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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7회 수성구의회(정기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사무과

일시   1992년 12월 9일(수) 오전 10시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1. 199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부분예산안심사
2. 199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출부분예산안심사

심사된 안건
1. 199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부분예산안심사
2. 199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출부분예산안심사
      (사회과,가정복지과,보건소,위생과,환경보호과,청소과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규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제2차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2일간에 걸쳐 사회산업국, 도시국소관 19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적소에 유효적절하게 편성되었으나 면밀히 검토하셔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93년도 세입부분 예산안과 사회과, 가정복지과, 보건소, 위생과, 환경보호과, 청소과소관 1993년도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1. 199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부분예산안심사   

○위원장 최규해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세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산업국 도시국소관 세입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93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기획감사실장 서병열입니다.
   지난 11월 25일 정기회 개의 첫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부구청장님께서 제안설명이 계셨습니다만, 오늘 실과별 예산심의에 앞서 개략적인 개요를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배부해 드린 예산안개요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예산안 총괄규모는 일반회계가 435억원으로 92년도보다 11억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6억1,700만원으로 92년도 대비 7,000만원이 감소되어 총 451억1,700만원으로 92년도 대비 10억2,100만원, 2.3%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가 141억500만원, 세외수입이 68억3,600만원,
   이 두 세입에 대해서는 세무과장께서 설명이 계시겠습니다.
   다음 조정교부금은 136억2,400만원으로 92년도에 27억이 증액된데 비해서 10억3,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90억3,500만원으로 92년도 예산에 비해서 13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전체 435억원의 세입으로 짜여져 있으며, 기능별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의회비가 5억500만원으로, 92년도대비 39%가 증액되었고 일반행정비가 135억5,100만원으로 11.9%증액입니다.
   사회복지비는 150억2,900만원으로 27%증액이며
   산업경제비는 13억1,300만원으로 19% 증액입니다.
   지역개발비는 105억7,200만원으로 92년도에 156억원에 비해서 32.3%가 상대적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문화체육비는 8억4,100만원으로 110%가 증액되었으며,
   민방위비는 8억4,900만원으로 3.7% 증액입니다.
   기타 경비는 예산비를 포함해서 7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내년도 예산 구성비를 보면 자체수입이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209억4,100만원으로 48%입니다.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을 합한 의존수입이 225억5,900만원으로 51.9%의 비율로 구성되어서 역시 의존수입이 자체수입보다 상회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인건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실과별 예산설명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는 급여와 상여금,
   상여금에는 기말수당과 정액수당이 포함됩니다.
   정액수당 중에는 가족수당, 학비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직무수당 대우공무원수당, 전산업무수당, 위험수당, 그리고 일용인부임 4가지가 인건비에 해당이 됩니다.
   인건비 내년도 예산을 보면 123억9,000만원입니다.
   92년도 100억8,600만원에 비해서 23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요인으로는 기구증설과 직원이 증원된데 대해서 인건비가 증액이 되었고, 내년도 봉급이 7월부터 3%인상됩니다.
   또 호봉승급이 포함됩니다.
   직무수당은 본봉의 10%가 금년 11월부터 시행됩니다.
   이런 증액요인으로 28.5%가 내년도 인건비가 증액이 되는 요인입니다.
   실과별로 예산심의를 하실때는 인건비와 관서당운영비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각실과 공통경비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심의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각실과에서는 인건비와 관서당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경상사업비, 투자사업비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내년도 특정시책추진 판, 정보비 기준액이 금년까지는 자치구마다 계획이 없었습니다. 배경을 설명드리면, 내무부에서 자치구를 수행하고 1년반을 각시도에서 건의를 하니까 지역에 따라서 시책추진비와 정보비가 들쑥날쑥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시도단위는 내무부에서 상한선을 긋고, 직할시 자치구에는 대구시에서 7개구청 공히 상한선을 그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7개구청 공히 정보비는 3억8,400만원입니다.
   판공비는 구청전체에 2,600만원의 상한선이 내려왔습니다.
