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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1회 수성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사무과

일시   1992년 7월 13일(월) 오전 10시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특별위원회)
1. '92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92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이정식   먼저 개의를 선언하기 전에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데 많은 협조 도움을 주시기 위해 일찍 나오셔서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본 예산안보다는 규모가 적고 또한 구청관계자 여러분께서 유효적절하게 잘 편성하셨을 줄 압니다만 이 기간동안 작은 부분이라도 면밀히 심사하여 구민들이 알아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으므로 부족한 부분은 배우면서 대응하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비록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귀찮은 질문이나 자료요청이라도 양해해 주시고 성심 성의껏 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11회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2차 1992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강연구   의사계장 강연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9일 본회의에 상정된 '92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7월 10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10일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었으며, 7월 11일 운영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가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92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이정식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위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의문나는 점이나 꼭 질의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설명중에 체크를 해 두었다가 나중에 분과별 심사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기획감사실장 서병열입니다.
   저희 집행기관의 임시회 요구에 따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63번 '92제1회추경예산승인의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거 기 성립된 당초 예산에 대하여 변경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추경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인건비 및 필수경비 부족분을 반영하고 사업비중에서 미진 사업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환경정비 사업비를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 경상비를 최대한 억제하였습니다.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안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440억9,600만원에서 금회 추경금액 39억3,600만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해서 8.9%증액된 총 480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지방세는 면허세가 건수증가로 1억4,700만원 증액되었으며, 재산세가 9억4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종합 토지세는 5억5천만원 증액되었으며, 과년도 수입은 3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지방세 수입은 총 16억6,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분야는 수수료 수입이 9,1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전체 부동산경기 둔화로 인해서 상반기 각종 수수료 수입을 분석한 결과 연말까지 전망에 따른 판단입니다.
   징수교부금은 3,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 이월금은 9억3,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담금 5천만원, 잡수입 9,700만원 과년도 수입 1천만원으로서 세외수입분야는 총 8억7,700만원의 감액요인이 생겼습니다.
   보조금으로는 국고보조금 1,700만원, 이 내용은 전국체전 대비해서 철로변 정비에 1,700만원인데 시비보조금은 30억4,300만원입니다.
   이 내용은 세출에서 설명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의 인건비 등 필수경비는 인건비가 3억5,900만원, 법정경비가 2억1,200만원, 계 5억7,100만원이 지출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사업비는 12억6천만원인데 분동에 따른 예산이 5억8천만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투자사업으로는 4억800만원 계상되었으며, 국비보조 사업은 세입에서 말씀드린 30억6,600만원중 예산 집행사업으로 시행중인 고산그린벨트 관계에 5억, 하천 잠수교 가설에 3억, 만촌2동 신일전문대학 도로건설에 7억, 그리고 만촌1동 경로당 건립에 3억5천만원, 수성4가 환경개선 사업지구에 9억8,500만원 등 28억3,500만원이 포함되었으며, 시비 1억5천만원은 수성교에서 범어로타리까지 분리대 제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정예산 전용부분 14억3,800만원인데 그 중에서 12억3천만원이 건설공사 보상비중에서 감액되었습니다.
   요인은 부동산 경기 둔화로 감정결과 감정가액이 예상보다 낮아졌으며, 도로 편입지는 시.국공유지 포함되어서 절감한 보상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1,700만원이 이번 재원에 활용해서 세입 총계 38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분야별 주요세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및 필수경비는 3개동 분동에 따른 인건비가 1억9,900만원, 그리고 일용인부임 단가인상 조정이 8,100만원 증액이 됩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 부족분이 7,900만원, 계 인건비가 3억5,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법정경비는 부서 관서당 경비 및 월액 여비등에 7,400만원, 통.반장 수당 부족분이 4,800만원, 환경미화원 퇴직금 부족분이 2,000만원, 환경미화원 공상진료비 부족분 1,500만원, 92재정투융자융자금이자 3,100만원, 7월 7일자로 11억4,300만원이 수령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12월 연말까지 이자가 되겠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부족분 300만원, 자동차세 고지서 우송료 등 공공요금 부족분 1천만원, 통장자녀장학금 인상분 400만원, 청소차유지비 부족분등이 700만원 되겠습니다.
   3페이지, 경상사업비는 의회사무과 1억4,700만원, 이것은 당초 3억9,600만원에서 35.8%증액된 5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구정현황판 제작 등 수용비 400만원, 주요업무 내실화 추진 정보비 400만원, 감사업무 추진정보비 200만원, 공직기강 우수부서 시상 및 환경개선봉사위원 간담회에 따르는 경비 200만원, 변호사 수임료 부족분 200만원, 그리고 대한민국 현행 법령집 구입 100만원, 이것이 청소과 신설에 따른 구입도서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통계연보 발간비 부족분 300만원, 행정지도제작,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금년에 시행된 사업입니다.
   당초 예산에 누락된 부분 600만원, 예산운영 효율화 추진 정보비 500만원, 의회심사활동 원활 추진 300만원, 주요구정시책 추진풀 수용비 1천만원, 그리고 역시 풀 보상금으로 3천만원, 풀 자산 및 물품취득비 6천만원은 분동을 대비해서 잡은 예산입니다.
   카폰 설치공사 1,500만원, 신설동 사무소 전화설치비가 1,400만원, 임시회에 계상 되었습니다.
   휴대폰이 2종 구입에 800만원, 전화 청약료 200만원, 1억1,400만원이 분동에 따르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소관 2,600만원중에서 내역을 설명드리면, 구상징물 홍보판제작에 1,500만원, 홍보활동 수수료 600만원, 홍보활동 강화 추진 정보비 300만원, 노래비 안내판 설치에 200만원, 계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총무국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판 및 청사 안내판 제작에 400만원, 상황실 앰프외 6종 비품 구입비가 1천만원, 각종 주요 구정행사 추진 2천만원, 반회보 발간 부족분이 2,90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역점시책 업무 추진에 4천만원, 지방행정 동향 파악에 1,500만원, 국 소관행정 종합 대책추진 800만원, 총무행정강화 400만원, 정보비 및 특별판공비입니다.
   민사상담처리 적정화 추진 정보비 1백만원, 수성소식지 제작 자료수집 1백만원, 지역주민과의 간담회 2천만원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 추진에 따른 정보비 3천만원, 새질서 새생활유공자 표창 2백만원, 그리고 만촌2동 분동에 따른 청사 임차료 1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금고 이동 도서관 운영 보조비 시비 50%에 국비 부담이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전국체전 대비 환경정비 장비 300만원, 전국체전 대비 불량건물 및 담장도색 재료비 900만원, 아파트 한마음운동 추진, 연말에 우수 아파트 시상에 따른 소요예산의 1,300만원, 전국체전 관련 홍보물 및 상황판제작이 200만원, 체육공원시설물 보수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민원행정 쇄신을 위한 창구직원 근무복 제작에 100만원, 민원용 P/C보관함, 전자복사기 구입비용이 400만원, 회계업무 전산화장비 및 수용비가 500만원, 세무공무원 선진지 비교견학 200만원, 은닉세원 조사 추진 500만원, 지방세 과징업무 전산화 장비 및 수용비 300만원,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수수료 및 전기료 400만원, 민방위교육 강사 수당 부족분 300만원, 하반기 민방위 대원 교육용 교재발간 등 900만원, 중앙 민방위학교 민간인 입교자 보상금 200만원, 주민신고용 비상벨 지원(540가구)800만원이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실 비품 9종 구입비가 300만원, 복지정책 실현의 내실화 추진이 800만원, 취업알선 홍보물 제작에 300만원,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지원 15인에 지원금이 600만원,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지원 부족분이 100만원, 저소득 영세민 생활 실태 및 민원동향 파악 추진에 200만원,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위생모범업소 상수도요금 30개소 지원이 800만원,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 시설물을 보수, 도색하는데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업무 활성화 추진에 따른 정보비 100만원, 재가노인 자매결연비 지원추가분이 100만원입니다.
   요보호소 상담 및 보호 추가분 100만원, 물가관련 각종 서식에 따른 인쇄비가 100만원, 공원유원지 불법개간 경고판 20개 제작하는데 소요예산 100만원, 전국체전대비 화초식재 및 화분통 구입 2,3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공원유원지 편의시설물 보수 300만원, 수목이식작업 장비 임차 및 무전기 유지 관리비가 200만원, 쥐잡기사업에 따른 약제 구입비가 2회에 걸쳐서 700만원, 하천 정화표지판 제작비가 300만원,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 단속요원 제복이 100만원, 공해 배출업소 단속요원 활동비가 400만원, 자동차 매연 측정기 및 자가 발전기 구입비가 1,100만원, 환경미화원 후생비 인상분이 월 15,000원에서 25,000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차액 10,000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환경미화원 장갑구입 월 4컬레씩 100만원, 청소과 신설에 따른 자산 및 물품구입비 800만원, 정화조 청소 전산화 등 수용비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도시국 소관입니다.
