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수성구의회(정기회) | ||
예산결산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사무과 |
1991년 12월 12일(목) 오전 10시 개의
의사일정(제1차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 건
2. 1990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199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 건
2. 1990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199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건
(10시00분 개의)
○의사계장 강연구 의사계장 강연구입니다. 지난 12월 2일 제7회 대구직할시 수성구의회(정기회)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가 17분의 위원으로 위원은 정영식 부의장, 전진근의원, 허영용의원, 박윤용위원, 김영대의원, 권영환의원, 장우석의원, 김용휘의원, 손방남의원, 김진호의원, 이정식의원, 양춘학의원, 최규해의원, 이장기의원, 양구흥의원, 윤혁주의원, 손정길의원 이상 17분으로 구성되었으며 11월 30일 구청장으로부터 19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1990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이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2일 의장으로부터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1월 3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1990년도 예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이 12월 4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위원회 의결을 거쳐 12월 4일 의장으로부터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대구직할시수정구의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및 간사의 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은 대구직할시 수성구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 위원이신 전진근위원께서 임시 위원 위원장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전진근위원께서는 의회를 주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전진근 수고하셨습니다.
임시위원장 전진근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의 보고와 같이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임시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및 간사를 일괄선임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일괄선임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 및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흥위원 양구흥위원입니다.
위원장에 전진근위원님 간사에 김영대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일동 : 제청합니다.)
○임시위원장 전진근 또 다른 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일동 : 없습니다)
그럼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위원장에는 본 위원을 간사로 김영대위원으로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1991년도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전진근위원, 간사에 김영대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을 1991년도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한편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임시위원장으로서의 직무를 마치고 정회한 후 10시 30분에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정회)
(10시30분 속개)
○위원장 전진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1991년도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위원 여러분께 축하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를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위원 동지 여러분 본특위에서 심사하여야 할 의안은 1990년 결산 및 예비비지출과 1992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으로서 결산심사의 집행이 다 끝난 것이라 하여 가볍게 취급하지 마시고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 집행되었는가를 면밀히 심사함과 동시에 각종 자료에 근거하여 행정효과와 경제효과를 측정하고 주민을 대표하여 그 성과를 평가한다는 깊은 의무감을 견지하셔서 좋은 결실을 맺어주시기를 바랍니다.
1992년도에 집행할 재정규모를 살펴보면 1991년도 보다 약 50% 증액된 437억여원이라는 방대한 예산편성지침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구체적으로 세입의 견적이 과다하거나 가공적인 것은 없는가.
세무부담이 너무 커서 장래의 재정이 불안요인은 없는지 현 시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인지 더 시급한 사업은 없는가를 철저히 살펴봐 주시고 불요 불급한 행정경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셔서 본 심사를 위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간사와 합심하여 위원 여러분의 특위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전심전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2. 1990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199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건  
그럼 의사일정 제2항 1990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과 1992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1990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과 1992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내일부터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1990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병열 재무과장 서병열입니다.
제안설명
○위원장 전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사항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오 기획감사실장 김영오입니다.
제안설명
○위원장 전진근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우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석위원 조금 전에 간단히 설명이 계셨습니다만 시비 보조비 반환금 20억원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각 동에 경로당이나 어린이 공부방 등을 신축할 때에는 상식적으로 각 동에서 부지 확보가 되면 건축비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이 예산안에는 부지 매입비까지 들어 있는 것이 두 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오 기획감사실장 김영오입니다.
국고, 시비, 국비 보조 사업비는 주로 사회사업에 투자되는 돈입니다.
이 돈은 저희들이 결산을 해 보면 남으면 세출 예산에 올려서 명년도에 반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충 2억원을 잡았습니다. 그 이상의 액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까 57억원과 88억원이 보조비가 오는 것이 다른 구와 달라서 우리 구는 장애자 시설, 어린이 시설이 많기 때문에 시설에 들어가는 경비가 주로 된다는 점을 양해를 해 주시면 가정복지과와 사회과 심의할 때 나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석위원 이것은 어디까지 예상이지 확실한 금액은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오 연말에 결산을 해 봐야 합니다.
경로당 부지는 동의 형편에 따라서 경로당 부지가 확보된 시유지가 있을 때는 건축비만 지원을 하고 시유지가 전혀 없고 꼭 그 동에 경로당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재정이 허락하는 한 부지도 매입해서 건축을 해 줄 노인복지시책의 일환으로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위원 여러분께서 심의 과정에서 관계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장우석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만약 이런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면 18개 동에서 전부 부지매입해서 경로당 지어 주라고 하면 거절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시 형편에 따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부지매입해서 해 준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오 완급을 가려서 구청장님이 봐서 경로당이 전혀 없고 노인수도 많고 꼭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의과정 때 다시 또 한번 주무과장이 필요성과 어떻게 해서 성립되었다 하는 내역 설명을 올릴 것입니다.
