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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32회 수성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사무과

일시   1994년 12월 15일(목) 오전10시00분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93년도예산결산승인의건
4. '9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93년도예산결산승인의건(구청장제출)
4. '9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구청장제출)

(10시03분 개의)
○의사계장 이윤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25일 제32회 대구직할시 수성구의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95년도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진호의원, 양춘학의원, 정태재의원, 박윤용의원, 여강수의원, 전진근의원, 이관식의원, 정영식의원, 이부연의원, 김영대의원, 권영환의원, 윤혁주의원, 장우석의원, 박광헌의원, 이기웅의원 이상 15분 의원으로 구성되었으며 12월9일부터 12월10일까지 내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무위원회소관 '95년도예산안심사보고서와 12월12일부터 12월13일까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회도시위원회소관 '95년도예산안심사보고서, 12월14일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운영위원회소관 '95년도예산안 심사보고서 그리고 '93년도 예산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이 금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는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및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은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정태재위원께서 임시위원장이 되겠습니다.
   정태재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태재   위원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이 보고한대로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본위원회 임시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여 위원장을 선임도록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위원장직무대행 정태재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석위원   특별위원장을 서로 추천해서 경선하는 것 보다는 추천해서 호선해서 전체의 동의를 받아서 결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직무대행 정태재   장우석위원께서 호선해서 추천된 사람을 표결로서 정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장우석위원   대충보면 남자위원들은 대충 다 간사라든지 지금 현재 운영위원회간사를 맡고 계십니다만, 특별히 이부연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태재   장우석위원께서 의회 홍일점이신 이부연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여러위원 어떻습니까?
전진근위원   좋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태재   동의라고 생각하고 개의 없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한번더 재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장우석위원께서 이부연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장우석위원이 추천한 이부연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이부연위원께서 '95년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부연위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부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부족한 제가 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충분히 수행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족한 점은 여러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제가 열심히 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위원장 이부연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웅위원   지금까지 임원직을 맡지 못한 박광헌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아마 아무것도 안한 것 같습니다.
윤혁주위원   좋습니다.
이부연위원   이기웅위원께서 간사에 박광헌위원을 추천했습니다만 위원여러분께서 별 이의가 없으면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이기웅위원이 추천해 주신 박광헌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박광헌위원이 95년도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광헌간사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헌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제가 간사 임무를 다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부연   위원여러분! 잠시2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0분간 정회 후 10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부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93년도예산결산승인의건(구청장제출)   

○위원장 이부연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예산결산승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상수   재무과장 김상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부연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184번, '93년도세입세출견산승인의건에 대해 말씁드리겠습니다.

   (참조)
   '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93년도수성구세입세출견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부연   재무과장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옥환   전문위원 조옥환입니다.
   사전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분야는 제가 맡고 예산관계는 김현목 전문위원이 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예비비는 과다 책정에 대한 평가는 검사위원과 의견을 달리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사위원의 의견서에 의하면 '93년도 결산추경에서 3.72% 증액편성으로 약 10억원정도 과다 책정되었다고 꾸중을 하셨는데 우선 도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당초예산에서는 2.16%가 과다 책정되어서 5억2천만원이 초과 책정괴었고 1차 추경시에는 1.59%로 많이 시정되었습니다.
   지침서에 근접되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결산추경에서 다시 3.72%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여기에서 12억원 정도가 과다 책정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산추경은 93년도에도 그렇고 금년도에도 그렇습니다.
   예산승인이 되면 집행기간이 약 1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습니다.
   1주일밖에 안되는데 예비비를 굳이 1%선으로 유지한다면 최악의 경우 예산낭비를 촉구하는 요인이 될 수 있고 또 사업을 선정하면 즉시 명시이월이 됩니다.
   명시이월도 바람직한 예산편성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과 1차 추경시에는 예비비가 과다 책정되지 않도록 하되 결산추경예산시에는 다소 과다 책정이 되었더라도 관대하게 평가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부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학위원   방금 재무과장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만, 여기에 예비비가 과다 책정되었는데 편성지침상 1%이상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93년도에는 애초부터 2.16%이상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에서는 3.2%가 되었는데 거기에는 특별한 원인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원인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원인이 있었습니까?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부연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상수   이 사안은 예산편성사항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우석위원   위원장님, 이 사항은 제가 검토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부연   그럼 장우석위원님이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석위원   당초예산에 책정된 주된 요인은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다가 보면 91,92,93,94년도 공히 그렇습니다.
   삭감된 부분은 전용을 시키지 않고 전부 예비비에 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그렇게 하면 또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각 위원회에서 부분별로 예비심사해서 삭감한 부분은 예비비에 넣으니까 예비비가 증가됩니다.
   삭감된 부분을 예비비에 넣지 말고 다른데도 사용을 해야되지 이렇게 하면 또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주된 원인은 삭감한 금액을 거기에 넣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춘학위원   예비비로 안 넣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장우석위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수정예산을 하면 됩니다.
양춘학위원   결국 수정예산을 안하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기획감사실장님이 한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기획감사실장 박건홍입니다.
   양춘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제 장우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삭감된 금액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사업선정이나 집행부에서 선정을 해서 수정예산안에 넣을 수도 있고 의회와 집행기관의 동의로서 본안의결 당시에 바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부연   양춘학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양춘학위원   편성 지침대로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삭감된 금액에 대해서는 양기관의 동의를 얻어서 재편성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양춘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부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태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재위원   같은 항목입니다.
   현재 3.72%가 남아 있는데, 금년도 예산심의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삭감된 금액이 약 0.8%정도가 됩니다.
   이것을 다하면 약 4.5%가 되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현재 약 0.8% 삭감된 것도 예비비에 충당할 수 없어서 결산추경에 해서 명시이월로 하든지, 사고이월을 해야 된다고 하는 설도 있는데 금년도 결산에서 남은 돈도 역시 당초예산에 대비해서 예비비로 돌릴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저희들도 95년도 사업은 예산편성을 다 했는데 이번에 예결위에서 삭감액이 얼마나 되는지 봐서 위원님들이 결정을 내리시든지, 아니면 집행기관에서 다시 방침을 세우든지 해서 결정을 내려서 예산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부연   답변이 되겠습니까?
