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8회 수성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사무과

일시   1993년 3월 29일(월) 오후 2시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1. 대구직할시수성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구직할시수성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
3. 대구직할시수성구건축조례제정안

심사된 안건
1. 대구직할시수성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대구직할시수성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구청장제출)
3. 대구직할시수성구건축조례제정안(구청장제출)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최규해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강연구   의사계장 강연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18일 수성구청장으로부터 대구직할시수성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이 제출되어 3월 22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해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오늘은 사회도시위원회소관 조례개정 1건과 건축조례 제정안 외 1건의 조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심도있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좋은 결과를 얻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대구직할시수성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최규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수성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기획감사실장 서병열입니다.
   의안번호 117번이 되겠습니다.

   (참조)
   대구직할시수성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 대구직할시수성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해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전문위원 김현목입니다.
   대구직할시수성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최규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장 직급 5급으로도 의료서비스나 방역사업, 또는 가족계획 등 모든 일을 잘해 왔습니다.
   무슨 이유로 직급을 구예산을 낭비해가면서 상향조정했는지 궁금하고, 보건소장님이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다년간 보건 행정직 공무원으로서 시에서 근무하시던 분이 수성구보건소에 와 계십니다.
   그런데 내무부 조례라고 하지만 조례도 개정이 되지 않았는데 인사 이동이 되어서 왔는데 어떻게 해서 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기획감사실장 서병열입니다.
   지금까지 5급 소장으로서도 업무를 원활히 수행해 왔는데 4급으로 상향조정되므로서 예산을 낭비하지 않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일부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국민들의 의식수준이나 그에 따른 보건관심이 높아지는 현 단계에서 개정한 사유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인구 10만이상 시·도·구로 되어 있습니다.
   인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보건업무가 많다 해서 직급을 한등급 올려서 업무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많은 의료서비스의 질을 가져오지 않나 해서 전국적으로 인구 10만이상의 자치구에 대해서는 4급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되었습니다.
   두 번째 조례개정도 되기전에 인사이동이 미리 이루어졌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개정전 현행 조례는 4급 또는 5급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구시장이 임명할 때 개정전까지는 5급이 있어서 인사발령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개정하므로 필요없는 5급을 삭제하고 4급 단일직급으로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관식위원   지금까지 우리 보건소에서 5급 직급으로서도 방역사업이나 의료시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전국적으로도 같은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질 좋은 의료서비스도 목적이 있지만 인구가 10만 이상이 되면 그 이하의 소도시보다 보건진료양이 많아진다는 기준에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관식위원   5급의 보건소장 직책에서 4급으로 변경되었는데 1년 소요예산은 얼마쯤 차이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보건소뿐 아니고 4급, 5급간에 공통적으로 급여차이는 월 5∼7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관식위원   1년에 얼마정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70∼8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관식위원   저는 서기관하고 사무과 하고 차이가 대단히 많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별 차이가 없네요.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직급간 봉급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이관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침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조례개정을 못해 주겠다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종전 조례에 4급 또는 5급으로 복수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4급 단일직급으로 되기 때문에 필요 없는 5급으로 조례에서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최규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그럼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대구직할시수성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직할시수성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직할시수성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최규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수성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용덕   건축과장 박용덕입니다.
   의안번호 120번입니다.
   대구직할시수성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취지는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국공유지 매각대금 및 기타 수익금을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므로 주거환경개선사업 목적을 위하여 사용토록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출사유로서는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저희 구관내에는 수성1가 1지구, 수성4-1, 4-2지구 3개 지구의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있습니다.

   (참조)
   대구직할시수성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 중에서 저희 구관내에는 국비보조가 올해 수성 4-2지구에 6억6천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칙 2항에 보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 계획에 따라 시행주인 사업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수립된 지구를 말하는 것이고, 99년 12월 31일까지는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임시조치법이기 때문에 10년간 효력이 있습니다.
   89년에 제정되어서 99년 12월 31일까지 시한법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해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전문위원 김현목입니다.
    대구직할시수성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최규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길위원   우리 구에는 수성1가, 수성4가 지구에 49필지 5,720㎡가 있는데 싯가액은 어느정도입니까?
○건축과장 박용덕   처분 가능한 국유지는 수성4-1지구에 1필지인데 평당 300만원쯤 되고, 4-2지구는 27필지인데 약 4억정도 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감정평가 기준에 따라서 둘 이상의 평가시의 평가액의 산출 평균한 금액으로 하겠습니다.
손정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규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그럼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그럼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대구직할시수성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직할시수성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직할시수성구건축조례제정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최규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수성구건축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위원   위원장님!
   건축조례안은 위원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하기도 힘들고 또 주민과 연관된 사업이 많고, 도시 기반 시설을 하는데 연관 사항도 많기 때문에 제안설명할 때 주민과의 상관관계도 다소 넣어가면서 이런 대목은 이러이러한데 어떻다든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실 것을 제안설명하시는 과장님께 부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규해   건축과장님
   법령근거에 의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박용덕   건축과장 박용덕입니다.
   대구직할시수성구건축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21번입니다.
   제출사유는 건축법,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주요 건축기준이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구민 편익증진과 지역실정에 맞는 건축조례를 제정하여 변화된 건축환경에 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구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 및 지방건축행정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조사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구성, 자격 및 임기, 심의대상 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정한 것입니다.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의 위치가 건축관계법령에 허용되는지 여부 등의 건축계획을 사전에 결정해 주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정합니다.
   건축허가시 납부가 의무화 되어 있는 건축허가 수수료를 건축물의 면적에 따라 차등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정합니다.(수입증지로 대체합니다)
   존치기간이 3년 이하로서 도시계획사업의 실시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허용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허가(신고)대상 용도를 정합니다.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등의 건축행정업무 일부를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에게 대행시킬 때 업무추진을 위하여 지급하는 수수료의 범위를 정합니다.