   각실과의 정보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판비도 1억5천만원정도 요구가 들어왔는데 2,600만원으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2,600만원으로 나눌 수 없어서 서무관리에 총무과소관 풀로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필요한 부서에서 집행요인이 생기면 서무관리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정보비 3억8,400만원을 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업무추진비라 해서 정·부·국장, 각실과장, 동장, 월 20만원, 15만원 나가는 것이 9,300만원이 소요됩니다.
   직무수행 정보비가 구청장 220만원, 부구청장 110만원, 국장 이래서 4,320만원이 월정으로 포함됩니다.
   세 번째, 특수업무수행 활동비라 해서 단속규제업무에 심야퇴폐업소단속에 감시계 직원 10사람이 하루저녁 나갈 때 10,000원씩 해서 20일간 12월,
   불법주정차 단속 5,000원 해서 단속원 6명,
   무허가 건물단속, 공해대책업소단속, 노점상단속 이래서 특수업무수행 활동비가 7개구청 공히 7,288만8천원, 나머지 감사업무, 세무업무, 예산업무에 월 23,000원 나가는 것이 1,500만원이 됩니다.
   7개구청 공히 할당된 정보비 3억8,400만원중에서 3가지를 공제하면 남은 금액이 1억7,611만원이 남습니다.
   이것으로 구청장, 각기관실, 각실과의 업무추진비로 예산서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계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해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홍이표   세무과장 홍이표입니다.
   세입예산개요를 기획감사실장이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설명드릴 것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두 분야입니다.
   재정자립도가 48.1%로 낮게 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서 21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지방세수입 예산액이 141억원, 당초예산 115억원에 비하면 25억원이 증액된 세입예산입니다.
   금년도보다는 지방세부분은 22%가 증액된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면허세가 3억8,400만원이 증액이 되고, 재산세가 12억원이 증액이 됩니다.
   종합토지세가 7억3,500만원, 과표가 증액이 되고, 면허세 같은 것은 면허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전망하고 세입예산안을 제출합니다.
   다음 사업소세 1억3,000만원, 과년도 수입에서 4,900만원, 이렇게 세입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과목별로 본청에서 세수목표가 내려오는 수치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세외수입
   내무위원회에서도 장시간 세외관계 때문에 심사를 심도있게 했습니다.
   30페이지까지 세입수입부분을 수합해서 한 자료입니다.
   예산은 68억원, 당초예산의 92억원에 의하면 24억원이 감액되는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감액되느냐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중에 국유재산 임대료가 내년도에는 200만원으로서 금년도보다 300만원이 감액되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91년도에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요율저항이 있어서 요율을 낮추기 때문에 줄어드는 것입니다.
   다음 공유재산임대료는 90만원이 증액이 됩니다.
   다음 수수료 수입은 12억원이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보다 1,100만원이 증액되는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관공업 수입에는 1억3,000만원, 금년보다는 200여만원이 증액됩니다.
   이는 보건소 의료진료비에서 나오는 수입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진료비라는 것은 간염예방 접종대, 일본뇌염예방접종대 이것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페이지, 증지수입, 증지의 수입은 금년도에 비해서 5,600만원이 감액되는 4억4,600만원이 세입예산입니다.
   이는 각종 민원이 경기침체로 인해서 감소가 되기 때문에 줄어듭니다.
   경기가 침체됨으로 인해서 민원실이 한산합니다.
   다음에 24페이지, 폐기물수거 수수료는 금년도에 6억3,300만원에 비해서 내년도에는 6억9,900만원으로
   6,600만원이 증액되는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우리 관내에 집이 많이 들어서고 세대수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증액되는 결과입니다.
   폐기물수거 수수료 3종, 4종이 있는데, 3종은 영업용이고 4종은 일반가정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6페이지, 징수교부금 수입, 징수교부금 수입은 내년도에 16억6천만원, 금년도에 비해서 2억4,600만원이 증액되는 세입예산입니다.
   시세를 내년도에 많이 부과해서 납부함으로 해서 징수교부금이 3%가 내려옵니다.
   취득세 세목을 전부 합하면 593억원입니다.
   내년도의 시세를 593억원 부과해서 납부되면 여기에서 떨어지는 징수교부금이 16억원이 수입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사용료 징수교부금은
   하천사용료나 도로사용료는 시세외 수수료입니다.
