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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3회 수성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직할시수성국의회사무과

일시   1993년 11월 8일(월) 오전10시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1. 제23회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사회도시위원회회기결정의건
2. 대구직할시수성구공중이용시설등과태료부과징수조례제정(안)
3. 대구직할시수성구오수·분뇨및축산물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구직할시수성구일반폐기물처리에관한조례제정(안)
5. 대구직할시수성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안)

심사된 안건
1. 제23회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사회도시위원회회기결정의건(의원장제의)
2. 대구직할시수성구공중이용시설등과태료부과징수조례제정(안)(구청장제출)
3. 대구직할시수성구오수·분뇨및축산물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대구직할시수성구일반폐기물처리에관한조례제정(안)(구청장제출)
5. 대구직할시수성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안)(구청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정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종철   의사계장 이종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30일 의장으로부터 대구직할시수성구공중이용시설등과태료부과징수조례제정안외 3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의정업무 수행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대구직할시수성구공중이용시설등과태료부과징수조례제정안외 3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질의 토론으로 면밀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3회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사회도시위원회회기결정의건(의원장제의)   

○위원장 이정식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회기를 금일 하루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일동「없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회기를 금일 하루 운영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직할시수성구공중이용시설등과태료부과징수조례제정(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이정식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수성구공중이용시설등과태료부과징수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덕현   위생과장 이덕현입니다.
   공사간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수성구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권익신장 등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하여 주시는 이정식 사회도시분과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직할시수성구공중이용시설등과태료부과징수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상정된 조례는 1990년 1월 13일 법률 제4217호에 의거 공중위생법 제27조 및 제43조에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기준 및 과태료부과 근거가 신설되었고 92년 4월 14일 대통령령 제12982호에 의한 동법시행령과 90년 12월 27일 보건사회부령 제860호에 의한 동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공중이용시설의 세부기준이 마련되었으며 93년 1월 26일 보사부 과태료 부과기준의 준칙 시달로 93년 6월 12일 시청으로부터 공중이용시설등과태료부과징수조례준칙안이 시달되어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대구직할시수성구공중이용시설등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제출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직할시수성구공중이용시설등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식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옥환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기 전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검토한 사항이 4건이 됩니다만,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서 내용도 중요하지만 법규조문을 형성하는 표현방법도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법 조례를 제정하는 소위원회를 따로 구성하는 것도 아니고 해서 이 기회에 조문상 미흡한 점도 같이 검토하였음을 미리 보고 드립니다.
   대구직할시수성구공중이용시설등과태료부과징수조례제정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과정으로는 93. 10. 29 수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을 10. 29에서 11. 4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제안사유는 공중위생법에 의한 공중이용시설 등의 관리에 있어서 법률위반자에 대한 과태료(50만원이하)를 부과함에 있어 부과대상에 따라 부과기준을 세분화한 것입니다.
   제안설명에서도 상세히 설명이 되었습니다만, 법규위반사항에 부과처분대상이 일정한 규모이상의 시설을 사용할 때, 사용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흡연구역을 지정해야 할 공연장이나 그런 지역을 지정 안 했을 때, 시정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이생검사를 안 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법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에 따라서 차등화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보겠습니다.
   근거법령과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에 법령검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제2항에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중위생법 제49조(과태료)는 공공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당해 시설이 일정한 장소에 흡연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등 처분 대상자를 7개항으로 규정하였고, 과태료는 50만원 이하로 처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동법 제44조(과태료 부과징수절차)는 동 과태료는 구청장이 부과징수를 하고, 불복자는 30일 이내 처분권자인 구청장에게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를 받은 구청장은 법원에 통보하여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되어 있고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제정 검토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전문 11개조와 부칙 1개항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제4조(청문)는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의견진술의기회(10일간)를 주어 부과처분의 공정성을 기하도록 청문절차가 상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5조(과태료 처분통지등)는 당해 위반행위를 관계공무원이 현장에서 조사한 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통지서에 피처분자의권리 구제 사항을 기재하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자기구제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납부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제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과태료 부과기준은 7개항 별로 되어 있으며, 우리 구청에는 30만원, 40만원, 50만원, 이렇게 3단계로 차등화 하도록 조례를 제정한 것입니다.
   위반사항이 2이상인 때에는 그 중 중한 처분에 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조례에 따라서 각각 보고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한가지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처분대상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도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점은 저로서는 어느 것이 좋은지 판단을 못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짚고 넘어 가야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시설을 기준으로 해서 부과했다고 하지만 과태료를 승계한 사람이 법인이 아니고 자연인이 영업을 경영하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는데 이것을 양도받은 사람이 그 처벌에 대한 과태료도 승계받는 것이 옳은지,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판단을 못하겠습니다만 짚고 넘어 가야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 과태료는 분할 납부가 불가하고 일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참자하여 부과기준의 1/3의 범위 안에서 가감하여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법에도 막연하게 당해 위반 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1/3의 범위 내에서 가감을 할 수 있되 가산할 경우라도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7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사항은 과태료의 피처분자는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구청장은 이의가 있을 경우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법원에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도 짚고 넘어 가야할 것은 법에는 이의가 있을 경우 지체 없이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는 이의가 신청되더라도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의가 신청 들어 왔을 때 우리가 부과한 것이 틀림없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 우리가 이의신청을 받아보고 잘못되었을 때는 자체에서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한 것 같습니다.
   제9조(과태료의 귀속)사항으로는 과태료를 구 수입으로 한다. 단, 법원에서 과태료 처분 시 국고에 귀속되겠습니다.
   제11조(준용규정)은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종합의견으로는 본 조례는 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공중이용시설의 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그 관계법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의 절차를 규정하는 것이므로 본 조례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지만, 본 조례는 시민에 대한 과태료 납부 의무를 부과시키는 것이므로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이라 하더라도 위원니들께서 심도 있게 토의하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조옥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일회위원   공중위생법이라고 하면 식당, 목용탕 이런 공중인이 많은 곳을 의미한다고 생각됩니다.
   종전에도 공중위생법을 위반했을 때 처벌이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실이 수세식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재래식으로 되어 있다든지 하면 이런 문제들이 규정에 안맞는 것을 이번에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말이죠?
○위생과장 이덕현   아닙니다.
   접객업소라고 하면 이·미용업소, 숙박업소를 얘기하는데 여기는 화장실의 규정에 의해서 공중위생법을 적용해야 됩니다.
   공중이용시설의 규정은 사무용 건축물로써 3,000㎡이상 되는 건물이 해당됩니다.
   다음 복합건축물로써 2,000㎡이상 건물, 다음 학원으로써 2,000㎡이상의 학원, 공원법에 의한 공원, 시장법에 의한 도·소매시장을 말합니다.
   공중이용시설이 이번에 해당되는 대상은 5가지이고 흡연구역 지정으로 대상이 되는 곳은 의료기관인데 의원을 제외한 병원급이상, 사회복지시설, 다음에 교통관련시설의 대합실, 저희 구에는 남부정류장과 고모역이 대상이 됩니다.
   이 대상업소에 대하여 신고라든지 위생관리를 안 할 때에 대한 처분이고 목용탕의 화장실 같은 것은 대상에서 제외되고 일반 공중위생 접객업소로서 기 옛날부터 다루고 행정처분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구일회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몰라서 질문을 했습니다. 다음 30일 이내의 이의 신청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과태료가 부과되었다고 하더라도 돈 못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만, 법원은 예가 틀립니다만, 세무서 같으면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30일이면 금방 지나갑니다. 이의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좀더 늘렸으면 하는 내용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위생과장 이덕현   시에서 7개 구청 공히 과태료 부과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본 청에서 30일 이내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본 청과 절충해서 기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7개 구청 공히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구일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웅위원   제안자가 시에서 나온 것입니까?
   시에서 전부 검토를 해서 나온 것입니까? 구청에서 나온 것입니까?
