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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31회 수성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사무과

일시   1994년 11월 8일(화) 오전 10시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1. 대구직할시수성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안
2. 대구직할시수성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구직할시수성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구직할시수성구공동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구직할시수성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안(구청장제출)
2. 대구직할시수성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대구직할시수성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대구직할시수성구공동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정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 (임시회)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윤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직할시수성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 외 3건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본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대구직할시수성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안 외 3건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의 심도있는 질의 토론으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대구직할시수성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이정식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수성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만입니다.
   대구직할시수성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직할시수성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사실 지금까지 도시계획 업무에 대해서는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전부다 처리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무능률이나 지방화 시대에 맞추어 다양하고 지방의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입안 받았습니다.
   95년도부터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제정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옥환   전문위원 조옥환입니다.
   대구직할시수성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이정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일회위원   도시개발과장님, 위원수가 17인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총무와 간사는 17인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포함이 안됩니다.
구일회위원   그러면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고 했는데 위원수에 구의원이 몇 명 들어갈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12인, 15인, 17인 이렇게 숫자는 다소 유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5인으로 잠정적으로 확정된다면 구의원 2명, 구청장, 부구청장, 도시국장, 기타 경험이 풍부하고 학식이 높은 사람들을 10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일회위원   17인으로 했을 때 구의원은 3명 밖에 못들어 갑니다.
   이렇게 하면 구청에서 다 결정하지, 왜 이런 조례를 제정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사실 관련 공무원은 3분의 1이하이고,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은 3분의 2이상으로 구성이 됩니다.
구일회위원   그리고 시보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도시계획법시행령 제61조제2항에 나와 있습니다.
구일회위원   시보에는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구의원 가운데 부위원장을 선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계시는 구의원들이 자기 동의 도시계획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 위원장을 빼고,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구의원 가운데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시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은 본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구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법시행령 제61조제2항에 보면 시장 또는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일회위원   7개구 가운데 중구가 구청장이 도시계획위원장이 되고 나머지는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남구만 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했고, 다른 구청에는 아직 구성이 안되었다고 봅니다.
   남구도 이와 같이 구성되었습니다.
장우석위원   도시계획법 제61조에 구청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예.
장우석위원   그 조문을 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1일자 대구시보에는 분명히 도시계획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보가 오보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법령을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정영식위원   구의원 2명 내지 3명이라는 것은 시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도시계획법 시행령에 되어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소위원회 구성은 시·도위원회에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시·도위원회에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전문교수들로 구성 되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본청에는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공무원은 기획실장과 도시계획국장과 건설주택국장은 반드시 포함하고 있고 시의원은 3명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대학교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 업무, 교통공학, 토목공학, 조경, 전문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수성구에도 전문직이 많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우리 구 관내에 대학교수가 약 40명 정도 됩니다.
   그 분들중 도시계획업무 활동을 한 분들을 보면 저희들 관내에 8명이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가급적이면 전문 대학교수들로 전문지식이 많은 분들로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예.
정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허수용위원   도시계획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전문위원 보고시에도 있었습니다만, 소위원회 구성이 전체위원의 결정권을 갖는다고 되어 있는데 법령보완이 언제쯤 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현재 법령보완은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는 5인에서 9인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허수용위원   2명 내지 3명이 결정권을 가지면 피해가 있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소위원회 구성은 현재로 봐서 중요한 사항이 아니고 업무의 경미한 사항으로 보고 있는데, 중요한 사항이 아닌 것을 위원회에서 위임하다보니까 5인에게 9인으로 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허수용위원   도시개발과장이 경미한 사건만 소위원회에서 한다는 말씀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소위원회 구성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수용위원   경미한 사건은 오히려 전체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되는 것이고 중요한 부분을 소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 도시계획은 정말 민감한 부분입니다.
   한번 잘못하면 수성구 전체에 엄청난 피해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 도시계획인데 소위원회 구성은 5인 이상 9인 이하로 구성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상부에 건의해서 법령 보완조치를 빨리 하도록 강구를 해보세요?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정영식위원   소위원회를 구성 안 할 수도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반드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그러면 오늘 우리가 구 의회에서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대로 승인을 해달라는 얘기가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수정할 것은 수정을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정영식위원   오늘 마무리 얘기해 보았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소위원회도 폐지할 수 없고, 모든 것이 도시계획 조례로 내려왔으면 이것대로 통과를 해달라는 얘기가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관계법령에 의해서 정해 놓은 것입니다.
   다소 수정될 것은 수정해도 가급적이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영식위원   그러면 구 의회에서 할 일이 뭐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구일회위원   시행령에는 위원장이 구청장으로 되어 있고 시에는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각 기관단체장이 민선이 된다면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도 되겠습니다만, 수성구에는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된다고 조례 개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참고로 하겠습니다.
장우석위원   그것을 참고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것을 승인을 해야 되는데 참고로 한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인원수 같은 것을 조정을 할 수 있습니까?
   조정을 할 수 없으면 정위원님 말씀처럼 토론할 필요가 없이 이대로 승인을 해주면 됩니다.
   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은 이것을 수정할 것은 수정하기 위해서 검토하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위원수는 법으로 명시가 되었습니다.
장우석위원   전체인원은 좋은데 예를 들어서 공무원과 구의원수는 3분의1이상 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고칠 수 있는지 하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개정은 불가능합니다.
   17인이내라고 했을 때 15인으로 한다든지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장우석위원   수성구 조례는 우리가 수정하고 개폐할 권한이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내년되면 구청장 선거 아닙니까?
   이것이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어야 되지 구청장은 정치성을 띠고 지역적으로 무엇인가 부당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행정 전문가가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이것은 건의도 해보고 알아보겠습니다.
정영식위원   건의하고 알아보고, 오늘 통과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구청장은 선거로 된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역적인 자기가 4년간, 3년간 임기동안 멋대로 할 수 있으니까 부구청장은 행정 전문가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전문가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손방남위원   이대로 해도 되는데 단서만 붙이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5인, 9인 하는 것을 여기에서 전문위원이 말씀하셨지만 3명이 되든 5명이 되든 하면 모순이 있는데 단 의결을 할 때는 전체위원회에서 과반수에 의한다고 하면, 보통 소위원회에서 구성을 해서 의결할 때는 전체 17인 위원에게 가서 과반수의 의견을 물으면 하자 없습니다.
   단서만 붙이면 됩니다.
   단, 의결할때는 전체 위원회의 과반수로 한다.
   여기보면 5인에게 9인, 과반수로 한다고 하면 모순이 되는데 의결할 때는 17일 위원회에서 과반수에 의하여 한다고 하면 소위원회에서 보통 할 때는 했다가 전체 의견을 물을 때는 전체 위원회에서 물으면 하자가 없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그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원이 제한되어 있는 것은 못이 박혀 있는 것 이외에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영식위원   도시계획위원장이 주도는 하는데 주도하면 보통 다 다른 위원이 대중 검토해 보고 거기에 끌려가게 되어 있는데 민선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주택회사 살릴려고 하면 자기 임기 4년이면 끝인데 풀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도시계획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어야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상위법에 의해서 하다 보면, 앞으로 시정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부연위원   제가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법시행령이 95년도 6월 이후에 완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끝나면 이 시행령은 그대로 지속되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계속되는데 법을 보면 자주 변경이 됩니다.
   현재 조례는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고 지금 저희들이 작업해 놓은 것은 위원수 하고 그리고 규제되어 있는 숫자, 부구청장, 구청장, 위원수 9인, 5인, 17인 이내 하는 것은 지금 봐서는 상위법을 따르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외의 조항에 대해서는 수정 가능하고 삭제도 가능하고 이렇습니다.
이부연위원   임기가 2년이라고 했는데 이 임기 2년이 지금 도시계획법시행령에 대한 2년 아닙니까?
   그럼 제가 아까 질의한 완전 자치단체장 선거 후에도 변화가 없어야 됩니까?
   지금 현재 시행령 법을 보면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지금 현재 구의원수가 27명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가서 우리가 40명이 되든 예를 들어서 30명이 될는지 아니면 15명이 될는지 위원수에 상관없이 내년에 이것도 시행령 법이 개정이 안되면 17명이 되었을 때 두 사람이 들어가고 하는 것은 그것은 똑같다고 보면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예.