   위반건축물의 발생을 예방하고 건축물의 적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건축지도원의 자격기준을 정합니다.
   200제곱미터(60평)이상의 대지에 건축을 하는 경우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 등에 따라서 설치하여야 하는 조경시설의 세부기준을 정합니다.
   미술장식품 설치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정합니다.
   도로안에 공공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의 허용 용도를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도시계획 용도지역과 지구별로 건축에 필요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도시미관 및 주거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차등하여 최소면적을 정합니다.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교통소통, 일조, 연소차단, 위해 발생 예방 등을 목적으로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일정한 거리 이상을 띄워 건축하도록 그 기준을 정합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허용, 선택적허용) 등에 관한 세부적인 건축물의 용도를 지역별로 정합니다.
   자연풍치의 보전 등을 위하여 지정된 풍치지구 안에서의 건축허용 용도, 건축물의 높이, 최소대지면적, 건폐율 등에 관한 세부 건축기준을 정합니다.
   도시미관 증진을 위하여 지정된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허용 용도와 최소대지면적, 건축물의 규모, 대지 안의 공지 등에 관한 세부 건축기준을 정합니다.

   (참조)
   대구직할시수성구건축조례제정(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학교, 공용의 청사 등 도시계획시설의 기능수행을 위하여 지정된 시설보호 지구안에서의 세부 건축기준을 정하였으며, 공항시설의 보호와 항공기의 기·착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지정된 공항 지구 안의 건축물의 용도와 형태, 높이 등에 관한 건축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수해, 산사태 기타 화재우려 등으로부터 건축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허용용도, 건축물의 구조 등 건축제한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였으며, 대지가 2개소 이상의 전면도로에 접하여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도로폭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완화 적용함에 있어 도로의 여건에 따른 세부완화 기준을 정하였으며, 건축물에 설치하는 온돌(온수, 구들)의 안전 및 보호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사후 유지관리 에너지 절감 등을 위하여 온돌시공자의 자격, 시공방법등 시행상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의 증진을 목적으로 도시설계를 작성하고자 할 경우 작성방법, 건축위원회의 심의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도심지 또는 다중이 이용하는 곳에 환경을 쾌적하게 보호하고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확보 대상 용도와 그 규모 및 시설기준을 정하고 설치대상 건축물에 대한 건축법의 일부 완화적용범위를 정하였으며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공작물로서 제조, 저장, 유희, 소각 등의 용도에 쓰이는 것 등 건축법을 적용시킬 필요가 있는 공작물의 적용 대상, 용도, 적용범위 등의 세부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은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렸고, 다음은 조례제정안에 대해서는 조항을 나열하고 현행규정, 조례안, 조례시행령에서 별도로 해놓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조례 제정안에 대한 조항을 나열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직할시수성구건축조례안, 대구직할시수성구건축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대구직할시수성구건축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구직할시수성구행정구역안의 대지 및 그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제3조(건축위원회)는 조례위원이나 조례심의 제정을 변경했습니다.
   2페이지, 심의기준이나 위원구성을 나열해 놓았습니다.
   3페이지, 제4조(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결정) 여기에는 대형건축물을 건축할 때 사전에 건축계획에 관한 심의를 받으면 건축가능 여부를 알 수 있도록 정해 놓았습니다.
   제5조(건축허가 수수료)는 건축허가 낼 때 종전에는 시행령에 일관됐습니다만,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6조(가설건축물) 가설건축물의 구조 및 관계를 나열했습니다.
   제7조(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수수료)를 정해 놓았습니다.
   대행업무이기 때문에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8조(건축지도위원의 자격기준)를 정해 놓았습니다.
   5페이지, 제9조(대지안의 조경) 조경 기준을 일부 완화 하였습니다.
   제10조(구조등 조경기준)을 정해 놓았습니다.
   제11조(미술장식품의 설치)에 대해서 대상면적과 건축물의 용도를 정해 놓았습니다.
   제12조(도로안의 건축제한)도로안에 건축할 수 있는 용도와 구조물을 정해 놓았습니다.
   제13조(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정해 놓았습니다.
   제14조(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를 나열했습니다.
   제15조(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를 나열했습니다.
   제16조(전용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지금부터는 지역지구별로의 건축금지 및 제한을 나열해 놓았습니다.
   제17조(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제18조(준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제19조(중심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제20조(일반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제21조(근린상업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제22조(유통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제23조(전용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저희 관내에 없는 전용공업 지역이나 이런 지역의 조항을 근본적으로 뺄 수는 없고 언제 지역지구로 바뀔지 모르니까 사전에 정해 놓는 것입니다.
   제24조(일반공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제25조(준공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제26조(보전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제27조(생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제28조(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22페이지 제5장, 지구안에서의 건축물, 풍치지구안의 건축물은 저희 관내는 풍치지구가 없습니다. 도시계획 용도지역의 변경에 따라서 혹시 지역지구가 조성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례로 넣었습니다.
   제29조(건축물의 용도제한)과
   제30조(건폐율)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24페이지, 미관지구안의 건축물
   제35조(건축심의), 제36조(건축물의 용도제한), 제37조(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제38조(대지안의 공지), 제39조(건축물의 높이), 제40조(건축물의 규모), 제41조(부속건축물의 범위), 제42조(건축물의 모양), 제43조(건축물의 부수시설 등 제한)
   제3절 시설보호 지구안의 건축물, 아직 대구에는 시설보호지구가 없습니다만, 앞으로 도시계획 용도지역이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44조(학교시설 보호지구 안의 건축물의 용도)
   제45조(공용시설 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용도 제한)
   30페이지, 제4절 공항지구안의 건축물,
   제46조(건축물의 용도제한)앞의 높이 제한관계도 그렇습니다만, 만촌동 파크호텔 일부가 사선제한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넣었습니다. 제4절 공항지구안의 건축물도 저희 관내는 없습니다.