○위생과장 이덕현   보사부에서 내려와서 시에서 타 시도와 비교해서 나온 준칙 안에 의거해서 저희 구청에서 한 것입니다.
이기웅위원   공중이용시설이라고 하면 범위가 상당히 넓은데 관계자들과 직접 정원사항이나 이런 것을 들어보고 조례제정 안을 제출한 것인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관에서 만들어서 이것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위생과장 이덕현   저희 구청에서는 조례 제정 안을 만들어서 7월·8월, 2개월 반동안 동을 통해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이에 따른 준비를 위해서 지난 한달 동안 대상시설을 조사했습니다. 저희구청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3,000㎡, 2,000㎡이상 시설을 전체 동을 통해서 조사한 결과 79개 시설이 있습니다.
   79개 중에 50개 시설은 기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미 신고된 시설이 29개소가 됩니다.
   사무용 건축물이 17개가 있는데 15개가 신고되었습니다.
   다음 복합건축물의 대상이 40개입니다. 복합건축물은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는 건물인데 2,000㎡이상입니다.
   기 신고된 것이 21군데이고, 요즘 크게 지은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19계가 미 신고 되었습니다.
   학원이 두 군데인데 두 군데가 신고가 되었습니다. 2,000㎡이상 학원을 말합니다.
   공원은 5개가 신고되어 있습니다. 시장도 15개중에 7개가 신고되어 있고 8군데가 미 신고되었습니다.
   총 미 신고 업소는 29군데가 조사되어서 공중위생법에 신고하라고 기 계몽홍보를 구청장 명의로 다 보냈습니다.
   만일 안 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되어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생기니까 연말까지 신고하도록 계몽이 되어 있습니다.
   흡연구역 지정은 제한한방병원과 현대병원 2군데에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남부정류장과 고모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기웅위원   시설자가 바뀜으로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을 전문위원께서도 제시했는데 그런 문제점은 어떻게 합니까?
○위생과장 이덕현   위반 사항이 있을 때는 다음자가 승계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기웅위원   과태료를 징수하고 두 번, 세 번 계속 징수하게 될 것이 아닙니까?
○위생과장 이덕현   허가대상은 공원이라든지 시장은 공중위생법에 의한 허가대상 업소가 아니기 때문에 허가취소는 없고 이·미용, 숙박업소는 우리가 허가해주고 허가권자가 구청장이기 때문에 허가취소를 합니다.
   공중이용시설은 허가받은 대상도 있지만 허가 안 받은 대상도 있기 때문에 취소권은 없고 연속적으로 과태료 처분을 해야 안되나 생각합니다.
이기웅위원   한번하고 나서 기한이 어느 정도 지나면 또 하고 계속해야 하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이덕현   연속적으로 하고 언론기관에 보도도 하기 때문에 큰 건물의 소유자는 빨리 시정할 것으로 봅니다.
정영식위원   만약 50만원의 과태료를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가산금이 없습니까?
○위생과장 이덕현   없습니다.
정영식위원   과태료를 내지 않고 있어서 법원에 고발하면 국고에 들어갑니다.
   구 수입은 하나도 없습니다.
○위생과장 이덕현   이의제기가 있을 때만 법원에 통지하고 내지 않을 때에는 독촉장을 내고 지방세법에 의해서 강제징수를 할 수 있습니다.
   차압을 할 수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연체료는 없습니까?
○위생과장 이덕현   없습니다.
권영환위원   공중시설물에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는 것은 좋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설만 해놓고 만약에 학원을 공중시설 지정을 해 놓았으면 학원생들이 그 장소에서 가서 흡연을 해야 하는데 아무 곳에서나 흡연을 합니다.
   그러면 장소를 지정 하나마나입니다. 여기에 대한 보완책은 없습니까?
○위생과장 이덕현   이 시설은 반드시 위생관리인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자격 있는 위생관리인이 흡연장소에서 흡연을 하도록 감시할 책임이 있고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과태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권영환위원   위생관리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덕현   자체에서 시설에 대한 위생관리인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권영환위원   위생관리인 감독은 어디에서 합니까/
○위생과장 이덕현   구청에서 합니다.
권영환위원   학원이나 학교 등이 공중이용시설규정에 들어가는데 수성구에는 중고등학교가 많은데 흡연율이 50%이상이 된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수많은 학생들이 담배를 피울려고 하면 공공시설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하며, 시설해놓고 거의 사용하지 않고 아무 곳에서나 흡연하면 시설을 하지 않은 것만 못합니다.
   여기에 대한 보완책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덕현   시설로 지정한 곳은 과태료 부과도 내리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미비사항이 있을때는 시정지시를 하고, 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하겠습니다.
권영환위원   정기적인 검사기준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덕현   1년에 두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영환위원   1년에 두 번해서 단속이 잘 됩니까?
○위생과장 이덕현   문제가 있을 때는 수시로 합니다.
권영환위원   감독을 잘하고 지시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위생과장 이덕현   잘 알겠습니다.
장우석위원   여기 보면 제1조 청문 제7종에 이의제기는, 청문할 때에는 단속기간 중에 위반사실이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겠으니까 10일 이내에 청문회를 열어서 본인을 불러서 사실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답변서를 받고 도장을 받아서 인정을 했는데 도 고지서를 발부했을 때 돈을 안내고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니까 제7조는 오히려 없애는 것이 더 좋지 않습니까? 고의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소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위생과장 이덕현   그런 사항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위반사항이 있을 때는 식품위생법과 공중위생법에 청문규정이 있습니다.
   피해를 적게 주기 위해서 청문을 할 때는 모든 조사를 보강해서 합니다.
   청문에 의거해서 행정처벌이 되어서 과태료 처벌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청문에는 응했지만 나중에 억울하다든지 100% 청문으로 밝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령 영수증을 잃어버려서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나 나중에 영수증을 찾아서 가져왔을 때는 억울하기 때문에 이때에는 이의제기를 받아들여서 정당한 행정행위가 되었을 때는 영수증을 확인해서 법원에 통보를 해서 과태료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청문도하고 억울한 일이 있을 때는 법에까지 호소해 보는 것입니다.
장우석위원   여기 청문하는 것은 과태료를 냈던 내지 않았던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공중위생시설을 해놓고 거기에 위반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흡연구역을 정하게 되어 있는데 정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그것 때문에 청문하는 것이 아닙니까?
   사실 인정이 되었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면 되는데 이의를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드물겠지만 고의적으로 과태료를 안 내려고 기일을 연기시켰다가 법원에까지 가서 재판을 받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판결을 받으면 과태료가 아니고 벌금입니다. 죄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양구흥위원   그러면 국고로 들어갑니까?
권영환위원   민주주의에서는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위생과장 이덕현   식품위생법이나 공중위생법이 전부 행정소송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만 업무를 하다보면 과태료 부과조례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한 두건 정도 있는데 법원에까지 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과태료 금액은 50만원이하 30만원인데 저희들이 적발할 때 청문에 이의가 없고 법원에까지 가지 않도록 단속에 철저를 기해서 이의제기 대상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우석위원   대형건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과태료 30만원에서 50만원을 거부하지는 않겠지만 이런 조항을 넣어 놓으면 아까 승계조항이 있기 때문에 앞의 사람이 안낸 것을 뒤의 사람에게 내라고 하면 이의제기가 들어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과태료는 어디까지나 과태료에서 끝내도록 하고 이런 것은 삭제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기웅위원   공중위생법하고 위생법시행령으로 지금까지 해왔는데 법에 미비사항이 있어서 징수조례를 정합니다.
○위생과장 이덕현   계몽기간 2년을 두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방위임사무로써 지방자치단체장이 부과징수해서 구 수입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기웅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위생과장 이덕현   준칙이 내려오지 않아서 과태료가 시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기웅위원   시행령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이덕현   그것이 금년도에 된 것입니다.
