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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7회 수성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사무과

1991년 12월 16일(월) 오후 2시 30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1. 1992년도예산안심사

심사된 안건
1. 1992년도예산안심사

(14시30분 개의)
1. 1992년도예산안심사   

○위원장 전진근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1년도 예산결산심사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14시부터 개의할 예정이었습니다만 민방위 훈련으로 인해서 30분간 지연되었습니다.
   먼저 지난 토요일 총무과, 시민과, 기획감사실 전산통신계 소관의 9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으므로 오늘은 질의 및 답변을 들은 후 재무과, 지적과, 사회과, 가정복지과, 순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영대   229페이지,
   민간에 대한 상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새마을운동지회, 새마을운동구협의회지원 금액이 8천 4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54페이지 기획감사실에 보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액이 풀로 해서 2억원이 예산에 있습니다.
   그 내용도 새마을에 관한 지원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새마을에 관한 것은 없습니다.
김영대위원   조금 전에 답변할 때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풀 2억원의 내용이 새마을, 바르게살기운동, 구정 동우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에 2억원이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229페이지에 보면 8천 4백만원이 새마을관계에 대한 지원금액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합니다.
○예산계장 정창준   먼저 번에 1억원 잡혀있는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의단체에 대한 예산 기준상 2억원을 잡아 놓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집행된 것을 대략 말씀드렸습니다.
   어떠한 단체냐고 물으시길래 올해 대충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새마을이 나왔었는데 피복비 지원이 3천 4백만원이 나갔다는 것을 설명 드렸습니다.
○간사 김영대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진근   예산안 초안 작성시에 일목요연하게 할 수는 없는지요.
○총무과장 이재호   각 항목별로 구분되어 넘어가기 때문에 하기가 힘듭니다.
○총무국장 배영덕   예산은 1장부터 8장까지 있습니다.
   1장은 예를 들어서 지방의회비고, 일반행정비, 지역경제비, 사회복지비 순으로 해서 마지막 8장으로 끝나는데 예산서는 장별 순서대로 됩니다.
   예를 들어서 총무과 예산은 일반행정비 제1장에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새마을 관계 예산은 지역개발비에 예산 편재상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 총무과 소관 예산이 다 있어야 됩니다만 총무과 예산 중에도 체육예산은 문화체육비해서 7장에 나옵니다.
   예산이 장별로 편재가 되어야 하는데 총무과 예산 중에는 새마을 관계는 지역개발비에 편재되어 있고 체육은 7장 문화체육비에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왔다갔다합니다.
○위원장 전진근   알겠습니다.
윤혁주위원   위원장님 발언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들은 관계공무원처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심의하는 서류를 좀더 성실하고 성의 있게 저희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타 구청에 나와 있는 서류를 보니까 심의 자료 및 부석서류 해서 목차에 보면 목별 합계가 나와 있습니다.
   세입세출 상황 설명서도 나와 있습니다. 이 두 서류만 봐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산출근거가 맞지 않는 것이 많고, 책정이 안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모처럼 의회가 탄생되어서 국가관을 가지고 소신껏 일을 해 보려고 하는데 많은 성의를 베풀어 주셔야 하는데 그런 점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도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총무국장 배영덕   보충자료가 배부가 안 된 것 같은데 목별 전체 예산내역 자료가 없다, 산출 기초가 틀린 것이 많다는 말씀인데 목별 조서는 요구하시면 자료를 내 드리고, 위원님들에게 나누어 드린 예산은 법정 양식에 의해서 편성이 되었는데 목별 자료는 요구하시면 내 드리겠고 산출기초가 틀린 것은 앞으로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혁주위원   관계공무원들은 금방 알 수 있겠지만 위원들은 밤잠 안 자고 공부를 했지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이라도 사항별 설명서와 목별 설명서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국장 배영덕   앞으로는 산출기초의 수치가 틀린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 검토가 되도록 직원들로 하여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지금 거국적으로 30분 일 더하기, 씀씀이 10% 줄이기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성구청의 직원이 44명, 동 직원이 360명 약 800여명 됩니다.
   만약에 800명 공무원들이 하루 30분씩 일을 더 한다면 47명이 하루 8시간 30분씩 일을 더하는 것이 됩니다.
   그 운동이 시작된 지가 한 달이 넘었는데 30분 일 더하기해서 성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분석을 해 보셨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83페이지에 보면 우수동심사, 기획감사실에 창안 공무원에 대해서 시상하는 것이 있는데 우수동, 우수과, 우수공무원을 심사해서 시상하는데 끝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인사 관리하는데 자료로 활용하는 지와 새마을구지회, 구 협의회라고 되어 있는데 성격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고.
   본 회의에서 총무과장이 답변하실 때 일용인부임을 93명 채용하고 있는데 동에 18명, 구청에 75명이 있다고 하셨는데 일용인부임을 채용할 때 어떤 식으로 채용하는지 기준, 또 거의 사무보조원이던데 보조를 받는 사람 서로 상호관계, 오히려 보조원들이 필요 없이 간섭한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먼저 30분 일 더하기 운동에 대해서 성과 분석 문제는 아직까지 전반적으로는 분석을 못했습니다만 분석을 해서 성과를 평가하려고 합니다.
   83페이지,
   동 행정 실적 심사 포상액은 과거부터 내년에 가서 1년간에 동 행정 전반적으로 추진한 것을 부서별로 서면 평가라든지 현지 확인이 필요하면 확인평가를 해서 포상을 하게 되는데 우수동은 상금은 주지만 동에 대해서 좋은 사례는 발굴해서 행정에 참고가 되고 좋은 자료가 되는 것은 파급을 하기 위해서 각 동, 부서에 전파를 합니다.
   특별히 잘하는 동에 직원이 있으면 인사 기회가 있으면 우대 혜택도 줍니다.
   새마을지회와 협의회 문제입니다.
   새마을지회는 새마을 육성 지원법에 의해서 지회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구 단위 조직입니다.
   구 전체 새마을 지도자에 대해서 산하에 협의회도 있고, 부녀회, 직장금고, 등을 지도 감독하고, 그 밑에 있는 조직이 동 조직을 지도 감독을 하고 이렇게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일용인부는 각 부서의 필요에 따라서 각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서 업무 보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채용방법은 누구나 추천을 하면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채용할 때 심사하는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기술을 요하는 것은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기술이 없어도 되는 것은 부서장의 추천에 의해서 채용할 수 있도록 총무과장이 협의를 해 줍니다.
김진호위원   인사자료에 참고하느냐고 물었는데 모호하게 우대한다 했는데 어떤 식으로 우대합니까?
   시상금 조금 주고 끝이 납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우대한다는 것은 근평에 관계되거나 기회 있으면 승진 발탁도 하고 여러 가지 기회가 있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제가 보조받는 사람 보조하는 사람 사이 관계를 물은 이유는 구청 직원들 만나 보니까 오히려 보조원이 보조원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좋지 않은 여론을 들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47명이라는 사람이 하루종이 f8시간 30분 일해서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다면 그냥 30분 불 켜 놓은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한 달이 지나도록 아무 결과가 없다.
   일반 기업체에서 47명이 하루종일 일을 했다면 지우개 하나라도 만들었는데 공무원이 30분 일 더하기운동을 한 달이 지나도록 했는데 성과가 없다면 오히려 자리만 지키는 것밖에 안 됩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제가 볼 때는 물론 30분 일 더하기 운동해서 전직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할 일이 없으면 정시에 퇴근하고, 잡무가 있으면 30분 아니라 1시간도 일을 합니다. 꼭 일 더하기 운동 때문에 30분을 더 있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제가 볼 때 씀씀이 10% 줄이기 운동도 거국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까 윤혁주 위원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예산관계 숫자 잘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자꾸 묻게 됩니다.
   나중에 전문성이 없다 자질이 부족하다는 얘기와 연결이 됩니다.
   예산 다루는 공무원들이 위원들을 가르친다고 해도 좋습니다.
   알아 볼 수 있도록 서류도 잘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고, 짧은 지식으로 대충 훑어보니까 씀씀이 10% 운동을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30% 더 쓰기 예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진근   김진호 위원.
   우리가 오늘 다루는 것은 예산 집행에 대한 질의를 해야 됩니다.
