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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32회 수성구의회(정기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사무과

일시   1994년 12월 12일(월) 오전10시00분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1. '95년도세입예산안심사
2. '95년도세출예산안심사
      - 사회과,위생과,가정복지과,환경보호과,청소과,보건소

심사된 안건
1. '95년도세입예산안심사(구청장제출)
2. '95년도세출예산안심사(구청장제출)
      - 사회과,위생과,가정복지과,환경보호과,청소과,보건소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정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정기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윤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25일 의장으로부터 199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예산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5년도세입예산안심사(구청장제출)   

○위원장 이정식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성환욱   세무과장 성환욱입니다.
   1995년도 일반회계세입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예산(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세무과장 성환욱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일회위원   검토보고는 안 합니까?
○위원장 이정식   세출부분에서는 검토보고를 하고 세입부분에서는 질의만 하겠습니다.
장우석위원   과장님, 세입예산서외에 현재까지 세입총 미수납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누적된 것을 다합해서 말입니다.
○세무과장 성환욱   그 자료는 준비가 안되었습니다.
장우석위원   대충 얼마인지도 모릅니까?
○세무과장 성환욱   10월말 현재 지방세부분에 대해서는 159억원정도 됩니다.
   미수납액은 7억5천만원 정도 됩니다.
장우석위원   '93년도 결산세 미수납액이 13억원 되어있거든요?
   작년에 그렇게 많이 거두어 들였다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성환욱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외수입은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장우석위원   93년도에는 미수납액이 13억원이고 징수액이 8억원이고 나머지 40%는 장기미수납액이고 결손처분 단계에 있는데 가급적이면 미수납을 줄여서 세입을 얼마라도 더 받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대구직할시 7개 구청을 비교해 보면, 인구당 예산을 비교하면 우리 수성구가 제일 낮습니다.
   쉽게 말하면 93년까지 결산서에 의해서 보면 중구같은 경우에는 1인당 34만원이 되는데 수성구는 13만원밖에 안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구수에 비해서 세입이 수성구가 엄청나게 적다는 통계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세입을 얼마라도 더해서 지역개발 사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미수액이 13억원이나 되는 것을 방치해 두었다가 시효되면 결손처분이 되니까 우리 지역개발에 막대한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세무과장 성환욱   결산관계 자료는 준비를 못했습니다.
장우석위원   세입이 우리 수성구가 다른 구와 비교하면 인구에 비해서 적다는 말입니다.
○세무과장 성환욱   시비보조금이나 조정교부금을 본청에서 조정을 할때 인구나 세수를 감안해서 배분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조금이 중구나 남구에 비해서 적게 돌아오는 걸로 압니다.
장우석위원   과장님 소관은 아닌데, 세입을 얘기하다가 보니까 나오는 얘기입니다.
   한가지 예로 94년도의 것은 아직까지 결산이 안되었기 때문에 모르는데 93년도에 보면 수성구는 예산액이 560억원인데 인구는 42만이고, 중구같은 곳은 인구가 12만8천명밖에 안되는데 예산이 440억원입니다.
   행정책임자 되시는 분들이 방금 세무과장님의 말씀과 같이 조정교부금이나 보조금을 다른 구보다 적게 받아왔다는 결론밖에 안되는 것이 아닙니까?
   구체적인 것을 실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계시면 더 좋을 것인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식위원   타구에 비해서 지원을 적게 받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장우석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관계중에서 지방세는 연도별로 차이가 납니다.
   93년도와 94년도에는 비교적 지방세원 자체 요인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제가 위원님의 질의에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못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발굴되는 세원에 따라서 세입목표가 내려오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고 그리고 보조금관계는 연도별로 봐서 과년도에 비해서 점차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지방세부분이 적을대는 조정교부금을 보조금으로 더 많이 받을려고 노력하고 또 거기에 비례해서 주고 있습니다.
장우석위원   방금 실장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 구자체에서 지방세 세입이 부족한 것 같으면 시조정교부금이나 보조금을 교부할 때 시에서 참고로 하는지, 안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장우석위원   그렇다면, 타구청을 비교해서 미안합니다만, 전체적으로 거의 평준화가 되어야 되는데 특정한 구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구가은 데는 예산이 엄청 많습니다.
   제일 부족한 곳이 인구가 많은 수성구와 달서구가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특정한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인구를 비례해서 전체 예산이 우리 수성구에 적다는 것입니다.
   중구같은 곳은 지역개발비가 많이 돌아가는데 수성구나 달서구같은 곳은 반도 안됩니다.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조정교부금이나 보조금을 7개 구청 평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이 가져와야 되지 않겠나 하는 뜻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95년도에 7개 구청가운데 시비보조금율은 가장 많습니다.
   작년 금액에 비례해서 율을 적용하니까 율은 높더라도 전체 금액으로 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증가된 율은 27.6%로서 가장 많이 배정을 받았습니다.
장우석위원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받아 왔는데 다른 구청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다른 구청과 비교했을 때 율이 가장 높습니다.
장우석위원   그러면 구 자체에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조정교부금도 높고 보조금도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이 받아 왔는데 전체적인 세입은 제일 낮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물론 시비투자 공사에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큰 공사가 계속공사가 있을 경우에는 구청별로 시비가 계속 투입되기 때문에 많은 경우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우석위원   제가 세무과장님께 말씀드린 요점은 미수된 세입을 그냥 통상적으로 작년부터 내려오던 것을 그대로 방치되어서 누적이 되어 올라오니까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든지 한 건이라도 거두어 들여서 세입을 올려야 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미수납된 액수를 잘모르고 계시니까 질의도 못 드리겠는데, 93년도에서 지금까지 누적되어 온 것이 13억원인데 그 중에서 처음에 세입을 잡을 때 40%는 못받는다고 제외시켜 놓고 61%만 징수결정해 놓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세무과장 성환욱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는 저희들 구뿐만 아니고 전국작인 현상입니다.
   금년도에는 1월부터 2월까지 두달동안에 체납세정리 기간이 있고 4월부터 6월까지도 있고, 10월부터 연말까지 체납세정리 기간을 설정해 두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세금관계에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겨서 체납세 징수에 전력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저희들 세무과의 제일 큰 사항으로 해매다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내년 1월부터 2월 연도폐쇄기까지는 지금까지 밀린 체납세, 또 현년도에 새로 발생한 미수납분에 대해 총력 징수체계로 돌입할 계획입니다.
장우석위원   세무과에 직원이 적어서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골자는 이것을 천편일률적으로 과거부터 해오는 방법보다는 세금을 거두어 들일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개발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징수를 하기는 하되 과거부터 내려오는 방법 그대로 답습만 해오는데 이것을 획기적인 조치를 해서 한 두건이라도 더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세무과장 성환욱   지금 체납세에 대한 것은 체납자 개인별로 전체를 수합할 수 있는 것은 체납자 개인별로 전체를 수합할 수 있는 것이 개발되어서 현재는 사람인별로 체납세 총괄관리를 금년도 하반기부터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우선 광역자치단체별로 각 구청별로 A라는 사람이 중구에서 체납이 되었다가 수성구로 이주를 했는데, 중구에서 체납된 내용은 수성구에 파악이 안됩니다.
   그런 연계 온라인조치도 95년도 부터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체납세 징수에 관한 것은 저희들 부서에서 뿐만 아니라 본청과 내무부에서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체납세징수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전산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우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예산서를 다루면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금년에도 순세계 잉여금이 31억원정도 되는데 이런 문제는 예산에서 오는 현상입니까?
   결산에서 오는 현상입니까?
○세무과장 성환욱   결산에서 생긴는 요인인데 예산집행 잔액들이 모여서 이러게 됩니다.
장우석위원   결과적으로는 각 부서에서 예산을 초안할 때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안되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50원 들어가는 것을 넉넉잡아서 100원 해 놓으니까 자꾸 남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30억, 40억원이 사장되어서 넘어가거든요?
○세무과장 성환욱   제 소관이 아닙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주로 건설공사같은데서 집행잔액이 많이 나옵니다.
장우석위원   그렇다면 세입을 편성할 때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대충한다는 결론밖에 안나오거든요.
○세무과장 성환욱   예산을 편성할때는 지침이나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합니다만, 건설공사 같은 것은 1억원을 계상했을 때 실지 낙찰금액이 8천5백만원이라고 했을때는 1천5백만원은 공사집행 잔액이 남게 되겠습니다.
   그 예산은 다른 곳에 사용을 못합니다.
장우석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여기에서 부실공사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주로 건설사업에서 나온다고 하니까 도시국장님이 한말씀 해주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기획감사실장 박건홍입니다.
   순세계잉여금 내용에는 건설사업이 주로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예비비에서 많이 나옵니다.
   예비비 1%를 계속 유지해 오다가 결산추경때 달리 변동을 안하고 그대로 남아 있는 돈이 많고 그 외에는 사업비에서 주로 집행잔액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 보상비와 공사비를 포함해서 예측해서 기준에 따라서 올렸는데 실제 보상금 감정을 해보면 공사가 큰 것은 3억원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 돈과 일반수용비, 경상경비에서 남는 잔액, 그리고 봉급은 전체 인원에 비해서 책정을 하다가 보니까 인건비에서도 남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많은 걸로 판단이 됩니다.
   금년에는 그 금액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결산추경에 반영을 많이 시키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우석위원   예산세입을 편성한 30억원도 추정이죠?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이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계산한 것입니다.
장우석위원   해마다 당초세입에 편성해 놓았다가 6월경에 1차 추경때 또 순세계잉여금이 나오거든요?
   결산추경에 나오는 것은 내년 6월되어서 추경에 잡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명시이월로 해서…
장우석위원   이월하고 순세계잉여금과는 다른 것이 아닙니까? 순세계잉여금은 사업을 하고 남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결산추경때 예산편성을 하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줄게 됩니다.
장우석위원   이렇게 하면 해마다 30억원, 40억원이 사장되어 넘어가는데 그것을 그때그때 사용하면 어떤 사업이라도 더 할 수 있지 않나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될 수 있으면 줄이는 방법으로 실무부서에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금년말에는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
장우석위원   알겠습니다.
권영환위원   24페이지에 보면 재산임대수입에 구유재산 임대료는 인상이 안되었는데 작년과 같네요.
○세무과장 성환욱   관리하고 있는 구유재산은 줄거나 늘어나는 일이 없으니까 그재산 그대로 임대하고 있습니다.
권영환위원   이것은 봉급처럼 연간 5%면 5%, 3%면 3% 인상되는 것은 없습니까?
○세무과장 성환욱   공시지가에 얼마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 금년도 인상율이 없는 것으로 보고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권영환위원   공유재산 임대료는 인상을 하면서 밑에 보면 구유재산은 안 올리고 지하실의 구내식당이나 이런 것은 올리고 그렇네요.
   형평성이 고르지가 않습니다.
○세무과장 성환욱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재산 수입입니다만 현 재정대로 현 여건하에서 수입을 그대로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환위원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있어야지 그저 17,390원 기준 했는데 이래 가지고 작년 임대료하고 금년 임대료하고 같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한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 다음 밑에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는 272만4천원 올려놓고 이것은 3백만원 그대로 했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이런 것을 보면 전체적인 세입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지 않겠나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세무과장 성환욱   그것은 아마 시유재산 임대료 수입중에 두 번째 보면 110만원 계상해 놓은 그것은 지산동 도로변에 나대지가 한 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은 임대료 수입에 계상되는 것이 25,180원인데 그 밑에는 31만6,1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 나대지 부분이 추가로 되고 공시지가가 작년도에 비해서 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환위원   구유지는 왜 안 올리고 공유재산만 올렸느냐는 말입니다.
○세무과장 성환욱   그것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오르고 안 오르고에 따라서 산출금액이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환위원   다음은 29페이지 이자수입이 92년도에 정영식위원과 저하고 예산할 때부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자수입은 대구은행에 하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성환욱   예.
권영환위원   그때 당시에 재무과장이 백번 고려해서 수익률이 높은 곳에 고려를 해 보겠다고 했는데 이자가 계산이 나와있습니다만 이것보다는 굳이 우리 땅 빌려줘서 집 지어서 그 이자 받을 바에야 땅 안 빌려주어도 다른 곳에 넣어 놓으면 이자수입이 많은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이자수입보다 배이상 나올 수 있습니다.
   굳이 대구은행에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여기에는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땅 줘가면서 집지으라고 해서 이자적게 받고 수익률은 적고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제2금융권이나 제1금융권이라도 이것보다 더 많습니다.