이기웅위원   제4조에 보면 50만원이하라고 되어있는데 금년도에 된 것입니까?
○위생과장 이덕현   그동안 계몽기간이었고 금년도부터 시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기웅위원   지금까지 과태료를 징수한 사실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덕현   없습니다.
   50만원 이하만 받도록 되어있었고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이기웅위원   제가 볼 때는 공중위생법이나 위생법시행령으로서도 충분할 것 같은데 구태여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덕현   공중위생법에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는데 중요한 위반 사항이 있고 경미한 위반사항이 있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액수를 정한 조례입니다.
   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정식   구민들이 사업을 하는데 장사가 되지 않아서 어려운데 과태료 부과에 목적을 두기 전에 미 신고된 업소에 충분한 설명과 교육을 하나 사실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덕현   전체 조사를 10월말까지 완료해서 전 시설대상에 신고요령과 어떠한 처벌이 있는가를 구청장 공문으로 서한을 보냈습니다.
   현장 지도를 해서 이 달 30일까지는 미 신고업소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과태료 부과가 30만원에서 50만원이면 크게 부담되는 금액인줄 알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에게 사전에 미 신고된 업소를 구청교육장 등에서 사전교육을 시키고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앞으로 과태료가 이렇게 부과된다고 사전에 예고를 해두고 그렇게 해도 이행하지 않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생과장 이덕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없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없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대구직할시수성구공중이용시설등과내쵸부과징수조례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일동「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직할시수성구공중이용시설등과태료부과징수조례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직할시수성구오수·분뇨및축산물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이정식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수성구오수·분뇨및축산물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재출   청소과장 박재출입니다.
   지금부터 대구직할시수성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직할시수성구오수분뇨및축산물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먼저 개정안을 내게된 배경은 일반폐기물관리법이 법률로서 91년 3월 8일 제정 공포됨에 다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법률에서 위임사항을 구 조례로 92년 9월 9일 조례 제233조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1차 개정의 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사유로서는 현행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항을 보완하여 사육지 주변의 여건변화로 인한 사육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축사의 이전 기타 위해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하며 가축사육의 허가를 받기 위한 첨부서류 중 주민등록등본을 휴대용 증명서를 제시하도록 간소화했습니다.
   다음 분뇨관련영업요금이 물가인상 등 제반 여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사정상 오랫동안 인상되지 않아 영업상 애로와 그로 인한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어 분뇨수집 운반요금 기준을 종전의 18ℓ에서 10ℓ단위로 함과 동시에 정화조청소 요금단위 톤, ㎡를 ℓ로 명기했습니다.
   다음에 정화조 축산폐수정화시설의 내부청소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두 가지에서 8개 항목으로 세분하여 적실성을 높이는데 개정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 주요골자는 가축사육의 제한조정을 보완했습니다.
   현행에는 가축사육제한근거,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 가축사육금지지역고시, 고시지역의 가축사육허가, 무허가 가축사육 시 필요조치 등이 포괄적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만 추가로 삽입이 된 것이 있습니다.
   4페이지, 제8조에 제6항과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8조 제6항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사육지 주변의 여건이 현저히 변화되어 가축의 사육을 계속 존치 함이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육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을 첨부했습니다.
   제8조 제7항은 법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육자에 대하여 축사의 이전을 명하고자 할 때에는 6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 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허가 취소나 규제를 구청장이 함과 동시에 위해발생 경우가 있을 때 축사 이전 기간을 6개월 동안 기간을 주어서 영세사육 농가에 편익 효과를 주기 위한 추가 사항입니다.
   끝에 가축사육 허가를 받기 위한 첨부서류 간소화는 현행에는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각종 휴대용 증명서로 가능하도록 바꾸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에 다 항에 분뇨관련영업 요금인상 및 요금기준 단위변경은 안 제10조에 나와 있습니다.
   현행은 분뇨수집운반 요금이 1ℓ당 214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분뇨처리시설 수수료 1ℓ당 1원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분뇨수집운반의 개정에 보면 분뇨수입운반요금 18ℓ를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10ℓ로 했습니다.
   130원에도 처리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분뇨수집운반 요금은 9.4% 인상이 됩니다.
   그리고 정화조 청소요금의 기본요금은 종전에 0.7톤당 12,350원이었습니다. 여기에 초과요금이 톤당 893원이 가산되었습니다.
   개정에는 기본요금을 750ℓ 이내에는 12,960원을 기준해서 초과 시 0.1톤당 937원이 인상됩니다.
   그래서 4.9%가 인상됩니다. 참고로 지난 토요일 과장님의 요구가 있어서 인상될 경우에 개인의 부담과 지역주민의 부담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를 자료를 뽑아드렸고 그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분뇨는 9.4% 인상됨과 동시에 가구 당 일년에 1,110원이 증가되어서 2,078만원을 연간 수성구 주민이 더 부담하게 되고 정화조는 4.9%인상되면 평균 720원이 더 부담되어서 수성구내에서 연간 2,800만원이 더 부담됩니다.
   이 요율은 90년도 2월에 인상된 요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 이상을 이 요금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분뇨수집 업체의 정화조청소업체와 한국정화조협회 등 업체로부터 여러 차례 인상요구가 있었습니다.
   특별시와 타 시도에 비해서 수성구가 요금이 낮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분뇨의 운전원은 월 49만원의 노임을 받고 있고 분뇨종사원은 약 40만원의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뇨종사 인원이 나날이 줄어들고 있어서 금년에도 차량 2대를 감량조치 했습니다.
   정화조의 운전원은 85만원, 수거원은 77만5천원으로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정화조 청소 18개 업체 중에 7개 업체가 적자운영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요금이 3년 가까이 동결되어서 각 업체에서 고충을 겪고 있는 문제도 있고 더구나 수성구는 7개 구청 중에 수집운반이 제일 멉니다.
   수집하는데 한 시간이 걸리고 운반하는데 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왕복 처리하는데 약 3시간 반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3회밖에 왕복을 못합니다. 달서구는 5회 내지 6회를 하고 있습니다.
   수성구가 제일 거리가 멀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라항에 내부청소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의 세분화입니다.
   현행 두 가지 종류에서 10톤 미만의 정화조 또는 축산 폐기물을 위반했을 때 1차 위반에 10만원, 2차 위반에 30만원, 3차에는 50만원, 그 다음으로는 10톤 이상했습니다만 이렇게 해보니까 거의 5톤 미만입니다.
   그렇기 해서 비율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적은 시설은 과태료를 적게 부과하기 위해서 인하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각 가정에 10만원씩 1차 과태료를 부과하니까 상당히 과중하다해서 8개 항목으로 나누어서 과태료를 조정했습니다.
   그러면 4개 항목에 대한 주요골자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페이지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 후 1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다만 11조의 분뇨관련 영업의 요금인상 등은 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대로 이행이 되도록 결정해 주신다면 오수분뇨관리 업무에 대해서 수성구는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옥환   전문위원 조옥환입니다.
   대구직할시수성구오수분뇨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이정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식위원   이전할 때 유예기간을 6개월 주는데 이것은 도저히 안됩니다.
   왜냐하면 축산허가 내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인데 예를 들어 고산에 축산허가를 받아서 하다가 축산금지 지역이 되어서 못하게 되면 고산에서 못하고 경산이나 다른 곳에 나가서 해야하는데 거기에 자기의 대지가 있더라도 허가 내고 축사시설해서 가축을 옮기려고 하면 6개월 가지고는 못합니다.
   유예기간을 1년을 두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6개월만에 도저히 이전할 수가 없습니다.
   땅 사 가지고 할려면 1년이 더 걸립니다.
○청소과장 박재출   최하 기준일을 6개월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6개월 이상을 둘 수 있다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박재출   최하기준일이 6개월입니다.
○위원장 이정식   연기할 수 있습니까?
○청소과장 박재출   연기는 안됩니다.
