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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7회 수성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사무과

1991년 12월 13일(금) 오후 2시 개의

의사일정(제2차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1. 1992년도예산안심사

심사된 안건
1. 1992년도예산안심사

(14시01분 개의)
1. 1992년도예산안심사   

○위원장 전진근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운 날씨에도 나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 1991년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19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는 다음 1992년도 세입부분에 대하여 세무과장으로부터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친 다음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민방위과 순으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예산안 제출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19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석규   전문위원 서석규입니다.
   9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지방세수입 115억 5천 8백만원, 세외수입 90억 6천 6백만원, 조정교부금 124억 9천만원, 보조금 88억 8천 6백만원으로 총 세입 420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사업수입 5백마원, 세외수입 3억 2백만원, 보조금 13억 8천 8백만원으로 총 세입 16억 9천 6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91년도 세출예산 280억원에 비해 50%가 증가된 420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92년도 예산 16억 9천 6백만원으로 이중, 의료보호기금 13억 6천 7백만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금 1억 9백만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2억 2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둘째, 예산안 편성을 요인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공무원에게 법령에 의해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로서 1백억 8천 6백만원, 관서운영비는 공통으로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 행정 사무비로서 기준 등급에 의해 지급하는 경비로서 36억 4천 2백만원, 기본경상비는 지방의회 운영, 각종 위원회 운영 및 공공시설들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경비로서 32억 9천 2백만원, 경상사업비는 규모나 성격 면에서 사업성을 지닌 준 경상적이면서도 탄력적인 경비로서 76억 4천 6백만원, 주요사업비는 각종 주요사업 및 특수시책 추진사업 등에 필요한 사업적 성격의 경비로서 163억 5천 3백만원, 기타경비는 지방자치단체 세출 예산 중에서 기본적인 경비와 사업비를 제외한 전출금, 적립금, 지방채상환금, 징수 및 조정교부금, 예비비 등의 보전적 경비로서 9억 8천 1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셋째, 일반회계 세출 과목별 규모를 말씀드리면,
   의회비 3억 8천 9백만원,
   일반행정비 117억 1천 2백만원,
   사회복지비 115억 6천 4백만원,
   산업경제비 11억 5백만원,
   지역개발비 149억 9천 3백만원,
   문화 및 체육비 6억 2천 8백만원,
   민방위비 7억 8천 1백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8억 2천 8백만원,
   총 420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넷째, 특별회계 세출 규모를 말씀드리면,
   의료보험기금 13억 6천 7백만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비 1억 9백만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 2억 2천만원으로서, 총 16억 9천 6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섯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서 세입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 115억 5천 8백만원,
   91년 대비해 31%가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 90억 6천 6백만원은 91년도 대비 36%가 증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 124억 9천만원은 91년 대비 54%가 증액되었으며,
   보조금 88억 8천 6백만원은 91년 대비 101%가 증액되어 총 세입 420억원으로서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이 전년도보다 대폭 증액됨으로서 91년도 본예산 280억원에 비해 50%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서,
   의회비는 인건비 1억 4천 1백만원,
   관서운영비 8천 4백만원,
   기본경상비 1억 4천 3백만원,
   경상사업비 2천 1백만원,
   총 3억 8천 9백만원으로서,
   91년 대비 20%가 감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행정비 인건비 46억 1천 6백만원,
   관서운영비 23억 2천 5백만원,
   기본경상비 23억 2천 3백만원,
   경상사업비 10억 4백만원,
   주요사업비 14억 4천 4백만원,
   총 117억 1천 2백만원으로서,
   91년 대비 36%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사회복지비는 인건비 36억 1천 8백만원,
   관서운영비 6억 6천 3백만원,
   기본경상비 2억 6천 6백만원,
   경상사업비 55억 7천 5백만원,
   주요사업비 3억 2천 4백만원,
   기타 경비 1억 1천 8백만원,
   총 115억 6천 4백만원으로서 91년 대비 70%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산업경제비는 인건비 4억 7천 9백만원,
   관서운영비 1억 6천 2백만원,
   기본경상비 2천 8백만원,
   경상사업비 3억 9천만원,
   주요사업비 4천 6백만원,
   총 11억 5백만원으로서 91년 대비 7%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역사회개발비는 인건비 8억 5천 7백만원,
   관서운영비 2억 6천 4백만원,
   기본경상비 4억 2천 9백만원,
   경상사업비 3억 7천 5백만원,
   주요사업비 130억 6천 8백만원,
   총 149억 9천 3백만원으로서 91년 대비 71%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문화 및 체육비는 기본경상비 1천 5백만원,
   경상사업비 2억 1천 8백만원,
   주요사업비 3억 6천만원,
   기타경비 3천 5백만원,
   총 6억 2천 8백만원으로서 91년 대비 74%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민방위비는 인건비 3억 7천 6백만원,
   관서운영비 1억 4천 5백만원,
   기본경상비 8천 9백만원,
   경상사업비 6천만원,
   비상급수 시설 증설 및 기타 1억 1천 1백만원,
   총 7억 8천 1백만원으로서 91년 대비 15%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재정차입금 이자 및 원금상환 1억 4천 8백만원,
   국시비보조 사용잔액 2억원,
   예비비 4억 8천만원,
   총 8억 2천 8백만원으로서,
   91년 대비 34%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보고 드린 바와 같이 9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편성된 420억원 중 사회복지비, 지역개발비, 문화 및 체육비가 전년도에 비하여 70% 이상 증액되어 지역발전 및 주민사회복지에 역점을 둠으로서 낭비적 요소와 불요불급한 부분은 보이지 않았으며 특별회계로서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수입 5백만원, 91년 대비 24%가 감액되었으며,
   사업외수입 3억 2백만원, 91년 대비 3%가 감액되었으며,
   보조금 13억 8천 9백만원은 91년 대비 33%가 증액되어 총 세입 16억 9천 6백만원은 91년도 본예산 13억 6천 4백만원에 비해 24%가 증액되었으며,
   다음은 세출부분으로서,
   의료보험기금 13억 6천 7백만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비 1억 9백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 2억 2백만원,
   총 16억 9천 6백만원은 91년 대비 24%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92년도 3개 특별회계 예산 16억 9천 6백만원은 낭비적 요소나 불요불급하게 편성된 부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세입세출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해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진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익조   세무과장 김익조입니다.
   세입부분의 내용 설명을 하기 전에 목표액에 대한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일동 : “좋습니다.”)
   저희과의 세입목표액 책정에 대한 과정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구 세입 예산 세목별 목표액은 구에서 91년 10월말 현재 전망을 세목별로 분석하여 시에 보고합니다.
   11월말에 내무부에서 지방세입 예산목표액이 시달되고, 시본청에서 각 구청별로 세목별 목표액이 시달됩니다.
   구에서는 시달 받은 목표액에 대하여 월별로 징수목표를 결정하고 92년도 세입예산에 계산합니다.
   이 목표액은 내무부에서 수정하지 않는 한 구에서는 수정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전국지방재정 자립도가 평균 약 20% 정도이며, 나머지 재정은 중앙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지방재정을 내무부에서 통제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 자립여건이 성숙되면 내무부 통제도 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구의 재원자립도는 91년에 55.3%입니다만 92년도에는 52.4%로서 전년도에 비해 2.9% 낮아졌습니다.
   자주 재원인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이 증액된 것이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 세입부분 6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 세입은 자주재원과 의존재원으로 구분하며 자주재원으로, 구세 91년도 대비 31% 증가한 115억 5천 8백만원과, 세외수입 91년 대비 36% 증가한 90억 6천 6백만원으로 206억 2천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존재원으로는 조정교부금 91년 대비 54% 증가한 24억 9천만원과 보조금 91년 대비 101% 증가한 88억 8천 6백만원으로 91년 대비 71% 증가한 213억 7천 6백만원으로 자주재원과 의존재원을 합하면 420억원으로 91년도 당초 예산보다 67억원이 증가한 세입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11페이지,
   구세 세입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세는 보통세인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와,
   목적세인 사업소세, 과년도 수입으로 구성되며,
   보통세인 면허세는 91년 대비 28% 증가한 12억 3천 8백만원이고 재산세는 91년 대비 42% 증가한 28억 9백만원이고 종합토지세는 91년 대비 29% 증액한 67억 7천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목적세인 사업소세는 91년 대비 27% 증가한 6억 8천 9백만원이 되며, 과년도 수입은 4천 4백만원으로 91년 대비 31% 증가한 115억 5천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세외수입은 경상비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분됩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 수입이 91년 대비 9.9% 증가한 9억 8천 4백만원, 수수료 수입은 91년 대비 32% 증가한 12억 6천 401만 9천원입니다.
