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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4회 수성구의회(정기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사무과

일시   1993년 12월 8일(금) 오전10시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1. '9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부분예산안
2. '9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출부분예산안

심사된 안건
1. '9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부분예산안(구청장제출)
2. '9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출부분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이정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정기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부터 3일간에 걸쳐 사회산업국, 도시국, 보건소 소관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본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적제적소에 유효하게 편성되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불요불급하거나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셔서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회산업국장이 '93년 12월 7일부터 10월 10일까지 통일연수원에 교육 파견중에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공문이 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었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94년도 세입부분 예산안과 사회과, 위생과, 보건소,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소관 '94년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1. '9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부분예산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이정식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세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홍이표   세무과장 홍이표입니다.
   '94년도 세입부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세입예산은 567억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453억원이었으며 11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지방세부분, 세외수입, 보조금, 조정교부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서안 큰책입니다. 21페이지, 지방세 예산액이 170억 6천6백만원입니다.
   29억 6천1백만원이 증액됩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에 비하면 21%가 증액됩니다.
   면허세가 25억 3천9백만원인데 9억 1천7백만원이 증액됩니다.
   증액되는 요인은 자동차가 한달에 1,500대 가까이 늘어나고 있어서 면허세가 늘어나게 되고 일반면허가 연간 6,000건이 되어서 9억 1천7백만원이 증액됩니다.
   재산세는 53억 2천3백만원으로 11억2천1백만원이 증액됩니다.
   증액되는 요인은 건물 과표인상이 10%, 건물 신·증축이 6.5%되어서 증액됩니다.
   종합토지세는 82억 7천4백만원으로서 7억 6천만원이증액됩니다.
   토지과표인상율이 19.2%가 되어서 증액됩니다.
   목적세로서 사업소세가 9억 4천2백만원인데 금년도에 비하면 1억 2천3백만원이 증액됩니다.
   사업소세는 연면적이 331㎡이상이고 종업원이 51명 이상에 대한 재산할, 종업원할이 되는 세금입니다.
   과년도수입 8천1백만원은 체납세징수 관계입니다.
   금년도에 비해서 3천9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구세는 4가지입니다.
   시세는 취득세외 7개 세목에 918억원으로서 시세를 징수해서 본청에 불입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구성비를 보면 구세가 15.6%인데 비해서 시세는 84.4%로서 시세를 징수하는데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시세를 구세로 전환하는 건의사항 담배소비세라든가 자동차세는 바람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세 설명을 마치고 22페이지, 세외수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예산액은 96억 3천9백만원으로서 금년도에 비해서 16억 3천7백만원이 되어서 20%가 증액됩니다.
   국유재산 임대료는 금년도에는 2백만원이었는데 1백만원이 증액됩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는 647만 2천만원으로서 금년도에 비해서 60만원 증액됩니다.
   사용료 수수료는 기타사용료 510만원 있는데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이는 수성구 구민운동장 사용 수수료입니다.
   23페이지, 수수료 수입입니다.
   광공업수입이 1억 3천4백만원으로서 금년도에 비해서 430만원이 증액됩니다.
   보건소 진료 수가에 대한 수수료 수입입니다.
   24페이지, 증지수입은 종합민원실에서 구수입으로서 증지를 판매하고 있는 예산으로서 5억9백만원입니다.
   금년도에 비해서 6천3백만원이 증액되어서 7%가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구의 재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25페이지, 증지수입입니다.
   폐기물수집수수료는 '94년도에는 7억 1천9백만원인데 금년에 비해서 1천9백만원이 증액됩니다.
   폐기물수집수수료 수입은 3종, 4종, 5종이 있는데 오물세입니다.
   폐기물수집수수료징수조례 제2조에 근거를 두고 받고 있습니다.
   27페이지, 징수교부금수입입니다.
   '94년도 예산은 27억 5천5백만원인데 금년도에 비해서 11억 2천5백만원이 증액됩니다.
   많이 증액되는 이유는 시세를 징수해서 납부하므로 해서 생기는 징수 교부금입니다.
   이는 지방세법시행령 제41조에 근거하고 대구직할시조례 제15조에 근거하는 징수교부금입니다.
   내년도에 시세 세입 목표는 918억원입니다.
   징수교부금은 3%로서 27억원입니다.
   사용료징수교부금은 1억 4천1백만원인데 금년도에 비해서 5천7백만원이 증액됩니다.
   이는 하천사용료, 도로사용료, 시지, 범물지구에 보차도 수입등이 생기게 되어서 증액됩니다.
   28페이지, 기타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15억 1천6백만원입니다.
   금년도에 비해서 1억 7천5백만원이 증액되는데 도로굴착원인자 부담금으로 통신공사, 수도사업소등이 도로굴착시에 부담하는 13억원의 징수교부금 수입이 생깁니다.
   그외에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 피임약제, 콘돔수수료, 주차장 관리 대행료가 6천만원, 교통유발부담금이 1천9백만원, 하수도관리 운영교부금이 8천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추가징수 교부금이 4천9백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자수입은 1억 2천8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는 금년도에 비해서 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기예금을 하고 있는 이자입니다.
   기타이자수입 2천8백만원은 세입세출의 현금관리에 따른 이자수입입니다.
   29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은 국유재산 매각수입 3천6백만원으로 금년도에 비해서 2천4백만원이 감액됩니다.
   이는 구유와 구유는 매각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국유지를 매각하는 계획이 없습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은 내년도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는 5억 5천7백만원인데 5억 4천7백만원이 감액된 이유는 금년도 범어천 하천부지 매각 계획이 취소되어서 감액되었습니다.
   이월금은 내년도 연도폐쇄기에 가서 결산해 봐야 아는데 2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비해서 4억 3천7백만원 증액됩니다.
   30페이지, 부담금은 4억 2천9백만원인데 금년에 비해서 2억 6천8백만원이 증액됩니다.
   이는 개발이익환수금으로 제림주택과 서한주택에서, 시지동과 범물동 일대 개발이익 환수금이 생깁니다.
   잡수입, 불용매각대금 50만원, 현상금 3백만원, 과태료수입이 내년도에는 5억 2천 6백만원으로 금년도에 비해서 9천9백만원이 증액됩니다.
   증액요인은 주정차위반과태료가 3억 8천6백만원으로 많고 자동차과태료가 2천4백만원, 환경범위반과태료가 3천3백만원, 오수처리법위반과태료가 1천2백만원등 단속을 강화하므로 해서 과태료 수입이 증액됩니다.
   기타잡수입 5억 2천6백만원은 금년도 당초예산 7억 5천6백만원에 비해서 1억 9천3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고산 제림건설의 도로건설 부담금이 5억원이 있어서 특수여건으로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 1억 9천3백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5억 6천2백만원에대한 산출기초는 불법주정차대행수수료수입에서 1억3백만원,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징수수입 4억 5천3백만원, 기타 잡수입 5백만원의 수입이 생깁니다.
   과년도수입은 6천2백만원으로 금년에 비해서 1천6백만원이 증액됩니다.
   체납세징수로 생기는 금액입니다.
   조정교부금은 내년에는 195억 9천만원인데 금년도 당초예산 135억 2천4백만원에 비해 60억원이 증액되는 예산입니다.
   32페이지, 보조금은 내년도에는 104억 4백만원으로 금년도 96억 6천9백만원에 비하면 7억 3천5백만원이 증액됩니다.
   보조금에는 국고보조, 시비보조가 있습니다.
   특정사업을 위해서 쓰이는 자금입니다.
   35페이지, 시비보조는 내년도에는 45억 9천1백만원인데 금년도에 비해서 2억 1천4백만원이 감액됩니다.
   특정사업에 지출되도록 산출기초에 나와 있습니다.
   37페이지, 지역개발비 보조 10억 7천만원인데 금년도에 비해서 8억 2천7백만원이 감액됩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현개시장북편도로 개설 5억 7천만원, 범어천복개 5억원 해서 10억 7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예산은 56억 7천만원으로 금년도에 비해 11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분야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식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옥환   전문위원 조옥환입니다.
   '93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이정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4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석위원   21페이지, 지방세가 작년보다 증액이 많이 되었는데 요인은 건수가 늘어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세율이 늘어난 것입니까?
○세무과장 홍이표   면허세는 건수가 늘어난 것입니다.
   자동차는 월 1,500대가 늘어서 연 18,000대가 늘어나고 있고, 일반면허는 시지, 범물지구에 주택이 들어서서 면허업소가 많이 생깁니다.
   재산세는 세율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건물과표가 10% 인상이 됩니다.
   건물 신·증축이 많이 생겨서 인상이 되고 종합토지세도 7억원정도가 증액이 되는데 이것도 토지과표가 매년 인상이 됩니다.
   그리고 사업소세가 1억2천만원 증액되는데 사업장이 관내에 많이 생겨서 늘어나게 됩니다.
   331㎡ 이상 사업장을 가지고 있으면 사업소세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됩니다.
장우석위원   알겠습니다.
정영식위원   재산세가 얼마만큼 인상이 되었습니까?
○세무과장 홍이표   평균 24% 올랐습니다.
정영식위원   50% 이상 오른 사람이 많았습니다.
○세무과장 홍이표   초과 누진이 되기 때문에 많이 오른 곳은 50% 오른 곳도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이기웅위원   시세 징수교부금이 약 70%올랐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홍이표   시세징수교부금 수입이 약 69% 올랐습니다.
   시세를 많이 받아서 불입을 하기 때문에 교부금을 많이 받습니다.
   시세는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자동차세, 농지세 등 8가지가 있는데 목표가 내려옵니다.
   전체를 합하면 918억원입니다.
   내년도에는 918억원을 징수해서 시에 불입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따른 3%를 징수교부금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목표가 너무 많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조세법률주의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기웅위원   알겠습니다.
   시청료는 어디에서 징수합니까?
○세무과장 홍이표   공과금에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기웅위원   세외수입에 들어갑니까?
○세무과장 홍이표   TV 시청료는 공과금 특별회계에 의해서 징수되고 있습니다.
이기웅위원   산출근거가 70%나 증액이 되어서 목표에 미달되면 세입에 영향이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과다하게 편성해도 됩니까?
○세무과장 홍이표   시에서 목표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세원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목표는 달성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기웅위원   알겠습니다.
