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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7회 수성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사무과

일시 1992년 12월 15일(화) 오전 10시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1991년도예산결산및예비비지출에대한심의
2. 1993년도수정예산안심의
3. 휴회의건

심사된 안건
1. 1991년도예산결산및예비비지출에대한심의(사회산업국소관예산)
2. 1993년도수정예산안심의(12.15구청장제출)
3. 휴회의건(위원장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진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강연구   의사계장 강연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15일 구청장으로부터 1993년도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동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1년도예산결산및예비비지출에대한심의(사회산업국소관예산)   

○위원장 김진유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 예산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를 건의·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익조   재무과장 김익조입니다.
   의안번호 81호, 91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91년도 세입세출결산을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수성구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으로 하여금 검사를 완료하고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예비비의 결산, 채권,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이며 제출서류는 세입세출결산서,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세입세출결산검사 의견서가 되겠습니다.
   결산서 작성에 관한 주요내용은 결산의 이의, 결산의 작성, 결산의 검사, 결산보고 및 고시, 관계법규입니다만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91년도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첫째 결산총괄, 둘째 결산검사결과, 셋째 개선사항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기간은 92년 7월 1일부터 20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검사위원은 대표위원으로 권영환 구 의원님과 검사위원은 공인세무사 김진태위원과 공인회계사 김길호위원이 되겠습니다.
   의견서 3페이지, 결산총괄, 세입결산은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하여 예산액 350억5천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74억8,768만원, 수납액은 364억5,443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0억3,324만9천원이며 미수납액 내용은 결손처분이 1억1,284만8천원입니다.
   이월액이 9억2,04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에 수납액 예산액은 104%가 되며, 수납액대 징수결정은 97.2%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하여 예산액 350억5천만원, 예산현액이 356억1,035만원, 지출액이 305억5,671만7천원, 익년도 이월액이 19억9천3백2천원, 불용액이 30억6,063만1천원입니다.
   예비비결산에 91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8억6,142만5천원으로 인감법제정에 따르는 소요경비 외 1건에 2,594만원을 지출하고 8억3,458만5천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4페이지, 계속비, 명시, 사고이월비 결산은 일반회계에 있어 명시이월비와 계속비는 없으며, 사고이월비는 모자보호시설 보수비외 11건으로 19억9천3백2천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특별회계에 있어 명시이월비, 계속비이월, 사고이월비는 없습니다.
   5페이지, 채권, 채무결산은, 채권액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하여 10억208만2천원이며, 채무액은 일반회계 39억5,26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은 대장가격으로 977억9,026만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세입세출금고 결산은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하여 세입 364만5,433만원, 세출 305억5,671만7천원, 잔액 58억9,771만3천원입니다.
   두 번째 세입세출외 현금금고결산은 부담금, 선금, 기부금, 잡종금 등을 합하여 전년도 현재 4억7,620만6천원, 당해연도 증가액 16억2,255만4천원, 당해연도 지출액 17억9,992만7천원, 당해연도말 현재 2억9,88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결산검사결과는 세입에 있어 일반회계는 91년도 수납액은 348억9,587만9천원으로서 예산액 334억8천만원의 104%가 되겠으며 징수결정액은 356억7,812만4천원으로서 97.8%이며, 세입결산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8페이지, 미수납액을 사유별로 분석해 보면 불납결손액 7,020만7천원은 징수결정액의 0.2%로서 결손내용은 지방세, 세외수입 합하여 무재산이 5천만원, 행방불명이 2,870만1천원, 시효소멸이 4,145만5천원, 기타가 1천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7억1,203만7천원은 징수결정액의 1.2%로서 미수납액은 지방세, 세외수입 합하여 채무자 행방불명 2억6,551만3천원, 채납자 재력부족이 8,307만6천원, 납세자 태만이 9,535만7천원, 재산압류가 2억1,673만4천원이며, 기타가 5,13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새마을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의 수납총액은 15억5,855만1천원으로서 예산액 15억7천만원의 99.3%이며, 회계별 세입결산 내용은 유인물로서 가름하겠습니다.