   13페이지,
   증지수입은 91년 대비 35% 증가한 5억 241만 4천원이며,
   14페이지,
   폐기물 수수료 수거는 91년 대비 37% 증가한 6억 3천 372만 5천원이 되며,
장우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전진근   설명이 끝나고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장우석위원   세무과장 설명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숫자만 나열하시는데 그것은 보면 되고 산출된 근거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전진근   장우석위원이 말씀한 대로 근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익조   알겠습니다.
   제가 설명 드렸습니다만 산출 기초가 목표액이 시달되면 건수는 파악이 됩니다.
   11페이지,
   면허세 관계인데 목표액이 12억 3천 8백만원입니다만 건수로 해서 산출기초는 평균치를 냈습니다.
   그래서 2만 2천 580원, 그 다음에 건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억 3천 8백만원이 나왔습니다.
손정길위원   산출기초가 나왔습니다만 면허세도 종류가 많습니다.
   재산세도 1기와 2기에 대한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자료제출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익조   저는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궁금하신 점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손정길위원   자료가 있으면 주시면 시간도 절약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진근   손정길 위원.
   여기에 나온 세입 예산 전부를 할 것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만 자료를 제시하든지 설명을 하시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손정길위원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재산임대수입에 대한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식위원   손정길위원이 질문한 것도 세액에 올랐습니다.
   재산세도 40% 증감이 됐고, 종합토지세도 20%가 증액이 되었는데 구민이 내는 세금이 오른 것인데, 오다가 서류를 다 흘렸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의회에 보낸 서류입니까?
○예산계장 정창준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착오분이라든지 정정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올리고 세입에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죄송합니다.
○위원장 전진근   정영식위원께서 말씀하신 자료 준비가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해 주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 정창준   저희들이 정한 날짜에 예산안을 제출해야 하겠고, 본청에서 국·시비 보조는 빨리 오지 않아서 급히 밤을 새워 가면서 작업을 하다 보니 대충 했지만 인쇄소에서 빠뜨린 부분도 있고 오류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세입부분이 많아서 다시 복사를 해야 첨부했습니다.
   세출부분에도 보면 잘못된 것이 많이 있어서 정오표를 추가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말씀드린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습니다.
   제가 나올 순서가 되면 정오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권영환위원   세입예산이고 세출예산이고 간에 단위 기준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산계장 정창준   산출기초는 원래 원 단위까지 내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전진근   세무과장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익조   먼저 면허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면허세는 1종부터 6종까지 있습니다.
   1종은 금액이 4만 5천원,
   2종은 3만 6천원,
   3종은 2만 7천원,
   4종은 1만 8천원,
   5종은 1만 2천원,
   6종은 6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6종까지 합해서 평균치가 2만 5천 6백원입니까?
○세무과장 김익조   예.
   1종은 주로 제조업이라든가 은행업, 6종은 부동산 중개인, 행정서사, 인장업외 23종이 있습니다.
   이것은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재산세는 과거에는 건물분, 토지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금년도부터 건축물 재산세와 과거에 있던 토지가 종합토지세로 바뀌어 졌습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6월 1일이고 종합토지세는 10월에 납기가 되고 있습니다.
장우석위원   여기서는 건물분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김익조   예.
   재산세는 건물분이고 종합토지세는 과거에 작년까지 내던 토지분 재산세가 있었습니다.
   신설되어서 합해져 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소세는 두 가지입니다.
   재산할과 종합할이 있습니다.
   재산할은 7월 1일이 기준이 되어서 100평 이상의 사업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고, 종합할은 51명 이상의 종업원을 거느린 곳은 봉급액의 0.5%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가지 구세에 대해서는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진근   장우석위원님.
   지금 자료제출 하는 것은 면허세와 재산세를
○세무과장 김익조   저희들이 항목별로 나와 있는 것을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손정길위원   재산임대수입관계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익조   알겠습니다.
      (12페이지에서 20페이지까지)
   제안설명
○위원장 전진근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정회)
(14시46분 속개)
○위원장 전진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오   기획감사실장 김영오입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장님과 예결위원회 위원 여러분이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부분에 대해서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에 대한 설명은 예산계장이 설명하도록 하고 일반세출예산도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소관은 공보실장이 현재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계장이 설명하고 문화체육관계는 공보게장이 설명을 올리도록 위원님의 양해가 계시면 예산계장이 직접 설명을 올리도록 위원님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전진근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조례 안2조에 의하면 과장급 이상이 설명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신다면 감사실장에서 말씀하신 계장이 나오셔서 설명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기획감사실장 김영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세출예산에 과목까지는 천 단위로 편성하고 산출근거는 원단위로 편성되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상단의 단위를 표시 못한 것은 산출 근거는 끝까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보실 때는 불성실하다고 하시겠습니다만 목까지는 천 단위로 안 하면 예산편성이 안 됩니다.
   그럼 예산계장이 나와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산계장 정창준   예산계장 정창준입니다.
   제안설명
○위원장 전진근   예산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입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의 질문순서입니다.
   1991년도보다 세입부분이 50% 증액되어 구민의 세액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범어3동 김영대위원입니다.
   작년도 예산 280억원에다가 50%을 증액한 420억원의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편성 할 때 세입을 생각해서 세출예산편성을 할 것인지, 50% 증액한 420억원을 맞추기 위한 세출예산편성을 한 것인지 그 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 정창준   세입을 목표로 해서 세출에 맞추었습니다.
김영대위원   그러니까 420억원을 목표달성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산계장 정창준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대위원   만약에 시비라든지 국비 보조금이 예산대로 확정되지 않았을 때 세출도 그 만큼 삭감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예산계장 정창준   시비보조라든지 국·시비 보조금관계는 확정이 다 되었습니다.
   단 포괄보조만 미 확정상태에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알겠습니다.
○예산계장 정창준   전체 규모로 봐서 50% 상승이 되었는데 가정복지과나 사회과에 내려오는 국·시비 보조가 100% 이상이 올랐습니다.
   그 금액이 많이 오름으로 해서 전체규모가 50%로 상승이 되었습니다.
김진호위원   수성4가에 김진호위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산출근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불용품매각대 과태료수입 기타 잡수입에 실·과 보건소 등에 400만원, 주민등록법위반, 호적법위반, 지적법위반 42건, 도로교통법위반 140건, 이것은 지난해까지 불법주정차 한, 사람 벌칙 부과금 고지서를 주고, 지난해는 100장 떼어주고 60장 징수를 한 것을 기준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60%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그 뜻인지 요.
○예산계장 정창준   50%를 달성하겠다는 뜻입니다.
김진호위원   다음에 불용품매각이 지난해는 300만원 예산 잡아서 3회 추경시까지 300만원을 달성했다는 얘기입니까?
○예산계장 정창준   불용매각대는 아직 추정입니다.
김진호위원   올해 불용품매각 한 사실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서병열   예,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만원 예산으로 3회 추경시까지 300만원 집행했다는 말이죠?
○예산계장 정창준   예, 맞습니다.
김진호위원   불용품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예산계장 정창준   300만원은 91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괄호 안의 숫자는 3회 추경까지 목표를 잡아 놓은 것입니다.
김진호위원   현재까지 불용품을 매각한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병열   재무과장 서병열입니다.
   김진호위원님이 질의하신 잡수입 중에서 불용품매각대 50만원을 품목이 휴지나 소모성이 있는 것은 매각대상이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구연수가 지난 사무 기기 자전거, 오토바이, 타자기 등 이런 것을 폐품처리 할 때 저희들이 공매처분을 합니다.
   올해 비품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금년에 300만원 잡았던 것보다는 폐품 처리할 수량이 적을 것을 예상해서 내년도는 불용품매각대는 50만원 정도 안 되겠느냐 해서 예상을 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매각실적은 미처 자료를 가져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건수가 어떤 것은 42건, 700건, 2053건했는데 이것은 10월말까지 호적법을 위반했다든지 등 10월까지 기준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1년 동안에 412건이 발생할 걸로 추정한 것입니까?
○예산계장 정창준   예.
김진호위원   그러면 42건을 12로 나누면 한 달에 3건 정도 됩니까?
○예산계장 정창준   예
김진호위원   건축법위반은 산출 근거가 없이 잡았네요.
○예산계장 정창준   이것도 추정입니다.
김진호위원   다음에 과년도 구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폐기물수거수수료 외 6과목 했는데 6과목은 무엇입니까?
○세외수입계장 남재헌   세외수입계장 남재헌입니다.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폐기물 수수료 외 6종은 주정차위반과태료, 주민등록과태료, 호적ㅌ과태료, 폐기물수거수수료, 지적과위반이 2천만원입니다.
