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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7회 수성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사무과

일시   1994년 6월 18일(토) 오전10시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1. 94년도저소득전세입자전세보증금융자지원협약체결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의결안

심사된 안건
1. 94년도저소득전세입자전세보증금융자지원협약체결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의결안(구청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대리 장우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최용남   의사계장 최용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6월 9일 의장으로부터 94년도저소득전세입자전세보증금융자지원협약체결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의결안이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94년도저소득전세입자전세보증금융자지원협약체결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의결안(구청장제출)   

○위원장대리 장우석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저소득전세입자전세보증금융자지원협약체결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의결건을 상정합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사회과장 한영식입니다.
   94년도저소득전세입자전세보증금융자지원협약체결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의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94년도저소득전세입자전세보증금융자지원협약체결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의결안
(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장우석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옥환   전문위원 조옥환입니다.
   94년도저소득전세입자전세보증금융자지원협약체결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의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그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대리 장우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일회위원   사회과장님!
   종전에도 영세민에게 200만원 또는 300만원을 대출해준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융자를 받아서 2년 이상 거치 해서 납부한 실적이 얼마나 되며 융자대상자 몇 세대에 얼마씩 융자를 해 주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저소득 주민 전세자금융자지원 현황은 지금까지 총 554가구에 17억8,600만원이 융자가 되었습니다.
   90년도 243가구, 91년도 161가구, 92년도 80가구, 93년도 70가구입니다.
   91년도 161가구에서 92년도에 80가구로 줄어든 것은 황금1동과 지산, 범물지구 영구임대주택의 건립으로 인해서 저소득임대 영세민이 많이 입주를 했기 때문에 전세자금 융자신청이 줄었습니다.
구일회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영세민이 1,500만원,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세를 얻는데 거기에 수반해서 500만원을 융자해 준다고 했는데 보증을 해 주었는데 상환능력이 없어서 수 차례 상환독촉을 받앗지만 아직까지 반환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현재 3억5,500만원으로 71세대에 대출을 해 준다고 했는데 그 영세민에게 보증을 해준 사람은 보증을 안 설 수 있는 여건이 이루어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은 1,500만원, 2,000만원의 전세자금 중 돈이 모자라서 500만원을 융자를 해 주는 것은 유효하겠습니다만, 과거와 같이 500만원을 전세자금으로 빌려줘서 회수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증인과 구청장이 모든 책임을 다 져야 하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500만원씩 융자를 해줘야할 입장에 있는지, 회수를 만약에 못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사회과에서 알선해서 각 동별로 영세민들에게 500만원씩 융자를 해줘서 갚지 못할 경우에는 보증해줄 사람이 없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 돈을 사장하고 융자를 못 받는 것이 아니냐, 차라리 보증인 한 사람을 세우라는 것부터 없애고 융자를 해주고 싶으면 구청장의 재량으로서 대출 해주는 것이 좋지 않는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먼저 저소득영세민이 보증인을 구하기 어려울 경우에 대출을 받을려고 하는 사람이 적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재산세 납세실적이 있는 보증인 한 사람이 보증을 섭니다.
   그러나 융자를 받고 싶은 사람에게 보증을 해줄 사람이 없으면 주택은행에 설치되어 있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서 정한 보증료, 즉 주택은행에서 하는 신용보증기금 증서를 담보로 해서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 증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500만원을 융자받을 경우에 주택은행에 연 0.3%인 15,000원을 2년 납부하게 되면 보증기금 증서를 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일회위원   그러면 재산세 납부실적이 없어서 보증을 해 줄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도 보증기금 15,000원을 2년 간 납부하면 융자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그렇습니다. 융자받을 주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구일회위원   실제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다 그럴 것입니다.
   융자를 알선하기 위해서 보증을 해 달라고 하면 해주기도 그렇고 해주지 않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입장이 곤란한 사람도 있고 또 영세민들에게 보증을 해 줄 사람이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증기금에서 해 준다고 하니까 이해가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광헌위원   주택금융 신용보증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보증서가 현금입니까? 지금 보증서나 보증보험증서나 현금과 같습니다.
   그래서 자산이 없는 분이 주택금융신용 보증서를 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2년 거치 일시상환이기 때문에 1년에 0.3%인 15,000원을 두 번 낸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또 협약을 체결할 때 당사자와 동장, 집주인, 제3자가 같이 계약을 하기 때문에 만료된 경우에는 집주인이 동장에게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광헌위원   제 이야기는 주택금융 보증서를 발급 받는 절차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글세 사는 사람이 돈이 없는데 보증서를 500만원, 1,000만원을 뗄려고 하면 자기이름과 인감만 있으면 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제3자가 보증을 해 주어야 되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보증이 어렵기 때문에 주택은행에서 설치한 주택금융신용기금에서 발행하는 보증서를 떼서 붙이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보증서는 누구나 15,000원을 납부하면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떼 줍니다.
