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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7회 수성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사무과

일시   1992년 12월 14일(월) 오전 10시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9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및세출예산안심사

심사된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9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및세출예산안심사

(10시03분 개의)
○의사계장 강연구   의사계장 강연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제17회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정영식부의장, 박용하의원, 이부연의원, 김정식의원, 구일회의원, 정태재의원, 이관식의원, 여강수의원, 김진유의원, 이기웅의원, 박광헌의원, 양구흥의원, 양춘학의원, 손정길의원, 김영대의원, 박윤용의원 이상 16분으로 구성되었으며, 12월 5일부터 12월 8일까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무위원회 소관 1993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와 12월 9일부터 12월 10일까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1993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12월 11일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운영위원회 소관 1993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가 12월 14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은 수성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 의원이신 정태재위원께서 임시위원장이 되겠습니다.
   12월 14일 여강수위원께서 포항에 볼일이 계셔서 금일 하루 결석계를 제출하셨습니다.
   그럼 정태재 위원께서 회의를 주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정태재   임시위원장 정태재입니다.
   방금 의사계장의 보고와 같이 수성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이 임시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여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임시위원장 정태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김진유위원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정태재   김영대위원께서 김진유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있습니까?
구일회위원   김영대위원의 추천에 동의합니다.
      (위원일동 「좋습니다」)
○임시위원장 정태재   그럼 김영대위원이 추천한 김진유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김진유위원이 '92년도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본위원은 임시위원장으로서 의무를 마치고 본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진유위원장께서 자리를 인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유   임시위원장을 맡아주신 정태재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위원여러분께서 본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김진유위원입니다.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기에 앞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위원여러분의 심사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위원장 김진유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학위원   위원장님이 선임하면 좋겠습니다.
김정식위원   김영대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진유   김정식위원께서 김영대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김영대위원   내무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분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태재위원   골고루 안배한다는 의미에서 이관식위원을 추천합니다.
이관식위원   1991년도 제3회 추경결산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정태재위원께서 골고루 돌아가며 하자고 했기 때문에 안하신 분에게 양보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손정길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유   정태재위원께서 추천하신 이관식위원께서는 1991년도 제3회 추경예산위원장을 하셔서 본인이 사양을 하셨습니다.
   그 대신 이관식위원께서 손정길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위원일동 「좋습니다」)
   그럼 손정길위원이 92년도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정길위원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유   위원여러분!
   잠시 휴식을 취한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일동 「좋습니다」)
   그럼 10회 정회후 10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정회)
(10시30분 속개)
○위원장 김진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께 몇가지 회의에 앞서 말씀을 드리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내무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견이 회부되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예산심의를 기획감사실장이 총괄 보고토록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에 예산의 중요부분에 대한 질의 응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일동 「좋습니다」)

3. '9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및세출예산안심사   

○위원장 김진유   의사일정 제3항.
   199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및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의 19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기획감사실장 서병열입니다.
   예산안 개요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 상임위원회에서 간략하게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성구청 93예산안개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내년도 총괄분류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435억원으로서 92년도 대비 11억원이 증가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6억1,700만원으로 92년도 예산 16억9,600만원에 비해 7,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총 451억1,700만원으로 92년도 대비 10억2,100만원으로서 2.3%가 증가된 내용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에서는 지방세가 141억5백만원으로 92년도 대비 25억4천만원인 22%가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63억3,600만원으로서 92년도대비 24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135억2,400만원으로 92년도에 27억원이 증가된데 비하면 93년도는 10억3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92년 대비 17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90억3,500만원으로서 국비가 48억6,400만원, 시비가 41억7,100만원으로 92년도 대비 13억6,200만원이 증액되어서 총 435억원의 예산으로 세입이 짜여졌습니다.
   기능별로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의회비가 5억5천만원, 일반행정비 135억5,200만원, 사회복지비가 150억2,900만원, 산업경제비 13억1,300만원, 지역개발비가 105억7,200만원입니다만 92년도 156억2,300만원에 비해서 32%가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비가 8억4,100만원, 민방위비가 8억4,900만원, 예비비 4억5,900만원을 포함한 지원 및 기타경비가 7억9,500만원으로서 세출예산 435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구성비를 보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합쳐진 자체수입이 209억4,100만원으로 48.1%,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이 합쳐진 의존수입이 225억5,900만원으로 59.9%의 구성비로 편성되어서 내년도 예산 재정자립도도 의존수입에 비해 미약한 실정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세출내역을 설명드리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12억5,500만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 1억5,2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2억1천만원, 계 16억1,700만원으로 92년도 대비 7,900만원이 감소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총괄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고 방금 배부해 드린 예산관계 참고자료에 의해서 내년도 예산과 관련된 공통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 예산이 92년도에 비해서 차이가 나는 점은, 의정활동에 있어서 의원의정활동비가 1인당 연간 140만원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원활동여비보상 중에서 식대 11,000원이 회기 60일동안 지급되도록 신설된 과목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보수측면에서 효도 휴가비가 인상되었으며, 본봉은 3% 인상으로서 93년 7월부터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보비 및 판공비는 내무부에서 시도단위로 한도액이 설정되어서 93년도 예산부터 적용되게 되겠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 예산운용 분야를 93년도부터는 중앙에서 중점 감사분야로 설정되어서 내년도에는 중앙부서에서 지도감찰이 강화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내년도 예산은 긴축재정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페이지에, 특정시책추진 정보비 기준액입니다.
   목별 기준액은 당초 추경포함입니다.
   수성구 내년도 정보비는 당초예산에 한도액의 전액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정보비가 3억8,400만원, 특별판공비가 2,600만원, 합해서 4억1천만원입니다.
   특별판공비 2,600만원은 의정활동공적 경비는 제외되었습니다.
   의정활동에 대한 특별판공비는 별도로 계상되도록 되겠습니다.
   산출기초를 설명드리면, 특별판공비나 정보비를 산정할 때의 기준입니다.
   90년 결산액의 기준으로 자치구 평균액을 산출하고 91년 92년도에 일반경비 증가율을 10% 반영해서 7개구청 공히 시달된 금액이 4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에, 시책경비내역 산출자료입니다.
   93년도 예산은 3억8,400만원 정보비 한도액에서 업무추진정보비 4급이상 5명과 월 20만원, 각실과 동장 5급 공무원 45명, 월 15만원 해서 연간 9,300만원, 다음 직무수행 정보비는 4급 이상(구청장, 부구청장, 국장)해당이 됩니다.
   1년동안 4,320만원, 다음 특수업무수행 활동비 중에서 단속규제업무를 맡고 있는 위생감시계 직원 10명에게 하루 10,000원 해서 20일, 12달, 합동단속에 필요한 연 2회 5천원씩 해서 3천만원이 됩니다.
   다음 불법주정차단속은 교통지도계 직원 6명이 단속 나갈 때 5천원씩 해서 900만원, 무허가지도단속은 건축지도계직원 5명에 600만원, 공해배출업소단속은 환경지도계직원 6명, 10,000원씩 10일간 720만원, 다음 노점상 단속은 신설이 되었습니다.
   각구청 공히 공통사항입니다.
   노점상단속은 건설행정계직원 4명이 한 달에 10일간 출장 갈 때 활동비로 10,000원씩 해서 480만원, 계 5,700만원 다음 감사세무 예산업무 정보비가 23,000원씩 4명, 세무담당공무원 구청과 동을 포함해서 50명, 23,000원과 동에 15,000원, 예산담당공무원 5명, 5만원, 12월 해서 1,588만5,000원, 이것을 합치면 정보비 한도액 3억8,400만원 중에서 시책경비 한도액 1억7,600만원이 남는 돈입니다. 이 1억7,600만원으로 부구청장, 각국장, 각실과 보건소에 할당된 내용은 상임위원회에서 실과별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특별판공비에 금년도와 내년도의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특별판공비가 1억4,600만원,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구청장, 구정 각종 행사 및 간담회 4,500만원, 의정보고회 자매결연해서 1,800만원, 의정활동에는 위원회여비, 지방의회기관운영경비 4,900만원, 합해서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에 방문자 기념 및 간담회 1,900만원, 사회과 노사해외시찰 700만원, 가정복지과 각종 간담회경비 400만원, 청소과 환경미화원 위로잔치 300만원, 보건소 방역요원 간담회 100만원, 이렇게 해서 92년도에는 1억4,6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만, 93년도에는 구청장, 각 구 전체 2,600만원이 한도액입니다.
