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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8회 수성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사무과

일시   1994년 7월 12일(화) 오전 10시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1. 9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9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사회과, 위생과,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건설과, 지역교통과, 지적과, 보건소)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정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대구직할시 수성구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윤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회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9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를 위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를 마치겠습니다.

1. 9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사회과, 위생과,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건설과, 지역교통과, 지적과, 보건소)   

○위원장 이정식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세입세출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기획감사실장님의 총괄설명을 듣고 집행기관의 직제순서에 의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본위원회의 예비심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당위원회 소관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해당과,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중 의문점이나 질의할 사항들을 메모하셨다가 해당과장 및 보건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일회위원   위원님이나 과장, 실장님들이 전부 상의를 입고 있으니까 덥습니다.
   상의를 벗고 하도록 해주십시오.
○위원장 이정식   그럼 상의를 벗고하도록 합시다.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기획감사실장 박건홍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식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무더운 날씨에 연일 구정협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실과의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먼저 주요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94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개요 유인물에 의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개요(기획감사실장)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이상으로 94년도 제1회추경예산안개요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사회과장 한영식입니다.
   사회과소관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94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회과소관)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사회과장 한영식   이상으로 사회과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재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생과장 이재윤입니다.
   위생과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94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위생과 소관)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생과장 이재윤   이상으로 위생과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도구석   지역경제과장 도구석입니다.
   저희과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94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지역경제과소관)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지역경제과장 도구석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가정복지과장 송경숙입니다.
   가정복지과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
   '94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가정복지과 소관)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식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서석규   환경보호과장 서석규입니다.
   9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94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환경보호과소관)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청소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사회산업국장 윤진태입니다.
   청소과소관 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94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청소과소관)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 청소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소관을 마치고 도시국소관 도시개발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도시개발과장 최두만입니다.
   도시개발과소관 94년도제1회일반및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94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도시개발과 소관)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 도시개발과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후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후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위원장 이정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학윤   건축과장 김학윤입니다.
   94년도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94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건축과 소관)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건축과장 김학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병화   건설과장 정병화입니다.
   186페이지 건설과소관 94년도제1회추가 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94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건설과 소관)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건설과장 정병화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지역교통과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94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지역교통과 소관)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지역교통과장 문병달   이상으로 지역교통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전순병   지적과장 전순병입니다.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지적과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94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지적과 소관)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지적과장 전순병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제안설명해 주십시요.
○보건소장 정한진   보건소장 전한진입니다.
   보건소소관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94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 소관)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보건소장 정한진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9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부분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옥환   전문위원 조옥환입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이정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여 식사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위원장 이정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직제순에 의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면밀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과소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113페이지, 보훈단체운영비 4개 단체가 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상인군경회, 유족회, 미망인회, 수훈무공회입니다.
장우석위원   보조가 올해 처음입니까?
   전부터 있었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전부터 있었는데 내무부에서 임의보조단체로 있다가 정액보조단체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의 풀예산으로 지급하던 것을 예산에 반영해서 지급코자 합니다.
장우석위원   당초 풀 예산에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민간에 대한 보상금으로 풀 예산에서 분기 1회씩 2번 지급했습니다.
장우석위원   금년도 당초 예산에 잡혀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별도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왜냐하면 내무부에서 임의 보조단체로 지정이 되어 있다가 정액 보조단체로 지정되어서 목을 신설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장우석위원   그러면 풀 예산에서 삭감을 해야할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풀 예산에서 1천만원 삭감되어 있습니다.
장우석위원   알겠습니다.
김영대위원   115페이지, 선명학교 통근버스 차량구입 3천만원이 있는데 어떻게 구입해서 어떻게 사용하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환자가 많이 발생합니다.
   자유재활원과 선명요육원등 장애인 복지시설이 3개소 있는데 환자가 발생하면 보육원생을 병원에 데리고 가서 치료도 하고 교직원 통근버스로도 활용하고 집에 있는 제가 장애인은 일반버스로는 통학이 불가능해서 통학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부연위원   특수하게 제작했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예.
김영대위원   117페이지 위에 민간 경상보조에 고용촉진훈련지원금이 있는데 어떤 곳입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저소득 영세민의 자녀, 비진학 학생들에 대한 고용촉진 훈련입니다.
   자동차정비 또는 컴퓨터등 여러 가지 기술을 1개월동안 연마할 수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해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국비와 시비보조 증액 내시가 와서 편성했습니다만, 주요 원인은 첫째 훈련원생이 증가했고 둘째는 학원 수강료가 올랐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상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구일회위원   기정예산에는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장우석위원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485명입니다.
손방남위원   금년도 예산이 약 14억원인데 증액이 8억원이 되어서 22억원인데 의료보호 대상자 인원이 늘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잘 아시다시피 국비 보조내시는 금년도 예산은 작년에 국비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보사부에서 시도로 배정해서 시도에서 구로 재배정합니다만 막상 국비가 확정된 이후에 수성구가 적게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 증액해서 주는 것입니다.
이기웅위원   120페이지, 기본급이 12,100원이 있는데 121페이지보면 청소년 업무보조비가 15,300원인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12,100원은 사환이고 15,300원을 일용잡급으로서 청소년업무 담당자입니다.
김영대위원   122페이지 보상금에 경로당운영 지원금이 삭감되었는데 시비가 삭감된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목이 변경된 내용입니다.
   124페이지 상단에 나와 있습니다.
손방남위원   화성양로원 증축비 8천7백만원이 예산에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목이 변경된 내용입니다.
   뒤에 411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삭감된 것이 아닙니다.
이부연위원   128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여성대학 환경현장 견학 소감집 발간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올해 5기까지 졸업을 했는데 그 학생들이 쓰레기 매립장을 견학을 갔는데 그 소감을 즉석에서 썼는데 발간을 못해서 이번에 전집을 500부 낼려고 3천5백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이부연위원   졸업한 학생들에게만 배부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학생들에게도 주고 구민들에게도 나누어 드립니다.
이부연위원   소감을 쓴 책자를 만들어서 주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도움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좋은 내용이 수록된 책자라면 현장 견학간 학생들에게 배부하는 것 보다는 반회보나 가정주부들에게 배부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책자가 나오면 내용을 보고 반회보에도 기재하고 필요한 곳에는 배부를 하겠습니다.
이기웅위원   민간자본신축 보율시설 장비구입 3개소는 어떤 곳에 구입을 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올해 신축된 파동 해, 달, 별, 선화 등 4개소가 신축이 되어서 장비구입을 해야됩니다.
   돈은 시비가 6천만원 구비는 5천만원입니다.
