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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4회 수성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사무과

일시 1993년 12월 13일(월) 오전 10시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92년도예산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4. '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정태재)선임의건(위원장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김정식)선임의건(위원장제의)
3. '92년도예산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구청장제출)
4. '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승인의건(구청장제출)

(10시00분 개의)
○의사계장 이종철   의사계장 이종철입니다.
   지난 11월 25일 제24회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진호의원, 최규해의원, 김정식의원, 정태재의원, 윤혁주의원, 양춘학의원, 전진근의원, 이관식의원, 이부연의원, 김영대의원, 손방남의원, 이정식의원, 이기웅의원, 양구흥의원, 권영환의원 이상 15분으로 구성되었으며, 11월 24일부터 12월 7일까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무위원회소관 94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와 92년도 예산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보고서, 그리고 12월 8일부터 12월 10일까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1994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12월 10일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운영위원회소관 1994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가 금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및 간사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은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연장위원이신 정태재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이 되겠습니다.
   정태재위원님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태재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본위원이 최고 연장자로서 임시위원장에 나섰습니다.
   임시위원장 정태재위원입니다.
   방금 의사계장이 보고한 대로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및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본위원이 임시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여 위원장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정태재)선임의건(위원장제의)   

○위원장직무대행 정태재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윤혁주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태재   김영대위원께서 윤혁주위원을 추천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연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위원이 해도 충분히 하겠지만 91년도부터 이 시점까지 특위위원장, 상임위원장, 특별위원회 간사, 상임위원회 간사를 했던 분들은 조금 양보를 하고 안한 위원님이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태재   잘 알겠습니다.
   이부연위원께서 27사람이 다같이 활동에 안배하는 뜻에서 상임위원장, 간사, 임시특위위원장이나 간사를 하셨던 분들은 양보를 하시고 안 했던 분들이 했으면 하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이부연위원님의 말씀처럼 의회에서 위원장을 시키면 못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 한번도 안했던 분들은 사실하고 싶습니다.
   안했는 분이 몇분있으니까, 기 임시위원장으로 계시는 임시위원장님도 연세가 많은데 위원장을 한번도 안했지 싶습니다.
   기 위원장 자리에 앉은 겸에 위원장을 했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태재   김정식위원님이 방금 저를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혁주위원   그 앉은 자리에서 하십시오.
○위원장직무대행 정태재   윤혁주위원 역시 저를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최규해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태재   재청이 들어왔습니다.
이관식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추천에는 재청이 필요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태재   다른 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추천이 2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분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이관식위원   일단 추천이 두분이 되었으니까 결선으로 하는 것이 의회법상 원칙이나 두분이 5분정도 밖에 나가서 상의를 하셔서 거기에서 양보하는 사람이 없으면 결선투표로 하는 것을 동의를 합니다.
이기웅위원   동의에 재청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태재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잠시 정회 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정회)
(10시15분 속개)
○위원장직무대행 정태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혁주 위원님께서 제가 먼저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저에게 양보를 해주셨습니다.
   아무 경험도 없고 57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결심의를 하는 위원장으로서 잘못된 점이 있다면 현명하신 위원여러분께서 많은 지도와 협조로서 94년도 당초예결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김정식 위원이 추천한 정태재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태재위원이 93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위원여러분께서 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정태재위원입니다.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기에 앞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위원여러분의 심사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김정식)선임의건(위원장제의)   

○위원장 정태재   위원여러분께서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손방남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정태재   다른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연위원   김정식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정태재   이부연위원님께서 김정식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윤혁주위원   손방남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정태재   윤혁주위원님 역시 손방남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분 추천해 주십시오?
전진근위원   김정식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정태재   전진근위원님께서 김정식위원님을 또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분 또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일동 「없습니다」)
   손방남위원과 김정식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 두분이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5분 정회)
(10시26분 속개)
○위원장 정태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이부연 위원님이 추천한 김정식 위원님을 1993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정식위원이 93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식위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정식   예결특위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김정식위원입니다.
   특위위원장을 보필해서 예결특위기간내에 회의를 진행하는 가운데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태재   김정식 간사님 감사합니다.
   위원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계속 하였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일동 「좋습니다」)
   그럼 10분간 정회후 10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정회)
(10시36분 속개)
○위원장 정태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92년도예산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구청장제출)   

○위원장 정태재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예산결산및예비비지출에대한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익조   재무과장 김익조입니다.
   '92년도 대구직할시수성구세입세출결산보고를 하겠습니다.

   (참조)
   '92년도 대구직할시수성구세입세출결산보고
   (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전문위원 김현목입니다.
   '92년도지방자치단체세입세출결산검사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검토과정으로서는 93년 1l월 23일 수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받아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검토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이유로서는 '92년도세입세출결산의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수성구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로 완료하고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한 것입니다.
   셋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9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총규모에 있어 일반및특별회계를 합해서 485억 7천 8백만원으로 세입결산액 501억 8,839만 1천원, 세출결산액 453억 2,543만 7천원, 세계잉여금 48억 6,295만 4천원입니다.
   세입부분에 있어 일반회계로서는 '92년도 수납액 481억 2,876만 1천원으로서 예산액 465억 5천만원의 103.3%가 되겠으며, 징수결정액 492억 5,457만 8천원의 97.7%이며 불납결손액 2,948만 5천원은 징수결정액의 0.06%이고, 이월액 10억 9,633만 2천원은 징수결정액의 2.2%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부분에 있어서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외 2개 특별회계의 수납총액은 20억 5,963만원으로 예산액 20억 2천8백만원의 101.5%이며, 불납결손액 2,349만 5천원은 징수결정액의 1.03%이고 이월액 1억 9천8만7천원은 징수결정액의 8.4%가 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 일반회계에서 92년도 지출액은 433억 7,252만 4천원으로서 예산액 485억 4,300만 2천원의 89.3%이고 세계잉여금 47억 5,623만 7천원은 예산현액의 9.9%로 명시이월 16억 8천5백만원, 사고이월 4억 7,985만 6천원, 보조금 사용잔액 4억 4,319만 5천원, 순세계잉여금 21억 4,91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30억 562만 1천원은 예산현액 485억 4천3백만 1천원의 1.6%로서 계획변경취소 1,713만 5천원, 예산집행사유 미발생 3,915만 8천원, 예산절감액 4억 2,541만 9천원, 보조금집행잔액 4억 2,920만 3천원, 예비비는 예산액 9억 178만원으로서 2개동 분동으로 인한 임차료외 6건에 5억 4,635만 5천원을 집행하고 3억 5,412만 3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불용액의 비율은 90년도 12%, 91년도 8.4%에 비해 금년도에는 0.2%로서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보아 예산집행이 계획성있게 추진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번째 특별회계에 있어서 의료보호기금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지출총액은 19억 5,291만 3천원으로 예산액 22억 8천만원의 96.3%이고 불용액 7,508만 7천원은 예산액의 3.7%로서 예산집행잔액 7천5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48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개선요구사항으로서 세입부분에 있어 지방세의 미수납액 7억 5,680만 5천원은 과년도 미수납 이월액이 3억 9,078만 5천원, 92년도 미수납 이월액 3억 6,602만원으로서 미수납액으로 이어지는 금액이 누중되는 현상이며, 특히 종합토지세 미수납액이 92년도 2억 5,8l6만 8천원과 91년도 이전 미수납액 1억 2,627만 5천원 합계 3억 8,443만 3천원으로 이월액 대비 50.7%를 점하고 있어 징수강화 대책 수립이 요구됩니다.
   탈루세원 포착을 위해 적극적인 출장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세무서의 통보에 의한 과세를 지양하고 정기적으로 세무서에 출장 내사를 강화 과세자료 지출 등, 지방세 과세활동 및 자료수집 강화로 세수증대와 과세의 형평을 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부분에 있어 환경미화원 퇴직금 지급총액 1억 2,236만 1천원중 예산현액에서 4천만원을 지급하고 예비비에서 7,236만 1천원을 지급하였으나 앞으로 퇴직자에게 적시에 지급될 수 있도록 환경미화원의 퇴직금를 합리적으로 예측하여 예산확보가 요구되면 차입금 현재액이 35억 5,532만 9천원으로 차입금 및 이자의 비율이 증가추세에 있으며, 향후 예산편성시 순세계잉여금의 상환에 반영되도록 해야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네번째, 종합의견으로서 '92년도 수성구청 세입세출결산서는 전문인으로 구성된 검사위원들로부터 종합적인 분석과 평가결과, 요구한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환위원   세출부분에서 보조금 집행잔액이 현재 향상이 많이 되었습니다.
   '90년도에는 12%로 불용액이 남았는데 '91년도에는 8.4%로 떨어졌습니다.
   약 4%정도 감소가 되었는데 '92년도에는 6.2%가 감소되어서 약 2%가 더 감소되었는데 앞으로 불용액을 줄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익조   알겠습니다.
   시비보조관계는 집행잔액을 임의로 사용하지 못합니다만, 사전에 검토를 해서 앞으로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권영환위원   3%이내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윤혁주위원   지금 항간에 상당히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세무서에서 소득할에 대한 통보가 정확하게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3∼4년전의 것이 나올 수도 있고 빠질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묻습니다.
○세무과장 홍이표   저희들이 체납세 징수에 가장 어려움이 있는 것이 주민세입니다.
   소득요인은 89년도에 생겼는데 자료가 지금 넘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에 의해서 7.5% 주민세를 부과하면 상당히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을 없게 하기 위해서 세무서에 출장을 가서 조사를 해옵니다.
   그래서 많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윤혁주위원   직접가서 합니까?
○세무과장 홍이표   한달에 한번씩 출장을 가서하고 있습니다.
