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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4회 수성구의회(정기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5호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사무과

일시   1993년 12월 21일(화) 오전10시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5차 사회도시위원회)
1. 대구직할시수성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구직할시수성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3. 담배자동판매기철거및설치규제에관한청원의건
4. '9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대구직할시수성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대구직할시수성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구청장제출)
3. 담배자동판매기철거및설치규제에관한청원의건(소개의원이부연)
4. '9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구청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정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정기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종철   의사계장 이종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4일 대구직할시수성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회부되었으며 12월 16일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의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의정업무 수행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1. 대구직할시수성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이정식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수성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형행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항을 보완하여 사육주변의 여건변화로 인한 사육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을 위해서 축사의이전, 기타 위해의개조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물가인상등, 제반여건사항을 고려하여 분뇨수집운반 요금 및 정화조청소 요금을 인상조정하고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한다는 내용으로 지난 11월 8일 제23회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청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친후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유보시킨 안건으로 오늘 본위원회에서 처리코자 합니다.
   지난번 제23회 임시회시 청소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오늘은 생략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석위원   저번에 명확히 하라고 했는데 어느정도 진척이 되었습니까?
○청소과장 박재출   청소과장 박재출입니다.
   장우석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설명이후에 진척사항에 대해서 우선 각업소에 공문을 1차 발송했습니다.
   이번에 인상하게 되면 반드시 인상요금을 종사원, 특히 현장수거원의 임금현실화에 적극 반영해야 된다는 조건으로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제가 1회, 계장1회 대행업소를 방문해서 종사원 교육을 시켰습니다.
   교육내용은 어떠한 경우라도 영수증을 발부해야 된다. 그리고 청소를 할 때 살수통을 반드시 꺼내서 청소를 해야된다는 것, 만약에 살수통이 빠지지 않을 경우에는 그것은 개인부담을 시켜서라도 살수통을 깨끗이 할 것. 눈금을 청소하고 눈금에다가 검은 페인트를 입혀서 좀더 선명하게 나타나도록 했고 분뇨관계는 지난번에 분뇨에 대한 부당요금 징수라든지 이런 것이 집중보도가 되어서 많이 긴장을 하고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우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위원여러분 전번 회의시에 방금 청소과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청소차의 눈금 표시하는 부분을 제가 면밀히 확인했습니다.
   우리 공장에 청소수거할 것이 있어서 불렀더니 빨간 색깔된 차에는 흰색으로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으므로 정말 잘된 것이라고 본 위원이 확인하고 재차 심사안해도 되겠구나,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없습니다」)
   그럼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없습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대구직할시수성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대로 자구수정한 부분은 자구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일동「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대로 자구수정한 부분은 자구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직할시수성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이정식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수성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도구석   지역경제과장 도구석입니다.
   물가대책위원회 설치는 '84년 5월 15일자로 지방물가대책위원회 활성화 지침 내무부 장관 지시에 의해서 유관기관단체 관계자, 관계공무원 16명으로 구성해서 지금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직할시수성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구청장 제출)
(뒷면에 실음)

○위원장 이정식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낭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옥환   전문위원 조옥환입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이정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웅위원   실무위원회에 위원장은 사회산업국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을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물가대책위원회는 실무위원을 별도로 더 둔다는 말이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도구석   실무위원은 물가대책위원과 별도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관기관단체의 실무담당자로 하여금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기웅위원   위촉은 누가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도구석   위원장이 위촉합니다.
   조례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상세한 말씀을 사회산업국장님께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김진유위원   국장님 말씀전에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도 좋은데 가령 이것은 운영해 나가는데 있어서 지금까지 이런 단체가 있으므로 해서 사실상 모이기만 모였지, 실제로 할 수 있는 실효성을 거둔일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상 이 기능이 과연 어느정도의 실효를 거둘지, 물가대책위원회를 소집해서 조례가 나왔을 때 실제로 그것을 조례상으로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우리 위원들이 다 알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사회산업국장입니다.
