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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9회 수성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사무과

일시   1993년 4월 16일(금) 오전 10시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1. 사회도시위원회간사선임의건
2. 대구직할시수성구건축조례제정(안)

심사된 안건
1. 사회도시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2. 대구직할시수성구건축조례제정(안)(구청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정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강연구   의사계장 강연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으로 위원장에 이정식위원님, 위원으로 권영환, 구일회, 김영대, 이기웅, 정영식, 김진유, 이부연, 이장기, 박광헌, 손방남, 허수용, 양구흥, 장우석의원 이상 14분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간사를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3월 29일 제18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건축조례제정안이 유보되어 오늘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재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의사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여러분, 개원 2주년을 맞이하여 상임위원이 개관되고 오늘 처음으로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여러분의 활기찬 모습을 뵙게 되니 대단히 반갑습니다.
   회의진행에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많은 지도와 편달로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많은 협조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겠으며 다음은 대구직할시수성구건축조례제정안건입니다.
   이 안건은 제18회 임시회시 부의된 안건으로 좀더 심도있게 심사키 위해 유보시킨 바 있는 안건으로서 먼저 주민의 의견수렴과 전문지식인의 자문을 요구하며, 지역실정에 적합하고 주민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향을 도모하여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 바, 위원여러분의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으로 심사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1. 사회도시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위원장 이정식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구성된 제2기 사회도시위원회 간사를 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에 의거 호선하여 내일 본회의시 본위원장이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간사를 선임할 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일회위원   호선한다고 하면 호선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지하는 분을 추천을 해서 투표를 하게 됩니까?
○위원장 이정식   여러분들이 한 분을 추천해 주셔야 됩니다.
정영식위원   위원장님 간사를 호선하는 것보다 간사는 어디까지나 위원장과 뜻이 맞는 분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개인적 의견으로는 상임위원장이 추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장기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정식   다른 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기웅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무기명투표로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정식   개의에 재청합니까?
김진유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이정식   선임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웅위원   제가 무기명투표로 하자고 얘기했습니다.
김영대위원   방금 정영식위원님의 동의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기웅위원께서 무기명투표로 하자고 했습니다.
   한가지 방법을 선택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정식   개의부터 표결로 붙여야 됩니다.
김진유위원   조금 전에 정영식위원이나 이장기위원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상임위원장 내지 간사를 선출한 예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위원장이 한 분을 추천한다고 하는 것도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 계속 투표를 했기 때문에 무기명투표로 하는 것이 가장 민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정식   이기웅위원의 개의에 김진유위원의 재청이었습니다.
   그러면 개의부터 표결로 붙이겠습니다.
이부연위원   정영식위원께서 안을 내놓으신 것을 김진유위원께서 보충설명을 하셨습니다만 간사 선출에 투표까지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지 않느냐는 말이고, 정영식위원님의 말씀은 여기에서 추천을 해서 어느 한 부분이 추천이 되면 만장일치로 하면 됩니다.
   만약 만장일치로 안되었을 때는 투표에 들어가야 됩니다.
   투표에 들어가기 이전에 누가 간사로 열심히 할 것이라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는지 일단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것이 좀 더 건설적인 방법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위원장 이정식   투표를 하느냐, 위원장에게 위임을 하느냐 그것부터 되어야 됩니다.
이부연위원   투표를 하는 것은 사실 모양이 좋지 않고 단일 후보일 때는 만장일치로 해주자는 그런 말씀이지 싶습니다.
   그리고 이기웅위원님의 말씀은 만장일치가 안되었을 때 무기명투표로 하자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만장일치로 안될 때에는 투표를 하되 추천을 받아야 안됩니까?
   14분중에 누가 충실히 일해 줄 수 있는지 알고 난 뒤에 투표에 들어가야 되지 싶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정영식위원님의 말씀은 위원장에게 위임을 해서 위원장님이 호선하는 걸로 말씀을 하셨고, 이기웅위원님의 말씀은 위원장이 분위기로 보아서 입장이 난처하지 않겠느냐 해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죠?
이기웅위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이기웅위원님의 개의에 좋다고 생각하는 분 거수해 보세요.
박광헌위원   찬반이 나누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화합이 되는 것이 아니고 갈라지는 것입니다.
   정영식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한 분을 추천해서 그분이 만장일치로 될 수 있으면 투표를 하지 말자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기명투표로 하자는 말씀인데 이것을 거수로 한다고 하면 그것이 결정된 사항이 아닙니까?
이기웅위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장의 마음상태로 누구라고 지명하기가 곤란하고 실질적으로 서로 얼굴보기도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추천한다는 것은 그렇고 무기명투표를 해서 다수자를 선정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것이 위원장님의 마음을 편하게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정식   회의순서에 입각한다면 이기웅위원의 개의에 먼저 표결을 붙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정영식위원의 동의를 붙이겠습니다.
   이기웅위원의 말씀은 위원장이 입장이 난처하니까 무기명투표로 하자는 말씀에 좋다고 생각하는 분 거수해 주세요.
      (6분 거수)
   다음 정영식위원의 말씀에 위원장에게 위임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 거수해 주세요.
      (6분 거수)
   6대 6으로 같습니다.
   제 생각같으면 이기웅위원의 개의에 따랐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영식위원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10분간 정회를 합시다.