정태재위원   예.
○위원장 이부연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관식위원   93년도 불용액을 보면 총예산의 10%가 조금 못미치는데, 주로 불용액이 된 사업을 보면 신규 사업비와 지역에 가장 중요한 지역개발사업비, 예비비 여기에서 불용액이 가장 많이 생겼습니다.
   이 3가지중에 지역개발사업비에 불용액이 많이 생겼다는 것은 당초사업 계획을 잘못 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생겼고 또 우리 주민은 사업이 빨리 되기를 원하고 있는데 불용액이 생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비비, 신규사업비는 놔두고 지역개발비에서 불용액이 많이 된 사유와 과년도 융자금 미수납액의 처리건에 대해서 소송결과 패소판결을 했다고 하는데, 어디든지 융자금을 내주게 되면 은행이나 어디나 담보물을 확보해야 됩니다.
   당청에서 패소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돈빌려 준 사람이 담보물도 시원찮고 재판까지 해서 진다는 법이 어디에 있느냐는 말입니다.
   이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부연   재무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상수   지역개발사업비와 특별회계 부분은 소관 과장님이 계시니까 소관 과장님이 소상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지역개발비는 건설과장님, 소송문제 새마을특별회계는 총무과장님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부연   그럼 두분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양해   총무과장 이양해입니다.
   이관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송결과 부분 패소 판결에 대해서 그 경위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4년도에 융자를 줄 때 두사람에 대해서 재산 근저당 설정을 하면서 표면금액이 각각 710만원 해서 두사람에 1,420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후에 융자금 상환기간이 도래되어서 독촉을 하니까 이 분들이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710만원도 못내겠다는 것입니다.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새마을사업에 대한 채무 원고는 두사람입니다.
   각각 710만원을 초과해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판결이 났습니다.
   부분 패소는 원고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710만원도 채무부존재, 못내겠다고 하는 건에 대해서는 710만원에 대한 채무는 존재한다는 판결이 났습니다.
   승소부분 패소판결은 원고를 위미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관식위원   원고가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근저당을 설정한 두 사람을 말합니다.
이관식위원   그래서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돈을 빌려주면 확실한 담보물이나 보증인이 있어서 빌려주는 것인데 이것이 84년도에 발생되어서 여태까지 이월되어서 왔느냐는 말입니다.
○총무과장 이양해   이것이 3년거치 2년균등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환기간이 도래될 때 납부 독촉을 하니까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이관식위원   그러면 원금이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4,800만원입니다.
이관식위원   4,800만원 중에 그 사람들이 상환한 금액을 뺀 것이 2,400만원입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3년거치 2년 균등상환이기 때문에 88년도에 2,400만원을 갚아야 되고 89년도에 2,400만원을 갚아야 되고 이 50만원은 다른 것입니다.
이관식위원   그러니까 전액을 안 갚았다는 얘기네요?
○총무과장 이양해   1,420만원은 받아 넣었습니다.
   710만원 판결난 금액은 받아 넣고 나머지는 그때 보증을 선 사람들이 전부 영세민으로 재산이 없고, 저희들이 지금 최고를 하고 독촉을 하고 있는데 이번 연말까지 조치가 안되면…….
이관식위원   4,800만원이라면 액수가 상당합니다.
   그리고 결산위원의 소견을 보면 회수 불가능하므로 결손처분을 해야 되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연대보증인 8명이 있는데 영세민이어서 재산이 없습니다.
   새마을 지도자라 해서 그때 당시에 연대보증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재산이 없으니까 부득이 이것은 결손처분해야 안되겠나 해서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관식위원   연대보증인을 쓴 사람이 결과적으로 재산이 없어서 변제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까?
   연대보증인을 잘 못 세운 것이 아닙니까?
   자기 돈을 빌려줄때는 재산능력이 없는 사람을 보증인으로 사용해서 돈을 빌려 주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뜻은 잘 알겠습니다.
이관식위원   공무원이 책임이 많습니다.
   자기 돈이라고 하면 이렇게 안 할 것입니다.
○총무과장 이양해   특별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융자한 것이 아니고 그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융자를 한 것입니다.
이관식위원   마을을 했던 어디를 했던 채권확보를 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되지, 그것도 안하고 그렇게 대부를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맞습니다.
이관식위원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이 돈은 결산위원의 소견대로 돈을 못받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재산이 없어서 압류를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관식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들이 주의를 하고 모든 일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이양해   알겠습니다.
정태재위원   보충질의를 해도 좋습니까?
○위원장 이부연   보충질의 해 주십시요.
정태재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름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장영덕씨라는 이름이 상받을 사람도 아닌데 들먹거리게 되어서 미안합니다.
   이 분이 새마을사업협의회 회장이 되어서 새마을사업을 할때는 새마을 소득증대기금이 영세민을 상대하기 때문에 보증인이 없어서 못 얻고 당청에 예치되어서 다음해로 이월된 돈도 많이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덕씨라고 하면 새마을수성구협의회장으로 이 사람의 공을 높이 세우고 상을 받은 일도 있다고 기억하는데 이 사람도 현 수성구민으로서 얼굴 내놓고 사는 사람인데 왜 이런 일을 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는지, 방금 이관식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그 당시에 소득증대 사업금액을 취급한 분하고 두 사람이 변상을 하든지 변상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이 결손처분이 된다면 저소득층에 대한 자금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결산검사위원들은 이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데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많이 해서 이 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 결손처분이 부당합니다.
   그 당시에 취급한 공무원이 하든 누가 하든지 4,850만원을 변상하세요?
   이것 결손처분이 안됩니다.
이기웅위원   여기에 부분 패소 판결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부분인지 말씀해주세요?
○총무과장 이양해   그때 융자를 해주면서 구청에서 재산이 있는 사람 두사람에 대해서 재산 근저당을 설정을 했습니다.
   표면금액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각각 710만원씩 계산을 했는지는 담당직원이 없어서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710만원에 대한 채무부존재 소송을 두분이 각각 소송을 제기해서 판사가 모든 것을 검토해 보니까, 자기들이 마을공동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710만원 근저당을 설정한 금액에 대해서도 채무부담을 못하겠다고 하는 소송의 내용이었습니다.