윤혁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재   더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그럼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그럼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92년도예산결산및예비비지출심사의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승인의건(구청장제출)   

○위원장 정태재   의사일정 제4항 '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및세출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기획감사실장 서병열입니다.
   존경하는 정태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그간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의 각 분야에 걸쳐 건전한 판단과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로 금년도에 우리 구가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94년도 본 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이를 편성하게 된 주요 세입세출 내용을 설명드리고 여러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아낌없는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설명드릴 자료는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개요입니다.
   이번에 편성된 '94년도 예산안 규모는 '93년도 당초 예산에 비해서 25%가 증액된 총규모 586억 4천1백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 '93년도 당초 예산 453억원에 비해 25.2%가 증액된 567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0%가 증액된 19억 4천1백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
   세입은 지방세가 170억 6,600만원 세외수입이 96억 3,900만원, 조정교부금이 195억 9천만원, 보조금이 104억 5백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은 인건비가 146억 4,500만원, 관서운영비가 72억 2,700만원, 경상사업비가 137억6,400만원, 투자사업비가 184억 6,800만원, 법정경비가 25억 9,600만원으로 세출편성하였으며 구재정자립도는 47.1%가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11억 9,300만원, 시비보조 2억 9,900만원, 과년도 수입이 1천5백만원등 총 15억 7백만원의 세입으로 의료보호 진료비 14억 7,500만원, 반환금 1,900만원, 사무기 1,300만원으로 세출계상되었습니다.
   새마을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융자금회수 수입이 1억 2,700만원, 이월금 7,100만원, 과년도수입 1,200만원으로 총 2억 1천만원을 세입 편성하여 전액 융자금으로 재충당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융자금회수 수입이 8천만원, 시비보조금 6,3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5,700만원, 기타 과년도 수입 등 2,400만원을 포함한 2억 2,400만원을 세입계상하여 전액 융자금으로 세출토록 계상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인 면허세가 25억 3,900만원, 재산세 52억 2,300만원, 종합토지세 82억 7,400만원, 사업소세 9억 4,200만원, 과년도 수입 8,800만원 총 170억 6,600만원을 계상하여 93년도 당초예산 141억 5백만원보다 21%가 증액된 규모입니다.
   세외수입은 시세 징수교부금등 경상적세외수입 59억 4,800만원 순세계잉여금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36억 9,100만원으로 93년도 당초예산 80억1백만원보다 20.5% 증액된 총 95억 3,900만원입니다.
   다음 조정교부금은 시세의 증가 등으로 93년 당초보다 60억6백만원이 증액된 195억9천만원으로 세입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58억 1,300만원, 시비보조금이 45억9,200만원, 총 104억5백만원이 내시된 금액을 전액 계상하여 일반회계의 총세입 규모는 56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내년도 공무원의 기본급 33%인상과 각종 재수당의 증액으로 인하여 146억4,500만원이 반영되었으며, 7페이지 관서운영비는 직원의 후생복리비 23억7,100만원 등 각실과, 보건소, 동사무소 등 42개 부서를 운영하는 기본적 경비로서 필수경비만 계상하여 총 72억2,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8페이지 경상사업비는 저소득주민 사회복지 시설 운영비와 행정장비 전산화계획에 의한 물품구입비 등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억제 편성하였습니다.
   실과별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과는 의회 회의록 및 표지 인쇄비 2.500만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 1억8,600만원등 총 2억 5,8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기획감사실은 주요 업무계획 및 각종보고서 인쇄비 1,400만원, 통신장비 취득비 1,800만원등 1억3,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페이지 문화공보실은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 6천만원, 도서구입 및 홍보수용비 1,800만원 등 1억3,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총무국소관 9페이지부터 10페이지입니다.
   새마을단체 바르게 살기 조직등 국민운동지원단체 보조금 1억7,200만원, 구행정지도 수용비 1억700만원, 정수물품 구입비 6,300만원등 10억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산업국 11페이지부터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90억7,300만원, 지원금을 포함한 총 101억2,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 도시국소관은 가로수 약재등 자재구입비가 3,800만원, 토지감정평가 및 측량수수료가 5,400만원, 불법주차 견인대행료 1억4백만원등 5억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페이지 보건소는 검사시약등 약품구입비 2억1,100만원, 간기능검사기 등 물품구입비 8,800만원으로 해서 총 3억7,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21개 각동 통·반장수당 8억원, 전산장비 및 행정장비구입 1억1천만원, 체육대회 행사경비 1억1천만원, 체육대회 행사경비 8,400만원등 10억9,700만원을 계상하여 총 경상사업비만 137억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 투자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구가 내년도에 투자할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주요사업의 투자방향은 주민숙원사업의 조기해결과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해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함으로서 93년 당초규모보다 63%가 증액된 92개 사업에 184억6,800만원을 투자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사업으로는 수성구의회청사신축 16억원, 청소년수련관건립 5억원, 경로당 신축 2억원, 공원조성 8억8천만원, 기타 보안등 신설등 9억9,300만원을 포함한 총 55개 사업에 40억9천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건설사업입니다.
   을지맨션에서 대동로간 도로축조 15억원등 22개 도로개설 사업에 101억5천만원, 두산국민학교 동편 도로포장등 6개 포장사업에 3억5천만원, 범어천 복개사업 5억원등 하천사업에 5억5전만원, 만촌2동 동사무소앞 하수도설치등 하수도사업 4건에 3억2,500만원, 동장재량사업비 5억6,300만원을 포함한 포괄사업비 15억5천만원, 기타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행위 사업 13억원외 2개 사업이 14억5천만원등, 총 37개 사업에 143억7,500만원을 투자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21페이지 법정경비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을 위한 5천만원등, 출연금이 2억3,300만원, 공무원 연금 부담금 10억2,200만원, 세출예산규모의 1%확보 의무가 있는 예비비 5억7천만원, 기타 일용인부 퇴직금등 7억7,100만원을 포함해서 총 법정경비는 25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페이지 국시비보조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장애인 복지관련보조금 15억3,700만원, 저소득주민생계비보조 14억3,600만원등 사회복지비 보조가 54억원이며, 농기계 반값구입비등 산업경제비 보조가 5,600만원, 민방위보조가 300만원 경상업무 보조금이 3억5,400만원으로서 총 국고보조금이 58억1,300만원입니다.
   23페이지 시비보조금은 건강한 국토사업보조 1억7,500만원, 일반행정비 보조가 2억2,900만원, 장애인복지관련 보조금이 9억1,100만원, 시민공원개발 보조 5억원등 사회복지비 보조가 32억8,700만원, 산업경제비 보조 6,6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보조 5억7천만원, 범어천복개사업 보조 5억원등 지역개발비 보조 10억7천만원이고 총시비 보조금이 45억9,200만원입니다.
   대구직할시 94년예산안 편성과 관련해서 시비보조금 추가내시가 약 53억원, 지방양여금 6억2백만원 등 추가재원 확보가 토요일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수정예산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94년도 본예산안은 내년에 계획된 사업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해 반드시 지원되어야 할 필수경비와 주민복지증진 및 능률적인 구정업무추진을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내용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재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전문위원 김현목입니다.
   '94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정태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1994년도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송된 심사의견서를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흥위원   내무위원회에서 삭감된 삭감 내용중에 직무수행 특수활동비 9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명시된 자치구 정·부청장에게 월액으로 지급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는 것을 삭감한다는 것은 모순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정태재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양구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보비가 삭감된 것에 대해서 경위가 어떤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연위원   정·부청장에게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것이 삭감이 되었는데…
○위원장 정태재   위원 여러분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질의해 달라고 하는 것은 '94년도세입세출 개요안에 대한 것이지 내무위원회 소관이나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은 예결심사에 들어갈때 질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양구흥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재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일반회계에서 93년도 예산보다 94년도 예산이 25% 증액되었는데, 물론 25%가 수입을 올렸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출을 위한 예산수입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정말로 25%를 증액할 수 있는지요?
○세무과장 홍이표   세무과장 홍이표입니다.
   내년도 세입예산 규모가 567억원인데 지방세외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보조금 이래서 충분히 세입분야에 검토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차질이 없을 것으로 압니다.
김영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재   그러면 작은책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16페이지 보상금에 언론대책 보도비라고 했는데 내무위원회에서 200만원을 삭감하기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만, 기획감사실장님 보상금 내용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기획감사실장 서병열입니다.
   언론보도 수수료 200만원은 기획감사실 업무 성질상, 물론 보도자료는 각실과 부서에 다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자료를 통합하는 부서, 기획하는 부서, 특히 1년에 몇번 임시회나 정기회때 의회와 연관된 보도자료가 많이 나갑니다.
   이 자료중에는 의회에서 토의, 심의하기 전에 요구하는 사항도 많습니다.
   보도진과 기획감사실 업무와 연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굳이 나쁜 보도를 막기 위해서 이 수수료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구정전체의 종합업무라든지 자료를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기자대책에 200만원이 필요합니다. 200만원을 현금으로 집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과에서 보도자료 잘된 것을 자료를 첨부해서 회계부서에 지출을 요구하면 그 돈이 기자실로 가서 전해집니다.
   분기별로 치면 3달에 50만원정도 됩니다.
   처음으로 내년도 예산에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으로 올린 예산인데 전체 예산에 큰 무리가 없으면 반영해 주시면 구정업무의 원활을 위해서 적절히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언론보도를 공보실로 이관을 시키면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공보실에는 기자실 관리를 위해서 수수료가 매년 책정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공보실은 공보실대로 언론대책 수수료가 있는데, 물론 기획감사실은 우리 구청의 예산을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조를 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아서 언론은 공보실인데 공보실에서 언론을 책임져라고 해서 이관을 해줘야 되는데 공보실은 공보실대로 기획감사실은 기획감사실대로 하면 결국 이원화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공보실에서 기자를 다루는 것은 업무성질상 구정전반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언론대책이 저희 기획감사실뿐만이 아닙니다.
