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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9회 수성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사무과

일시   1994년 9월 12일(월) 오전 10시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1. 대구직할시수성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구직할시수성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3. 대구직할시수성구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구직할시수성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대구직할시수성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3. 대구직할시수성구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정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대구직할시 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윤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2일 의장으로부터 대구직할시수성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은 대구직할시수성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이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심도있는 질의·토론으로 면밀히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구직할시수성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이정식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수성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학윤   건축과장 김학윤입니다.
   대구직할시수성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직할시수성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부록에실음)

   제3조는 조경하시는 분들과 기타 건축주들이 이것은 너무 많다해서 인정하는 금액으로 해도 충분하다고 해서 본청에 진정이 상당히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94년 4월 21일에 본청에서 이것은 건축법이 완화되는 형편인데 같이 완화해주는 것이 맞지 않나 해서 "2배"를 "인정하는 금액"으로 바꾸었습니다.

   (참조)
   대구직할시수성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보고계속)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옥환   전문위원 조옥환입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전문위원 조옥환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일회위원   건축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그러면 공장 또는 준공업지역 내에 종전과 같이 건폐율을 저촉받고 여타 건폐율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시장, 판매장, 연구소를 설치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건축과장 김학윤   예.
구일회위원   그렇다면 인근에 토지를 매입하든지, 어떠한 방법으로 구입을 해서 연구소나 판매소를 설치해야 될 줄 아는데, 현재 지어놓은 공장 일부를 폐쇄하고 그 안에 이러한 설치도 가능한 것입니까?
○건축과장 김학윤   예. 가능합니다.
구일회위원   그리고 이것은 조례개정안에 조금 어긋나는 질의겠습니다만, 80년도에는 다세대주택으로 많이 지었습니다.
   전에는 다세대주택을 3년이상 거주를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없는 줄로 알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는 다세대주택에도 전부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다세대주택을 다가구로 바꾸어 줄 수 있는 의향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김학윤   전에는 다세대주택에 단독 다가구가 구청장이 인정하는 곳에 한하여 하도록 했는데 이번에 완화를 시켰습니다.
   그것은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구일회위원   용도변경을 하자면 이번 조례개정에 그러한 문구를 넣어두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는데, 사실 다가구나 다세대는 같다고 봅니다.
   그러나 다세대는 분양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이것은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다세대를 다가구로 바꾸어 줄 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학윤   지금 현행법에 의해서 다세대는 지을수 있고 다가구는 지을수 없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구일회위원   과거에 세금을 조금 내기 위해서 단독가구를 다세대로 많이 지었습니다.
○건축과장 김학윤   단독주택이 세금을 안냈으면 다세대 주택도 안냈습니다.
   구청장이 공고한 지역에 한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고한게 없습니다.
   현재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짓도록 완화를 해놓았습니다.
   다세대를 지어 놓았다고 하면 저희들한테 다가구로 용도변경을 신청하면 됩니다.
구일회위원   용도변경할려고 하면 세금을 다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학윤   용도변경하는데 세금을 내지는 않습니다.
구일회위원   세금을 내야됩니다.
   세금을 내가면서 다세대주택을 다가구로 용도변경하는 건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금을 안내도록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학윤   그것은 세법문제이지 건축법문제가 아닙니다.
구일회위원   알겠습니다.
정영식위원   현행법은 「15m이하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하인 것에 한한다」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폭 12m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에도 바닥면적의 합계가3,000㎡이하인 것에도 허가를 해줄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4m도로에도 가스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또 4m소방도로에 가스판매소도 설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주거지역에 가스판매소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민원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4m도로에 가스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주유소와 액화가스충전소는 내인가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내인가를 조건으로 하는데 대상부지는 2차순환도로 외각지역에다가 충전소 부지경계선으로부터 법정안전거리이내에 건축주로서 토지주의 동의서가 필요하고, 법정안전거리는 12m내지 20m입니다.
정영식위원   그런데 충전소나 주유소는 모르겠습니다만, 가스판매소는 영세업자들이 하는 것인데 앞으로 이것이 민원이 대상이 됩니다.