   판사의 판결이 나고 융자를 받아갈 때 근저당 설정을 하는 금액 범위내에서 책임이 있지 그 외에는 없다.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요구한 710만원 채무부존재하는 그 부분만은 안된다고 패소가 되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기웅위원   부분패소한 내용이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본인들은 710만원씩 내놓았습니다.
정영식위원   이렇게 되면 구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했죠?
○총무과장 이양해   예.
정영식위원   이것이 진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다 아는 것이 아닙니까?
   민원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지는 재판도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한다는 것입니다.
   비용의 구민의 세금을 축낼뿐더러 상대방 재판하는 사람도 수성구민 입니다.
   그 사람한테도 피해를 준다는 것입니다.
   전문가한테 알아보고 지는 재판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의 담당관이 나가서 대신 변호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구청변호사는 고문변호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그 변호사도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기본비용만 나갑니다.
정영식위원   이것도 지는 것을 알고 있었는 것이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한쪽은 부분승소가 되고 한쪽만 부분패소가 되었습니다.
정영식위원   그러면 710만원은 받아왔다는 것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예.
정영식위원   710만원도 변호사 비용주면 없는 것이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비용은 얼마 안듭니다.
정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부연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헌위원   정태재위원님의 말씀대로 변상조치를 하라는 것에 대해서 답변이 전혀 없었습니다.
정태재위원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짚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부연위원   그럼 정태재위원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 이관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관계공무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무웅   도시국장입니다.
   이관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 및 치수사업비 9억3,908만3천원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예산액에는 안나와 있습니다. 예산액 99억3,960만원입니다.
   불용액 9억3,908만3천원으로 9.4%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발생한 사유는 주로 사업비이며 원인행위는 집행과정에서 입찰 잔액 보상에 대한 감정가에 의한 사후 감정으로 10%정도 발생되었습니다.
   또 지역개발 사업비와 건설사업비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7억9,900만원 건너 2만6천원이 되고 예산액 61억6,700만원 불용액, 방금 말씀과 같이 12,8%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는 주로 공원개발사업이라든지 기타 새마을사업과 같은 종류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식위원   지역개발사업비가 불용액이 생기는 것은 금년만이 아니고 매년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불용액이 주로 이 3개 사업에서 많이 나오는데 지역개발사업 예산을 잘못 편성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생긴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국장 이무웅   성질별로 말씀을 드리면, 건설사업비가 보통 입찰을 봅니다.
   몇 년전부터 85%로 낙찰이 됩니다.
이관식위원   불용액 중에는 건설사업을 하고 남은 잔액도 여기에 있고 또 사업을 전혀 못한 것도 여기에 있습니까?
○도시국장 이무웅   비율이 전체가 10%인데 저희들이 사업비는 10%정도 발생이 되는데 불용액이 큰 것은 사업비가 큰 것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관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부연   정태재위원께서 아까 조금더 묻고 싶은 말씀에 총무과장이 답변합니까
정태재위원   새마을 처음에 그 당시에 본위원도 물망에 올라있지 싶습니다.
   이관계 이것은 한 푼도 없지 싶은데 그 당시에 자재과장은…….
   그런데 장영덕씨가 사실은 그분 이름을 들먹거려서 미안합니다. 수성구 발전에 기여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하필이면 이분과 등재되어서 이야기가 되어서 이 돈은 그 당시에 채권에 대한 대책과 계약금 비슷합니다.
   다시 물어보시고 사회적 체면이 없더라도 이런 결손처분하는 일은 없어져야 합니다.
   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지도층으로서 존경받는 분이 기본 등재에 올라서 거론한다는 것이 수치이고 본인 이름만 안 나왔으면 협의회 회장이 누구냐고 묻지도 않을려고 했는데 본인 이름이 있네, 내가 이 분하고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런 기본 사항이 논의되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도시국장 이무웅   그 분하고 대표로 추진위원회 대표로 선임되어서
정태재위원   예결특위 위원장님이 가정복지과장께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이기웅위원   불용액이 91년도에 29.2%, 92년도에 11.8%, 93년도에 34.9%로서 불용액의 원인이 해마다 증가 추세가 되는데 그래도 예산편성을 잘 해서 불용액이 적었는데 93년도에 많이 올라갔는데 이런 문제는 어디에서 이런 것이 나오느냐 이런 것이 기획감사실에서 잘못해서 된 것이 아닌가 답변해 주시고 이월사유중에 보면 보상지연이 12억7천9백만원하고 시비보조지연등 행정기관 내무사정으로 인한 것이 23억7천만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행정기관의 내부사정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고 시비보조 지연등이 어떤 사유로 일어났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상수   매년 연말이 되면 의회 승인이 전부다 일주일만에 승인되어서 보조사업비가 결정되어서 오면 거의가 그때 못합니다.
   못하는 이유는 크게 국시비가 있는데 12월에 국시비가 오는 것을 처리하여서 그다음 연도마다 금액별로 비교결과 구에 가는 것이 배상 규모가 나옵니다. 할때 불용처리되어서 더 커져갑니다.
   주요 이유는 두가지입니다.
이기웅위원   보상지연하는 것은 어떤 사항입니까? 12억7천9백만원.
○재무과장 김상수   지역개발비에 전부다, 혹은 법원에 들어가는 공탁금 이런 것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기웅위원   시비보조가 그러면 12월 되어서 나옵니까?
○재무과장 김상수   늦게 오는 보조금은 이월사업비로 넘어갑니다만 그게 전부다 추경에 대해 가지고 정기추경에도 하고 결정내시액이 옵니다.
이기웅위원   92년도에는 시비보조가 많이 없어서 11.8%넘고 93년도에는 38.8%인데 시비보조가 많이 올랐습니까?
○재무과장 김상수   시비보조의 전액 처리를 못합니다.
   변용을 못합니다. 자연 불용액으로 넘어갑니다.
정태재위원   아까 이관식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장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것을 결정짓고 넘어갑시다.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장 보상할려고 해서 1천4백 얼마를 물었는데 이것을 다시 구청에서 솔직하게 국장님이 결손처분하는 것이 낫겠다 검사의견서도 그런데 매듭지어야 됩니다.