이기웅위원   장비구입은 주로 어떤 것을 구입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주로 아이들 놀이기구, 시설등 보육시설에 필요한 장비구입입니다.
장우석위원   보육시설은 구청에서 신축한 것입니까?
   개인이 신축한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구청에서 80% 지원했고 20%는 자부담으로 신축한 것입니다.
장우석위원   앞에 화성양로원도 역시 민간 개인이 운영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법인이고 국가에서 운영을 합니다.
장우석위원   그럼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은 무료로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예.
김영대위원   134페이지, 전산시설 장비유지비를 이번에 새로 예산에 편성했습니까?
○위생과장 이재윤   전산망을 새로 운영할려면 유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편성했습니다.
김영대위원   전산망 시설을 먼저 해야되는 것이 아닙니까?
○위생과장 이재윤   지금 사무실에 컴퓨터가 3대있고, 민원실에 1대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4대에 입력이 되고 시스템이 온-라인화 되어서 7개구청과 본청을 연결해서 고유번호만 누르게 되면 5,720개 업소에 대한 허가사항이나 행정처분 등 각종 사항이 온-라인으로 나오도록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시설을 할 때 유지비를 책정하지 않았습니까?
○위생과장 이재윤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 관리라든지 등에 사용하는 유지비입니다.
김영대위원   시설을 하면 유지비까지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시설을 하면 자연적으로 유지비가 필요한데 같이 편성하지 않고 미루어 놓고 추경예산에 유지비를 편성했는데 그 동안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위생과장 이재윤   현재까지는 행정전산망이 가동되지 않았습니다.
   가동하면 필요한 예산입니다.
김영대위원   그러면 가동하지 않는 시설을 왜 미리 준비했습니까?
○위생과장 이재윤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시설을 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구입했을 것이 아닙니까?
   자연적으로 유지비가 필요한데 그 동안에는 한번도 사용하지 않고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위생과장 이재윤   전산망을 추경에 해서 구입을 하겠습니다.
김영대위원   무엇을 구입하는 것입니까?
○위생과장 이재윤   온-라인 시스템 구입이 되겠습니다.
김영대위원   지금 현재 이것은 유지비입니다.
   시설이 있으므로 해서 유지비가 필요한데 시설은 미리하고 유지비는 나중에 확보합니까?
○위생과장 이재윤   지금 컴퓨터는 현재 3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그러면 3대 시설할 때 유지비는 어떻게 사용되었습니까?
○위생과장 이재윤   지금까지는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유지비가 없었습니다.
김영대위원   컴퓨터 3대가 있을 때 유지비는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김영대위원의 질의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위생과에 기본행정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위생 업무의 전산망 설치로 온-라인 시설이 됩니다.
   그래서 135페이지 상단에 보면 이번에 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재무과에 컴퓨터 구입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구입을 해서 온-라인을 연결해서 프로그램 근거리 통신망 관계하고 연결장치도 하고 전부다 이번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시설을 하면 앞으로 하반기에 계속 유지 관리를 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미리 계상해둔 것입니다.
김영대위원   온-라인 시설비는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135페이지 상단에 계상을 했습니다.
   설치와 동시에 유지 관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김영대위원   컴퓨터 3대를 시설했는데 그때 유지비는 어느 항목으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그것은 통신관리에 풀로 유지 관리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온-라인이 설치가 되기 때문에 별도의 관리비를 계상했습니다.
김영대위원   온-라인을 하기 위한 유지비를 추경에 올렸다는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그렇습니다.
장우석위원   140페이지에서 141페이지 재료비가 전부다 보건소장께서 제안설명 하실 때 예산절감 차원에서 가격을 조정해서 절감을 했다고 했는데 다른 것은 가격을 조절해서 절감 했는데 방역은 횟수를 줄였습니다.
   140페이지 보면 당초에 450회를 400회로 줄였고 약품도 141페이지에 270회를 250회로 줄여서 예산을 절감했는데 단가를 내려서 예산절감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금년에 날씨도 가물고 해서 방역사업을 여유가 있으면 더 해야 되는 상황에서 줄여도 방역에 차질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정한진   140페이지, 동력분무기 기정예산이 450회가 400회로 줄어든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과다하게 계상되었습니다.
   잔류 분무인 동력분무는 보건소가 주관하는 차량분무 소독작업을 말합니다.
   4월부터 시작해서 9월가지 6개월동안 담당합니다.
   4월에는 매일 한번씩해서 월 20일 차량 2대로 40회가 됩니다.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동안은 4월보다 오전 오후 2배이상 방역소독이 강화되므로서 월 80회씩 계상을 하면 총 방역횟수가 400회 가량 됩니다.
장우석위원   횟수는 큰 문제가 아니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당초 예산에서 세밀한 계산이 나와야 될 것이 아닙니까?
   당초 예산에서는 어림잡아서 과다하게 잡아놓고 추경에 가서 삭감시키는 현상이 다른 부분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이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밑에 약값이 내려서 삭감되는 것은 좋은데 방역사업은 우리가 1회라도 더 해야 되는데 횟수가 줄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초 예산은 숫자맞추기로 아무렇게나 잡아놓은 계산밖에 되지 않습니다.
○보건소장 정한진   실제로 방역사업을 실시하면서 정확하게 조정하다 보니까 추경에서 바로 잡을려고 하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장우석위원   당초 예산을 계상할 때 4월부터 10월까지 하루에 몇번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당초에는 어림잡아 450회 해놓았다가 이제 보니까 횟수가 너무 많아서 줄인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보건소장 정한진   방역횟수를 조정한 것은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데 아무런 지장없이 9월말가지 횟수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장우석위원   물론 계획은 정확하게 못하겠습니다만 이틀할 것을 하루하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금년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방역사업을 해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1년에 몇번 한다는 횟수는 거의 정확하게 나와야 합니다.
   어떤 해는 400회를 하고 어떤 해는 450회를 할 것이 아니라 당초 계획이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보건소장 정한진   앞으로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웅위원   하절기가 남아 있는데 갑자기 질병이 생기면 지금보다 추가해야 되는데 기정예산에서 삭감해도 됩니까?
○보건소장 정한진   실제로 방역예산을 실무측면에서 작업을 하다보니 추경에 삭감조치가 된 것 같습니다.
이기웅위원   자체에서 누가 삭감하라고 삭감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정한진   우리가 확보한 약품은 94년도 전량과 95년도 상반기까지 쓸양을 미리 확보해 두고 삭감한 것입니다.
