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2회 수성구의회(임시회)폐회중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사무과

일시   1993년 9월 23일(목) 오전11시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1. 제22회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사회·도시위원회회기결정의건
2. 도시계획도로개설에관한청원의건

심사된 안건
1. 제22회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사회·도시위원회회기결정의건(위원장제의)
2. 도시계획도로개설에관한청원의건(수성구시지동86번지장충호외101인)

(11시11분 개의)
○위원장 이정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해 제22회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임시회폐회중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건강한 모습으로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종철   의사계장 이종철입니다.
   9월 16일 소개의원 장우석의원으로 하여 의장으로부터 건설과장님이 몸이 불편하셔서 본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오늘 상정된 안건은 도시계획도로개설에 관한 청원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본 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질의 토론으로 면밀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2회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사회·도시위원회회기결정의건(위원장제의)   

○위원장 이정식   의사일정 제1항 제22회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임시회폐회중사회·도시위원회회의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회기를 금일 하루 운영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위원일동「없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회기를 금일 하루 운영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도시계획도로개설에관한청원의건(수성구시지동86번지장충호외101인)   

○위원장 이정식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도로개설에관한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소개의원과 구청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여러분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소개의원이신 고산2동 장우석의원님 나오셔서 청원에 대한 취지 설명이 있겠습니다.
   장우석의원 나오셔서 취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석위원   고산2동 장우석의원입니다.
   청원에 대한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청원하게 된 배경과 현 실정을 말씀드리면, 고산2동은 현재 시지동, 내환동, 삼덕동, 연호동, 이천동, 고모동, 가천동 등 7개의 법정부락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시지동을 제외한 6개동은 전체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 직할시가 된 뒤 10여 년이 넘었으나 시골 농촌 외자마을 형채 그대로이고 오직 시지동 일부만 주택지역으로 주위에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므로서 지금 한창 개발 상태에 있고, 뿐만 아니라 고산2동 전체 인구의 3분의2이상이 이곳에 집중되어 생활하고 있습니다.
   도 동사무소, 국민학교, 우체국, 파출소, 농협 등 모든 관공서가 이곳에 집중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본 청원의 내용을 보면, 매호동 985번지부터 시지동 169번지간의 도로 약 1,500m∼1,600m의 도로계획이 1970년도에 직할시가 되기 전인 경산군 당시에 계획 고시된 것입니다.
   오늘날까지 미 개통 상태에 있으나 그런 반면 지금 주위에 제림은탑아파트, 대백아파트, 대한생명사택, 제림은세계아파트가 신축 중에 있으므로 좁은 공간에 갑작스러운 인구의 증가로 주민의 통행과 아울러 생활의 불편함이 날로 가중되고 있습니다. 전구간 약 1,500m중 동쪽부분의 반 이상은 토지개발공사에서 시지 지구 택지개발공사와 함께 이미 도로도 함께 개설되고 있고, 서쪽 입구 출입 일부분도 대한생명사택 건축으로 이미 개통되어 있는 상태인데 오직 인구 및 주택이 가장 밀집되어 있는 중간부분의 약 600m∼800m 정도의 미 개통으로 주민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과 불편을 준 것은 물론 400여 국민학생들의 등·하교시 위험야기, 화재발생 시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잔여 부분에 대한 도로개설이 시급하다고 사료되어. 본 청원을 내게된 것입니다.
   개설후의 효과는 부분개통으로 인한 폐단일소, 또는 대구 경산간 교통소통 보조, 지역 동서 소통의 원활, 완벽한 소방도로 구축, 주민생활환경 개선 및 낙후된 주위 개발 촉진 등의 지대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수성구에서 유일하게 지금 낙후되어 미개발상태에 있고, 농촌풍경 그대로 있는 곳이 고산1·2동입니다.