   각 국장님이나 청장실에도 1년동안 구정을 추진하면서 이 비용을 비목의 수수료가 아니다뿐이지 실제는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공보실 한부서에만 이 수수료를 계상해 준다고 연간 언론대책이 100%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각부서에서 보도자료를 위해서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저 개인적으로 느낀 것이 일반 동에서 동장보고를 전부 총무과로 하는데, 모든 금액이 언론매체를 통해서 나갈려고 하면 공보실로 빨리 통보가 되어야 되는데 전부다 부서별로 자체에서 보도를 할려는 경향이 있다가 보니까, 동장보고가 즉각 공보실로 전달이 안되어서 보도에 차질을 빗는 경향도 있습니다.
   모든 과에서 물론 이런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보실이 창구역할을 하면 이런 불편도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실제는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고, 매일 아침 간부회의때도 문화공보실장이 참석을 합니다만, 보도관계는 일원화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올라온 동향보고는 총무과에 집중이 많이 됩니다만, 그 자료가 문화공보실에 빨리 가도록 업무추진 방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윤혁주위원   기획감사실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여러가지 사정도 있는것 같고 삭감할려면 완전히 삭감해서 문화공보실로 넘기든지 아니면, 그만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큰 액수가 아니니까 그대로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태재   방금 김정식위원과 윤혁주위원 말씀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은 예산결산을 심의하기 때문에 문화공보실에 정보비가 없으면 추경에 반영하고 오늘은 예산법에 의해서 항목이 변동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제가 알기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산업무를 다루는 특위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식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내무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이러한 품목은 낭비니까, 삭감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고 실제 삭감을 하고 하지 않고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결특위에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윤혁주위원   내무위원회나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한 것은 예비로 한 것이고 예산의 결정은 예결특위에서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본위원이 방금 언론 보도대책을 질의한 이유도 삭감대상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나 없나 해서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한 것입니다.
손방남위원   18페이지, 예산편성작업장 임차가 480만원 있는데 예산편성을 하는데 방을 빌려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여관 임차료입니다.
손방남위원   인원은 몇 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4명내지 5명되고 작업할 때 수시로 왔다갔다하는 직원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손방남위원   9월부터 11월까지 석달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추경예산이 있을 때는 그 전에 50일내지 60일동안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본예산 작업할 때 80일내지 90일정도 합니다.
김정식위원   내무위원회에서 150일에서 75일로 삭감해 달라는 건의서가 올라와 있습니다.
손방남위원   알겠습니다.
김영대위원   20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수성구 내에 고문변호사가 있는데 성함을 알고 싶고 '93년도에 소송이 처리된 것이 있는지, 있다면 몇 건이며 어떤 건수로 이루어 졌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고문변호사는 이영환 변호사입니다.
   사무실위치는 법원 맞은편에 4층건물 3층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소송업무 수행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습니다.
   별도로 금년 1년동안 소송업무 및 위임수수료나 사건내용은 별도 발췌해서 다음 시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대위원   알겠습니다.
손방남위원   24페이지, 시설비에 전기보일러 작업장 바닥 설치가 있는데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23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3항에 행정자료실 운영입니다.
   전기바닥 보일러는 작년에도 예산을 올렸다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부청장님 말씀은 행정자료실을 30평정도 확보했을때 여관을 임차하지 않고 웬만한 작업은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바닥이 따뜻해야 겨울에도 작업이 가능하다 해서 행정자료실을 서가와 열람대를 하면서 한쪽에 앉아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부청장님 특별시로 여관임차료를 줄이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아무래도 겨울에는 바닥이 차면 난로를 피워도 별 효과가 없고 구청의 보일러는 일과시간에만 나옵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에 작업을 할 때는 겨울철에 방이 추우면 작업이 안되어서 여관에서 하는 경우가 있어서 행정자료실 바닥에 보일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손방남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재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시간이 되어서 1시간 30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그럼 1시간 30분 정회 후에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4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위원장 정태재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7페이지 문화공보실소관 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57페이지 주민계도용 신문 구독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000원×1,800부×12개월 해서 6,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삭감분으로 해서 건의가 된 사항인데 현재 타구의 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안재영   문화공보실장 안재영입니다.
   타구에 알아봤는데 중구와 남구는 작년수준 그대로이고 서구는 30%삭감이 되었고 나머지 구청은 아직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저번에 너무 삭감되어 일하기가 어려운데 이것을 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타구에도 많이 삭감되지는 않았습니다.
김정식위원   이것이 약 80%정도 삭감된다고 올라와 있는데 실장님의 입장으로봐서 꼭 드려야 될 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은 어느 정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안재영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동행정에 협조하시는 통· 반장이나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위원회, 경로당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동장도 지난번에 잘 몰라서 그랬는데 다시 알아보니까 이것이 없으면 안된다고 하고, 지난번에도 늦다고 했는데 늦는 것이 아니고 직송됩니다.
   제 생각에는 삭감이 안되었으면 좋겠는데 꼭 삭감을 한다면 10%정도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수성구관내 통장님이 전체 몇 분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안재영   통장이 2천명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439매가 나갑니다.
김정식위원   통장이 무슨 2천명이나 됩니까?
   21개동에 무슨 2천명이나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안재영   한개동에 많은데는 30명 정도 됩니다.
   통장님이 605명입니다.
   그중에 439명에게 들어갑니다.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전진근위원   타구에서 어떻게 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자는 것보다도 우리는 사실상 얼마 필요한가, 그런 것을 소상히 얘기해 주시고, 또 서울신문말고 다른 신문을 다 보고 있습니다.
   서울신문의 기사는 특별하게 알려 주는 것이 많다든지,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동장님이 오셨을때는 별로 필요없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안재영   서울신문이 타신문에 비해서 정부의 당면현황과 행정시책을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공보처 추천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동장들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필요한 사람도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말을 못했답니다.
   사실상은 필요하고 동행정에 협조하는 분들을 위해서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윤혁주위원   정말 서울신문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면 저도 이 지역에 활동하는 사람인데 서울신문을 벌써 받아봤습니다.
   서울신문이 정부기관이니까 도와줘야 된다 이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상 그 신문이 크게 필요한 신문이 못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안재영   경로당이나 이런 곳은 필요합니다.
   통장 602명중에 439명에게, 반장 3,551명중에 288명에게 들어가니까 10%도 안들어 갑니다.
   이것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권영환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통장이 600여명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위원회 반장 총 3천여명이 넘지 싶은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통장 중에서도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고, 새마을지도자 중에서도 그렇고, 바르게 살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줄려면 일률적으로 같이 주든지, 아니면 동에 몇 부를 줘서 동장이 이것을 보고 동장 회의때나 새마을지도자회의때나 모여서 얘기한다든지,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각동에 말썽이 있답니다.
   이것을 참작을 해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안재영   다주면 예산상 사정이 있고, 배부도 동에 40부내지 50부정도_ 되는데 구청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동장추천을 받습니다.
   반장중에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한테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배부를 해줍니다.
전진근위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 서울신문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답변을 전 실장님께서 시정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정하겠다는 것을 안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신문이 정부를 홍보하는 신문이라고 하셨는데 경로당에 홍보할 일이 뭐있습니까?
   홍보물이 꼭 통·반장에게 필요하다면 한부만 받아서 구회보에 게재하면 안됩니까?
   답변을 하실려면 사실은 이것은 정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부득이 해야 되겠다고 한마디만 하시면 되지 그것이 꼭 어디에 필요하다고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저도 그 신문을 여러번 읽어보았습니다.
   그런 내용을 말씀하시지 말고 정부에서 하는 방침이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세요?
○문화공보실장 안재영   조금 전에도 정부에서 각종 행정시책을 홍보하기 때문에 정부의 공보처추천에 의해서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정식위원   통장이 총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안재영   602명입니다.
이정식위원   30%를 삭감하면 어떻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안재영   저희들로서는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재   이 문제는 관계 관청이나 위원님들이 의견을 잘 알았으니까 계수조정시에 재론하도록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일동 「없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작은책 67페이지 총무과소관 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위원   특수활동비가 올해 처음 신설된 과목같은데 정보비명목으로 알고 있는데, 각과마다 보면 어떤 과는 100만원이 되어 있고 어떤 과는 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각실과장님들은 다 과장인데 업무가 조금 많다고 해서 정보비를 200만원 올려놓고 업무가 조금 적다고 해서 100만원을 얹어 놓았는데, 사기문제도 있고 또 1년 정보비가 과에 100만원이라 하면 통장수당밖에 안됩니다.
   이것과 비교가 되어서 질의를 하고, 이것이 94년도 예산지침서에 한도액이라고 하면 할 수 없지만 한도액이 아닐 것 같으면 추경에도 계상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전체 한도액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7,600만원을 한도액으로 했는데 94년도에는 특수활동정보비라 해서 1억2천만원입니다.
   각 과별로 틀린 것은 각과의 주무과에는 200만원을 올리고 나머지는 100만원을 결정을 했습니다.
이관식위원   그러면 한도액이 더 여유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전체는 전국적으로 시·도·구에 한도액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관식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추경에라도 반영하고 싶어도 94년도 예산으로는 안되겠네요?
○총무과장 이재호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몰라도 전체적으로 더 증액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이관식위원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   내무위원회 회의때 제가 분명히 듣기로, 현재 이관식위원님이 질의한 것은 90페이지 특수활동비 정보비인데 여기에 2천5백만원을 물었는데 이것도 삭감분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이어서 물어봅니다.
   건강한 국토사업 및 국토대청결운동 추진이라고 해서 2천5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저번에 과장님이 설명을 하실때는 156개 단체가 94년도에 청결운동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지원해줄 정보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은 다른 방향으로 답변을 하시네요?