○건축과장 김학윤   가스판매소와 석유판매소는 동의서가 없습니다.
정영식위원   다른 것은 이해가 되는데 가스 때문에 민원이 생깁니다.
   4m도로만 되면 자기집이라도 점포허가를 내준다는 말이 되는데 이 조항은 삭제를 합시다.
   8톤 트럭에 가스를 가득 싣고와서 공지에 산더미같이 쌓아둡니다.
   한밤중에 가스통 내리는 소리 때문에 주위의 사람들은 불편해서 잠을 못잡니다.
○건축과장 김학윤   이것을 삭제하면 상위법에 문제가 됩니다.
정영식위원   상위법에 문제가 된다면 애당초 우리한테 조례개정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학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은 그대로 두되 도로제한을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12m 도로 옆에만 가스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라든지, 도로규정을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방금 과장님의 말씀대로 12m이상에만 한한다로 바꾸면 어떻겠습니까?
정영식위원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이정식   현재 구역변경이 되지 않은 주거지역은 주로 6m인데 8m도로로 하면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김학윤   저희들도 「8m이상의 도로에 한한다」로 단서규정을 만들려고 하다가 완화하라고 해서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민원이 유발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
   진정도 많이 받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10m도로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건축과장 김학윤   만약에 10m이상 도로로 한다면 기존되어 있는 것은 나가야 됩니다.
정영식위원   그러면 8m이상으로 합시다.
장우석위원   민원이 유발하지만 석유와 가스는 주거지역내에 가정생활에 직접 연관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없어서는 안됩니다.
   도시가스가 안들어가는 지역에는 가정마다 이 가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액화가스는 영업용 택시에나 사용하는 것이지, 가정생활에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조항은 삭제했으면 합니다.
○건축과장 김학윤   내인가 조건이 있습니다.
장우석위원   내인가 조건은 이 조례와는 별개가 아닙니까?
정영식위원   일단 가스판매소는 8m로 결정을 합시다.
김영대위원   그러면 현재 6m 도로에 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김학윤   6m도로에 되어 있는 것은 8m도로로 옮겨야 됩니다.
김영대위원   앞으로 허가는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김학윤   앞으로 더 이상 6m도로에 허가가 안난다는 것입니다.
정영식위원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위원장 이정식   방금 정영식위원님이 질의한 대로 「8m이상 도로에 한한다」로 자구 수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8m이상 도로에 한한다」로 자구수정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우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석위원   액화가스 충전소는 상업지역 대도로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안되었다가 이번에 5월28일 개정해서 95년도부터는 풀어놓았습니다.
   내인가 기준에 보면 2차순환도로 외곽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정 안전거리가 12m에서 20m까지입니다.
장우석위원   이 조례에는 그 규정이 없잖아요?
○건축과장 김학윤   내인가 기준으로 해놓았습니다.
장우석위원   건축법과 내인가 기준이 틀리는데 내인가 기준을 없애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건축과장 김학윤   건축법에 없으면 내인가 기준은 필요가 없습니다.
   건축법에 허가가 안나면 내인가 규정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장우석위원   그렇다면 내인가 규정과 이것을 맞춰야 됩니다.
   해당부서에서는 편리한 대로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학윤   그러면 액화가스판매소와 석유판매소는 8m로 수정을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이정식   50m로 하지말고 35m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대도로에 가스통이 있다고 하면 위험하지 않을까요?
○건축과장 김학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곳은 경산가는 방면으로 50m인데 그쪽으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장우석위원   실정에 맞도록 해야 됩니다.
   사실상 주유소가 주거지역에 설치된 곳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학윤   주거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장우석위원   도로는 몇 m이상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학윤   도로는 12m이상 되어 있습니다.
장우석위원   내인가 규정과 맞추어야 혼동이 안생깁니다.
○위원장 이정식   과장님 말씀과 같이 50m이상으로 합시다.
이기웅위원   내인가 규정에는 12m이상 입니까?