   제5절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 이것도 저희 관내는 해당이 없습니다만 용도구분을 해놓았습니다.
   31페이지, 제49조(건축물의 용도제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33페이지 제6장 건축물의 높이, 제51조(2인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의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
   제52조(온돌의 시공등),
   제53조(도시설계 작성방법) 저희 관내는 도시설계 구역이 대구시 전체는 없습니다만, 이 조항에 넣어놓았습니다.
   제54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제9장 보칙, 제55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 의한 준용),
   제37페이지, 부칙, 제1조(시행일)는 29개조례중에 본청조례가 7개조항이고 구청조례가 22개 조항인데, 본청조례가 5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5월 1일로 해놓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조항을 나열해서 설명을 드렸고, 지금부터는 이 조항에 의해서 다시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목적)현행 목적은 시조례만 있고 구청조례는 없습니다.
   비고란에 보면 신설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중 대구직할시수성구건축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적용범위)이 조례는 지금까지 시조례만 있었지 구조례는 없었습니다.
   대구직할시수성구 행정 구역 안의 대지 및 그 건축물에 한하여 적용하였습니다.
   제3조(건축위원회)심의대상은 시조례에서 구건축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정해 놓았습니다.
   현행 구청심의 대상은,
   1. 3, 4, 5종 미관지구내의 건축물
   2. 1종, 2종 미관지구내의 5층 이하의 건축물
   3. 풍치업무 아파트지구내의 건축물
   4. 에너지 절약검토대상 건축물
   5. 300세대 이하 공동주택, 승인대상이 되겠습니다.
   300세대 이상은 시에서 했습니다.
   6.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구조례의 심의대상은,
   ① 수성구건축조례의 제정, 개정에 관한 사항
   ② 제4조에 규정된 건축물의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 다만, 기술관리법에 의하여 기술심의를 득한 공공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시청의 기술관리법에 의해서 심의를 받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받은 건축물은 다시는 심의를 안받겠다는 것입니다.
   ③ 공동주택의 건축에 관한 사항 현행법으로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 공동주택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세대 주택은 저희들이 심의를 안했습니다만, 10세대 이상의 다세대주택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④ 미관지구 아파트지구 도시설계지구안 건축물의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
   ⑤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에 관한 사항
   ⑥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⑦ 공용시설 보호지구안의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
   ⑧ 기타 건축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건축심의 대상으로 했습니다.
   심의대상 구성은, 현행은 시조례에서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도시국장을 포함한 12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은 관계공무원2인과 경험이 풍부한 8인을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구성은 전문분야의 심의를 위해 3인이상 5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안에는 구성은 위원장, 부구청장, 부위원장, 도시국장을 포함한 50인 이내로 시행령이 바뀌었습니다.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건축, 교통, 도시계획, 도시설계, 에너지, 회화, 조경, 법률, 조형예술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되어 있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고, 소위원회 구성은 전문분야의 심의를 위해 5인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제4조 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결정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결정대상 건축물은 주거지역(전용, 일반, 준주거)안에서 층수가 7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5,000㎡ 이상인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주거전용지역에 2층 이상은 안되는데 7층으로 해놓았느냐 하실지 모르겠으나, 전용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을 구분하기 위해서 7층 이상으로 했는데 주거전용지역에는 5,000㎡ 이상이면 해당이 되겠습니다.
   주거전용지역에는 7층도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면적과 층수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7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000㎡ 이상으로 해놓았습니다.
   상업지역은(중심, 일반, 근린, 유통)으로 세분화 되었습니다.
   상업지역으로서 10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0,000㎡ 이상인 건축물, 기타지역은 층수가 6층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0,000㎡ 이상이 되겠습니다.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에는 비고란에 보시면 5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000㎡ 이상으로 했습니다.
   적은 건물은 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대형건물은 심의를 받도록 하면 건축이 사전에 가능한지 테스트를 해본다는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3페이지 제5조6(건축허가 수수료) 지금까지는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시행되었습니다.
   조례안에 보면 건축허가, 용도변경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수료를 연면적에 따라 차등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마다 너무 차이가 나면 안되기 때문에 전구청 통일을 시켰습니다.
   제6조(가설건축물)현행은 시조례 및 건축법령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및 예정지내의 건축 가능한 도시계획안에 도로의 개설이 안된 도로에 건축이 가능한 가설건축물을 정했습니다.
   구조는 1. 철근콘크리트가 아닌 것
   2. 3층 이하인 것으로 전기, 가스 및 수도의 새로운 간선설비 설치를 요하지 않는 것
   3. 존치기간을 3년 이내로 할 것
   4. 공동주택, 판매시설 등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안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용도는 단독주택도 증축에 한해서만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근린생활 시설도 증축에 한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관련 시설은 주차장법에 의하여 신고를 필한 노외주차장의 부속건축물에 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 현행조례안 제2호에 일반 대지상에 건축이 가능한 가설 건축물은,
   1. 천막과 유사한 구조의 창고용에 쓰이는 구조물
   2.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 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3. 공장부지내의 폐기물 저장시설 및 공해배출 저장시설 다만, 200㎡ 이하인 경우에 한합니다.
   4.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7조(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수수료)에서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조례안에는,
   1.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수수료를 10분의 3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8조(건축지도원)은 지금은 없습니다.
   1. 건축직렬 공무원으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2. 건축사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기사자격증 소지자로서 5년이상 건축분야의 실무에 종사한자.