   불납결손액 4,264만1천원은 징수결정액의 23.6%로서 이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결손처분액이며 주로 무재산 타도시전출, 행방불명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월액 2억836만5천원은 징수결정액의 11.5%로서 채무자 재력부족이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광헌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위원장 김진유   박광헌위원님의 말씀을 참고로 하셔서 빠른 방향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익조   10페이지 세출에 있어서 일반회계는 91년도 지출액은 292억11만1천원으로서 예산현액 340억4,035만원의 85.8%이며, 세출결산내용은 의회비, 일반행정비, 사회복지비, 산업경제비, 지역개발비, 문화 및 체육비, 민방위비, 지역 및 기타 경비를 합하여 예산액 334억8천만원 예산현액 340만4,035만원, 지출액이 292억11만1천원, 익년도 이월액 19억9천3백2천원, 불용액이 28억4,72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익년도 이월액 19억9천3백2천원은 예산액의 5.9%이고, 사고이월액입니다.
   불용액 28억4,723만7천원은 예산액의 8.4%로서 예산집행 사유미발생이 1,406만1천원, 예산절감이 2억7,247만8천원, 예산집행잔액이 15억2,252만4천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억268만9천원, 예비비가 8억3,548만5천원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와 새마을소득지원 특별회계,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지출총액은 13억5,660만6천원으로서 예산액의 86.4%이며, 회계별 세출예산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불용액 2억1,339만4천원은 예산현액은 13.5%로서 그 내용을 보면 1억1,430만9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9억9,00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91년도 예비비 결산은 2,594만원으로서 예산액의 3%이며 그중 2,594만원은 지출하고 8억3,560만9천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으며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의 8억6,154만9천원중 인감법제정안에 따른 소요경비 사업비외 1건에 2,594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8억3,560만9천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계속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는 일반회계 92년도 이월액은 19억9천3백2천원으로서 예산액의 5.9%이며, 이월의 주요원인은 보상협의지연과 사업의 공기부족 등으로 나타났으며 잔액사고이월입니다.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다음 18페이지는 개선사항입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세입부분 미수액징수강화 및 결손처분 관리강화, 91년도 일반회계세입금 결손처분액은 7,020만7천원으로서 90년도 7,216만5천원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으나 미수납액은 90년도 예산 298억원에 4억9,678만8천원으로 그 비율은 1.7%이고, 91년도 예산액 334억8천만원의 7억1,203만6천원으로 2.1%로 전년도에 비해서 0.4%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유별로 보면 결손처분에 있어서 시효소멸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결손처분액의 59%이고, 미수납액에 있어서는 채무자 행방불명, 납세자태만으로 인한 것이 전체 미수액의 50.6%로 세입금 징수강화 대책 마련이 시급하며, 세입징수에 집중적인 행정력 투입이 요망된다고 판단됩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 결손처분을 제외한 미수금액이 전체미수액의 83%를 차지하는데 그 사유의 77%는 채무자가 재력부족으로 나타나고 있어 특별회계의 대부분이 영세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확인을 통한 과감한 미수납 처리로 융통성 있는 특별회계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부분에 있어 불용액 과다발생입니다.
   90년도 예산액에 대한 불용액 비율이 12%이고 91년도에는 예산현액에 대한 불용액 비율은 8.4%로서 감소하였지만, 91년도 일반회계 전체 불용액에 대한 장별로 보면 의회비가 3.8%, 일반행정비가 20.9%, 사회복지비가 13.17% 산업경제비가 3.3%, 지역경제개발비가 26.2%, 문화체육비가 0.6%, 민방위비가 2.1%, 지원 및 기타경비가 29.4%로 나타났는데 특히, 일반행정비 및 지역개발비에 불용액 발생이 높으며, 차년도 예산편성시에는 당해연도 내에 예상되는 불용액은 당해연도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전체 불용액 발생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하여 향후 계획적이고 과학적인 예산 기법이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회계에 있어 예산현액에 대한 불용액 비율이 13.6%로 90년도 9%에 비해 높은데 현재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달리 대부분이 영세민에 대한 지원사업이므로 내년 활용정도를 확대시켜 불용액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세입세출외 현금이 되겠습니다.
   도로개설 조건으로 아파트건축 승인을 해 주고 받은 도로개설비 및 토지매입비를 87년 이후 현재까진 약 1억원을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예치해 두고 매년 이월하고 있음.
   도로개설은 아파트 착공당시 시행되어야 함에도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바 이에 대한 이행이 조속히 실행될 수 있도록 촉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 결산검사 의견서가 되겠습니다.
   본인 등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성구의회로부터 결산검사의 업무를 위촉받아 대구직할시 수성구청장이 발송한 1992년도 결산서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에 의거 결산검사 사항에 필요한 각종 결산서와 증빙서류 및 집행사항을 세밀히 검토한 결과 지적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1991년 12월 31일 현재의 일반회계의 세입세출과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그리고 각종 결산내용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므로 결산검사 의견서를 대표겸 검사위원이신 권영환 감사위원, 김진태 검사위원, 김길호 검사위원 서명날인 제출합니다.