   왜 계속 한 은행만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지방자치화 시대에서 걸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 주위로부터 시선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성환욱   지금 공금예금은 대구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신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방법은 즉시즉시 필요할 때 쓸수 있도록 1개월만기, 3개월만기, 6개월만기 구분해서 그때그때 중도해약이 안되고 자금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전신탁 문제는 재무부 규정에 의해서 공금예금은 금전신탁을 못하도록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2금융권이나 다른 금전신탁기관에는 공금예금은 그런곳에 못하도록 금지규정이 있기 때문에 공금예금은 할 수 없고 구금고에는 대구시의 예산전체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공금예금을 구금고인 대구은행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부수적인 문제는 이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150억원이 예금 되어 있습니다만 그 150억원 예산을 담당자나 계장이 예금을 뺐다가 제2금융권인 타 기관으로 가고오고 하는 이런 위험부담 등도 고려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금예금은 제2금융권에 신탁을 못하도록 재무부 규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권영환위원   제2금융권뿐만 아니고 제1금융권이라도 이 이율보다 더 받을 수 있는 방법도 많이 있습니다.
○세무과장 성환욱   지금 현재 규정으로는
권영환위원   현재 규정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대구은행도 좋습니다.
   왜 한 은행에 오래도록 하며 그 은행에 해도 여기와 3개원, 6개월짜리 해 놓았는데 1년짜리를 해 봅시다.
○세무과장 성환욱   1년짜리도 있습니다.
권영환위원   예산상에 불필요한 예금을 단기적으로 해 놓았다는 말입니다.
   불필요한 금액이 100만원 같으면 50만원 밖에 안해 놓았다는 말입니다.
○세무과장 성환욱   전액이 다 예금되어 있습니다.
권영환위원   전액이 예금되어 있는데 기간을 1년이상으로 해도 될 금액이 100만원 같으면 50만원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소득이 적고 그 다음에는 제1금융권이라도 대구은행보다 이자율이 높은 곳이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동은행이나 예금종류에 따라서 이자소득이 많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가장 이율이 제일 적은 은행에 하느냐 이 말입니다.
○세무과장 성환욱   저희들 판단으로는 정기예금으로서는 아무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환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내용을 저희들이 다시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현재 1년분 예금한 것은 35억원이 있고 3개월이상은 90억원입니다.
   그리고 1개월짜리가 30억원정도 됩니다.
권영환위원   재무부령에 의해서 금지사항이라고 하는데 92년도에 그랬는데 상부기관에 건의한 일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성환욱   없습니다.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재무부 규정이기 때문에…
권영환위원   92년도에 답변하기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대구시에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못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세무과장 성환욱   저희가 4월에 이관식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린적이 있었습니다만 그때도 이런 내용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권영화 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해서 어떻게 할 계획이니까?
○세무과장 성환욱   지금 현재 관계규정으로 봐서는 지금과 같이 계속해야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에 권위원님이 말씀하시던 구금고 건물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출장소가 협소해서 옆의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증축은 구의회 승인을 얻어서 대구은행에서 건물을 1, 2층 지어서 구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대구시 금고가 대구은행 아닙니까?
   대구은행이 연간 1천억원정도 수입을 올린다고 하거든요.
   비용쓰고 700억원 수입을 올린다고 하는데 똑같은 대구은행이라도 돈 활용을 잘하면 1억원 정도는 이자수입을 더 올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지적했는데, 조그마한 마을금고도 이자수입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같은 대구은행라도 1년에 보면 6개월짜리, 3개월짜리, 13% 이자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문가 한 사람이 은행을 담당해서 하면 우리 수성구청 전직원 여름휴가비 보태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최하입니다.
   대구은행을 살리기 위해서 예금하는 것입니다.
권영환위원   대구은행을 살려주기 위해서 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
정영식위원   이자수입을 배 올릴 수 있습니다.
   지방화 시대이기 때문에 이자를 많이 받아야 됩니다.
   내가 의회에 들어오고 부터 우리가 대구은행의 이자수입을 본니까 형편이 없습니다.
   대구은행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조례를 위반해 가면서 할 필요는 없고 대구은행에도 보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특별히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 한번만 이용을 해도 1억원 버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우리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자수입을 많이 받아서 구수입을 올려야 됩니다.
   지금 보니까 여기는 전부 일반적인 것입니다.
   형식적인 정기예금입니다. 3개월짜리 이것은 이자도 아니죠.
   담당자가 알아보면 대동은행, 제일은행 다 있습니다.
   1년에 한국은행에서 언제 며칟날 팔 때 고율이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제2금융권보다 더 고율을 주는 3개월, 4개월짜리 있습니다.
   6개월짜리 한번하면 전체 수입 더 나옵니다.
권영환위원   다른 은행이라도 10% 이자는 다 나옵니다.
정영식위원   앞으로 이자수입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마을금고도 자산 200억원인데 은행에 1억원 안 놔둡니다.
   하루에 이루어지는 것이 10억원인데 1억원을 두지 않습니다.
   1억원을 두면 손해입니다.
   그만큼 이자수입에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무시못합니다.
   1천만원, 2천만원짜리면 10억원, 20억원, 50억원 단위는 이자수입이 대단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지금 두서없는데 내년에 담당자 한 사람을 이 돈에 대한 수입만 하러 다니는 사람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이자수입이 배가 더 나옵니다.
○세무과장 성환욱   공금의 특수성 때문에 공금을 어떤 담당자를 지정해서 이 돈을 빼서 저쪽 금융에
정영식위원   아닙니다.
   대구은행에 하라는 얘기입니다.
   시 금고인 대구은행에 해도 그런 상품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위법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대구은행 해도 반드시 3개월, 6개월짜리 정기예금을 어느 구청이든지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닙니까?
   머리를 쓰면 구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무과장 성환욱   알겠습니다.
   대구은행의 상품중에 최고율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최대한 검토를 해서
정영식위원   어떤 것은 13.5%까지도 대구은행에서도 이자를 줍니다.
권영환위원   그리고 세무과장께서는 오늘 우리가 얘기한 것을 백번 이해를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를 해서 내년도에 잘하면 배 가까운 수입이 나올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잘 연구를 하셔가지고 우리 구의 수입이 되도록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무과장 성환욱   알겠습니다.
정영식위원   주민들의 재산세가 1년에 평균 얼마씩 상승이 됩니까?
○세무과장 성환욱   10%조금 상회됩니다. 내년도에도 15%정도 인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일반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50% 아니면 100%입니다.
   공무원도 계시지만 작년에 재산세, 금년의 재산세 보이소.
   보면 50%, 100% 올라가는데 우리 구예산 잡는 것은 작년에 50억 했는데 올해는 60억정도 잡았습니다.
   내년에도 50∼100%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는데 수입을 잡는 것이 금년에 수입은 예산상 너무 적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성환욱   재산세하고 지방세에 대해서는 세입목표액이 내무부에서부터 시달되어서 내려옵니다.
정영식위원   지침대로 합니까?
○세무과장 성환욱   예.
   재산세는 세율구조 때문에…
정영식위원   이것을 찢어서 동네에 돌렸을 때 피부로 느끼는 것이 나는 재산세를 해마다 50%, 100%씩 더 내는데 자료로 봐서는 1년에 10억원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런식으로 하면 위에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우리는 알지만 일반 주민이 봤을때는 금년에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 마을 사람 대충보면 헌집이라도 최하 40%, 50%, 100% 올랐습니다.
   사실 우리 수입도 그렇게 잡아야 하는데 지침을 주민들은 모르잖아요.
   앞으로는 비밀이 없는데 이런것도 현실화 되어야 합니다.
   내가 내는 것은 작년에 30만원 냈고 올해는 90만원 냈는데 세금 잡아놓은 것을 주민이 봤을 때 이해를 하겠나, 나는 입장을 압니다.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몇%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까?
   재산세 느끼는 사람은 해마다 50%, 100% 더 냅니다.
○세무과장 성환욱   그 말씀은 제가 알겠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세는 오래된 건물들은 감가상각에 의해서 과세표준이 해마다 줄어들고 지은지 5년이내 건물들은 해마다 조금씩 과표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세율 자체가 초과 누진세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한도의 평수를 초과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전년도 대비 15%가 아니고 20%이상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적은 평수의 재산으로서 오래된 건물들은 해마다 줄어듭니다.
   그런 특성 때문에 전체 합계금액은 15%가 증가되지만 많이 오른데는 많이 오르고 내리는 곳은 내리고 그렇습니다.
정영식위원   피부로 느끼는 사람들은 1년에 토지세하고 재산세 낼 때 보면 사실 오래된 건물 해마다 준다는 것은 집가진 사람들은 다 아는데 그 분들 물어보면 다 올랐습니다. 1년에 재산세 두 번 안 냅니까?
   무조건 올라있지 내린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무과장 성환욱   종합토지세 같은 것은 등급이 해마다 오르니까 그것은 당연히 해마다 오르게 되어 있고 전체가 다 오른 것은 틀림없고 재산세 부분에 대해서는 내려가는 것도 있고 올라가는 것도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양쪽을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종합토지세와 합쳐도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40%, 50%, 100% 올랐는데 예산 잡은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지침에 의해서 그런 것은 압니다만 이것을 주민들이 봤을때는 도둑놈 소리 듣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확인해 보세요. 50%, 100% 이상 올해 내지 않았는가, 그런데 예산 잡은 것은 8억원, 9억원밖에 더 안 잡았으니까 우리가 해명할려고 하면 그 사람이 안 듣습니다.
   지침이라고 하는 데 지침을 고쳐서라도 현실적으로 해야 됩니다.
박광헌위원   지금 주민이 종합소득세를 재산세를 내면 구에서 돈을 받는데 1개월 걸립니까?
   주로 몇 달만에 구에서 돈을 찾게 됩니까?
   주민이 오늘 냈으면 구청에서 언제 수령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묻는 이유는 은행에서 종합토지세 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면서 예금해 달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약 1개월 내지 2개월 정도를 무이자로 은행에 준다고 하는데 그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성환욱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대구은행에서 세금을 받으면 받는 그 세금을 그 익월 최단 30일, 최장 45일 은행에서 있다가 구금고에 불입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구은행에서 징수한 것은 우리 구금고인 대구은행에서 수납한 것은 2일만에 현금이 우리 구좌로 현금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다른 시중은행에서 수납한 것은 7일만에 우리 구좌로 들어오고 우체국에서 수납한 것은 10일만에 저희들에게 돈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박광헌위원   언제 그렇게 규정이 바뀌었습니까?
○세무과장 성환욱   금년 9월 1일부터 바뀌었습니다.
박광헌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 후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95년도세출예산안심사(구청장제출)   
      - 사회과,위생과,가정복지과,환경보호과,청소과,보건소   

○위원장 이정식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사회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자회과장 한영식입니다.
   사회과 1995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사회과장 한영식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옥환   전문위원 조옥환입니다.
   사회과소관에 앞서서 '9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검토 사항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이상으로 총괄검토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에는 없는 사항입니다만, 예산심사 과정에서 도출되는 예산삭감액 처리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삭감액을 전부 예비비로 편입하니까 예비비가 증액되는 결과가 도래되어서 예산담당 부서와 합의해서 처리방안을 도출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에 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세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말하면 지방자치단체의 동의없이는 수정할 수 없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동의를 하면 수정예산 절차를 밟지 않고 약간의 변동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이번에 동포괄사업비가 없어졌습니다.
   소규모 도로, 하수도 같은 경미한 사항을 긴급보수하는 데도 상당히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되는 예산안을 동 긴급도로 보수비난에 편입하는 방안을 예로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비비에 편입하지 않고 다른 사업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활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단 여기에서 한가지 문제되는 것은 이것을 잘못 운영하면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험성도 약간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절차는 특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의회차원에서 이러한 변동사항을 요구를 하고 편성권자인 구청장측에서 동의를 하면 가능하도록 집행부와 방안을 연구했습니다.
   그런 점을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일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일회위원   사회과장님, 군경회관 건립 문제에서 이것이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1억5천만원이 구비입니다.
구일회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영식위원   시비를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시비보조는 없습니다.
   땅은 자기가 구입하고 건물은 3억원인데 그중에 1억5천만원을 보조받아서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일회위원   그러면 연건평이 얼마나 됩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연건평이 150평입니다.
   건축면적은 40평정도 됩니다.
구일회위원   총예산이 3억원인데 1억5천만원을 보조해 준다고 하셨는데 혹시 시비보조가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위원여러분!