○정방남 위원   22페이지, 재산임대수입에 국유재산임대료는 금년도에 비해서 50% 올랐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은 10%도 오르지 않았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무과장 홍이표   공시지가에 의해서 임대료를 산정합니다.
○정방남 위원   그러면 밑에 공유재산 임대료도 시유지, 구유지 같은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10%밖에 오르지 않았는데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홍이표   앙해를 해 주신다면 주무과장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정식   그러면 재무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익조   재무과장 김익조입니다.
   국유재산 임대료는 금년도부터 '94년도까지의 현황측량 560필지를 했습니다.
   여태까지는 측량을 안했고, 사실 점유되어 있는 것을 몰랐습니다.
   금년에 현장측량을 마치게 되면 내년에는 점유되어 있는 사용료 부과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래서 상향조정된 것입니다.
   11월말까지 지적공사 수성구청 지소에서 마치면 내년도에 현황측량에 의해서 조사를 하게 되면 상당히 올라오지 싶어서 예산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정방남 위원   1만4천만원을 잡아 놓았네요?
○재무과장 김익조   이것은 공시지가에 의한 가격으로 기준을 잡았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우석위원   28페이지 상단에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 내용에 보면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해서 13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홍이표   도로굴착은 통신공사라든지, 수도사업소에서 도로를 굴착하면 복구비를 100% 받아서 그 돈으로 원상복구하도록 하는 금액입니다.
장우석위원   '94년도에 어디에 굴착하는지 대충 데이터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 내용을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홍이표   양해를 해 주시면 주무과인 건설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정식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병화   건설과장 정병화입니다.
   '93년도에 굴착한 현황을 보면 상수도, 통신, 도시가스, 경찰청, 한전해서 346건에 13억, 7,900만원이 되었습니다.
   유관기관과 사전에 협의해서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금년도에 계상해서 산정한 것입니다.
장우석위원   작년도 사업에 비례해서 계상했다는 말씀입니까?
○건설과장 정병화   그렇습니다.
장우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전체예산이 작년보다 20∼30% 씩 대부분 증액이 되었는데 시비보조금은 감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증액되었는데 그 요인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홍이표   29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이 5억7천만원이 감액된 이유는 금년체 당초예산이 범어천 하천부지 매각을 해서 수입을 보겠다고 해서 5억 5,700만원이 있었습니다.
   추경에 가서는 그것을 못팔기 때문에 1천만원으로 최종 결정이 났습니다만, 수치를 대비하다가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났습니다.
   금년도에 범어천 복개를 해서 팔아서 수입을 보겠다고 한 수치에 대해서 내년도에 감액된 것입니다.
장우석위원   만약에 내년도에 매각이 되면 많이 늘어난 것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홍이표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매각할 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계획이 있으면 금년도 예산에 올릴건데 없기 때문에 예산에 안올린 것 같습니다.
장우석위원   그러면 시비보조금은 감액되었는데, 혹시 시에서 우리 수성구를 잘못보고 보조를 적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홍이표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정식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기획감사실장 서병열입니다.
   시비보조사업 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2억원정도 적게 잡혀 있는데, 시비보조는 지금까지 내시가 되고 있습니다.
   예산서 작성시한이 의회개회 5일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마감해서 작성한 금액이 45억 9,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제까지 45억원을 더 받았습니다.
   받아서 마감을 해서 수정예산에 올릴려고 했더니 어제 오후에 6억원을 더 주겠다고 해서 수정작업을 연기하고 있는데 이번 정기회 회기중에 50억원 이상이 더 내려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45억원이 더 내려왔습니다.
   시비 45억원 내시가 계속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확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다음 예결특위에서 수정예산을 올릴때는 100억원 가까이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우석위원   기획감사실장이 시비보조가 어느정도 내려올 것이라는 것을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예상을 해서는 시비보조를 못잡습니다.
장우석위원   예상을 하는 것보다 현재 확정되어 있다면서요?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확정되어 있는 것은 이 예산서 작성 이후에 내려온 금액인데, 시비보조는 얼마 내려 올 것이라고 예상을 못하는 것이 사업별로 내려오기 때문에, 시에서 확정지어서 통보가 오기 전에는 구청에서 예상을 해서 잡기는 힘든 사업비입니다.
장우석위원   결과적으로 시비보조 내역이 작년보다 줄어드는 것은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올해 늘어납니다.
장우석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당초예산에 48억원을 잡았는데 금년에는 왜 45억원밖에 안 잡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본 예산서 안에는 안잡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수정예산이 다음주에 작성되면 내년도 시비보조 사업이 50억원 이상 추가됩니다.
장우석위원   시일이 얼마안되는데 이것을 수정예산으로 해서 올리면 이중적인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시비보조사업 내시가 시기적으로 늦어지기 때문입니다.
○장우서 위원   작년보다 금년에 내시가 늦게 내려왔다는 말씀이죠?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그렇습니다.
장우석위원   작년에도 내려왔고 금년에도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내려온 것은 45억원을 잡아 놓았고 예산서 작성이후에 니려오는 것은 다음주에 수정예산을 올려서 내년도 시비보조사업 세출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장우석위원   알겠습니다.
이기웅위원   이월금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이월금은 당해연도의 예산을 집행하고, 국시비 보조는 이월이 되어서 반납이 됩니다만, 그외 당해연도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예산은 다음연도에 이월금으로 잡아서 다음연도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성격입니다.
   남은 돈은 다음해 예산에 삽입해서 투자사업이나 세출예산에 계상하는 것을 예상해서 20억원입니다.
이기웅위원   계속사업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저희 구청에는 계속사업은 없습니다.
   범어천 복개사업은 당해연도마다 시비가 내려오는 한도내에서 하기 때문에 계속사업은 없습니다.
   1년 예산을 집행하고 다음연도에 가용재원이 얼마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해서 20억원을 잡아놓고 이것이 내년 예산에 편성됩니다.
이기웅위원   확정을 하면 얼마정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결산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시기는 '94년 2월말이 됩니다.
이기웅위원   알겠습니다.
김영대위원   37페이지, 지역개발보조비 범어천 복개공사를 '93년도에는 시에서 10억원 예산을 받아서 공사하고 있는 중인데 예산이 5억원으로 반이 줄었습니다.
   공사를 계속하면 연장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산이 삭감되면 줄어든다는 결론이 되는데, 추가로 시에서 보조받을 수 있는 길은 없는지요?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작년에 10억원을 받았는데, 본청 재정사정도 지하철이나 대형 큰 사업에 투자하다가 보니까 지원금액에 5억원으로 낮아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추가로 더 받을 수 없느냐는 것은 주무부서와 본청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일동「없습니다」)
   그럼 199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일동「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99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위원일동「없습니다」)
   그럼 잠시 휴식후 11시 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정회)
(11시07분 속개)
○위원장 이정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9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출부분예산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이정식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출예산안 사회과, 위생과, 보건소,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박건홍   사회과장 박건홍입니다.
   '94년도 사회과소관 일반및특별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173페이지입니다.
   사회과 '94년도 총 일반회계 예산액은 61억 3천4백만원입니다.
   그 중에 국비가 37억 9천4백만원, 시비가 18억 8천3백만원, 구비가 4억 5천5백만원으로서 작년에 비하면 약 3.8%가 증가되었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 일용인부임입니다.
   사회복지업무보조를 위해서 일용인부를 한사람 채용하는 것입니다.
   주로 국장실 위주로 근무를 하게 됩니다.
   174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1년에 한번씩 실시하는 충부계획 유인물을 하기 위한 수용비입니다.
   급량비는 기본업무를 추진하는데 시간외 근무자에 대한 급식비를 월 2회 정도 계상했습니다.
   관서당경비는 작년에 비해서 약 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정액여비가 5만원씩 되어 있는 것이 관서당 경비에 들어가지 않고 별도 항목에 들어 있다가 금년에는 관서당경비내에 여비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증액되었습니다.
   각 과의 공통사항입니다.
   기관공통운영비, 급식비, 수용비, 업무추진비, 여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재료비에 사회복지 및 영세민보호업무보조 일용인부를 한 사람 채용하고 있습니다.
   특수활동비로서는 사회산업국장 월액 10만원과 사회산업국 종합 업무추진 활동비로 6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회산업국 6개과의 행사에 따른 업무 추진비로 2백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176페이지, 민간경상보조비로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를 4개소에 3억 1천1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비와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복지봉사센타 운영비가 4개소에 국비와 시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추가운영비가 작년부터 시에서 6천만원을 지원하고 금년에도 6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작년에 구비에서 2천만원을 지원했기 때문에 금년에도 2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추가로 공문이 내려와서 구비도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유인 할 때는 2천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무료급식비 특별지원입니다.
   현재 4개 복지관에서 노인들에게 각 종교단체를 통해서 주1회 급식을 하고 있는데 무료급식을 할 단체가 없을 때에는 복지관에서 해야하기 때문에 구비로 1개 복지관에 250만원정도 계상했습니다.
   작년에는 1개 복지관에 120만원씩 지원되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봉사센타 장비구입비는 범물동에 작년부터 하반기에 추가로 되었기 때문에 장비구입을 하는데 1천2백만원 국비와 시비가 보조됩니다.
   177페이지, 장애인 보장구 보조 보조금으로서 4백만원이 국비로 지원되고 있고 장애인 자녀학비 보조가 국비시비 169만5천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구료비는 시설보호되고 있는 수용아동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생활비입니다.
   국비와 시비로서 7억 6천9백만원이 지원됩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는 4개소에 19억 2천1백만원이 지원됩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가 인재재활병원에 지원됩니다.
   2억 2천5백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 1개소에 4,923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몇 년전부터 인가는 해놓고 있고 시설을 하다가 민원이 야기되어서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본 시설은 보사부에서인가를 해주었기 때문에 예산은 계상됩니다만, 집행은 하지 않고 연말에 반납을 해야할 예산입니다.
   장애인시설 수용자 심성교육비 특별지원입니다.
   작년에는 이웃돕기성금으로 2백만원을 지원해서 고산에 있는 자유재활원, 선명요양원의 학생 약 250명을 야외캠프 할 때 자원봉사자 2백명에게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특수시책으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생활보호 및 의료보호업무 전국 전산망 연결은 기획실에 설치되어 있는 통신시설입니다.