   직할시 승격 10여 년이 지난 이제는 구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과 행정의 효율화를 위하여 변두리 미개발지역에 많은 투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상 어려운 점이 있겠으나 한꺼번에 하면 더 좋겠습니다만 한꺼번에 할 예산이 뒷받침이 안되면 3개년-5개년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도면을 참고하시고 내년도 예산편성에 일부라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여러 동료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리면서 본 청원이 성취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저의 소개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식   장우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옥환   전문위원 조옥환입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 청원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이정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구청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무웅   도시국장 이무웅입니다.
   먼저 도면을 가지고 현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여기가 대구 경산간 고산국도이고 여기는 고산국민학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부분은 시지택지개발지구입니다.
   지금 청원이 들어온 곳은 고산국민학교 옆으로부터 대백맨션까지의 약 940인데 이 중에 제림2차 아파트를 지으면서 일부 땅을 내놓았기 때문에 나머지 개설할 부분이 800m입니다.
   이 도로는 도시계획도로로서 87년도에 지적고시가 되어서 현재까지 개통을 못하고 있는 개발지역의 폭 15m 도로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현재 보면 빨간 부분은 미 개통된 곳이고, 노란 부분은 개통되어 있으니 이번 개통 예정으로 있고 이 부분이 막혀 있습니다.
   고산국도는 94년 말에 준공예정으로 본청에 50m도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도면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치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성구 고산2동이 되겠습니다. 고산국민학교부터 제림2차아파트, 한우로얄아파트, 대백맨션간의 구간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보면 87년 5월에 도시계획도로로 시설이 결정되어서 전체 길이는 약3.6㎞입니다.
   그 중에 시지택지개발 지구 내에서 2.7㎞를 개설 중에 있고 미 개설 현황으로서는 약940m 중에 제림주택아파트 안을 통과한 140m를 빼고 잔여구간 건설이 800m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사업비를 보면 공사비가 약5억원, 보상비는 약60억원, 평수는 약3,300평 정도이며, 필지는 49필지, 지장물은 10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는 65억원 정도 됩니다.
   문제점으로는 사업비 확보에 대한 애로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도로의 필요성은 저희들도 충분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연도에 도로에 투자된 사업비가 약 47억원이므로 전체 규모로 봤을 때 문제가 있고, 하수도하고 포장하는데 약 25억원 해서 전체 구비가 93년도에 72억 3천만원이 총 재원입니다.
   간략하나마 현황 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도로개설에 관한 청원의 건에 대한 의견진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청원심사규칙 제91조 규정에 의거 소개의원이신 장우석위원님은 미안하지만 자리를 나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연위원   장우석 동료위원께서 정말 주민들의 대변 역할을 열심히 하시는데 우선 노고를 보냅니다.
   전문위원 설명도 동료위원들과 같이 들었고, 도시국장님 말씀도 들었습니다만 저는 건설 및 주택사업에 대해서는 문외한입니다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수성구의 1년 도로사업에 투자할 예산보다 더 많은 65억 원이란 예산을 고산에 투자할 수 있는 재정만 되면 더할 수 없이 좋은 일이지만 우선 짧은 식견으로 한가지 묻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시지 지구를 개발하면서 주택회사에 땅을 팔지 않았습니까?
○도시국장 이무웅   시지 택지개발은 대구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도로는 원인자 부담이라고 해서 그 원인이 발생하므로 해서 발생되는데 대한 고통에 대한 것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도로가 그 원인이 고산국도를 통과하는 도로망으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단지내의 도로는 부담하고 그 이외의 도로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부연위원   사용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국장 이무웅   개발공사에서 하지 않습니다.
이부연위원   개발공사에서 부담이 안되면 그 주위에 대백주택 등 주택회사들이 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는데 그 주택회사에서 도로개설을 하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이무웅   일부 부담을 시킵니다.
이부연위원   일부 부담시키고 나머지는 구청 재정에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국장 이무웅   약 140m 정도만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부연위원   그 외 아파트 회사들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이무웅   과거에 들어간 아파트에 대해서는 곤란합니다.