   하천사용료의 50%가 구수입이 되고, 도로사용료는 30%가 구수입이 됩니다.
   그래서 사용료 징수교부금이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내년도에 13억4천만원, 올해 11억3,200만원에 비하면 2억800만원이 증액되는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이 11억원이 있고,
   보급수수료도 30%가 구수입이 됩니다.
   주차장관리 대행료는 관리비에서 30%, 4,300만원이 구수입으로 됩니다.
   다음에 교통유발 부담금은 1,000평방미터 이상 건물을 지을때는 교통유발 부담금을 내야 됩니다.
   여기에서 10%가 구수입이 됩니다.
   여기에 1,700여만원,
   하수도관리 운영 교부금이 8,100만원 정도 되는데, 하수도관리 운영교부금이라 되어 있는데 이것은 준설비입니다.
   합치면 3억4천여만원이 됩니다.
   다음에 이자수입이 내년도에 1억2,800여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1억8,400만원에 비하면 5,500만원이 감액됩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재정규모가 커지는데 왜 이자수입이 줄어드느냐 하는 분들도 계실겁니다.
   재정규모가 커지는 것은 맞는데 이자는 장기간 예치를 해야 이자가 많이 생기는데 자금압박을 받아서 자주 인출을 합니다.
   이래서 이자수입이 약해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재산매각수입
   국유재산매각은 금년도 수준으로 6천만원을 세입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공유재산매각 수입도 1천만원, 금년수준으로 잡았습니다.
   이월금, 여기에서 문제가 됩니다.
   내년도에는 이월금이 16억4,400만원이 이월될 것이라고 전망을 합니다.
   여기에서 금년도에 46억3,600만원 했는데 내년도에는 26억원이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도 이월금 때문에 약 30분이나 논란이 되었습니다만,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월금은 예산 부기상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에서 명시이월금, 사고이월금, 계속비이월금, 국고 및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을 제외한 금액, 이렇게 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28억원이 감액되는데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순수히 지출하고 이월되는 돈을 순세계잉여금이라고 개념 정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많아질려면 세수초과가 많이 되어야 됩니다.
   세입목표를 100원을 잡았는데 10억원쯤 세수초과가 되어야 되는데 금년에는 세수초과가 안됩니다.
   업무보고시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미달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남는 것은 예산절감액이라든가, 불용액밖에 없습니다.
   이래서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는 16억원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월금 관계는 아직 전망하고 있는데 내년도 2월말에 가서 결산할 때 확정이 됩니다.
   지금도 전망하는 수치입니다.
   내년도 결산시에 순수잉여금은 얼마이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얼마이며, 시보조금 사용잔액은 얼마라는 것이 확정이 됩니다.
   다음에 29페이지
   부담금이 내년도에 1억6천만원이 잡혔습니다.
   금년도에 1억2천만원이었는데 4천만원이 증액된 것은 개발비 환수금, 시지동 403-1번지외 1건 대지조성 사업으로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16조에 의거 1,000평 이상으로 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의 50%를 구수입으로 하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잡수입 4억4,600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보다는 1억800만원이 증액되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물품매각대는 금년도 수준이고 현상금은 200만원이 줄어드는 사항입니다.
   무단점용 수수료 수입에서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과태료 수입은 3억2,70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2억8,100만원으로서 4,600만원이 증액되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법위반 과태료, 호적법위반 과태료, 지적법위반 과태료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증액되는 큰 이유는 30페이지, 도로교통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2억8천만원, 도로주정차위반 과태료에서는 구청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도움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수입이 되는 것입니다.
   기타 잡수입은 1억1,600만원입니다만, 금년도에 비해서 6,400여만원이 증액되는데, 이는 불법주차견인대행 수수료 수입입니다.
   2만원씩 받는 수수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과년도 수입에서 4,600여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함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구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목별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규해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전문위원 김현목입니다.