   답변해 주세요.
○총무국장 강성철   84년도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저희들이 구청하고 새마을지회하고 합쳐서 사업이 4천8백만원을 내려줘서 했는데 장용덕외 1인 두사람에 대해서는 710만원씩 법적으로 보증을 하고 나머지 8인에 대해서 3,380만원에 대해가지고 보증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장영덕외 1인은 자기들 부담금 1,420만원외에는 법적으로 자기들이 지불할 이유가 없다고 해서 당초에는 710만원씩 1,420만원까지도 자기들은 특별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개인이 부담할 수 없다는 자기들이 지불 가처분 개인소송을 원고로서 제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승소, 일부 패소했습니다.
   장영덕외 1인도 일부 승소, 일부 패소입니다.
   자기들이 지도할 100% 시비를 못했기 때문에 1,420만원을 환불조치하고 나머지 3,382만원에 대해서는 외 8인에 대해서 재산을 조회한 결과 재산이 없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재산이 얼마이고 개인의 덕망이 얼마인지 문제가 아니고 법적으로는 중요할 수 밖에 없는 사항에 와 있는데 현재 입장에서 결손처분할 수 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 문제를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부연   정영식위원 되었습니까?
정영식위원   알겠습니다.
권영환위원   다른 위원 종결되었습니까?
   특히나 숫자를 나열하는 재무과의 주무 행정부가 보면 불용액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92년도보다 금년도에 특히 더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 132 몇%가 나오는데 특히나 아라비아 숫자를 나열하는 부서에서 불용액이 이렇게 많습니까?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부연   설명을 했는데 잘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김상수   부속서류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요사업비 가운데 영선관리에서 남았습니다.
   영선관리, 청사하고 계획대로 하고 이것은 불용으로 처리해서 이 돈이 남았습니다.
권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부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진근위원   5페이지 금고결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세입세출 현금 결산액 보조금 등 다 항목이 나와 있는데 기타 당해 연도말 현재 잔액이 16억8,030만7천원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상수   범어천 복개공사 위탁금이 14억5,79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네온사인 부과요금입니다. 9,281만3천원입니다.
   저소득자녀장학금이 6,461만원입니다.
   수목이식비…….
전진근위원   그렇다면 범어천 복개 14억3천만원이라는 돈은 항목을 명시하면 되는데 기타라고 했습니까?
○재무과장 김상수   부속서류에는 개개항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속서류 페이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전진근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재무과장 김상수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페이지에 하단에서 다섯 번째 위탁금
전진근위원   그런데 여기보면 범어천복개가 나와 있지 않고 위탁금이라고 해서 여기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야지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좀 더 명시를 해주어야지 기타에 이렇게 많은 지면을 명시를 해서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상수   앞으로 그 과목 내용을 명시를 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전진근위원   명세서에도 보면 범어천복개라는 말이 없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찾아서 설명을 하실 수 있지만 일반 우리가 봤을때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부연   답변이 되었습니까?
전진근위원   예.
윤혁주위원   23페이지 예비비 과다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추경까지 해서 예비비가 더 많아졌습니다.
   결산추경을 해서 예비비를 올려놓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결산추경시에 예비비가 늘어나는 것은 저희들이 세입분야에서 연말에 세입예산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산추경때 세출잔액을 삭감해서 예비비로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늘었습니다.
윤혁주위원   그런데 결산추경을 하면 예산을 추정한 것입니까?
   예산추경하면서 예비비가 많이 올라가니까 추경예산에 줄여서 하면 안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결산추경때는 사업을 거의 정하지는 않습니다.
   거의 집행된 사업에 대해서 잔액을 감액시켜서 예비비로 넣기 때문에 예비비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과목의 불용앤은 적어지고 예비비 과목에는 금액이 늘어납니다.
윤혁주위원   결산추경예산은 특별사업으로 한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12월 마지막 추경을 정하는 것입니다.
윤혁주위원   알겠습니다.
이관식위원   예비비 성질에 보면 회계법상에 보면 1%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감사위원 소견서에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하지 말고 10%정도는 예산을 타사업으로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감사 의견도 있는데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얘기 같은데요.
   그리고 지금 '94년도 예비비가 있는 것을 보면 총 예산액의 12.몇%가 예비비가 되고 있죠. 그리고 '93년도에는 예비비를 이대로 안 썼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재무과장 김상수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관식위원   사업별로 풀려나가야 됩니다.
   사업할 일이 많은데 안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그래서 금년에는 찾아내서 이번 결산추경시에는 사업을 많이 수용했습니다.
   예비비를 많이 줄였고 사업선정을 해서 명시이월로해서 당초예산으로 해서 사업이 집행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관식위원   예비비하는 것은 시비 먼저 입안하지 않았습니까?
   가뭄이나 그렇지 않으면 천재지변이 일어나든지 이때 사용하는 것이지 그때를 대비해서 쓰거든요.
   '94년도만은 한해대책이라든지 이런데 예비비로 썼겠지만 지금까지 예비비를 거의 두어서 이월되고 했습니다.
   설계승인 예비비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이관식위원   상위법상 1.2%하지 말고 앞으로 그것을 재조정해서 1%미만 수준으로 그리고 남는 것은 사업에 돌리도록 연구해 보세요.
박광헌위원   총무과장님께 한번더 여쭙고 싶습니다.
   1천4백만원 받았는데 3천2백만원 못받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판결이 승소하고 난후부터 그 분들에게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안됩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판결에는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는.
박광헌위원   장영덕씨에게는 1천4백만원을 다 받았는데 나머지 3천2백만원은 그분이 보증을 안 섰기 때문에 받을 근거가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두 분인가는 받았는데 나머지 8명에 대해서는 압류를 해 보시고 재산이 없어서 못했다고 했는데 그 분들에게 만약에 결손처분하면 받을 수 없습니까?
   판결로부터 그 분에게 압류할 수 있는 기간이 10년이면 10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까지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있는지 바로 경매처분할 수 있는지
○총무과장 이양해   대법원까지 판결난 날짜가 작년 8월입니다.
   93년 8월에 우리가 재소를 하고 대법원에 항고를 두 번했습니다.