그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우석위원 알겠습니다.
○정영식위원 문화공보실에 총무과 소관 기본 경상사업비인데 구민체육대회, 달구벌축제, 시민생활체육대회, 씨름왕선발대회 모두 압니다만 구동호인체육대회에 6백만원 예산이 있는데 구동호인체육대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구동호인체육대회는 구에 생활체육협의회가 구성되어서 구 산하에 테니스클럽, 조기축구회, 배드민턴 등 13개 클럽이 있습니다.
여기서 시 대항도 나가고 자체대항도 할 때 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
○정영식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구동호인체육대회는 수성구에서 유지급들이 운영하는 단체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아닙니다.
○정영식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사전에 수의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테니스 친다하면 없는 사람은 못 칩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앞으로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진근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14페이지, 주요사업비 관계에 대해서 추경예산 때, 범어 운동장 예산이 20억원 가까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사유지 매입 3필지, 476평에 3억 5천만원이 예산에 잡혀 있는데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오 사유지와 국유지가 있는 것이 전체 8필지가 있는데 8억 몇 천만원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11필지 중에 4억원을 당초 예산에 계상해서 샀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1억 5천만원을 1필지 가지고 내려오고 시에 공원비용이 계상이 되어야 하는데 대구시 예산상 명년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운동장 조성 중에 사유지 3필지는 못 샀습니다.
사유지는 공사를 해야 되는데 며칠 전에 신문에도 나왔습니다.
이것을 구입을 빨리 해야 내년 5월까지 주차장이 조성이 됩니다.
처음에는 시비 보조를 얻으려고 했는데 안 되어서 구비를 가지고 하려고 계상했습니다.
○손정길위원 문화체육비 중에 경상사업비 역도 실업팀 6명에 대한 운영비가 1억 1천 7백만원인데 경상사업비 2억 1천 8백만원 중에 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달구벌축제, 구민체육대회, 씨름왕 선발대회 다 좋습니다.
6명에 대한 예산이 1억 1천 7백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오 월급과 훈련경비, 출전경비, 기타 해서 6명에 대한 경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손정길위원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손정길 위원의 질의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구민체육대회를 연례행사로 정착을 시킬 계획이라면 이번에 구민체육대회 예산을 각 동에 1백만원, 나머지 1천 8백만원은 구청에서 집행한다는 생각을 하고 계신 모양인데 각 동마다 선수단 규모가 약 50명됩니다.
그런데 각 동에 1백만원 지원해 가지고 선수단 50명을 구민체육대회에 내 보내는 경비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오 당초에는 150만원을 동에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 금년에 50만원 편성을 하다 보니 금년에 50만원 편성했다가 추경에 50만원 편성했다가 추경에 50만원 더 올려서 100만원 줬습니다.
일시에 더 올리기 곤란해서 심의과정에서 잘 이해가 되면 저희들도 예산은 편성하다 보니 불요불급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김진호위원 정착을 시킬 계획이라면 안 자체가 무리한 것이 아니냐, 동에서 1백만원 받아 가지고 50명선수를 출전시키라는 경비로 지원한다는 것은 예산 자체가 종전처럼 동장이 동민들에게 구걸해서 동민에게 행사를 치르라는 종전에 해오던 그러한 관습대로 생각을 하고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닌가 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몇 명선의 동호인을 지원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오 시장배쟁탈 배구대회 나가면 유니폼과 훈련비가 약 2백만원 들어갑니다.
축구도 시장배 대항 각 구청 대항에 나가는 것, 이름은 동호인이라고 했습니다만 테니스라든가 이런 곳에는 별로 안 나가고 혹시 나가면 구청장이 컵을 하나 내 놓는다든지 시상품을 내 놓는 것 이외에는 큰돈이 안 들어가고 주로 새마을부녀회 전국대회에 나가고, 대통령배 쟁탈에 구 단위로 조직이 되어서 나갈 때는 유니폼과 훈련비와 경비를 저희들이 줍니다.
6백만원이 많은 것 같지만 한 단체를 움직여 보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정영식위원 실장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중간에 끼는 건 돈이 문제가 아니고 단체를 뺏으면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오 알겠습니다.
○정영식위원 심의할 때 우리가 조정하는데 달구벌축제도 보태주면 되는데 구동호인체육대회는 과거에는 했지만 이런 것은 예산편성 할 때 빼줬으면 하는 마음이었다는 말입니다.
예산에 대해서 질의한 것은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오 알겠습니다.
○이정식위원 14페이지, 동 경로잔치에 각 동 5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봄날이 되면 경로잔치 한다고 동장들이 구걸하다시피 합니다.
동네 50만원 줘 가지고 경로잔치 하라고 하면 무리가 아닐까요.