   이상으로 91년도 세입세출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27분)
○위원장 김진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전문위원 김현목입니다.
   91년도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결산검사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을 말씀드리면 제출일자 92년 11월 26일, 제출자 수성구청장, 검토기간은 11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했습니다.
   제출사유는 지방자치법 제25조제1항에 의거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출납폐쇄후 3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년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9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규모에 있어서 일반회계 334억8천만원, 특별회계 15억7천만원, 예산액이 350억5천만원, 세입결산액은 일반회계가 348억9,587만9천원, 특별회계가 15억5,855만1천원, 합계가 364억5,443만원, 세출결산액은 일반회계가 292억11만1천원, 특별회계가 13억5,660만6천원, 합계 305억5,671만7천원, 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가 56억76만8천원, 특별회계가 20억194만5천원, 합계가 58억9,771만3천원이 결정되었습니다.
   다음 주요내역에 있어서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91년도 수납액은 348억9,587만9천원으로서 예산액 334억8천만원의 104.2%가 되겠으며 징수결정액 356억7,812만1천원의 97.8%를 점하고 있으며, 불납결손액 7,020만7천원은 징수결정액의 0.2%, 미수납액 7억1,203만7천원은 징수결정액의 1.2%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있어서 의료보호기금 새마을소득지원 특별지원사업,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수납총액은 15억5,855만1천원으로 예산액의 15억7천만원에 99.3%를 점하고 있으며, 결손처분액이 4,264만1천원이며, 이월액이 2억83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세출면에 있어서 일반회계에 있어서 91년도 지출액은 291억11만1천원으로서 예산현액의 340억4,035만원의 85.8%를 점하고 있고 세계잉여금 58억9,772만3천원은 예산현액의 17.3%, 사고이월 19억9천3백2천원, 국고보조사용 잔액 3억177만4천원, 순세계잉여금이월 36억293만7천원, 불용액 28억4,723만7천원은 예산현액의 8.4%를 점하고 있으며 예산집행사유미발생 1,406만1천원, 예산절감액 2억7,247만8천원, 예산집행 잔액 15억2,252만4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2억268만9천원, 예비비 8억3,548만5천원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불용액의 비율이 90년도 11%에 비해 상당히 감소하였으므로 예산이 계획성 있게 이루어 졌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지출총액은 13억5,660만6천원으로서 예산현액 15억7천만원의 86.4%를 점하고 있으며, 불용액 2억1,339만4천원은 예산현액의 13.5%를 점하고 그 내용은 예산집행 잔액 1억1,430만9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9,908만5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요구사항으로서 세입부분에 있어서 세입금 미수액 징수강화 및 결손처분 관리강화를 지적하였는데 개선사항은 미수납액이 7억1,203만6천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고 있으므로 세입금 징수강화 대책을 수립하여 세입징수에 집중적인 행정력을 투입하여 미수금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특별회계 미수금관리에 있어서는 영세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미징수금액에 대해 재산조사를 철저히 하여 재력이 없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과감히 하여 융통성 있는 특별회계관리가 되어야겠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세출면에 있어서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28억4,723만7천원, 특별회계가 2억1,339만4천원, 합계 30억6,063만1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과다 발생된 것으로 사료되어 계획적이고 과학적인 예산기법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도로개설 조속조치를 지적하셨는데 개선사항으로는 기업체로부터 도로개설을 위해 받은 자금을 방치하지 말고 빠른 시일내에 도로개설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민의 불편을 조속히 해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91년도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결산서를 검토한바 결산검사시 검사위원들로부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지적되었으므로 집행기관에서는 좀더 심혈을 기울여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생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길위원   손정길위원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8페이지 미수납액 명세입니다.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소멸 기타에 나와 있는데 관청에서 시효소멸로 인해서 채권을 못받아 들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조치사항을 어떤 절차에 의해서 했으며 직원들의 업무태만으로 인한 사유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유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해당 공무원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기를 해주셔야 회의가 원만하게 빨리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홍이표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홍이표입니다.
   세금을 적정 공평하게 과세를 하면 전액을 징수함이 타당합니다.
   결손처분액이 7천만원이 있고 그 중에 시효소멸이 4천1백여만원이 되고 50%가 넘는데 이것이 공무원의 태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얘기가 되었습니다.
   시효소멸로 4천여만원을 결손시킬 수 있느냐, 이러시는데, 공무원이 나태해서 결손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단, 인력부족이나 이런 차원에서 결손된 것이지, 공무원의 착오에 의해서 생긴 것은 없습니다.