   30분 일 더하기라든지 예산 이외의 이야기는 안 하고 예산심의에 대한 것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환위원   조금 전에 김진호 위원과 비슷한 이야기가 되고 보충질의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씀씀이 10% 줄이기 운동 나아가서 30분 일 더하기 나아가서 인건비 10% 이내의 예산이라고 하는데 50% 정도 팽창 예산이 되었는데 이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현재 예산서를 보면 70% 이상 팽창 예산된 곳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서면으로 자료 제출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제가 검토해 본 결과 기획감사실과 총무과에 많은데 70% 이상 예산된 부분만 본 위원에게 자료 제출을 바랍니다.
   답변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기위원   총무과 예산 66페이지 보면 휴일 근무수당 9천 2백 79만 8천 40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시간당 얼마씩이며 몇 명에게 지급이 되는 것인지 금년도 집행 내역을 상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휴일근무수당은 구. 동 적 직원에 대해서 나가는 급액입니다.
   작년에는 세목별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자료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장기위원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여기는 예결위원회입니다.
   토요일에 보고를 하고 오늘 질의. 답변하기로 되어 있는데 주무과장이 나와서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하는데 뭐 하러 묻습니까?
   그냥 서면으로 답변하고 말아라 하지 위원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전진근   좀 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1가동의 공부방 공공요금이 연간 60만원, 월 5만원씩 책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곳에 공과금으로 쓰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공부방에 나가는 공공요금으로서는 전기, 상수도요금이 있습니다.
○위원장 전진근   제가 공부방을 운영하는 곳을 보면 정말 청소년들을 올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 세운 곳인지 아니면 우범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세워 둔 곳인지 모를 정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혹시 총무과장께서는 둘러보시고 들어보신 일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저도 종종 나가고 있습니다만 구청장께 미비한 사항을 지적 받고 시정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진근   제가 그것을 물으려는 것이 아니고 173페이지에 보면 수성4가에 청소년 공부방 비품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부방을 지어 놓고 운영을 잘못함으로 해서 오히려 청소년 비행이 저질러지는 경우가 있는데 예산을 더 책정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것을 묻습니다.
   또 이것이 신설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예.
   명년도에 신축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전진근   어디서 어떻게 건의가 되어서 신축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까?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수용위원   92년도 예산편성 지침을 보면 계획 재정운영으로 전시적, 낭비적 요인을 과감히 척결하고 절감, 절약의 예산 편성으로 건정 재정에 기 기준을 두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 풀 예산 심의의 좀더 명확한 산출내역을 이해하고자 전년도 예산액에 대해서 어느 과에 언제 얼마를 무슨 목적으로 사용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 기타수당으로 나간 3천 390만원, 자산취득비 8백만원, 54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1억원은 금방 준 것 같은데 참고가 되었다면 안 해도 되고 급량비 1천 661만원, 국내 여비 997만5천원,
   55페이지,
   국외여비 3천만원, 보상금 1천만원 전년도 예산안을 어떻게 지출했는지 설명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76페이지,
   공공요금이 추가경정까지 합해서 3천 236만 9천원, 금년도 예산 307만 2천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산출근거를 보면 사용료이고 기본료입니다.
   그렇다면 갑자기 금년에 이렇게 상승이 되었는지 아니면 추가 요인이 별도로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76페이지는 기획감사실소관이 되겠습니다.
허수용위원   미안합니다. 기획감사실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 정창준   예산계장 정창준입니다.
   76페이지 통신관리는 공공요금인상 건입니다.
   여기는 버스에 전화기를 내년도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허수용위원   증설입니까?
○예산계장 정창준   증설인데 사용료와 기본료가 추가로 되어 있고 일반 우리 구청에서 금년도에 30회선이 증가했습니다.
   거기에 다른 사용료 기본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허수용위원   산출근거에는 없습니다.
   전부 측량, 기본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증설이면 증설이라고 계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내역이 산출근거에 있어야 되는데 이 예산안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예산계장 정창준   여기에 보면 휴대용 및 카폰무선전화기 사용료해서 200백 5만 2천원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기본료해서 27,000원 곱하기 3대 곱하기 12개월 한 것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2대밖에 없었는데 버스에 한 대 더 있어서 기본료가 2대에서 3대가 되었습니다.
허수용위원   그러면 이것이 증설이라고 산출근거에 있어야죠. 그래야 질문을 안 하죠.
○예산계장 정창준   예산서이기 때문에 2대에서 1대 더 증액되어서 3대로 했습니다.
허수용위원   증설이 있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료제출에 대해서 위원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전진근   기획감사실에서 풀 예산에 대해서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 정창준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자료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감사 때 그 자료를 제출하라고 해서 그때도 제출했습니다.
   심사과정에서도 필요하다면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허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식위원   범어4동 이정식입니다.
   244페이지,
   범어운동장 3필지 1553㎡ 사유지 매입에 대하여 금년도 추경에 본 건물 시설과 주차장을 시설하는데 모든 할 일들을 제쳐놓고 특별히 지원했습니다.
   물론 차가 나날이 늘어나니까 주차장도 넓어야 되겠지만 그 일대는 공원지대입니다.
   우선 급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면을 보고 주차장을 더 확대하지 않아도 되겠다 싶으면 좀 고려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지적도를 첨부해서 설계도면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계장 정창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진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길위원   손정길위원입니다.
   72페이지 228번 복리후생비관계입니다.
   밑에 보면 운전기사 산업시찰과 운전기사 취미클럽 지원 관계입니다.
   어떤 지침에 의해서 지급하는지에 대한 근거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또 80페이지에 이웃돕기 보상금에 91년도에 대한 지급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곤란하면 자료제출도 가능합니다.
   총무과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운전기사 산업시찰과 취미클럽 관계는 사실상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운전기사는 항상 차만 몰고 단조로운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1회 심신단련도 하고 가족끼리 모여서 자유롭게 하루를 즐길 수 있는 취지에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취미클럽은 축구가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분기별로 한번씩 전체적으로 모여서 화합차원에서 화합을 도모하고 심신단련을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손정길위원   지침근거는 없고 복리후생비 차원에서 예산을 세웠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예.
손정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진근   손정길 위원 질의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운전기사도 역시 자기 특기에 의한 공무원이고 공무원은 다 똑같은 공무원이 아닙니까?
   그런데 운전기사 가족만 체육대회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가족이 아니고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전진근   이런 명목이 있음으로 해서 공무원들 간에 격차가 생기지는 않습니까?
   243페이지에 보면 운전기사가족 체육대회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운전공무원 산업시찰 보상금도 있는데 이 운전기사라는 이름을 붙일 필요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자기가 맡은 직책상 운전기사들은 전체가 자기들끼리 모이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가족과 같이 즐기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것은 시에서 각 구별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위원장 전진근   만은 예산이 아닙니다만 다 같은 공무원으로서 운전자 가족이라고 별도로 지원을 한다면 그 운전자 가족이 생각했을 때는 소외감을 가지는 그런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운전자 가족이 아닙니다.
   운전자가 하는데 이왕이면 가족도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위원장 전진근   일반 공무원들도 가족을 포함하면 똑같은 것이 아닙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흥위원   양구흥위원입니다.
   81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에 반회보발간, 반회보특보가 있습니다.
   반회보 발간은 다달이 있고 반회보 특보는 격월별로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줄여서 같이 하면 안 되겠습니까?
   다달이 발간하면서 특보도 별도로 발간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반회보는 매월 발간이 되는데 반회보특보는 반회보를 인쇄를 다한 과정에서 그히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정부대책이라든지 아니면 특별히 시민들에게 알릴 일이 생기면 갑작스럽게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6월로 해 놓았지만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습니다.