   실제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연초에 4월부터 시작해서 95년 상반기까지 필요한 방역약품을 조달청에 조달구입 요청을 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현품을 인수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품을 확보하고 나서 나머지 예산잔액을 연도말까지 두어도 되겠지만 추경에 반영해서 활용하겠다는 조치로 반영했습니다.
이기웅위원   나중에 추경에 또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아직까지 바꿀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정한진   현재 확보하고 있는 약품이 내년 상반기까지 사용할 양을 충분히 확보를 합니다.
   방역소독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은 결코없을 것입니다.
이기웅위원   약품비는 별도이지만, 횟수에 따라서 틀리는 것이 아닙니까?
○보건소장 정한진   횟수는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는 방역횟수 그대로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이기웅위원   방역은 우리 주민의 건강과 아주 직결되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보건소장 정한진   잘알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실제로 실무선에서 작업을 하다가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참고로 하겠습니다.
허수용위원   보건소장님이 실무에는 굉장히 밝으신데 설명을 잘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 지침의 근거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했는지, 근본적인 것을 알고 넘어갔으면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번 예산편성에 환경보호과와 보건소만 삭감이 되었습니다.
   환경보호과나 보건소는 우리의 생명과 관계되는 귀중한 부서인데 어떻게 해서 2개부서만 감액되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장우석 간사님도 질의를 하셨다시피 다른 과에는 예산편성을 다 했는데 보건소예산은 많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값이 허락되어서 감액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편성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기획감사실장 박건홍입니다.
   허수용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도 그렇고 이번 추경도 그렇습니다만, 일정한 예산을 편성하는 지침은 각 실과 주무계장이나 서무들한테 교육을 다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는 각과에서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도록 자료를 받았습니다.
   연말에 가면 불용액이 많이 나오니까 각과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계획변경으로 인해서 삭감되는 예산, 이런 예산은 과자체에서 검토해서 자료를 내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보건소나 환경보호과도 자료가 들어오는데 근거를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허수용위원   요구대로 편성을 했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부서에서 심사를 해서 부서장의 결재를 득한 후에 자료가 기획실로 넘어옵니다.
   그러면 그 자료에 의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심사를 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허수용위원   알겠습니다.
구일회위원   집행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뿐만 아니고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민원의 대상이 안되도록, 민원사항에 있어서 구위원들이 원망을 안듣도록 집행부에서 열심히 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정식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웅위원   145페이지, 유료예방접종 관계에 84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한진   유료예방접종에서 당초의 간염접종이 1만2천건에 6,200원 단가로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동안 간염백신구입 가격문제 때문에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었는데 가격이 적정한지, 더 인하요인이 없는지에 대해서 저희들 보건소뿐만 아니고 여러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도 구입가격에 대해서 신경을 썼는데 올해 들어와서 기존의 메이커가 아닌 새로운 간염백신을 제조하는 회사, 예를 들면 럭키같은 회사에서도 처음으로 유전자 제조공법으로 간염백신을 제조하면 기존 백신메이커보다 훨씬 싼값으로 살 수 있다는 방침이 연초에 알려지게 되자 7개 보건소에서는 그 가격에 의해서 입찰을 볼려고 여러번 노력을 했습니다.
   수성구 보건소만 하더라도 올해 2번의 경쟁입찰을 5,500원이라는 단가로 했습니다만, 불행하게도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산하보건소 중에서 일부 보건소가 럭키의 제품에 대한 경쟁입찰에서 5,500원에 낙찰되는 사례가 발생하므로서 그 가격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해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가격인하 요인이 생기자 기존의 제조회사들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동안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5,500원까지 인하되었습니다.
   당초의 가격보다는 훨씬 인하된 5,500원으로 구입을 해서 예방 접종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기웅위원   수의계약하는 사례가 없었습니까?
○보건소장 정한진   연초에 경쟁입찰한 것도 단가 경쟁입찰을 했습니다.
이기웅위원   수의계약은 없었습니까?
○보건소장 정한진   지금 위원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기웅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독점으로 구입하는 약품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정한진   특정회사와 수의계약은 안합니다.
이기웅위원   약값이 하락될 요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정한진   대구시에서는 예방접종 백신에 대해서 올해도 어느정도까지 인하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달구입 요청을 해서 정부가 백신가격을 설정하는데 관여를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웅위원   알겠습니다.
박광헌위원   약국에 약을 제조를 하는데 의료보험카드가 적용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정한진   제대로 정착이 되지않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앞으로 병·의원뿐만 아니고 약국을 이용하는 시민들도 보험값으로 얼마든지 약을 구입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해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헌위원   주민들한테 약국에서 의료보험이 된다고 홍보한 사실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정한진   저희들이 별도로 홍보한 사실은 없습니다만, 정부차원에서(보건사회부, 의료보험조합연합) 보험가가 결국은 우리 국민들한테 이익을 가져오니까 약국 의료보험도 많이 이용하도록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광헌위원   홍보한 사실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정한진   앞으로 홍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광헌위원   그런데 의료보험카드를 가져가면 양이나 질이 나쁘다는 얘기를 들었고, 어떤 곳은 의료보험 카드를 가져가면 반대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우리 수성구만이라도 소장님께서 홍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정한진   잘알겠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잠시 정회후 14시 30분에 속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후 14시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정회)
(14시30분 속개)
○위원장 이정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8페이지부터 15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환경보호과장 서석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삭감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년 5월 4일자로 배출업소가 환경처로 넘어감으로 해서 배출부과금을 과세하는 것이 많이 줄었습니다.
   본청에서 보조금 350만원이 삭감되어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허수용위원   환경보호과는 상당히 일이 많습니다.
   지산, 범물동같은 데도 주민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사실은 공기도 좋고 물도 좋고 살기가 좋은데 매스컴같은데서 환경이 나쁘다고 보도가 됩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에 불만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이런 것을 면밀히 분석을 해서 차제에는 그렇지 않다.
   지산, 범물은 상당히 살기가 좋고 다른 곳도 교통이 막히는데, 지산, 범물만 교통소통이 안된다는 보도가 나와서 마치 아주 못사는 것처럼 되어서 수성구청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이런 것도 환경보호과에서 주민의 목소리를 들어서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서석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다음은 도시개발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웅위원   도시개발과 소관이지만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경이 8명인데 청경채용하는 과정과 청경의 자격, 인선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무웅   이기웅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도시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인원을 요구 합니다만, 채용방법이나 자격요건은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미처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이기웅위원   요구를 하면 총무과에서 합니까?
○도시국장 이무웅   예, 그렇습니다.
이기웅위원   자격관계는 잘모르겠네요?