손정길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효소멸은 국고는 5년인데 5년 동안에 시효가 소멸된다는 것은 그 중에 내용증명을 발송함으로서 기간이 매년 연장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공무원으로서 임무를 다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홍이표   시효소멸 완성은 최고가 있다던가 독촉이 있었던가 하면 그 시점부터 5년간이 됩니다.
   그러면 5년 동안에 한번도 최고나 납부를 하지 않았지 않느냐는 말씀인데 업무가 과중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손정길위원   말씀은 잘 알아 들었습니다만, 업무가 많다고 해서 50%정도 점유를 하고 있는 것을 시효소멸로 인해서 결손한다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갑니다.
   개인적인 것 같으면 연장을 해서라도 받아들이는데 공금이고 과장님의 답변에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시효소멸이 되었다고 하니까 할말은 없습니다만, 좀더 신경을 써서 앞으로는 시효소멸이 안되고 연장을 해서 하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개요를 설명드리면, 일반회계에서 당초예산 335억원에, 18억원이 증액된 453억으로 총예산 당초예산 451억1,700만원보다 18억원이 증액된 469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비부분에서 재산매각비 매각대가 범어동 882번지, 982㎡, 5억4,700만원의 세입이 증액되었고, 이월금 순세계잉여금에서 2,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잡수입비 6억4천만원은 대림주택 원인자 부담금입니다.
   고산에 도로개설하는데 필요한 건설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 6억3,500만원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비보조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청소년 수련관 신축에 2억5천만의 시비보조가 있었습니다.
   청소년어울마당 운영비에 8백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보조에 1억2천만원, 하수도관 정비사업에 2억5,700만원, 합계 6억3,500만원의 보조내시가 있어서 세입계가 18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비가 7천7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행정비 7억6,500만원은 동사부지 2건에 7억5천만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비 5억3,800만원중 청소년 수련관건립비용 시비 2억5천만원을 포함해서 구비 2억5천만원을 합해서 5억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지역개발비 4억2,900만원은 상동 새중동아파트 북편도로 건설비 추가 2억1천만원을 포함해서 4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에서 9백만원이 포함되었습니다.
   2페이지, 주요수정예산안 세출내역을 기능별로 간추려 말씀드리면, 의회비 정기회 야간근무 급식 2백만원, 받아들이도록 하십시오.
○세무과장 홍이표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유   손위원님 됐습니까?
손정길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진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991년도 예산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의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3년도수정예산안심의(12.15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진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기획감사실장 서병열입니다.
   1993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승인의건 의안번호 82번이 되겠습니다.
   93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요인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운영위원회에서 의회비 예산편성에서 증액 계상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예산심의시에 사회복지비 증액 요구, 동사신축부지부족분 예산증액, 동장재량사업비 조정 등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였으며 또한 시비보조 추가내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로개설 부담금이 납부되어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1페이지, 93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의회보 발간 2천만원, 홍보활동 수수료는 연말기자대책에 5백만원, 기념품구입 4백만원, 도서구입 3백만원, 의회회의록 유인비 추가 1,200만원, 이것은 당초 1,8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회의록표지 및 의회관련 법규, 발간추가 100만원인데 400만원 당초예산에서 100만원을 더해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회활동 녹음, 녹화테이프 100만원, 의사활동 팜플렛 200만원, 의회업무강화 정보지 추가 300만원, 당초 200만원에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회자료수집 활동강화 정보지 추가해서 300만원에서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회개원 2주년기념행사 특판비 의정활동보고회보상, 의회자매결연 업무추진 3가지 합해서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의회개원 2주년 기념행사 특판비는 전체 특판비 2,600만원 중에서 당초예산 5백만원을 삭감하고 이번 의회비로 500만원을 전용으로 올린 금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 캐비넷 및 책상, 6각 구입에 200만원, 합해서 7,700만원이 수정예산안에 추가로 반영되었습니다.