   4.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5년 이상의 설계경력이 있는자
   5. 기타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종사자로서 구청장이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 제9조(대지안의 조경) 연면적 2,000㎡ 미만인 건축물은 대지면적의 5% 이상, 연면적 2,000㎡이상 10,000㎡미만인 건축물은 대지면적의 10%이상, 연면적 10,000㎡이상인 건축물은 15% 이상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에는 대지면적이 당초 165∼200㎡으로 상향 조정되어 시행령이 바뀌었습니다.
   대형건물은 조경을 많이 하고 일반소형건물은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조경을 못하기 때문에 완화를 했습니다.
   자연녹지지역 또는 보전녹지지역 안의 건축물은 대지면적 40% 이상이 되겠습니다. 다만,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지안의 수림상태가 양호하여 조경완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20% 이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촌에 마당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쳤을 때에는 20%로 완화하였습니다.
   10조는 당초 시조례에 있었습니다.
   교목이 0.2본이상, 상록수가 60%, 관목 0.4본, 낙엽수가 40%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상록수와 낙엽수의 비율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현실에 맞게 낙엽수를 60%, 상록수를 40%로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제11조(미술장식품의 설치)대상은 시조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6층 이상 연면적 7,000㎡,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축위원회에서 의결된 건축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조잡한 조형물에 의해서 안한 것 보다 더 못한 일이 생기기 때문에 11층 이상, 연면적 10,000㎡이상,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설치비용도 건축비의 100분의 1, 공동주택은 100분의 3이 되겠습니다만, 설치비용은 현행과 동일합니다.
   설치의무는 종전에는 강제규정이었습니다만, 지금은 설치의무가 권장 사항입니다.
   비고란에 보시면 6층 이상 연면적 7,000㎡ 이상의 건축물로 되어 있는데 일부 완화했습니다.
   제12조(도로안의 건축제한)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조례안에 보시면 다음 건축물중 구청장이 미관, 교통, 방화,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은 도로에 돌출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 버스표 간이판매소
   2. 방범초소
   3.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건축물 이것은 신설이 되겠습니다.
   제13조(대지면적의 최소한도)지금까지는 시조례에 의해서 대지면적 최소한도를 규정하였습니다.
   지역별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1. 전용주거지역 200㎡, 일반주거지역 90㎡, 준주거지역 90㎡, 중심상업지역 330㎡, 일반상업지역 3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고란에 보시면 전용주거지역 150㎡, 일반주거지역 60㎡, 준주거지역 70㎡, 중심상업지역 300㎡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조례에 보면 유통상업지역이 새로 신설되었기 때문에 300㎡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지역은 종전과 같이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은 당장 허가가 된다, 안된다는 목적만 가지고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도시의 역사와 전통은 건축물로서 보호되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처음 제정되는 구조례는 대구시전체가 통일되도록 했습니다.
   그 이유는 각 구마다 너무 차이가 나면 민원인들한테 일부 혼선을 주는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주거전용 지역이 기준상에 150㎡로 했는데 왜 200㎡로 하느냐는 의문이 있겠습니다만, 저희 관내 주거전용지역은 전부구획정리지구내가 되겠습니다.
   구획정리지구내에 60평 미만으로 분할된 대지는 거의 없습니다.
   환지로 줄 때도 60평 이상을 줬습니다.
   60평 미만으로 해서 예를 들어 150㎡로 낮추었을 때 약 45평이 됩니다.
   건축을 해보신 위원님들께서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45평에 50%를 건축한다면 건폐율 50%는 시조례로 기제정 되었습니다.
   22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발코니나 이런 것이 면적에 다 포함이 됩니다.
   주거전용지역에 18평으로 집을 지었을 때 건축은 3열이 되어야 되는데 3열이 되었을 때 방, 거실, 화장실 구조가 옳은 건축물이 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지역지구의 변화를 원하는 것이지 지역의 면적을 완화함으로 해서 효과가 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구청과 의회에서 지역지구 변경을 시본청에 해놓았습니다.
   일부지역에서는 상당한 효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거전용면적을 대지면적 45평 정도로 세분화시켜 놓았을 때 더 이상 완화할 필요가 있겠느냐, 지역지구의 토지이용관계나 그런 문제를 거론할 때 불이익만 있을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주거전용지역이 수성구 3개소와 남구 1개소가 있습니다.
   대구시전체 주거전용지역 200㎡를 놔두고 필요할 때는 지역지구를 변경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수성구지구나 만촌지구는 구획정리 사업이 20년이 다 되었습니다.
   그 당시부터 200㎡ 이상으로 대지환지를 했습니다.
   미달되는 대지는 앞에 설명드릴때 경과부칙에 의해서 60%를 인정해 준다고 했습니다. 200㎡에 60%라면 120㎡가 되겠습니다.
   60평에 36평만 되면 지금도 건축허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분할된 대지나 미달된 대지는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습니다.
   주거지역에 90㎡가 27평입니다.
   일반주거지역에는 60㎡가 18평이 되겠습니다.
   18평에 60%를 하면 건축이 10평 8합도 안됩니다.
   10평으로 지금 있는 대지는 완화해서 허가를 해주지만 분할된 대지를 잘라서 소규모대지로 만든다면 비산동과 같은 건축물의 대지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대지 및 최소한도의 이 면적은 20년 이상 유지한 대지이기 때문에 일반시민이 알기에도 그렇고 개념상에 60평 이상이 되어야 주거전용지역이 되고 27평이 되어야 주거지역이 된다.
   이 이상 낮추면 큰 변화로 혼선만 생기지 이득이 없지 않나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 상업지역, 일반상업, 유통상업 근린상업지역은 상업지역으로서의 면모를 가지기 위해서 해놓았습니다.
   전용공업이나 일반공업, 준공업 공원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 기타 지역은 현행과 같이 했습니다.
