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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7회 수성구의회(정기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사무과

일시   1992년 12월 21일(월) 오후 2시 20분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1. 사회·도시위원회회기결정의건
2. 대구직할시수성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3. 1992년도제2회일반회계및제1회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사회·도시위원회회기결정의건(위원장제의)
2. 대구직할시수성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1992년도제2회일반회계및제1회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구청장제출)

(14시20분 개의)
○위원장 최규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강연구   의사계장 강연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4일 대구직할시수성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개정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19일 199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제1회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본위원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해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사회·도시위원회회기결정의건(위원장제의)   

○위원장 최규해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회기를 금일 하루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일동 :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위원회를 금일하루 운영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직할시수성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최규해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수성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사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박건홍   사회과장 박건홍입니다.
   조례안을 먼저 다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직할시수성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을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유는 91년 3월과 9월에 의료보호법과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의료보호법령과 맞도록 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현행 조례와 대비한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드린 조례개정대비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현행 내용에,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9조로 되어 있습니다만, 개정으로 해서 제21조로 내용이 바뀌게 되겠습니다.
   제2조(기금의 재원) 기금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대구직할시의 보조금, 당해기금의 결산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입, 이 내용이 법에 의해서 삭제되겠습니다.
   제3조(세입 및 세출)은 현행과 같습니다.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은 내용을 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으로 법상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 제11조는 제21조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의료보호계장은 의료보장계장으로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제4조 2항은 내용이 같으며, 회계공무원이 기금관리공무원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제5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은 기금관리 공무원의 책임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제6조는 현행과 같습니다.
   제7조 제1항 기금출납명령관은 보호 대상자에게 의료보호를 행한, 다음부터는 현행이 개정이 되고, 진료기관의 장이 의료보호비를 청구한 때는 청구내용과 의료보호법시행령 제25조에 규정한 관계전문기관의 의료보호진료비 심사결과 통지서를 검토확인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대불금은 관계대장에 기재하고 상환의무자에게 의료보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 납부금액은 고지를 하고 기금담액은 기금출납공무원에게 지출원인행위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8조(대불금의 상환) 이것은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이와 같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2항은 동법 제1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9조(결손처분) 각구청장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 상환받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으로 동법시행령 제3조에 규정되어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결손처분토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1항에서 3항은 동법시행규칙 제25조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4항은 동법 제16조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0조(준용)은 현행과 같습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설명이 부분적으로 되어 있어서 이해가 잘 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해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전문위원 김현목입니다.
   검토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구직할시수성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는 92년 11월 24일, 제출자 수성구청장, 검토기간 12월 7일에서 10일까지 4일간 했습니다.
   제안이유는 의료보호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의료보호기금에 관한 조례를 상위법령과 일치되게 개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의료보호법 제21조 의료보호기금입니다.
   제5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28조, 의료보호기금의 관리운용 제8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에 법조항 변경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법 제9조가 제21조로 조만 바뀌었습니다.
   의료보호법 시행령 제11조가 제21조로 바뀌었습니다.
   의료보호법 제10조가 제16조로 조가 바뀌었습니다.
   조문변경은 의료보호법 제21조 조문중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입을 삭제했습니다.
   회계공무원은 기금관리공무원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의료보호계장은 의료보장계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의료시설은 진료기관으로 바뀌었습니다.
   청구내용은 검토조정하여를 청구내용과 의료보호법시행령 제25조에 규정한 관계전문기관의 의료보호 진료비 심사결과 통지서를 검토확인하여로 바뀌었습니다.
   의료보호 대상자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를 대불료 관계대장에 기재하고로 변경되었습니다.
   검토사항은 법률개정검토에 있어서 의료보호법 개정은 91년 3월 8일 법률 제4353호로 전문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제9조 의료보호기금이 제21조로 바뀌었습니다.
   다음 제2항 조문은 기금은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당해기금의 결산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겨난 수입 및 기타수입으로 조정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입을 삭제했습니다.