○도시국장 이무웅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무원 임용하는 규정이 있듯이 청경도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위원장 이정식   그럼 총무과에서 답변을 듣도록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이기웅위원   알겠습니다.
손방남위원   155페이지, 범어2동에 시민공원 조성에 시비가 7억원인데 전체 조성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조성내역은 조기운동시설 4천평, 소운동장 시설하는 것이 2만8천㎡, 산책로 길이가 697m에 폭이 4m입니다.
   여기에 따른 조성비와 개인소유 보상비 13.000㎡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시설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손방남위원   그위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별도로 1,3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이것은 울타리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손방남위원   시민공원인데 같은 곳이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7억원은 시비를 받아서 시설하는 것이고 범어공원내에 울타리가 없어서 오물을 방기하고 해서 미관상 보기도 안좋고 냄새도 나서 저번부터 진정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240m 울타리를 시설하는데 1,392만원이 되겠습니다.
손방남위원   7억원이라면 상당히 많은 예산인데 울타리를 조성하는데 별도로 예산이 있어야 되는지 의문입니다.
○위원장 이정식   구체적으로 7억원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도는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현재 지적도는 안가져 왔습니다.
   가져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도면을 가져와서 설명할 때까지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연위원   손방남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취관계로 240m를 울타리한다고 하셨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예.
이부연위원   울타리를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울타리를 해서 악취가 제거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현재 도로폭은 8m정도 되는데 옆으로는 주택입니다.
   도로와 시민공원이 인접되어 있는 곳은 산입니다.
   몰지각한 시민들이 쓰레기를 많이 버립니다.
   작년부터 논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동에서 진정도 오고 해서 울타리를 하면 효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이부연위원   생활쓰레기를 버리기 때문에 냄새가 난다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예.
이부연위원   울타리를 하고 나면 쓰레기를 버릴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예.
이부연위원   알겠습니다.
김영대위원   158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동력톱구입 2대에 8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추가로 구입을 한다고 하면 사용처는 어떤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저희 구청에 5년된 톱이 한 개있는데 성능이 별로 안좋습니다.
   사용하고자 하는 곳은 지금 노파시설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산불이 많이 날때라든지, 그런데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김영대위원   전기로 하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휘발유로 합니다.
김영대위원   그리고 공원유원지의 화장실 청소는 누가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공원유원지에 관리인부가 있습니다.
   청소인부를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공원유원지 화장실을 감독해 본 일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수시로 감독하고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현재 깨끗하다고 보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순찰할 때 지적사항도 상당히 많습니다.
   오후에 순찰해서 청소가 안된 곳은 청소를 하기도 하고, 현재 깨끗하게 된 곳도 있고, 불결한 지역도 있습니다.
   항상 깨끗하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물론 깨끗한 곳도 있지만 상당히 불결한 지역도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이용하기 때문에 보다 깨끗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잘 알겠습니다.
장우석위원   152페이지에 어린이공원 사후관리인부에 노임단가가 오른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당초에 60일에서 80일로 20일을 더 추가를 했는데 더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보통 1년에 10개월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 1,500만원 편성했는데 지금은 예산이 얼마 안남았습니다.
   하반기에 조금더 관리하기 위해서 이번에 600만원을 올렸습니다.
장우석위원   무턱대놓고 예산이 없다고 하는 것보다도 현재 며칠 작업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얼마 들어갔다는 데이터가 나와야되지, 그냥 예산을 다 써간다고 하면 계획도 없이 한 것이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1년에 실지로 1인당 1개소에 22일 사역밖에 안됩니다.
   한달정도는 관리해야 안되겠나 싶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장우석위원   해마다 예산을 초기에 다쓰고 추경에 올리는데 이런식으로 하지 말고, 매년 데이터가 나오지 싶습니다.
   될 수 있으면 당초예산에 하고 모자라면 내년 당초예산에 조금 더 올려야지, 만약에 이번 추경에 다써버리면 결산추경에 또 올릴 것이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당초에는 100일을 올렸습니다.
장우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공원유원지 공중 화장실보수는 20개소 당초예산에 1개소를 보수하는데 20만원씩 편성했다가 30만원으로 인상시켰는데 실제로 1개소를 보수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당초에 600만원 요구를 했는데 400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청소년들의 의식부족으로 인해서 훼손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돈이 없으면 그대로 방치해둬야 됩니다.
   200만원을 더 요구를 해서 연말까지 깨끗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올렸습니다.
장우석위원   다음에 공원유원지 공중변소 재래식을 수세식으로 바꾼다고 했는데, 효목공원을 보면 대변기 7개, 소변기 4개가 있는데 한건물안에 대변기 7개, 소변기 4개를 설치합니까?
   아니면 따로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소변기는 같이 있는 것이고, 대변기는 남녀구분해서 한 건물안에 있습니다.
장우석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정화조를 1개만 묻으면 안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예, 1개만 묻으면 됩니다.
장우석위원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싶은데 견적을 받아 보고 한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2개회사 견적을 계장이 받아와서 책정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정식   정화조를 탱크로 해서 콘크리트로 만든 것입니까?
   아니면 플라스틱으로 해서 묻으면 되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탱크로 합니다.
○위원장 이정식   알겠습니다.
박광헌위원   올해는 가정용 비닐봉지는 사용을 안합니까?
○위원장 이정식   그것은 청소과 소관입니다.
   다음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헌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총무과직원 오셨습니까?
      (집행부에서 : 안왔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손방남위원님이 질의하신 범어2동 공원유원지 7억원의 예산에 대해서 도면 준비가 되었습니까?
      (집행부에서 : 아직 안왔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184페이지에 시설비가 새로 추경에 올라왔는데 위치는 어디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194페이지 9개가 있는데 네온싸인 부과요금이 분기별로 2천5백만원씩 내려왔습니다.
   9개 제작한 것도 네온싸인 부과금으로 온 것으로 했는데, 꼭 필요한 곳을 선정한 곳이 파동5거리에 게시대가 없어서 건물이나 가로수에 상당히 많이 걸고 있습니다.
   범어4거리에도 게시대가 없고, 신천지아파트 3거리에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주위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시설을 해놓으면 환경도 깨끗한 것 같아서 40개를 선정해 놓았습니다.
김영대위원   물론 하면 좋겠습니다만, 우선 필요한데 몇군데만 하고 다음에 하면 안되겠는지요?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당초에는 20군데 잡았습니다.
   동구같은 곳은 20군데, 중구같은 곳은 18개, 각구청 공히 15개 내지 25개는 다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구청만 9개가 되어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184페이지, 연구개발비,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계획 용역비 해서 5백만원 잡았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수성유원지 뒤를 과거에 3년전부터 개척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3년전에는 개척 되었다, 꼭 될 것이다 이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원만치 못해서 이번에 지시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개선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시에서 지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못하고 용역을 줍니다.