○건축과장 김학윤   예.
   12m내지 20m입니다.
   법정 안전거리가 있기 때문에 12m이상 안되는 도로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기웅위원   20m는 무엇입니까?
○건축과장 김학윤   법정 안전거리가 12m에서 20m에 들어와야 하니까 최소한 12m는 확보되어야 하고 20m까지는 확보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12m이상이 안되면 법정 안전거리가 안되기 때문에 허가가 날 수 없습니다.
이기웅위원   주거지역 안에 소규모 주유소 허가가 난 것은 무엇입니까?
○건축과장 김학윤   석유판매소입니다.
이기웅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액화가스를 취급할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학윤   그것은 가스판매소에서 합니다.
   석유판매소가 있고 가스판매소가 있습니다.
이기웅위원   가스는 판매할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학윤   가스는 액화 충전소에서 판매합니다.
○위원장 이정식   위원여러분!
   방금 토론한 것이니까 잠시 정회했다가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장우석위원 질의부터 종결짓고 정회 후에 속개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럼 장우석위원 질의부터 종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석위원   뺄수 없다고 하니까 할 수 없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주유소 석유가스 판매소는 주거지역에서 가장 절실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는데 액화가스는 주거지역에서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제를 했으면 좋겠는데 건축법규상 안된다고 하니까 도로에 접하는 내인가대로 따라서 도로에 접하는 규정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학윤   법규상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영식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대로 두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12m를 그래로 두어도 가스 충전소 안합니다.
구일회위원   장우석위원이 말씀하신 액화가스 문제는 건축과장님으로부터 안전거리 12m이상 도로가 확보되어야 하는 것이니까 이대로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정식   그럼 장우석위원이 질의한 건에 대해서 구일회위원이 그대로 두자고 제의가 들어왔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그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웅위원   단 8m도로가 아닙니까?
정영식위원   그것은 조금전에 끝났습니다.
이기웅위원   가스 판매소와 연결되는 것이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학윤   지금 이야기는 가스충전소입니다.
김진유위원   하나씩 종결짓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그러면 손방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방남위원   가스는 8m이상으로 하고 액화가스는 15m이상이라든지 단서만 붙이면 앞으로 하자가 없을 것 같습니까?
   이것으로 봐서는 허가도 내줄 수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이것은 조금전에 가스판매소는 8m이상으로 하기로 이의없이 했고, 이것은 저하고 구일회위원하고 의견은 현개정법 그대로 하자고 했으니까 그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광헌위원   지금 가스판매소는 8m로 규정을 했는데 충전이 더 위험합니다.
   12m에서 20m로 주택가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은 맞는데 최소한 도로는 35m이상은 떨어져야 합니다.
   8m, 12m로 묶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것은 건축과장님께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집과는 12m, 20m하는 것은 좋지만 도로도 없는 곳에 내준다는 것은 말이 맞지 않습니다.
   가스판매하는 것은 8m로 규정을 해놓고 이것은 8m, 12m하는 것은 말이 맞지 않으니까 제가 볼때는 35∼50m는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이것은 위원들이 그대로 두기로 결의했으니까……
장우석위원   액화가스 충전소는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허가규정에는 12∼20m 하지만 최소한 30m이상 도로에 두어야 합니다.
○위원장 이정식   과장님! 35m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학윤   35m든지 50m든지 정하는대로 규정을 넣으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박광헌위원은 몇 m이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박광헌위원   저는 35m이상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위원여러분! 35m이상으로 규정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정영식위원   가스 충전소만 그렇다는 것입니까?
   일반주유소는 그대로 둡니까?
박광헌위원   가스충천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전에 불이 나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거기에 인가가 있었으면 집이 다 탔을 것입니다.
○위원장 이정식   35m이상으로 규제하자는 박광헌위원의 안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정식   재청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국장 이무웅   한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성구내에 35m에 물려있는 주거지역이 없습니다.
   그렇게 규제를 하면 가능한 곳이 없고, 있다면 들안길과 경산가는 시지지구 밖에 없습니다.