○위원장 이정식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하면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정회)
(10시30분 속개)
○위원장 이정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기명투표로 선거를 하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당선되겠습니다.
   1차 투표결과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고 득표자 1인과 차점자에 대해서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없을 때에는 연장자가 당선되겠습니다.
   성명을 잘못 기재했을 시에는 무효로 처리되겠습니다.
   그럼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확인)
   투표는 발언대에서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1분 투표개시)
      (의사계장 : 위원호명)
   허수용위원, 권영환위원, 구일회위원, 김영대위원, 김진유위원, 박광헌위원, 손방남위원, 양구흥위원, 이기웅위원, 이부연위원, 이장기위원, 장우석위원, 정영식위원, 이정식위원
(10시35분 투표종료)
○위원장 이정식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개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표자 14명중 김영대위원 7표, 장우석위원 6표, 무효 1표로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므로 재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계장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9분 투표개시)
      (의사계장 : 위원호명)
   허수용위원, 권영환위원, 구일회위원, 김영대위원, 김진유위원, 박광헌위원, 손방남위원, 양구흥위원, 이기웅위원, 이부연위원, 이장기위원, 장우석위원, 정영식위원, 이정식위원
(10시45분 투표종료)
○위원장 이정식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럼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개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표자 14명중 김영대위원 7표, 장우석위원 7표로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므로 결선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박광헌위원   10분간 정회를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정식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위원일동 : 「없습니다」)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정회)
(10시54분 속개)
○위원장 이정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계장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5분 투표개시)
      (의사계장 : 위원호명)
   서수용위원, 권영창위원, 구일히위원, 김영대위원, 김진유위원, 박광헌위원, 손방남위원, 양구흥위원, 이기웅위원, 이부연위원, 이장기위원, 장우석위원, 정영식위원, 이정식위원
(11시00분 투표종료)
○위원장 이정식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개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표자 14명중 장우석위원 8표, 김영대위원 6표로 과반수를 득표한 장우석위원이 사회도시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투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대구직할시수성구건축조례제정(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이정식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수성구건축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용덕   건축과장 박용덕입니다.
   먼저 대구직할시건축조례부터 설명을 드리고 구조례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3월 시의회에서 승인된 대구직할시건축조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주요골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라고 하는 것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로 인해서 일부 대지가 미달되는 대지로 토지구획정리 사업 시행 등으로 인해 건축법 및 영의 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임야에 대해서는 건축기준을 완화토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관람집회 시설 및 판매시설, 업무시설, 종교운동시설 등 다중 집합시설의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적용을 차등 적용하였습니다.
   세 번째 도시계획 용도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율을 시조례에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 및 인구유발 요인이 많은 특수용도의 판매시설과 관람, 집회시설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물 용도와 규모 등에 따라서 지역별로 건폐율 및 용적율을 따로 정했습니다.
   지금 보고드리는 것은 주요골자이기 때문에 다음에 상세하기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조권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높이에 따라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우는 거리 기준을 정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례와는 관계 없습니다마는 상위 조례를 설명드리고 나서 저희 조례를 설명드리면 이해가 쉽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4페이지, 법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법의 일부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건축기준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범위까지 완화하여 적용한다는 이야기는 도시계획의 설치와 도시계획 등의 사업으로 인해서 기준에 미달되게 된 대지는 도로법에 의해 도로 설치로 인해서 일부 대지가 미달된 대지를 완화시키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제4조2항 2호 가에 보면 건폐율이 있습니다.
   당해 지구,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에 10%를 가산한 비율 이하로 하되 90%를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 자투리땅은 주거지역 같으면 60%인데 10%를 더 가산해 준다는 것이 됩니다.
   용적율도 당해 지역지구에 적용되는 용적율의 1.5배 이하로 가산해 준다는 것이 됩니다.
   다. 대지면적 기준도 3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당해 지역지구에 적용되는 대지면적의 최소한으로 3분의 1 이상만 되면 완화시킨다는 것이 됩니다.
   대지 안의 공지도 0.5m 이상으로서 당해 지역지구에 적용되는 대지 안의 공지 규정의 2분의 1 이상으로 하되 미관지구의 도로에 접한 부분 및 합벽개발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합벽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두 집을 붙여서 한 집을 짓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마. 대지가 도로에 접하여야 할 길이가 1.5m 이상이면 허가해 준다는 경우인데 구획정리 하다보면 조건에 미달되는 대지가 있습니다.
   완화를 시킨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가, 나, 다, 라, 마는 전부 기존 대지보다는 완화를 시킨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법 제6조제1항 제5호 및 규칙 제3조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 후퇴로 자치구 건축조례의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건폐율, 또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다음 각호의 범위 안에서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종전에는 대지 건축선을 지정을 하여서 대지가 미달된 대지에 대해서 건축대지 면적을 완화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조항이 통과되는 도로에 한해서 적용되기 때문에 막다른 도로도 건축선을 지정하는 도로에 대한 대지도 추가로 완화해 주겠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건폐율도 당해 지역, 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에 10%를 가산한 비율이하로 하되 90%를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10%를 가산시킨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대지 면적의 최소한도도 3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당해 지역지구에 적용되는 대지면적 최소한도의 3분의 1이상이면 허가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완화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제5조는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 제6조 지역 안의 건폐율, 건폐율은 대지면적의 1층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의 비율이 되겠습니다.
