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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7회 수성구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사무과

1991년 12월 9일(월) 10시 3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 199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

심사된 안건
1. 199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시민과, 재무과, 세무과, 지적과, 민방위과)

(15시13분 개의)
1. 199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시민과, 재무과, 세무과, 지적과, 민방위과)   

○위원장 박용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 시행령 제19조 제2항과 대구직할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성구청 기획감사실·문화공보실·총무과 외 14개 과와 수성구 보건소와 범어1동 외 17개 동에 대한 대구직할시 수성구의회 1991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화 시대가 열리면서 수성구 의회가 지난 4월 15일 개원이래 오늘 처음으로 행정사무 감사를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감사특별위원 여러분과 그리고 집행부를 대표해서 권오훈 부국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를 방청하기 위해 방청석에 자리를 같이 해주신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 말씀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에 보면 집행기관의 행정을 통제할 수 있는 행정사무 감사에 기능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동 시행령 제16조에 정기 회의에 3일 이내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12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감사특별위원 11명이 선임이 되어서 12월 3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행정사무 감사 계획을 작성해서 12월 4일 제3차 본회의에서 감사 계획에 대한 의결을 거쳐 오늘 감사 계획이 확정되어서 오늘 감사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참고로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행정 집행에 대한 통제 수단으로서 지방행정 업무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통해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의회 활동에 반영토록 하고 특히 1992년도 예산 심사에 있어서 자료와 정보를 정확하게 획득하기 위한 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의 권한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장 그리고 보조기관에 대해서 계도와 아울러 잘못된 부분을 적발해서 시정을 요구하고 관련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할 수 있는 지방의회 기능 중에서 고유의 권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회의 형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이 질의를 하고 피 감사기관의 관련자들이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자리에 계시는 관련 공무원 여러분들은 그간의 많은 감사 경험을 통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우리 감사특별위원 되신 우리 의원님들은 다소 그 분야에 식견이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짧은 기간에 충분한 자료 수집에도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런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순수하고 성의 있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질의하고 답변을 함으로 인해서 감사가 우리 주민들의 기대와 같이 주민들의 지금까지 지방의회에 대해서 좋지 못한 인식을 바꾸어 놓은 절호의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정말 지방 자치제를 정착시켜 나가는데 있어서 감사를 통해서 시금석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특별감사위원 여러분과 답변을 위해서 자리를 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다시 한 번 성의 있는 감사를 진행하였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1991년도 행정사무 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용하
   다음에는 집행부를 대표해서 권오훈부구청장께서 인사와 아울러서 이 자리에 함께 한 간부 여러분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부구청장 권오훈   부구청장 권오훈입니다.
   먼저 오늘 구청장님께서 이 자리에 나오셔서 인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본 청 행사 관계로 제가 대신 나와서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위원님들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용하 행정사무 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바쁘신 가운데서 지방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구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하시는데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한해의 구 행정을 위원님들에게 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수반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에서 제출한 감사 자료가 제출 기일을 지키려고 하다가 여러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너무나 미흡한 점이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 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번에도 자료에 대해서는 하나라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제가 여러 번 약속한 바가 있었습니다 마는 기일이 촉박해서 미흡한 점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부족한 자료는 수시로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데로 최선을 다하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정 업무 보고를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배부된 별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용하 감사특별위원장님 그리고 감사특별위원님들 본 행정감사를 통하여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며 여러위원님들의 노고에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성구부구청장 권오훈   이어서 간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배영덕 : 총무국장 배영덕입니다.
   도시국장 신종웅 : 도시국장 신종웅입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연말 퇴직 관계 때문에 휴가를 갔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은 교육을 가고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 총무과장 이재호입니다.
   시민과장 김해용 : 시민과장 김해용입니다.
   재무과장 서병열 : 시민과장 서병열입니다.
   지적과장 박서빈 : 지적과장 박서빈입니다.
   세무과장 김기조 : 세무과장 김기조입니다.
   가정복지과장은 지금 현재 해외 출장 중입니다. 죄송합니다.
   민방위과장 한영식 : 민방위과장 한영식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 지여경제과장 최두만입니다.
   지역교통과장 도구식 도구석 교육 중에 있습니다.
   건축과장 조희래 : 건축과장 조희래입니다.
   건설과장 김효연 : 건설과장 김효연입니다.
   사회과장 홍이표 : 사회과장 홍이표입니다.
   위생과장 오휘웅 : 위생과장 오휘웅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박건홍 : 환경보호과장 박건홍입니다.
   토지관리과장 이병용 : 토지관리과장 이병용입니다.
   보건소장 신호식 : 보건소장 신호식입니다.
   범어1동장 이용걸 : 범어1동장 이용걸입니다.
   범어2동장 김영일 : 범어2동장 김영일입니다.
   범어3동장 김준용 : 범어3동장 김준용입니다.
   범어4동장 정상현 : 범어4동장 정상현입니다.
   만촌1동장 김정욱 : 만촌1동장 김정욱입니다.
   수성1가동장 장창식 : 수성1가동장 장창식입니다.
   수성2·3가동장 서정명 : 수성2·3가동장 서정명입니다.
   수성4가동장 박종록 : 수성4가동장 박종록입니다.
   황금동장 김문한 : 황금동장 김문한입니다.
   중동동장 손경수 : 중동동장 손경수입니다.
   상동동장 조상호 : 상동동장 조상호입니다.
   파동동장 김두윤 : 파동동장 김두윤입니다.
   두산동장 지금 병가 중에 있습니다.
   지산동장 김진기 : 지산동장 김진기입니다.
   범물동장 서옥주 : 범물동장 서옥주입니다.
   고산1동장 박갑규 : 고산1동장 박갑규입니다.
   고산2동장 이권두 : 고산2동장 이권두입니다.
   이상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이어서 감사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첫날인 오늘은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해서 문화공보실·총무과·시민과·재무과·세무과·지적과·민방위과를 감사하고
   12월10일은 가정복지과·건설과·사회과·위생과·환경보호과·보건소를 실시하고,
   12월11일은 건축과·지역경제과·지역교통과·토지관리과 18개 동과 미진했던 보충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를 공개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 본 위원회의 결의에 따라서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개회를 마치고 10분 간 정회 후에 10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대상 실·과 기획감사실·문화공보실·총무과·시민과·재무과·세무과·지적과·민방위과에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10시30분 속개)
○위원장 박용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원이 되었음으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참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금년 4월 15일 대구직할시 수성구의회가 개원된 이후로부터 현재까지 구정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 감사가 되겠습니다.
   진행 방법에 있어서 회의 식으로 감사를 실시하되 현장 확인이 필요할 때는 현장 확인도 하겠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토록 해서 의견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계 서류를 제출 받아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방법에 있어서는 감사특별위원 한 분이 질의를 하면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일단 답변을 듣고 보충 질의에 대해서는 위원이나 다른 위원도 보충 질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 위원이 되도록 한꺼번에 질의하지 마시고 골고루 질의를 할 수 있도록 감사특별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마는 대구직할시 수성구의회가 개원된 이 후 첫 감사인 만큼 28명 의원의 권한을 위임받았음으로 책임과 소명 의식을 갖고 열과 성의를 다해서 짧은 3일 감사 동안에 감사 위원 여러분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따라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특별 감사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보다 더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구정의 동반자로서 잘못된 부분을 과감히 시정을 하고 잘된 부분을 계속 발전토록 함으로서 구정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감사가 되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991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위원들을 소개해 드렸으면 좋겠지만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다 아실 줄 믿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 감사를 위해서 출석 요구한 기획감사실장은 이달 말일 자로 퇴임을 하시는데 제주도 여행 중에 있어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점 특별감사위원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은 오는 20일까지 내무부 초임 간부 반 교육 관계로 해서 행정사무 감사에 출석하지 못한 점 역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직할시 수성구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서 실·과장이 답변토록 되어 있습니다 마는 오늘 이 자리에 기획 감사실의 전체 계장과 문화공보실 전체 계장을 감사장에 출석시켜서 답변을 듣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는 감사특별위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아까 제가 기획감사실장과 문화공보실장의 유고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구일회위원   그 과의 계장이 나오시면 안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기획 감사실의 기획계장, 예산계장, 감사계장, 문화공보실의 공보계장, 전산통신계장, 문화공보실의 공보계장과 문화계장을 본 행정사무 감사에서 답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출석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를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일회위원   당초 행정사무 감사 자료 9일 실시하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시민과, 재무과, 세무과, 지적과, 민방위과를 특별위원장님께서 회의 시 감사를 실시한다는 공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처음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4페이지의 동사무소 사환 급료 지급 현황입니다.
   2개 동을 제외해 놓고는 동장 판공비에서 지급합니다.
이관식위원   위원장님 간담회시에 공통 자료 요청한 부분부터 마치고 실과를 하기로 합의를 봤는데 이렇게 하셔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용하   지금 구일회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공통 자료에 대한 것이 아닙니까?
구일회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박용하   아닙니까?
   우리가 자료 요구한 사항 중에 3페이지입니까?
구일회위원   예
김정식위원   지금 구일회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기획   감사실부터 순서대로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것이고 이관식위원의 말씀은 어제 이야기되었던 공통 자료라 해서 별도로 사업 내역하고 나와 있는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용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특별위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우리가 요청한 자료부터 감사를 진행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공통 사항이 아닌 이 사항부터 시작할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재위원   공통 자료는 본 감사 이후에 공통되는 것이니까 일정별 자료를 감사하다가 못다 한 것은 공통 자료에 의하고 일정별 자료 표에 의해서 감사를 하되 우리가 소 분과위원회에서 전문 분야를 맡고 있으니까 거기서 감사를 하고 빠진 점이 있는 것은 타 연구 분과에서도 보충 감사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용하   예.
   어떻습니까?
여강수위원   그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관식위원   저는 감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간담회시와 같이 공통 자료 요청한 것부터 하고 실·과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용하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감사 대상 기관과 순서를 기획 감사실부터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간담회시에는 그렇게 협의했다 하더라도 여기 공통 자료 중에 사항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지적을 해서 하도록 하되 일단은 기획 감사실부터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이관식위원이 이해를 바랍니다.
이관식위원   예, 좋습니다.
김진유위원   공통 자료부터 해도 좋고 어떻게 해도 좋습니다 마는 우리가 감사에 임하면서 구일회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마는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넉넉한 시간도 드리지 못하고 해서 자료를 해 주시는데 고생도 많았습니다 마는 제가 며칠 전에 자료를 받아 보고 위원들이 섭섭한 것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실·과별로 페이지를 해서 위원들 전부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보면 알 수 있게 해 놓아야 하는데 페이지도 없고 전부가 뒤범벅이 되어서 저희들 손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를 우리가 만드는 이러한 것은 지방화 시대를 열어 가는 공무원들이나 저희들이나 함께 수성구를 짊어진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가 끌어 주고 밀어 주는 형제와 같은 것을 저희들은 바라고 있습니다만 공통 자료에도 페이지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서로가 끌어 주고 밀어 주고 해서 수성구의회는 공무원 여러분과 함께 어려운 것을 풀어 나가는데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말씀을 자치겠습니다.
구일회위원   이제 방금 김진유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을 것으로 믿고 제가 질문했던 기획 감사실 관계입니다.
   4페이지에 동사무소 사환 급료 지급 현황입니다.
   동정자문위원회에서 18개 동 가운데 지급하는 동이 18개 동, 그러면 이 가운데에도 금액이 일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부자 동네는 조금 낫고, 부자 동네가 아닌 곳은 조급 미흡합니다.
   중동과 두산동은 동장판공비에서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장판공비가 한 달에 얼마씩이며 동장이 자기 봉급에서 나가는 것인지 혹은 판공비에서 나가는 것인지 직원들의 급료를 조금씩 보태서 주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위원장 박용하   총무과장님, 구일회위원 질의 내용을 다 아시겠습니다 마는 어떤 동은 사환 급료를 13만원 주는가 하면 어떤 동은 10만원을 주고 또 어떤 동에는 동장자문위원회에서 지출되는 예산으로 사환에게 급료가 지급이 되고 어떤 동은 동장 판공비로 지급이 되는 등 일치되지 않는 행정이 있을 수가 있느냐 그런 질문의 요지인 것 같습니다.
○부구청장 권오훈   부구청장 권오훈입니다.
   지난번에 제2회 개원 시에도 이관식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거기에 기능직으로 동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오래 근무하다 보니 업무도 능숙하고 일을 잘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직원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급사가 없어서는 안될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원칙은 안 됩니다 마는 동 자체에서 인원을 채용해서 동정자문위원회에서도 지급을 하고 현재 중동과 두산동은 동장 특별판공비로서 지급이 되었는데 동장특별판공비는 월 15만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전 구청이 지급액이 고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본 청에서 인원을 충원하도록 본 청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재위원   부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동장특별판공비 15만원 지급 금액 전액을 동 사환 급료로 지급하면 그 동장은 특별판공비가 꼭 있어야 될 것에는 무슨 돈으로 보충해서 쓰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권오훈   특별판공비는 손님 접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쓰는 것인데 자체 월급이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충당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답변이 미흡해서 죄송합니다.
정태재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특별판공비는 내방객 대접해야 하는데 전액을 동 사환 급료를 준다면 그 동네에 특별한 손님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 동장에게 물어서 소상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부구청장 권오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부구청장님, 그러면 여기에 사환이 없는 범물동은 재정상 이유로 사환을 두지 않고 있습니까?
   아니면 일거리가 없어서 사환을 두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기획계장 김현목   범물동은 현재 동 인구나 면적이나 여러 가지로 보아 타도에 비해 규모가 적습니다..
   그래서 직원 수가 적습니다.
   그렇기에 그에 따라서 모든 지원도 적기 때문에 범물동에서는 구청에 각종 회의라든지 개인 볼일이 있으면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윤번제로 문서를 운송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급사를 채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사실 동정자문위원회도 동사무소 각종 행사의 어려움에 일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동정자문위원회에서 지급하는 것도 있고 동장특별판공비에서 지급하는 것도 있는데 말년에는 사환 급료를 일괄적으로 조정해서 예산에 반영했으면 합니다.
   그 의견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권오훈   지금 김정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난번에 이관식위원님께서도 그 당시 질의할 때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청에서 전체적으로 전 구청이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본 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거기서 확정이 되는대로 방법을 연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제가 조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에 물론 여고생도 있고 남학생도 있습니다 마는 구청에 서류를 가지러 올 때 보면 자기들끼리 만납니다.
   그들끼리 만나다 보면 급료에 대해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급료의 차이를 알게 될 우려가 있음으로 구청에서 조정을 해 주는 것이 제가 볼 때 좋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강수위원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서 이런 사람들을 정식으로 연락원이라든가 하는 직원으로 하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어떻습니까?
○부구청장 권오훈   여강수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직원으로 인원을 증원하려고 하면 내무부의 승인 사항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기능직이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일반 잡급직이라든지 일용인부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통일해서 본 청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규 직원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원래 급사원으로 To가 정규직으로 한 사람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놓아두고 또 한 사람을 다시 책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인부임이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본 청과 최대한으로 협의를 해서 고르게 다 같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태재위원   부구청장님께 끝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민폐 근절 말만 앞세우고 있으면서 비합법적인 것을 뚜렷하게 합법화해서 동정자문위원도 그 동의 한사람입니다.
   동정자문위원이 모여서 동 급사 월급 주는 기관이 아닌 것이 분명한데 이것도 내무부나 혹은 대구시 조례를 고치더라도 타 기관에는 학교를 예를 들면 5학급, 6학급에도 사환을 두게 되어 있는데 인구 2만명, 3만명이 되는 동에서 사환이 없다는 것은 바로 민폐 근절이 아니라 민폐를 야기   시키는 것이라고 보는데 '92년부터는 민폐를 근절시키는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넘어갑니다.
○부구청장 권오훈   그런 방법으로 협의를 해서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동사무소 사환 급료 지급 현황에 대해서는 이만큼 하고 다음 사안으로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기웅위원   만촌1동에 이기웅입니다.
   기획감사실의 법무계장님께 묻겠습니다.
   처음 맞이하는 감사고 저희도 처음 하는 사항이라서 모든 것이 미흡합니다.
   소송 사건 계류에 대해서 통계 숫자는 나와 있으나 상세한 내역을 몰라서 내용 설명을 바랍니다.
   소송 사건에 패소 2건, 행정심판 사건에 취하된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인물 6페이지입니다.
○법무계장 황의탁   기획감사실 법무계장 황의탁입니다.
   방금 이기웅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자료 내용에 현재 저의 구에서 담당하고 있는 소송 사건과 행정심판, 계류 사건 내용 전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8년 5월 1일 지방자치법에 의한 자치구 출발 이후부터 저희들이 취급한 소송 사건·행정심판 전체 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체 접수가 88년도∼90년도 사이 소송 사건이 10건, 91년도 13건, 접수가 23건이 되고 완결이 승소 4건, 패소 2건, 취하 7건에서 13건, 현재 계류 중인 88년도∼90년도 접수된 사건이 2건, 91년도 이후에 8건, 10건이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질문하신 소송 사건 중에 패소 2건은…
이기웅위원   패소 2건, 취하 4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계장 황의탁   패소 2건 중에 한 건은 '88년 3월 2일 11시 30분경 수성구·만촌2동 962-9 청구 시장 맞은편 도로 공지에서 청소 인부가 건축 공사 후 잔토·쓰레기가 방치된 것을 모아서 소각 처리하고 난 뒤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청소를 하던 중 원인불명의 폭발물이 터져서 만촌 2동 962-10번지 거주하는 당시 5세 임중성과, 당시 3세 임태성이가 안면부에 화상을 입고 손해배상의 청구 소송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원인은 건축 공사 중에 사용했던 라카통이 터져서 화상을 입게 된 것으로 밝혀져 판결 결과 손해배상금 원금이 9,838,240원 계류 중에 판결까지 이자 1,378,700원에서 11,076,940원 지급되었습니다.
   이것이 패소 사건입니다.
   다음 1건은 수성1가 249-73도로 247평, 수성1가 249-6 대지 36평의 부동산이 도로에 편입되어서 소유자 협의 승낙 하에 보상금이 나 갔는데 이 소유자가 동명이인으로 이름을 활용해서 보상금이 지급되고 원 소유자가 부동산 소유 확인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확인 결과 동명이인으로 밝혀져 보상금 수령을 목적으로 한 사람이 위조를 해서 보상금을 수령해 갔습니다.
   그래서 수사가 계속되고 소유자 확인 결과 구청에서 보상금을 지급한 것은 무효로 확인하고 원 소유자에게 지급한 것은 위법조치를 해서 처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패소 사건 2건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기웅위원   변상 조치는 안되었습니까? 처음에 위조해서 받아 간 사람에 대해서 변상 받은 사항은 없습니까?
○법무계장 황의탁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만, 변상 관계는 우리가 형사 고발을 해서 회수를 했습니다. 세부적인 답변을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웅위원   취하 사건은 관계상 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몰라서 많이 묻겠습니다.
   불법건축물 제한된 취소 청구에 보면 도시계획 선에 적용시켜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 김영식에 대해서 도시계획 선에 적용시켜 하는데 개인소유 대지 위에 화단 만드는 것을 건축법에 의해 도시계획 선에 적용시켜 도시계획 선이라는 이 사건에 대해서 어느 부분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법무계장 황의탁   도시계획 선은 범어동 2062번지 한영아파트 가까이 소지하고 있습니다.
   한영아파트 부지에 접해 있던 개인 소유지를 매입해서 아파트 비지로 확보를 하여 건물을 철거를 하고 아파트 부지로 확보를 했습니다.
   철거 후에 부지를 주차장 부지로 활용을 하면서 구입 당시의 경계선을 경계로 해서 화단을 설치를 했는데, 화단을 담장겸용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건축법상에 불법건축물이라는 것은 건축법 제31조에 건축선에 의한 건축 제한을 받기로 되어 있는데 기존 건물이 들어 있다가 철거되었기 때문에 건축법의 규정에 의해 제한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화단도 건축물로 본다는 유권 해석에 따라서 제한 명령을 했습니다.
이기웅위원   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이 청구소송 신영선의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성명 불상으로부터 미등기 부동산을 매수하여 공공연하게 20년 이상 점유해 왔음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를 해서 시효 취득으로 하려고 한 이 사건에 대하여 본 위원이 7월 23일 제3차 본회의 석상 시 질의에서 우리 구내에서는 이러한 사건이 없는지 질의했을 때 전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그것은 언제 발생해서 소송 제기건 전에 문제가 있었는지 소송 제기된 후에 문제가 있었는지 원인 발생을 말씀해 주십시오.
○법무계장 황의탁   국유재산법 제8조에 보면 무주의 부동산은 대통령이 정한 바에 따라서 국유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주 부동산은 국유 조치합니다.
   신 발생 무주 부동산이나 과거에 국유재산 찾기 운동으로 대대적으로 벌려서 무주 부동산을 국유화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또 한편은 민법 252종에 보면은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한다.
   민법에 시호 취득 규정이 있습니다.
   공공연하게 자유 점유를 20년 이상했을 경우에는 시효 취득을 성립한다는 규정에 따라서 현재 91년 5월 13일까지는 이 규정에 의해서 국유잡종 재산은 시효 취득 외 대상에서 제외되겠습니다.
   그런데 91년 5월 13일날 국유재산 중 잡종 재산도 사유재산과 동일하게 민법에 의한 시효 취득의 대상이 된다고 위헌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방금 지적하신 신영선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사건은 매수인이 불명하게 자기가 누구한테 매수했는지 모르고 일단은 사 가지고 등기를 하지 않고 20년 간 내가 소유해 왔음으로 소유 규정에 의해서 본인 시효 취득을 주장하여 등기 충구 소송을 제기해 왔는 것입니다.
이기웅위원   몇 평되어 있습니까?
○법무계장 황의탁    46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기웅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할 때는 이런 사항이 없다고 했으며 국유재산 색출 관계에 대해서 앞으로 구청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법무계장 황의탁   감사합니다.
   보충 설명 드릴 것은 이것은 소송 제기가 91년 11월 27일 날이고 본 건 재산은 89년도에 국유화되어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입니다.
○정재태 위원   제가 묻겠습니다.
   소송사건, 행정심판, 계류 사건 내역입니다.
   지금 사회 정화적인 차원에서 시간외 영업이라든지 불법 영업을 저희들 의회에서도 목소리를 높여 여러 번 외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지역에서 가장 우수한 호텔 3개 업체가 여러 가지 규칙에 어긋나는 영업을 하다가 정지를 당했는데 영업 허가 정지·취소에 대한 소송이 있어서 2차 공판 3차 공판이 계류되고 있는데 3개 업체는 모두가 사회의 지도급이요 사회에서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경영하는 이 업소가 이런 퇴폐 풍조를 해서 법적 문제를 야기 시킨다면 일반 재야 인사들은 이 사람들이 본을 본다고 볼 수는 없습니까?
   여기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 분명한 답변을 하여 주십시오.
