를 한 번 펐습니다.
   그때 보니까 눈금을 봐도 모릅니다.
   지금 현재 표시 가지고는 알 수 없고 주부들이 물어도 답변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것이 미리 들렸다 오기 때문에 계기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거하고 나면 계기판 가지고 얼마입니다 하면 주부들이 모릅니다.
   제가 볼 때 근본적인 대책이 되어야지 교육을 시켜도 안 될 것 같습니다.
   눈금 보는 것도 처음 가면 알기 쉽게, 주부에게 지금 현재 눈금이 얼마입니다.
   그리고 다하고 나면 얼마가 올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산출하면 될까 근본 자체가 개선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용하   그런 면까지 포함해서 시정 조치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자동차 정비 허가 업체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위원   세차장에 정화 시설 단속 대상이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박건홍   예.
   됩니다.
이관식위원   월 몇 회 정기적으로 단속을 하며 단속 인원은 몇 명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건홍   계장을 포함해서 3명입니다.
이관식위원   검사증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건홍   있습니다.
이관식위원   그런데 현황표에 보면 세차장이 35개소가 있는데 정화 시설이 다 잘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고작 관리대장 미 작성밖에 없습니다.
   35개소의 정화시설이 완벽하게 잘 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건홍   사실 단속반원이 3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업무만 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공해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실제 매달 한 번씩 가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관식위원   철저히 잘 되어 있다고 현황표에 나와 있는데 다 잘되어 있는지를 묻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건홍   금년에 세차장 폐유 단속에 대한 제목을 이해를 잘 못해서 자료가 잘못 되었습니다만 실제 단속해서 조치한 업소가 그 외에 많이 있는데 내용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야에 단속을 해서 조치한 것이 과태료를 880만원 부과했습니다.
   주로 수질 관계에 기준치 초과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가 되었습니다.
이관식위원   현황표에는 안 나와 있더라도 단속을 많이 하셨다.
○환경보호과장 박건홍   예.
이관식위원   유형이 어떤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건홍   먼지와 여러 가지 부유된 물질과 화학적 산소요구량 초과 2가지 정도해서
이관식위원   그런 종류에 의해서 과태료를 880만원 징수했다 이 말이죠.
○환경보호과장 박건홍   예
   18건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관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박광헌위원   원래 정화된 물에 금붕어를 넣으면 살수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건홍   그렇습니다.
박광헌위원   그럼 언제라도 금붕어를 넣으면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박건홍   코오롱이나 큰 기업에는 정화시설에서 배출되는 출구에 금붕어를 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 소규모 공장에는 그 물만 가지고 실험을 해보면 문제는 다르겠습니다.
   내려와서 생활 하수와 바로 부합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참작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광헌위원   이기웅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세차장에 정화 시설을 해 놓아도 무용지물입니다.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노파심에서 금붕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도 차를 가지고 있으니까 세차를 해봅니다만 거의 원상태로 생활 하수도로 내려가고 있는데 오물이 내려간다면 저희들 몸 속에 다시 들어온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단속을 형식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뿌리가 뽑힐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건홍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웅위원   정비공장이 3개 업소인데 단속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단속 사항이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용하   정비공장은 현황에 단속 건수가 나와 있지 않으니까 물어 볼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기웅위원   왜 단속을 안 했는지.
이관식위원   단속 대상이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박건홍   자료에는 폐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폐유에는 지적 위반된 사항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단속은 8번했는데 위반 사항이 없다.
이기웅위원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허가 정비업체 및 세차장 폐유단속이라고 내용만 해 놓고 이래 났지 실질적으로는 부유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문화수준이 높아감으로서 자동차 문제가 많아지고 정비공장이나 세차장이나 운수업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산업폐기물 중에 밧데리는 수은이 많기 때문에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치명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신경을 써서 지도·단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마음에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박건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청소인부 사항에 대해서 정태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재 위원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만 금년에 이직이 19%나 되었는데 인원 보충에 수고가 많은 줄 압니다.
   그러나 근간에 와서 청소차가 압착식 차량이 생기고 난 후에 주민 불편이 많습니다.
   책상·의자 나무들을 내놓으면 전에는 실어 갔는데 압착식 청소차는 장애 물건을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로에 수일간 방치되어 있으면 동장에게 전화해서 치우는 경우가 있고 간선도로변에는 고층건물이 많습니다.
   전에는 청소차가 소리를 내면서 왔는데 요즘은 오후 5시에 오는데 나가면 가 버리고 없고 차가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는데 고층에 사는 분들은 오물 수거가 어려워서 고지서에 오물수거료를 내고 층층마다 별개의 돈을 지급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건홍   지금 총 29대 중에 압착식 청소차량이 5대 있습니다.
   오후에 수거하는 구역이 수성로와 대동로 두 곳인데 금년 초부터 야간수거를 특수시책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주민들이 야간에 쓰레기를 너무 많이 내놓기 때문에 단속을 하니까 차가 일찍 와서 도로에 내놓는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니까 저녁에 수거를 해주라고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압착식으로 하니까 폐 가구를 싣기에는 불편한 문제가 있습니다.
   일전에도 각 동장 회의를 해서 폐가구나 보일러 가전제품 등을 모아 놓고 연락을 하면 덮개가 있는 파를 가져가서 실어 내겠다.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수시로 다른 차를 보내서 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재위원   폐품이 한꺼번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나오기 때문에 인도에 항상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건홍   실제 저희들이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만 주민들도 협조를 해주시면 정소업무가 능률적이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폐 가구라든지 전자제품 등이 나오면 동에 신고해서 수수료를 내면 즉시 실어 낼 수가 있는데 아무도 모르게 내놓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실어 내고는 있습니다만 빨리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순찰을 강화하고 동의 청소 업무 해당자와 협의해서 즉각 실어 낼 수 있도록 마련하겠습니다.
정태재위원   20여일 전에 4층에 있는 폐기물을 사무실에 내려놓았다가 청소차가 와서 제가 정장차림으로 끄집어서 청소 인부들에게 주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루를 그냥 버리고 갔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자기 손에 쥐어 주지 않는 것은 가져가지 않는 다해서 그냥 버리고 갔는데 옆에 있는 것은 실어 가는 교육도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박건홍   종사원들이 잘못했습니다.
정태재위원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박건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정회)
(16시42분 속개)
○위원장 박용하   성원이 되었음으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질의를 하시는 위원님들이나 답변해주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간략하게 요지만 질의·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사업추진 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위원   보건소장님 자료를 다양하게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병모니터 15개소를 지정, 운영하신다고 하는데 현황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호식   보건소장 신호식입니다.
   이관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모니터운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모니터 망을 15개소로 있어서 질병, 양국, 학교, 양호실사, 통·반장 이런 다방면으로 15개소를 지정해서 매일 2차례에 걸쳐서 그 관내에서 여러 가지 질병 사항이 있느냐,
   예를 들면 콜레라가 발생했을 때 학교 아동 중에 설사하는 환자가 있느냐,
   약국에서는 어떤 환자들이 많이 찾고 있나, 병원에서는 어떤 환자들이 찾고 있나,
   이런 것을 매일 보고 받아서 상부 관청에 보고를 해서 유사시에 급성전염병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한데 대한 대비책으로 15개소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관식위원   제가 질문한 것은 5개소 현황인데 약국이나 병원이 몇 개소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호식   15개소인데 병원이 1개소, 의원이 2개소, 약국이 4개소, 학교 1개, 산업장이 1개, 통·반장 새마을 지도자가 2, 기타 4, 이래서 15개소입니다.
이관식위원   약국을 많이 지정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여강수위원   방역취약지라고 있는데 이 취약지는 어디를 두고 말을 하십니까?
○보건소장 신호식   방역취약지를 해년 방역사업하기 전에 동을 통해서나 직원이 현지를 답사해서 방역을 가장 많이 해야 될 지역을 조사해서 중점적으로 방역하는 지구를 방역취약지구라고 합니다.
   214개소가 있습니다.
   노천하수가 15개, 부계지역이라고 해서 각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불결한 지역 18개, 영세민 집단지역 23개, 후생시설 11개, 공중변소 33개, 저수침수지 10개, 축사 57개, 기타 뒷골목 47개, 이래서 91년도에서는 214개소를 취약지로 지정해서 여기에 다른 지역보다 더 중점적으로 소독, 관리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여강수위원   방역사업의 인력과 장비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호식   동에는 지금 22명인데 1개 동에 1명인데 만촌2동이나 황금동처럼 인구가 3만명이 넘은 지역에 대해서는 2명으로 배치를 했고 고산1동, 2동에 대해서는 농촌취약지역이고 방역사업활동지역이 넓기 때문에 2명을 배치해서 기타 동은 1명해서 모두 22명을 배치해서 휴대용 연막기와 휴대용 분무기와 자전거를 배치해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여강수위원   지산동에는 몇 명의 인원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신호식   지산동에는 금년에는 1명인데 내년도에는 3만명이 넘으면 증원할 예정입니다.
   91년도에 1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장비는 각 동에 휴대용 연막기라고 해서 연막작업을 아침저녁으로 합니다.
   아침저녁으로 하는 이유는 모기가 일몰일출 30분전에 기상을 해서 날아다닙니다.
   낮에는 전부 숨어 있어서 낮에는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막기로 아침저녁으로 연기를 내면서 유해곤충 소독을 하고 낮에는 분무기로 작업을 합니다.
   낮에는 여기가 아니고 미립자라는 분문기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는 휴대용 연막기와 휴대용 분무기를 배치해서 방역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강수위원   운반용은 어떤 것입니까?
○보건소장 신호식   동력용으로 자동차에 올려서 동력으로 하는 연막이라든지 분무기가 있고 그 외에는 휴대용으로 자전거에 수동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연막기는 수동이 아니고 제트엔진이 걸려서 연막을 해줍니다.