   페이지수 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질의를 해주시고 다음 장우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석위원   역시 상이군경 수성구지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과장님한테 건축하는 명세서가 없습니까?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예산은 3억원인데 우리가 1억5천만원을 지원해 주면 된다고 상이군경회에서 그렇게 말씀은 하는데, 먼저 만촌동에서 1억5천만원을 지원해 놓으면 자기들 기금은 한푼도 없이 1억5천만원으로 짓다가 중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액 다 지원을 해주면 완공된다고 할 수 있지만 반만 지원해 주면 짓다가 중단이 생기는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기들이 기금을 확보해 놓은 것이 확실한지, 안 확실한지 과장님은 모르십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기금확보 문제는 자세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건물지을 부지는 자기들이 확보를 하고, 수성구지회이기 때문에 시비보조 받을 형편은 안됩니다.
   전액 보조를 바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저휘들 구비예산상 반밖에 지원 못하는 형편으로 반을 지원하도록 협의가 되었습니다.
장우석위원   상이군경회 측에서 자기들 욕심으로 반만 지원해 주면 짓겠다고 해놓고, 만촌동에 통일관도 구비 1억5천만원 지원했는데 짓다가 뼈대만 올려놓고 중단시키는 우려가 있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당장은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기금조성 문제라든지, 1억5천만원이 보조가 되면 완공시까지 된다는 것을 자세히 알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우석위원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연위원   장우석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면서 약간 아는 상식을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촌동의 통일회관과는 조금 틀리는 것이고,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상이군경회에서 1억5천만원을 확보했다라는 서류상으로 못보았지만 상이군경회 지회장으로부터 들은 것이 아니고 미망인회 회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상인군경회는 수성구지회를 짓는데 대지는 그전에 확보해 놓았고 다음에 자금 1억 얼마가 확보되었는데 예산의반이 모자라는데 수성구에서 지원을 해줬으면 좋지 않나하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 단체도 국가보훈 단체이고, 의회에서 승인해 주기는 하겠지만 통일회관과는 성질이 다르겠지만, 그 분들의 기금조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를 하십시오?
   기금 조성이 어떻게 해서 모아졌으며 확보한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야 됩니다.
   왜 알아야 되느냐 하면, 예를들어 1억5천만원을 주고 나서 공사를 하다가 중간에 차질이 있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도 못보거든요.
   주무과에서는 우리가 보조해 주는 1억5천만원의 예산이 헛되지 않도록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입니다.
   예산만 책정해 놓았다가 나중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돌아가는 일은 물론 없겠지만 다시한번 짚고 넘어가 주세요?
○사회과장 한영식   잘 알겠습니다.
이부연위원   기금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서면으로 서류를 받아야 됩니다.
권영환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50평이라고 했는데 3억원이면 평당 2백만원인데 예산이 의심스럽다기 보다는 평당 2백만원이라고 하면 많은 편입니다.
   그러면 예산 1억5천만원이 확보가 되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다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억원이 전부다 건축비가 아닙니다.
   그 중에 부대설비금액으로 휴게실에 상이군경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물리치료실을 갖추는데 필요한 3천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부연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알아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시비보조 사업이나 구비보조 사업은 보조결정을 하기 전에 계획서를 받습니다.
   지원금 얼마에 자부담 얼마해서 짓는다고 하는 보조신청이 들어옵니다.
   그것을 더 상세히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우석위원   예산이 결정 되기 전에 내일이라도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알겠습니다.
손방남위원   178페이지 일용인부인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1명인데 내년에는 두명을 확보한다는 말입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아닙니다.
   현재도 두명이 있습니다. 더 사용하는 것은 없습니다.
손방남위원   예산은 현재 한명밖에 안나와 있는데요?
○사회과장 한영식   7백만원이 더 늘어났습니다만, 이 문제는…
손방남위원   전년도 예산에 보면 한명을 쓰고 1명을 더 쓸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그것은 아닙니다.
   원래 두명인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사회과에 사환하고 사회산업국장실에 사환 두명을 평소에 쓰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정부노임 단가가 상승되었기 때문에 더 늘어났습니다만, 금년 4월까지는 일용인부로 고용을 하다가 금년 4월부터는 상용으로 되었기 때문에 인상된 차액이 이렇습니다.
손방남위원   예산서에 보면 한사람밖에 안나와 있습니다.
   현재 14,300원이 하루에 나가는데 여기에 보면 1,220원이 더 줄었습니다.
   현재 14,300원이 아닙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일용인부임은 14,000원이고 상용인부는 기본금이 14,080원하고 상여금, 월차수당, 연차수당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일용직과는 조금 틀립니다.
손방남위원   350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휴일도 근무를 하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상용은 1년 근무하는 걸로 계산을 합니다.
손방남위원   749만원이 어디에서 된 것입니까?
   작년도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그것이…
○사회과장 한영식   한사람은 일용인부로 있다가 상용으로 되었기 때문에 숫자가 변동되고 단가가 증액되었습니다.
손방남위원   두사람같으면 6백만원으로 인건비가 됩니까? 안되지요?
○사회과장 한영식   다시 설명을 드리면, 당초 일용인부로 있을 때는 과목이 재료비 인부임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상용이 되면서 비정규직 보수 목에 올라져 있습니다.
   원래는 두사람이 맞습니다.
   예산 목이 틀려서 그렇지 예산편성은 되어 있습니다.
손방남위원   알겠습니다.
허수용위원   183페이지, 증액된 부분이 시설증축비에 많이 책정되었는데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사실 행정사무감사대 두군데를 갔다 왔는데, 시설은 괜찮은데 삶의 질이 너무 비약합니다.
   하루에 부식비 1천원, 이렇게 책정되어서 보호시설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는 지양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외모나 규모에만 신경을 쓰고 삶의 질은 물가상승률도 반영되지 않고 있는데 이렇게 되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과연 증축을 해야될 보호시설자가 해마다 많이 늘어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왜 시설에만 신경을 쓰시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사회과장 한영식   증축사유가 발생하는 것은 점점 문화가 발달하고 도시화, 다원화되는 과정에서 장애인이 많이 발생합니다.
   1년에 경기도 수원시 인구만큼 늘어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한정되고 수용시설도 한정되어 있는데 수용에 대한 전화문의 등 갖가지로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수용시설을 조금이라도 들려보자는 의미에서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 보강사업비는 모두가 증축비는 아닙니다만 예산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주방기구 보강이라든지 의료장비, 보강, 그리고 생활관이 불편해서 더 짓는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증축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아닙니다.
허수용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했던 것처럼 1억2천6백만원하고 선명회 319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볼때는 시설은 그 정도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난방비가 없어서 올 겨울을 어떻게 지낼지 딱한 노릇인데 이렇게 집만 지어놓고 거기에 삶의 보조는 약하기 때문에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구차원이든 시차원이든 바꾸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과장님이 현재까지 운영하는 모든 실태를 의원님들이 알아야 나가서 도와야 되겠다는 관심도 가지게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합니다.
   물론 경기도 수원시 인구만큼 늘어난다고 하셨는데 대구에서 그만큼 늘어난다는 것입니까? 전국적으로 그렇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허수용위원   대구는 얼마나 늘어납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현재 인원보다 30∼40%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수용인원이 약 600여명 됩니다.
   그래서 매년 30%정도 더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구일회위원   200명이 더 늘어난다는 얘기 같습니다.
정영식위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갱생원 이런곳은 원장의 수입이 좋습니다.
   많이 떼먹기 때문에, 그래서 시설을 늘립니다.
   옛날에 6.25사변때부터 그랬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수용할 수 있는데 해마다 거의보면 예산이 건축비, 병원짓는다고 하고 가보면 텅텅 비어 있습니다.
   시설은 거대한데 수용이 골고루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6.25사변때부터 하나의 병입니다. 원장들이 1억원 공사면 7천만원하고 3천만원을 떼먹는게 하나의 병입니다.
   오늘 부의장님이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어디든지 갱생원에 가보면 수용할 방이 없어서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몇 억 받아서 병원짓는다고 하는데 환자 10명도 안오는데, 예산받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수성구에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이런것도 이제는 꼭 필요한 곳에 무엇인가 하나의 개혁을 해야 됩니다.
이부연위원   우리 수성구의 시설이 타구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사회과 수용시설은 장애시설은 수성구가 많은 편입니다.
이부연위원   지금 허수용부의장님과 정영식위원의 말씀이 계셨는데 이러한 수용시설들을 인간적인 측면에서 배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수성구 전체로 봐서는 바람직하지는 못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구시가 이러한 시설을 배정을 할때 우리구가 많은 것은 지리적인 여건이 그러한 시설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러한 시설이 많이 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저희들 구에 많은 이유는 70년대 이전에 개발이 덜 된 당시에 고산에 자유재활원과 선명요육원이 있습니다만 개발이 덜 되었을 때 와서 있었던 것이고 정부나 시본청에서 어디에 배정한 것은 아닙니다. 옛날에 있던 것입니다.
이부연위원   기존 있던 곳에서 인원이 늘어나고 하니까 기 있는 수용시설을 증축해서 더 받고 하다 보니까 우리 구가 제일 많아진다는 얘기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으로 어떻게 보면 예를들어 상동양로원 지었을 때 상동주민들이 반대했듯이 제가 이 자리에서 그러한 시설을 반대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이야기지만 우리 구 전체로 봐서는 이러한 시설이 많은 것 보다는 없는 것이 좋은데 기 수용시설이 되어 있는 시설에는 시설확장도 중요하지만 기 있는 시설에서 수용된 사람들에게 정말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댓가를 시에서 하든 구에서 하든 아니면 정부가 하든 간에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기 수용된 인원에서 좀더 성의껏 봐주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러한 맥락입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허수용위원님께서 삶의 질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도 보사부나 본청에서 지도감독 점검을 많이 옵니다.
   그때마다 건의도 하고 참고로 월동비가 1인당 약 6만원정도이던 것이 금년에는 배가 올라서 12만원정도가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볼 때 차차 수용자 복지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정영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해방될 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종교계통에서 시설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접 장애자가 엎드려 먹는 사람, 누워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이나 이사장이 일일이 다니면서 음식을 점검도 하고 저희들이 볼 때 사명감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정적인 일은 이제는 있을 수 없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열심히 뛰는 것을 현장에서 봤습니다.
정영식위원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옛날에 고아원 원장 부자 안된 사람없고, 고아원 원장은 도청에 회의가면 나비 넥타이 매고 왔어요.
   그 당시에 6.25사변 나고 그 뒤에
○사회과장 한영식   곁들여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웅위원   복지시설에 투자되는 돈이 많아지는데 선명요육원 생활관 증축관계는 저번에 우리가 보고 왔지만 시설은 지금 현재 부족한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예산을 편성할 때 국비가 지정되어서 선명요육원에 주라고 나옵니까?
   여기에서 요구해서 나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이 문제는 보건사회부에서 해마다 점검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보건사회부의 지침이라든지 국가정책에 따라서 방침이 결정되면 어느시설에 어떤 것을 해야 되겠다 해서 국비가 지정되어서 내려옵니다.
이기웅위원   여기에서 받는다 안 받는다가 아니고 예산 자체가 국비가 내려올 때 어느 시설에 얼마를 주라고 지정해서
○사회과장 한영식   선명요육원 생활관은 위원님들께서 점검도 하고 시찰도 하셨습니다만 물리치료시설, 운동시설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기웅위원   생활관 시설을 얘기합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생활관은 부대시설도 포함이 됩니다.
이기웅위원   예산은 그러면 보건사회부에서 내려와서 선명요육원에 가서 보고 선명요육원에서 요구하니까 배당해 달라고 하면 구에서 준다고 하면 구청에서 무조건 받아서 주는수 밖에 없는 것이 아닙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그렇지도 않습니다.
   저희들이 보조결정할 때 계획서를 받아서 심층분석해서 본청을 통해서 보건사회부에 올라갑니다.
   보건사회부에서 자기들이 본 것과 지금하고자 하는 계획하고 타당성을 심층분석해서 보조금을 결정합니다.
이기웅위원   무조건 시비나 국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일단 구청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올렸기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닙니까?
   타당성이 있으니까 달라 이래서 나온 것이 아닙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당초에 경위를 말씀드리면, 보조금 결정되는 것은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신청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본청이나 보사부 자체적으로 점검해서 이 시설에 무엇이 모자란다 해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명요육원 경우에는 보사부가 결정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만 말씀드린바와 같이 보조금 결정할 때 다시 분석해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웅위원   그것이 아니고 내려오는 경위는 발상은 보사부에서 와서 선명요육원에 가서 봤는데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해서 참작해 달라해서 구청에 지시를 해줄 것이 아닙니까?