정영식위원   6개월 이내에 축사를 옮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청소과장 박재출   최하기간이 6개월이고 그 이상 유예기간을 둘 수 있습니다.
   규모나 여러 가지 면으로 봐서 큰 규모는 6개월 이상도 됩니다.
김영대위원   분뇨수거 처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수성구에 분뇨를 수거하는 회사는 어떤 회사이며 그 분뇨를 수거하는 차량이 몇 대가 있고 종사인원이 몇 명 있습니까?
   그리고 요금이 수성구가 가장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타 구청의 요금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재출   김위원님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분뇨는 수성위생사 1개회사에 차량 3대가 있습니다.
   종사원은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 3회 내지 4회를 운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는 공히 다 같습니다. 전국 직할시·도에 비해서 대구가 가장 열악한 금액입니다.
   90년 2월 1일 조정된 수수료이기 때문입니다. 수성구는 운반거리가 멀기 때문에 수성구를 맡은 회사는 어려움이 많다는 것입니다.
김영대위원   타도에는 요금이 얼마입니까?
○청소과장 박재출   참고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영대위원   분뇨수거를 하는데 요금이 9.2%가 인상되는데 적자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적자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요금을 받고 수거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청소과장 박재출   금년에는 양이 줄었기 때문에 차도 2대를 줄였습니다.
김영대위원   정화조는 현재 1년에 한번정도는 청소를 하는데 그 받는 금액도 일정하게 부과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시에서 보조를 해준다던데요?
○청소과장 박재출   분뇨 정화조는 보조가 없습니다.
   타 시도에 비하여 요금대비표가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차량이 3대에 인원이 12명으로서 수성구 전체를 수거하는 것이 아닙니까?
○청소과장 박재출   예.
김영대위원   12명이 이 요금으로는 충분하다고 보는데 구태여 인상을 해야 되겠습니까?
○청소과장 박재출   이것은 오래 전의 예산이고 거리관계도 있고 사업을 하는데 종사원들을 구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심지어 수거원들에게 일당을 주기도 합니다.
   이번에 인상되면 종사원들에 대한 사회대책으로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대위원   그 사회에서 적자된다는 보고만 받고 인상해 줄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청소과장 박재출   저희 관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본 청에서 전체를 파악해서 7개 구청 공히 지침을 내린 것입니다.
김영대위원   알겠습니다.
권영환위원   분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아직까지 계량기를 확인 안하고 대다수 주민들이 화장실을 푸는데 얼마냐, 이렇게 물건을 흥정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7, 8년 전에는 화장실 용량을 자로 재어서 해줬는데 지금은 유야무야 되었습니다.
   화장실 푸는 것도 제도화되어서 주민들한테 홍보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각 가정마다 화장실 용량을 재 준다든지 해주십시오.
   용량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 점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재출   용량 대금관계는 작년도에 정태재 위원님께서 건의를 하셔서 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딱지를 만들어서 일반 가정에 주고 있습니다.
   용량관계는 주민들도 반드시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과거에는 18ℓ를 하니까 환산하기 어려웠으나 지금은 10ℓ에 130원하니까 환산하기도 좋고 대다수 주민들이 분뇨를 수거할 때는 잘 안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거기에 불만이 있습니다. 남의 집으로 호수를 넘길려고해도 잘 안 넘겨주고 식사 때도 피해야 됩니다.
   이렇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눈금을 보라고 해도 잘 보지도 않고는 이제 와서는 청소가 덜되었다고 저희들한테 고함지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현장에서 협조해 주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이 관계는 종사원들에게 철저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부연위원   시행에 들어가기 전에 반회보라든지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대책은 되어 있습니다.
○청소과장 박재출   내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보고 만반의 준비를 위해서 반상회라든지 각 업소마다 연락을 해서 철저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일회위원   분뇨 정화조 수거로 인해서 구 세입이 됩니까?
   아니면 대행업자가 가져갑니까?
○청소과장 박재출   대행업자가 구청장 업무를 대행하기 때문에 그쪽 수입이 됩니다.
구일회위원   구 수입은 없다는 말입니까?
○청소과장 박재출   예.
구일회위원   실제 대구가 가격이 높습니다.
   18ℓ당 214원, 10ℓ당 130원하면 돈이 얼마 안됩니다만,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대구가 더 높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인상하는 것은 조금 더 검토해서 가결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부연위원   김영대 위원님과 구일회 위원님의 말씀에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것을 인상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에게 복지시설이라든지, 혐오직종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돌아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렇게 되는지 묻고 싶고, 또 하나는 이렇게 인상을 해서 시행이 되었을 때에 정화조 업체에서 수금을 해서 정말 복지시설에 돌아가는지, 종사하는 종사자들에게 월급을 더 주고 하는지 감사기능을 할 수 있습니까?
○청소과장 박재출   매월 1회씩 우리가 업소를 방문해서 종사원들을 교육도 시키고 종사원들한테도 알리고 시에서와 마찬가지로 최대한 종사원 복지시설에 쓰여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부연위원   시에서 일괄적으로 우리가 7개 구공히 했다고 했는데 그런 것을 조금은 탈피할 수 있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종사원들에게 돌아가는 내역도 이쪽의 인상과 더불어 거기에 인상할 수 있는 것도 종목종목 해주고 조례개정을 한다든가 인상을 한다든가 하면 조례가 통과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막상 이렇게 해놓고 복지시설에 돌아간다고 했는데 정말로 복지시설에 돌아가는지 그것은 모르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박재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시감독을 하겠습니다.
구일회위원   대행업자가 어느 회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행업자가 손해를 보고 자기이익을 덜 챙기면 종사원들한테 충분한 월급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 시 대행업자가 구해권씨라고 집안 사람인데 똥을 퍼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조금은 우리가 고려해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영대위원   교육관계와 연결되는 얘기인데 차량용량 확인하는 것은 깨끗하게 청소해서 금방 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가 아니고는 용량이 얼마까지 올라갔는지 모릅니다.
○위원장 이정식   제가 직접가서 확인해 봤습니다.
   눈금을 잘 확인을 못할 정도입니다. 누가 보아도 이것이 몇ℓ인지 알 수 있도록 표시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청소과장 박재출   예.
박광헌위원   기존 축산농가가 사육하다가 주민의 저지나 진정을 받고 그만두어야 할 입장이 되었을 때 구청장님이 타 축산농가를 지정해 주시는지, 아니면 자비로 설정해서 해야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재출   사육하다가 여건 변화로 이전 할 때 구청에서 최하 6개월을 두고 지도를 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여건에 문제가 되면 다른 장소를 지정해 줄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광헌위원   지금하고 있다가 도저히 할 수 없을 때는 구청에서 장소도 알선해 주고 자금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청소과장 박재출   예.
장우석위원   분뇨수거에 정화조는 4.9%인상되었고 돈으로 하면 몇 십 원인데 보통 가정에서 정화조 탱크용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청소과장 박재출   가장 적은 것이 0.75t인데 3드럼 반입니다.
장우석위원   그러면 이것을 수거하는데 수거비용이 0.7t짜리 같으면 얼마 듭니까?
○청소과장 박재출   0.7t짜리는 없습니다. 최하기준이 0.75t입니다.
장우석위원   돈에 대한 기준입니까? 탱크용량에 대한 것입니까?
○청소과장 박재출   탱크용량이 0.7t입니다.
장우석위원   큰 것은 얼마쯤 됩니까?
○청소과장 박재출   여러 가지 많습니다.
장우석위원   저는 가정용을 묻는 것입니다.
○정영식위언 옛날에는   시멘트로 했습니다.
○청소과장 박재출   조립식의 경우에는 규격이 맞게 되어 있습니다.
장우석위원   이대로 같으면 각 가정마다 1년에 1회씩 수거를 하는데 분뇨용 같으면 용량이 2,000ℓ정도는 안되겠습니까?
○청소과장 박재출   분뇨는 규격마다 다 틀리기 때문입니다.