김정식위원   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보면은 영업 정지가 1∼2개월 간 지적을 당하였을 때 서민들은 힘이 없고 말 잘 듣는 분들은 1개월 간 묵묵하게 문을 닫고 하는데 2회, 3회, 6회 공판 등 계류 중인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종결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이 제기되는 동안에는 계속할 수 있다는 이점을 악용하여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데 행정이 끌려 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는 6회까지 계류 중인 사항일 때는 행정에서 어떠한 조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태 위원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많은 자료가 저희들에게 3일간에 부여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하면은 즉시 답변하여 주십시오.
○법무계장 황의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송 관계는 소송 절차상 업무나 소송 진행 과정이나, 소송 수행에 대하여 기획감사실 법무계에서 기획감사실장 주관 하에 담당 부서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러 가지 단속이 많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중 일부분으로서 유흥업소, 접객업소 이런 분야에서 강력하게 단속이 실시되고, 근래 와서 자기 권익이라든가 개인적인 권리 확보 차원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강력한 단속에 따라서 집행을 하게 되면 소송 제기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큰 업체에 대하여서는 저희들이 증거 자료를 철저히 구비해서 패소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큰 대행업체가 소송이 계류되어 계류 중에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패소되지 않도록 모든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정태재위원   저희가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영세민이 구멍가게 식으로 장사를 시작하여 12시 넘게 하다가 적발되면 당장에 15일∼20일간의 정지를 하면서 호화스러운 대형 업체는 어떻게 하여 행정소송을 하여 엄연하게 장사를 하고 있는지 행정소송을 할 능력이 없는 업체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법무계장 황의탁   큰 업소는 정지 처분을 받아도 가처분 신청을 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내용을 보면 윤락 행위 알선은 밤늦게 11∼12시에 들어오기 때문에 업주가 관리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여기에 대하여 철저히 단속을 하여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법에서 집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에선 현재 상태로 방법이 없습니다.
   큰 업소가 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단속을 하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답변 관계는 최대한 빠르게 하도록 오늘부터 직원들에게 공부를 시켜서 빠른 속도로 답변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재태 위원   저의 발언을 매듭짓는 마당에서 한 가지 더 행정 관서에 당부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없는 자를 도우고 있는 자가 양보하는 것이 사회의 미덕이라고 봅니다.
   이 자료에는 있는 자, 잘난 자만 살고 없는 자는 그대로 멸시 당하여 죽어야 한다는 판단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행정은 절대 없도록 시정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정영식위원   기획감사실에 제가 묻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기획감사실에 각종 풀 예산이 많이 있는데 금년도 풀 예산 항목별로 얼마이며, 얼마나 지출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 정창준   예산계장 정창준입니다. 풀 보조금이 총 예산이 금번 3회 추경까지 합하여 2억6천백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내용은 수용비, 국내여비, 급양비 그 다음 보조금, 보상금 5개 종류 가량 됩니다.
정영식위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풀 예산은 긴급히 사용하거나 예산이 없을 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날짜별로 지급 자와 그 사유는 오후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 정창준   저희들이 급양비하든지 여비 같은 것을 날짜별로 할 것 같으면 너무 많은데 그것을 다 제출해야 되겠습니까?
정영식위원   대충 항목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 정창준   예,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영업 정지 항목에서 단속을 하는데 일방적으로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사전에 영업 단속이 지역을 나누어서 하는지 누설되는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단 속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혜택을 보는 사람은 계속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를 들어서 저도 술을 좋아하다 보니 술집에 가는 경우가 있는데 처음 가는 집인데도 술집 주인이 단속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듣고 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권오훈   영업 단속 관계는 현재 수시 단속이 있고 본 청과 내무부에서 특별 단속하고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역별로 나누어서 하는데 사전에 누설시키는 일은 없습니다. 업자끼리 연락이 되어서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는, 현재 저희들이 하는 것은 한 번 가고 나면 지나갔다고 안심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뒤돌아 와서 또 단속을 합니다. 거기에 대하여 사전에 알려서 어느 분은 빠지고 어느 분은 단속되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밤낮으로 기동 단속반을 매일 편성해서 하는 것과 수시 단속, 특별 단속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위반해서 하게 되면 언제 적발이 되어도 됩니다. 현재 우리 구청 관내에는 다른 구청에 비해서 상당히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구, 남구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수성구는 다른 구청에 비해서 잘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전국에서 내무부 감사에서 우리 구가 우수 구청으로 지정을 받아서 상금 2천만원을 받고 표창도 받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김정식위원   소송을 제기 해 놓은 동안에 3회고 6회고간에 계류 중인 그런 사항들은 계속 장사를 할 수 있습니까?
○부구청장 권오훈   장사는 할 수 있지만 결국 패소됩니다. 그때에 패소가 되면 허가 취소가 되든지 조치가 됩니다.
○위원장 박용하   이런 사항은 위생과 소관에서도 많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 만큼하고 이부연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연위원   황금동 이부연입니다. 이 자리에 기획실장이 나오지 않아서 예산 편성 실무계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여성이라서 그런지 행정을 보니까 모르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에 보면 추경예산을 포함하여 임차료가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무슨 임차료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 정창준   임차료는 주로 저희들이 확보하지 못한 장비를 빌린다든지, 예산 부서에서 여관에 들어가서 2∼3개월씩 계속 예산 편성 작업하는데 임차료가 소요됩니다.
이부연위원   그러면 내용의 답변 자료를 보니까 1년에 여관에서 일하는 일수가 며칠이며, 지난번 추경시 기획감사실장께서 1년간 100일은 여관에서 예산안 편성, 계획 작성 추경 작업으로 여관을 이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91년도 임차료가 440만원 추경 포함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여관에 며칠 있었으며, 임차로 지급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 정창준   정확한 파악은 안 되었습니다 마는 저희들이 여관에 방을 2개 얻어서 하면은 하루에 1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3만원씩 계산이 되어지는데 거의 기획감사실장이 보고한 100일 이상으로 나올 겁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부연위원   추가로 묻겠습니다.
   예산계 직원이 몇 명이며 여기에 보니까 임차료에 440만원을 15,000원으로 나누어 보면, 293일이라는 일수가 나옵니다.
   공무원 1년 근무 일수가 공휴일 등을 제외하면 300일 정도인데 예산계 직원은 1년 동안에 거의 여관에서 근무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획 감사실 직원이면 엘리트 인재들이 근무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답변 자료를 보면 작은 것에도 예산 낭비, 인력 낭비, 일을 하는데 약 430억원이라는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하면 이러한 직원이 예산 평성을 하였을 때 그 예산 편성이 제대로 되었을까 과연 궁금하게 생각하며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예산안 편성에 대해서 실무계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 정창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뿐만 아니라 기획감사실은 거의 여관에서 작업을 많이 합니다. 예산계에서 주로 하는 것을 보면 구청 예산 편성도 하고 본 청에 들어가서도 작업을 합니다.
   저희들은 여기에 통과되고 나면 통과된 것을 본 청에 가서도 여관을 이용하여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통계를 냅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내무부까지 갑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예산계 뿐만 아니라 기획계, 통계계도 방을 얻어서 합니다. 예산계에서 방을 2개씩 얻을 때는 사무실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마는 각과에 실적을 물어 봅니다.
   들어오는 양은 많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각과에서 하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실무자를 불러서 묻고 또 방은 정서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짧은 시일에 작업을 하다가 보면 방을 많이 얻는 경우도 생깁니다. 주로 방을 활용하는 것과 예산 편성에 상당한 경비가 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부연위원   돈을 따지면 액수가 얼마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시겠지만 역시 살림살이는 작은 것에부터 아껴야 되는 것은 공무원 여러분들이 먼저 솔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몇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답변에 이해가 충분히 가지가 않습니다 마는 나중에 제가 한 번 더 다른 자료를 보고 확인을 하고, 노파심에 제가 곁들여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이 나오는데 여관, 여관하고 해서 상당히 듣기가 민망합니다.
   답벼을 들으니까 애로도 있습니다 마는 만약 이러한 것들을 주민이나 구민이 보았을 때 행정공무원들은 1년 동안 출근하면 여관에서 근무만 하나 하는 그러한 비난의 소리도 듣지 않나 라는 생각과 아울러 경비 절감에서 잘 조정을 해서 한푼의 예산이라도 낭비하지 않는 그러한 공무 집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산계장 정창준   나중에 이부연위원께 있는 자료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료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강수위원   여강수위원입니다.
   소송 사건에 대하여 대충 넘어가는데 시간이 없다고 하더라도 알고 싶은 것은 알아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심정입니다.
   조금 전에 패소 사건에 있어서 부동산의 동명이인이 잘못해서 새로 했다고 하는데 돈을 지급할 때 서류를 확인합니까?
   옳게 확인만 했더라면 이러한 소송 사건이 없을 줄 아는데 거기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구청장 권오훈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유자 확인 관계는 서류 상으로는 정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보면은 이름만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없었습니다. 이분들의 토지대장을 주민등록번호를 새로 넣어서 보존 등기를 해서 환전하게 소유권은 자기 앞으로 했습니다.
   구청으로 인감증명을 정식으로 첨부하여 서류는 완벽하게 만들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돈을 내주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원 소유자가 소유권 확인 소송이 있어서 거기에 대하여 원 소유자라는 것이 판명되었습니다.
   돈을 잘못 지불하여서 수성 경찰서에 형사 고발을 해서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반환하는 것으로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구청에서 돈을 내어 줄 때는 서류 상의 하자가 없었습니다.
여강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러한 패소 사건이 있음으로 우리 관내에 큰 손상이 있고 또한 예산에 대한 큰 낭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권오훈   앞으로는 절대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과거에 이름만 있고 주민등록번호도 없이 이러한 재산이 많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거의가 재산 조사를 하여서 소유자가 거의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을 것으로 알고 행정사무 처리하는데 최대한 사고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1시31분)
○위원장 박용하   제가 감사위원여러분께 한가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송 사건이 행정심판 사건 사항이 종결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종일 이 사항 전부를 두고 감사를 하기 때문에 종결된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오후 시간에도 얼마든지 질의를 할 시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사항별로 시간을 적절하게 배정을 하기 위해서라도 다음 사안으로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앵해 말씀드립니다.
이관식위원   건설 사업 1천만원 이상 입찰에 대해서 청우건설에서 수주한 두산동 49번지 하수도 및 포장 공사, 황금동 하수도 및 포장공사, 청사에 보건소 및 당직실 증축공사, 두산동 52번지 하수도 및 포장공사, 청사 내에 창고증축 공사가 4월 이후 여타 회사에서는 한건 내지 두건도 수주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해서 5건의 공사를 그 중에서도 공사 금액이 큰 것을 입찰을 정당하게 받은 것으로 압니다 마는 배경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는 두산동 49번지 하수도 포장공사와 두산동 52번지 하수도 공사는 청우건설에서 시공을 했던 바 공사 자체가 인접하여 있고 또 공사 종류도 똑 같은 공사입니다.
   그러면 같은 곳에 있는 공사를 경비 절감을 위해서라도 한꺼번에 수주하는 것이 맞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건설 사업비 1천만원 이하 수의계약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설계 용역에 보면 4월 한달 동안에 우신건축와 예전건축 양 회사에서 각각 두건씩 수의 계약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 또 앞으로 설계 용역은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헌위원   국제 기업사가 수의계약이 8건이나 됩니다.
   어떻게 해서 수의계약이 이만큼 되었는지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서병열   재무과장 서병열입니다.
   먼저 이관식위원의 1천만원 이상공사에 대해서 제가 전부 35건의 자료를 체크를 다 못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청우건설에 대한 것이 금액도 많은 것이 숫자도 많다는 그런 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째, 우리 청사 내에 의회 사무실 전체가 재작년에 7억원이 조금 넘는 공사를 입찰을 붙였을 때 청우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 15일 지방의회가 개원될 때 그 당시 이 사무실을 건설과 건축과에서 쓰고 있다가 의회가 개원되기 때문에 뒤에 별관 가건물을 신축했습니다.
   그때 공개 경쟁 입찰을 붙이니까 청우건설이 된 것으로 압니다.
   그 후에 금년 들어서 청사 증축공사, 보건소 증축, 사무실 들어오는 입구에 당직실을 합해서 입찰을 했는데 역시 청우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창고 공사는 지하실 창고에 각종 비품이 습기가 있다고 해서 청사 뒤편에 별도로 공고를 했습니다.
   그것 역시 같은 지역에 인접 공사로 해서 묶어서 입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응찰한 업자 상호끼리 협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마는 수의계약은 아닙니다.
   그 이외에 도로공사 두산동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청우에 돌아간 것은 입찰 서류를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전체 일반 공개 경쟁 입찰에 의해 낙찰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관식위원   입찰에 의해서 청우건설에 수주를 받을 때 입찰자가 많았습니까?
○재무과장 서병열   두 업체 내지 세 개 업체가 등록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관식위원   세 개 업체가 입찰에 응했다 이 말씀입니까?
○재무과장 서병열   예
이관식위원   두산동 49번지와 52번지 분리 수주했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그 말입니다.
   49번지 하수도 포장 공사하고 두산동 52번지 하수도 이것을 보면 공기가 끝이 나면 2개월만에 그 옆에 또 했습니다.
   현지 답사는 안 해봤지만 바로 옆에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조금 떨어져 있을 것입니다.
   번지로 볼 때
○재무과장 서병열   이 답변은 작성된 자료에 의해서는 설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오후에라도 설계담당 부서인 건설과에서 상세한 자료를 받아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관식위원   상세한 자료보다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공통 자료 첫 페이지 3번째 보면 두산동 49번지 하수도 및 포장공사 청우건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49번지하고 52번지입니다.
   2번지 상간에 수주를 왜 각각 분리해서 입찰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재무과장 서병열   자료에 보시면 두산동 49번지선 하수도 및 포장공사는 착공일이 4월 23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다음 장에 두산동 52번지 하수도 및 포장공사는 청우건설에서 역시 8월 17일로 되어 있습니다.
   위치적으로 인접했는지는 도면을 보면 알겠습니다만 설계 기간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설계 부서에 제가 알아보고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 사업 1천만원 미만에 건축설계관계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재계에 건축 8급 직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올해 뿐 아니고 작년에도 동사무소 증축, 경노당 증축, 구청사 증축 등을 설계 용역을 주기 위해서 담당직원하고 굉장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2-3백만원 설계용역은 설계사무소에서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경리계에 계약사무 서류가 넘어오고 설계용역을 줘야 되는데 건축과장이 전문인이고 해서 건축과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도면이 넘어왔는데 설계를 안 해주려고 합니다.
   건축과장 보고 올해 예산으로 집행이 되어야 되고 우수기에는 공사가 힘들고 하니까 빨리 해 주라 이래서 예전이나 우신건축이나 하는 것은 일거리를 맡기면서 사정하여서 설계용역 준 그런 업체입니다. 건축관계 설계분야에 알아보셔도 됩니다.
이관식위원   명확한 사실입니까?
○재무과장 서병열   예.
이관식위원   돈을 받고 설계를 주는데 왜 하지 않으려고 합니까?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서병열   예, 관공서에 일을 맡아 놓으면 감독이 여러 사람이고 공사 금액이 적고 지난 3월에는 설계 단가가 변동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번 건축 설계를 많이 맡아 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신경 쓸 여유가 없다. 이래서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설계 맡긴 곳은 해당 직원이나 과장 입장에서 건축과장의 협조를 얻어서 맡깁니다.
   경험으로 말씀드립니다.
   맡지 않으려고 합니다.
박광헌위원   국제 기업사에 8건이 수의계약이 되어 있는데 이 수의 계약되어 있는 사항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관식위원   거기에 첨가해서 국제기업사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입니까?
○재무과장 서병열   놀이 기구를 제작을 하고 의자나 체육 시설이나 편의 시설에 인조목 가지고 만드는 철물, 인조목 시설에 대한 것을 제작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소공원 조성에 많이 있습니다.
   국제 기업은 계약 부서는 저희 재무과라 하더라고 실제 업무는 지역경제과에서 놀이터 시설을 한다든지 가정복지과에서 놀이터 시설물 개 보수한다든지 총무과에서 체육 시설을 수의계약 건이 넘어왔을 때 발주 부서에서 시켜 보니까 어느 업자가 잘하더라 하는 것은 실무자끼리 상의를 합니다.
   그래서 8건이 보면 전부 업종이 시설물에 대한 그런 수의계약으로 됩니다.
이관식위원   그래서 유희 시설 건수가 많습니다.
   어떻게 해서 국제기업사에서 주었으며 전문 업종이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서병열   재무부령 입니다.
이관식위원   재무부령에 면장이나 있습니까?
○재무과장 서병열   예.
이관식위원   사본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서병열   사무실 가서 복사해 오겠습니다.
이관식위원   다음에 서면으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병열   예.
박광헌위원   국제기업사와 유사 한 회사는 하나밖에 없습니까?
○재무과장 서병열   그렇지는 않습니다.
   12월초에 고산동에 천월산 체육 시설 공사를 입찰을 붙였을 때 종합조경으로 입찰이 되었습니다.
   대구에는 없기 때문에 50%이상이 체육 시설해서 전국 입찰을 했는데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긴급 입찰 공사를 냈는데 등록이 없어 유찰이 되었습니다.
   전체 공사비는 2천만원 미만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시설 이외에 전신주를 올리고 하는데 유찰된 이유는 현장 노임이 정부 노임 단가가 15,000원인데 시중 노임 단가는 6만원까지 하기 때문에 시설물, 구조물을 가지고 설치해 가지고는 나머지 이윤이 인건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일을 맡지 않으려고 합니다.
   몇 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기업은 종합조경이 면허가 없기 때문에 응찰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고산, 욱수동에 체육 시설을 역시 긴급 입찰을 공고 중에 있습니다만 이것도 같은 실정입니다.
   체육 시설하고 편의 시설 예를 들면 의자, 휴지통, 인도 블록 깔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일 입찰인데 저희 계약 부서에는 응찰이 안 들어오고 유찰이 되면 금년도 예산인데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이 있는데 이 업체도 역시 수의 계약 건이 아니기 때문에 입찰을 내놓은 사항인데 협회도 이번에 공문을 냈습니다. 물론 공고를 내면 업자들이 다 압니다.
   어느 구청에 얼마짜리 무슨 공사가 공고 중이라는 것도 다 알지만 유찰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구직할시 협회에도 등록을 하도록 협조 공문을 부탁해 놓았습니다.
정태재위원   답변하는 공무원에게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묻는 부분만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제안 설명은 시간 관계상 생략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관식위원   그래서 유희 시설을 국제기업에 수의계약을 해주는 배경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서병열   발주 부서 설계 내용을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서류만 받아서 계약하고 준공하는 것은 서류 상 일이고 실지 그 일이 자 되거나 하자가 생기고 하는 것은 발주 부서에서 신경을 더 많이 씁니다.
이관식위원   발주 부서가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서병열   어린이 놀이터는 가정복지과입니다.
이관식위원   그러면 가정복지과의 자문을 받아서 수의계약을 하신다 이 말씀입니까?
○재무과장 서병열   자문이라기보다는 협의를 합니다.
박광헌위원   국제 기업사에서만 공사를 하고 다른 사람은 타산이 맞지 않아서 못한다는 그런 설명 같은데 이 내용을 알기 위해서 내역서 하고 계약서를 저희들에게 자료 제출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수성4가 어린이 놀이터 설치 공사가 972만원인데 이 자료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기웅위원   거기에 곁들여서 내정 가격과 입찰가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헌위원이 말씀하신 것과 내정 가격과 입찰가격 두건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유위원   국제 기업에 대한 질의를 듣다 보니까 한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견적상에 재무부령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혼자서 사장이고 전무고 직원이 될 수 있는 것이 재무부령이라고 나왔는데 전문 건설에 조경이 많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는 사실로서는 파동 어린이 놀이터 개체 공사는 1천만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전문 건설은 일반 종합 건설에 체제상 갖춘 하도급 업체인데 같은 값이면 공사를 주면 그러한 성실성이 있고 하자가 생겼을 때도 하자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전문사에 줘야 되지 재무부령에게 8건 9건 주었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고, 그러면 1천만원이 넘는 공사를 전문 건설 협회에 공사 발주처에서 행정상으로 전문 건설에 통보해 준 사실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서병열   1천만원이 넘는 공사에 자료는 수의계약이 나와 있는데 협회에 공고할 때.
김진유위원   안 합니까?
○재무과장 서병열   전문건설에 고산에 천월산 체육 시설, 그 외에 몇 건 있습니다만 대형 종합 건설에서는 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김진유위원   예, 알았습니다.
정태재위원   그러면 제가 구청장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효목 공원 체육 시설 시설물 정비에 244만 8천원이 나갔는데 효목 공원이 수성구에 있습니까?
○재무과장 서병열   위치는 만촌동인데 행정구역이 개편되기 전에 그 지역이 효목동으로 있었습니다.
정태재위원   그럼 만촌동에 있다면 만촌 공원이라고 하면 구민이 금방 알 수 있는 공원이 될텐데 효목고원이라고 하니까 동구에 지급하는 것 같습니다.
   범어천, 매호천, 석축 복구에 7백만원이 나갔습니다.
   범어천은 복개 중에 있는데 복개하면서 석축 공사를 구태여 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병열   지번으로 봐서 위치를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복개하지 않은 구간이 제2범어교 하류 전체가 있는데 어느 지점인지 도면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태재위원   도로 보수공사 재 지원금으로 나갔던 것이 341만원 나갔습니다.
   도로 보수공사는 공사하는 사람이 자재를 사 가지고 와서 하는 것인데 구청에서 별도로 사줍니까?
○재무과장 서병열   지금 정태재위원이 말씀하신 자료가 13페이지입니까?
정태재위원   그런데 여러분들께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도대체 우리 위원들을 어떻게 보고 이런 자료를 냈는지 저희들이 하루 저녁 밤샘을 하여 별책을 전부 모았습니다.
   한가지 찾는데 10∼30분 걸리고 이렇게 해서 넘어가자는 그런 계획입니까?
   도대체 뭡니까?
   왜 저에게 자료를 묻습니까?
○재무과장 서병열   포괄 사업비 집행 관계는 재무과에서 나간 자료가 없기 때문에 잘 몰랐습니다.
정태재위원   청장포괄사업이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것입니다. 자료 낸 분들이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면 말이 됩니까?
○예산계장 정창준   방금 정태재위원께서 문의하신 도로 보수 공사입니다.
   그것은 주관하기를 건설과에서 하고 돈은 청장님 포괄사업비로서 나갔습니다.
   내용은 부대 내의 도로 부수 공사입니다.
   여기에 아스콘을 구청에서 사서 주었습니다.
   인력은 부대 인력으로 하고 공사한 금액이 3백만원입니다.
정태재위원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   공통 자료 3페이지에 보면 만촌 2동 남부정류장 남편 건설공사에 폭 6m길이 87m 공사비가 1천 440만원입니다.