지원을 좀 더 하셔서 동장들이 무리가 안 가도록 했으면 해서 질의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오 아까 설명이 잘못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구미체육대회 겸 경로잔치 경비해서 150만원 올리려고 하다가 동별로 다르기 때문에 원칙은 예산을 줄 수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동과 통에 따라서 다릅니다.
지방유지들이 해마다 찬조해서 경로잔치를 하기 때문에 나중에 묶으면 시의 예산할 때는 묶어집니다.
구민체육대회 및 경로잔치 해 가지고 동장 150만원 편성하면 동장과 위원과 수의해서 체육대회에 경비를 주든지 내부, 심의 과정에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양춘학위원 취로사업비가 3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추경까지 해서 약 3천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삭감된 것 같아서 액수를 알아서 얼마 증액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오 작년에는 당초에는 없습니다.
원래 국비하고 시비에서 내려옵니다.
본 청에서 예산 배정을 받아서 집행을 하는데 작년에 추경 때 올려서 월동기에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기하기 위래 올렸기 때문에 심의 과정에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춘학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아예 예산을 안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오 당초에 1천 5백만원이 있었습니다.
○양춘학위원 그래서 3,500만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 추경할 예상을 하고 했던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오 국비, 시비가 내년도 취로사업비가 사회과로 어느 정도 올 것이냐를 봐서 추경 때 재원이 돌아가면 가급적 영세민 관계에 취로사업을 많이 시키려고 합니다.
○양춘학위원 각 동네에 보면 숙원사업이다 뭐다 해서 동장님들이 각실, 과로 올린 근거가 다 있을 것입니다.
우선 순위 했다고 믿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산업경제 같은 경우에 고산 연호지 같은데 수로가 너무 허술해서 수년부터 수리하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아직까지 소홀히 되어 왔습니다.
수리조합에서도 급하다고 해서 신청도 했고 장우석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사업 우선 순위가 저수지에 물이 안 찬다면 농사 짓는데 지장이 많다고 봅니다.
말씀드리는 이유는 완급을 가려서 현장 답사를 했으면 좋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각 동네의 일을 이야기해서 안 되었습니다만 도변 같은 경우 동네 한 가운데로 현재 옛날 하천입니다.
물이 흐르고 있는데 도로 자체도 좁고, 난간도 있기 때문에 어린이도 떨어지고 어른도 떨어져서 부상도 당합니다.
동민들이 수년 전부터 해 달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동장들은 구청 형편을 알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동 자체에서 구청에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동 자체에 수의 해보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동민들이 원하니까 올려보자 해서 동을 통해서 올렸고 저 역시도 약 두 달 동안 각 통장이나 동장이나 동민을 상대해 보고 현장에도 가보고 시급한 것은 뽑아서 각 실. 과에 한 부씩 드리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에 보니까 노변관계도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급한 것은 현장 답사를 해서 해 주셨으면 싶고, 또 그 다음에 사업비를 이미 신청을 했는데 이번에 누락된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조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오 연호지 관계는 제가 현장 답사를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산업계장과 같이 갔는데 농지개량 조합은 경산 조합입니다.
구비로서 하기는 힘이 듭니다.
토지개량조합은 시비든지, 농. 수산부 돈이든지 자체 돈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구비는 곤란하고, 보수비 5백만원 올라가 있는 것은 순수 구민의 못이 되고 구의 소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수가 됩니다.
이래서 농지개량조합비는 구비가 몇 번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보고도 하고 현장에도 가 봤는데, 돈은 개량조합에서 5∼6백만원만 들이면 할 것을 자기네 돈은 조합비 받아서 사업은 안 하고, 본 청에 가서 이야기 하니까 구청에 가서 이야기해라 이루고 했는데 그렇지 않으면 농수산부에 이야기를 하든지, 총괄하는 개량조합은 본청 농산과에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하시고, 고산 1. 2동에 그린벨트 관계 건은 시비 가지고 투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 출신 시의원 4분께서 보조를 받아 오겠다해서 그린벨트 관내에 8억원 정도를 투자하려고 했다가 재원이 돌아가서 않아서 5억원을 구비로 올려놓고, 시비는 목적을 정해서 옵니다.
그때 여유가 있으면 추경을 하든지 수정예산을 내서 고산지구 그린벨트 문제는 내년에 완전히 해결을 짓자는 것이 구청장의 방침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예산을 해 보면 완급이 있고 돈을 한정된 점이 있기 때문에 심의를 해 가면서 저희들에게 질문을 주시고 관계과장이 나와서 완급을 설명할 것입니다.
이래서 그때 그때해서 구민을 위한 명년도 예산을 잘 심의해서 복지증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장우석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연호지 관계 현장을 답사해 보셨다고 하는데 어디를 답사하셨는지.