   개별 토지가격 조사 자문 수수료 300만원, 개별지가 토지 평가위원회 심의조서에 필요한 800만원, 토지평가 및 지역개발업무 추진에 따른 정보비가 800만원, 토지관리 전산화 추진비 200만원,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서식등 500만원, 무허가 건축물 철거장비 임차부족분 100만원, 플랭카드 게시대 제작 500만원, 광고물 철거 고가 사다리 구입 등 100만원, 법질서 확립 업무추진 3천만원, 연말결산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전자복사기 구입이 300만원, 불법주정차 단속 견인대행 수수료 부족분 2,400만원, 주차금지 표지판 제작 60개소에 500만원, 불법주차 과태료 전산화 용지 500만원, 과태료 부과대상 자동차 스티커외 9종에 700만원, 방기 폐차 처리 수수료가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9페이지,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노인성 질환관리 검사시약 및 약품 500만원, 가정의료환자 진료약품 800만원, 유행성 출혈예방 백신 등 약품구입비가 100만원, 처방전 및 제용지 수용비 부족분이 500만원, 보건행정 업무 내실화 추진을 위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 소관으로 행정관리 시범동에 따른 수용비, 범어4동을 시범동으로 지정했습니다.
   분동에 따른 경비, 수용비 및 자산취득비, 사무실 수선비 5천200만원, 동사무소 이전에 따른 경비, 범물동이 되겠습니다.
   이달중 추진하게 되면 그에 따른 수용비 및 자산, 물품구입비 합해서 2천만원이 소요됩니다.
   기타 동자산 및 물품 구입, 전자복사기 3대외 3종에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투자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구은행 본점 서편도로 건설공사비 부족분 2천만원, 지산동 녹원 맨션 동편 도로 건설에 5천만원, 만촌1동 경부선 지하도 정비 공사에 필요한 사업비가 1천만원, 범어천복개공사에 부족분 1억원, 도로 시설물 도색 및 긴급보수 추가분이 5천만원, 그리고 보안등 수선비 추가분이 80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구민운동장 조성 부지 매입에 따른 보상비 2,200만원, 그리고 수성4가 청소년공부방 신축비 부족분 예산이 7,500만원, 용지 체육공원 조성에 1천만원, 상동 청소년 놀이마당 어린이 종합 놀이대 이전 설치하는데 필요한 경비 300만원, 고모령 주변 조경공사 1,300만원 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자가발전기 수리하는데 400만원, 청사담당 휀스 설치에 300만원이 필요하겠습니다.
   11페이지, 국시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1,700만원, 시비 30억4,300만원, 그리고 보조에 따른 부담 600만원 합해서 30억 6,600만원이 세출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먼저 지역개발 포괄 보조사업으로는 수성4가 코오롱∼신천변 도로건설에 9억8,500만원, 신일전문대 주변 소방도로 건설 7억원, 가천잠수교 가설에 3억원, 만촌1동 경로당 신축 3억5천만원, 그린벨트 지역세도로 및 도로포장 5억원, 5건 합해서 28억3,500만원이 시비보조사업으로 지금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범어천변도로 포장 부족분 5천만원 그리고 수성교∼범어네거리 분리대 제거에 1억5천만원, 철로변 불량환경정비 1,300만원, 하수도의 관정비 사업 1,800만원 잔액을 삭감했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 추가분 1,900만원은 국고 보조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추가분 700만원, 부녀시설 퇴소자 피복비 및 모자세대 정착금 200만원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 병충해 공동방제는 국비가 감액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600만원 감액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부족분이 200만원, 병사업무 추진으로 여비 인상분입니다.
   1,200만원이 내시되었기 때문에 금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12페이지, 기정예산 전용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14억3,800만원이 전용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도로건설 보상비 잔액이 삭감됩니다.
   중동사무소 서편도로 건설외 3개소에 보상비가 12억3,300만원으로 감액된 예산을 보면 지가 상승이 많이 둔화되어서 토지감정 가격이 낮게 책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로 편입 용지 국유지 보상비가 절감된 효과가 있습니다.
   범물동 경로당 신축비 삭감 7,500만원 신축 예산을 잡아 놓았던 예산인데 범물 경로당을 신축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삭감했습니다.
   지산동사무소 증축비 삭감이 5,200만원, 수성4가 청소년공부방 부지 매입비 잔액 삭감이 1,700만원, 목련아파트 뒤편 체육공원 조성비가 1천만원, 어린이 소공원 조성비 잔액 3건이 700만원, 가로수 식재비 잔액 삭감이 600만원, 청사보안등 설치비 잔액 삭감 400만원, 구정화보 제작비 삭감이 1,800만원, 디지털 전화기등 통신장비 구입비 1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폐기물 수집 수수료 부담금 감액 200만원, 주부합창단 단복구입비는 계획을 변경해서 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300만원 삭감되었으며, 불량 건축물 이주 대책비 100만원이 삭감되어 총 기정예산 14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당초 4억9,000만원에서 금번 추경에 1,700만원이 삭감되어서 현재 예비비 4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에서 작년도 집행 잔액 순세계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3,500만원으로 세입이 잡혀서 일반 융자금을 하반기에 사용하도록 계상했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관련 순세계잉여금이 5,100만원이 발생되어 세입 5,100만원, 영세민 생활 안정기금융자 하는데 연말까지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1992년도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내용에 대한 요약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정식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소모적인 경상사업비 삭감으로 건전 재정의 기틀을 다지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구민복지 추진과 필수경비에 계상되었으므로 위원 여러분의 고매하신 식견과 판단으로 제안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축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식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석규   '92대구직할시수성구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보고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규모는 일반회계 기정예산 424억원에 금회 38억5천만원으로 9.0%증가되어 총세입은 462억5천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는 기정세입 1억900만원에 금회 세입 3,500만원(순세계잉여금)으로 32.1%증가되어 총세입 1억4,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의 기정세입 2억2천만원에 금회세입 5,100만원(순세계잉여금 5,100만원)으로 23.1%증가되어 총세입 2억7,100만원으로 편성되어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6억9,600만원에 금회 8,600만원 증가되어 총세입 17억8,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 세출 424만원에 금회 세출 38억5천만원으로 9.0%증가되어 총 세출은 462억5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의 기정세출 1억900만원에 금회세출 3,500만원으로 총세출 1억4,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의 기정세출 2억2천만원에 금회 세출 5,100만원으로 총세출 2억7,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편성요인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및 법적경비로서 인건비가 3억5,900만원, 법적경비가 2억1,200만원으로서 5억7,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경상사업비로서 지방의회의원 국외비교사찰등 22개항에 12억6,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투자사업비로서 대구은행 본점 서편 도로건설 공사비 부족분 등 9개항에 4억8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지역개발포괄 보조사업 외 5개항에 30억6,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기정예산전용으로는 도로건설 보상비 잔액 삭감외 5개항에 14억3,800만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 과목별 규모를 말씀드리면, 의회비에 1억4,178만9천원, 일반행정비에 9억7,157만4천원, 사회복지비에 3억7,524만7천원, 산업경제비에 3,372만2천원, 지역개발비에 22억2,819만9천원, 문화 및 체육비에 6,517만8천원, 민방위비에 1,714만4천원, 지원 및 기타 경비에 1,714만4천원, 지원 및 기타 경비에 1,714만7천원으로서 계 38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규모를 말씀드리면,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융자금)으로 3,5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 5,100만원, 계 8,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로서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 16억6,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에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제증명발급이 37만1,187건이 줄어 9,200만원의 감액요인이 발생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에는 순세계잉여금의 판단착오로 9억3,600만원이 감액되는 등 총 8억7,700만원의 감액으로 세외수입에 차질을 가져왔으나 지방세수입 16억6,700만원과 보조금 30억6,000만원의 증액으로 총 38억5,000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었으며 기정예산 424억원에 9.1%증가된 금년도 총세입은 462억5,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다음은 세출부분으로서 의회비중, 의회운영 분야에 7,200만원, 의정활동 분야에 7,000만원 등 총 1억4,000만원이 예산 편성되었으나 지방의원의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차원에서 과다하게 계상된 의회분야의 특별판공비 2,800만원을 삭감시키는 것이 좋다고 사료되며, 일반행정비 중 기획관리 분야에 있어서는 불용액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당초 예산에서 과다하게 책정된 인건비등을 삭감하여 1억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내무행정분야에 계상된 1억9,900만원중 과대 행정동으로 분류되어 분동계획이 있다고 하여 분동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에 반영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어 시설비 1,400만원을 삭감하는 것이 좋다고 사료되며, 재무행정 분야에 계상된 분동계획에 따른 동사무소 임차료 2억9,500만원도 삭감시키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사회복지비중, 복지사업 분야에서는 구청 실과 직제변경과 수성4가동 청소년 공부방 신축등으로 9,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범물동 경로당 신축자금을 위해 당초 예산에 편성된 7,500만원은 동 노인회 자체 자금으로 경로당을 신축하기로 결정되어 삭감하여 편성하였으며, 보건위생 분야에서는 구청 실과 직제 변경으로 청소과 신설에 따른 법적 및 제반필요경비 4,900만원, 환경미화원의 제수당 인상으로 추가 소요되는 7,900만원, 환경미화원 목욕비 1,500만원, 공원관리감시원 및 가로수병충해 방제 인부임 등이 정부 노임단가 인상으로 추가 소요되는 경비등으로 편성되었으며, 산업경제비중 지역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불법 주정차 위반차량의 증가로 견인대행 수수료 등 단속을 위해 필요한 제반경비 3,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역개발비중 도로 및 치수 사업분야에 주요사업비중 토지 보상비가 당초 예산보다 6%정도 낮게 보상하므로서 발생되는 잔액 12억3,300만원중 신규사업등으로 일부 편성하고 1억7,8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지역 개발사업 분야에 22억5,800만원은 새마을문고 이동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경상보조금 3천만원, 전국체전 대비 환경정비활동 장비등 제반 수수료 1,300만원, 주민숙원사업 4건 18억9,8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4건 9억7,900만원등으로 편성되었으며, 민방위비중 민방위분야에 계상된 1,700만원중 비상급수 수질검사 수수료 280만원은 금년도 하반기부터 비상급수 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는 수수료가 면제됨에 따라 삭감하는 것이 좋다고 사료되며 동사무소 예산은 18개동에 3억8,3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분동 계획에 의거 계상된 2억1,700만원은 분동승인을 득한 후에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는 삭감하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제1회 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 중 의회비 과목에서 특별판공비와 분동 계획에 따른 예산 및 민방위분야에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수수료를 제외한 일반회계의 예산편성은 낭비적 요소와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에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3천5백만원이 발생하여 총 1억4천4백만원의 세입으로 금회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다음은 세출부분에 생계에 보탬을 주는 융자금의 범위를 당초 29명에서 7명 더해서 40명 정도로 확대되며 추가소요하는 예산 3천5백만원의 총 1억4천4백만원으로 세출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영세민생활안정기금으로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5천1백만원이 발생해서 총 2억1백만원의 세입으로 금회 총예산이 편성되었으며,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영세민에게 융자하여 생활안정에 보탬을 주는 융자 범위를 당초 41명에서 51명으로 확대하여 추가예산이 5천7백만원으로 총 2억7천1백만원의 세출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바와 같이 새마을소득특별지원비 및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예산편성은 낭비적 요소나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예산편성의 전체적인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현재 추가예산편성이 39억3천6백만원이라고 했는데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30억6천만원을 빼면 나머지가 구에서 8억9천6백만원이 예산편성을 하는데 그 세출내역을 살펴보니까, 정보비, 판공비, 수용비가 전체적으로 3억가까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풀예산을 뺀 나머지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구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다고 하면서 협조를 요했습니다.