   여러 위원님 앞에서 93년도 사회산업국 도시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책임도 무거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검토내용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유인물에 의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세입예산 규모에 있어 일반회계로서는 지방세 수입 141억5백만원 세외수입 68억3,600만원, 조정교부금 135억2,400만원, 보조금 90억3,500만원으로 총세입 435억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특별회계는 사업수입 5백만원, 보조금 12억9,900만원으로 총세입 16억1,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에 있어 일반회계로서는 지방세수입 141억5백만원, 92년도 대비 21%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 68억3,600만원은 92년도보다 26%가 감액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44억6,800만원, 92년도대비 10% 증액이 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23억6,800만원으로 92년도대비 54%가 감액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135억2,400만원은 92년도 대비 8%가 증액되었으며, 보조금 90억3,500만원은 92년도대비 18%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48억6,400만원은 92년도대비 29%가 증액되었으며,
   시비보조금 41억7,600만원은 92년도 대비 7% 증액되었습니다.
   총세입 435억원으로서 92년도 본예산 424억원에 비해 3% 증액된 것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사업수입 5백만원은 92년도와 같으며 사업외수입 3억1,300만원은 91년도 대비해서 4%가 증액되었으며, 이월금 6천만원, 융자금회수 수입 1억5,600만원, 적립금 5,700만원, 사업수입 200만원, 과년도수입 3,800만원이 되겠으며,
   보조금 12억9천만원은 92년도대비 6%가 감소되었으며,
   총세입 16억1,700만원은 92년도 본예산 16억9,600만원에 비해 5%가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세입부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관식위원   세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에서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경찰서에서도 끊고 구청에서도 끊죠?
   경찰서에서 끊는 것은 과태료금이 어디로 들어옵니까?
○세무과장 홍이표   양해를 해주신다면 주무과인 지역교통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식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지역교통과장 박진방   지역교통과장 박진방입니다.
   경찰서에서 끊는 것도 처분권자가 전부 구청으로 들어옵니다.
이관식위원   여기에 보면 주정차위반 과태료는100분의 60으로 잡아 놓았습니다.
   징수목표가 60%입니까?
○지역교통과장 박진방   그렇습니다.
   나머지 40%에 대해서는 독촉장이나 압류예고 고지서, 최고고지서로 채권확보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이관식위원   양쪽에서 끊고 있는데 경찰서에서 끊는 것은 다 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구청에서 끊었는 것은 100분의 60으로 잡아 놓습니까?
   경찰서에서 100%가 다 들어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역교통과장 박진방   이관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부과처분권이 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끊은 자료도 저희들이 부과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법규를 위반한 행정법에 대한 경시풍조가 있다고 하는 시각차이이지, 실제로 경찰서에서 단속하는 자료도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경찰서에서 하는 업무는 범칙금과는 성질이 조금 다르겠습니다.
   주정차위반 단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이관식위원   지금 몇%를 징수합니까?
○지역교통과장 박진방   작년도에는 호별방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현재 70%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관식위원   60% 잡아놓았는 것보다 더 많이 들어왔네요.
   그리고 세무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세외수입을 말씀하시기를 경기불황이 오면 민원이 적다고 하셨는데 교통과태료도 세외수입인줄 아는데 교통유발은 앞으로 더 될 걸로 압니다. 혹 민원이 증지라든가 이런 것은 다소 적을지 모르겠지만, 교통유발은 많아져서 오히려 주정차위반 건수가 많고 여기에 보면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감소된 이유를 민원서류가 감소되었다고 하시는데, 주정차 같은 것은 더 늘어날 것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홍이표   과목별로 틀립니다
   과태료 수입에는 증액이 되고 수수료 수입에는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관식위원   알겠습니다.
   교통부과금을 못받는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관청에서 과태료를 끊으면 의무자는 내야됩니다.
   그런데 못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역교통과장 박진방   거기에 따라서는 채권확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관식위원   채권확보 조치를 해서 다 받았다는 것입니까?
○지역교통과장 박진방   다는 못받았습니다만, 70%선은 유지를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확보를 하고 또 주소가 번번히 이동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관식위원   못받는 주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도 일종의 세원인데 끊은 것도 못받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없는 세원도 발굴할려고 하는데,
○지역교통과장 박진방   목표가 고지가 된 것은 다 징수를 해야 되는데 구체적인 사유는 차량이동이 심합니다.