   의정활동에 4,900만원은 별도로 계산되어서 내년도 판공비는 7,500만원이 한도액이 되겠습니다.
   첨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의정활동 4,900만원 판공비 외에 조금전에 말씀드린 활동비는 보상비 목에 3,900만원이 의정활동에 별도로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특판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특별판공비 2,600만원은 각 실과의 요구액이 1억원이 넘었습니다.
   92년도와 같이 각 실과로 배정할 액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서무관리에 일괄적으로 올려서 각 실과에서 집행이 필요한시에는 같이 쓰도록 7개 구청 공통적으로 올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특별판공비는 92년도 예산에 비해서 36%가 감액되게 되겠습니다.
   4페이지, 구청별 보조금 내역, 이것은 위원님께서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서구가 11,000만원으로 제일 많고, 다음 5페이지에 93년도 지방예산편성 및 역점시책 투자강화지침, 이것은 시도 기획감사실장 회의때 지시된 사항인데 그중에서 일용인부의 과다 고용 및 변칙 이래서 내무부에서 각시도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연중 사용에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만 일용인부임 300인 이상으로 계상하되 91년 9월 1일 현재 인력을 상한정수로 하고 신규증가를 금지한다.
   상용인부 및 일시 사업인부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부 부서에서는 재료비 기타 인부임으로 계상하고 사실상 연중고용하는 사례이기 때문에 시정하라고 했는데
   문제점으로는 상용인부가 일용일시 고용인부는 일당지급을 조건으로 하는 것은 다 같지마는 상용인부는 상여금과 퇴직금을 지급받고 있고 일용인부임은 수당만 지급받게 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보수지급상 차이가 있어 위화감이 발생되고 사회적인 분위기에 편승하여 근로기준법을 요구한 사례가 저희 구청에도 있었습니다.
   한번 채용하게 되면 부과세에 대해서 인건비의 부담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사실상 인부임을 쓰다가 예산이 없어서 못나오게 되는 경우 어려운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는 상시 근무가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는 조직관리측면에서 분석하여 정규직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향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용인부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일시 고용인부에 의해서 계상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92예산운영 감사결과조치 지시입니다.
   부산직할시와 경기도에 대한 내무부의 종합감사시 91, 92예산운영분야를 요약한 것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위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시정토록 하고 93년 예산편성시 반영하라. 93년도에는 방만운영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예산 운영분야를 93중점감사 분야로 선정, 지속적인 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예산편성 지침을 준수하지 않거나 경상경비를 과다하게 편성 운영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신분상, 재정상 불이익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것을 참고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세입세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50분)
○위원장 김진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전문위원 김현목입니다.
   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규모에 있어서 일반회계로서는 지방세수입 141억5백만원, 세외수입 68억3,600만원, 조정교부금 135억2,400만원, 보조금 90억3,500만원으로 총세입 예산 435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로서는 사업수입 5백만원, 사업외수입 3억1,300만원, 보조금 12억9,900만원으로 총세입 예산 16억1,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에 있어서 일반회계로서는 93년도 세출예산은 92년 세출예산 424억원에 비해 2.6%가 증가된 435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페이지, 특별회계로서는 93년도 예산 16억1,700만원으로 이중 의료보호기금 12억5,500만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금 1억5,2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 2억1천만원으로 92년도대비 7억9천만원이 감소 편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예산편성 요인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성질별 내역으로서 직원수 845명에 대한 인건비가 123억9천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구본청 20개과와 동 21개동, 41개 부서의 관서운영비가 41억3,6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방의회운영, 각종 운영위원회 운영 및 공공시설 등의 유지관리에 해당되는 기본경상비가 43억3,5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 경상사업비는 보상금 인부임, 정보비, 민간에 대한 보조 등으로 100억1천8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비는 대부분 건설과입니다. 117억4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일반회계 세출과목별 규모에 있어 의회비 5억5천만원, 일반행정비 135억5,100만원, 사회복지비 150억2,900만원, 산업경제비 13억1,300만원, 지역개발비 105억7,200만원, 문화 및 체육비가 8억4,100만원, 민방위비가 8억4,9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7억9,500만원으로 총 435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특별회계 세출 규모에 있어 의료보호기금 12억5,500만원, 새마을소득특별기금 1억5,2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 2억1천만원으로 총 16억1,7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 141억5백만원은 92년도 대비 22%가 증가되었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면허세 16억2백만원. 92년도 대비 31%가 증가되었으며 재산세 41억2백만원은 92년도 대비 46%가 증가되고 종합토지세 75억1,300만원은 92년도 대비 11%가 증가되었으며, 사업소세 8억1,900만원은 92년도 대비 19%가 증가되었으며, 과년도수입 4,900만원은 92년도 대비 11%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 68억3,600만원은 92년도 대비 26%가 감액되었으며, 경상적세외수입 44억6,800만원은 92년도 대비 10% 증액, 임시적 세외수입은 23억6,800만원으로 92년도 대비 54%가 감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 135억2,400만원은 92년도 대비 8%가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 3,500만원은 92년도 대비 19% 증가되어 그 내용은 국고보조금이 48억6,400만원으로 92년도 대비 29% 증가되었으며 시비 보조금 41억7,100만원은 92년도 대비 7%가 증가되어 총세입 435억원으로서 92년도 예산 423억원에 비해 2.6%가 증가되었습니다.