   그래서 5백만원을 용역비로 올렸습니다.
김영대위원   기존 예산액이 3천만원 아닙니까?
   그 금액가지고 할 수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기본예산에서 별도로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김영대위원   별도로 내려 왔지만 지금 현재 예산가지고 할 수는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당초 기본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사용하고 이것은 별도로 지시가 내려와서 편성했습니다.
김영대위원   별도로 내려온 것은 좋은데 예산은 기존 예산가지고 사용하면 안됩니까?
   새로 내려왔다고 해서 추경예산에 편성해야 됩니까?
   지금 예산이 추가로 5백만원인데 기본예산에 3천만원입니다.
   이 3천만원은 그대로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사용하고 남았습니다.
김영대위원   얼마나 남았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김영대위원   있으면 5백만원 삭감해도 가능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생각해볼 문제인데 저희들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대위원   현재 예산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예산서를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대위원   꼭 예산서를 확인해야 됩니까?
   과장님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결재할 때 잔액이 얼마나 남았다는 것을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언제든지 예산편성할 때 지출결의서에 결재할 때 총예산이 3천만원인데 잔액이 얼마라는 것을 확인해야 하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미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담당 직원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알겠습니다.
김진유위원   193페이지, 운영수당에 광고물관리 심의위원 수당이 3만원씩 1년 6회 되어 있는 것을 3만원씩 8인해서 12회 했는데 광고물심의운영위원회는 간판을 규격대로 하라고 홍보하는 것이 아닙니까?
   잘못된 것을 고치라고 하고 두달에 한번씩 해도 되는데 한달에 한번씩 해야된다고 하면 법이 그렇게 왔다갔다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민원서류가 되다 보니까 심의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김진유위원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법을 마음대로 바꿉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민원이 들어오면 몇 개월 모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6개월하다가 12개월로 책정했습니다.
김진유위원   돈은 140만원인데 이것을 한달에 한번씩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3만원주고 물론 보름에 한번씩 자주 열어서 홍보를 하고 개선하면 좋겠습니다만 두달에 한번해도 되겠는데 굳이 한달에 한번씩 해서 140만원 예산을 낭비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꼭 필요하다고 하면 해야 되겠습니다만 예산은 적지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변경이 되면 한달에 한번씩 해도 되겠지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보니까 두달에 한번씩 해도 충분한데 한달에 한번씩 계속 사람 모아놓은 것도 시간낭비이고 여러 가지 예산도 낭비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정식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그러면 손방남위원의 범어2동 시민공원 조성에 대한 질의에 답변이 준비가 되었으면 상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실무계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계장 김동열   공원계장 김동렬입니다.
   시민공원 금년도 조성규모를 평면도를 지적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를 보면 이것이 북이되고 이것이 남쪽인데 법원 건물이 이 위치에 있습니다.
   검찰청 옆으로 순환도로가 있는데 순환도로 올라가다 보면 기존 길이 되어 있습니다.
   순환도로를 쭉 올라가면 MBC에서 뒤에 들어오는 길을 보면 기존 길은 형성되어 있습니다.
   위에 정상에 올라가면 아침에 조기운동을 하는 자리가 바로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상에서 계속 남쪽으로 내려오면 범어국민학교가 있습니다.
   계속 내려오면 기존 길이 있습니다.
   기존 길을 살리면서 3m 폭으로 해서 현재 길은 옛날에 흙땅이고 울퉁불퉁하고 길이 고르지 않아서 사람들이 산책하기에 불편합니다.
   그래서 산책로 길을 평평하게 하고 계단이 있는 곳은 계단을 조성하겠습니다.
   정상에는 운동 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도 보면 배드민턴 운동을 하는 시설이 4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 4개소를 밑에 정상의 면적을 넓혀서 계단식으로 해서 3계단해서 제일 밑의 계단에는 배드민턴장 4면을 설치하고 중간에는 파고라, 조기운동 시설을 하고 제일 위에는 평범하게 해서 아침에 체조나 에어로빅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평평하게 합니다.
   대충 계획도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범어국민학교 쪽으로 내려오면 소운동장 위치가 되겠습니다.
   소운동장 위치에 노인들이 즐길 수 있는 게이트볼장을 한면을 설치합니다.
   그 옆 범어2동에는 어린이공원이 없습니다.
   여기 소공원내에 어린이 놀이시설 1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이 당초에 5억원이었는데 설계를 해보니까 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본청에 요구를 해서 추경에 2억원을 추가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웅위원   부지 매입은 되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할 수 있습니다.
   부지 매입반 3억5천만원입니다.
손방남위원   울타리 조성은 어디에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울타리 조성은 1천3백만원인데 법원뒤에 순환도로에 보면 민가가 있습니다.
   여기 울타리 조성을 하지 않으니까 주위 사람들은 쓰레기를 버립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의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여기에 울타리를 하면 쓰레기를 버리지 않을까 해서 검찰청 바로 뒤 ,MBC에서 올라오는 계단 240m에 합니다.
김진유위원   매입할 공원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10,400㎡로 3,500평정도 됩니다.
이부연위원   어린이 놀이시설은 어디쯤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범어국민학교 뒤에 순환도로 올라가면 여기는 경사지이고 여기에서 약 200m 올라가면 완경사입니다.
이부연위원   7억원으로 이번에 그 시설도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예.
이부연위원   그러면 울타리는 거기까지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쓰레기는 주위에 사는 주민들이 버리는데 과연 1천4백만원을 들여서 울타리를 하면 버리지 않는다는 보장을 누가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그냥 육안으로 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 버리게 되는데 울타리를 하면 버려서는 안되는 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부연위원   1천4백만원으로 울타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울타리를 하기 전에 우선 주위에 사는 주민들을 반상회 등을 통해서 먼저 계도를 해야 됩니다.
   쓰레기는 버려놓고 울타리는 구 예산으로 하라는 것은 주민들의 의식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버리면 문제가 안되는데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버리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 와서 버리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이부연위원   어린이공원 하려고 하는 곳은 이미 고르게 해놓은 곳이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위에 여기에 보면 작년에 체육시설을 하면서 차가 올라가서 길이 있습니다.
이부연위원   정구장 하다가 하지 않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그것은 옛날부터 있던 사항입니다.