   구단위의 지역물가대책위원회를 설치하게된 배경은 조금전에 지역경제과장님께서 과거에는 '84년 5월에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물가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착각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구청에는 물가대책위원회는 없었고, 시단위에는 물가대책위원회가 있었고, 구단위에는 물가대책실무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요청하게 된 기본적인 배경은 제가 판단할 때는 미미하지만, 자치시대를 정착 시켜가는 아주 적지만 기초작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물가대책위원회에서는 지방단위는 아무 법적 근거도 없이 그냥 모여서 물가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는데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구단위에 물가대책위원회를 두면서 체육시설의 이용료를 여기에서 결정하도록 해놓았고, 또 관광호텔 객실로도 여기에서 결정하도록 해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의 결정승인 없이는 그 가격이 성립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한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조례를 만들면서 아직 벌칙규정을 두지 못한 것이 아쉽고,
   주요내용은 물가대책위원회와 물가대책실무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물가대책위원회는 명실공히 우리 지역을 걱정하고 물가를 관리하고 정보를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단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한 실효성을 거둘수 있지 않나 생각되고,
   여기에서 다룰 수 있는 체육시설 이용료라든지 관광호텔 객실료 말고도 적어도 법적 근거를 둔 위원회이기 때문에 주요공산품에 대한 가격이 특정지역에 비해서 지나치게 비싸거나, 덤핑하는 일이 있을때는 여기에서 의결해서 상급위원회에 제보를 하면 상당히 물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히려 때가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능문제는 그렇고, 물가대책실무위원회는 조금 전에 말한대로 물가대책위원회에서는 원칙만 정해주고 거기에 대한, 제재, 수당이라든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관계기관, 실무자들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지적해주신 내용은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 검토보고가 상당히 타당한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기웅위원   자유경제체제하에서 제한이라는 것이 있는데, 상당히 의아심도 있고, 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시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한 것도 수수료 사용료 이런데만 하지 직접 생활필수품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는 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그것은 모법에 근거를 두어야 되는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일반 공산품의 가격은 통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만, 시장점유자, 텔레비젼 같으면 시장점유율이 우리나라에서 20% 이상되는 업체는 정부가 규제할 수 있다 소위 말하면 독점업체입니다.
   거기에서 규제를 받을 수 있는 업체, 이런 업체는 우리가 다룰 수 있다, 이런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공산품을 다 다룰 수 없습니다.
이기웅위원   직접적으로 주민들의 새활필수품에 대한 것은 이 조례로서는 제재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만들면서 제한적으로 써야되지, 전근대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국민경제에 너무 많은 부담이 됩니다.
   쉽게 이해하실려면, 과거 관서요금에 대한 것을 우리가 지도를 해나간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좀더 발전해서 아쉬운 것은 이 조례가 발전되어야 될 것인지는 검토해야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직접규제 아닌 소비자단체를 육성하는 조례도 나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대책에 의해서 강제로 규제하고 한쪽에서는 소비자단체를 자치단체가 자금을 지원해서 육성해서 이 사람들 단체의 힘으로서 물가를 안정시키는 양대 지주가 있어야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기웅위원   실무위원회에서 만일 숙박업소 대표가 나오면 자기들 단체에 유리하게 할 것이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그때그때 달리해야 되는데, 물가대책위원회는 실무위원회를 먼저 해야 됩니다.
   갑이라는 호텔에서 객실요금을 인상시켜달라고 요구가 왔을 때 실무위원회를 먼저 열어서 정부의 물가 관리목표가 얼마인데 현재 얼마정도이고, 객실의 현재 요금은 얼마이고 예약율은 몇 % 이고, 이런 자료를 조사하는게 실무위원회입니다.
   자료를 조사해서 본 회의에 상정자료로서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실무위원회입니다.
이기웅위원   실무급인사와 전문가와 공무원을 비율을 맞추어야 됩니다.
   만일 실무단체의 대표가 많으면 다른 전문가들이 거기에 휩쓸리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본 위원회에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회는 공무원보다는 객관적인 입장에 있는 위원님들, 언론인, 교수님들이기 때문에 실무인들이 자료를 조사한 것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잇는 구성원이 본위원회이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이기웅위원   알겠습니다.
김영대위원   제3조 2항에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구성한다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간사는 필요없는 것인지요?
   실무책임자는 간사가 있고 여기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8조에 보면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이 사회산업국장이 된다고 했는데 부위원장은 필요가 없는 것인지요?
   앞에는 간사가 없고, 뒤에는 부위원장이 없는데 없어도 가능한 것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실무위원회는 간사를 지역경제과장으로 해놓았는데 본 위원회는 간사가 없다는 말씀이고, 실무위원회는 부위원장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말씀이신데, 실무위원회는 업무의 성질상 부위원장을 두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 실무위원회는 토론해서 자료수집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부위원장이 필요없다고 생각되고,
   제9조는 실무위원회의 간사가 아니가 위원회 간사입니다.
김영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더 질의할 위원 계시니까?
      (위원일동「없습니다」)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없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대궂ㄱ할시수성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을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대로 자구수정한 부분은 자구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일동「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대로 자구수정한 부분은 자구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담배자동판매기철거및설치규제에관한청원의건(소개의원이부연)   

○위원장 이정식   의사일정 제3항 담배자동판매기철거및설치규제에관한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1월 26일 제24회 수성성구의회 제1차 본 위원회에서 소개위원이신 이부연위원이 취지설명을 듣고 경기도 부천시의회의에서 본 청원 내용과 거의 같은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노출되어 헌법소원청구 유보중에 있으며, 또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어,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청원심사규칙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중간 보고를 하고 오늘 본 위원회에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구청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도구석   지역경제과장 도구석입니다.