윤혁주위원   황금동 윤혁주위원입니다.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반회보발간 이것이 작년도 17원인데 올해는 35원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배로 인상되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84페이지에 목 232에 보면 구정업무추진 3천만원, 주민여론 수렴 및 동향파악, 반상회 운영활성화 추진, 주민등록 일제정리 업무추진이 있는데 구정업무추진과 주민수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작년도 성과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윤혁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반회보를 발간하는데 작년에는 단가를 24원으로 했는데 금년에 35원으로 한 것은 여태까지는 편지로 했는데 다른 구는 좋은 것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중절지로 지질을 높여서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혁주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다음에 구정업무 추진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청 기관장이 구정추진 전반에 대해서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역안정이라든지 물가대책, 과소비억제, 새 질서 새 생활 운동 지속추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책추진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주민여론수렴 및 동향파악은 주민여론을 수렴하고 동향을 파악하는 전반적인 것인데 이것은 부 구청장님 정보비로 책정한 것입니다.
윤혁주위원   그러면 작년도 구정업무 추진을 위해서나 주민여론 수렴 및 동향파악을 위해서 구청장님 부 구청장님께서 어떤 성과의 실적을 남기셨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 세출안을 심의하면서 느낀 것이 목 232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목 232는 많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만 수성구의 나름대로 구청장님께서 시책추진 정보비를 활용해서 관내의 지역안정과 주민화합차원 이런 면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봅니다.
   그 외에 전체 주민의 여론 수렴 및 동향파악을 위해 구정에 반영한다든지 상부에 건의를 한다든지 하고 여러 가지 열거는 할 수 없겠습니다.
윤혁주위원   구청장님은 금년도에 정보비 2천 6백 40만원 또 기타 정보비가 많은 걸로 보입니다.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어떠한 공무를 수행하더라도 기록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막연하게 추진비를 어떻게 썼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 의회에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은 다음 예산 삭감할 때 해당된다고 봅니다.
   232나 233. 234 이런 대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식위원   총무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지방행정 동우회가 대구직할시 수성구 분회는 법으로 지정된 단체입니까?
   아니면 시 조례에 의한 단체입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사단법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여기에 구에서 보조해 준 것이 1천만원입니다.
   수성구 노인회 전체에 지원해 준 금액도 1천만원입니다.
   행정동우회라 하면 거의 중. 고급공무원 퇴직자 모임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1천만원을 지원해 주면서 수성구 노인회단체에도 1천만원을 지원해 준다면 너무 적은 것이 아닙니까?
   물론 총무과장 소관은 아니지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금년도 예산을 보면 가정복지과나 사회과 사회복지 부분에는 작년보다 조금 더 많고 별로 안 많습니다.
   이것이 구민의 세금입니다.
   행정동우회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의회에서 이번에 감사하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행정동우회에 1천만원 지원해 주는데 노인회도 1천만원 지원해 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정영식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예산 편성이라는 것은 각 실과 별로 요구를 해서 하기 때문에 실제 노인회에 얼마 나가는지 총무과에서는 눈여겨보지 못했습니다.
   이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영식위원   제가 묻는 것은 이것 말고도 얼마 전에 행정감사 할 때도 행정동우회 하면서 600만원을 체육회비로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것은 이것하고 단체가 틀립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그것은 동호인입니다.
정영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우석위원   장우석위원입니다.
   질문이 몇 가지 되기 때문에 일문일답 식으로 했으면 합니다.
   68페이지 중간에 가산금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산금이라니까 월급에 보너스가 있는 이런 인상인데 가산금이라는 것을 내용을 잘 몰라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양해하신다면 예산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계장 정창준   예산계장 정창준입니다.
   가산금에 대해서는 지침서 61페이지에 있습니다.
   적용대상은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고 여기는 소속공무원 정원에 따라서 차등으로 가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표 지침서에 의거해서 했습니다.
장우석위원   제가 묻는 것은 가산금을 별도로 붙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에 보너스가 붙인 그런 인상이어서 질문한 것입니다. 68페이지에 기관운영 판공비하고 전체 1억 9백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관서운영이라면 도표 안에 같은 기관공통운영비인데 또 판공비공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같은 판공비는 같이 포함하면 안 됩니까?
○예산계장 정창준   이것이 적용하는 기준이 적용하게 됩니다.
장우석위원   우리의 좁은 소견으로 생각하는 것은 팽창예산을 하다가 보니까 돈을 넣을 곳이 없어서 분산시켜 놓은 이런 인상이 듭니다. 같은 판공비면 구태여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까?
○예산계장 정창준   이것을 분리해서 계산을 해야 합니다.
장우석위원   그렇다면 81페이지와 83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81페이지와 83페이지 역시 같은 과에 수용비 및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것도 분리를 해 놓았습니다. 산출근거를 보면 비슷한 것입니다.
○예산계장 정창준   모두가 비슷한 성질이 있습니다만 81페이지에 수용비 및 수수료는 기본경상비에 적용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경상비에 적용하고 83페이지에 수용비 및 수수료는 경상사업비에 적용하라고 해서 여기에 적용하는 것이 지침서에 나와 있습니다.
장우석위원   우리가 보기는 지방행정발간, 우리 고장 미담사례집발간 등 이것이 책 만드는 것입니다.
○예산계장 정창준   83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책이 아닌 줄 압니다. 미담사례집은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접착용 비닐이라든지 스탬프라든지 주로 그런 것이 되고 앞에 있는 것은 지방재정지라든지 책값이 되고, 근거는 지침표 87페이지에 보면 그렇게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우석위원   지침서에 항목까지 나와 있다면 더 질문할 것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역시 81페이지에 기타수당 83페이지에 기타수당, 84페이지에 보상금, 이것 3가지 전부가 같은 성질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수당이라고 하고 어떤 것은 보상금이라고 합니까?
○예산계장 정창준   보상금은 민간에 대해 시상하는 것이고 83페이지에 기타 수당관계는 동 행정 실적심사 포상입니다. 관계공무원들에게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1페이지에 공무원 창안이라는 것은 예산성질상으로 모두 분류가 되는 것입니다. 창안자에 대해 시상하는 것하고 실적에 따라서 우수 동에 포상하는 것하고 이렇게 예산성질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장우석위원   결과적으로 경상사업비와 기본경상비를 구분한다는 말입니까?
○예산계장 정창준   예, 그렇습니다.
장우석위원   다음에 72페이지 318목 출연금하는 것을 그저께 설명을 듣기로는 공무원자녀 대여자금이고 하는데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빌려주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공무원자녀에 소요되는 금액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연금관리공단에 납입을 하면 거기에서 자녀가 학교에 들어가면 청구를 해서 …
장우석위원   그것은 아는데 쉽게 말해서 빌려주는 것입니까? 공짜로 주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빌려줘서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입니다.
장우석위원   3년 후에는 다 받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이재호   예 다 받습니다.
장우석위원   이것이 언제부터 시행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회수된 것이 있습니까? 아직 시기가 안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아닙니다. 시기가 되는 것은 해연 분기별로 다 들어오게 됩니다.
장우석위원   들어온다면 그것이 세입에 얹혀야 안 됩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다 얹혀 있습니다.
장우석위원   어느 항목에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봉급에서 공제를 해서 들어오는 것은 연금관리공단으로 납입을 하면 그것을 연말에 정산해서 많이 들어오면 출연금을 덜 내게 하고 많이 안 들어오면 …
장우석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일단 빌려주었던 것이 회수가 되면 세입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세입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세입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그것은 관리공단에 있습니다.
○위원장 전진근   이 제도가 몇 연도부터 시행되었습니까? 이것이 3년 전에 시행되었다면 장우석위원이 말씀한 대로 세입된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장우석위원   그냥 주는 것 같으면 괜찮습니다. 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기간이 되면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이 기금을 저희들이 돈을 내줘서 이것을 연금관리공단에서 기금이라 해서 전 공직자녀가 입학을 해서 졸업 때까지 학기별로 신청해서 돈을 받습니다. 받으면 졸업하고 나서 2년 거치 3년 분할로 하는데 공직자의 월급에서 매분기별로 공제를 합니다.
장우석위원   공무원 봉급에서 공제한 돈이 어디로 갑니까?
정영식위원   과장님 답변에 우리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돈을 빌려주었으면 공무원한테 월 얼마씩 받는 것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회수가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회수된 것이 세입에 없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연금관리공단에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연금관리공단에 간다고 보면 세입에 연금관리공단에 있다. 이런 것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런 것이 없습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자체가 출연금이기 때문입니다.
김진호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했다가 답변을 듣도록 합시다.