   우리구 행정업무에 구민을 위하여 생각을 하고 예산편성을 하면서 정보비, 판공비 기타 수용비가 그만큼 많이 책정되어서 그 액수를 주민을 위한 사업을 하도록 예산편성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기획감사실장 서병열입니다.
   예산편성지침에 각 세출과목에 저희들이 정보비에 대한 증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비성격은 지방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하기 위하여 필요로하는 대민활동, 공무의 집행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방금 김영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예산 규모에 대해서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정보비가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느냐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금년 추경예산이 마지막 추경이라고 보고 물론 12월에 결산추경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12월에 새질서 법질서 기관단체에 우리 구정을 위해서 무보수로 활동하는 각종 위원회와 단체가 있습니다.
   연말결산을 위해서 책정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타구청의 자료가 있습니다.
   저희 구청이 너무 많다고 합니다만 전체예산에 대해서 조금 과다한 예산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1년에 구청장이 구정전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추경이라고 보고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박용하위원   1회 추경예산안 편성시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항목별로 설명을 해주셨고 따라서 전문위원님께서도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 자세하게 잘해주셨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항목별 전부를 질문을 해서 하나하나 기준을 물어보아야만 알 것 같습니다.
   저도 계수기간이나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가령 물품을 취득할 때 단가를 선정하는 경우와 노임이나 인부를 책정할 때 물론 여기에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예산기준표가 있고, 지방자치단체 지침서도 있습니다만 여기에 없는 항목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럴 경우에는 타물가 조사전문기관이 조사한 자료를 근거로 한다든지,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시장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얻어진 것을 예상단가를 상정해서 예산을 편성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전 항목을 다 물어보아야 되겠지만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사회산업분야에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요원 제복에 대해서 1백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기 세입세출예산서에 보면, 제복 한 벌에 단가가 9만1천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8명으로해서 예산이 1백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떤 근거로해서 1백만원이라는 예산이 나오는지, 다음에 민방위교육강사수당 부족금이 3백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민방위강사가 몇 명이고, 시간당수당이 얼마인지, 그리고 하반기 민방위해서 25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민방위 입소할 대상자가 몇 명이 되어 있는데 수당이 얼마씩 해서 2백만원이 나오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기준에 의해서 책정이 되었겠습니다만, 항목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담당공무원과 관계자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단가를 책정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다음에 민방위부분과 자동차소음 담당공무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방금 질의하신 자동차배기가스라든지 소음단속요원 제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명세표가 되겠습니다.
   114페이지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기본경상비중에서 상용피복비, 자동차배출가스 및 소음단속요원제복에 95,000원×8명 해서 76만원이 됩니다.
   1백만원 단위로 하였기 때문에 24만원 더하기 하면 1백만원이 됩니다.
   그 내역을 보시면 36만원으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요구서 지침은 1백만원 단위로 해놓은 것입니다.
   두 번째, 민방위교육강사수당이 3백만원, 17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교육 기본경상비 소요예산중에서 민방위교육강사수당이 3만원인데, 지금까지 당초예산은 93조해서 2시간씩 예산되었는데 118조로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그 차액이 150만원이 됩니다.
   실제 교육하는데 기존 118조로 숫자가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강수수당을 합해서 요구서가 3백만원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박용하위원   민방위정신교육이 2시간씩 책정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양해해 주신다면 민방위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하위원   2시간이라고 하면 연간 2시간입니까?   그런데 추경에 2시간을 더 책정을 했다는 것은 타구청에는 그렇지 않는데 수성구에는 시간을 과다 책정하였는 것 같습니다.
   원래 민방위정신교육이 연간 2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정신교육이 연간 4시간입니다.
박용하위원   연간 기정예산에는 없었던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93조가 118조로 늘어남으로써 4시간이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상세한 것은 민방위과장이 안나오셨기 때문에 민방위계장이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방위계장 서창원   민방위계장 서창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은 당초에 93조에 2시간 되었는데 이것이 118조에 2시간이 되겠습니다.
   118조는 횟수가 되겠습니다.
박용하위원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민방위정신교육이 연간 2시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장님께서 4시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 교육 2시간이 따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정신부분만 2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4시간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2시간입니다.
○전문위원 서창규   기정예산에는 2시간에서 93조로 계산했는데 수가 늘어남으로써 118조로 되어 2시간씩해서 산출 계산한 것입니다.
   시간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실제 정신교육 2시간이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93조에서 118조로 된 관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계장 서창원   그것이 횟수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기획감사실장 서병열입니다.
   민방위과장이 지금 연가 중이기 때문에 민방위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훈련계장이 상세한 설명을 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민방위교육훈련계장 문성조   예산편성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것을 횟수로 보시면 정확하겠습니다.
   93조에서 118조로 늘어난 이유는 저희들 민방위대원이 작년에만 해도 1만4천명이 있었습니다.
   4월에 교육을 실시하고 난 뒤 5월말 현재보니까, 민방위교육대상자는 1만5천명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교육할 때는 1만6천명이 이상 안되겠나 봅니다.
   그래서 강사수당이라고 하면 사전에 확보되어야할 상태이기 때문에 당초 93조보다 25조가 늘어난 118조로 계산되겠습니다.
박용하위원   교육훈련계장님, 118조는 알고 있습니다.
   대상기준은 연초에 몇 명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민방위교육훈련계장 문성조   저희들이 제1회 교육때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2백50명에서 3백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저희 민방위교육장은 상설 교육장이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4백명이 올 수도 있고 1백명이 올 수도 있습니다.
박용하위원   계장님 말씀대로 하면 1만4천명밖에 안되는데 118조하면 횟수는 1백명밖에 책정이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민방위교육훈련계장 문성조   상반기, 하반기 민방위교육시간이 8시간입니다.
   상반기에 4시간, 하반기에 4시간 이렇게 두 번받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한번에 1회해서 118회는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약 60회가 되겠습니다.
박용하위원   의심스러워서 묻는 것이 아니고 제가 민방위강사를 해보았지만, 이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수성구외 7개 구청을 돌아가면서 강사를 했지만 횟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118조가 나오는지 제가 묻는 핵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민방위관계에 대해서 질의할 것이 있습니까?
박용하위원   알겠습니다.
   1백만단위로 하면 실제 76만원입니다.
   항목하나를 보면 큰 차액이 안 생깁니다.
   그 항목이 연 1백만단위를 했을 때 예산편성에는 상당한 액수의 차이가 온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그 예산액은 항목별 예산에서 집계가 올라와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박용하위원님께서 단가 기준설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박용하위원님 한번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위원   물품은 취득할 때 단가를 상정하는 것이라든지 공사할 때 소요되는 각 단가를 책정할 때에 물론 여기에 지방자치단체 경비 기준표가 있고, 다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 지침서도 있습니다만 그 항목에 빠져있는 다른 항목이 많다고 봅니다.
   물론, 전문가들이 전문조사를 해서 자료를 검토한다든지, 그렇지 못할 때에는 담당공무원이 시장조사를 해서 나타나는 예산단가를 상정해서 편성을 한다고 저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 예산을 책정하는 기본은 어떻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정수물품의 경우에는 저희가 구입할 때 조달품을 조달청을 통해서 납품을 받고 항목에 자료가 없는 것은 시장조사를 통해서 물품취득을 하고 있습니다.
   노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 없습니다.
   노임별로 단가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임의로 규정할 수 없고, 물품구입은 재무과에서 시장자료를 조사를 합니다.
   그렇게 승인을 받아서 금액을 받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하위원   그런 방법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 기준에 의해서 단가가 책정된다는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스배출 담당요원의 제복이 9만5천원으로 한 벌씩 책정이 되었는데 그런 경우에도 그런 기준에 의해서 책정한다는 말씀입니까?