   그때도 구청장이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은 전부 상환을 해야된다고 행정소송을 했는데 현재 물론 저희들이 그 사람들이 소를 제기할때는 상환소송을 하면서 재산에 대한 압류관계를 동시에 해야 되는데 재산이 없으니까 지금까지 못했습니다.
   그때 판결이 대법원까지 날때는 언제까지 더 상환기간을 둔다는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박광헌위원   제 이야기는 판결에 승소하면 기한이 있습니다.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동안에 그분들에게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지금 패소한 것입니까?
   아니면 10년이 되었기 때문에 패소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구청에서 패소한 것이 아니고 사업이 일부 패소되었다는 것입니다.
박광헌위원   그러니까 이야기는 받을분하네 받을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까?
   재산이 없기 때문에 못 받는다는 것이 아닙니까?
   설명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재산이 없어서 못받는 것이 아닙니까?
   없는 분들에게 앞으로 1년이고 2년이고 재산이 없으라는 법은 없거든요.
   5년이후라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양해   그 법규관계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현재 대법원에서 판결한 것으로 봐서는 앞으로 몇 년까지 기간을 정해서 재산이 있다면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박광헌위원   구청이나 일반이나 마찬가지이지만 제가 만약에 판결에 졌습니다.
   졌으면 그 분에게 10년동안이나 15년동안에 안 갚으면 항상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재산을 만들었을때는 그것은 해당이 안 되는지.
김진호위원   시효소멸이 몇 년이냐.
○총무과장 이양해   그 관계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박광헌위원   시효가 없다면 말이 안되죠.
○총무과장 이양해   채무 시효는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광헌위원   그게 10년까지 받을 수 있는데.
○총무과장 이양해   판결부터 이것을 융자받은 날부터 계산해서.
김진호위원   융자금을 회수하라.
박광헌위원   융자받은 날로부터 10년으로 보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상환기간이 도래한 날로부터 10년입니다.
박광헌위원   10년이 넘었습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아직 안 되었습니다.
   10년이 안되었는데 회수 가능성이 없다는 말입니다.
양춘학위원   저도 얘기는 약간 들었습니다.
   사업자체가 마을공동사업을 하면서 장영덕씨가 대표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제가 앍 있는데 심지어 자기 집도 한 채 팔아 넣었습니다.
   사회봉사 많이 한 분입니다.
   우리가 볼때는 너무 억울한 문제입니다.
   그 사람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볼때는 과감하게 처리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총무국장 강성철   결손처분했을때 재무 당시에 재산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면 환수가 됩니다.
   재산이 없는 경우에 결손처분 이후 재산이 생긴 것은 환수 조치가 안됩니다.
박광헌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관식위원   판결문을 가지고 있으면 10년.
정태재위원   장영덕씨에 대한 판결문이지 나머지 8명.
이기웅위원   장영덕씨 개인이 소를 했지 행정에서 한 것이 아니고,
장우석위원   전부 단체가 새마을 화훼단지 조성할 때 열 사람인가 장영덕씨 외 두 사람을 대표로해서 사업을 담보로 했는데 장영덕씨가 대표자니까 행정기관에서는 장영덕씨보고 4천8백만원을 갚으라고 독촉을 했는데 돈이 없죠.
   그래서 나 혼자 갚지는 못하겠다고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판결나오기는 장영덕씨 김정수씨는 1,420만원을 갚았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더 요구를 못합니다.
   판결이 나서 갚았는데 나머지 여덟사람은 아무것도 없다는 이 말입니다.
박광헌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부연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93년도 예산결산및승인의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찬을 위해 9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부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4. '9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구청장제출)   

○위원장 이부연   의사일정 제4항.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95년도 세입예산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9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기획감사실장 박건홍입니다.
   존경하는 이부연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구정 각 분야에 걸쳐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고 우리 구의 모든 일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1995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제출)
(부록에실음)

○기회감사실장 박건홍   이상으로 199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겠습니다.
○위원장 이부연   수고하셧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전문위원 김현목입니다.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이부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훈련관계로 3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4시30분에 회의를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부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김현목 전문위원께서 설명하던 내용을 유인물로 대처하고자 했습니다만 두 가지 부분 설명이 필요해서 지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전문위원 김현목입니다.
   유인물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예산안 책자에 265페이지에 음식고속발효기 설치기 5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착오인 것 같습니다. 잘못 되었습니다.
   1천5백만원으로 음식고속발효기 기계를 사가지고 설치하는 비용이 5백만원입니다.
   예산 심의할 때 아마 설명이 잘못되어서 시설비를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기계를 사가지고 설치할 수 없습니다.
   시설비 5백만원은 다시 살려줘야 될 줄로 압니다.
   그 다음 11페이지에 의회운영관련 여비180만원을 증액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소홀히 했습니다.
   의회운영비에 일반운영비중에 관서당경비에 보면 관내여비가 36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여비는 필요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총 삭감액이 7억8,156만5천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0.98%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1.3%가 지금 삭감한 것을 보면 +2.28%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삭감예산은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되어서 대충 사업내용 조서는 계수조정시에 내용을 별도로 위원님들에게 복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부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95년도 세입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송한 심사의견서를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위원   질의해도 좋습니까?
○위원장 이부연   예.
이관식위원   일반회계에 보면 세입부분에 조정교부금이 있습니다.
   조정교부금이라는 것은 시에서7개 구청에 자립도를 고려해서 구청의 구세를 보고 조정교부금을 배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7개 구청 대비해서 우리 구청이 현재 240억원이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입이 타 구청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세출부분에 있어서 투자사업비가 있습니다.
   투자사업비는 작년보다는 조금 상회하게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지방장치와 시대가 되어서 지방의원들이 가장 바라는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투자사업비를 앞으로 기예산서가 올라와 있지만 앞으로 증액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지, 셋째는 지금 동장재량사업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갑자기 하수구 뚜껑이 깨졌다, 또는 조그마한 길이 파손되었다 이럴때에 무슨 예산으로 할 것인지, 그러면 구청장 재량사업비로 한다고 하면 시일이 동에서 구청으로 전달되고 그 도로를 복구하고 한다든지 뚜껑을 개수한다고 하면 시일이 4∼5일이상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량사업비가 없어지는 대신에 어떠한 말하자면 삭감부분의 예산을 만약에 우리가 승인을 해서 지출한다고 가정했을 때에 동에 긴급 복구비를 계상해 줄 수 있는지 이상 세 가지 질의에 대해서 각 실·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부연   각 실과 책임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기획감사실장 박건홍입니다.