   일방행정비에 있어서는 각종 주요구정행사 추진 특판비 5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파동합동통계소 신축 1천만원, 합동통계소 용도를 말씀드리면 파동에서 가창 나가는 길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각종 공해관계 매연단속이나 자동차세 체납분 징수, 을지연습시에는 주민이동 통계소로 활용하고 농축산물 단속도 하고 필요시에는 경찰과 합동근무지로도 사용되는 통계소 신축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황금1동 사무소 신축부지 매입비는 당초 2억4천만원인데 평당 250만원에서 부족분 2억6천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감사기획실장 서병열   다음 3페이지, 사회복지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무위원회에서 복지비 증액요구가 있는 부분 그대로 전액 수용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설아동 어린이 참가급식비가 당초에는 없었는데 1천원씩 2백만원, 경로체육대회 경비지원은 당초 2백만원이 있었는데 5월 경로의 달 행사 전체 체육대회 때 구청에서 700명이 참석하는데 2백만원이 적다고 해서 2백만원 증액해서 4백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 특별지원 추가는 당초 3,400만원이었는데 국비 월 2만원, 시비 1만원, 구비 1만원 해서 4만원을 82개소 경로당에 지원하는 예산이었는데 예산심의할 때 구비 2만원 더 보태서 지급하는 것이, 경로당 운영의 원활을 기하는 것이라고 하셔서 추가재원 2,500만원 합쳐서 전체 금액은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모자가정수련비 지원 추가는 1년에 한 번씩 수련회를 가는데 124명입니다.
   예산사정으로 1만원이 계상되었었는데 1만원을 증액해서 124만원이 추가 되었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비는 시비지원으로 8백만원, 청소년 수련관 신축 추가 5억 중에서 시비 2억5천이 포함되었습니다
   당초 5억과 전체 10억을 가지고 내년도에 청소년 수련관 건립을 착공하게 되겠습니다.
   2개년 계획으로 20억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개발비 부분입니다.
   도시국장 직무수행 정보비 판공비가 당초 예산계에서 작업하면서 누락을 시켰습니다.
   사회산업국이 금년 1월에 신설되면서 도시국에서 분리가 되었는데 착각해서 빠진 금액으로 합쳐서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고산2동 제림은탑아파트 진입로건설 6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자료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산2동 제림은탑아파트 진입로 건설계획은 위치가 고산2동 133-5번지입니다.
   진입로 포장은 시행자인 제림은탑주택에서 사업건설 승인을 9월말에 받고 사업비 3억5천만원, 보상비 2억5천만원 구비 4천만원 합쳐서 6억4천만원으로 되었습니다.
   도로규모는 현재 4m, 6m에서 길이 150m로 제림은탑까지 진입로 도로건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담금 관계는 2억4천만원 기존 도로건설에 모두 투입이 되겠습니다.
   상동 새 중동 아파트 북편 도로건설은 당초 4억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4억2,500만원을 투자해서 개통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한 집 장애 되는 주택이 있어서 2,100만원을 투자하면 전구간을 보상하지는 않더라도 사람통행은 가능하다 해서 2,100만원 추가해서 총 6억3,500만원으로 북편도로 건설을 내년도에 시행할 계획으로 사업비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장포괄사업비 및 부대비 2천만원은 부대비와 합쳐서 21개 동에 4억2,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내용과 앞으로 운영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1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동장포괄사업비에 대해서는 18개 동을 일률적으로 4천만원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은 예산 낭비가 아니냐, 그리고 지난 상임위원회 예산심의 때도 동장포괄 사업비를 차등 편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예산낭비를 막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몇 분 위원님의 의견이 계셨습니다.
   그 후에 언론 보도도 있었고 타구의 사업비 내역을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달서구에는 상한 사업비 4천만원이 그대로 계상되었고, 남구는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차등있게 편성 나머지 4개 구청은 2천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 구청에서도 감액 조정한 것은 아니고 시내 기반 시설이 잘된 동과 변두리 동과는 차등있게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다 해서 금년에 2천만원 삭감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향후조치로는 내년도에는 동장포괄사업비를 집행하는 방향을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에만 투자하도록 하고 도로포장이나 하수도공사는 지양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의 건설투자 사업 또는 구청장포괄 사업비 4억원으로 충당하므로서 규모가 큰 동장포괄 사업은 수정을 하고 상반기 집행하면서 불요불급한 동은 추경에 확보해서 추가로 사업비를 지원토록 구청장님께 보고도 했습니다.
   부족하면 2천만원을 더 지원하면 차등 효과도 있고 예산절감 효과도 가져오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3페이지, 지원 및 기타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정예산 편성하면서 예비비에서 9백만원이 삭감되어서 총예산 18억원으로 수정예산을 편성해서 오늘 예결특위에 상정했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유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잠시 휴식을 취한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일동 「좋습니다」)
   그럼 10분 정회 후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정회)
(11시08분 속개)
○위원장 김진유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일회위원   동장포괄사업비 2천만원을 삭감하는데 대해서 동장과 수의를 해보신 일이 있습니까?