   담당공무원이 시장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자료에 의해서 예산을 책정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근무복에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청원경찰제복도 9만5천원이 단가가 잡혀있는데, 이것은 환경보호과장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무부서가 아니어서 구체적인 사항이라든지, 단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환경보호과장 한영식   환경보호과장 한영식입니다.
   저희과 소관 114조 자동차배출가스요원 및 소음단속요원제복 제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복은 규격이 있습니다.
   제복을 입음으로써 단속원의 품위는 물론이고 각종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제복제작 회사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구시내 7개 구청에 동시에 제복을 맞추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복제작인 거기에 나오는 시가조사가 9만5천원입니다.
   그래서 제복은 상의, 하의뿐만 아니라 모자도 있습니다.
   시가조사에 의해서 9만5천원이 결정이 된 것입니다.
박용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계수에 차이가 있어서 확인을 해 볼려고 합니다.
   46페이지, 관서당경비 산출기초에 보시면 예산액과 산출액이 차이가 나고, 77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 금액 산출기초와 예산액은 기초예산금액에 차이가 나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46페이지, 당초예산에 법령추목 및 관보대금이 228만원입니다.
   관보대금이 이번 추경에 325만원을 증액요구를 하는데 따라서 당초 예산이 1,250만원이 얹혀있습니다.
김영대위원   산출기초를 잡는데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대위원   77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에 보면 거기 금액과 결산서부속서류 산출기초에 보면 42,500원×11하면 425만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기정예산액 36,000원×90부 하면 324만원이 나와서 그 금액이 101만원이 나옵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예산액에 1백만원을 해놓았는데 거기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산출기초에 차이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이것은 재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재무과장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산출기초에도 차이가 있고 증액된 금액도 차이가 있습니다.
○전문위원 서석규   예산을 합치면 101만원이 나와야 되는데 100만원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서익조   42,500원×100부를 하면 101만원이 맞습니다.
   이것은 착오입니다.
○전문위원 서석규   375만원 결산서 부속 서류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결산서류를 당초 잡을 때 90부를 했는데 금년에도 42,500원으로 하니까 101만원이 추가요인이 생겼다 그 점 차이가 나는 것 하고 합하여서 475만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정예산에 부속서류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수용비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김영대위원   조금전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산출근거는 전문위원이야 전문인이니까 잘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이해가 안가니까 금액을 포함시킨다든지, 어떻게 +를 해서 나왔는지 이해가 안가는데 산출기초에 이렇게 잡아놓고 예산액은 차이가 있도록 하고 우리가 이해를 할 때 예산이 잘 못 되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액이 101만원이 나와야 되는데 예산액이 100만원으로 나왔다는 것은 1만원의 차이가 더 있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예산도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증감된 항목만 나타내기 때문에 이것은 괜찮겠습니다.
   101만원이 맞습니다.
   1만원 차이가 나는 것은 계수 조정시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잠시 10분간 정회했다가 11시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위원장 이정식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시비보조로 수성교에서 범어네거리까지 분리대를 제거하는데 이것은 총무국에서 주관을 합니까?
   사회산업국에서 주관을 합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사회산업국 소관입니다.
김진호위원   분리대안에 보면 나무들이 식재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히말라야 시다로 상당히 오래된 나무들로 알고 있는데 제거하고 남은 나무는 어떻게 합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연수   사회산업국장 김연수입니다.
   방금 김진호위원 말씀대로 지난 시비보조로 1억5천만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현재 1.4㎞안에 히말라야 시다가 153본이 있고 상당히 큰 나무입니다.
   저희들이 끝나고 나면 즉시 옮길 계획이 되어 있고 우선적으로 협의된 것은 772관리 부대에서 전량을 예비군 훈련장으로 이관하는 방안으로 하고 있어 그 나무의 사후 보조관리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나무를 놓았다가 우리구에서 다시 쓸 일이 있으면 쓸 수 있도록 합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연수   이전하더라도 일단은 772관리 부대에서 저희들이 필요한 수요량은 가져 올 수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나무를 키울 때 상당히 정성을 들여서 했는데 분리대를 철거하고 나면 나무를 없애는지, 재활용하는지, 또 무슨 일이 있어서 나무를 심을 일이 있으면 다시 사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재원이 필요하고 예산 낭비를 하지 않나 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리대를 제거하면 이식해 둔다는 말이군요.
○사회산업국장 김연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불량건물이나 보기싫은 담장을 도색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량건물이 몇 채다, 보기 싫은 담장이 몇 m다를 조사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사전에 불량건물이 몇 채다, 보기 싫은 담장이 몇 m다 하는 기준도 없고 재료비가 9백만원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조사도 되어 있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셨다면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겠느냐 의문이 듭니다.
○위원장 이정식   김진호위원과 박용하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예산을 편성할 때 어디에 근거를 두고 산출하느냐는 질의인 것 같습니다.
김진호위원   분동이 3곳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동이 생기면 기본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분동 계획서가 있으면 내일 아침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가신 배영덕 총무국장께 지난해 예산심의할 때 제가 질의 응답을 한 일이 있습니다.
   다기능 사무기기 W/S이 좋은 것이 많으니까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외주 주던 것을 바빠서 직원들이 손이 부족해서 못한다든지 부수가 많다든지 하는 경우 이외에는 가능하면 사무기기를 이용해서 인쇄물을 만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렸습니다.
   배영덕 총무국장께서 가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외주주던 인쇄물을 구청내 사무기기를 이용해서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김진호위원께서 말씀하신 전국체전 대비 도시환경 정비 사전 예산은 지금 현재 숫자는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자제는 페인트라든지 붓, 로라 등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진호위원   300m간선도로나 소방도로를 기준으로 했다든지 수성구 관내 불량건물이 몇 채고, 도식해야 될 담장이 몇 m다는 기준이 있으면 숫자를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김진호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12개 노선에 대해서 책자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것을 전체 위원들께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W/S이라든가 사무기기를 이용한 인쇄물에 대해서는 배영덕 총무국장에게 제가 직접 인계 받은 것은 없습니다만 공무원은 외주 인쇄를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가급적 사무기기를 이용해서 인쇄를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에 시장님이 바뀌어서 구청 순시를 하기 때문에 인쇄비가 든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물론 시장님이 예고없이 오셨는지 모르지만 몇 부 안되는 인쇄물 같은 것은 기자재를 활용해서 하면 예산절감 효과가 있지 않겠나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김진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의 제목이 '92년도 도시환경정비추진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을 한 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김진호위원 유인물로 대체하시겠습니까?
김진호위원   예, 내일 아침까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분동에 대한 자료도 한 부씩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강수위원   쥐잡기사업이 있는데 요즘 일반가정에서 약을 주면 사용을 하고 있는지, 했으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제 생각에는 요즘 가정에서 쥐약을 일부만 사용하고 대부분은 사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큰 돈을 들여서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인지 아니면 하고 있으니 계속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지역경제과장 최두만입니다.
   쥐잡기 사업은 전국적으로 연2회 실시되는 정책적인 사업입니다.
   따라서 당초 저희들은 예산에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일제히 실시하는 사업에 유독 우리 구청만 빠질 수가 없어서 다함께 참여한다는 의미에서 저희 구청에서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관내 일반가정, 공공기관, 단체, 기업체, 큰 건물을 대상으로 해서 34,000여 가구에 대해서 인축에는 피해가 없는 쥐킬라-A를 전 가정에 배포를 했습니다.
   성과는 만마리 정도 잡아서 약 30%정도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들 구청에서는 정부시책에 호응해 가면서 지도와 계몽등 여러 가지 지도를 해서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여강수위원 답변되시겠습니까?
여강수위원   예.
김영대위원   47페이지에 수용비 및 수수료 산출규정에 보면 100만원으로 현황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현황판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저희 기획감사실에 들어오시면 서편에 알류미늄 샷슈로 해마다 제작을 합니다.
   올해에는 당초 예산에 150만원 계상했는데 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작년 연말 구청 자체 예산안 편성할 때 삭감했습니다.
   50만원 예산에서 100만원 증액된 것이 아니고 당초 150만원 예산에서 구청 자체에서 삭감이 된 것입니다.
김영대위원   알겠습니다.
   49페이지, 기타수당에 보면 공직기강 우수부서 시상 20만원 3개부서, 구정 통보 다수제보자 시상 5만×6인 했는데 저번에 예산편성할 때 예산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부서 기준으로 시상을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우수부서 시상을 작년도 예산 심의할 때 올렸는데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1년동안 9개 실과 18개동에 대한 행정종합 감사를 병행 실시합니다.
   그 중에서 공직기강 분야에 대해서 12월 정례 조회때 우수 부서를 선정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작년 경우에는 예산이 확보되어서 3개 부서를 시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구예산 60만원이 확보되면 연말 전체 종합평가에 따라서 우수 부서 또는 구청의 실과 18개동중에서 3개 부서를 선정해서 시상할 용도로 예산을 추경해 놓은 것입니다.
   심의 통과해 주시면 우수 부서에 대한 직원 사기진작도 되고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는데 효율적인 방향이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정식   김영대위원 답변되었습니까?
김영대위원   예.
○위원장 이정식   그럼 잠시 정회를 한 후 오후 1시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위원장 이정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에 보시면 주요구정시책 추진 수용비 풀예산이 1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 용도는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기획감사실장 서병열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에 풀예산 1천만원은 당초예산이 5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상반기 집행한 결과 하반기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풀예산 용도에 12월 정기회의에서 익년도 예산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금년예산 당초예 확보되지 못한 예산중에 주요시책 시달에 따라서 물가안정이라든지 차량 10부제운행, 그 외 실과별 개선되지 않은 예산이나 기구개편이 되었을 때 책정되는 예산은 당장 필요한 예산입니다.