이부연위원   그럴 것 같으면 아까 구일회위원이나 허수용부의장께서 말씀하신 굳이 지금 현재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된다고 하는 것도 지금 고수해 봐야 몇 개월 남지 않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영식위원   지금 위원장이 구청장이 되고 내년 6월말에 선거가 끝나고 신임 민선 구청장이 자동적으로 위원장이 되는 거지.
이부연위원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맞습니까?
정영식위원   우리가 조례를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된다고 고칩시다.
구일회위원   지금 정영식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각 구청 의논해서 자치제 구성이 된다고 하면 건의해서 올리겠습니다.
   올려서 타당성을 주장하겠습니다.
   지금 법을 개정해서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된다고 하면 상위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것은 청장과 부구청장이 하시고 인원수도 17인 이내로 하고 이것은 상위법에 따라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문점은 저희들이 기록을 했다가 부구청장이 되는 것도 상부에 건의하고 각 구청과 수의해서 하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부연위원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사항에서는 청장이 위원장이 되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부구청장이 부위원장이 되어도 괜찮지만 95년도 자치제가 완전 실시되었을 때 정말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면 구청장도 인간이지 않습니까?
   또 민에 의해서 선출되었는데 자기가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 구청장이 되면 황금1동에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재량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상위법이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위법에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제 소견은 또 미루었다가 검토해 보는 것도 좋겠지만 앞으로 상위법이니까 집행부에서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상위법에 매여서 안해준 것이 있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하고, 지방자치제가 완전 실시되었을 때는 시행령이 달라져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내년 6월말까지 현재는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지만 민선 구청장 시에는 부구청장이 된다는 조항을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구의원이 할 것이 뭐 있습니까?
구일회위원   지금 나와 있는 시행령대로 하되 단서를 붙여 주세요.
   민선 구청장이……
정영식위원   민선 구청장이 되면 내 선거 때 일등공신인데 풀어줘야 되고, 안 그래요?
   다음 선거 때 구청장 할려고 하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장우석위원   참고로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 구에 도시계획위원회 조례가 없었죠.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예.
장우석위원   없었는데 우리 위원들이 보완해서 말씀드릴 것은 사실상 위원회 조례를 설치하는 것은 내년도 민선 기관장이 생겼을 때 그것을 대비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내년도에 고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년에 95년1월1일부터 시장 권한이 27개항이 구청장으로 넘어 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이것을 설치하는데 내년도에 고친다고 하면 사실상 시행은 내년부터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도록 조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 업무가 지방화 시대에 맞추어서 상당히 많은 양이 지금 넘어 옵니다.
장우석위원   그것을 대비해서 설치하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넘어오기 때문에 구성이 되는데 사실은 조례를 제정해 놓고 내년 3월에 가서 7월에 고칠 수도 있습니다.
장우석위원   시행령이 개정 안되면 못 고치는 것이 아닙니까?
   시행령이 개정이 될지 안될지 모르는 사항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참고사항으로 각 구청 의논해서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하는 것이 좋다고 안을 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식위원   건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어려울 거 뭐 있습니까?
○위원장 이정식   과장님, 오늘 위원들이 보완하려고 하는 것은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한다고 되었을 때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할 때 조례안을 개정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그것은 됩니다.
장우석위원   시행령이 개정이 되어야 되지.
정영식위원   오늘 만들어지면 위에서도 각 구에서 의견이 그러니까 위에서 다시 시행령을 고칠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자꾸 위에서 하라는 대로 하니까.
○위원장 이정식   현재 시행령으로 봐서는 부구청장으로 고치고 싶다면 고칠 수 없다는 말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지금 인원수하고 부구청장, 청장은 상위법에 그대로 따라 주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그 이외의 조항은 삽입이라든가 삭제라든가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그 이외에는 할 거 뭐 있습니까?
이부연위원   부구청장이 위원장 하는 것은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루기로 하고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위원이 아닌 일반직 대학교수나 전문인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에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위촉할 때 이런 분들은 우리 관내에서 40명을 했는지 대구시내에서 40명이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분들을 위촉할 때 행정기관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경북대학교 이부연 교수가 도시행정에 경륜이 있으니까 구청장이 마음대로 합니까?
   아니면 그런 경륜이 있는 분들의 이력서를 받아 가지고 우리 구의원들에게 한번 거쳐 가지고 정말 이분 같으면 나중에 자치제가 완전히 실시된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공적인 입장에서 도시계획을 수성구 계획을 두고 어떤 평가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인물을 선임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인지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구성은 15인정도 하면 적합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저희들이 구청에서 구청장, 부구청장, 도시국장, 구의원 2분 그리고 저희 관내에 있는 교수들을 지금 파악해 놓았습니다.
   8명이 있는데 저희들 도시계획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분들하고 교통공학전문, 토목공학, 건축공학, 조경, 경제학, 환경공학 등.
이부연위원   그런 전문적인 분야별로 하는 것은 아는데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이런 분들은 선정하고 구성 중에 있습니다.
   법이 통과되면 의회 의장님에게 건의도 하고 수의도 해서 자문도 받고 우리가 모르는 그런 분이 우리 관내에 숨어 있고 또 타처에 있어도 좋은 분이 있으면 우리가 선정할려고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부연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도시계획위원장하고 조금전 의장님하고 사회도시위원장하고 이렇게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전체 위원들에게 대충 이력서가 전문분야별로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요식을 거치는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의장이나 도시계획위원장, 구청장 정도로 해서 하는지 그것을 제가 알고 싶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안은 없지요.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아직 구체적인 안은 없습니다.
   대충 15명 정도 하는 이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부연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공개를 해서 선정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은 위원님들께서 좋은 방향으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부연위원   전체에서 그것이 안되면 적어도 사회도시위원회라는 상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위원장, 의장도 좋지만 전체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고 그리고 조금 전 말씀하신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된다는데 대해서 굳이 타 구청에 따를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수성구는 수성구 나름대로,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구 조례는 상위법에 의해서 구성이 되다보니 인원수하고 내용은 부구청장, 구청장 이외에는 수정해도 저는 좋다고 보는데 그 인원 정족수를 변경시키기는 상당히 곤란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정영식위원   그런 것은 수정할 것이 있습니까?
허수용위원   시행령에는 잘 나와 있는데 소위원회 의결사항 말이죠.
   의결권이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되어 있습니다.
허수용위원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의결권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의결권이 있습니다.
허수용위원   명시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소위원회 구성은 위임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뒤에 12종에 해 놓았습니다.
   운영세칙에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하여 세부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규칙은 소위원회는 조례 규정에 의해서 도시계획이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세칙을 규칙하고 정해서 안을 제출하겠습니다.
허수용위원   소위원회 구성해서 의결권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심도 있게 심의해서 이 사항은 정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하고 규칙은 잘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허수용위원   이 문제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두, 세 사람이 도시계획을 결정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위원장님!
   오늘 이것은 유보시켰으면 좋겠는데.
○위원장 이정식   정영식위원이 유보하자고 하는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정영식위원   조금 더 검토해서 다음 정기회 때 통과시키면 안됩니까?
손방남위원   동의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까?
○전문위원 조옥환   접수해 놓고 하면 됩니다.
○위원장 이정식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개의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기웅위원   시행령에 보면 둔다라고 했지 꼭 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은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한다는 것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나중에 상위법에서 이의가 있으면 재차 오면 우리가 재검토를 한다든지 부구청장으로 못을 박는 것이 좋지 않겠나 거기에 대한 재개의입니다.
○위원장 이정식   이기웅위원의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자는 개의에 동의하십니까?
이부연위원   심도 있게 다루는 사회도시위원회의 진지한 모습을 제 스스로 느끼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안에 동의를 하는 사람중 한 사람입니다.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자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지만 상위법에 즉 도시계획법시행령 제61조에 못을 박고 상위법이라고 하고 자꾸 이러는 데 과연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묻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지요.
   우리 법을 고치면 되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상위법에 저촉되는 것은 안 됩니다.