김진호위원   100분의 10은 무엇입니까?
○세외수입계장 남재헌   금년도에서 내년도에 이월될 과년도 체납액을 2억원을 간주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징수율을 100분의 10으로 받습니다.
김진호위원   범칙금이라는 것은 법질서를 확립한다는 차원에서 볼 때 반드시 받아들여야 합니다.
   애초의 목표를 10건 중에 1건 해결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세외수입계장 남재헌   목표는 어디까지나 세입예산에 필요한 목표를 책정한 것입니다. 목표를 왜 100분의 10밖에 못 받느냐 하지만 여기에 주정차 위반과태료가 상당히 많이 차지합니다.
   이 주정차위반과태료는 사실상 과년도로 넘어가 버리면 받기가 어렵습니다.
   현 년도는 징수율이 69% 정도가 됩니다만 과년도에 가면 다른 데로 이동되기 때문에 추적하기 힘들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렵기 때문에 100분의 10을 잡아 놓았던 것이지 받는 것은 90%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목표 자체를 너무 낮추어 잡지 않았나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정차위반이 내년도에는 100분의 60인데 올해 실적은 몇 %입니까?
○세외수입계장 남재헌   4억 1천 4백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11월말 현재 거기에 대한 징수가 2억 5천 2백만원으로서 징수율이 60.9%가 됩니다. 현 년도일 경우에는 징수율이 높지만 과년도로 넘어가 버리면 전출입이 따르고 폐차가 된다던가 이전되면 징수율이 극히 저조합니다.
김진호위원   범칙금이라는 것은 법질서를 확립한다는 차원에서 높이 책정하고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목표자체도 10% 세워 놓았는데 태만한 것이 아닙니까?
○세외수입계장 남재헌   열심히 해서 목표 이상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오   제가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주민등록증 수수료를 내고 주민등록을 해야 되는데 현재 없는 사람이 주민등록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출생신고는 2주 내에 해야 되는데 한 달 후에 하니까 이 사람 본적은 수성구에 있지만 사람은 다른데 사는 경우라든지 주정차도 우리 수성관 내에 있는 것은 봤는데 서울차가 중앙선을 침범해서 딱지를 붙입니다.
   그러면 한달 후에 고지서가 전달되는 그 주소지에 계속 살고 있는 지도 의문입니다.
김진호위원   말씀하시는 것은 알겠습니다.
   불법주차 견인대행 수수료 수입 4천 8백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행업체들이 있죠?
○예산계장 정창준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견인대행 수수료는 사실상은 수입에 100% 반영을 시켰다가 세출로 다 나가는 것입니다.
김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진근   박윤용위원 말씀해 주세요.
박윤용위원   저번에 예산 편성 지침을 나름대로 훑어보았습니다.
   수십년간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중앙에서 지시해 주는 지침대로 예산 편성을 했기 때문에 정확하리라고 봅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현재 금년도에 50%가 증액이 되었다.
   국비와 시비의 보조가 많아서 50% 증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재 시비나 도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요구했기 때문에 편성이 된 것이지 막연하게 위에서 일방적으로 50%를 추가해서 편성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출에서 감액의 대상이 되는 것이 국비와 시비로 보조가 되기 때문에 감액해도 구청에서는 아무 득이 없다 그러한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지방관서에서 중앙 부서에 필요하다고 요구를 해서 이렇게 되었던 건데 국비·시비에 대해서는 감액을 할 수 없는 지와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시기를 3차 추경 때 실지 10% 미만이라고 하셨는데 금년도 437억원 정도를 가지고 내년 말까지 추경이 되지 않고 그것 가지고 집행이 된다면 실장님 말씀이 맞지만 내년에 추경이 있다면 결국은 50%로 인상이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 정창준   국·시비 보조금 관계는 요구하는 것은 정확히는 없습니다만 시설장애자라든지 숫자가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본청으로 해서 내무부까지 보고가 되어 있는데 국비 보조 관계가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당초에 주지 않고 추경 때라든지 재 배정을 해 줍니다.
   내년도에는 연초에 많이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국비는 감액보다 불용으로 정산해야 됩니다.
○위원장 전진근   박윤용위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오   국·시비에 대해서 잠깐 이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비는 정책결정에 의해서 증액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 노인문제와 시설아동, 영세민에 대한 학비라든가 조금 전 세입부분에 101%가 증액된 것은 정책적으로 국민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중앙 정부에서 국회 통과되는 정책결정을 해서 이렇게 줘야 된다.
   영세민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원수만 가정복지과를 통해서 보사부에 올라가면 보사부에서 국가 전체의 국민 저소득 생활 향상에 의해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2억원을 반납한다 하는 것도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쓰고 그 이외에는 다른 곳에 못쓴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가 30%된다면 시비는 70%되고, 국비가 70%된다면 시비는 30%되고, 농정관계와 여러 가지 문제가 법에 의해서 비율에 따라 오기 때문에 하부 관서인 구청에서는 내시 이외에는 삭감과 증액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특히 노인문제는 경로당을 지어주는 것은 좋지만 연탄비라든지 지원은 보사부지침 이외에는 전국이 획일적이기 때문에 저희들 구청으로서는 손을 댈 수 없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윤용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나름대로 살펴보니까 불요불급한 것을 구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부 국비 아니면 시비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세출부분에 국비나 시비로 된 보조사업에서는 불요불급하게 구입할 것이라도 예산 절감을 못한다는 말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오   예를 들면 민방위시설이 국가의 위기관리를 위해서 내년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해서 국비로 내려온 민방위 시설비가 있습니다.
   그 시설은 국가 사업을 시비와 합해서 집행하고 남는 잔액은 다시 반납이 됩니다.
박윤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윤혁주위원   증지 수입에 앞으로 각종 민원업무가 간소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91년도보다 건수가 과다 책정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토지대장증지가 300원에서 400원으로 인상되고, 기타가 3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되었는데 인상된 요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계장 남재헌   증지수입은 등·초본 발급 및 일반 재 증명인데 각 동, 구청, 보건소를 총 망라해서 작년도 10월말 현재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윤혁주위원   과거에는 그랬겠지만 금년도부터는 모든 민원업무가 간소화되니까 증지수입이 적어지거든요.
   지나간 4년 동안의 기준을 가지고 맞춘다는 것은 예산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세외수입계장 남재헌   10월 현재 원인 분석을 할 때에는 아직까지 민원서류 간소화 요인이 작용을 안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왔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작용이 되어서 감소가 된다면 예산을 조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윤혁주위원   토지대장이 300원에서 400원 인상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외수입계장 남재헌   토지대장이 300원에서 400원으로 인상된 것은 조례가 바뀌어서 인상이 되었습니다.
   기타는 이 외에 행정에서 나가는 수수료가 1,000원짜리 더 되는 것도 있고 덜 되는 것도 있는데 평균을 해서 건수를 조사했는데 그렇게 나온 수치입니다.
   상세하게 나열을 못했기 때문에 기타에 묶었습니다.
윤혁주위원   알겠습니다.
양춘학위원   12페이지,
   세외수입에 재산세 임대수입에 국유지와 공유재산 임대입니다.
   국유재산에 올해 산출기초에 보면 국유지 50필지에 5,007,450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 사유재산 임대 15필지와 국유재산 5필지, 구내식당 임대가 있습니다.
   이 임대를 매년 임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세외수입계장 남재헌   구내식당 임대는 매년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임대료가 인상되는 것은 임대기준이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매년 공시지가가 인상됨으로 해서 금액이 인상됩니다.
   국유지, 사유지, 구 유지는 내역은 세입 부서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해당 부서가 재무과에서 임대를 하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평균은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에 의해서 산정 했기 때문에 다소 집행하는 데는 착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양춘학위원   임대관계를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담당공무원이 오면 묻기로 하고 국유지 한 필지가 500만원입니다.
   작년도에 보면 136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차까지 추경을 해서 570여 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면 268%가 늘어나서 500만원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한 해에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계장 남재헌   당초에 91년도 예산은 90년도 10월에 내년도 구유지를 임대할 것을 예측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 당시에는 5필지였는데 다음에 해 보니까 10필지를 했다.
   이럴 경우에 수입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양춘학위원   해마다 하는 것인지, 필지에 가감이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한꺼번에 268%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필지가 적다든지 내용이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갑작스럽게 늘어난다는 것이 이상합니다.