   차가 없는데는 대형연막기라든지 대형분무기는 절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수동으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강수위원   지산동에는 자전거로 하는데 너무 넓어서 고루 다니지 못합니다.
   우리 지역에는 왜 소독을 안 하느냐 해서 그 사람을 불러서 왜 먼 곳까지는 소독을 안 합니까? 물어 보니까 자전거로서는 도저히 먼 곳은 못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넓은 지역은 장비도 좋은 것으로 지원하고 인원도 더 많이 배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호식   여강수 위원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앞으로 방역을 내실화 하기 위해서 지역이 넓다든지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방역요원과 장비를 더 확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산동은 92년도에 2명을 배치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산동에 대해서 2명으로 한다고 해서 다른 동과 형평의 원칙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리 라고 믿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강수위원   우리 보건소에 대구시내에서 유일하게 치료의사 한 분이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보수는 어떻게 주는지요.
○보건소장 신호식   보수는 전문직보주규정 등급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의사를 채용할 때 91년도 이전에 채용된 분들은 전문직으로 계약 공무원이었습니다.
   3년간 계약을 하도록 해서 보수를 일반직 5급 공무원보다 대우가 좋고 의사 확보상 전문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정부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되고 시 전체적으로 전문직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직화 하는데 현재 전문직 등급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월 평균 보수액이 1백 50만원 되고 있습니다.
여강수위원   1백 5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일반인들의 봉급에 비해 적지 않다고 보는데 치과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신호식   보건소 치료에서 하는 일은 구강위생교육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나가서 학생들에게 구강교육을 한다든지 지도를 한다든지 또는 유아원에 가서 구강위생에 대한 교육을 주로 하고 다음에 일반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일반 보험환자에 대한 치료, 발치, 땜도 하고 보철이라든지 치아를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취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강수위원   주로 예방이고 치료를 하는데 전문직이면 그 기술로 보아서도 아주 대단한 것입니다.
   치아를 하나 하려고 병원에 가면 상당한 비용이 듭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치아보철도 저렴한 가격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해줄 수 없는지요.
   없다면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보건소장 신호식   보철까지하는 것은 영세민의 혜택을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현재 저희 보건소의 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형편상 하지 못하고 있는데 보철을 하려면 상당한 기구와 시설이 필요한데 이런 문제점이 준비되었을 때 또 의료보험이라든지 의료보호 진료범위에 벗어나는 것입니다.
   보철이라는 것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건소 치료조례를 개정해서 영세민에 대해서는 저렴한 가격이나 무료로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비라든지 시설기준이라든지 완벽하게 이루어졌을 때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단 이 문제를 함으로서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하면 저희들이 하고 있는 구강위생보건 예방사업에 대해서 등한시될 가능성이 있다고 현재의 인력으로는 부족합니다.
여강수위원   제도적으로 개선을 못하겠다는 것은 인정이 가는데 장비가 없어서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인정이 안갑니다.
   왜냐하면 저도 치과계통에 있는데 알고 있는데 우리 주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신호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다음 정태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재위원   교육만 시키면 어렵지 않는 문제인데 하절기에 연막소독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가 상사를 존경하는 마음에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특정인이 살고 있는 지역에는 집중 연막소독을 하고 서민층은 대충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고위층과 하위층이 위화감을 가지니까 내년 여름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여름 저희 동에는 신세계에 제일 많이 왔습니다.
   고위층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거기는 방충망이 다되어 있는데 거기는 안가도 괜찮은데 거기만 집중적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해주세요.
○보건소장 신호식   예. 잘 알겠습니다.
이관식위원   보충 질의 있습니다.
   방역기동반 편성운영, 자율방역단 운영, 방역소독반운영 등 이렇게 해 놓았는데 근본적인 방역에 대한 것은 연구를 해보지 않았는 것 같습니다.
   민가에 가보면 공지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쓰레기도 버리고 해서 거기에서 모든 질균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약으로서 예방하는 것이 아니고 공지를 가지고 사용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통지를 해서 거기에 청결지시를 하는 것으로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신호식   특별히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방역사업에 대해서 더 질의할 사항이 없으면 결핵 환자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위원   결핵환자 예방과 활동 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대단히 구조적으로 잘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투약에 있어서 수량이 1차약과 2차약이 상당히 급증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결핵이 내성이 생기고 해서 2차약이 많이 쓰이는데 1차약과 2차약을 복합 처방을 하고 있습니까?
   단수처방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신호식   대부분 복합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처방은 병원의 지침에 의해서 대부분 복합처방입니다.
이관식위원   그러면 주로 퇴치목적으로 복용약물 보건소에서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주사제는 극히 사용하지 않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호식   주사제는 중앙의 결핵질원의 처방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또 주민들이 기벽하는 현상도 있어서 주사약은 사용 안하고 먹는 복용약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관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강수위원   보건소에서 1년에 부정의료감시단을 활동하고 있는 줄 아는데 1년에 어느 때 나가면 어떤 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 또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호식   단속은 정기 감시와 수시감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기감시는 의약업소에 대해서는 자율지도업무 규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단체에 모든 권한을 위임해주어서 자율적으로 감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 앞으로 행정도 주민 행정이기 때문에 지침만 제공하고 거기에서 1년에 2번씩 자체적으로 단속을 하고 저희들은 문제가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수시로 또는 때에 따라서 정보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강수위원   부정업자가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단속한 건수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신호식   현재 부정업자 단속한 건수가 없습니다.
여강수위원   우리 보건소에도 시설을 설치하고 저렴하게 하면 부정의료자가 생기지 않습니다.
   비싸기 때문에 그런 곳을 이용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을 없애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단속을 해주시고 우리 구에서도 내과나 외과를 활성화 시켜서 우리 보건소도 많이 할 수 있다는 홍보를 많이 해주면 큰 병원에 갈 것도 우리 보건소에서 처리를 할 수 있으면 우리 사회 보건위생에 일익을 담당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보건소장 신호식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홍보도 열심히 하고 일반 환자들에 대해서도 친절히 하겠습니다.
   보건소에는 가격이 저렴하고 또 무료도 있음으로 주민들이 잘 몰라서 이용을 못하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해서 불우한 이웃에게 의료혜택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기웅위원   보건소 이용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생활이 좋은 사람은 이용을 잘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또 이용하는 것을 수치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일반서민들이 많이 가는데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불친절하다고 합니다.
   방금 보건소장님이 칠절 교육을 시키겠다고 하니 앞으로 대민 종사에 친절을 기해서 우리 구민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호식   금년도 구청자님께 업무보고시에 보건소 역점시책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주민들에게 얼마나 친절하게 하느냐에 역점을 두어서 저희 보직자들이 일일이 민원실에서 안내도 하고 각 실에 수시로 점검을 해서 보건소를 이용하는 구민들이 불친절하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보건소장 명예를 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결핵환자 부분에서 저희 관내 491명이 등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결핵환자 몇 사람을 보건소에 데려와서 B.C.G 접종에서부터 완치되는 과정까지 경험해 보았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결핵환자가 우리 보건소만 찾아오면 100%완치 될 수 있다는 자신 있는 경험을 했습니다.
   보건소에서 시키는대로 하니까 아주 성과가 좋고 완치되는 사람을 제가 직접 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 구청관내에 491명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얼마만큼 홍보가 되어서 그런 대상자가 빠짐없이 다 등록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었으면 합니다.
○보건소장 신호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결핵환자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이 없으면 각종 의약품 장비구입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위원   한일사 약품이라고 해서 수의계약도 했는데 이 회사가 어디에 있으며 어떤 회사인지 설명해 주시고 또 한일사 약품에서 일반으로 들어오는 약품과 경쟁입찰에 의해서 들어오는 약품, 또 대구약품에서도 경쟁입찰로 들어오는 약품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호식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관식위원   한일사 약품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호식   한일사 약품 소재지는 동구에 있는 약품도매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자는 김형인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각종 의약품과 검사실 치약 또는 의료장비 등 종합적인 약품을 취급하는 도매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관식위원   저도 약국을 약 30년 한 사람으로서 한일사약품이라 하니까 생소해서 보건소와 유관기관계가 있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더 질의 없으면 의약사범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위원   단속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만 표방위반 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호식   병원에서는 표방을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표방을 하는 것은 전문과목을 표방하는 경우가 있고 다음에 진료과목을 표방하는 경우가 있고 다음에 표방과는 관계가 조금 멀겠습니다만 과대 광고에 의한 표방관계가 있습니다.
   주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전문인에 한해서 내과의원 외과의원이라고 표방할 수 있는데 그 전문인이 없이 표방하는 것은 의료법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반드시 앞에다가 진료과목이라고 붙여줘야 되는데 그런 문제를 잘 하지 못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관식위원   진료과목은 몇 가지까지 붙일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신호식   한계는 없습니다.
이관식위원   종합병원처럼 나열해도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신호식   한계는 없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불만스럽습니다.
   병원에서 너무 많이 붙여 놓으면 주민들이 신뢰를 하지 않을 겁니다.
이관식위원   감시결과 조서를 보면 위원에는 표방 위반 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병원에는 한 건도 없습니다.
   병원에 감시대상에 지적 사항이 없었습니까?
○보건소장 신호식   병원에는 위반 사항을 적발하지 못했습니다.
이관식위원   병원에 월 몇 회 나 갑니까?
○보건소장 신호식   년 2회 나 갑니다.
이관식위원   1회 때는 의사회자체감시를 하죠.
   병원에는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 신호식   병원 1차도 자율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합동단속을 했는데 금년부터는 완전히 자율로 하고 있습니다.