○기획감사실장 김영오 뒤로 돌아가 산 넘어 도수로가 시멘트 일부 있고 해서 그걸 조금만 막아 주면 될 것 갔습니다.
○장우석위원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대로 두면 연호지 수문이 무너졌기 때문에 장마가 지면 물이 범람합니다.
그래서 연호지를 연관시키지 말고 하천 정리하는 것으로 해서 어차피 하셔야 됩니다. 안 하면 물이 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오 하상 정리비가 2천만원 있으니까 집행과정 때 건설과와 수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우석위원 구비로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오 하상은 저희들이 하는데 개량조합은 시비, 또는 농수산부 돈이 아니고는 구비는 투입하기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우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진근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1992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 설명이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실. 과별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상세한 제안 설명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정회하고 13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위원장 전진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990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6월에 1990년 결산 검사한 의견서를 재무과장님의 설명을 마치고 질의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병열 재무과장 서병열입니다.
제안설명
(14시08분)
○위원장 전진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14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정회)
(14시31분 속개)
○위원장 전진근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1990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석규 전문위원 서석규입니다.
1990년도 세입, 세출결산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세입, 세출 결산서를 검토한 바 위원 여러분께 기 배부된 결산 검사 의견서에 상세하게 지적되어 있으며 결산 검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조치 시정되었으며 일반회계의 세입, 세출 그리고 각종 결산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됨을 검토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세입, 세출결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진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990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석위원 6페이지,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이라고 나와 있는데 용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배영덕 총무국장 배영덕입니다.
예산액은 다 아시니까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고 징수결정액은 예산액이 312억 6천 9백만원인데 예산액보다 결산해서 늘어나면 징수는 예산액보다 증가해서 징수 결정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장우석위원 고지서 부과된 금액입니까?
○총무국장 배영덕 예.
세금을 부과해 보니까 예산보다 세원 발굴이 되어서 징수결정은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습니다.
예산은 예정이기 때문에 예정표를 세워 놓고 실제로 해 보니까 늘어나서 여기 보면 32억원 정도 징수결정을 더 했다는 것입니다.
○장우석위원 결과적으로 수납은 336억 1천 6백만원이 되었고.
○총무국장 배영덕 징수결정액은 그렇게 해 놓고 실제로 수납은 336억 1천 6백만원을 받았다.
○장우석위원 불납결손액은 완전히 받을 가능성이 없다는 말입니까?
○총무국장 배영덕 예.
결손 처분한 것입니다.
○장우석위원 징수결정은 됐지만 완전히 받을 가능성이 없는 것이고, 미수납액은 받을 수 있기에 체납을 말하는 것이고, 일반회계에서는 이해가 가는데 특별회계는 시비나 국고보조금 아닙니까?
○총무국장 배영덕 설명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일반재원으로 주재원이 지방세가 되고 각종 사용료나 수수료를 받은 세외수입(지방세가 아닌 다른 수입)이나 국고보조그이나 시비보조금 등 일반재원을 가지고 자치단체에 고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편성되는 예산을 일반회계 예산이라고 하고 특별회계는 특정목적을 위해서 특정재원으로 편성되는 예산입니다.
구체적으로 공단을 조성하기 위한 공단특별회계가 있는데, 공단을 조성하는데 입주자들의 부담금을 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공단조성을 위해서 특정목적을 위해서 입주자들이 내는 선수금이나 부담금을 가지고, 특정재원으로 특정사업을 할 때입니다.
특별회계는 독립적인 의미가 있고, 일반회계는 편성하면 시민이 낸 세금이 갈 수도 있고, 공단입주자들이 부담한 돈을 쓸 수도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별관리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만듭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물을 마시는 상수도 요금으로 운영을 합니다.
서울이나 부산의 자사철도 운송비로 운영을 하고, 저희 구에는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가 있고, 저소득 시민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을 운영하는 특별회계 의료보호 특별회계 등 3가지가 있습니다.
재원은 의료보호특별회계는 국비이고, 특별회계에 일반회계가 지원을 할 수 있어도 특별회계 재원을 일반회계에서 쓸 수는 없습니다.
새마을소득지원사업은 기금을 만들든지,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서 일정한 기금을 적립시키는 것을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장우석위원 제 질문은 특별회계에서 시의 보조가 얼마 내려 올 것이다 그것은 징수결정이라고 보고 거기에서 어떻게 불납결손액이라든지 미수납액이 생길 수 있느냐는 뜻입니다.
○총무국장 배영덕 새마을소득 특별융자지원사업이나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을 융자를 해 주는데 혹시 못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수불능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불납결손이 생깁니다.
○장우석위원 6페이지에 보면 세입 예산액이 14억 6천 9백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이 17억 7백만원이고 수납액이 그 중에서 보조받은 것이 14억 7천 6백만원이겠죠.