   먼저 저희 관내 담배자판기 현황을 말씀드리면,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된 곳이 1,174개소입니다.
   이중에서 자판기설치가 총 88개소가 있고, 89개소 중에서 국산자판기가 35개, 외산이 53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학교정화구역내 자판기의 현황은 전체 9개가 있었습니다만 절대 정화구역 즉 학교정문에서 50m이내에 있는 6개는 금년 2월에 기 철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상대정화구역 3개소는 그대로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되는 법을 살펴보면 답배사업법 제16조 제4항에 소매인의 지정기준 기타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무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무부령인 동법시행규칙 제11조 1항에 제조담배 소매인 지정기준을 보면 자동판매기는 이를 일반소매인 또는 구매소매인으로 보아 소매인지정 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지정소매인이 자기의 영업소와 인접한 장소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2호에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는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학교보건법 제6조에 의한 동법시행령 제4조의 2 학교정화구역안에서 기타 금지시설인 대통령을 '93년 9월 27일자로 개정해서 동시행규칙 제6호를 신설했습니다.
   6호 내용은 학교정화구역내에 금지시설을 담배자판기를 추가를 했습니다.
   동시행령 부칙에는 기존시설에 대한 경과조치에서 이 령 시행당시 제6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시설물은 '98년 12월 31일까지 즉, 5년이내에 이전 또는 폐쇄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담배사업법 제16조와 학교보건법 제6조의 규정은 담배자판기 설치를 제한적으로 규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미성년자 보호법 제2조와 동법 제4조의 규정을 살펴보면, 연초 또는 주류 판매자 및 그 고용원은 미성년자에게 그가 끽연 또는 식용할 것을 알고 이들에게 판매하거나 독려해서는 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미성년자 식별이 불가능한 담배자판기는 앞에서 말씀드린 담배사업법 학교보건과 상충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부천시의회에서 '92년 7월 27일자로 담배자판기조례금지조례를 제정해서 95개가 자진철거가 되었습니다만, 헌법 재판소의 소원이 제기되어 심의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집행부의 의견은 청소년은 청소년육성법과 미성년자 보호법의 입법취지에 다라서 쾌적한 환경속에세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모든 환경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함은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관련법을 살펴보면,
   미성년자 보호법 제4조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과 서로 상충되는 면이 있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자동판매기설치기준 제2호에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는 자동판매기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4조의 2에는 학교정화구역내의 행위금지 규정도 청소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를 제한적으로 금지토록 되어 있음을 볼 때 담배자판기 설치를 금지토록 되어 있음을 볼 때 담배자판기 설치를 전지역 포괄적 금지를 위한 자치단체 조례제정은 법해석상 상당한 논란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청원에서 첨부된 조례안과 같이 기 설치된 담배자판기도 3개월이내에 자진 철거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부득이 강제철거를 해야 하는데 이에 따른 사후 헌법재판소 유권해석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도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례제정은 관련법과 연계하여 충분한 검토와 관련법의 유권해석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므로, 경기도 부천시 조례제정으로 인한 헌법재판소 종국결정 선고시까지 유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종국판결 결과에 따라서 청원이 없더라도 조례를 재정해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정식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옥환   전문위원 조옥환입니다.
   청소년을위한담배자판기철거및설치규제조례제정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이정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연위원   조옥환 전문위원님 담배자판기 폐지조례안 청원이 들어와서 10월부터 지금까지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부천시 의회에 출장을 다녀오신 내용을 임시회의때 의원들에게 한 부씩 배부를 해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안타까운 것은 전국에서 부천시에 처음으로 실시했습니다.
   부천시에 여성의원 몇 명이 시작해서 성과가 좋아서 전국여성의원협의회에서 작은곳부터 여성의원들이 솔선해서 자녀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하자고 해서 부천시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상당히 좋은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던 차제에 대구직할시 시민단체 34개 협의회에서 제 앞으로 청원이 들어왔습니다.
   시민단체 회장이 정형외과 원장이신데 다른 의회에도 접수를 했는데 상정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접수받고 조옥환 전문위원과 의논을 해서 빨리 상정을 하자해서 일단 부천에 가서 담배자판기 업자들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하니까, 그 내용도 알고 대구직할시 34개 시민단체가 아니더라도 부모된 입장에서 재고를 해야 하지 않겠나 해서 시작된 것이 이렇게 어렵게 되어 있고, 또 전문위원께서 그동안 고생을 하셨는데 이 자리에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습니다만,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부천시는 직할시가 아니기 때문에 전역을 철거하고 난 다음에 담배자판기업자들에게 헌법소원이 들어오지 않았나 생각하고, 대구직할시 같은 경우는 제가 상정했을 때 욕심은 우리 구에서 시작하면 다른 구에서 협조를 해주면 상당히 좋은 결과를 얻지 않겠나 생각하고 급하게 상정을 했습니다.
