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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7회 수성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사무과

일시   1992년 12월 22일(화) 오후 3시 개의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2. '92년도제2회일반회계및제1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위원장제의)
2. '92년도제2회일반회계및제1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

(15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진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강연구   의사계장 강연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21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199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와 199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제1회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이 금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위원장제의)   

○위원장 김진유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금일 하루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를 금일 하루 운영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2년도제2회일반회계및제1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   

○위원장 김진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세입세출 총괄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께서 나오셔서 세입세출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기획감사실장 서병열입니다.
   지난 11월 25일 92년 정기회가 개회된 이후 근 1개월간 구정질문, 행정사무감사, 91예산결산심의 및 예비비지출, 93년 예산안심의, 92년 추경예산안심의를 위해서 연일 많은 노고를 해주신 위원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주요 요인은 지난 92년 7월 16일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승인 이후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의 변경 내시와 자체수입의 증감 등 세입요인의 변동과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해결을 위한 시비보조금이 연내로 지출되어야 할 부족사업비 추가계상 등 예산을 경정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로 이번 추경이 편성되었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자료 의안번호 84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92제2회추경예산승인의건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92년도 제2회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특별회계추가 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유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전문위원 김현목입니다.
   '92년도 대구직할시수성구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예산 규모에 있어 일반회계로서는 기정 세입예산 462억5천만원에 금회세입 3억원으로 0.2% 증가되어 총세입 465억5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중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있어 기정세입예산 13억6,700만원에 금회세입 2억4,600만원으로 18%가 증가되어 총세입 16억1,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둘째, 세입예산 규모에 있어 일반회계 총예산은 기정 세출예산 462억5천만원에 금회세출 3억원으로 0.6% 증가되어 총세출 465억5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페이지, 추가예산 편성요인으로서는 인건비 등 필수경비와 기정예산 삭감이 13억6,500만원, 경상사업비 국·시비 보조사업 예비비 10억6,500만원이 증가되어 감액이 3억원입니다.
   예산과목별 규모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3페이지, 특별회계중 의료보호기금에 있어서 기정예산 13억6,700만원에 금회 세입 2억4,600만원으로 18%가 증가되어 총예산 16억1,3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추가예산 편성요인으로는 사업비로서 의료비와 반환금이 2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에 있어 일반회계로서는 기정예산 462억6천만원에 금회세입 3억원으로 0.6% 증가되어 총세입 465억5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지방세 수입 기정예산 132억2,500만원에 7억4,500만원을 감액하여 124억8천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98억2백만원에 2억5천만원을 감액하여 97억7,7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 124억9천만원은 변동이 없으며, 보조금은 기정예산 107억3,300만원에 10억7천만원을 증액하여 118억3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로서 변동사항이 없는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과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를 제외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있어 기정예산은 13억6,700만원에 금회세입 2억4,600만원으로 18%가 증가된 총세입 16억1,3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서는 사업외수입기정예산 2,800만원에 9,600만원이 증가되어 1억2,4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보조금은 기정예산 13억3,900만원에 1억5천만원이 증가되어 14억8,9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출규모에 있어서 일반회계로서는 기정예산 462억5천만원에 금회세출 3억원으로 0.6%가 증가되어 총세출 465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을 과목별로 보면 5페이지, 의회비는 기정예산 5억1천만원에 2,500만원을 증액하여 5억3,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 122억7,700만원에 2억2,100만원을 감액하여 120억5,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사회복지비는 기정예산 121억8,200만원에 1억4,100만원을 감액하여 120억4,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산업경제비는 기정예산 11억3,100만원에 2,900만원을 증액하여 11억6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비는 기정예산 178억3,600만원에 5억8천만원을 증액하여 184억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문화 및 체육비는 기정예산 3억3,300만원에 4,600만원을 감액하여 2억8,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 민방위비는 기정예산 7억9,400만원에 1,800만원을 감액하여 7억7,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기정예산 11억8,700만원에 9,200만원을 증액하여 12억7,9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둘째 특별회계중 의료보호기금으로서 수정예산 13억6,700만원에 금회세출 2억4,600만원으로 18%가 증가되어 총세출 16억1,3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사업비는 기정예산 13억5,600만원에 2억4,600만원을 증액하여 16억2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관리비는 기정예산 1,2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 있어 국·시비 보조금 및 기정예산의 불용액을 감액하여 금회 추경예산안이 편성되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금년도 각종 계획된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사업목표를 위해 필요한 경비만 계상되었다고 생각되며, 특별회계로서는 의료보호기금 2억4,600만원은 영세민 복지향상을 위해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92년도 결산추경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3억원, 특별회계 2억4,600만원으로 총 5억4,600만원은 낭비적 요소나 불요불급하게 편성된 부분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92년도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일동 「없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후 15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정회)
(16시03분 속개)
○위원장 김진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 협의한 사항을 간사이신 손정길위원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간사 손정길   간사 손정길위원입니다.
   정회시간동안 협의한 삭감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정보비 300만원, 42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 200만원을 삭감토록 하였으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유   손정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정길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손정길간사께서 보고한 대로 92년도 제2회 일반회계중 세입부분은 원안의결로 하고 세출부분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제1회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결과는 12월 24일 제6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06분 산회)

○출석위원 16인
   김진유   손정길   정영식   김영대
   구일회   박광헌   박용하   박윤용
   양구흥   양춘학   이관식   정태재
   여강수   이부연   김정식   이기웅
○출석전문위원    
   김현목
○출석공무원 6인   
   총무국장      김봉원    
   사회산업국장      김연수    
   도시국장      양진호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재무과장      김익조    
   세무과장      홍이표    

○심사된안건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92. 12. 22(1일간) 위원장제의】
   · '92년도제2회일반회계및제1회추가경정예산안(39페이지. 정보비 300만원 42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 200만원 삭감 그 외 기타부분 원안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