이부연위원   건축행정 용어를 몰라서 말이 조금은 맞지 않습니다만 앞으로는 허가를 내줄 때부터 노지 아니면 도시개발공사에서 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도시국장 이무웅   그런 법들이 원인자 부담이라고 해서 일부 있는데 문제는 주택 분양금이 상한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담으로 하므로 해서 아파트 분양금에 포함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일정한 액수를 넘기는 것은 곤란합니다.
이부연위원   그러면 구청 측에서는 지금 청원이 어렵다는 말씀이죠.
○도시국장 이무웅   그렇습니다.
이부연위원   그럼 의회를 거치지 않더라도 구 예산으로 언젠가는 그 도로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이무웅   예.
이부연위원   그럼 언제 할 수 있습니까?
○도시국장 이무웅   지금 재정 전망을 도시국장이 재정을 판단할 능력은 아닙니다만 상당한 기간이 가야하지 않겠나 봅니다.
   오히려 위원여러분들이 판단하셔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부연위원   이상입니다.
구일회위원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 8m 도로 이하는 구청장 재량사업비로서 할 수 있다고 알고 있고 이 도로는 15m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개설에 대한 65억원을 시에 건의해서 시비로서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무웅   질의에 합당한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재산분류가 20m이하는 구 재산으로 20m 이상은 본청 재산입니다.
   재산관리를 결과적으로 20m 이하라고 하면 18m라든가 이런 도로가 없기 때문에 15m가 해당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본 청으로부터 낙후지역의 사업지원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만 어느 도로라고 지정이 되어서 오지는 않습니다.
   그런 활동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일회위원   그러면 이러한 청원이 들어 왔으니까 기획감사실에서 내년도 예산에서 시비를 요구 할때 이 금액을 추가해서 올리면 삭감되어서 내려옵니까?
   종전의 예를 들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도시국장 이무웅   시비지원요청은 저희들이 많이 했습니다만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요청을 하겠습니다.
구일회위원   지원요청을 해서 이 명목으로 요청을 하면, 예를 들어 10억원을 받았다고 할 때 보상금을 주고 연차적으로 도로개설을 하면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유위원   청원이 들어온 후 현장에 나가 보았습니까?
○도시국장 이무웅   이 일이 아니고 가봤습니다.
김진유위원   청원 관계 때문에 주민여론을 들어본 일이 있습니까?
○도시국장 이무웅   여론을 들어 보지 않았지만 현장답사는 했습니다.
김진유위원   지금 현재 800m가 미 개설 부분인데 말하자면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도시국장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상 대구직할시의 예산가지고 어디에 한정해서 65억원을 투자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우석위원의 소개로 설명을 소상히 들었는데, 청원이 들어온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결정을 해서, 해결을 못해줄 것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주민의 숙원사업 같으면 평당 170∼18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나오니까 주민들도 자기 숙원사업 같으면, 가령 손자만대에 영구히 길을 내기 위해서는 시의 재정이 어떻다고 하는 것을 소상히 설명을 해주고, 청원한 사람이 100명 정도 되니까 시의 재정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1차 적으로 볼 때 땅값을 반으로 줄이면 공사비가 반으로 줄어듭니다.
   한꺼번에 안되고 5년 내지 7년 계획으로 해서 1년에 5억원이라고 해서 할 수 있는 절충안을 내보면 어떻겠나 하는 것이 제 생각합니다.
○도시국장 이무웅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절충을 하는데도 안 될 것을 잘못해서 기대에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절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유위원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를 해서는 안되고 신중하게 절충을 해보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웅위원   고산국민학교에서 들어가는 입구는 길이 나있는 모양입니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도시국장 이무웅   옆의 도로는 되어 있습니다.
이기웅위원   커브길 400m가 지금 도로 확보가 되어 있지 않고 중간에 길이 나있고, 지금 현재 이쪽 편에 고산국민학교 뒷길에 아파트단지가 들어섭니까?
