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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32회 수성구의회(정기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사무과

일시   1994년 11월 25일(금) 오후2시00분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1. '94행정사무감사실시에관한건

심사된 안건
1. '94행정사무감사실시에관한건(의장제의)

(11시40분 개의)
○위원장 이정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정기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94년도 제32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감회가 특별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35일동안 개최되는 제32회 정기회에서는 중요안건인 '94년도행정사무감사와 '95년도 예산안 심의 등 의제가 산적되어 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습득, 축적한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의제 하나 하나를 심도있게 검토하여 구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구정이 될 수 있도록 정기회 기간 중 위원회 운영에 있어 최선의 묘를 살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1. '94행정사무감사실시에관한건(의장제의)   

○위원장 이정식   의사일정 제1항, '94행정사무감사실시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11월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키로 의결함에 따라 당위원회소관 각 과, 보건소, 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먼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의결하고 이어서 서류제출 요구 및 출석증언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난 후에 위원님들께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추가로 삽입하기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옥환   전문위원 조옥환입니다.
   지난 11월23일 의원간담회에서 토론한바 있기 때문에 중요한 안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보고중지)
   여기에 대해서는 방금 내무위원회에서 6일 하루에 21개동 전체를 현장확인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한다면 중복될 것 같아서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영식위원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현지감사를 가지 맙시다.
(보고계속)
      (보고사항)
   하나 말씀드릴 것은 선서방법은 간담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사회산업국장님이 선서를 하고 나머지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뒤에 배석해서 하는데 위원장님 앞에 나와서 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당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기웅위원   12월5일 위생과, 보건소는 감사분량이 많지 않으니까 건축과를 위로 올리고 12월7일은 하루를 정회기간으로 해서 감사를 하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은 감사 처리기간으로 정해서 7일을 빼고 7일을 6일로 올리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장우석위원   현재 6일간 하도록 되어 었습니다.
정영식위원   현재 6일로 되어 있는데 5일로 줄입시다. 7일동안 할 것 없습니다.
   그런데 12월 7일 지역교통과하고 지적과, 21개동, 보충감사를 전부다 6일로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기웅위원   12월 6일 건축과를 12월 5일 위생과, 보건소, 건축과 3개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지역교통과, 지적과를 12월 6일 건설과, 지역교통과, 지적과 3개과 해서 6일에 마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정식   이기웅위원 동의에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올해 감사를 7일간 하는데 하루를 보고서 작성하고 6일간 하기로 하고 5일간으로 줄이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대로 하는 것이 좋습니까?
김진유위원   이기웅위원 동의에 재청을 하면서 사실상 아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12월 6일 내무위원회에서 동에 현지확인을 나간다고 하니까 우리는 굳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동에 나갈 필요 있습니까?
   지금 이기웅위원 말씀대로 위생과, 보건소, 지역교통과를 같이해도 하루종일 할 것 없습니다.
   건축과, 건설과는 다르지만 그래서 이것을 안배를 해서 우리가 6일 하루 동에 나가지 않으면 5일간해도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잘 다루어서 위원님들의 뜻을 한번 집약을 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동감사 나가는 것은 행정적인 감사지 사실은 우리 건설사업이라든지 동장재량사업은 사회도시위원회소관입니다.
이부연위원   동장재량사업 같은 경우는 1천만원이상 사업인데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궁금하면 현장에 가서 물어보면 됩니다.
김진유위원   1천만원미만 사업이면 5백만원 6백만원이기 때문에 거기가서 볼 필요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그러면 이기웅위원 동의에 김진유위원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1주일 감사중 6일간 하루를 정회기간으로 했는데 하루 더 줄여서 5일간으로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위원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장우석위원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일정대로 하고 7일 지적과, 지역교통과, 동 보충감사, 현지확인을 생략하고 그래도 내무위원회는 동 현지감사를 간다고 하니까 우리가 일정을 봐가면서 효율적으로 해서 도시개발과하고 건설과 이틀간은 현지확인으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부연위원   우리가 현지에 가볼일이 많습니다.
장우석위원   그렇게 일정을 잡는 것이 어떻겠나 싶습니다.
   동 확인은 빼고 이대로 일정대로 하고 3일 도시개발과 하면서 후에 한 두시간 현지감사를 나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질의를 마치고 나가면 됩니다.
권영환위원   장우석위원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위원이 궁금한 것이 있으면 같이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김진유위원   개인적으로는 안되고 2인이상이 현지에 나가야 되니까 몇몇 사람들이 지적을 해서 통보를 해놓고 7일 나가보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용휘위원   현지 확인하는 것은 우리가 계획은 해놓고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를 하다 현지확인을 해야될 입장이 되면 바로 현장에 나가면 되지 꼭 날짜를 정해놓고 현지답사를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장우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현지감사를 한다고 하면 사회과, 가정복지과는 현지에 나갈 필요없고 나가야될 곳은 도시개발과, 건설과니까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조정하면 되겠습니다.