장우석위원   보통 2,000ℓ는 다 되지 싶습니다.
   2,000ℓ같으면 10드럼인데 2,000ℓ를 기준으로 잡고 현행 요금과 인상된 요금의 차이는 얼마나 되는지 지금 계산이 안되겠습니까?
○청소과장 박재출   25,000원이 됩니다.
장우석위원   이 요금이 많이 인상된 것입니다.
   정화조 청소는 4.9%밖에 안되지만, 우리 구에서는 아직까지 영세민들이 정화조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고 분뇨용 화장실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현재 인상된 요금보다 더 받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박재출   전체가 감시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들이 봉급인상이 적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나고 주민들과도 마찰이 생깁니다.
장우석위원   누가 전문적으로 계산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인상을 해달라는 대로 다 인상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각 가정에 정화조 탱크는 몇ℓ다 하는 것은 먼저 계몽이 되어야 되지 싶습니다.
○청소과장 박재출   앞으로 인상요금이 될 경우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우석위원   기본적 방법으로 각 가정에 계몽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청소과장 박재출   용량제도가 바뀌는 동시에 전체 계몽을 하겠습니다.
장우석위원   자기 집 화장실 용량이 얼마인데 가격이 얼마다 하는 것을 알려 주십시오.
○청소과장 박재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위원 여러분 어디까지나 속기록에 기재될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한테 동의를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유위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김진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유위원   우리 수성구나 7개 구청에 회사가 지정되어 있지요?
   각 구청마다 다 회사가 틀리지요.
○청소과장 박재출   틀립니다.
김진유위원   어느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박재출   수성위생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유위원   그 회사를 선발할 때 기준은 어디에 두었습니까?
○청소과장 박재출   저희 구에 청소하는 업체는 대구시에서 관장하다가 수성구에 인계되면서 넘어온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김진유위원   다른 회사도 할 수 있습니까?
   만약 김진유가 이것을 하고 싶다고 해도 할 수 있겠습니까?
○청소과장 박재출   조례상에는 없습니다.
김진유위원   용역회사가 이런 금액으로는 낮아서 할 수 없다고 해서 인상을 한다고 보았을 때 우리가 종사자들의 복지시설을 어떻게 해주고 할 것이 아니라, 그 회사에서 그 사람들의 복지시설을 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에 앉아서 그 사람들의 복지시설을 해준다는 것은 마음에 와 닿지 않고 다른 업체와 경쟁을 시키면 좀더 친절하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눈금도 보이지 않습니다.
   시민들은 이런데서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고, 다른 업자들도 대등한 위치에서 업을 하게 하면 되는데 특수한 사람한테만 하다가 보니까 그 사람들의 횡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말로만 하겠습니다 하시지 말고 실제로 자기들이 내일은 내가 한다는 입장에서 일을 하고 불만이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소과장 박재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분뇨정화조인데 분뇨는 재래식이고, 정화조는 수세식이죠?
○청소과장 박재출   예.
○위원장 이정식   김위원님 말씀과 같이 메타를 빨간 적색으로 언제까지 표시를 해 주시겠습니까?
○청소과장 박재출   언제라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언제까지 하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검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청소과장 박재출   시행 전에 완전히 눈금을 표시해서 일목요연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연말까지는 적색표시가 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재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일동「없습니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일동「없습니다」)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 5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정회)
(11시54분 속개)
○위원장 이정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없습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보다 심사숙고한 분뇨수거료 인상문제를 심의하기 위해 대구직할시수성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유보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위원일동「없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메타확인 특별위원을 3명 임명하겠습니다.
   김영대 위원, 장우석 위원, 위원장이 연말 내로 메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4. 대구직할시수성구일반폐기물처리에관한조례제정(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이정식   의사일정 제4항 대구직할시수성구일반폐기물처리에관한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재출   청소과장 박재출입니다.
   설명 전에 조금 전 눈금관계 차가 연락이 되어서 도착되면 오늘 선정된 위원들께서 보시고 지적된 사항이 있으면 꼭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대구직할시수성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직할시수성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제정안
   (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제출사유로서는 폐기물관리법의 개정(1991. 3. 8 법률 제4363호 전문개정)으로 종전의 폐기물관리법에 규정되어 있던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사항"은 별도의 법률 및 조례로 제정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92년 9월 9일자로 조례 제233호로서 별도로 제정되어 나가고 일반폐기물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에 따라 법령 및 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오늘 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오수분뇨및축산폐수는 별도로 작년에 분리되고 금번에는 일반폐기물에 관한 사항을 본 구 조례에서 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거법령으로서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63조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는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소관 사무를 행정기관에 위임한다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2페이지부터 조문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문 14개조와 부칙 3개조로 되어 있습니다만, 조문을 낭독하면 시간이 많이 가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각 조문에 대한 낭독을 생략하고 요약풀이해서 설명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제2조 주요골자는 일반폐기물을 수집·운반은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자에게, 처리하는 일반폐기물 중간처리업과 최종처리업자에게 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수거물량의 산정기준 및 대행수수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이것은 법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은 관리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처리대행업자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그리고 수집·운반 대행업자 선정은 법제17조제2항에 이거 선정하며 업무대행에 대한 상호계약을 하게 됩니다.
   상호계약에 대해서는 계약조건을 구청장이 정하는데 대행구역과 범위, 기간, 폐기물의 종류, 물량, 수집운반, 처리방법, 장비, 규격, 사무소, 차고지 등을 결정해서 구청장이 필요한 사항을 계약합니다.
   계약이 완성되면 대행업자는 계약내용에 따라 수집·운반을 대행하는데 구청장은 대행요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익월 10일 이내에 구청장이 업무를 대행해서 요금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처리업과 최종처리업자도 대행할 수 있게 하고 있으나 현재는 막대한 예산관계로 민간유치가 어려워 시에서 종합매립장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 1개 업체가 공동주택에 대해서 수거업무를 대행하고 있었습니다만, 독점보다는 상호경쟁으로 주민에게 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지난 10월 15일 1개 업체를 공개추첨으로 선정을 해서 1개 업체가 계약에 필요한 조건을 이행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제3조 주요골자는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의 기준 및 방법은 시행규칙 별표4에 준하여 처리하도록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일 1회 수집·운반·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약 설명을 드리자면 일반폐기물 업자가 수집·운반을 하는 경우에 그 처리기준과 방법을 시행규칙 제7조에 관련된 별표4항에 조항이 있습니다.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정기적으로 쓰레기를 수집하고 상차하는 것을 기계식으로 하고   수집운반차량으로부터 폐기물 오수 등이 흘러나오거나 악취가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1일1회 수거운반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칙이 제3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4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일반폐기물 다량배출업자 지정 및 해지에 관한 사항과 징수 수수료액에 관한 사항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4조의 안은 일반폐기물 다량배출업자는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한 업소에서 일일 300㎏이상 배출하든지 또는 1회 1톤 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등 연속된 행위에 대하여 1주일 1톤 이상 배출하는 자를 다량배출업자라고 해서 폐기물을 처리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주가든이나 그랜드호텔 같은 곳은 일일 300㎏이 넘습니다. 이곳은 다량 배출업자로 선정이 됩니다.
   다량배출업자의 폐기물처리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자신들이 업소에서 처리하는 방법과 위탁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자가 처리방법을 말씀드리면, 첫째, 처리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1개월 이내에 자체수집운반처리 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은 본 계획서를 검토해서 적절하면 계획서 접수 15일 이내에 지정하여서 14페이지에 나옵니다. 단, 일반폐기물수집 운반처리자 지정서를 교부해서 자체에서 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잘 하고 있지 않습니다.