이관식위원   이것은 본위원의 질의에 답변입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이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내무위원회에서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이것은 특수활동비입니다.
   특수활동비는 종전의 정보비인데 이것은 특정사업 추진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내년도에 94정부10대 역점시책이 국토대청결 운동하고 국토 가꾸기입니다.
   국토대청결운동에 시민이 전부 참여하지만 우리 관내에 155개 기관 단체가 전부 구역을 정해서 대청결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지만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목적 달성을 위해서 2,500만원을 해야만이 국토대청결운동이 효율적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나해서 책정한 경비입니다.
김정식위원   지금까지 자기 나름대로 지역을 위해서 운동을 했다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156개 단체를 기 인정을 한다면, 사람이 실적이 있던, 없던, 기 없던 예산 2천5백만원을 올해 특별히 그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정보비를 올렸다고 하면 2천5백만원이 과다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총무국장 김봉원입니다.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도 얘기가 있었고 처음 참석하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도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예산편성 지침상 정액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세무과와 기획감사실, 예산계, 감사계 그리고 각 과장한테 나가는 특수활동비 정액이 있고 다음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과장한테 나가는 예산편성지침상 정액으로 책정된 것이 있고, 여기에서 국토대청결운동이나 구행정운명 이것을 시책으로 해서 시책추진을 위한 특수활동비입니다.
   전체 금액을 시로부터 수성구청은 94년도 예산편성을 할때 특수활동비 한도액은 1억2천만원입니다.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편성권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디에 쓰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현재 영구임대아파트가 중점적으로 와서 영세민이 5천세대가 있습니다.
   경로당이 타구청보다 많아서 80여개소가 있고, 다음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구청장이 관내에 금년에 어려운 사람들을 동으로 추천을 받아서 20세대를 돌아보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살더라.
   구청장님이 거기에 가시면 그냥은 못 나옵니다.
   그런 활동에 필요한 경비이지 다른 목적에는 절대 사용을 안 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또 제일 문제되는 것이 영세민과 노인계층, 청소년 문제인데 이러한 문제를 그때그때 편성해도 지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포괄적으로 특수활동비라고 해서 예산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불우한 세대들중에 영세민으로 책정해서 지원해 주는 사람도 있고 갑자기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부도가 났다든지해서 학비도 못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태재   총무국장님 그런 말씀은 삼가해 주시고 이항에 대해서 2천5백만원이 건강한 국토사업에 쓰여지는데 너무 많지않나 하는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건강한 국토사업을 내년도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여기에 각단체가 이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2천5백만원의 사업비가 필요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김정식위원   밑에 건강한 국토사업추진 활동 보상이라고 해서 50만원, 10개단체 해 놓았는데 여기 단체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2군사령부, 군의학교 경찰서등해서 10개 단체인데 이런 단체에서 활동하는데 50만원씩 줄 필요가 있습니까?
   같은 공무원으로써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봉원   현재 경찰서에서 정상적인 봉급을 받는 경찰관이 아니고 정경들, 군인도 중·상사 이상으로 국가에서 많은 봉급을 주지만 의무병으로 근무하는 일반 군인들한테 사기앙양을 위해서 참여하고 수고를 하는 사람들한테 보상을 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정식위원   이것이 경찰서나 군의학교까지도 국가시책이라면 자기들도 내년에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총무국장 김봉원   제가 알기로는 경찰에는 그런 예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군인들도 이런 예산은 별도로 계상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재   다음 92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92페이지에 지방자치는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월간지입니다.
김정식위원   저희들 구의회에서 지방자치 책을 구입하는 것과 책이 틀립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의회에서 구입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지금 저희들한테 매달 배부하고 있는 지방자치책 말고 지방자치책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여기에서 구입을 해서 의회로 배부하지 싶습니다.
김정식위원   의회사무과 예산에도 그 예산이 있던데요?
○총무과장 이재호   의회는 내년부터 별도로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같은 지방자치책으로 의회에도 예산이 있고 총무과에도 예산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이것은 구 소관만해서 한꺼번에 구입하고 의회는 내년에 별도로 책정을 했습니다.
김정식위원   별도라도 지방자치책이라면 어느 한군데에서 같이 구입해야 되지, 같은 것을 의회에서도 구입하고 총무과에서도 구입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총무과장 이재호   다른 기관으로 봐서 별도로 하고 이것을 저희들이 해서 동까지 배부해 주는 것입니다.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99페이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방범초소 운영비해서 5만원, 16개 초소에 12개월해서 960만원이 있습니다만, 지난번 예산에서 16개초소에 올해는 10만원씩 160만원을 집행했다고 안했습니까?
   경찰서를 10만원씩 160만원을 지급했는데 각 자율방범대에 10만원씩 전달이 안되었습니다.
   경찰서에 드리기는 드렸습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줬습니다.
김정식위원   줬는데 파출소장도 안받았고 방범대장도 안받았다고 했는데 그 160만원은 어떻게 되었으며 960만원도 예산을 책정해 놓고 올해처럼 600만원을 올려서 160만원만 지급하고, 자율방범대는 자기들이 돈으로 자기차를 몰고 다니면서 순찰을 돌고 합니다.
   자율방범대가 처음에 결성할 때는 굉장히 활성화되었다가 지금은 어느 동이라도 자율방범대가 잘 안됩니다.
   저희 동에도 도둑이 빈번하게 있는데 960만원을 계상해 놓고 이것도 효율성없게 할까봐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이것은 초소에 관한 것인데 계좌로 입금됩니다.
김정식위원   받은 일이 없답니다.
   저희 동만 그런 것이 아니고 파동의원도 확인을 해보니까 안받았다고 합니다.
   960만원은 방범대장한테 직접 돈이 전달되도록 내년에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이것은 방범초소 운영입니다.
김정식위원   16개 초소이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윤혁주위원   초소와 자율방범대 초소가 따로 있습니까?
김정식위원   16개 초소나 자율방범대나 같습니다.
   파출소가 16개인데 자율방법대도 16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960만원을 줄 예산이 뭐가 있습니까?
   자율방범대에 지급하는 것이라고 해서 960만원을 효율성있게 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 이것이 경찰서에 지급하는 것입니까?
   자율방범초소에 지급하는 것입니까?
김정식위원   파출소로 바로 나가는 것입니다.
김정식위원   경찰서에는 이것말고 1천몇만원 나가는 것이 있데요?
○총무과장 이재호   그것이 자율방범대에 나가는 것입니다.
김정식위원   한번더 검토해 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윤혁주위원   자율방범대 예산은 이번에 책정하지 않았습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94년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윤혁주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자율방범대는 하나도 없고 기타 단체에는 상당한 보조가 있습니다.
   자율방범대의 실정을 구청에서 많이 알아야 합니다.
   10만원 보조해주는 것도 없어졌습니다.
김정식위원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960만원이 자율방범대의 예산인줄 알고 효율성있게 사용하라고 말씀드리는데 행정관서끼리 돈을 지급하고 자율방범대는 돈이 10원도 없다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정식위원   수성구 관내에 파출소가 몇군데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16곳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파출소 운영비입니까?
   각 동에 자율방범대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파출소단위로 있는 방범 초소 운영비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범어4동만 해도 초소가 많은데 자율방범대원들에게 주는 것입니까?
   파출소경비로 쓰라고 주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파출소의 초소 운영비입니다.
이정식위원   수성구내에 16곳의 파출소 경비를 주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그것은 아닙니다.
이정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각 동의 자율방범대의 대원들에게 경비로 사용하라고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못 알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파출소의 1개 초소당 운영비를 5만원씩 주는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각 파출소의 운영비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1개 파출소에 10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는데 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파출소장이 운영경비로 쓰고 자율방범대에는 지원을 안해도 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자율방범대 경비는 금년까지는 별도로 추경에 책정했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누락되고 없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자율방범대 경비가 별도로 되어 있었다는 말입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예.
이정식위원   얼마씩 지원했습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분기별로 160만원, 649만원 지원했습니다.
이정식위원   1개 초소의 자율방범대에는 얼마를 지원했습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10만원씩 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분기별로 40만원을 지원했습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한번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정식위원   파출소에 월 5만원이면 1년에 60만원이 지원되는데 파출소에서 임의적으로 써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초소운영비로 지원이 되는데 파출소에서 어떻게 썼다는 것은 저희들이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정식위원   우 리 구청에서는 자율방범대에 주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예.
이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윤혁주위원   5만원은 파출소 초소 운영비이고 자율방범대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동네에 나가보면 파출소 초소가 있고 방범대 초소가 따로 있습니다.
   자율방범대 초소는 자율방범대원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초소입니다.
   지난 93년도에는 1년에 1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김정식위원 말씀은 수령이 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94년에는 10만원도 없다는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94년도 예산에는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윤혁주위원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라 자율방범대에 6백여만원의 예산이 분기별로 지급이 되어야 하는데 10만원을 지급하고 3번 지급할 것을 아직 주지 못하고 있는데 그 돈을 지금이라도 지급하면 좋겠습니다.
   파출소에도 돈이 궁합니다.
   경찰서에 예산이 없다는 것은 알지만 행정에서 행정으로 주는 것보다는 더 급한 것이 자율방범대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저는 960만원이 자율방범대에 지원하는 것인 줄 알고 질의를 했는데 내년 추경에 자율방범대 예산의 반영을 고려해 보시고, 일단 올해 집행하다가 남은 예산은 그 사람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지급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지금 남은 예산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지난번 내무위원회에서도 경찰에 요구해서 집행하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자율방범대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5만원씩 주는 것은 명목을 바꾸어서 각 동 자율방범대원들에게 주는 것으로 바꿀수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초소운영비로 지원이 되는 것인데 수합을 해보겠습니다.