   저희들이 영세민 전산망을 각 동으로 연결을 시킬려고 하니까 연결 기구가 필요해서 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시설 증·개축은 자유재활원에 수용 인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국비와 시비로 1억 5천3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시설 장비보강 예산은 금년에 예산지원이 되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되면 장비를 구입하는 금액입니다.
   국비와 시비로서 4천4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개보수는 시비로 5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앞으로 준비를 해두는 예산입니다.
   보상금은 노사업무에 관련되는 노사분규예방을 위해서 조합장 간담회를 연간 2회합니다.
   그래서 50명 참석에 음료수와 점심을 5천원짜리 정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예산을 금년에 약 10명을 해서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92년도에는 6백만원으로 일본을 계상했습니다만, '93년도에는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1회에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모범근로자 표창을 10명에게 하기 위해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180페이지, 일반수용비는 취업알선 홍보, 각종서식제작을 위해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취업알선센타에 전산망이 연결되어 있는데 공식적으로 지불하는 공공요금이 220만원입니다.
   181페이지, 지역고용대책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크게 활동한 실적은 없습니다만, 고용대책 추진을 위해서 업체대표 교육청, 노동부해서 1년에 한번씩 회의를 하고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40만원 음료수 대금을 책정했습니다.
   구인구직대책 활동을 위해서 50만원 보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지원금입니다.
   영세민, 무직자, 비진학청소년을 대상으로 608명이 이수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국시비 2억 88만원을 투자해서 교육을 시키고자 합니다.
   생활보호대상자관리카드의 3종에 22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는 각종 서식유인 예산입니다.
   네 번째 거택구호양곡 운송 및 조달비로서 운송을 매달 대한통운에서 싣고와서 1차 배급소에서 각 동으로 나누어주어야 되는데 1차 오는데 153만원 상·하차 119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착되면 양곡을 보관창고에 임시보관을 하면서 소형포대 10㎏짜리로 만들어서 동별로 운송을 하는데 보관료가 247만 5천원, 분리 재포장 수수료 마대구입 포함해서 396만원, 동별로 운송하는데 378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영세민 보호업무추진 활동비는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수업료지원은 국시비로 10억 1,967만 7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주민특별지원금은 3천만원인데 작년에는 5천만원이었습니다.
   매년 실시되고 있는 이웃돕기 성금이 금년에는 구와 동에서 주관이 되어서 내부적인 기준이 없고, 민간 자율추진 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서 동에서 성금을 관여하지 않고 홍보만 하면 예년에 비해서 실적이 없을 것으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앞으로는 좀더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택구호비에 국·시비로 7억 231만7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본생계비입니다.
   거택구호대상자 특별지원비는 시에서 1인당 200원을 더 추가해서 계상했습니다.
   시비로 1억 1,206만 7천원이 지원됩니다.
   저소득시민 특별생계비가 시에서 월 3만원씩 수성구관내 143세대 5,148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영세민전세자금 2차보전금 22만 5천원이 지급됩니다.
   '90년도에 전세자금을 융자하면서 이자가 7.5%인데 본인이 5%를 부담하고 2.5%를 구비로 지급했는데 22만 5천원만 지급하면 완료가 됩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전출금 5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을 연간 1억 2천만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시비로 5천만원이 보조가 되고 구비가 5천7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학자금 적립은 '90년도부터 2천만원씩 적립을 했고 내년에 목표액 연도가 끝납니다.
   영세민취로사업 예산은 시비가 6천3백만원, 구비가 4천8백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국비가 6천6백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금년에는 국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구비를 20% 증액해서 8백만원 더 했습니다만 작년에 비하면 삭감된 내용입니다.
   취로사업비는 위원님드께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고 하반기 추경에라도 노력을 해서 충당토록 하겠습니다.
   185페이지, 영세민무료 진료비를 구비로 1천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관내에 영세한 주민이 치료를 받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시립병원에 입원을 할 경우에 진료비를 전액 지원코자 계상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분야의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분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4페이지, 특별회계분야 의료보호진료비 예산입니다.
   중간에 기타운영비에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가 14억 7,547만 6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작년보다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매년 부족한 실정입니다.
   전액 국비 시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생활보호대상자와 보훈대상자, 시설수용아동에 대한 진료를 무료진료하고 거택구호대상자, 의료부조대상자는 80%이상 진료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하단에 반환금은 의료보호대불금, 상환금은 병원에서 계산을 하면서 착오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2종 3종은 나가면서 자부담을 하는데 정산을 하면 병원 착오로 돈을 더 받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돈을내주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의료비를 은행에 예치하면 이자가 50만원정도 발생합니다.
   이자는 세입분야로 넘겨주게 되어 있습니다.
   460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입니다.
   금년도에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할 예산으로 2억 2천 4백만원입니다.
   작년 당초예산에 비하면 1천4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옥환   전문위원 조옥환입니다.
   '9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 사회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이정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일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일회위원   사회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사회과 총인원이 몇 명입니까?
○사회과장 박건홍   국장을 제외하면 13명입니다.
   1년간 여비가 내년도 예산 세출계획이 588만원입니다.
구일회위원   이것을 13명으로 나누면 어느정도 됩니까?
○사회과장 박건홍   작년까지는 월액으로 5만원이 정해져 있었습니다만, 금년에는 월액으로 안되어서 기본으로 588만원이면 약 3만5천원정도 월 돌아가고, 그 밑에 252만원은 1만5천원으로 거의 작년수준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구일회위원   구청전체의 직원들에 대한 여비가 공통적으로 5만원씩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사회과 직원 13명이 자기차로 출장을 나가든지, 구청차를 이용하는데 실제 5만원으로 하달 여비가 충당되겠습니까?
○사회과장 박건홍   실제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구일회위원   구청전반에 있어서 직원들에 대한 여비가 너무 적지 않나 싶습니다.
   나중에 기획감사실장이나 총무과에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월액 여비가 타구에도 이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성구 자체에서 비교한다면 너무 적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월액 여비가 10만원만 되어도 효율적인 일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과장 박건홍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식   173페이지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김영대위원   173페이지에 월차수당과 연차수당이 구분되어 있는데 이것을 하나로 통일해서 연월차 수당으로 하면 안됩니까?
○사회과장 박건홍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규직원과 달라서 아직까지 일반노동근로자로 해서 부수를 책정하다가 보니까, 지침에 의해서 2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금액을 보면 얼마안되는 것입니다.
김영대위원   금액은 어떻더라도 시간을 +시키면 되거든요?
○사회과장 박건홍   기획감사실과 상의해 보겠습니다.
장우석위원   예산안이 올해는 작년보다 순서는 잘되어 있습니다만, 산출기초에 내역이 안되어 있어서 이해가 안가는데, 큰 타이틀만 봐도 일반운영비가 작년보다 거의 1천여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이 어디에서 늘어났는지 알 수 있습니까?
○사회과장 박건홍   관서당경비에 1천만원 정도가 증액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여비가 900만원 정도가 관서당경비에 들어가 있지 않고 일반항목에 별도로 있었는데, 금년에는 그 여비가 관서당경비에들어오면서 기본업무추진여비 588만원과 지도감독 여비 252만원이 다른 항목에 있던 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증액되었습니다.
장우석위원   급식비는 690만원 해놓았는데, 이것은 1인당 얼마입니까?
○사회과장 박건홍   급식비는 1인당 1식에 5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장우석위원   174페이지에 업무추진비 120만원은 사회산업국장 앞으로 지급되는 것이고, 175페이지에 54만원은 과장님 것입니까?
○사회과장 박건홍   월 4만5천원해서 과에서 접대하는 경비입니다.
장우석위원   175페이지, 지무수행특수 활동비는 월10만원씩 나갑니까?
○사회과장 박건홍   이것은 국장실에 나가는 것입니다.
장우석위원   사회산업국 소관 종합추진 활동비, 기관공통업무 추진비, 이것이 전부 활동비로 사회산업국 소관인데 같은 성질이 아닙니까?
○사회과장 박건홍   위의 것은 사회산업국장님의 정보비 명목이고 밑의 것은 사회산업국 6개과에 행사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 뒷받침을 하는 판공비적인 성격입니다.
   정보비는 작년에 비하면 2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176페이지 민간이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석위원   민간이전 3번, 종합사회 복지관 추가운영비하는 것이 8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지만, 6천만원으로 설명을 하시던데요?
○사회과장 박건홍   현재 8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작성을 다해놓고 난뒤에 본청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시비로 6천만원을 지원하고 구비도 6천만원을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현재 2천만원이 되어 있으니까 4천만원을 더 지원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저께도 범물복지관에서 학생 105명을 선정해서 약 1천5백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을 많이 합니다.
허수용위원   176페이지, 종합사회복지비에 특별지원이 1억원입니까?
○사회과장 박건홍   1천만원입니다.
허수용위원   전액 구비입니까?
○사회과장 박건홍   예 구비입니다.
허수용위원   이것이 너무 형식적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주3회정도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시켜 주십시오?
   주1회 같으면 1주일에 한번먹고 가는데 너무형식적인 것 같습니다. 형식에 너무 치우친 것이 아닙니까?
○사회과장 박건홍   노약한 분들에게 위로를 하는 뜻에서 모시고 있습니다.
   좀더 지원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경때 더 검토하겠습니다.
허수용위원   노력을 해주십시오.
○사회과장 박건홍   예.
○위원장 이정식   다음 181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웅위원   181페이지, 고용촉진훈련지원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 대상자는 누구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박건홍   고용촉진은 직업훈련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 실업자, 고등학교졸업을 마치고 진학하지 않는 학생, 제대발령중에 있는 사람, 제대를 마친 사람들을 대상으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종목은 자동차정비, 컴퓨터, 미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장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자동차 정비계통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나 미용은 상식적으로 배워 놓을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기웅위원   위탁교육입니까?
○사회과장 박건홍   위탁교육입니다.
이기웅위원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사회과장 박건홍   작년에 608명으로 해서 약 2억 4,500만원을 국시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여기 예산에 나타나지 않는 것은 재배정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국비, 시비가 이 예산에 얹히지 않고 본청예산에 얹어 놓았다가 재배정으로 돈만 내려오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이 안된 것입니다.
   시비가 1억 1,698만원입니다.
   그리고 국비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본청에서 하고 있다고 금년에 내시를 해서 본 예산에 얹도록 했습니다.