   5페이지, 세출부분으로서 의회비는 인건비 2억2,400만원, 관서운영비 8,600만원, 기본경상비 2억2백만원, 기본경상비는 의회의원회의참석수당 5천만원, 의원회의비 3,400만원, 의회기관운영 공적경비가 1억1,600만원, 의원의정활동비 3,900만원, 의원활동 여비 및 기타 부대비 5,200만원, 의회사무과 직원 월액여비 1천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경상사업비 4,800만원은 각종 일반사업비 4,300만원, 업무추진경비 500만원 총예산 5억5천만원으로 92년도 대비 38.9%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두 번째, 일반행정비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시민과, 재무과, 세무과, 지적과, 21개동 소관으로 인건비가 56억6,300만원, 관서운영비가 26억1,600만원, 기본경상비 30억2백만원, 경상사업비가 14억7천만원, 경상사업비는 각종 일반사업비 10억2백만원으로 업무추진경비 4,900만원, 시책추진경비 4,500만원, 비품구입 및 승용차외 15종 3억7천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비 8억5백만원은 동청사 신·증축비로 황금동 범어3동 해서 6억9,200만원, 구청사 대수선비 1억9백만원, 지적기초점 설치 4백만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총예산 135억5,100만원으로 92년도 대비 16.9%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비, 사회과, 가정복지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환경보호과, 청소과소관으로 인건비 44억9천만원, 관서운영비 8억1,600만원, 다음 기본경상비 4억6천만원, 경상사업비는 72억8백만원으로 72억8백만원은 영세민지원사업이 67억1,600만원이고 업무추진경비가 1억1,800만원, 비품구입비 청소차 외 10종 해서 4억7,300만원은 노인적재시설 2억2,200만원, 경로당 3개소 신축 2억2백만원, 보일러 개체 및 기타 2천만원 등으로 되어 있으며, 아동복지시설 3억1천만원, 장애인복지시설 증축 및 장비보강 6억4,100만원, 청소년복지시설 5억5,200만원, 취로사업비 4천만원, 청소차량 차고지 시설이전 사무실 설치 1,600만원, 어린이 소공원보안 및 조성 6개소에 9천만원, 녹화 및 조성사업비 1억7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기타경비 8,700만원은 영세민생활안정자금기금 5,700만원, 영세민자녀장학기금 조성이 2천만원, 청소년 자립육성기금 1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예산 150억2,900만원으로 92년도 대비 27.3%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산업경제비는 지역경제과, 지역교통과 소관으로 인건비가 5억5,100만원, 관서운영비가 1억6,200만원, 기본경상비 3,100만원, 경상사업비 4억7,100만원으로 각종 일반사업비가 4억6,700만원, 업무추진경비가 4백만원으로 되었으며, 주요사업비 9,800만원은,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25동에 2,200만원, 구라지방수로공사가 3천만원, 성동 양수장보수가 1,500만원, 방화선보수 및 산림병충해 방재에 2,500만원, 교통투자선 설치 6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총예산 13억1,300만원으로 92년도 대비 19.7%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지역개발비로 총무과, 토지관리과, 건축과, 건설과 21개동 소관으로 인건비가 9억9,600만원, 관서운영비가 2억9,900만원, 기본경상비 5억3,600만원, 경상사업비 4억9천만원은 각종 일반사업 및 기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로서는 82억5,100만원으로, 도로건설 10건에 37억7,500만원, 도로포장 4건에 2억2천만원, 하천사업 1건에 10억원, 하수도설치 5건에 5억1,600만원, 가로등 및 보안등 1건에 1억원, 기타건설사업 26억1천만원은 도시계획 변경측량 용역비 3천만원으로 되어 있어 총예산 105억7,200만원으로 92년도 대비해서 32.3%가 감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문화 및 체육비는 문화공보실, 총무과 21개동 소관으로 기본경상비 ,2,200만원은 주부합창단 및 수성구민 운동장 운영비가 되겠으며, 문화사업비 2억7,300만원을 역도실업팀운영 6인, 1억1,800만원, 구민체육대회 4,600만원, 달구벌축제 1,500만원, 시민생활체육 1천만원, 씨름왕선발대회 6백만원, 직원체육대회 8백만원, 운전기사가족 체육대회에 3백만원, 동호인생활 체육대회지원 6백만원, 동, 경로잔치 1천600만원 수성구민운동장 및 체육시설보수 2천만원, 새마을유아원운영 위탁 3,5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주요사업비 5억4,600만원은 수성구민운동장 주차장 공사 및 부대비 2억4백만원, 수성구민운동장 주차장 부지매입 3억원, 수성구민운동장 울타리공사 및 칸막이공사 2,200만원, 체육공원조성 1개소 2천만원으로 편성되어 총예산 8억4,100만원으로 92년도 대비 115%가 증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8페이지, 민방위비로서 총무과, 민방위과 소관으로 인건비가 4억7,700만원, 관서운영비가 1억6,700만원, 경상사업비 5,700만원은 각종 일반사업비가 5,600만원이고, 업무추진비가 1백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주요사업비 6,700만원은 비상급수시설 증설 1개소 3,800만원, 비상급수 시범시설설치 1개소 2,900만원으로 편성되어 총예산 8억4,900만원으로 92년도 대비 3.7%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지원 및 기타경비는 기획감사실 재무과 소관으로 기타경비 7억9,500만원으로 재정차입금 이자 및 원금상환 2억3,600만원, 국시비보조사용 잔액 반환금 1억원, 예비비 4억5,900만원으로 92년도대비 5.1%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9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편성된 435억원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를 마쳤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무위원회에서는 92년 1월 5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소관예산 168억4천만원을 심사하여 5억4,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12월 9일부터 10일까지 일간 소관예산 261억9백만원을 심사하여 5,300만원 상당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운영위원회에서는 12월 1일 1일간 소관예산 5억5백만원을 심사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구청 2실, 16과, 1보건소, 의회사무과, 21개동 예산 435억원을 6일간에 심사하여 5억9,400만원을 삭감하여 93년도 본예산 편성대비 1.32% 삭감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본예산 심사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의견서를 참고를 하셔서 관련법규 및 기준에 준하여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보다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의견서는 기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사업수입 5백만원은 92년도와 같으며, 사업외수입 3억1,300만원은 92년도대비 3.6%가 증액되어 그 내용은 이월금 5,9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1억5,600만원, 전입금 5,700만원, 잡수입 2백만원, 과년도수입 3,8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보조금 12억9,900만원은 그 내용에 국고보조금 9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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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모양 숫자안보임

★,700만원, 시비보조금 3억1,200만원으로 되어 있고 92년도대비 2.5%가 감액되어 총세입 예산 16억1,700만원은 92년도 대비 본예산 16억9,600만원에 비해 5% 감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12억5천만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 1억5,2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2억1천만원 등 총세출예산 16억1,700만원은 92년도 본예산대비 5%가 감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93년도 3개 특별회계예산 16억1,700만원은 낭비적요소와 불요불급하게 편성된 부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세입세출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1993년도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송된 심사의견서를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993년도 세입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일회위원   사무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93년도예산예비심사 현황이라는 책자는 사무과에서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기획감사실에서 만들었습니까?
○사무과장 정의락   사무과에서 만들었습니다.
구일회위원   예산규모에 보면 상임위원회별 93년도 예비심사현황에 있어 예산규모 계 93년도 예산액이 451억1,700만원, 일반회계 435억원, 특별회계 16억1,700만원, 합해서 451억1,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계수조정을 제가 잘못 계산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무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 운영위원회 계수를 합산해 보면 415억1,700만원이 나오는데 액수가 36억이 차이가 납니다.
   사무과에서 잘못이 있다면 이를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정의락   심사보고 집계사항은 기획실에서 온 것이 아니고 사무과에서 작성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의견이 의장님 앞으로 송부되어서 그것을 집계해서 내용을 만들었는데 계수상의 착오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유   사실상 계수에 이런 차이가 있다고 하면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각 실과에서는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일회위원님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구일회위원   예.
○위원장 김진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재위원   각 실과에 항목별 세입세출예산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92년도 11월말로 끊어서 각과에서 예산을 집행하다가 남아서 93년도로 이월되는 내역을 항목별로 뽑아서 내주시면 우리가 그것을 참고로 해서 예산심사에 들어갈까 합니다
○위원장 김진유   정태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정태재위원께서 방금 자료요청하신 내용은 저희 예산계 직원이 각 실·과에서 지난주에 금년도 예산 불용액이라든지 집행잔액을 전부 받아서 여관에서 작업중에 있습니다.
   그 자료는 12월 19일 결산추경예산에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고 있는 자료인데 지금 수합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일까지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재위원   어디까지나 예결 심의를 할려면 92년도 예산의 범위를 알아야 심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19일 본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예결특위에 자료를 넘겨줄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15일까지 전체적인 집계가 나오지 않았더라도 실과별로 자료받은 것을 간추려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92년 12월말이 아니고 연간 내용을 예상해서 내면 안 되겠습니까?
정태재위원   11월말까지 대충 자료를 내일 아침까지 주셔야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내일 아침까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기웅위원   잠깐 정회해서 심사방법을 위원들이 논의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진유   이기웅위원께서 잠깐 정회를 해서 다루면 좋지 않겠나 하셨는데 약 10분간 정회하면 어떻습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그럼 10분간 정회후 11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정회)
(11시29분 속개)
○위원장 김진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일동 「없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재위원   각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심의한 일람표가 나와 있습니다.
   삭감이 많이 되었는데 이대로 삭감해도 '93년도 살림살이가 가능한지 아니면 안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유   기획감사실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삭감부분에 대해서 그중 일부에 대해서 보충 설명 기회를 주시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9페이지 하단에 종합 및 특별감사여비가 2백만원 계상되었다가 1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각 실과 관서당경비내에 수용비, 특판비, 급량비가 있는데 '92년도에 가지고 있던 여비가 없어졌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관서당경비내에 5가지 목으로 수용비, 특판비, 자산취득비, 급량비, 여비가 있었는데 여비가 삭감되었습니다.
   감사업무에 있어서는 직원이 4명인데 월 8만원꼴 됩니다.