○도시국장 이무웅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고 140m가 제림주택에서 짓고 있습니다.
이기웅위원   이쪽으로는 들어갈 계획이 없습니까?
○도시국장 이무웅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정영식위원   그 뒤에는 그린벨트 지역이 아닙니까?
이기웅위원   산 18번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그러면 그린벨트 지역이니까 아파트가 많이 들어설 자리가 아닙니다.
이기웅위원   이쪽 편에 빨간 표시가 있는데 그 뒤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개발지역입니까?
   민가가 있습니까?
○도시국장 이무웅   자연부락입니다.
○위원장 이정식   중간에 파란부분은 제림주택 뒷 도로입니까?
○도시국장 이무웅   지금 짓고 있는 앞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1차 뒤편이죠.
   제림주택에 보면 진입로가 6m, 8m소방도로가 있던데 그 도로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소방도로가 제림주택 뒤 도로공사가 제림주택 옆으로 8m도로는 소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쪽 옆에 제림주택에서 시작해서 고산국민학교 뒷길로는 당분간은 다른 구간에는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되고 청원소개의원이신 장우석의원께서 3년∼5년 연차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 중간에도 지금 제림주택 1차가 있고, 2차 제림주택을 짓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니 아파트 들어설 때 그때 그때마다 업자에게 도로를 내도록 하고, 주민들의 청원이 들어온 것을 구의원은 주민의 대변자의 한사람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해주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꺼번에 65억원이라는 거대한 액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구일회위원 말씀대로 시 보조금도 받고 해마다 조금씩 해서 장우석위원 말씀대로 3년∼5년에 다 못하면 더 연장할 수도 있고, 연차적으로 하는 방안으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기웅위원   87년도 당시에는 시에서 한 것이 아닙니까?
   그 당시로서는 시 부담이었는데 작년부터 20m도로이하는 구 관리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전에는 10m도로 이하인데 작년부터 20m이하 도로는 구청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87년도에 시에서 계획했기 때문에 시에 어거지 쓰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구청으로서는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이무웅   저희들이 시에 지원요청을 하겠습니다.
   노력은 계속 하겠습니다.
정영식위원   오늘 회의에서 연차적으로 몇 년이라고 확정은 못하겠고, 도로설계하고 이후에 법이 바뀌어서 구로 넘어왔는데 구청장님이 시에 건의하셔서 자금을 얻어서 앞으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몇 년간에 한다는 것은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시의 지원 없이는 계획을 못합니다.
   도로건설사업을 1년에 10억원씩 한다고 해도 6년이 걸리는데 말이 되지 않습니다.
   작년에도 의원들이 신일전문대학의 8m도로를 시의 특별보조 7억원을 받아서 했습니다.
   현재 솔직한 심정을 얘기하면, 우리 청장님은 구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가져올 생각도 하지 않는 분으로 대충 소문이 났습니다.
   과거 청장님은 무엇이라도 예산을 더 얻어올려고 열심히 로비를 했고, 지금 청장님은 무관심하다는 것으로 시의원도 대충 그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 구의원도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청장님은 무엇인가 일을 해야 됩니다.
   힘을 써서 로비를 해서 시 자금을 받아와야 됩니다.
   속기록에 반드시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일회위원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시의원이 지금 현재 우리 구에 네 사람이 있습니다.
   네 사람을 통하고, 기획감사실장님, 도시국장님 모두 삼위일체가 되어서 시장님을 찾아가든지 예산편성을 할 때 찾아가서 억지로 한번 써보기도 하고 로비활동도 다 같이 해보도록 같이 노력을 해보고, 장우석위원이 청원을 낸 것은 3년에서 5년 하니까 6∼7년이 걸리더라도 우리가 이것을 선결문제로서 하겠다는 것을 우리의 의사표시를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하든 기획감사실장님하고 도시국장님께서 로비활동을 해 주시고 그 뒤에서 우리가 측면으로 로비 하는 것은 의원들과 시의원들이 같이 로비활동을 해서 조속한 연도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을 해 주는 것이 타당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대위원   기획감사실장께서 예산관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식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구청예산 실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기획감사실장 서병열입니다.
