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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36회 수성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 5월 10일(수) 오전 10시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1. 대구직할시수성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2. '95년도저소득전세입자전세보증금융자지원협약체결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의결안

심사된 안건
1. 대구직할시수성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95년도저소득전세입자전세보증금융자지원협약체결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의결안(구청장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이정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로 제36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윤진   안건회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직할시수성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95년도저소득전세입자전세보증금융자지원협약체결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의결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대구광역시수성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이 되겠습니다.

1. 대구직할시수성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이정식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수성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의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으로 구민의 의견이 십분 반영되는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사회과장 한영식입니다.
   대구직할시수성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직할시수성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전문위원 김현목입니다.
   대구직할시수성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일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일회위원   사회과장님, 기금출납명령관이라고 하면 명칭 자체가 우러러 보이고 강하게 보인다고 생각하는데 기금운영관보다는 종전의 기금출납명령관이라고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근간이 되는 법이 지방재정법입니다.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법의 명칭이기 때문에 법대로 시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구일회위원   도리없다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예.
○위원장 이정식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대구직할시수성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5년도저소득전세입자전세보증금융자지원협약체결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의결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이정식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저소득전세입자전세보증금융자지원협약체결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의결안을 상정합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사회과장 한영식입니다.
   '95년도저소득전세입자전세보증금융자지원협약체결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의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95년도저소득전세입자전세보증금융자지원협약체결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의결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전문위원 김현목입니다.
   '95년도저소득전세입자전세보증금융자지원협약체결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의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유위원   구청장이 보전한 것은 한건도 없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없습니다.
   보전할려면 의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을 받아 예산편성에 의해서 지출되기 때문입니다.
김진유위원   상당히 다행스러운 얘기입니다.
이부연위원   목적은 전세자금인데 혹여 5백만원의 융자금을 받아서 다른데로 전용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없습니다.
   계약서상에 집주인과 전세자금을 얻은 사람하고 동장과 같이 서명하고 바로 집주인한테 건내줍니다.
이부연위원   이렇게 할 때 집주인이 꺼려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지금으로서는 주택은행에서 바로 돈이 나오기 때문에 별로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11건에 2,600만원의 미수금은 시효가 1차 연기를 해서 4번이 넘은 것입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6개월 넘은 지체사항들입니다.
○위원장 이정식   가능합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현재 회수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주택은행장이 구청장이 대신 납부하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구일회위원   90년도부터 94년까지 수성구전체 저소득자에게 621세대를 융자를 해줬는데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사람이 보증을 했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예.
구일회위원   그때는 2백만원, 3백만원 이렇게 융자를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5백만원하니까 혹시 서로가 짜고 옆으로 흐를 그러한 경우는 없었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융자제도가 90년부터 생겼습니다.
   90년부터 92년도까지는 3백만원, 93년부터 5백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집주인과 동장이 같이 가고 주택은행에서 돈을 융자받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흐르수가 없습니다.
   주인이 같이 가야만 도장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구일회위원   연대보증인이 재산세 납세 실적이 있는 사람이 연대보증을 하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5백만원 해도 과연 보증을 해주겠는지 의심스럽고, 시골에는 그러한 예가 허다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이 영세민인데 자기가 챙겨서 문제가 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의아심에서 제가 이러한 질의를 하고 우리 구에 3억5천만원이라고 하는 거대한 금액이 세대당 5백만원을 준다고 하니까 누구나가 다 환영하리라 믿습니다.
   621세대중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621세대 이외에도 소득자가 수성구 관내에 많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전세자금을 얻을려고 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분기별로 3개월에 한번씩 동장이 현지 심방해서 확인도 하고 또 2년이 끝나고 돈을 반납할 때는 동장한테 반납을 하면 동장이 주택은행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데로 쓰이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업무에 기하겠습니다.
구일회위원   이상입니다.
박광헌위원   융자금 5백만원이 꼭 필요한 사람은 못쓰고 있습니다.
   전에도 동장이 책임지거나 구청장이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해서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3억5천만원은 정말로 없는 사람한테 보조와 비슷한 것인데 그 융자를 받을려고 하면 하늘에 별따기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것은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현재 재산세 납세 실적이 있는 사람이 보증을 서는데 저희들도 보증인을 구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전세자금은 보증인이 1차적으로 책임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전세자금이 동장한테 반납을 해서 동장이 주택은행에 주기 때문에 큰 위험부담이 없기 때문에 이 보증은 다른 보증과는 틀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광헌위원   전에도 보증인이 없어도 집주인이 돈을 받아서 동장한테 전달하고 동장이 집주인하테 전달하려고 하면, 그 차이점은 전기세를 안낸다든지 그 비용드는 것은 몇십만원이 안든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누가 부담을 해도 문제가 안되는데 꼭 재산이 있는 사람을 보증을 세워서 하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집을 세를 놓고 있습니다만, 그 5백만원을 받아서 있다가 사글세도 아니고 나중에 나갈때가 되면 전기요금을 안낸다든지, 수도요금을 안낸다든지 그것에 대해서만 내는 것이지 전체 5백만원이 다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굳이 보증을 세우라는 것은 어폐가 있지 않느냐 그것을 국장님이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현실적으로 금융기관에서 돈을 상환을 받는 것이자.
박광헌위원   이 5백만원 문제를 저부터 책임지라고 하면, 이 5백만원을 나 아니면 못준다고 하면 받아 주면 되지 안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집 주인이 책임을 지겠다고 하면 문제가 아닌데 그것을 보증을 세우라고 하니까, 내가 평생 그 집에 사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얘기입니다.
   실지 필요한 사람은 못쓰고, 조금전에 돈이 유용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도 전혀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꼭 필요하신 분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선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95년도저소득전세입자전세보증금융자지원협약체결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의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제10조 제3항을 신설하여 '96년도부터는 동 협약서중 중요내용의 변경 또는 특별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상호협약을 재 체결하며, 매년 협약체결을 생략할 수 도 있다"로 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10조 제3항을 신설하여 '96년도부터는 동 협약서중 중요내용의 변경 또는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상호협약을 재 체결하며, 매년 협약체결을 생략할 수도 있다"로 하고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는 5월12일 제3차 본회의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이정식   권영환   구일회   김영대
   김진유   박광헌   이부연
○결석 위원   
   정영식
○출석전문위원    
   김현목
○출석공무원 2인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사회과장      한영식    

【의안제출】
   1. 대구광역시수성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원안가결
   1. '95년도저소득전세입자전세보증금융자지원협약체결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의결안(구청장제출)
   - 수정가결(제10조 제3항을 신설하여 '96년도 부터는 등 협약서 중 중요내용의 변경 또는 특별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상호협약을 재 체결하며 매년 협약체결을 생략할 수도 있다"로 하고 그외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