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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32회 수성구의회(정기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6호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사무과

일시   1994년 12월 27일(화) 오전10시00분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6차 사회도시위원회)
1 .대구직할시수성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제정안
2. 대구직할시수성구녹지점용허가및관리에관한조례제정안

심사된 안건
1. 대구직할시수성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제정안(구청장제출)
2. 대구직할시수성구녹지점용허가및관리에관하조례제정안(구청장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정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정기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윤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직할시수성구녹지점용허가및관리에관한조례제정안이 회부되었으며 지난 11월8일 제31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유보된 대구직할시수성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직할시수성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제정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이정식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수성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도시계획관련 업무의 일부가 구청장에게 위임됨에 따라 구단위 도시계획안과 기타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고 대구직할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임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 운영코자 하는 내용으로 지난 11월8일 제31회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유보된 안건으로 오늘 본위원회에서 심사코자 합니다.
   제31회 대구직할시 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도시개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질의에 들어 가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대구직할시 수성구 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식위원   없습니다.
구일회위원   지난번에 11월8일 녹지점용허가 관리에 관한 조례를 우리가 심의를 하다가
정영식위원   이것 아닙니다.
   이것은 두 번째 안건입니다.
구일회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지금 만약에 이의가 있으면
손방남위원   구청장이 되어야 하는데, 구청장이 한다면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시킵시다.
구일회위원   원안대로 합시다.
○위원장 이정식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일회위원   우리 수성구의회 의원들이 보니까 2명으로 합니다.
   그래서 한 두사람을 더 하도록 해서 구의회 의원은 두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명정도해서 하는 것을 본위원은 원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저희들도 조례안건을 보면 위원수가 전부 17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의원 3명하고 구청장, 부구청장, 도시국장하고 하면 6명이 됩니다.
   6명이 되면 전문위원들을 3분의 2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18명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인원이 최과되는 경향이 있어 가지고 2명으로 구성하고 5명으로 하면 15명으로 구성되면 인원수는 합당하다 싶어서
구일회위원   그러면 15명으로 하는데 17명으로 하면 구의원 한 사람 더 넣을 수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그러면 3분의 2이상이 됩니다.
구일회위원   그러면 15명으로 구성해서
이부연위원   구청장하고 공무원이 6명이 됩니다.
구일회위원   구의원까지 합쳐서 6명중
이부연위원   그러면 구청장, 부구청장, 도시국장하고 우리 의원 두 분하고 5명으로
박광헌위원   나머지 10분은 밖에서
이부연위원   그리고 문제는 우리 의원들이 더 들어가면 좋지만 본위원의 생각은 우리 의원 27명이 전문인은 아니거든요.
   잘 알고는 있지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로 바람직한 수성구 발전을 위해서는 전문인을 한 사람이라도 더 추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일회위원   물론 위원들간에 전문직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전문직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우리 의원이 27명 가운데 여러사람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막무가네 그런 말씀을 하시면 사실 서운한 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한 사람이라도 더 의회에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 들어가게 되면 좋은 의견 좋은 발언을 하지않겠나 싶어서 했습니다.
이부연위원   구일회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 제 생각은 그럴 것 같으면 구의원 전체 다 들어가면 좋지만 15명 비율이 있고 이렇다고 하니까 어쨌든 좋은 방향으로 합시다.
   제 생각은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정식   방금 구일회위원 말씀하신대로 우리 의원의 입장에서는 몇 명이 더 들어가면 하는 생각은 계실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인원제한이 17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이 없으면 의원들도 상당히 많은 인원이 참여하면 좋죠.
   상위법에 규제를 받기 때문에 2명으로 하는 것이 좋지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구일회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본위원이 건의했던 것을 바로 철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그럼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대구직할시수성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직할시수성구녹지점용허가및관리에관하조례제정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이정식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수성구녹지점용허가및관리에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도시개발과장 최두만입니다.
   대구직할시수성구녹지점용허사및관리에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대구직할시수성구녹지점용허가및관리에관한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저희들은 1월1일부터 녹지시설지구에 점용허가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1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없습니다만 각 구에 해당하는 구청도 있습니다.
   동구, 달서구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예상해서 저희 구청에서도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다소 미비한점은 있습니다만 앞으로 보완 개선하고 또 앞으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연구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옥환   전문위원 조옥환입니다.
   대구직할시수성구녹지점용허가및관리에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유위원   완충녹지와 경관녹지의 점용료 과정을 보면 연액으로 당해 재산액의 1000분의 25, 1000분의 50하는데 이것은 어떤곳은 1000분의 25를 하며 어떤 곳은 1000분의 50까지 할 수 있는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녹지점용료는 대구 도시공원 관리조례에도 있고 수성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에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다수 보면 전주, 전선, 배선관계, 수도관계, 도로관계 위주로 되겠습니다.
   전주, 전선, 변전소는 당해 재산 가액의 1000분의 25, 수도관, 도로도 마찬가지이고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용수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방화용 저수조, 지하대피실도 마찬가지, 비상재해로 인한 이재민이 이용하기 위하여 가설되는 공작물도 여기에 준합니다.
   그리고 농업, 임업 목적으로 토질형질변경 같은 것은 당해가액의 1000분의 50입니다.
   그리고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로, 도로내는 것은 전부 당해 가액재산의 1000분의 25입니다.
   그리고 종교시설, 임업, 농업, 관리용 시설물도 1000분의 25입니다.