   이관식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조정교부금은 타구청과 비교해서 비율이 가장 높게 받았습니다.
   구청별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이 27.6%, 중구가 26.8%, 동구가 18.1%, 서구가 23.2%, 남구가 23.0%, 북구가 15.8%, 달서구가 23%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더 하기 위해서 본청에 건의를 여러번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는 비율이 높게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정교부금이나 보조금 비율이 높으면 비교적 자립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잔여 투자사업비에서 하고 지금 현재 세입에 비해서 투자사업을 계상했는데 이번에 계수조정시에 만약에 삭감액이 나와서 재투자 예산이 생기면 저희들이 다시 적정한 사업에 위원님들에게 상의드려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장들 재량사업비는 작년까지는 4천만원 한도내에서 책정을 할 수 있었는데 금년도 지침부터는 사전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해서 예산지침상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긴급보수 사항이 발생할 때 즉시 하기 위해서 저희들 구청예산 4억원을 편성했는데 지난번 사회도시위원회에서 2억원을 동으로 배정할 수 있는지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보는 점에서는 지난번 재량사업비도 일률적으로 만약에 배정을 했을 때는 사실은 사업이 없는 동도 있습니다.
   이런 동에는 불요불급 하지 않는데 예산을 쓰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동에 1천만원 범위내에서 2억원을 부기를 바꾸어서 관내 긴급도로 및 포장 보수 공사비로 책정을 해두고 거기에서 바로 요구가 들어오면 건설과와 협의해서 재배정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적기에 바로 동에서 집행되는 것은 하루이틀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많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점은 저희들도 먼저 삭감분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부기만 바꾸어 가지고 2억원 정도는 동에서 쓸 수 있도록 보조를 해서 다시 재배정으로 쓰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관식위원   2억원 같으면 한 동네 1천만원정도 되네요. 1천만원 정도 그러지 말고 부기로 하신다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 구청에서 쥐고 있지 말고 동장에게 바로 내려 주자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제일 편리하겠고 그런 내용으로 내시가 없다면 할 수 없이 구청에서 관장해야 되는 것이고 내려줄 수 있다면 동에 동장재량으로 내려서 긴급 보수를 할 수 있도록 희망합니다.
   그 정도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1천만원정도 각 동에 하면 그런 일이 안 생기는동네도 있을 것이고 생기는 동네도 있을 것이고 여기에서 집행되는 방법은 없느냐 동으로 내려주자 이 말입니다.
   그것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예산지침상에 동에 예산을 올리는 것은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기상에는 그렇게 나타내고 동에서 요청이 있으면 돈 자체를 동으로 내려주면 어느 장소에 200만원 정도로 보수공사를 하겠다고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으면 그 돈을 동으로 내려보내서 집행 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하겟습니다.
이관식위원   그러면 부기로 하되 동장 앞으로 집행하지는 못하고 여기에서 과장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긴급 사항이 있을 때는 좀 오래끌지 말고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되지 싶습니다.
김영대위원   세입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4페이지 공유재산 임대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내식당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지금 대구은행 시금고가 우리 구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임대료를 받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김상수   현재 대구은행은 임대사용료를 감가상에 건물만 기부채납한 건물입니다.
   지어가지고 구청에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기부채납을 해 가지고 기부채납한 금액의 감가상각비를 해서 그 금액의 한도까지는 사용료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 구청 건물입니다.
   의회 승인을 얻어서 증축 허가했고 준공검사와 동시에 기부채납이 되었습니다.
김영대위원   대구은행에서 구입해서 우리 구청에,
○재무과장 김상수   아닙니다. 짓는 것은 대구은행 돈으로 짓고.
김진호위원   기한이 몇 년입니까?
○재무과장 김상수   4년이고 그 후에는 재계약해서 임대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그 후에는 임대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보면 같은 예산 세입관계이기 때문에 29페이지에 보면 이자수입을 지금 현재 대구은행 시금고에 넣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윤이 너무 낮기 때문에 세입관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자가 높은 곳에서 넣어서 이자를 올릴 수 있도록 하면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세무과장 성환욱   공금 관리를 하는데 저희들이 그런 문제는 곤란한점이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그 규정에 금고인 대구은행에 예금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금하면서 3개월, 1개월 상환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자를 조금이라도 높게 하는 것이.
○세무과장 성환욱   정기예금외에 다른 상품으로 수입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무조건 정기예탁하라는 규정이 잇습니까?
○세무과장 성환욱   그런 강제 규정보다 단자회사나 이런 곳에는.
김영대위원   단자회사가 아닙니다.
정영식위원   며칠전에 이야기 했는데 보충질의입니다.
   과장님이 확실한 대답을 하지 않는데 시금고가 대구은행 아닙니까?
   대구은행에 해도 CD나 연 13.5%까지 나오는 대구은행이 있습니다.
   있는데 자꾸 과장님은 며칠전에도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이자소득이 똑같은 대구은행에 가면 1억5천만원, 2억원은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구은행에 1년동안 하는데, 그런데 과장님이 며칠전에 말씀하실때도 대구은행에 하겠다고 했는데 대구은행에 하는 것은 관계 없는데 상품을 여기보면 이자수입이 배가 더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과장님이 확실한 대답을 해주시면 좋겟습니다.
○세무과장 성환욱   며칠전에도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 제도나 그런 상품은 대구은행에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서 그런 방법이 가능하면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권영환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장우석위원   긴급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양이 막대한 양인데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세입은 오전에 검토가 끝났는데 세출 질문하다가 세입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니가 회의를 이렇게 진행시키면 기한이 한정 없습니다.
   순서대로 다음으로 진행을 시켜가지고 나머지 미흡한 부분은 마지막에 총괄적으로 전체 세입세출 부분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김영대위원   오전에 한 것은 '93년도 예산,
장우석위원   세입은 생략하고 넘어갔습니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김영대위원   오전에 한 것은 결산검사한 것입니다.