   타당성이 있나 없나 구청에서 올렸으니까 국비하고 시비하고 3억 얼마가 내려온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서 아무 소리없으면 국비나 시비가 안 내려올 것이 아닙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선명요육원만 이야기 하시는 것입니까?
이기웅위원   이것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현재 사회복지시설 운영은 지도감독권은 구청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구비를 한 푼도 지원못하고 있다시피 하기 때문에 이 분들이 사업계획도 바로 보사부하고 시하고 이루어지고 있고 사업확정도 시나 보사부쪽에서 바로 이루어집니다.
   사실은 저희들은 중개역할밖에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단체를 지도하면서 상당한 불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굳이 할려면 내려오는 돈을 안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있지만 가급적 우리 관내에 이런 시설이 있는데 안줄 수 있느냐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도하고 있고 아까 허수용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맥은 같이 합니다. 솔직히 말씀 드려서 이 시설들이 원래 시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직할시가 되면서 편입된 지역에서 들어온 시설들입니다.
   좀더 여건만 허락하면 현지에 있는 시설은 그 지역이 주거지역이 되었고 하기 때문에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기보다는 좀더 외곽에 좀더 넓은 면적 좀더 좋은 환경에서 하는 것이 바랍직하고 그것도 대량으로 시설을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높여주는 것이 좋겠다는 지적은 당연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여건은 자꾸 약물이 많이 개발되면서 저능아나 비정상적인 아이들이 많아집니다.
   지금 이런 시설들에서는 연고자가 없는 사람들을 수용하는데 급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시설에서 가정에서 보육하고 있는 숨겨놓은 아이들까지도 보육할 수 있도록 잘 지어서 실제로 떳떳이 부모들이 맡길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하는데 열악한 시설안에 자꾸 지으니까 질이 높아질 수 있느냐는 지적인데 생각은 같이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중앙부처와 시에 건의해서 이런 하향식의 사업계획은 지도기관으로서 책임을 다 못한 것은 통감합니다.
   좀더 건의를 해서 이런 기존시설에 깨끗하게 짓는 것 보다는 질적으로 수준높은 요양원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기웅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 우리가 가 보았기 때문에 거기 시설에 수용하고 있는 아이들을 볼 때 면적이나 다른 것을 봐서는 중상정도의 면적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각 방마다 4∼5명이 있는데 방이 일반 가정이 큰방정도인데 그만한 시설이라면 지금 거기말고 빈약한 곳에 가보면 그런 방에 20명정도 앉아서 형편없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곳에 집중적으로 시설을 하도록 증축을 해준다면 국가예산을 엉뚱한 곳에 낭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불편한 곳이 많은데 이런 시설에 중점적으로 투자해서 이런 것을 여기에서 보고 우리 구에 받을 필요 없습니다.
   다른 지역에 더 불편한 곳이 많습니다.
   이 선명요육원 시설을 그 정도면 중상정도의 생활의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때는 반납할 수 있으면 반납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열악한 시설과 비교하면 그런데 금년에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재가장애자들도 물리치료를 해 줄려고 버스도 한 대 사 주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수용자들만의 시설이 아니고 그런 아이들까지도 돌봐주겠다는 큰 목적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물론 열악한 시설도 있다고는 들었습니다만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앞선 보살핌을 해 주기 위한 시설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지도를 더 잘해 나가겠습니다.
이기웅위원   못 주는 것이 아니고 그만한 정도면 우리집보다 더 좋습니다.
   자꾸 넓혀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러니 이런 예산은 앞으로 구청에서도 반영을 해야 합니다.
   예산을 아무곳에나 써서 국시비로 이런곳에 3층, 4층 더 짓는다는 말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지도기관 영향력 행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기웅위원   반납할 수 있으면 하면 좋겠습니다.
장우석위원   같은 질의인데 182페이지, 183페이지 보면 전액 국시비 보조인데 282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 특별지원도 전부 하향식으로 보사부에서 지정되어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이것은 수용자인원에 비례해서 운영비 지원이 내려옵니다.
장우석위원   이것도 역시 예산요구할 때 구에서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시설승인할 때 TO가 있기 때문에 그 숫자에 의해서 돈이 내려오고 집행하고 난 다음에 연말정산해서 감액됩니다.
장우석위원   282페이지, 283페이지에 구비들어가는 것이 7백만원이 있는데 장애인시설 수용자 심성교육 특별지원비 4백만원, 직업훈련재료비 만성근로복지관 3백만원이 있는데 심성교육의 내용이 어떤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5번항에 장애인 시설수용자 심성교육비 특별지원, 직업훈련 재료비가 있는데 장애인 심성교육비는 시설 장애자들이 시설 한 우리에 갇혀 있어서 너무 폐쇄적인 생활을 하기 때문에 야외에 나가서 선생님들과 자원봉사자들과 게임을 한다든지 손뼉치고 노래한다든지 사회적응훈련을 하는 예산입니다.
장우석위원   아가 부의장님과 이기웅위원의 생각과 동일합니다만 실직적으로 우리가 가 보았기 때문에 이런 시설에만 자꾸 투자하는데 실질적으로는 5번이나 6번 항에 내실적으로 투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 많았는데 심성교육비말고 특별히 명시해서 연료비가 모자란다든지 파동에는 우선 급한 것이 무슨 시설을 해야 하겠다고 해서 지원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심성교육은 사실상 별도움이 안되는 것이 아닙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 선생님이나 자원봉사자들하고 같이 야외에 나가서 즐기고 옵니다.
   효과가 아주 큽니다.
장우석위원   효과가 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보면 국시비에 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선명요육원에서 자체로 운영비가지고 교육하는데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명목으로 해서 더 특별히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박광헌위원   상동 무의탁 양로원을 가보신 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뒤에 가보면 피난민촌도 아니고 6.25전쟁때처럼 엉망진창인데 담장은 원래 당초에 하지 않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어느시설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식   그것은 가정복지과소관입니다.
장우석위원   179페이지, 제일 위에 업무추진비 사회산업국장 120만원, 제일 밑에 사회산업국 소관 사회산업국장 특수활동비 6백만원, 직무수행 특수활동비 사회산업국장 120만원, 또 제일 끝에 사회산업국소관 업무추진비 2백만원.
권영환위원   관서당경비입니다.
장우석위원   185페이지, 영세민업무추진 특수활동비 2백만원이 있는데 목을 확실하게 나누어주세요.
   업무추진비 사회산업국장 앞으로 법적으로 들어가는 공통운영비 입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179페이지 제일 상단에 업무추진비 120만원은 저희들이 월초에 정액급식비입니다.
장우석위원   그러면 사회산업국이라고 안 적어야지.
○사회과장 한영식   국장님 급식비입니다.
장우석위원   그 다음에 179페이지 제일 끝에 사회산업국소과 업무추진비는
○사회과장 한영식   사회산업국소관 전업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식사를 할 경우에 카드로 결재하는 비용입니다.
장우석위원   그리고 185페이지 영세민 업무추진 특수활동비는
○사회과장 한영식   사회과에 영세민 업무와 관련되는 것입니다.
장우석위원   제가 묻고싶은 것은 지금 금년 예산에 보면 과장님에 해당되는 것이 없는데 과장님은 어떤 것입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185페이지 2백만원입니다.
장우석위원   알겠습니다.
구일회위원   291페이지 모범근로자 해외연수가 있고 그 밑에 모범근로자 산업시찰이 있습니다.
   그러면 모범근로자 해외연수는 대충 어디로 방향이 잡혀있으며 모범근로자 산업시찰은 국내입니까? 국외입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위에 해외연수는 아직까지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밑에 산업시찰은 국내입니다.
구일회위원   국내 1인당 15만원해서 40인 6백만원 아닙니까?
   1인당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1박입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2박 3일정도 하고 있습니다.
장우석위원   292페이지, 제일 끝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출연금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때도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시 전체 기금조성하는데 구부담으로 출연하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이것은 지역경제과소관입니다.
손방남위원   사회복시시설비는 국가에서 많이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시비 합쳐서 11억2천만원정도되고 구비가 이것보다 60억원이 더 많은 170억원입니다.
   전체 예산에 보면 국시비 합쳐도 11억2,640만원인데 전체 사회복지비가 284억2천9백만원입니다.
   국가에서 많이 지원해 주어야 하는데 구에서 지원하는 것이 많습니다.
   전체 예산에서 34%면 예산이 전부 사회복지비로 빠지는 것이 아닙니까?
   국시비 같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구비가 170억원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사회산업국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분류가 예산과목을 정하다 보니까 사회복지비로 분류되어 있는데 예를들면 사회과 같은 경우는 청소과도 사회산업국에 들어있고 해서 그런데 사회과 같은 경우에 99억3천8백만원 예산중에서 국비가 61억9천3백만원으로 61.3% 차지하고 있고 시비가 2억4백만원으로 28.2%, 구비는 9억4천1백만원으로 인건비정도로 9.5%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가가 사회복지분야에서 부담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구상에 반한 사업도 직접 관내업체들이 가서 로비도 해오는 어려움도 있는데 기본적인 정신은 맞습니다.
   이런 분야는 아직까지 정부예산으로 투자하는 것이 맞습니다.
손방남위원   구비가 너무 많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다른 것을 넣으니까 그런데 사회과 같은 경우는 구비가 9.5%입니다.
○전문위원 조옥환   청소과하고 청소년복지비하고 이런 것은 전부다 구비가 되겠습니다.
손방남위원   어쨌든 사회복지비가 너무 많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앞으로 국시비를 더 많이 가져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방남위원   구비를 아껴야지 시비 국비보다 구비가 더 많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사회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과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고 위원여러분, 오찬을 위해 7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70분간 정회 후 오후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위원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의 원활화를 위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제안설명시 질의할 부분을 미리 책크해 놓으셨다가 페이지별 심사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생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재윤   위생과장 이재윤입니다. 214페이지 위생과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생과장 이재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옥환   전문위원 조옥환입니다.
   위생과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이정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4페이지부터입니다.
   이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연위원   수고하십니다.
   217페이지 하단에 설명을 한번더 해주십시오?
○위생과장 이재윤   이것은 일반운영비로서 급량비, 위생업무단속근무자 급식에 해당되는 것이 240만원이고,
이부연위원   급량비가 240만원이고, 그리고 위생업무단속 근무자 단속이라고 했는데 업무단속을 나가는데 급식비를 지원한다는 말씀이죠.
○위생과장 이재윤   예.
이부연위원   전년도 예산과 같이 되어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재윤   예, 전년도 예산과 같습니다.
이부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구일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일회위원   217페이지에 모범음식점 상수도요금 지원이라고 해서 1,915만2천원이 나가는데 모범업소가 우리 관내에 38개소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모범음식점이 지난번에 감사때도 얘기가 나와서 부의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셧는데 실제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면 어떻게 되겠는지는 모르겠지만, 쓰레기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모범음식점입니다.
   모범음식점은 손님도 많다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음식점에 수도요금까지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생과장 이재윤   모범음식점이 현재 23개소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면이라든지 모든 준법정신을 감안해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을 해서 쓰레기 줄이기를 스스로 실천하도록 지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구청에서는 상수도요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더 확대 지정해서 더 많은 효과가 나오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38개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구일회위원   실제 모범음식점하면 제가 생각하기로도 영세업자들 음식점 보다는 모범음식점이라고 하면 규모도 크고 모든 시설이 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모범음식점으로 선정하기 까지는 상당한 애로점이 있었으리라 믿습니다만, 잘되는 곳에 지원을 해주고 조그마한 영세업자들한테는 손님도 없는데 자꾸 늘리는 경향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모범업소에 대한 것을 묻는 것입니다.
○위생과장 이재윤   모범업소를 규정해서 자체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업체에 대해서 30%를 감면하니까 20만원이상 지원되는 업소도 있어서 이런 업소는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만 하고 수도료 감면은 안하는 걸로 내무부방침을 세워서 구청장님 결재를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고 그 돈으로 중소업체를 확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일회위원   알겠습니다.
이부연위원   연이어 질의를 하겠습니다.
   약 1,9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지원은 어떻게 합니까?
○위생과장 이재윤   수도사업소에서 그 업체가 나가는 상수도요금이 계산되면 그 액수에 대해서 30%에 해당하는 것을 감면해 주고 그 30%는 구청장이 수도사업소장한테 주는 것입니다.
이부연위원   그런 돈이 1,900만원이 예산이 책정됩니까?