   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과 영 제7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에 따른 건축물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용주거지역은 지금 현재와 같이 10분의 5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주거지역은 10분의 6, 제1종~제3종 지역으로 앞으로는 도시 용도지역의 세분화되겠습니다.
   준주거지역은 10분의 7, 중심상업지역은 10분의 8, 일반상업지역은 10분의 7, 인근상업지역은 10분의 7, 유통상업지역은 10분의 7, 전용공업지역은 10분의 6, 일반공업지역은 10분의 6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제2항 영 제7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상업지역, 인근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방화지구 안에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가 설명드린 중에 조항이 들어가 있는데 뒤에 설명이 되기 때문에 조항을 의식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해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것은 10분의 8까지로 10%를 완화시킨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제7조, 지역별 건폐율의 차등적용은 시본청 조례에서 적용시켰습니다.
   8페이지, 도시계획 2차순환선 이내의 전지역에는 관람·집회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전시시설, 위락시설 등 건축물의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은 건폐율이 10분의 8도 가능한 용도지만 용도가 큰 건축물은 45%밖에 건축을 못하도록 규제를 했습니다.
   저희 관내에 2차순환선은 청구네거리에서 수성4가 내려와서 대구은행 본점 옆 대봉교 돌아가는 곳까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나. 업무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 교육연구시설 등은 1만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45%밖에 집을 못 짓도록 규제를 했습니다.
   2차순환선 내에는 이런 용도로 정했고, 기타지역은 2차순환선 밖이 해당되겠습니다. 1만제곱미터 이상은 가. 숙박시설, 판매시설, 전시시설, 위락시설은 10분의 5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제를 했습니다.
   큰 건물을 지으면 여유공지를 많이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나. 업무시설, 종교시설도 2만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10분의 5, 대형건물은 공지를 많이 확보하라는 취지에서 시조례에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9페이지, 제8조 지역 안의 용적율이 되겠습니다. 모든 건축물의 용적율이 해당되지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건축물의 용적율이 해당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용주거지역에는 1호에 보면 100%로 지금과 같습니다.
   2호, 일반주거지역 1종은 150%, 2종은 250%, 3종은 350%로 되어 있는데 주거지역의 용적율을 지금은 전부 350%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1·2·3종 용도지역이 지정되기 전에는 350%까지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준주거지역은 500%, 중심상업지역은 1,300%, 일반상업지역은 1,000%, 근린상업지역은 800%, 유통상업지역은 900%입니다.
   왜냐하면 중심상업, 일반상업, 인근상업, 유통상업지역은 전부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세분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일반상업지역 1,000%로 하고 있습니다.
   밑에는 현행법과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 대구직할시수성구건축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온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어가 전문용어도 있고 법령조항이 많기 때문에 우선 조례안에 대하여는 조항에 대한 개략적인 것만 설명드리고, 대비표로 현재 적용되는 모든 조항의 기준과 조례를 대비를 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내용파악이 쉬울 것 같습니다. 이번 조례제정안에 대하여는 취지와 골자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21, 대구직할시수성구건축조례제정안이 되겠습니다.

   (참조)
   대구직할시수성구건축조례제정(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제1장 총칙,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에서는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고 상세한 것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는 목적을 정했습니다.
   종전에는 대구직할시조례에 되어 있었습니다만 대구직할시수성구건축조례의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제2조 적용범위는 이 조례는 대구직할시수성구행정구역안에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3조 건축위원회는 수성구의 건축위원회로 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제2장 건축물의 건축 제4조에 보면 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 결정, 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결정 대상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제7조제1항을 봐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하시겠지만 조항을 생각하지 마시고 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결정 대상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주거지역(전용, 일반, 준주거)안에서 층수가 7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상업지역(중심, 일반, 근린, 유통)안에서 층수가 10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기타 지역 안에서 층수가 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공장, 창고시설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5조 건축허가 수수료는 통일되어 있었습니다만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6조 가설건축물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제7조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수수료, 법 제23조제3항 및 규칙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수수료의 10분의 3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8조, 건축지도원, 법 제28조 및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 1. 건축직렬공무원으로서 3년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2. 건축사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기사자격증 소지자로서 5년이상 건축분야의 실무에 종사한 자
   4.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5년이상의 설계경력이 있는 자
   5. 기타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 종사자로서 구청장이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 중 현직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별도의 규칙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3장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제9조, 대지 안의 조경, 1항, 법 제32조 및 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제10조, 식재 등 조경기준, 1항,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 안의 조경은 다음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수 등 조경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11조. 미술장식품의 설치, 일정규모이상 건축물은 장식품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비표로 별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제13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법 제49조제1항 및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거전용지역은 200제곱미터이상, 일분주거지역, 준주거지역은 90제곱미터이상, 중심상업지역은 330제곱미터이상, 일반상업지역은 300제곱미터이상, 단 폭 20미터 미만 도로에 접한 대지는 200제곱미터이상, 근린상업지역은 200제곱미터이상, 단 폭 20미터미만 도로에 접한 대지는 150제곱미터이상, 유통상업지역은 300제곱미터,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은 330제곱미터, 준공업지역은 200제곱미터, 보존녹지지역은 600제곱미터, 다음 9페이지.
구일회위원   건축과장님.