   자율방범대에 지원을 할 수 있으면 운영비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동네에서 활동하는 자율방범대원들에게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관식위원   방금 김정식위원의 보충질문입니다.
   동네에 보면 지금 현재 자율방범대라고 구성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명목만 되어 있고 예산 뒷받침이 없어서 실지로 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올해 예산에 10만원씩 지원했다고 하면 올해보다 증액을 해서 지원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지금 자율방범대라고 조직이 되어 있는데 주로 파출소방범위원회, 동정자문위원회에 예산을 할애해 달라고 요청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또 범어4동의 경우에는 파출소에서도 지원을 하고 자문위원회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처럼 10만원을 지원한다고 하면 차라리 주지 않는 것이 더 좋습니다.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예산이 풍부해서 대폭 증액해 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증액이 되도록 부탁하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잘 알겠습니다.
   추경편성시에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적정선을 편성하도록 조정하겠습니다.
이기웅위원   민생치안 동원 전경 급식비를 일시불로 줍니까?
   상황에 따라서 지급을 합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각 구에 똑같이 해서 급식비를 작년에는 1천2백만원, 올해는 1천5백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기웅위원   지원해줄 필요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민생치안을 위하고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특수하게 활동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추경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원할 수 있는 것은 급식비밖에 없습니다.
이기웅위원   경찰예산은 우리 구 예산과는 별도인데 내무부 지침이라고 하면서 받아가지고 집행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특수하게 민생치안을 위해서 동원되면 급식을 제공해야 됩니다.
   급식비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기웅위원   급식비가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것은 삭감해도 되지 않겠나 싶은데 내무부의 지침이라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받아 들여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수성경찰서의 전경이 3백여명정도 됩니다.
   우리 구만 아니고 다른 구에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최하 수준을 1천5백만원으로 정해서 구단위로 의견통일을 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이기웅위원   알겠습니다.
이관식위원   119페이지, 예산서 하단에 체육공원시설 보수가 있는데 구민운동장을 완공한지가 얼마되지 않았는데 하자 보수할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구민운동장이 아니고 동네 체육시설이 12개소 있는데 시설물이 망가진 곳도 있고 도색도 해야되고 보수하는 것입니다.
이관식위원   수성구관내 전체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예.
이관식위원   위에 2천만원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내년에 할 것을 예산 책정한 것입니다.
   시비가 2천만원 내려와서 한 곳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장소는 정하지 못했고 내년에 시설할 예정입니다.
이관식위원   2천만원을 어떻게 책정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공원유원지 시설기준에 맞추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관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재   그럼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그럼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잠시 정회후 14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정회)
(14시40분 속개)
○위원장 정태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큰책 377페이지부터 동행정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385페이지 동정종합일지등 부책 50종 해놓았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일지인데, 동의 각종 당직일지, 동장순찰일지등 종합해 놓은 것입니다.
   구색이 많습니다.
김정식위원   어떻게 해서 1만6천원짜리 50종이나 됩니까?
   10가지만 나열해 보십시요?
○총무과장 이재호   재증명발급대장, 주민등록색인부, 인감도장, 전출입신고서, 당직일지등
김정식위원   한권당 1만6천원으로 일괄적으로 계산해 놓았네요?
○총무과장 이재호   이것을 전부 나열을 하면 다못하기 때문에 1만6천원짜리를 한다고 각동 공통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이관식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의 부책을 구입하는데 작년에는 100만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이관식위원   한동에 100만원입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예 줄었습니다.
김정식위원   과장님 이것이 한동에 몇만원이 아니지 싶습니다. 올해 7,400만원이 추가로 금액이 더 늘어났는데, 부책만 2,100만원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책 50종만 작년에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당초에 50만원해서 21개 동하고 분동된 동은 100만원씩 했습니다.
김정식위원   작년에는 1,250만원이네요?
   올해 1,580만원이니까 이 품목만 하루에 30개 늘어났네요?
   맞지요?
○총무과장 이재호   확실하게 늘어난 것은…
김정식위원   작년에 3,112만원에서 올해는 594만4천원으로 되었는데 몇% 올랐습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7,400만원이 올랐습니다.
   내년부터는 동에 소요되는 것은 전산에 소요되는 것이라도 예산을 동으로 얹어주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동예산이 많습니다.
김정식위원   제가 볼때는 이것도 주먹구구식이지 싶습니다.
   종합일지등 부책 50종이, 물론 행정에서는 일괄적으로 하겠습니다만, 1만원짜리도 있을 건데 일괄적으로 1만6천원으로 해놓았는데 실제 이 금액이 정확하지가 않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50종인데 1만원짜리도 있고 2만원짜리도 있는데 1만6천원짜리를 기준으로 해서 50종을 했습니다.
   일일이 50종을 나열시킬 수가 없어서 편의상 그렇게 했습니다.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이관식위원   작년예산은 3,100만원이고 총결산액이 늘어서 4,200만원인데 올예산은 1억원이 넘습니다.
   결산액보다 배가 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전산에 소요되는 주민등록카드 비닐 이런 것이 총무과에 예산을 편성해서 동에 재배정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이렇게 하지 말고 동에서 편리하고 신속하게 대체할 수 있도록 동예산에 편성하자고 해서 총무과 예산을 빼고 동으로 나누어 줬습니다.
이관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재   다음 376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신축청사 이전에 따른 수용비 해서 황금1동, 중동해서 마이너스 160만원은 무슨 뜻입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마이너스가 아니고 황금1동과 중동에 160만원이라는 표시입니다.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손방남위원   387페이지 손수레수선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손수레 한대에 얼마씩합니까?
   5만원정도 한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수선비가 7만2천원이 들어갑니다.
   사는 것보다도 더 들어갑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청소 손수레인데 개당 6천원해 놓았는데 사실 고장이 자주나고 빵구도 많이 나고 이래서 수선비를 연간 1대에 6천원씩 계상해 놓았습니다.
손방남위원   구입비가 한대에 5만원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16만원입니다.
손방남위원   그래도 수선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예산산출이 손수레수선에 6천원해서 155대 12월 해놓았는데 6천원해서 155대 12월 해놓았는데 6천원 덜들어가는 것도 있을 것이고 더 들어가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수용비가 전체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6천원을 다 쓴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손방남위원   보유하고 있는 대수는 몇대입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155대입니다.
김정식위원   전체 155대 같으면 매달 수선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청소물을 가득 싣고하면 수시로 고장이 나기 때문에 사실상 6천원 해놓았지만 더 들어갈수도 있고 덜들어 갈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구에서 하다가 동으로 내려주기 위해서 동예산에 바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손방남위원   전체를 다 수리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이관식위원   그것을 이해할 수 있지만, 1,160만원 예산을 잡아 놓은 것은 1년에 새것을 100대를 구입하는 예산과 똑같은 것입니다.
김정식위원   155대를 12달동안 매달 수선을 해야된다는 결론입니다.
○위원장 정태재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405페이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 수당해서 1,260만원이 있는데 21개동에 5만원씩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실지동에서 정년지도위원을 말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예.
김정식위원   연말이 되면 한두차례 소집할지는 몰라도 사실은 이 사람들이 유명무실합니다.
   활동도 안하고 누가 청소년위원인지도 모릅니다.
   1,260만원을 지출한다는 것은 있을수가 없습니다.
   동에도 제가 볼때는 잘안하고 있는 줄 아는데, 구청에서 청소년위원들을 소집한 일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매월 한번씩 돌아가면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연시라든지 방학기간 졸업기간에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활성화시키고, 여태까지는 지원이 미비합니다.
김정식위원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은 해놓아도 모임이 없습니다.
   오히려 현재 행정시책으로 봐서 연말이 되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관심을 쏟는 정도이지 10달동안은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물론 지침에 의해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1,260만원이면 명문있는 구단위 단체에 지원하는 돈보다도 많습니다.
   우리가 들어보기라도 하고, 활동을 하던 안하던 실적이라도 조금 있는 자유총연맹은 1,210만원 해놓았는데, 청소년지도위원이 유명무실한데 연말에 책정해서 지급하면 되지, 가동도 안되는 여기에 1,260만원을 예산을 잡아 놓은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12월 10일 활동관계 발대식도 가졌습니다만, 사실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매월 한번씩 청소년 선도를 위해서 모임을 갖고 있고, 앞으로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위원들을 좀 더 활성화시켜나가야 되는 취지에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청소년회장만 알고 나머지는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각동에 한명씩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사회봉사하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몇분 없을 것으로 압니다.
윤혁주위원   396페이지, 동시설장비 유지비 방송시설에 200만원인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동에 앰프시설입니다.
   고장도 자주 나고 해서 연간 유지비로 200만원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윤혁주위원   앰프시설은 기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유지비입니다.
윤혁주위원   앰프가 고장이 그렇게 많이 납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만원 짜리인데 이것을 100/20해서 20%정도 해서 수선하도록 해놓은 것입니다.
윤혁주위원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앰프도 새로 설치하는 동이 5개동 이상되는데 내년에 새로 하는 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1개동에서 200만원을 잡아놓은 것도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잡아 놓은 것 같습니다.
   내년에 새로 하는 동이 몇 개입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수성1가와 수성4가, 범물동 3군데입니다.
이부연위원   425페이지, 각종 행사참여주민 보상해서 총예산 3,360만원인데 동별내역은 다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금년에도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각종 체육대회참가라든지 그것말고도 가끔 행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참여를 하는데 차량임차나 주민들 교통비, 식비를 보상하도록 하고 내년에는 될 수 있으면 동에서 찬조받는 일은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이부연위원   이러한 예산집행이 정말 바람직합니다.