이부연위원   상위법에 이렇게 안 된다고 하는데 에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이렇게 꼭 한다면 그것이 통과될 수도 있습니까?
○위원장 이정식   이부연위원!
   정영식위원이 그렇게 주장하다가 과장님이 상위법, 상위법 하시니까 12월에 정기회도 있으니까 유보시켰다가 다시 다루자는 그런 뜻에서 정영식위원이 동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부연위원   이기웅위원께서는 유보가 아니고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하자는 개의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곤란한 것 같으니까 우리가 정영식위원 말씀대로 조금 더 검토를 해서 다음에 하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장우석위원   검토를 한다기 보다 상위에 질의를 했으면 정식 질의를 해서 유동성이 있는지 없는지 유권해석을 받으면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제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에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질의 조목이 안 됩니다.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도 할 수 없고 서로 토론해서 앞으로 이렇게 고치자고 건의하는 것은 할 수 있어도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을 지금 건의해서 하는 것은 질의도 조건도 안되고 이것은 안되는 것입니다.
정영식위원   만약에 우리가 구의회에서 구청장이 위임장이 된다고 통과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상위법에 위반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대구시에서 헌특위에 재소를 하겠죠.
   수성구의회에서 조례로 정한 것은 잘못되었다, 그렇게 판례를 받아보면 알 것이 아닙니까?
   무조건 행정기관에서 법에 의해서 안된다고 하지만 구의회에서 안되는 것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현특위에서 수성구의회에서 한 조례가 맞다고 판결이 날지 어떻게 압니까?
   되는가 안 되는가는 법에서 하는 것이지 여기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허수용위원   오늘 안이 통과되어야 된다는 규정은 없죠.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12월까지 빨리 되면 우리가 구성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상당히 시급합니다.
허수용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정영식위원이 동의발언을 하셨고 재청도 있었고, 이것을 좀 우리가 연구하자 시간을 두자 그러한 동의가 나왔으니까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오늘 의결을 하는 것보다는 한번 더 2, 3일 시간을 두고 다음 회기 때든지 이러한 방언이 나왔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만 가부를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표결 붙이겠습니다.
   재개의가 없으니까 개의부터 표결 붙이겠습니다.
   이기웅위원의 개의에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하자는 개의에 동의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2명위원 거수)
그러면 정영식위원의 유보시켰다가 다음에 다루자는 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7명위원 거수)
   그럼 2대 7로 유보하기를.
양구흥위원   위원장님!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위주의 시대를 탈피해서 지방의 실정에 맞도록 법이 시행이 되는 것인데 과거에 도시계획 위원들이 사실 지금까지 위촉된 분들이 말이 좋게 전문가를 위촉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도시계획이 된 것을 보면 수성구에서는 가장 지금 수성구 발전을 저해시키는 것이 한국나일론일 것입니다.
   그 분 한 사람 때문에 수성구가 얼마나 낙후된 줄 아십니까?
   그래서 이것은 시민들에게 많은 불이익과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솔하게 다룰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더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서 유보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정식   도시계획설치위원회조례안을 다음 회기 때 심의토록 유보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유보토록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직할시수성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11분)
○위원장 이정식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수성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소과장 김영욱   11월5일 본회의 때 소개 드린 바와 같이 청소과장 김영욱입니다.
   대구직할시수성구일반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직할시수성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깨끗한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이 조례를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식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옥환   전문위원 조옥환입니다.
   대구직할시수성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이정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일회위원   실제로 슈퍼에 가 보면 비닐봉투에 넣어 줍니다.
   쓰레기 종량제로 인해서 비닐이 2년 정도 지나면 흙과 같이 썩는 비닐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을 만드는 기관에 정말로 썩는지 확인한 다음에 계약을 하게 됩니까?
   업자를 선정할 때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합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쓰레기 규격봉투는 우리 구에서 5ℓ, 10ℓ, 20ℓ, 50ℓ, 100ℓ 이렇게 5가지 종류로 제작을 하는데 이 규격봉투는 고밀도로 제작을 하고 계약시에 이미 그 사항을 명시해 두었습니다.
구일회위원   규격봉투를 일정업자에게 계약체결을 할 때 미리 실험을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저의들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만, 이미 다른 시에도 실시한 바 있고 대구시에도 남구청에는 작년 6월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견학을 해서 우리 실정에 맞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과장님, 구일회위원님이 질의한 것이 썩을 수 있는 것이냐, 썩지 않는 것이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청소과장 김영욱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것은 국장님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정식   예, 그러면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사회산업국장 윤진태입니다.
   이번에 제작하는 규격봉투는 2년만 되면 전부 썩는 봉투가 되겠습니다.
   봉투제작은 통상 3개월 단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지난 추경때 내년 1월분만 예산을 계상해 주셨기 때문에 1월분은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도 개인업자한테 한 것이 아니고, 대한비닐조합에 의뢰를 해서 제작중에 있습니다.
구일회위원   일반용은 우리가 돈을 주고 사고 공공용은 동사무소에서 무료로 배부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오물수거료도 받고 봉투 값도 받는 것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오물수거료는 없어집니다.
구일회위원   오물수거료는 없어지고 종량제를 실시함에 따라서 양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것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그렇습니다.
구일회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우석위원   고밀도 비닐이 2년만에 썩는 것이 개발되어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지금 개발되어서 금년에 각시도 단위로 실험기간을 거쳐서 대한비닐조합에서 연구한 결과에 따라서 이 제품이 나온 것입니다.
장우석위원   결과는 아직 모르지요?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탄산칼슘 20%가 함유된 것인데 국가공인기관에서 이미 검사를 거친 것입니다.
장우석위원   만약에 이것이 안썩는다고 가정을 하면 종량제하는 것이 역효과입니다.
   물론 과학진흥청에서 충분한 실험단계를 거쳐서 나왔겠습니다만, 차라리 종이를 견고하게 해서 봉투를 만드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이런 문제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시중 백화점에서 상품을 넣어 주는 비닐과 구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모든 백화점은 점포마다 판매업소 지정을 해둡니다.
   각 백화점에서 의무적으로 자기들이 부담을 하든, 소비자한테 팔든 이 규격봉투 외에는 못 사주도록 하고 이것은 일단은 공인기관에서 검사를 거친 제품이기 때문에 2년 이내는 썩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제작하고 있습니다.
장우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이기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웅위원   폐기물을 수집하는 장소가 길모퉁이나 길거리에 내놓으면 싣고 가는데 앞으로 보관 용기를 만들 계획입니까?
   아니면 현상태로 수집을 합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지금 종량제는 대구시에서는 남구가 먼저 실시를 했습니다만, 시행초기에 굉장히 혼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12월 중순 이후에는 이런 혼란을 겪어야 안되겠나 생각하는데 뭐냐하면, 종량제를 실시하게 되면 큰 가구들, 묵은 쓰레기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가지고 밤에 많이 들어냅니다.
   수집장소는 각 도로에 함을 제작해 두는 계획은 없고 현재 수거하는 방법에 다만 용기에만 넣어서 내놓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웅위원   저희 집 앞에 쓰레기 모으는 장소가 있는데 자고 나면 농이 나와 있고, 냉장고도 나놔 있는데 이런 것을 내놓으면 쓰레기 청소차가 가져가지도 않습니다.
   포장 위주로 해서 내놓으면 밤에 큰 물건을 갖다 놓았을 때 처리방법은 무엇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저희들이 문제점으로 몇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불법투기가 많을 것이다.
   둘째는 전문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유사봉투가 시중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행한 1, 2개월은 전직원을 동원해서 감시를 하고, 또 하나는 이미 홍보에 들어갔습니다만, 무단 방기에 따른 고발자를 소정의 포상금을 주는 제도도 마련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일부 반영을 시켜 놓았는데 그때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기웅위원   그리고 재생할 수 있는 품목은 그 봉투에 안 넣어도 됩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안 넣어도 됩니다.