김영대위원   필요할 때마다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예, 그렇습니다.
   당초 확보되지 못한 예산에 대해서 풀예산으로 해놓았다가 연말예산때 처리가 되겠습니다.
김영대위원   53페이지를 보면 기정예산 2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증액이 약 400%이상입니다.
   다음 행정지도 제작해서 6백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것이며 이것이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2백만원이 확보되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250만원 책정을 확보하기 위한 산출 기초를 잡아놓은 것인데 통계연보를 발간하는데 200만원, 이것은 상당히 모자라서 연보발간이 불가능합니다.
   당초예산에 계획이 잡힌 것은 판단착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국 시.군.구 조사하는데 수성구가 손색이 없도록 제작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250만원이 추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반영됩니다.
   그리고 하단에 행정지도는 작년 7월 29일, 시통계에서 92년도에는 전국 시.군.구에 행정지도 제작을 하는데 소요예산을 확보하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사무 소홀로 600만원이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나머지 600만원은 공히 같은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발간은 하반기에 하고 있습니다만 7개 구청공동사업으로 필요한 예산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대위원   기정예산 200만원을 잡았는데 책정에 400%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년계획을 좀더 심사숙고를 해서 필요한 예산을 잡아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세출은 예산편성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더 계획을 세워서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행정지도 제작이 꼭 필요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예, 저희 구청만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일제히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국 단위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여강수위원   투자사업에 보면 지산동 녹원맨션 동편도로 건설에 5천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부원   건설과장 박부원입니다.
   도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녹원맨션 동편도로는 지산택지 개발 사안으로 토지개발공사에서 10m도로에 확정되면 노란부분외에는 도로개설이 되었있으나 노란부분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인 양기한씨가 그 당시 건물이 있었습니다.
   사전에 보시다시피 전주와 신호등이 있습니다.
   건물철거를 양해를 받고 다음에 보상을 해주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도로소통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추경예산때 확보하였습니다.
여강수위원   평당 어떻게 책정이 됩니까?
○건설과장 박부원   평당 보상가를 30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여강수위원   어디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부원   공시지가에 실제 거리가격을 참작해서 보상가를 책정했습니다.
여강수위원   신호대도 있고 전주도 있는데 전부다 이전을 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박부원   보상을 주고 신호대는 이전을 해야 됩니다.
여강수위원   앞으로 이것만 하면 이 안에 있는 모든 교통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겠습니까?
○건설과장 박부원   현재는 다니고 있습니다만 좀전만해도 교통사고가 빈번했습니다.
여강수위원   앞으로 큰 건물이 들어서면 이 도로로는 소통이 잘 되겠지요?
○건설과장 박부원   한쪽에는 건물이 없고 한쪽만 건물이 있기 때문에 지산택지개발 중앙으로 30m도로가 되는 것으로 보고 이쪽도로는 협소합니다만, 도시계획상 감안해서 계획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강수위원   도시계획상 감안을 했으면 안쪽에 있는 지점에서 어떠한 건물이 들어선다고하면 소통이 안될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부원   건물이 한쪽으로 아파트가 들어선다면 협소한다고 보겠습니다.
여강수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다음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김진호위원   기획감사실장님, 52페이지 자산취득비 500만원, 당초에는 없었던 것을 이번에 새로 만들었는 것인데 비정수물품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물품입니까?
   비정수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5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떤 물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이것은 3개동 분동에 따른 것입니다.
   비정수물품이라고 하면 정수취득을 하지 않고 50만원 미만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책상, 의자, 탁자 등 우선 사무를 하는데 필요한 비품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3개동에 얼마가 필요한지 정확한 수치를 잘모르겠습니다만 풀로 얹어 놓았다가 분동이 확정되면 동으로 내려가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이것은 분동에 대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예.
김진호위원   그 밑에 위드프로세스, 예산편성작업용 90만원짜리 1대, 프린트기 250만원짜리 1대, 나머지 5천만원은 물품구입비하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분동에 따른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위의 워크스테이션 90만원, 프린트기 250만원은 지난 4월 9일 임시회때 저희 기획실에 2대를 요청했다가 1대가 삭감이 되고 1대는 승인이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3개 분동에 따른 예산입니다.
김진호위원   그리고 51페이지, 경상사업비중 수용비 및 수수료, 당초에 1,867만원인데 이번에 1천만원을 더 추경에 반영했는데 모자라서 이번에 1천만원을 더 추경에 반영된다는 뜻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52페이지를 풀은 앞으로 각실과에 공통적으로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지급하기 위해서 또 기구확장이라든지 이런데 필요한 1천만원이 예상됩니다.
   앞으로 쓸 용도를 계산해서 올려놓았습니다.
김진호위원   59페이지, 이것은 총무과 소과이죠.
   경상사업비는 특별판공비 각종 주요행사추진이 당초 1,540만원인데 이번에 2천만원을 더 요청한 것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입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총무과장 이재호입니다.
   구청의 특별판공비입니다.
   이것도 각종 구청행사 추진을 효율적으로 행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유관기관단체 행사 참석 및 지원 참석자의 협조체제 유지, 구민체육대회, 전국체전 등으로 구청주관 각행사를 성공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또 유공공무원을 격려한다든지, 기타 예기치 않은 행사가 많이 생깁니다.
   여기에 행사를 할 때 필요한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총무과장님, 67페이지, 기본경상비에 수용비 및 수수료에 반회보발간,
   이것은 반상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봅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반상회는 100%는 안되겠지만 80%는 운영이 된다고 봅니다.
김진호위원   반회보비용이 정면과 기질을 개선한다고 했습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지금현재 저희들이 당초 예산편성할 때는 작년도 수준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질과 정면을 개선하니까 종전에 34원하던 것이 68원으로 되는데 따른 부족분입니다.
김진호위원   반회보 값이 배로 올랐습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종전에 반회보는 읽기도 어려웠습니다만 지금은 글씨도 크게해서 보기쉽게 하는데 단가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김진호위원   다음 68페이지, 232정보비, 당초에 3,800만원인데 이번에 6,000만원으로 추경에 반영을 해놓았는데 주요역점시책업무 추진에 4천만원, 지방행정동향파악에 1,500만원, 총무행정강화에 400만원, 수성소식지 제작자료수집에 100만원, 당초에 3,800만원이 추경에 6,000만원, 당초예산에 대해서 몇 %증액을 한다는 것입니까?
   약 170%가까이 증액이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당초예산편성시에 타구보다도 당초예산이 작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영을 하고 앞으로 필요한 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요역점시책업무 추진도 구청장님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지방행정동향 파악은 부구청장 소요경비가 되고, 다음 총무행정강화는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수성소식지 제작 자료비 1백만원은 반회보를 발간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계상해 놓았습니다.
김진호위원   당초예산에 3천8백만원인데, 추경에 6천만원이 더 필요하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그 밑에 특별판공비가 있는데, 지역주민과의 간담회 2천명을 상대로 2천만원인데 이것은 누가 합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지역주민과의 간담회는 구청장님 판공비입니다.
   이것은 구정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주민을 초빙하거나 간담회를 가져서 주민활동에 구정목표를 기해서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여기에 구정추진 유공주민초청 간담회를 한다든지, 저소득층 밀집지역을 현장방문, 집단민원발생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간담회, 기타 지역주민과의 대화 및 간담회 필요시에 수시로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91페이지 정보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현의 내실화가 나오는데 이것이 당초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추경에 800만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누가 쓰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박건홍   사회과장 박건홍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없었습니다만 사회산업국이 금번 1월 25일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제도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산업국의 업무가 6개과인데 주요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정책이라든지 또는 불우시설 또는 야간영업단속, 지역경제 활성화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전반에 대해 업무추진을 위한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김용휘위원   사회산업국에서 쓰는 것이라면 저번에는 복지정책을 하나도 안했습니까?
○사회과장 박건홍   91년도에는 도시국 소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92년 1월 25일에 사회산업국이 증설되면서 국장제도가 생겼습니다.
   그 앞에는 도시국 소관에서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회산업국에서 필요한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김용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또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박용하위원   문화체육부분에서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 구민운동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가 6,2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입할려고 하는 부분이 어떤 곳입니까?
   그리고 1필지 토지를 매입하므로서 구민운동장 조성을 위해서 필요로하는 토지매입은 완료되는 것인지, 그 점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총무과장 이재호입니다.
   6,200만원은 본 운동장내에 스탠드북편쪽이 되겠습니다.
   스탠드북편에 207평이 추가로 편입되어서 이것은 이번에 6,200만원을 보상을 해줍니다.
   스탠드 공사를 하는데 부족한 것이 되겠습니다.
박용하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스탠드하고 약 200평, 그러니까 평당 30만원 정도로 단가가 책정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미매입된 토지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스탠드 설치할 부분의 지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해결하지 못한 부분의 토지단가가 약 50만원 책정되어 있다고 하면 단가 책정면에서 다소 불합리한 지역이 있는데 물론,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책정해서 시행을 빨리해야 되겠지만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청에서도 현재 책정되어 있는 단가로서 해결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라도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지금현재 기보상 결정을 했는 것이 4필지에 대해서 예산으로 보상 결정을 해놓았습니다.
   지금 보상비가 적다해서 협의매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수요 재개 절차를 밟아서 배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남은 부분도 지금 예산이 없어서 보상 결정이 못된 상태에 있습니다.
   전부 주차장 부지입니다.