   94년도 예산을 보니까 저희들이 바라는대로 흘러가는 것 같은데 여태까지는 구민체육대회라든지, 작년같은 경우에 100만원을 예산을 줘놓고 예산절감해서 10% 내지 15%를 삭감했는데 금년에도 보니까 동예산도 구민체육대회 이런데도 400만원이 잡혀있는데, 상당히 잘합니다.
   이렇게 예산이 집행되죠?
○총무과장 이재호   예.
이부연위원   각종 주민행사 보상해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행사가 있을 때 차를 빌린다든지 하는 것이 주민들한테 부담이 돌아 왔습니다.
   동예산은 동에서 하는 것이 동장들이 업무추진을 하는데도 쉽게 될 것이고, 주민들한테도 손을 벌리는 예가 없어질 것입니다.
   이런 것은 장려할만 하고, 그전처럼 몇%를 삭감하지 말고 다 내려줄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총무과장 이재호   알겠습니다.
이관식위원   이부연위원의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동예산이 약 5백만원정도가 증액된 것 같은데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사후 점검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체육대회 경비와 주민참여 보상관계 등 동에 계상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총무과에서도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수시로 감독을 해서 올바르게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식위원   예산을 많이 주는 대신에 점검도 뒤따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총무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경리사무가 구 본청에서 하던 것이 동에 대폭적으로 이양이 됩니다.
   그래서 경리담당 직원을 연초에 재무과에서 교육을 시키고 수시로 기획감사실에서 수시 점검을 하고 분기별로 결산보고를 받아서 서류를 재무과에서 중점적으로 검토해서 경리서류가 제대로 구비되지 못한 것은 지도감독을 통해서 중간교육을 시켜서 동에서 경리업무를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관식위원   알겠습니다.
이부연위원   401페이지, 하단에 시설비가 있는데 동 앰프 수선 5개동 했는데 수선비가 1백만원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앰프선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대수선비입니다.
이부연위원   신설하면 예산이 어느정도 소요됩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5개동에 대해서는 선을 교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부연위원   '93년도 예산에도 앰프수선비가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부분적으로 했습니다만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이부연위원   조금전에 총무국장께서 각 동에 많은 예산을 동장 재량으로 넘겨 주었는데 과연 구청에서 그것을 어떻게 지도하겠느냐는 이관식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셨는데 이러한 시설물들도 한 동에 1백만원, 250만원밖에 되지 않지만 5개동 합치면 상당한 액수가 됩니다.
   답변을 듣기가 상당히 어색합니다만, 사전에 동직원들에게 지도 점검을 철저히 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1년에 앰프시설 수선비가 250만원씩 소요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사전에 관리를 잘 하도록 구청에서 지시를 하든지 동에서 앰프를 전문적으로 수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예산은 절감해서 더 필요한 곳에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수선하는 과정에서 최대한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에서 수선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부연위원   알겠습니다.
최규해위원   이부연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동 앰프 수선을 5개동에 하는데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부연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앰프시설은 기계시설이 있고 전선이 떨어져서 안되는 두가지 종류가 있는데 기계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의 전문직원의 점검을 통해서 무엇이 고장인가를 확실히 알아서 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동에서 얼마가 소요된다고 예산편성요구가 왔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만, 공사할때는 동에서 견적을 받아서 합니다.
최규해위원   동에서 어떤 식으로 예산이 올라왔습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견적서대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집행과정에서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규해위원   동에서는 예산을 책정할때 전문적으로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전문적으로 아는 사람이 사전에 점검을 해서 발주할때 잘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잘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   만촌2동에 250만원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12∼13년전에 앰프를 설치했기 때문에 노후화 되어서 보수비가 많은 것 같습니다.
   범어3동도 일부분만 보수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범어3동에는 청구로 개통으로 선이 마비된 상태입니다.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손방남위원   408페이지, 8번에 도로확장에 따른 담장 창고 설치비 8백만원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고산8동 사무소입니다.
   고산로가 확장되는데 따라서 담장과 창고가 일부 포함이 되기 때문에 담장과 창고를 새로해야 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손방남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그럼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그럼 10분 정회후 15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정회)
(15시35분 속개)
○위원장 정태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127페이지, 기본업무추진 여비 630만원, 지도감독여비 270만원 있는데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시민과장 한영식   작년에는 국내여비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월액여비률 관서당 경비에 포함해서 계상했습니다.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그럼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방남위원   결산서 부속서류를 하는데 인쇄비가 4만5천원이나 됩니까?
○재무과장 김익조   한가지가 아니고 세가지입니다.
손방남위원   너무 비싼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김익조   작년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손방남위원   알겠습니다.
윤혁주위원   155페이지, 기본 업무추진여비는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김익조   조금전에 시민과장이 답변한 내용과 같습니다.
윤혁주위원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   163페이지, 운전기사체육대회와 운전기사 가족체육대회를 한다는 것은 낭비성이 있다고 해서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체육대회는 7개구청 모두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가족체육대회 수성구청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 가족체육대회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익조   지난번 내무위원회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가족과 함께 하는 행사이고 1년에 한번하는 행사입니다.
   운전기사들의 사기문제를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아무리 사기진작도 좋지만 구청의 예산이 풍부하지도 않는데 1년에 두번 체육대회를 한다는 것은 낭비성이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개중에 한개를 뺀다면 위에 체육대회는 7개구청이 같이 하니까 뺄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김익조   밑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밑에 있는 것이 구청에서 부부체육대회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익조   7개 구청 모두 두류공원에서 매년 하는 행사입니다.
김정식위원   운전기사 체육대회가 7개 구청이 하는 것이고 가족체육대회는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익조   밑에 있는 것이 7개구청이 같이 하는 체육대회입니다.
김정식위원   저번에는 분명히 위에 있는 것이 7개 구청이 함께 하는 체육대회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 하셨습니다.
   밑에 가족체육대회는 구청에서 하는 것이고 7개 구청이 하는 것은 333만원 하는 것이라고 설 명하셨습니다.
○재무과장 김익조   제가 보고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7개 구청이 함께 하는 것은 운전기사 체육대회이고 가족체육대회는 수성구청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익조   맞습니다.
이부연위원   162페이지, 차량 유지비에 유류비만 포함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수리비가 포함된 것입니까?
○재무과장 김익조   예산 지침서에 의해서 유류비 수선비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부연위원   그러면 중형승용차의 유류비만 얼마정도 됩니까?
○재무과장 김익조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이부연위원   중형승용차의 차량유지비가 330만원이나 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김정식위원   만약에 의전승용차에 329만2천원이라고 하면 산출된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야 위원들이 알 수 있습니다.
   밑에 전부 중형승용차 362만9천원이라고 해놓으니까 궁금해서 묻는 것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익조   예산지침서에 보면 차종별로 연도별로 시도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산출을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나왔는지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익조   알겠습니다.
손방남위원   158페이지, 대체취득 중형승용차 1천2백만원은 누가 타는 차입니까?
○재무과장 김익조   1229호로 풀제로 운행하고 있어서 직원들이 공무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방남위원   폐차하고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김익조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대폐차에 계상했습니다.
김정식위원   저번에 답변은 분명히 부구청장님이 타시는 차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년 6월이면 내구연한이 되고 주행거리가 12km가 되어서 구입을 한다고 하셨는데, 폐차를 시키지 않고 팔면 안됩니까?
○재무과장 김익조   감정을 받아서 팔 수 있는 것은 매각하도록 조치되어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이관식위원   구청에서 건축을 할때는 공개입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익조   금액으로 결정이 됩니다.
   1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1천만원 이상은 공개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관식위원   알겠습니다.
최규해위원   166페이지, 전기기사 협회비 12만원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익조   협회에 회원비로 매년 내고 있습니다.
최규해위원   회원은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서만 협회에 가입할 수 있는데 돈은 얼마되지않습니다만, 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익조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있어서 회비를 내고 있습니다.
최규해위원   전기기사 협회는 검사 받는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재무과장 김익조   자격증이 있으면 회비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해위원   자격증은 개인이 가지고 있고 구청에는 자격증이 없지 않습니까?
양춘학위원   최규해위원이 질의한 것은 물론 구청내에 기사가 있으면 기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야 하는데 왜 구청에서 내느냐 이 말입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기사협회에 내는 회비이니까 구청내에 있는 기사가 협회에 가입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내야하고 구청에서 내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재무과장 김익조   시설을 가지고 있는 시설회비입니다.
최규해위원   그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재무과장 김익조   전기안전 협회비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해위원   전기안전협회비는 없습니다.
   안전협회비는 점검 수수료가 있고 기사협회는 몇 개로 분류되어 있는데 개인이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에 한해서 협회에 가입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돈은 얼마되지 않지만 구비로 지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회비를 냈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위원장 정태재   더 자세히 알아보시고 다음 계수조정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익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방남위원   청사관리 전체 유지비하고 연료비하고 2천만원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당직실 연료비로 1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청사관리 유지비에 당직실도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익조   당직실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손방남위원   알겠습니다.
윤혁주위원   168페이지, 출연금에 청사정비는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김익조   지방자치단체가 내무부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금년에 내무부에 40억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기준은 자립도, 인구수, 재해대상 동수라든지 저희들은 본관이 27동, 부속건물이 35동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19,883㎥에 대한 유지비로서 매년 지방공제회의 청구서에 의해서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윤혁주위원   그러면 어떤 혜택을 받습니까?
○재무과장 김익조   차입금으로 동사를 짓는다든지 화재가 났을 때 보상혜택을 받습니다.
윤혁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사를 관리하는데 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것 같은데 청사부대시설 설치 및 보수는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김익조   매년 기구가 개편된다든지 인원변동이 있으면 실과별로 방을 교체할 때 칸막이를 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윤혁주위원   금년에는 1천7백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원인은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김익조   작년에 범어1동에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금년 예산에는 빠졌습니다.