여강수위원   치과가 48군데 있는데 위반 사항이 하나도 없는데 정말 위반 사항이 없는지 아니면 감시를 소홀히 했는지, 아니면 자체 감사이니까 액면 그대로 넘어갔는지 어떻게 해서 위반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까?
   간호사도 정식 간호사를 쓰는 곳이 얼마나 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보건소장 신호식   간호사 문제는 현재 일반 의원에서 대부분이 종합병원이 아닌 이상 간호보조원으로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상수에 따라서 간호사를 몇 명을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만 대부분 병원에는 간호사가 아닌 간호보조원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치료병원은 많은데 위반 사항이 없는 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자체자율감시를 통해서 시청에다 보고를 했더니 전구에서 이렇게 실적이 없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해서 시 자체에서 합동단속도 해보았습니다만 다른 구청에서는 적발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수성구에는 한 건도 지적 사항이 없었습니다.
   사전에 지도, 계몽을 철저히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경미한 사항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시정, 조치를 해서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 의원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원칙이고 가압적인 단속보다는 자율적으로 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고 전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식위원   약국에서 독극물 취급으로 위반 사항이 있을 때는 약사 전부를 정지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독극물 법에 의해서 독극물만 정지를 합니까?
○보건소장 신호식   양국 전체를 정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관식위원   아닙니다.
   지금 소장님이 모르는 일입니다.
   독극물법이라고 따로 있기 때문에 약국에서 독극물 위반이 되더라고 독극물만 정지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신호식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약국에 득극물법이 따로 있고 독극물 관리를 하는 요령이 나와있는데 득극물 시근장치를 해야 되고 표시도 해야 되고 대장을 했을 때 독극물법이지만 약사법에 의한 대구시행정처분규정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았는데 저는 독극물이 포함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관식위원   과거에 법 해석을 잘못해서 독극물 위반으로 해서 약사업무 전체를 정지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법은 본즉, 독극물만 행위금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신호식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그 법에 대한 검토가 미약한 점 사과 드립니다.
김정식위원   54페이지에 보면 의약품을 21군데서 계약을 하면서 14군에 수의계약으로 한국백신에서 14군에 예약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보건소장 신호식   김정식 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1건 중에 수의계약이 18건입니다.
   그 중에 백신이 14건입니다.
   백신은 예방접종 약인데 주로 간염, 뇌염 접종 약입니다.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500만원 이상 될 때 공개 경쟁 입찰에 의해서 사지 않고 나누어서 수의계약을 했느냐하는 질의인데 저희들 날음대로 애로가 있습니다.
   백신은 민감하기 때문에 보관, 관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만약에 냉장고에 많은 양을 구입해서 보관했을 때 여름에 정전이 되면 보건소에 자가발전기가 없기 때문에 보관의 문제 때문에, 백신 회사는 자가 발전기도 있고 시설이 저희들보다 월등히 좋기 때문에 소량으로 구입하고 새로운 것을 구입해야 써야 됩니다.
   그러면 한국백신에 왜 중점적으로 하느냐
   혹시 특혜를 주고 공무원하고 결탁이 되지 않았느냐는 이야기인데 백신 종류는 한국백신이 가장 큰 회사이고 시설이 제일 좋고, 운반차량도 제일 완벽하게 되어 있고, 가격은 지금 간염이 6,200원이고, 뇌염이 500원인데 전국에 독점가격 비슷해서 어디에서 사든 간에 1원도 싸게 산 예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만드는 회사는 녹십자, 제일제당에서 만드는데 공개 입찰을 하더라도 1원이라도 더 싸게 사 본 일이 없고, 또 그 회사가 모든 여건이 좋기 때문에 거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정식위원   그 동안에 가격 변동도 있을 수 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신호식   없습니다.
   다른 약품은 가격의 변동이 있는데 백신을 생산할 때 보사부의 보조나 기술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제일제당이나 보사부에서는 가격을 못 올리도록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업자들이 10원이라도 내리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 가격 이하로 살 방법이 없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럼 앞으로도 계속 백신 관계는 이 회사와 수의 계약이 되겠네요.
○보건소장 신호식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자가발전도 하고 보관 냉장고도 구입했을 때 1년분을 사서 보관을 하면 공개 입찰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지금은 공개입찰을 하더라도 가격면에서는 10원도 덕 볼 수 없는 실정입니다.
김정식위원   제 생각에는 대구에서는 한국 백신의 김석조씨 아니면 곤란하다 내년에도 여기에서 해야된다 하는데 한 번쯤은 대구가 아닌 타 지역에서라도 거래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신호식   다방면으로 구입하는 방법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지금 관내에도 한방병원이 하나 있고 한의원도 여러 곳에 있습니다만 거기에 종사하는 간호사들이 전부 양간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인데 제 상식으로는 위반되지 않나 생각하면서 한의 간호사를 배출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서 그런 점도 있겠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알고 계신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호식   박용하 위원장과 동감입니다.
   현재 의료법 상에 의료인의 종류가 의사, 간호사, 의사는 한방의사, 일반의사 구분되어 있는데 간호사는 한방간호사 제도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도 제도 개선 발전시켜서 한방에 대한 기술이 있고 지식이 있는 간호사 제도가 필요하다는데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앞으로 상부에 건의를 한다든지 제도적으로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서 행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보사부에서도 아직까지 한방 간호사를 양성하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연구 검토중에 있다는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만 잘 알겠습니다.
   신종질환 치료 예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위원   에이즈 감염 환자가 대구시내에는 3∼4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관내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이즈 감염 환자가 생기면 국가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렙토스피아증이 유인물에는 치료 방향이 제시가 되어 있지 않은데 발병했을 때 치료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호식   에이즈 환자가 수성구에는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에이즈 환자가 발병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약 5년간의 행적을 역학 조사합니다.
   외국에 다녀온 적이 있는가, 외국인과 성 접촉을 한 일이 있는가, 여러 가지 역학적인 조사를 해서 어디에서 감염이 되었겠나 추정을 해서 보사부에 보고를 하고 3개월마다 혈청을 뽑아서 그 사람의 보균상태를 관리하고, 주거를 옮겼을 때 주거지까지 가서 보건소에 인계한 사실까지 있습니다.
   보균상태이기 때문에 일상 생활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보균상태로서 10여 연간 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사생활 침해가 되지 않도록 비밀 유지를 하고 환자를 항상 관리를 하지만 한계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렙토스피아라는 농촌에서 주로 가을에 쥐로 인해서 발병을 합니다만 보건소에서 독시사이클리라는 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발병했을 때 보건소에서 무료로 치료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저희 관내에서는 발병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관식위원   렙토스피아증에 독시사이클을 발병이 났을 때 사용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더 첨가가 되어야 할 줄 아는데 확실하게 소장님께서 아시고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신호식   저희들은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약품에 대한 치료는 제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약 말고 다른 약을 참가해서 한다든지 하는 것은 제 영역의 범위에 넘은 것이고 중응의 지침에 의해서 이 약품을 사용하면 치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관식위원   근방에 가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일부분밖에 설명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이 병이 발병하면 제가 알기로는 고열이 난다고 하는데 독시사이크린은 해열하는데는 많은 도움이 안되고 복합제를 써야 되지 않나 싶은데
○보건소장 신호식   그 점에 대해서는 의사선생님과 수의 해서 보사부 지침에는 이 약품을 쓰도록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구일회위원   여담으로 들어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구 관내에 오지라고 하면 고산1·2동이 농촌 지역입니다.
   갑작그럽게 독사에 물렸을 때 보건소에서 치료를 할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신호식   응급처치 이외에는 일반치료약을 구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구보건소에만 비치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요청을 하면 즉시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일회위원   수성구청 관내에 독사에 물려서 보건소에 치료를 요하는 건수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까?
○보건소장 신호식   예.   
   없었습니다.
구일회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신종질환 사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 : “없습니다”)
   지금 17시30분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감사특별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대단히 피로하시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오늘 감사를 해야 할 분량이 많습니다.
   저녁을 먹고 난 후에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관식위원   식사를 하고 하자는 말입니까?
   지금 17시 30분인데 건설과 한 부분만 남았죠?
○위원장 박용하   예.
   건설과 소관 업무과 보충 자료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관식위원   제 생각으로는 점심을 늦게 먹었기 때문에 계속하고 식사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용하   다른 위원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기웅위원   식사하고 합시다.
구일회위원   감사 특별 위원회 위원들만 할 것이 아니고 집행부의 의견도 물어보고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그래서 제가 집행부의 의견을 묻습니다.
○부구청장 권오훈   좋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일년에 한 번밖에 없는 감사이기 때문에 수고스럽더라도 감사특별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고 19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시 정각에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호합니다.
(17시38분 정회)
(19시00분 속개)
○위원장 박용하   선원이 되었음으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산화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일회위원   수성구청 감사에 해당하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건설과장께 한가지 문의를 하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사안에 있어서 도로로 편입되는 그 땅에 대해서는 보상금이 공시지가에 의해서 지불이 됩니까? 아니면 감정가격에 의해서 지불이 됩니까?
   또 이주비를 책정해서 지불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건설과장 전효연입니다.
   구정회 위원께서 질의하신 도시계획에 편입된 토지의 가격에 대한 감정가격과 공시지가 가격을 말씀하셨는데 도시계획에 편입되는 공사를 할 때는 2개 감정사에 감정 의뢰를 합니다.
   2개 감정사의 감정가격 평균치를 내어서 평균치의 가격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주비 문제는 도로를 개설하면 주거비와 토지 가격이라든지 건물 가격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주거비와 주거대책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주거비는 소유자가 도로건설로 인해서 집을 뜯겨서 다른 곳으로 가게 될 입장이 되었을 때 소유자는 주거비를 지급을 하고 세입자는 주거대책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거비는 2개월을 기준으로 하고 주거대책비는 3개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거 및 주거대책비의 산정 조견표에 의하면 1인으로 했을 때 주거비는 81만 4백 60원이 되겠고 세입자에 한해서 주거대책비는 1인 가족일 때 121만 5천 6백 90원으로 조견표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구일회위원   그렇다면 수성구청관내에서, 발주를 수성구청에서 한 것이 아니고 시 본 청에서 했습니다.