   위원들이 집에 돌아가서 읽어보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박용덕   조항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고 대비표를 보면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진유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 조례제정안을 가령 주민의 불이익이 있는 것에 중점적으로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도 계시기 때문에 검토보고를 듣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 주민에게 불이익이 있는 점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저번 회의 때 유보된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심도있게 다루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사전에 자료를 나누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전문용어를 몰라서 이해를 제대로 못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또 의문점이 있으면 위원들이 과장님께 질의를 하는 방향으로 초점만 중점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용덕   중복이 되기 때문에 대비표에 의해서 중요한 조항을 중점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실무자로서 건축행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하나의 대지가 건축허가가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도시의 장래성과 통일성이 있어야 되겠고, 대구직할시 7개 구청이 너무 판이하게 달라도 주민들에게 혼선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해서 수차에 걸쳐서 실무적 토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큰 자료 1페이지 제3조에 보면 심의대상에 건축위원회에서 종전에는 시조례에서 한 것을 구조례로 정했습니다.
   그것을 세분해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을 정했습니다.
   2페이지. 구성인원이 법령상으로 종전에는 12인 이내였습니다만 50인 이내로 변경이 된 것입니다.
   4조에 보면 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결정이라고 했는데 신설입니다.
   건축에 관한 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대형건축물은 사전결정 허가가 들어오면 심의를 해서 건축이 가능하다는 여부를 판단해서 해드린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제13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유통상업지역이 신설되었고 대지면적 최소한도는 저희구에 전용주거지역이 관심사항이 되겠습니다.
   실무과 입장으로서는 전용주거 지역의 면적을 하향 조정한다고 해도 시조례에서 강화를 했습니다.
   만약에 50평을 40평으로 줄인다고 할 때 건폐율을 50% 했을 때 건축면적이 20평이 안되면 정상적인 건물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때에 주거전용지역 일부가 조정이 되겠습니다만 주거지역이 앞으로 1종·2종·3종의 지역이 변경이 되어야 할 사항이지 주거전용지역의 대지면적이나 이런 것을 하향 조정한다고 해서 지역의 용적율이나 건폐율을 50%, 100%로 했을 때 완화를 받지 못하는 사항이 됩니다.
   저희 구는 구획정리사업을 한지가 20년이 됩니다. 대지면적은 지금과 같이 200제곱미터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12페이지. 전용주거지역안의 건축금지 및 제한했는데 지금까지는 전용주거지역에 대중음식점 및 다방이 허용되었는데 시조례에서는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전시시설은 지금 금지되어 있는데 당해 용도 1천제곱미터 이하는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그 외에 주거지역이나 일반지역은 법령상에 나오는 시설 중에서 교정시설, 관광휴게 시설이 잘 들어오지 않는 지역은 전부 금지하도록 규제를 했습니다.
   그 외에는 법이 허용하는 용도는 전부 허용을 다 했습니다.
   13페이지. 준주거지역안의 건축금지 및 제한, 숙박시설이 준주거지역에는 지금까지는 가능했는데 금지시켰습니다.
   저희 구에는 없고 서구와 북구는 많습니다. 교정시설, 관광휴게시설, 운수시설도 금지시켰습니다.
   제19조. 중심상업지역안의 건축금지 및 제한, 14페이지까지 보시면 거의 허용을 다 했습니다.
   군사시설은 허가가 들어올 것이 없기 때문에 금지시켰습니다. 20페이지 제36조에 보면 미관지구의 용도제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설되는 조례는 1종 미관지구내의 제한용도에 13. 골프연습장 14. 군사시설 15. 발전소 16. 기타 구청장이 도시미관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은 규제를 시켰습니다.
   당초보다 규제된 사항인데 골프연습장은 간선도로에 허가할 까닭이 없기 때문에 규제를 시켰습니다.
   발전소와 군사시설은 없기 때문에 금지시켰습니다. 이 외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까지 전부 허용을 다 했습니다.
   21페이지. 제37조도 거의 완화하는 쪽으로 해놓았습니다.
   24페이지. 제45조, 공용시설, 보호시설지구안의 용도제한, 공용시설의 보호지구안의 건축물은 지금까지는 업무지구가 되겠습니다만 업무지구가 관내에는 동대구역부터 범어네거리까지가 되겠습니다.
   며칠 전에 기독교 방송에 5분간 나왔는데 이 업무를 설명해도 기자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잘못 나온 기사가 있었습니다.
   공용시설 보호지구안에는 옛날 업무지구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용도제한을 단독·공동주택, 기숙사, 종교시설, 격리병원, 교육연구시설, 시장, 위락시설, 관람장,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처리실, 자동차관련시설, 동물관련시설, 분뇨, 쓰레기저리시설, 교정시설, 묘지관련시설, 장례식장은 저희들이 허가를 규제하도록 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도 있는데 저희 관내 일부 지구 자체가 간선도로이기 때문에 일부를 완화하는 것이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전문위원 김현목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구직할시수성구건축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이정식   전문위원님께 묻겠습니다.
   열관리에 대해 제3항이 삽입되었는데 이 조례가 삽입됨으로 인해서 열처리 시공업자 즉, 보일러공들, 서민들에게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업자에게 타격이 있는지, 없는지요?
○전문위원 김현목   1·2항은 영세업자에 해당되고 3항은 특정열사용 기자재시공업자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건데 이것은 대형 일반건설업체가 해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조례라는 것은 영세민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모두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조항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넣었고 이 3항을 넣으므로 해서 영세업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습니다.
   득도 해도 없습니다.