윤혁주위원   도색은 매년합니까?
○재무과장 김익조   작년에는 못했습니다.
이기웅위원   168페이지, 청사 유지관리비는 15년이하에 대해서 감액해줍니까?
○재무과장 김익조   84페이지에 보면 청사유지비로 콘크리트 철근 석조 15년 이하는 2,175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실지 예산집행과정에서는 더 들어갈 때도 있고 적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기웅위원   콘크리트 건물에도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익조   공공건물이라서 보수할 곳이 있습니다.
   저희들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침서에 나와 있습니다.
   만약 부족하게 되면 다음 추경에 반영을 해야 하고 예산으로 되면 예산절감을 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기웅위원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   169페이지, 청소대행수수료에 보면 작년에 3천6백만원을 계상해서 3천4백만원을 집행하고 2백만원이 남았는데, 올해는 청사대행수수료 3천6백만원 계상해서 6백만원이 인상되었는데 전체로 봐서는 792만원 인상에 작년에 남은 2백만원을 합치면 거의 1천만원이 더 추가되었는데 청소대행수수료하면서 3천만원이면 되는데 6백만원을 인상해서 3천6백만원 계상해 놓고 밑에 청사 형광등 전자식 안전기 교체도 저번에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그때도 형광등 하나 교체하는데 1개당 5만원씩 책정을 했다고 하셨는데 5만원이라 하더라도 입찰을 하면 1천만원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하면 5만원이라고 하더라도 200개 정도 한다면 단가를 낮출 수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 5만원까지는 되지 않을 것이라는 위원들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저의 가격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익조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산출 근거를 뽑아서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인건비나 자재비 계산은 최위원님도 말씀이 계셨고, 그러고 민간인 위탁금 관계는 총무과 소관입니다만, 제가 아는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인건비 상승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따른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년도에는 224만3천원이 시달되었습니다만,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자료비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인상이지 그외의 것이 올라간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음에 청사 경비 용역수수료는 세이콤용역비라고 각방마다 전기를 전자식으로해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설치해 놓은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구청에서 3,600만원의 대행수수료를 잡아 놓은 것은 우리 자신이 20%를 내년에 인상할 것을 예상하고 들어가는데 공무원이 앞장을 서야 되는데 예산을 20%씩 인상을 미리 잡는다는 것은 우리가 인상폭을 유도하는 결과가 되는데, 공무원은 6.2%인상되고, 일반물가는 올라도 20%는 안될 것인데, 내년에 청소 대행수수료 이런 것이 20%씩 올릴 것이라고 해서 미리 책정해 놓는 것도 제가 볼때는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재무과장 김익조   이것은 정부노임 단가도 %가 올라간 것도 있고 실제 여기에 올라간 것은 청사방역수수료하고 청사정비용역 수수료 2가지가 추가로 올라가서 그렇지 사실상 청사대행 수수료는 작년과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올해 600만원이 올랐다고 안했습니까?
   설명을 듣고 묻는 것입니다.
양춘학위원   청소비중에 의회사무실을 지을때 그 청소비가 포함이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순수하게 현재있는 구청내의 청소비입니까?
김정식위원   이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의회청사는 내년 하반기에 가서 짓는데 그것과는 상관없습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청사대행수수료에 대해서는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792만원이 증액된 것은 작년 추경에 청사방역 수수료와 청사정비용역수수료를 792만원을 올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더 늘어나는데 여태까지한 청소대행은 현재있는 청사만해서 수수료를 지불했습니다.
   의회청사를 내년에 지으면 9월경에 완료할 것으로 보고 의회청사대행 수수료도 미리 책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당초예산에 반영시켜 놓은 것입니다.
김정식위원   저번에 답변과 일관성없게 답변을 합니다.
   저번에는 3천만원에 6백만원이 올해 증액되었다고 분명히 그랬습니다.
   오늘은 작년에도 3천6백만원이었다고 답변을 하니까, 혼란이 옵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작년에 당초예산이 3천6백만원이 잡혀있었다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정식위원   분명히 3천6백만원이 잡혀있었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춘학위원   의회청사 청소비도 포함이 되었다는 얘기이죠?
○총무과장 이재호   그것을 감안해서 책정한 것입니다.
양춘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그럼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부터 세무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139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보니까 항목이 전부 법령집 용지대 인쇄비인데 이것이 올해 1천9백만원이 늘어났는데, 전부 인쇄물이기 때문에 삭감을 해도 업무에는 차질이 없지 싶습니다. 예산에 맞추어서 하면 안됩니까?
○세무과장 홍이표   세무과장 홍이표입니다.
   일반수용비가 금년도에 2,400만원이고 금년도 최종예산이 3,100만원입니다.
   내년도에 4,400만원하면 1,4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증가요인은 세무목표가 급진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20% 삭감하자고 건의를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여기에서 삭감이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증가요인을 보면 전산기기가 금년도에는 6대인데 내년에는 16대가 됩니다.
   그리고 재산세 표준화작업, 신경제 5개년계획 작업인데 1세대 다주택 보유자 조세강화, 이 작업도 200만원이 더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제고지서가 연 120건이 됩니다.
   수시분과 분실분 나가는 것 30만건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영수원부도 1천권 늘어나야 됩니다.
   구세와 시세를 합하면 내년도에 189억원을 세입목표로 잡습니다.
○위원장 정태재   세수증대가 25%정도 되니까 증대에 따른 고지서를 더 인쇄한다 말씀이죠?
○세무과장 홍이표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태재   간단하게 답변해주세요.
   답변이 되겠습니까?
김정식위원   저번에도 거론하니까, 자동차세 이런 것은 OCR이 아니면 안된다고 하셨는데, 그때 긍정적으로 수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연구검토해보겠다고 확고하게는 아니지만 그런 답변도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인쇄를 해서 낮출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너무 예산이 많다고 보니까 어느 정도 예산이 삭감되면 그 예산에 맞추어서 하는데 차질이 없지 싶습니다.
○세무과장 홍이표   과징업무를 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입니다.
   20%가 삭감되면 1,809억원이라는 세금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만약에 20%가 삭감된다고 하면 다음 추경에 틀림없이 올려야 될 사항입니다.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재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지서 인쇄비가 막대한 예산인데 본구청내의 업자에게 인쇄를 주지 않고 타구청에 있는 업자에게 인쇄를 주는데 수성구 정자나무밑의 잎은 수성구 뿌리에서 썩어서 거름을 준다면 그 나무가 무성해질 줄 압니다.
   지방화시대니까 고지서인쇄도 수성구 인쇄업자에게 도급을 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과장 홍이표   발주는 세무과에서 합니다만, 집행은 재무과에서 합니다.
   경리관은 국장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어디에서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재   어느 부서에서 하든지 발주는 수성구행정에 필요한 수성구에서 발주한다면 특정업체에게 주지 말고 수성구내에 있는 인쇄업자를 경쟁입찰을 보여서 수성구민에게 조금이라도 더 줬으면 하는 당부 말씀입니다.
○세무과장 홍이표   알겠습니다.
이관식위원   세제심의위원회가 조례 14조에 의해서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위원이 됩니까?
○세무과장 홍이표   26명인데 당연직이 2명입니다.
   위원장님이 부구청장님이시고 부위원장님이 총무국장님입니다.
   2개 분과로 나누어 집니다.
   토지과표심의위원회와 이의신청 심의위원회로 나누어집니다.
   당연직이 2명이시고 나머지 14명은 주로 세무에 밝은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관식위원   1일 수당을 드리는데 1년에 몇회입니까?
○세무과장 홍이표   2회입니다.
이관식위원   거기에서 결정한 사실이 많이 있었습니까?
   대표적인 것 2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홍이표   심의위원회 결정이 없으면 안됩니다.
이관식위원   제 생각에는 우리 구에서 낸 안을 그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좋은 안건을 가지고 오는 위촉위원들이 있었느냐는 말입니다.
○세무과장 홍이표   많은 조언을 받고 결정을 해줍니다.
   이의 신청이 있을시에는 소집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에 대한 심의에 충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관식위원   구에서 의안을 내서 일괄 통과시키는 방법으로 하죠.
○세무과장 홍이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결심이 없으면 통과가 안됩니다.
   통과를 해주는 그 자체가 효과를 보는 요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자는 것은 없다 손 치더라도 위원님들이 심의과정에서 이것을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통과를 합니다.
○위원장 정태재   이관식위원님의 질의와 동문서답을 하시네요.
   위원들이 좋은 안건을 가져오는 예를 2가지만 얘기해 달라고 하는데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만 얘기해 주세요.
○세무과장 홍이표   위원님들이 심의의안을 가져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 자료에 의해서 심의를 하시고 계십니다.
이관식위원   구청원안대로 통과해주는 것이 심의위원회의 역할이라고 보는 것이죠?
○세무과장 홍이표   비중은 거기에 많이 둘수 있습니다.
이관식위원   위원회 자체가 제 기능을 다 못하는 것 같은데 위원장은 구청장이 됩니까?
○세무과장 홍이표   예.
이관식위원   아무나 위촉을 하지말고 세정에 도움이 될 위원을 각별히 유념해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홍이표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재   다음 14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방남위원   재료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직원이 몇 명입니까?
○세무과장 홍이표   32명입니다.
손방남위원   작년예산보다 50% 증액되었습니다.
   전부다 인건비인데 인건비가 너무 많이 올랐고, 보조인부도 19명이나 됩니다.
   이 사람들이 다하면 공무원들은 할 일이 없습니다.
   19명을 1년내내 쓰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홍이표   142페이지 관서당경비에 예산편성 지침이 작년과 틀립니다.
   여비가 관서당경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50%가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 143페이지 일용인부관계는 내무위원회에서 많은 시간을 갖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토지등급조정 및 지가조사 조정인부에 다른 데는 280일인데 180일로 되어 있습니다.