   시 본 청에서 했는데 보상비를 2개 감정사에 의해서 균등하게 나누어서 보상비를 지급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시 예산이 모자랄 때 예를 들어서 2천만원이라는 예산으로 감정원에게 여기에 맞추어서 하라는 예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그런 예는 없습니다.
   저희들 사업이나 본청사업이나 예산에 맞추어서 감정하고 예산에 맞추어서 공사를 하지 않습니다.
   예산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여기에 맞추어 라는 소리를 할 수도 없고 그 사람도 감정 기준이 있고 감사를 받기 때문에 저희들 말을 듣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구일회위원   그러면 과거에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과거에는 그런 예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일회위원   과거에는 이런 예가 있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유지비관계에 실제 그 사람이 도시계획도로에 들어가면 이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시에서 유지비를 지불해야 안됩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소유자가 나 갈 때는 주거비를 주고 세입자는 주거대책비를 주는데 거기에 따른 가족의 수에 따라서 조견표가 있는데 그 이상은 안됩니다.
구일회위원   건설과장의 말을 빌리면 분명히 이주비가 나간다는 말씀인데 시에서 이주비를 못 준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위원님이 양해하시면 보상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상계장 권영욱   보상계장 권영욱입니다.
   구청사업은 주거비 책정 기준이 90년도 11월 25일 이전부터 거주한 자에 대해서만 주거비가 책정되고 주거 대책비가 책정이 됩니다.
   시에서 발췌한 도시계획도로는 이 집이 허물리는 데는 약 30년 간 이 집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이주비를 못 준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각 공사장마다 시행공고일이 있습니다.
   공고일 현재 2개월 전이라든지 3개월 전이라든지 기준이 나옵니다.
   그 기준에 합당하게 되면 주거와 주거대책비가 책정이 되어야 됩니다.
구일회위원   그럼 구청에서는 이주비가 나간다고 하니까 발주는 했지만 이 집에서는 보상금을 안 찾고 있습니다.
   그럼 시에 한 번 더 건의해서 이주비가 나 갈 수 있도록 건설과장님 잘 협조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주소 위치라든지 모든 것을 알아서 절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공통자료 3페이지에 보면 만촌2동 남부정유장 남편도로 건설공장입니다.
   폭이 6m, 길이가 87m 사업비가 1천 4백 40만원 착공일이 91년 7월 20일, 준공일이 9월 7일인데 현재 진도율이 5%밖에 안됩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김정식 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촌2동 남부정류장 남편도로 축조는 2집이 들어갑니다.
   2m의 계획선을 철거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승낙에 애로가 있습니다.
   현재의 계획선에 의해서 철거를 하면 신축문제도 있어서 주민들의 애로가 많고 저희들도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최종적으로 하기를 이것을 현 시가의 감정가격보다도 더 많이 나오도록 하면 승낙하겠다 라고 협의를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감정가격이 더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재 감정 표결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표결신청을 본 청에 했습니다.
   11월 11일부터 12월 25일까지 14일 동안의 공고를 해서 본인 의사를 수렴하여 저희들이 본 청에 보고를 합니다.
   본인들의 의사는 감정가격이 많이 나오도록 하여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의사를 수렴해서 본 청에 올렸습니다.
   올리면 본 청에서 의사 수협과 동시에 감정사에 감정 의뢰를 합니다.
   의뢰한 것이 재 감정되면 가격이 저희들에게 통보가 됩니다.
   가격이 통보되면 그 가격 가지고 협의 승낙하는 절차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본 청에 표결신청을 하였기 때문에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구일회위원   그럼 토지 수용을 하기 위하여 공고를 하고 있는 중이란 말입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아닙니다.
   공고는 11월 25일날 끝났습니다.
구일회위원   그럼 이것을 보상가를 더 올려서라도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2집이 건물이 빼앗기는 것이 되거든요.
   1034-4번지 이기호씨는 131.9㎡가 뜯기고 1034-3번지의 이문희씨는 149.2㎡가 뜯기는데 보상금은 6, 7천만원으로 했는 모양인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6m로 이것을 내는 것도 앞으로 봐도 근시안적입니다.
   새로 수정해야 될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이 분들의 이야기는 잘린 대신에 뒤에 길을 내준다는 이야기를 구청에서 했는 것 같은데
   그 건너편에 있는 집들을 볼 때 길이 좁아지는데 그 사람들의 원성이 대단할 것입니다.
   왜 이러한 계획을 세우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특히 남부정류장 일대가 혼잡스럽고 혜화여고, 영남공고 그 길도 소통이 안되어 있습니다.
   물론 오성중고 들어가는 입구도 구획정리가 되어 길이 확장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응급조치를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응급조치를 하시려면 동신아파트에서 끝나는 집까지 전체를 해서 장래를 보아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교통량이 폭주해서 뒷길도 도로화 시켜야 될 것을 앞에 잘린 만큼 보상을 주고 뒷 도로에다가 평수를 주겠다고 하면 뒷도로가 평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까?
   왜 이런 계획을 세웠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처음에 주민들이 뒤 국유지를 불하해 주면 승낙을 하겠다. 들어가는 땅만큼 분해해주면 집을 짓기가 안 낮겠느냐 그래서 불하를 해달 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도로에 건축물 집을 지었을 때 후퇴선이 있습니다.
   4m도로에 후퇴를 하면 결론적으로 불하 받는 면적만큼 후퇴선이 됩니다.
   자기들 집 짓는데는 아무 이득이 없습니다.
   불하 받는 만큼 후퇴선을 하니까 아무런 이득이 없으니까 그것은 포기하겠다 해서 그러면 일단 감정가격을 더 해달 라고 표결신청을 했고 또 위원님께서 도로의 확장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뒷도로가 상당히 굽습니다.
   큰 도로에서 들어오면 두 집이 튀어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확장을 한다면 저도 동감입니다.
   예산이 허용되면 그렇게 해야 될 줄 압니다.
김정식위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계획을 공사비만 낭비할 필요가 없이 이 계획을 중단시켜 놓고 잘려 나가는 그 일대는 결국 주거지로서도 표용이 없고 점포도 안되고 그것을 앞을 보아서 구청에서 예산으로 전부 사서 길을 내면서 일부분을 공원화도 하고 이런 전망을 봐야지 지금 현재 2집을 다 철거한다고 소통이 됩니까?
   끝나는데서 오성중고까지 길이 안 나면 안됩니다.
정영식위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구청장 초도 순시 때 결정된 사항이라고 만촌2동 유지들이 있는데서 선언한 사업입니다.
   과장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얼마 전에 국장님한테 물어 보았더니 재 감정 중이라 얘기합니다.
   이것이 구청장님이 약속한 것인데 약속을 했으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당시에 바로 했으면 되는데 수성구에 어마나 공사가 많은지 모르겠지만 성의 없이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해결이 안된 것입니다.
   처음에 구청장님이 말씀하실 때 다 뜯으면 도로가 넓어지게 하겠다고 약속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오성중고가 들어설 때 오성중고 진입로가 6m 도로인데 8m도로로 계약해서 신문에 났는지 한달 만에 바뀌어졌습니다.
   6m로 줄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재위원   긴급 동의 있습니다.
   감사는 사전에 감사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가 나온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기 위한 야간 회의를 하는 것이지 구정 질의를 하기 위해 야간 회의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감사 질의 요청에 의해서 나온 자료를 다루는 원칙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용하   김정식위원께서 분명히 건설과 소관인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공통자료속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루고 있습니다.
   감사진행상 차질이 없습니다.
김정식위원   이 도시계획을 일단 중단하고 내년에 새로운 도시계획을 세울 의향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김정식 위원께서 양해하신다면 건설과장을 대신해서 도시국장님께서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도시국장 신종웅   조금 전에 질의하신 두 집 철거 문제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두 집을 금년에 시행하지 말고 분류해 두었다가 내년도에 사업을 양측에 확장을 하면 되지 않느냐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쪽과 북쪽은 6m로 기 포장과 하수도가 되어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2집이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계획선을 넣었습니다.
   그때에 동과 서를 직선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북측 4m를 확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측에도 2집을 접한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는 폭이 좁은 데는 2m 50㎝에서 넓은 데는 10m쯤 됩니다.
   이런 불균형적인 국유부지가 있습니다.
   이래서 계획선을 넣을 때 동과 서를 연결하니까 직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측에 2m정도 2집이 철거가 됩니다.
   지금까지 왜 이것을 하지 않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두 분들이 남측에 있는 국유지를 불하해 달라는 것이 끈질기게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건축법과 지적법 또 도로 점용 문제를 같이 해서 여러분이 이것을 불하를 받더라도 집을 지을 수 없다.
   그래서 현재는 그 사람들이 건축법도 보고 지적법도 보고 또 자기들이 아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확인한 후에 포기하겠다.
   돈이 많이 나오든 적게 나오든 간에 새로 감정을 해보고 싶다는 표결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표결신청을 받아서 본 청에 전달 중에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 사업을 보류를 해 두었다가 내년도에 동측과 서측 확장계획을 8m내지 10m로 했을 때 그 다음 도로와 연결문제가 있고 현재6m에 접한 양측 주택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반대 입장이 나옵니다.
   이래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먼 장래로 보면 8m로 부족하고 15m나 20m도 좋지만 현재 지역 여건상 확장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면 새해에는 말끔하게 정리가 되리라고 봅니다.