   계약자는 일진 건설이고 착공일이 '91년 7월 20일 이고 준공 일이 9월 7일로 되어 있는데 진도율이 5%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장물 미 철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병열   이것은 감독 부서인 건설과에서 7월 20일에 공사 발주를 했다가 공사 구간의 지장물 승낙을 못 받아서 철거가 안되어서 공사 중지가 되어 있는 공사이기 때문에 진도가 5%로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앞으로 이 계획을 실천할 계획입니까?
   수정할 계획입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구청에서 계획을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서병열   그것은 지장물 철거 보상 협의가 언제 어떻게 될는지 년 말까지 안되면 건설과에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김정식위원   답변할 분 없습니까?
   제가 설명 드릴까요?
○재무과장 서병열   공사현장은 재무과에서 모르기 때문에 건설과장님이 답변하셨으면 합니다.
김정식위원   설명하실 분 안 계십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 왔고 서류에는 재무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 드리는 겁니다.
○재무과장 서병열   그것은 공사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다루는 것입니다.
이관식위원   개의 한지 벌써 두 시간이 되었고 점심 시간이니까 휴회를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용하   지금 시간이 12시입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에 다시 속개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관식위원의 동의가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진유위원   우리가 과장님들이 나오셔 가지고 여러 가지 못하고 있는데 오후부터는 이런 것을 고려하여 원 순서에 입각해서 회의를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박용하   김진유 위원님 뜻은 좋습니다 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부서 소관의 답변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업무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다 참석을 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이기웅위원   위원장 말씀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용하   다른 의견이 없으면 12시부터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감사는 13시 정각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2분 정회)
(13시00분 속개)
○위원장 박용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동장재량사업비 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재위원   위원장님.
   정태재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동장포괄사업 집행총괄들을 보니 모든 자료가 미비합니다.
   본 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는 공사한 지역 표시가 나왔고 또 연월일, 시공 업자 금액이 나와 있지 않는데 본 위원들이 의문 나는 점은 현장에 가서 확인할 수 있도록 동 현황 도면의 보충 자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박용하   정태재위원님께서 동장재량사업에 대한 보충 자료 요청이 있었습니다.
   총무과에서 해당되는 동의 동장들로 하여금 보충 자료를 제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위원   공사하수도와 포장 합쳐서 돈이 나와 있는데 금액을 세분화해 주시고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준공 기간도 날짜별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용하   보충 자료를 제시하는 중에 이관식위원께서 보충해서 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포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웅위원   구청장 포괄집행내역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습니다.
   만촌1동 청기와 주유소 동편도로 확장에 2191만 5천원이 구청장 포괄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 보면 성광건설 박성기씨라해서 948만 2천원이 결산서에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포괄사업과 일반 건설 사업이 사업 지출이 같이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권오훈   부구청장 권오훈입니다.
   포괄사업비관계 예산은 기획 감사실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집행은 세부 과별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당장 답변이 어렵습니다.
   건설과에서 집행되기 때문에 건설과장을 불러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웅위원   예, 다음 기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용하   예,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강수위원   여기 보니 포괄사업비 집행액이 틀립니다.
   어떻게 해서 틀리는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어1동, 범어4동, 수성2·3가동에 집행액이 뒤에 있는 것하고 맞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계장 정창준   예산계장 정창준입니다.
   동장재량사업비는 순수하게 재량사업으로 집행하는 동이 있는데 어떤 동에는 자체 부담을 해서 자부담과 재량사업비를 합쳐서 집행한 동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위원장 박용하   여강수위원님께서 포괄사업 집행내역에 나타나 있는 금액과 동장포괄사업 집행현황과 금액의 차이점을 지적하셨죠.
여강수위원   예.
○예산계장 정창준   범어1동 집행액의 2,337만 2천원 그 뒤에 범어1동에 집행현황은 2,337만1천380인데 380원을 반올림해서 2천원이 될 것입니다.
여강수위원   왜 반올림을 합니까? 계수상으로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예산계장 정창준   동에서는 380원까지 다 썻는데 앞으로는 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차액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 정창준   예, 시정하겠습니다.
구일회위원   동장포괄사업비 집행가운데서 각 동 공히 예산 배정액이 2,375만원, 범물동과 지산동에서는 동장재량사업비 총 예산 배정액이 적습니다.
   적은 이유는 대충 짐작은 하겠습니다만 각 동별로 집행은 많이 했습니다. 집행 잔액을 보면 어떤 동에느 1,138만7천원이 남은 곳도 있고 반면에 완전히 예산 집행을 다한 동네가 있습니다.
   이 많은 액수를 잔액으로 남겨 둔 원인, 이 사업이 없어서 남겨 두었는지 현재 집행중에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권오훈   부구청장입니다.
   이 관계를 설명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만 구청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일정에 맞추어서 동감사시에 동장에게 직접 묻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양해를 구합니다.
구일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장재량사업을 하면서 집행한 과정이 있을 겁니다.
   수의계약을 했다든지, 동장 임의로 누구를 선정해서 좀 해달라 이렇게 해서 했는지 나중에 위원님들과 같이 18개 동 가운데 몇 개 동에 대한 증빙서류를 구비했는지 안 했는지 몇 개 동을 선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식위원   범물동과 지산동 2개 동만 제외하고는 인구가 많거나 적거나 관계없이 배정되었는데 이것이 수년 전부터 이런 줄 알고 있는데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정책자금도 아니고 그 동네 인구 비례해서 대충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을 알아서 배정해야 되지 무조건 2천 375만원 배정했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과연 92년에도 예산이 이렇게 배정이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산계장 정창준   92년도 예산 편성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예비비 편성 기준에 보면 동장님들의 동 관할에 소규모 숙원 사업을 자치구가 있는 기, 군 구에서는 얼마까지 하라는 규정이 있는데 저희들은 일괄적으로 하고 몇 개 동만 차등을 두었는데
   전체적으로 면적이라든지 이런 조사를 미처 못했습니다.
   신년도에는 차등 제를 두어야 되겠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범어3동 같은 데는 예산배정개의 반 정도를 집행하고 그냥 두고 있는 동도 없지 않아 있어서 그런 질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태재위원   역시 동장재량사업비 관계입니다.
   저희 동네는 작년에 2,500만원이 균일하게 내려와서 쓰다가 60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저희 동장은 자부담금 20%내지 30%를 내지 않는 동네를 재량 사업을 일체 해주지 않고 있어요. 1,900만원이 쓰여지는데 동민 자담이 600만원 내지 700만원 들여서 쓰여졌다고 봅니다.
   다 같은 동네에 어느 동의 동장은 순관비로써 재량사업을 해주고 어느 동의 동장은 내집앞에 비가 오면 장화 안 신고 못 들어가는 일이 있어도 자부담 안 해 주면 안 해 준다는 상부의 지침이 내려오는 사실이 있는지,
   또 방금 정영식 부의장 말씀과 같이 우리는 18개 동 가운데 구획정리가 안된 동이 7, 8개 동이 있습니다.
   이 동네는 인도 블록도 못 깔고 비만 오면 장화를 신어야 되는 그런 처지에 있는 동과 구획정리가 바로 되어서 잘 다닐 수 있는 동을 균일하게 재정 한다는 것은 주민의 형평 원칙에 어긋나는 배정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예산을 내무부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쓴다고 할 것 같으면 수성구조례를 고치는 일이 있더라도 낙후된 동에 배정을 더 많이 해 주는 것이 형평 원칙에 맞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 정창준   저희 구청에서 기획감사실이 생길 즈음에 동장회의 때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동장님께 의견을 물었더니 동장님들 거의가 균일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또 지침상에도 시자치구가 있는 구에서는 2,500만원까지 해라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다음에 포괄사업으로 하는 동도 있는가 하면 새골목사업으로 하는 자부담 관계는 저희들이 지침을 내린적이 없습니다.
   자부담관계는 동장님들이 공사 자체를 감안하셔서 자부담을 거두었는지는 잘모르겠습니 다만 자부담으로 포괄사업을 집행하라는 지침을 내린 적은 없습니다.
정태재위원   그러면 수성1가동에는 동장 자기자신이 자부담 20%내지 30%를 해야만 해주지 안 그러면 안 해 준다고 해서 지금 600여만원이 내년도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상부의 지시 없이 동장 자기의 소신대로 자부담 시킨것입니까?
○예산계장 정창준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만,
   12월 초순쯤 제가 동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부담으로는 하지 않아도 좋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동은 자부담을 거두어서 했다는 얘기가 동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왜 그렇게 했느냐고 동장님하고 말씀한 적도 있습니다.
정태재위원   만약에 우리 동장님이 과연 국고를 아끼는 뜻에서 새골목사업을 다른 동네 안 하는 자부담을 시켜서 하고 600만원이 남아서 국고에 환원시킨다면 모범 공무원으로서 표창 줄 용의는 없는지요.
○위원장 박용하   이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 정창준   이 예산이 남게 되면 결국 우리 구민들의 돈이 됩니다. 내년도 우리 예산으로 다시 책정이 됩니다.
정태재위원   우리구를 아끼는 사람한테 표창할 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이 사안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여러분께서 동장재량사업의 건은 보충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보충자료가 오면 다시 검토를 해서 잘못이 발견되면 시정을 요구하는 쪽으로 하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결론을 짓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여강수위원   재량사업비를 집행한 것을 보면 모두다 쓴 동이 3개 동입니다.
   여기는 일을 많이 했기 때문 일 것이고 앞으로 부족하다고 보는데 낙후된 지역에 예산을 더 배정할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산동 같은 경우는 광범위하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이 많다고 봅니다.
○예산계장 정창준   예산은 저희들이 년 초에 확정된 예산 이상은 할 수 없습니다.
   재량사업비가 한도액을 미 초과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보아서 추경 때 더 책정할 수 있겠습니다만
   한도액을 다 책정했을 때는 예산을 더 추가할 수 없습니다.
   재량사업비는 얼마까지 하라는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여강수위원   앞으로 동장님들이 모여서 도 동일로 배정합시다. 그러면 그렇게 할 것입니까?
   지역사정을 알고 집행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예산계장 정창준   예산을 편성할 때 각 동장님한테 낸년도 예산 관계를 문의한 적이 있습니다.
   지산동과 범어동도 앞으로는 차등제로 해야 되겠는데 어느 정도 소요되겠느냐고 물으니까.
   구획정리가 되고 아파트가 있고 잘되어 있는데는
   아직까지 확실한 물량을 파악할 수 없고 대충 한도액 내에서만 좀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범물동과 같이 개발 도중에 있는 동에서는 아직까지 주민숙원사업관계가 확실한 물량이 잘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기들도 다소나마 확보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대개 동은 다 해주기를 원합니다.
   어느 정도 차등을 주기 위해서 말씀드리니까. 요구를 다 그렇게 합디다.
   수성2,3 가동 같은 데는 어떻게 해서 남게 되었으냐,
   물으니까 현재 새로 바뀐 동장님이 우리 동은 '92년도에는 4천만원 한도액인데 4천만원 다 주어야지 안 주면 안 된다, 와 보니까 할 일이 많다고 얘기합디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동장님한테 물어 보면 각 동장님이 한도액 금액을 다 달라고 합니다.
여강수위원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배정할 때 근거를 두고 해야 되는데 앞으로 심사숙고하셔서 일을 처리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산계장 정창준   예, 참작하겠습니다.
이부연위원   황금동 이부연위원입니다.
   통합공과금의 부과 및 징수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통합공과금은 고지서를 한꺼번에 묶어서 발부되는데 다른 공과금 징수 실적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TV 시청료는 75.3%선밖에 수거가 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밖에 징수가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에
○시민과장 김해용   시민과장 김해용입니다.
   방금 이부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TV시청료 관계는 비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건수가 74.6%, 금액이 75.3%되어 있는데 그것은 TV 단독 고지서 발부 때문에 비율이 낮습니다.
이부연위원   단독고지가 됩니까?
   통합고지인줄 아는데
○시민과장 김해용   셋방살이하는 사람은 단독고지서로 합니다.
이부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성구의 가구수가 9만여 세대가 된다고 합니다.
   그 9만여 세대가 영세민 거택보호등 이런 가정을 합치면 1만세대도 안 됩니다.
   그러한 가정이 1만 세대라고 보면 칼라 TV를 보유하고 있는 2만 세대에 대해서 부과 누락이 되고 있는 걸로 압니다.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제 소견으로는 2만 세대에 대한 시청료를 다 징수한다고 하면 시청료가 월 2,500원이죠.
   약 5천여 만원이 됩니다.
   이것을 다 징수한다고 보면 정말 어둡고 불쌍하고 어두운 곳에 예산이 많이 가도록 특별반을 편성해서 내년도부터는 부과 누락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할 수는 없는지요.
○시민과장 김해용   방금 말씀하신 TV 가구 수와 부과 건수가 틀린다고 하는 것은 신고가 안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이가 납니다.
이부연위원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그런 것을 일일이 찾아내는 것이 공무원들의 일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가령 지산지수라든가 아파트가 밀집해 오는 데에 신고가 안 된다고 그 사람들이 자진해서 신고하도록 공무원이 안일하게 기다린다는 것은 상상 밖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과장 김해용   앞으로는 누락되는 것을 부과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다른 부분보다도 TV공과금 징수 실적이 가장 낮으니까 아마 이부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내년부터는 이 부분에 좀더 치중해서 같은 통합공과금 비율이 비슷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율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활동이 미진한 것 같은 인상을 주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시민과장 김해용   차고로 하겠습니다.
여강수위원   지산동은 아파트가 너무 많아서 인근에 있는 주택들은 TV가 잘 안 나옵니다.
   유선방송을 하는데 1달에 5천원 정도 나옵니다.
   그서도 주고 시청료도 주는데 거기도 시청료를 받아야 됩니까?
   TV시청료도 주고 유선방송료도 줘야 되니 주민의 부담이 큽니다.
○시민과자 김해용   기술인 문제는 답변이 곤란하겠습니다만 유선방송은 유선방송법에 의해서 징수를 하게 됩니다.
여강수위원   TV를 잘 나오게 하든가 아니면 시청료를 면제해 주던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민과장 김해용   지역적으로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통합공과금 징수 내역에 대해서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고 동장재량사업 부분에 대해서 질문할 분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감사 능률을 기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하고 중간 중간에 나 가는데 순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방금 제가 말씀드린 취지가 그것입니다.
   동장재량사업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할 사항이 없으면 보충 자료가 오면 다음에 다시 검토를 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합시다.
이기웅위원   이기웅위원입니다.
   질의자료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예산에서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민간인 경상보조비가 2억 9백 71만 4천원, 민간인에 대한 위탁금 6억 8천 259만원인데 경상보조비에 어떤 용도로 쓰며 현재 배부된 것은 어디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
   민간인 위탁금에 대한 것도 어떻게 되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 정창준   예산계장 정창준입니다.
   위탁금이라든지 거기에 계산되어 있는 것은 거의 국시비 보조금이 와서 거기에서 예산편성이 되는 것입니다.
   내역은 가정복지과에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고아원이라든지 시설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기웅위원   자유총연맹에도 보조금으로 나가죠.
○예산계장 정창준   정액으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과는 내용이 좀 다릅니다.
이기웅위원   그 외의 것은 정액이 아닙니까?
   상황을 봐 가면서 지출합니까?
○예산계장 정창준   그것은 정액이 아니고 연초에 국시비가 내려온 것을 한꺼번에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이기웅위원   민간인 위탁금도 국고에서 나오는 것이 있고 일반인들이 내는 것도 있습니까?
○예산계장 정창준   우리 구의 예산 편성되는 것도 있고 국시비로 보조도 있습니다.
   민간인이 직접 위탁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기웅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다음 자료 36페이지에 있는 '92년도 예산비 예산전용내역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재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추경 예산 때 다루었기 때문에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다른 질의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정태재위원   기획감사실은 이제 끝이 나는 것입니까?
○위원장 박용하   이것으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마지막까지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도 좋습니다.
정영식위원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시간외 근무 수당이 세입 세출에 보면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 어떤 과에는 30시간이 배당되어 있고 또 어떤 과에는 10시간이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은 구청 내에도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 이렇게 되었습니까?
   저는 공무원에 대해 잘 알지는 못합니다 마는 최하 30시간의 3분의 2정도는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예의가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한 일선에 있는 동 직원은 과연 얼마의 시간외 수당이 배당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 정창준   방금 말씀하신 시간외 근무 수당에 대하여서는 30시간 20시간 10시간 3등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5시 이후에 일하는 과를 선정하여 그런 과 전체 숫자의 25%는 30시간으로 50%는 20시간으로 그리고 25%를 10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볼 때 20시간에 해당하는 과가 거의 차지하고 10시간에 해당하는 과가 3, 4개 과가 나옵니다.
   그런 과는 시간외의 업무가 없다고 보여지는 시민과, 민방위과, 지적과, 보건소가 있습니다. 이과들에 대하여는 작년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하여 올해는 10시간을 선정하여 시간외 근무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동에 대하여는 일괄적으로 20시간으로 해당하는 시간 외 근무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기웅위원   급양비가 7,960원선인데 급양비 지출을 어떤 선에서 하며 또 배부 된 동도 있고 그렇지 않은 동도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지 설명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예산계장 정창준   급양비는 각과에서 년 초에 예산 편성시 요구서가 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각과에 편성합니다.
이기웅위원   그런데 배정된 동이 있고 배정되지 않은 동이 있는데 여기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 정창준   동에 급량비를 별도로 편성한 것은 없습니다.
   단, 나타났다면 산원동에만 급량비가 편성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기웅위원   급량비가 동마다 40만원씩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정되지 않은 동도 있습니다.
○예산계장 정창준   그것이 산원동에 40만원 배정된 것입니다.
이기웅위원   아닙니다.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과금 관계도 물어 보겠습니다. 동 단위 제세공과금을 지불한 동과 그렇지 않은 동도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런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용하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중에서 구정홍보와 구선전물 제작 현황 비디오 업체 현황 및 지도단속 내역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공보실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편성 자료에 의하면 내역만 발표되어 있고 예산과 결산은 누락되어 있습니다. 각과 비용내역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제가 곁들여 이야기 드리면 구청 전반 행사에 대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넣었습니다 만은 예를 든다면
   노일 초청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은 총무과에서 주관을 했고 자매결연 및 김장담그기 이런 것은 가정복지과에서 했는데 이것을 전부 수합을 해서 공보실로서 홍보를 해놓았습니다만 우리가 알기 쉽게 문화공보실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관계와 예산지출 이런 것이 일체 없습니다.
   이래서 그것을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계장 유재천   공보계장 유재천입니다.
   구선전물 제작현황과 구정 현황예산이 150만원입니다.
   발간시기는 '91년 4월 1회 발행을 합니다.
   발간 부수는 200분, 규격은 16절지로 해서 내용에는 구정방향과 연혁, 지역특성 및 일반 현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반상회 회보는 수성소식에 발간을 해서 발간 시기는 매월 반상회 할 때 매월 25일날 발간을 합니다.
   저희들이 전체를 빠졌는데 죄송합니다.
   발간 부수가 매1회에 7만 부씩 합니다.
   12월말까지 하니까 11회 77만부를 발행을 했습니다.
   예산은 한 번 나가는데 160만원씩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행사 관계는 홍보 선전 제작 현황이라고 해서 안내라든지 행사 관계에 집행된 것은 저희들이 적은 액수이기 때문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서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공보실만 보니까 예산이 없습니다.
쓴 경비도 없고, 실적하고 재용만 두 장에 해 놓고 금액이 없습니다.
○문화계장 유재천   지금 예산 관계는 공보실에서 전체를 한 것이 아니고 구선전물하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반상회 관계는 총무과에서 발행을 하고 구정 현황 발간은 기획감사실에서 발행을 합니다.
정태재위원   그럼 문화공보실에는 문화 활동에 필요한 예산이 10원도 배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10원도 쓴 흔적이 없습니다.
   나열만 해 놓았습니다.
○문화계장 유재천   구선전물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공보실에 있는 것은 구 화보 제작이 1천 5백만원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계획은 세워서 '91년도부터 12월에 발간할 예정이 되어서 아직까지 발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곧 발행이 될 예정인데 부수는 그 밑에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마는 예산을 저희들이 아직 집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삽입하지 못한 점을 양해 바랍니다.
구일회위원   각 실과 별로 보면 각 실과별로 총 예산 집행액이 나옵니다.
   현재 잔액이 얼마다 하는 것이 나오는데 계속 내려가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재위원   위원들끼리 말이 오고 가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감사 자료라면 예를 들어서 반상회 회보 7만부에 얼마 또 고모령 노래 몇 만매 얼마 하는 것이 명시해 줘야만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데 돈이 얼마 들어간다 하는 것을 알지 전부 예산서 포괄로 묶어 놓고 이렇게 동문서답 소리가 나오니까 동문서답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김정식위원   문화공보실에 88페이지에 보면 총괄적으로 나온 것은 3억1천243만3천만원이라는 이 예산만 나와 있지 문화공보실에는 어디에 썼다는 것이 없습니다.
   없으니까 이것은 자료로서 하나의 실적 보고지 감사 자료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시간 관계산 안 되면 내일이라도 그 내역은 간단 요약하게라도 씀씀이를 저희들에게 보고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박광헌위원   박광헌위원입니다.
   반상회 수성소식 발간이 7만부가 나와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 반상회 회보를 본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방대한 예산을 들여서 슈퍼마켓이라든지 이런 곳에 반장들이 하고 있는데 아예 쓰레기처럼 쌓여져 있습니다.
   이것이 필요가 없으면 발간하지 말고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싶으면 주민들에게 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현재 안 되는 사항을 어떻게 시정을 했으면 좋겠는지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답변하기 전에 저는 매월 반상회보를 받아 읽고 있습니다만 박광헌위원님이 못 보셨다니까 그 반에 반장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충분히 검토해서 시정조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헌위원   반상회도 안 하는 동네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상회를 하는 동네는 왜 하고, 하지 않는 곳은 왜 하지 않는지도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재호   총무과장 이재호입니다.
   박광헌 위원께서 반회보가 전달이 되지 않는 곳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반회보를 7만매를 제작합니다.
   25일 반상회인 경우는 그 전날 각 동에 배부가 됩니다.
   그래서 세대에 약 70%정도 해서 7만매를 발행을 합니다.
   가구당 해서 현재하고 있는데 이 반회보가 전달이 안 되는 곳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각 동에 반상회 전날에는 통·반장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한 집도 빠짐없이 반회보가 배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동에 대해서 지도 감독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재위원   문화공보 담당공무원에게 한가지 더 질문합니다. 여기 지도 단속 실적에 보니까 다른 것은 있는데 음반과 만화가게가 등록인지 허가인지 모르겠지만 12군데가 있습니다.
   거기 지도 점검 해준 실적이 하나도 없는데 이 회사는 어린이들로부터 올바른 정신을 길러야만 건전한 사회 기반이 되는데, 어린이들이 가장 많이 가는 만화가게, 음반 취급 업소도 종종 지도 점검해서 올바른 2세 육성에 이바지했으면 하는데 앞으로 지도 점검 해줄 용의는 없습니까?
