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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4회 수성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사무과

일시   1993년12월 15일(수) 오전 10시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1994년도세출예산수정예산안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1994년도세출예산수정예산안승인의건(구청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태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4회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4년도세출예산수정예산안승인의건(구청장제출)   

○위원장 정태재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세출예산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기획감사실장 서병열입니다.
   존경하는 정태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1994년도 당초 예산안을 11월 20일 의회에 제출하고 난후 대구직할시 94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국시비 보조금의 추가내시와 경상사업의 일부를 조정하기 위해서 오늘 내년도 예산의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94년도 세입세출안 내용을 요약한 개요가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참조)
   1994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개요
   (구청장제출)
(뒷면에 실음)

○위원장 정태재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전문위원 김현목입니다.
   '94년도 수성구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정태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9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위원   수정예산안을 보면 지방세중에 임시적 세외수입 7,800만원이 감액된 이유가 무엇이며, 국시비 5억원이 내려온 것은 우리 구로서는 늦게 내려왔지만 다행한 일인데, 좀 일찍 내려왔으면 수정예산을 안해도 되는데, 어떻게 해서 늦게 내려왔으면, 또 국시비 보조가 기 우리 94년도 예산에 잡혀 있는 사업을 하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범어4동 경로당신축이 우리 본예산에 있는 줄 아는데 여기에서 지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첫째 순세계잉여금 7,800만원 감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수정예산 규모가 52억7,800만원인데 순세계잉여금은 자료 17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19억6천여만원 되어 있던 것 중에서 7,800만원을 감하고 18억8,200만원 이월한다, 이것은 수정예산 7,800만원을 줄임으로 해서 52억원 수치를 조정한 예산편성 기법입니다. 내년에 18억원을 넘기나 19억2천만원을 넘기나 수치를 조정하기 위해서 7,8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잉여금은 내년도 연도폐쇄기가 지나면 93년도예산 전체 집행잔액이라든지 불용액이 드러납니다.
   예상액이기 때문에 52억원을 반영하고 나머지 7,800만원을 조정한 것입니다.
   설명이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시비보조금 내시가 일찍 왔더라면 수정예산을 상정을 안해도 안되느냐고 하셨는데, 시의 예산관련 일정이 16일에 내년도 예산이 승인됩니다.
   지난 12월 9일부터 시의 예결위원회에서 시비보조가 확정이 안났습니다.
   시의 예산편성 일정이 연기되어서 내시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도 월요일 확정받아서 유인하게 되어서 수정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관식위원   시의회에서 늦게 국시비보조금 추가금이 내려왔는데 처음에 줄 때는 이 정도 만하면 되겠다 싶어서 처음에 줬는데 이번에 여유분이 많으니까 7개구청에 준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시에서는……
이관식위원   전문위원님,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 것이 언제까지입니까?
○전문위원 김현목   21일까지입니다.
이관식위원   그러면 이런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 것을 늦추면 가능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구의회 정기회가 매년 11월 25일부터 30일간, 시의회는 매년 11월 20일부터 35일간 이렇게 열립니다.
이관식위원   내시를 받기 위해서는 21일까지 예산을 완료하면 된다고 했죠?
○전문위원 김현목   예.
이관식위원   그러면 그때까지 늦추면 그것을 받아서 할 수 없습니까?
○전문위원 김현목   예산작업상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하루 이틀만에 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시간상 곤란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11월 25일 구의회가 열리는데 열리기 5일전에 예산서안이 의회에 제출되 어야 됩니다.
   법정시일이 그렇게 못박혀 있기 때문에 예산서안이 당초예산에 올라가고, 12월 들어서 내시오는 것은 다시 묶어서 수정예산을 냅니다.
   11월 25일 구의회가 열리기 전까지 예산 자료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의하신 범어4동 경로당의 경우를 예를 들어 주셨는데 시비보조가 내려올 때는 포괄보조와 지정보조 2가지가 있습니다.