장우석위원   사실상 가스충전소는 그런 곳에 있어도 충분합니다.
   주거지역 안에 들어올 필요가 없습니다.
○도시국장 이무웅   수성구의 현황을 말씀 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웅위원   자동차 외에는 충전하는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그럼 35m이상으로 규제 되었습니다.
구일회위원   그럼 35m로 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이정식   예.
정영식위원   가스충전소만 말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이정식   예.
구일회위원   35m로 하면 조금전에 이야기하다시피 들안길과 경산가는 길 외에는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범어2동 MBC뒤에서 2군사령부 넘어가는 곳은 폭이 30m밖에 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결정되었습니다.
장우석위원   무엇이 결정되었습니까?
○위원장 이정식   동의하고 재청받았지 않았습니까?
장우석위원   누가 동의하고 재청했습니까?
   지금 구일회위원이 30m로 하자고 동의안이 새로 나왔습니다.
이부연위원   조금전에 박광헌위원이 말씀하신 35m이상으로 하기로 동의를 받아서 했는데 또 이야기가 거론됩니까?
   하나하나 넘어가야지 한 사람이 이의를 제기하면 회의진행이 되겠습니까?
장우석위원   동의를 한 것이 아니고 구일회위원이 30m로 하자는 수정제의가 들어왔으면 그것도 해결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부연위원   조금전에 동의한다고 해서 넘어갔는데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또 수정제의가 들어오고 하는데 절차를 밟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손방남위원   무조건 동의하지 말고 과반수 이상으로 합시다.
구일회위원   조금전에 국장님이 35m이상 도로는 들안길과 경산가는 길밖에 없다고 해서 제가 수정을 요구한 것이지 다른 위원들이 35m이상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하시면 저도 거기에 따르겠습니다만 35m이상 도로가 별로 없어서 30m로 하향조정을 했으면 어떻겠나 해서 수정동의를 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정식   그럼 구일회위원이 방금 말씀하신 수정동의인 30m이상에 동의합니까?
손방남위원   찬반을 물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식   그럼 양론을 묻겠습니다.
   30m로 하자는 안과 35m이상으로 하자는 안 중에서 구일회위원의 30m이상으로 하자는 안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5명 위원 거수)
   다음은 35m이상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5명 위원 거수)
그럼 위원장으로서 30m이상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똑 같을때에는 위원장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30m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입니다.
   위원장님이 결정권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위원장으로서 30m이상으로 하겠습니다.
김영대위원   동수일 때 부결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전문위원 김현목   투표를 해서 찬반이 가부동수인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합니다.
이기웅위원   생산 녹지지역내에 차고를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고 하는데 제27조 9호의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학윤   제27조 생산녹지지역안에서는 건축물은 자동차 관련시설 해서 전에는 중기 및 자동차계 학원에 한한다고 되어 있었던 것을 중기 및 자동차계학원과 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에 한한다로 해서 차고를 신설한 것입니다.
이기웅위원   만약에 영업소는 여기인데 차고를 경산쪽에 허가를 내면 허가가 나는 것이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학윤   운수 사업법상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기웅위원   그것은 제가 모르죠.
○건축과장 김학윤   건축법은 운수사업법상 거주하는 곳에 차고지가 되어 있으면 거기에 가야 되고 다른 곳에도 가능하다면 건축이 가능합니다.
이기웅위원   그럼 어느 곳이든 차고허가를 낼려면 됩니까?
○건축과장 김학윤   운수사업법상 어디에 하라는 것이 나올것이 아닙니까?
이기웅위원   사업법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학윤   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입니다.
이기웅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현재 주차시설이 부족한 이 시점에서 건축법을 완화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단독주택 하방높이 규제에 대해서 완화를 시키는데 그 규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단독주택에 하방높이를 규제했기 때문에 집 밑에 차를 넣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높이면 집 밑에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헌위원   그것은 안건이 아닙니다.
○건축과장 김학윤   이것은 속기록에 회의상 별개입니다.