   시유지와 구유지 구내식당도 보면 구내식당 한 건만 해도 300여 만원인데 작년에 보면 당초에 350만원을 잡았는데 1. 2. 3차 추경을 해서 500여 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역시 보면 34.7%가 늘었는데 식당 하나만 해도 330만원이 되는데 위에 것을 다 빼고도 33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계장 남재헌   역시 자료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서병열   재산임대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는 공지지가에서 면적 X 요율이 1,000분의 25입니다. X해서 국유지 경우는 100분의 30이 구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내년도 예산에 5백만 7천원을 세입 잡은 것은 내년에는 50필지를 임대하는데 금년에 부과를 해 보니까 약 4만 7천원의 임대료가 나옵니다.
양춘학위원   설명 도중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현재 임대하는 물권이 과년도와 저년도 해마다 임대를 하고 있는가.
   또는 필지에 가감이 생기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서병열   증감이 있습니다.
양춘학위원   그러면 작년에 국유재산 필지를 몇 필지 했는데 136만원밖에 예산을 안 잡았습니까?
○재무과장 서병열   당초에 136만원 잡았는데 대부가 더 되었습니다.
양춘학위원   거기에는 필지가 없습니다.
○재무과장 서병열   임대는 상법상에 쌍방간에 계약입니다.
양춘학위원   근거가 없습니까?
○재무과장 서병열   있습니다.
   근거서류는 가지고 있습니다.
양춘학위원   제가 묻고 싶은 이야기는 작년에 몇 건인데 이것이 얼마입니다 하면 필지가 나오면 이해가 되겠는데 제 생각에는 국유지이기 때문에 해마다 임대를 안 했겠느냐 해서 그렇습니다.
   해마다 했을 텐데 한꺼번에 268%가 늘어나는가, 수치 가감이 얼마나 생겼는가를 알고 싶습니다.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90년도부터 내년까지 내주시면 비교를 해 보았으면 합니다.
   그러면 국유지를 매입을 해서 임대를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 동안에 국유지가 있었는데 세원 발굴을 안 해서 지금까지 방치했는지 알고 싶어서 입니다.
○위원장 전진근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재무과장 서병열   90년도, 91년도 실적을 필지별로 제출하겠습니다.
   구내식당 관계는 총무과 소관입니다.
양춘학위원   그러면 국유재산임대료, 공유재산 임대료에 대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19페이지,
   공유지 무단 점용료 징수 수입에서 무단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산계장 정창준   무단입니다.
김진호위원   국·공유지 필지도 평수도 없이 한 것입니까?
○세외수입계장 남재헌   국·공유지 무단 점용료 징수 수입은 건수를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1년에 한번씩 계획에 의해서 재무과 관재계에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정도 수준을 맞추어 놓은 것입니다.
김진호위원   평수에 따라서 얼마씩 한다든지 기준도 없고,
○세외수입계장 남재헌   요율과 평수는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개발이익환수금 1억 2천만원에 대한 산출근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계장 남재헌   개발이익환수금이라는 것은 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토지에 대해서 개발사업 기간 중에 그 차익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입니다.
   작년도에는 2천 2백만원이 만촌2동에 있는 고려산장, 범어 4동에 가든하이츠에 대해서 부과했습니다.
   올해는 두성빌라에 약 2억원, 산장아파트에 약 4천만원 해서 약 2억 4천만원으로 보고 50%는 국가에 귀속되고 50%는 사업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기 때문에 1억 2천만원을 예상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김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진근   부구청장께 묻겠습니다.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조례 제2조에 의하면 과장 이상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셔야 합니다.
   현재 세외수입계장께서 나오셨는데 앞으로 세무과 해당 사항은 세무과장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11페이지,
   재산세, 종합토지세에 대해서 해마다 등급을 한두 번씩 올렸는데 %가 많이 올라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익조   이정식위원이 질문하신 것은 내무부에서 전국의 평균식을 해서 종별로 나오는데 작년에 비해서 9-10%정도 인상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토지분은 해년 현재 있는 토지를 등급을 조정합니다.
   금년도 정기분 토지등급은 마쳤습니다.
   저희들이 30% 이상 되는 토지 1,229필지는 손을 안 대고 나머지 5만 2천 3백 필지는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균식해서 2등급 정도 올렸습니다.
   그래서 16.5%해서 내년도 적용되는 것은 20.2%적용되도록 승인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구세가 올라오는 것은 14-15억원 정도 올라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종합토지세가 나온 것은 등급의 조정에 따르는 인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정 등급은 94년까지 현실화하도록 당초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금년도 계획 변경되었습니다.
   금년도 7차년 계획기간 동안에는 해년 등급 현실화에 의해 25-30%이상 올리도록 조정을 지시를 받고 금년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몇 연도에 가서 100%가 됩니까?
○세무과장 김익조   될 수 있으면 앞으로 공시지가와 저희들 등급지가를 같이 하기 위해서는 7개년 계획에 가야 끝나리라 생각합니다만 종합토지세는 세율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시지가에 가깝도록 하려면 세율 조정을 해서 적용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토지등급과 공시지가의 차액이 크고 공시지가 정해 놓은 것과 실거래 가격이 차이가 많습니다.
   공시지가를 100%로 맞추는 것입니까?
   현 시세에 100% 선을 맞추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김익조   공시지가에 맞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진근   잠시 정회를 하고 16시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정회)
(15시58분 속개)
○위원장 전진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장우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석위원   3가지를 한꺼번에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은 메모를 해 두었다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지방세는 결과적으로 구민에게 부담을 더 주는 것입니다.
   무려 20억원 정도나 인상되어 있는 반면에 11페이지에 과년도수입, 12페이지 국유재산 임대료 공유재산임대료, 16페이지에 시세 징수 교부금, 18페이지 순세계잉여금, 20페이지에 과태료 및 잡수입 이 부분은 금년도 3회 추경액보다 적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주민들에게는 부담을 가중시켜도 무난히 받아들일 것이라고 보고 이것은 공교롭게도 제가 분석하기에는 모두 우리 구청에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구청 공무원들의 노력에 의해서 더 들어오고 덜 들어온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작년 3회 추경만큼이라도 인상해서 책정할 수 없는지가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17페이지에 보면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정기예금 산출근거를 보니 원금이 175억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가 1억 7천 5백만원인데 1%입니다.
   그렇다면 정기예금 175억원하는 것은 무슨 돈인지 설명해 주시고, 만약에 정기예금을 해 놓았다면 금년도에 원금회수는 안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세입이 몇 푼이라도 들어와야 쓸 돈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기는 나중에 세출부분에만 나타납니다만 모든 징수가 잘 안될 때, 소송계류 중이 있는 건수가 있지 싶습니다.
   세출에 공탁금을 5백만원씩 3천만원 정도 잡아 놓은 걸로 아는데 공탁금이라 하는 것은 일단 그 사건이 끝나 버리면 공탁금이 회수가 됩니다.
   그러면 유독 내년에만 공탁금을 했고 금년이나 작년에는 공탁을 했다가 사건이 마무리되어서 공탁금을 회수한 것은 없는지, 또 92년도에 공탁금이 회수될 건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 3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전진근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익조   세무과장 김익조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입니다만 과년도 수입이 낮추어진 원인은 제가 시행과정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당초 저희를 계획보다 내무부 전체의 계획과 시에서 내려온 계획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대구시에 작년도에 3억 7천 2백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만 92년도에는 3억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안 받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추적해서 받고 징수도 하고 압류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구세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유, 자원도 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금년에 7천 3백만원에서 4천 4백만원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 임의로한 것은 아닙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정기예금관계를 말씀하시는데 일단 예산이 성립되고 배정된 다음에 저희들한테 돈 들어오는 것은 제가 자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이외의 돈을 일반구좌에 넣어 놓게 되면 이율이 낮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하고 시세를 계산해서 정기예금 1개월 하게 되면 4%고 3개월 이상하게 되면 4%고 3개월 이상하게 되면 6%로 이율이 높습니다.
   자금계획에 의해서 넣어 놓았다가 세출분야에서 필요하다고 요구가 오면 해약해서 나옵니다.
   거기에서 1년에 나오는 이자가 1억 6천 9백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예측한 돈은 144억원을 했습니다.
   해약을 75억원 했고 현재 남아 있는 67억원이 대구은행에 정기예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는 1개월짜리 정기예금도 있고 3개월짜리도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정기예금이자 수입이 1억 6천 9백만원이죠.
   원금이 175억원이죠.
   이자수입이 너무 적어서 그러는데 정기예금 분류를 알 수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익조   175억원을 항상 예금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금이 필요하면 이윤에 따라서 제일 먼저 예금해 놓은 것을 해약하고 또 다른 것을 해약합니다.
   자금이 들어오면 자금을 일반구좌에 넣지 않고 이윤이 높은 쪽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자금관리를 함으로서 1년에 들어오는 이자수입을 1억 6천 9백만원을 올렸습니다.