박용하위원    제가 일정에 구자보씨를 만났습니다.
   여러 사람이 한 자리에서 마침 전체 모임이 있어서 한 번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 후에 구자보씨하고 저하고 여러차례 문제 해결 때문에 제가 몇 번 권유도 해봤고 또 과장님도 여러차례 만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최근에도 담당 공무원과 구자보씨와 몇 번 얘기가 있었다는 것도 들었습니다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단가 책정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200평 스탠드를 만들기 위해서 구자보씨땅과 비교를 해보면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한결같이 거기 3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면 얼토당토 안되는 소리다하는 얘기들이 나오니까 그렇치 않아도 구자보씨가 억울하다고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차제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언성을 높여가지고 죽어도 못 내놓는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자주 찾아가서 양보를 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해야 되겠지만,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구자보씨가 본인도 모르게 분할이 되었다고 했는데 지도상에 보면 29평이 별도로 떨어져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평수에 29평에 별도의 보상결정이 안되어 있고 누락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매수할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빠른시일내에 매수하는 방향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박용하위원   과장님께서 그 이상답변은 못하실 것으로 생각되고, 총무과장께서 그간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차례 구자보씨를 만나서 미약하더라도 양보를 해서 수의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차제에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해보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감사합니다.
김영대위원   55페이지, 문화공보실 수용비 및 수수료에 구 홍보판 제작 한 개 100만원에 5개소 3회 되어 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그 만큼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부근   문화공보실장 김부근입니다.
   구 상징으로 구 홍보판 제작입니다.
   당초에는 구정화보를 제작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구정화보는 금년 1월에 발간이 되었기 때문에 구정화보는 2∼3년에 한번씩 발간하기로 하고 구 상징물 홍보판을 제작할려고 합니다.
   상징물 홍보판은 동대구로, 대동로, 수성못, 망우공원, 범어로타리등을 찍을려고 합니다.
   사진을 계절별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촬영해서 구홍보물을 제작할려고 합니다.
   1층에서 2층 중앙계단 올라오는 입구에 범어로타리가 제작되어 있습니다.
   거기 한 곳과 2층에 올라오는 문화공보실쪽에 한 곳과 청장실 한곳, 3층 중앙계단 중앙과 4층 운영위원실쪽, 중앙계단 들어서면 좌측에 빈 공간이 있습니다.
   5곳을 배치할려고 합니다.
김영대위원   사철 사진을 찍어서 홍보를 하겠다 했는데 지금 봄도 지나고 여름도 지나고 그래서 가을, 겨울이 남았는데 숫자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부근   봄이 자났기 때문에 3회를 했습니다.
   여름 우기가 지나고 나면 녹음이 질 때 촬영을 할려고 합니다.
   낙엽이 떨어질 때 가을을 촬영하고 눈이내릴 때 겨울을 촬영할 예정입니다.
김영대위원   알겠습니다.
   165페이지,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보상금에 주부합창단입니다.
   주부합창단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고, 지금까지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부근   주부합창단 운영에 따른 지원은 지금 주1회 월요일 60명이 나와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옛날 민방위 교육장입니다.
   아니면 대동교회에서 화요일마다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자가 없어서 합창곡집을 100여권 발간할려고 합니다.
   합창곡집 130만원, 합창단 6명에 대한 한복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10만원씩 6벌해서 60만원 책정했습니다.
김영대위원   주부합창단 취지는 무엇입니까?
   구민에 대한 정서적인 문화와 홍보를 한다는 목적 아래에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부근   작년에 시민회관에서 2회 발표를 해서 입상을 했습니다.
   금년에 연합 대합창제에서 입상했고, 작년에는 비내리는 고모령 제막식때 열심히 연주했고, 구민축제할 때 열심히 했습니다.
   금년에 전국체전에 수성구 합창단이 선정되었습니다.
   수성구 합창단과 서구 합창단, 대구시의 유명한 합창단이 나와서 전국체전할 때 합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것이 있으면 그때 그때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대위원   입상하는 것은 좋은데 전체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서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앞으로 참고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부근   고맙습니다.
여강수위원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성 질환 관리와 가정의료 환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호식   104페이지, 노인성 질환관리에 대한 검사 시약과 진료약 확보사항은 금년에 고산2동을 시범동으로 선정을 해서 65세이상 노인 956명에 대해서 1차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또 환자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투약을 하는데 1차로 900명중에 건강한 사람을 제외하고 농번기에 바빠서 못 온 사람을 제외한 건강진단 인원 270명을 해서 그 중에 115명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투약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 의료사업 진료 약품에 대해서는, 가정의료 사업은 생활보호 대상자를 대상으로 특별히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기가 곤란하다든지, 거동이 불편하다든지 생업에 바빠서 보건소에 올 수 없는 환자 120명을 선정해서 표본적으로 진료의사가 한 달에 한번 내지 두 번 방문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사람들이 투약을 할 수 없을 때는 간호사들이 약을 가지고 가서 투약을 하고 보건교육을 실시합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뿐만 아니라 가정의료 사업은 전국에 특수사업으로 시행하고 있고 고산2동에 노인성관리 사업을 수성구 특수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전체 약품대하고 검사 시약 약품대를 제대로 계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금년 추경에 확보해서 이 사업은 앞으로 좀더 확대해 나가면서 할려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여강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시범동이 잘되어 나가면 확대 실시할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신호식   예, 할 수 있습니다.
   전 동을 실시하는데 현재 진료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고산2동을 금년에 해보고 내년도에 1∼2개 동을 더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강수위원   알겠습니다.
김용휘위원   152페이지, 경상사업비중에 정보비가 당초에 200만원인데 법질서 확립업무 추진해서 3천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부원   건설과장 박부원입니다.
   정보비는 범국민적으로 시작된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거리 질서계도 및 노점상 단속업무 추진, 노상적치물 단속, 유원지 행락 질서계도 단속 등 하반기 전국 해변을 비롯한 각종 업무에 대비하여 구청장님께서 업무수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김용휘위원   구청장님 소관입니까?
   애초에 200만원을 정했을 때는 3천만원이 늘어날 것을 예측을 못하고 했습니까?
○건설과장 박부원   당초에는 감안을 못했습니다만 법질서 확립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구청 전직원이나 경찰서 협조를 받아서 하면 간식비 및 식대가 소요됩니다.
   야간 행락질서 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용휘위원   알겠습니다.
   156페이지, 정보비입니다.
   아까 법질서 하는데 여기에는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 하면서 3천만원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을 추진하는데 있는 것은 연말에 결산을 해야된다든지 각종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에 맞추어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외화 사치낭비 풍조를 추방하는데 지원한다든지 기타 새질서 새생활 운동을 활성화시키는데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김영대위원   94페이지, 대수선비입니다
   어린이 놀이터 시설물 보수 및 도색입니다.
   현재 수성구 관내 어린이 놀이터가 몇 개가되며 시설물 보수를 해야 된다면 어떤 내용을 보수를 해야 되는지 도색이 22개소가 되어 있는데 전체를 도색해야 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설영숙   어린이 놀이터 시설물에 대해서는 1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소공원 부지에 놀이시설이 계속 확대되고 있어서 지금 22개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놀이터에 시설물 보수는 22개소가 전체적인 보수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14개소에 420만원 예산이 책정이 되어야 하는데 하반기에 보수를 하게 되고 시설물 보수하는데 급급해서 도색은 전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색을 6개소 밖에 못했습니다.
   현재 소공원 부지에는 놀이시설은 지역경제과에서 시설은 거의 도색을 하고 있고 14개소되어있는 곳만 도색을 할 계획입니다.
   원래 어린이 놀이터 부지라든지 소공원 부지라든지 놀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14개소가 저희들이 관리를 했는데 소공원에 대한 놀이시설이 확대되기 때문에 거기에까지 저희들 예산으로 시설물 보수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영대위원   각 동에 어린이 놀이터 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설영숙   각 동에는 어린이 놀이터 시설을 구 예산을 동에 배정해서 관리합니다.
김영대위원   보수한다든지 도색한다든지 하면 구에서 파악을 해서 합니까?
   동에서 접수를 받아서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설영숙   각 동에서 제때에 보수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예산을 재배정했습니다.
   거기 시설물이 동에 일괄적으로 예산편성한 것 아니고 시설에 따라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1차 관리를 하기 때문에 놀이 시설이 부서졌다든지 파손되었을 경우에 동에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파손되어서 접수하면 보수가 바로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설영숙   예.
김영대위원   보상금, 경로당 운영비입니다.
   2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인상을 건의한 사실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설영숙   예, 있습니다.
   운영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올해 추가경정때 운영비를 개.보수에 예산을 올렸고 시비 만원, 구비 만원해서 7월 1일부터 경로당 운영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342만원을 구비로 책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영대위원   2만원 운영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설영숙   조금 부족하지만 올해 7월 1일부터 시비 만원, 구비 만원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고 내년 봄 예산에 다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대위원   경노효친을 하고 부모를 섬겨야 되겠다고 말로는 부르짓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는 다른 예산에 비해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좀더 생각해서 다른 예산을 절감하더라도 편안하게 모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이 없기 때문에 노인분들이 지역에 다니면서 구걸하다시피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구걸하면 협조가 잘 이루어지면 다행인데 거절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좀더 경로당 운영관계는 다른 구에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보다 좀더 경로효친한다는 생각에서 예산편성을 좀더 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설영숙   앞으로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관내 경로당 운영비를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경로당 대수선비에 대해서는 예년보다도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 동에서 보수라든가 도배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식   제가 듣기로는 경로당에서 회비를 거둔다고 합니다.