   자기역량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해야 되기 때문에 3항을 삽입했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잡아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조항을 넣으므로 해서 영세업자에게 타격이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까?
○전문위원 김현목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그러면 됐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기위원   몇 가지나 개정이 되고 앞으로 주민들에게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 얘기해 주세요.
○건축과장 박용덕   시조례보다 완화되었으면 되었지 강화한 것은 거의 없기 때문에 반회보도 냈고 의견도 많이 들어서 홍보를 했습니다.
이장기위원   건축을 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혼란이 없도록 충분한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건축과장 박용덕   강화를 상당히 많이 한 상태이고, 반회보도 냈고 건축협의회에 건축사의 의견도 들었고 건축위원회의 의견도 들었고 나름대로 시본청에서도 전체 구청간의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완화를 많이 했으니까 별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구일회위원   건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참고자료 2페이지. 소위원회 구성이 있습니다.
   전문분야의 심의를 이해 5인이상으로 해놓았는데 5인에서 10인을 한다든지 5인이상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용덕   예.
구일회위원   소위원회 구성에 우리 위원도 들어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용덕   지난번에도 질의가 나오신 사항인데 건축위원회는 건축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건축사나 교수분들로 되어 있습니다.
   구의원님들은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구일회위원   앞으로 한 두사람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박용덕   시행령이나 법조항의 일부가 조정되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전문가라고 했기 때문에 건축사와 건축에 관련된 교수분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구일회위원   한 두분이 건축업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자료 6페이지, 제13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비고란에 보면 신설로 주거전용지역에 150m2해놓았는데 150m2 같으면 42평인데, 42평이상 주거전용에는 건축을 하지 못하는 뜻입니까?
○건축과장 박용덕   전용주거지역에 150m2로 되어 있는데 200m2(60평)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전용주거지역이 문제이지 지역의 대지면적을 낮추어서 전용주거지역을 계속 존치해야 된다는 얘기만 나온 것이기 때문에 수성구는 만촌동과 수성들에 전용주거지역에 있는데 이 지역에 구획정리사업을 할 때부터 대지면적을 60평으로 맞추었기 때문에 하한선은 이렇지만 이것을 낮춤으로 인해서 기 분할된 대지의 전용주거지역을 생각할 때 이 선이 적정한 선으로 판단했습니다.
구일회위원   만촌동과 황금동에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73년도 구획정리 사업으로 인해서 범어2동, 만촌2동이 과거에는 주거지역이었습니다.
   73년도 이후에 전용주거지역으로 묶어서 환지를 줄 때 38평, 36평, 35평 이렇게 한지를 준 곳이 많습니다.
   거기에 건축허가가 안 난다면 건축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건축과장 박용덕   기 분할된 대지는 36평만 되면 허가를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일회위원   완화되어서 36평까지는 건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건축과장 박용덕   예.
구일회위원   일반주거지역에는 60m2까지 건축할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용덕   하한선이 60m2인데 대구시는 주거지역이 생길 때부터 90m2(27평)을 기준면적으로 분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 분할된 대지는 90m2니까, 54m2까지는 건축이 가능합니다.
   15평으로 기 분할된 대지는 허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하로 낮추면 억지로 짓는 건물과 적정선의 건물을 구분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구일회위원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용주거지역에서 3사람이 공유로 가지고 있다가 한사람이 외국으로 감으로 인해서 공유분할을 할 수 없어서 87년도 특례법에 의해서 88년도 법원 판결에 의해서 분할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58평씩 해당이 됩니다. 거기에도 허가가 납니까?
○건축과장 박용덕   평소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이번 조례가 바뀌게 되면 가능할 걸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일회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건축물의 높이가 있는데 하방높이가 있죠?
○건축과장 박용덕   현관으로 올라가는 그 높이 말입니까?
○위원장 이정식   예. 현재 마이카시대로 봐서 하방높이에 규제를 받아서 집 밑에 차를 못 넣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하방높이를 규제를 안하고 30cm라도 더 높인다면 집 밑에 차를 넣을 수 있습니다.
   법의 규제를 받아서 집 밑에 차를 넣을 수 없는 실정인데 이것을 고쳐서 높여도 무방할 수 있도록 해서 집집마다 차를 집 밑에 넣을 수 있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건축과장 박용덕   이번 조례에는 건축물의 사선제한 등 이런 것만 해 놓았고 그것은 대구직할시 미관조정지침에 땅을 너무 돋우니까 성토를 5cm까지 하고 현관높이는 90cm 이하라고 하면 1m40cm가 되는데, 그것을 규제를 했는데 규제를 안 하니까 옆집을 너무 높게 짓고 배수처리나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규정에 의해서 규제를 했습니다.
   앞으로 연구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에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1m40cm가 되어서 차가 들어갈 수 없는데 20cm만 더 높여도 차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걸림돌이 되어서 집 밑에 차를 못 넣는 실정이어서 일반 집 짓는 사람들은 그것을 굉장히 원망스럽게 생각합니다.
   기 수성구청에서 할 것 같으면 20cm 정도 높여서 차를 다 넣을 수 있도록 규정할 수는 없습니까?
○건축과장 박용덕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조례에는 그런 사항이 없는데 미관조정지침이라고 시지침이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개정을 하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사실은 전용주거지역인데 상가를 형성한 지역에 도로가 남북으로 트인 지역이 있습니다.