○감사기획실장 서병열   감사기획실장 서병열입니다.
   지난 상임위원회때 동장포괄 사업비 이야기가 있었고 그날 저녁 7시 30분쯤으로 기억됩니다.
   제가 동장포괄사업비 가지고 하는 공사는 주로 건설사업이기 때문에 실제 금년도나 작년도에 이루어진 공사 내용을 제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수성4가에 제일 식육식당 근처에 볼일이 있어서 제가 수성2, 3가 동장을 삐삐로 연락을 하니까 연락이 없고 마침 그 식당에 들어오시던 수성4가 박종록 동장을 만났습니다.
   동장포괄사업비가 도심지와 변두리에 얼마나 필요하고 사업의 성격은 어떤가 하고 수의를 해본 일이 있습니다.
구일회위원   그럼 수성4가 동장 박종록씨만 동장이고 그 외 20개 동장은 동장이 아닙니까?
   한 사람에게만 물어서 동장포괄사업비를 삭감합니까?
○감사기획실장 서병열   도심지와 미개발지구 두 곳을 자료를 얻었습니다.
구일회위원   1개 동장에게 자료를 얻었다고 해서 1개 동장만 믿고 동에 나가는 동장 재량사업비를 삭감합니까?
○감사기획실장 서병열   결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구일회위원   실지 범어2동 같은 경우는 이번 대선을 앞두고 동장재량 사업비 4천만원에 대한 유포가 다 되었습니다.
   구청장재량사업비가 있으니까 그것 가지고도 충당을 할 수 있고 추경 때 상정해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기 예산서에 동장 재량사업비가 4천만원 있다는 것을 저는 공포를 다 했습니다.
   그러면 주민이 와서 예산서를 보자고 하면 보여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님 동장포괄사업비 수정안이 올라온 것을 재수정해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박용하위원   방금 구일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제가 동 행정에 오래 참여를 해 보니까 동장으로서 재량권사업이 절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동정자문위원회 책임을 지고 있어서 자문위원 여러분들이 질의도 하고 해서 금년도에 동장포괄사업에 대한 결과보고도 하고 아울러서 신년도 동장포괄사업에 대한 개요도 동장님들에게 듣기도 했습니다.
   구일회위원 말씀과 같이 현년도 규모인 4천만원정도 될 것이다 라는 얘기도 있고 해서 제가 구일회위원 말씀과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가지는 지금까지 현년도의 재량 사업비 4천만원을 내년도에 반으로 삭감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앞으로 동 행정을 추진해 나가는데 참고가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합니다.
구일회위원   곁들여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구를 비교하는데 남구에 동장 재량사업비가 1천만원이 나갔다면 수성구도 1천만원을 해야 됩니까?
   수성구에 맞추어서 일을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김진유   구일회위원회 박용하위원께서 하신 말씀 모두 맞습니다.
   양춘학위원과도 아침에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재수정하면 인력낭비도 되니까 구일회위원께서 수정안을 저에게 제의를 하셨는데 원만하게 회의를 진행하고 서로를 아끼는 측면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도시국장이 답변을 해 주시고 난 다음에 구일회위원이 제의한 제안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양진호   도시국장 양진호입니다.
   동장포괄사업비가 작년에 4천만원에서 93년도에 2천만원이 된 것은 앞으로 추경에 증액시키기로 예산 실무자간에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각 동의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 포괄사업비 4억원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따라서 우선 집행을 하고 크게 바쁘지 않은 것은 추경시에 2천만원을 더 확보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박용하위원   제가 두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한 가지는 도시국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가 갑니다.
   4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줄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감사기획실장 서병열   박용하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가지 이유가 있는데 한 가지는 작년까지는 18개 동입니다만, 올해는 21개 동으로 되었습니다.
   동 여건에 따라서 4천만원이 필요하지 않는 동도 있지 않느냐 해서 예산낭비 요인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이유와, 두 번째는 금년도 배정이 빠듯하게 짜여서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재량사업비는 1년 내내 관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투자하도록 지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을 배정해서 상반기에 시행하고 부족하면 구청장 재량사업비도 지원하고 추경이 있을 때 반영해서 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박용하위원   알겠습니다.
김영대위원   동장재량사업비를 추경에 올린다고 하는데 추경에 다시 올린다는 것 자체가 좋지 않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1년 동안 일을 해야 됩니다.