○위원장 이정식   알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그럼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대구직할시수성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중 제17조 11호중 단서 규정으로 "석유 및 가스판매소는 8m이상 도로에 한한다"와 "액화가스 충전소는 30m이상 도로에 한한다"를 삽입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그외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잠시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후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위원장 이정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직할시수성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이정식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수성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전순병   지적과장 전순병입니다.
   대구직할시수성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직할시수성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대구직할시수성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식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옥환   전문위원 조옥환입니다.
   대구직할시수성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일동 「없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대구직할시수성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직할시수성구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이정식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수성구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가정복지과장 송경숙입니다.
   대구직할시수성구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직할시수성구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옥환   전문위원 조옥환입니다.
   대구직할시수성구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일회위원   수성구청소년자립지원기금관리위원회는 구청장, 부구청장, 재무과장 등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성구구정조정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구청장, 부구청장, 각 실과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일회위원   명칭만 바뀐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구정조정위원회가 있는데 그것과 통합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거기에는 전문가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구일회위원   그러면 수성구구정조정위원회에 독지가도 들어올 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조정위원회의 승낙서를 받고 위원으로 구성되신 분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구일회위원   알겠습니다.
장우석위원   그러면 현재는 수성구청소년자립지원기금관리위원회와 수성구구정조정위원회 두 개가 있는데 수성구청소년자립지원기금관리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예.
장우석위원   그러면 별도로 수성구구정조정위원회 조례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예.
장우석위원   알겠습니다.
손방남위원   조정위원회에 위원장이 있는데 위원장을 구청장으로 고친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독지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기탁하는 성금에 의한다고 했는데 독지가가 있으면 위원장이 맞는데 구청장으로 고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구청으로 봐서는 조정위원이 있고 청소년자립기금운영위원이 있는데 성격이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통합하는 것입니다.
손방남위원   통합하는 것은 알겠는데 독지가가 낸 성금으로 이용하면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맞는데 구청장으로 고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독지가가 성금을 내는 것은 조정위원회 위원이 아니라도 낼 수 있습니다.
손방남위원   독지가가 낸 성금으로 하면 위원이 아닙니까?
   위원장이 맞는데 특별히 구청장으로 고칠 필요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두 개의 위원을 따로 둘 필요가 없이 한 위원으로 통합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구정조정위원회와 청소년자립기금위원회를 따로 둘 필요가 없이 하나로 통합한다는 말입니다.
손방남위원   예를 들어서 구비로 하면 괜찮은데 독지가가 내는 성금으로 사용하는데 구청장 이름으로 하니까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성금중에는 독지가가 낸 성금도 있고 구의 예산도 있습니다.
손방남위원   독지가가 낸 성금이 없으면 구청장이 맞는데 독지가가 낸 성금이 있는데 구청장 이름으로 하니까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위원장이 맞는데 왜 구청장으로 고치려고 합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사회산업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기금은 당초에는 지원사업운영조례로 있을때는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서 기금을 운영했을때는 위원장이라고 했고, 여기에 독지가가 나오는데 이때의 독지가는 위원이 아닌 독지가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기금관리위원회와 구정조정위원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기금관리위원회는 공무원만 되어 있던 것을 구정조정위원회는 필요에 따라서는 관게 잔문가를 별도로 위촉해서 심의·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수성구구정조정위원회는 구청장이 운영하기 때문에 구청장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 설명에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대구직할시수성구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9월 14일 제2차 본회의시 심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이정식   장우석   허수용   권영환
   구일회   김영대   이기웅   정영식
   김진유   박광헌   손방남   양구흥
   이부연
○출석전문위원    
   조옥환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도시국장      이무웅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건축과장      김학윤    
   지적과장      전순병    

【의안심사】
   · 대구직할시수성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94. 9. 2 구청장제출)
   수정가결
   · 대구직할시수성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 대구직할시수성구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상 2건 94. 9. 2 구청장제출)
   원안가결
   - 94. 9. 14 제2차 본회의에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