○위원장 박용하   지금 박광헌위원께서 구정 홍보와 선전물에 대한 질의와 정태재위원의 비디오 업체 현황에 대한 질의합니다.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헌위원   반상회를 안 하는 마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것은 답변이 없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저희들이 매월 반상회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85%정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5일 하기가 힘드는 곳은 반장이 통장과 의논해서 임시반상회를 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100%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100%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반상회를 활성화해서 전체 반이 25일에 다 하지 않더라도 그 반의 특성을 고려해서 주간반상회라든지 25일 잔 후로 해서 한 번씩 개최해서 100%반상회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앞으로 지도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제가 3차 추경 때 문화공보실이 다른과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적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내실 있는 활동을 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예산편성을 더 해주십시오 하는 이야기도 부구청장님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는 오늘은 감사이기 때문에 3억 1천 243만 3천원 중에서 집행이 2억 5천 690만 2천 690원이 쓰였으면 쓰임이 어떻게 해서 쓰였다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자료에 결산이 없습니다.
   이것을 보충해서 답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공보계장 유재천   공보실 전체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구 선전물 관계 현황 예산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정식위원   공보실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희들 질의 내용에는 구홍보물과 구 선전물에 대한 것을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했습니다.
   지금 김정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현재 내용은 제가 알아듣기로는 공보실 전체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전체 예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 구정홍보 선전물에 대한 예산을 빼 달라는 말씀입니까?
김정식위원   현재 공보실에서 모든 실·과에서 했던 업적이라든지 실적을 포괄적으로 홍보하는데 공보실에서 맡아서 하지 않습니까? 하다 보면 총무과다 가정복지과다 이런 곳에서 한 것은 그 예산 가지고 집행을 한 것을 일반적으로 보아서 공보실에 홍보는 하되 공보실에서 한 것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공보실 예산을 가지고 지출이 되었다는 내역이 나올 것이 아닙니까?
○공보계장 유재천   그 자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선전물로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선전물로 저희들 공보실에 예산 올려져 있는 것은 구화보 제작 1천 5백만원 밖에 없습니다.
김정식위원   그 이외 다른 예산이 없습니까?
○공보계장 유재천   예, 구 선전물로서는 구화보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구선전물이 내려가는 것은 앞에는 없습니다 마는 업무상 인쇄된 것은 시에서 전체 내려오는 구선전물을 넣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이번에 답변으로 낸 것은 공보실에서 예산으로 있는 구선전물만 뺀 것이기 때문에 예산 빠진 것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마는 그 이상 김정식 위원께서 말씀하신 전체 지금까지 공보실 집행한 예산입니다.
김정식위원   구 홍보 1천 5백만원이라도 몇 부라든지 포괄적으로 금액하고 단위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보계장 유재천   그것은 서면으로 저희들이 올려 드리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여러분들도 동의하십니까?
○공보계장 유재천   구두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12월 예정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계약이 안되고 집행이 안되어 있습니다.
   1천 5백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지금 김정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공보계장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은 공보계장께서는 자료 요구할 때 구선전물 제작에 관한 현황, 그러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만 답변해 주셨고, 김정식 위원 질의 내용은 공보실 전체 예산에 대한 것을 답변해 달라고 했으니까 거기에 지금까지 답변 못하신 부분은 서면으로 참고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웅위원   언론사별 홍보 내용이 1천 373건인데 이것은 어떤 사항을 홍보해 놓은 것이며, 수성구 홍보를 위해서 신문에 난 것은 아직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서 1천 373건이 홍보 내역에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유료로 해서 내는지 그렇지 않으면 신문사 자체에서 자청해서 낸 것인지 내용이 상당히 왔다 갔다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1천 373건을 돈으로 준다면 몇 수십억원을 줘도 다 못 내겠는데 이것은 어떻게 낸 것이다 하는 것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 구화보 제작하고 발간 시기가 '91년 12월에 아직 완공 안됐지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구에 가보면 전라도나 군산이나 가보면 구화보가 상당히 잘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는 아직 없어서 저도 바라는 사항이라서 문화공보실에 이번에 구정 선전물 관계 건을 질의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보를 제작하는 것을 구의 상징적 포인트를 어떤 것으로 해 놓았는지, 서울 같은 곳에는 중앙청이라든지 남산이라든지 상징적인 것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어떤 것을 상징으로 해서 구화보를 제작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공보계장 유재천   언론사별 홍보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은 그 밑에 특집 및 기획 보도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91년 구정설계 아파트 한마음 사업, 주부 합창단 창단과 구민의 노래 제창, 수성못이 달라진다.
   비내리는 고모령 노래비 제작, 독거노인 초청 간담회, 범죄 없는 마을 제막식, 독거노인 자매결연 및 김장담그기, 구민운동장 세운다, 이런 것 등등 구에 대한 신문사 출입 기자들이 있습니다.
   전체 8개 신문사 기자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 분들이 신문에 기재된 사항을 저희들이 매월 홍보 실적 분석을 합니다.
   분석해서 나온 숫자입니다.
   그리고 구화보 제작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도 심사를 많이 하셔서 아시겠습니다 마는 오늘도 가져와서 구청장님께도 보여 드렸는데, 앞의 표지는 수성구를 자랑할 수 있는 것을 표지에 넣어 놓고 그 밑의 연혁이라든지 노인 복지시설이라든지 페이지마다 해 놓았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기획해 놓은 것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기웅위원   이것은 우리 의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의논할 때에 구 의회에도 한 번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구에는 지금 현재 뚜렷한 포인트가 없습니다.
   대구은행이나 어린이 대공원 같은데 범어로터리 같은 곳을 사진으로 잘 찍어 놓으면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
   포인트를 잘 찍어서 편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계장 유재천   예, 잘 알겠습니다.
이부연위원   이기웅위원님 질의에 재가 시간을 절약해서 좀더 부드럽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문화공보실 직원이 전체가 10여명 미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은 구정 업무를 홍보하고 주민들에게 좋은 소식을 많이 보도하고 또 수성제행사와 노래비 제막식에도 부단한 노력으로 성공리에 행사를 마친데 대해서 이 자리에서 격려를 표합니다.
   특히 많은 기자분들의 손과 발이 되어 더욱 수고가 많습니다.
   금년에 언론사 홍보 내역을 보면 1373건의 방대한 기사가 보도되었는데 그 중에서 행정당국의 비판적 보도로 행정기관의 잘못된 부분의 보도는 몇 건이며 혹 신문 보도나 매스컴의 보도를 인해서 공무원이 표창을 받은 사람이 있는지,
   그렇지 않고 보도로 인해서 처벌을 받은 공무원이 있는지도 함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보계장 유재천   감사합니다. 많이 하는 것도 없는데 칭찬을 많이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정적인 보도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12월 30일까지에 대해서는 당장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오늘이 끝나기 전에 보고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이부연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공보계장 유재천   공무원들이 부정적 보도로 인해서 다친 일은 없습니다.
   표창을 받은 사람도 없지 싶은데 확실한 사항은 못 받았습니다.
이부연위원   보도로 인해서 다친 사람이 없다니 다행입니다.
   보도로 인해서 표창을 받은 공무원이 있다는데 그런 사람의 명단을 저희들에게 넘겨주시면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계장 유재천   예, 알겠습니다.
정영식위원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금년도 예산에 보면 신문구독료가 558만원이 되어 있는데 신문을 배부하는 곳이 어디이며 무슨 신문을 구독하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공보계장 유재천   공보실에서 신문 구독하는 것은 주민계도용 신문이라 해서 동별로 통장, 반장, 새마을지도자에게 배부하는 이 953부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서울신문입니다.
   저희 구청에서 공보실에서 예산 집행을 하면서 나가는 신문은 매일신문 20부 영남일보 10부, 경북일보 9부, 대구일보 10부, 한국일보 4부, 서울신문 3부, 중앙일보 6부, 동아일보 4부, 경향신문 4부, 세계일보 4부, 국민일보가 4부, 한겨fp신문이 3부 기타 2부가되겠습니다.
○정역식 위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신문을 왜 통반장한테 보내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 시대에 지방신문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서울신문을 새마을 지도자한테 보냅니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앞으로 92년도에도 서울신문을 각 새마을지도자한테 보내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적으로 누가 이렇게 해라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공보계장 유재천   현재 서울신문도 우리구정소식과 마찬가지로 중앙 소식과 같습니다.
   국가에서 홍보 자료로써 새마을 지도자하고 통·반장에게 홍보용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웅위원   그러면 신문 요금이 국고에서 지원됩니까?
○공보계장 유재천   예산으로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웅위원   국가에서 한다면 국고에서 보조를 받아서 한다면 모르지만 구 예산으로 지출한다는 것은 안됩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그것은 근절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그 관계에 대해서 구청 관내 직원들께서도 상급 기관에 배려를 받도록 부탁드립니다.
○공보계장 유재천   예, 알겠습니다.
정영식위원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그 부분에 대한 질의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전국 규모에서 서울신문이 배부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건의를 하는 사항으로 처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정영식위원   위원장님 건의가 아닙니다.
   지방세로 구독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했다고 내년에도 그렇게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전국 규모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구청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면 처리해 주시면 더욱 좋겠고 만약 그것이 어려우면 건의를 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정태재위원   위원장님 10분간 정회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박용하   10분가 정회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정회)
(14시25분 속개)
○위원장 박용하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공보실 소관 업무입니다.
   비디오 현황 및 만화가게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계장 최용남   문화계장 최용남입니다.
   정태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비디오 음반 지도 단속 중에서 음반과 만화가게 업소 지도 단속 실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만화가게 단속에 대한 답변부터 하겠습니다.
   '91년 6월 8일 이전에는 만화가게는 자율 업이었습니다.
   금년 7월 27일 내무부령 제537조에 만화가게가 아니라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 의해서 풍속 영업의 신고가 저의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한테 만화가게 업이 신고토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단속을 별도로 나가지 않고 수성경찰서에서 요청하면 같이 협조 체제를 합니다.
   저희들이 보고 있는 지도 단속 실적 중에 만화가게 12개소가 시정이 된 것이 음란만화단속이 된 것이 아니라 영업 시간을 위반했기 때문에 시정 조치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7월 27일 법개정 이후에 단속 벌칙이 아주 강화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음란 만화 보관, 열람, 대여했을 때 1차 위반했을 시는 영업정지 1개월 내지 2개월, 2차 위반했을 시에는 3개월 내지 6개월, 3차 위반했을 시에는 영업장 폐쇄, 미성년자에게 담배 도는 주류를 제공할 때에도 1차 때는 영업 정지, 2차 때는 당장 영업장 폐쇄로 벌칙이 강화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성경찰서에서 의뢰가 오면 협조하는 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음란비디오 단속 실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디오물은 영세업자들이 많아서 열람, 대여, 비품 복사품에 대한 단속을 하고 수리도 하고 영업 정지를 합니다만 음반은 여기에 실적이 하나도 없는 것은 대여가 아니라 전부 판매입니다.
   업소 자체가 대형화되어서 비품은 취급하지 않고 정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에서는 16개 업소가 있는데 한 군데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하   더 질문하실 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강수위원   음반과 만화가게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청소년들의 타락의 온상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 과연 지도 단속 실적에 등록을 취소한 곳이 한 군데 뿐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것을 법적으로 더욱더 강화할 생각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문화계장 최용남   행정 벌책이 비디오 비품이 60개 이상이고, 수거되면 등록 취소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한 곳에서 133개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통 저희들이 수시·단속을 해 나가며, 60개 이상 수거하는 비디오업체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등록 취소까지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60개 이상이면 정부미포대로 2포 이상 한집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만한 물량을 거두기는 어렵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여강수위원   등록 취소를 한군데 했는데 과연 한곳뿐인지, 지금 나 가 보아도 비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곳이 없다고 보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계장 최용남   등록 취소 관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60개 이상 수거되면 취소가 됩니다.
   60개미만은 60일 영업 정지이고 30개미만은 30일, 10개 마만은 10일 영업 정지가 됩니다.
여강수위원   앞으로 이 법을 더욱 강화할 생각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계장 최용남   법 강화 관계는 문화부에서 또는 내무부에서 법으로 내려오니 저희 구에서는 독단적으로 법을 강화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강수위원   이것을 경찰서와 합동으로 한다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 단독적으로 나가서 철저히 단속을 하면 안됩니까?
○문화계장 최용남   단속반은 검찰 경찰 합동 단속반이 있고 저희 구청 문화계 직원들이 별도로 단속을 나가고 시에서도 나가고 전국적으로 순회하는 단속반이 있습니다.
   단속반이 4개 내지 5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강수위원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우리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자라야 되는데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겠나 해서 이런 질의를 합니다.
○위원장 박용하   다른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저는 끝으로 반회보에 저희 의원 활동 사항을 고정 난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의원들의 활동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연구해 볼 수 있습니까?
   예를 든다면 추석 때라든지 의원 활동하신 분들을 홍보도 해야 하고, 좋은 사례이라든지 여담이 있으면 구청으로 연락하라고는 합니다만 사실 개개인으로 보아서 보도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어느 특정한 사람들을 내어도 빈축을 사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아예 반회보에 의원 활동 고정 난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총무과장입니다.
   방금 김정식 위원님께서 의원활동 사항을 반회보에 소개할 수 없느냐 하는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달부터 저희들이 의원활동 소식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무과에서 자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가 오면 소식란에 게재해서 홍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홍보가 꼭 필요하다거나 공식적으로 하는 것은 사무과에서 저희들한테 넘어옵니다만 그 외에 저희들에게 홍보를 요구하는 사항은 의회사무과를 통해서 주시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반회보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회 활동을 싣는데 어느 특정한 몇 사람을 적는데 아니고 아예 난을 포괄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반회보는 특정한 몇 사람을 실을 정도밖에 안되니까 그런 일이 있더라도 얘기하기가 송구스러워서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골고루 활동 사항을 실을 수 있게끔 난을 만들어서 반회보에 실어 배부를 한다면 의원들도 앞으로 활동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지면을 최대한 활용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비디오 만화가게 문제는 신문지상에도 가끔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여강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 문제는 청소년 교육 문제와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우리 사회의 중대한 문제요소입니다. 저희 구청관내에 비디오 만화가게업체 수가 458개 업소가 있습니다.
   단속실적은 64건으로 등록취소업체가 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강수 위원님께서 법을 강화할 수 있느냐는 질의도 했습니다만 제 생각으로 현행법에 따라서 조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단속을 강화함으로 해서 이 문제는 충분히 해결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영업정지라든지 경고, 시정 조치를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단속을 강화함으로서 현행법에 따라서 조치를 한다면 458개 업소 중에서 단 1개 업소만 허가 취소가 되어서 업을 계속 할 수 없는 형편이고 나머지는 다 업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단속을 강화해서 허가 취소 업체가 더 많이 나오는 일이 있더라도 단속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이 앞으로 마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안에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 총무과소관 연중행사 주민참여실적 및 앞으로 개선 방향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태재위원   연중 행사 관계로 동원된 인원이 46,470명입니다.
   가뜩이나 현 사회는 일손이 모자라 수출 사업이 원활치 못한 상황인데 동원되는 사람이 모두가 통반장 등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데 뚜렷한 예를 들 것 같으면 2월 9일 11시에 설날맞이 자연 정화 활동에 9500명이 동원되었습니다.
   다음에 2월 13일에도 민, 군, 관 합동으로서 설날맞이 자연보호 정화 활동에 2,500명이 동원되었습니다.
   앞으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폭 감소시킬 용의는 없는지, 없어서는 안 될 행사에만 참석을 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대폭 감소할 수는 없는지요.
   그 이외에 정화 활동이나 혹은 비닐 수거하는 것은 취로사업 인원으로서 실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동원할 수는 없는지요.
   통·반장·젊은이들을 시켜 보았자 시간만 낭비하는 것이지 실제 효과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총무과장 이재호입니다.
   정태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력동원에 대해 인력이 부족한 현황인데 대폭 감축할 수 없느냐.
   또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실태와 앞으로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에 대해서는 자연보호 측면에서 매주 토요일 날 하고 있는 자연 정화 활동이 많습니다.
   주로 토요일 날 전국적으로 일제히 실시하고 10월 5일 날도 대단히 많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자연활동이 많고 다음에 폐비닐수거에 따른 자연정화활동,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자연정화 활동 여러 가지 있습니다.
   다음에는 청소년 선도 캠페인이라든지 노인체육대회, 달구벌축제, 수성축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체육대회에 걷기 대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 인원이 많이 동원이 되었습니다.
   주민의 참여를 요하는 것은 정부의 주요 시책 행사에 참여한다든지 아니면 시 단위나 구 단위에서 주민들의 참여를 필요로 하는 행사 기타 체육대회 등 주민들의 참여를 요하는 행사에는 저희들이 참여를 유도해서 합니다.
   앞으로는,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하고는 가급적이면 지양하도록 하고,
   긴급한 행사 때는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초청장을 보낸다든지 해서 자율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주민 초청 행사시에는 총무과에서 자체적 통제 기능을 강화해서 주민 참여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민 참여 행사는 동별 행사 경비를 앞으로는 예산에 반영해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행사 개최를 가급적 최소화하고 유사 행사는 통폐합하는 방안도 강구토록 해서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최소한 줄이고 많은 인원을 동원하는 것은 가급적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태재위원   공무원 현황표에 볼 것 같으면 일반직을 포함해서 775명의 공무원이 구청 산하에 있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일반직은 494명이고 별정직, 기능직, 고용직 이렇게 나오는데 일반직을 제외한 사람도 국가공무원 채용기준에 적용해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으면 기관장이 임의 채용한 것인지 알고자 합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일반직이나 전문지이나 모두다 지방공무원임용에 따른 구비 절차는 같습니다.
   일반직은 공채 시험을 봅니다.
   별정직도 사회복지는 전체적으로 시험을 보아서 배치를 합니다.
   기능직은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시에서 공채를 해서 각 구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이관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관식위원   매년 수성제에 참여하는 사람이 동 산하 유관단체 사람들과 주민 일부분이 참여하는데 수성제가 구민의 화합과 단결에 목적이 있다면 다양한 주민의 참석이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연구해 본적이 있습니까? 앞으로 이런 측면에서 인원 동원을 어떻게 하실는지 묻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수성구 구민 축제에 대해서는 전체 구민이 참여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각 동을 통해서 주민 참여는 골고루 나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관 단체에 대해서는 초청을 하고 각 동에서도 각계각층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관식위원   각계각층에서는 적게 나오고 있습니다.
   유관단체 동산하단체수가 70%, 80% 노인들뿐입니다.
   앞으로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이관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주민 참여에 대해서는 각동에서 골고루 참석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부연위원   황금동 이부연 위원입니다.
   공원시설현황 및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8년에는…
○위원장 박용하   이부연위원님 대단히 미안합니다만 이부연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은 뒤에 나오기 때문에 순서대로 진행하였으면 합니다.
   양해해 주식 바랍니다.
이부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영식위원   수성구행사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박용하   예, 하십시오.
정영식위원   지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총무과에서 각 동에 50만원씩 지급해 주었고 의회에서도 승인해서 50만원을 지원을 해주었는데 동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살기 좋은 동네는 유지들이 많아서 1천만원 들여서 행사하는 동이 있고 어떤 동은 1찬만원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는데 지침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비를 전용하더라도 전체 구민체육대회 행사에 1백만원 지원해 주는 것을 2백만원 지원해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체전 경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동에서 소요되는 경비가 충족되지 못했습니다.
   '92년도에는 50만원 더 책정해서 최대한으로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마는 체전을 간소하게 해서 될 수 있으면 예산 범위 내에서 체전을 치르고 부득이할 경우에는 추경을 한다든지 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최대한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체전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영식위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금년 예산비가 제가 보니까 많은데 청장님도 계시는데 상정하게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재호   예산관계는 예산계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재위원   총무과장께 많은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구정 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서 일반 소득 융자 우수 농고생 화훼농예 하는데 조정위원회 조정위원은 어떠한 분을 선정해서 이 사람들에 대한 진로라든지 신용도를 알고 있는지요.
   또 만약에 원만한 분이 되어 있다 할 지라도 18개 동마다 위원들이 다 있으니까 위원님들도 자기 동네에 어떤 사람들이 이러한 가구당 3백만원 한도, 학생은 1인당 1백만원 하는 돈이 어떻게 나가는지 위원님들도 같이 알고 싶은데 앞으로 구정조정위원회 의원에 의원들은 포함시켜줄 용의는 없는지요.
○총무과장 이재호   구정조정위원회는 저희들 구의 각 실·과장 이상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합니다.
박광헌위원   정재태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구 의회 의원이 참석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그것은 새마을 소득사업 융자관련 사항입니다 마는 가구 당 3백만원으로 각 동에서 신청이 올라옵니다.
   각 동의 통장이나 동장, 새마을 지도자 중에서 그 분들이 적당히 선정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각 동에서 심사를 해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올라온 것은 구 실·과장 이상으로 구성한 조정 위원회에 회부해서 전체적으로 구비서류를 봐서 생활 정도나 가족 사항, 사용 목적이라든지 타당성 여부를 결정합니다.
정태재위원   범어 운동장 조성하는데 3천 7백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들었는데 이 설계비는 법정 규정 그대로 다 지급한 금액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소 삭감했습니까?
   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집을 짓는데 설계비가 5백만원이 나오면 설계업자들에게 깎아서 하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설계 용역비는 계약시에 자문을 해서 전체적으로 95%정도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범어운동장 조성계획사업은 뒤에 나오니까 새마을 소득 사업과 융자금 지급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영식위원   융자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융자금 지급 현황을 보면 금년도는 18개 동에 4억 9천 35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가구와 지급액이 점점 감소되는 이유와 지원되는 가구는 어떻게 선정해서 지원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정영식위원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상 가구 선정은 동에서 동장이나 새마을지도자, 통장 중에서 3∼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상 가구를 선정해서 동장이 직접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르는 구비 서류는 배부 신청서하고 추천서, 차용증서, 서약서, 인감증명, 채무자 보증인 2명 서류를 구비해 가지고 구청에 오면 조정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해서 대부가 나가게 됩니다.
   가구 당 전에는 100만원, 200만원 하다가 87년 이후에 300만원으로 가구 당 한도액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무이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부를 하면 일반 가구는 3년 거치 2년 균등 상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금이 회전하기 때문에 숫자가 줄 때도 있고, 금액이 늘어서 최저도 줄고 해서 금년에 보면 자금 회수를 3천 3백만원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아서 내년 초에 대부를 합니다.
   3년 지나고 4년째부터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 현재는 12가구입니다 마는 차차 늘게 되겠습니다.
정영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범어 운동장 조성 계획에 대해서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웅위원   그 전에 공무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통계가 틀린 것은 아닙니까?
   일용직 93명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뒤에 18명이 또 있습니다.
