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4회 수성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사무과

일시   1994년 12월 22일(수) 오전 10시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1993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1993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구청장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정태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종철   의사계장 이종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 심사한 결과가 금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3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구청장제출)   

○위원장 정태재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세입세출 총괄을 기획감사실장으로 부터 예산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세입세출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기획감사실장 서병열입니다.
   93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내시에 따른 최종정리와 인건비, 사업비등의 불용액 삭감과 일부 사업의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개요 3페이지에, 먼저 추경예산 규모를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가 17억원이 증액된 546억원이고,
   특별회계는 2억3천2백만원, 13.2%가 증액된 20억1백만원으로서 총 19억3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대비 3.5%증액된 전체 566억1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세출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부분 세입분야를 말씀드리면,
   재산매각비 2억6천4백만원등 세외수입이 3억6천9백만원이 증액되고, 보조금이 국고 2억6천만원, 시비가 10억7천1백만원등 13억3천1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인건비 잔여분은 3억8천9백만원을 삭감하고, 세출조정분 9억6천8백만원을 예비비로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국·시비 보조에 따른 경상사업비가 5억5천7백만원, 주요사업비가 5억6천4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페이지 분야별 주요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및 법정경비는 집행잔액분은 전액 삭감하였으며, 세입 증액에 따른 세출조정을 위해서 예비비를 9억6천8백만원으로 하여 총 조정액은 5억7천9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는 각종 정비의 사용잔액 삭감과 국시비 보조의 추가내시로 인한 잔액분을 계상하고, 연내로 반드시 추진해야할 일부 경상사업에 대해서만 증액하여 총5억5천7백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실국별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주요사업비 내용을 설명드리면,
   일반사업은 잔액분 삭감 8천9백만원이며, 구민운동장 진입로 포장 4백만원, 장애자전용 및 별관 2층 화장실설치에 8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건설사업은 특별교부세 사업인 대구은행본점서편외 2개사업에 8억원이 추가로 내시됨에 따라 계상하였으며, 그 외 사업의 사업비잔액 6억6백만원은 전액 삭감하였으며, 사업비가 부족한 4개사업에 한해서 1억1천3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10페이지, 국시비보조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외 15개 사업에 총 2억6천만원이 추가로 내시 되어서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시비보조는 건강한 국토사업외 15개 사업에 10억7천1백만원이 추가로 내시 되어 추경에 계상하였으며, 동산국교 서편도로 개설외 2개사업 8억원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에 특별회계 세입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 2억4천만원이 추가세입으로 전액 진료비로 세출 계상하였으며,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및 과년도 수입감소로 8백만원이 감액되고 우수농고생지원 융자금은 신청자가 없어서 8백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에는 추가분으로 해서 엷은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본추경 예산안은 의회에 제출하고 난 후에 지난 12월 20일에 파동 어린이집 개축비 5천만원이 시비가 추가로 내시 되어 거기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해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기정예산 3억2,963만원에서 이번 추경에 3억3,384만5천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국시비로 보조사업입니다.
   첫째 항목에 보면 보육시설신축비 9,660만원, 두번째 파동어린이집 개축비해서 1억4,472만2천원이 국비, 시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비보조가 추가로 5천만원이 되었습니다.
   어린이집 개축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파동에 있는 어린이 집인데, 현재 86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수용아동 대상은 영세민아동, 맞벌이 부부아동 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는 64평인데, 내년에 3억2천만원을 들여서 지상 3층으로 하고 평수는 197평으로 개축합니다.
   거기에 국비 3천8백만원, 시비 9천7백만원, 이번에 내려온 5천만원을 합하면 9천7백만원, 구비가 6천만원이고 자부담이 1억2천만원으로 이월사업으로 내년으로 넘겨서 내년에 개축할 내용의 돈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내시된 5천만원도 이번에 추경사업에 포함해서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태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전문위원 김현목입니다.
   '93년 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정태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방금 부서별 특별예산 명세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 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2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위원장님, 기 내무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올라왔고 페이지가 다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의문나는 것만 질의하시도록 하고 포괄적으로 질의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정태재   방금 김정식위원께서 각분야별로 심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하실 분만 질의를 하자는 회의진행 방법이 들어왔습니다.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위원일동 「좋습니다」)
   그럼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방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방남위원   건설사업비가 1억5천만원이라는 돈이 삭감되었는데 너무 많이 삭감된 것이 아닙니까?
   예산이 얼마나 올라왔길래 이렇게 많이 삭감되었습니까?
   계속사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정병화   건설과장 정병화입니다.
   상동 새중동아파트 북편 도로건설 잔액 1억5천만원이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청구주택에서 지급부담금 줄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돈 6억2천만원을 안준 것입니다.
   보상금을 안주고 기부채납형식으로 조치를 시킨 것입니다.
   개발하면서 돈을 안준 것입니다.
손방남위원   작년예산에 6억5천만원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정병화   당초에 줄려고 했는데 보상비를 안 줬습니다.
손방남위원   동쪽의 것을 돈을 안 줬다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정병화   예.
   이것은 다음에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방남위원   아니면 옆에 도로포장을 해야될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정병화   지금 새중동아파트 도로건설을 마무리 지우고 다음에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손방남위원   다른데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계속사업은 돈이 남으면 다음에 계속하면 되는 것인데 의회개원 되고 3년이 지나도 아직 안되었습니다.
○건설과장 정병화   도로를 준설할려고 하면 법정사항 조치를 취해야 되기 때문에 할려고 해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손방남위원   포장하는데는 돈이 얼마 안들어 갑니다.
   94년도 예산에는 없는데 언제 할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정병화   추경에 저희들이 검토해보겠습니다.
손방남위원   그러면 추경에 해주세요.
이기웅위원   각 상임위원회별로 검토가 다되어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적소적시에 예산편성했다고 인정하고 그대로 통과시켜 줄 것을 건의합니다.
권영환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정태재   방금 이기웅위원님께서 상임위원회 별로 검토되었다고 원안대로 통과하자고 하시는데 혹시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깐다는 말을 삭감한다는 말로 바꾸고, 건설과장님도 헤배하시는데 가능하면 속기록에 남는 것이니까 ㎡로 용어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재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후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코자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위원일동 「좋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정회)
(11시33분 속개)
○위원장 정태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 협의한 사항을 간사이신 김정식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정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정식위원입니다.
   1993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시간 협의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각종 계획된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필요한 경비가 계상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협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정태재   김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이신 김정식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 결과는 12월24일 제6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위원 14인
   정태재   김정식   김진호   권영환
   손방남   양춘학   이관식   윤혁주
   양구흥   이정식   이기웅   이부연
   최규해   전진근
○결석 위원   1인
   김영대
○출석전문위원    
   김현목
○출석공무원 2인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건설과장      정병화    

【의안제출】
1. '93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원안대로 의결. 12. 24. 제6차 본회의에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