○위원장 전진근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 15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정회)
(15시50분 속개)
○위원장 전진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실. 과장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도 해당 사항에 대한 것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 시민과순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아까 질문에 대해서 대여장학금 출연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올리면서 내용 숙지를 잘못해서 설명이 미비했습니다. 출연을 하면 매년 총무처에서 전년도실적을 감안해서 얼마를 부담하라는 요구액이 통보가 옵니다. 그것을 5천 644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예산이 통과되면 연금관리공단에 불입을 하고 연초에 신규자녀대학 입학생과 재학생에 대해서 필요한 것이 내려오는데 재학생은 재학증명서를 해 가지고 가면 일정한 금액 나오면 대여가 되는데 졸업을 하고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을 하는데 봉급에서 공제를 해서 관리공단에 불입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관리공단에 자금이 될 때까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한 금액을 매년 부담하도록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진근   알겠습니다.
양춘학위원   예산서에 기재한 내용이 필요한 예산이라 믿고 내용에 대한 증명을 충분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45페이지,
   교육비에 전출금이 있습니다. 3천 486만 4천원이 올해 예산입니다. 내용을 보면 새마을 유아원(청원, 제일) 운영비 전출 해 놓았습니다. 새마을유아원은 어떤 취지로서 어떻게 운영하는 것인지 배경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떤 유아가 해당되며 필요하다면 청운이나 제일 이외에도 증설할 수 있는 것인지, 운영비는 어떤 명목에서 어떤 종류로 나가는지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이것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양춘학위원   저는 여기에 보니까 총무로 표시가 되어 있어서 질의를 했는데 그러면 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구흥위원   242페이지,
   체육 진흥에 역도 실업팀 운영해서 코치가 90만원, 선수가 60만원씩 3사람, 50만원씩 2사람에서 봉급이 나가는 것 같고 243페이지,
   장비비에 체력단련기구 20종 했는데 해마다 기구를 늘리는지, 밑에 보면 소모품이 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제일 밑에 기타 부대경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90년 1월 1일부터 역도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코치, 선수에 대해서는 운영 규정을 만들고 선수마다 A급, B급으로 등급을 구분해서 봉급을 산정해서 주는데 90만원에 대해서는 기본급과 상여금, 급식비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양구흥위원   체력단련기구가 해마다 20종씩 1천 5백만원씩 구입을 하시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기본 단련기구를 구입 못했습니다. 앞으로 선수들을 저희들 운동장이 되면 기본 체력단련 기구는 헬스장에 가면 여러 가지 기구가 있는데 체력 단련하도록 예산에 계상해서 내년에는 구입하려고 계상했습니다. 기타 부대 경비는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년에 4번씩 출전을 하는데 거기서 메달을 취득하고 입상을 하면 격려를 하고 전지훈련도 시킵니다. 연습하는 데도 다서 격려하고 식사도 해야 하고 해서 기타 경비로 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손정길위원   91년도 지급내역을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진근   서면으로 받기로 하고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혁주위원   69페이지,
   특별판공비에서 2천 5백만원과
   73페이지,
   경상사업비, 특별판공비해서 이것도 총무과장님이 활용하시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아닙니다.
   산출기초에 나와 있는 대로 920만원 되겠습니다. 공직자 부인 교육을 해년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만 하면 되지만 공직자부인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훌륭한 내조를 당부하는 뜻에서 노고도 치하하고 구정소개라든지 교육을 하고 나서 기념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하위직 공무원(7급 이하)과의 대화를 30인으로 해서 분기별로 한번씩 구청장 주재 하에 식사도 같이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합해서 920만원 되겠습니다.
윤혁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34. 232가 제일 많은데 이렇게 책정을 안해도 정보비, 판공비에서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판공비 234해 가지고 성질이 비슷한 것으로 보이는데 두 군데 다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결국 삭감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실무자로서는 총무과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항목을 설정했습니다.
윤혁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손정길위원   244페이지,
   415목 토지매입비입니다. 당초 3억 5천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시 공원 부지를 매입한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구태여 92년도에 계상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운동장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본 운동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사유지는 매입을 다하고 시설 결정과정에서 주차장을 하려고 하는 부분과 운동장이 3m 더 들어가기 때문에, 사유지가 산입니다.
   한 필지가 본 운동장 그라운드에 편입되고, 주차장 하려고 하는 곳이 8필지가 있는데 나머지 당초 예산으로 매입을 해서 감정 결정을 했는데 두 필지가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3필지에 대한 보상가가 되겠습니다.
손정길위원   당초보다 운동장이 넓어졌다는 이야기입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아닙니다.
손정길위원   그 당시에 책정할 때 빠진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한 필지는 추가로 두었고 나머지는 금액이 부족해서 전체적으로 100% 감정평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3억 5천만원이 되어야만 내년에 협의를 하고, 협의가 안 되면 수용 재결까지 해서 부지를 확보해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손정길위원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윤혁주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시책정보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는 것을 모두가 느낄 수가 있고 수용비 가운데에서 구청에 워드 프로세스라는 좋은 기자재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아까 인쇄비 같은 것도 17원을 35원 인상했다.
   재질을 바꾼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예산절감효과를 거두려면 고가를 주고 들어온 기자재를 이용해서, 원고는 어차피 여기서 만들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 답변이 표지 제본하는 것은 보기가 안 좋다고 하는데 보기가 좋으면 뭐합니까? 실속이 있어야 됩니다.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100원 미만은 구청에서 구입한 기자재를 이용해서 제작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배영덕   앞으로 저희들이 워드 프로세스나 가지고 있는 기자재를 가지고 각종 행정 자료라든지 간단한 유인물은 지금도 자재를 활용해서 내부적으로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욱더 확대를 해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기술상 여러 가지 내용이 복잡해서 내부발간을 할 수 없는 것은 외부발간을 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것은 자체발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감사합니다.
   수시 발주가 되니까 타 인쇄소보다 단가가 상당히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어제 제가 지난해 나온 주요사무 현황보고와 장기재정 계획서를 가지고 인쇄소에 볼일이 있어서 물어보니까 여기서 책정한 단가와 상당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고가를 주고 들여온 자재를 가지고 활용해서 제작을 한다면 수용비 절감 효과가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근   김진호위원님 예산 책정하는데 참고가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영대   82페이지,
   보상금관계에 대해서, 229페이지 보상금은 통장자녀장학금 지급관계입니다.
   그리고 229페이지 보상금은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 관계입니다. 장학생 선발하는 자격이나 심사하는 규정, 심사위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통장자녀 장학금은 일선에서 봉사하는 통장들의 정수 15%를 책정해서 하는데 각 동에서 통장으로서의 조건입니다.
   3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자의,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 중 학교성적이 재적학년의 100분의 50이 되면 해당이 되겠습니다. 매 학기마다 동장이 구청장께 추천을 하면 우선 순위에 따라서 총 점수를 내서 구청자체에서 심사를 해서 결정해서 줍니다. 통장자녀들을 보니까 숫자에 미달됩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입니다.
   재원은 시에서 50% 부담하고 구에서 50% 부담해서 장학금을 주는데 새마을 지도자 수의 7%를 해서 예산을 책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새마을 중앙회 정관 제4조에 새마을지도자자녀 및 새마을지도자 육성을 위한 장학금 지급하는 정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일정한 심사요건, 새마을지도자로서의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포상금 관계 학과성적 등을 해서 들어오면 심사는 새마을 저희에서 지회장, 각 회장단, 저도 참여해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고 있습니다.
양춘학위원   263페이지,
   대학생 자율 봉사단 활동 지원 보상해서 1천 2백만원 나와 있습니다. 대학생 자율 봉사단이 연중 계속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인지, 인원은 몇 명쯤 되며 어떤 효과를 보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대학생 자율봉사단 활동 관계는 각 구에서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데 폭넓은 대화를 통해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구정에 반영하고 사회 봉사활동에 동참하도록 하는 취지에서 금년 12월 9일에 창립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70명 정도 희망자 중에서 남자는 47명, 여자는 2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충분한 활동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회장도 자율적으로 뽑고 해서 추진단계에 있습니다. 규약을 보면 지역봉사 활동에 거리질서 캠페인을 한다든지 자연보호운동전개, 노인복지 사업의 추진이라든지 주민화합 도모를 위해서 청소년 체육대회도 개최하겠다. 경로효친 사상 운동도 전개하겠다.