   감사를 연중 하는데 4명이 월 8만원으로 실제 출장나가는 경비에 부족하지 않겠나 해서 2백만원을 올렸고, 작년에 감사정보비가 2백만원이었는데 1백만원으로 낮추었습니다.
   실제 활동에 필요하기 때문에 삭감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74페이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2억2천만원 중에서 1억5천만원 삭감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7천만원 가지고는 연간 운영하는데 부족할 것 같습니다.
   예로 작년에 생활체육협의회를 작년까지는 민간 풀 보조에서 나갔는데 금년에는 2천만원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3천만원으로 7개구청 모두 증액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바르게 살기는 총무과 정액단체로 넘어왔다고 하더라도 7천만원 가지고 임의단체 보조가 부족할 것 같아서 3천만원 증액해 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 211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 2,400만원은 각 실과 관서당경비에 금년까지 1백만원정도 여비가 계상되었던 것이 모두 빠졌습니다.
   그래서 국내여비 풀이 있어야 관외출장 등도 가고 각 실과에서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846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전액을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기웅위원   해당되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전체 구청 실·과에서 관외출장갈 때 예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수시로 있기 때문에 예상입니다.
이부연위원   75페이지, 74페이지 같은 내용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각 실과별로 관서당 경비가 있는데 목이 4가지 뿐입니다.
   92년도까지 있던 여비가 없어졌습니다.
정태재위원   방금 기획감사실장께서 말씀하신 75페이지, 국내여비 27,400×30인×30일 되어 있는데 정액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출장갈 때만 실지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음 76페이지, 건전재정운영정보비 7백만원 있습니다.
   해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승인하는데 그 이전하고 비교해서 7개 구청 중에서도 적게 편성했습니다만,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하는데 8월에 내무부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9월에 예산편성을 각 실과 요구를 받아서 10월중에 편성을 하고 세입조정하고 11월에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이 시달되면 예산안이 최종 확정되어서 25일까지 의회에 제출됩니다.
   그래서 12월 21일 승인되면 결과를 시와 내무부에 종합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각 구청의 여관에 모여서 기능별로 종합을 해서 내무부에 보고하고 서울에 보고하고 각 시도에서 계수조정을 합니다.
   2월에는 시와 내무부에서 예산승인 사항에 대해서 점검이 내려옵니다.
   이어서 전년도 예산 결산작업에 들어가고 추경이 있으면 되풀이 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산편성 운영에 따른 정보비는 기획감사실장 명의로 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80페이지, 행정자료실 운영입니다.
   경상사업비 수수료 수용비 6백만원 내역을 보면 행정자료실을 운영하는데 도서구입비가 5백만원, 열람 및 대출카드 외 4종 1백만원, 자산취득비로 570만원, 내용은 행정자료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비품비입니다.
   도서함을 10각 제작하고, 열람대 탁자를 10각, 열람의자 20각, 목록카드함 2개, 대출카드함 1개 해서 1,170만원인데 지금 3개 구청은 청사사정이 허용해서 행정자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자료실에는 행정도서와 일반도서를 전체 집중시켜 직원들이 활용하면서 업무연찬이라든지 각종 기획보고서 작성 등 공무원 자질향상에 필요한 공간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동직원이 구전입시험을 50명 쳤는데 실과장 몇 명이 문제도 제출하고 채점도 해야 하는데 자기 자리에서 합니다.
   출제도 마찬가지이지만 채점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내년 1/4분기에 바르게 살기, 새마을지회, 평통 자유총연맹이 구민운동장 본부석 사무실로 이전을 하게 되면 자료실 공간 10평 정도가 별관 2층에 생기게 되어서 자료실을 운영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 내년도에 기획실 업무에 연찬지를 발간하도록 6백만원이 있는데 연찬지 발간하는데도 자료실을 운영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제 욕심 같아서는 사무실이 여유가 생기니까 꼭 반영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98페이지, 특별판공비 2,600만원입니다.
   1천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서두에 예산관계 참고에 배부해 드린 내년도 특별판공비 한도액이 2,600만원입니다.
   '92년도 경우에는 7,900만원이 예산으로 왔습니다만 내무부 지침에 따라서 36% 대폭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600만원을 각 실과에 나눌 수가 없어서 서무관리 풀에 올렸는데 구청장 특별판공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7,900만원이었다가 내년도에 2,600만원인데 삭감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이 전체 관계 내용을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의회특판비 4,900만원은 별도입니다.
   그리고 118페이지, 231 정보비입니다.
   구정업무추진 구청장 4,500만원, 주민여론수렴 및 동향파악 해서 부구청장 1,500만원, 수성소식지 제작에 행정계 1백만원 해서 총 6,100만원인데 이것 역시 참고자료에서 설명드린대로 내년도 1억7,400만원 각 실·과·보건소 합해서 정보비 한도액입니다.
   추경에도 이 정보비는 더 계상을 못합니다.
   구청장님이 내년 1년동안 40만 구민의 구정종합 행정을 추진하는데 꼭 필요한 경비라고 생각되어서 총무과장을 대신해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유위원   기획감사실장께서 애로사항을 설명해 주셨는데 계수조정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흥위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5,100만원 삭감시킨데 대해서 설명이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322페이지 맨 하단에 새질서 새생활 해서 정보비 4천만원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7개 구청중에 9천만원 올린 구청이 1곳이고 8천만원에서 9천만원 사이로 내년도 구청장 정보비는 거의 같은 수준으로 올렸습니다.
   내년 추경에 재원이 있다고 해서 더 증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내무부 편성지침에 상한선이 못이 박혀 있습니다.
정태재위원   각 구청 공통사항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유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일회위원   기획관리 출연금 2억원을 내무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출연금은 경북·대구에 연구소를 설치하기 위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연구소는 이미 설립이 되었습니다.
   기금 100억원 중에서 55억원이 모금이 되었고 45억원 미달된 것을 경북도와 금융기관과 자치단체에 시에서 지시 공문이 와서 했는데 아침까지 제가 알아본 결과 1개 구청은 2억원을 반영하기로 했고 나머지 구청에서는 저희 구청과 마찬가지로 아직 확실한 결정이 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일회위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대구시에서 보조금을 받는데 2억원을 완전히 삭감하면 문제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그렇지는 않습니다.
   올해 재정형편이 빈약하기 때문인데 대구를 포함해서 경북의 장기발전 계획 연구업무를 맡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재정이 허락하면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이 계셔서, 타구청의 흐름을 보자고 하셨고, 청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오늘 아침까지는 결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일회위원   7개 구청 가운데 1개 구청은 승인을 했고 6개 구청은 아직 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나머지 구청은 가부결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구일회위원   알겠습니다.
정태재위원   이 문제는 번거롭게 기초의회에 넘어올 문제가 아니고 시의회와 도의회에서 다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저희 실무자로서는 이 예산 공문을 받고 올리면서 연구원 이사장이 대구시장이고, 연구원장이 경대교수고, 시의 재정규모가 1조5천억원이 넘는 상태라면 출연금 7개구청 14억 정도는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정태재위원   수성구의회에서는 수성구살림을 다루는 것이지 대구경북개발연구원 출연금을 다룰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지난 5월에 연구원장이 2층상황실에 대구장기발전 2010년 계획 중간평가보고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그때 연구위원 10명이 와서 구청장님과 구의원 3분, 실과장이 참석해서 중간 보고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때 고산 대공원 조성 관계도 들은바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구경북개발 연구원은 경북일원에 걸쳐서 장기발전을 위한 연구라든지 자료를 만들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전혀 연관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단 저희 구의 재원이 넉넉지 못하기 때문에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98페이지, 특별판공비에 풀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비비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98페이지 특판비 풀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풀에 넣어서 삭감대상이 되지 않았나 생각했는데 저희 기획실의 풀은 그런 성질이 많습니다.
   1년예산 편성하면서 예측안된 것, 예산편성해 놓았더라도 부족한 것을 풀에서 지원해 왔는데 특판비 풀은 금년도에 7개 구청에 2,600만원 한도액이 있습니다.
   각 실과 수합하면 1억4천만원이 됩니다.