   내년도에는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시에서 50%를 부담하고 구비 50% 부담해서 각 동에 1톤짜리 차량을 1대씩 공급을 해서 규격봉투에 넣지 못하는 쓰레기를 정기적으로 수거할 수 있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웅위원   깡통이나 병 이런 것도 재생품에 들어가는데, 현재 병 같은 것을 놔둬도 가져가지도 않습니다.
   이런 것을 쓰레기장에 버릴려고 해도 썩는 봉투에 담아서 내야 됩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아닙니다.
   재생가능한 것은 안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기웅위원   그러면 수집행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그것은 저희들이 수집을 합니다.
   청소차량과 재생차 1톤짜리가 따라 갑니다.
이기웅위원   계속 따라 다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예, 계속 따라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구청에 1대, 각동에 1대씩 두고, 또 지산동에 그것을 선별하기 위해서 900평짜리 재활용 선별 창고를 지금 지어두고 있습니다.
이기웅위원   그것은 아무 봉투에 넣어서 내놓아도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그렇습니다.
이기웅위원   알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이것은 전국적으로 내년 1월1일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행착오를 최대한 보완해 나가면서 그때그때 어려움이 있으면 보고를 드려서 지원을 받아서 조기에 정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웅위원   1톤차 22대를 구입할 예산이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시에서 50%를 지원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박광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헌위원   밤이 되면 아무것도 없던 자리에 지산동, 상동에 포장마차가 수백군데가 들어섭니다.
   전쟁을 치른 듯이 다음날 가보면 쓰레기가 엉망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보완이 계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이것이 사실 문제입니다.
   저도 한달에 한두번씩 새벽에 나가봅니다.
   이것이 시민의식 문제인데 감시만으로는 단속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상습투기 장소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포상제도를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남구의 경우는 그대로 안되어서 현재 청소업무 감시만 전담하는 청원경찰 7명을 채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내년 예산에 7명까지는 안하더라도 심야투기만 전담하는 인력 3, 4명 정도를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확보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광헌위원   토요일과 일요일은 단속공원이 없다고, 수성못 밑에는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치울 곳이 없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묵은 쓰레기가 길거리에 굉장히 많이 투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청소인부들이 안 움직이면 온 길거리가 쓰레기장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 구청공무원들을 동원하고 청소 인부들도 피곤하지만 봄부터 시작하니까 전력투구해서 조기 정착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관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다음 이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연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백화점은 전매장에 규격봉투를 그냥 주든지 사든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반시장가게에는 썩지 않는 비닐이 계속 나온다고 하는데 내년에 전면적으로 실시한다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그것을 대체해 줄 것인지, 아직도 우리 구민들은 백화점에서 물건을 사는 사람보다는 일반 시장에서 사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럴 때 그 비닐은 어떻게 합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저희들이 명령을 합니다.
   아주 작은 집을 제외하고는 가급적이면 의무적으로 판매업소로 지정을 받도록 해달라고 동사무소에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마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취급을 기피하는 경향도 있는데 이것은 홍보하는 길 밖에 없습니다.
   담배처럼 많은 마진이 있으면 선호할 건데 마진이 적기 때문에 일반 영세점포는 꺼리지 않겠느냐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
이부연위원   조금전에 국장님께서도 고발하는 사람한테 포상을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종량제가 정착이 될 때 까지는 그것을 철저하게 잘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밤중에도 일반비닐에 넣어서 버리는데 버리는 사람을 발견했다고 할 때 발견한 사람에 대한 포상제가 잘 시행만 되면 빨리 정착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홍보물에도 강조를 하고, 엘리베이터안이나 아파트 문에 붙일 수 있도록 스티커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부연위원   택시승강장이나 택시안에도 붙여도 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이미 3종이 제작되어서 배부를 하고 반회보에도 계속 게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대구직할시수성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직할시수성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이정식   의사일정 대구직할시수성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영욱   청소과장 김영욱입니다.
   대구직할시수성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직할시수성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청소과장 김영욱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옥환   전문위원 조옥환입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이정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일회위원   93년11월8일을 기해서 10ℓ당 119원에서 130원으로 11원이 올라서 9.2%가 인상이 되었습니다만, 실제 분뇨수거 회사에서 분뇨수거를 맡을려고 무척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상만 계속한다면 정책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94년도는 종전과 같이 10ℓ당 130원으로 유지함이 좋다고 생각되고 이번 개정안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만, 94년도에 한 집에서 10년간이나 사용하던 화장실을 92년, 93년도에는 2,000ℓ라고 하면 눈가림으로 속인 것이 아닌가,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상을 해줘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은 민원입니다.
   구태여 분뇨수거 인상을 해줘야 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청소과장 김영욱   조금전에 조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현재 분뇨수거 요금은 90년2월1일에 119원 했습니다.
   90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대구지역 물가상승률이 93년말 현재로 21.1% 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20%인상 요인이 있었는데 물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93년11월8일자로 연차적으로 올리자고 해서 금년에 10% 인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130원에서 143원으로 인상이 되겠습니다.
   대행업체의 운전원 일당이 2만2천원입니다.
   작년보다 금년에 수지경영상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 분들이 한달 계속 일하는 것이 아니고 15일 격일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행업체가 차가 3대 있는데 운전원이 6명 있습니다.
   운전원 월 지급액이 33만원이고 보조수당은 27만원입니다.
   현재 대구지역 도시근로자 최저임금은 월 28만원 정도입니다.
   모두 다 하면 31만5,900원 정도 되는데 그 수준도 안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경영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분들의 손익계산서를 보니까 93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계산서 내용을 보면 격차가 698만5천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6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손익계산서를 보니까 대부분 인건비였습니다.
   인건비가 약 6천만원 되었습니다.
   차량비가 7천7백만원이고 소모품이 2천8백만원 이래서 연간 지출되는 것만 해도 약 1억7천5백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구일회위원   알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수지예산에 안 맞으니까 인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정부에서 시행하는 모든 물가 상승요인을 비교한다면 너무 많이 올리는 것이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현재 수준은 93년도에 인상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때 위원님들께서 물가에 영향을 주니까 연차적으로 하자고 해서 그때 수준에 맞추는 것입니다.
구일회위원   청소과장님의 말씀은 이렇게 인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정부에서 시행하는 물가상승률을 비교한다면 너무 많이 올리는 것이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에 이 수준으로 인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물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금년에 작년 수준인 10%를 인상해서 20%를 인상한 것입니다.
구일회위원   회의장에 들어오기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로는 오지에 재래식 화장실을 위주로 해서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푸기 좋은데도 143원하고 오지에도 143원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오지에 재래식 화장실을 푸는데도 143원이고, 수세식인데도 143원입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수세식은 포함이 안됩니다.
구일회위원   미안합니다.
   말을 잘못했습니다.
   인건비에 충당하겠다고 말씀을 했는데 143원으로 인상하는데 대해서 동의하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영욱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식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허수용위원   영업허가 기한을 3년으로 설정을 폐지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영업자의 편익만 위하는 것입니까?
   수거를 해야 하는 많은 구민들은 오수·분뇨를 수거하는데 많은 민원이 발생했고 사회적 문제도 되었는데 구태여 3년을 폐지하는 이유는 어디에 근거를 둔 것입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종전에 허가기한이 3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현행 법은 이 조문 자체를 삭제했습니다.
허수용위원   전에는 지도관리를 3년으로 했는데 이것을 삭제했다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예.
허수용위원   왜 삭제를 했습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상위법에서 허가기한을 삭제했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허수용위원   국장님 확실하게 이것을 말씀해 주세요?
이부연위원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법에 삭제된 것은 아니지 싶습니다.
   우리 구에 몇 개 없체가 있습니까?
○위원장 이정식   사회산업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사회산업국장 윤진태입니다.
   청소과장이 온지가 며칠 안되어서 여기에 대한 깊은 연구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영업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다가 기간을 철폐한 것은 시대의 흐름에 따른 것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는 분뇨에 대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행정편의적으로 3년 지나서 연장을 해주고, 앞으로 몇 년 후면 계속 해주십사 하고 저희들이 부탁할 입장까지 갈 것입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알면서도 가격을 인상해 줘야 되는 원인은 이제는 분뇨를 수거해 갈 사람이 없습니다.