   정부시책에 솔선해서 씀씀이 10% 줄이기 운동에 앞장선다든지 새 질서 새 생활 운동 등을 가지고 봉사단이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사활동을 하자면 당분간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줘야 하지 않나 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양춘학위원   알겠습니다.
   운영만 잘하면 좋은 자율 봉사단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진근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 : “없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시민과 소관 내년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길위원   80페이지,
   보상금 311목, 1천만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웃돕기 보상입니다. 91년도 지급내역을 답변해 주시든지 답변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김해용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진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식위원   시민과는 넘어갑시다.
○위원장 전진근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통신계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일동 : “없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재무과소관의 내년도 예산에 대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6시20분)
   제안설명(재무과장)
○위원장 전진근   재무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98페이지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이 폐기물 수집 수수료 부담금이 어떤 것이 됩니까?
○재무과장 서병열   이것은 세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다음에 설명이 되겠습니다.
김영대위원   알겠습니다.
최규해위원   105페이지
   청사변전소 보호망 설치의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은 용역설계를 해서 자료를 뽑은 금액인지 아니면 산출근거는 어디입니까? 또 발전기 설치에 2천 8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발전기가 몇 KW이며 어디 것이라는 것이 나옵니까?
○재무과장 서병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호망 설치는 둘레가 40m입니다. m 당 12만 5천원씩 저희 직원이 산출했습니다.
   도급 시행을 하게 됩니다.
   또한 발전기 설치공사는 대우전기 영업소와 2군데 회사에 문의를 해 보았습니다. 문의를 해 보니까 제작의뢰가 되겠습니다만 2천 8백만원이라는 조달청 물가지 회시를 받고 계산한 것입니다.
최규해위원   당 구청 내 수정설비가 3백 KW가 되어 있는 줄 아는데 발전기는 몇 KW 용량에 맞추어서 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서병열   발전기는 100KW자가 발전기가 되어 있습니다. 단상삼선식인데 단상삼선식은 전문용어이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하다면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규해위원   청사보안등 설치 9개소인데 여기에 볼 때는 제외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서병열   모두 노후 되어서 제외를 합니다.
최규해위원   보호망 설치 40m 500만원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설계를 했는지 나중에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서병열   알겠습니다.
김용휘위원   파동 김용휘위원입니다.
   105페이지에 수선비가 범어1동 개수공사를 2천만원 해 놓았습니다. 범어1동사무소 신축으로 3억 6천여 만원을 들여서 신축하기로 해서 계수가 필요한 것입니까?
○재무과장 서병열   범어1동 현재 구청 서편에 있는 동사무소 청사가 내년에 이전하게 되면 총무과에서 이전 신축에 따른 비용 2천만원
   범어1동 청사 동사무소를 구청 안쪽을 넣고 구청 건물로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거기에 저희과에서 2천만원을 별도로 예산해 놓았습니다.
김용휘위원   알겠습니다.
최규해위원   만촌1동에 최규해위원입니다.
   전기요금 관계에 보면 우리 구청에서 수정설비가 몇 KW로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서병열   전체 475KW입니다.
최규해위원   전체 475KW 같으면 발전기를 100KW로 되어 있는데 발전기를 설치하면 여러 가지 설치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애당초 475KW 같으면 발전기는 250KW는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묻는 것입니다.
   예산을 더 얻더라도 발전기는 한번 설치하면 다음에 다시 공사를 하려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처음에 돈이 많이 들어 가지고 250KW를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서병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진근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수용위원   구청장님이 발의해서 원안을 통고시켜야 하는 각 과장님등 수고 많습니다.
   11페이지, 전년도 예산은 없는데 왜 720만원이라는 직원 월액 여비가 내년 예산에 책정이 되었는지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병열   112페이지는 지적과 소관이 됩니다.
허수용위원   이것이 예산지침에 나와 있습니까?
○재무과장 서병열   금년도에 신설된 것입니다.
허수용위원   91년도에는 없는데 92년도에만 나와 있거든요.
○재무과장 서병열   내년부터 지급합니다.
허수용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진근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수성4가에 김진호위원입니다.
   그저께 신문에 보니까 수성구청 앞에 일반블록보다도 3배나 비싼 붉은 블록으로 했다고 해 놓았던데 물론 구청이 협소하고 대민 업무에 불편함이 많아서 이런 치장하는데 예산을 책정한 것 같은데 사실 구 위원들 전체는 동의 숙원사업 하나 못해서 걱정입니다. 현재 청사시설 규모로 대민 업무를 수행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서병열   물론 전체관리는 총무과 소관입니다만 대민 처리에 있어서 제일 협소한 곳이 가정복지과, 공보실, 사회과, 민원인들이 오면 의자 하나 내 놓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범어1동이 신축해서 가게 되면 조금 넓게 사용해야 되지 않겠나 합니다.
김진호위원   폐차 처분하는 연한은 내구연한이 몇 년 지나면 폐차 처분합니까?
○재무과장 서병열   5년입니다.
김진호위원   5년이 지나면 무조건 처분합니까? 아니면 성능을 봐 가면서 처분합니까?
○재무과장 서병열   무조건 처분이 아닙니다. 대부분 5년 이상 더 운행할 만큼 유지를 못 합니다.
김진호위원   결과적으로 차가 노후 되어서 수선하는 비용보다 팔고 새차를 구입해서 운행하는 것이 싸게 된다. 그런 경우에 폐차하고 새차를 사죠. 5년이 지나면 차 성능에 관계없이 무조건 폐차하는 것으로 관행이 되어 있는 모양이죠.
○재무과장 서병열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미 내구연수가 다되면 부속을 갈아넣는 돈도 많이 듭니다.
김진호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진근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 17시 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54분 정회)
(17시06분 속개)
○위원장 전진근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내년도 예산에 대하여 세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세무과장)
○위원장 전진근   위원 여러분 세무과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98페이지
   국내 여비 5만원 X30은 정액인 모양이죠.
○세무과장 김익조   예.
김진호위원   세무 조사 여비 5백만원과 100페이지 제일 밑에 정보비 1천 1백만 4천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익조   저희들 직원이 예를 들어서 법인세 조사가 있을 때 7개 구청이 서울에 가서 한달 내지 두 달 정도 법인 세무조사를 하고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계산해 보니까 2만 7천원 정도 됩니다. 두 사람이 가니까 162만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각 지역별로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체가 본점이 대구에 있는 것도 있고, 타 시. 도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조사하러 가는데 필요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합하면 240만원이 나옵니다.
   관내 체납세 징수하는데 30일 계상이 되어 있는데 162만원이 나옵니다. 합하면 약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뒤에 나오는 정보비는 정보를 얻는다든지 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앞에 것은 출장 나가서 하는 것이 많고 뒤에 것은 세원 발굴하기 위한 정보수당이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비슷한 성격이네요.
○세무과장 김익조   예.
이정식위원   물품구입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2대를 구입했는데 금년에 또 4대를 구입하는데 꼭 필요합니까?
○세무과장 김익조   현재 3대 되어 있는 것 가지고 일반 민원을 처리하려니까 도저히 힘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세만 별도로 전산화 사업 추진 계획에 의거해서 내년도에 4대를 더 증설하게 되었습니다.
이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손정길위원   98페이지, 232목, 자치단체 부담금 9천 38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폐기물수집수수료 부담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국장 배영덕   세무과장 설명이 조금 불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폐기물 수수료는 청소 수수료입니다. 돈에 통합공과금 요원이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합니다.
   통합공과금 특별회계가 구에는 없습니다만 본청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에 근무하는 폐기물수수료를 징수하는 요원의 봉급은 구의 예산에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폐기물수수료 부담금 9천 385만원을 동에 있는 종사요원에 대한 봉급인데 본청의 통합공과금 특별회계에 부담을 해서 넣으면 본 구청에 통합공과금 회계에서 세입을 잡아서 다시 동으로 인건비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구에서 부담하는 경비입니다.
손정길위원   그럼 동에 징수 요원들이 있는데 금액을 징수해서 시로 일단 갔다가 거기에 대한 동사무소 배정 요원에 대해서 우리가 월 몇%를 부담한다 이것입니까?