이기웅위원   182페이지 거택구호약곡 운송비보조해서 1,300만원이 있는데 쌀을 마대에 넣어서 운송하면 안됩니까?
○사회과장 박건홍   본청에 양곡구입을 의뢰하면 본청에서 천장정미소나 대동공장에 구입계약을 하는데 저희들이 가서 협의를 해보았습니다.
   40㎏짜리가 나오는데 이것을 10㎏짜리로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10㎏짜리를 만들려면 손도 안돌아가고 공장시설이 그렇게 안되어 있답니다.
   최근에는 20㎏짜리는 나와서 구입을 20㎏자리를 해서 2식구가 있는 집은 20㎏를 주고, 운반하기 좋게 하고 있습니다.
이기웅위원   다른 방법을 연구해서 예산낭비가 안되도록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사회과장 박건홍   당초에 이런 예산낭비가 있어서 3개 배급소를 지정해 놓고, 본인들이 가져가도록 해왔는데, 노약자나 장애인들이 버스를 타고 가져가는 것이 불편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기웅 위원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예산을 줄일려고 하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직원들이 해보니까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종일 걸리는데 3,4명이 가서 이틀정도 하니까 업무가 마비됩니다.
   동에 갔다놓고 할려니까 불편이 상당히 많습니다.
   동의 직원들이 너무 불편하니까 노인들이 와서 마음편하게 가져가지 못합니다.
   가져가면서 눈치도 보이고, 그런 모순되는 점이 있습니다.
   예산을 투자 안하니까 그분들이 불편을 느낍니다.
   현금으로 줘야 현실화가 된다고 보사부에도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보사부에서는 농림수산부에 아무리 협의를 해도 양곡정책상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양곡을 배급소에 두니까 이것이 무겁고, 나이많은 노인들은 많이 드시지 않으니까 양곡이 남습니다. 남으니까 양곡을 배급소에서 하고 돈을 주세요, 하니까 옳은 가격이 안 나옵니다.
   기자들은 양곡을 구청에서 관리를 잘못해서 손해보도록 놔두고 있다고 신문에다가 냅니다.
   이렇습니다.
이기웅위원   알겠습니다.
정영식위원   재포장하면 각가정에 배달이 됩니까?
○사회과장 박건홍   건강한 분은 자기들이 가져가고 노약자들은 동에서 직접 갔다주고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과장님, 20㎏짜리 같으면 한말 두 대반정도 밖에 안됩니다.
   1인당에 어느정도 되길래 20㎏을 나누어줍니까?
○사회과장 박건홍   1인당에 백미가 10㎏이고 정맥이 2.5㎏입니다.
○위원장 이정식   그것이 1년분입니까?
○사회과장 박건홍   한달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그러면 2달에 한번씩 하면 20㎏를 그냥 지급하면 됩니까?
○사회과장 박건홍   양곡이 매달 나오는데 감사측면에서 보면 양곡이 있는데 양곡을 안주느냐, 이러니까 원칙대로 안하면 이리치고 저리치고 합니다.
   이것이 복지정책으로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181페이지에 생활보호, 저소득보호, 저소득주민보호, 내년도 예산과 비교해서 삭감이 너무 많이 된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수용비에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삭감하고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사회과장 박건홍   예산절약 측면에서 노력하겠습니다.
허수용위원   183페이지, 저소득시민 특별생계비, 선정기준은 구청에서 합니까?
○사회과장 박건홍   선정기준은 구청에서 해서 동으로 내려보내면 동에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허수용위원   생활정도가 대충 어떤 사람들이 대상자가 됩니까?
○사회과장 박건홍   저소득영세민으로 책정된 사람이 1만1천원정도되는데, 그 중에 거택보호대상자는 매달 생활비가 나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제외하고 질병으로 생계가 어려운 사람을 선정토록 기준을 해놓았습니다.
   21개동을 나누니까 2,3세대밖에 안되는데 아주 어려운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하고 있습니다.
허수용위원   한달에 3만원씩 줘서 어느정도 보탬이 됩니까?
○사회과장 박건홍   '93년도까지는 없었고, '93년도 하반기에 시에서 지원책을 세워서 내려온 것인데 월 3만원씩이라도 하면 생계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허수용위원   숫자를 줄이더라도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도록 해야 되지 이것은 너무 형식적입니다.
   기준을 달리해서 아주 어려운 사람, 정말 3만원을 받아서 혜택이 되는 사람, 절실한 사람한테 혜택이 가도록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사회과장 박건홍   예.
○위원장 이정식   더 질의할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일동「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어서 1시간 30분동안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일동「없습니다」)
   그럼 정회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정회)
(13시33분 속개)
○위원장 이정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덕현   위생과장 이덕현입니다.
   '94년도 위생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4페이지, 위생과는 '93년도 예산이 7,907만원이었고 내년도 예산은 8,230만원입니다.
   증감내역은 259만원으로 3.2% 증액되었습니다.
   정규직 보수는 사환 1명에 대한 인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690만원에서 3,770만원으로 2,078만원이 증가했는데 특수활동비 목이 달라져서 삭감되고 다른예산으로 계상되었기 때문에 증액된 것입니다.
   일반수용비는 3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급량비 411만원이 작년도에는 없었습니다만 금년도에 있는데 내용은 특수활동비 예산에서 목이 바뀌어져 편성된 것입니다.
   관서당 경비는 작년도에 1천2백만원에서 금년도에는 2,633만원으로 1,433만원이 증액되었지만 이 내용도 특수활동비에서 목이 바뀌어져서 증액된 것입니다.
   재료비에 231만원이 작년도에는 없었습니다만, 이 내용도 특수활동비에서 분할된 것입니다.
   207페이지, 국내여비 심야위생업소 특별단속활동비와 심야위생업소 합동 단속여비 1,140만원에서 1,740만원으로 6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3 특수활동비는 금년도 예산이 3천1백만원입니다만, 내년도 예산은 1백만원으로서 3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목이 바뀌어져서 다른 곳에 등재된 것입니다.
   보상금은 유관기관 단체 경찰 합동 단속 보상비가 5천원이었는데 5천원이 증액되어서 1만원입니다.
   심야퇴폐업소신고자 보상은 1건에 3만원씩 계상했습니다.
   모범업소 상수도 지원은 '93년도에는 30개소였습니다만 내년도에는 8개 업소가 증가될 것으로 해서 1천9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옥환   전문위원 조옥환입니다.
   '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출예산안 위생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이정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환위원   207페이지, 특수활동비 3천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어느 항목에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덕현   205페이지, 급량비 위생업무추진 급식비, 심야위생업소단속 근무자 급식비와 207페이지 여비중에 국내여비 심야위생업소단속특수활동비, 위생업소합동단속여비 3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권영환위원   내용이 비슷한데 왜 나누어서 계상을 했습니까?
   조례가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덕현   산출기초에 있습니다.
   207페이지, 첫 번째는 상설기동반 8명이 매일 단속을 나가는 것이고, 두 번째 25명 12회는 월2회 합동단속하는 것입니다.
권영환위원   205페이지, 관서당경비에도 비숫한데 207페이지와 유사한 내용인데도 이렇게 편성한 것은 법에 있다는 말씀입니까?
○위생과장 이덕현   207페이지는 여비로 보상되는 것이고 205페이지는 급량비로서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권영환위원   관서당경비가 있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이덕현   관서당경비는 일상업무를 하면서 전직원에 대한 특근이라든지 여비이고 뒤에 나오는 것은 특수활동으로 심야퇴폐업소 단속에 대한 사항입니다.
권영환위원   알겠습니다.
구일회위원   모범업소 상수도요금지원은 올해도 지원이 있었습니까?
○위생과장 이덕현   예
구일회위원   어떤 업소에 지원을 했습니까?
○위생과장 이덕현   모범업소는 1년이내에 행정처분이 되지 않고 요금이나 위생시설이 타의 모범이 되는 업소를 선정해서 보상으로서 상수도 요금을 30% 감면해 주는 것입니다.
구일회위원   위생과에서 하는 업무중에서 1천9백만원은 많은 돈인데 모범업소 38개소는 위생과에서 임의선정해서 업소가 모범이 되어서 상수도 요금을 1년에 14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위생과장 이덕현   지정은 요식협회에서 추천을 해오면 구청장이 지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구일회위원   상패를 만들어주고 지원금을 없앨 수는 없습니까?
○위생과장 이덕현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모범이 되는 업소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든제도입니다.
구일회위원   알겠습니다.
손방남위원   205페이지, 작년에 없던 것이 4천1백만원 증액되었고 작년에 1천2백만원이었는데 100% 이상 일반 운영비가 증액되었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위생과장 이덕현   특수활동비에서 넘어온 것입니다.
   특수활동비에서 3천만원이 목이 바뀌어져서 다른 곳에 분산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207페이지, 제일 위에 심야퇴폐변태업소 신고자 보상이 있는데 '93년도에 신고된 건수와 금액은 어느 정도됩니까?
○위생과장 이덕현   한건도 없습니다.
   내용은 신고가 들어올 때 신분을 밝히면 3만원 보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신고하는 사람들이 신분을 밝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영대위원   '94년도 예산은 60만원 20건을 책정했는데 신고할 때 이름을 밝히지 않으면 필요 없는 예산이 되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이덕현   내년도에는 이름을 밝히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책정을 했습니다.
권영환위원   급식비, 일반수용비, 기관업무추진여비 잔액이 남은 것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덕현   12월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권영환위원   확실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위생과장 이덕현   확실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권영환위원   금년도 마치고 나면 남습니다.
○위생과장 이덕현   예산에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권영환위원   아껴 쓸 수는 없습니까?
○위생과장 이덕현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많이 아껴 쓸 수 있습니다.
권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손방남위원   208페이지, 모범상수도업소 요금지원이 2천만원이 있는데 어떤 업소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위생과장 이덕현   38개 업소입니다.
   1년동안 14만원정도인데 한달에 약 1만원에서 1만2천원정도 됩니다.
손방남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없습니다」)
   그럼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9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정자   보건소장 조정자입니다.
   제가 아직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파악을 하지 못해서 사무장님이 대행했으면 합니다.
      (위원일동「좋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그러면 보건소사무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사무장 신상희   보건소사무장 신상희입니다.
   '94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금년 예산은 11억 3천4백만원이었습니다.