   포괄보조는 52억원을 구청장한테 줘서 구청장이 사업장을 선정하는 포괄보조가 있고, 지정해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도 지정해서 내려오면 당초의 구비로 사업 잡아 놓았던 것과 이중으로 되어서 번거롭지만은 포괄적으로 사업을 내려주는 것이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포괄로 안 내려오고 사업을 지정해서 내려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관식위원   시에서 구의 예산을 내려보낼 때는, 물론 시에서 구의 일도 잘 알겠지만, 구의 행정은 구에 있는 분들이 더 잘 알 것이 아닙니까?
   포괄적으로 내려줘서 숙원사업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것이 시에도 시의회가 구성되어 있으므로 해서 그런 사람들의 입김에 의해서 내려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사업장 선정 시비보조와 관련해서 선정관계는 사업 부서에서 시와 협의가 일부 되는 것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도시국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태재   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무웅   도시국장 이무웅입니다.
   사업장을 시에서 왜 지정을 해서 내려주느냐 하셨는데, 저희들이 건의한 사항도 있습니다만, 주로 범어천 복개니 공원조성이니 하는 것은 사실은 저희 구사업이 아닙니다.
   그 사업은 원래 본청에서 시행하고 저희들은 다만 집행을 할 따름입니다.
   본청계획에 있는 것을 언젠가는 구청으로 이관되는 사항이 되겠고 그 이외의 특별한 사항은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꼭 하수도 목적에만 쓰도록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사업비가 얹혀져 있는 것입니다.
이관식위원   큰 사업은 시에서 하지만 주관은 우리 구청에서 한다고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소소한 경로당이나 이런 것을 왜 지정을 해서 합니까?
   가정복지과장님이 알아서 분배해서 좋은 곳에 경로당을 지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태재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20억 추경에 46억1,500만원이 시비로서 지정되어서 내려온 것이 크게는 11억원, 적게는 5천만원, 시에서 수성구 각 구석구석마다 사업할 곳을 어떻게 알고 예산이 지정되어 내려왔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무웅   거기에 보면 성질별로 투자하는 내역이 있는데 고산1동 성동에서 사월동도로 포장은 여기에 16억원이 소요됩니다.
   이 내용은 그린벨트내 주민들 오지마을 개발이라고 해서 특별예산으로 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재   그러면 수성2, 3가동 동사무소 북편 하수도 정비에 5천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시청에서 와서 현장을 보고 지정을 한 것입니까?
○도시국장 이무웅   아닙니다.
   이것은 사전에 협의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각동에 있으면서 자기 지역사업의 숙원사업을 지난 9월, 10월에 동장을 통해서 기획실에 올라온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태재   그것은 무시하고 이것을 어떻게 알고 이 금액은 못쓴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국장 이무웅   이것은 하수도정비사업이라고 해서 하수도에만 쓰라고 내려온 돈입니다.
   이것을 사전에 동과 협의를 해서 필요한 구간을 정하다 보니까 5천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이관식위원   시비가 보조될 때 지정만 안 하면 우리 위원들이 출마했을 때 공약한 새골목사업이라든지 숙원사업을 널리 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본위원이 말한 것입니다.
이기웅위원   지정된 예산은 어느 부서에서 쓰라고 지시가 내려온다고 하셨는데, 아동복지시설 특별운영비가 5개소에 내려왔는데 이것도 지시가 되어서 내려온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국시비로 지정된 것입니다.
이기웅위원   18페이지 상단에 수정예산이 내려온 것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아동복지시설 특수운영비 5개소는 시비로 해서 특별지원비입니다.
이기웅위원   시에서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로 쓰라고 못박아 내려온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 본예산에서 5억7,3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여기에 본예산이 있고 이것은 추가로 내려온 것입니다.
이기웅위원   5억정도만 해도 지원이 가능한데 같은 예산을 받을 수도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추가지원비는 우리 구만 아니고 전국 시설에 내려오는 것입니다.
   시비 20%, 국비 80%를 주는 것입니다.
이기웅위원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 또 2억원을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국·시비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처음 예산이 내려올 때부터 예산이 부족하게 내려옵니다.
   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기웅위원   5개소의 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아동들은 몇 명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700여명정도 됩니다.