   회비 내는 실정이 못 되어서 경로당에 못가는 사람도 많도고 하는데 가급적이면 좀더 지원하셔서 노인들이 회비를 내지 않고도 유지할 수 있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잠시 10회 정회한 후에 14시 4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정회)
(14시49분 속개)
○위원장 이정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144페이지, 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모범업소, 상수도오염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정 예산액이 120만원인데 추경에 750만원을 잡았습니다.
   모범업소를 설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현재 92년도 상반기가 지나고 예산을 120만원을 잡아놓았는데 추경에 750만원으로 약 600%이상을 예산했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위생과장 문용갑   위생과장 문용갑입니다.
   먼저 모범업소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내무부 지침에 내려온 지시입니다.
   그래서 각 구청에 대중음식점중에서 5%를 선정하기로 했는데 수성구에 대중음식점 전체중에서 한식점이 600개소가 됩니다.
   그중 30개소를 선정하는데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요식조합수성지회에서 정확하게 심사를 해서 추천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30개소를 지정을 한 것입니다.
   월평균 수도사용료 14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30%를 더해서 4만2천원, 그래서 금년 하반기 7월부터 12월까지 30개업소에 30%를 계산하니까, 750만8,370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기존 10만원 이것은 다른 것입니다.
김영대위원   그래서 기정예산할 때는 모범업소를 지원을 해서 한다는 생각을 안했습니까?
○위생과장 문용갑   기정예산이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92년도 4월에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김영대위원   요식협회에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예산지원도 요식협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모범업소 선정을 거기에서 하니까 말입니다.
○위생과장 문용갑   보조금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일반회계에서 보조금예산이 되어야 그것이 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연수   김영대위원님 말씀은 왜 30%를 우리가 담당하느냐 하는 말입니다.
○위생과장 문용갑   저희가 선정을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전문요원이 아니기 때문에 협회에서 종합해서 협조하고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개소를 추천을 해서 구청에서 현장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30개소를 추천하는데 요식협회에서 30개소를 지정하면 추천하는데로 다 준다는 것이 아닙니까?
○위생과장 문용갑   이것이 확정이 된 것입니다.
김영대위원   그럼 요식협회에서 30개소를 추천하면 추천한 업소에 대해서 구청에서 선정한다는 말입니까?
   협회에서 추천을 100%을 다한다는 말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요식협회에서 전부다 선정을 한다는 말이 아닙니까?
   30개업소 이상 즉, 40개업소를 추천을 한다든지하면 그 추천한 업소중에서 30개업소를 구청에서 선정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보는 데 협회에서 30개업소를 추천해서 구청에서 30개업소를 선정한다고 하면 100%를 협회에서 그대로 선정한다는 말이 아닙니까?
○위생과장 문용갑   그 관계는 공문원보다도 협회에서 잘 알지 싶어서 거기에서 600개 업소에 대한 5%를 하니까 30개 업소가 나오는데 600개 업소중에서 제일 모범적인 것을 뺀 것이 5%니까 30개 업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연락을 받아서 공무원들이 현장답사를 해보고 조합에서 추천한 업소가 별로 이상이 없으면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김영대위원   업소에서 30개소를 확신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구청에서는 확인밖에 안한다는 것인데 구청에서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협회에서 30개소를 넘게 선정을 해서 구청에서 30개소를 선정한 일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문용갑   없습니다.
김영대위원   결국은 협회에서 다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35개소라든지 더 추가를 해서 그 중에서 30개업소를 선택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협회에서 30개업소를 그대로 추천하고 구청에서는 확인만하고 30개 업소를 선정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위생과장 문용갑   30개업소에 대해서 관리하고 이런 것은 협회에 맡기고 모범업소 지정은 3%사용료에 대한 30%를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박용하위원   김영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이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겠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침중에 모범업소를 선정하도록 하겠다하는 지침에 업소를 선정하는 과정 요식업조합을 선정해서 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는지, 아니면 그런 내용이 없는데도 우리 구청에서 일반적으로 요식업조합을 선임해서 요식업조합에게 맡기는지, 600개업소의 조합원들이 타의 모범이 될 만한 기능을 갖고 있는지 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 업소에 대한 위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모범업소를 선정하는 것이 더 확실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생과장 문용갑   지정할 때도 법규로 하라는 것보다도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관기관이 요식조합입니다.
   그래서 요식조합에서 나와서 600개업소중에서 30개업소를 시설면이나 업주행동면이나 또는 법규준수사항이나 다방면으로 고려를 해서 600개업소중에서 30개업소가 선정이 되겠습니다.
박용하위원   모범업소에 책정할 만한 그분야에 그런 기능이나 역할을 요식업조합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지 그런 점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문용갑   충분히 있습니다.
   누구든지 요식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요식조합 교육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박용하위원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까?
   인력도 갖추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문용갑   제가 알기로는 10명정도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박용하위원   조합에 직원이 그렇게 많습니까?
○위생과장 문용갑   예.
○위원장 이정식   요식업조합에서 우리 구청에 요식업 선정을 해주신 분들께 직접 지불하는 것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문용갑   구청에서 직접 지불해 줍니다.
김영대위원   모범업소를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문용갑   기준이라고 할 것 같으면, 중국식당을 제외하고 순수한 한식으로써 좋은 식단짜기 운영에 앞장서는 업소, 반찬도 줄여소량을 주고 거기에 더 요구를 하면 더주는 식으로 하고, 시설이 완벽하고, 서비스도 잘되는 업소, 타의 모범이 되는 업소가 되겠습니다.
김영대위원   알겠습니다.
여강수위원   투자사업이라고 비상급수비에서는 발전기 수리비가 1대에 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얼마인데 수리비가 400만원이나 듭니까?
○민방위계장 서창원   발전기로서 수중모터입니다.
여강수위원   어떤곳에 사용이 됩니까?
○민방위계장 서창원   비상급수시설에 의해서 저희 구청에 6군데가 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에 사용을 합니다.
   지하수 130m되는 곳에 사용됩니다.
   지금은 연료수로 되어 있습니다.
여강수위원   1대당 얼마입니까?
○민방위계장 서창원   이것이 수중모터로서 1천만원입니다.
여강수위원   1천만원인데 수리비가 400만원이나 나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민방위계장 서창원   지하수로 펌프가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한다든지 이것을 일식해서 지하수를 운영관리하는데 고장났을 때에는 견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고장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일식을 해놓은 것은 모타도 고칠 수 있고, 펌프도 고칠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명세를 해놓고 나면 그 고장난 부분말고는 못 고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식이라고 해놓았는데 고장이나면 고장난 분야에 대해서 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강수위원   사용을 1년에 몇 번을 합니까?
○민방위계장 서창원   요즘은 매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5시반부터 8시까지 날씨가 가물어서 상수도 부족 등으로 지하수를 많이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급수시설은 그냥 놀려둘 필요가 뭐있겠나해서 아파트 주민들한테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강수위원   손질을 잘하고 정비를 잘하면 이 만큼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민방위계장 서창원   예측을 해서하고 있습니다.
여강수위원   예측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고 사용하는 사람이 각별히 잘해서 이 만큼 나오지 않도록 우리 구예산을 아낀다는 심정으로 사용하는 것 같으면 이 만큼은 나오지 않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정식   수중모터 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력을 붙여서 합니까?
○민방위계장 서창원   동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수중모터가 1천만원, 6개업소라고 하니까, 관리하는 특정업소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민방위계장 서창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어느 업소라도 수리를 맡길 수 있다는 것이죠?
○민방위계장 서창원   대구시내에서는 수리를 하는 곳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만촌2동에는 전혀 물이 안나옵니까?
○민방위계장 서창원   안나옵니다. 수중모터에 인펠라가 고장이 난 것입니다.
김영대위원   120페이지, 재료비 기타에 화분통이 FRP대형 13만원에 50개, 소형화분이 2천만원으로 500개가되어 있는데 대형은 규격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것을 구입하면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저희들이 1992년도 전국체전 대비해서 예산한 화분통입니다.
   86년도에 시에서 전체체전할 때 200개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는 한 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500개를 범어네거리, 동신네거리, 대구은행본점 네거리에 꽃을 심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형화분통은 2천원정도 소요되는데 길이는 75㎝, 높이는 35㎝로 가정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화분통입니다.
   수성교에서 범어로타리를 해서 동신네거리쪽으로 거리를 조정하기 위해서 구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김영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4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고모령노래비 주변에 1,300만원해서 514본을 더 심겠다고 했는데 그 주변에 514본이나 필요한지, 그리고 한본에 금액이 얼마인지요?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저희들 고모령노래비 주변에는 당초에 1차적으로 연산홍 3종해서 800본을 심고 추가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514본을 심었는데 큰 나무는 15본정도 심었고, 그 외에는 분식을 해서 연산홍 꽃나무 230본, 줄행나무를 심은 것이 240본, 이 숫자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을 단가로 치면 500만원 내지 6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 숫자가 500여개가 되겠습니다.
김영대위원   단가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단가가 종류별로 다릅니다.
   느티나무는 한본에 55만원, 연산홍은 230본해서 82만원, 애향목은 240본해서 140만원, 등 부대비를 포함해서 1,300만원입니다.
김영대위원   그 만큼 안 심어도 안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저희들이 식재해 놓았다가 뒤에 나무가 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여론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보완했는 것이 지금현재 심어 놓은 나무로 조경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예산 책정은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예산은 당초 예산도 급용으로 해서 양쪽하는 것은 전부 삭감시켰습니다.