   저희들이 한 것은 농업, 임업 목적으로 하는 토지 형질변경은 1000분의 50이고 기존 건축물, 기존 공작물 재건축하는 것은 1000분의 50이고 그 이외에는 전부 1000의 25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김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20하고 25하고 분류를 묻지 않았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공원관리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진유위원   알겠습니다.
구일회위원   김진유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가산액이라고 하면 내무부 기준시가입니까?
   공시지가를 말하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공시지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일회위원   그리고 수성구청 관내에 녹지를 구분해서 자연녹지나 일반녹지나 건수가 몇 건이나 되면 면적은 어느정도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저희들이 이 법에 해당하는 것은 없습니다.
   완충녹지라든지 이것은 저희들이 조성해 놓은 곳은 없습니다.
   앞으로 조성된다고 보고 이 법을 만든 것입니다.
구일회위원   녹지 점용료하고 따로 한 장이 나와 있는데 당해연도 가산액 1000분의 50, 1000분의 25 나오는데 용도변경을 신청할 때 실제 산림이 아니고 전답인 경우에도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수수료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해 봅니다.
   지난 91년도 구정질문때도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용도변경에 대한 예를들어서 지목은 임야라도 전답으로 되었을 때 전답이지 어떻게 해서 지목이 임야라고 되어 있다고 해서 산림을 용도변경 신청을 할때 수목을 심어야 된다. 어떠어떠한 이유를 붙여서 상당한 액수를 구청이나 시·군에 납부하는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농지점용하는 허가를 받을 때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수수료 감면관계도 일괄 여기에 포괄해서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그것은 전답으로 이용할 때 이 문제와는 별개가 되겟습니다만 농지점용할 때 보면 부담금이 상당히 과중합니다.
   농지점용 부담금이 상당히 많고 임야도 점용부담금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점용할 때 납부하는 것과 별개입니다.
구일회위원   그것을 여기에 포함시켜서 조항을 하나 더 넣어서 만들 수는 없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여기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구일회위원   알겠습니다.
이부연위원   두분 위원님께서 궁금한 내용을 잘 물어주셨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해가 되었습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지적한 대로 과태료 조항과 허가수수료액의 차등화 및 점용료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제도 등의 미비점은 앞으로 상부기관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토록 촉구하고 점용료 감면조항(안 제8조)은 검토내용과 같이 단서규정을 신설토록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동의를 합니다.
김진유위원   과장님, 보존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에 대해서는 대충은 알고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도시국장 이무웅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내에서는 녹지지역이라고 해서 자연녹지가 있고 생산녹지가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보존녹지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아서 공원도 녹지에 들어갑니다.
   다만, 도시계획법상으로 무질서하게 도시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면서 언젠가는 행위가 가능하도록 묶어 있는 것이 일반녹지입니다.
   그 이외에는 거의가 변경이 안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지택지개발지구도 일반녹지였습니다만, 도시인구가 팽창하므로 인해서 변경을 해서 주거지역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공원이나 유원지는 그런 예가 없습니다.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시설녹지가 있는데 이것은 철도변의 장래 철도확장 문제라든지, 고속도로 확장문제, 이런 것을 시설녹지라고 해서 도로변에 약 25m를 녹지로 묶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공원법으로 적용을 하는데 우리 지역에는 국·공유지로서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달서구에 가면 공단을 둘러싸서 약 30m 녹지를 대구시 부지로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현공단입니다.
   공익성이 있는 것이 세율이 2.5%, 1,000분의 25가 되고 개인이익이나 생산성이 있는 것은 5%로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거의다가 공익성이 되지 개인이 점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구일회위원   1,000분의 50이라고 하면, 공시지가로 따진다면 총 100평에 점용허가를 받아서 개인이 농사를 짓는다고 할때 1,000분의 50이라고 하면 공시지가가 1㎡당 1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총 100평 같으면 330㎡가 되고 양 3,300만원 정도 되는데 3,300만원에 대한 1,000분의 50같으면 세액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이무웅   결국은 5%가 됩니다.
   하천점용료라든지 모든 것이 이 이상 상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일회위원   보통 일반등록세 같은 것은 1,000분의 30인데, 이것은 점용해서 사용료가 1,000분의 50같으면 등록세 보다 더 많은 것이네요?
○도시국장 이무웅   이것은 생산성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등록세와는 경우가 다릅니다.
구일회위원   이렇게 해서 하천이나 녹지를 점용할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도시국장 이무웅   점용을 하면 공익성이 있는 것은 2.5%,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5%라는 것입니다.
구일회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대구직할시녹지점용허가및관리에관한조례제정안 제8조 단서 규정으로 감면대상과 감액율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하고 그 외의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8조에 단서 규정으로 감액대상과 감액율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를 신설하고 그 외의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는 10월29일 제7차 본회의시 심사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출석위원수 11인
   이정식   권영환   구일회   김영대
   이기웅   정영식   김진유   이부연
   박광헌   손방남   양구흥
○결석 위원   2인
   장우석   허수용
○출석전문위원 1인   
   조옥환
○출석공무원 3인   
   도시국장      이무웅    
   지역경제과장      도구석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의안제출】
1. 대구직학시수성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제정안(구청장제출)
-원안의결
2. 대구직할시수성구녹지점용허가및관리에관한조례제정안(구청장제출)
-수정의결
      (이상 2건 10.29 제7회 본회의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