   운영비는 아동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시설에 필요한 운영비입니다.
   특별운영비를 지원해도 원장들은 운영을 하지 못한다고 아우성입니다.
이기웅위원   알겠습니다.
손방남위원   176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추가운영비가 4천만원, 국비가 2천만원, 8천만원 있는데 4천만원이 또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6천만원이 모자라서 구비 2천만원을 보충한 것입니까?
   4천만원이 내려왔으면 구비는 2천만원을 빼도 안됩니까?
○사회과장 박건홍   종합사회복지관 추가운영비가 2천만원, 시비 6천만원, 8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번에 4천만원이 내려왔는데 이 4천만원은 당초 예산에 계상해 놓고 나니까 본청에서 11월 25일 공문이 내려왔는데 본청에서 1개소에 1천5백만원씩 보조를 하는데 구청에서는 5백만원씩만 계상하니까 복지관 운영에 문제가 있고 예산이 부족하니까 1천5백만원씩 보조를 했으면 좋겠다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더 계상해서 4천만원을 수정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손방남위원   당초 복지관 운영에는 구비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는데 돈 들어가는 것은 수성구가 다하고 지원은 다른 곳에 가면 구비만 낭비입니다.
   지난번 구청장님께서 구비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회과장 박건홍   복지관이 많은 곳이 수성구가 4개소, 달서구가 4개소, 북구가 2개소 있습니다.
   사실 복지관이 많다보니까 투자가 많이 됩니다만 복지관에서 하는 역할이 대단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복지관이 영세민 집단지역에 있기 때문에 의식문제나 취업알선, 부업알선 등 일이 많은데 구청이나 동에서 하지 못하고 복지관을 통해서 중간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복지차원에서 협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손방남위원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당초 약속과 다르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관식위원   '94년도 예산서에는 시에서 내려오는 보조금이 지정되어 내려오는 구예산이 빠져나가는 예산은 어떻게 사용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당초 구비에 계상되었던 것이 시비로 대처된 것이22억원이고 나머지도 역시 지정사업인 7개 사업장에 더 보탰습니다.
   신규로 한 것은 14건입니다.
   22건 다시 편성된 예산중 상동 543번지 도로 개설 4억원은 구비가 적기 때문에 3억원을 더 보탰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시비 지원이 왔기 때문에 물량을 더 늘린 곳이 6곳 있고, 그린벨트내 취약지 사업으로 12억원이 내려온 것은 다른 곳에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산1동에 양춘학의원님과 도시국장님이 협의해서 도로개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6억2백만원은 하수관 정비사업으로 양여금 사업입니다.
   보조 중에도 성질별로 사업선정이 한정되어 있어서 구청에서는 재량권이 없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범위 내에서 하고 재투자했습니다.
이관식위원   지역개발비는 지정된 것인데 지정된 경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52억원 시비보조 사업에 따른 사업장 선정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지역개발비가 예산을 많이 차지하는데 본청 사업부서에서 구청 사업부서와 연결되어서 사업장이 선정된 것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오지마을 16억원은 고산지역내에 써야 하기 때문에 사업 부서에서 의원님하고 협의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권영환위원   사실은 어디의 입김이 아니냐는 얘기를 밖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구의원들과 허심탄회한 얘기를 한 후에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일을 하고 시의원은 시에서 일을 해야 합니다.
   이런 것을 알아서 앞으로 지향적인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중복발언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범어4동 경로당 신축은 본예산이 1억8백만원이 있었는데 이번에 시비가 1천2백만원이 내려와서 1억2천만원으로 짓게 되는데 방금 권영환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시비로 짓는다고 하는데 가능하면 동네 하수도 하는 것까지도 시비 보조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듣기 거북하다는 말입니다.
   경로당 짓는 곳에는 내시를 앞세우지 말라는 뜻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충분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재   본위원도 46억1천5백만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건데는 광역의원들이 자기 출신구의 얼굴 내밀기 운동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가장 수성구에서 낙후된 중앙상고에서 중동교 천변에 밤이면 자기 집을 찾아가지 못할 정도로 캄캄한 곳에는 10원도 배정이 안되고 신도시에 집중되는 것은 광역의원의 얼굴 내밀기입니다.