정영식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1억 6천 9백만원이 많은 거로 생각할지 모르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흡족하다고 못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92년도에는 은행의 신규예금을 잘 이용하면 수입이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무과장 김익조   그것은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에서 대구은행과 해년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 돈을 빼어 투자신탁에 넣으면 13%이상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계약상 할 수가 없습니다.
정영식위원   아닙니다.
   대구은행에도 금년도부터는 종류가 많습니다.
   그 종류를 잘 이용하시면 됩니다.
○세무과장 김익조   연구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소송관계로서 저희들이 공탁금 받은 것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우석위원   그런데 예산서 51페이지에 보면 공탁금 500만원씩 3건 1천 5백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세무과장 김익조   그것은 세출부분입니다.
장우석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 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 봅니다.
   없다면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항목을 여러 가지 나열했는데 과년도 수입 그것만 내무부 지침에 되어 있다고 했는데 나머지도 전부 내무부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김익조   예. 그렇습니다.
장우석위원   국유재산 임대료, 공유재산 임대료, 관공업수입 …
○세무과장 김익조   지방세만 그렇습니다.
장우석위원   이것만 왜 작년 3회 추경 때보다도 적게 잡아 놓았느냐 이 말입니다.
   다른 것은 전부 늘어나 있습니다.
   심지어 지방세가 전체 20%가 늘어났는데 이것을 거두기가 힘들어서 그렇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세무과장 김익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계장이 보고 드리는 것 같습니다만 구세가 금년도까지 받으면 나머지 돈이 안 들겠느냐 해서 잡은 것입니다.
장우석위원   잡았던 것은 아는데 다른 항목은 전부 3회 추경보다 많습니다.
   지방세 전체 합계를 보아도 금년 3회 추경까지 92억 5천만원인데 내년예산액을 11억 5천원을 잡았습니다.
   받기 힘드는 것은 적게 잡아 놓았다는 얘기입니다.
   작년도 수준보다 적게 잡아 놓았다는 얘기입니다.
   시간관계상 이것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익조   미안합니다.
장우석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당초에 목표액을 잡을 때 적게 잡는 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개별적으로 항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익조   감사합니다.
허수용위원   연일 계속되는 심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 의원들은 주민의 대표로 나와 있습니다.
   주민의 혈세로 세입이 되는 그 안을 심의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예산이 짜여지겠습니다만 과연 지방의원들의 역점을 어느 정도 두고 세입 안을 만드셨는지 또한 숙원사업이라든지 수입이 있어야 세출을 할 수 있으니까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장. 관. 항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은데 설명서가 좀 부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더 명확하게 심사에 임해 주실 것을 아울러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요지는 지방의원들의 역점사업을 어느 정도 염두해 두셨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책임 있게 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김익조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열거된 대로 4가지 항목입니다만 현재의 비율로 하더라도 금년도 대비 31%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것은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을 제외한 순수한 자연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대비 내년도하면 31%가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부담도 되겠습니다만 재산세가 내년도에 9% 오르고 종합토지세가 인상됩니다.
   그 이외에는 특별히 재원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이정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과표도 우리 구와 타구를 비교해 보면 중구가 27%로 제일 높습니다.
   다음에 수성구는 20.2%입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토지등급에 따라 가격이 인상되는 부분만큼 올라오는 것이 17억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당초예산을 52억원 잡아 놓은 것이 삭감된 원인은 중간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학원이라든지 정류소 이런 데는 종합 합산하던 것을 적도합산으로 되기 때문에 그 만큼 더 삭감이 되었습니다.
   과표 토지등급에 의해서 조정이 됩니다.
허수용위원   그러면 행정적 목적에 의해서만 했고 우리 의원님들의 숙원사업에는 신경을 안 썼다는 말입니까?
○세무과장 김익조   그것은 아닙니다.
   지방세를 많이 거두어서 의원님들이 세액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것이 저희들의 본분입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당초예산이기 때문에 또 예산이라는 것은 수시로 변동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이 갑자기 개발되어서 금년도에 생각지도 않은 돈이 과징될 수도 있고 또 생각이외에 돈이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의 숙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자원을 발굴해서 세수 정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진근   허수용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허수용위원   예.
김영대위원   18페이지에 재산매각 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91년도 예산한 것이 국유 재산매각 수입과 공유재산매각 수입이 6천만원과, 6천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는데 예산액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국유 재산매각 할 것이 없는 것인지 할 수 있으면서도 그 %로만 할 것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익조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유지는 재무부 소유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려면 재무부의 승인을 얻어서 이중재산으로 전환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 수준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국유지재산 관계는 어느과 소관입니까?
○세무과장 김익조   이것은 재무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서병열   재무과장 서병열입니다.
   18페이지, 국유재산매각 수입 내년도 예산수입 6천만원은 해마다 국공유재산은 관리재원을 연말에 수립합니다.
   그래서 국유지는 관리재원 승인이 내려야 매각하거나 처분하게 됩니다.
   금년도에 6천만원 잡았던 매각 필지가 목표 미달되어서 4천만원으로 줄었습니다.
   내년도에 6천만원은 금년도에 이 필지는 내년도에 팔아서 관리재원 승인을 받아서 팔면 안 되겠나 해서 평당 1백 30만원으로 잡았을 때 6천만원이 공교롭게 금년도 예산하고 같습니다만 6천만원을 수입예산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만약에 세입이 더 들어오게 되면 1회나 2회 추경 때 세입에 흡수되어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공유재산은 관리재원이 처음 매각 할 것으로 확정된 수입입니다.
   평당 1백 30만원 정도 감정이 나오면 25㎡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1천만원 예산을 잡아 놓았습니다.
   세입은 예산이기 때문에 다수의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전진근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내년도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 정창준   예산계장 정창준입니다.
   위원장님 감사실장님이 몸이 좋지 않아서 제가 대신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전진근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일동 : 좋습니다)
○예산계장 정창준   먼저 잘못된 부분을 정정하겠습니다.
   56페이지에 수용비 수수료 난입니다.
   급여, 인사, 자동차세, 자동차면허세, 재산세, 주민세가 나오는데 재산세 밑에 종합토지세가 빠졌습니다.
   종합토지세 단가가 75원 곱하기 61,200건 곱하기 1회 해서 459만원 점선 쳐 놓은 것이 더 투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자동차면허세에 30원 곱하기 36,100원 곱하기 1회한 금액이 3백 8십 6만 4천원이 아니고 1백만 건너 8만 3천원입니다.
   다음 재산세도 금액이 위에 있는 3백 8십 6만 4천원이 됩니다.
   전체 금액은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에 60페이지 보상금 난에 기타직에 9천 4백 12만 2천원 곱하기 3억 2백 64만 7천 50원이 되었는데 이것이 4천 4백 37만 4천원 곱하기 972만원 곱하기 2천 8백 23만 8천원 곱하기 1000분의 55입니다.
   41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예산계장)
○위원장 전진근   기획감사실 현황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학위원   54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2억원입니까?
   그것과 55페이지에 역시 민간인 보조 2천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성격 차이를 말씀해 주시고 각 단체나 현재 어디에 지원하는지 그 내역과 액수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 정창준   54페이지의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보훈단체, 구노인회, 새마을 구 협의회, 구정동우회 등에 확정된 예산은 없습니다만 풀 보조는 위원님들께서 지침서를 가지고 계실텐데 103페이지와 104페이지에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책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55페이지 보상금은 지방행정에 협조한 자에 대한 반대 급부로 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양춘학위원   민간인에게요.
○예산계장 정창준   예.
양춘학위원   노인회, 보훈회, 바르게살기, 새마을협의회는 이해가 되는데, 구정동우회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예산계장 정창준   퇴직공무원들 단체입니다.
양춘학위원   정책적으로 다 나가는 것입니까?
○예산계장 정창준   예.
정영식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감사위원에 들어가서 거기에서도 지적한 것인데 풀 예산 1억원으로 되어 있어서 감사할 때 보니까 각 단체에 나가고 돈이 남아 있었습니다.
   1억원이 금년 예산에 남았는데 2억원이 여기에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정보비에 보면 91년도에 1천 1백만원을 했고, 추경에 2백만원을 해서 1천 3백만원을 썼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6백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55페이지 정보비입니다.
   금년도 예산에 8백만원이 되어 있고, 작년도에 정보비 쓴 것이 6백만원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예산계장 정창준   1천 3백만원 그 말씀입니까?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1천 3백만원 맞습니다.
정영식위원   이것을 보면 돈이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 보면 6백만원밖에 안 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계장 정창준   잘못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8백만원은 역시 처음 3백만원이 있고 5백만원 해서 그래서 8백만원 됩니다.