박광헌위원   영세민이 그냥 15,000원 회비만 납부하면 보증서를 뗄 수 있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그렇습니다. 보증료만 납부하면 됩니다. 예를 공무원들이 재정보증을 할 경우에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한 증서를 첨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지금 현재 융자를 해주고 연체된 건수가 얼마나 되며 손실보전을 했으면 그 건수와 금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지금까지 연체되어서 구청장이 손실 보전한 건수는 한 건도 없습니다.
   연체된 것은 10건입니다만 이것도 동 직원과 주택은행에서 독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회수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우석   지금 이 안건은 돈을 주택은행에서 융자를 해주되 행정기관인 구청장이 보증을 해 주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보증기금에서 발행한 보증채권을 떼 준다고 하면 그 보증채권을 가져온 사람에게는 아무도 보증을 해 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그것으로서 보증이 가능합니다.
○위원장대리 장우석   그렇다면 전적으로 그것만 발행하지 번거롭게 이런 절차를 왜 합니까?
   돈 없는 사람들이 보증채권만 발행 받아서 융자받도록 하지 구청 돈도 아니고 주택은행 돈인데 왜 그렇게 합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주택은행에서 발행한 보증증서를 발급 받아서 보증으로 대신 하는 경우에 그 사람이 납부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주택은행에서 돈을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데 그 의무를 다시 구청장이 맡는다는 뜻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우석   그럼 결과적으로 보증서를 발급 받을 때는 구청장이 보증을 서야 합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보증서를 발급 받을 때는 보증을 서지 않습니다. 발급 받은 사람이 상환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돈을 수성구청장이 보전을 해주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우석   그 조항은 여기에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발급 받을 때 보증을 서야지 돈을 다 주고 난 후에 나중에 못 냈을 때에 관련조항은 여기에 없습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재산세 납세실적이 있는 사람이 보증을 한 경우와 보증인이 없어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증서를 가지고 상환 받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우석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택은행에서 보증서를 떼 줄 때 보증인을 세워야 하지 않습니까? 마음대로 떼 주고 나중에 갚지 못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갚도록 하는 것은 모순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증서를 발급 받을 때 보증인을 세울 것입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그러면 신용보증기금을 잘 활용하지 못합니다.
○위원장대리 장우석   지금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상환능력이 없으면 보증서를 발급해 주지 않을 것이 아닙니까? 돈을 떼이는 것을 알면서 보증서를 왜 발급해 주겠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주택은행 보증기금에서 보증을 해서 떼일 경우에 주택은행에서 손실이 생기면 구청장이 보증을 해준다는 뜻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우석   그 말이 아니고 융자를 해주는데 그냥 구청장하고 집주인하고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사람의 보증을 해서 돈을 융자해 주는 경우와 보증채권을 발급 받아서 돈을 융자해 주는 경우가 아닙니까? 보증채권 발급 받을 때 아무나 가도 해줍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예.
○위원장대리 장우석   그럼 구태여 구청장이나 보증인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15,000원을 두 번 납부해야 증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우석   그럼 만약에 보증채권 발급 받을 사람이 대출금을 반환을 못할 때 구청장이 물어줘야 한다면 서류상 맞지 않습니다.
이기웅위원   여기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 부담행위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공익을 위하여 하는 것은 영세민을 위한 단체장의 배려인데 만일 주택은행의 신용보증서를 받는다고 하면 구청장이 부담행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공익행위를 한다고 하는 것은 전세자금을 만일 500만원 받아서 임차주인에게 준 것을 기한이 되었다고 구청에서 회수해 가면 그 사람이 이사를 가지 않을 때는 집 주인이 돈을 내주지 않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청장과 동장까지 넣어 놓았는데 아마 이것은 원금채무500만원에 대한 것은 보증기금에서 부담하지만 모든 행위 결과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청장을 넣어 놓은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러면 손익에 대한 것을 구청장이 물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자금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현재까지는 예산에 계산한 바도 없고 손실보전을 한 예가 없습니다.
   손실보전을 할 사유가 생기면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기웅위원   그러면 만약에 손실이 생기면 예산에 편성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그렇습니다.
이기웅위원   지금까지 손실이 올라온 사항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지금까지 상환이 안된 가구가 10가구 있습니다만 상환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이 되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손실 보전할 형편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손실 보전한 돈은 없었습니다.
이기웅위원   그러면 전세자금에 대한 것만 해당되고 사글세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예.
이기웅위원   그러면 일단 원금은 주택은행에서 회수해간다고 볼 수 있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상환기간이 끝나면 주택은행에 상환을 해야 됩니다.
이기웅위원   주택은행에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 마련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만약에 손실이 일어나면 주택은행신용보증기금에서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별도의 손익을 위한 일반 신용보증기금에서는 업자에게 돈을 대출해 주었다고 손실이 일어나면 빌려준 은행에 신용보증기금에서 변제를 해 줍니다.