그 다음에 특별회계에서 불납결손액이 어떻게 생겼느냐는 말입니다.
○총무국장 배영덕 융자를 해준다든지 빌려줘서 회수를 못할 때 불납액이 생깁니다.
○장우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진근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환위원 영세민융자금 미회수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위원장 전진근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홍이표 사회과장 홍이표입니다.
256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자금 미수납액이 1천 3백여 만원이 있는데 보증인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채권확보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수납으로 정리될 수는 없습니다.
다 받아들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영환위원 그런데 특별회계에 금액이 들어가 있다고 납세국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장우석위원 이 책자에 보면 불납결손액이 7천여 만원 나와 있는데 세부결산서에는 불납결손액 처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회과장 홍이표 15페이지,
결산감사의견서에 보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결산처분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세민에 대한 진료비를 국가에서 대부를 해 줍니다.
입원시 40%를 국가에서 대부해 줍니다.
대부를 해 주고 수납을 하는데 본인이 사망, 재산이 없다든지, 행방불명, 전출했다든지 하면 결손처분액이 나옵니다.
○권영환위원 저는 그 내용이 아니고 영세민 융자금을 해 줬는데 여기에 대해서 불납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이 결손처분액에 대해서는 미 회수금을 불납결손을 하지 않고 우리가 채권확보를 할 수 있는가를 묻는 것이고, 또 제도적인 장치를 할 수 있는가를 질의했습니다.
○사회과장 홍이표 영세민생계보장기금은 결손 처분이 될 수 없습니다.
○권영환위원 국장님 말씀은 특별회계 해당 금액 중에서 불납결손이 되었다 하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사회과장 홍이표 단어 차이입니다.
○권영환위원 알겠습니다.
○허수용위원 회계 감사는 의회가 선임해 준 감사 위원이 했으니까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단지 42페이지,
지방세 징수가 상당히 부진한데 91년도에는 12억원이나 되는데 해마다 늘어나는 이유를 답변해 주시고 토지나 건물이나 법원에 등기를 하게 되면 바로 토지관리대장에 기재가 되는 지와 불용액이 많은데 예산을 잘못 편성했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익조 세무과장 김익조입니다.
저희들도 지적하신 체납액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86년도 대비해 보더라도 세입은 494%가 늘어났고 현재 인원은 10%해서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으로 인해서 세입이나 건수는 늘어나는데 인원은 부족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전산화처리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무부에서 행정전산화를 하기 때문에 인원 증원은 안 된다 해서 부득불 늘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체납세 원인이 되겠습니다.
주소가 변경되어서 고지서가 미달되는 곳, 일부러 체납해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도 있고, 사망, 부도, 과거에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사업을 하다가 행방불명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세 소득할은 1년 후에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5월 1일 소득을 기준해서 저희들에게 과표가 10월에 넘어옵니다.
1년 지나서 추적을 해보면 사망, 소유권 이전등의 원인으로 해서 체납이 되겠습니다.
소액으로는 이것과 자동차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비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AT전산화 작업을 했습니다.
4대 있고, 프린트기가 3대 있는데 도저히 안 되어서 내년도에 지방세 전산화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기기가 8백만원, 수용비가 4백 50만원이 있습니다.
이래서 추적을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결손 할 때까지는 회계법상 5년인데 그 동안 추적을 해서 재산이 없다든지(10만원 이상은 재산조회를 합니다)하면 결손처분을 하기 때문에 많아지고, 자동차세는 1년에 4번 나가는데 다 안 내게 되면 연도가 오래된 차는 자동차 값보다 세금이 더 많기 때문에 안내는 것, 또 아는 분들이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추적하기 어려운 것, 두 번째 소유자가 대부분 가족끼리 되어서 추적하면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사를 할 때는 같이 해야 하는데 하지 않는 경우, 자동차세는 자동차 원부에 의해서 부과합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많아지는 실정입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전산망을 설치해서 전국적으로 추적을 해서 재산이 있으면 확보하고, 채권확보도 해나갈 계획입니다만 현재 도표 나와 있는 것을 보면 5년 동안 전체 부과 금액의 2%다 이래서 저희들이 많이 줄여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86년도부터 추적하면 99.1%까지 받고 있습니다.
매년 가면서 다액자는 처음에 5% 가산그이 붙고, 10개월 동안 25% 한도 내에서 가산금을 붙이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넘어가는 과세 근본은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자동차 등록사업소에서 자꾸 넘어오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구하고 빨리 추적하기 위해서 AT 설치비 8백만원과 수용비 450만원 해서 계상해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이 불충분합니다만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허수용위원 89년과 3배 차이가 납니다.
예산이 없으면 아무 것도 못하니까 이렇게 체납액이 늘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해야 할 사업이 많은데 이러한 체납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앞으로 건전한 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법원에 토지관리대장 문제인데 법원에 등기를 하고 바로 관리 대장에 주소 이전이 됩니까?