장우석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하실 때 세입부분도 넘어 갔습니다.
김영대위원   제안설명 하다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장우석위원   이관식 위원이 세출부분을 질의했는데,
○위원장 이부연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사를 좀더 신속하고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상임위원회별로 했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했던 것은 가능하면 그때 예를 들어서 들으셨던 위원님들께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빨리 세입예산안을 다루고 이제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넘어가서 신속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위원여러분께서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묻던지 해야지 계속 했던 부분을 자꾸 하면 회의진행상 차질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양해를 구하면서 다시한번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간단하게 거론하지 않았던 것을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5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95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웅위원   기 사회도시위원회나 내무위원회에서 예산관계는 심의를 다 했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의문나는 사항, 현재 삭감 내역사항, 이런 사항만 대략 거론하고 바로 본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한 장 한 장 넘어갈려고 하면, 이미 다 거론 사항은 서로 위원회별로 모르는 사항이 있으면 물어보고 현재 올라온 삭감 사항만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묻고 넘어가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부연   이기웅위원께서 회의를 좀더 신속하고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면 그대로 넘어가고 다음은 문화공보실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재위원   문화공보실장님, 본위원이 까딱하면 서울신문 위원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 신문 구독료 6,048만원이 올라온 동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안재영   서울신문 6,048만원은 '94년도 예산이 3,075만원, '93년도 예산은 6,048만원입니다.
   그래서 관내 세대수 및 인구수 증가에 대해서 통·반 숫자가 늘어나고 따라서 구독자가 늘어나서 '93년도 기준해서 6,048만원이 되었습니다.
정태재위원   그렇다면 작년에 당초 예산이 서울신문 동장님들에 대해 필요없다고 하고 경로당이나 관변 단체는 필요하다해서 200부만 가지고 예산을 사용하고 7월 추경때 더 해서 75%를 승인해 주었습니다.
   750부면 본위원이 오늘 아침에 조사를 하니가 지금 현재 21개동에 통장이 633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동에 10부씩 더 준다고 해도 800부밖에 안되고 아침에 실무책임자를 내가 만났습니다.
   900부면 충분히 다 됩니다.
   이렇게 900부를 계산해서 4천5백만원하고 다 해도 5천4백만원이면 되는데 6,048만원은 맞지 않는데 이 예산이 심의해서 올라올때는 확실한 답변이 되는지 숫자를 가지고 올려야지 대략적인 숫자로 이정도 올려놓으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살림살이를 합니까?
   오늘 아침에 실무자와 그렇게 했고 위원님들 여기 15분이 계시는데…….
○문화공보실장 안재영   750부는 작년도 추경에 받아서 했고 통장이 633명입니다.
   그 중에 들어가는 것은 356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가 92명, 바르게살기 위원이 87명, 경로당이 100부, 부녀회원 83명,
정태재위원   알겠습니다.
   작년이라고 가정했는데, 분명히 새마을지도자 각 한 부씩, 바르게살기 한 부씩, 경로당에 한 부씩, 통장 전원해서 750부로 예산승인을 분명히 받았는데 이렇게 해서 통장은 안 주고 바르게살기 위원, 새마을지도자 다 해서 나중에 신문이 모자라서 야단입니다.
   작년 회의록 가져와 보세요.
   분명히 그렇게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안재영   통장의 추천을 받아서 했습니다.
정태재위원   통장에게 선심행정인 행정관서 마음대로 나눠주고 이렇게 부탁을 시킵니다.
○문화공보실장 안재영   100부정도는 현재 새마을, 통장은 623명, 경로당 100부, 직능단체 210명입니다.
   모범반장 한 동에 3∼4명.
정태재위원   좋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경로당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21개동에 200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범반장은 말이 맞지 않는게 과연 모범반장은 어디 기준을 두고 10년, 5년 묵묵히 지켜온 사람은…….
   신문은 이 예산 얻을 때는 반장을 중심으로 어떻게 해서 마음대로 합니까?
   모범반장은 동 행정에 협조하고 구청에서는 동장이 추천한 사람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반장이면 우리 본청내에 3,767명이 있지 않습니까?
   통장, 경로당 200부, 바르게살기, 새마을 지도자, 관변단체 모두다 이렇게 하면 878만원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하면 45만원하고 90만원, 5,040만원 하면 되니까 여러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신다면 900부를 살려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본위원이 잘못되어서 서울신문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안재영   작년에 받아가지고 각 동에서는 상당히 필요합니다.
양춘학위원   정태재위원께서 이미 900부라고 했는데 1,008부면 108부가 모자라는데 전부다 해 줍시다.
권영환위원   정말 행정부서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조금전에 정태재위원과 양춘학위원께서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장우석위원   그런데 계약하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안재영   통장이 633명입니다.
   경로당에 110개, 직능단체 210명, 각동에 100명 잡았습니다.
장우석위원   직능단체는 어디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안재영   새마을, 바르게살기, 기타입니다.
장우석위원   통장추천해서 정해진 곳만 주지 신문 한 두부 문제가 아니고.
윤혁주위원   의회에서 못을 박아야지.
○장우성 위원   숫자가 나와야 됩니다.
○위원장 이부연   서울신문 관계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1,008부 그대로 살려서 다음에는 이의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총무과소관 세출예산안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식위원   통·반장 수당이 있는데 현재 통장에게 수당이 얼마씩 나갑니까?
   반장에게는 얼마 나갑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1년에 두 번 주는데 한 번에 12,500원씩 줍니다.
정영식위원   자유당때 반장할 때 한 사람 앞에 얼마씩 나간줄 압니까?
   자유당때도 돈을 주었습니다.
   지금 반장이 가짜 반장이 몇 명인지 압니까?
   반장을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동장이 아무나 반장이라고 명단을 올려놓은 것이 가짜 반장입니다.
   이 정도는 과장님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반장은 안 할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내용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1년에 한번 주는 것은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이양해   저희들도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합되어서 더 올리고 싶어도 못올립니다.