김정식위원   구청에서 그렇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만 분명한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시기적으로 보아도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안한 것보다는 낮겠죠.
   그만한 경비가 나가고 결국은 그 분들한테 보상을 더 주어서 집을 안 지어도 하천 부지 일부를 준다고 했을 때 그 뒤 집들은 그 길이 잠식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은 새건물을 다 지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민원도 상대적으로 생각해 가면서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남측에 있는 도로를 이 사람들에게 불하해 줄 것을 걱정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그 사람들이 요구 사항인데 결국은 불하를 해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남측에 접한 아파트도 있고 많은 집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반대급부가 나옵니다. 상대적이기 때문에 이 계획을 바꾸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식 위원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점을 현재 질의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정영식 부의장님께서 질의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공고 후 한달 만에 치유되었다는 것을 질의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우리가 도시계획 선을 공람을 하면 공람기간이 14일간 됩니다.
   그 공람 의견을 첨부한 계획은 본 청 도시계획위원회에 회부를 합니다.
   그러면 본 청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최후의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끝에 가면 우리 시의 안이 그대로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그 내용은 오늘 처음 듣고 있습니다만 그 전의 일인 줄 압니다만 공람을 해보니까 편입되는 많은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반발이 안 많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것은 변경이 불가능한 것으로 의결이 된 걸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용하   다음 번어천 복개공사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재위원   범어천 복개공사 현황 및 향후추진계획은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입니다.
   범어천 복개공사가 91년도에 처음 시작되었습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아닙니다.
   86년도부터 시공했습니다.
정태재위원   시공 업자는 어느 업자입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86년에 한 것은 본 청에서 했습니다.
정태재위원   본 구청에서 시행한 것은 91년도 처음입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예.
정태재위원   그러면 92년 사업은 내년 9월까지 사업을 하는 것이 46억 2천 5백만원인데
   이 공사는 흥산건설의 이지웅씨가 하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예.
정태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 시중 물가가 실생활에서 20∼30%이상 매년 상승하고 있는데 2년동안 공사하는데 추가부담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질문을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정태재위원   다시 보충발언합니다.
   금년도 공사가 24억 5천만원이고 92년도 공사가 46억 2천 5백만원인데 2년 동안 약 70억원에 대한 공사는 흥산건설 이지웅씨가 한다고 하셨죠.
○건설과장 김효년   제가 답변을 잘못 올렸습니다.
   91년도 시행분은 기 조달청에서 입찰해서 낙찰이 흥산건설 이지웅 씨가 되었고 92년, 93년도는 장래 계획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아직까지 예상 금액이고 입찰을 해야 됩니다.
정태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92년 공사기간이 9월까지 되어 있는데 46억 2천 5백만원하는 근거는 공사입찰도 안보고 예상금액 입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예,
   예상금액입니다.
정태재위원   그러면 공사 입찰은 언제 합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아직까지 92년도 사업은 예산 확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태재위원   공사는 내년에 될는지 안될는지도 모르겠네요.
○건설과장 김효년   그래서 구 예산으로는 막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92년도 시비 보조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정태재위원   그런데 사업비에 보면 46억 2천 5백만원 중에 공사비가 35억원 들어가고 보상비가 11억 2천 5백만원 들었네요.
○건설과장 김효년   예.
정태재위원   금년도 역시 24억 5천만원이 공사비 보상비가 4천 5백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 의혹을 갖게 됩니다.
   연간 물가는 많이 올랐는데 2∼3년간 공사 기간을 정해 놓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도대체 무슨 재주로 이 예산으로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최초에 공사업자가 물가상승율을 감안해서 낙찰에 응했는지 의문이 나고, 그 다음에 구, 옥성제지 옆인데 도시계획에 편입되어 있는 지주를 보상 안 해줘서 오도 가도 못한 주민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청에서 알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알고 있습니다.
정태재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선에 의해서 개·증축이 안 된다면 보상이라도 해서 대책을 세워 줘야 되는 것이 행정의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민원이 많은 곳이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계획선을 그어서 아직까지 소유권 권리 행사도 못하고, 매매 행위 할 때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예산을 한꺼번에 집행해서 개설할 재정도 안되어서 점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은 있는 것이 맞습니다.
정태재위원   본 위원 생각에 새골목 사업 몇 억원도 재정난으로 허덕이고 있는데 이 거창한 사업을 조달청이나 본 청에서 예산을 보조 해줘서 하는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도시국장 신종웅   정태재위원 질의에 대해서 허락을 해 주신다면 도시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범어천 복개 공사는 장기 계획이 되어서 문제가 나옵니다만 92년도에 추진 건의가 되어서 아직 예산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욕심을 내서 시장님께 내년도에 이만큼 도와주시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보면 92년 추진 건의해서 시에 요청한 보고를 만들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 물가가 상승되고 있는데 2년 동안 이 사업을 업자가 할 수 있느냐가 질의 요지 같습니다.
   금년도에 시행 475m 24억 5천만원이 11월에 조달청에 의하면 공개 경쟁 입철에 의해서 흥산건설이 낙찰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공기가 오래 걸립니다.
   475m이고 가운데 공기가 오래 걸립니다.
   475m이고 가운데 물이 흘려서 물을 통과시키면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기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공기가 금년도 12월부터 내년 9월까지 10달이 걸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2년이 걸쳐지고 수해가 없고, 건천이 되면 이 계획대로 가능 하지만 현재 자연 여건상 일반 낙찰은 되었습니다만 겨울 추위 때 한 두 달 일이 잘 안되고 내년 6. 7월 장마기에 일이 제대로 안 되는 요인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현재 475m 24억 5천만원에 실지 준공은 내년 연말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700m대한 46억원은 현재 대동로, 새범어교부터 한전까지 2차 순환선 도로 현재 신천시장 있는 곳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연결이 다 됩니다.
   내년도에 2차 순환선 도로가 복개가 되어야 효과를 달성할 수 있지 않느냐 이래서 계획을 세웠는데 무리한 욕심을 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또 한가지 말씀은 도시계획선에 포함되어서 소유권 행사를 못한다 하는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복개공사는 거의가 하천 부지에 들어갑니다.
   단 보상비가 4천 5백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천 부지 내에 있는 지상 건물이고 사유지는 지형상 피할 길이 없기 때문에 조금 들어간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 보는 것은 없고, 하천양안에 8m 계획선이 과거부터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번에 하천이 복개되어서 하천 폭이 20m되면 보조간선도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좌우에 6∼8m까지 도로는 현재 계획은 4m로 줄여서 하면 폭이 30m되겠습니다.
   그러면 양측에 있는 민원은 많이 해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관식위원   의사 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건설과, 감사 자료와 공통 자료, 보충 자료를 감사하려면 저녁 차수를 넘겨도 다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도 간단히 하고, 답변도 명료하게 하도록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용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부탁을 드린 사항입니다.
   한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새 골목 사업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강수위원   건설과에 의원들이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 한 조치가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용하   그것은 공통 자료 뒷부분에 나옵니다.
   너무 포괄적이라서 나중에 묶어서 질의를 하도록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강수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새 골목 사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보안등 설치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안등 설치 현황 보수 내역에도 없습니까?
정태재위원   보수 내역에 18개 동에 자료 수집을 하니 만촌동의 보안등 38등이 불이 들어오지 않아 만촌동은 매우 어두운 밤길을 걷고 있습니다.
   6월에 이 안을 다룬 사실이 있어 그 당시 예산까지 편성해 주었는데 어째서 아직 어두운 길을 걸어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보안등 수가 5,633등입니다.
   지금까지 보수한 것이 643등입니다.
이기웅위원   질문의 요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효년   보안등 보수를 90년 전까지는 저희 구청에서 일괄 보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많은 숫자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90년도 이후는 동으로 보안등 수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정태재위원   동장 재량사업비로 보안등을 사 넣어도 괜찮지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질의가 없으면 주민숙원사업비에 대한 질의를 해주십시오.
   질의가 없습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도로 확장 보상금 책정 내역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다음에는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십시오.
이기웅위원   하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에 대한 건수가 268,393건인데 이 건수가 지하수하고 상수도 하고 겸한 금액이고 건수입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예.
이기웅위원   그러면 지하수 사용료 기준은 어떻게 책정합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하수도 사용료라는 것은 상수도의 물량이 10톤을 썼으면 하수도도 10톤을 부과시킵니다.
   지하수는 계측기가 277개가 있습니다.
   지하수 계량기가 되겠습니다.
   32m, 59m 여러 종류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32m를 말씀드리면 시간당 4.8톤의 물이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측기는 그 지하수를 사용했나를 검침하는 것인데 한시간에 4.8톤을 썼다면 3시간 썼다고 가정하면 물량이 나옵니다.
   그 물량과 상수도 물량을 더해서 한 것이 지하수 하수도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이기웅위원   그럼 상수도나 지하수나 하수도 요금에 같이 포함됩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아닙니다.
   하수도 사용료가 10톤이고 지하수가 10톤이라면 톤 수에 누진율이 계산되어서 다릅니다.
이기웅위원   예를 들어 말하면 지하수 10톤이나 상수도 10톤이나 하수도 요금은 똑같습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예.
이기웅위원   누진율이 적용되니까 많이 쓰면 많이 쓸 수록 많이 나오겠군요.
○건설과장 김효년   맞습니다.
이기웅위원   일반용, 산업용, 공공용, 분별은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일반용은 업종 구분 표에 보면 가정 2종, 욕탕 2종, 영업 1·2·3종, 산업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웅위원   일반용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거기에 보면 일반용에 가정 2종, 욕탕 2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정 2종은 담배 소매업, 연탄소매업, 만화가게, 문방구, 지물포, 양곡소매업, 수예점 등이 2종이 됩니다.