○세무과장 김익조 참고로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업무과정을 설명 드려야 하기 때문에 1년 동안 부과된 현황을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허수용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익조 1년에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를 합니다.
2월, 4월 5월은 부과하지 않고 계속해서 부과를 합니다.
납기가 지나게 되면 대구시는 10일이고, 은행에 들어온 것은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해야 됩니다.
독촉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납부를 작성하고 재산조회를 합니다.
재산이 있으면 압류등기 촉탁을 하고 있습니다.
○허수용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제 질문은 건물이나 토지를 매매를 하게 되면 법원에 등기를 하는데 누락이 되는 경우가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는 관리대장에 의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익조 예.
○허수용위원 그러니 법원에서 등기를 하고 바로 오는 것인지 협조 체제가 어떻게 되느냐를 묻습니다.
○세무과장 김익조 법원에서 소유권 등기가 되면 1개월 이내에 취득세는 자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오기 전에 자기가 소유가 되면 등기부가 없더라도 신축건물 준공검사가 오면 받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등기하고 나서 저희들에게 넘어오는 것은 2개월 후에 오고 있습니다.
○허수용위원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세무과장 김익조 등기를 사법서사에 의뢰해서 저희들에게 넘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수용위원 그렇기 때문에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2개월 사이에 이사를 하든지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고지서 발부하는데 애로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 문제를 앞으로 구 행정에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익조 그것은 늦게 오면 직원이 법원 등기소로 나갑니다.
나가서 받아와서 정리를 하고 있고 한 달 이내에 자진납부를 하지 않으면 20% 가산세가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 변동만 되면 저희들에게 합니다만 월별로 보면 900-1,000건 정도가 납기를 지나서 고지서를 발부하게 됩니다.
이것은 2개월 후에 등기등본이 구청에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윤혁주위원 우리 구청 내에 비치된 공부대장이 세무대장에는 정리가 되어 있는데 토지대장이나 관리대장은 전부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세무과장 김익조 저희들이 11월 18일부터 12월 18일까지 한 달 동안 소유자 변경 일정신고 기간을 설정하고 있습니다만 신고가 오게 되면 권리증을 복사를 해 놓고 바로 고칩니다.
건물이나 토지를 가진 사람이 바로 등기를 한 다음에 은행에 대부를 하기 때문에 차이가 생기는데 토지대장에 의해서는 지적과에서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만 재산이 되기 때문에 임의로 수정이 안 됩니다.
건물도 그 관계이기 때문에 소유자를 바꿀 수 있습니다만 우리 세무과 과세대장은 본인이 근무지가 틀린다 이렇게 되면 주민등록 확인만 하면 변경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주소지 변경 등기를 하지 않으면 법원에 등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필요한 것이 4만원 내지 5만원 듭니다.
일단 사서 자기가 가지고 있다가 이동될 때 하지 그 전에는 않습니다. 자리를 자주 옮기기 때문에 주소변경 사항이 나옵니다.
○허수용위원 구청 외에 공부를 담당하고 있는 세무과나 지적과나 건축과에서 공히 사무를 보고 있는데 만약에 세무과에서 정리가 될 때는 동시에 정리가 되도록 공부를 집행해야 되지 어떻게 해서 세무과에서 세금 받기 위해서 정리하고 토지대장이나 건축물관리대장에는 왜 정리가 안 됩니까?
그것은 앞으로 구청에서 많은 시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세무과장 김익조 저희들도 전력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오 말씀드리면 3개가 일치가 되어야 합니다. 세금을 물리기 위한 과세대장과 지적과에 있는 토지대장과 건축과에 있는 건축물관리대장이 일치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원인들이 보아도 일치가 되어야 하는데 안 그러면 혼란이 일어나고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3개 대장이 같은 구청장 산하에 있는 대장 체계가 모두 일치가 안 되어 있어서 일치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2월 10일 현재 말씀드리면 법원에서 등기가 소유주가 바뀌고 건수가 넘어온 것이 3천 8백 47건이 있습니다.
이 중에 토지대장은 100% 정리가 되었습니다.
과세대장을 1차 정리하면 지적과로 넘겨주면 지적과에서 또 고쳐야 됩니다.
지적과까지는 세무과와 일치하는데 건축물관리대장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건축물 관리대장을 3천 8백 47건 중에 아직 1천 5백 건밖에 못 고치고 나머지는 미결상태로 남겨 놓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건축과에 인력이 부족합니다.
담당직원이 혼자여서 문제가 있습니다.
인력을 보충하더라도 빨리 일치시켜 민원이 해소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 주시면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진근 윤혁주위원님 답변되었습니까?
다음 양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학위원 고산1동 양춘학위원입니다.