   의료보호법 시행령 개정 91년도 대통령령 제13461호로 전문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내용중에 제11조 기금관리공무원이 제21조로 바뀌었습니다. 회계공무원과 의료보호계장이 기금관리공무원과 의료보장계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은 91년도 9월 6일 보건사회부령 제883호로 전문이 개정되었습니다. 조례개정 검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1조 목적에 의료보호법 제9조가 제21조로 바뀌었습니다.
   조례 제2조(기금의 재원)중에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입을 이항을 삭제했습니다.
   제4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제5조(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는 의료보호법 시행령 제11조를 제21조로 변경을 했습니다.
   회계공무원은 기금관리공무원으로, 의료보호계장은 의료보장계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제7조(지출)의료보호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에 의해서 의료시설을 진료기관으로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다음 의료보호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업무위탁입니다.
   청구내용을 검토조정하여를 청구내용과 의료보호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전문기관의 의료보호진료비 심사결과 통지서를 검토 확인하여로 바뀌었습니다.
   의료보호대상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를 대부분 관계대장에 기재하고로, 의료보호법 제6조제2항을 제16조로 바뀌었습니다.
   조례 제8조 대불금의 상환 등은 삭제했습니다.
   삭제이유는 의료보호법 제16조 대불금상환동법시행규칙 제22조 의료보호법 대불 및 상환방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삭제했습니다.
   제9조 결손처분도 삭제했습니다. 의료보호법 제8조 대불금 결손처분 동법시행령 제3조의 의료보호심의위원의 기능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삭제를 했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의료보호법은 78년도, 동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은 85년도에 개정된 이후 운영상 불합리한 사항을 개정하여 적합하게 92년 3월에서 10월 사이에 전문이 개정되었으므로 현행 조례를 상위법령과 일치되게 개정한 것으로 동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재위원   본조례안은 개정안인데 본의회에서 다소 안이 미흡하거나 맞지 않더라도 이것을 수정한다고 해서 수정하는 과정이 통과되지도 않을 것이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상부관청의 조례개정안을 본의회에 통보하는데 지나지 않으니까 차라리 개정안이라고 하지말고 통보안이라고 해서 알려주고 통과하는 것이 맞지 싶고 또 본위원이 본안은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이관식위원   기금재원이 국고보조와 시비보조, 구 출연금, 기타수입이라 되어 있는데 기타수입은 어떤 것입니까?
○사회과장 박건홍   국비와 시비로 재원이 되어 있는데 구청에 자금이 오면 일단 재무과에서 자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예금을 해놓기 때문에 예금이자가 기타수입에 들어갑니다.
이관식위원   다른 것은 없고 이자수입만 있습니까?
○사회과장 박건홍   예
이관식위원   제청합니다.
○위원장 최규해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일동 : 「없습니다」)
   그럼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일동 :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직할시수성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2년도제2회일반회계및제1회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최규해   의사일정 제3항, 1992년도제2회일반회계및제1회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1992년도제2회일반회계및제1회특별회계세입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듣고 질의는 각실과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위원일동 : 「없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기획감사실장 서병열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92제2회추경예산안승인의건, 의안번호 84번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 총괄 설명에 앞서서 92년도 7월 16일 제1회 추경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이달까지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변경내시가 있었으며, 자체 수입의 증감등 세입요인의 변동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시비보조금, 그리고 연내로 지출되어야 할 부족사업비 추가계상 등 예산을 불가피하게 경정하여야 할 사유가 있어서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자료 1페이지,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62만5천만원에서 금회 추경 3억원이 증액된 465억5천만원, 특별회계는 17억8,200만원에서 이번 추경에 2억4,600만원이 증액된 20억2,800만원으로 총계는 기정예산 480억3,200만원보다 5억4,600만원이 증액된 총규모 485억7,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하단에 세입세출일반회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면허세가 1억4,700만원 증액, 재산세가 1억2,500만원이 증액되고, 종합토지세가 10억7,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소세가 6천만원이 증액되고 과년도 수입이 6백만원 감액되어서 전체지방세는 7억4,500만원이 감액되었고, 세외수입에 있어서 징수교부금 4백만원 감액, 이자수입 1천만원감액, 재산매각 수입 3천만원 감액, 부담금, 개발이익환수금 부담금이 1억1천만원이 감액되고, 잡비 1억2,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과년도 수입이 7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총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있어서 자체 수입은 7억7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가 4,600만원 감액되고, 시비보조금 내시가 11억1,600만원으로 보조금은 10억7천만원이 증액되어서 총세입은 3억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인건비등 필수경비가 8,800만원이 감액되고, 경상사업비가 2억3백만원이 증액되고 국시비보조 사업은 10억7천만원, 이것은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9,200만원이 남게 되고 세출은 3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분야별 주요세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있어서는 구 및 동직원 인건비 조정액이 8천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법정경비는 공무원 재해 보상비, 청원경찰 재해보상비를 지급할 때 3백만원이 부족해서 추에 계상했고, 각종 공공요금은 2백만원 감액, 각종 위원회 수당 6백만원 직원복리후생비 3백만원 조정등 전체 인건비와 필수경비는 8,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상사업비는 의회회의록 유인비에 추가 9백만원, 의회의원 활동여비보상 이것은 수성구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 조례에 관한 조례가 지난 10월 9일 개정됨에 따라서 그 이후부터 정기회까지 지급하여야 할 의원여비 보상비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유인하는데 부족분 100만원, 전산계산조작 사용료 부족분이 200만원, 홍보활동 수수료는, 문화공보실 공보 대책이 되겠습니다.