   위반하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3년만 되면 갱신하라는 번잡을 피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입니다.
허수용위원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 업자의 어려운 것만 생각지 마시고 사실은 분뇨 수거를 당하는 입장에서 보면 때로는 많은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충분히 청소과에서 생각을 하셔 가지고 민원이 없는 그런 쪽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분뇨는 치우는 분들도 어렵지만 가지고 있는 수용가도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중간에 중용을 취해서 해 나갈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운영의 묘를 기해서 양쪽 다 편리하도록 행정지도를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허수용위원   의원 입장에서 보면 업자 편의만 봐주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조례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운영할 때 가급적 저희들이 기간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부연위원   옛날이야 정말로 이권이 있어서 서로가 할려고 했는데 국장님께서 지금은 서로가 기피하는 현상이라고 하니까 제가 할말을 잃었는데 그러나 원래 사업하는 사람들이 돈 잘 번다고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죽는다고 질질 짜는 게 국민성인데 그래도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업자들이 오물을 수거하면서 달라는 대로 주는 것은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조금 전에 구일회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맞습니다.
   이 분들이 워낙 회사에서 주는 보수가 적기 때문에 청소하고 물 몇 바개스 붓고 몇 리터 계산해 주고 해서 돈을 더 받고 차고지를 확보하지 못해서 다리 밑에 갔다놓고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명심해서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부연위원   노파심에서 혹여 그것을 이용해서 저소득 주민들에게 정신적인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을 안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장우석위원   청소과장님!
   축산폐수에 관한 것을 조금 더 물어 볼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관할에 축사를 하는 곳은 범물, 지산에는 혹시 몇 집 있을지 모르겠는데 거의 다 없어 졌을 것입니다.
   고산지구에 남아 있는데 전에 까지만 해도 그래도 아직까지 시골 자연부락 형태로 있었고 대부분 영세해서 여름에 오수가 내려오고 냄새가 나도 이웃에서 생계유지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불만은 있어도 말은 안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실정은 매호천 하류에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기 때문에 여름이 되면 난리입니다.
   그러나마 대형으로 있던 사람들은 외곽지로 이전하고 소업체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실질적으로 정화조 설치되어 있는 집이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금호강 오염되고 나서 그쪽 고산1, 2동 전수조사를 제가 직접 나가서 했습니다.
   법률적으로 규정되어야 할 집들은 없습니다.
   다만 현장에 가보면 도시화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줍니다.
   지난해에는 비가 와서 자정능력이 그나마 있었는데 금년은 가물어서 내년 봄에는 문제입니다.
   고산 바로 넘어가는 연호동, 삼덕, 매호는 냄새가 나는데 저희들이 지도를 하기를 왕겨를 넣는 것이 제일 나아서 제가 4, 50집 일일이 집집마다 다 가봤지만 사실 문제는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규제할 수는 없어서 환경보호과와 같이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우석위원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구청에 나오고 부터는 그것을 자연적으로 시외곽지로 이전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이 제일 낫습니다.
   실질적으로 정화조 설치할려고 해도 능력이 없습니다.
   몇 천만원 들어야 되니까 도저히 안되고 또 보면 모았다가 비가 오면 그냥 하천으로 씻어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웃에서 생계로써 몇 마리씩 하는 것을 못하게도 못하고 상당히 골치입니다.
   어떤 곳은 하류에 아파트 사는 부인들이 뭉쳐서 하천을 정비해 달라고 데모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50만원, 100만원 벌금을 형식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자주 다니면서 지도를 해서 외곽지로 옮기도록 하고 스스로 청소를 깨끗하게 하도록 지도를 해야지 방안이 없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제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과태료를 물고 할 입장은 못되고 하게 된다면 천장을 덮어서 왕겨를 쓰니까 가장 공해가 적습니다.
   천장이 노출되어 있어서 비가 떨어지고 하니까 냄새도 많이 나는데 천장을 덮고 왕겨를 쓰는 방법을 권장하겠습니다.
장우석위원   아까도 말씀을 했지만 천장을 덮고 왕겨로 하는 집은 모아 놓았다가 비가 오면 씻어내는 방법이 나오고 지금 보면 젖소라든지 소 10마리씩 먹이는 집을 보면 막사는 밤에 자는 것 밖에 안되고 울타리를 해서 밖에서 먹이는데 거기에서 방뇨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한 곳에 모아 놓으면 거기에서 파리도 생기고 냄새도 나는데 이것을 정화조를 할 형편도 안되고 거기에도 직할시 권역으로 넘어온 지가 10년이 넘었고 주위에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행정지도를 잘해서 자제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지난해에도 열두서너집 옮겼습니다.
   점점 그런 식으로 유도하겠습니다.
장우석위원   제일 문제는 하천이 오염되어서 빨래는 생각도 못하는 형편인데 제가 묻는 것은 ㅗ과태료 100만원 정해봐야 실효성이 없는 것은 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알겠습니다.
손방남위원   정화조는 10ℓ당 얼마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손방남위원   대략 얼마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용량별로 하는데 750ℓ까지가 12,960원입니다.
손방남위원   정화조보다 2배, 3배 더 비쌉니다.
   예를 들어서 정화조 10인 가족이든지 7인 가족이 1, 2층 산다고 하고 1년에 정화조를 한번 하면 2만원 미만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10인 가족이 예를 들어서 재래식을 풀 때는 1년에 4, 5번씩 해야 됩니다.
   한번 하는데 2만원, 3만원 정도 되니까 3배, 4배, 5배까지 더 나옵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분뇨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습니다.
   회사편을 들어서 그렇습니다만 회사가 하나 있는데 양은 매년 10%이상 줄고 점점 풀 수 있는 조건이 좋은 집은 수세식으로 바뀌고 풀 수 있는 여건이 나쁜 곳만 남고 돈은 올라가지 않는 어려움이 있는데 문제는 비싸면 간접적으로 수세식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방법도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손방남위원   비싸게 하더라도 정량대로 100ℓ면 100ℓ를 수금해 가면 되는데 200ℓ, 300ℓ로 받아 갑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조금 전에 구일회위원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월급이 적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손방남위원   그렇게 받고, 올려서 받으면 이중삼중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그건 양성화 된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이정식   구청에 청소차가 어떤 A라는 회사에서 분뇨를 하는 회사와 정화조를 하는 회사가 다릅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예.
○위원장 이정식   손방남위원이 말씀해 주셨는데 분뇨는 서민층 아닙니까?
   서민층에서는 정화조보다 몇 배가 비싼데 정화조 회사와 한 회사가 아니라면, 작년에 보니까 같은 회사면서도 가족 중에 이름을 해놓고 변칙적으로 하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정화조 회사였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그때 국장님께 회사를 증설할 수 없느냐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실상은 동일 업체가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이것은 전혀 다릅니다.
○위원장 이정식   한 가족이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독립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알겠습니다.
장우석위원   혹시 참고로 재래식 화장실을 가지고 있는 집의 전체 용량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한 드럼이 200ℓ에서 300ℓ라고 하면 한 드럼을 300ℓ라고 봤을 때 10% 인상을 하면 1년에 부담이 얼마나 더 갑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장우석위원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수수료 요금에 대해서 부당요금을 징수한다는 내용이 아닙니까?
장우석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부당요금을 받지 않도록 미리 방지를 해야 됩니다.
○청소과장 김영욱   지도단속을 해서 예방하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장우석위원   실질적으로 일반적으로 따져볼 때 93년11월에 집행부의 요구에 의해서 그대로 원안대로 승인해서 인상을 시켰는데 1년만에 10% 인상을 한다는 것은 어느 물가에 비해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인건비나 뭐든지 1년만에 10% 인상시킨다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5% 정도는 이해가 되는데 1년만에 10% 오른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박광헌위원   정화조 청소하러 올 때 운전기사 혼자 옵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운전기사하고 보조원 한 사람이 갑니다.
박광헌위원   연락하면 며칠만에 오게 되어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바로 옵니다.
박광헌위원   저한테는 아무리 연락해도 10일 있다가 오던데요.
   혼자와서 당신 혼자와서 세 군데를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적자가 나가지고 사람을 못 들이겠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왜냐하면 혼자와서 정화조 청소를 하는 것은 순 엉터리입니다.