정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부연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원활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상임위원회별로 얘기한 것은 다시 재론하지 않고 김현목 전문위원이 보고한 요점부분만 심의를 하면서 넘어가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과 소관 세출부분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세무과 소관 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민방위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사회과 소관 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위생과 소관 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혁주위원   시범 공중화장실이 위생과 소관이 맞습니까?
○위원장 이부연   청소과 소관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혁주위원   시범 공중화장실 건립하고 1억원이 있는데 어떠한 화장실을 말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사회산업국장입니다.
   금년에 한국 방문의해라고 해서 한국을 방문하는 분들의 불편사항을 설문조사를 해보았더니 가장 불편한 것이 공중변소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에 다는 못하지만 시범적으로 각 구청마다 시에서 1억원씩 주어서 관광객이 가장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화장실을 설치해서 운영을 해보고 점차적으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자는 차원에서 시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은 수성유원지에 다가 시범 공중화장실을 설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혁주위원   1개를 짓는데 이렇게 1억원이나 듭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시범 공중화장실을 지어 놓으면 난방시설도 하고 모범적인 화장실을 지으라고 해서 하는 것입니다.
윤혁주위원   1개를 짓는데 이렇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예, 수성유원지 안에 만들 계획입니다.
윤혁주위원   알겠습니다.
이기웅위원   전문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음식고속발효기 설치에 500만원은 청소과장이…….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사회도시위원에서 심의를 하는 중에, 266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고속발효기 구입해서 1,5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그 앞에 음식고속발효기 설치해서 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5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사실은 밑에 1,500만원은 자산취득비이고 위의 500만원은 설치비입니다.
   이것은 2개다 있어야 됩니다.
   500만원이 삭감되었다는 것은 설치비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영식위원   이것은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이기웅위원   이것은 계수조정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장우석위원   민간에… 하는 것은 다 하실렵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다 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부연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헌위원   과장님, 농기구 구입 지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농기구를 지원하는데 밭평수 제한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농기구는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헌위원   제가 알기로는 밭이 적고 없는데도 농기구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도구석   저희 관내는 농가호수가 1,017농가가 있습니다.
   92년도부터 매년 3월에 조사를 해서 농기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광헌위원   편수는 제한이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도구석   농가라야 됩니다.
박광헌위원   한평도 할 수 있고 100평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도구석   그것은 농촌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농가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300평이상의 농가를 가지고 연간 90%이상의 농사를 지어야 하고 농가에 의해서 농지원부가 작성이 됩니다.
   농지원부가 작성된 농가에 의해서 농기계 신청이 들어오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헌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부연   더 질의할 위원 게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건축과 소관 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건설과 소관 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 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지적과 소관 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강수위원   보건소에 의료기사가 5명이라고 했는데 어디에 의료기사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정한진   보건소장 정한진입니다.
   의료기사는 현재 5명이 있습니다.
   검사실에 3명, x선실에 2명, 이래서 5명입니다.
여강수위원   다른 의료기사는 없습니까?
○보건소장 정한진   예, 없습니다.
여강수위원   다른보건소에는 우리보다 의료기사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적습니까?
○보건소장 정한진   그래서 검사실 의료기사 1명을 증원요청해 놓았습니다.
   비정규직 일용직으로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우리보다 인구가 적은 타구의 보건소를 예를 들면 검사요원이 3명이고 우리 보건소는 인구에 비해서 업무가 가중되어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부득이 증원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여강수위원   우리 수성구가 인구에 비해서 보건소 의료기사나 장비가 모자라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정한진   의료기사가 더 필요합니다만, 정원동결 때문에 더 증원을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여강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부연   더 질의할 위원 게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과 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웅위원   정액관계는 당초예산에 안넣었습니까?
○사무과장 정의락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예산편성시 계산이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이기웅위원   그러면 수정예산을 해야됩니까?
○사무과장 정의락   수정예산이 아니더라도 현재 합의에 의해서 가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기웅위원   집행부와 협의를 하면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사무과장 정의락   예.
이기웅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부연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기웅위원   의회청사 기념품비 210만원이 되어 있습니까?
○사무과장 정의락   행사비는 별도로 계상되어 있고.
이기웅위원   기념품비 210만원으로 모자라지는 않습니까?
○사무과장 정의락   최소 필요한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예산에 맞추어서 하겠습니다.
이기웅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부연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폐회하기 전에 물어보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4억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3억원 총 7억4,300만원정도가 삭감 요인이 발생해서 집행부에서 동의를 하면 이 예산을 예비비로 안돌리고 다른 사업부분에 계상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삭감되는 예산을 예비비로 돌리니까 예비비만 많아지는데 이번에 집행부에서 동의를 하면 본안의결을 해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말씀 하셨는데 의회사무과도 수정예산할 것이 없이, 가능하면 예비비로 돌리지 말고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물색을 해주십시요?
○전문위원 김현목   4억원정도 밖에 안됩니다.
김진호위원   7억4,300만원됩니다.
장우석위원   보청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총무국장 소관의 예산을 삭감해서 사회산업국 소관으로 예산이 전용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예.
장우석위원   그렇다면 위에도 예비비 때문에 말이 많은데 금년에도 당초 예산이 예비비로 많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예산으로 2억원 정도 삭감해서 다른 사업에 포함시켜 주십시요?
   예비비에서 2억원을 삭감하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당초예산은 작년까지는 1%선에서 할 수 있는데 금년에는 1.3%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우석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부연   그럼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본위원회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산회)

○출석위원 15인
   이부연   박광헌   권영환   김영대
   이정식   이관식   이기웅   전진근
   정태재   김진호   윤혁주   여강수
   박윤용   양춘학   장우석
○출석공무원 22인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도시국장      이무웅    
   보건소장      정한진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문화공보실장      안재영    
   총무과장      이양해    
   시민과장      박진방    
   재무과장      김상수    
   세무과장      성환욱    
   사회과장      한영식    
   위생과장      이재윤    
   민방위과장      박재출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지역경제과장      도구석    
   환경보호과장      서석규    
   청소과장      김영욱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건축과장      김학윤    
   건설과장      정병화    
   지역교통과장      문병달    
   지적과장      전순병    
   의회사무과장      정의락    

【의안제의】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위원장 : 이부연
-간사 : 박광헌
【의안제출】
1. '93년도예산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구청장제출)
2.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구청장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