○총무국장 배영덕   폐기물 수수료 자체는 구 수입이 되고 대구에 있는 136개 동에 근무하는 징수요원들에 대한 인건비, 수당, 사무용품비 등 통합공과금 특별회계에서 통합 운영하기 때문에 경비를 부담하면 다시 우리 동의 공과금 요원의 인건비를 포함해서 다 내려옵니다. 부담했다가 나중에 다시 재 배정을 받습니다.
손정길위원   9천 385만원을 부담했다가 다시 받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배영덕   본청으로 부담을 했다가 통합공과금 특별회계에서 다시 배정이 되어서 내려오면 이 돈을 가지고 동으로 재 배정 해주면 급료를 주고 여러 가지 사무 보는데 충당하도록 다시 내려갑니다.
손정길위원   부담했다가 이 금액만큼 받습니까?
○총무국장 배영덕   예.
양구흥위원   101페이지
   제세고지서 우송료인데, 등기와 일반이 있고 그 밑에 자동차세 고지서가 있습니다.
   일반하고 자동차세 고지서 우송료의 성격이 어떻게 다르며 등기를 해야할 고지서의 종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익조   건당 10만원 이상 되는 것은 등기로 보내고 있고, 그 외에는 일반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금년도 상반기부터 전부 일반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45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김용휘위원   물품구입비에 보니까 전산 장비를 4대 구입한다고 하는데 일이 쉬워집니까?
○세무과장 김익조   앞으로 고지서라든지 변동된 사항을 추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쉬워집니다.
김용휘위원   그런데 100페이지
   재료비 기타해서 예산액이 작년보다 1천 458만원 늘었습니다. 이런 기계가 들어옴으로 해서 인건비가 절감되어야 할 텐데 왜 늘어났습니까?
○세무과장 김익조   전산화가 되더라도 건수나 금액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고 정리도 해야 되고 완전히 전산화 작업이 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야 하고 아직까지 초보단계이고 내년에 기계가 들어와서 자료 조사해서 넣어야 하기 때문에 인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용휘위원   알겠습니다.
허수용위원   세무과는 세금도 잘 부과해야 되겠지만 징수에 상당한 목적이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예산편성 지침을 읽어보겠습니다.
   법령 조례 등 관계 법규를 검토 모든 세입원을 보좌하고 과거 징수 실적 관련제도 개선 사항 등을 종합 분석하여 수입 가능액 전액을 당초 예산에 계상하되 세출 수요 충족을 위하여 가공수입의 계산 또는 무리한 세수 추계 등을 지양하여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토록 함. 하는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세입을 할 때 10여억원이 대납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납에 대해서 세무과에서는 줄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단지 99페이지 230만원 대납 징수 우수동 시상이 있는데 이 시상이 작지 않는가 1위가 30만원, 2위가 20만원, 3위가 10만원, 개인이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의 사기를 위해서라도 대폭 늘려서 대납이 없도록 징수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하자 제가 세입을 검토할 때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토지 매매 관계에 있어서 등기를 일단 법원에 하고 토지, 건물, 관리, 대장을 정리할 때 최대한으로 단축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익조   저희들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대납액 징수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수가 많고 주소 변경 사항이 많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매년 4분기로 나누어서 단계별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추적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먼저 1단계는 대납 소표를 만들어서 준비하고 징수단계, 타 시, 도에 있는 해당 지방단체에 징수 촉탁도 하고 고질 대납자에 대해서는 대납처분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대납 징수는 노상이라든지 매 분기마다 7개 구청이 공히 하고 있습니다. 실적을 보면 자동차 1,067대를 적발해서 1억 276만 1천원을 금년에도 대납자에게 징수를 했습니다.
   마지막 단계로는 고질 대납자에 대해서는 압류재산을 받아서 법원에 등기과에 조회해서 있으면 몇 번 독촉을 해서 안 되면 성업공사에 의뢰합니다. 작년에 1군데 했습니다. 그래서 받았습니다. 2∼3백만원이 대납되었는데 가옥을 팔려고 하니까 1억원 정도가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사고 예고도 내고 성업공사에 의뢰하게 되면 본인에게 어떠한 불리한 점이 온다는 것을 미리 사전에 몇 번씩 내고 하고 있습니다.
   전산화가 된다면 바로 추적이 되니까 대납액이 1% 정도는 더 받을 수 있으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허수용위원   최대한으로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기위원   총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인데 세무과 업무가 상당히 중요한 업무라고 판단이 됩니다.
   100페이지, 재료비 기타에 보면 거의가 일요인부 또는 고용직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책임 있고 능률적인 행정을 펴기 위해서 정규직으로 바꾸어 쓸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배영덕   총무국장 배영덕입니다.
   이장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 세무과 소관 기타에 각종 업무보조원과 인부 또는 종사원으로 해서 21명이 계산되오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인력이 없어서 쓴 것임에도 틀림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산자료를 관리하고 전산인력, 재료작성, 전산지 조작관리도 하고 여러 가지 세무과에 다양한 잡 업무를 보조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을 줄이고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전산화 업무를 확대 발전시키기 때문에 전산화 작업이 완전히 되면 이 사람들을 줄여야 되는 단계가 옵니다. 지금 당장에는 인력이 부족해서 쓰고 있습니다만 전산화 업무가 완전 정착이 되면 이 인부들이 필요 없는 단계가 멀지 않아 오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현 단계는 정규직으로 하기는 어려운 단계이고 또 내무부에서도 전국적으로 방침을 굳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진근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방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방남위원   손방남위원입니다.
   101페이지에 제세고지서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익조   각종 세액이 10만원 이상이면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관내는 저희들이 직접 안 하고 관외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방남위원   자동차세도 통. 반장이 다 돌리고 지금은 우편으로 옵니다만 세금은 동으로 가면 동에서 동직원이 돌리는 것도 아니고 여기 우편료가 많이 드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세무과장 김익조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 손을 못 댑니다. 이것을 남으면 남았지 다른 곳에 사용 못합니다. 자동차세는 이번에 4만 7천대 나갔습니다.
손방남위원   자동차세는 우편으로 오는데 다른 고지서는 모두 통장이 가져옵니다. 통장이 가져오는데 우송료가 왜 이렇게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익조   1년에 60만건 중에서 1만 8천 건밖에 안 됩니다. 숫자상으로는 얼마 안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관외에 10만원 이상이면 등기로 보내는데 여기 어려움이 어떤 것이 있냐 하면 등기로 보냈다가 등기가 반려되어 오면 600원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1건 반려하는데 1,200원이 들어갑니다. 현 시정이 그렇습니다.
손방남위원   통장이 고지서를 같다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무과장 김익조   그것은 직원이 직접 전달하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저희들이 고지서를 주게 되면 고지서가 동에 가면 동에서도 담당자가 있습니다. 담당자별로 자기가 많은 동에 전달하는데 업무가 많다가 보니까 통장님이나 반장님의 협조를 받아서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앞으로 모두 우송이 된다고 하면 금액이 더 올라갑니다.
손방남위원   예를 들어서 등기 1만 8천건 일반 5만건 이런 자료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익조   그것은 작년도에 비해서 나오는데 1년에 고지서가 60만건 나갑니다.
손방남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진근   다음 이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자가용 트럭을 2, 5톤 이상을 구입하면 등록 당시 차량 세금을 보내면서 그런 차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강요해 주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전진근   권영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환위원   본회의상 안건도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는데 본 안건만 간략하게 빨리 진행해 주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전진근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후에 답변하기로 하고 세무과에 대한 사항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지적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지적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박서빈   지적과장 박서빈입니다.
   92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이해하신다면 법적 예산에 재무과장님이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사업비에 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지적과장)
○위원장 전진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환위원   112페이지 중간에 232목에 정보비가 작년에는 없었는데 금년에는 있습니다.
   현재 세무과에서 법원에 가는데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세무과와 지적과를 같이 하면 이런 정보비는 절감 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적과장 박서빈   과가 틀리고 내용 면이 틀립니다. 사실 저희들 과에서는 정보비가 이번이 처음입니다.