   500만원이 계상되었고, 동행정전산워크스테이션 구입 386DS가 다기능사무기기 신종입니다.
   이것은 인구 17,000명 이상 되는 16개 동에 기존 있던 286DS를 386DS로 대체하는 비용이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존 286DS는 구입한 년도가 88년도로 내구연한 5년이 지났고 속도가 굉장히 늦고, 386DS는 금년 추경에 계상해서 에이콤과 가설 시설계약을 하게 되면 회신설치료가 1개동당 30만원씩 절약이 됩니다.
   전체 630만원의 회신설치료가 감액이 되어서 추경에 올려서 6개동에 대해서 설치를 할까 합니다.
   거택구호 양곡운송 및 조작비 부족분에 100만원, 간염유료예방 접종비 부족분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유료접종을 하게 되면 수수료 500만원이 세입으로 들어 옵니다.
   다음 각종 도시계획변경 현장조사 측량용역비 1,700만원의 부족분을 계상했고, 불법주정차 견인대행 수수료 부족분 2,900만원인데, 당초 3,600대를 대당 2만원씩 계상해서 7,200만원이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었는데, 그 후에 1,440대를 견인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2,900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세입조치는 나중에 잡종구입구좌로 다시 이 금액만큼 돈이 들어옵니다.
   다음 분동에 따른 재산취득비 부족분 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구정시책추진 시책경비가 3,800만원, 다음 국시비 보조사업이 10억7천만원 됩니다.
   이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1억8,500만원이 지난 12월 13일 시로부터 시비보조 추가 내시가 있었습니다.
   이 8건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년도 명시이월시켜서 내년도에 설비와 사업지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세민자녀 수업료지원, 집행잔액 5,100만원, 생활보호 및 저소득시민 직업훈련비 사업계획 변경으로 7,900만원을 삭감하고, 가정복지시설 운영비 및 훈련비 1천만원, 부족분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소년소녀 가장세대 보호비 1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고, 노령수당 부족분 800만원, 경로당 월동연료비 추가지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모자가정 자녀학비 및 아동 양육비는 집행잔액 100만원을 감액하고 저소득모자가정 월동연료비 60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부녀 및 모자보호시설운영비 400만원, 철도연변 불량환경정비사업 집행잔액 500만원, 징병검사 대상자 여비보상비 집행잔액 200만원을 각각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기정예산 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 12월까지 예산을 집행한 예산절감 잔액과 집행잔액, 사업변경으로 인해서 예산을 집행하지 않을 것을 모아서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액이 9억7,700만원인데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첫째, 손해배상금 및 수송수행 공탁금 1천만원인데 600만원 집행잔액을 삭감하고 키폰설치공사 집행잔액 2,900만원을 감액하고, 구상징물 홍보판 제작경비는 4회 계획되었다가 금년에 3회만 제작하고 1회 미시행한데 대한 집행잔액 1천만원을 감액하고, 자치단체장 선거가 금년에 1억7,4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다가 선거가 없어서 감액합니다.