   동에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하지 2천만원 삭감하고 추경에 예산안을 만들어서 맞추어서 일을 하는 것 보다는 그대로 일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감사기획실장 서병열   재량사업비는 연초에 전액 집행되는 것이 아니고 급한 것은 상반기에 집행하되 부족 재원은 구청장 재량사업비로 지원을 해서 추경에 반영이 되어도 집행이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진유   구일회위원께서 재수정안이 들어와 있는데 구일회위원 말씀 한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일회위원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들께 송구하기 짝이 없습니다.
   실지 자기 동네를 아끼지 않는 위원이 누가 있겠습니까?
   물론 공무원 입장에서는 공평하게 예산에 맞추어서 애를 쓰시는 것은 저도 이해합니다만 예산안을 한번 만드는데 3∼4개월은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동네에 나가는 4천만원을 반으로 삭감했다고 하니까 마음이 서운하고 제가 동에 가서 역시 동장재량사업비가 4천만원 나온다고 말을 했습니다.
   물론 예산안이 통과가 되기 전에 미리 말을 한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재수정안을 건의 했습니다만 이를 철회하고 예산심의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유   구일회위원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학위원   의회비에 의회자매결연 업무 추진해서 1천만원 올라와 있는데 갑작스럽게 필요한 것입니까?
   액수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감사기획실장 서병열   3가지 합쳐서 2,100만원은 당초 의회에서 요구가 들어온 사항인데 특별판공비가 금년도부터는 7개구청 공히 2,600만원으로 한도액이 정해져서 의회에서 들어온 2,100만원을 전부 반영시키면 나머지 5백만원 가지고 구청장이 1년동안 써야 되기 때문에 예산사정상 삭감한 것인데 운영위원회에서 원안대로 다시 올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예산과목을 특판비에서 하지 않고 311경상보조금으로 바꾸어서 원액 그대로 올렸습니다.
양춘학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당초 올라왔을 때 삭감을 했으면 타당성이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삭감한 액수가 다시 올라 온다고 하면 납득하기 힘듭니다.
   자꾸 와서 이야기하는 부서는 올려주고 아무말 하지 않는 부서는 올려주지 않는 인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물론 의회비 같은 경우는 제가 오히려 두둔을 해서 올리자고 하면 좋겠지만 이런 식으로 올린다고 하면 앞으로 예산편성 하는데 무리가 있지 않겠나 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감사기획실장 서병열   추가로 경위설명을 드리면 지난 금요일 오전에 운영위원회가 있었는데 의회비 예산은 당초 의회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한다고 해서 기획감사실에 넘어왔습니다.
   물론 양춘학위원 말씀대로 삭감이 되어야 하지만 운영위원회에서 올라온 예산은 자체에서 받아가지고 삭감을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700만원 전액이 감액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올렸습니다.
양춘학위원   제가 묻는 것은 다른 실과에서도 역시 이와 똑같이 올라온 것입니까?
   당초 예산을 기획감사실에서 삭감을 했다가 다시 원안대로 수정예산안을 올린 것입니까?
○감사기획실장 서병열   다른 부서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의회비에 한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원안의결로 넘어왔고, 자체삭감을 전제로 한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양춘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유   오후에 조정할 때 참고로 하면 되겠습니다.
김영대위원   21페이지, 의회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당초 3만원 해서 100부로 들어왔는데 수정예산안은 3만5천원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의회관련 법규 예산을 3만원 했는데 인상될 것 같아서 3만5천원을 잡았는지 설명해 주시고, 도서구입비가 1만원 300부, 의회보 발간 2만원 1,000부 홍보활동수수료 5백만원, 기념품구입 1만원 400개 3,250만원이나 올라왔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가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정보비는 91년도에는 4백만원입니다.
이기웅위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을 자꾸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김영대위원   운영위원회에서 올린 것이지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이 아닙니까?
양춘학위원   김영대위원이 질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잘못 생각하면 전체 의원의 의견처럼 이런 인상을 풍기면 안됩니다.
   이 자리에서 당당히 물어볼 것은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대위원   우리가 의회 일은 그대로 넘기고 다른 과만 삭감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김진유   김영대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그러면 계수조정할 때 하도록 하고 제가 질의한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유   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정의락   사무과장 정의락입니다.
   수정예산안 요구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수정예산 요구하기는 이것보다 더 많았습니다.
   지금 김영대위원께서 질의한 의회 관련 법규유인 3만원 했던 것을 3만5천원으로 한 이유는 원래 요구는 3만5천원을 했는데 3만원으로 예산에 올랐기 때문에 수정요구할 때 3만5천원을 했습니다.
   당초 요구액이 3만5천원입니다.