   가정복지과, 보건소, 청소과, 사회과를 기획예산에서 쓰다가 2,60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각 실과에 나누지를 못해서 여기 풀은 구청장 사무를 보좌하는 서무관리에 올려서 다른 과에서 집행할 필요가 있을 때는 서무관리에 같이 올려놓은 것이고 남아서 예비비로 해놓은 성격이 아닙니다.
   한 목에 모아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김진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문화공보실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비한 사람이 위원장이 되었습니다만, 위원들께서나 구청관계공무원께서는 사실상 내무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했지만 구정을 위하고 구민을 위해서 복지정책이라든가 각 실과에서 없어서는 안되는 것은 심사숙고하게 검토를 해서 다시 조정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기탄없이 이야기가 되도록 관계공무원께서 신경을 써 주시고 위원여러분께서도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기웅위원   내무위원회에서 다루다가 보류하고 넘어왔는데 329페이지, 합창단 피복비를 논하다가 보류가 되었습니다.
   꼭 필요한지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영수   문화공보실장 이영수입니다.
   주부합창단 단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부합창단이 창단될 때 한복 1벌씩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부합창단이 창단된 지도 3년째가 되고 해서 현재 주부합창단 한복으로서는 각종 행사에 참여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수성구주부합창단 단복을 드레스형으로 한 벌씩 해서 각종 행사에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예산 요구를 6백만원 했습니다.
   금년도 각종 행사 참여실적을 말씀드리면, 제12회 대합창제, 국군의 날 기념식, 민·군 경축음악회, 제11회 달구벌축제, 주부합창제, 제73회 전국체전참가 등 많습니다.
   내년에도 이런 등등의 각종 행사가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복을 해 드려서 각종 행사에 참가시키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기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부연위원   이기웅위원께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사실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를 했을 때 저는 여성의원 혼자서 여성들이 하는 일에 왜 반대를 하느냐고 약간의 우스운 질타도 있었습니다만, 저는 분명히 해야 하지 않느냐 하고 조금 열을 올렸습니다.
   91년도에 의장께서 한복을 해 주셨는데 개인으로 했던 구비로 했던 상관없이 여성들이 3∼4번 발표회때 입고, 또 이것보다 더 불요불급한 예산이 쓰일 곳도 많은데 드레스 값으로 6백만원이나 올라와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남자분들이야 잘 모르고 옷이 낡았으면 해주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6백만원을 좀더 어려운 곳에 쓰면 되지 않겠나 해서 제가 반대를 했습니다만 수성구를 홍보하고, 구정홍보도 될 것 같아서 이번에 6백만원은 한번 입고 마는 일회용이 되지 말고 앞으로 깨끗하게 입도록 해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료위원들이 깊은 관심을 가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영수   알겠습니다.
   앞으로 운영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정길위원   방금 보상금에 지휘자 및 반주자 보상금이 48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연간계약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연주회가 있을 때마다 모셔서 지급하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수   연간 계약입니다.
손정길위원   연주회를 4∼5번을 한 것 같은데 그때마다 따라 오시죠.
○문화공보실장 이영수   연주회 할 때는 별도로 드린 것이 없고 매주 월요일 대동교회에서 주부합창단 단원들이 모여서 연습을 하고 있는데 지휘자는 월 25만원, 반주자는 15만원 해서 12달 48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11시에서 12시 30분 내지 오후 1시 정도까지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손정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그럼 중식을 하고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일동 「좋습니다」)
   그럼 80분간 정회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정회)
(13시34분 속개)
○위원장 김진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위원   집행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를 의회에 제출할 때 모든 기초자료를 일찍 줘야 됩니다.
   위원님들이 예산에 대해서 미숙한 점이 많습니다.
   전에 나온 자료가 많지만, 당일 참고자료를 내줍디다.
   이것을 미리 봤으면 상당히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재정법 시행령 제30조에 보면 분명히 예산서와 같이 내놓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일찍 내주시기 바라고 기획감사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예산서를 편성하는 과정을 설명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각 실과에서 예산요구를 하면 모든 것을 수합해서 기획실에서 일괄 예산편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각 실과에 요청한 것이 얼마나 반영이 되었는지를 알기 위해서 기획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기획감사실장 서병열입니다.
   예산서 참고자료 조기제출에 대해서 아침에 나누어 드린 참고자료는 제 나름대로 참고가 되지 않겠나 해서 만들어서 제출을 해드렸습니다만, 당초 부속서류를 예산서와 같이 배부해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이 법상 제출하게 되어 있는 부속서류입니다.
   앞으로는 필요한 참고자료가 있으면 즉시 만들어서 사전에 검토할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배부해 드리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예산편성과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금년도 예산요구액은 각 실과에서 640억5,200만원이 요구 금액입니다.
   그중에서 구청에서 올라온 예산요구금액이 564억6,200만원인데, 이중에 204억원이 감액이 되고 360억6천만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동에서는 75억9천만원이 요구가 들어왔는데 1억5천만원이 감액되고 74억4천만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전체 640억5,200만원에서 205억5천만원이 감액되고 8월에 시에서 내년도 예산 지침이 옵니다.
   받으면 9월과 10월에 예비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하는 이유는 해마다 요구액보다 자본액이 적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서를 두고 꼭 필요하지 않는 것은 삭감을 하게 됩니다.
   11월이 되면 구의회가 개회 되기 때문에 예산서안을 확정짓습니다.
   그래서 11월 15일까지 청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인쇄해서 구의회가 개회되기 전날까지 의회사무과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 안이 의회에 통과되면 다음 과정으로는 3일 이내에 통보를 받아서 시에 보고를 하고 유인에 들어 갑니다.
   유인에 들어가면 1월 중순에 예산서가 유인이 되어서 나옵니다.
   그러면 실과에 배부하고 그 해 년도 예산수급 계획을 월별로 세웁니다.
   금년도 예산을 집행하게 됩니다.
   이관식위원님께서 각 실과에서 요구 들어온 자료를 보고자 하셨는데 원안을 그대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각 실과에서 들어온 요구서류는 여관에서 작업중에 있습니다.
이관식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각 실과 보건소에서 올라온 예산요구 중에 제일 적게 반영된 과는 어느 과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적게 반영된 과는 건설과입니다.
   투자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절반도 반영을 못했습니다.
이관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일회위원   구일회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민원봉사에 1천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삭감을 해도 다른 이의가 없는지요?
   꼭 그 금액이 필요한지요?
○시민과장 이병룡   시민과장 이병룡입니다.
   이웃돕기 보상금으로서 저희과에서 1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성질을 말씀드리면, 4∼5년 전에는 위민실이 있었습니다.
   위민실에서 공식적으로 사회과에 등재된 구호대상자 이외에 돌발적인 사고, 또 부득이 구비로서 구호하지 않으면 안될 사정이 있을 때 사회과에서는 공식적인 구호밖에 못하고 위민실에서 와서 호소를 할 때 그 사람들을 구호하기 위해서 일반구호비와 별도로 위민실 예산으로 예산을 확보해 왔습니다.
   그런데 위민실이 없어지면 그 업무가 시민과로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같이 왔는데 현재까지 집행하는 과정에서 더러는 그러한 돈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보아서 예산을 두면 필요는 합니다만, 저희 입장에서 예산을 책정해 달라고 말씀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구일회위원   92년도 예산 1천만원은 없습니다.
   남아 있습니까?
○시민과장 이병룡   집행중에 있습니다만 있으면 씁니다.
   다만 집행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사회과에서 하는 것과 이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에 다소 애로는 있지만 있으면 씁니다.
구일회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총무국장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성구 인구가 40만이 넘는데 이것을 어떤 목적으로 쓰느냐 하면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기업이 부도가 나서 어려운 사람도 있고, 도둑을 맞아서 어려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부모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불의에 사고를 당한 사람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생활보호법이나 영세민으로 예유를 해줄 수 없는 사람들한테 자녀들의 학비도 지원을 해주고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서 이웃돕기 보상금으로서 1천만원을 확보해 왔습니다.