   '94년도에는 13억 5천만원으로 약 15%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봉급은 5억 3천만원으로 금년보다 3천7백만원이 증가되었는데 봉급인상분이 7.5%가 되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직원은 의사 4명을 포함해서 총45명입니다.
   209페이지, 상여금도 본예산이 1억 5천2백만원에서 '94년도 예산은 1억 7천4백만원으로 약 2천2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상여금에는 기말수당, 정근수당, 직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당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 9백만원에서 1억 4천7백만원으로 약 3천7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총 예산편성 지침으로 보면 공통된 사항입니다만 34%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초과근무수당이 금년에는 시간당 1,719원인데 '94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3,540원으로 100%이상이 증액되었습니다.
   210페이지, 정액수당은 본 예산은 8천4백만원인데 '94년도에는 약 1억원이 되어서 1천5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18%가 증액되었는데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기타인건비입니다.
   211페이지, 기술수당은 자동차운전업무수당, 의료업무수당, 위험수당, 특히 저희들 부서는 특수부서라서 총예산액 인건비가 64%가 차지합니다.
   내용상으로 상당히 복잡합니다만, 거의 인건비가 됩니다.
   212페이지, 민원업무수당, 진료수당, 대우공무원수당, 기타수당이 있고 비정규직보수 2천6백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치과의사가 전문직이었는데 앞으로는 일반직으로 되어서 감액되었습니다.
   213페이지, 일반운영비도 9천6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총사업비가 방역비, 예방접종비, 의료진료사업비, 관서운영비, 직원여비, 재료비 등 전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14페이지, 공공요금은 자동차세, 자동차 보험료, 기타 특수차, 구급차 보험료입니다.
   215페이지, 차량운영비입니다.
   15만 7천원이 증가된 것은 의사, 간호사, 위생복입니다.
   216페이지, 급량비가 270만원 증액되었는데 45명에게 5,000원씩 월 1식 계상했습니다.
   관서당경비는 보건소운영비, 공공요금 2백만원, 보건소장님 여비가 2백만원입니다.
   부서운영급식비에 1,340만원으로 액수적으로는 상당히 많지만 계산을 하면, 월 6식 45인분 12개월분입니다.
   다항에 기본업무추진 여비는 사회과장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비를 5만원씩 지급하던 것입니다.
   다항과, 라항, 지도감독여비, 기본업무추진여비로 직원들에게 월 5만원씩 지급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2천7백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217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가 3십3만2천원입니다.
   차량연막기하고 동력분무기, 각동에 휴대용연막기가 한 대씩 되어 있는데 23대에 수리비입니다.
   또 각동에 자전차가 한 대씩 있어서 33만 2천원을 책정했습니다.
   218페이지, 금년도에 744만 1천원은 저희들이 짚차 1대, 구급차 1대, 방역차 2대, 총 4대에 대한 차량비입니다.
   재료비는 총 방역사업입니다.
   동력분무기 약품이 450회에 1천만원의 약품이 필요합니다.
   219페이지, 약품을 사용하자면 한 약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유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차량연막도 약품을 구입하면 경유와 휘발유를 같은 비율에 따라 구입하고 있습니다.
   자율 방역단 약품비에 24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각 동에서 통장들이나 직능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자율방역단을 구성하고 있는데 관내에는 48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 분들이 약을 요청하면 무료로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수동분무약품은 2,07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약 75%가 증액된 것입니다.
   약품증가의 사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을 같이 하고 있는데 분무소독을 하는 것이 국가적인 방침이고 시의 방침입니다.
   전염병은 예고를 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사시 약품구입비가 더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고산 1,2동과 지산, 범물지구는 주택지 조성으로 방역수요가 늘어납니다.
   220페이지, 하계방역 인부임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일당이 19,300원인데 노임단가가 올라서 21,200원입니다.
   세사람이 4월부터 10월까지 특별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 한 사람씩 계상이 된 것은 동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세사람은 방역차를 이용하는 인부입니다.
   기타운영비에 2,875만 2천원으로 약 15%가 증액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로 검사시약, 의약품입니다.
   시약대는 금년도에 비해서 약 8천9백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유는 과거에는 보건소를 의료보호 환자들이 많이 이용했는데, 요즘은 보건소 위상이 많이 향상되어 일반 보험환자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예년에 비해보면 100% 이상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221페이지, 진료약품입니다.
   여기도 '93년도에는 약품구입대가 6천2백만원입니다만, 금년도 계상은 6천4백만원으로 2백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종전과 같습니다.
   212페이지, 각종 의료 진료를 하다 보면 검사장비라든가 X선 등 검사용구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223페이지, 무료예방접종 렙토스피라가 있는데 금년에도 농촌등 특히 고산 1,2동을 무료로 접종을 했습니다.
   일본뇌염은 5세미만이 어린이들에게 접종을 하는 것입니다.
   유료예방접종으로 간염 한 사람당 6천 2백원에 12,000건입니다.
   223페이지, 임산부 및 영유아 검진은 임산부와 영유아를 1년에 수차례에 걸쳐 관리를 하고 있는 비용입니다.
   특수활동비 2백만원은 보건행정업무추진 특판비입니다.
   225페이지, 업무추진비는 보건소장님의 업무추진비입니다.
   205 복리후생비는 2천1백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직책수행비,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로 인건비입니다.
   226페이지, 보상비에 보상금이 방역 인부급식 보상이 있는데 인부를 4월부터 10월까지 3명을 챙용해서 아침 저녁으로 방역할 때 3,000원씩 3인에 대해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은 우수결핵관리시상, 우수가족계획요원, 가족계획시술권장비, 개인직원에 대한 보상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금년도에 5천7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94년도에는 2천9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동에서 필요한 휴대용 연막기가 고장이 많아서 55만원씩 10대를 계상했습니다.
   차량용 연막기 1대, 자동간찰기는 X선실에서 X-RAY를 찍어서 촬영을 수동으로 하고 있어서 자동으로 하면 민원인들에게 편리를 주지 않겠는가 해서 계상했습니다.
   현상액 폐수처리도 지금 현재는 정화기가 상당히 불량해서 1대 계상했습니다.
   간기능검사기는 자동검사기입니다.
   단일품목으로서는 가격이 고가인 6천만원 정도입니다.
   7번에 대형냉장고, 검사시약 보관용 냉장고도 여러개가 있습니다만, 이것도 부족해서 계상을 해놓았고,
   다음 약국에 약장이 과거에 수성구보건소 발족이후로 현재까지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치과에 에어콘퓨레샤도 81년도에 구입해서 현재까지 쓰고 있습니다.
   내구연수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수리해서 사용할려고 하니까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이것도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사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옥환   전문위원 조옥환입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이정식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환위원   227페이지 간기능 검사에 6천만원 해놓았는데 현재 간기능검사하는 기기가 없습니까?
○보건소사무장 신상희   없습니다.
   현재 간기능검사기가 수동으로 하는 검사기가 10여년 전의 기기가 1대 있는데 한번 약을 넣으면 1개월후에야 검사결과가 나옵니다.
   의학적으로 상당히 정확성이 없습니다.
   간검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권영환위원   간기능검사를 하러 오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보건소사무장 신상희   2천명정도 됩니다.
권영환위원   현재로서는 검사가 불가능합니까?
○보건소사무장 신상희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늦어도 2, 3일내에 이것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은 한달이상이 걸립니다.
   피를 뽑아서 하기 때문에 정확성이 없기 때문에 믿을 수도 없고 웬만하면 예산절감차원에서 저희들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7개 보건소중에 1개 보건소가 수동으로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차제에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해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영환위원   에어콘프레샤 치과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보건소사무장 신상희   콘프레샤도 치과에 있는데 이것도 '81년도에 구입한 것입니다.
   공기를 흡입하면 윤니트가 자동적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내구연수가 5년내지 7년이라고 했는데 사실 13년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고장이 나서 서비스에 의뢰를 할려고 하니까 외제품이라서 서비스도 못 받습니다.
권영환위원   작년도에 보건소장의   얘기로는 치과는 원만하게 잘 돌아간다고 보고하고 우리가 질의도 했습니다.
   작년도 내가 질의를 했는데 우리 보건소에는 타보건소 못지 않게 원활하게 잘 돌아간다고 얘기했는데 현재 치과에 있는 콘프레샤가 노후가 되었다는 말이 아닙니까?
○보건소사무장 신상희   그것이 수동이고 독일제인데 이것이 13년째 되는 물건이라도 그때까지는 고장이 안났는데 작년에 고장이 났습니다.
   전국적으로 아프터서비스를 할려고 하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일본 콘프레샤 공기압축 되는 업자를 불러서 간신히 고쳤는데 현재로 봐서는 사용하기는 합니다만, 앞으로 한번더 고장이 나면 도저히 사용하지 못할 것이 아니냐 해서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권영환위원   고장이 나면 추경때하면 안되겠습니까?
○보건소사무장 신상희   그것도 가능합니다.
   지난번에도 소장님께 말씀드리고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보건소를 많이 협조해 주시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남을 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피부로 느끼는 사업입니다.
   그 애로점을 말씀드리고 좀 도와 주십사하고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정영식위원   간기능검사기가 초음파기입니까?
○보건소사무장 신상희   피혈액검사기입니다.
   2,500만원이 되면 저희들이 어떤 기계를 의무적으로 해서 구입을 못하고, 조달청에 우리구청에는 이런 기계가 필요하다고 올리면……
정영식위원   의료기가 최신형으로 나오는데 이것이 구형인지 최신형인지 하는 말입니다.
○보건소사무장 신상희   독일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독일제라고 좋은 것은 아니고, 알겠습니다.
손방남위원   208페이지, 보건소 직원이 45명정도 되는데 작년에는 몇 명입니까?
○보건소사무장 신상희   작년에도 45명이었습니다.
손방남위원   봉급은 4% 올랐고 상여금은 15%정도 올랐고, 초과근무수당은 90% 올랐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보건소사무장 신상희   초과근무수당이 86%로 올랐습니다.
   이것은 내무부지침에 예산편성 지침상 공통사항입니다.
   작년에 보면 시간당 1,719원인데 금년도에는 3,540원 약 100%가까이 올랐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상회해서 전국의 공통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정식   다음 22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환위원   223페이지에 간염인데 이것이 예방접종에 약품이 7,440만원인데 접종하는 사람은 몇 사람 정도 됩니까?