   도서구입비 역시 요구를 했는데 빠졌기 때문에 다시 수정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의회보 발간은 당초 요구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수정요구하면서 타 시·군·구 의회에 의회보를 발간하는 사례가 많고 저희들에게 송부도 되어 오고 해서 일단 운영위원회에서 거론해서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기로 해서 요구를 했던 것이 수정예산안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홍보활동 수수료 역시 당초 요구를 했는데 전액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수정요구를 한 것입니다.
   기념품구입비도 역시 요구했던 것이 반영이 안 되어서 다시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진유   김영대위원!
   답변이 되었습니까?
김영대위원   되었습니다.
여강수위원   도서구입에 300부를 책정했는데 어떤 도서입니까?
○사무과장 정의락   각종 의회 운영에 관련되는 법규로 예산 부기상 300부를 했는데 1만원짜리도 있고 1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여강수위원   예상입니까?
○사무과장 정의락   예산 부기상 그렇게 했습니다.
여강수위원   알겠습니다.
○사무과장 정의락   어느 책을 사겠다고 결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진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대위원   29페이지, 보상금 경로당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특별지원 하면서 당초에 6만원 12개소를 잡았는데 추가로 70개소를 더 잡았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설영숙   경로당 운영비는 원래 국비 2만원, 시비 1만원, 구비 1만원 해서 4만원인데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예산설명을 드렸을 때 위원님들이 어려운 계층의 노인복지에 많은 관심이 계셨습니다.
   운영비가 4만원이면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 해서 운영비를 구비로 더 추가할 수 없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비가 부족한 실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70개소에 대한 것은 국비보조가 내년도에 70개소가 되어 있는데 현재 관내에 82개소입니다.
   범물이나 지산에 경로당이 증가되고 있어서 12개소에 대해서 구비로 6만원씩 책정이 되었고, 2만원 70개소는 국비지원에 관한 숫자로서 70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만원×12개소는 국비보조를 안받는 12개소에 대해서 구비가 책정된 숫자입니다.
김영대위원   알겠습니다.
   또 청소년 수련관신축에…….
○가정복지과장 설영숙   청소년 수련관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나오신 겸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어려운 계층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유   총무과에서 답변하실 분 없습니까?
○총무국장 김봉원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김영대위원   청소년 수련관은 어떻게 신축을 하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김봉원   청소년 수련관은 총 20억원으로 건립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10억원이고, 시비 5억원, 구비 5억원 이래서 당초 계획은 92년도부터 93년도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현재 구비확보와 시비지원이 늦어져서 93년부터 94년까지 범어공원에 현재 시설결정된 청소년 수련관을 지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국비가 92년도에 5억원 온 것을 이월시켜서 92년도 5억원과 93년도 국비 5억원이 내시 되었습니다.
   국비는 10억원이 확보되었고, 시비는 내년도에 2억5천만원이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2억5천만원에 따른 구비 2억5천만원 해서 내년도에는 15억원을 하고 93년도에는 시비 2억5천만원 구비 2억5천만원, 5억원 해서 20억원을 93년도에 종결하는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구일회위원   범어공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원내에 청소년 수련관을 건축할 수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봉원   할 수 있습니다.
   범어공원 기본계획에 청소년수련관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일회위원   공원부지내에 시에서 청소년 수련관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봉원   그렇습니다.
구일회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유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그럼 중식후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 후에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그럼 2시간 15분 정회후 2시 정각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정회)
(15시21분 속개)
○위원장 김진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수를 조정하시는데 진지하게 장시간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3. 휴회의건(위원장제의)   

   1993년도 수정예산안이 금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위원여러분께서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12월 16일은 본위원회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6일은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1993년도 예산안 심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제3차 회의는 12월 17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착오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

○출석위원 16인
   김진유   손정길   정영식   김영대
   구일회   박광헌   김정식   박용하
   박윤용   여강수   양구흥   양춘학
   이기웅   이부연   정태재   이관식
○전문위원    
   김현목
○출석공무원    13인
   총무국장      김봉원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재무과장      김익조    
   사회과장      박건홍    
   위생과장      문용갑    
   가정복지과장      설영숙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환경보호과장      한영식    
   청소과장      박재출    
   토지관리과장      도구석    
   건축과장      박용덕    
   건설과장      박부원    
   지역교통과장      박진방    
   보건소장      신호식    

○의안심사    
   1. 1991년도 예산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의(12. 15 예결위에서 원안의결)
   2. 1993년도 수정예산안심의(12. 15. 예결위에서 원안의결)
   3. 휴회의건(12. 16(1일간)휴회키로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