   16명인데 지금은 13명이 한정입니다.
   3명이 더 늘었는데 3명은 재산세 표준화추진 보조인부, 1세대 다주택보유 조세강화를 위해서 2명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등급이 96년도에는 과표가 공시지가로 같이 합해집니다.
   이 작업을 위해서 1명을 더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3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정원이 32명인데 정식직원은 무엇을 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일이 참 많습니다.
   세무과는 주야가 없습니다.
   1,089억원의 세금을 부과하는데 대단한 인력이 듭니다.
   89년도에는 세수목표가 300억원이고 건수가 50만건밖에 안되었습니다.
   지금은 1천억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건수가 120만건이 됩니다.
   이런데도 정원은 동결되어서 한 사람도 안늘었습니다.
   이래서 보조인부가 절대 필요합니다.
   전구청 똑같습니다.
손방남위원   인건비가 전부다 올랐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홍이표   단가가 금년에는 하루에 12,600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14,300원으로 3명이 증원에 대해서 늘어난 수치입니다.
손방남위원   알겠습니다.
김영대위원   144페이지 세무공무원 선진지 견학이라고 해놓았는데 93년도보다 94년도에는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선진지 견학하는 것이 효력이 없어서 삭감했습니까?
○세무과장 홍이표   금년에는 서울, 강릉으로 2박3일 갔다왔습니다.
   선진지 견학에 지침상 많이 증액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절감차원이 되겠습니다.
김영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재   세무과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그럼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세무과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큰책 347페이지부터 민방위과소관 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위원   민방위교육은 연몇회입니까?
○민방위과장 박진방   상반기 3, 4월에 4시간하고 9, 10월에 4시간 합니다.
이관식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에는 안나오면 벌금이나 고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현황이 어떻습니까?
○민방위과장 박진방   안나온 사람이 상반기에 22명, 하반기에 22명 모두 44명입니다.
   실태 조사를 하니까 전부 무단전출입니다.
이관식위원   상당히 우수하게 많이 나오는 편이네요?
○민방위과장 박진방   그렇습니다.
이관식위원   그것이 각동마다 잡음이 있는데, 안나간 사람도 나갔다고 되어있는 경향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민방위과장 박진방   기본계획때 안나온 사람은 보충교육을 5일간 시키고 있습니다.
이관식위원   본위원의 질의는 그것이 아니고, 안나와도 나왔다고 해주고, 봐주는 식으로 많이 한다는 구민의 말이 들리고 있습니다.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박진방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관식위원   그러면 처벌방법은 어떻습니까?
○민방위과장 박진교   지금은 5만원이하의 벌금, 구류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너무 전과자를 양성한다고 해서 내년부터는 30만원이하의 지방세 과태료처분이 되도록 민방위 기본법을 개정중에 있습니다.
이관식위원   지금은 현행법대로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현행법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민방위과장 박진방   경찰서에 고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관식위원   몇회 안나오면 그렇게 합니까?
○민방위과장 박진방   기본교육에 안나오고, 보충교육을 통지해도 안나오고, 무단 불참한 사람들입니다.
이관식위원   2회 안나오면 5만원의 벌금을 냅니까?
○민방위과장 박진방   그렇습니다.
이관식위원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민방위과장 박진방   3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5만원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하니까 너무 실익이 없고, 전과자가 너무 양성이 되기 때문에 실익이 있는 계산을 내도록 되겠습니다.
이관식위원   앞으로 너무 많이 완화가 되겠네요?
○민방위과장 박진방   완화가 되고 재산형으로 바뀝니다.
손방남위원   351페이지, 비상급수시설 전기료가 15만원, 8개소에 지급하는데 전기를 쓰던 안쓰던 전부 15만원씩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까?
○민방위과장 박진방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비상급수시설에 산업용 34KW짜리로 전력이 제약이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통상 20분내지 40분 가동합니다.
   많이 쓰는 것은 한달에 20시간 정도 쓰고 적게 쓰면 10시간 정도 씁니다.
   평균치가 되겠습니다.
손방남위원   전기요금이 많이 올랐습니까?
○민방위과장 박진방   구민운동장과 환경보건연구원 2군데 증설되었습니다.
손방남위원   증설되었다고 표시가 없잖아요?
○민방위과장 박진방   전에는 6군데인데 2군데 증설되어서 8군데입니다.
손방남위원   2군데 증설했는데 50%가 올랐습니까?
○민방위과장 박진방   가동시간에 전에보다 점검을 더 많이 하고 물을 더많이 쓰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354페이지, 민방위교육 강사수당해서 소양교육이 160회이고 실기교육 160회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소양교육을 몇회 했습니까?
○민방위과장 박진방   작년에는 70회 70회 해서 140회를 했습니다.
김정식위원   민방위교육이 왜 시간이 갈수록 많아집니까?
○민방위과장 박진방   시간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고 인원이 많아집니다.
   병역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금년까지는 33살까지 예비군이고 34살부터 민방위대가 되었는데 내년도부터는 예비군을 8년하면 9년째부터는 전부 민방위대로 넘어옵니다.
   31살부터 민방위대로 흡수되어서 인원이 많이 늘어납니다.
   작년에는 1만7천명을 했는데 94년도에는 2만5천명으로 늘어납니다.
김정식위원   소양교육 160회 하고 실기교육 160회 하면 320회인데 일요일을 빼고 1년내내 교육을 하겠네요?
○민방위과장 박진방   소양교육은 전반기에 80회를 합니다.
   한시간을 하고 달아서 실기실습교육을 3시간 합니다.
   그래서 4시간을 합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소양교육 한시간에 강사료가 3만원인데 실기교육 3시간에는 9만원입니까?
○민방위과장 박진방   그렇습니다.
   한시간에 3만원입니다.
김정식위원   위원중에서도 민방위 강사를 하는 분이 계시는데 3시간에 9만원을 받지 않지 싶은데요?
   이렇게 책정된 것이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4시간을 한다면 강사가 4시간을 다 달아서 하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민방위과장 박진방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런데 예산은 4시간 다 책정되어 있습니다.
○민방위과장 박진방   지금 민방위교육 강사 분이 모두 4분입니다.
   소양강사가 2분이고 실기실습이 2분입니다.
김정식위원   강사가 4시간을 달아서 안할때도 있지 않습니까?
   예산은 일일이 다 계상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실기교육이 1,440만원인데, 국비보조가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박진방   국비보조가 10%입니다.
   나머지는 구비입니다.
김정식위원   강사들이 4시간 다 안나오는데 일일이 계상해 놓은 것은 과다하게 책정해 놓은 것같습니다.
○민방위과장 박진방   첫시간에는 소양교육을 50분하고 10분 쉬고 다음은 실기실습을 50분하고 10분 쉬고, 그래서 전반기에 4시간씩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물론 4시간씩 달아서 교육을 시킬때도 있지만 거의 2시간 정도만 하고 집에 가는 경우도 많은데 여기는 4시간으로 강사료를 다 잡아 놓았거든요?
   강사료를 통상적으로 봐서 한사람이 3시간을 했다고 해서 9만원씩 안줍니다.
○민방위과장 박진방   한사람이 3시간을 못합니다.
   강사선생님을 바꾸어 가면서 50분씩 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매일 강사가 안나오지 않습니까?
○민방위과장 박진방   안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김정식위원   안오는 경우가 있는 것이 아니고 거의가 안오지 싶습니다.
   예산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
○민방위과장 박진방   예산이 많이 잡힌 것이 아닙니다.
   160회인데 상반기에 80회입니다.
   1회에 250명을 잡으면 약 2만명정도 됩니다.
   내년에는 2만4천명을 예정하는데 횟수를 오히려 최소한 적게 잡아놓아서 부족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김정식위원   강사가 매일 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이 네사람이 계상되어 있는데 많은것 같습니다.
○민방위과장 박진방   1년에 160회로 상반기에 80회입니다.
   1회에 250명정도를 계상하면 약 2만명정도가 됩니다.
   내년에 2만4천명을 예상하고 있는데 조금 부족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권영환위원   357페이지, 시범민방위대 화생방 장비구입이 있는데 현재 시범민방위대가 어디에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박진방   시범민방위대 활성화는 취약지에 하고 있는데 MBC, 범어배수장, 2군사령부등에 분산 보관을 하는데 시범민방위대라고 명칭을 붙였습니다.
권영환위원   실지로 명칭만 있고 작년 추경을 해서 지적이 되었는데 올해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MBC나 2군사령부등은 현실적인 교육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할려면 한 동을 지정해서 지역단위의 시범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방위과장 박진방   인근 동사무소에 보관할 장비입니다.
권영환위원   그리고 외람된 얘기가 될지몰라도 아까 김정식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몇몇 담당공무원의 답변이 우왕좌왕합니다.
   예산안과 답변내용과 차이가 있는 곳이 몇곳 있는데 내년도에 예산안은 심의할때는 질의하고 답변한 사항을 정리해서 질의 및 감사를 통해서 소상히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으니까 다음해는 예산을 집행할때 효율성 있게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그럼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민방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94년도 사회산업국, 도시국, 보건소의회사무과소관 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산회)

○출석위원 15인
   정태재   김정식   김진호   최규해
   윤혁주   양춘학   전진근   이관식
   이부연   김영대   손방남   권영환
   이정식   이기웅   양구흥
○출석전문위원    
   김현목
○출석공무원 6인   
   총무국장      김봉원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도시국장      이무웅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총무과장      이재호    
   재무과장      김익조    

【의안심사】
·예결특위위원장및간사선임
   -위원장(정태재)
   -간사(김정식)
·'92년도예산결산및예비비지출에대한심사(구청장제출)
·'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및세출부분에대한심사(구청장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