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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2회 수성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사무과

일시   1993년 8월 6일(금) 오전11시

의사일정(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1.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사회도시위운회회기결정의건
2. '93년도저소득전세입자전세자금대출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의의결건

심사된 안건
1. 사회도시위원회회기결정의건(위원장제의)
2. 93년도저소득전세입자전세보증금융자지원협약체결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의결의건(구청장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정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강연구   의사계장 강연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30일 의장으로부터 93년도저소득전세입자전세보증금융자지원협약체결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의결의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의사게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니 반갑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93년도버소득전세입자전세보증금융자지원협약체결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의결의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사회도시위원회회기결정의건(위원장제의)   

○위원장 이정식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회기를 금일 하루 운영코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위원일동「없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회기를 금일 하루 운영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3년도저소득전세입자전세보증금융자지원협약체결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의결의건(구청장제출)   

○위원장 이정식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저소득전세입자전세보증금융자지원협약체결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박건홍   안녕하십니까?
   사회과장 박건홍입니다.
   저희 과의 의안 때문에 오늘 회의를 갖게 되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럼 93년도저소득전세입자전세보증금융자지원협약체결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의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34호입니다.

   (참조)
   93년도저소득전세입자전세보증금융자지원협약체결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의결의건(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다음 참고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민저소득전세자금 융자는 90년도부터 실시가 되었습니다.
   90년도에 융자된 금액은 243건에 7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수가 232건에 6억9,300만원이 되었고 현재 11건에 2,400만원이 연체가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 중에 정식 연기된 것이 3차로 900만원, 연체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순수한 상환 연체가 되어 있는 것이 8세대에 1,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8세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택은행과 가맹점을   방문해서 독려를 하고 있고 8월∼10월까지는 전부 상환이 가능합니다.
   91년도에는 161건에 4억8,300만원을 융자를 했습니다.
   그 중에 40세대에 1억2,400만원이 회수가 되고 121세대에 3억5,9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 금액은 현재 상환기간이 아직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납은 아닙니다.
   92년도에는 80건에 2억4천만원이 융자되었습니다.
   아직 상환기간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전문위원 김현목입니다.
   93년도저소득전세입자전세보증금융자지원협약체결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의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이정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일회위원   자금 참고자료에 보면 90년도부터 93년 상반기까지 총 융자액이 수억원이 나갔는데 소급을 해서 구청장이 보전을 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93년도에 대한 것을 보전을 해 주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박건홍   오늘 제출된 안건은 93년도 분에 대해서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90년도에 의회 개원 전에 체결이 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하고 91년도에는 90년도에 준해서 시행이 되었습니다.
   93년도에 처음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구일회위원   그러면 지방의회가 발족한 후 지금 2년이 조금 경과되었습니다만 91년도 92년도 분도 구청장이 같이 보전을 할 수 있습니까?
○사회과장 박건홍   90년도, 91년도, 92년도는 종전에 예에 의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일회위원   그러면 93년도부터 시작되는 융자대상자에 대한 것은 구청장이 보전을 하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박건홍   93년도는 오늘 의안을 의결하도록 되어 있고 지난 연도는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구일회위원   개개인이 연대보증을 했으면 연대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닙니까?
정영식위원   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은 93년도부터이고, 지난 연도는 기존법에 의해서 계약이 된 것이 아닙니까?
○사회과장 박건홍   예.
구일회위원   만약에 구청장이 보전을 해서 돈을 안 낼 때는 수성구의 지방비에서 갚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사회과장 박건홍   전세 자금이 작년까지는 3백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개정이 되어서 7월 13일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출이 늦게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5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절차는 우선 동에서 대상자를 선정할 때 전세입자 가옥주와 동장이 1차 계약체결 후 보증확인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옥주가 먼저 계약에 날인을 하고 만약에 세입자가 나갈 때는 그 돈을 주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가 동장에게 반환하면 동장이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일회위원   그러면 떼어먹을 수 없겠네요.
○사회과장 박건홍   그리고 보증인을 또 한사람 세웁니다.
구일회위원   91년도에 우리 동에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3백만원을 융자를 한다고 해서 보증을 해주고 나니까 돈을 못 갚아서 난처한 입장에 있었습니다.
   8월에서 10월까지는 완납된다고 되어 있는데 보증인에게 달라고 하는지 궁금하고, 구청장이 보전을 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는 그것을 구청장이 지방비에서 구 예산을 가지고 융자를 해 주었다가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까 해서 질의했습니다.
○사회과장 박건홍   만약의 경우 연체가 될 때는 은행에서 1차 노력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같이 상환 노력을 하고 있는데 부득이한 경우에 지방비에서 보전을 했을 경우에는 2차로 보증인에게 다시 구상권을 행사해서 2차 법적 조치가 들어가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의 손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일회위원   500만원자리 전세 보증금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박건홍   기존 1천만원에 전세를 얻고 있는 사람에게 보증금을 보조로 융자를 해 주는 내용입니다.
권영환위원   갚을 능력이 없으면 보증인이 보증을 서주지도 않습니다.
이기웅위원   돈은 동장이 집주인을 찾아가서 1천만원 갚으면 5백만원을 융자해 주는 것입니다.
권영환위원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돈을 떼일 염려는 없습니다.
김진유위원   제도적으로 장치가 되어서 돈을 떼일 염려는 없습니다.
   그런데 91년 92년도에 보니까 융자세대가 자꾸 줄어든 것은 좋은 현상인데 줄고 있는 원인이 영세민들이 살기가 좋아지고 소득이 높아져서 집을 마련해서 이런 세대가 줄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사회과장 박건홍   저희들도 좋은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융자금 이외에도 생활안정자금이라든지 생업자금이라든지 5백만원에서 7백만원을 융자를 해주는 등 정부에서 각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와 영세민에 대한 영구임대주택을 약 4천 세대 건립을 했습니다.
   관내의 주민들 중 가겠다고 희망하는 사람들은 거의 입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관내에 4천 세대 중에서도 영세민들이 입주하고도 주택이 남아서 타구에서도 입주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모두 입주를 했습니다.
   상인동 같은 경우는 임대주택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전세금으로 들어가지 않고 임대주택으로 많이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융자가 줄고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임대주택을 집단으로 하니까 잘 가지 않습니다.
   임대주택을 동별로 지어야 합니다.
   생활권이 여기인데 거기 가서 살 수 있습니까?
○사회과장 박건홍   타구에서도 오는 사람이 적습니다. 건의하겠습니다.
구일회위원   물론 임대주택이 집단적으로 있는데 대구시에서도 집단적으로 임대아파트를 많이 지어서 분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 분양은 동사무소에서 추천을 해서 이사를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세대가 있습니다.
   일터가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임대주택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방금 정영식위원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수성구에 동별로 임대주택을 사회과에서 주선해서 자그마한 연립주택이라도 지어서 임대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보시고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사회과장 박건홍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할 위원 게십니까?
      (위원일동「없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93년도저소득전세입자전세보증금융자지원협약체결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의결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일동「없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8월 7일 제2차 본회의에 심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이정식   장우석   권영환   구일회
   김영대   이기웅   정영식   김진유
   손방남   양구흥   이부연
○결석 위원   2인
   허수용   박광헌
○출석공무원 2인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사회과장      박건홍    

【의안제의】
   · 사회도시위원회회기결정의건(위원장제의)
   93. 8. 7(1일간)
【의안제출】
   · 93년도저소득전세입자전세보증금융자지원협약체결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결의건(93 7. 29 구청장제출 7. 30 본위원회에 회부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