이부연위원   그것은 무엇 때문에 하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6∼7년전에 테니스장을 할려고 개인이 인가도 받지 않고 터를 고르다가 적발되어서 못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정식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청소과소관 158페이지부터 168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헌위원   지금 가정용 봉투제작하는 문제는 금년에 꼭 해야 됩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시행하기 위한 1개월분 제작비입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분을 금년 예산에 반영해서 제작을 해서 배부가 되어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하고 반영했습니다.
박광헌위원   6천1백만원이 1개월분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참고로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쓰레기 봉투는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ℓ로 10, 20, 30, 40, 60이 있는데 시범실시 하고 있는 남구의 경우는 10ℓ 20ℓ가 있습니다.
   10ℓ짜리의 제작원가는 16월인데 가정에 배부할때는 60원을 받고, 20ℓ짜리는 20원에 제작해서 11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 지금까지 청소수수료를 받던 것 보다 14%정도 오르게 됩니다.
장우석위원   가정용과 영업용은 이해가 가는데 추가용은 무엇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표현상 실무적으로 가정용, 영업용 했는데 가정용은 10ℓ, 영업용은 20ℓ로 이해하면 되고 추가용은 부족분에 대한 예비로 10% 더 확보하고자 계상한 것입니다.
박광헌위원   얼마 전에 고령에서 개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닐이 소각되는 것이 개발된 것 같은데 그것을 이용합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아직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박광헌위원   일본에 전량 수출하는데 가격이 조금 비쌉니다.
   비닐은 썩지 않는데 그것은 썩어서 봉투로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알겠습니다.
김영대위원   165페이지. 일반운영비에 피복비, 야간안전 멜빵이 하나에 15,000원 312개를 구입하기로 예산에 편성했는데 어떤 것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야간 어깨띠입니다.
   밤에 야광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소인부들이 야간에 작업을 할 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영대위원   지금 현재는 옷을 입고 그 위에 야간 멜빵을 합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그 위에 합니다.
김영대위원   지금 현재 그 옷이 여름에 덥습니다.
   환경미화원에게 시원하게 야간에 입을 수 있는 옷이 있습니다.
   그것을 야간에 입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 옷에 멜빵을 부착하면 더운데다가 더 덥게 됩니다.
   물론 야광이 없으면 멀리서 볼 수 없습니다만 가까운 곳에서는 보일지 몰라도 멀리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옷 전체가 야광이 될 수 있고 시원한 옷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그것은 우선 멜빵을 계상했습니다만 연구해서 환경미화원들이 시원한 작업환경에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보강하겠습니다.
김영대위원   166페이지, 실시설계비에 재활용품 선별창고 설계비로 13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제안설명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산동에 880평 민간부지를 임차했습니다.
   거기에 가정에서 분리 수거해 놓은 재활용품이 100% 분리 수거가 안 되기 때문에 다시 거기에서 선별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재생공장에 옮겨주기 위해서 선별창고를 짓는데 대한 설계비입니다.
김영대위원   선별은 누가 합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인부가 합니다.
김영대위원   그러면 수거도 하고 분리도 하고 이중일이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현실적으로 각 가정에서 100% 분리수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되지 않아서 여기에는 지류, 철물, 알류미늄등을 다시 재선별을 하도록 전국적으로 이런식으로 세분화하자 해서 선별창고를 만든 것입니다.
김영대위원   선별하는 환경미화원을 새로 채용해야 합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2∼3명정도 있어야 됩니다.
김영대위원   선별 분리수거하면서 선별을 할 수 있도록 요일을 확실하게 표시를 한다든지 주민들을 계몽해서 정확하게 완전 분리가 될 수 있도록 하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인부임이나 시설을 절감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지난번 조례를 심의 하실때도 김영대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론적으로는 틀림없는 말이고 저희들도 그런 것을 시도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재활용품 수거차량 가지고 약국의 약별만이라도 지정된 요일에 수거를 해보자 해서 안을 마련 점차적으로 그런 식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저희들 목표입니다.
김영대위원   알겠습니다.
이기웅위원   환경미화원 봉급이 몇 % 올랐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13% 올랐습니다.
이기웅위원   다른 공무원들에 비해서 많은 편이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열악한 편은 아닙니다.
이기웅위원   보통 얼마정도 받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노사협약을 해서 목욕비, 아침간식비 등 실질적으로 처음 들어와도 100만원이 넘습니다.
이기웅위원   그러면 이번에 오른 13%는 지침이 내려와서 올린 것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정부에서 정한 노임단가 기준에 의해서 정한 것입니다.
   자체적으로 정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정식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그러면 청소과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171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쥐잡기사업의 약제 구입을 본예산 할 때는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추경에는 삭감을 했습니다.
   쥐잡기를 한번 해본 결과는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도구석   4월 27일에 전반기 1차 쥐잡기를 했습니다.
   점포를 포함해서 56,000가구에 배부를 해서 338만원을 집행해서 실시했는데 이것은 경상사업비이기 때문에 5% 예산절감시책에 의해서 35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김영대위원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약을 각 가정에 분배해서 같은 날짜에 쥐약을 놓아서 동시에 쥐를 잡으면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데 쥐약을 받기만 받고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도구석   그래서 작년 연말부터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셔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전부 반편성을 해서 동·반별로 배부상황을 확인하고 또 봉사담당 구역별로 각 과장이 확인 점검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원활하게 공급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우석위원   176페이지, 물가대책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17명이 선정되어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도구석   운영조례를 금년 연초에 제정을 해서 정기 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4분기에는 3월에 개최했는데 그 당시에는 출석수당 예산이 별도로 계상이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 풀예산으로 참석한 위원들에게 3만원씩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2/4분기에는 대구직할시내 물가가 안정되어서 전체 회의는 하지 않고 실무대책 회의를 했는데 위원수당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4분기와 4/4분기 두 번에 걸쳐서 회의를 하게 되면 출석수당이 102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장우석위원   물론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수당을 줘가면서 회의를 했는데 지금 물가대책에 대해서 이 분들이 모여서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도구석   물가대책위원회 조례도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기능은 물가대책 시책에 대해서 심의하고 공공요금과 관허요금중에서도 숙박료를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장우석위원   그것은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도구석   호텔요금같은 것은 인상요인과 관계를 검토해서 지역교통과에서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승인해 주기 전에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합니다.
장우석위원   시에 물가대책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도구석   있습니다.
장우석위원   그런데 구에도 물가대책위원회가 필요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도구석   구성원이 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유관기관 단체 실무과장, 각 조합과 협회대표 이부연위원님과 김진호의원도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장우석위원   실질적으로 수당은 얼마되지 않지만 예산을 구에서 지불하는데 이 사람들이 활동하는 것을 보면 예산낭비만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도구석   물가대책위원회는 예를 들자면 개인서비스요금을 월1회 가격점검을 학 지도합니다.