○위생과장 이재윤   예.
이부연위원   1,900만원으로 모범업소를 지원함으로 해서 우리 구에 얻어지는 이윤이 뭐가 있습니까?
   정말로 쓰레기를 분리해서 버린다든지, 아니면 음식물 찌꺼기가 타음식점에 모범이 되도록 적게 나온다든지,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해보았습니까?
○위생과장 이재윤   자율적으로 하도록 권장을 하고 우리가 점검을 해서 향상이 되도록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부연위원   그것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전에 구일회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38개의 모범업소 대상이 물론 특정인에 대해서 지정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정말로 선정할 때 사심없이 선정이 되었는가, 작은 업소이지만 정부시책에 따라 주고 우리 구에서 실시하는 제도에 열심히 따라주는 작은 업체가 소홀히 제외되지 않는가라는 것도 좀더 열심히 검토를 하면서 작은 업소도 불이익이 없도록 선처를 해주십시오?
○위생과장 이재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위생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가정복지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가정복지과장 송경숙입니다.
   187페이지 가정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옥환   전문위원 조옥환입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이정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7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식위원   191페이지 경로당운영 지원금인데 전기료도 포함이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운영비에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전기료도 지원을 해 줍니까?
   안해 주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전기료, 수도료 이렇게 목을 정할 수는 없으나 운영비로 나갑니다.
   운영비를 받아서 공공요금을 내셔야 됩니다.
정영식위원   경로당내에 돈이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저희들은 5만원씩 110개소를 지원하고 구비로 5개소에 돈이 나갑니다.
   190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92개소에 구비로 1년에 22만원씩 주고 다음에 국비, 시비, 구비로서 110개소에 매달 5만원씩 나갑니다.
정영식위원   더 지원을 해주세요?
   이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알겠습니다.
구일회위원   191페이지에 경로체육대회에서 6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1년에 한번씩 노인들이 두류공원에서 운동회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예. 맞습니다.
구일회위원   이 6백만원으로 다 지원이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후원도 못합니다.
   순수한 6백만원입니다.
구일회위원   이것으로 우리 구전체 노인 운동회하는데 6백만원으로 자금이 모자라지는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6백만원으로 선수들 추리닝, 식사 이런 아주 기본적인 것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구일회위원   1년에 한번인데 6백만원으로 하지 말고 1천만원 정도 지원해 주면 더 좋을 것이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실무를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하면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예산을 보면 지침이 나와 있고 전년도 예산대비해서 책정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좀더 줬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안되는 것같습니다.
구일회위원   작년예산과 내년도 예산이 같은 것이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맞습니다.
구일회위원   물가상승이 되는데, 국장님 다음 추경때 더 반영해 줄 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국장님이 여기에 계시니가, 풀예산으로 2백만원을 지원해 주시면 저희들은 아주 고맙겠습니다.
○구일회우원 알겠습니다.   
박광헌위원   204페이지 상동 청소년놀이마당이…
○위원장 이정식   박광헌위원님, 페이지 수대로 질의를 하도록 합시다.
박광헌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우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석위원   190, 191페이지 경로우대 이발소와 경로우대 목욕탕이 있는데 운영을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이발소에 다가 돈을 지원해 줍니까?
   아니면 노인들한테 이발권이라든지, 목욕권을 배부해 줍니까?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경로우대 목욕권은 거택노인에게만 나가는 것입니다.
   거택노인 1인당 월2매씩 나가고 다음에 경로우대 이발소는 각동에 지정된 이발소가 있는데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장우석위원   지원해 주는 만큼 노인들이 안가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더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더 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지극히 적은 돈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적게 가지는 않습니다.
장우석위원   확실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예. 확실합니다.
장우석위원   어떻게 생각하면, 물론 이발하시는 분이 좋은 일을 하시는데 또 그 사람들한테 너무 피해를 끼쳐도 안됩니다.
   그 사람들도 영업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경로우대 이발소는 사실 이런 보상금을 안줘도 노인들이 오면 실비로 이발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실비로 보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장우석위원   그리고 국·시비에 보니까 노령수당이 있는데 이것이 시비와 국비를 합한 금액이 1억5,800만원밖에 안되는데 구비로도 나갑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노령수당은 순수한 국비와 시비로 나갑니다.
장우석위원   국비가 1억3천만원하고 시비 2천8백만원하면 1억5천만원밖에 안되는데 전체 통계는 1억8천만원이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구비가 15%정도 나갑니다.
장우석위원   문제는 1인당 20,770원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아닙니다. 1인당 월 15,000원입니다.
장우석위원   그러면 20,770원×750명×12개월 이것은 무엇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70세 이상은 2만원이고 80세는 3만원이고 연령별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1인당 15,000원씩 되어 있었습니다.
장우석위원   20,770원은 평균치 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예. 평균치입니다.
장우석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주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실지로 묻고 싶은 것은 70세이상 노인들에게 20,770원은 개인 용돈으로 지급해 주는 것이 되죠?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예.
장우석위원   목욕권은 해당이 안되는 분이 계시겠네요?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이것이 나가시는 분은 다 목욕권이 해당이 됩니다.
장우석위원   이발비도 해당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예.
장우석위원   액수가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올해부터는 80세이상되는 분들은 3만원이고 70세이상되시는 분은 2만원이고 65세 이상은 1만5천원입니다.
   그렇게 분류가 됩니다.
   산출기초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우석위원   알겠습니다.
손방남위원   화성양로원 운영비 국시비 합쳐서 8천1백만원 되는데 뒤에 94페이지 보면 구비도 1천5백만원 장비구입이 있는데,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이것은 장비구입비입니다.
   지금 물리치료실을 짓고 있습니다.
   물리치료기구를 넣기 위한 예산입니다.
손방남위원   앞에 8천만원 예산은,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그것은 운영비입니다.
   앞에 화성양로원 운영비입니다.
손방남위원   수용인원이 몇 명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48명입니다.
손방남위원   예를 들어서 한 사람 앞에 1년에 160∼170만원정도 되네요.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그 속에는 다 들어갑니다.
   피복비, 먹는 것, 입는 것, 연료비, 종사자 인건비 다 포함된 것입니다.
손방남위원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은데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이것은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아니고 법적기준이 있기 때문에 더 주고 싶어도 더 줄 수 없습니다.
   시설에는 준부 법적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한 예산입니다.
손방남위원   전체 운영비에 장비구입비 합쳐서 하면 안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그것은 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합니다.
손방남위원   그리고 92페이지 밑에 경로당 신축 조사설계하고 실시설계비가 있는데 작년에는 없던 것이 8천만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461만4천원은 조사설계비인데 말 그대로 사전에 조사설계비입니다.
손방남위원   사전에 무슨 답사를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192페이지, 경로신축시설 설계비는 기본설계비로서 건축부분에 소요되는 설계비이고 뒤에 기본설계비는 순수한 건축에 대한 설계비입니다.
손방남위원   건축설계사에게 주는 설계비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아닙니다.
   건축부분에 효육적인 설계비
손방남위원   설계하면 건축비말고 또 있습니까?
박광헌위원   조사할 때 들어가는 것이지.
○전문위원 조옥환   건설과 할때 상세하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기술적인 문제라서 상세하게 답변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에 401은 순수한 건축 전체에 대한 기본설계비이고 밑에는 건축부분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설계비입니다.
   저도 자신있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손방남위원   전년도에 설계비가 있었으면 이해가 가는데 없었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올해는 2곳이 신설된 곳이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고 감리자도 하나 신설했습니다.
   건축직이 현장 감독을 실시하지만 내년부터는 한 건축에 감리자를 한 사람 선정한다는 감리비용을 넣었습니다.
손방남위원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신설된 것입니다.
정영식위원   193페이지, 경로당부지 매입비 범어1동에 1억8천만원, 고산동에 1억권, 만촌2동에 1억8천만원인데 1억8천만원주면 60평짜리 건물 집을 살 수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일단 예산은 이렇게 올려 놓았지만
정영식위원   1억8천만원 주면 주거전용지역 내에서 부지 60평에 2층짜리 건물사서 2천만원정도 들요서 꾸미면 보일러 되어있는 집을 살 수 있는데 땅구입비만 1억8천만원이고 건물짓고 할려면 2억5천만원 들어가면 호텔 짓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예산이 있다고 해서 이 돈을 주고 다 산다는 것은 아닙니다.
정영식위원   그래도 1억8천만원으로 땅을 산다고 봐야죠.
   그러니 범어2동이나 만촌2동 같은 곳은 1억8천만원주면 대지 60평에 2층짜리 건물주택 좋은 것을 살 수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집을 사서 수리한다는 것은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부지를 매입하는데 부지매입비는 이렇게 해 놓았지만 실지 가격이 150만원이면 150만원에 사야되고 100만원하면 100만원에 사야되기 때문에 이 예산의 금액의 한도는 저희들이 여기에서 올려 놓았지만 다 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정영식위원   범위내에서 하는 것이고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이것은 현 가겨을 기준으로 해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경로당을 주택을 사서 해보니까 맞지 않았습니다.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경로당을 지어야지 집을 사서 수리를 해보니까.
정영식위원   업자가 짓는 집보다 있는집 사는 것이 더 튼튼하고 냉난방 시설이 더 좋습니다.
손방남위원   198페이지 아동자립생활관 신축사업 4천만원은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이것은 지금 우리가 구호시설이나 소년가장은 20세까지는 봐주고 있습니다만 18세만 되면 퇴소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나가서 있을 집이 없습니다.
   물론 자립을 해서 집을 전세라도 얻을 수 있는 아이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퇴소하는 아이들을 우리가 집을 지어서 그 집에서 가정을 꾸미고 살 수 있는 생활관입니다.
손방남위원   뜻은 알겠는데 장소는 어디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애활원입니다.
   애활원에 현재 구 부지가 있는데 운동장 뒤편입니다.
이부연위원   땅 몇평 모삿고 있는 거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예.
   땅을 우리가 불하를 해주면 2층 150평 정도를 지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손방님 위원   198페이지 직업보도시설 장비보강은 무엇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직보시설 장비보강입니다.
손방남위원   아직까지 예산도 통과되지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건물신축하고 추경에 해도 되는데 미리 책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그 위에 집을 사가지고 그 속에 넣는 장비가 아니고 아동직업 및 보호시설 장비보강은 현재 애활원에 직업보도시설이 있는데 자동차가 가다가 정지할 수 있는 시설을 하나 갖추겠다는 말입니다.
손방남위원   우리가 가 봤는데 부족한 것은 별로 없고 차 한 대하는데 2천만원이나 들어갑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제목이 자동차휠 얼라이먼트로 바퀴를 정비하는 장비입니다.
장우석위원   휠 얼라이먼트를 하는데 2천만원으로 다 됩니까?
   휠 얼라이먼트 하나만 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하나만 합니다.
이부연위원   그것 급한 것 하나하고 자동차 한 대하고 원장님이 그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박광헌위원   204페이지 상동 청소년 놀이마당 문화체육 행사가 6회 있는데 작년에도 6회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예.
박광헌위원   제가 알기로는 6회 한 것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매달 한번씩 합니다.
박광헌위원   이 행사는 살짝합니까?
   어떻게해서 모르게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두 달에 한번씩 저번달에도 했습니다.
   제가 행사하는데 나갔었습니다.
박광헌위원   지금 행사때마다 말이 많은데 계속해야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그런데 거기에 대구시가 다른 것을 한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큰 빌딩을 짓는다든지 하면 어차피 대구시에서 공공건물을 짓는다든지 팔아서 하는데 사는 사람이 거기에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주거지역으로 하면 더 어려운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더 어려운 것이 아닙니까?
   주민들이 아침 저녁으로 운동도 하고 공간이제가 볼때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나와서 축구도 하고 배드민턴도 하고 시설을 폐지를 시키겠다는 것 보다는 상동의 주민들이 공간을 잘 활용하면 도시속에 그런 공간이 있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광헌위원   10명에 한 사람도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지금도 거기 가보면 오후되면 아이들이 공도차고 운동장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화행사를 할때는 아이들이 나와서 보지만 그 외에도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광헌위원   한번할 때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청소년들입니다.
박광헌위원   수성구에 있는 사람만 다 모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그 부근에 있는 사람, 학생들, 청소년들이 많이 모입니다.
박광헌위원   행사를 하면 효과가 많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청소년을 위한 것인데 특별한 효과가 있겠습니까?
   청소년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뛰어놀 수 있는 장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소년 놀이마당에 기성인들이 기대를 가지고 효과를 바란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청소년들을 위해서 놀이마당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박광헌위원   거기에 보면 공연장을 만들어 놓았는데 푹 꺼져있습니다.