○보건소사무장 신상희   8만1천명 가까이 됩니다.
권영환위원   8만1명에 대한 간염주사약값은 얼마입니까?
○보건소사무장 신상희   1인당 6,200만원입니다.
이부연위원   8만1천명의 대상은 얼마이며, 홍보를 해서 이렇게 왔습니까?
○보건소사무장 신상희   8번은 무료고 9번은 유료입니다.
   이것은 본인이 6,200원을 가지고 보건소에 와서 돈을 내고 접수증을 받으면 주사를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인이 6,200원을 가지고 보건소에 와서 돈을 내고 접수증을 받으면 주사를 주는 것입니다.
   유료는 세입이 들어옵니다.
허수용위원   222페이지 총예산 13억 5백만원, 인건비가 63% 증액되었고, 약품도 22%가 증액되었고 추진비도 10%가 증액되었습니다. 환자진료약품은 1,200원×600인×12월 해서 863억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너무 적은 액수가 아닙니까?
   600인 같으면 하루에 2명도 안된다고 보는데, 환자진료를 기피하는 것인지, 그만큼 신뢰가 없다고 하는 것인지, 864만원을 책정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사무장 신상희   금년도에는 진료약품이 6천2백만원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6,418만원을 금년에 계상했습니다.
   약품을 구입하는데 많은 액수가 되지 않나하고 의아하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약품구입에 보면 일반약품에 비해서 보험수가가 60%정도밖에 안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30%를 저희들이 이익을 보고, 다음에 저희들한테 접수를 하는 분들이 750원을 받아서 의료를 해주면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의료보험조합에 일반병원과 똑같이 신청을 합니다.
   약품구입에 대해서는 총예산의 30%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한사람에게 3일분이 되겠습니다.
허수용위원   600인 기준을 어떻게 해서 산출했습니까?
   하루에 한두명밖에 진료를 안한다는 얘기인데…
○보건소사무장 신상희   제가 페이지수를 잘못 알았습니다.
   마번에 저소득주민 질병퇴치 및 가정의료 환자 진료약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건소를 이용하는 진료에 한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저희들이 가정을 방문해서 하는 진료약품비가 별도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방문진료로 찾아다니면서 진료를 해주는 것입니다.
   찾아다니는 대상자는 거동불편자나 불능자, 전체적으로 보면 약품구입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허수용위원   보건행정이 주민한테 신뢰를 줘야 보건소를 많이 활용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권영환위원   220페이지에도 간염에 2천만원이 올라와 있고 223페이지에도 간염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보건소사무장 신상희   이것은 간염검사 하는데 들어가는 약품입니다.
   여러 가지가 됩니다.
권영환위원   간염검사하는 데도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보건소사무장 신상희   피를 빼서 간염에 따라서 검사하는 것이 약8가지 정도입니다.
   의약용어에 대해서는 저자신도 조예가 없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7,8가지가 나오지 싶습니다.
이부연위원   222페이지 상단에 치과환자용 약품해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 치과전문 의사분이 계십니까?
○보건소사무장 신상희   예 있습니다.
이부연위원   227페이지에 보면 콘프레샤치과용이 한 대에 280만원인데, 이 기기 한 대를 가지고 오는 환자들을 수용을 다할 수 있습니까?
○보건소사무장 신상희   현재 11월 31일까지 2,27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에 10명내지 15명으로 옵니다.
   치과라는 것은 특수업무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오면 10분내에 한사람을 치료하고 대화하는데 한사람에 30분이상 걸립니다. 힘이 상당히 듭니다.
이부연위원   치과 전문의 한사람이 우리보건소에 근무한다는 말이죠?
○보건소사무장 신상희   그렇습니다.
장우석위원   간기능검사기기를 최신형으로 도입하기 위해서 60만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간기능 검사기로서 간염검사는 안됩니까?
○보건소사무장 신상희   그것도 다 됩니다.
장우석위원   그러면 시약은 필요없는 것이 아닙니까?
○보건소사무장 신상희   시약과는 다릅니다.
장우석위원   간기능검사는 간기능을 전체적으로 검사하는 기계인데 거기에 따라서 간염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 있습니까?
○보건소사무장 신상희   예 알 수 있습니다.
장우석위원   그러면 이해가 안갑니다.
   알 수 있으면 간염검사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보건소사무장 신상희   환자들이 원하는 것을 해줍니다.
장우석위원   물론 환자들이 간기능검사 하러 오는 사람도 있고 간염만 검사하러 오는 사람도 있는데, 역시 간염검사를 하더라도 간기능검사로 대체가 안되느냐는 말입니다.
○보건소사무장 신상희   다 됩니다.
장우석위원   그래도 시약이 필요합니까?
○보건소사무장 신상희   검사약품이 많이 들어가고 고가약품입니다.
   국산은 전체 30%이고, 외산이 70%입니다.
장우석위원   알겠습니다.
이부연위원   간염예방접종이 1인에 6,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일반 병원은 얼마입니까?
○보건소사무장 신상희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12,000원정도 합니다.
   간염예방접종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부연위원   각종 예방은 다 되어 있는데 독감예방접종은 없네요?
○보건소사무장 신상희   저희들도 전화상으로 문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부연위원   독감이 모든 병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 독감예방은 없습니까?
○보건소사무장 신상희   법적으로 안되어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해도 보건소에서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내년에는 검토해서 주민의 편의를 돕도록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이부연위원   독감예방은 고소득층은 일반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는데, 저소득층은 독감예방같은 것은 병원에 가기가 어렵습니다.
   보건소에서도 내년부터는 검토를 해서 독감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을 보건행정에 넣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보건소사무장 신상희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다음 226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일회위원   226페이지에 체력단련비 4,500만원이 있습니다.
   당초에 3억 6,100만원이라는 돈인데 1.5%라는 것은 1.5%를 여기에 적용한 금액을 12개월해서 4,500만원이 나온 것입니까?
○보건소사무장 신상희   이것은 기본금의 연 150%입니다.
   공통비입니다.
구일회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없습니다」)
   그럼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15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위원일동「없습니다」)
   그럼 14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정회)
(14시47분 속개)
○위원장 이정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가정복지과장 송경숙입니다.
   '94년도 세출부분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 일용인부임은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94년도에 3억, 2,746만 6천원입니다.
   국비 시비를 예산에 계상하지 않았는데 올해 부터는 계상하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198페이지, 급양비 72만원과 가정복지업무추진 급식비도 공통된 사항입니다.
   관서당경비 636만원은 작년도까지는 여비로 되어 있었는데 관서당경비로 포함되었습니다.
   187페이지, 가정복지업무추진비는 복지시설이 2개, 보육시설 49개, 노인시설 1개, 아동시설 4개 직보시설이 1개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가정복지업무추진활동비를 2백만원 계상해서 했는데 올해는 1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외 경로당, 자원봉사자 여성단체 모자세대, 소년가장 등 저희과가 업무가 많기 때문에 배려를 해주시면 유효적절하게 형평성 있는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에 경로우대 이발업소 지정표지판 42개소 2만원씩 84만원, 경로우대목용탕 유인물 인쇄비가 28만 8천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경로당 유지관리비가 80개소에 22만원씩 1,76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1.5%를 절감하라고 해서 1,733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88페이지, 기타경비 운영비에 노인건강진단은 국비 80%와 구비 20%로 되어 있습니다.
   7,400원으로 748명이 1차적으로 해서 553만5,200원이되고 2차에 5,500원 해서 163명에 89만 6,500원이 되어 있습니다.
   보상금은 경로당 운영비입니다.
   국비 28%, 시비 52%, 구비 20%로 하고 있는데 1개 경로당에 5만원씩 92개소에 5,520만원, 연료비 30만원씩 92개소에 2,760만원, 경로우대 이발업소 보상금은 4만원씩 42개소를 해서 2,016만원, 재가노인자매결연 경비가 있는데 재가노인은 시설에 수용되지 않고 혼자 계시는 노인들입니다.
   여성단체나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위분하는 것입니다.
   400명에게 1만원씩입니다.
   경로체육대회 1회 5백만원, 효자효부 시상식이 5만원씩 6인에게 30만원, 경로우대업소 종사자 표창을 5만원씩 8인에게 40만원, 목욕업소 보상비는 신설된 것으로 1,700만원씩 80인에게 월 2회씩 3,264만원 책정했습니다.
   경로당 특별지원비는 해마다 국비, 시비가 나오는데 모자라서 구비로 20개소에 720만원 책정했습니다.
   난방비도 국비, 시비 지원이 모자라서 20개소에 4백만원, 독거노인 생일상 차리기는 신규사업으로 1인당 1만원씩 400명에게 4백만원, 노인교실운영은 경로당이나 노인교실에서 한문교실이나 어린이들을 지도해주는 경비를 10만원씩 4개소 4회 160만원 책정했습니다.
   190페이지, 민간경상보조비는 구노인회 운영비를 6백만원 책정했고, 화성양로원의 기능보강사업비는 국비, 시비 6,459만 9천원을 책정했습니다.
   증축비 8,745만원, 노인복지시설특별운영비보조는 피복비, 특별수당, 급식비를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은 노인 교통비 부담금입니다.
   20,617명에게 250원씩 4억 4,532만 7천2백만원입니다.
   경로당 신축비는 '93년도에 3개를 지었는데 '94년도에는 2개를 짓기 때문에 감액되었습니다.
   상동경로당 50평, 범어4동 경로당 1억8백만원, 경로당내수선비 5개소에 4백만원, 경로당신축설계용역비 717만원, 재료비에 어린이놀이터 부설비는 작년도에는 소공원부지등을 22개소를 관리하다가 3개소로 줄었습니다.
   보상금은 소년소녀가장 보호비로 43세대 77명이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하계수련비는 154만원입니다.
   소년소녀가장 시설수용아동 하계수련대회 및 산업시찰 재해보험 보상은 차를 사용하게 되면 보험금을 줘야 하기 때문에 13만 5천6백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어린이날 참가 간식비 및 위문금을 77만원 책정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중학교, 고등학교 위문품 지원을 30만원 책정했고, 민간경상보조비에 아동복지시설운영비 총 12% 증액이 되었는데 국비, 시비가 포함되어서 5억 7,309만 7천원입니다.