15페이지에 특별회계 세입난 하단 부분 2번째 중간에 결손 처분으로서 주로 무재산자, 행방불명, 타 시도 등으로 결손 되었다고 봅니다.
무재산과 행방불명은 할 수 없는데 타 시도로 전출했을 때는 주민등록에 이동 난이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을 건데도 불구하고 결손 처분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이런 예가 타 수입에도 같이 적용하고 있는지 단 이건에 대해서 현재 근거 자료가 있는지,
몇 건인지 또는 금액사항, 누구라는 것까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진근 양춘학위원님 질의에 관계공무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홍이표 사회과장 홍이표입니다.
양춘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방불명은 결손처분 되지만 타 시도 전출도 결손처분이 되느냐고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타 시도로 전출하지만 저희 쪽에서는 결손 되고 전입지에 가서는 수입이 됩니다.
우리 구청에서 결손이 된다 이 말입니다.
○양춘학위원 예 뒤에 것도 충분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진근 그럼 양춘학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에는 전입되어 온 예산을 수입으로 한 예가 있습니까?
○사회과장 홍이표 있습니다.
○위원장 전진근 알겠습니다.
다음 손정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길위원 손정길위원입니다.
12페이지에 불납결손액이 7천 2백 16만 4천 534원이고 징수결정액이 0.225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그 중에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 기타 해 놓았습니다.
시효소멸로 인해서 2천 4백 88만 2천원이 0.08%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방세 시효가 5년으로 알고 있는데 시효 소멸로 인한 결손을 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진근 손정길위원 질의에 관계공무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익조 세무과장입니다.
시효 소멸은 5년 동안 지나고 나서 하는 것입니다만 계속 추적해서 자산이 없다든지 행방불명되면 5년 동안 경과한 후에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손정길위원 제가 알기로는 2,488만 2천원인데 내용은 물론 그 동안에 모든 조치를 했겠습니다만 내구연한이 5년이 흘렀는데 추적한 실적이라든지 근거가 있으면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김익조 동에 가면 결손처분 전표가 있습니다.
동에서 동장까지 확인을 해서 구에 오면 담당자가 확인도 해 보고 재산이 없다든지 행방불명 된 것에 대해서는 전표에 의해서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손정길위원 지방세 결손은 판결이나 기타로서 연장할 수 있는데 굳이 결손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익조 저희들이 결손 처분할 때는 재산 조회라든지 동에서 담당자가 주거지에 조사를 해서 없다든지 도저히 받을 수 없다는 전표에 의해서 결정해서 결손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 하더라도 나중에 추적 재산이 나오면 재 발부해서 부활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손정길위원 그럼 판결로서 시효연장을 하지 아니하고 5년 동안 결손을 하더라도 다시 재산이 확인되면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김익조 예.
○위원장 전진근 다음 양구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흥위원 지산동 양구흥입니다.
과징액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신문지상이나 주민들에게 물어보면 자기가 내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담당공무원이 계산착오로 인해서 1만원을 내야 되는데 2만원을 내었을 때는 환불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환불할 수 있는지 참고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익조 예를 들어서 본인이 고지서를 분실해서 모르고 고지서를 재발부 받아서 납부한 예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본인이 주민등록과 인감만 가져오면 바로 환불을 해 줍니다.
등록세의 경우 이미 등록세를 내고 난 다음에 소유권을 이전해서 저희들한테 취득세를 내게 되는데 나중에 추정을 합니다.
자기들이 과표세액을 잘못해서 세액을 적게 낸 것은 추정을 하고 법원에서 넘어온 세액이 과다했을 때는 바로 과오납으로 즉시 내주고 있습니다.
은행에 바로 환불이 됩니다.
○양구흥위원 알겠습니다.
○정영식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것이 90년도 결산, 의회 개원하기 이전 건데 가급적이면 시간상 한 건에 중복 질문은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위원장 전진근 정영식위원께서 90년도 질의사항을 중복 질의는 하지 말고 되도록 이면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수용위원 우리가 90년도 결산을 심의하는 것은 92년도 예산안을 좀더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서 이 결산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결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결산을 하면서 많은 질문을 해서 많은 것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13페이지 세출부분에 지역개발비가 약 92억원이고 사회복지비도 약 80억 정도 일반행정비가 79억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지역개발비는 산출하시면서 어떤 산출근거로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진근 허수용위원 질문에 관계공무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오 90년도 지역개발비는 보상비가 90% 이상 되는데 91년도는 95%가 보상비가 됩니다.
불용액해서 공사를 그 해에 종결을 못하고 이월해 넘어가면 보상비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결산내역을 보면 보상비가 속해 있기 때문에 다른 공사를 못한 것이 아니고 금년도 예산을 얹어 놓고 금년도도 불용액이 나옵니다.