   직원들이 업소를 4∼5개를 담당하는데 거기에서 행정지도 가격에 불응하는 경우에 세무조사를 의뢰합니다.
   세무서의 과장이 물가대책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무조사 의뢰를 하면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물가대책위원회 기능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장우석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요금을 정하지는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도구석   자문기관입니다.
장우석위원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가를 묻는건데 법으로 요금 상한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부 자율화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도구석   물가가 시장가격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은 구에서 원활한 대책을 강구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지침이 개인서비스요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책임을 지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서비스 요금을 관리하면서 유관기관단체 실무과장, 협회, 조합에서 대표들이 모여서 같이 걱정을 하고 의논을 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장우석위원   알겠습니다.
김영대위원   177페이지 자산취득비에 가스누설 검지기 구입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도구석   저희 관내에 가스판매소가 40여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시설등을 점검을 합니다.
   그렇게하면 용기같은 것이 누설이 되지 않도록 보관하고 있나 없나를 가스누설 검지기를 가지고 가서 확인점검을 합니다.
   당초 예산심의할 때 이부연위원께서 추경때 시험을 해 보고 각 동에 한 대씩 배부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건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번 추경때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하니까 21개동에 2천1백만원이 소요됩니다.
   이번 추경 예산으로는 조금 어려워서 내년 예산에는 꼭 반영해서 각 동까지 배부해서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가스누설을 확인 점검해주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영대위원   본예산에 130만원 예산이 있는데 구입을 왜 하지 않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도구석   구입은 했는데 80만원으로 당초 예산에 계상했는데 구입을 해보니까 1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목에 다른 예산을 20만원 충당을 하고 모자라는 20만원을 추경때 보충시킨 것입니다.
김영대위원   방금 말씀하셨는데 예산에서 80만원을 하고 모자라는 20만원은 추경에 올렸다는 것입니까?
   그런 20만원은 어디에서 썼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도구석   그것은 목은 같은데 다른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자산취득하는 것은 금액을 승인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바로 구입할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도구석   예.
김영대위원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도구석   회계절차상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도구석   예산이 80만원밖에 없으면 100만원 주고 못삽니다.
   다른 목에 예산이 있기 때문에 다른 목에 20만원이 모자란 부분을 20만원을 충당시켜서 할 수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목은 어디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도구석   자산취득비 407에 나와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다른 자산취득비도 예산에 맞추어서 편성했을 것이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2항에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도구석   물품을 사다보면 예산금액과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예산을 쓰고 남는 것과 목이 같을때는 할 수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다른 예산을 할 때는 다른 항목으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물건 구입하는 것은 승인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처음에 자산취득비는 80만원으로 예산편성해서 구입하도록 된 것을 100만원에 구입했습니다.
   다른 예산 항목에 대한 것을 지출하는 것은 다른 항목에 쓸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자산취득하는 것은 우리가 승인해 줄 때 80만원에 구입하라고 승인해 주었는데 100만원 주고 구입했다면 돈이 남았다고 해서 승인없이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산 지출하는 것은 목에 대한 것은 같이 쓸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자산취득하는 것은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해 줄 때 80만원으로 사라고 했는데 100만원 주고 구입해서 비품 구입한 것을 돈이 남았다고 해서 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도구석   기정예산액에 130만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130만원중에 가스 검지기 구입비로 80만원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40만원은 다른 의자구입비하고 기타가 40만원 있었는데 금년에 구입요구를 하고 시장조사를 해보니까 80만원으로는 부족해서 다른 40만원중에서 20만원을 충당하고 20만원 모자란 부분은 이번 추경때 계상했습니다.
김영대위원   이해는 가는데 자산취득비는 의회에서 승인해줄 때 80만원으로 구입하도록 했는데 아무런 승인없이 100만원에 구입하면 자산취득하는 것은 어떤 절차든지 승인을 받아야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무나 자산취득을 승인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도구석   자산취득관계도 제가 공유재산에 대해서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김영대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저희들도 원칙적으로 긍정을 합니다.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시장조사를 확실히 해서 정확하게 되어야 하는데 시장조사가 그 당시에 잘못 되었다든지 또 물품이 처음에는 80만원 하다가 시장여건에 따라서 100만원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부득이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당초에 조사를 할 때 8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살려고 하니까 100만원이지만 부득이 사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간적으로 빨리 사야되는데 추경에 20만원을 올려서 살려고 하면 상당한 기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목안에 다른 예산이 있기 때문에 내부 품의로 목간 부기전용을 해서 20만원을 쓰고 이번 추경에 승인을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원칙상은 80만원으로 집행하는 것이 맞는데 목적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김영대위원의 말씀을 참작해서 앞으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대위원   목에 대한 예산을 같은 항목간에는 부족하면 이용할 수 있지만 비품구입은 의회에서 80만원으로 가스누설검지기를 구입하도록 승인을 해 주었는데 100만원에 구입하는 것은 좋지만 내부적으로라도 절차는 밟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정수물품이라고 해서 정식으로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구입하는 물품이 있고 경미한 물품은 예산에 편성해서 바로 구입할 수 있는 물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물품은 예산에 편성되면 바로 구입할 수 있는데 80만원에 편성했다가 100만원에 구입해서 문제가 있는데 그 당시의 시장가격 조사가 문제가 있고 사전에 전용해서 쓰고 사후 승인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김영대위원   절차는 어떤 식으로 밟아서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내부 품위에 의해서 목안에 40만원 다른 비품비가 있어서 전용해서 사용하고 이번 추경에 20만원이 되면 다시 전용해서 당초에 40만원에 살수 있는 물품을 이번에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런 물품은 시기적으로 빨리 사야하기 때문에 미리 샀습니다.
김영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일동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건설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방남위원   200∼201페이지 예산만 올려놓고 삭감했고 새중동아파트북편 도로 건설도 삭감했고 새중동아파트북편 도로건설도 삭감했고 상동 543번지도 2억3천3백만원 삭감했는데 당초 예산에서 이렇게 삭감해도 공사가 됩니까?
○건설과장 정병화   보상비에 대해서는 표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120% 범위내에서 책정을 하게 됩니다.
손방남위원   삭감해도 공사가 된다는 말입니까?
○건설과장 정병화   됩니다.
○도시국장 이무웅   도시국장입니다.
   전반적으로 삭감한데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공사비를 계상을 할 때 90%가 토지보상비입니다.