   가게는 남북으로 길이 되어 있는데 일조권을 띄어놓으니까 2·3층을 올리는데 이것은 비공식적으로 가게도 아닌 것을 하고 있습니다.
   단, 일조권으로 하되 뒷집의 승낙을 받으면 상업지구 역할같이 지을 수 있는데 그 사람들끼리 화합만 되면 옳은 건물이 형성될 수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축과장 박용덕   종전에 20m이상의 도로에 건축할 때는 일조권을 상호간에 적용을 안 시켰습니다.
   사실 소방도로에 건축하는 건물에 햇볕도 너무 안 들어오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15m까지 하도록 최대한 완화토록 해놓았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범어4동에 안심약국으로 올라가는 길가에 그런 곳인데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곳에는 승낙이 되면 바로바로 지을 수 있는 법이 없느냐는 질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은 소방도로라도 규제를 하지 않고 앞뒷집만 승낙이 되면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건축과장 박용덕   그 법은 없습니다만 시조례에서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이 미관향상을 위해서 넓이 15m이상을 접하는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일조권을 적용 안 하도록 했습니다.
   종전에 20m에서 15m 도로가 되면 상권이 형성되기 때문에 낮추었습니다. 소방도로에 상권이 형성되다보니 상가골목이 생기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전부다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이번에 그런 규제는 완화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그렇다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헌위원   조례에는 없는 것 같은데 전용주거지역에 50%만 허가가 나도록 되어 있는데 60%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박용덕   그것은 시조례에서 50%로 기 확정해 놓았습니다
박광헌위원   알겠습니다.
구일회위원   원래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시에서 아무렇게나 해놓았습니다.
   지금 와서 원망해도 소용이 없겠습니다만, 위원장이 얘기한 안심약국에서 들어가는 골목이 원래 8m 도로였는데 도시계획에 의해서 더 확장할 계획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박용덕   8m, 10m, 12m 거꾸로 넓어진 도로가 그 도로인데 그 도로를 다시 넓힐 수는 없고 다른 쪽에 12m 계획선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구일회위원   대동교회쪽으로 나오는 도로에 점선만 그어놓았지 유효가치는 없습니다.
   사유재산 관리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도 시예산으로 한다든지 그것이 안되면 구예산으로 하든지 해서 도로를 더 넓힌다든지 빨리 시행할 수 없습니까?
○건축과장 박용덕   지난번에 청장님이 오실 때 동에서도 건의가 있었고 구청에서도 최대한 검토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일회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권영환위원   범어동에 가보면 범어교회 맞은편에 3·4층 빌딩이 있습니다. 인도가 막힌 지가 1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직 그대로입니다.
○건축과장 박용덕   개인적으로 옛날에 직원도 해보고 계장도 해봤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데 5토지, 6토지, 구획정리지구의 양쪽 도로경계선이 지역지구로 되어 있고 교회나 여관을 지은 곳은 구획정리 지역에서 제척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시 도시계획 도면에 오차가 생겨서 그런 것이 발생했습니다.
   언론도 여러번 나왔었고 감사도 하고 여론화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대지 하나하나로 보아서는 적법하게 허가가 난 것이고 지금 허가가 난다면 그렇게 안 나겠지만 그 당시에는 도로가 옳게 형성이 안된 상태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권영환위원   이런 것은 구청에서 시와 어떻게 하든 간에 그것을 띄어줘야 됩니다.
   차도에 사람이 다녀야 되는 형편입니다.
   1·2년도 아니고 언제까지 방치를 해 둘 것입니까?
○건축과장 박용덕   그것이 빨리 해결이 되기를 실무과장도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식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 후 회의를 속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일동 : 「없습니다」)
   그럼 100분간 정회 후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정회)
(14시33분 속개)
○위원장 이정식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일동 : 「없습니다」)
   그럼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석위원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을 일단 발췌를 했습니다.
   조례안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9번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겸직하고를 전문위원 소견으로는 그 위원회에서 호선하기로 수정하도록 했는데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일동 : 「그래도 둡시다」)
   그럼 그대로 두기로 하고 7페이지, 도표 밑에 보면 영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가 금융기관에 예탁하여야 하는 조경공사비는 건축사가 조경 예정시기에 시공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인데 2배로 수정하였으면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일동 : 「좋습니다」)
   그럼 2배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제일 밑 부분입니다.
   영별표1의4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3)안마시술소 (9)장의사, 동물병원, 2. 격리병원 3. 숙박시설 4. 판매시설은 있어도 되지 않겠나 싶은데 삭제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장기위원   판매시설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구일회위원   슈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용덕   판매시설은 통상적으로 백화점이나 시장을 말하는데 광장타운을 같은 대형점도 판매시설에 포함이 됩니다.
   근린생활 시설이 큰 것은 판매시설이 됩니다.
장우석위원   시설보호 기관에 판매라고 하면 일상생활에 필요한 소규모 슈퍼정도로 생각이 되는데 백화점도 해당이 됩니까?
○건축과장 박용덕   근린생활시설에는 안 들어갑니다.
장우석위원   판매시설은 있어도 되지 않겠나 싶은데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일회위원   예를 들어 대백이나 동아백화점 같은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슈퍼정도 같으면 있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박용덕   지금도 가능한데 판매시설은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로 소매시장, 도매시장, 상점이 들어갑니다.