   아동직업보도시설운영비는 애활원시설 운영비에 7,132만 5천원입니다.
   아동시설종사자 연수비는 10만원씩 40인 400명을 책정했습니다.
   아동시설하계수련대회는 2만원씩 250명해서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동시설어린이날 참가간식비를 1천원씩 2천명 2백만원 책정했습니다.
   아동시설 중고등학생 위문품 지원은 신설된 것인데 해마다 국민학교에서 중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갈 때 기념품이 없어서 신설했습니다.
   3만원씩 20명 60만원 책정했습니다.
   시설아동 생일 선물지원도 신설된 것입니다.
   12,000원씩 350인에게 4백만원 책정했습니다.
   시설아동체육대회지원도 신설로 7천원씩 350명에게 245만원 책정했습니다.
   시설아동 수학여행비 지원을 5만원씩 60명에게 3백만원, 아동직업보도시설 운전실습비가 애활원에 273만 7,487원입니다.
   194페이지, 어린이 놀이터시설 보수 및 도색은 올해 23개를 했는데 20개소가 줄어서 감액되었습니다.
   3개소에 40만원씩 120만원, 만촌1동 어린이놀이터 장의자설치 8만원씩 8개 64만원, 파동어린이 놀이터 개체 2백만원, 민간자본보조금은 직업보도시설장비보강으로 애활원에 국비, 시비 보조가 1,475만원 책정했습니다.
   운영수당은 여성사회교육강사 수당을 35,000원씩 2시간 16회 112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재료비에 여성사회 교육강좌 자료비를 5,000원씩 100인 4회 2백만 책정했습니다.
   보상비는 부녀사업 유공자표창 5만원 5인에게 25만원, 여성대학 운영비지원은 여성대학을 1회 하는데 2백만원 책정했습니다.
   요보호여성상담 및 보호지원비는 2만원씩 100인에게 2백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저소득층 가정 합동결혼식은 올해 10쌍을 1백만원으로 했는데 내년도에는 50만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196페이지, 구모자보호복지위원 수당은 3만원씩 8인에게 4회에 96만원 책정했습니다.
   기타 운영비에 저소득 모자가정 세대 건강진단은 구비 50%, 시비 5l0%해서 1차 624명에게 439만 9천2백만원, 2차 81명에게 5,250원해서 42만 5,250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은 모자가정 봉사활동 보상인데 12만원씩 2인에게 288만 8천원입니다.
   모자가정하계수련비지원은 순수한 구비로 2만원씩 130인에게 260만원입니다.
   저소득모자가정 지원비는 국비, 시비로 되어 있는데 중학생 지원을 80명에게 2,884만 9천원, 실업계고등학교 학비 지원을 60명에게 2,717만 6천원, 아동양육비 70명에게 1천 22만원, 모자가정 순회활동 격려는 2만원씩 30세대 60만원, 모자보호시설퇴소자 격려금은 2만원씩 20인에게 40만원, 민간경상보조비는 보자보호시설 목련모자원에 국비, 시비 나가는 운영비가 5,299만 7천원입니다.
   특별지원금은 1,324만 7천원이 지원됩니다.
   198페이지, 부녀직업보도시설 지원은 운영비에 7,223만 6천원입니다.
   특별지원비에 813만 4천원이 지원됩니다.
   202페이지, 운영수당에 보육위원회 출석 수당을 3만원씩 11인에게 2회 66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비는 보육시설 보조비로서 국비, 시비로 해서 7억 5,874만 920원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을 10만원씩 12개소에 5,76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보육시설지원아동간식비는 구비로 6천만원, 보육시설차량유지비 921만 6천원, 보육시설 종사자연수비 10만원씩 100명에게 5백만원, 민간자본보조는 범어어린이집 놀이시설물인데 올해지은 시설인데 시설물이 없어서 6백만원 책정했습니다.
   공립보육시설에 냉방기가 없어서 3대 510만원, 공립보육시설 교재비를 150만원, 선화어린이집 신축비 6천만원, 보육시설신축비는 1억6,156만 8천원 책정했습니다.
   보육시설 개·보수비 1개소 7,270만 2천원, 보육시설 장비구입비는 올해 신설되는 해, 달, 별, 선화어린이집의 장비구입비로 4백만원 책정했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9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옥환   전문위원 조옥환입니다.
   '9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이정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방남위원   경로우대이발소를 지원해 주면 얼마를 받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1,500원 받습니다.
손방남위원   목욕업소 보상비는 1,700원 전액을 지원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저소득 생활보호대상자, 독거노인 681명에 대해 지원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무료입니다.
손방남위원   188페이지, 이발소에서는 이발을 하면 지원을 해주는데 목욕업소 보상비는 1,700원 전액을 지원해 주는데 할인이 되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노인업소 이발소에는 50%가 할인이 되고 목욕비는 전부 주는 것이 아니고 재가노인이나 영세민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부연위원   이발소는 반을 지원해 주는데 목욕탕도 그렇게 할 수 없느냐는 것입니다.
   전액을 목욕탕에 주는데 절반만 부담할 수 없느냐는 것입니다.
   구청에서 저소득 노인 681명에 대해서 목욕을 시켜달라고 하고 구청에서 돈을 줄 때 목욕요금이 1,700원인데 1,500원을 받는다든지 하면 안되느냐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무료로 해줍니다.
   한 달에 두 번씩 무료로 해줍니다.
이부연위원   그러면 한 달에 두 번씩 무료로 해주고 돈주는 것이 이 금액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무료로 해주는데 대한 티켓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부연위원   그러면 무료가 아닙니다.
장우석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발소는 노인들이 경로 우대증을 가지고 가면 반액으로 이발을 해주고 있는데 목욕탕도 경로우대증을 가지고 가면 반액으로 해준다든지 무료로 해주는 것이 안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목욕탕은 안됩니다.
   단 681명의 노인들에게만 됩니다.
장우석위원   그것은 구청에서 돈을 주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무료로 해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목욕업주로 봐서는 무료가 아니고 요금을 받는 것이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그렇습니다.
장우석위원   송방남 위원과 이부연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목욕탕은 왜 경로우대를 해주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그것은 저희 구만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박광헌위원   이발소에서는 할인을 해주는데 목욕탕에서는 할인이 안되느냐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안됩니다.
김진유위원   187페이지, 경로당 유지관리가 22만원 40개소가 있고, 188페이지 하단에 경로당 운영지원이 있고 189페이지 하단에 경로당운영 특별지원이 2개소 5만원, 30만원이 있고 187페이지 경로당 유지관리 80개소되어 있는데 삭감이 264만원 되어 있습니다.
   92개소가 두 곳에 경로당 운영지원비로 나가는데 12개소를 줄인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러면 제일 앞에 187페이지에 22만원 80개소에 1,760만원이 나가고 26만 4천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92개소중에서 어떻게 해서 12개소가 줄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188페이지, 경로당 운영지원금은 92개소 5만원, 3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 경로당특별지원은 20개소를 하고 있는데 형평을 어디에 두고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187페이지, 80개소에 지원하는 것은 국비와 시비를 지원해 주는 돈인데 현재 경로당이 97개소입니다.
   80개소에 국비가 나오면 17개소가 모자랍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또 1.5%가 감액되었습니다.
   5만원식 92개소를 지원하는 것은 5개소가 모자랍니다.
   특별운영비가 늘어난 것은 국비 시비가 들어오는데 현재 경로당 수보다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증가할 경로당과 현재 있는 경로당에서 운영비를 맞추어서 줄려면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진유위원   1년동안 경로당에 지원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연료비가 30만원, 운영비는 월 4만원씩 지급됩니다.
구일회위원   노인회지부에 6백만원 나가는 것이 구비로 나갑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예.
구일회위원   가정복지과에서 운영비를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아는데 인원이 몇 명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지부장과 사환이 1명있습니다.
   두 사람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가 6백만원입니다.
구일회위원   가정복지과의 예산이 38억4,785만 9천원인데 이중에서 총 국비, 시비, 구비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94년도 예산이 32억7,460만 6천원입니다.
   그 중에 국비가 13억 9천6백만 4천원, 시비가 8억 9,959만 6천원, 구비가 9억 7,899만 5천원입니다.
   '93년보다 92%가 증가되었는데 이유는 매년 시설에 나가는 돈을 전에는 본청에 예산을 잡아서 재배정을 받았는데 앞으로 자치구의 정착을 위해서 올해부터는 본예산에 올려서 예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과보다 비중이 높습니다.
구일회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장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석위원   189페이지 경로체육대회의 경비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사실상 노인들이 체육대회를 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올해 7개구청에서 우리가 1등을 했습니다.
장우석위원   작년에 처음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아닙니다.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장우석위원   알겠습니다.
박광헌위원   화성양로원이 상동이 맞지요?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맞습니다.
박광헌위원   증축을 한다면 한층을 올립니까?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화성양로원에는 담장이 없어서 담을 내년도에 쌓을 계획입니다.
박광헌위원   담장하는데 8,700만원이 들어갑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담장고 2층을 휴게실로 증축할 계획입니다.
박광헌위원   알겠습니다.
이기웅위원   노령수당해서 800명이 있는데 직접 집으로 갔다줍니까?
   동으로 줍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이것은 국비와 시비로 주는데 저희들이 직접주지 못하고 일단 동으로 배정을 해주면 동에서 가정방문을 해서 줍니다.
   노령수당 받으시는 분들이 동에 와서 찾아가십니다.
   노령수당 안찾아가시는 분은 없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기웅위원   800명은 무엇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이 800명은 거택보호자입니다.
허수용위원   190페이지, 노인교통부담금인데 숫자도 많습니다만 액수도 4억5천만원이라는 돈이 나가는데, 사실 자동차,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노인은 그래도 상당히 건강한 노인으로 보고 있고, 행복한 노인이라고 보고 싶은데, 나이 80세가 되어서 활동할 수 있는 노인들이 적습니다.
   그런데 문민시대라 얘기하고, 자치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예산편성 방법을 현실화시켜서 이런 4억5천만원 정도 되는 돈을 정말 어렵고 힘든 노인들, 일주일에 복지관에서 밥을 한끼준다,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을 현실화시켜서 그런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는 것인지,
   과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이 문제는 부의장님의 말씀대로 저희들도 동감입니다.