   해마다 12월이 되면 자치구 예산이 편성되고 의회에 상정해서 승인됩니다만 지금 이 시점에 예산흐름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지금 각 실과에서 경상사업비하고 기초경비를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최종 내년도 예산이 들어오는 것은 11월 초가 되겠습니다.
   국·시비 보조 내시가 11월초쯤 해마다 내려오고 있고 시 재정 교부금도 그 시기에 나옵니다.
   나머지 재원이 내년도 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내년도 투자사업이 얼마라는 예측은 못합니다.
   본 청원 건에 대해서는 위원여러분의 좋은 의견이 계셨는데 제 생각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국·시비와 중앙정부의 특별교부금 등을 가져오는 방향으로 주무국장님하고 청장님하고 기회 있는 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정영식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기한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최우선 사업으로 과제를 선정해서 국·시비에 필요하면 보상금이 92%됩니다.
   공사비는 5억인데 보상비는 60억입니다.
   그래서 구비가 투자될 필요가 있으면 공사비 일부를 보태든지 최우선 사업 순위로 해서 국·시비를 유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식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영식위원   결론 내립시다.
○위원장 이정식   장우석위원님께서도 거액이 들고 하니 연차적으로라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우리 구의원으로서는 지역 주민이 청원한 것을 구의원으로서는 지역 주민이 청원한 것을 구 의회에서 반대한다는 것도 생각할 점이 있으니까 연차적으로 6∼7년이 걸리더라도 국비나 시비를 어느 정도 활용해서 타오느냐에 따라서 빨리 되고 늦게 되리라고 생각되니까 조금 전에 구일회위원이나 위원여러분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돈을 빨리 타와서 하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고 가급적이면 장우석의원이 청원한데 대해서 찬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기웅위원   전문위원께 묻겠는데 청원을 의회에서 처리하도록 할 수가 있습니까?
   가부를 우리가 해줘야 되지 연차적으로 하겠다는 것은 안 될 것 같고, 제 소견으로서는 시장님께 여기에 대한 보조금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달라는 건의서를 올리는 것이 타당한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지금 전문위원이 무슨 답변을 하겠습니까?
이기웅위원   구청에서는 불가능하니까 시장님께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건의서를 올리는 것이 타당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식   위원여러분!
   청원을 내게된 장우석의원을 개인적으로 만나 봤습니다.
   우리 주민이 청원을 낸 것을 의원들이 반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고, 지금 65억이라는 거액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해달라는 것은 맞지 않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연차적으로 3년∼5년에 걸쳐서 부분 부분이라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도 있었고 하니까 위원들이 참작해서 찬성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영식위원   3년∼5년이라고 못박으면 안됩니다.
   거짓말하면 안됩니다.
   한계를 두면 안됩니다.
○위원장 이정식   청원한 분이 5년 정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영식위원   최대한으로 연차적으로 하겠다는 의견을 표시하면 됩니다.
박광헌위원   연차적으로 해주겠다고 하면 됩니다.
정영식위원   5년까지 시한을 주면 안됩니다.
김진유위원   지금 저희들이 주민의 의견에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가 아니고 그 뜻을 백 번 들어주고 싶지만 방대한 예산관계로 그분들의 간절한 마음에 협조를 못해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정식   결과적으로 찬성이 되지 않았을 때는 반대 아닌 반대가 됩니다.
김진유위원   국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되니 안되니 할 것이 아니고 정영식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상 우리가 여기에 동조를 하면서 시의 예산을 연차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가져오도록 노력을 하고, 구일회위원 말씀과 같이 시의원이나 국회의원, 지구당위원장도 있으니까 연차적으로 도로가 개설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뜻밖에 더 있지 않습니까?