   수거비용과 시설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탁처리 요구 시에는 현재 계약되어 수집운반하고 있는 대행업체가 처리 운반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1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정한 요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량 배출업자와 상호계약을 해서 수집 운반하는데 일반 다량배출업자가 시행하고 있는 것이 제4조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안 제5조와 제13조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아파트 등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 처리는 지역여건을 감안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대행 지정·통보하고 수수료는 별표 1의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수술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징수하며 수수료 감면자에 대한 감면상당금액은 구청장이 수집·운반업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아파트 등에서 공동주택의 경우에 현재 시해하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구청장은 대행업자를 지정하고 지정 받은 일반폐기물운반·수집 대행업자는 안에 나와 있습니다만, 별표에 의한 수집·운반 수수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의 주민과 상호 협약하여 계약체결하고 계약 체결한 결과를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수집운반을 전담하게 됩니다.
   아파트에서 조례에 정한 금액을 가지고 업자와 아파트 공동사무소에 가서 상호계약을 해서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을 해서 수수료를 주고 쓰레기를 처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 제13조에 보면 수수료 감면 대상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와 직할시 산하 및 지방경찰청 산하기관에 공영 또는 공공건물과 통장, 반장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면제되겠습니다.
   저희들 구청에서 수거할 때에는 동에서 수수료를 감면하면 되는데 대행업체에서 수거할 때에는 감면자의 수수료 감면 액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구청장이 대행업소에 지급한다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 제6조 내지 제8조를 설명 드리면, 일반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공중용 일반폐기물보관용기 설치 및 관리·일반폐기물 적환장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의 규정을 일반폐기물 배출업자로 하여금 폐기물 보관 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원래 쓰레기는 배출자가 처리하게 되어 있는데 못하기 때문에 대행업체를 두고 구청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배출자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용기는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품을 구분해서 보관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하며 특히 재활용 보관용기는 종이, 병, 캔, 플라스틱을 구분해서 용기를 보관할 수 있도록 배치해야 됩니다.
   구청장은 아파트 투입구를 폐쇄조치, 또는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현재 대구지역에서는 아직까지 초창기이기 때문에 분리수거가 미비하고 분리수거 용기는 지금 현재 시비 및 구비로 배부되어 있고 기계식 상차장치는 잡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도록 대행업소에서 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투입구는 구에서 전부 폐쇄를 시켰습니다. 계속 해서 제8조 안은 일반폐기물 적환장입니다.
   이것은 폐기물 임시보관 하치장을 말합니다.
   2.5톤 등 작은 차량이 수거해서 가까운 임시 보관장에 보관하면 11톤 이상 대형차로 매립장까지 운반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적환장은 교통에 장애가 없도록 해야하고 도시미관 및 생활환경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가림막을 설치하고 교통사고 방지 예방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안전시설을 개선시키는 것이 적환장 시설의 규정입니다.
   다음 제9조 및 제10조의 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부과·징수는 구청장이 하며 수수료 기준은 〔별표1〕과 같고 수수료 납기는 월납으로 하며 징수는 통합공과금에 포함하여 징수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 제9조는 낭독한 주요골자 그대로입니다.
   일반폐기물 처리수수료 부과 징수 사항은 별표 1에 나와 있습니다.
   10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입니다. 이것은 91년 4월 15일에 결정된 사항입니다.
   11페이지, 일반가정의수수료 요율 규정이 있는데 주민등록인구 1인당 80원, 재산세 10만원이상 980원이 있는데 수수료를 부과 할 때 동에서 통합 공과금으로 나가는 것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인구 1인에 80원과 재산세에 해당되는 금액을 보태서 가정에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재산세 2,500만원 미만 같으면 190원이 해당됩니다.
   이것은 91년도 가격입니다.
   다음 공동주택은 평수로 환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물면적이 50평 이상 될 경우에는 4천원입니다.
   40평∼50평 미만일 때는 3,870원 10평 미만일 경우에는 2,060원은 내게 되어 있습니다.
   11페이지 비고란에 보면 가산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50평 이상이 되면 10평마다 130원이 가산되는 것입니다.
   12페이지 역시 비고란에 보면 쓰레기 처리장소의 위치 구조 등 작업여건의 차이에 따라 10% 범위 내에서 쌍방 협의에 의하여 가산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운반이 어려운 곳이 이 금액에서 10%정도 가산 할 수 있는데 상호 협의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수성구는 평균 6∼6.5% 정도가 됩니다.
   1페이지 중간 안 제14조는 분리배출 보관의 불량통보를 받고도 분리배출 보관을 하지 않을 경우 수집 운반 수수료를 20% 가산하여 부과 징수할 수 있다는 안입니다.
   이 안은 수수료 가산에 대한 제도로서 구청장은 일반 폐기물의 분리배출 보관이 극히 불량한 가정이나 공동주택의 불량상황을 통보하여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20% 가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분리수거의 미비로 인해서 이행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분리배출 보관 등이 정착되면 시행 가능하게 될 사항입니다.
   반드시 이 단계까지 가야 분리배출 재활용 등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는 조항입니다.
   안 제15조는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2〕와 같으며 절차는 폐기물관리법 제63조, 동 시행령 제42조 및 동 시행규칙 제84조의규정에 의하도록 하고 그 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안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사항입니다. 부과기준은 별표2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안 제16조는 일반폐기물의 적정 배출시도. 재활용 보관용기 설치지도. 수수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95조에 의거 동장에게 내부 위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동장에게 위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지금 부과징수와 설치 지도를 동장이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페이지를 보시면 부칙이 있습니다.
   3개항이 있습니다.
   시행 일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경과조치로서는 이 조례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처리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이 조례 제6조 제2항의 가연성과 불연성 구분용기는 소각장 건설 후 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설치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저희들 구청에서는 일부 공동주택에 대한 것은 소각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분리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직할시수성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의 전문 제16조, 부칙 제3개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식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옥환   전문위원 조옥환입니다.
   대구직할시수성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대구직할시수성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제정안
   (전문위원 조옥환)
(부록에 실음)

   검토과정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시행하고 있는 사항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서 정비하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령에서의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중요한 몇 가지만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를 종전에는 아파트 같은 곳에 일주일에 한번씩 수거했습니다만 이번 조례로 의무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일 1회 수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일반폐기물 보관시설 용기라든지 배출자 각 가정이나 아파트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또 제3자인 일반시민이나 사회단체에서 공공용 일반폐기물을 공원이나 가로에 설치할 경우에 할 수 있도록 하되 구청장과 사전 협의하여 설치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다음 가장 관심사항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의 관리 보관을 강조하고 있는데 분리 보관을 하되 불량하다고 해서 시정하도록 통보를 해도 역시 불량할 때는 수수료에 20%를 가산한다는 규정입니다만 실제 집행하는데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에는 불법 투기자에 대해서는 정도에 따라 1만원에서 5만원까지 차등 적용하고 분리보관을 이행하지 않는 다량 배출자에 대해서는 30만원, 일반인에 대해서는 1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합니다.
   또 보관시설 개선명령을 해도 개선을 하지 않을 때에는 다량 배출업자에 대해서는 30만원, 일반인에 대해서는 2만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분리보관을 미 이행했을 경우에 1만원에서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분리보관이 불량했을 때는 수수료에 대해서 20% 가산을 한다면 잘못하면 이중적인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구분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일반폐기물이 행정 과정에 있어서 재활용 보관 용기를 설치하도록 지도한다든지 수수료에 대한 부과징수와 과태료에 대한 부과징수에 대하 행정업무를 동장에게 권한 위임이 아닌 내부위임을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령관계입니다.