이기웅위원   일반가정에 자동펌프 쓰는 곳도 요금이 나옵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거기에는 계기가 없습니다.
이기웅위원   그러면 일반용 같으면 집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펌프 말입니까?
이기웅위원   펌프를 사용하다가 자동펌프를 달아서 쓰는 것은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계측기가 부착이 안 되어서 지하수에 포함이 안됩니다.
이기웅위원   지하수 개발할 때 허가 신청을 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예.
이기웅위원   그럼 여기에 277개는 허가 신청을 다 받은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허가가 나가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기웅위원   공공용은 목욕탕이나 호텔입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공공용은 욕탕 1종 및 공용용 중 사회복지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욕탕 1종은 일반목욕탕, 공동탕, 시립병원,
이기웅위원   구청에도 있죠.
   공공용에도 요금 징수합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예.
이기웅위원   산업용은 호텔 같은 곳에 하겠죠.
   대용량이겠죠.
   구경은 50m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대부분 규모가 큰 곳은 구경이 큽니다.
이기웅위원   약 50m정도 되죠.
○건설과장 김효년   예.
이기웅위원   허가를 내줄 때 옆에 지하수를 쓰고 있는 시설에 영향이 미칠 자리에는 못 내주지 않습니까?
   바로 옆에서 파면 옆집은 물이 안 나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만일 내줘서 민원 사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지하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신청은 일률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기웅위원   처음에는 허가 사항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이기웅위원   답변 더 안 받겠는데요.
   지하수 개발하는데 만일 허가 사항이라면 옆집에 허가를 해주면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허가 사항이라면 인근에 지하수 개발이 되어 있는가를 확인하고 내주라는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것인데 허가 사항이 아니라면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허가 사항 아니지요.
○건설과장 김효년   예.
이기웅위원   아무나 박아서 쓰면 됩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박아서 써 가지고 거기에 따른 신고가 들어오면 계측기 달아 가지고
정태재위원   도로 확장 보상금 책정 내역에 대해서 자료 제출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나온 자료에는 보상금액책정 내역이 37억 5천 5백만원인데 오늘 추가 자료 제출해서 나온 것은 39억 3천 4백만원이 나왔습니다.
   2억원이라는 돈이 더 나왔는데 관에서도 이중 장부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답변 드리기가 죄송합니다.
   경로를 얘기하면, 제가 출장 다녀왔더니 급하게 자료 제출한다고 해서 검토 과정에서 보니까 숫자가 틀려서 정정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태재위원   숫자가 틀려도 1억원이나 차이가 나는데 평소에 의회 위상을 어떻게 보는 것이며, 우리 위원들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소위 의회 위원들이 행정 감사를 하는데 계수 차이도 있고 건수도 모자라는 이러한 자료는 관계공무원의 무성의라고 생각합니다.
이기웅위원   지금 답변한 자료 중 지하수 개발도 제가 알기로는 허가 사항인데 법적으로 찾아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그 두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 사업에 따른 보상금 지급 건수와 지급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식위원   몰랐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 과장님 도장이다 찍혔는데 사과 발언을 듣고 넘어갑시다.
   모르는 이유가 있어야지 도장을 찍었는데 서류 검토도 않고 도장을 찍었습니까?
   감사자료 내놓는데 2억원이 차이가 나는데 그냥 모른다고 하면 됩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검토를 채 못해서 늦게 발견되어서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용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용하   건설 사업에 따른 보상금 지급 내역도 당초에 제시한 자료와 차이가 있어서 다시 자료를 보충해서 내놓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효년   그래서 앞에 도로 보상금 책정 내역과 뒤에 건설과 보상금 지급 건수 내역이라든지 수정하기 전에 보면 한 사업장에 건수라든지 금액이 틀리게 처음에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확인해서 수정해서 늦게 제출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태재위원   과장님 해명이 불충분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딱딱한 질의를 하니까 자진해서 내놓은 것 그것만해도 고맙습니다.
   이상 넘어갑시다.
○건설과장 김효년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용하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 사항 없습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이상으로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자료 요구한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를 마치고 잠시 정회를하고 속개한 뒤에 공통 자료 부분과 보완 자료 부부네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다가 20시 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00분 정회)
(20시08분 속개)
○위원장 박용하   성원이 되었음으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감사를 하면서 보충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 전 사항에 대해서 다 도착되었습니다.
   다만 오늘 보충 자료 요청 부분에 대해서 11건 중에서 9건이 들어오고 1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감사 중에 올 것으로 보고 다만 국공재산 사항 유·무허가 건축물현황에 대한 보충 자료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께서 내일 아침 10시까지 감사 시작 전까지 제출하겠다고 하는데 이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럼 이 사간부터는 공통 자료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고 그것이 끝나는 대로 어제, 오늘 보충 자료 부분에 대해서도 보충 자료 요청을 한 감사위원께서 자료로 대체를 하시겠다면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 질의가 있으면 질의하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재위원   자료 제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영세민 거택보호 기금대출에 대한 명부를 작성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불과 동에 있는 원부를 복사기에 10분만하면 구청에 도착할 것인데 아직 도착하지 않으니 의심스럽습니다.
정영식위원   의사진행 방향에 대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본인이 요구한 위원만 질의를 하고 여기 보충설명이 있으면 다른 위원 한 분 정도만 하는 것으로 합시다.
○위원장 박용하   본인이 요청한 보충 자료에 대해서 자료로 대체를 하면 그대로 넘어가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질의를 하고 보충 질의는 한분 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식위원   이관식 위원입니다.
   감사원 지적 사항에 대해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부족 분에 대한 징수입니다.
   수성구 파동 31-11소재 영신물산 주식회사가 취득한 파동 581-28토지의 취득을 징수함에 처음부터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못한 이유, 또 이외에도 이런 건수가 있는지 처음에 일반세율을 적용하지 못한 것은 취득자의 이득을 두기 위한 처사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세무과장 김익조   저희가 처음에 일반과세하고 나서
   본인에게 추가예산조치 한다고 예고 통지를 냈더니 본인이 예고 통지서를 가지고 본 청에다가 질의를 했습니다.
   본처에서 질의 회신이 온 것이 이것은 비과세 사업 대상이 안 된다고 해서 일반과세만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감사원에서 지적이 되어 이것은 중과세 대상이 된다 해서 중과세를 했습니다.
   이래서 1억3천 3백 62만원을 금년 7월 19일날 돈을 받았습니다.
   당초에 본인에게 중과세 된다는 것을 알고 본인에게 예고 통지를 했습니다.
   본인은 그것을 중과세대상이 아니다면서 본 청에 질의를 했습니다.
   본인이 본 청에 낸 중과세대상이 질의 회시가 왔는데 질의 회시 온 것은 중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래서 중과세 대상을 안 했습니다.
   이래서 금년에 감사원에 지적이 되어서 받았습니다.
이관식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 직원은 알고 있었는데 상급기관에서 법 해석을 잘못했다는 것이죠.
   제가 알기로는 하부기관 보다 상부기관에서 모든 법률적용을 더 철저히 하는 줄 아는데 대구시는 어떻게 해서 우리 구청에는 고율의 세율을 적용하자 했는데 상부기관에서 일반세율을 적용했습니까?
○세무과장 김익조   저희들 판단과 상부기관의 판단이 법 해석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은 판단에 의해서 하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예고를 했고 그 예고에 의해서 당사자가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본 청에다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관식위원   우리 청 내 직원들은 잘했다는 말이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에 위 토지의 동 법인이 같은 해에 4월 29일 대구시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6월 28일자로 위 토지 일부인 몇 평을 보성주택에 얼마의 가격으로 전매함으로서 동법인의 토지를 취득한 후 업무용으로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는데 전매라는 것이 어떤 성질의 전매입니까?
○세무과장 김익조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팔았기 때문에 소득이 생기면 반드시 세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관식위원   전매라는 것은 A라는 사람이 B한테 팔았으면 등기를 B로 넘겨주는데 전매는 B를 거치지 않고 그냥 넘겨주는 것이 전매가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익조   문제는 중과되는 것은 당초 구입 당시의 목적의 토지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과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관식위원   중과세되는 것은 감사원 지적 사항으로서 전부 중과세로 해서 추진이 되었습니다.
   내가 묻는 전매라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구일회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매라는 말이 그 용어 자체가 갑이라는 사람이 취득을 해서 자기 앞으로 이전을 해서 넘겨주는 것은 전매 행위가 아닙니다.
   그러나 시청으로부터 바로 보성 주택으로 넘어가는 것이 전매입니다.
김정식위원   위 토지를 동법인이 같은 해 4월 29일 대구시와 매매계약은 정식적으로 했는데 같은해 6월 28일 위 토지 중 일부 11,563㎡를 띠어서 보성주택에 다시 팔았으니까 결국 일부분은 등기를 안하고 일부분은 시에 사면서 보성에 팔았다는 이 내용이죠.
이관식위원   말하자면 영신물산에서 등기를 다 넘기지 않고 일부는 사용하고 일부는 넘겼는 것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익조   예, 맞습니다.
이기웅위원   등기가 영신물산으로 넘어갔다가 보성주택으로 넘어왔습니까?
   아니면 바로 시에서 보성주택으로 넘어갔습니까?
이관식위원   감사원 지적에 의해서 일반 세율 적용을 했던 것을 감사원 지적으로 시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알겠습니다.
   다음에 전매에 대한 별과금은 없습니까?
○세무과장 김익조   없습니다.
구일회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매하는 문구가 당초부터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여기에 대한 것은 영신물산에서 전체를 다 구입을 했습니다.
   다 구입해서 자기들이 쓸만큼 쓰고 남은 잔여분에 대해서만 보성주택으로 매각 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웅위원   일단 대구시에서 영신물산으로 소유권이 넘어갔습니까?