정영식위원   현지확인할 곳 있습니까?
○위원장 이정식   3일 토요일에 도시개발과를 월요일로 바꾸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현지에 나갈려고 하면 도시개발과 할때는 수목관리라든지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위생과, 보건소는 토요일에 하고 도시개발과를 월요일로 바꾸면 어떻습니까?
○위원장 이정식   단 도시개발과 수목관리라든지 현지감사를 나갈려고 하면 토요일보다는 월요일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토요일은 위생과, 보건소 감사를 간단하게 마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권영환위원   우리가 토요일 도시개발과 감사를 하고 시간이 되면 점심먹고 나가도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정식   그때 하는 것이 좋습니까?
   바꾸는 것이 좋습니까?
정영식위원   도시개발과를 12월 1일 사회과, 가정복지과를 토요일로 바꾸면 좋겠습니다.
장우석위원   3일 위생과, 보건소하고 5일에 도시개발과를 하면 어떻습니까?
○위원장 이정식   그렇게 조정하고 현지답사하도록 하고 그 외에는 이기웅위원이 말씀하신 6일간을 5일간으로 줄이는 것은 어떻습니까?
김영대위원   6일로 하되 정리하는 것으로 하면 됩니다.
○위원장 이정식   이기웅위원의 동의 제청에 대해서는…
구일회위원   감사일정을 애당초 할때 사회도시위원장이 이러한 안을 하겠다고 하고 전문위원이 한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이정식   작성해 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결정하면 됩니다.
구일회위원   23일 간담회할 때 여기에 대한 것을 이렇게 하겠다고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동의를 받아서 한 것입니까?
○위원장 이정식   아닙니다.
구일회위원   방금 이야기하시다시피 사실상 12월3일 토요일에 도시개발과하면 우리가 현지답사할려면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은 12월 5일 위생과, 보건소를 토요일로 올리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만 1주일간 감사기간인데 6일로 줄인다든지 5일로 줄인다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정식   그러면 이기웅위원은 날짜를 하루 줄이도록 도의했고 구일회위원은 개의에 원안대로 하자는, 6일간 하자는 개의를 한것입니다.
   이기웅위원의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을 받아야 동의가 성립될 것이 아닙니까?
   이기웅위원의 동의에 김진유위원 재청있습니까?
   표결에 붙여봐야 하지 않습니까?
이기웅위원   제가 동의안을 철회합니다.
○위원장 이정식   구일회위원 개의대로 이날짜 그대로 하고 세부사항은 감사를 하면서 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장우석위원   12월3일 토요일에 위생과, 보건소하고 12월5일에 도시개발과, 비고란에 12월 5일, 12월 6일 현지확인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꼭 해야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하다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기웅위원   새로 한번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석위원   12월 1일, 2일은 변한게 없고 12월 3일 토요일 위생과, 보건소, 12월 5일 도시개발과, 비고란에 현지확인 12월 6일 건축과, 건설과 비고란에 현지확인하고 12월 7일 21개동, 보충감사 비고란에 현지확인은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에는 나가지 않기로 했으니까 혹시 물을 사항이 있으면 동장을 오라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김영대위원   21개동 보충감사 안하면 되지 않습니까?
장우석위원   내용은 그대로 두고,
김영대위원   지우는 것이 아니고
장우석위원   현지확인만 지웁니다.
김영대위원   현지확인은 놔두어도 관계없습니다.
   필요하면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정식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당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류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감사계획안대로 대상기관에 서류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장우석위원   잠깐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월6일 건설과 할때 전에 간담회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구청장 포괄사업은 건설부분이 더 많은데 전체적으로 총무과에 구청장 포괄사업이 있고 내무위원회에서 심이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럴때에 우리가 요구를 해서 할 수 있습니까?
○사무과장 정의락   업무가 총무과 소관이고 기획감사실에서 하기 때문에…
장우석위원   건설과에 구청장 포괄사업은 물어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위원회별로 하니까 모순이 있습니다.
   구청장 포괄사업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이 아닙니까?
○사무과장 정의락   기술적으로는 건설과에서 하지만 실지 공사발주는 총무과 소관으로 행정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는냐 하면 공사발주는 총무과에서 모든 행정주체는 총무과로 되어 있습니다.
장우석위원   그러면 구청장 포괄사업이나 민원사항에 대해서 질이할 사항이 있으면 해도 됩니까?
김진유위원   그것은 내무위원회에 위임했으니까 궁금한 것이 있으면, 우리가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하면 됩니다.
장우석위원   감사 특별위원회는 없습니다.
김진유위원   감사때 못하더라도 특별위원회에서 궁금한 것을 다룰 수 있습니다.
장우석위원   자료제출을 요구하지 않아도 건설과 감사할 때 내용을 물어 볼 수 있습니까?
○위원장 이정식   그렇습니다.
장우석위원   그러면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서류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감사계획안대로 대상기관에 서류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감사대상 사무에 대한 증언과 답변을 듣기위해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를 감사계획대로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보건소장, 사회과장, 위생과장, 가정복지과장, 지역경제과장, 환경보호과장, 청소과장, 도시개발과장, 건축과장, 건설과장, 지역교통과장, 지적과장 및 21개 동장을 증인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오늘 의결해 주신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11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12월 1일 감사는 오전 10시 구청상황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폭넓은 자료수집과 충분한 검토로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32회 대구직할시 수성구의회 정기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이정식   장우석   허수용   권영환
   구일회   김영대   이기웅   정영식
   김진유   이부연   박광헌   손방남
   양구흥
○출석전문위원 1인   
   조옥환
○출석사무직원 1인   
   사무과장   정의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