권영환위원   감사실에 100만원, 이런 식으로 모두 올랐다면 금년도 팽창 예산이 50%가 돼 있는데 예산에 없던 것이 100만원이나 됩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정보비는 세무과와 같은 청 내니까 거기에도 많이 되어 있으니까 상의를 해서 세무과와 지적과가 같이 갈 때는 한과에서 가면 안 되겠나 이런 얘기입니다.
○지적과장 박서빈   법원등기 상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미등기 소유자 등록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토지대장에 보면 소유자 이름만 있고 주소가 없습니다. 이것은 2명 이상의 보증을 얹어서 결과를 보고 현장을 확인도 해야 되고, 여담이 되겠습니다만 지난번에 미등기토지 소유자 주소등록을 할 때 호적부를 올립니다.
   이 호적부가 사기로 되어서 수성경찰서에 서류를 낸 적이 있습니다만 근거도 없는 서류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회를 하러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등기상으로 가는 내용이 아닙니다.
권영환위원   과년도에는 어떻게 해왔습니까?
○지적과장 박서빈   과년도에는 여비로서 충당을 했습니다.
권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양춘학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권위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봄에 지적과장님이 수고를 하셔서 고산동 일부에 지목변경을 해서 현재 공부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행정당국에서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발굴을 못해서 주민의 민원사항이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거에 새마을 사업을 해 놓고 행정당국에서 정리를 한 곳도 있고 안 한 곳도 있는데 이것이 주민들이 몰라서 정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고산 1. 2동에는 물론 많고 시내 중심지역에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보에 이 차량을 어디에 쓰겠다 하는 것은 검사증에 명시해야 된다는 것을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주민의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김익조   영업용과 자가용으로 구분됩니다. 자가용으로 구분되는 것은 농사용이라든지 도매상, 농산물이용 등 이렇게 구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며칠 전에 우리 동에 철근상회를 하는 사람이 100만원짜리 벌금 고지서를 가져왔습니다. 그 집에 철근 싣는 것이 2대가 되는데 100만원짜리 벌금 고지서를 가져와서는 행정 당국을 욕을 합디다 이것이 세외수입이라고 해서 세외수입계에 가져갔더니 지역교통과 소관이라고 해서 교통과에 문의한 바가 있습니다.
   시에서 통괄적으로 해서 수성구 관할이라고 해서 고지서를 발부시킨 것입니다.
   제가 알아보았더니 차량을 2.5톤 이상 구입하게 되면 차량등록 할 당시에 차량등록을 하고 이것은 어느 용도로 쓰겠다는 것을 검사증에 명시를 해야 되는데 명시를 하지 않았을 때 단속에 걸리면 최하 벌금 100만원이라는 규정이 있는 모양입니다. 이 사람이 피해를 입고 행정당국을 욕을 하길래 세외수입계와 지역교통과로 간 사실이 있습니다.
   주민피해가 없도록 충분히 홍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사람이 차가 2대인데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사가 걸려서 지사가 시인해 준 사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만원짜리 고지서가 주인한테 온 것인데 이런 것은 사전에 업주들이 있게끔 홍보를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면서 행정당국이 무책임을 비난했습니다.
   어느 과 소관인지는 모르지만 벌금 메기는 것만 좋아할 것이 아니라 정보비가 1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여건만 된다고 하면 이 정보비를 다시 책정하는 일이 있더라도 주민들의 민원사항, 즉 지목변경이라든지 새마을 사업을 해 놓고는 분할정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내가 땅을 사용하고 있고 길이 되어 있지만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 있어도 공부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세밀히 조사하기 위해서는 인원을 증원해서라도 주민의 불편한 사항을 위해서 앞으로 연구를 해 주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적과장님이 이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서빈   양춘학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위원님이 저희들한테 제시를 해서 시지동 일대에 경산군 당시의 도로로 새마을 사업이 요원의 불길처럼 타오를 때 자기 땅을 모두 회사를 해서 도로로 만들었습니다. 도로로 만들어 놓았는데 지목이 변경이 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양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어서 그 자료로서 일대를 모두 현재 지목대로 바르게 고쳤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현장에 몇 번을 가야 됩니다. 과연 현재의 도로 그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했을 때 민원의 피해는 없을 것인가, 이런 것을 검토하기 때문에 수차간 일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기회가 있으면 구민을 위한 일이라면 어느 장소든지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시면 최대의 노력을 해서 공직자로서 보람을 느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영환위원   정보비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전에 없던 것이 있다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여태까지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지적관계 같으면 건설과 또는 청장님이 직원사기앙양 책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로 현재 판공비에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님의 판공비나 부구청장님의 판공비나 건설과 판공비 등 이것은 같은 청 내이니까 그 이외의 것도 거의 유사한 내용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적과장 박서빈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해도 될 사항인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권영환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적어도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께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만 산을 올라가면 허리에서 보는 사람과 다 보는 눈이 틀린 것입니다. 저는 과장이기 때문에 과장선에서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눈밖에 없고 청장님이 보시는 눈은 꼭대기에 계시기 때문에 많은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을 걱정해야 되기 때문에 청장님이 필요한 정보비와 제가 생각하는 정보비는 차원이 틀릴 것입니다. 저는 순수한 지적업무를 위해서 노력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권영환위원   이런 유사한 내용이 많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전진근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사회과 소관 내년도 예산에 대하여 사회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홍이표   사회과장 홍이표입니다.
   제안설명(사회과장)
○위원장 전진근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 18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9분 정회)
(18시20분 속개)
○위원장 전진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사회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저의 업이 양곡 매매업입니다.
   손정길위원이 과장님께 구호양곡 배급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으로 압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총액이 굉장히 많은데 올해는 현금으로 보조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역시 현물로 구호양곡이 지급이 되는 모양인데 수성1가에 가면 구호양곡 보관창고가 있고 배급소 역할을 거기서 하는데 고산이나 지산, 범물에서는 거리가 멀어서 대상자들이 연세가 많은 분들이 오셔서 운반하기 곤란해서 헐값에 처분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손정길위원이 효율적으로 지급이 되는 방법이 없느냐고 질의를 한 것으로 아는데 아직 과장님의 계획을 세우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능하면 구호양곡이 고산에 있는 사람은 가까운 곳에서 지급을 받을 수 있으면 전액 혜택을 받는데 수성구 각 동마다 양곡상들이 있고 양곡상들 가운데에서는 통. 반장을 겸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가능하면 각 동별로 분산 수송을 해서 그 분들이 10KG을 전액 보조를 받는 방안을 강구해 보실 수는 없겠습니까?
○사회과장 홍이표   손정길위원께서 좋은 질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공통사항으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멀리서 버스 두 번 타고 와서 배급받으려면 매우 불편한 것으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4∼5곳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산, 범어, 만촌, 지산지구를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차제에 정부에서 기획실장으로 구성된 행정쇄신 협의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불편한 점은 쇄신하자 해서 422건 확정 지어서 추진 중에 있는데 공교롭게도 양곡 지급하는 것은 현금을 주자고 422건 안에 있습니다.
   내년부터 그렇게 된다고 신문에 나왔습니다만 지시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지시가 내려올 때까지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내년도에는 누구나 다 바라는 현금 지급이 될 것 같습니다.
김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윤혁주위원   국고보조금에 사회복지비에 보면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에서 1억 2천 1백만원이 어디에 책정되어 있습니까?
○총무국장 배영덕   각 동에 사회복지 전문요원이라고 해서 사회복지과 출신이한 동에 1∼2명 있는데 인건비를 국가에서 부담한다는 내용입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별정 7급으로 해서 3년전부터 새로운 제도로 영세민이 많은 지역에 배치를 했고 그 다음에 전 동에 배치를 다 했는데 영세민 조사 사후 관리만 하도록 해서 사회복지학과 졸업생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특채해서 각 동의 인건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손방남위원   124페이지에 거택구호자금 20만원 50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죽는 사람에게 20만원씩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홍이표   그렇습니다.
손방남위원   해당자가 몇 명되는데 1년에 50명씩 죽는다는 결론 아닙니까?
○사회과장 홍이표   거택보호 대상자가 현재 867명입니다. 어디까지나 예상입니다.
김진호위원   121페이지,
   민간에 대한 위탁금은 전액 국. 시비 보조네요. 그런데 이러한 시설들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관리, 감독을 합니까?