   안 넘어갔습니까?
○세무과장 김익조   그것은 확인을 해보아야 되겠습니다.
이기웅위원   그것도 모르고 있으면 됩니까?
이관식위원   세무과장님이 전매를 했다고 확인을 했잖아요.
   감사원 지적사항은 새로 징수가 되었고 전매에 대해서 벌과금이 없느냐, 핵심은 그것입니다.
   전매되었는지도 안 되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답변을 하겠습니까?
이기웅위원   전매인지 아닌지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위원   전매가 아니지 싶습니다.
   문구가 잘못되었지 싶습니다.
○세무과장 김익조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진유위원   감사원에게 지적된 사항을 모르고 있습니까?
김정식위원   제가 볼 때는 전매가 맞습니다.
   일단 시에서 가상으로 평수를 500평을 샀다면 사면서 내 앞으로 등기할 때 200평만 등기하고 나머지 300평은 등기를 안하고 보성주택으로 바로 팔았으니까 이것이 전매가 맞습니다.
정태재위원   이 사고로 인해서 본청 관계공무원이 벌과금을 물고 견책까지 당했는데 세무과장이 모른다면 청내 직원이 다알고 있는데 세무과장이 답변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위원장 박용하   부구청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도록 합시다.
○부구청장권오훈 이   관계는 소유권을 별도로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원칙적으로 시에서 불하하는 재산을 불하 받은 사람이 등기를 해서 그 목적에는 안 쓰고 그대로 팔 수 있지 그대로 등기를 안하고 넘길 수는 없습니다.
이관식위원   맞습니다.
   여기 문구가 잘못되었지 싶습니다.
   그런데 세무과장님은 전매를 했다고 합니까?
이기웅위원   이 문제는 의문이 있으니 내일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용하   내일 아침에 감사 시작할 때 정확한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강수위원   지산동 유개 승강장 조치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용하   지역교통과 소관은 내일입니다.
여강수위원   그러면 취소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질문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일회위원   구정 질의 때 본 위원이 범어2동에 있는 시민체육 공원에 대해서 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조치 결과가 동장을 통해서 잘 듣고 있습니다.
   제일 정상 1,140평에 대해서 1억 1천 4백만원을 우리 구 예산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일단 지역경제과에서 접수해서 시로 전달을 해주면 구청에는 손해가 없습니다.
   구청 예산으로 할 생각은 없습니다.
   시 본 청에 부탁을 해서 예산을 얻었으면 하는 의욕이 있는데 내년도 1월 1일부터는 산주가 자기 면적에 대해 철조망을 하려고 하는데 회신이 너무 미흡합니다.
   지역경제과에서 도저히 가망이 없다면 서류만 접수해서 시 본청 으로 전달만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예, 잘 알겠습니다.
모든 매수와 허가 관계는 시장 권한에 속하는 문제로서 1차적으로 11월 23일 회시를 받았습니다.
   모든 설계가 되고 접수가 된다면 저희 과에서 적극적으로 시에 전달해서 아울러 노력하도록 적극 힘쓰겠습니다.
구일회위원   감사합니다.
박광헌위원   수성로 상동문 도로건설 공사인데 서류에는 공사가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때는 거의 공사가 다 되었는데 빨리 마무리를 안 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많은데 왜 중지가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건설과장 김효년입니다.
   박광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승낙은 100%다 되었습니다.
   아직 기후관계로 철거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광헌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철거는 다되었습니다.
   포장도 다되었고 양 인도에 인도 블록만 하면 공사가 끝나는데 1차 공사는 포장이 다되었습니다.
   현재 양쪽에 인도블록이라든지 흙이 많아서 동민들의 불편이 많습니다.
   1차 공사가 끝났는데 왜 중지가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묻는 것은 7월 17일날 착공해서 9월 4일날 준공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중지된 사유를 물었습니다.
   2차적인 문제는 2차 추경에 결정된 걸로 알고 있고 1차적으로 공사가 70%밖에 되지 않는 그 사유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1차는 완공이 되었고 2차는 아직까지 미 철거가 되었습니다.
박광헌위원   제가 현장을 어제도 가보고 오늘도 가 보았는데 포장이 100%가되었는데 공사가 거의 끝났는데 그 도로가 지장물 때문에 다니지 못하고 있습니다.
   1차 공사가 끝이 났으면 2차 공사는 그때 가서 하더라도 1차 준공이 왜 안되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도시국장 신종웅   박광헌위원 질문에 설계과장 대신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신 수성로에서 상동도로간 도로건설공사를 7월17일 착수해서 9월 4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진도율이 70%인데 왜 중지를 했느냐는 질의였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이 사업이 연장이 예산 사정에 의해서 확보가 덜 되었습니다.
   3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로 나누지 않고 현재 발주했는데 가 공사설계 변경을 해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지장물 때문에 중지를 해 놓았습니다.
   박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은 기포장도 되어 있고 하수도도 되어 있는데 흙이 쌓여서 많은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왜 그대로 두고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공사는 중지되었더라도 저희들이 장비를 투입해서 쌓여 있는 흙을 치우고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속한 시간 내에 조치하겠습니다.
박광헌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다음 공통 자료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공통 자료 부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어제, 오늘 보충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광헌 위원께서 질의하신 중기 재산세 과세내역에서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헌위원   국제기업사에서 수의계약이 8건이 되어 있는데 대구에 건설 면허를 소지한 업체가 상당히 많이 있고 입찰부분에도 제일건설도 있는데 재무부령은 제가 잘 모르겠고 이 분들이 공사를 한 것 같은데 앞으로 하자 사항이 발생되면 이 분들한테 조치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서병열   박광헌 위원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제기업사에서 1천만원 미만 건설 공사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공사 내용이 어린이 놀이터 시설, 체육시설, 그 외 편익 시설로 나타나 있습니다.
   국제기업사는 관내에 있는 업체로서 시설물을 자체 제조 조립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재무부령이라해서 전체가 다 영세한 업체는 아니겠습니다만 각 발주 부서에서 몇 번 공사를 수주해 보니까 하자발생율이라든지 공사 시공 성적이 성실하다는 평을 받아서 지역경제과, 가정복지과, 총무과에서 체육시설물 일부를 발주했습니다.
   하자에 대해서는 하나라도 발생하면 보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헌위원   좋습니다.
   타인견적서에 연합 공업사라고 되어 있는데 8회까지 들러리만 서고 한 건도 못했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제기업사만 계약이 되고 연합공업사는 한 건도 계약이 안 된 것 같은데 그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서병열   국제기업사에서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놀이터 장비, 경기시설물, 철골 구조물을 직접 제작하기 때문에,
박광헌위원   저는 그런 말이 아니고, 제가 알아본 결과 연합공업사에도 제조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한 업체에만 8건을 계약을 할 수 있었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병열   공사내용이나 하자관계가 양호하기 때문에 발주 부서와 협의해서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연합철강에 대해서는 다음에도 공사가 발주될 계획이 있으면, 응찰을 바로 안한 것은 공사단가, 노임하고 관계 때문에 다른 곳에서 자재를 구입해서 공사를 맡았을 때는 수지가 안 맞는다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헌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이 사안에 대해서 한 분만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식위원   오늘 가정복지과장께서 외국에 가셨다 하기 때문에 더 상세히 안 하겠는데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서병열   명심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구일회 위원의 보충 자료 요청 부분에 대해서 1백만원 이상 체납자 현황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일회위원   1백만원 이상 체납자 조치 내역에 있어서 제가 요구한 만촌 2동 972-14 곽병홍씨, 파동 142-4번지 박기호씨, 실제 재산 압류가 되었나를 확인한 결과 재산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기웅위원   구유재산 대부현황 및 대부료 징수현황에 대한 보충 질의 답변서에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중동 551-63 17중 15해 놓은 것은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서병열   그것은 ㎡로( )해서 맨 상단에 표시를 했습니다만 17㎡중에서 얼마다 하는 말입니다.
이기웅위원   뒤에 81년 4월 30일 이전 사유, 건물 점유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서병열   81년 4월 30일 이전 사유건물을 점유했을 때는 수의 계약으로 불하가 가능한 시점을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이기웅위원   그런데 아직 불하 안 받고 있습니까? 이 사람은.
○재무과장 서병열   예,
   불하 안 받았습니다.
이기웅위원   불하되는 거지요.
○재무과장 서병열   가능합니다.
   감정했는 가격이 높기 때문에
이기웅위원   불하 통지서 냈죠.
○재무과장 서병열   예,
   매수 신청도 받아 가지고 감정까지 했는데 감정가격이 높아서 돈 준비가 안 되어서 작년에 매수를 안 했습니다.
이기웅위원   4가지 전부다 불하 될 수 있는 상황이겠네요.
○재무과장 서병열   맞습니다.
이기웅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이기웅위원께서 역시 보충 자료 요청한 부분인데 각종 단체 역할 보조금 내역에 대한 것은 자료로서 대처하셨습니까?
이기웅위원   자료로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김정식위원께서 민방위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충 질의에 대한 자료가 나왔습니다.
김정식위원   저도 자료로서 대신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역시 이부연위원의 보충 질의에 대한 자료가 나왔습니다.
이부연위원   저도 자료로서 대신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이기웅위원께서 소송 사건과 행정심판 계류 사건 내역에 대한 보충 자료가 나왔습니다.
이기웅위원   자료로서 대신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정태재위원의 관용차량 관리 현황에 대한 보충 질의 답변서가 나왔습니다.
정태재위원   부득이 저는 질의해야 되겠습니다.
   조달청에서 유류대가 7천 7백여만원이 내려오는데 이것은 현금으로 보관해서 그때그때 합니까?