김영대위원   고모령 주변 조경에 그 만큼 심지 않고 연차적으로 심는 것은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일 하는데는 무리한 식재는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장 이정식   현재 식재를 했습니까?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외상으로 식재를 했습니다.
김용휘위원   도대체 우리 의회를 어떻게 보는건지 모르겠는데 예산 심의도 되지 않았는데 집행부터 먼저 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나무는 시기적으로 봄을 넘기면 상당히 애로점도 있고 해서 식재를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용휘위원   누가봐도 웃을 일입니다.
   앞으로 그러지 맙시다.
김영대위원   끝난 일입니다.
김용휘위원   승인 안해주면 변상해야 됩니다.
김영대위원   그럴 용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대위원   무슨일을 해놓고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하면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위원장 이정식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146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 프랭카드 게시대 250만원 2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프랭카드게시대 2개소가 어떤 곳이며 설치 할 장소와 250만원 금액이 어떻게 소요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신종웅   도시국장 신종웅입니다.
   건축과장이 오늘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가 본청에 회의가 있어서 본청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랭카드 게시대 제작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읍.면에 가면 있습니다.
   현수막을 네거리 전주대와 나무에 설치하면 도시 미관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의 지시가 게시대를 현재 벽보판을 지정해서 하되 현수막을 걸 수 있는 게시대를 설치해서 현수막을 걸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일시에 전부 하기는 많은 예산이 들어 문제가 있고 해서 일단 1개구청에 2개소를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구성구청 맞은편 공원이 있습니다.
   그 공원은 별도 지장이 없어서 스탠드 파이프 가지고 사각으로 기둥을 두곳에 세우고 연결해서 현수막을 달았을 때 바람에 견딜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성구청 맞은편에 1개소, 어린이회관 들어가는 좌측편에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 1개소를 하게되면 도로를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고 민원이 발생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1차적으로 두 곳 어린이회관 앞과 수성구청 맞은편 공원앞 두 곳을 선정했습니다.
   금년에 예산이 통과되면 현수막을 부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은 건물이 있는 앞에 하면 건물이 가려서 민원이 발생합니다.
김진호위원   대도시에는 과연 효율성이 있습니까?
   그 많은 프랭카드를 다 수용할 수 있도록 게시대를 만들 수 있습니까?
○도시국장 신종웅   예산이 나왔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해보고 문제점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1차적으로 나름대로 심사숙고해서 결정한 곳이 어린이 회관 앞과 구청 맞은편 두 곳을 선정했습니다.
김진호위원   시범적으로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어도 구청에서 효용가치가 없어서 하지 않았다고 했을 경우에 관계 기관들의 책임 문책이 있습니까?
○도시국장 신종웅   책임 문책까지는 없습니다만 일단은 지시했기 때문에 선정해서 실시할려고 두 곳을 선정했습니다.
   보고를 했습니다.
김용휘위원   우선 250만원이 큰 돈이 아니라고 보니까 하겠지만 많은 돈을 들여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도시국장 신종웅   세부적인 지침은 없습니다.
   실무자로서도 앞으로 유지 관리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김용휘위원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국장 신종웅   일단 시범적으로 해보고 난 다음에 문제점을 보완하겠습니다.
김용휘위원   승인도 나지 않았는데 보고를 했습니까?
○도시국장 신종웅   위치 선정을 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건축물, 광고물 담당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프랭카드를 봍일 때 신고해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도시국장 신종웅   신고를 받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수수료를 받습니까?
○도시국장 신종웅   받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185페이지, 지원 및 기타 경비에 국내 차입금 이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2년 차액이 11억4,300만원인데 어디에서 차액을 했으며 이자가 5,5%가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김영대위원 질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내 차입금 이자 3,143만3천원은 재정투융자회계차입금 이자입니다.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서 재무부에서 받아옵니다.
   그 내용은 차입의 조건입니다.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입니다.
   그래서 이자는 연 5.5%입니다.
   산출규정에 11억4,300만원×5.5, 100분의 5.5해서 6개월분 이자를 3,143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 사용처는 수성4가 환경개선 사업지구입니다.
   이자가 연말까지 3,300만원입니다.
김영대위원   중앙에서 이자를 정해 줍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재무부에서 정해줍니다.
김영대위원   186페이지, 국.시비 보조를 받아서 사용을 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남는 돈을 반환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92년도에 국고보조 사업 내시를 받아서 사업을 마치고 남은 돈을 반환을 합니다.
김영대위원   반환을 하는데 쓸 수 있는 사업계획을 하면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사업에 따라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세민자녀수업료 지원 이렇게 나오면 수업료가 지원되어야 하는데 4,300만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지산아파트 단지에 영구임대 주택이 건설될 예정입니다.
   임대주택에 영세민자녀들이 오지 않겠나 해서 편성을 했는데 영세민 자녀입주 숫자가 적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업료에 지원되기 때문에 거기 지출하고 남은 잔액이 4,300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녀 숫자를 정확히 계산하지 못했고 다른 용도로는 쓰지 못하기 때문에 연말결산에 반영하고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 설명이 필요하시다면 해당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대위원   199페이지, 범어1동에 동행정업무보조 인부라해서 한사람 예산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이것은 동에 W/S이 설치되어 있는데 전산관리 보조 인부임입니다.
   27만원 올린 경위는 작년 예산이 10,650원으로 예산 편성했다가 금년에 정부 노임 단가가 12,600원으로 올랐습니다.
   동에 전산보조 인부임입니다.
김영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용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위원   예산편성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 의해서 편성이 되었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이번에 질의를 하니까 명확하게 그 기준에 따라서 편성이 되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항목마다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해야 정확하게 알 수 있겠습니다만 정확하게 기준에 따라서 예산편성이 되었다고 하면 예산편성이 잘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장시간 동안 질의를 하고 답변을 했는데 많은 부분에 대해서 또 항목에 대해서 소홀한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계수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참고하도록 하고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신중히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질의 신간을 사실상 마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양구흥위원   마지막으로 부탁 말씀을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저는 답변을 듣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어느 동사무소에 가보니까 근래에 복사기가 코리아 제록스라는 기계가 들어왔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두 달정도 가동이 되고 한달 동안 놀고 있습니다.
   날로 복잡해지는 민원업무를 신속히 처리해야 하는데 민원인들이 한 시간씩 대기하는 것이 대단히 민망합니다.
   어떤 부분은 미리 예산을 집행하는가 하면 이런 급한 곳은 예산이 인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은 각별히 일선 행정에 도움이 되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대위원   22페이지, 기타 잡수입이 제일 밑에 실.과.보건소.동 기타 잡수입하면서 기정예산으로 400만원과 경정 2,623만원이 있는데 잡수입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홍이표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이 너무 많이 세입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건설과 보상금이 너무 많이 나갔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확정되어서 들어오는 세입이 되겠습니다.
김영대위원   보건소에도 잡수입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홍이표   보건소에는 잡수입이 들어와 있지 않고 전부 받을 보상금입니다.
   기타 잡수입을 나열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실.과.보건소.동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영대위원   예산편성할 때 작업은 누가 합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은 예산안을 작업해서 계장, 과장, 국장님, 청장님 확인된 것이 아닙니까?
   전부다 좋다해서 나온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소 잡수입이 올라온 것은 의문이 갑니다.
○세무과장 홍이표   기타 잡수입은 내용이 산출기초로 하다보니까 보건소 잡수입이 올랐습니다.
김영대위원   하다보니까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공무 행정업무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 공무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세무과장 홍이표   잘못되었습니다.
김영대위원   과장님 한분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국장님, 부청장님, 구청장님 전부 현황을 보고 잘못되었으면 시정처리를 하고 올라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홍이표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제가 알기로는 몇 달전에 구청장님 차를 바꾼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장님 차 관 수입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구청장님께서 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차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재무과장 김익조   재무과장 김익조입니다.
   그 차는 12만 KM이상 주행을 했기 때문에 교체를 했는데 과목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내려가서 자료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불용품 매각때 당초 예산에 잡혀져 있는 과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예산서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제가 질의하는 것은 흑자는 폐차처분 시켜야 된다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참 탈만한 차인데 구태여 폐차를 시켜야 되겠습니까?
   팔아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수년간 탈수 있는 차인데 내용이 어떻게 되었는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김용휘위원   제가 도에 들어갈 일이 있어서 복사를 했는데 승용차는 5년, 짚차는 6년, 중형승용차는 6년, 대형버스는 8년되어 있는데 짚차, 폐차처리하면 6천원 줍니다.
   짚차가 6년이라고 했는데 10년이라도 탈수가 있습니다.
   그냥 팔지말고 공개입찰이라든지 하면 수백만원 받을 수 있는데 돈 6천원 받고 폐차 처분합니다.
   잡수입에 대해서 한번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홍이표   2,600만원은 보상금부분입니다.
   너무 많이 보상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들어오는 것입니다.
김영대위원   많이 들어오는 것은 좋은데.
○세무과장 홍이표   보상금 책정을 과다하게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7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참작하여 계속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이정식   김용휘   김영대   여강수
   김진호   박용하   양구흥
○출석공무원 13인   
   부구청장      박준억    
   총무국장      김봉원    
   사회산업국장      김연수    
   도시국장      신종웅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문화공보실장      이재호    
   재무과장      김익조    
   세무과장      홍이표    
   환경보호과장      한영식    
   위생과장      문용갑    
   민방위계장      서창원    
   교육훈련계장      문성조    
○출석전문위원    
   서석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