○사회과장 홍이표   예, 합니다. 국비가 80%, 시비가 20% 전액 국 시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전액 국 시비로 보조되는데 구청에서 지급되어서 제대로 쓰이는지 관리, 감독을 한다는 말이죠.
○사회과장 홍이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윤혁주위원   사회복지비 세입에 보면 산출근거 합계가 맞지 않습니다. 인쇄가 잘못된 것도 있고 빠진 것도 있습니다.
○총무국장 배영덕   X는 국비보조이고 시비부담입니다. 두 개 합해서 차액이 나는 것은 구비부담입니다.
윤혁주위원   세입 26페이지 보면 합계가 예산액과 맞지 않습니다. 3억 5천만원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예산계장 정창준   질의하신 사회복지비 보조 34억 1천 643만 1천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밑에 34억 6천 743만 1천원은 사회복지 보조 아래에 항목이 있고 뒤에 보면 산업경제비 보조에 283만 5천원.
   계상을 하고 있는 중인데 뒤의 것과 합산하면 사회복지비 보조 금액이 34억 7천 6백만원 예산이 나올 줄 압니다.
○위원장 전진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수용위원   김진호위원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민간에 대한 위탁금 13억 8천 247만 7천원 중에서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대성보육원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애망원, 자유재활원, 인재요양원, 선명보육원 등이 있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정합니까?
○사회과장 홍이표   사회복지법인입니다. 20여년 전부터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 법인입니다.
허수용위원   제가 알기로는 정신 요양 시설 중에서 흑자도 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방법이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법인은 대성보육원 하나밖에 없습니까?
○사회과장 홍이표   소재지는 청도, 단 법인의 소재지가 두산동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시설 자체는 청도에 있습니다.
손방남위원   126페이지,
   민간에 대한 위탁금, 생활보호 대상자 직업 훈련비가 150인에 8천 8백여 만원인데 저소득 시민직업훈련비는 50인에 1억원이 넘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사회과장 홍이표   이 관계는 인원비로 따지만 150명에는 돈이 적고, 50명에는 돈이 많다.
손방남위원   영세민이고 저소득층은 영세민보다 조금 낳은 편인데 50인에 비해서 돈이 너무 많이 책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과장 홍이표   교육훈련 기간이 6개월 코스가 있고 1년 코스가 있고 2개월 코스가 있습니다. 코스의 장, 단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본청에서 세워서 제시된 것입니다.
손방남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진근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내년도 예산에 대하여 가정복지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시37분)
   제안설명(가정복지과장)
○위원장 전진근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학위원   지금 같은 경우는 탁아소와 비슷한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설영숙   명칭은 어린이집입니다.
   처음에 했을 때는 탁아소로 했는데 지금은 정식 명칭이 어린이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춘학위원   그러면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는 대상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설영숙   영세민이 우선이고 영세민이 아닌 세대 중에서도 어려운 세대는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양춘학위원   알겠습니다.
손방남위원   132페이지에 시설장비 유지비에 경로당 유지 관리비가 20만원씩 60개소, 그 밑에 보상금에 경로당 운영비에 또 20만원 52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설영숙   경로당 운영비라는 것은 노인들이 계시면서 수도요금, 전기료 등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경로당 유지관리비를 좀더 책정을 했던 것은 새로 하는 것은 기름보일러지만 기존되어 있는 것은 연탄보일러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기름보일러로 개체를 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너무 많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올리고 거기에 대비해서 기름보일러를 하면 유지관리비가 더 듭니다. 그래서 연탄이라든지 더 대비해서 저희들이 1천 2백만원을 더 책정했습니다.
손방남위원   그런데 경로당 유지관리비가 월 20만원씩 아닙니까?
   1년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설영숙   월 2만원에 연 12개월입니다.
○총무국장 배영덕   경로당 유지관리비 20만원은 시설 장비 유지비입니다. 그러나 경로당에 보일러라든지 고장이 날 때 수리하고 보수하는데 20만원씩 주고 밑에는 경로당 운영비가 공공요금이라든지 기타 경비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설영숙   도색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손방남위원   알겠습니다.
김영대위원   128페이지와 129페이지 131페이지 어린이 놀이터 관계가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질문하겠습니다.
   128페이지 제일 밑에 수용비 및 수수료 관계에 대해서 어린이 놀이터 편의 시설이 지금 수성구 관내 놀이터 시설이 몇 개소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설영숙   22개소입니다.
   14개소를 유지관리하고 있는 지역경제과에서는 공원 지역에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하라고 해서 8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4개소를 유지, 관리하고 있는데 92년도부터는 8개소도 저희들과에서 유지, 관리하도록 지침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2개소로 말씀을 들렸습니다만 이 예산안은 아직까지 지역경제과에서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14개소로 했습니다.
김영대위원   그럼 지금 현재 14개소 놀이터 시설을 의자, 휴지통 시설과 재료비 기타에 어린이 놀이터 모래 부설관계 모래를 1만원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설영숙   1㎡당 1만원입니다.
김영대위원   92년도 되면 어린이 놀이터 시설에 의자, 휴지통, 모래, 시설물개체 관계라든지 도색 전부다 처리되겠네요.
○가정복지과장 설영숙   어린이 놀이터를 유지하면서 예산이 부족 될 때는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윤혁주위원   많이 증액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우석위원   128페이지.
   중간에 보육위원의 하는 일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설영숙   영. 유아 보육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보육위원회를 구성하라고 91년 8월 1일 시행령이 공포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보육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어린이집에 대한 아동 지도 등 지침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우석위원   지금까지는 운영이 안 되고 92년부터 운영되겠는데 자격은 있겠지요.
○가정복지과장 설영숙   물론 있습니다.
장우석위원   알겠습니다.
양춘학위원   133페이지
   경로우대업소가 36개 되어 있습니다 각 동에서 알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설영숙   동에서 선정을 해서 보냈습니다.
김영대위원   132페이지
   보상금 관계, 경로당 난방 연로비가 연탄으로 계산한 모양인데 200원 가지고 구입할 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설영숙   보조 내시에서 200원이 책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280원 정도로 아는데 모자라는 것은 연탄이 줄어들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총무국장 배영덕   국비하고 전액시비입니다.
   경로당의 난방 연료비는 전부 국. 시비인데 재원이 내려올 때 연탄을 200원씩 편성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김영대위원   지금 현재 연탄 6장으로 경로당에 난방 할 수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설영숙   김영대위원께서 경로당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서 저번 질의하실 때 자료를 상세하게 주셔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족분에 대해서는 독지가들이 지원을 많이 해 주셔서 연탄에 대해서 별로 걱정을 안 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혹시라도 애로 사항이 있는지 순회를 해서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부족분이 있으면 후원회에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진근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 : “없습니다”)
○예산계장 정창준   아까 윤혁주위원의 계수 관계에 대해서 문의가 있었는데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 예산 심의할 때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역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윤혁주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틀린 것이 맞습니다. 여기에 하나 빠졌습니다. 전체 금액은 변동이 없고 내역에 산출기초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3억 5천 227만 1천원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들어가면 34억 7천 644만 1천원이 됩니다. 계수가 틀린 것이 맞습니다.
윤혁주위원   관계공무원께서 의회에 무성의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좀더 성실하게 성의 있게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성구청이 제일 잘하는 구청이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예산계장 정창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진근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1991년도 대구직할시 수성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총무과, 시민과, 기획감사실, 재무과, 세무과, 지적과, 사회과, 가정복지과의 1992년도 예산안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제5차 회의는 17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환경보호과, 위생과, 보건소, 지역경제과,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한 199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8분 산회)

○출석위원수 17인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위원
   전진근   김영대   정영식   권영환
   이정식   최규해   김진호   윤혁주
   손정길   이장기   손방남   김용휘
   허수용   양구흥   박윤용   양춘학
   장우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석규
○출석공무원수 10인   
   부구청장      권오훈    
   총무국장      배영덕    
   총무과장      이재호    
   세무과장      김익조    
   재무과장      서병열    
   사회과장      홍이표    
   가정복지과장      설영숙    
   시민과장      김해용    
   지적과장      박서빈    
   예산계장      정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