   이것이 대구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는데, 중앙에 교육을 가서 보사부 담당관이 나오시면 저희들이 질문을 합니다.
   현재 65세이상 노인은 노인승차권을 다 줍니다.
   노인승차권을 안받아도 되는 사람까지 다 주니까 불합리하다, 이것을 없애자, 했는데 중앙에서의 얘기로는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들도 노인승차권은 꼭 받으러 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이것은 내권리이고, 국가에서 주는 것은 받아야 된다. 이러니까 보사부에다가 노인승차권을 절대 없애지 말라고 얘기가 된답니다.
   대구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실무자들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만, 무슨 대책을 중간에서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허수용위원   완전 지방자치가 되면 시정이 되어서 정말 혜택을 받아야 될분한테 혜택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상동경로당과 범어4동 경로당 신축에 평당가격이 180만원 정도 되는데 너무 상향조정된 것이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예산은 이렇게 잡아 놓았는데 나중에 입찰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잡아 놓았다고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허수용위원   일반주택도 140만원이나 150만원정도 하면 되는데 180만원은 너무 많습니다.
손방남위원   이것은 부지매입비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손위원님, 부지는 '93년도 예산으로 사고 이것은 내년도에 건축비입니다.
허수용위원   너무 상향조정이 되었지 않나 생각이 드니까 과장님 검토 한번 해보세요?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조금전에 부의장이 질의했던 65세이상 노인 중 수성구민이 20,677명이죠?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예
○위원장 이정식   전부다 받아갑니까?
   반납되는 것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반납되는 것도 있지만 거의다 받아 갑니다.
○위원장 이정식   각동으로 배부했을 때 반납되는 것이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10%정도 반납됩니다.
○위원장 이정식   알겠습니다.
장우석위원   산출기초에 보면 1인당 250원짜리 16매씩 12달을 20,617명한테 주는데 100분의 90, 90% 뒤에는 100분의 50, 50%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결과적으로 45%밖에 안주는 것인데요?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100/90 하는 것은 가지고 가는 사람이 90%이고, 100/ 50은 부담금 구비, 시비입니다.
장우석위원   그것을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구비가 반, 시비가 반이라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195페이지 보상금과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연위원   195페이지 하단에 저소득층가정합동 결혼식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렇게 삭감되고도 연례 행사를 치를 수 있습니까?
   형식적으로밖에 치를 수 없는 건지, 아니면 삭감되어도 종전대로 할 수 있는지요?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종전대로는 못합니다.
   작년도 1인당 10만원씩 해도 아주 간소하게 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간소하게 해야 되겠지만, 10만원으로도 어려운데 올해 50%를 삭감했는데, 예산부서와 절충을 해봤는데도 추경에 올리라는등, 이사람들은   불우하니까 불우이웃돕기 성금에서 대치를 하자는 얘기가 가 있었습니다.
   본예산이 50%나 삭감되었습니다만, 이런 예산은 예산을 다루시는 위원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부연위원   물론 정부예산이 10%, 20% 삭감하라는 내무지침에서 이렇게 삭감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실질적인 행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오직하면 결혼식을 못올리고 있겠습니까?
   기 우리 행정에서 이 분들을 돕기 위해서 한다면 제대로 해줘야지 5만원으로 무엇을 지원하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예산을 담당하는 계장이 계시니까 반영을 해주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부연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10쌍을 하던, 5쌍을 하던 기 우리 행정에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정말 좋은 일이라면 한번 하는 결혼식을 호화롭게는 못하지만, 의식을 갖춘다고 해서 이것은 예산이 너무 부족합니다.
   엄격히 얘기하면 두사람이 앉아서 식사한끼 할 정도의 예산밖에 안되는데 이것으로 무슨 결혼식을 올려줍니까?
   예산담당관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대로 할 수 있게 합시다.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식   다음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헌위원   실업계 고등학생 60명이 확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가상한 것입니가?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모자가정 인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우리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차이가 난다면 한두명정도 차이가 납니다.
박광헌위원   제 얘기는 작년에 60명이라고 해서 올해도 60명이라고 했는 것은 아닌지요?
   왜냐하면 올해 고증학교 시험을 치면 실업계 학생이 한명도 없습니까?
   안 늘어납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실업계 학생이 늘어납니다.
박광헌위원   늘어나 숫자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모자세대와 자녀들 관리를 다하고 있습니다.
이부연위원   197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특별지원금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구비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모자시설의 지원비인데 이것은 전액 시비입니다.
   내용은 특별수당이 있고 부식비, 피복비, 난방연료비, 공공요금비를 특별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부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201페이지 일반운영비 민간이전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웅위원   보육위원 출석수당이 있는데 보육위원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보육지침에 보면 보육에 각종 전문가들을 모여서 1년에 4회정도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는데 2회를 합니다.
   보육에 대한 세미나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웅위원   보육위원회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위원회가 있습니다.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기웅위원   복지행정에 참여하는 분들인데 수당을 줍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보육위원들이 교수, 전문위원들입니다.
   모두 바쁘신데 나오시면 식사라도 대접을 해야 될 것입니다.
   수당으로 넣었지마는 그냥 식사로 가름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기웅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없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서석규   환경보호과장 서석규입니다.
   228페이지, '94년도 환경보호과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는 7,645만2천원으로서 전년도에비해서 1,390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에 5,674만5천원으로서 그 내역은 먼저 일반수용비, 3항에 환경업무관련 수용비입니다.
   나에 환경보전 홍보물은 대기, 수질, 소음, 자동차매연 등에 관한 미디어설을 제작해서 배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에 하천정화활동 비품이 있습니다.
   이것은 1사1하천 정화활동을 매월 첫째주 토요일에 실시하는데 필요한 비품을 제공해 주는 비용입니다.
   바에 1사1하천 안내판 정비입니다.
   5개 하천에 12개소의 회사별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훼손된 부분을 정비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입니다.
   사에 환경관련 법령집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법령집이 없습니다.
   여태까지 보유하지 않은 이유는 환경법이 여러 파트로 분리 제정되어서 내년이면 완성품이 나올 것입니다.
   직원마다 줘서 환경업무의 능률을 기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230페이지 급량비입니다.
   첫항에 환경관리행정업무 추진 급식비는 환경개선 부담금, 배출 부담금, 과태료 등 체납금 징수를 하기 위해서 출장나가는 공무원들에 대한 점심 급식비입니다.
   다음 231페이지 2항에는 환경개선 부담금조사 근무자 급식비는, 환경개선 부과에 따른 자료조사는 시설물과 금년에는 경유사용 차량에 대한 환경개선 부담금이 부과가 됩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출장가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급식비입니다.
   다음 관서당경비 중에서 급식비 540만원은 일반업무를 하는 잔여시간에 특근을 하는 직원들에게 1년간 나가는 급식비입니다.
   둘째 기타 수용비는 일반업무 추진에 필요한 과장의 경비를 말합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판공비입니다.
   다음 4와 5는 월정액 '93년도에 5만원씩 해당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 및 환경단속 업무를 보조하는 일용인부가 되겠습니다.
   다음 232페이지 특수활동비는 환경보호과장의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는 국내여비에서 공해 배출업소 단속 특수활동비는 자동차 매연 단속요원의 식비 등 후생비적인 성격입니다.
   '93년도에는 특수업무 종사자 정보비로서 1인당 1만원씩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일반수용비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32페이지도 전부다 필요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35페이지 보상금입니다.
   자동차배출가스 유인기관 합동단속에 관한 보상금으로서 우리가 자동차매연을 단속할려고 하면 자동차를 유인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경찰에 협조를 받습니다.
   내년부터는 매월 10회이상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경찰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신설된 비용입니다.
   235페이지, 명예환경감시 및 활동보상은 매분기별로 간담회를 합니다.
   동별로 한사람씩 명예 감시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간담회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감시인 오염신고장 보상금은 한사람이 신고를 하면 신고에 따른 보상금을 1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41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다음 환경보전 표어, 포스타심사위원 수당은 환경보전의식 고취를 위한 표어 및 포스타를 공모하는데 내년도에는 5월에서 7월사이에 학생,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모를 해서 전문교수를 심사위원으로 구성해서 심사토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수작품이 선정되면 본청에서 실시하는데 응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표어가 190점이고 포스타 20점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전문위원들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 '94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옥환   전무위원 조옥환입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이정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일회위원   총 7,600만원의 예산 중 국비는 얼마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서석규   본청에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에 따른 보조금이 4,9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구일회위원   그러면 총 7,600만원에서 보조금이 약 5천만원이 되면 2,600만원정도 되는데 그것으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서석규   보조금으로 운영을 합니다.
   구비는 2,700만원 정도 됩니다.
구일회위원   이 예산으로 운영이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서석규   예. 운영이 됩니다.
구일회위원   정보비가 1년분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서석규   과의 정보비 100만원은 공통사항입니다.
   지난번에는 더 많이 받는 과도 있었습니다만, '94년도부터는 일괄적으로 100만원이상 얹어 놓았습니다.
   요구도 더 못합니다.
구일회위원   그것은 구조례에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서석규   내무부 지침입니다.
이부연위원   다른과에는 특수활동비해서 있던데요?
○환경보호과장 서석규   저희들도 특수활동비해서 매연단속이나 배출단속 나갈 때 필요로 하는 1인당 1만원씩해서 5명에 대한 예산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93년도에 820만원 되어 있는 것중 720만원은 특수활동에 따른 직원 정보비가 업무추진비로 넘어 갔기 때문에 720만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전년도와 올해의 예산수준은 같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다음 23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유위원   현재 환경보호과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서석규   TO는 11명인데 현재 10명이 있습니다.
김진유위원   235페이지 하단에 시료채취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서석규   폐수 나오는 것을 검사하기 위해서 채취하는 기기입니다.
김진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없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지역경제과, 청소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건설과 소관 1994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이정식    장우석    권영환    구일회
   김영대    이기웅    정영식    김진유
   이부연    박광헌    손방남    허수용
   양구흥
○출석전문위원    
   조옥환
○출석공무원 5인   
   사회과장      박건홍    
   위생과장      이덕현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환경보호과장      서석규    
   보건소사무장      신상희    

【의안심사】
   1. '94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부분예산안
   (구청장제출)
   2. '94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출부분예산안
   (구청장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