구일회위원   상점 같으면 슈퍼와 같습니다.
○건축과장 박용덕   500제곱미터 이하가 슈퍼입니다.
구일회위원   판매시설은 500제곱미터 이상입니까?
○건축과장 박용덕   예.
구일회위원   그런 것 같은데 500제곱미터 이상만 넣어주면 되겠네요.
○건축과장 박용덕   500제곱미터 미만을 판매시설에 포함을 할려면 들어가야 합니다.
   판매시설해서 500제곱미터 이하라고 하면 필요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학교 주변에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빼야 됩니다.
허수용위원   판매시설이면 안되죠.
   근린시설을 제외한 판매 아닙니까? 근린시설은 학교주변에 거의 다 판매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장우석위원   그럼 그대로 두겠습니다.
   29페이지. 공용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영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건축물과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여기에도 역시 2. 종교시설, 4. 교육연구시설, 6. 위락시설 정도는 아까 검토할 때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일회위원   보호지구는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박용덕   동대구역에서 범어네거리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정식   있어도 되지 않습니까?
구일회위원   종교시설이 그 주변에 하나 있습니다.
○건축과장 박용덕   도로에서 11m까지는 됩니다.
이장기위원   도로변에는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장우석위원   그대로 두기로 하고 교육연구시설은 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고 했는데 어떤 연구시설을 말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박용덕   교육연구시설은 학교,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이 포함됩니다.
장우석위원   그럼 이대로 두겠습니다.
   그리고 위락시설은 어떤 것이 포함됩니까?
○건축과장 박용덕   위락시설은 용도는 일반유흥음식점과 특수음식점 당구장, 유기장이 되는데 관내에 MBC네거리에서 범어네거리까지 너무 묶어 놓으면 건축물도 잘 들어가지 않는데 저해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장우석위원   지금 현재 조례안을 보면 위락시설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장 박용덕   전문위원 검토사항에도 나왔는데 위락시설 정도는 해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장우석위원   그럼 지금 현재 태평양화학 옆에 오피스텔 9층에 뷔페식당이 있습니다.
○건축과장 박용덕   그것은 그냥 음식점입니다.
   근린생활 시설입니다. 지금 주점이나 노래방 같은 것은 안됩니다.
   공용시설 보호지구 안이라 해서 우선 듣기로는 공용시설 보호지구니까 공공건물 들어가는 시설 보호지구 같이 생각되는데 종전에는 업무시설로 되어 있었던 시설입니다.
   일반 사무실도 가능하고 점포도 가능한 시설입니다.
장우석위원   이렇게 못박아 놓으면 나중에 위락시설 구분이 명확하게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용덕   위락시설은 구분이 확실히 되는 것이 전문음식점 간이주점도 위락시설에 포함됩니다.
장우석위원   해석상 애매한 것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박용덕   없습니다.
장우석위원   여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이정식   삭제를 시키면 할 수 있다.
○건축과장 박용덕   여기는 상업지역이 맞습니다.
권영환위원   상업지역이면 해줘야 됩니다.
○건축과장 박용덕   상업지구, 미관지구, 보도지구, 시설보호지구가 들어갑니다.
   상업지구에서 일부 완화되는 용도를 시설 공용시설 보호지구안에 규제를 하는 것이 됩니다.
   학교 정화구역에서 위락시설은 자동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위락시설만 삭제합시다.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구일회위원   빈터가 많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용덕   다른 지역보다 많이 있습니다.
허수용위원   제45조 공용시설이 상위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용덕   도시계획법상에 시설보호지구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용시설 보호지구나 학교시설 보호지구가 도시계획으로 세분화되어 있는데 저희 관내에는 업무지구가 시설보호지구로 바뀌어서 공용시설 보호지구에 어떤 용도는 가능하다는 규제사항은 없습니다.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수용위원   수성구 조례로만 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박용덕   7개 구청 다 하고 있습니다.
허수용위원   공용시설 지구안에 종교시설, 교육연구시설도 못하면 사무실만 지으라는 말입니까?
   그러면 토지를 가진 사람들 원성이 매우 높을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박용덕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기타시설은 가능합니다.
허수용위원   너무 규제를 강화하면 토지소유자들의 반발이 심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박용덕   전문위원 검토의견 중에 위락시설을 제외하자는 말은 주 용도는 위락시설로 들어오지 않겠지만 상업지역에 미관지구에 보도지구까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장우석위원   이것은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허수용위원   종교시설은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용덕   100평 미만은 근린생활시설로 소규모의 교회는 가능합니다.
구일회위원   그러면 범어로타리 영남호텔 뒤에 만불회는 종교시설이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용덕   저희들이 고발하고 과태료 부과하고 예고통보를 해 놓았습니다.
   도시계획 용도지역 지구상에 종교시설이 허가 안 된 지역은 거의 없습니다.
   전용주거지역도 가능하고 녹지지역도 가능합니다.
이장기위원   위락시설만 삭제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우석위원   그럼 6번 위락시설만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일동 : 「좋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수성구에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공항이 없고 또 앞으로도 공항이 들어올 전망이 보이지 않으므로 제4절 제46조 제47조를 전부 삭제하자는 내용입니다.
   나중에 공항이 들어온다면 다시 조례를 부활시키면 되니까 현재로서는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여러 위워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박용덕   만촌동 파크호텔이 일부 고도에 걸리는데 고층건축물은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장우석위원   제4절 제46조, 제47조 전체를 삭제하자는 내용입니다.