이부연위원   그 말씀은 맞는데 이기웅위원 질의에 대해 전문위원의 답변을 듣고 나서 질의를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옥환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것이냐 하지 않을 것이냐는 여기에서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본회의에 상정을 하지 않을 것이냐는 아까 검토보고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본 위원회에서 부결 시에는 시행규칙 제10조에 보면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않기로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기웅위원   상임위원회 결의사항을 시장에게 요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식위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본 회의에 상정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7조 제3항에 보면 "위원회가 청원을 심사하여 본 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할 때는 그 처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이를 통지하여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소위원회에서 청원이 접수되어 토의과정에서 의견서를 누구에게 내든지 의견서를 내야 되겠다고 의견이 집약되었을 경우에 이 사항을 본회의에 상정해서 본 회의에서 가결을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본회의에서 가결을 받아서 의장명의로 집행부장에게 어떤 계통을 통해서 건의를 해주십시오 하고 전달하면 됩니다.
   그러면 최종 받은 사람의 판단에 따라서 이 건의서를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그쪽의 입장이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의견이 접수되었을 경우에 건설사업이고 돈이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장에게 건의서가 접수되었을 때 시장이 관심을 가지고 배려를 해주면 위원님들의 위상도 높이고 위원회가 활성화되는데, 제정이 없어서 사업을 할 수가 없을 때에는 수성구 전체의 위상문제도 있으니까 신중히 검토를 하시고, 대안으로서는 어떤 방법이 있느냐 하면, 94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건설사업은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 중에서 동장이 우선 순위를 정해서 우리 동은 어떤 사업을 제일 먼저 해야 되겠다하는 것을 구청에서 받습니다.
   그대 고산2동장이 이 사업은 단일사업으로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예산 부서와 건설 부서에 협의를 충분히 해서 올해에는 50m도 좋고, 100m도 좋으니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제 개인의사입니다.
이기웅위원   청원이 들어온 곳은 시지동 개발지구입니다.
   현재 도시개발공사에서 땅을 싸게 사서 많은 이득을 보고 있는데, 시에서도 관계하고있는 일이니까 시에 충분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양구흥위원   장우석위원이 이러한 청원을 냈는데 우리가 성의표시는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5억 정도는 구 예산으로 하고 시에서 5억 정도를 투자하면 5∼6년이면 마무리가 되지 않겠나 봅니다.
   어떻게 하든지 민원을 해결해 줄려고 노력을 해야지 예산이 없다고 해서 하겠다 하지 않겠다 하는 것은 장우석의원을 보더라도 가급적이면 최선을 다해서 해주는 방향으로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장우석의원 뿐만 아니라 어느 의원의 뜻이라도 지역주민의 청원이 들어왔을 때 의회에서는 부결시킬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연차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리라는 생각이 들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질의종결을 마치고 잠시 10분 정회 후에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일동「좋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그럼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위원일동「없습니다」)
   그럼 10분간 정회 후 12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2시33분 속개)
○위원장 이정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없습니다」)
   그럼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도로개설에 관한 청원은 위원들이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손방남위원   그렇게 하면 모양이 안 좋고 장우석의원을 생각해서라도 여기에서 하지말고 본회의에 올릴 것인가를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대위원   통과하면 본회의에 올라가게 됩니다.
손방남위원   여기에서 바로 본회의에 올려서 본회의에서 결정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여기에서 가결되면 본회의에 올라갑니다.
손방남위원   여기에서 부결하면 본회의에 올라가지 않으니까 본회의에 올려서 부결시키라는 말입니다.
양구흥위원   여기에서 부결되면 본회의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김영대위원   여기에서 가결되면 본회의에는 자연적으로 올라갑니다.
이부연위원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을 가지고 본회의에 올리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이 문제도 처리하지 못합니까?