   다음 동사무소 신축 및 청사대수선비 집행잔액 4,300만원 감액, 영세민무료 진료비 잔액 1천만원, 의료보호진료 약품비 1,300만원, 주거환경개선지구 용역비 집행잔액 1,700만원, 개발부담금 부과감정 수수료 집행잔액 2,100만원, 관내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잔액이 5천만원, 도로건설중 각종 건설사업에 있어서 설계와 계약단계에서의 절감 집행잔액이 5,600만원, 달구벌축제 행사 경비가 1,300만원 감액되고, 역도실업팀 운영비 집행잔액 1,100만원, 구민체육대회는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산과 체육행사경비 집행잔액을 합해서 2,100만원을 감액 조치하고, 비상대비훈련 참가가 급식잔액 700만원, 각종 비품 및 수용비 집행잔액 3천만원 해서 9억7,700만원을 감액 조정하고, 예비비는 9,2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세입은 이월금 9,600만원, 융자금회수 수입이 100만원 감액되고, 과년도 수입에 있어서 100만원이 증액되어서 사업외 수입이 9,600만원, 보조금은 국비 8천만원, 시비 7천만원 해서 1억5천만원, 합해서 세입은 2억4,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의료보호진료비 1억5,600만원을 지출하고, 국시비 보조금 9천만원은 계상에 올려서 반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신축은 당초 92년 93년 20억원 예산으로 계속사업으로 시행되었으나 금년도 국비보조 5억원과 내년도 구비 2억5천만원을 합하여 전부 15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금년도에 확보된 예산 5억원은 집행을 못했습니다.
   93년도에 1차년도 집행하고 94년도에 사업마무리를 할 성질의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명시이월시키고, 나머지 범어1동 범어연립주택 포장 등 8건은 12월 13일에 하달된 시비보조 사업은 내년에 명시이월시켜서 전체 9건에 16억8,500만원을 내년도에 집행하도록 명시이월을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과 제1회 특별회계 추경예산 내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4시50분)
○위원장 최규해   위원여러분 1992년도 세입세출예산서 17∼26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재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인건비 8,800만원이라는 돈이 남아 있는데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는지 인건비가 이렇게 남는다는 것은 고급공무원 10사람 1년 분이 남는데 93년도 예산심의한 것을 다시한번 봐야 안되겠나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여기에는 사업인부임도 다 포함이 됩니다.
   사업인부임이라면 249명의 청소인부도 포함이 되는데 청소인부 39명이 이직이 있고, 이런 사유로 집행잔액에 사용이 되겠습니다.
정태재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정식공무원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공무원 인건비와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정태재위원   우리가 삭감을 이만큼 했습니다. 이것이 안맞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연간 인건비가 내년에는 123억원이 됩니다.
   123억원을 예상해서 집행을 합니다.
정태재위원   다음 3페이지에 영세민자녀 수업료 지원비가 5,100만원이 남았고, 생활보호 및 저소득시민 직업훈련비가 7천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이 합해서 1억3천만원이 남았는데 우리 위원들은 우리 관내에 영세민보호에 역점을 두고 예산편성에 신경을 쓰는데, 그럼 영세민에 대한 보호대책을 충분히 해주고 1억3천만원이 남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이 사업은 국시비 사업인데 사회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정태재위원   기 93년도 예산심의는 끝났습니다만, 살림살이가 이렇게 되어서는 안됩니다.
   아껴쓰다가 모자라는 것을 더 편성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특히 영세민 사업에 1억3천만원, 인건비에 8,800만원이 남았는데 본 위원은 의심이 생겨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영세민 사업에 있어서는 국시비 보조사업인데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정태재위원   국시비 보조를 감안해서 의회에 신년도 예산을 올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년에도 이렇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5,100만원과 7,900만원이 남는 원인이 있습니다.
   주무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정태재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 최규해   사회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박건홍   사회과장 박건홍입니다.
   정태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세민자녀 수업료 지원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중앙 보사부에서 국비지원을 하면서 목적을 정해서 국비가 대구시로 옵니다.