   71명은 구청이고 보건소와 의회사무과는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기웅위원   본 위원에게 온 서류에는 뒤에 복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이기웅 위원의 서류에는 빠진 것 같습니다.
이기웅위원   총무과에 고용직 39명이나 채용하고 있는데 세무과에 세무 징수 미납금이 많이 있는데 세무과로 인원을 충원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39명은 소속은 총무과에 되어 있습니다만 경찰서에 배치된 방범원은 고용직으로 해서 경찰서에 있습니다.
   당초에는 45명입니다만 퇴직하면 보충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보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부연위원   10월 5일 제4회 본 회의 시에 본 위원이 구정 질문을 통해서 범어 운동장 조성이 늦어진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때도 답변이 곧 착수한다고 관계 공무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불요불급한 사업도 많았는데 구민 전체의 화합의 장에 운동장 조성에 소요되는 예산을 만장일치로 14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답변자료에 보니 11월 30일에야 인가가 났다고 하니 그러면 60여일 동안이나 무엇을 했으며 이제야 공사를 착공했다고 하니 이러한 엉터리식 예산 잔액이 주먹구구식 사업 계획 추진 등으로 인해서 물가 상승, 인건비 또 겨울철 부실 공사 손해는 결국 주민들만 보게 됩니다.
   이 엄청난 시행착오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이부연위원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사가 늦어진데 대해서는 재삼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회기 때 답변드릴 때 입찰 공고 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5일 입찰을 봐서 11월 19일 공사 착공을 했습니다.
   사업인가는 기일이 넘었습니다 마는 공사와는 관계없이 그대로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이부연위원   지금 그러면 공사 진척 중이라는데 제가 질의를 할 때 분명히 5월에 시작해서 10월 구정체육대회 때는 한바탕 같이 화합을 하는 차원에서 시작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방금 충무과장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을 제4회 본 회의 때도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 공사를 시작했는데 부실 공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추가로 예산이 더 들어가는 일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예, 없습니다.
   금년도에 공사가 발주가 되기 때문에 추가 부담은 없습니다.
이기웅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이부연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5개월 가까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사정이나 특정인의 땅이 여기 있다는 이런 말도 있고 해서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결정은 당시에 시의회에 통과 안 되어도 할 수 있는데 늦어져서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수성구청에서는 가장 큰 사업인데 입찰을 11월 15일에 중석건설에 했다고 하는데 입찰 계약서 관계하고 경쟁 입찰된 내용, 정확한 공사 금액 조성 계획 조직도를 이 자리에서 볼 수 있으면 보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계약서는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자료는 도착하는 대로 제시를 하고 다른 질의 있습니까?
정영식위원   총무과 예산서를 보면 '92년도에 의회 사무과에 일용직이 있는데 일용직에 대하여 예산 책정이 안되었는데 지금 쓰고 있는 사람을 내보내야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시의회도 일용직 6명을 예산에 다 넣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왜 우리 수성구의회 만은 일용직에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회 명목으로 일용인부임을 다 둘 수 없다 해서 예산 부서에서 총무과하고 세무과 해서 3명은 인원확보는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되겠습니다 마는 단지 의회에 바로 못하기 때문에 총무과에 편성해 놓았습니다.
정영식위원   제가 볼 때는 이래 가지고는 지방자치가 되지 않습니다.
   하기로 해 놓고 하기는 싫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는 일요일 같은 경우도 종일 나와 있습니다.
   이런데 일용직 인건비도 책정해 주지 않으면서 지방 자치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용직을 하지 말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지금 각과에서 한 명 씩 주는 그것을 받아서 한다 하니까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저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이래서야 우리 위원들이 말 한마디 제대로 하겠습니까?
   일용직 하루 일급 주는 것도 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지 않고 다른 과에 예산 세운 것 가지고 지급을 보태 준다 하면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일용직을 의회 사무과에 편성을 안 했다 뿐이지 총무과에 편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그렇게 되면 의회는 총무과에 귀속되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박용하   이번에 우리가 개원 이후에 처음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는 아까 제가 인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감사를 위해서 자료를 수집하는데 우리 위원 개개인을 보좌할 수 있는 보좌역도 없고 그래서 되도록 책정되어 있는 인원이라도 예산을 확보해 주심으로써 의회 기능이 정상적으로 발휘되지 않겠나 하는 취지에서 정영식위원이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정영식위원   그리고 시의회는 벌써 일용직 예산편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방금 말씀하신 일용직에 대해서 저희 예산 부서에서 편성하기는 하였습니다. 내무부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우리 시에서 역시 이첩하여 일용직 증원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에 각 구에 기능직을 많이 보강을 하였으니 일용직을 확보하지 않도록 하라는 공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용직을 세우기는 하여야 하고 그렇다고 그 지시에 따르지 않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시에 따르면서 예산은 저희 구청 부서에서 올려서 편성을 했습니다.
   저가 시에서 했는지는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마는 각 구청엔 아직 예산 편성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유위원   물론 내무부의 지침에 의해 예산 편성을 하겠습니다 마는 이런 것은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명색이 기초 의회라고 하면서 일은 우리 의회가 돈은 구청에서 받는 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회가 구청 눈치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분명 시정되어야 합니다.
   지금 청장님도 나와 계시니깐 저희들이 어려움을 격지 않도록 많은 연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하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제 김진유 위원 말씀처럼 예산책정을 우리 의회에 속한 것으로 요구하는 사업으로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조금 전 총무과장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 연구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 대구시내 전 7개 구가 그렇게 되면 좋겠고 우리 수성구만이라도 구정 조치를 하는 쪽으로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것이 없으면 주민 전산화로 새 생활 지침에 따른 보와 대책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웅위원   다른 상황은 상세히 설명이 되어 있어서 묻지 않겠습니다 마는 체스 카드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대한 전문인만 잘 알지 싶은데 여기 역할에 대한 것을 조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이기웅위원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스 카드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은행 신용카드와 같습니다.
   여기에 사용자의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이것을 해당자가 넣지 않으면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사용치 못하도록 일종의 보안 장치를 해 놓은 것을 말합니다.
이기웅위원   제가 본 위원의 질의 내용을 발표했는데 왜 이 문제를 심하게 다루느냐 하면 앞으로 전산화가 확대됨으로 사생활 침해가 많습니다.
   체스 카드가 있다고 하여 완전히 비밀이 보장되느냐 이것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전산과 직원이 없을 때는 다른 직원이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전문 직원이 없으면 입력도 되지 않고 출력도 안되지 싶은데 여기 관리를 총책임자가 구청행정계장과 하는 사무장이 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보장받을 수 있는데 혹 친한 친구가 와서 주민등록 번호라고 하나 넣어서 한 번 보여 달라고 하면 보여줄 수 있는 문제입니다.
   문제는 개인 재산 관계는 구청에서 노출이 다 된 것 같은데 이런 문제는 혹시 범죄형에 이용할 때는 상당히 위험한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 앞으로 보안 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이 중 1차 설치 50대, 2차 설치 18대하는데 2차 설치 18대는 거기에 대한 보완책이 아닌가 싶은데 유찰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보완 장비가 있습니다.
   카드를 발급해서 해당자가 운영자 카드라고 해서 가지고 있는 관리자 카드 해서 구에는 행정계장, 동에는 동 사무장이 2차적으로 책임을 지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책임자로 해서 수시로 보안에 대해서 교육을 합니다.
   사고의 미연 방지를 위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해당 직원이나 사무장 구의 행정계장분들이 자질 문제에 따라서 유출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체 운영만 잘하면 사생활 침해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2차 설치가 18대인데 입찰을 2번이나 봤는데 유찰이 되어서 수의계약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조만 간에 수의계약이 되면 전체적으로 기계에 대한 보완은 완벽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기웅위원   지금 컴퓨터 업계가 불황이기 때문에 가격은 덤핑으로 나오는 모양인데 유찰이 된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전체적으로 업체를 말씀드리면 검증을 받은 업체가 전국에 삼성전자와 일진전자 2군데 있는데 기기가 우리 구에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설치하기 때문에 응찰이 안되고 유찰이 됩니다.
이기웅위원   행정전산망 이용 컴퓨터 기기는 별도로 다른 회사에서는 만들지 않고 지정된 2군데 회사밖에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텍스 판독기는 데이컴의 검증을 받아야 하는데 검증을 받은 회사가 이 두 군데뿐입니다.
   그래서 물량이 모자라서 유찰이 되고 있습니다.
이기웅위원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컴퓨터를 반값이라도 팔려고 하는데 응찰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답답한 사항으로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사생활 침해에 대한 처벌 대상을 해당하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되는지 안 되는지 총무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사생활 침해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연구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기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특별히 관리해 주시고 해당자나 이것을 취급하는 직원들에게 책임감을 느낄 수 있도록 많은 교육과, 제재를 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이제부터 전체적으로 관리를 잘 시켜서 사고가 없도록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웅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하   더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다음에는 각종 단체현황과 역할과 그 보조금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태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태재위원   단체 현황을 보니까 유사한 단체가 5개 부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다른 단체는 1개 또는 2개로 되어 있는데 유사 단체 5개는 새마을입니다. 보니깐 그것이 그것 같은데 총인원 1,056명 있고 연간 소요액 예산이 7천만원입니다.
   총예산 1억 천이백 만원 중에서 7천만원이라는 이 돈을 가지고 활동하는 것이 거의 유사한 활동인데 이것은 물론 우리가 새마을로 인해 비약적인 발전을 해 오긴 하였으나 유사한 단체를 5개를 두는 것보다는 구 협의회가 있으면 마을 협의회로서 2가지로 묶어서 경비 절약을 할 수 없는지 그리고 현재 사회의 바르게살기를 육성하는데 국회까지 법안이 성안되어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바르게살기에는 불과 예산이 3,160만원뿐입니다.
   우리가 새마을 사업 육성도 중요하지만 바르게살기를 더욱더 역점을 두어서 하루 30분 일 더하기 운동, 10%아끼기 운동 이런 것에 앞장서는 지도 단체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새마을 활동에 5개 부서가 있는데 이것을 크게 묶어서 한 두개로 줄일 용의는 없는지요.
○총무과장 이재호   크게 보아서 국민운동 단체가 새마을 조직,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이렇게 3개 단체로 압축할 수 있겠습니다.
   이 조직이 구 단위는 다 되어 있습니다.
   동에도 다 되어 있습니다.
   단 여기서 부녀회하고 지도자 협의회하고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가 3개 더 많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은 새마을 조직 육성법에 의해서 이때까지 전체적으로 지원이 되어 있고 바르게살기운동 위원회는 정태재위원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번 국회에 바르게살기 조직 육성법이 통과되어서 전적으로 법이 효력을 발생하면 모든 지원이 새마을 지원과 같이 똑같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단체를 통합하는 것은 새마을 조직 5개를 1∼2개로 말씀하시는데 바르게살기도 동 단위도 있습니다만 부녀회 조직이 별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직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통폐합관계는 총무과장으로서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태재위원   부녀회 조직이 별도로 있어 가지고 많은 인원과 많은 예산이 낭비된다면 새마을 부녀회가 우리 사회 새마을을 위해서 뚜렷하게 한 행적이 무엇인지 몇 가지만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사실상 부녀회는 활동 영역이 많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폐품 수집이라든지 헌 옷가지를 받아서 나누어주고 동에서는 불우이웃을 위한 봉사 활동도 많이 하고 양로원이라든지 유아원 등의 위문 활동이라든지 각 동에서 활동 영역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정태재위원   아직 질의가 덜 끝났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녀회원들이 사회 봉사를 여러 군데 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녀회원들 스스로가 호주머니에서 성금을 내어서 새마을 활동을 하는 것을 보면 걸핏하면, 이 동네 일일 다방 구 협의회 부녀회 일일 다방 빈대 한 마리 잡으려고 하다가 초가삼간 다 태운다는 격으로 지방 유지들을 모아서 지방 유지들 일도 못하게 돈을 받아서 사회사업을 하는 단체이지 자기 호주머니 돈으로 사회사업을 얼마나 했는지요.
   그것이 의문입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물론 사회 봉사를 하려면 개인 주머니를 내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마는 사실상 새마을 사업이나 바르게살기나 말 그대로 국민 운동 단체이기 때문에 자기가 돈이 없어도 국민을 위해서 일하다 보면 거기에 따른 모든 경비가 들것이고 또 사업을 하다가 보면 자금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계금을 마련한다든지 그래야 되기 때문에 일일 다방도 하고 지원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이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위원   방금 선배위원께서 제가 할 이야기를 다 했고 간단히 보조 지원금 단체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조금에 대해서 법적 근거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부녀회 봉사활동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일일 찻집을 경영해서 마련하는 과정에서 정재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무리가 많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하지 않는 방향으로 유도할 수는 없는지 그리고 올해 들어서 부녀회에서 서울회의가 몇 번이었는지 또 몇 분이 서울에 참석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각종 단체 보조금 집행 지원하는 근거가 지방재정법 제14조에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새마을 운동은 조직육성법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방재정법 시행력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대구직할시 수성구 보조금 관리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부녀회원들이 몇 분이 갔느냐 하셨는데 성남교육원에 신임지도자가 3박 4일로 각 동 1명씩 간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 부녀회는 가정복지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 지도자 차원에서는 저희들이 다루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 서울간 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관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서울 교육간 것을 묻느냐 하면 지금 동에 부녀자들이 그런 빈축의 말이 나왔기 때문에 묻는데.
   여비 규정이 물론 있을 줄 압니다.
   교육을 갈 때 기차 편이나 버스 편이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항공편으로 갔다 왔다 그래서 수성구청에는 무슨 돈이 그렇게 많아서 부녀자들 교육 가는데 항공편으로 가느냐고 저한테 질문을 해 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명백히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 규명하기 이해서 총무 과장한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동대구 터미널 고속버스에서 제가 갈 때는 아침마다 나가서 봅니다.
   그것은 시에서도 여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가는 분을 잘 다녀오시라고 인사도 합니다.
   일반고속버스로 갑니다.
이관식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분들이 교육을 받으러 갈 때는 조례에 의한 여비를 받아 갔지마는 내려 올 때는 바빠서 자부담으로 해서 비행기를 탔지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닐 것입니다. 라고 변명을 했지마는 타고 온 본인들이 다 수성구청에서 주는 시비로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말을 하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보조금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새마을 수성구지회 새마을 운동 조사 및 연구라고 있습니다.
   연구라면 연구실적이 있어야 되고 서면에 무엇이 남아야 되는데 연구실적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새마을 수성구지회와 새마을 지도자 수성구협의회의 역할을 보면 그 역할이 대동소이합니다.
   조금 전에 정태재 선배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이런 것은 통폐합을 해도 지장이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연구실적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식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부터 물어 봅시다.
   없다고 가상할 때 여기에 허울좋게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새마을운동 계획 및 시행 둘째 새마을 운동 조사 및 연구 새마을 지도자 관리 및 육성 새마을 교육실시 및 홍보 있으면 다행입니다만 없다면 이렇게 허울좋게 나열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한가지를 적든지 반 가지를 적든지 그렇게 해서 모든 신뢰를 할 수가 있지 싶습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이것을 적어 놓은 것은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조직통폐합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는데 이것은 구 단위 조직으로서는 구 단위 지회가 있고 그 밑에 지도자 협의회라는 것이 남자 단체입니다.
   다음에는 부녀회라는 것은 여자 단체 조직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 말고도 직장협의회가 있고 마을문고도 있고 보조금 대상은 두 군데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단위조직으로서의 지회가 있습니다.
이관식위원   예, 그러면 보조금을 동부녀회나 동새마을지회에 지원하는 것이 있죠.
○총무과장 이재호   예, 있습니다.
이관식위원   얼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부 구청에서는 이것이 어느 쪽으로 쓰여지는지 알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보조금을 줄 때에 보조금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과 맞추어서 내주고 정산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합니다.
이관식위원   쓰고는 총무과에 보고를 한다 이 말씀이죠.
○총무과장 이재호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관식위원   정산을 물론 하지만 문서로 보고를 한다는 말입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예, 문서로 하고 있습니다.
이관식위원   문서가 총무과에 다 배치되어 있겠네요.
○총무과장 이재호   예, 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정태재위원   끝으로 한가지 더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을 할 줄 알았는데 결국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이 5개 종류로 있는데 한 사람이 두 군데 세 군데 이중 삼중으로 가담해서 새마을 운동을 합니다.
   이것은 관이 새마을을 지도 육성하는 공무원께서 올바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중 삼중으로 가담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까?
   사생활에 시간을 너무 무리하게 빼앗는다고 봅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1개 조직 단체에 1인이 가담해서 활동에 전념하게 하고 있는데 사실상 새마을회의도 통장 통장회의도 통장 새마을 지도자를 불러도 통장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통장은 통장 할 일만 하고 새마을 지도자는 새마을 지도자 할 일만 하도록 유도를 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태재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묻느냐 할 것 같으면 저희 동에 볼 것 같으면 새마을 지도자가 통장이고 통장이 새마을지도자로 중복을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 협의회장과 통장 협의회장 앞에는 안하무인입니다.
   동장도 꼼짝못하고 동장자문위원장도 동네 어른들도 그 앞에는 꼼짝못합니다. 앞으로 민주화시대로 지방자치 시대로 가고 있는데 무엇이라도 앞장서서 일 하려면 그 사람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동네에 모든 권한은 지도자와 통장이 겸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앞에는 안하무인격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민주화 시대에 어떠한 역행이 옳은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그렇게 깊이는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인은 여러 조직에 있는 것은 지금현재 어는 수준까지 정비가 되어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들이 조직을 두 군데 안 가지고 한 군데만 가담하도록 해서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기웅위원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충무과장님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의 지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민주화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민선이 되고 하면 이런 일은 없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원 목적은 각종 단체 현황을 알아 달라고 했는데 보조금 받는 단체만 온 것 같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여기 말고 일반 사설단체 대표자 명단과 역할을 우리 위원들한테 한 부씩 배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시로 전화가 와서 여기는 무슨 단체인데 의원님이 보조할 수 없느냐,
   또 어떤 때는 찾아와서 못 주겠다고 하면 욕도 하고 인사하면 인사도 안 받고 그냥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 등록되어 있는 사설 단체 대표자명과 역할을 인쇄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한 부씩 배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새로 보완해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제가 내용을 좀 알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성구새마을지회하면 지회 안에 새마을 지도자수성구협의회와 새마을 지도자 수성구 부녀회가 그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라는 것은 별도 동 단위니까 있어야 되는데 여기 새마을 수성구지회 밑에 새마을 지도자 수성구 협의회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그 동에 새마을협의회 회장입니다.
   결국 이 사람들이 90만원씩 받는 본인들이,
   네 번째에 보면 새마을 지도자 동 협의회 회장으로서 역시 회원을 대표해서 3개월에 30만원씩 보조금을 받습니다.
   받는 그 사람이 결국 또 수성구협의회 새마을 지도자로 되어 있습니다. 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자신이 유사한 단체에 참가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안 올리려고 했습니다만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짚고 가겠습니다.
   바르게살기를 볼 때는 그 안에 역시 여성 단체가 있습니다.
   또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처럼 각 동에 회장단이 있습니다.
   바르게살기 협의회 안에는 위원도 있고 동에 바르게살기 위원장들도 당연히 구 위원으로 예우를 해서 참석을 합니다. 하나의 여성 단체로 구 위원으로 묶어서 하나로 그러면 동에는 동대로 별도로 활동하시고 이렇게 2개로 분리해 놓았는데 왜 새마을은 같은 것 4개를 묶어 놓았나 그런 말입니다.
   새마을 지도자 수성구협의회에 360만원 나가면 이것 받는 분이 역시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에서 120만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만들었는지 시정되어야 합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새마을 조직이 역사가 깊습니다. 오래 전부터 이렇게 되어 왔고 또 활동비라는 것이 개인 주머니에서 주는 것은 아닙니다.
   구협의회에서 활동 영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체 적인 회의를 한다든지 어디 갈 때에 여비로 한다든지 이래서 활동비로 하는 것입니다.
   동은 동대로 경비지출이 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만 해도 분명히 수성구지회 지회장이 박달식으로 나와있습니다만 박달식씨가 지회장같으면 지회장 밑에 부녀회장 새마을지도협의 회장하면서 그 밑에 책상을 같이 놓아두고 포괄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에는 여성단체에서도 독립시켜달라고 하면 분리를 해야되고 동 단위의 협의회위원장 중에서도 협의회장이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결국 구 협의회로 끌어들여서 그 안에서 하나의 묶음단체에 움직이고 동이 같을 때는 동 단위 자율로서 활동을 하는데 그것도 결국 분리를 시킨다면 4가지로 분리 시켜야 됩니다.
   지금 현재 예산 관계나 능률적인 활동 관계를 보아서도 이런 것은 포괄적으로 묶어 주어야 됩니다.
○위원장 박용하   새마을협의회가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지금까지 몇 분위원께서 새마을 협회에 대한 내용을 십분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수일 전에 대구에서 새마을 지도자 대회가 있었습니다.
   대회를 마친 후에, 참석했던 많은 후원들에게 배부된 기념품이 상당한 고가품이 배부가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근검절약이라고 하는 행사 내용에 차원과는 위배되는 행사를 하지 않았나 하는 많은 빈축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점 반성해 주시고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16시 10분전이 되었습니다만 잠시 정회를 하고 다음 회의는 16시 정각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46분 정회)
(16시02분 속개)
○위원장 박용하   시간이 되었음으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이관식위원   의사 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감사 분량으로 봐서 이런 형태로 감사를 해 나 간다면 3일 동안의 감사를 유효 적절하게 알맹이 있는 감사를 할 수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잠시 의원실에 계시고 감사 지침을 다시 의논해서 집행부 공무원들을 다시 모시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나가도 좋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그러면 4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정회)
(16시10분 속개)
○위원장 박용하   시간이 되었음으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기웅위원   아까 급량비 관계 설명을 못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예산계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 정창준   예산계장 정창준입니다. 조금전 이기웅위원께서 문의하신 급량비 관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동의 급량비가 일괄적으로 9개동에만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산불대기자 급식입니다. 그 9개동은 산을 접하고 있는 산원동에 한해서 급량비를 측정해 두었습니다.
   그 다음 2번째로 제세공과금을 동에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다. 이 제세공과금은 2륜차 오토바이입니다.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는 그 동에 대해서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을 저희들이 측정해 두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웅위원   산이 접해 있는 동에도 안 나온 동네가 있습니다.
○예산계장 정창준   저희들이 지역경제과에서 산원동으로 책정되어 있는 동에만 했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통·반장 조직관리와 반상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일회위원   물론 거의가 반장은 여자들이 많고 통장은 남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통장은 과거에는 월5∼6만원이었다가 인상이 되어서 10만원 정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반장은 서로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순번제로 한달 하고 교체하는 곳도 있습니다.