   7페이지,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현재는 시조례 및 건축법 시행령에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조례안의 당해용도의 사용면적이 200㎡ 이상인 공해공장과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전용일반 공업지역은 제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 지역에는 강화했습니다.
   일반 주거용 공장이나 이런 건축물은 여기에 해당이 안됩니다.
   8페이지, 당해용도의 사용면적 500㎡ 이상인 창고 등 교통소통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은 일반지역에 하는 것을 강화했습니다.
   제15조(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도 지금은 법령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주된 도로에 건축하는 것은 상당히 띄우도록 강화했습니다.
   현행법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9페이지 사업의 공동주택, 모든 건축선으로부터 사용되는 것은 띄우게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는 도로에 너무 인접해서 짓게되면 소음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령상으로는 3m 이상이 되는데 4m로 1m를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타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인 건축물중 도로의 기능률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은 규정상으로는 0.5m가 되어 있습니다만, 주된 출구가 있는 부분에는 1.5m를 띄우도록 해 놓았습니다.
   대형건물은 주된 출입구로부터 띄어서 하는 것도 자기 건물로 인한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띄우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대형건물이나 공해공장을 공업지역에 안하고 일반지역에 하는 것을 강화하였습니다. 다른 것은 현행규정과 같습니다.
   11페이지, 다세대주택인 경우 2층 이하로서 3세대 이하인 것은 1m, 0.5m, 3층 또는 4세대 이상인 것은 2m, 1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m는 외벽의 각 구분으로부터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직각방향으로 수평거리이고, 두 번째는 처마끝으로부터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직각방향으로 수평거리가 되겠습니다.
   여기 현행에 개구부가 있는 곳, 없는 곳으로 해놓았는데, 이것은 현재 소규모 주택업자 되시는 분들이 개구부를 넣었다가 없앴다가 해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개구부가 있는 곳, 없는 곳 상관없이 띄우는 거리를 통일했습니다.
   그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세대주택이 아닌 경우는 현행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제16조(전용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지금부터 나오는 지역지구에는 현행과 구조례안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상당히 많이 완화해 놓았습니다.
   제16조에 다른 것은 전부 완화되었고, 주거전용 지역에 있는 대중음식점 및 다방은 금지하도록 개정했습니다.
   전시시설은 금지 했습니다만, 300평 이하의 전시시설은 큰 공해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므로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양춘학위원   설명중에 죄송합니다만 한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규해   위원여러분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그럼 10분간 정회후 15시 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정회)
(15시20분 속개)
○위원장 최규해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용덕   건축과장 박용덕입니다.
   12페이지부터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용주거지역 안의 건축물부터는 지역지구의 타 법령으로 규제된 용도 이외에는 생활할 수 있는 용도는 전부 규제를 했습니다.
   안되는 용도는 교정시설, 관광휴게시설입니다.
   교정시설은 형무소입니다.
   이 정도의 건축규제사항 아니고는 전부 규제를 다 했습니다.
   또한 주거전용지역안의 대중 음식점과 다방은 당초에 허용되었습니다만 전용주거지역 목적에 위배되기 때문에 금지했습니다.
   13페이지, 관내에 준주거지역은 없습니다.
   당초에 숙박시설이 허용되었습니다만 서구와 북구가 일부 있지만 이것은 앞으로 금지토록 되어 있습니다.
   교정시설은 휴게시설, 운수시설은 준주거지역 안에는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중심상업지구는 거의 건축이 안되는 용도가 없습니다.
   군사시설은 상업지역에 실질적으로 지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금지시켰습니다.
   관광휴게시설은 없기 때문에 금지시켰습니다.
   일반 상업지역에도 교정시설은 당초에 되었지만 금지시켰습니다.
   지역지구에는 건축 가능한 용도는 거의 다 넣고 16페이지 보면 위에서 셋째줄 묘지관리시설은 허용되었습니다만 금지시켰습니다.
   실질적으로 건축이 10년이 지나도 한 건도 안 하는 것은 규제를 다 했습니다.
   17페이지 생산녹지도 꼭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자연녹지 지역내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 다세대주택, 공동주택, 연립주택, 기숙사는 당초에 가능했습니다만 아파트만 금지한 이유는 주택건설촉진법이 바뀌어서 아파트는 5층 이상이 되었습니다.
   녹지지역에는 5층 이상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맞지 않아서 금지시켰습니다.
   다른 사항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 건축심의 미관지구내의 건축물은 종전에는 시조례로 되어 있습니다만 내용은 같습니다만 제36조에 보면 미관지구의 건축제한이 나오는데 조항을 나열하고 건축제한을 시켰습니다.
   1층 미관지구에는 1호부터 16호까지 용도제한을 했습니다.
   13호부터 16호까지 추가로 제한된 것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제37조 미관지구내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종전에는 1종부터 5종까지 미관지구 면적만 있었는데 개정조례안 6호에 보면 일반준주거지역에 미관지구는 150㎡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주거지역으로서 미관지구에 지정된 지구가 수성구는 해당이 없습니다만 일부를 보완시켰습니다.
   22페이지 제46조 건축물의 규모에 보면 1종부터 5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면길이와 옆면길이는 종전과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직할시 중에서는 대구가 앞면 길이와 옆면 길이가 최소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15m인데 12m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구가 제일 약하게 되어 있어서 종전과 같이 했습니다.
   그 외에 용도건축물의 제한은 전부 완화를 다 했습니다.
   26페이지에 제51조 둘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제한, 현행은 둘 이상의 전면도로에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은 사선높이 제한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부분에 대한 전면도로에 넓이는 가장 넓은 도로의 넓이로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넓은 도로폭의 건축물 외곽선으로부터 35m 이내로 되어 있는데 40m로 했습니다.