   법령관계는 중요한 사항 전부다 내용설명에 포함된 것인데 폐기물관리법에 전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수수료부과 징수를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을 종류별 성상별로 분리 보관하는 것도 법에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조례 제정하는 과정에서 다소 용어상 문제가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개정하는 과정이 있으면 수정하기로 하고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폐기물수집운반 업자는 수수료가 아니고 대행요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행요금을 징수가 아니고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서는 수수료라고 되어 있고 징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조례 검토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전문 16개조와 부칙 3개항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의안은 전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행 수수료라고 한 것을 대행 요금으로 고치고 징수라는 말을 받는다는 말로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은 표현관계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조례 제12조를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조례 내용을 보면 건물 토지의 취급자 승계자는 수수료 미납여부를 확인 점검하여 자진 납부토록 조치하여야 한다고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집을 새로 산 사람이 판 사람이 수수료를 체납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 조치토록 한다고 되어 있는데 권유토록이라고 바꾸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제16조에는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인데 현재 조례안에 보면 수수료와 과태료 부과징수사항만 위임되어 있는데 제14조에는 분리보관이 불량한 자에 대한 수수료를 20% 가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산하는 권한은 동장에게 위임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위임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16조 조문의 제3호 중 13을 14로 하면 된다고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별표2 승계사항 중 아까 공중이용시설관계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지위를 승계하는 자에게는 과태료도 승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양도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도를 하거나 지위를 승계 했을 때 과태료 부과권한 납부권한을 승계한다고 되어 있는데 양도라는 말을 생략하고 포괄적으로 하면 어떻겠냐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은 폐기물관리법이 1991년3월 8일 전문 개정되면서 일반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의 권한 및 의무와 그에 따른 수수료 및 과태료의 부과 징수권한이 구청장에게 귀속되었고 그 운영사항의 대부분은 조례로 규정토록 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일반폐기물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의 조례제정검토 과정에서 열거된 부분은 조문작성상 자구수정을 하고 나머지 사항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심도 있게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일회위원   수성구의인구가 43만 명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기물을 수거하는데 10월 15일자로 1개 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개 업체가지고 매일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폐기물이 종전과 같이 이행이 된다고 생각하고 1개 업체를 선정했습니까?
○청소과장 박재출   1개 업자 선정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4만 가구를 1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상당히 애로사항도 있고 주민의 편익에도 문제가 있어서 1만 가구를 띠서 새로운 업체에 주게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4만 가구를 했습니다만 1개 업체가 매일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수거가 안되면 함이 넘쳐서 안되기 때문에 매일 수거를 하는데 1개 업체에 갈라줘서 1만세대가 나감으로 해서 인원이라든지 차량을 줄이고 신규업체와 의논해서 갈랴줘야 되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보아서는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안가를 수도 없고 해서 1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구일회위원   1만 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범어1, 2, 3, 4동과 만촌1, 2, 3동, 고산1, 2동은 구청 차량으로 수거를 하게 됩니까?
○청소과장 박재출   공동주택은 대행업소에서 하게 되고, 일반가정에서는 구청 차량으로 하게 됩니다.
구일회위원   예를 들면 수성구에서 하는 것과 일반 대행업소에서 하는 것을 비교했을 때 수성구에서 하는 것이 더 깨끗하고 신속하게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구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요?
○청소과장 박재출   양으로 봐서는 수성구청에서 처리하는 것이 많습니다.
   일반 대행업소에서는 아파트단지와 일반 큰 업소만 하고 있습니다.
   대행업소 외 단지내 책임자들과 상호 계약을 해서 청소를 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어서 갈랐습니다.
   이번에 가름으로 해서 앞으로는 어려운 사항이 없지 싶습니다.
구일회위원   요금징수관계도 조금 전 전문위원님 보고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구청장이 대행업자가 하는 모든 청소수수료도 구에서 공과금을 받아서 대행업자에게 준다고 말씀을 하셨죠?
○청소과장 박재출   구에서 징수해서 준다고 하는 것은 징수한 것이 아니고 구비로 대치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면제자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통반장은 수수료를 안 내는데 우리가 구에서 수거하는 것 같으면 동에서 통반장 수수료를 뺍니다.
   대행업소에서 아파트를 할 경우에는 통반장도 같이 하기 때문에 대행업소에서 수거를 해 갑니다.
   그러면 대행업소에서는 통반장에게 못 받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파악해서 구 예산으로 통반장에게 해당하는 금액을 대행업소에게 줘야된다는 것입니다.
구일회위원   수수료에 대하여 구청에서 오물수수료를 받는 것과 대행업자가 받는 것이 가격이 일치됩니까?
○청소과장 박재출   그것 때문에 11페이지 조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대행업소에서는 아파트 평수에 준하고 구청에서는 인구수와 재산세를 감안해서 나누어 놓았습니다.
구일회위원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거의 불만이 있어서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대행업자가 폐기물을 제때 안 가져가서 말썽이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동장에게 빨리 가져가라고 부탁을 하면 동장은 자기 의무가 아니라고 회피합니다. 그런 사태를 아시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구청에서 하면 큰 잡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행업자가 시행함으로써 큰 잡음이 있다는 것을 구청에서 알고 시정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박재출   1일 1회를 원칙으로 하고 그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방남위원   11페이지, 인구 1인당 80만원이면 10명은 800원이고 재산세는 10만원 이상이면 기본이 980원이고 한사람이 살면 1,000원이 넘습니다.
   두 사람 산다고 해도 1,000원이 넘고, 여기는 10명인데도 1,000만원이 안됩니다.
   요금이 형평성이 안 맞습니다. 청소량이 적은데 오물을 더 낸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청소과장 박재출   규정은 91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의 방법 중에서 최선의 방법이라 해서 평형기준을 두고 재산이 많은 사람은 더 많이 낸다고 생각했습니다만, 내년도에 환경처에서 나온 것과 같이 종양제로 실시한다는 것도 있고 내년에는 종량제가 대구시에서도 1개 구청은 시범적으로 전반기에 실시하고 하반기에 가서는 전체 실시한다고 환경처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위탁 대행청소업자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청소과장 박재출   1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정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없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이기웅위원   예, 전문위원이 제기한 사항이고 조례계정 검토에 대한 본 조례 제16조 부칙 23개항 자구수정 문제는 여러 가지 형평성의 문제로 보아도 다음 회기로 유보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장우석위원   자구수성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기웅위원   요금관계는 지정되어서 나온 것입니까?
○청소과장 박재출   91년 4월 15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수성구청과 달서구청이 가장 늦게 발족이 되었습니다.
   일반폐기물 1개 업체를 선정하다가 보니까 늦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타 구청에서는 이미 검토가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정이나 개정이 있으면 일단 받아놓고 여건이 생기는 대로해도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이기웅위원   전문위원의 자구수정요구를 삽입해서 통과하도록 합시다.
장우석위원   이 요금은 타 구청에서도 하고 있는 것이죠?
○청소과장 박재출   예.
○위원장 이정식   더 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일동「없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대구직할시수성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제정안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대로 자구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일동「없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이 검토한 부분을 자구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직할시수성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이정식   의사일정 제5항 대구직할시수성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문병달   지역교통과장 문병달입니다.
   대구직할시수성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9일 시의회 제22회 임시회에서 시주차장 설치 조례가 개정되어 구청장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구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라는 조례 제20조를 신설하여 주차장 조례제정의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직할시수성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안)
   (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식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옥환   전문위원 조옥환입니다.
   대구직할시수성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제안이유, 근거법령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네 번째, 주요내용은 본 회계의 세입재원확보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설치 관리하는 주차장의 주차요금과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시의보조금 및 교부금, 도로교통법에 의한 과태료 징수금과 기타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제안설명과정에서와 같이 주 수입원은 도로교통법에 의한 과태료 징수금이 되겠습니다.
   구청장이 설치하는 주차장은 사실상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앞으로의 설치조항인 것 같습니다.
   다음 본 회계의 세출용도가 되겠습니다.
   주차장을 설치하는 대상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비 같은 경비보다는 행정적인 비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과태료부과 징수 경비라든가, 불법주정차단속 경비가 주가 되지 싶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예비비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계관리운영에 있어서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일반회계에 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검토사항 중에서 법령검토는 특별회계의 명칭이 2가지가 있습니다.