   잘해서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이정식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표결코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본 청원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헌위원   반대하는데 손드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반대하고 싶어도 반대 못합니다.
○위원장 이정식   본 건에 대해서 표결하는 방법을 거수로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무기명투표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부연위원   무엇을 찬반을 붙입니까?
○위원장 이정식   본 건에 대해서 가결되면 본회의에 올리고 부결되면 본회의까지 안올리고 의장선에서 종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가부를 정하는 것이 좋다고 하니까 지금 현재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니까 가부를 거수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무기명투표로 할 것이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정영식위원   이것가지고 무기명투표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부연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선출을 하든지 통과시키는 것을 물론 거수로 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거수로 하는 것은 어떤 내용이든 반대합니다.
   두 사람이 있은 세 사람이 있는 무기명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거수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정식   정영식위원은 거수로 하자고 했고, 이부연위원은 무기명투표로 하자는 2개안입니다.
구일회위원   방금 이부연위원님과 박광헌위원님이 의견 표시를 했는데 실제우리가 장우석위원을 전제로 하니까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정영식위원   문제될 것이 있습니까?
구일회위원   무기명투표로 할려면 표결을 해야 하는데 그런 번거로움을 피하고 다 같은 지성인이고 의원인데, 거수로 해서 장우석의원이 누구라고 알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거수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부연위원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청원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정식   정영식위원이 거수로 하자는 데 동의로 받아들이고 도의에 재청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부연위원이 표결로 하자는 것을 개의로 받아들이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부연위원의 무기명투표로 하자는 데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4인위원 거수」)
   정영식위원의 거수로 하자는 데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4인위원 거수」)
   다시 묻겠습니다.
   이부연위원의 무기명투표로 하자는 데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연위원   무기명으로 하든 거수로 하든 개의치 않습니다.
   정영식위원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좋은 선례를 남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난번 허수용의원의 청원 건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청원이었기 때문에 그런 대로 넘어갔습니다만 이것은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의 좋은 사례가 되도록 해야지 찬반하고 거수로 하는 것은 상당히 모양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더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점심을 먹고 다시 와서 하든지 추석 안에 한번 더 해보자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정영식위원   행정이 일을 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위원장 이정식   회의를 진행하는데 양론이 나왔기 때문에 숫자를 파악해서 양론을 종결해야 합니다.
정영식위원   주민이 올린 청원을 어떻게 부결을 시킵니까?
○전문위원 김현목   청원이라도 다 접수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보니까 개인 감정으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청원내용이 수성구 관내에 3개 동에 연계가 되든지 5개 동에 연계가 된다든지, 그 도로를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 가결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역적인 1개 동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런 1개 지역에 해당되는 것을 가결을 시킨다고 하면, 첫째, 예산문제도 있고 아까 지적했다시피 청원이 가결되었을 경우 21개 동에서 청원하지 않을 동이 어디 있습니까?
   몇 십년 간 집행하지 않고 주민들이 피해가 많은 곳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제 개인소견입니다만 부결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정영식위원   그러면 부결합시다.
손방남위원   전문위원 말씀이 옳은 것 같습니다.
정영식위원   무기명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그러면 이부연위원은 개의를 철회합니까?
이부연위원   철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이부연위원이 무기명투표를 하는데 철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정영식위원의 동의대로 거수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성구의회회의규칙에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표결코자합니다.
   먼저 본 청원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8인 위원 거수」)
   다음은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1인 위원 거수」)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11인중 가 1명, 부 8명, 기권 2명으로 본 도시계획도로개설에 관한 청원의 건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은 다가오는 임시회 본회의 시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7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이정식   장우석   구일회   김영대
   이기웅   정영식   김진유   박광헌
   손방남   양구흥   이부연
○결석 위원   2인
   허수용   권영환
○출석전문위원    
   조옥환
○출석공무원 2인   
   도시국장      이무웅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보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