   저번 내무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조금이라도 살려주시면 앞으로 지역의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행정을 펴나가겠습니다.
이부연위원   그날 이 문제 때문에 시민과 여성계장한테 조금은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그분이 계상이 된지가 얼마 안되었는지는 몰라도 아직 92년도 예산이 지출이 안되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본위원은 시민과의 1천만원 예산을 그대로 통과시키기로 생각을 하고 동료위원들도 그러했는데 담당계장이 와서 설명한 결과가 92년도 예산도 아직 지출이 되고 있지 않다고 해서 이것을 삭감을 했습니다.
   자 개인 생각도 총무국장님의 생각과 같습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 주민들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책정되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이제 과장님이 설명하셨듯이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쓴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명확하게 말씀을 하십시오.
   얼마라도 책정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람이 생활하다 보면 불의의 사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민원을 행정에서 좀더 원활하게 해주면 바람직한 행정을 하고 있는 소리를 주민들로부터 듣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진유   총무국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꼭 해야 될 것을 예산 때문에 안한다고 하면 나쁘게 얘기하면 직무유기입니다.
   이번에 계수조정할 때 위원님들이 잘 들었으니까 참고로 하실 것입니다.
○시민과장 이병룡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식적으로 구호창구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과에서 주장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예산을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행정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기웅위원   내무위원회 예결위에서 이것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위민계가 있었을 때는 모르겠는데 시민과에서 이런 관계를 취급한다는 것은 본연의 임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주면 사회과에 주는 것이지 시민과에 주면 이것 때문에 자기일도 못합니다.
   아직까지 구호대상자를 선정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을 형식적인 문제에 치우치지 말고 당연히 삭감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내무위원회 예결위에서 올라온 대로 계수조정할 때 참작하시기를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유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재위원   금년도 예산을 보니까 본 예산이 너무 적은데 이것을 갖고 살림을 살려면 애로가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동장재량사업비가 7개구청 공히 똑같지 않습니다.
   1,500만원이 있는가 하면 4천만원이 있습니다.
   수성구가 가장 많은데, 21개 동을 볼 것 같으면 며칠전에 분동이 되어서 돈이 많이 필요한 동도 있고, 낙후된 동도 있는데 공히 50% 2천만원씩 삭감해서 2천만원을 주고 나머지 4억2천만원을 삭감시켜 두었다가 동발전에 차질을 가져오는 동은 타당하다 싶으면 추경에 올려주기로 하고 예결심의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동장재량사업비를 50% 삭감했으면 하는 문제를 제의합니다.
양춘학위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각 구청별로 보면 수성구청이 동장님 일하기에 좋도록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4천만원이 다 소요되지 않는 동이 있고 그것보다도 더 소요되는 동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 반액을 삭감한다고 하면 각 동에서 일하는데 행정의 차질이 상당히 옵니다.
   우리동 같은 경우도 그 돈을 어디에 쓰겠다는 것을 동장이 이미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저희동에서 계획을 세워놓고 있으면 타동에도 계획을 특별히 한 걸로 압니다.
   삭감한다는 얘기를 해서는 안됩니다. 만약에 삭감을 한다면 각 동의 계획을 다시 잡아야 되고, 또 어느 동은 얼마를 주고 어느 동은 얼마를 줄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재론을 안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또 부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정위원님의 말씀 중에 낙후된 동은 더 주었으면 하셨는데 상당히 고마운 말씀인데 제가 알기로는 4천만원 이상은 못 주게 되어 있는 걸로 압니다.
   아무리 낙후된 동에 더 줄려고 해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 편성한 예산지침대로 하는 것이 좋을 줄로 압니다.
정태재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동장재량사업비 4천만원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잡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기획감사실장 서병열입니다.
   93년도 예산편성지침 기본계획 55페이지에 보면 인구 30만이상 자치구에는 청장님의 재량사업비는 4억원, 하단에 자치구의 동에는 4천만원 한도 이렇게 예산편성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한도액입니다.
정태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유   4천만원에서 더 증액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진유   정태재위원님의 말씀을 참고로 해주시고 넘어갑시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일동 「없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일동 「없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일동 「없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일동 「없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일동 「없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일동 「없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위원   예산서 237페이지, 환경미화원 퇴직금이 1억원이 있는데 올해 퇴직할 분이 명확히 되어 있습니까?
○청소과장 박재출   청소과장 박재출입니다.
   이관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년으로서 금년에 퇴직한 사람이 3명 입니다만, 중간에 포기하고 나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것은 예측을 못합니다.
   92년도 퇴직자는 39명입니다.
   금년에 나간 퇴직금이 39명에 1억1,2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래서 내년도에는 1억원이 우선 책정되고, 만약에 모자랄 경우에는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할 예정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관식위원   93년도에는 아직 퇴직할 분이 확정이 안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청소과장 박재출   정년으로 나가는 사람이 3명 있습니다. 정년이 아닌데도 사정상, 수시로 퇴직을 합니다.
이관식위원   한 사람에게 퇴직금을 얼마나 됩니까?
○청소과장 박재출   근무연한에 따라 틀리는데 가장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의 봉급에서 근무월수를 곱하면 퇴직금이 됩니다.
   70만원에 5년을 근무하면 350만원이 퇴직금이 되는데, 5년 근무 이상부터는 50%가 가산금이 붙습니다. 5년 이전에는 가산금이 없습니다.
이관식위원   350만원씩 10명 해도 3,500만원 밖에 더 됩니까?
○청소과장 박재출   금년에도 39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40명 이상 퇴직할 걸로 봅니다.
이관식위원   이것을 삭감하고 추경에 해도 안됩니까?
○청소과장 박재출   작년에 예산을 4천만원 요구했습니다.
   7,200만원은 기획실에 풀 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관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일회위원   248페이지, 위원회의 예산편성에서 3천만원이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3천만원을 삭감해서 과연 운영이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재료비 및 기타를 해서 작년의 예를 든다면 1억2천3백13만1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금년도 2천3백만원을 더 올렸는데 3천만원을 삭감하니까 작년보다 700만원의 예산이 줄었습니다. 날로 상승하는 물가이고, 인부도 구하기가 힘이들고, 녹화는 투자하면 할수록 그만한 공이 나기 좋기 때문에 예산이 어렵다고 작년과 같이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구일회위원   작년과 같이 할 것 같으면 수성구 관내 녹화사업에 지장이 없겠다는 말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원칙은 1억4,600만원이 소요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는 전적으로 다 해주면 저희 과에서는 만족하겠습니다.
구일회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일동 「없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일동 「없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일동 「없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학위원   건설과 소관을 기획감사실장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92년도 93년도 계속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는 많은 예산도 있고 적은 예산도 있습니다.
   계속사업을 하기로 주민들과도 약속을 했는데 올해 예산서에 보면 93년도 계속사업 예산이 빠졌습니다.
   이 예산집행을 앞으로 어떤 자원으로 어떻게 할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은 계획을 세울 때는 얼마의 예산으로는 무엇을 하고 몇 년도에는 공사를 끝내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시행되는 줄 압니다.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계속사업은 작년에 공사를 하다가 예산사정으로 다 못하고 나머지는 금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마무리 되어야 하는 성질의 예산입니다.
양춘학위원   그게 아니고 설계상 92년도 예산을 세울 때 92년도에 다 못했기 때문에 93년도 사업으로 미루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92년도 예산이 얼마이고 93년도 예산은 얼마라는 것이 분명히 명시가 되고 설계가 다   나와 있습니다.
   92년도의 것은 기 시행을 했고 93년도부터 시행을 하겠다는 약속 하에서 가설계를 해서 예산을 잡고 주민들과의 약속도 기 다한 것입니다.
   그 사업을 안하면 만약의 경우 홍수가 났을 때는 틀림없이 큰 피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실정을 구청에서도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른 사업도 그런 것 같고 해서 앞으로 예산집행을 어떻게 할지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예산을 편성하면서 투자사업 부분은 가용재원을 발취해 놓고 해당 실국장님과 심사를 했습니다.