   지역적인 특수성을 감안해서 계속 연구검토 해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식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없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잠시 10분간 정회후 정회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위원일동「없습니다」)
   그럼 10분간 정회후 11시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위원장 이정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없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없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담배자판기철거및설치규제에관한청원의 건을 본 청원 내용과 거의 같은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경기도 부천시에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자판기설치자가 헌법재판소에 조례의 위법 부정당성을 주장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현재 유보중에 있으므로, 헌법소원 심판이 결정될때까지 본 청원의 수행여부에 대한 결정을 유보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위원일동「없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원의 건의 수용여부는 경기도 부천시의회에서 헌법소원의 판결 확정시까지 유보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구청장제출)   

○위원장 이정식   위원여러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들은 후 질의는 각 실과별로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기획감사실장 서병열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제5차 본회의에서 부구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의 최종 정리와 인건비 사업비 등의 불용액 삭감과 일부사업의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금번 제2회 추가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17억원이 증액된 546억원이고,
   특별회계는 2억 3천2백만원이 증액된 20억1백만원으로서
   총 19억 3천2백만원이 증액되어 566억1백만원의 규모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총괄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재산매각수입 2억 6천4백만원등 세외수입이 3억6천9백만원이 증액되고,
   보조금이 국비 2억6백만원, 시비 10억 7천1백만원등 13억 3천1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인건비 여유분 3억8천9백만원을 삭감하고 세출조정분 9억 6천8백만원을 예비비 전환하고 국·시비 보조에 따른 경상사업비가 5억 5천7백만원, 주요사업비 5억6천4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분야별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및 법정경비는 잔액분은 전액 삭감하였으며 세입증액에 따른 세출조정을 위해 예비비를 9억6천8백만원으로 하여 총 5억 7천9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상사업비는 각종 경비의 사용잔액 삭감과 국·시비 보조사업의 추가내시로 인한 증액분계상, 연내로 반드시 추진해야 할 일부 경상사업에 한해서만 증액을 하여 총5억 5천7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실·국별로 내역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사업은 잔액분 삭감 8천9백만원이며,
   구민운동장 진입로 포장 4백만원 장애자 전용 및 2층별관 화장실 설치에 8백만원 추가계상하였으며,
   건설사업은 특별교부세 사업인 대구은행본점 서편의 2개 사업에 8억원이 추가로 내시됨에 따라 계상하였으며.
   그외 사업의 사업비 잔액 6억 6백만원은 전액 삭감하였으며, 사업비가 부족한 4개 사업에 한해 1억1천3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외 15개 사업에 2억 6천만원이 추가로 내시되어 계상하였으며,
   시비보조는 건강한 국토사업외 15개 사업에 10억7천1백만원이 추가로 내시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동산국교 서편 도로개설의 2개사업, 8억원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 2억4천만원의 추가 세입으로 전액 진료비로 세출 계상하였으며,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및 과년도수입 감소로, 8백만원이 감액되고 우수농고생 지원 융자금 신청자가 없어 8백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세출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특위 위원여러분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본 추경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난 후 지난 월요일에 파동어린이집 개축비 50백만원이 시비로 추가내시됨에 따라 추경예산안을 조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예산서상에 미계상되었으므로, 반드시 50백만원을 추가로 증액 계상되어야 함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없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일동「없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일동「없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일동「없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일동「없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일동「없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일동「없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일동「없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일동「없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일동「없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일동「없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일동「없습니다」)
   그럼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199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위원회 소관 구청·실·과소별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일동「없습니다」)
   그럼 10분간 정회후 12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정회)
(12시00분 속개)
○위원장 이정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 협의한 사항을 간사이신 장우석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석위원   장우석위원입니다.
   그리고 집행부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정회후 협의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본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 협의한 대로 수정할 부분없이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합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식   수고하셨습니다.
   간사이신 장우석위원님께서 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일동「없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9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의장을 경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출석공무원 10인
   이정식    장우석    구일회    김영대
   김진유    손방남    이부연    이기웅
   양구흥    정영식
○결석 위원   3인
   허수용    권영환    박광헌
○위원아닌 위원   
   이장기
○출석전문위원    
   조옥환
○출석공무원 4인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지역경제과장      도구석    
   청소과장      박재출    

【의안심사】
1. 대구직할시수성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11. 18 구청장제출)
1. 대구직할시수성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11.24 구청장제출)
   (이상2건 원안대로 의결)
1. 담배자동판매기철거및설치규제에관한청원의건(11.26 소개의원이부연)(경기도 부천시의회에서 헌법소원의 판결 확정시까지 유보키로 가결)
1. '9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12. 16 구청장제출)(원안대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