   법령상 30m 이상 40m 이하로 했고 가장 완화를 시켰습니다.
   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은 당해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10m 이내의 부분을 제외한다고 했는데 15m 이내로부터 하한선까지 했습니다.
   제3항에 보면 제1조2호에 해당하지 않은 부분이 2개의 교차되는 전면도로를 갖는 경우에 그 부분중 넓은 도로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5m 이내의 부분은 40m 이내로 되었습니다.
   16층 이상 공동주택은 1.8배로 변동없이 그대로 했습니다.
   완화된 규정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 제52조 온돌의 시공이 나오는데 구들바닥 면적 100㎡ 이상의 시공은 유자격자가 시공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왜 이런 말이 나오느냐 하면 적은 방의 보일러 시공은 열관리시공업체와 온수보일러를 시공하는 사람들 간에 이권관계가 있었습니다.
   적은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열관리시공업체에서 항의도 있었지만 일반 영세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60㎡로 낮추었습니다.
   제53조 도시설계의 작성방법은 도시계획 구역이 없습니다.
   법령상 나온 규정을 그대로 했습니다.
   28페이지 제55조 옹벽 및 공작물 등에 대한 준용은 제조, 저장, 유희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옹벽 및 공작물로 분류 건축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조시설에 레미콘, 석유화학제, 제조시설, 저장시설, 사이로, 건조, 석탄저장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유희시설, 공중위생법상 유기장 허가 대상이 아닌 시설로서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규정하는 건축물 용도 분류된 것 이외의 건축물도 공작 허가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소각시설도 공작물에 준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유희시설에 2 이상이 되는 것은 지금 현재까지 건축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29페이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9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조례 7개항, 구조례 22개항을 5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각 구청간 차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5월 1일로 통일시켰습니다.
   경과조치에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건축허가를 득하였거나 신청된 것은 종전조례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허가를 받아 시공중인 것은 종전 규정에 의해서 그대로 하도록 했습니다.
   이 조례 시행이전에 건축제한되어 신청한 허가가 반려 유보된 것은 해제된 날로부터 6개월까지는 종전조례를 적용하도록 강화된 것이 없기 때문에 종전에 시멘트 파동에 의해서 규제된 것은 그대로 건축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위락시설이나 일부 규제되었던 것도 준해서 했습니다.
   이 조례 시행이전 종전조례에 의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한 처분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제3조 적용의 특례, 중심, 일반 상업지역의 건폐율, 용적율은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93. 5. 31까지는 종전규정에 의한다고 했습니다.
   새로 개정된 조례는 6월 1일부터 그전 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살아있도록 했습니다.
   이 법령의 개정 및 도시계획의 결정변경으로 인하여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내 부적합하게 된 대지의 완화 범위는 당해지역 지구의 10분의 6인데 주거전용지역이 60평 같으면 36평까지는 지금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분할된 대지는 모든 것을 완화를 해주고 분할된 대지는 일정규모 이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조례가 작년 6월 1일 시행령이 바뀌었습니다.
   저희 실무과에서는 약 6∼7개월 동안 대학 교수님과 건축사협회의 전문기술위원과 시와 각 구청간에 약 10회 이상의 회의를 거쳐서 대구직할시 전체가 구청 실정에 맞는 조례가 제정되어야 합니다만 초창기에 너무 차등을 두어서는 안된다는 의미에서 각 구청간 통일을 시켰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제정하면서 저희 실무과에서는 최대한 신중을 기해서 노력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해   건축과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전문위원 김현목입니다.
   대구직할시수성구건축조례제정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최규해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휘위원   전용주거지역으로 보고 200㎡면 60평이고 150㎡면 45평인데 건평은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박용덕   50평입니다.
김용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법시행 규칙이 나와서 땅을 갈라놓은 것이 많습니다.
   수성들에 보면 대부분 60평, 90평 내지 100평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집을 한 채밖에 못지었습니다.
   만일 시행될 경우 45평도 된다면 그때 당시에 갈라줬으면 집을 두 채 지을 수 있는데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까?
   주민들의 민원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건축과장 박용덕   지금도 200㎡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휘위원   검토를 자세히 못해서 자세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용덕   지역지구의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대해서는 여러 면으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90평이나 100평 두 땅을 자를 수 없는 어지중간한 대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면적을 완화하면 두 필지를 지을 수 있다는 말씀인데 100평 가지고 두 필지로 나눌 때 들어가는 진입로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할 때 분할하면 옳은 대지가 안되는 경우도 있고 종전에는 건축물의 발코니나 베란다가 건축 면적에 산입이 안되었습니다만 지금은 산입이 되기 때문에 하늘에서 봐가지고 건물이 나뉘는 부분은 건축면적에 다 산입이 됩니다.
   종전에는 발코니 같은 부분은 끝에서 1m를 빼고 건축면적에 산입을 했기 때문에 보통 집 보면 현관도 빠져나가 있었고, 베란다도 다 빠져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면적으로 다 산입이 되기 때문에 면적을 그만큼 줄일 수 없는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22평 가지고는 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김용휘위원   종전에 베란다는 90㎝이상 못넘게 했습니다.
○건축과장 박용덕   종전에는 1m 이상되면 1m를 빼고 나머지를 잡는데 지금은 다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마를 1층으로 많이 빼내면 건축면적에 산입이 되어서 건폐율에 산입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김용휘위원   여기에 보면 온돌시공이라고 했는데 온돌시공은 엄밀히 따져서 보일러 배관하는 것하고 미장하고 합쳐서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배관하고 나서 위에 미장시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박용덕   다 합쳐서입니다.
김용휘위원   제 생각에는 보일러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작은 건물은 다 합니다만 큰 건물은 배관은 해놓고 미장은 따로 합니다.