   46억1천5백만원이 내려왔다면 구의원들이 의논해서 급선무부터 선정한다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예산편성은 아주 못마땅합니다.
   가장 낙후되어 있는 동에는 10원도 배정이 되지 않고 선진부락에만 배정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법정경비라든지 경상경비등 내무부 지침서에 의해서 하는 것은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인상율과 금액이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외 사업부서의 사업을 예산에 반영 편성할 때는 주무부서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한다고 제가 본회의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산편성은 사업의 성질에 관한 것은 사업부서의 예산을 최대한 받아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우선 순위에 따라서 반영을 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어느 지역에 많이 되고 적게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릴려고 하면 한꺼번에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김진호위원   중기재정계획 말씀을 하시는데 제일 앞에 보면 "국가정책과 지방개발정책 연계강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는 건설부장관 고시로 되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제일 먼저 국가정책과 지방정책의 연계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실지 내용은 환경개선지구안은 건설부장관 고시같으면 건설부장관이 주거환경을 개선해야할 필요가 있어 고시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고시 자체가 선언적 의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방에서도 건설부 뜻에 맞추어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도시국장 이무웅   크게 보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래서 중기지방 재정계획을 보면 맨 앞에 국가정책과 연계를 강화해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지 계획은 뒷전에 밀려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은 누가 합니까?
   장관은 고시해놓고 구에서는 방치해 놓고 있습니다.
   우선 길을 내야 집을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도시기반 시설이 길 아닙니까?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세웠다고 하는데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을 기획감사실장께서 하셔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국장 이무웅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주택이 불량하고 화재의 우려가 있는 곳을 하는데 가장 큰 의미 부여는 거기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건축법 완화입니다.
   27평이 있어야 집을 짓는데 50%만 있어도 된다. 또 골목이 대지이면 통과도로가 4m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도로가 접하지 않아도 된다는 등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건폐율을 완화해주고 자금지원을 해주는 것도 좋지만 길이 있어야 집을 지을 것이 아닙니까?
   중기재정계획을 세우고 투자우선순위를 정했다고 하는데 조그마한 경로당까지도 내시라고 하는데 작은 돈을 아껴야 큰돈이 됩니다.
   그런데 1천2백만원을 보태줘서 시에서 지어 주었다는 뒷말이 있는데 구청 집행부에서 시의원들 기분 맞출일 있습니까?
○도시국장 이무웅   도로에 대해서는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는 시비가 매년 면적별로 내려오기 때문에 특별히 보태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52억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나누어서 할려면 근본적인 것을 먼저 하고 나누어야 합니다.
   근본적으로는 하지 않고 얼굴에 분칠하는 격입니다.
○도시국장 이무웅   지역개발에는 46억원이 내용별로 보면 그린벨트내에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알고 계시지만 오지마을 개발의 특별지원사업으로 16억원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김진호위원   대형사업이라고 하시는데 소방도로가 나지 않았다는 것은 불이 나면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하면 대형화재로 말미암아 타죽는 사람이 나옵니다.
   지금 만약에 소방도로가 없어서 불이 나서 인명피해가 있을 것을 상상을 해보셨습니까?
○도시국장 이무웅   저도 위원님과 생각이 같습니다.
   돈이 있으면 동시 개발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진호위원   52억원을 나누어서 편성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국장 이무웅   동시에 하면 좋은 것은 알지만 뜻대로 잘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정태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그럼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94년도 수정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94년도 당초 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그럼 20분 정회후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42분 속개)
○위원장 정태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94년도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석위원 14인
   정태재   김정식   김진호   최규해
   윤혁주   양춘학   전진근   이부연
   김영대   손방남   권영환   이정식
   이기웅   양구흥
○결석 위원   1인
   이관식
○출석전문위원    
   김현목
○출석공무원 8인   
   총무국장      김봉원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도시국장      이무웅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총무과장      이재호    
   재무과장      김익조    
   세무과장      홍이표    
   사회과장      박건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