   양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올해 투자사업 범위가 작년보다 50억원 줄어든 상황에서 투자를 할 때 사업부서에서 계속사업으로 설계되어 있는 사항 같으면 올라와야 됩니다.
   우선순위에 앞서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 건데 그 내용은 당초예산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건설과장과 도시국장님도 그 내용을 아시고 다음에 후속사업은 건설과에서 우선순위를 책정해서 내년도 1회 추경에서라고 자원이 돌아오면 가장 먼저 반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양춘학위원   그러면 올해 계속 사업 말고 신규사업을 새로 예산을 세운 것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있습니다.
양춘학위원   결국 92년도에 예산편상할 때 계속사업을 배고 그만큼 시급한 사업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우선 순위에서 올해 신규사업이 안 들어 있었습니까?
   그리고 기 작년에도 구청실과장님들이 숙원사업이라든지 일반건설사업 중에서 우선 순위가 정해졌기 때문에 92년도에 1차 사업을 했고, 2차 사업을 93년도에 한다는 계획이 있었는 줄 압니다.
   그 당시에 구청에서 예산을 세우고 앞으로 계속사업을 할려고 했으면 시행을 재론없이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하겠다고 얘기를 해놓고 이제와서 이것을 빼고 신규사업으로 한다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2년도 못보는데 10년, 20년 사업을 어떻게 보고 하겠습니까?
   한가지 아쉬운 것이 92년도에 계획을 세워 93년도에 계속사업을 하겠다고 했으면 그 당시에 그만큼 타당성이 있었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계속사업은 계속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한정된 재원으로 하다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양춘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것입니다.
   한정된 예산 같으면 신규사업을 빼야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사업부서별로 예산을 놓고 우선순위를 받아서 사업에 반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춘학위원   그리고 올해 신규사업이 작년에는 계속사업보다 덜 급했기 때문에 빠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에는 급하지 않는 것이 올해 급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일단 92년도에 계획되어서 모든 사람들과 숙의가 되었으면 재론할 여지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계속사업을 얘기하시는데 전체 합해서 사업우선 순위는 사업주관 부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기획실에서는 실무분야에 돈이 얼마 들어가니까 어떤 것을 뒤로 미룰 것이냐를 물어서 소공원을 뺀 것입니다.
   우선 순위는 건설과장이 자료를 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분야에서는 재원이 한정된 상태에서 각 사업부서에서 올라온 우선 순위 예산을 갈라서 편성하다 보니 말씀하신 고산1동 사업이 빠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것은 내년 제1회 추경이라도 재원이 돌아오면 사업부서에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춘학위원   그러면 92년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사업을 예정했다가 이렇게 된다면 주민들이 행정기관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계속사업은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인정을 못하게 될 것이 아닙니까?
   구청에서 와 가지고 올해 이만큼 할려고 했는데 돈이 없어서 못한다.
   그래서 올해 이만큼 하고 다음에 해 준다는 약속을 해 주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과거와 달라서 지방자치제가 생기고 난 뒤에 주민들이 행정을 믿고 있는데 만약 이런 사업을 하지 않았을 때 과연 주민들이 행정당국을 믿겠습니까?
   앞으로 믿지 않는 방향으로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중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유   지금 건설과장이 안계셔서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하셨는데 도시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양진호   도시국장 양진호입니다.
   지금 현재 욱수천 정비는 제가 양춘학위원 개인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사업을 하다가 금년에 93년도에 예산에서 누락된 부분은 현재로서는 강우시에 상류의 시급한 부분은 거의 완성되었고, 하류 부분이 침수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정관계상 일부가 끊겼는데 93년도 추경시에 예산재원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얼마라도 시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양춘학위원   지금 도시국장께서 설명하시는 것은 고산1동 사업에 국한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고산1동 사업을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저는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서 이해시킬 자신도 있습니다.
   그리고 풍수해가 있을 때 주민들이 나와서 피해 예방도 할 수 있는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고산1동 뿐만 아니라 어느 동이든 간에 동장이나 주민들이나 의원들이나 구정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숙의해서 계속 사업을 하자고 했으면 그 사업을 이행을 해야 합니다.
   비단 고산1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계속사업 약속을 했다가 안된다고 할 때 의원들 입장이나 동장 입장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구청에서 생각하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힘든 일이 매우 많습니다.
   다른 동 역시 계속사업을 했으면 한가지 사업이라도 마무리를 깨끗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일관성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유   그런데 사실상 양춘학위원께서 하신 말씀을 관계공무원들께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를 하지 않는 사업이 많으면 거기에 따르는 애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앞으로는 집행할 때 일관성 있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도시국장 양진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유   총괄적으로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제가 종합적으로 합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77페이지 시설비가 있는데 혹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질의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주차선 설치 8,000m에 6백만원이 있는데 주차선 설치는 어디에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255페이지 제일 밑에 재료비 기타에 쥐잡기사업 약제 구입이 650만원 있는데 92년도 실적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6페이지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로 바르게살기운동 구협의회 예산이 7,240만원 있습니다.
   지원 근거자료는 물론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대로 해야하는지 의회에서 삭감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1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 내무위원회에서 질의한 사항입니다만 민원실 환경개선 꽃꽂이 재료 6백만원이 있는데 꼭 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101페이지 복리후생비에 공직자 직장 취미클럽 육성 7팀 해서 7백만원이 나오는데 92년도에도 실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꼭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79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에 통계수첩 구직원 업무일지 제작에 7백만원 있는데 제작을 꼭 해야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73페이지 손해배상금을 4,500만원 지급하도록 계상되어 있는데 물론 소송해서 패소하면 손해배상을 해야 되겠지만 손해배상을 안 내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이런 예산이 필요없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에 자치법규 신판 편찬 4천만원이 있는데 줄일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65페이지 서울신문구독료가 612만원 있는데 보지 않는 방향으로 할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유   김영대위원께서 현재 9건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위원들이 알아듣기 쉽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박진방   지역교통과장 박진방입니다.
   277페이지 시설비에 주차선 설치 m당 75원 해서 8,000m 6백만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상에 노상주차장을 확대 설치하는데 주차선을 설치하고, 이면도로에 교통이 불편한 지점에 1열 1방향 주차구획선을 설치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주차선 설치비가 6백만원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유   다음은 256페이지 지역경제과소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지역경제과장 최두만입니다.
   매년 4월과 11월 2회에 걸쳐 쥐잡기사업을 시책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10만가구 이상이 됩니다만, 5만가구 대상으로 해서 일반가구 4만과 시장, 음식점, 기관단체, 기업체, 군부대, 사회복지시설에 투약을 합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보면 82년도부터 농림부에서 주관을 해서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구청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보다 쥐가 많이 없어졌고 앞으로 쥐가 없어지면 사업은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쥐가 있을 동안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은 동보고에 의하면 5만가구 전부 투약을 해서 쥐를 잡았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배부는 일반가구 4만가구를 대상으로 배부했고, 시장 14곳에 10봉씩, 음식점 1천 곳을 기준으로 6천봉, 기관단체 64개소에 640봉, 기업체 30곳에 1,200봉, 군부대 7개소에 1,700봉, 사회복지시설 11곳에 1,100봉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위원장 김진유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바르게살기 보조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총무과장 이재호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 구협의회와 동협의회는 금년까지는 풀에 들어가 있었습니다만 93년도부터는 정액보조단체로 되었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기본법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
   예산편성지침에 구협의회, 동위원회에 일률적으로 같은 금액을 산정해서 예산에 책정되었습니다.
   새마을 운동과 같이 정액 보조단체로서 정액입니다.
   다음 101페이지 취미클럽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취미클럽이 등산, 테니스, 서예, 바둑, 볼링, 낚시, 탁구 등 7개가 있습니다.
   바쁜 공직에 있는 직원들의 여가선용과 사기를 앙양시키고 내부결속을 다지고 건강증진을 향상하고, 자기수양 개발이라든지 근무의욕을 높이는데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취미클럽은 예산에 올린 대로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대위원   바둑을 둘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지하에 휴게실이 있습니다.