   푹 꺼진 자리에서는 놀 수도 없고 놀 수 있다면 밖에서 놀 수 있는데 차라리 메워서 넓게 만들든지 해야 놀 수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저도 지난달에 가보았는데 그 무대에서 보컬팀들이 와서 노래도 하니까 아이들이 좋아했습니다.
   박광헌위원께서 보신것과 제가 본 것과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박광헌위원   공을 차면 유리창 다 깨지는데 공을 찰 공간이 어디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본회의때 답변을 올렸는데 이것은 청소년수련관이 준공됨과 동시에 기능진단을 하겠습니다.
   전문가 진단을 받아서 결과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박광헌위원   진단을 해서 관대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일회위원   205페이지, 영사기 35㎜짜리를 5천만원에 95년도에 사겠다고 했는데 완전한 구비로 사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자산취득비입니다.
구일회위원   가정복지과에 두고 다니면서 영화상영을 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여기 자산취득비는 황금동에 짓는 청소년수련관 개관에 따른 장비입니다.
   기본시설입니다. 저희들이 다른 시도를 다니면서 봤는데 여기에는 지극히 기본시설만 갖추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정식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도구석   지역경제과장 도구석입니다.
   지역경제과소관 내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95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저희 구청에는 내년도 출연금은 1억원으로 줄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옥환   전문위원 조옥환입니다.
   '95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방남위원   279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일반 농기계구입 보조금이 국시비 8천만원은
○지역경제과장 도구석   농기계구입 보조금은 국비가 50%, 시비가 15%, 구비는 35%입니다.
   그래서 1억2천2백만원중에서 구비는 4,270만원입니다.
손방남위원   홍보하기를 국가에서 반액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비가 4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도구석   대통령께서 공약은 그렇게 하셨지만
손방남위원   현재도 정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은 국비보조라고 해놓고 구비가 4천만원이 들어있는데, 그리고 농토는 고산밖에 없습니다.
   아파트가 줄어들어가는데 농기계 구입비는 1천5백만원이 더 늘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도구석   이것은 매년 동을 통해서 조사를 하면 개인사정에 따라서 농기계를 내년에 구입해야될 사람도 있고 농기계를 구입한 것 중에서도 1년간 더 쓸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을 통해서 농가 가구수별로 전부 조사한 숫자입니다.
   122대를 신청을 받앗습니다.
   공약을 해놓고 안 해줄 수는 없고 누구는 해주고 안 해 줄 수도 없고 해서
손방남위원   농토는 많이 줄었는데
○지역경제과장 도구석   면적은 조금 줄었다고 하더라도 농가는 1,170가구 그대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292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일회위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을 안하면 안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도구석   이것은 대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합니다.
   기업체수와 관할기업체에서 융자금을 받았다든지 하는 수의 비율에 따라서 대구시 전체 2,000년도까지 6백억원의 기금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구시에도 달서구와 북구는 6억원입니다.
   기업체수가 적은 중구, 남구, 수성구만은 최하가 1억원입니다.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뜻이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도 기업체수가 188개소가 있습니다만, 출연을 안해서 우리 기업체에서 불이익을 당하면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꼭 출연을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다음 김진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유위원   292페이지에 민간인 고용촉진훈련 지원금하고 1억2천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도구석   이것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김진유위원   알겠습니다.
장우석위원   278페이지 병충해 공동방재, 토양개량 비료구입하는데 실지로 신청을 받아서 돈으로 줍니까?
   아니면 공동으로 농약을 뿌려 줍니까?
○지역경제과장 도구석   이것은 농약을 구입해서 주는 것입니다.
장우석위원   일반 수요가들한테 무상으로 준다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도구석   농협을 통해서 신청한 농가에 배부를 합니다.
   그리고 농촌 병충해 방재는 집단시설이 되어 있는 이천들이나 성동들 내환들에는 공동으로 방재하는데 따른 약재 구입보조입니다.
장우석위원   농협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중간에 잘못되었는지는 몰라도 내눈으로는 공동방재하는 것을 못보았습니다.
   구청에서 보조해 준다는 것을 모릅니다.
   농협에서 보태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도구석   그렇지 않습니다.
장우석위원   농협에서 보조해 주는 줄 알지 구비로 보조해 준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도구석   공동방재를 할때는 산업계에서 직원들이 전부 나갑니다.
   일부가 그런 사람이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농약재 같은 것은 전부 구에서 보조해 주는 걸로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장우석위원   다시 홍보를 더해 주십시오?
   돈은 우리가 주고 농협에서 좋은 일 하는 줄 압니다.
○지역경제과장 도구석   예.
○위원장 이정식   지역경제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을 모두 마치고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후 15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서석규   환경보호과장 서석규입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조)
   19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환경보호과장 서석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옥환   전문위원 조옥환입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이정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1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웅위원   자산취득에 소음측정기는 이번에 계산이 안되어 있네요?
○환경보호과장 서석규   예산편성이 끝나고 난뒤기 때문에 이번에 못 넣었습니다.
   나중에 수정예산에 올리든지, 아니면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웅위원   가격은 얼마나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서석규   확실한 것은 아직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기웅위원   우리 구청에는 반드시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다음에 신경을 써서 환경보호과장 직책만 가지고 계시지 말고 예산도 확보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서석규   알겠습니다.
김진유위원   248페이지에 환경감시인 오염신고자 보상금이 있는데 신고를 하면 돈을 준다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서석규   일반 환경에 따른 매연이라든지, 폐수가 무단 방출되었다든지, 기름이 방출되어 있는 것을 일반인들이 알고 신고를 했을때는 거기에 따른 1만원씩 보상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유위원   신고는 어떻게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서석규   구청 환경보호과에 어느 지점에 무엇이 오염이 되었다고만 신고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나가서 확인을 하고 신상을 알아서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94년도 현재 23건해서 23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김진유위원   금년도에 100건을 해놓은 것은 작년도 대비해서 환경오염의 신고정신을 앙양하기 위해서 100건을 해놓았다는 것인데 누구나 신고를 하면 든을 준다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서석규   누구나 신고를 하면 됩니다.
권영환위원   저희 지역에 싱크대 만드는 공장이 있는데 아파트 옆 주구지역에서 하고 있는데 매일 락카를 뿌려서 냄새가 지독하게 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진정을 할려고 하다가 안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서석규   악취가 있다고 하면 저희한테 신고를 해주시면 나가서 원인을 알아서 할수 없는 상황같으면 못하도록 제제를 할 수 있습니다.
권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환경보호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청소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영욱   청소과장 김영욱입니다.
   청소과소관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청소과장 김영욱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옥환   전문위원 조옥환입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이정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6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석위원   내년부터 실시되는 쓰레기 종량제에 따라서 봉투제작비 1년치를 전부 계산하면 5억5천7백만원인데, 아직까지 실시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한 숫자는 모르는데 어디에서 근거를 발췌했습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이것은 처음 실시하기 때문에 예산이 추정치입니다.
장우석위원   적어도 6개월 정도는 실시를 해보아야 한달에 얼마정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 것이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6개월만 시행하면 대충 알 수 있는데 현재 우리가 기준을 책정하기는 1인당 60ℓ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해놓은 것입니다.
   1인당 60ℓ를 할 것같으면 월 2,600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계산한 추정치 입니다만, 다음부터는 평균치가 나옵니다.
장우석위원   제가 묻는 것은 정확한 숫자는 나올수가 없고 적어도 6개월내지 1년을 시행해 보아야 다음연도에는 정확한 숫자가 나올 것 같습니다.
○청소과장 김영욱   그렇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이 분야는 추경에 1억원을 더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남구를 예를들면, 평균 1일당 월 60ℓ 나오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1인당 한달에 10ℓ짜리 6개 정도 든다고 봤을 때 4인 가족에 한달에 20장에서 25장정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94년도 예산으로 6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서 한 달분을 발주를 했고, 3개월분 정도가 선제작이 되어야 되는데 한달 예산밖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결산추경에 두달분 예산을 더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내년에 전체 예산이 6억6천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우석위원   금년 추경때 내년 1월분을 계상하고 금년 결산추경에 또 3개월분을 추경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정확하게 돌아갈 수 있는 것은 6개월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저희들은 정확도가 80%정도는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우석위원   우선 1년치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6개월 내지 3,4개월은 추경에 하기로 하고 이 예산을 다른데로 전용해도 되지 않겠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어려운 것이 한 사이클 돌아가는데 3개월 정도가 필요하다고 내년에 민선 선거 등으로 해서 다음 추경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없어서 안된다고 해서 1년치를 요구를 했습니다.
장우석위원   공용은 영세민들에게 무료로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아닙니다.
   이것은 청소미화원들이 가지고 있거나 국토대청결의 날, 하천정비의 날 이런 날 사용하는 봉투입니다.
장우석위원   영세민들한테 무료로 봉투를 나눠 준다고 하셨는데요?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그것은 유상을 무상으로 저희들이 나누어 줍니다.
장우석위원   그 봉투제작비도 여기에 포함이 되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아닙니다.
   그것은 일반용에 포함이 됩니다.
장우석위원   알겠습니다.
이부연위원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물어보았는데, 업체가 대형업체가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맞습니다.
이부연위원   지정업체가 대구시 일괄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수성구만 합니까?
   전국에서 시범적으로 몇 년되면 썩는 비닐이라고 하셨는데요?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이 봉투제작은 처음 시도하는 것이고 공업표준규격에 맞아야 되지 때문에, 지역업체도 상당히 많지만 우리가 어떤 특정 지역업체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한국 플라스틱공업 협동조합에 발주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구에 소재하고 있는 신원산업이 한국 플라스틱공업으로부터 입찰 받아서 합니다.
이부연위원   업체는 대구에 거주하는 업체라는 말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예.
   참고적으로 동구는 인천에 있는 업체에 의뢰를 받았는데 회사가 부도가 나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부연위원   그러니까 대구시 7개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구에 맞게 한다는 것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한국 플라스틱공업 협동조합에 줬더니 거기에서 입찰을 붙였습니다.
이부연위원   대행업체 위탁금 19억7천9백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종량제가 실시되면 그 전에는 아파트 쓰레기는 대형업체에서 했는데 실시가 되어서 대형업체가 안함으로 인해서 약 20억원이라는 돈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대형업체는 저희 관내에 2개가 있고, 공동주택에 수거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대행업체와 바로 계약에 의해서 수거를 했습니다.
   조례가 정한 범위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 가감해서 이 분들이 수거를 했는데 앞으로는 이분들도 전부 규격봉투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봉투를 팔고, 대행업체가 수거는 하되 우회해서 돈은 우리가 지급을 합니다.
   27페이지에 보시면 세입이 지난해 보다도 20억원이 더 늘어나 있습니다.
   아파트에 살던 사람이 바로 대행업체와 거래하던 것을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구청에서 봉투를 사니까 돈이 구청으로 들어오면 우리 구청에서는 그 돈을 다시 대행업체에 주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이부연위원   결과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종량제 실시를 함으로 인해서 주위환경이 보존이 되고 있는데 경제적인 손실은 어떻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경제적인 손실은 주민들한테 피해가 조금더 있습니다.