   씻을 사람이 없습니다.
   혼자 와서 시동 걸어놓고 하는데 무슨 일이 됩니까?
   그래서 왜 혼자 왔느냐고 하니까 사람이 있어야 오죠 합니다.
○청소과장 김영욱   박광헌위원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정화조 관계는 제 자신도 민원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광헌위원   본인이 긴 장갑끼고 하다가 운전대에 올라가고 하니까 일이 전혀 안됩니다.
○청소과장 김영욱   운전원 한 사람과 보조원 한 사람이 반드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광헌위원   혼자 다닌 지가 몇 달 되었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조금 전에 손방남위원께서 용량보다 돈을 더 받는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가정마다 분뇨 탱크가 몇 ℓ다 하는 것을 직원들이 조사해서 붙여 놓지 않았습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재래식 화장실에는 붙어 있습니다.
   그 용량대로 요금을 받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그 사람들에게 홍보를 하면 예를 들어서 10ℓ당 130원 이라고 하면 이 집에 꽉 찼을 때 용량이 얼마라는 것을 알면 속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용량대로 계산해서 요금을 주면 됩니다.
○위원장 이정식   가정마다 분뇨 탱크에 대해서는 몇 ℓ 다 하는 것이 집집마다 홍보되어 있죠.
○청소과장 김영욱   예, 홍보되어 있고 붙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대구직할시수성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직할시수성구공동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구청장제출)   
(12시07분)
○위원장 이정식   의사일정 제4항, 대구직할시수성구공동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영욱   대구직할시수성구공동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직할시수성구공동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구청장제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옥환   전문위원 조옥환입니다.
   대구직할시수성구공동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이정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일회위원   제4조에 공중화장실의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면 12항에 석유사업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주유소, 그러면 주유소를 완전히 공중화장실로 인정을 하면 제소견입니다.
   주유소라고 하면 거의 현금 지급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현금 취급을 하다보면 혹시 저녁 늦게라든지 이른 새벽이라든지 공중화장실로 지정을 하게 되면 거기에 가서 어떠한 불상사가 일어났을 때 강도가 들어와서 화장실 좀 이용합시다 해서 금고털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과연 정부에서 책임을 질 수 있겠는지 또 석유사업, 보통 주유소를 보면 광범위하고 큰 것 이외에는 주유소의 화장실은 옥내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거의 사유재산이겠습니다만 주유소는 전부 사유재산으로서 공중화장실로 만든다면 이것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정부에서 책임을 진다면 공중화장실도 좋습니다만 그러나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질 때는 그런 문제가 발발했을때는 정부에서 책임을 지겠느냐.
○청소과장 김영욱   구일회위원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중화장실 설치 조례 범위에 보면 오수·분뇨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여객, 자동차, 터미널, 도소매 진흥법 등 여러 가지 관련법에 의해 포괄적으로 지금 현재 석유사업법 제12항에 들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사유재산의 침해가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공중화장실로 현재 범위로 정해진 것이 터미널, 시장, 도매센터, 휴게소, 실지로 구에서 직접 공중화장실을 설치해 놓은 것은 공원유원지나 체육시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에 대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터미널이라든지 도매센터 등 전부 개인사유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주유소 화장실은 석유사업법 제12조 및 대구시 고시 금년 5월17일자로 주유소 허가기준에 요구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중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에 화장실을 설치하여 개방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구일회위원   그러면 터미널하고 석유판매소하고, 터미널은 어떻게 보면 주식입니다.
   석유판매소와 주유소는 개인 앞으로 허가를 내줍니다.
   터미널은 법인체이고 사유재산은 아닙니다만 주유소는 사유재산입니다.
   그런데 제12조제2항에 있는 주유소 관계는 삭제를 해주었으면 싶은 의안으로서 동의를 합니다.
○청소과장 김영욱   조례에 공중화장실 범위가 그렇게 들어 있기는 합니다만 운영할 때 세부 시행규칙을 정해서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내의 화장실은 영업시간 이내에만 사용하고 건물밖 화장실의 경우에는 그것은 개방해도 무방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구일회위원   그런데 주유소가 크다고 하는 것은 시청 앞에 있는 중앙주유소, 만촌동에 있는 청기와 주유소는 옥외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나는 행인들도 용변을 보고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거의가 소규모의 주유소는 옥내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바깥 변소가 있으면 이용을 해도 좋겠지만 옥내에 있는 것은 그것을 개방을 하라고 하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김영욱   지금 현재 보면 주로 고객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구일회위원   그런 것은 좋습니다.
○청소과장 김영욱   주유소 안쪽에 종전에 말씀드린대로 영업시간내에만 하고 주유소 밖에 있는 것은 주야로 개방을 해도 무방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상 사유재산으로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 오히려 더 부실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다 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일회위원   그러면 법인으로 되어 있는 주유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에 한한다는 단서를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영욱   잘 알겠습니다.
   현재 조례에는 공중화장실이 각종 관련법에 의해서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세부 시행규칙은 별도로 구일회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참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지금 주유소허가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관리는 도시개발과에서 합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예.
○위원장 이정식   허가당시에 옥외에 화장실에 두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지금 세부적인 관련법은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관련법에 보면……
○위원장 이정식   그러면 사회산업국장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구일회위원께서 주유소 업계를 대표하는 의견을 집약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건에 대해서는 주유소협회 시 지회에서 건의가 온 것이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에서 제외시켜 주었으면 좋겠다, 그 이유는 차도를 접한 위치에 주유소가 설치되어 있고 주유소 안에는 위험물이 있다, 그래서 부속 화장실 이용으로 인한 대형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또 하나는 현금거래가 많기 때문에 강도가 위장해서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
   또 다른 하나는 주유소 화장실 시설비 및 관리운영비를 업주가 자비로 충당하고 있는데 공중화장실로 이용할 경우에는 소모품비가 가중되어서 사유재산의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그리고 사유재산인 화장실을 고객 또는 통행인의 용변 편의를 위해서 제공하고 있음에도 특정 개선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는 정부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재산권 보장에 대한 침해가 아니냐는 세가지 정도의 이유를 들어서 건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답변은 조례상 공중화장실의 범위에 주유소외에도 터미널, 시장, 휴게소등 화장실도 포함시켜 놓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주유소는 석유사업법 제12조 및 대구시 고시 1994-90호로 주유소 허가기준에 공중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에 화장실을 설치하여 항상 개방하도록 규정하는 것을 전제로 주유소를 허가해 주었기 때문에 당연히 공중화장실의 범주에 속하지 않느냐, 그래서 귀회에서 주유소내의 화장실을 공중화장실로 분류해서 개방하는데 따른 유지관리상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건물내의 화장실은 주유소 영업시간 내에만 운영을 하시고 건물 밖에 설치된 화장실은 일정한 시설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는 유료화 하는 등 운영의 묘를 살려 나가면 모든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라고 답변을 드렸는데 왜 여기에 포함이 되어야 하느냐 하면 이미 공중화장실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구시 고시 1994-90호에 보면 주유소허가기준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조건을 이행할 것을 허가받는데 부지면적은 660㎡가 넘어야 되고 주유소 부지에 접한 도로는 노폭이 20m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 하나는 다중 집합시설물로부터 이격거리를 정해 놓았습니다.
   예를 들면 공동 주택의 건물과는 50m 떨어져야 한다고 해놓았고 그 다음에 화장실 기준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공중화장실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공중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이어야 하고 출입문은 옥내가 아니라 건물 외부에 설치하고 남녀구분을 표시하여야 하며 그 면적은 13.2㎡ 이상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 놓았기 때문에 당연히 주유소허가를 해줄 때 공중화장실의 범주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청소과장이 답변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더라도 위치상 주유소업계에서 건의한대로 강도들이 은신하기 좋은 이런 곳에 대해서는 운영의 묘를 살려서 지도감독을 case by case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것을 했느냐 하면 금년이 한국방문의 해라고 해서 한국을 방문하시는 분들에 대한 여론조사를 해본 결과 제일 불편한 것이 화장실입니다.