   지금 이것을 보고 하나 느끼는 것이 대단위 아파트나 다세대주택은 바닥을 기계가 있어서 6명이 1조가 되어서 건물건설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보일러 하는 사람들 욕심인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박용덕   물론 온돌구들바닥 60㎡ 이상의 시공은 유자격자가 하는데 이 사람들은 아파트 같은 것은 못하고 조그마한 집 배관하는 사람들입니다.
김용휘위원   60㎡는 20평인데 대체적으로 가정주택은 일괄 도급 주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지정하여 주는 방법이 있는데, 이럴 때 보일러공, 미장공, 목수 얼마해서 갈라하면 보일러하는 사람에게 미장을 맡기면, 미장을 데리고 와서 하지, 자기가 손수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결국은 단가만 높아지고 서민들 이득은 하나도 없습니다.
○건축과장 박용덕   이런 공사도 구들자격 가지고 있는 서민들도 먹고 살라고 넣어 놓은 것이지 다른 취지는 없습니다.
김용휘위원   농산물처럼 소비자하고 생산자 직거래 하듯이 미장하고 바로 되면 그 사람들이 합니다.
   그 사람들이 보일러 두께를 보면 알고 합니다.
   이런 곳에 괜히 보일러 넣어봐야 그 손 거쳐서 미장에게 가지 다른 곳에 가지는 않습니다.
○건축과장 박용덕   온돌 시공협회와 열관리협회간에 알력이 대단한데 관에서 있는 것을 뺀다면 영세업자들이 무리가 많습니다.
김용휘위원   영세업자에게 무리가 간다고 해서 소비자가 손해보면 됩니까?
○건축과장 박용덕   그 위에 면적은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적은 것도 이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자는 것입니다.
김용휘위원   아무리 적어도 보일러공이 보면 압니다.
   괜히 다리만 하나 더 걸치는 것 밖에 안됩니다.
   제가 볼 때는 아주 불합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해   구들바닥 면적이 100㎡ 이하 시공을 유자격자가 하던 것을 60㎡로 하면 완화된 것입니까?
○건축과장 박용덕   60㎡ 이상으로 완화시키자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강화된 것입니다.
김용휘위원   강화된 것입니다. 없는 다리를 하나 더 만들어서 한번 더 지나가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박용덕   미장하고는 관계없고 배관만 시공하는 것인데 혹 영세주택에 연탄가스 중독되는 사고가 있기 때문에 면적을 강화했습니다.
   사실상 이 사람들이 공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김용휘위원   현재 추세가 연탄 보일러 놓을 사람 별로 없고 거의 기름보일러입니다.
   자꾸 그런 쪽으로 치우치면 퇴보하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박용덕   수성구는 적은 편인데 서구에 보면 심한 편입니다.
김용휘위원   서구는 심하면 그렇게 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맙시다.
○건축과장 박용덕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지구 가면 그런 곳이 있기 때문에 연탄가스를 예방하자는 취지입니다.
김용휘위원   요사이 연탄보일러를 놓아도 연탄구들 할 집은 하나도 없습니다.
   파이프 깔아서 부엌이 따로 있지 온돌 만들어서 하는 곳은 없습니다.
○건축과장 박용덕   제가 제안설명을 드릴때도 너무 퇴조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한사람이라도 연탄가스 중독을 예방하자는 차원입니다.
김용휘위원   보일러 따로 놓고 주위에 할 것은 보일러실을 지어서 옆에 창문하고 연결하면 가스중독 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양춘학위원   건축 높이가 있습니까?
   주거지역이나 주거전용지역이나, 준공업지역이나 앞면 전면 도로에서 몇배입니까?
○건축과장 박용덕   도로 건너편에서 1.5배를 하고 있습니다.
양춘학위원   결국은 준공업지역이나 주거지역이나 다 같이 적용 받습니까?
○건축과장 박용덕   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 한해서입니다.
양춘학위원   준공업지역은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박용덕   차선제한은 지역지구 제한이 없습니다. 상업지역도 해당됩니다.
   전체 전면길이가 얼마고 폭이 얼마인데 얼마까지는 적용 받고 안 받고 규정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양춘학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들이 말씀드린건데 지금 현재 지산지구 같은 곳은 30평을 분양받고 현재 주거전용지역으로 되었다고 하는데 그랬을 때 앞으로 건축허가에 다른 지장이 있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용덕   지산지구는 30평을 환지를 받은 땅이 아니고 큰 대지를 환지를 받아서 구획정리 사업으로 환지를 받아서 철거민 이주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약 200∼300호를 30평씩 분할 했습니다.
   그래서 두 집이 한집의 대지가 되도록 소규모 대지를 주었습니다.
   그 지구를 저희들이 면밀히 조사를 해봤더니 그 지구는 이번 제정비 계획에 주거지역으로 제정될 지역으로 알고 있고 그 외 지역은 없습니다.
양춘학위원   그러면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용덕   확답은 할 수 없지만 저희들이 그 지역만큼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강수위원과 양춘학위원께서 이야기 하시는 대지는 노인복지시설을 할려고 하는 위치는 곧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양춘학위원   알았습니다.
허수용위원   건축위원회 구성은 지침에 의해서 구성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박용덕   법에서 하는 것입니다.
허수용위원   법에 관계공무원하고 조경가, 법률가, 조경예술가라고 지침에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용덕   지난번 질의하실 때도 나오신 얘기인데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건축, 교통도시계획, 도시설계, 에너지, 회화, 조경법률 중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으로는 대학교수나 건축사분들로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허수용위원   참 섭섭한 말씀을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역주민을 대변하는 의원입니다.