   반장 수당은 명절이 되면 1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는데, 반장 수당 제도를 상향할 수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구일회 위원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반장은 수당이라 해서 일년에 두 번 추석과 설에 1만 2천 5백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통장 수당이라든지 반장 수당 또 상여금 이런 것은 내무부에서 시행하도록 지침이 시달됩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반영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반장 수당에 대해서도 상부에 건의를 하여 좀 더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관식위원   통장 임명권자는 동장이 임명을 해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장이 추천한 자를 구청에서 심사를 하신 일이 있는지요.
   또 그리고 통장이 어느 통에는 할 사람이 없어서 통장으로서 능력이 안 되는 사람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다른 장사는 모르겠으나 유흥업소를 한다든지 술장사를 하는 자는 동장 추천이 되더라도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이관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통장은 구청장님이 동장에게 권한이 위임되어서 동장이 위촉을 합니다.
   위촉 후에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까지는 보고를 받고 위촉을 못하도록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앞으로 통장을 임명할 시에 방금 이관식 위원께서 말씀하신 주로 사회비판을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위촉 시에 엄격하게 검토를 해서 동장에게 지시를 하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식위원   그런데 이미 위촉이 되어 있는 분들 중에도 서류 상이나 각 동으로 하달해서 부적격한 사람은 바꾸도록 할 수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그것은 저희들이 회의 시마다 통장 결격 자 라든지 재위촉과장 그 다음은 새마을 조직하고 두 가지 겸직된 사람을 동정에게 지시를 해서 수시로 보안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관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또 질의 없습니까?
   예 그러면 공원예유시설 현황과 관리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부연위원   예, 총무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공원시설 현황 및 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88년도에는 공원시설이 3군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페이지 64에 보시면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89년도에 2곳, 90년도에 3곳 이렇게 공원 조성을 해 나왔습니다.
   그런데 '91년에는 유독 1곳만 설치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체육공원시설에 대해서는 사실상 구나 시비보다는 전체적으로 적은 국비 지원에 의해서 했습니다.
   지금도 거의 국비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천월산하고 욱수동이 하게 되어있는데 연말에 가서 하게된 이유는 천월산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동신교회 뒤에 만촌2동입니다.
   거기에 사유지 승낙을 받을 수 없어서 저희들이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도 시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천월산으로 하고 그 다음 한 군데는 욱수동입니다.
   이것은 11월 15일로 국비가 2천만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급히 설계를 완료해서 지금 재무과에 입찰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하면 금년에도 실적이 3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공사는 국비가 늦게 내려와 공사를 2월말까지 마치면 된다는 단서도 붙어 있습니다.
이부연위원   늦으나마 금년에도 2곳 더 설치가 되면 3곳으로 되겠군요.
   그럼 지금 현재 매년 예산과 인구는 불어나고 있는데 시민 정서배양과 휴식공간을 마련해 주어야할 행정당국이 제 생각입니다만, 공무원들의 무계획적인 업무추진으로 인해서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었더니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 그런 것 같지는 않은 것 같군요. 그런데 아울러 제가 말씀드리자면 내년에 공원조성 계획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황금동, 지산동 여기는 내년이면 인구가 10만명에 달합니다.
   그 지역에 공원설치 계획은 되어있는지 또 되어 있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 추가로 반영시킬 수 있는지도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저희들이 체육공원 시설은 입지가 있으면 한시라도 국비요청을 해 가지고 세울 수 있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많이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는 실지로는 한 개씩 하게 되어 있는 것을 타구에는 할 때가 없다고 하여 저희들이 뺏어 온 경우입니다.
   타구를 보면 사실상 산은 많아도 지주들이 승낙을 하지 않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도 있기는 합니다.
   입지는 저희들이 필요하면 수시로 조사를 하여 국비도 받고 안 되면 구비도 반영을 하여 될 수 있으면 공원체육시설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구일회위원   총무 과장님한테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민 체육 원이나 공원 조성을 하는데 개인 사유지를 그대로 두고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나 구에서 그 토지를 매입을 하여서 시설을 합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체육 시설은 저희들이 승낙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구일회위원   그러면 범어2동에 있는 시민 체육공원입니다.
   실제 시설은 많이 하였습니다.
   저 자신도 구 위원에 당선된 이후에 구민의 요구에 의해서 몇 가지 한 일이 있습니다만 개인에게 승낙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승낙을 해 준 사람이 없습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어 시민 체육공원은 법원 뒷산인데 오래 전에 지어진 것은 사실상 승낙이 안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용자들이 추가로 더 해다라고 건의가 몇 년 전부터 있었습니다만 승낙을 못 받아서 지금 추가로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일회위원   그런데 을어2동 체육공원 정상에 에어로빅 장소, 허리 굽히기 배드민턴 장소 등의 많은 시설이 되어 지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92년도 1월 1일 이후에는 운동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산주가 철조마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강구가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철책을 한다는 것은 금시초문입니다.
   체육 시설을 관리하면서 사전에 몰랐다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라도 지주를 만나서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기존 공원 체육시설을 하기까지에 지주와의 마찰은 없었습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승낙을 안 하면 그 장소에 설치를 못하기 때문에 다른 장소로 옮겨서 하거나 공사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구일회위원   그래서 특히 범어2동 시민체육공원 안에는 정상에 보면 모든 시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만 산 주가 내년부터는 못할 것이다 이러한 강력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청의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여기에 대해서는 산 주와 협의해서 시민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의해서 철조망이라든지 체육 시설을 이용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용 시민에게는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부연위원   공원조성관계는 답변을 받았습니다마는 관리 면에서 함께 제가 물었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딴 질문을 하셨기에 다시 묻습니다.
   기존되어 있는 시설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다가 보면 쉽사리 망가집니다.
   이럴 때는 공원 이용객이 부담해서 수리를 하고 정비를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구 예산에 보수를 하는지 그것도 알고 싶습니다.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체육시설 관리는 1차 관리는 관할동장이 하고 2차 관리는 구청에서 합니다.
   관할 동장은 주2회 시설물을 점검하고 주변 청소를 해서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주2회 점검을 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2차적으로 저희 구에서는 월 1회 이상 다시 점검을 합니다.
   시설물이 망가진 것은 구 예산으로 보수비를 책정해서 수시로 보고가 들어오면 부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제가 지난 5월인가 6월에 저희 동네에 진정과 건의가 있어서 공원 내에 망을 하려고 하니깐 사전에 청장님께 수의를 해보니까 체육 공원 시설하는데 유지비가 있으니까 설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래서 질의하지 않고 건의로서 될 수 있다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공식적으로 그 사람들 이름까지 적어서 두 가지를 건의를 했습니다.
   만촌2동 새마을 아파트 그 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동신교회 뒷산하고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전 관무열 구청장님의 답신이 오기로, 올해 중으로 빠른 시일 내에 새마을 아파트 위는 체육 시설을 하기로 하고 형제봉은 대대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니까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하는 공문까지 받았습니다.
   받아서 지금 새마을 아파트 위에 등산하시는 분들에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하고 제가 양해까지 얻었는데 얼마 전에 새 생활 체육회 모임에 나가서 그 자리에서 새로 오신 청장님하고 회의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총무과 계장님께서 조치를 하려고 했는데 동신교회 목사 몇 분하고 수의를 해보니까 허락해 주지 않아서 고산으로 그 예산을 가지고 하기로 했습니다.
   이랬을 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건의를 해서 답신까지 받았는데 그런 것 같으면 저하고 수의를 해서 같이 가면 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또 주민하고 같이 동신교회 목사를 만났다면 왜 공무원들이 일방적으로 만나서 안 된다 하면서, 예산을 다른 곳으로 돌린 것까지는 좋습니다 마는 안됐다는 통보도 저에게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왜 통보도 해주지 않았느냐 하니까 미안합니다.
   그 대신에 내년에는 다시 그 근처를 물색해 보고 행제봉관계도 내년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기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해서 이번에 본 회의까지도 저는 이왕이면 좋은 면으로 처리가 된다면 구태여 본 회의석상에서 건의할 필요성이 없다 싶어서 하지 않았습니다.
박용하위원   김정식 위원님 미안합니다 마는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니 지금 동신교회 관계 이것 때문에 결국 고산으로 갔다 하는 이야기인데 지금이라도 만약 제가 동신교회와 수의가 되어서 허락이 된다면 설치 해 줄 수 있는지 그리고 형제봉 관계는 이야기와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내년 예산에 형제봉 체육시설이 예산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호재   아까 말씀드린 동신교회 뒤에는 교회 관련되는 분들이 3∼4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김정식 위원과 협조를 구해서 했으면 좋았겠습니다 마는 김정식 위원이 관련이 되었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동신교회 승낙 때문에 우리 체육계에서 동분서주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기일은 다 되어 가고 사실상 이것은 국비이기 때문에 안 하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마는 그래서 승낙된 것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형제봉은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고 해서 이것은 보수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군사시설 문제라든지 추가로 철봉이라든지 뜀틀이라든지 기존에 있기 때문에 한다 해서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영식위원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부구청장님과 충무과장님 다 알고 계십니다.
   구청장님이 만촌2동 초도 순시 때 공약 사업입니다.
김정식위원   그리고 그 때도 오늘 같은 이런 자리는 아닙니다 마는 구청의 기관 단체 모임에서 계장님도 사석이지만 분명히 내년에 형제봉도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있었고 동신교회 관계도 분명히 청장님께 답신을 받고 건의할 때 대표자는 등산하신 분 중에서 원로 하신 분, 총무 이런 분들 이름으로 했지만 올린 당사자는 김정식으로 분명히 이름을 올렸는데 저에게 상의 한번 없이 동신교회와 이야기해서 안되더라 해서 고산으로 예산을 돌린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기웅위원   위원장님 회의 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좌담이나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일을 감사 현장에서는 빼고 간단 간단하게 요약해서 질문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담이나 인기 적인 발언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용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직 공무원 근무 상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위원   전문직 공무원 임용에 대해서 보니까 전문 단체에 의뢰한 사실도 있고 임용의 절차에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 내에 전문직이 초보자로서 경력이 약하고 또 여성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37만 구민의 의료 시혜에 막대한 차질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문직을 임용하실 때에 이런 점을 고려한 적이 계시는지요.
○위원장 박용하   이관식위원 일반 의사가 여자 의사입니까?
이관식위원   치과의사가 일반 의사입니다.
○위원장 박용하   약사까지 모두,
이관식위원   예,
   그리고 초보자입니다.
   초보자와 중 정도 되는 의사와는 의료 시혜로 말할 것 같으면 격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보건소 의사를 임용하는데 있어서는 과거에는 사실상 의사들이 없었습니다.
   보건소에 의사 한 분 구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 이후에 의료 대학이 많이 생겨서 의사가 많이 배출이 되었습니다.
   한 동안에는 보건소장도 의사가 없어서 공석으로 있은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상황은 벗어났는데 지금 현재 보건소에 직전까지만 해도 전부가 전문인은 계약을 해서 했습니다.
   여기에서 89년도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가급적이면 일반 의사로서 일반직으로 해서 임용해야 된다 하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반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 의사를 보면 전문직으로 계약을 하면 일반보건직과 보수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직 5급 공무원으로 오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약사는 6급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사회에 조회해서 일반직 5급으로도 희망자가 있으면 추천을 해주십시오 하면 희망자가 없다고 옵니다.
   사실상 의사로서 경험이 있던 없던 간에 5급 대우받고는 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직으로 해서 한 사람 추천을 받아서 5급으로 임용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반직으로 해야 되는데 의사회의 조회 결과에 따라서 일반직 5급으로 임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관식위원   일반직으로 하는 것도 좋은데 남자보다 여성이 순발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두 분이 다 여자 분으로 했는데 그것이고, 임용절차에서 풍문에 임명권자가 마음대로 못하고 외압에 의해서 임용이 되는 수가 많다는 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임명권자가 임용하기 때문에 외압을 받는다든지 그런 것은 없고 추천에 의해서 일반직을 원한 사람을 5급으로 특채 절차를 밟아서 합니다.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두 분다 여의사가 되었습니다.
이관식위원   남자 의사를 우리 구청에서 하고 싶은데도 외압에 의해서 여의사를 채용했다던가 이런 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실무자로서는 그런 일이 없다고 봅니다.
이관식위원   없으면 다행입니다.
○위원장 박용하   타 구청 보건소의 경우에도 여의사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관식위원   제가 아는 식견으로는 타구에는 진료 의사는 남자도 있고 대구시 산하 7개 구청 보건소에 소장이 의사로 있는 곳이 더 많습니다.
   유달리 우리 보건소만은 행정직 보건소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제가 알기로는 현 의사가 소장을 맡고 있었는데
○총무과장 이재호   전에는 그랬는데 의사가 부족해서 일반직 보건직을 보건소장으로 임명했습니다.
○ 위원   여강수 치과의사는 군복무를 대신해서 온다고 하는데 우리 구청은 여의사를 채용한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대구는 해당이 안 되고 오지에 근무를 합니다.
여강수위원   대구시는 해당이 안 됩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예,
○위원장 박용하   적십자회비 과징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태 위원   적십자회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을 지금 1억 2천 783만원이 나와 있는데 해마다 각 동네에 무리가 많습니다.
   영세민을 제외하고 고위층을 제외하고 중산층만 내는데, 내는 금액이 얼마인지 그것조차 모르고, 구청에서 저희 동네에 400만원을 줬다고 가정할 때, 동장이 통장에게 얼마를 나누어주는지 그 액수도 모르겠고, 또 통장들은 동정자문위원들이나 각급 직능별 단체에 와서 적십자 회비가 모자라니 충당시켜 주십시오 해서 이중 삼중으로 주는데, 이것보다 더한 TV 시청료도 공과금에 고지 발급하는데 적십자 회비를 고지서 발급해서 이런 무리를 없앨 수는 없는지요.
   선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정태재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적십자회비는 대한적십자조직법에 의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을 때는 협조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적십자회비는 온 국민이 참여해서 협조를 하고 있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비나 적십자회비를 거두는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무리가 없도록 회비수납에 따른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수납은 동장이 하는데 여기에 무리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은행에 자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일부 동에서는 일일이 은행에 가기가 힘드니까 동장한테 주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회의를 많이 합니다.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적십자회비가 수집이 됩니다만 조금이라도 무리가 야기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태재위원   과장님 말씀 도중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구태의연한 답변입니다.
   금년부터라도 안 되면 동에 가서 부과하는 일이 있더라고 고지 발부해서 은행에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해 줄 용의는 없는지요?
   개인 호주머니에 넣어 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세계 보건기구에 적십자회비를 내면 적십자회비로 들어가야 되지 왜 그것이 개인 호주머니에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총무국장 배영덕   제가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적십자회비는 문자 그대로 회비입니다.
   정식 국민이 조세법률에 의해서 부담하는 조세나 법에 의해 강제성이 있는 것 같으면 은행 자납제도가 가능하겠습니다만 회비라는 어디까지나 부담하는 사람의 자율에 맡기는 것입니다.
   회비이기 때문에 은행 자납이 불가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알고 있고 은행자납제도를 실시하지 못한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동장들이 구에서 목표액을 정해주면 목표액보다 더 많이 부과하는 사례가 없지 않아 있었고 지금도 있을 수 있습니다.
   동장들이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목표액에 미달될까 바를 우려해서 그러는데 동장이 그 돈을 더 많이 거두어서 가지가 하겠다는 의도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혹 동의 그런 물의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절대로 그런 물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동에는 개인 가정에 조정원부가 있었고 그 조정원부에 의해서 수납을 합니다. 혹시 그런 물의가 있다면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핵은 그런 물의나 비리를 없애기 위한 은행자납제도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것은 회비이기 때문에 또 자기의 정성을 담아서 내는 것이기 때문에 취지 상 강제 납부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은행자납은 적십자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
   은행자납제도가 바람직 하기는 합니다만 현 실정에서는 당장 실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정부 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태재위원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회비가 강제징수, 고지발급이 불가능하다 할 것 같으면 말단의 행정 동장이 목표량을 채우지 않는다고 상부관청을 못 견디게 하는가요?
   회비니까 300만원 내어도 우리 동네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면 되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배영덕   예 정 위원님의 말씀이 지당합니다.
   회비는 반드시 목표액 100%를 채운다는 것은 강제성이 따르고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100%가 안되더라도 납기가 지나면 끝을 내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나라의 과거의 정치 문화라든지 사회 문화가 중앙 체제적으로 되어 왔기 때문에 거기에 젖은 습관이나 사고 방식이 많이 작용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꼭 100%를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이왕이면 100% 달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은 합니다만 100%를 안 채운다고 해서 문책이나 이런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정태재위원   제가 20, 30년 동안 그 동네에서 살고 있으면서 적십자회비를 해마다 내는데 특별회비라 면서 카드를 하나 줍니다.
   그 이외에 준 돈은 영수증을 받아 본 사실이 없습니다.
   통장이 와서 적십자 회비 좀 달라 동장이 와서 유지니까 특별회원이 되어 달라 이렇게 해서 주는데 영수증을 받는 것은 특별회비회원증 밖에 받은 사실이 없는데,
   저의 동네 지도자를 불신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이로 인해서 36만 구민 모두가 이러한 형식적인 회비를 내여야 됩니까?
   명목은 세계 보건 기구 얼마나 좋은 명목입니까?
   왜 이것을 양성화해서 공평하게 못 받고 이러한 제도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야 될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정부에서 하는 회비로 고칠 수 없다면 금년부터 징수 과정이 어떻게 될는지 의문이 안 갑니까?
○총무국장 배영덕   저희들도 정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금년 내로 정부나 상부기관에 은행 자납 제도와 100%를 강요하는 문제성에 대해서 제도적인 시정을 건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제가 어떻게 하겠다고 단정은 못 짓겠습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위원   적십자 회비가 동에서 통으로 배당이 되어 거출되는 것입니다.
   '91년도 적십자 회비가 통장이 거출 했는데 거출한 명단과 금액이 다 나올 겁니다.
   이것을 의회에 재 출 해 주도록 동의합니다.
      (위원일동 : 찬성합니다.)
○위원장 박용하   이관식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도 조치를 해주시고 조금 전에 적십자회비 과정을 건의를 하시겠다는 것도 건의 사항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정재태 위원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는 통장이 통지서를 나누어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돈을 100% 거두어서 수성 구청에 납부를 하면 몇 달 후에 보너스가 나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본 위원이 들은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보너스를 특별히 수고했기 때문에 주는 것인지 아니면 근거로 주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배영덕   정영식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근거가 있는 말입니다.
   그것은 보너스가 아니고 적십자회비 수수료라 해서 수납교부금입니다.
   교부금으로 총액의 5%가 나옵니다.
   징수하는데 수고비로 5%가 나오는데 구에 0.2%를 쓰고 동에 4.8%가 지급됩니다.
   목표액을 100%한 동에만 주고 100%못한 동에는 안주고 100%더 했다고 더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정태재위원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징수액의 5%를 수고비로 환원해 준다고 했는데 5% 통장님이 징수했는데 구에서 0.2%를 공제하는 이유는 어디 있으며 그것은 누가 합니까?
○총무국장 배영덕   이것을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적십자에서 교부할 때 비율이 지침으로 내려옵니다.
   그것대로 집행하는 것입니다.
정태재위원   그러면 1억2천 7백만원에 대해서 0.2%가 구 잡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배영덕   '91년의 경우에는 25만원입니다. 2%라고 하는데.
   직원들이 수고했다고 회식하는 정도입니다.
   이것을 구의 수입으로 잡지는 않습니다.
정태재위원   그게 바로 안 되는 말씀입니다.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주은 사람이 먹는다고 어째서 구청에서 동에 돈을 배정해주고 0,2%를 먹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총무국장 배영덕   제도가 잘못되었다면 앞으로 건의해서 집행기준을 시정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기준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것입니다.
○위원장 박용하   지침에 의해서 지금까지 했다니 그것도 시정하는 것으로 연구를 해 주시고 시민과 소관민원처리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웅위원   민원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부터 친절봉사 100일 운동을 시에서 지침이 와서 본 구청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줄 압니다.
   현재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민과장 김해용   시민과장 김해용입니다.
   시민과에서는 친절봉사 100일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과 별 차이 없고 주민들한테 친절하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기웅위원   그런데 12월 3일 신문을 보면 수성구 황금동 박명규씨가 최근 확인해 본 일이 있어 구청에 전화 문의를 했는데 담당자가 없다면 기본적인 사항조차 모른다고 하여 직접 찾아가서 일을 마칠 수밖에 없다면 신문에까지 보도가 되었는데 이 사실에 대해 확인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시민과장 김해용   저는 그런 신문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기웅위원   민원 사항에 보면 기한부 민원 처리 현황 하면 실, 과, 소별로 나왔습니다.
   민원 사항이 제일 많은 곳이 건축과가 6,830건입니다.
   총 민원의 반 이상이 여기에 소요되는 인원이 25명밖에 안 됩니다.
   건축과에.
   집단민원 38개 건 중에서 21건이 건축과 소관으로도 많은데 어떻게 해서 이렇습니까?
   총무과 같은 데는 73명이나 배치하고 민원 사항이 제일 많은 곳은 25명밖에 배치를 안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담당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인원 정원을 더 할 생각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님은 박명규씨 건에 대해서 알아주시고요.
○부구청장 권오훈   부구청장입니다.
   현재 총무과에는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재로 충무과에도 행정구 전체를 총괄하는 서무, 인사, 행정 체육새마을 관계 각 분야별로 5개 계가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에도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관계는 각 과별로 인원 배치 관계는 현재 본 청에서 조례로 인원 배치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구청 자체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하기는 어렵습니다.
   당 구청에서도 업무가 다양하고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본 청 기획실과 협의해서 최대한 인원을 많이 배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것은 본 청과 같이 통일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기웅위원   여기에 대해서 연구해 본 사실은 있습니까?
○시민과장 김해용   여러 가지로 민원 처리가 지연되고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구청 자체에서는 많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웅위원   특별히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부 민원은 말썽의 소지가 상당히 많은 부서입니다.
   수성구 전체 건수에 반을 차지하고 있는 건축과에 인원은 내근 인원이 적으니까 해결이 잘 안 되는 모양인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부구청장님께서 감안하셔서 고용인을 채용하든지 해서 민원소지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권오훈   구청 자체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상부 측과 시 전체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의논해서 인원이 최대한 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관식위원   동사무소에 동장을 전화로 찾습니다. 그러면 동 직원이 구청에 회의 갔습니다 이럽니다.
   그래서 구청에 전화를 해보면 어제 회의하고 다갔습니다. 이럽니다.
   그래서 가보면 동장이 있습니다. 하물며 의원이 전화하는데도 회의 갔다고 하는데 민원 인이 전화하면 어떻겠습니까?
   또 구청과장한테 전화하면 교육 갔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까, 잔치 갔어요.
   내가 분명히 범어4동 이관식 위원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래도 교육 갔다고 합니다.
   이래서야 민원 인이 전화 할 때는 어떻겠습니까? 상부기관에서 이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직원에게 어떠한 교육을 철저히 시킬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부구청장 권오훈   부구청장입니다.
   과거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일방적으로 민원인을 무시하고 행정을 했습니다.