보상비는 얹었는데 합의가 안 되어서 넘어가는 돈이 결산하게 되면 불용액이 되고 신년도에도 이월금으로서 계산되어 가는 것입니다.
○허수용위원 알겠습니다.
○장우석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전체적으로 볼 때 세출예산안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42억원이라는 돈이 다음 해로 넘어가면서 또 공사비에 9억원이라는 돈을 은행으로부터 이자를 주고 빌렸다는 말입니다.
90년도 예산운영에 불안한 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오 예산을 잡을 때 불용액은 지방세법에 의해서 지방세는 2월말에 결산을 하게 됩니다.
예산은 11월달에 세입, 세출 할 때 모자라는 세원을 잡게 됩니다.
91년도 불용액은 92년도 2월말에 다 되어서 4월달에 나와야 92년도 1회 추경에 불용액이 재원으로서 투자가 됩니다.
당초부터는 불용액이 얼마 나온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우석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2억원이라는 순세계 잉여금은 91년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오 90년 순세액이 넘어와 있습니다.
○이장기위원 91년도 수입에 잉여금이 이 수치와 조금 다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오 의회가 구성 전에 1회 추경이 있었습니다.
○장우석위원 42억원보다 많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오 42억원보다 많은 것은 그 동안의 다른 세입과 보조금이 더 많아서 그렇습니다.
○장우석위원 순세액의 잉여금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는지 오타인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92년도 세입 세출 18페이지입니다.
92년도 예산액이 있고 전년도 예산액이 있습니다.
91년도 잉여금이 넘어온 것이 이 수치와 맞아서 42억원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는 43억 9천 1백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산계장 정창준 예산계장 정창준입니다.
방금 물으신 예산서 관계는 92년도 예산 편성해 놓았던 것을 91년도 불용액을 92년도 올려놓았던 것이고 오늘 보고하는 것은 90년도의 것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장우석위원 전년도 명세를 해 놓았는데 당초의 잉여금은 26억 4천만원으로 잡았다가 3회 추경이 끝난 후에 43억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안 물었습니까?
작년도 추경이 다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예산계장 정창준 여기에 나온 불용액 41억 9천만원은 91년도 예산서에 잡혀 있습니다.
90년도의 것은 91년도에 나옵니다.
○위원장 전진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오 거기에 대해서는 3천 1백만원의 차이가 납니다.
○장우석위원 그것은 순세계잉여금도 차이가 나고 전체 잉여금도 차이가 더 나는 것 같아서 묻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오 국고보조금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 이월액이 전부 50억 9천만원인데 사고이월이 5억 3천 6백만원이고 명시이월이 2천 3천 6백만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국비나 시비보조금을 쓰고 남은 것은 다음 해에 예산액에 얹어서 반환해야 됩니다.
그게 3억 7백만원이고, 용도 없이 순수하게 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것이 42억 2천 2백만원입니다.
다음해 예산에 잡히는 것은 명시이월과 보조금, 순세계 이월 3개만 예산에 계산을 하고 사고이월은 계산에 얹지 않습니다.
사고이월은 금년도에 예산을 잡아 놓았다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고 내년에 이월해서 계속으로 넘어가는 것이 금년도 예산에도 있고 내년도 예산에도 있고 이것은 중복되기 때문에 다음 해에는 예산에 계산을 안 합니다.
사고이월은.
예를 들어서 이월액 50억 9천만원이 다음해 예산서 금액과 일치가 되지 않는 이유는 사고이월은 계산에 얹지 않기 때문에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장우석위원 그 뜻이 아니고 목이 들어 나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42억 9천 1백만원 이것은 3천 1백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전체적으로 이월금을 보면 90년도 결산서에는 42억원인데 여기는 43억원이 되어 있어요.
42억원보다 적은 것은 이해가 가는데 많은 것이 이해가 안 간단 말입니다.
금년도 추경이 끝이 났다 안 났나를 물었습니다.
끝이 안 났다면 계산될 방법이 있고 다 끝났다면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오 결산추경이 안 맞는 것은 예산추경에서 맞추어 줍니다.
○장우석위원 그래서 제가 처음에 물었습니다.
○위원장 전진근 장우석위원 답변되었습니까?
○장우석위원 예.
○위원장 전진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또 구청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990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원안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990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1991년도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후 2시에 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간에 맞추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출석위원수 17인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위원
전진근 김영대 정영식 권영환
이정식 최규해 김진호 윤혁주
손정길 이장기 손방남 김용휘
허수용 양구흥 박윤용 양춘학
장우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석규
○출석공무원수 8인 | ||
부구청장 | 권오훈 | |
총무국장 | 배영덕 | |
총무과장 | 이재호 | |
기획감사실장 | 김영오 | |
재무과장 | 서병열 | |
사회과장 | 홍이표 | |
세무과장 | 김익조 | |
예산계장 | 정창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