   어떤 피해가 있느냐 하면, 종량제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봉투가 얼마나 잘 팔리고, 주민들이 협조해 주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적어도 탁상에 앉아서 현행 조례의 제도대로 청소수수료를 받는 것하고 우리가 봉투를 팔아서 얻는 수익과는 차익이 20%에서 30%가 쓰레기 비용의 인상요인이 따른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유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봉투를 제작하는데 한국 플라스틱 협동조합네 의뢰를 했더니 거기에서 대구 신원사업이 하청을 받았다고 하는데, 각 구청 6억원 같으면 대구시 7개 구청을 다하면 40억원이 되는데 그런 것을 굳이 서울에 있은 업체에 하지 말고 대구의 신원사업에 시설을 갖추라고 해서 이러한 큰 돈을 대구업체가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좋으신 말씀이고, 저희들도 궁극적으로 그쪽으로 해야 안되겠나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 업을 앞으로 전략업이라고 판단한 각 업체에서 영세한 업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저께 화재점검 때문에 시장을 나갔더니 시장 지하에서 조그만한 업체가 이런 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처음시작 단계에서부터 규격된 봉투가 공급이 안되면 큰 차질이 올 것이라고는 생각을 해서 처음에는 완벽하게 제때에 납품할 수 있는 곳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지역업체들이 노하우가 쌓이고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유위원   대구업체가 기술을 갖추었기 때문에 하청을 줬다는 얘기가 되는데, 연간 40억원 같으면 자기들의 이익을 갖추어 놓고 그 사람들이 하청을 줄 것이 아니냐,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차라리 대구업체가 한다면 더 헐은 값으로 구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세수입도 늘어 납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한 사이클만 돌아가면 준비하는 기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대위원   264페이지 음식고속 발효기 구입이 어떤것인지, 민간보조를 1천만원하고 265페이지 자산취득비로해서 구청에서 한 대 1천5백만원으로 구입하는데 거기에 따르는 시설비가 5백만원해서 3천만원을 했는데 고속발효기가 어떤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지난번 사회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때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지금 대형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쓰레기가 너무 많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건조해서 재생하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에서 직원들을 인천시에 보냈었는데 인천시의 청소과 계장이 레미콘을 이용해서 건조시켜서 분리해서 사료로 쓰는 기계를 발견했는데 굉장히 성능이 좋더라. 이것 하나로 하루 7톤정도를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65페이지 자산취득비 1천5백만원 해 놓은 것은 지산동 청소차 차고지에 구청 자체에서 시범운영하겠다는, 저희들 재활용차를 이용해서 10군대 정도의 대형음식점의 쓰레기를 직접 수거해 와서 치리해 보겠다는 의지이고 264페이지의 1천만원 민간단체 50% 보조해서 설치하겠다는 것은 관내에 능력있고 쓰레기를 많이 배출하는 음식점 4개소 정도를 선정해서 반강제적으로라도 시설을 설치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봐라 해서 운영이 제대로 되면 법적으로는 이 시설을 설치해야할 업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음식쓰레기로 인한 폐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50%정도를 지원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다른 곳에 확산을 하겠다는 의지입니다.
김영대위원   그 쓰레기는 청소차량이 별도로 수거합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구청에서 할 것은 현재 있는 차를 이용해서 수거해서 하고 업소는 자기들이 직접 기계를 사도록 권장을 해서 처리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김영대위원   알겠습니다.
장우석위원   대형업체위탁 수수료는 지금까지는 아파트 주민들하고 업자가 계약해서 할때 구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 있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단지안에 사는 통·반장 영세민은 저희들이 지원해 주었습니다.
장우석위원   지금 종량제가 실시되면 우리는 주민들한테 봉투만 팔고 봉투를 대행업자가 수거해 가고 대행업자에 대한 수거비용을 구에서 부담한다는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봉투판매 대금하고 우리가 대행업자한테 수수료를 주는것과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비율은 아직 봉투가격만 줄려고 합니다.
   지금 대행업체들이 상당한 타격을 보지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와서 우리하고 빨리 계약을 체결하자고 하고 있는데
장우석위원   이것도 처음 실시하기 때문에 한 업체에서 대충 하루에 어느 아파트 단제에서 어느 정도 나올 것이라는 것은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예측을 못하고 있는데 나중에 대금을 지불할때는 이제는 계약을 대행업자하고 구청하고 해야 하지 않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물론입니다.
장우석위원   그러니까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우리는 봉투가 나가는 것을 기준으로 해야될 것이고 이분들은 현재 종전 조례상 청소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조례의 10%를 더 받을 수도 있고 덜 받을 수도 있도록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데 대체적으로 조례의 기준보다 상향조정해서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장우석위원   계약은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파트에 수거해 가는 것을 남을 의심하는 나쁜 이야기입니다만 양을 대행업자들이 속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양 가지고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봉투를 팔기 때문에
장우석위원   봉투는 가정에서 없어지는 수도 있고…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원칙적인 기준은 금년 발생량을 기준으로 할려고 합니다.
장우석위원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또 여기에 265페이지에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매립장 처리비 부담금은 무엇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봉투판매 구조가 생산단가, 판매이익, 지금까지는 청소수수료가 전부 시본청으로 들어갔다가 나오기 때문에 없었는데 이제 시하고 우리하고 주머니를 달리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매립장에 처리할 비용을 물고 합니다.
장우석위원   그러면 제가 대충 계산해도 청소과에 세입을 봉투판매 대금을 31억원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봉투제작비가 5억5천만원 들어가고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매립장 처리비가 3억7천만원 들어가는데 지금 다른 곳에 보면 보상금, 민간에 대한 청소발효기 구입하면 오히려 잘못하면 마이너스가 될 것 같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현재 당년도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보상금 1천2백만원도 3개월 정도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단기적인 시책이고 대행업체 위탁금도 금년을 기준으로 해놓았기 때문에 정착만 된다면 상당한 중수효과는 있지 않겠나 봅니다.
장우석위원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에서 할려면 적어도 구비가 마이너스 현상은 나오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손방남위원   264페이지 보상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신고하면 2만원 보상을 준다는 말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예.
손방남위원   신고하는 것은 2만원하고 버리는 사람은 얼마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50∼100만원입니다.
손방남위원   예를 들어서 2만원해서 6개월 1천2백만원인데 21개동하면 한동네 한달에 한 두건밖에 없는데 2만원하면 너무 보상이 많습니다.
   신고하는 사람이 매일 신고하면 보상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부수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손방남위원   예산이 모자라면 어떻게 합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예산이 모자라면 안해야죠.
   안내에도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소정금액의 보상을 준다고 했는데, 신고가 많으면 간단한 기념품을 줄 수도 있고 600건으로 충분한 것은 반드시 신고를 받은 것은 과태료를 부과하겠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해 놓으면 소문이 퍼져서 안 나올 것이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손방남위원   그래도 버립니다.
김진유위원   담배꽁초를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2만5천원입니다.
김진유위원   신고하면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이것은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손방남위원   50∼100만원 벌금을 받는 것은 좋은데 2만원씩 예를 들어서 신고하는 사람이 반칙을 하면 나중에 보상금이 모자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저희들 주무과에서는 2천4백만원을 요구했다가 구청 예산 사정이 그래서 1천2백만원으로 했는데 이 정도라도 올려준 것을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이것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지금 약 800명 가지고 주민들도 위촉했고 공무원들도 1월은 주 3∼4회정도 새벽 4시쯤 중점 투기장소를 잠복단속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최고의 과태료를 부과할려고 합니다.
   당하는 사람은 억울하겠지만, 또 하나 양해를 구할 것은 간선도로를 제외하고 이면도로에 쓰레기가 나와있는데 규격봉투에 넣지 않은 쓰레기는 당분간은 가져가지 않겠습니다.
   규격봉투에 넣지 않은 쓰레기는 3∼4일 정도 그 자리에 두었다가 벽보를 제작해서 안 가져가는 이유를 붙이겠습니다.
   이 쓰레기는 규격봉투에 넣지 않았기 때문에 안가져갔다. 다시 가지고 가서 규격봉투에 넣어 달라는 안내문을 붙여놓고 그래도 다시 가져가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안가져가는 이유를 써놓고 3∼4일 두었다가 한번씩 가져가서 점점 주민들을 계도해 나가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방남위원   알고 있는데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니고 보상금을 2만원 책정해 놓으면 예를 들어서 보상금을 봉투를 10장, 20장 주면 좋은데 2만원을 주면 신고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무기명으로 전화가 많이 올는지 모르지만 합법적으로 내 도장찍어주고 보상금 받아갈 사람은 운영을 해보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웃집을 고발하게 되는데 내 이름으로 주민등록번호 몇 번 윤진태해서 구청에 2만원 보상금 받을려고 신고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부연위원   보상할때는 반드시 범칙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신고가 가능하지. 이것은 2만원 아니라 3만원이라도 괜찮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저희들이 운영을 잘 하겠습니다.
권영환위원   271페이지, 청소과장을 자꾸 괴롭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구정질문, 행정사무감사때부터 한 것인데 제일 하단에 보면 재활용품보상금은 각 동별로 집행된 내용을 줌으로써 예산때 어떻게 하겠다고 해도 아직까지 안 주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감사자료를 감사때도 안주고 아직도 안주고, 각 동에 실제로 집행된 내역을 달라는 것입니다.
○청소과장 김영욱   실질적으로 집행된 내역을 아직 안받았습니까?
권영환위원   예.
○청소과장 김영욱   아직 안 받았으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부연위원   그때 권위원이 질의한 집행된 내역이 나오기는 나왔는데 권위원이 물었던 내용과 조금 틀리게…
권영환위원   여기서 주는 것은 구청에서 동사무소로 내려준 현황을 주었고, 내가 요구한 것은 동에서 소모한 내역을 달라는 말이었습니다.
○청소과장 김영욱   의회사무과에 끝나면 줄려고 보관이 되어 있답니다.
권영환위원   이것을 보고 맞나 안맞나 물어볼려고 합니다.
○청소과장 김영욱   마치면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기웅위원   270페이지, 임차료 재활용품 선별장 임차료 부지를 안 샀습니까?
   임대했었습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3년간 임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기웅위원   구유지가 없습니까?
   그리고 272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보면 가로진공 청소차 구입에 보면 전에 구입할 때는 시비가 50% 지원되었는데 이번에는 시비가 지원이 안되는 모양이죠. 가로청소차 구입할때는 시에서 50% 지원을 안했습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이것은 전액 구비로 해서 구입합니다.
이기웅위원   전에는 구에서 50% 했는데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지난번에는 전액이었는데 이번에 한 대는 성능이 좋다해서 구청 자체에서 한 대 더사자 해서
이기웅위원   그때 한 대가 아니고 두 대였습니다.
   한 대밖에 안 해 주었는데, 그러면 한 대는 모르고 기증받은 것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시에서 100%지원해줘서 한 대 샀고 내년에 구비로 한 대 더 사자.
이기웅위원   전에 보니까 시비를 보조 받던데 이번에는 하나도 없네요.
○청소과장 김영욱   이번에도 시비를 보조받는 것이 있습니다.
   재활용품 차량은 50%를 지원받습니다.
이기웅위원   압축식 차량은 전부 구비로 사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압축식 차량은 지금 현재 6년이상 되어서 노후차 대폐차 하는데 금년에 대폐차 대상차량이 11대입니다.
이기웅위원   11대 대폐계획입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6년이 되어서 대폐하는 것입니다.
장우석위원   273페이지, 재래시장 화장실 수세화 예산을 5천만원 잡았는데 재래시장 화장실은 상인들이 연합해서 자기들이 해야되는 것이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지금 현재 재래시장 현대화
장우석위원   현대화든 무엇이든 시장상인들이 전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투자해서 고치도록 유도를 해야지 구청에서 자금을 들여서 해 줄 필요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재래시장 화장실 문제는 제가 관심을 가지고 고치자 해서 지시를 한 것입니다.
   금년이 한국방문의 해다 해서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에 오면 가장 불편한 것이 화장실입니다.
   그래서 각 재래시장을 가 보았더니 사실이 자리에서 입에 담지못할 정도로 관리가 엉망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지금 저희 관내에 있는 16개 시장이 과거 시장법하에 있던 시장이기 때문에 설립자가 분양을 해놓고 팔고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각 점포주가 주인이고 그것도 약 60%정도는 임대놓고 있고 40% 정도가 영세한 주인들이 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보니까 화장실을 운영할 능력이 없습니다.
   저도 비교적 서민층에 속하는데 발을 디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기본환경을 맞추어놓고 5개 이것은 수세식으로 맞추어서 유료화시키고 나머지는 도색이라도 해주고 변기라도 갈아주자는 뜻에서 올렸습니다.
장우석위원   취지는 좋습니다만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화장실 주인이 누구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번영회입니다.
장우석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고치도록 유도를 해야되는데 국장님이 유도를 하다가 안 되니까 구비로 계상한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다면 투자를 하면 유료화를 해서 몇 년간은 돈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재래식 시장 상인들 변소까지 구비를 투자해야 한다면,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일반 경제원리로 보면 당연하신 말씀인데요.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이기웅의원, 김영대의원님 관내에 시장이 있는데 가보니까 형언을 못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아무리 얘기해봐야 개선할 여지가 없습니다.
   최소한 이 정도로 해서 우리 구가 화장실을 개선해주자는 취지에서 했는데 심도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연위원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구가 이렇게 해서 시설을 했다고 하더라도 관리를 못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그래서 진단을 해 봤습니다.