   영세민자녀 수업료가 국비가 80%, 시비 10%, 구비 10%인데, 이중에서 남은 것이 4,127만원이 국비입니다.
   515만9천원이 시비이고, 구비가 515만9천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세민자녀는 영세민이 이미 등록되어 있고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숫자는 이미 고정적입니다.
   보사부에서 내려줄 때 보조를 많이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돈을 다른대로 쓸 수만 있다면 전용을 해서 쓸 수가 있는데 지정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금년말에 본청에서 재검토를 해서 남은 부분에는 보조내시가 변경되어서 이번에 왔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에서 이것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시민 직업 훈련비는 전액이 국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인원을 참작하지 않고 중앙에서 많이 줘서 좋은 사업을 하도록 했습니다만, 실제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고 대상자를 물색해서 연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목표인원은200명으으로 잡았습니다만, 영세민들이 더 많아서 인원으로 보아서는 목표 이상으로 달성을 했습니다.
   보조금이 많이 내려온 실정입니다.
정태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해서 중앙으로부터 예산을 많이 받아서 1억3천만원이 남는다면 연말에 이 남은 돈을 추경에 하지 말고 1억3천만원은 우리 지역의 영세민을 위해서 썼으면 합니다.
   그런 용의는 없는지요?
○사회과장 박건홍   저희들도 그렇게 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국비는 목적이 명시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다른대로 전용을 할 수 없는 걸로 사료됩니다.
정태재위원   남은 돈 16억8,500만원이 소요경비에 들어가네요.
   영세민을 위한 1억3천만원이 사업비에 들어간다는 것은 본 위원은 너무나 애석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박건홍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규해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일동 : 「없습니다」)
   다음은 55∼56페이지, 사회과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재위원   56페이지 제1항, 제2항에 사회복지비 1억4천만원, 복지사업비 1억1천만원, 계 2억5천만원을 감액시킨 것입니까?
○사회과장 박건홍   이것은 이번에 감액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국비와 포함이 된 것입니다.
정태재위원   이것도 역시 93년도 살림살이에 반영되는 추경예산이죠?
○사회과장 박건홍   국비는 일단 본청에 가서 보사부에 갔다가……
정태재위원   국비 2억5천만원이 국고로 바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박건홍   서면상에는 그렇게 되지만 내년도에 그 돈이 보조로 다시 내려옵니다.
정태재위원   공무원은 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민 연결되어 있는 것이네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위원장 최규해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일동 : 「없습니다」)
   다음 57∼59페이지 가정복지과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일동 : 「없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잠시 휴식을 취한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일동 : 「없습니다」)
   그럼 10분간 정회 후 15시 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5시02분 정회)
(15시10분 속개)
○위원장 최규해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 : 「없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 : 「없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 : 「없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태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재위원   불법주정차단속 견인 대행수수료는 2,880만원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단속견인하는 것은 관청에서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박진방   지역교통과장 박진방입니다.
   정태재위원께서 질의하신 견인대행 수수료, 2,880만원 추경요인에 대해서는 21페이지, 세입예산에 보시면 세입과목 228-09 기타 잡수입이 있습니다.
   산출기초에 불법주정차 견인대행 수수료 수입에 기정이 7,200만원, 경정이 2,880만원이 늘어나 1억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세입조치가 되고 난, 특정한 재원이 되겠습니다.
   금액과 수용비 및 수수료 금액과는 항상 일치하고 있습니다.
정태재위원   불법주정차 대행 수수료 수입이 2,880만원인데 68페이지에 견인대행 수수료가 모자라서 올린 것이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박진방   일단은 추경에 세입을 확보하고 난 뒤에 동일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세입조치가 먼저 되고 한도내에서 지출이 됩니다.
정태재위원   그러면 수수료 수입과 추경예산을 맞추어야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박진방   더도 안되고 덜도 안되고 맞아야 합니다.
정태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규해   불법 주정차 해서 차를 끌고 가면 돈을 얼마줍니까?
○지역교통과장 박진방   5만원입니다.
○위원장 최규해   우리 동네 동민이 5만원을 주고 영수증을 받아야 되겠다 싶어서 영수증을 달라고 하니까 주지 않고 2만원을 내 주었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사업자 번호가 나와 있으면 영수증이 있어야 되는데 안 주더라는 것입니다.