   지방자치가 안되었을 때는 이런 조항이 타당성이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이 시간에 사회도시위원들에게 조례를 심의해 달라고 했으면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정도는 들어간 상태에서 조례를 통과해 달라고 해야지, 지금 위원들에게 무엇을 해달라는 것입니까?
   방망이만 두들겨 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안도 이미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본위원은 이래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건축위원회 위원에 사회도시위원장과 간사가 들어가서 위원회가 구정되어야 되겠다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해 달라고 했습니다.
   여론을 언제 수렴합니까?
○건축과장 박용덕   건축법이 92. 6. 1 개정되었고 93. 1. 21부터 공람을 14일간 했습니다.
   주민들한테 공람도 받았고 또 공람 결과에 따라서 제출된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했습니다.
   수정확정은 3월 18일 확정되었습니다.
허수용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는 여기에서 시비가 끝났다고 통과를 시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부분이 지역주민과 마찰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상당히 심화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한번 더 짚고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박용덕   오늘 심의에 통과된다고 가정할 때 공포는 4월 15일 정도 되고 법령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면 개정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 것이 없겠지만 보름 정도는 유효기간을 두고 5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다음으로 연기가 되면 그런 혜택을 못 볼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최규해   위원여러분 건축조례제정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였습니다만, 건축조례안이 제정되지 않아도 건축업무에는 별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조례안이 제정됨으로 인해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들이 좀 더 심도있게 심의키 위해서 이번 회기에는 처리하지 말고 유보키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으므로 이번 회기에는 유보키로 했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손정길위원   위원장님, 시행기간 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고, 건축과장님이 공람도 끝났다고 했습니다. 차기에 공람기회가 언제 있는지 알아 보고 이번에는 통과를 시켜주고 차기에 법개정이 있을 때 위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규해   위원회에 들어가고 안들어가는 것보다도 건축조례를 제정하는데 조례가 당장 처리가 안되어도 하등의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좀더 심도있게 전문성 있는 사람들한테 조언도 받고 건축사들이나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한테도 많은 조언을 받아서 다음 회기때 통과하도록 이번 회기에는 유보하자는 내용입니다.
윤혁주위원   과장님, 공람을 했다고 했는데 충분히 공람을 했습니까?
   했다면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용덕   예. 공람을 했습니다.
   각동사무소 게시판, 반회보, 건축사 협회에 기술심의, 구청인근에 있는 건축사 전체의 의견을 다 들었습니다.
○위원장 최규해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심도있는 조언을 받아서 다음 회기때 통과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조례는 헌법상으로 통과되지 않아도 건축법에 하등의 지장이 없습니다.
양춘학위원   5월 1일 시행이 된다고 했는데, 만약에 5월 1일 이전에 시행이 안되고 이번에 유보되었을 때 혹시 선의의 피해자는 없겠습니까?
○건축과장 박용덕   당장 그런 문제보다도 다음 회기때 한다면 실무 과장의 입장에서 그때부터 바로 시행한다면 법이 개정된 줄도 모르고 있다가 피해를 볼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구조례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조례개정은 위원님들이 의견만 계시면 현실에 맞게 항상 개정할 수 있으니까 이번 조례를 통과시켜 주었으면 합니다.
   타구청도 5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업무적으로 통일을 시켰습니다.
   또 확정되고 나서 보름정도의 유효기간을 두는 것이 주민들한테 좋은 것이 아니냐 싶고, 개정할 수 있는 기회는 항상 있습니다.
   금방 규정을 강화시켜 나가서 집을 지을 사람이 못짓는 사실은 없습니다.
   저희 조례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인데 이 사항을 위원님들이 다 이해를 하셨기 때문에 어려운 조항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지면적 최소한도는 규정을 종전과 다름이 없이 했고, 앞으로 지역지구가 주거전용지역으로 완화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용휘위원   동사무소 게시판에 게시도 하고 반회보에도 보냈다고 하면 알만큼은 알고 있는데 며칠 늦어졌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당장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저는 동사무소에 많이 출입을 해보았지만 게시판에 붙은 것을 한번도 못 보았고, 반회보도 받아본 일이 없습니다.
   이것을 무조건 통과시키면 되겠습니까?
   나쁘면 한번더 검토해서 바르게 고쳐서 올리면 안되겠습니까?
   오늘 통과시켜 달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제 제가 못 본 것은 사과 드리고 이번 기회에 한번 더 볼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차기에 합시다.
○건축과장 박용덕   제가 고집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현행 건축법이 5월말로 실효되기 때문에 해줬으면 좋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규해   위원 여러분 10분간 정회를 한뒤 16시 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정회)
(16시25분 속개)
○위원장 최규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건축조례제정에 대해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만, 건축조례안이 제정되지 않아도 건축업무에 별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조례안이 제정됨으로 인해 주민의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위원여러분들이 좀더 심도 있게 심의키 위해서 이번 회기에 처리치 말고 유보키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여러 위원들로부터 많으므로 이번 회기에는 유보했으면 하는데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그럼 대구직할시수성구건축조례규정안을 이번 임시회기에서 처리치 않고 유보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결과는 3월 31일 제3차 본회의시 심사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최규해   양춘학   김용휘   김진유
   박용하   박윤용   손정길   양구흥
   이관식   윤혁주   허수용
○결석 위원   3인
   김정식   박광헌   정태재
○출석전문위원    
   김현목
○출석공무원 2인   
   건축과장      박용덕    
   보건소장      구현엽    

【의안제출】
1. 대구직할시수성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구직할시수성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
3. 대구직할시수성구건축조례제정안(이상 3건 93. 3. 22구청장 제출)
【의안심사】
1. 대구직할시수성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구직할시수성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이상 2건 원안대로 가결. 3차본회의시 심사보고)
3. 대구직할시수성구건축조례제정안(이번 회기에서 유보키로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