   유료화해서 운영을 해 달라고 하니까 인건비가 나오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문제인데 제가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이부연위원   시장 번영회에 가보면 이런 것 정도는 운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범어시장같은 곳에 가보면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범어시장은 코너에 공유지상에 변기 하나를 해놓았는데 지난번에 내무부 감사온다고 부탁을 해서 손이라도 씻을 수 있도록 했더니 옆집에서 호스를 연결해서 천정에 슬레이트 구멍을 뚫어서 할 입장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수관리계장도 나와 있지만 우리가 페인트 사서 들고 다니면서 우리가 감사 잘 받을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해 보자해서 한 것입니다.
이부연위원   그러면 시작할려면 제도적으로 해서 유료화를 시키되 자체에서 맡겨서 유료화하면 더러울 것 같으니까 구청예산으로 한다면 담당과에서 나가서 사람 관리도 하는 것으로 하고, 그 밑에 보면 시범공중화장실 건립 1억원이 있는데 장소는 어디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아까 시장하고 맥을 같이하는 것입니다.
   한국방문의 해에 이것 하나 못 고쳐서 내무부장관님이 남구같은 경우는 화장실을 직접 다니면서 점검을 하셨는데 도저히 이래서는 안되겠다해서 한 것이 이것이 견본이다 해서 내무부에서 각 시군구 단위에 하나씩 지으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구에 1억원이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현재 후보지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여기서 가면 오거리 지나서 못뚝에 포장마차
이부연위원   범물 지산가는 오거리 지나서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수성 못뚝에서 동쪽으로 산에 수세식 화장실을 시범적으로 하나 지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부연위원   국비가 내려와서 지으면 관리도 해야 되는데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제도적으로 외국과 다른 것이 기온문제 때문에 냉난방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화장지를 넣어야 하는데 우리는 넣어놓으면 몇 분 안에 없어지니까 그런 애로도 있습니다만 여기는 공원관리자인 청원경찰에게 책임을 맡겨서 확실히 운영되도록 철저히 해 보겠습니다.
이기웅위원   274페이지, 정화조 전산화 했는데 정화조시설 용량이 전산화되어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지금 현재 전산처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기웅위원   정화조 청소 고지서가 나갈 때 용량하고 금액이 고지되어 나갑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예.
권영환위원   그리고 청소과장은 예산만 이렇게 올릴 것이 아니고 자료를 보니까 이런식으로 만들어서 오래 걸리는 것입니다.
   작은것부터 뭔가 하나씩 세심한 것이 있어야 하는데 내가 이런 내역을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양식은 이런식으로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 집행한 내역을, 배추장사 장부처럼 장부도 하지 않고 돈을 주었다는 말입니까?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 정리한 것을 달라고 했는데 끼워 맞추어서 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없애고, 이 장부는 누가 봐도 압니다.
○청소과장 김영욱   알겠습니다. 지금 구청에서는 예산을 배정만 하고 실지 집행은
권영환위원   배정을 하면 감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그래서 지금까지 연말이 되면 총괄보고는 받는데 권위원님께서 동에서 그대로 집행하는 내용을 해 달라고 하셔서 전송을 해서 보고를 직접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집계를 낼려고 하니까 권위원님께서 집계가 필요없고 동에서 받은 그대로 복사해 달라고 해서 드린것입니다.
권영환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작년에도 감사때보면 이런 것을 많이 보았는데 이상 더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집행이 된다는 것은 상부기관에서 하부기관에 집행되는 기관에, 돈만 내려줄 것이 아니고 경로당 짓는 어디어디를 감독을 해야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재활용품 보상금을 줄때는 지급이 되는지 안되는지 언제라도 확인을 해야되고
○청소과장 김영욱   현재로서는 각 동에서 판매대금액이 올라오면 거기에 따라서 100분의 50분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예산을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권영환위원   확실히 알고 줍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동에서 판매대금이 분기별로 보고가 올라오면 거기에 따라서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예산을 배정해 줍니다.
권영환위원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 집행하면 명단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동에서는 명단이 있습니다.
   근거없이 회계를 지출할 수 있겠습니까?
   근거를 가지고 합니다.
권영환위원   이 명단으로 봐서는 도저히 인정이 잘 안갑니다.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영욱   이것은 동직원들에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청소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소관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한진   보건소장 정한진입니다.
   보건소소관 '95년도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95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옥환   전문위원 조옥환입니다.
   보건소소관 '95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0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웅위원   230페이지 경유가 1천여만원 이상 되어 있는데 약품에 경유가 쓰여 집니까?
○보건소장 정한진   동력분무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력분무기에 약품이 나와 있고 경유, 휘발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동력분무는 약품하고 연막과 희석하는데 필요한 기름이 아니고 동력분무기를 가동시키는 모터용 기름입니다.
   동력분무소독 장비 1대는 경유용이고 1대는 휘발용이어서 구분해 놓았습니다.
이기웅위원   약품은 192만원밖에 안되는데 경유는 617만원이나 됩니다.
○보건소장 정한진   실제로 소요되는 경유량을 정밀하게 계산해서 요청을 해놓았습니다.
   보통 자유분무하는데는 물과 약품을 섞어서 분무를 하면 됩니다만, 연막용은 경유를 약품과 섞어서 가열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기화된 약품으로 연막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갑니다.
이기웅위원   희석하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가격 차이가 많아서 물어보았습니다.
○보건소장 정한진   약품에 따라서 일정한 지침에 의해서 계산해 놓았습니다.
이기웅위원   휴대연막은 각동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정한진   휴대연막은 동으로 나갑니다.
이기웅위원   기름으로 줍니까? 돈으로 줍니까?
○보건소장 정한진   기름을 약품과 같이 줍니다.
이기웅위원   한동에 연막하는 사람이 몇사람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정한진   현재 1명씩 정원이 되어 있는데 94년도 고산1동 2동에는 동소속 요원이 확보가 안되어서, 그전까지는 2명씩 채용하다가 1명으로 줄어든 형편이었습니다.
   94년도에는 각동마다 균일하게 1명씩 채용해서 소독작업을 했습니다. 고산지역에는 그 지역의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운 점이 많았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95년도에는 동에서 동소속 사역 예산확보를 고산지역에서 별도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서 약품을 충분하게 공급을 하고, 자전거 이외에 차가 다니는 대로에는 전지역에 차량소독을 다 합니다.
이기웅위원   고산같은 지역에는 방역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전거로 방역하기는 곤란합니다.
   그 사람들이 아침부터 지역의식을 가지고 저녁까지 하는 것도 아니고 오후 늦게 나왔다가 한번씩 뿌리고 가는데 그런 것에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보건소장 정한진   알겠습니다.
이기웅위원   그 사람들이 그 약품을 다 사용하는지, 정확하게 판단해서 보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보건소장 정한진   연막도 기름만 별도로 주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태워서 가져 가도록 합니다.
   다른 용도로는 절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기웅위원   알겠습니다.
손방남위원   방역인부임이 3월부터 9월까지 했는데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정한진   보건소 소속입니다.
손방남위원   어디에 한다는 말입니까?
○보건소장 정한진   보건소에 차량이 2대 있는데 차에는 방역기사가 한사람 있고 소독업무를 담당하는 소독수 한사람, 이렇게 두사람이 팀이 되어서 차를 가지고 나가서 방역소독을 합니다.
   거기에 2명에 소요되는 인부 사역비를 계상해 놓았습니다.
손방남위원   동에는 언제부터 소독을 합니까?
○보건소장 정한진   동소독은 5월부터 시작되는데 보건소 기본방역은 4월부터 9월까지 입니다만, 해마다 조기방역 소독을 위해서 해빙기부터 준비를 해서 3월부터 조기방역을 착수를 합니다.
   그래서 3월에 필요한 소독수 사역예산을 별도로 확보를 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패스트니 이런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있어서 10월초순 넘게까지 방역소독을 했습니다.
   이렇게 추가로 소요되는 사역비를 계산해서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을 확보를 했습니다.
손방남위원   알겠습니다.
박광헌위원   235페이지, 작년에는 장티프스 환자는 몇 명쯤 되었습니까?
○보건소장 정한진   작년에 장티프스 예방접종은 목표는 5천명입니다.
   그러나 실제 정부에서 배정된 약품은 3천8백명분밖에 배정이 안되어서 실제로 접종한 실적은 97%입니다만, 우리가 배정받는 백신을 100% 다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보건사회부의 예방접종 예산이 자꾸 삭감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년에 배정되던 백신에 비해 절반도 배정이 안된다는 시보건과를 통한 방침을 듣고 산하 7개 보건소가 여기에 대비해서 자체적으로 백신을 별도로 확보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예산을 요청한 것입니다.
박광헌위원   작년에는 많이 배정이 되었었는데 올해는 적어졌다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정한진   95년도 보사부 예산이 삭감됨으로서 무료로 배정되던 보건사회부의 백신물량 94년도보다 절반이하로 줄어들 것이라는 방침을 듣고 대비를 하는 의미에서 별로도 장티프스 예방 백신을 2천5백명분 구입할 것입니다.
   당초에는 3천명분을 요청했습니다만, 이렇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박광헌위원   무료로 접종을 해준다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정한진   장티프스는 유료접종이 아니고 무료접종입니다.
   취약지역 주민, 집단 급식 종사자, 위생업소 등 필요한 주민들한테 무료로 접종을 합니다.
박광헌위원   올해는 많이 삭감이 되었다는 것이네요?
○보건소장 정한진   보사부 예산이 삭감이 되니까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형편입니다.
박광헌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다음 23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일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일회위원   자산취득비에 에이즈검사기기 설치에 8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기기가 들어오면 설치할 곳은 있습니까?
○보건소장 정한진   지난번 감사시에도 별도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구청과 긴밀하게 협의가 되어서 최종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물리치료실 공간과 검사실 부족한 공간을 확보를 할려고 노력을 하고, 대충 타결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구일회위원   설치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정한진   그렇습니다.
구일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기웅위원   주문하면 납품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보건소장 정한진   내년 상반기에 조기에 발주를 하면 조달구입을 합니다.
   조달청에 공구를 하고 입찰을 하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아무리 조기에 하더라도 상반기를 지나야 확보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진유위원   기계는 국산입니까?
○보건소장 정한진   전부 외제입니다. 국산은 없습니다.
이기웅위원   237페이지, 영유아 영양제공급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공급을 합니까?
○보건소장 정한진   영유아들은 보건소에 와서 등록을 해서 건강검진을 받는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해서 무료로 영양제를 공급합니다.
   건강한 아이들보다 건강이 좋지 않은 아이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2가지 영양제를 공급을 하는데 여기는 2가지 내역은 안나와 있습니다만, 돌지나기 전에 영아기와 돌지난 아이들한테 발육하고 성장하는데 필요한 비타민과 효소제, 종합영양제를 실비로 구입을 해서 무료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웅위원   4,200원 했는데 병에 들은 것입니까?
○보건소장 정한진   예, 그렇습니다.
이기웅위원   전부 무료로 줍니까?
○보건소장 정한진   예. 그렇습니다.
   임산부 영양제도 등록하는 임산부에 대해서 임신기간중에 영양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무료로 줍니다.
이기웅위원   영세민과 관계없이 무료로 줍니까?
○보건소장 정한진   현재는 영세민이라고 특별히 확인을 하지는 않습니다.
   임산부는 여기에 와서 필요한 검사를 합니다.
   부족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약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기웅위원   정확하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정한진   예, 잘알고 있습니다.
이기웅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우석위원   238페이지 내용을 잘모르겠는데, 복리후생비 안에 체력단련비가 있는데 계산하는 근거를 설명을 좀 해주세요?
○보건소장 정한진   과년도 150%에서 250%로 상향 조정되는 지침에 의거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장우석위원   3억8천6백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정한진   이것은 봉급입니다.
장우석위원   보건소 직원 전체 봉급이라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정한진   예.
장우석위원   12분의 1은 한달이 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정한진   예, 한달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다가 250%를 곱하면 연중 250% 체력단련비로…
장우석위원   쉽게 말하면 체력단련비가 한달 급료의 250%가 나간다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정한진   본봉의 250%입니다.
장우석위원   타부서에도 이런 것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정한진   공통사항입니다.
장우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보건소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95년도 세입예산안 심사와 사회산업국, 보건소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도시국소관 '95년도 세출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이정식   장우석   허수용   권영환
   구일회   김영대   이기웅   정영식
   김진유   이부연   박광헌   손방남
   양구흥
○출석전문위원 1인   
   조옥환
○출석공무원 9인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세무과장      성환욱    
   사회과장      한영식    
   위생과장      이재윤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환경보호과장      서석규    
   청소과장      김영욱    
   보건소장      정한진    

【의안심사】
1. '95년도 세입예산안심사
1. '95년도 세출예산안심사
      -사회과. 위생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