   지하 식당 칸막이 해놓은 곳이 휴게실입니다.
구일회위원   전 공무원이 다 합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자기가 원하는 클럽에 가입을 합니다.
   전 직원이 한 곳에는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관식위원   보충질의입니다.
   바르게살기 예산을 각 동마다 3개월에 30만원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고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어떤 동은 연말 정산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고 주민들이나 바르게살기 회원조치 불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돈이 일단 나가면 보조금관리조례가 있어서 정산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이관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하지 않는 곳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도·감독은 총무과 행정계에서 나가서 운영관계라든지 여러가지 활동을 지도·감독도 하고 협조를 해서 알차게 하고 있습니다.
   첫째 국민도덕심 앙양운동으로 효도잔치나 양로원, 경로당 방문위안 잔치를 하고 있고 새질서 새생활 실천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방범봉사대를 운영하고 거리 교통질서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돕기, 불우이웃돕기, 수재민이웃돕기, 건전소비생활운동도 전개하는 등 많습니다.
○위원장 김진유   다음 시민과장 나오셔서 꽃꽂이 6백만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이병룡   시민과장 이병룡입니다.
   예산안 116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 중에서 5항에 민원실 환경개선 꽃꽂이재료 6백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화분이라든가 꽃꽂이를 해서 분위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 꽃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 꽃꽂이 회가 있는데 재료비를 구비로 보조해 주기 위해 꽃꽂이 재료비로 6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김영대위원   재료비가 한 번 하는데 12만원 들어갑니까?
   재료지가 12만원이면 꽃이 많은데 그만큼 비치할 수 있습니까?
○시민과장 이병룡   현재 꽃꽂이 회원이 13명입니다.
   시민과에만 놓은 것이 아니고 청장실에도 놓습니다.
   그리고 꽃꽂이 재료가 일인당 5천원 될 때도 있고 1만원이 넘을 때도 있습니다.
이부연위원   제가 참고가 될까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예산을 보고 꽃꽂이에 6백만원이나 책정되어서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쾌적하고 아름다움 분위기에서, 민원을 대하니까 보기도 좋고, 어항도 양쪽에 해놓고 화분도 사이사이에 배치를 잘 해 놓았었습니다.
   그래서 꽃꽂이 가지고는 운운하지 않아야 되겠다고 느꼈습니다.
○위원장 김진유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께서 71페이지, 73페이지, 79페이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기획감사실장 서병열입니다.
   71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수용비 및 수수료 자치법규집 제본 편찬입니다.
   200부인데 부수를 줄일 수 없느냐는 질의이셨는데 자치법규집 추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에 배부되는 배부처가 174개 처 입니다.
   각구청의 각 동과 실·과·보건소, 시법무관실 기획실, 내무부 법무관실, 기획과, 감사원, 법제처, 총무처 제1고시과, 각 시도와 도서관 등입니다.
   26부는 보관을 해야 되는데 금년 5회 추록 같은 경우는 보관분 26부 보다 타시도에서 보내달라는 곳이 더 않아서 보내주지 못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배부처가 174개소이기 때문에 부수를 줄일 수 없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승인해 주시면 내년에 제본을 제작해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 법무소송관계 배상금입니다.
   실비보상금 30만원은 증인으로 나오는 사람 여비이고 감정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손해배상금 1,500만원 3번 해서 4,500만원인데 물론 소송은 저희들이 충분한 증빙자료와 패소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합니다만 92년도 경우 쓰레기장의 청소인부가 불을 잘 못해서 어린이가 화상을 입어서 패소한 1건등 3건에 2,740만원 배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행정을 하다보면 100% 승소하기는 어렵습니다.
   내년도에도 있을 것을 대비해서 4,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행히 승소하고 패소사건이 없어서 지급이 안되면 연말에 94년도 재원으로 이월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 통계수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매일 가지고 다니면서 기재하는 업무용 수첩인데 뒷면에 통계수치가 있습니다.
   금년도까지는 시에서 제작을 하고 구청에 배부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자치구에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1천부를 제작하면 구청과 동 직원 860명과 그 외 인부임해서 1천부를 제작할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없던 것을 내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업무용 수첩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일회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73페이지 손해배상금에 92년도 소송계류 중에 있는 사건이 몇 건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5건입니다.
구일회위원   그러면 5건 중에 3건이 패소할 염려가 있어서 4,500만원을 내년도에 올린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패소를 전제로 올린 것이 아니고 소송사건은 언제 어떻게 전개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연간 16건을 했는데 내년도에도 줄어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패소를 전제로 해서 한 예산은 아닙니다.
구일회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유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83페이지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영수   문화공보실장 이영수입니다.
   김영대위원께서 질의하신 서울신문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논의된 바가 있었는데 서울신문은 정부 홍보매체로서 서울신문이 비교적 정부업적과 행정시책을 홍보하여 주기 때문에 공보처에서 추천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입 통·반장, 경노당, 새마을지도자 등에게 사기앙양책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매체들은 정부업적과 각종 행정시책에 대해 지속적인 홍보로 주민화합과 용기에 희망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서울시문이 구청관내에 1,008부, 6,048만원이 구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만약에 다른 구의회에서 삭감했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 구에서 삭감해도 관계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수   사실상 정부홍보적인 신문이고 전국적으로 배부가 되기 때문에 예산에 책정했습니다.
   저희들 대구시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삭감한 경우가 있으면 형평을 맞추어서 참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대위원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영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대위원   272페이지 보상금에 저축장려 시상금이 있는데 누구에게 주는 것이며 어디서 어떻게 하는 것이고 저축자는 어디에서 선정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저축시책 평가시상금이 150만원 있는데 기관, 단체, 시민, 공무원으로 분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15인에게 1인당 10만원씩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꼭 10만원이 아니고 장려, 우수, 최우수로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어디에서 통계를 내서 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대구은행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실적은 한국은행 대구지점에서 냅니다.
   저희들이 받아서 저희들이 선정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구나 시·도별로 합산 심사해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올해 명단이 나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알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유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헌위원   농어촌 부엌 개량에 200만원씩 15동에 50%씩 지원하여 1,500만원이 있고, 변소개량에 10동 해서 650만원이 있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 작년실적은 얼마나 있었고 올해 할 것이 얼마나 있는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90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관내에 45동이 책정 되었습니다.
   91년도에 10동, 92년도에 10동을 했고, 내년도에는 25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3년 계획으로 해서 종결이 되겠습니다.
   자부담이 50%이고, 시비 25%, 구비 25%로 지원되겠습니다.
   시비 1,075만원, 구비 1,075만원, 자부담 2,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박광헌위원   작년에 한 실적이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변소 1동, 부엌개량 6동, 지붕개량 3동 해서 10동을 했는데, 작년 실적은 심사를 해서 합격이 된 것은 대장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박광헌위원   보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직접 시공을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민간에 대한 보조로서 준공이 되고 난 뒤에 심사를 해서 합격되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광헌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백만원 들어가야만 1백만원을 보조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부엌개량을 2백만원 책정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가서 물어보면 3백만원 내지 5백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박광헌위원   실지 공사가 2백만원 들어가면 견적을 받아서 지불해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가정에서 더 잘하기 위해서 자부담을 더 투자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박광헌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실질적으로 나오는 1백만원만 하고 나머지는 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한 실적과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91년도 예산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와 93년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산회)

○출석위원 15인
   김진유   손정길   정영식   박용하
   이부연   김정식   구일회   정태재
   이관식   이기웅   박광헌   양구흥
   양춘학   김영대   박윤용
○결석 위원   
   여강수
○출석전문위원    
   김현목
○위원외 의원   
   장우석
○출석공무원 9인   
   총무국장      김봉원    
   도시국장      양진호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문화공보실장      이영수    
   총무과장      이재호    
   시민과장      이병룡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청소과장      박재출    
   지역교통과장      박진방    

○심사된안건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김진유위원)
   · 예산결산특위간사선임(손정길위원)
   ·' 9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및세출예산안심사(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도시국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