정영식위원   위원들이 묻는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오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 정창준   오른 것은 기획감사실에 상당히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풀로 하는 것은 기획감사실에 올렸고, 올해는 인건비라든지 공무원처리개선관계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 이외에는 급량비라든지 수수료에 대해서는 조금씩 차질이 생겼습니다.
정영식위원   기획관리비가 3억원이 더 올라가 있습니다.
양춘학위원   제가 보충질문 하다가 정영식 위원이 하셨기 때문에 늦어졌는데 제가 질문했기 때문에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올해 세출관계에 보면 50% 증액입니다.
   특별히 민간에 대한 보조는 100%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있어서 그랬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 정창준   지침에 보면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단체가 내년도에 어느 정도 더 있을는지 저희들이 대충 예상을 못합니다.
   혹시 더 늘지 않겠나 해서 잡아 놓은 것입니다.
양춘학위원   제가 아까 알기로는 5개 단체에 한해서만 주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 단체 말고도 구청 행정에 도움이 되고 필요한 단체가 있으면 더 줄 수 있는 것을 예상해서 있는 거네요.
○예산계장 정창준   올해 이미 생활체육협의회가 생겼습니다.
양춘학위원   앞으로 단체가 더 늘어날 것이다 예상을 해서 하는 거네요.
   그럼 어떤 단체에 하는 것입니까?
○예산계장 정창준   법인단체입니다.
양춘학위원   알겠습니다.
허수용위원   답변이 미비합니다.
   예상을 못한 예산이 어떻게 나옵니까?
   분명한 사유를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예산계장 정창준   풀 예산은 정확한 계산이 곤란합니다.
양춘학위원   결국 앞으로 단체가 늘어날 것이다를 예상해서 한 것이 아닙니까?
○예산계장 정창준   예.
양춘학위원   알겠습니다.
윤혁주위원   91년도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 활동 실적 및 성과를 분석한 평가자료를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지난해를 평가해 봐야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해야 예산을 편성할 수 있고 민간단체는 자율적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아는데 저도 민간단체에 많이 참석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돈을 협조 받아 본 일이 별로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 정창준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진근   지금 답변하시는 것이 아니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그럼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해위원   54페이지 목에 221번입니다.
   국내외여비가 6천 2백 2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직원 중 몇 급 이상 관계되는 금액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 정창준   55페이지는 해외여비입니다.
   이것은 확실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연간 쓰이지 않을 수도 있고 나가시는 분이 있으면 그때 따라 쓰이게 됩니다.
최규해위원   직급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산계장 정창준   예.
최규해위원   47페이지에 수용비 및 수수료라는 난이 있습니다.
   구정현황판이식 이것은 관계가 없습니다만 구정현황 문제라든지 예산결산 이런 책자는 컴퓨터워드로 뽑아서 사용하면 예산이 30만원밖에 들지 않을 겁니다.
   물론 세출예산인지 이것도 수정해서 50부라든지 60부든지 만들게 되면 많은 돈이 소요되기 때문에 구청에 컴퓨터워드가 반드시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산계장 정창준   구정현황관계는 워드로서 책자를 만들기는 초라합니다.
최규해위원   모든 현황이 워드로 충분합니다.
   세입, 세출현황 이것도 몇 부를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워드로 해도 충분합니다.
   이것을 만드는데 6백만원 내지 7백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는 워드로 해서 절약하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산계장 정창준   인력관계도 못 미치고 그리고 현황판은 구 의원님들이나 본청의 보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대외적으로도 현황을 서로 교환도 합니다.
   상당히 두꺼운 책자이고 또 구 전체 현황도도 그려집니다.
최규해위원   현황도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현황문제 200부하는 것하고 세입, 세출예산 이 관계는 다른 구청에도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이게 900만원 든 답니다.
   이것을 수정해서 또 책자를 만들 것이 아닙니까?
   모든 현황이 컴퓨터에 수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워드로 뽑아서 책자를 만들면 안 좋겠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산계장 정창준   이것은 예산통과하기 위해서 기초작업으로 만들었고 이것을 다시 수정하려면 여러 가지 애로가 있습니다.
최규해위원   잘 알겠습니다.
손방남위원   상동 손방남위원입니다.
   47페이지에 급량비가 기획감사실과 문화공보실에 책정되어 있는데 53페이지에 급량비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산계장 정창준   이것은 저희 구청전체에 예비로 확보해 두는 것입니다.
   만약에 산불이 난다든지 이런 계획 이외의 행사가 있고 동원이 도리 때 지불하는 것입니다.
손방남위원   뒤에 동별로 급량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예산계장 정창준   그것뿐만 아니라 국가시책으로 해서 동원되는 것도 있고 전혀 계획 없이 동원이 많이 생기고 산불예방도 역시 책정해 놓았으나 항상 모자랍니다.
   그리고 새로 과가 생기게 되면 거기도 충당이 되어야 되고 예비로 확보해 두는 것입니다.
장우석위원   결국 정액 급식비는 1인당 매월 5만원씩 정기적으로 나가는 것이 있고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또 급량비가 나간다는 말씀입니까?
○예산계장 정창준   책정한 돈이 모자랄 때 우리가 충당하는 것입니다.
장우석위원   책정된 돈이라는 것은 정액급식비 거기에서 지출하는 것입니까?
○예산계장 정창준   그것 말고 산불 같은 경우는 집행합니다.
장우석위원   그렇게 책정해 놓은 것이 관서당 운영경비나 급량비라는 것이 아닙니까?
○예산계장 정창준   관서당 운영경비는 과, 자체에서 일반적으로는 쓰는 것입니다.
장우석위원   그러면 정액급식비는 무엇이고 급량비는 무엇입니까?
○예산계장 정창준   정액급식비는 공무원들에게 고정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장우석위원   그러면 급량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산계장 정창준   별도로 급량비를 목을 세워서 해둔 것은 특별 야근을 한다든지 일을 할 때 나가는 것입니다.
장우석위원   그러면 특별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얹어 놓는 것이라면 이것이 안 쓰일 수도 있고 다 쓸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산계장 정창준   남을 수도 있습니다.
장우석위원   남을 수도 있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안 쓸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산계장 정창준   예.
장우석위원   그것을 묻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여비도 경상사업비에도 국내여비가 들어 있고, 관서당경비에도 국내여비가 들어있고, 또 국외여비도 기본경상비에도 국외여비, 경상사업비에도 국외여비, 경상사업비에도 국외여비, 기본적으로 5만원씩 월액 정액여비가 나오는데 이것을 묶어 놓지 이걸 왜 따로 해 놓았습니까?
○예산계장 정창준   관서당경비의 여비는 각과에 관서당 업무적으로 일괄적으로 넣어둔 것이고 월액여비는 공무원수당으로 지불하는 것이고 다음에 풀 여비 같은 것은 그 이외의 행사에 나가는 것입니다.
윤혁주위원   윤혁주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월액여비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서당경비에 있어서 국내여비가 작년에는 상당히 많았는데 이번에 줄었거든요. 그렇다면 월액여비와 관서당 국내여비가 맥락이 통한다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산계장 정창준   그것은 조금 다릅니다.
   월액여비는 그대로 월액 정액으로 지급이 된 것으로 관서당경비의 국내여비는 혹시 관외로 출장갈 때 여비를 지급하도록 한 것입니다.
윤혁주위원   조금 전에 계장님의 말씀이 월액 여비도 출장을 달아 놓고 월액여비를 받아 간다고 말씀하시던 데요.
○예산계장 정창준   역시 월액여비도 절차는 다 갖추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혁주위원   그러니까 월액여비도 출장을 안 가도 다 가져간다고 볼 수 있거든요.
   출장을 안 가든 다 받아간다는 말이 아닙니까?
○예산계장 정창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윤혁주위원   출장을 달아 놓고 가져가니까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도 세부 지침에 월액여비가 작년도에도 있었습니까?
○예산계장 정창준   없었습니다.
   월액여비도 원래 없고 관서당경비에 국내여비가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월액 5만원 이것도 출장명을 단다고 하는 것도 월액은 주지만 출장을 가야 됩니다.
   저희들이 그 이상 출장을 가고 있습니다.
윤혁주위원   나가는 것은 아는데 사실 공무상 출장가면 여비를 주어야 되겠지만 똑같이 주니까 이것이 모호하다는 말씀입니다.
   출장을 많이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적게 가는 사람도 있을 건데 똑같이 주고 있으니 모호합니다.
   또 판공비는 작년에는 8만원은 7월달까지고 나머지는 15만원씩 되어 있네요.
   작년의 지침서가 어떻게 됩니까?
○예산계장 정창준   8월달부터는 인상되었습니다.