   지금 시대가 바꾸었기 때문에 또 국가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민원인 위주로 민원위주로 시민위주로 행정을 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고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친절하게 민원인들을 대하고 전화도 발 받을 수 있도록 내년 1월 1일까지 친절 100일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리본도 달고 최대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더 교육을 하고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다음 종합공과금 징수문제에 대해서 오전에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시민과장님 오전에 답변하시다가 말았는데 종합공과금 부과 징수 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헌위원   TV 공과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관이나 호텔에도 TV가 상당히 많은데 여기는 부과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민과장 김해용   여관이나 호텔에도 조사를 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정태재위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관이나 호텔에 TV가 몇 대인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시민과장 김해용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태재위원   정말입니까?
   지적해 볼까요?
○시민과장 김해용   제가 아는 것이 아니고 동의 공과금 요원들이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태재위원   구 의원 가정에 TV가 몇 대인지 알고 있습니까?
   안 한다면 안 한다고 말씀하세요. 대충 짐작으로 파악하지 각 가정마다 몇 대인지 모르고 있었어요.
   엉터리 같은 답변하지 마세요.
○공과금계장 정광주   공과금계장 정광주입니다.
   TV가 여러대 있어도 한 세대에 한 가구 부과합니다.
정태재위원   그러면 왜 공공시설에는 숫자를 다 파악하고 있다고 합니까?
○시민과장 김해용   여관이나 호텔에는 숫자대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몇 대가 있더라도 한 세대에 한대로 칩니다.
이관식위원   그러면 점포에도 있고 주택에도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민과장 김해용   그것은 따로 따로 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다음 민원실 직인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웅위원   민원실에 직인이 몇 개가 있습니까?
○시민과장 김해용   민원실 전용 직인과 민원실 전용 개인적인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기웅위원   2개다 한곳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시민과장 김해용   예 같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기웅위원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은 민원을 가보면 저쪽에서 신청을 하니까 도장찍으러 갔다오는데 5분내지 10분 정도 걸리는데 이런 문제는 행정적으로 사무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용지 자체에 직인을 인쇄를 해서 개인 도장을 찍어서 서명 날인하면 찍은 사람이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관계 공무원들이 연구를 해서 정부에 건의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상태는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또 막상 도장 있는데 따라가 보면 인장은 있는데 사람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찍어 가고 괜찮을 정도로 지키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들어가도 찍을 수 있더라고요 도장 관리 상태에 모순 점이 있다고 봅니다.
   옛날 식으로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또 행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김해용   관리 상태는 근무시간 중에는 민원계장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석시에는 서무 해당자가 근무시간 이외에는 상자에 넣어서 시근 장치를 해서 캐비넷에 보관을 하고 열쇠는 민원계장이 보간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웅위원   그 사항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른 구청에 가 보아도 역시 그럽디다. 도장 있는 자리에 해당자가 않아 있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10번 가면 9번 자리가 비어 있고 어쩌다 한 번 앉아 있는데 이런 형식적인 직인은 필요가 없지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들이 건의를 해보는 것도 민원 관계에 좋을 것 같습니다.
   수성구청만 특별히 해보는 것도 괜찮지 싶은데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포상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부구청장 권오훈   부구청장입니다.
   직인 관계는 평소에 사고가 아주 많이 납니다.
   민원서류에 직인을 새겨 놓고 취급자 인만 찍으면 되도록 이렇게 되면 취급인을 만들어 놓고 개인 도장을 찍도록 하면 이것은 누구든지 찍기가 아주 쉽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고가 일어나기 쉽습니다.
   종이에 직인을 인쇄를 해서 하는 것은 상당히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필요한 것은 납세 고지서라든지 일시에 필요한 것은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고가 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사고가 많이 납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우려점도 있다고 보지만 각자 공무원들의 책임감 때문에 사고가 적지 싶습니다.
   그런 것도 개선할 점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구청장 권오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이상 12과 소관을 마치고 재무과 소관 업무로 넘어가겠습니다.
   국공유재산 현황 처분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재위원   공유재산 처분 현황에 볼 것 같으면 1필에 면적이 19로 되어 있는데 19㎡인지 19평인지, 어디에 있는 땅인지 알고자 합니다.
○재무과장 서병열   재무과장 서병열입니다.
   필수는 1필에 상동 190-11번지입니다.
   대한한방병원 옆입니다.
   면적은 19㎡입니다.
정태재위원   19㎡이면 약 6평정도 되는데 매가 대금이 1천 3백만원입니다.
○재무과장 서병열   예
   평당 208만원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태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웅위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잡종재산 현황과 공공용 재산 대지 45필기타 48건 있죠.
   잡종재산 주부 다하고 기타에 48필지 74,872㎡, 대지 79,364.2㎡ 해 놓았던 것하고 현황을 제출해 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서병열   예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영식위원   일반 개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수성구청에서 매입할 때 30만원 이내에 사 놓았습니다.
   바로 그 옆에 땅 10몇 평을 사서 그 사람 팔 때는 120만원 가까이 올라갑니다.
   바로 그 옆에 땅은 30만원 이내 주고 사들이고 또 바로 그 옆에 땅은 그 사람한테 팔 때 120만원 가까이에 팝니다. 이 사람이 과거에도 내 땅을 샀으니까 60만원 더 달라 그러겠나 싶어서 60만원 써넣어서 샀습니다.
   본 위원은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만 온 동네 다니면서 다 얘기합니다.
   사실 부동산 투기는 누가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범어지구 지산지구 구획정리사업으로 수백억원의 이득을 본 업체는 대구시도시개발공사인데 재무과에서도 이렇게 해서는 주민이 이해를 못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병열   1천 30만원이라는 땅값은 보상을 도시개발공사에 보상을 해주고 매입하는 가격으로 듣고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과장님
   내가 말한 것은 우리 재무과에서 한 것입니다.
○재무과장 서병열   구청에서 매입할 때나 매각할 때도 감정기관에 의뢰를 합니다.
   날음대로 업무를 해본 경험에 의하면 매입할 때 감정 시가와 매각할 때 감정할 때 시가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도로공사를 했던 것이 소방도로가 났을 때 공사가 이루어지기 전과 후에 감정기관이 보았을 때 토지이용가치의 차이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 주시면 경위나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식위원   자기가 보상받는 것은 100여 평이고 자기가 사들인 평수는 20몇 평인 줄 알고 있습니다.
   거의 같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30만원 짜리 땅과 불과 한 달만에 110몇 만원이 올라가는지 거기에 대한 법적 근거와 이해가 되게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병열   매입을 하거나 매각을 하거나 재무부에서 인정하는 공식 감정기관에 의거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사정도 합니다.
   자료는 매입할 때와 매각할 때 감정 서류를 보아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가 있습니다.
   구청장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기관에서 결정하는데 보상 외의 경우에는 일반 시중 감정기관에 2군데 의뢰해서 평균 가격을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재무과에서 매각할 때는 한국감정원 경북 지부에 의뢰를 합니다.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결정합니다.
정영식위원   알겠습니다.
구일회위원   정역식 위원께서도 감정가격, 차입금액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앞으로 구에서나 국유재산을 개인이 매수하고자 할 때 공지시가에 의해서 할 수가 있는지 없는지, 또한 인접대자가 도로로 편입되었을 때 이것 역시 공시지가로 보상금을 줄 수가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재무과장 서병열   공시지가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지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구일회 위원 말씀대로 공시지가나 인접대지에 한 가격을 가지고 보상금 결정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일회위원   그러면 수성구 시지동 '92년도 도시개발공사에서 매수하는 것은 거의가 공시자가로 모든 금액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유재산은 왜 공시지가로 개인이 매수할 수 없고, 개인 재산은 공시지가로 보상금을 지급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병열   대구도시개발 공사에서 시지동에 보상 결정하는 관계 규정과 저희 과에서 공유재산 매각할 때 특별법을 적용하는 관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연구해서 상세한 답변을 직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정영식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매입시에 가격과 매각시의 매각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하면 민원의 소지가 될 수도 있고 해서 재무과장 답변이 다소 미흡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만 이런 문제는 그냥 알아보고 조치하겠다는 정도로 해서 넘어가서 좋을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되는 사항인데 위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영식위원   이것은 작년도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자 이것입니까?
○위원장 박용하   그런 정도입니까?
정태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반드시 실. 과장이 아니더라도 자신 있고 신속하게 답변할 수 있는 실무자가 나와서 답변해도 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용하   다음에 또 재무과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웅위원   은닉재산 색출 계획이 없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런 것은 계획을 해야 될 것인데 아까 공소관계도 보니까 20년 이상 점유해서 잘못하면 뺏길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병열   저희들이 45년 해방 이후에 일본 사람 이름으로 된 재산은 지금도 국유재산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웅 위원 말씀대로 그런 은닉 재산을 찾아내고 하겠느냐 이런 의도의 질문 같은데 국유재산 경우에는 '88년 5월에 자치구가 생겼습니다.
   그 전까지는 구 재산이 없고 시유, 국유, 그 외 국유 안에서도 행정재산에 철도청, 농수산부, 건설부 소관이 있었는데 '88년 5월에 자치구가 생기고부터 시유재산 중에서 200㎡(60평) 미만 자투리땅을 구에서 관리해라 해서 이관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유 재산은 이미 시유재산으로 파악 이관되고 있던 재산 중 일부가 넘어온 재산입니다.
   그래서 은닉 재산이 있을 수 없다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기웅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다음 국유 재산 재부 현황이라든지 징수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병열   대지 4필지에 116㎡입니다.
   이것은 72만 7천원 대부로 되어 있는데 ㎡당 6천 2백원입니다.
   농경지 한 필지 770㎡는 가을에 농산물이 수확이 거두어 지면 그때 수확 기준에 의해서 100분의 20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기웅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4필지에 어디에 있는 것인지 가르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서병열   여기에 대해서는 소재지별, 대부자성명, 그 외필지별 대부료하고 별지로 조서를 만들어서 본 행정 감사기간이 끝나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웅위원   예.
○위원장 박용하   예, 좋습니다.
   다음에 현금보관 및 유가증권 현황 관리 상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병열   현금보관 유가증권 보관 상태입니다.
   이것은 11월 30일 현재 저희 재무과 경리계에서 금년도 251억원에 대한 지출부가 있습니다.
   그 지출부에 의해서 11월말까지 그출된 현황 230억 6천 687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20억 6천 149만 7천 320원에 대한 집행 현황입니다.
   그래서 잔액 20억원에 대한 항복별로 일반회계 7억 8천 8백만원, 일반회계 재 배정 예산 7억 3천 4백만원, 그 다음에 소계에 의료보험기금, 전체 항목이 8항목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11월말까지 구청에서 얼마 집행하고 남은 예산이 은행에 20억 6천 149만 7천원이 보관되었다는 집행·현황을 장부에 의해서 발췌했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그럼 다음에 동 청사 신축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재위원   3개 동 청사 증축한 면적이 거의 비슷합니다.
   착공일자가 하루 차이인데 공사금 평당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를 들면 범어4동의 공사비는 평당 약 110만원 정도 수성 2,3가에는 130만원 정도, 파동은 140만원 정도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동일한 시기에 발주해서 착공 일자도 동일합니다.
   공사금이 차이나는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병열   오전 답변자료에 동사무소 증축관계, 설계용역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설계내역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파동사무소 증축이 평당 144만원이 설계 금액이 나옵니다.
   제가 듣기로 면적은 많습니다만 공사 현장 여건이 대로변에 접하고 자재적체 관계나 그 외 팡동 경우에는 창고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 숙직실을 내고 해서 부속공사가 있어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어4동사무소와 수성2가 동사무소의 증축 관계는 면적 차이 이외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세한 것은 설계 도면에 의해서 정태재 위원님께서 원하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정태재위원   재무과장 답변도중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알고 있습니다하는 답변을 듣고자 해서 본 위원이 답변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아는 분이 나와서 똑똑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서병열   저희 관재계에 건축 8급 직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건축 직원이 업무를 담당했는데 직원이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이 분야뿐 아니라 전기 분야나 건축 분야, 기술분야가 관재계 업무소관이 몇 군데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또 연구를 해서,
정태재위원   거듭 촉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무엇이 어떻게 되어서 거의 같은 시기에 발주해서 같이 착공했는데 건평 차이는 별로 없는데 공사금액이 차이나는 이유를 답변해 주시라고 했는데 그걸 겁니다. 이럴 겁니다. 이런 답변 듣고자 해서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아닙니다.
   어떠 어떠한 난공사로서 어떠한 자재비가 더 많이 들어갔다.
   어떠한 조건이 있었다 하는 것은 재무과장께서 했더라면 그런 답변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서병열    관계 서류를 검토해서 건축과에 협의 받아서 대비표하고 단가 차이나는 원인을 규명해서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정태재위원   관계공무원이 없으면 다음날 관계공무원 보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관식위원   범어4동사무소 증축을 약 60평 증축을 했는데 설계도면에 의해서 공사금액이 6천 6백만원이 지불되었다는 말입니까?
○재무과장 서병열   입찰 가격입니다.
이관식위원   입찰가격인 것은 저도 아는데 설계 도면에 의해서 시공했던 금액이 6천 6백만원입니까?
○재무과장 서병열   예.   
이관식위원   그럼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거기에 창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범어4동에 독지가가 창호 시공을 하고 시공비를 냈습니다.
   그런데 창호 값은 어디로 갔습니까?
○재무과장 서병열   설계 내역을 저도 착공 때 나가봤습니다.
   2층에 예비군 중대화 회의실로 사용하기 위해 칸막이 공사하면서 1백만원을 동장이 조정해서 지급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설계 칸막이 그것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전체 2층 회의실을 전기시설과 바닥하고 벽체만 하기 때문에 설계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1백만원이 동 부담으로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관식위원   창호 값은 낸 사람이 따로 있는데 창호 대신에 그 돈을 칸막이했다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서병열   지금 말씀드린 것은 칸막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관식위원   돈을 보관하고 있다는 말이죠.
○재무과장 서병열   아닙니다.
   칸막이를 하는데 100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관식위원   창호 값은 어디로 갔습니까?
   기부체납한 창호 값은 어디로 갔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재무과장께서 처음에 시방서로 지출된 금액이 6천 6백만원이라고 했습니다.
○재무과장 서병열   창호 값은 제가 처음 듣습니다.
이관식위원   제가 묻는 것에 똑똑히 대답해 주십시오.
   범어4동사무소 2층 증축공사에 설계 도면에 의해서 낙찰 금액 6천 6백만원으로 다 지불되었다고 말씀하셨죠.
○재무과장 서병열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관식위원   그러면 창호를 기부한 그 대금은 어디로 갔습니까?
○재무과장 서병열   창호 기부관계는 제가 처음 듣기 때문에 앞뒤 경위라든지 그 대금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이기웅위원   설계 시방서하고 내역서하고 제출해서 다음에 조사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재무과장 서병열   창호 관계는 처음입니다.
이관식위원   돈은 다 내려간 것이 아닙니까?
   업자에게 돈이 다 들어갔을 것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서병열   공사자금은 다 지불되었습니다.
이관식위원   틀림없이 들어갔죠.
○재무과장 서병열   예.
이관식위원   그러면 창호 값은 공중에 떠 있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서병열   창호 문제는 설계서를 안 보고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석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설계를 하면 집이 되도록 하는 것이지 창호를 별도로 설계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배영덕   설계는 처음에 창호까지 해서 공사비가 다 되었는데 만일 공사 시공 중에 동네 어떤 유지분이 창호를 내가 기부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서 창호가 기증이 되었다면 설계 변경을 해서 당초에는 창호까지 포괄된 6천 9백만원이든지 7천만원이 된 것을 창호를 누가 기증했다면 설계 변경을 해서 창호 값만큼 삭감을 해 가지고 최종 설계 변경해서 지불한 돈이 6천 6백만원이다.
   그런데 이 중으로 공중에 떠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관식위원   우리 관내에 4월 이후에 증축공사가 단 3건인데 을어4동에 설계 변경된 것도 모릅니까?
   많은 것 같으면 설계가 변경이 되었다든지 모를 수도 있지만 단 3건을 가지고 설계 변경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관계 공무원이 모른다면 말이 됩니까?
구일회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차후에 서면 답변을 받도록 하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재무과장 서병열   을어4동에 착공 후에 칸막이가 설계가 안 들어가서 동에서 부담한 그 정도만 알고 있었고 창호 관계는 미처 몰라서 죄송합니다.
이관식위원   재무과장께서는 창호 값이 동에서 칸막이 할 돈으로 남겨 놓은 것으로 추측이 갑니까?
○재무과장 서병열   창호 문제는 처음 듣는 이야기고 범어4동은 설계 변경이 없었던 것으로 방금 관계 직원의 자료가 들어왔는데 창호관계는 별도로 어떻게 경위가 되었는지 그 자금이 얼마에 설계가 잡혀 있는데 누가 기증을 해서 지금은 어떻게 조치가 되었는지는…   
○위원장 박용하   동 청사 신·증축 문제에 대한 사안은 이기웅 위원께서 보충 자료 제출도 요망을 했고 해서 보충자료가 보완되는 대로 다시 한번 감사를 하도록 하고 이 사안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실·과 보건소. 동별 현계표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일회위원   현계표를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액이 나와 있고, 집행액이 나와 있고, 잔액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각 실·과별로 위원들에게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실·과별로 서류를 다 갖추려고 하면 너무 많습니다.
   1개 과만 선정을 해서 현계표를 봤으면 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일 숫자도 적은 위생과에 대한 현계표를 내일 아침까지 이 자리에 가져다주시면 제가 총괄해서 현계표를 대조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재무과장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관용 차양 관리 현황에 대해서 재무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웅위원   현계표 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지금 현재 집행 잔액내역이 숫자가 상당히 많은데 13억 9천 782만 6천 210원인데 여기는 비 사업 부서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돈이 많이 남아있는지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서병열   예산계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예비 비 관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기웅위원   비 사업 부서인데 이렇게 큰돈이 남아있을 일이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는 남아 있어도 이해가 가는데 기획감사실은 액수가 너무 많이 남아 있습니다.
   12월도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재무과장 서병열   기획감사실의 집행잔액 13억 9천 7백만원 중에서 예비비 관리를 기획감사실 예산에 있습니다.
   16억원이 되어 있는데 8천 7백만원 쓰고 나머지 잔액 반환할 것과 통합공과금 예산 잔액이 포괄되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기웅위원   통합공과금 해도 얼마 되지 않을텐데 그렇게 금액이 많습니까?
○재무과장 서병열   예비비 집행잔액 구체적인 내용은 집행부서인 예산계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계장 정창준   예산계장 정창준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 액수에 많은 것은 예비비로 남는 것은 기획감사실에 포함시킵니다.
   그 다음 예산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통합관리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 역시 예산에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액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웅위원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예비비와 통합관리비가 얼마입니까/
○예산계장 정창준   예, 예비비는 3회 추경하고 5억 5천 2백만원입니다.
   그리고 통합관리비는 2억 6천 1백만원 입니다.
이기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관용 차량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예 정태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태재위원   예, 제가 운수회사 경영을 17년간 해 왔기 때문에 관용   차량에 대한 관심이 이 현황표를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당 구청에 관용차량이 55대가 있는데 기사 평균 자금이 대충 얼마입니까?
   상여금을 포함한 연봉입니다.
   평균 중간쯤을 말하십시오.
   그리고 55대가 평균 하루 주행거리가 얼마인지요.
   그러면 찾을 때까지 재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유류대 7천 765만 1천원의 조달청으로부터 내려온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재무과장 서병열   예
정태재위원   현재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얼마인지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관용 차량 문제는 다 되지 않으니까 여기에 대한 11월 말 현재 현계표를 내주시면 하나 하나 지출내역과 품목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감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서병열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전기사 기능 10등급은 본봉이 26만 2천원입니다.
정태재위원   운전수 한 사람에게 들어가는 연간 금액이 얼마인지요.
○재무과장 서병열   식대는 없습니다.
정태재위원   그러면 26만원 주고 기사가 채용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서병열   아닙니다.
   보너스 600%있고,
정태재위원   제 이야기는 연간 운전수 평균 한 사람에게 나가는 포괄금액을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서병열   수당과 상여금 전부 합쳐서 말입니까?
정태재위원   년 기사 한 사람에게 나가는 포괄임금과 55대가 하루 평균 주행하는 주행거리를 현계표를 낼 때 같이 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용하   보충 자료가 나오는 대로 다시 한 번 감사를 하도록 하고 재무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8시 5분전입니다.
   잠시 산회를 했다가 18시 1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산회)
(18시10분 속개)
○위원장 박용하   시간이 되었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 진행 발언입니다.
이관식위원   오늘 아침부터 요구한 보충 자료를 내일 감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오늘 저녁이라도 집행부에 보충 자료를 제시하여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박용하   이관식 위원께서 보충 자료를 감사 중에 각 부서별로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하여서는 폐회선포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마는 기일이 이관식위원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보충 자료를 즉시 제출하여 주신 것이 어떻습니까?
   오늘 저녁 중에 아니 되면 내일 오전 중으로 그렇게 하였는데.
이관식위원   사정이 안되면은 내일 오전 중으로 하여주십시오.
○위원장 박용하   되도록 오늘 저녁에서 내일 아침으로 제출을 하여 주시는데 어려우시면은 내일 오전까지 보충 자료를 감사장에 제출하여 주시면 합니다.
   세무과 소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일회위원   세무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 직원들을 동원하여 저희들이 요구하지 않은 현황표까지 제출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100만원 이상 체납자현황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는 물론 제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하였는가를 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는 건수가 너무 많아서 제가 지적하는 삶에 대하여서는 어떠한 조치를 하였는지 조치 사항이 나오겠습니다 마는 글자는 누구나 다 쓸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부동산에 압류를 했는지 집 가제 도구에 했는지 여기에 대하여 제가 대충 지적을 하겠습니다.
   만촌2동 972-14 박병흠씨에 9,571,130원 국세 심사 청구 중에 있다고 하였는데 12월 5일 압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파동142-4 5,591,400원 이것 역시 법원에서 관리 중에 있는데 우리 구에서 7월 4일 압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압류증빙서류를 내일 오전 중에 우리 감사위원님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전국에서 부과했던 금액에 대하여 전국에서 수성구가 징수 실적이 1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세무과에서 많은 노력과 우리 구를 위해서 헌신한 것에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선 앞장에 있는 현황표 저희들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제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직접 과장님이 세무 현황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익조   세무과장 김익조입니다.
   이제 구일회위원께서 증빙서류는 내일 오전까지는 저희들이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부과 현황에 대하여 말씀 있었습니다 마는, 저희들 당초 목표가 아니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3차 추경된 목표입니다.
   목표대 부과가 105.8%이고 그 다음에 그 부과에 대한 징수가 94.6%입니다.