   토지보상비를 정밀하게 조사를 해야 됩니다만, 보상을 할 때 기설도로가 있는 도로를 분류를 할 때 기설도로가 있는 도로를 분류를 할 때 도시계획선을 긋기 전부터 도로가 되어 있는 것은 보상비를 20%를 줍니다.
   다음에 도시계획선 이후에 그어서 그 이후에 도로가 났다면 보상비 50%를 줍니다.
   그리고 나대지가 있거나 건물이 있을 경우에는 도시계획선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법상으로는 일반대지와 같이 100%를 줘야 됩니다.
   다음에 국공유지는 돈을 주지 않고 무상양여를 건설부에서 신청해 오는데 이것을 조사를 할 때는 거의 정확성이 없습니다.
   많이 남는 이유는 90% 정도가 보상비였기 때문에 여기에 약간의 오차만 있어도 공사비가 남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거의다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방남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우석위원   194페이지부터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인부가 노임단가가 올라가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것을 10일을 더 연장해서 요구를 해놓았는데 10일을 더 해야 됩니까?
   다음에 198페이지 기설도로 보상금이 당초예산에 1억5천여만원이었는데 물론 다할려면 이번 추경에 올린 5천만원으로도 모자라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시일을 연장해서 늦게 주는 방향으로 해야되지, 당초예산에 1억5천만원을 편성해 놓았는데 금년 예산에 1억5천만원으로는 해결이 안됩니까?
○건설과장 정병화   안됩니다.
   왜냐 하면 기설도로에 편입된 사유지 미보상에 대해서는 법원 소송이 많이 들어옵니다.
   소송이 오면 이 사람들한테 먼저 이자를 줘야 되기 때문에 빨리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장우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212페이지 도로시설물 도색 및 긴급보수도 당초에 1억원을 편성해 놓았다가 8천만원을 증액했는데 이것을 조금 절약할 수 없겠습니까?
○건설과장 정병화   금년에 1억원을 편성해서 일을 해보니까 돈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시가지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8천만원은 더 있어야 됩니다.
장우석위원   이것을 연차적으로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정병화   상반기에 1억원을 다 썼습니다.
   하반기에 8천만원을 요구를 해서 보수를 해야 안되겠나 생각합니다.
장우석위원   다음 관내하천 기설정비하는데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3천만원을 요구해 놓았습니까?
○건설과장 정병화   상반기에 5천만원 계상된 것은 매호천척추 공사하는데 120m와 춘계 기성제 정비하고 하상정비하는데 5천만원을 다쓰고, 하반기에는 추계 기성제 정비라든지 비가오고 나면 유실된데 보수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3천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건설과장 정병화   다음에 213페이지 재료비, 염화칼슘관계입니다.
   당초에 120포를 했다가 또 900포로 늘렸는데 당초에는 적게 했다가 추경에 900포나 요구를 합니까?
○건설과장 정병화   작년에 저희들이 약 1천포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120포하면 안되겠나 싶었는데   금년초에 폭설이 3번와서 8백포를 사용했습니다.
   연말에 폭설이 내릴 것을 대비해서 1천포는 확보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9백포를 요구했습니다.
장우석위원   현재 남은 것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정병화   지금은 120포 정도 있습니다.
장우석위원   알겠습니다.
   214페이지 역시 폭설에 대비한 것인데 적사장설치가 75개소 되어 있는데 기 설치된 곳은 몇 군데 입니까?
○건설과장 정병화   지금은 없습니다.
   1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적설장설치 기간인데 설치하고 나면 도시 미관상 철거를 해야 됩니다.
장우석위원   이런 것도 재해에 대비할려고 하면 당초예산에 올려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염화칼슘은 준비하면서 적사장은 왜 당초예산에 안올립니까?
○건설과장 정병화   이것은 당초예산에서 빠진 것입니다.
장우석위원   알겠습니다.
허수용위원   건설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도로개설 포장 집행잔액이라고 하면 공사를 끝내고 남은 돈입니까?
○건설과장 정병화   맞습니다.
허수용위원   그런데 13억7,500만원이 남았고, 설계비 6,800만원, 행정비 500만원해서 14억4,8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이 건설과 예산인 것 같은데 이것은 예산을 과다책정해서 이런 돈이 남은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돈이 남습니까?
○건설과장 정병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계상된 예산이 74건에 160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추진사항으로는 현장조사를 해서 못하는 것이 10건이고,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 33건입니다.
   준공된 것 31건해서 74건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10건에 대해서는 사유지 미승낙으로 인해서 공사를 못하므로 이번에 삭감하고 추경에 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
   일이 거의다 추진되고 있습니다.
허수용위원   다른과에는 200만원도 삭감하는데 같은 구청산하에서 14억원씩 삭감을 하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 좀더 심도있게 편성을 해서 사장이 안되도록 해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 질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설과 질의를 마치고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가 없으면 다음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상 당위원회 소관 해당과와 보건소에 대한 질의사항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상 당위원회소관 해당과와 보건소에 대한 질의사항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해당과 보건소예산안에 대한 심사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3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정회)
(16시29분 속개)
○위원장 이정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우석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장우석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장우석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정회시 계수조정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58페이지, 수목이식비 1,000만원중 500만원 삭감녹화시설물 피해원상복구비 2,000만원중 1,500만원 삭감, 159페이지 종량제 실시에 따른 봉투 제작비중 추가 비용 422만1,552원 삭감, 212페이지 도로시설물 도색 및 긴급 보수비 8천만원중 3천만원 삭감, 총 5,422만1,552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장우석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우석간사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158페이지 수목이식비 500만원 삭감 녹화시설물 피해원상복구비 1,500만원 삭감, 159페이지 봉투제작비중 추가비용 422만1,522원 삭감, 212페이지 공원시설물 도색 및 긴급 보수비 3,000만원을 삭감하고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삭감부분은 삭감하고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11개과 1보건소에 대한 94년도 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심사한 내용은 심사보고서에 게재 후 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무척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이정식   장우석   허수용   권영환
   구일회   김영대   이기웅   정영식
   김진유   박광헌   손방남   양구흥
   이부연
○출석전문위원    
   조옥환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도시국장      이무웅    
   보건소장      정한진    
   사회과장      한영식    
   위생과장      이재윤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지역경제과장      도구석    
   환경보호과장      서석규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건축과장      김학윤    
   건설과장      정병화    
   지역교통과장      문병달    
   지적과장      전순병    

【의안제출】
   · 9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수목이식비 5백만원 삭감. 녹화시설물 피해원상복구비 1천5백만원 삭감. 봉투제작비중 추가용비용 422만1.522원 삭감. 공원시설물도색 및 긴급보수비 3천만원 삭감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