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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30회 수성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사무과

일시   1994년 10월 5일(수) 오전 11시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1. 대구직할시수성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구직할시수성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정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 (임시회)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윤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직할시수성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은 의사계장이 보고한 대로 대구직할시수성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토론으로 면밀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구직할시수성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이정식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수성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사회산업국장 윤진태입니다.
   대구직할시수성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폐기물수수료는 전기료, 수도료, TV시청료, 도시가스사용료등과 함께 통합공과금으로 관리를 해왔습니다.
   TV시청료와 전기료를 통합공과금에서 분리시킨다는 정부방침에 따라서 내무부에서 폐기물 수집 수수료 징수업무를 상수도 사용료에 병과하여 통합고지 하겠다는 지침에 따라서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참조)
대구직할시수성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옥환   전문위원 조옥환입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이정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방남위원   제10조는 신설해서 수수료 업무가 나와 있는데 제9조는 어떤 것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현행 제9조는 부과징수는 근거입니다.
   제9조를 말씀드리면, 「제9조(일반폐기물 수집 운반처리 수수료부과 징수)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수집 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구청장이 부과 징수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수도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손방남위원   알겠습니다.
구일회위원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있어 일반오물과 수도사용료는 수도사업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위탁을 하게 되면 수도요금은 수도요금대로 받고 하수도료는 하수도료대로 따로 받게 됩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하수도는 아니고 상수도요금을 받게 됩니다.
   한 고지서에 수도료와 청소수수료가 같이 부과됩니다.
   현재는 통합공과금에 도시가스, TV시청료, 전기료, 청소수수료 등 5가지를 같이 받았습니다만, 이제는 전기료와 TV시청료를 같이 분리하고 도시가스는 자체적으로 받고 수도료와 청소수수료를 같이 받게 됩니다.
   현재 한가지가 세가지로 분리됩니다.
구일회위원   10월 1일 이전에는 통합공과금요원이 각동마다 3, 4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기에서 다룰 문제가 아닌 줄은 압니다만, 궁금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우리 구청에는 90여명의 통합공과금 수납 요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기가 가고 싶다고 희망한 사람이 17명이 되었습니다.
   그 분들은 10월 1일자로 이미 한전으로 갔고, 나머지 70명이 남아 있는데 그분들도 통합공과금제도가 없어지면서 현재 인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각동에 1명씩 증원을 얻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21명은 우리가 자체 소화를 했고, 수도료와 청소수수료를 같이 받아야 되는 일이 상수도사업 본부에서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22명이 전출을 갔습니다.
   현재는 32명이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어서 대기발령중에 있습니다.
구일회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수도, 전기료, TV시청료를 매달 따로 받게 되면 가정의 불편한 점은 생각해 보셨는지요?
   과거에는 한사람이 검침을 다보았는데 이제 여러 사람이 오게 되면, 만약에 문을 열어주어서 엉뚱한 사람이 와서 행패를 부렸다고 할 때 그런 것도 문제가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KBS에서 TV시청료를 더 많이 징수하기 위해서 이러한 생각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한번 더 건의할 수 있는지요?
   가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 났을 때 거기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정부에서나 KBS에서 하고 있는지 의심이 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식   구일회위원님 답변을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구일회위원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 위원들이 어떤 조치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권영환위원   구일회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통합공과금 제도가 불합리한 것이 첫째로, 검침원이 수도사업소에서도 나오고 전기개량기 보는 한전에서도 나온다고 볼 수 있는데, 전에는 고지서를 통합해서 나왔는데 분리해서 내게 되면 가정에서도 혼동이 되고, 검침원들도 우후죽순으로 대기발령중인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면으로 보아서 통합공과금제도가 분리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중앙정부에서 정책변경을 시킨 것인데 구일회위원님의 말씀이나 권영환위원님의 말씀대로 저희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전이나 KBS와 같은 기관 단위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이 우리한테 대행수납 수수료를 주는 것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한전에서는 앞으로 검침원이 가정방문을 하지 않고 컴퓨터로 전파를 보내면 자동으로 사용량을 체크하는 기술이 개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료는 가정방문을 나가야 됩니다만, 전기료는 검침원이 나가지 않고 기계가 자동으로 체크를 해서 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 시설이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리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박광헌위원   한전과 도시가스 개량기는 밖으로 나와 있는데 수도개량기만은 가정 집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가정 밖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이것은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만, 상수도사업 본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은 밖에 되어 있습니다만, 단독주택은 안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박광헌위원   한전이나 KBS는 개량기가 밖에 있기 때문에 주민과 마찰이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만, 수도개량기는 집안에 있는데 이것도 밖으로 내면 주민과 마찰이 일어날 일이 없지 싶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대구직할시수성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직할시수성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는 10월 6일 심사보고서 작성후 10월 7일 제2차 본회의시 심사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이정식    장우석    권영환    구일회
   김영대    김진유    박광헌    손방남
   이기웅    양구흥    정영식
○출석전문위원    
   조옥환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의안제출】
   · 대구직할시수성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94. 9. 28 구청장 제출. 원안의결. 제2차 본회의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