○지역교통과장 박진방   견인해 가면 구청장 명의의 견인고지서가 있습니다.
   견인수수료 2만원과 과태료 3만원짜리 고지서가 있어서 고지서 영수증을 확인해야 차를 내 줄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규해   그 사람들이 구청에 견인대행 수수료 2만원을 안내고 자기들이 3만원을 갖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역교통과장 박진방   차와 운전수만 견인대행소가 하고 단속은 공무원이 합니다.
   견인차량 스티커나 장부를 그때그때 인계를 해 줍니다.
   그 사람들은 인수만 하고 저희들은 일지에 숫자와 위반일시, 차량번호와 장소 등을 기록해서 결재를 합니다.
   견인대행소에서 돈 내준 차량번호와 수수료 받은 금액은 그 이튿날 되면 일치합니다.
   매일매일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규해   영수증 내 달라고 하니까 2만원 내주고 영수증 필요없다고 했답니다.
○지역교통과장 박진방   그런 사항은 다시한번 알아보고 개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규해   이 사람들이 영수증을 끊어주지 않고 2만원을 내주면 이득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박진방   단속하는 것은 공무원입니다.
   견인대행소에서는 마음대로 단속을 못합니다.
○위원장 최규해   공무원이 같이 다닙니까?
○지역교통과장 박진방   예
○위원장 최규해   저희 동네에 3분이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견인대행소에 주의를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박진방   별도로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규해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박진방   알겠습니다.
정태재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5월에 집앞에 횡단보도 물리게 차를 세워놓았다가 집에 올라가서 옷갈아 입고 내려오니까 차를 가지고 가서, 직원에게 찾아오라고 하니까 5만원 안 가져오면 안 내준다고 해서 돈 가지고 가서 찾아왔는데 영수증은 나중에 보내준다고 했습니다.
   제가 직접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위원장 최규해   문제가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윤혁주위원   5만원을 내야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박진방   도로교통법시행령에 영수증을 확인하고 차를 내주도록 되어 있고, 보관소에서는 이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혁주위원   한 번 걸리면 5만원 내야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박진방   5만원을 줘야 차가 나갑니다.
   자기들이 현금을 보관하는 것이 아니고 구 금고에 다 들어옵니다.
   저희에게 있는 장부와 대조를 합니다.
정태재위원   매일 점검이 들어와서 마감하면 대충 몇 대 정도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박진방   14대에서 17대 사이 됩니다.
정태재위원   그렇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하루에 100대도 넘습니다.
김진유위원   귀빈예식장에 볼일이 있어서 차를 옆에 주차해 놓고 주례를 서고 나오니까 차가 없어서 견인대행소에 가니까 차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과태료 3만원은 그냥 두고 견인료만 2만원 달라고 했습니다.
   견인료만 받고 과태료는 안 받을 수도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박진방   구의회 의원님은 의정활동을 위해서 확인이 되어오면 감액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유위원   제도적인 조항을 대행소에 지시한 사실이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박진방   특이한 사항은 청문서가 들어옵니다.
김진유위원   5만원은 내고 구청에서 구의원으로서 활동을 하다가 이렇게 되었다고 해서 환불을 해 주더라도 원칙 법상으로는 5만원을 다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박진방   사전에 알면 감액이 됩니다.
김진유위원   이 문제는 모두의 공통 관심사입니다.
   의심이 가는 것이 많으니까 법령을 두든지 지시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흥위원   오늘은 추경을 심사하는 시간이니까 이것부터 하고 나머지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당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옳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김진유위원   사담이 아닙니다.
   추경에 세입이 있어서 세출이 되니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양춘학위원   방금 두 위원 말씀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
   방금 김진유위원 말씀을 들어 보니까 세입을 잡을 때 현재 세입보다 앞으로 더 잡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산 한도액이 적으니까 적당히 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일을 많이 하고 오해를 받지 말고 세입을 더 많이 잡아서 봐주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뜻으로 김진유위원이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개선이 되어야 겠다는 전체 위원들의 뜻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정해 주시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이관식위원   불법주정차 단속 문제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구에 견인차가 두 대 있는데 견인차 한 대가 하루에 끌고 가는 것이 몇 대입니까?