   두 번째가 택시기사의 불친절, 세 번째가 한국사람들의 어학실력, 네 번째가 지도, 이런 것들이 없더라, 우리 국내 사람들도 생활수준이 높아가면서 화장실에 대해서 재래식 화장실을 꺼리고 있는데 관광수입에 대한 자원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양변기를 쓰는 외국사람들이 불편을 초래하는 것이 화장실인데 가장 눈에 잘 띄는 것이 주유소여서 주유소 업계의 고충은 이해를 합니다만 큰 안목에서 대국민 서비스를 해주십사하는 그런 요구입니다.
   그래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구인회 위원   국장님 설명은 이해를 합니다.
   과거에 주유소 허가를 내줄 때는 600㎡가 맞습니다.
   그러나 근간에 주유소 허가를 내줄 때는 300㎡이상이 되면 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또 주택하고 직접 거리가 50m가 안되어도 허가를 내 줍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아파트 등 공동주택입니다.
구일회위원   그래가지고 과거에는 그러한 기준에 의해서 허가를 해주었지만 지금은 소규모 업자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여평 되는 곳에 주유기 두 대, 세대 해놓고 하고 있는데 공동화장실을 옥내에 설치했지 밖에 설치해 놓은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숫자를 비교할 때 대형 주유소가 숫자가 많지 소형주유소는 숫자가 적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12항은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업계의 고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더 큰 차원에서 수용해 주십사하는 이야기입니다.
장우석위원   방금 구일회위원 말씀과 같이 실질적으로 주유소에 말이죠.
   눈에 띄는 주유소를 봐도 옥외에 화장실이 있는 곳이 없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옥외라는 것이 아니고 건물내에 복도를 들어가서 가는 것이 아니고 건물 외벽에 화장실을 설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장우석위원   허가기준은 그렇지만 전부 주유소 지어진 곳에 그런 곳이 없습니다.
   옥내에 가정집과 마찬가지로 양변기 하나, 소변기 하나 그런 정도지, 공중화장실 규모로 대변기 8개, 소변기 5개 해놓은 곳은 제가 본 곳 중에는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태여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허가기준은 그런 것이 아니고 문은 외벽에 설치해야 된다, 좌변기는 남녀 구분으로 하나씩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주유소 허가기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조건에 공중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이어야 하며 출입문은 남녀구분 외벽에 설치하고 면적은 13㎡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우석위원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 곳을 잘 볼 수가 없고 각 건물에 있는 것을 공중화장실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공공장소인 터미널이나 역은 이해가 가는데 일반 개인 건물에 되어 있는 곳을 일일이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조례를 만든다고 했을 때 그만한 인력이 안됩니다.
   차라리 주유소 자율에 맞기면 그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기름 넣는 사람이 화장실 좀 갑시다 하면 못 가게 하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쉽게 말하면 그런 뜻입니다.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 가장 찾기 좋은 곳이 주유소 화장실입니다.
   그렇다면 기왕에 설치된 화장실이 가장 찾기 용이한 곳에 있는데 또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서 화장실을 지으면 국력도 낭비고 해서 너무 큰 부담을 갖지 말라는 말씀인데 이 중에서 반사회적으로 문을 잠근다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제재의 규정이고 다른 것은 운영이 묘를 기해서 하도록 하고, 현재의 규정으로 운영을 해 주십사 또 규정을 만들고 체계화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 놓은 것이고 우려할 만큼 주유소에 대해서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우석위원   지금 의장님 앞으로 건의서가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개방하기 싫어서 우려하는 것이 아니고 기름 넣으러 온 사람이 화장실을 가자고 하면 못가게 하지는 않습니다.
   단 이런 공중화장실에 얽매이면 혹시 잘못되면 벌금을 내게 되지 않을까 그것을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쉽게 말씀드려서 남의 간섭을 받기 싫다는 얘기입니다.
   금년에 한국 방문의 해라고 해서 제가 약 20∼30%의 주유소를 가보았는데 주유소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외국사람이 화장실을 묻는다면 자신있게 안내할 수 있는 곳이 주유소 밖에는 없습니다.
장우석위원   차라리 은행같은 곳은 손님이 더 많이 옵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개방화장실과 공중화장실의 차이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백화점이라든지 건물안에 화장실이 있고 일반 대중서비스업을 하는 곳은 개방화장실로 정했고, 주유소를 공중화장실로 한 것은 허가요건에도 문을 밖으로 내라는 것입니다.
   일과 시간에는 다중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지도를 조금 더 하자고 해서 공중화장실로 정해 놓은 것입니다.
   주유소에서 우려할 만큼 행정규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부탁하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주유소에 화장실을 잘 운영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시킨 것이 아니냐고 저는 오히려 좋게 생각합니다.
장우석위원   각종 조례안이 상위법에 따라서 정하는 것입니까?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군단위는 조례 제정 능력은 없다는 판단을 합니다.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그 지역실정의 전체 숲을 못보고 나무만 보는 실정이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준칙을 만들어 오면 그 준칙의 범위내에서 고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체내에서는 제가 결재를 하다가도 고칠 수 있습니다.
   조금전에 도시개발과 조례도 말썽이 많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위원장은 구청장이 된다는 것을 변경이 있으면 조례에 못박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못박아 놓았으면 논란의 대상도 안되는 것입니다.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을 또 못박다 보니까 여기에서 또 논란이 있다는 것입니다.
   답변하는 과장들은 상위법이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의원님들은 또 열 받고 우리는 우리대로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조례를 제정할려면 간단하게 해야 되는데 법에 있는 것을 다시 옮겨 놓다가 보니까 그런 마찰이 생기는 것입니다.
장우석위원   제가 묻는 것은 상부에서 기본 골격만 내려오면 자기 실정에 맞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조례안만 봐도 전국적으로 전부 똑 같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비슷하겠죠.
장우석위원   비슷한 것이 아니고 전부 똑 같습니다.
   지금 건의안이 들어 왔는데 이것은 우리 조례에 승인도 안해 줬는데 글자한자 안 틀리는 조례안이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어디에서 이것을 가져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조례 준칙을 만들 때 적어도 해당 부서에 대한 의견은 받습니다.
   공청회는 아니더라도 준공청회에 속하는 서면이 나갑니다.
   이것이 비밀이 아니다가 보니까 밖으로 나가는 수도 있습니다.
장우석위원   대구시에서는 아직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다른 시도에서 복사를 해왔지 싶은데 전부 똑 같습니다.
   조례라는 것은 행정구역 단위로 지방 실정에 맞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내무부에서 각 시구로 보내고 이대로 승인을 하라는 말밖에 안되는 것이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예를 들어서 이 조례 제12항을 빼도 그만이고 단서를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실정에 맞게 정하는 것은 의회의 권한 사항에 속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정식   이기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웅위원   실제로 화장실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저도 화장실을 가고 싶어서 가보면 어떤 주유소는 문을 잠그어 놓는 곳이 많습니다.
   이런 것은 벌써부터 있어야 되는 사항인데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가 '한국방문의 해'라고 해놓고 12월 다되어서 이 조례를 제정해서 큰 효력은 없지만 앞으로 계속 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좁은 부분에 주유소 허가를 내준 곳이 많을 것입니다.
   외곽지로 나가면 평수가 넓어서 이런 조례를 적용시킬 수 있겠지만 현재 우리 구청 앞이라든지 이런 곳은 적용시킬 만한 곳이 안되지 싶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이 규정을 못을 박지 말고 형평에 따라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그러면 이렇게 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이 조례에 의한 주유소의 화장실은 위치나 지역여건에 따라서 공중화장실에서 제외시킬 수도 있다' 이런 단서를 해놓으면 우리 관내에 99개가 있으면 그중에 70개만 공중화장실로 한다든지, 이럴 수는 있지 싶습니다.
이기웅위원   현재 석유사업법상 화장실은 개방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개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기웅위원   구청에서 단속할 수 있는데 다시 조례로 정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길은 좀 열어 주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공중화장실로 분류할 것이 있고 개방화장실로 분류할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시행규칙을 만들 때 부지면적이 큰 것은 공중화장실로 하고 부시면적이 적은 것은 개방화장실로 한다든지, 그런 절충안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장우석위원   개방화장실이라는 것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그러면 공중화장실을 빼고 개방화장실로 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이정식   위원여러분!