   그래서 5.6%가 미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금년 12월까지 있고 내년도 2월까지 하면은 지난번에 2회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1% - 2%정도는 징수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체납액에 대하여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고, 특별히 지금 지방세 보충에 따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체납세가 일소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1년 내에 2. 4. 5월을 빼고 9회에 정기 납세고지서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많기 때문에 재산의 추적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아서 잘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하여서는 인원이 부족하고 해서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AT전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내년도부터는 지방세 전산실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기계 800만원 운영비 450만원 1,200만원을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전산이 아니기 때문에 조회하는데 아주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내년도 상반기까지 전산처리가 되면 체납처리는 비율로 보아도 2%정도 이상은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갑니다.
   작년에 499,826건이 발부되었고 금년에 벌써 10월까지 543,260건이 고지서가 발부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인원이 '85년도 대비해 보면은 세수는 464%가 증가되었습니다.
   현재 인력은 10% 마이너스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태입니다.
   앞으로 전산화처리가 되고 지방세 전산화처리가 별도로 되기 때문에 인원은 증원이 안됩니다.
   내년도에는 체납세에 대한 전산처리가 되면은 추적도 되고 또 즉시 추적을 하여 체납징수를 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이 갑니다.
   나머지에 대하여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태재위원   세수가 400% 증가되었는데 적은 인원으로서 현재 현황까지 만드시는데 수고 많았습니다.
   참고로 압류 재산 공매 유예기간은 얼마나 되는지요.
○세무과장 김익조   압류 재산 유예 기간이라는 것은 유예 기간이 없습니다.
   사실상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과해서 납기 기간이 지나고 독촉 기간 15일간이 지나게 되면 법원 가서 재산 조회를 하여 재산이 있으면 바로 압류를 합니다.
   그래서 공유로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기간은 없습니다.
정태재위원   지금 저희들 생각보다 실무자가 말씀을 하니까 이해가 되는데 욕심 같으면 세원 발굴이 안되어서 타 세금이 징수되고 있는데 이미 많은 돈이 발부된 세원은 추적하여서 찾아서 세무과에도 인원 보충도 하고 구정 살림살이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세무과장 김익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하   박광헌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광헌위원   저희들 관할에 중기차량이 254대가 있다고 했는데 254대에 대하여 금년에 시행되고 있는 중기재산세가 발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징수가 얼마나 되었는지,
   콘크리트 덤프카는 1억5천만원∼2억원이 넘는 것이 있는데 어떤 기준을 정하여 재산세를 발부하였는지 알고 싶습니다.
   신문에도 나고 서울 여의도에서도 데모를 하고 했는데 영세민이 차1대씩 가지고 있는 사람이 중기회사에다가 지입을 하고 차명의는 회사의 명의로 하고 차량은 개인이 사서 지입을 합니다.
   자기 앞으로 사업 등록하여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 재산세 발부된 것이 중기회사 사장님 명의로 발부된 것이 아니고 개인 사업자 앞으로 재산세가 발부가 되었습니다.
   협회서 너무 작용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는,
   예를 들면 대우크레인이나 몇 회사를 보면 차 500대 정도 됩니다.
   그 숫자에다가 사장님 앞으로 재산세가 나가면은 문제가 발생 될 것인데 개인 명의로 회사에 압류될 것이 없습니다.
   협회의 대단한 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회사가 부도가 나면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재산도 압류할 수 있고 세금을 아니 내어도 압류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관계를 세무과장께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익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기는 금년도 처음 재산세가 부과되었습니다.
   과세대상은 중기관리법에 의한 중기 및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중기로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덤프트럭과 콘크리트 믹서기는 제거가 되겠습니다.
   과세 기준일은 매년 5월 1일이 되겠습니다.
   납기는 매년 6월 16일부터 6월 30일이 되겠습니다.
   과세 기준은 과세 시가 기준액에 준하겠습니다.
   세율은 과세기준표준액의 0.3%가 되겠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내용의 중기는 등록된 자에게 납세 고지서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회사명의로 중기가 등록되어 있으면 회사명으로 나가고 개인 앞으로 되어 있으면 개인 앞으로 중기 재산세가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광헌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것이 아니고 지금 A라는 회사의 차가 50대가 되어 있으면 사업자번호만 개인 앞으로 지입을 만들었기 때문에 모든 등기상이나 모든 사항은 개인 앞으로 아니 되고 회사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재산세만은 개인 앞으로 나오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세무과장 김익조   '91년 3월 19일날 내무부에서 내려온 공문이 있습니다.
   제가 간단히 읽어 드리겠습니다.
   중기에 대한 재산세과세, 세정 '91년 3월 8일자로 내려 왔고 내무부 시세 3월 이첩.
   관련지침에 의거 중기에 대한 재산세 과세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대한중기협회로부터 중기 대업을 하는 중기 대여회사의 중기 대여회사가 당해 중기에 대한 재산세의 실질적 부담자인 실제 소유자에게 납세고지를 납세의무자란 항에 명기, 부과하고 부과 고지한 것은 요청할 때는 협조해 달라는 건의가 있으니 중기에 대한 과징업무에 권한이 저지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바라며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제가 세법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등기된 사람에게 이 고지 재산세를 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데로 회사 앞으로 되어 있으면 회사 앞으로 나가고 예를 들어서 개인 앞으로 되어 있으면 개인 앞으로 고지가 나가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헌위원   중기차는 개인 앞으로 등록이 안됩니다.
   사회법인으로 등록이 되는데 회사 사장님 앞으로 부과가 아니 되고 일반 사업자 번호에 따라서 재산세가 부과된다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것을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세무과장 김익조   금년도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깊이 연구를 못하여 죄송합니다.
   한 번 관련 법규를 연구하여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광헌위원   보충 질의 254대에 대한 재산세 부과한 내역서를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기웅위원   지방세 이의신청 심사 요구 건수 3건이 나와 있는데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91년 4월 18일날 접수하여 보존 요구가 '91년 4월 23일 심사요구결과 '91년 7월 3일 기각되었고 하나는 10월 2일, 10월 20일 기각되었는데 미수금액, 부과금액과 채권확보가 되지는 않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채권확보를 하지 않는 원인과 금액을 좀 설명하여 주십시오.
○세무과장 김익조   여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구세가 아니고 시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접수를 하게되면 60일안으로 본청으로 전달합니다.
   처음 질문하신 8천 4백 1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2월 30일까지 납부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4월 18일 본청에 전달하여서 7월 3일날 기각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두 번째 범어동 산 86-3입니다.
   이것은 430평이 되겠습니다.
   5천 8백 1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압류가 9월 5일날 압류되어 있습니다.
   셋째 건은 이미 돈을 다 내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여의도 217에 사립학교에서 낸 것인데 목련아파트 4동 408호, 5동, 201호, 5동 207호입니다.
   이 세동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를 합하면 1,57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납부했습니다. 납부를 하고 보니 면세대상이니까 면세를 해 달라고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 전달을 했습니다.
   저희 구에 의견으로는 이것은 불가하다는 의견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기웅위원   그러면 못 받은 돈이 어떻게 되었으며 2건은 아직 미결이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김익조   아직 두건은 미결되어 있습니다.
정태재위원   '91년7월3일에 기각하는 것은 어디에서 기각을 시킨 것입니까?
○세무과장 김익조   이의를 낸 것이 부당하다고 본 청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어 내려온 것입니다.
정태재위원   그러면 압류를 하던지 어떠한 방법을 써서 받을 생각을 하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기각되었다고 놓아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에서 1번 압류도 되지 않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세무과장 김익조   1번은 아직 구역 정리 지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등기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아 이것이 아파트 지구, 범물지구 70블럭 4천74체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아직 압류할 수 있는 단계가 되지 않아 압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는 이것은 건설회사가 하기 때문에 건물을 지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지만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태재위원   소유자가 특정인 같은데 특정인이라고 보아주지 말고 조속히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익조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기웅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또 세무과 소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박용하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재위원   예 지적과 소관에 질의하겠습니다.
   번호2번에 보면 감독 업무 범위에 둘째 번입니다. 측량 협의 절차에 관한 사항인데 협의 절차는 구청과 지적공사와 하는 것입니까.
   누구와 하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박서빈   지적과장 박서빈입니다.
   존경하는 박용하 특별감사위원장님 그리고 특별위원여러분 밤늦게 까지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정태재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 측량 대행법인 지도감독 사항 중에 감독사무 범위 중에 측량협의절차에 관한 사항입니다.
   협의절차란 지적측량대행법인에 말씀드리기 전에 지적측량대행법인은 우리 나라에서 대한 지적공사에서 측량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수성구 출장소라고 지정되어 있어서 구청 관내에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원 8명입니다.
   이 측량업무에 대해서는 유일하게 지적 공사에서 하고 있으며 이일을 하는데는 우리 고유 업무를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사협회처럼 여러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측량에 대한 경계는 오직 하나뿐이기 때문에 두 사람, 세 사람이 하였을 때 경계에 대한 결함 됨을 포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측량을 하여 온 결과에 대하여 검사를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어떤 부분에 지적공사에서 복원 측량이라 하여서 측량 원도를 가지고 가서 현장에서 경계를 표시하는 측량이 있습니다.
   측량을 표시하는 측량을 하는 과정에서 측량사라는 것은 모래사장 위에다가 바늘을 꽂는 것과 같습니다.
   측량을 하였을 때 처음 하였던 사람의 측량과 다음 하는 사람의 측량과 또 검사 했는 사람의 측량하고의 차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경계분점이 있을 수 있기에 그럴 경우에 지적공사와 지적과 경계측량의 문제가 일어 났을 때 지적과와 대행기관에서 연구하고 협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태재위원   그러면 저희 동네에서 대구은행 본점서편 박은정씨 땅 관계 도시계획선오점과 개인 지적의 경계선 측량 오점이 맞지 않아서 3개월간이나 옥신각신 하다가 이제 겨우 마무리 지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런 협의절차 기구가 있다면 시끄럽기 전에 협의를 하여서 바르게 하지 못하고 3개월간이나 구청이 시끄럽도록 그렇게 하였습니까?
○지적과장 박서빈   그것은 정태재위원님의 말씀을 방금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협의에 대하여 어느 부분인지 정확한 시점을 잘 모르지만,
정태재위원   해당공무원 본 구청에서 오신지 몇 일 되었습니까?
○지적과장 박서빈   예, 3년이 되었습니다.
정태재위원   3년이 넘었어요.
   이 자리에 도시국장과 보상계장 있습니까?
   구청장님이하 전체가 다 알고 3개월 동안 끌어온 일인데 금시초문이라 하면 도시국장은 산하 공무원들에게 왜 이러한 기구를 활용하지 못하고 혼자 고심하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박서빈   정태재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대하여 제가 추측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관계 면은 아마 도시계획 선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정태재위원   도시계획선과 토지경계선이 차이가 나서 그 차이로 인하여 1미터50㎝가 들어갔다고 시비가 벌어져 3개월간이나 끌어 왔습니다.
   박정은씨는 지적공사를 통하여 측량을 서너 번 건설과에서는 도시보호점을 찍어보니까 도시계획 선에 변화가 없다.
   이로 인하여 3개월 동안 옥신각신 끌어 왔습니다.
   그 사실을 관계 공무원은 모르고 있었습니까?
○지적과장 박서빈   말씀하신 그 도시계획 선하고 경계점하고의 정확한 위치를 잘 모르겠습니다.
정태재위원   지적과장도 잘 모르는 일을 구청장, 부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박서빈   저희들은 측량하는 과정까지는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정태재위원   3개월 동안 지역에서 옥신각신 물의를 일으킨 일을 해당 공무원인 지적과장이 모른다고 하면 우리 주민들은 누구를 믿고 살아가겠습니까?
○지적과장 박서빈   지적공사에 의뢰를 하여 그 지점에 대한 확인을 해보고 내일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재위원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권오훈   부구청장입니다.
   지적과에서는 어디까지나 지적경계 위주로 측량을 하였고 건설과에서는 도시계획선에 맞추어 측량을 하였기 때문에 차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태재위원   지적 측량을 함에 있어 오차가 있을 시 그 오차를 시정하기 위한 협의기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박정은씨는 3개월 동안에 이러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게 되었는지 의문이 갑니다.
○지적과장 박서빈   협의기구라는 것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지적검사는 지적과에서 하고 지적측량은 지적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측량에 문제점이 있을 시 서로 상이 하는 그 정도의 절차를 말합니다.
정태재위원   도시국장께서 이 문제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신종웅   우리가 도로 개설하는 측량은 도시계획 측량입니다.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현장에서 공사를 다 마친 후 지적공사에 의뢰하여 지적확정 측량하게 됩니다.
   확정 측량을 할 때에 분할이 됩니다.
   박정은씨 관계는 저희들이 도시계획선 측량을 하였는데 박정은씨는 못 믿겠다고 지적공사에 측량을 다시 의뢰하였는데 박정은씨 대지 건너편에 저희들이 하수도를 설치하고 지적측량의뢰를 했습니다.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한 결과 저희들이 한 것이 도시계획선에 맞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태재위원   방금 하신 설명은 저도 익히 알고 있는 일입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왜 도시국장이 계시고 지적과정이 있는데 말단 직원들만이 박정은씨 문제를 놓고 3개월 동안 옥신각신 하였는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정영식위원   지적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공유토지 분할 특별조치법이 '91년도 말로 시효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성구 관내에 현재까지 공유토지를 분할 한 건수와 앞으로 연말까지 다 못하고 남는다면 여기에 대한 향후 대책 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주로 공유토지 분할에 주민이 어려운 사람이 많습니다.
   30평에 두 집이 되어 있다든지 50평에 두 집이 되어 있는 토지가 많은데 각 동으로 홍보를 하실 계획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91년도 말에 시효가 끝나면 만약에 못 했는 토지가 있는 것을 앞으로 다시 이 법을 연기를 해서 수성구는 불이익을 당하는 분이 한 분도 없도록 앞으로의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서빈   정영식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공유토지 분할 특별법은 법률 3811호로 특별법을 '81년5월8일에 제정되었습니다.
   건물이 있으면서 두 사람 이상 소유가 된 토지에 대해서 단독 명의로 해주는 업무로서 많은 국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은 법입니다.
   저희들이 총 목표가 320필(156건)이었습니다만 지금까지 처리한 건수는 226건으로서 486필입니다.
   이는 하는 기간이 5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르기 때문에 토지가 공유로 가지고 1년을 초과하면 분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많은 양의 업무를 했습니다.
   이 일을 함으로서 개별 재산 행사를 불편 없이 해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당권 설정이라든지 건물대장이나 토지대장을 각자 앞으로 증명을 Elf수 있고 재산권 행사도 용역 하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절감으로서는 측량비를 당초 '86년 수수료로 계상해서 했기 때문에 개인별 시민으로 봐서는 1천492만5천원의 측량 수수료가 절감이 되었고, 등기를 저희들이 대신 해줍니다.
   이래서 486만원, 공부 정리 수수료도 352만원 해서 2천13만7천원이라는 재정적인 혜택을 국민들에게 주었다는 좋은 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미결된 것은 14건이 있습니다만 이것 역시 쌍방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측량을 해놓고 나면 면적 증감이 생기면 이의를 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처리가 안 된 경우가 9건이 있고 측량을 신청 안 하신 분이 5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행 중에 있는 것이 13건이 있습니다.
   금년 말이면 이 업무가 종결됩니다.
   저희들은 이 업무를 대비해서 금년 상반기부터 두, 세 차례 반상회에도 내고 동을 통해서 홍보도 했으면 신문에도 냈습니다.
   그리고 신청한 분에 대해서는 개별 통지도 해서 지금 미결된 것이 14건이 있고 진행중인 것이 13건이 있습니다.
   13건은 금년말로 업무가 중단된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 업무를 계속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법률로서 정한 시한법이기 때문에 건의는 드려보겠습니다만 연장이 될는지는 저로서는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영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기웅위원   지적과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행업무에 수수료 징수에 관한 건인데 대행업무 수수료가 어떠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기초점 관계인데 기초점 관리에 대해서 보면 '91년도 146점 재 설치했다고 하는데 현재 우리가 확인하기가 힘드는데 우리 구에 2,057점이 있다고 하는데 식별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앞으로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불완전 망실분에 대한 복구조치로 91년도에 146점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 관리 관계 구내에 지적 삼각점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서빈   첫 번째 대행법인 측량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측량 수수료 종류가 신규등록측량, 등록전환측량, 분할측량, 경계복원측량 이런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수수료 규정은 내무부에서 매년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신규등록측량은 새로운 토지가 생겼을 때 하는 측량으로서 수수료 규정표는 축적과 면적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나 하나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참고로 수성구를 생각한다면 600분의 1지역에서는 신규등록 측량하는데 8만6천8백원이 듭니다.
   등록전환측량은 임야 등에 등록된 토지를 지적도로 옮길 때에 받은 측량 수수료로서 필지당 1,200분의 1지역 같은데 올릴 때는 9만3천180원이 듭니다.
   분할측량은 한 필의 토지를 두 필로 나눌 때 적용하는 측량수수료로서 축적에 따라서 500분의 1, 1,200분의 1, 3,000분의 1, 6,000천분의 1 면적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다 열거해 드릴 수는 없고 예를 들면 구획정리 지구 00분의 1지역에서는 필당 4만 8천 368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야에 대해서는 5만 9천 2백원이 되겠습니다.
   경계복원측량은 경계를 찾아주는 측량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구획정리 지구를 예를 든다면 필당 7만4천320원이 되겠습니다.
이기웅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 측량을 하러 오면 현장에 아무것도 없을 때는 말목을 구하라고 하는데 측량비에 말목 표시비가 다 포함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지적과장 박서빈   소유자들이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표시를 안하고 현장에 표시만 해도 될 수만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적기초점 관리 및 관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점은 측량 기점입니다.
   기점이 설치된 지역은 구획정리 지구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구획정리 사업을 시행할 때 측량에 기점을 두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데 관내에 2,057점이 10개 지구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완전하다 하는 1,789점은 측량을 하면서 이용하는 점이고 불완전하다는 268점은 매몰이 되든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가로 세로 약 10㎝로 초석이 십자길 가운데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있고, 근래에는 도로에 하수도 맨홀 옆으로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철재를 동그랗게 해서 지적도 원점해서 대구시에는 이런 식으로 표시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구획정리 지구에 쉽게는 판별이 안 되지만 매설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 관내에 2,062점인데 범어, 동부, 만촌, 봉수, 지산, 수성 1.2가, 5토지, 6토지 이렇게 산재되어 있습니다.
   관리방법은 1년에 한 번씩 조사를 실시합니다.
   매설되어 있는 망도를 보고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보고 그 동안 공사를 하다가 묻혔다든지 이러 경우에 제거해서 노출시키고, 공사하다가 없어지면 보수를 합니다.
   금년에 148점을 재 설치를 했습니다.
   현재 있는 점 중에서 보수한 것입니다.
   여기 내용 중에는 재료비만 사고 측량은 저희들이 해서 보수를 했습니다.
   삼각점은 5점이 있는데 고산에 고모산 위하고 형제봉, 범물동, 지산지구 북편, 대덕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삼각 측량할 때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기웅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지적과 소관업무 질의 사항이 없으면 민방위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재위원   기본교육 참여 불이행자가 상반기에 11명 하반기에 24명 계 35명인데 조치가 주민등록 직권말소 하는데 주민등록직권 말소가 되면 대한민국 국민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등록 직권말소하고 국민의 권리와 어떤 연관이 되는지요.
○민방위과장 한영식   민방위과장 한영식입니다.
   정태재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기본교육의 상·하반기 9회 해서 2차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112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상반기 11명, 하반기에는 24명이 불참했습니다.
   그래서 직권말소 11명은 불참했을 뿐만 아니라 행방불명자입니다.
   그래서 행방불명자는 일단 주민등록을 말소를 시키고 다음에 복귀가 되면 주민등록을 다시 살려주면서 고발 조치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강수위원   앞으로 민방위 교육이 많이 축소된다고 하는데 앞으로의 임무와 역할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해 주십시오.
○민방위과장 한영식   먼저 113페이지 민방위 훈련 제도 개선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민방위 훈련입니다.
   지금가지는 고발해서 5만원 이상 벌금, 또는 구류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내년도에는 과태료로 부과하도록 개선이 되었습니다.
   비상소집훈련도 지금까지는 연4회 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연 2회 축소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도 9회에서 4회로 시간도 경계 경보를 15분하던 것을 국민 생활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10분으로 축소했습니다.
   경계경보는 민방위에 대한 국민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5분하던 것을 10분으로 연장했습니다.
김정식위원   참고로 경비 관계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데 내일 오전까지 보충자료를 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방위과장 한영식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민방위교육은 강사 수당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언급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보충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웅위원   우리 구에 민방위 대피시설이 몇 군데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한영식   공유시설로서 구청에 하나 있고, 기타 고유기관에 42개, 민간시설이 308개, 합해서 351개소가 있습니다.
이기웅위원   긴급용수는 준비되어 있습니까?
   형식적으로 해놓은 것이 아닙니까?
○민방위과장 한영식   임시 대피시설이기 때문에 용수는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민방위사태 발발시에 응급 처리용으로 구청 6개소에 비상급수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기웅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그러면 오늘 감사한 전 실·과에 대해서 보충 질의가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재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10시부터 9시간 동안 했는데 또 저희들이 3일간의 감사량을 분류한 결과 하루 분은 다 했습니다.
   공통 자료가 남았습니다만 마지막날 감사하기로 하고 관계 공무원이나 위원들이 피곤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는 마쳤으면 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박용하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시민과, 재무과, 세무과, 지적과, 민방위과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만 전실·과에 대해서 보충 자료를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자료를 본 감사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에 대한 감사는 11일에 하겠습니다만 그 중이라도 연계되는 사안이 있으면 언제든지 관계 공무원께서는 출석하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장시간 감사를 해 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그간의 자료 준비와 아울러서 장시간 답변을 해 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대체로 외람스럽습니다만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미흡한 점은 앞으로 보다 더 충실하고 솔직한 답변 준비도 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업무 수행하는데 참고해서 더 매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한 점은 지역 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구청 발전에 반영이 되도록 함께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특별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가정복지과, 건설과, 사회과, 위생과, 환경보호과, 보건소의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8분 산회)

○출석위원수 11명
   대구직할시수성구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
   박용하   이부연   정영식   김정식
   구일회   정태재   이관식   박광헌
   여강수   김진유   이기웅
○출석공무원수 23명   
   부구청자      권오훈    
   총무국장      배영덕    
   도시국장      신종웅    
   총무과장      이재호    
   시민과장      김해용    
   재무과장      서병열    
   지적과장      박서빈    
   세무과장      김익조    
   민방위과장      한영식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지역교통과장      도구식    
   건축과장      조희래    
   건설과장      김효연    
   사회과장      홍이표    
   위생과장      오휘웅    
   환경보호과장      박건홍    
   토지관리과장      이병용    
   보건소장      신호식    
   기획계획      김현목    
   예산계장      정창준    
   법무계장      황의탁    
   공보계장      유재천    
   문화계장      최용남    
   *피감사기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