   작년도 지침서를 복사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월액여비는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동 직원만이 월액여비가 있었습니다.
장우석위원   월액여비는 이해가 가는데 국외여비도 외국에 나갈 때 지불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같은 국내여비 항목을 달아 놓고 경상사업비에도 있고 관서당 경비에도 국내여비가 있고 기본경상비에도 있고 같은 국내여비가 3군데나 있습니다.
   경상사업비의 국내여비는 어떤 것이고 관서당경비에서 나오는 국내여비는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 정창준   관서당경비는 여비가 올해 월액여비가 생김으로 해서 그것은 관내가 아니라 타처에 나갈 때 지출하도록 계산해 두었습니다.
장우석위원   경상사업비에 있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예산계장 정창준   경상사업비가 월액여비입니다.
   풀 예산은 공통으로 책정해 둔 것입니다.
장우석위원   예비로 책정해 두었다는 말이죠.
○예산계장 정창준   예.
장우석위원   그러면 기본 경상비에 들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산계장 정창준   그것은 지침에 공무원들에게 여비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우석위원   기본경상비에 월액여비 말고 국내여비가 따로 들어 있습니다.
   47페이지에 도표 중간에 보면 기본 경상비가 있고 밑에도 기본경상비가 있습니다.
○예산계장 정창준   밑에 있는 것이 월액여비이고 위에 것은 과내에 타처에 나갈 때 지불되는 것입니다.
장우석위원   경상사업비에도 국내여비가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예산계장 정창준   49페이지에 200만원하는 것은 감사계 직원들이 특별감사 할 때 지급하는 감사여비입니다.
장우석위원   공무원은 다 마찬가지인데 왜 모두 분산해 놓았습니까?
   감사하러 가나 출장을 가나 같은 항목이 아닙니까?
○예산계장 정창준   저희들 구청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침상 그렇습니다.
   지침서 142페이지에 보면 감사여비를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우석위원   감사여비로 명목을 달지 말고 그냥 국내여비로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산계장 정창준   기준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우석위원   그게 이유가 안 갑니다.
○예산계장 정창준   경상경비 지침방향에 보니까 91년도를 상회하지 못하도록 방향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경상경비가 많이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 점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예산계장 정창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진근   위원 여러분 10분간 정회를 하고 17시 3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정회)
(17시36분 속개)
○위원장 전진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영대   45페이지, 기타 수당에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는 30시간이 되어 있고, 문화공보실에는 20시간이 되어 있는데, 시간 차이가 있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양춘학위원   제가 방금 질문한 것도 같은 질문입니다.
   원래 규정상 이렇게 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구청 자체에서 업무량을 봐서 했는지, 직원들 상호간에 사기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예산계장 정창준   시간외 근무수당 관계는 지침 상에 “가”급 “나”급 “다”급 3등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 전체를 100% 해서 “가”급은 25% 구청의 18개과에서 25%는 5개과, “나”급은 50%해서 9개과, “다”급은 25%해서 4개과가 됩니다.
   이래서 “가”급 5개과에는 30시간, “나”급 9개과에 대해서는 월 20시간, “다”급 4개과는 월 10시간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침이 되어서 편성 규정상 안 할 수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문화공보실과 기획감사실이 나왔으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편성한 것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급 5개과는 기획감사실, 총무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지역교통과 그 다음에 주로 “나”급에 20시간으로 했습니다.
   문화공보실, 재무과, 세무과, 지적과, 사회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건축과, 토지관리과 이렇게 9개과를 하고, “다”급은 4개과니까 시민과, 민방위과, 위생과, 보건소로 했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신 대로 직원들간에 위화감도 있고 사기적인 문제를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침에 의해서 해 놓고 “다”급에 올해도 각 과장님들 말씀이 있었습니다.
   4개과에 대해서 금년도에 풀 예산 책정해 놓은 것으로 부족분에 “나”급 기준으로 해서 추가로 지급을 했습니다.
   주무계장 회의를 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규정은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중에서 업무 비중을 봐서 시간외에 하는 사람들이 어느 과에 많은지 여기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
   예산 부서에서 단독으로 하기가 힘들다 말씀을 드렸더니 결정을 못해서 저희들에게 일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규정상은 작년과 같이 편성을 해 놓고 “다”급에 10시간은 곤란하니까 내년에 “나”급으로 해서 풀 경비에 올려놓은 것으로 지급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공보실의 업무나 기획실 업무나 같습니다만 기획실은 기획하고, 예산 감사하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5개과나 6개과가 있으면 전반적으로 100%가 그 만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개과 정도는 계속하고 그렇습니다.
   공보실에는 계가 2계밖에 없고 기획실에는 6계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 6계 중에 계속하는 계는 3개 계는 계속하고 있고, 공보실에는 2개 계가 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기획감사실, 총무, 지역경제, 산불관계, 건설 지역교토관계는 밤늦게 까지 하기 때문에“가”급으로 하고 문화공보실 이하는 같은 20시간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양춘학위원   앞으로 개선할 방법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진근   양춘학 위원, 김영대 위원 답변되겠습니까?
양춘학위원   예.
김영대위원   예.
김용휘위원   53페이지에 기타수당에 보면 시간외 근무수당이 또 있는데 아까 “가”“나”“다”급으로 이야기 해 주셨는데 5시간은 무슨 급입니까?
   그리고 409사람인데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산계장 정창준   방금 말씀드린 시간외 근무 시간하고 풀 해 놓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4개과 “다”급에 있는 과에 부족분을 충당해 주고 있습니다.
김용휘위원   그것이 409사람입니까?
○예산계장 정창준   대충 409인 정도로 추상적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비단 거기에 나가는 것뿐만 아니고 풀로 해서 시간외 근무 수당은 책정해 놓은 것 이외에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용휘위원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시간외 근무수당도 풀에서 대민 업무 보조도 풀, 풀에서 하는 것이 많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예산계장 정창준   지침서에 보면 공통관리비를 세워두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관서당경비, 수용비 등 명목이 있어서 세워 두었습니다.
   기존 있는 것 이외에 생길 때에 항목대로 지불하라는 내용입니다.
김진호위원   풀이라는 말이 확실히 이해가 안 갑니다.
○예산계장 정창준   공통관리 경비입니다.
김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윤혁주위원   계장님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대단히 모호한 것이 많습니다.
   감사업무 담당 공무원 월 정보비라고 책정되어 있고, 감사업무 추진에 2백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51페이지에 경상사업비에 있어서 정보비가 있는데 법제 및 소송업무 원활 추진해서 1백만원 되어 있는데 공무원이 소송문제를 활동한다면 출장비가 지급되고 있으니까 이만한 돈이 필요 없을 것 같고, 자산취득에 사무집기 구입 작년도에는 어떤 물품을 샀으며, 올해는 어떤 물건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 정창준   50페이지,
   정보비, 감사 업무 추진은 사실상 감사업무는 1년 내내 추진되고 있습니다.
   나가서 감사하는 것도 있지만, 특감반이라 해서 내무부에서도 내려고 시 자체에서도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왔을 때에 업무 추진비로서 지불하는 것입니다.
   51페이지,
   정보비, 법제 및 소송업무는 여비 이외에 올해도 계류 중에 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윤혁주위원   공무원 여비, 출장비가 있는데 또 이런 것이 책정이 됩니까?
○예산계장 정창준   그 이외에 자료 수집하고 잡다하게 들어가는 것이 많습니다.
윤혁주위원   자료 수집 같은 것은 의무로서 활동을 해야하는 것인데 별도로 정보비를 줄 필요가 있습니까?
○예산계장 정창준   자료 수집 같은 것은 법적인 것이 되어서.
윤혁주위원   출장을 갔을 때 확실하게 수수료가 들어가는 것은 증명서를 붙여서 지불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것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계장 정창준   과가 생긴다든지 계가 새로 생긴다든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물을 개체해야 될 것이 나올 때 대체하고 있습니다.
윤혁주위원   자치단체 전체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예산계장 정창준   공통관리 하는 것입니다.
   올해도 신설과가 지역교통과, 위생과에 계가 생기고 해서 직원에 따라서 케비넷과 책상을 사야 됩니다.
윤혁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진근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일동 : “없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12월 4일 구청장으로부터 문화공보실장이 12월 20일까지 내무부 연수원에서 초임 관리자 반 교육관계로 본 특별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다는 공문이 제출되었으므로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설명을 할 수 없으므로 공보계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위원일동 :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공보계장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소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52분)
   제안설명
      (공보계장 유재천)
○위원장 전진근   위원 여러분 문화공보실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해위원   58페이지, 주민계도용 신문을 통, 반장한테 1년에 1008부를 배부한다고 하였는데 물론 중앙에서 직접 배달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앙에서 직접 배달되면 지방자치법 제113조에 보면 중앙에서 배달되는 것은 지방에서 돈을 지불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는 돈이 어디에서 지불되었는지 지방자치법 제113조에 보면 분명히 지불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113조를 고치지 않는 한 구청에서 지불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계장 최용남   작년도에도 지방비로 지출되었습니다.