○재무과장 서병열   한달 사용할 양을 조달청에 구입 요청을 합니다. 현품을 황금 네거리에 있는 지정 주유소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과에서 증표를 발행하면 각 차량마다 필요할 때 급유를 합니다.
정태재위원   대본자동차 정비 공장은 제가 알기로 전매청 근처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재무과장 서병열   예.
정태재위원   그러면 복잡한 시내 정비 공장을 이용하는 것 보다 지역 주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역 내 정비 공장을 거래할 수는 없었는지요.
○재무과장 서병열   이 문제는 가신 김상수 총무국장께서 검토 해보라는 지시가 2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비 공장에 가서 실태를 점검해 보았습니다.
   거리는 멀지만 청소차량이나 행정차량을 수리하는 속도라든지 가격의 저렴성 등이 제일 좋다는 판단이 되어서 지금까지 이 업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태재위원   요즘 교통체증이 심하기 때문에 내왕하는데 시간 소모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서병열   29대 청소차량이 매립지가 서쪽에 있습니다.
   갈 때 올 때 운행 시간을 이용해서 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재위원   기아 한진상사에서 부품을 주거래 하고 있는데 점검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서병열   차량 수리 들어갈 때 담당 운전기사가 어떤 것이 필요한지 체크를 해서.
정태재위원   그럼 기사가 차를 몰고 공장에 가서 필요하니까 쓰고 영수증만 가져오면 관계 실무자는 결재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서병열   차량 담당 기사와 같이 갑니다.
   무슨 부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 가지고 갑니다.
정태재위원   그러면 관용차량 수명은 몇 년을 쓰고 대·폐차합니까?
○재무과장 서병열   5년 정도 입니다.
정태재위원   5년을 쓴다면 소형이나 중형차인데 차 55대에 수리비가 6천 8백만원, 부속비가 5천6백만원이나 됩니까?
○재무과장 서병열   청소차량 29대가 무리한 운행이나 과다한 적재로 인해서 내구 연수에 못 미치는 차량이라 하더라도.
정태재위원   자동차 하루 운행 거리 132㎞는 운행을 거의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서병열   적재함에 쓰레기를 과적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빨리 노령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재위원   기타 경비에 3천 4백만원 있습니다.
   어떤 경비를 말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서병열   펑크, 세차, 오일 교환 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정태재위원   모든 서류로 대처하는데 자꾸 물으려고 하니까 괴롭습니다.
   차 55대에 연간 총 관리 유지비가 얼마냐 하면 8천 9백 69만원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누가 차를 사서 운행하겠습니까?
   본 위원이 운수업을 15년 넘게 했기 때문에 잘 아는데 당치도 않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또 조달청으로부터 7천 7백만원 넘어온 것이 금년에는 아껴서 2천 2백만원이 남네요.
   남는 돈은 어떻게 합니까?
○재무과장 서병열   예산은 구청재산 입니다.
정태재위원   2천 2백만원이나 남는 예산을 세웠습니까?
○재무과장 서병열   11월 30일까지 집행 현황이기 때문에
정태재위원   2백만원이면 12월까지 다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자료 요청이 오늘 들어 왔습니다.
   자동차는 운전수에게만 맡기면 자동차를 타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자동차 관리는 철저하게, 부품 하나에 운전사가 10만원 주고 사는 것을 내가 사면 3만원 주고 살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소모성 관리인데 이런 재산 관리를 철저히 해서 92년에는 낭비를 하지 않도록 당부 드리고 본 위원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유위원   대본정비공장의 위치가 중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갈려고 하면 복잡성이 있는데 시정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구에서 정비 공장이 3곳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정비 공장에 맡기면 여기서 가는데 거리도 절감되고 구 수입도 되고 일거양득이 될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구의 정비 공장에서 수리하도록 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정요구를 하면서 촉구를 합니다.
○위원장 박용하   이 사안은 감사 위원들의 시정 요구 사항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일동 : “좋습니다”)
○재무과장 서병열   계획 수립해서 내년부터 시행에 옮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처 저희들이 깨닫지 못한 점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하   다음에는 정영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풀 보조금 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식위원   본 위원도 서면으로 대처하려고 했는데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보조금을 1억원을 책정해 놓고 7천 8백 24만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동보훈단체, 새마을지도자 등에 했는데 새마을지도자 피복 구입비가 3천 444만원을 91년 10월 14일 결정해 놓았는데 이 피복비는 무엇 때문에 큰돈을 들어 했으며, 지침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수성구 자체에서 했습니까?
○예산계장 정창준   풀 보조금집행 내역 중에 새마을 지도자 피복 구입비 3천 4백만원
   첫째, 풀 보조금은 정액을 단체에 보조금 지급하는 것이 있고, 임의단체에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외에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라든지 구나 동협의회, 보훈단체에 지급하는 것은 이 단체는
정영식위원   제가 거기에 대한 것은 묻지 않았습니다.
   새마을지도자 피복비에 대해서
○예산계장 정창준   밑에 새마을 관계는 추가 지시된 것입니다.
   풀 보조금은 원래 계획에 없던 것을 구청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추가 지시하는 것입니다.
   주관 부서는 총무과에서 지불하도록 요구가 들어와서 풀 보조금을 지불했습니다.
정영식위원   제가 새마을지도자를 30년 했습니다.
   그럼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지급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새마을지도자 제복이 바꾸어져서 일괄 지시가 되어 전국적으로 통일하기 위해 급히 옷을 해줘야 했기 때문에 풀 보조금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정영식위원   그러면 3천 4백만원은 지침이 아니고 수성구에서 청장님이 지시해서 해 준 것입니까?
   제가 묻는 것은 3천 4백만원을 10월 14일날 결정했는데 제 생각에는 내무부 지침이 아닌가 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제복이 바뀌어져서 중앙에서 전국적으로 동시에 바꿔 줘라 해서
정영식위원   지침이 맞죠.
○총무과장 이재호   맞습니다.
정영식위원   제가 묻는 것은 의회에 92년도 일용직 인건비도 안 해주면서 새마을 지도자 옷 바꿔 준 것은 말이 됩니까?
   제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정태재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청 내에는 정부 시책에 따르는 뜻에서 봉사 단체가 많습니다.
   서로 후원단체끼리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이 구청이 아닌가 봅니다.
   그 많은 단체 중에서 새마을지도자만 옷을 해줍니까?
   돈이 많으면 다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하   다음에는 이관식 위원께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관식위원   장시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적십자회비 수납 해당 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적십자회비 납부 총괄표가 나와 있습니다.
   세부 사항도 있는데, 총괄표와 세부 사항이 차이가 납니다.
○행정계장 문병달   저희가 받아서 확인해 보니까 목표액보다 5∼7만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이관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대신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내놓은 이유는 실지로 적십자회비 때문에 동네에 말썽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놓으라고 함으로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되어서 자료요청을 한 것입니다.
○행정계장 문병달   신년도부터는 더욱더 잘 하겠습니다.
이관식위원   범어4동사무소 2층 증축 평수가 약 60평이 되는데 공사금액이 6천 6백만원이 됩니다.
   설계에 의한 창호는 동민이 기증했는데 보충 자료에 보면 창호대금 259만 9천원이 지불이 되었습니다.
   이 자료도 아직까지 충실한 자료가 못됩니다.
   그래서 259만 9천원이 공중에 떠 있습니다.
   명백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병열   어제 이관식위원의 질의를 받고 오늘 오전까지 공사현장감독, 현장소장, 당시 동장을 불러서 면담도 하고 전화 통화도 했습니다.
   창호기증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기증했다는 단서를 못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요구는 6천 6백만원 범어 4동사무소 공사를 밝혔는데 그 중에서 설계상의 창호 비용이 259만9천원이라는 자료입니다.
   앞으로 계속 더 추적해 보겠습니다.
이관식위원   앞으로 추적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행정 체계는 전화를 걸어도 알 수 있는데 차후가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250만원이 어디로 갔습니까?
○재무과장 서병열   오늘 감사가 끝나면 전, 동장께서 이관식 위원을 찾아가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기웅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명백한 사항이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에 대해서 250만원을 변상 조치하는 지시를 내려 주시기를 위원장께 바랍니다.
이관식위원   이기웅위원의 말씀도 좋은데 아직까지 사안이 계류 중이니까 보류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용하   동장께서 이관식 위원을 찾아가기로 되어 있고 감사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결과를 봐서 이기웅 위원께서 제안한 사안을 그때 가서 처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기웅위원   그렇다면 제안 보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사회과 소관에 사회복시시설 부식비, 김장비 지급내역과 생활보호대상자 보충자료가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자료로 대신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동장 포괄사업비는 내일 동장들이 출석하니까 내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감사한 부분 중에서 질의하실 시안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일동 : “없습니다”)
   오늘 미진한 부분은 내일 다시 보충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건설과, 사회과, 위생과, 환경보호과, 보건소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감사특별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아침 이른 시간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느라고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는 중에 다소 언짢은 언사가 오고 갔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는 우리가 구정 발전을 위해서 구민들의 복리를 위해서 함께 수고했다는 그런 자위를 하면서 오늘 모든 감사에 대한 사사로운 일은 다 잊으시고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15분 산회)

○출석위원수 11명
   대구직할시수성구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
   박용하   이부연   정영식   김정식
   구일회   정태재   이관식   박광헌
   여강수   김진유   이기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석규
○출석공무원수 17명   
   부구청장      권오훈    
   총무국장      배영덕    
   도시국장      신종웅    
   총무과장      이재호    
   재무과장      서병열    
   세무과장      김익조    
   사회과장      홍이표    
   위생과장      오휘웅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환경보호과장      박건홍    
   건설과장      김효년    
   보건소장      신호식    
   예산계장      정창준    
   행정계장      문병달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부녀복지계장      이순옥    
   보상계장      권영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