○지역교통과장 박진방   두 대 합쳐서 14대에서 17대정도 됩니다.
이관식위원   그러면 한 대당 8대 정도 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매일 관리감독은 어디에서 합니까?
○지역교통과장 박진방   지역교통과에서 합니다.
이관식위원   직원이 나가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박진방   그렇습니다.
이관식위원   한 달 동안 일일 평균치는 17대지만 매일 평균치가 그렇게 됩니까?
   자료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박진방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관식위원   차는 많이 끌고 가도 2만원 주면 내주고 하는 모양입니다.
   제가 약국에 앉아서 하루 3대 끌고 가는 것을 보는데 한 대가 하루에 8대를 견인해 간다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박진방   위원님 집앞에는 간선도로라서 중점적으로 단속하는 곳입니다.
동대구로와 대동로는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규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 : 「없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부터 72페이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일동 : 「없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토지관리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일동 : 「없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 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재위원   76페이지, 기타수당 보상심의위원 참석수당에 1백만원이 남았는데 본인이 안 나와서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박부원   보상심의위원회는 도로개설 사업시 토지소유자가 50인 이상일 때 보상심의위원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구청 사업으로 50인 이상 사업장이 없어서 사용 보상심의위원회 해당이 없어서 감액조치가 되었습니다.
정태재위원   그러면 공공요금에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이 5백만원 남았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부원   격등제를 해서 예산절감액입니다.
정태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규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 : 「없습니다」)
   그러면 잠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일동 : 「없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후 15시 4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정회)
(15시46분 속개)
○위원장 최규해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정회시 협의한 사항을 간사이신 양춘학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학위원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회시간 동안 협의한 삭감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정보비 1백만원, 73페이지, 정보비 지역개발업무용으로 1백만원을 삭감하고 그 외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재위원   지금 12월말인데 정보비를 앞으로 4-5일동안 쓸 돈입니까?
   추경에 올라갈 것을 가정하고 미리 가불해서 쓴 것입니까?
   알고 의결해 줍시다.
양춘학위원   방금 위원들과 수의를 했고, 정태재위원께도 내용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보비 관계가 다른 부서에는 돈이 모자라는 곳도 있어서, 이 돈이 있어야만 연말까지 사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규해   한 사람의 정보비가 아니고 과에 직원들도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의결한다고 해서 그대로 통과되는 것이 아니고 예결특위에서 다시 심사를 합니다.
○사회과장 박건홍   사회과장 박건홍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정보비는 사회산업국장이 앞으로 업무추진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에 6개과가 있습니다.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산불 감시에 대한 업무추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각 과에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정보비에 대한 것을 상세히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가급적이면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입장에서는 6개과가 있고 계속 업무를 추진할려면 정보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태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규해   그럼 양춘학위원이 보고한대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일동 : 「없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992년도제2회일반회계및제1회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심의사항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의결된 사항을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결특위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폐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폐회)

○출석위원 13인
   최규해   양춘학   박용하   이관식
   김정식   정태재   김진유   윤혁주
   손정길   박광헌   허수용   양구흥
   박윤용
○결석 위원   
   김용휘
○출석전문위원    
   김현목
○출석공무원 14인   
   사회산업국장      김연수    
   도시국장      양진호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총무과장      이재호    
   사회과장      박건홍    
   위생과장      문용갑    
   가정복지과장      설영숙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환경보호과장      한영식    
   청소과장      박재출    
   토지관리과장      도구석    
   지역교통과장      박진방    
   건축과장      박용덕    
   건설과장      박부원    

○의안발의    
   · 사회도시위원회회기결정의건
   (위원장 제의 92. 12. 21(1일간)
   · 대구직할시수성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 '92년도제2회일반회계및제1회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이상 2건 92. 12. 19 구청장 제출)
○심사된 안건   
   · 대구직할시수성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원안의결)
   · '92년도제2회일반회계및제1회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55페이지. 정보비 1백만원. 73페이지. 정보비 지역개발업무용 1백만원 삭감 그 외 기타 부분 원안의결 의장에게 보고. 예결특위에 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