최규해위원   지방자치법 제113조 제2항에 국가는 지방재정의 자유성과 건전한 운영을 조정하여야 하며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시정하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부구청장 권오훈   부구청장입니다.
   서울신문은 국가홍보도 하고 지방이 잘 되어야 국가도 잘 되기 때문에 국가홍보나 지방홍보나 같은 성격입니다.
   서울신문 자체도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신문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국가홍보가 지방홍보와 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방에서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최규해위원   지방세 세수가 모자란 데 중앙에서 배달되는 것은 지방비로는 지출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지출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부구청장 권오훈   이 관계는 본청에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최규해위원   알겠습니다.
손방남위원   손방남위원입니다.
   57페이지,
   구 홍보용 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8동에 2만원씩 나간다고 했지요.
   이것을 구청에서 직접 지급합니까?
   동으로 나가서 지급합니까?
○문화계장 최용남   구청에서 직접 집행을 하되 돈은 재무과에서 개인 통장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최규해위원   구 홍보 요원이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구 홍보요원 명단은 있지요.
   의원님들이 자기 동네 홍보요원이 누구인지 자문위원장이 누구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계장 최용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진근   더 질의할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석위원   구정화보, 통일한국, 극동문제, 북한지 북한저널해서 이런데 구정화보 이외는 모두 책자인 줄 알고 있는데 이것을 구청내 실과에 어떻게 배부하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책자인데 부수에 차이가 나네요.
○문화계장 최용남   우리가 2실 15개과 1보건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18개 동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장우석위원   그러면 배부하는 수가 전부 통일되어야 되는데 통일 한국과 북한저널은 37부이고 …
○문화계장 최용남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은 의심이 가겠습니다만 작년의 예산편성이 이렇게 되어서 더 이상 못 주겠다 이래서 작년의 편성을 그대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장우석위원   이것은 예산도 얼마 안 되는데 배부를 똑같이 해주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문화계장 최용남   잘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59페이지 홍보활동 수수료 600만원, 지급대상자는 누구입니까?
○문화계장 최용남   지급대상자는 조금 전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홍보분석을 하고 기획보도도 하고 신문에 보도 문화방송국이나 KBS 방송국에 기획보도 할 때 여기에 따른 수수료, 다음에 기자들이 기획보도를 하지 않아도 저희들 구의 홍보가 될 수 있는 홍보 자료로 신문에 나는데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기준이 있습니까?
○문화계장 최용남   내부기준으로서는 기획보도를 해서 박스기사가 있습니다.
   한 건에 큰 것은 200,000원, 작은 것은 200,000원 미만 다음에 기획보도가 되지 않은 것은 50,000원 정도입니다.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정식위원   범어4동 이정식위원입니다.
   주민계도용 신문이라고 하는데 통·반장과 경로당에 배부하는 방식이 어떻게 됩니까?
   일반신문과 같이 신문배달원이 배달합니까?
○문화계장 최용남   일반 신문배달 하는 방식도 하고 우편으로도 하고, 신문사 지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내가 알기로는 신문이 제대로 배달이 되지 않고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것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계장 최용남   저희들이 그래서 항상 지사를 불러서 독촉을 많이 합니다.
   왜 신문을 늦게 보내느냐 이러면서 독촉도 하고 해서 이제는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보내고 싶으면 보내고 안 보내고 싶으면 안 보내는 것으로 아는데 어디에서 중간 차단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제대로 배달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막대한 경비를 지불하는데 제대로 배달도 안 되는 이런 신문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신경을 써서 꼭 배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계장 최용남   감사합니다.
   내년도에는 특별한 강구를 해서 배달이 즉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김영대   김영대위원입니다.
   240페이지,
   경상사업비 92년도에 전국체전이 10월달에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수성체육대회가 10월에 실시되었는데 예산이 삭감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행사를 축소하기 위해서 예산을 삭감했던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계장 최용남   제가 보고 드린 것은 문화 행사만 보고를 드렸고 총무과 체육 행사도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문화계에서 예산을 다 잡았지만 이제는 갈라집니다.
김영대위원   그때 가서 다시 묻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한영식   민방위과장 한영식입니다.
   민방위과 92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기 전에 민방위과 내년도 예산 규모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 합계 7억 8천 97만 3천원입니다.
   이 중에 지역안정 즉, 방범활동비에 4억 2천 3백 57만 6천원 그리고 시민과 병사관리에 2천 5백 8십 9만 5천원을 빼고 나면 순수한 내년도 예산은 3억 3천 1백 5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
(18시40분)
○위원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방남위원   내년부터 예비군이나 민방위 훈련이 반으로 준다고 하는데 강사수당이나 교육훈련 통지서를 반으로 줄여야 하는데 예산에는 금년보다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교육훈련은 줄어드는데 왜 예산은 더 늘어났는지 답변해 주시고 방금 문화공보실에서 설문지가 한 장당 10원이라고 했는데 통지서를 보면 18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한영식   먼저 내년도 민방위 제도는 개선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계상한 것은 민방위 교육비입니다.
   참고적으로 내년도에 제도 개선된 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민방위 교육 훈련에 있어서 불참자는 행정 과태료를 물립니다.
   비상 소집 훈련입니다.
   민방위 교육장에 소집해서 교육하는 것이고 내년도에 축소되는 것은 민방위 소집 훈련은 연 4회 하던 것을 연 2회로 단축이 되었습니다.
   민방위 날 훈련도 연 2회 하던 것을 연 4회로 단축을 하고 공습경보 시간을 15분에서 10분으로, 경계경보 시간을 5분에서 10분으로 연장한 사항이 제도 개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방위 교육장의 소집 교육은 지금까지는 변동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통지서 유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원 단가가 많다고 하셨는데 작년도에 유인하니까 이렇게 계상이 나와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손방남위원   그런데 문화공보실에서 설문지는 10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 종이가 더 작은데 돈이 더 많나 해서 물어 봅니다.
○민방위과장 한영식   절대적인 단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첨가적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강조할 사항, 참석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금년도 같으면 고발한다든지, 구청에는 굉장히 좁기 때문에 주차시설이 협소해서 자가용은 삼가 달라든지 이런 사항은 적색으로 해서 2도색이 되기 때문에 비싼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방남위원   알겠습니다.
김용휘위원   지금까지는 민방위 훈련이 전시 체제에 대비한 훈련이었었는데 금년부터는 재해에 치중해서 한다고 하는데 비상대비 훈련 참가자 급식비 해서 을지훈련, 전시대비 하면서 770만원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한영식   일반 민방위 대원 3만 3천명 중에 교육대상이 약 1만 4천명되겠습니다만 소양교육보다는 실기교육, 그러니까 전기, 가스, 화재예방, 화재가 났을 때 탈출 등 실기 훈련에 많이 치중하는 것으로 방향이 바뀝니다.
   그러나 여기에 급식비는 충무훈련, 즉 을지연습 참가하는 직원들의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밤새기 하기 때문에 저녁이나 아침에 급식하는 돈입니다.
김용휘위원   그러니까 전시 대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뀌어졌으면, 전시 대비훈련비 급량비 770만원 책정을 했는데 내년부터 그런 것이 없어야 하는데 작년보다 그런 것이 없어야 작년보다 증액이 되어서 묻는 것입니다.
○민방위과장 한영식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실기교육 내지 훈련은 민방위 대원에 대한 소양교육에서 실기실습 교육 위주로 중점적으로 하도록 개선되는 것으로 내년도에 방향이 바뀌었습니다만 여기에 259페이지 급량비 비상대비 참가자 급식비는 구청직원이나 경찰관서 또는 군부대에서 을지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참가자에 대한 급식비입니다.
김용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 : “없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1991년도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무과, 시민과의 예산안 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0분 산회)

○출석위원수 17인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위원
   전진근   김영대   정영식   권영환
   이정식   최규해   김진호   윤혁주
   손정길   이장기   손방남   김용휘
   허수용   양구흥   박윤용   양춘학
   장우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석규
○출석공무원수 9인   
   부구청장      권오훈    
   기획감사실장      김영오    
   세무과장      김익조    
   재무과장      서병열    
   민방위과장      한영식    
   예산계장      정창준    
   세외수입계장      남재헌    
   공보계장      유재천    
   문화계장      최용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