   질의하실 때 위원장한테 동의를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식위원   주유소 문밖에 남녀 구분해서 화장실을 문열어 놓으라고 하는 것을 의회에서 반대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차 있는 사람만 생각해서 됩니까?
   리어카를 끌고 가는 사람들도 화장실을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수성구 구민 전체의 편리를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이 시행령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구일회위원   종전에 주유소를 허가를 내줄 때는 600㎡ 이상입니다.
   그러나 근간에는 100㎡ 이상만 되면 허가를 내줬습니다.
   100㎡ 이상된 주유소가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그러면 여기에다가 600㎡ 이상은 개방식으로 하고 그 외에는 단서 조항을 넣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주유소 업체에서 운영하는 화장실에 대해서 행정을 강화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것이 아니고 주유소업체가 지금까지 잘 운영해 주셨기 때문에 그 공을 인정해서 고맙다는 뜻에서 이것을 제정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저희들은 주유소 업체를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고맙다는 뜻에서 앞으로 더 잘해 주십사 하고 공중화장실로 한 것이지, 앞으로 행정지도를 더 강화하겠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단서조항을 어떻게 하는지는 위원님들의 뜻에 맡기겠습니다.
구일회위원   주유소가 여태까지 잘해왔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조항을 없애면 안되겠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이것을 이해관계를 따지면 지금까지의 공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화장실 문도 못 열어 놓고 수건도 못놔두고 비누도 못 놔두겠다라는 말씀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정식   이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연위원   정위원님 말씀에 동조를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있는 주유소를 허가 낼 때도 공중화장실로 된 것이 아닙니까?
   여태까지 오픈해서 그 사람들이 장사를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의 영리를 위해서 서비스 차원에서 화장실을 개방해야 되고 그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들도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허가를 낼 때는 자기들이 편리하다고 해서 다 해놓고 허가되어서 장사하면서는 적용을 시킬려고 하니까 안된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해가 잘 안됩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그것도 진정이 아니고 참고해 달라고 왔는 모양인데 우리 계획대로 하는 것이 좋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이기웅위원   현재 시나 구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에 잘못이 있으면 벌칙은 누가 매깁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그것은 관리책임자의 징계라든지 이런 쪽으로 벌칙이 가해집니다.
이기웅위원   앞으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구청 자체에서 철저히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알겠습니다.
장우석위원   물론 어감이 달라서 그렇지, 공중화장실이나 개방화장실은 마찬가지인데, 문제는 오는 손님한테 개방하라는 뜻이 아닙니까?
   예로 내가 큰 주택에 밖으로 화장실문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공중화장실로 하자고 하면 좋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주유소를 두둔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일반화장실을 공중화장실로 묶는다는 것은 모순이 있습니다.
   공원이나 철도역같은 곳은 공중화장실에 해당이 됩니다만, 주유소는 개인이 영업하는 장소인데 그것을 공중화장실로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아닙니다.
   국가의 권한을 위임받은 관허업소입니다.
장우석위원   어느 업소는 허가를 안 받은 업소가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이것을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장우석위원   주유소를 할려고 하면 시설기준에 화장실은 몇 개 있어야 된다는 이런 뜻이지, 구태여 공중화장실로 사용하라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러면 허가 받을 때 공중화장실로 지정이 되었는데 구태여 넣을 필요는 뭐가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그러면 빼면 또 어떻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대중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개방화장실 보다는 행정지도를 더 많이 해야 되고 또 더 많은 것을 부탁을 드릴려고 공중화장실로 해놓았는데 굳이 뺄 필요가 뭐 있습니까?
허수용위원   개념이 공중자가 붙으니까 업자들이 그렇게 말이 나오는 것인데, 공중과 개방이 차이가 많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큰 차이는 없습니다.
허수용위원   어차피 우리가 산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화장실이 필요한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단지 공중자가 붙으니까 그런 모양인데 개방과 큰 차이가 없다면 개방으로 해줘도 안됩니까?
이기웅위원   개방은 권장사항입니다.
허수용위원   권장사항으로 해줘도 됩니다.
정영식위원   그러면 기름 넣으러 오는 사람은 문열어 주고 지나가는 할머니들한테는 문을 잠그어 버리고, 그렇게 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개방화장실은 건축법상 기준 요건을 갖추면 되고 공중화장실은 허가요건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허수용위원   허가낼 때 다 정해진 것인데 이쯤해서 이 문제를 종결합시다.
○위원장 이정식   양론이 나오기 때문에 표결을 붙여야 됩니다.
   구일회위원님 동의하십니까?
   동의를 포기하십니까?
구일회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600㎡이상은 개방화장실로 하고 600㎡ 이하는 자율에 맡겨 주시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정식   제4조에 공중화장실을 삭제를 한다든지, 원안대로 가결한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일회위원   제가 원하는 것은 단서를 붙여서 600㎡이상도 공중화장실로 하고 600㎡미만은 개방화장실롷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박광헌위원   주민을 위하는 위원님들이 모였는데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현지를 조사해서 개방으로 하든지, 공중화장실을 하든지 타당한 업체만 물색을 해서 그 사람들과 말을 맞추어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면 안됩니까?
   주민과 주유소 사장이 평수 적은 것은 얘기를 하면 안되겠나 하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정식   현재 양론이 있기 때문에 표결을 붙이고자 합니다.
   구일회위원님이 600㎡이상은 공중화장실로 하고 600㎡미만은 개방화장실로 하자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동의에 재청합니까?
구일회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이정식   동의에 재청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개의 있습니까?
박광헌위원   개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개의를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헌위원   허가낼 때 개방이나 공중으로 하기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더 논란이 있을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주유소업체와 대화를 해서 개방으로 하든지, 공중으로 하든지 마찰이 안 생기도록 해줬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그것은 주유소와 저희들이 협상한 문제가 아니고 우리 43만 구민들의 편리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좋다면 여기에서 조례를 만들어 주셔야 되고, 단서를 붙여 주시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정식   박광헌위원님 개의에 동의하십니까?
장우석위원   600㎡라고 하면 200평인데 실제로 200평 이하 되는 주유소는 실제적으로 없습니다.
   차라리 원안대로 가결하든지, 우리가 판단해서 주민들의 편리를 생각하는 것인지 주유소에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하든지 이 조항을 삭제하든지 이것을 표결에 붙여야 됩니다.
○위원장 이정식   그러면 장우석위원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장우석위원   저는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정식   원안대로 통과시키자는 장우석위원님의 개의에 동의하십니까?
이부연위원   개의에 동의하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그것은 재개의로 하겠습니다.
   개의에 동의하십니까?
정영식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정식   그러면 장우석위원의 개의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재개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방남위원   '사업주의 협조를 바란다'라고 단서를 붙여 놓으면 협조를 해주는 곳은 해주고 협조를 안해주면 안해주는 것인데 강제로 어떻게 하라는 것은 모순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손위원님, 재개의가 아니고 의견이죠?
손방남위원   의견입니다.
○위원장 이정식   그러면 재개의는 없는 걸로 알고 표결을 붙이겠습니다.
   장우석위원님이 원안대로 통과하자고 하는 것에 대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세요?
      (거수 5명)
   또 구일회위원님의 600㎡이상은 공중화장실로 하고 그 미만은 개방화장실로 하자는데 대한 의견에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면 거수해 주세요?
      (거수 1명)
   그러면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11월9일 제3차 본회의시 심사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8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이정식   장우석   허수용   구일회
   김진유   박광헌   손방남   이기웅
   양구흥   이부연   정영식
○결석 위원   
   김영대   권영환
○위원아닌 의원   
   이장기
○출석전문위원    
   조옥환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청소과장      김영욱    

【의안제출】
   · 대구직할시수성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안(94. 11.1 구청장제출)
   -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유보
   · 대구직할시수성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대구직할시수성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대구직할시수성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 이상 3건 94. 11. 1 구청장 제출 원안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