그러면 나중에 국가 변제를 해 줍니다.
   그런데 구청장이 신용보증기금에 물어주는 것인지 판별이 잘 되지 않습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잘 알겠습니다.
이기웅위원   구청장이 말하는 신용보증금에 대한 것을 물어주는 것 인지요?
○사회과장 한영식   다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장우석   말씀하세요.
○사회과장 한영식   법정생활보호대상자 내지는 저소득이민이 전세금이 모자랄 경우에 500만원을 융자받을 때 구청장이 보증한다고 하는 것은 재산세 납세 실적이 있는 보증인이 보증을 하거나 또는 재산세 납세 실적이 있는 보증인을 구하지 못할 경우에 주택은행에 설치된 신용보증기금 증서를 활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경우에 상환능력이 없고 떼일 경우가 가끔 있다고 볼 때 떼인 손실을 보증인이나 은행에서 모든 조치를 취해도 떼일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 보증인에 있는 그 돈과 구청장이 대신 갚아준다는 것인데,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기웅위원   공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예.
이기웅위원   공익이라고 하는 것은 영세민들을 돕자는 뜻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의회나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결정된 사항이 없는 것을 여기에서 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은 신용보증기금에서 나온 돈으로 원금은 대체가 되겠는데, 결손이 생겼을 때 부담을 구청장이 반드시 하라는 것이 아닙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예.
이기웅위원   그러면 예산을 다음에 편성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상환이 전혀 불가능한 사람은 수성구청장과 주택은행 대구경북지역 본부장과 협의해서 분류가 되면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보조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기웅위원   알겠습니다.
정영식위원   영세민을 위한 주택자금 마련인데, 사실 떼이면 우리 구에서 물어야 되는데 구일회위원님 말씀대로 재산세 실적이 있는 사람이 보증을 하라고 하면 보증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을금고도 해보았는데 집주인 전세보증을 해주면 거의 90%가 떼이지 않습니다.
   나갈 때 되면 집주인이 본인한테 안주고 동장한테 돈주기로 되어 있다고 하면 떼이지 않습니다.
   영세민한테 1만5천원 준다고 해도 실제 영세민한테 돌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영세민 주택자금도 사고가 날 수가 있습니다.
   집주인이 부도나서 전세금을 못내 줄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 구 예산으로 하더라도 대출 받는 방법을 쉽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집 전세를 할려고 하면 전세주인 한사람만 해도 되도록 융통성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떼인 사실이 있다, 없다를 다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로 영세민을 위한 것을 해야되지, 안 떼이는 장사야 누가 못합니까? 이것은 장사가 아닙니다.
   수성구 영세민을 위한 주택융자금을 혜택을 주는 것 같으면 보증인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진실한 영세민한테 손쉬운 방법으로 대출해 주는 방법을 앞으로 과장님께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구흥위원   융자규모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혜대상자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보는데 92년도보다 93년도에 80가구에서 70가구로 줄었다고 하는데 지산동 같은 경우에는 500만원을 더 기금을 받았으면 하는 희망자가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 이 주택기금이 수성구에 3억5천5백만원 밖에 배정이 안되었는지, 아니면 더 배정 받을 수 있는지, 이것을 어디에서 조정을 합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이 규모는 주택은행에서 전국적으로 안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택은행자금 사정에 의해서 안배를 해야 됩니다.
양구흥위원   대구시 7개 구청 중에 수성구와 달서구가 집단촌을 이루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배려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중구 같은 경우는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달서구나 수성구 같은 곳은 더 많이 배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영세민이 많이 있는 지역은 많이 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대구시에서 배정을 할 때 각구 공히 3억5천5백만원씩 배정을 한 것인지, 아니면 수성구는 영세민이 많아서 더 많이 배정을 했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500만원이라도 더 융자를 받고싶어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지산동 같은 곳을 가보면 서로 가져 갈려고 하는데 과장님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희망자가 없어서 3억5천5백만원 밖에 안 받은 것인지,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못 받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대구시 전체 규모는 죄송스럽습니다만,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만, 영세민을 다루는 저희구나 본청에서는 모든 자금을 시에서 구별로 영세민 숫자가 있습니다.
   구 숫자에 따라서 안분 해서 산출한 금액이 3억5천5백만원입니다. 영세민을 안분 해서 안분비에 따라서 배정한 것입니다.
양구흥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우석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질의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94년도전세입자전세보증금융자지원협약체결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의결의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는 6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 심사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이정식   장우석   권영환   구일회
   김영대   이기웅   정영식   김진유
   이부연   박광헌   손방남   양구흥
○결석 위원   (1인)
   허수용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사회과장      한영식    

【의안심사】
   ·94년도저소득전세입자전세보증금융자지원협약체결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의결안(구청장 제출. 원안의결. 제2차 본회의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