허수용위원   삭제해도 되겠습니다.
장우석위원   삭제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박용덕   그렇습니다.
장우석위원   그럼 제4절 전체를 삭제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제52조제1항 제2항은 보일러 자격 기술자에 관한 내용인데 조금 전에 별도로 3항을 삽입하자는 내용입니다.
   3항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 열사용 기자재의 시공업 지정을 받은 자.
   1·2항은 단독주택 등 소형 온돌시공할 때 해당되는 사항이고 3항은 대형건물에 해당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삽입해도 관계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용덕   온수온돌의 기능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는 소규모 온수 보일러 하는 사람들이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 열기자재 시공업자는 대형 업자인데 온수업자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쪽을 없애자니 저쪽이 반박하고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 양쪽의 갈등이 있습니다.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다 넣었습니다.
이장기위원   위원들은 영세업자들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우석위원   여러분 삽입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삽입한다고 해서 1·2항에 해당되는 사람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정식   3항을 삽입하면 대형업체가 소형업체에서 하는 것까지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까?
장우석위원   대단지 아파트 공사할 때 틀림없이 부실공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위원장 이정식   3항을 삽입시키면 큰 아파트공사 할 수 있는 업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업자도 소형을 할 수 있도록 삽입시키자는 것이 아닙니까?
이장기위원   그런 결과입니다.
○건축과장 박용덕   지금 현재 2항에 나와있는 사항은 그야말로 영세업자들이 아파트에 배관을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3항에 열관리협회에서 만약 시공을 하게 되면 대형보일러 설치부터 시작해서 현재는 난방 배관을 하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는 난방 배관까지 다 하겠다.
   그러면 온수 온돌을 하는 영세업자들은 일거리를 잃게 되는 현상이 나오게 됩니다.
○위원장 이정식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잡아먹는 식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장기위원   여기에 삽입하지 않아도 그 사람들이 공사하죠.
○건축과장 박용덕   아파트 공사하는 사람들은 구들 시공업자들을 이용해서 배관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우석위원   결과적으로 1·2항에 있는 사람들이 아파트나 소형보일러 배관만 한다는 말이죠.
   지금 현재도 큰 공사나 작은 공사를 1·2하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합니까?
○건축과장 박용덕   그렇습니다.
이장기위원   해주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장우석위원   그럼 현행대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은 이상이고 개별적으로 의문사항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일회위원   소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전문분야의 심의를 위해서 5인이상이라고 했는데 위원 가운데 사회도시위원장과 간사가 들어가서 주민의 대표로써 발언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장우석위원   2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3항, 위원회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건축, 교통, 도시계획, 도시설계, 에너지, 회화, 조경, 법률, 조형예술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결과적으로 구일회위원 말씀대로 지방의회위원을 넣자는 말씀입니다.
구일회위원   주민들의 여론을 의원들이 수렴해서 위원장과 간사에게 보고하면 윌의 대표가 되어서 위원장과 간사가 들어가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건축과장 박용덕   지금 대구직할시 건축위원회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건축사 몇 분을 추천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심의과정에서 보면 전문인이 아니면 심의하기가 어려운 사항이 많습니다.
장우석위원   기술적인 지식은 없다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주민과 접촉하는 것은 그 사람들보다 나을 것입니다.
○건축과장 박용덕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고, 도시국장, 건설과장, 건축과장이 들어가는데 주민 민원 사항이 있을 때는 사전에 행정예고를 해서 의견을 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법령상에 전문적인 용어가 있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이장기위원   이대로 둡시다.
이부연위원   전문위원들이 하는데 구의회 위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거기에 들어가도 제재를 못합니다.
   거기에서는 통과시켜 놓고 구의회에서 재검토를 한다고 하면 구위원의 위상도 있고 하니까 그대로 두었으면 합니다.
장우석위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위원일동 :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29페이지. 6번 위락시설을 삭제하고, 30페이지 공항에 관한 제46조, 47조를 삭제합니다.
   7페이지. 3배를 2배로 합니다.
   그 외에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대구직할시수성구건축조례제정안중 제10조제3항중 금액의 3배를 2배로 수정하고, 제45조제2항 제6호 위락시설을 삭제하고, 제46조, 제47조를 삭제하고 그 외의 부분은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일동 : 「없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직할시수성구건축조례제정안중 제10조제3항중 금액의 3배를 2배로 수정하고, 제45조제2항 제6호 위락시설을 삭제하고 제46조와 제47조 전문을 삭제하고 그 외의 부문은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은 4월 17일 제2차 본회의시에 심사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산회)

○출석위원 14인
   이정식   장우석   허수용   권영환
   구일회   김영대   김진유   박광헌
   손방남   양구흥   이기웅   이부연
   이장기   정영식
○출석전문위원 1인   
   김현목
○위원아닌참석 의원   
   김진호
   전진근
○출석공무원 2인   
   도시국장      양진호    
   건축과장      박용덕    

【심사된안건】
o 사회도시위원회 간사(장우석위원)선임
o 대구직할시수성구건축조례제정안(10조제3항중 금액의 3배를 2배로 수정. 제45조제2항 제6호 위락시설을 삭제. 제46조. 제47조 전문을 삭제. 그 외 부분은 원안의결. 4.17 제2차 본회의시 심사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