   주차장법에는 주차장 특별회계라고 할 수 있고, 같은 내용이면서도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는 지방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2가지로 할 수 있으며 대구직할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여기에서는 구에서는 주차장특별회계로 설치하도록 되이 있기 때문에 명칭도 주차장특별회계로 하게 되겠습니다.
   나머지 법에는 전부다 조례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는 근거법 상 타당하다고 보겠습니다.
   조례제정 검토는 본조례는 전문 7개조와 부칙 2개항으로 규정되었어 있고, 본 특별회계 운영에 필수적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검토사항은 큰 문제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종합의견으로는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주차장의 설치와 정비 및 관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특정세입과 세출에 따른 경리의 필수적 사항이 규정되어 있어서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동 제정조례는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방남위원   구청장이 설치할 수 있는 것은 20m이하 도로라고 했는데 그러면 수성구내에 설치할 수 있는 주차장은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문병달   주차장 설치 기본방향은 1차 순환도로 안에는 금년이나 내년도 상반기까지 기 설치된 것은 다 없애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는 현재 2차순환도로와 3차순환도로에 설치된 주차장이 48개소가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 20m이하 되는 도로는 53개 노선에 31,760m가 있습니다만, 주민편의나 교통량을 조사해서 꼭 필요한데는 관계부처와 협조해서 차량소통에 좋다고 생각할 때는 설치할 수 있습니다.
   현재 53개소에 31,760m가 됩니다.
   현재 전체 도로에 69개 노선에 61,598m로 되어 있습니다만, 시장이 관리하는 것은 16개 노선에 29,838m가 됩니다.
손방남위원   20m이하 같으면 복잡하고 전부 소방도로인데 여기에 설치를 해서 수입보다는 지출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수입이 되겠습니까? 수입도 안되고 교통만 복잡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문병달   시장이 설치하거나 구청장이 설치하거나 관리는 구청장이 합니다.
   시에서 일괄 계약해서 금액을 시에 납부하면 30%는 교부금으로 내려오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교부금은 1년에 6,200만원이 내려오고 있고, 주차장설치 관계는 유료주차장은 20m이상에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무상주차장은 20m이하에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손방남위원   알겠습니다.
구일회위원   어린이대공원 앞에서 범어교까지 복개공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관리하는 사람들이 상이용사들이고 특정인이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주차수수료를 받아서 시에 납부하게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문병달   유료주차장은 상이군경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설되는 것은 대구직할시 시설관리 공단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까지는 상이군경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료주차장은 구청에서 도로점용료만 받고, 주차요금은 상이군경회에서 징수 사용합니다.
   점용료 수입이 23개소에 한 달에 월수입이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년에 2억1,600만원을 받아서 시에 납부하면 30%인 6,200만원이 교부금으로 내려옵니다.
구일회위원   범어1동 동사무소 앞에도 주차장시설이 많이 되어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문병달   유료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일회위원   앞으로 어떤 계획이 없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문병달   범어천 복개공사가 계속되면 구청에서 무상주차장으로 하고 94년도에 4개소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으로 복개를 해서 시민들에게 편의도모를 위해서 무상주차장을 설치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일회위원   알겠습니다.
장우석위원   20m미만만 구청장의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유료주차장을 말합니다.
   부상주차장을 말합니까?
○지역교통과장 문병달   유료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장우석위원   그러면 현재 20m미만 도로에 기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도 전부 구로 넘어옵니까?
○지역교통과장 문병달   유료주차장은 20m미만 도로가 없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문병달   예, 있습니다.
장우석위원   이 조례가 공포되면 구청에서 이양 받아서 필요하면 유료주차장으로 할 수 없느냐하는 말입니다.
○지역교통과장 문병달   무료주차장은 20m미만이 설치되어 있고 앞으로는 무상주차장으로 해서 이용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거 시장님이 할 때는 상이군경회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유료로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무료주차장을 많이 해서 시민들에게 주차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우석위원   20m미만인 도로만 구청장이 관리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여기에서 세입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몰라도 이 조례를 할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세입이 얼마나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문병달   주 세입이 불법 주정차단속 세입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1년에 4억정도 됩니다. 20m도로나 20m이상 주차장에 교부금으로 받는 것이 6천만원, 그래서 4억6천만원이 됩니다.
장우석위원   지금까지도 그것을 받아서 일반회계에 넣어서 썼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입을 더 올리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 같은데 이것만 묶어서 특별회계를 한다는 것은 별로 이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문병달   노외주차장은 구청시설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유료로 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구민운동장 주차장이나 앞으로 구청에서 재산이 있는데는 주차장을 만들어서 시민편의도 도모하고, 노외주차장은 30분당 보통 800원 내지 1,000원씩 받는데 구청에서 적용한다고 하면 30분 당 400원정도 받을 것입니다.
장우석위원   알겠습니다.
권영환위원   현재 범어천 복개공사에 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문병달   지금은 무료입니다.
권영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복개공사 준공이 되자마자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요금을 징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범어시장부분과 범어교회 옆과 아사원 바로 밑의 부분은 요금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몇 번 냈습니다.
권영환위원   과장님이 답변하는 내용과 제가 현실적으로 접하고 있는 것과는 굉장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하고 있는 것을 시정을 할 것인지 과장님의 설명으로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문병달   구역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까지 제가 알기로는 범어천 복개 일부구간에는 과거에 유상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무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도록 하고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우석위원   지금도 가면 받고 있습니다.
   사람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문병달   현재 수성2. 3가동 농협앞에 보면 유료주차장이고 수성2,3가동 시교육원앞, 동성국민학교 앞, 현대기독병원 앞에만 유료입니다.
권영환위원   제가 알고 있는 곳이 3곳이 됩니다.
   범어시장 부근하고, 범어교회 바로 옆, 아사원 부근입니다.
   지금도 가면 틀림없이 사람이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문병달   범어천 복개도로 공작맨션에서 제2범어교까지는 분명히 무상입니다.
장우석위원   과장님 말씀은 동성국민학교 앞은 저쪽 도로이고 동성초등학교 앞에는 범어천 복개도로가 아닙니다.
○지역교통과장 문병달   동성초등학교 앞에는 수성 2,3가동인데 30개면 유료입니다.
   국민학교 앞에는 유료입니다.
구일회위원   지금 묻는 것은 복개공사한 곳에 무료주차를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유료주차장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지역교통과장 문병달   제가 상세히 조사를 해야 만약에 유료로 되어 있으면 무료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범어천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어린이대공원에서 범어다리 있는 곳까지 범어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문병달   중앙상고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정식   권영환위원 말씀을 들으니까 몇몇 곳에서는 요금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과장님말씀을 무료주차장이라고 하시는데 요금 받는 것은 어디에서 받는지 또 허가는 어디에서 해줬는지 상세히 알아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문병달   만약에 받는다면 즉각 조처하겠습니다.
이기웅위원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구일회위원   범어시장 옆은 상이군경회에서 한 것이 오래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없습니다」)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없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대구직할시수성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일동「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11월 9일 제2차 본회의 시 심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1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이정식   장우석   권영환   구일회
   김영대   이기웅   정영식   김진유
   박관헌   손방남   양구흥   이부연
○결석 위원   
   허수용
○출석전문위원    
   조옥환
○출석공무원 5인   
   사회산업국장      김연수    
   도시국장      이부연    
   위생과장      이덕현    
   청소과장      박재출    
   지역교통과장      문병달    

【의안제의】
   · 제23회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임시회사회도시위원회회기결정의건(위원장제의)
   93. 11. 8(1일간)
【의안심사】
   · 대구직할시수성구오수분뇨및축산물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93. 10. 29 구청장제출)유보
   특별위원 선임(3인)(이정식위원. 장우석위원. 김영대위원)
   · 대구직할시수성구공중이용시설등과태료부과징수조례제정안
   · 대구직할시수성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대구직할시수성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안(이상 3건 93. 10. 29 구청장제출)
   (11. 9 제2차 본회의에 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