   예를 들어서 관외차가 적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해당차량 부서에 채권확보를 하는 경향이 있고 저희 관내는 동과 구청이 구역 설정을 해서 징수를 하고 있는데 주된 요인은 관외차가 있는데는 징수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이관식위원   관내의 차 주소지는 알 것이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박진방   그렇습니다.
이관식위원   인원이 부족하다든지 직원이 부족해서 못 받는 경우는 없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박진방   차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납기내에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독촉장이던지 압류예고 통지서를 보내기 때문에 개별방문을 해서 받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관외에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징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관식위원   앞으로 미수금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박진방   일단은 채권확보를 하고 압류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관식위원   압류를 해 놓으면 나중에 차압이 들어갑니까?
○지역교통과장 박진방   안내면 폐차든지 명의이전이던지 주소변경이든지 이런 것이 많습니다.
이관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태재위원   세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93년도 구 살림을 보면 총 세수는 439억원으로 불과 3%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93년도 인건비에 보면 기본급이 7% 인상되었습니까?
○세무과장 홍이표   3%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재위원   직원의 증원 및 호봉차액으로서 인건비는 22.8%가 인상되었습니다.
   관공서도 일종의 기업체라고 생각하는데 생산은 3% 늘었는데 지출은 22.8%가 나가면 예산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조직을 운영할려면 조직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기본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직원인건비가 경영 같으면 감원도 있을 수 있는데 인상된 요인이 전국적으로 내무부 3% 인상이라든지 호봉인상도 공무원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침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정태재위원   그러면 430억원 예산 중에서 수성구를 운영하는 인건비는 몇% 나갑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28.5%로 123억원입니다.
   어제 오후에 건설과하고 밤샘 작업을 해서 아침 일찍 예산계에 자료가 들어 왔습니다만, 시비보조사업을 20억원을 신청해 놓았습니다.
   인건비가 많이 증가되어서 죄송합니다.
   시비보조 10억원을 받아오면 수정예산하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조금이라도 더 투자사업에 증액을 시켜서 주민편의 시설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봉급이 3% 인상되는데 이 3%도 7월부터 지급합니다.
   내년 6월까지는 금년 수준으로 동결되어 있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태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양춘학위원   22페이지, 재산임대 수입이 있는데 현재 임대하는 필지가 줄어서 임대료가 줄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살펴보니까 임대료 자체를 낮춘 것 같은데요.
○세무과장 홍이표   요율이 낮아졌습니다.
양춘학위원   몇% 낮아졌습니까?
   작년에는 ㎡당 47,690원을 받던 임대료가 16,570원으로 되어 있는데 착오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익조   당초에는 세무과에서 하는 것과 공시지가로 하는 것과는 차액이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과에서 토지평가액을 하는 것과 공시지가와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91년 12월 31일자로 공유재산법이 바뀌었고 구조례도 역시 금년 3월 14일 제가 제안설명을 해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인상분이 만약 10%에서 20%까지 올라갔다고 하면 하향 조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10%에서 13%를 적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일 높은 것은 500%까지 인상되면 25% 하향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금액이 낮아지게 되어서 감액요인이 되었습니다.
양춘학위원   과거의 시가하고 현재 토지평가 시가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는 말씀입니까?
○재무과장 김익조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공시지가는 토지관리과에서 감정한 가격이 되고 내무부에서 내려와서 평가계에서 감정하는 가격차이는 많습니다.
양춘학위원   과거의 내무부 고시가격과 지금 토지를 평가하는 가격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익조   그것을 감액하기 위해서 이번에 하향조정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사용료 임대료 부담한 사람들이 갑자기 올라가니까 저항이 많기 때문에 국유재산법을 개정했고 저희들도 개정해서 하향조정하고 있습니다.
양춘학위원   임대료가 올라간 것이 아니고 결국 과거의 내무부 고시가격을 해서 세금낸 것 보다 더 낮추었다는 말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익조   결국은 가격차이만큼은 예를 들어서 작년에 하던 것이 1천원이었는데 금년에 적용을 시키면 10%이상 20%인하 인상된 것은 13%로 하향조정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양춘학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세금을 아무리 낮게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과거의 내무부 고시가격보다 낮춘다면 이해가 안가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익조   등급가격을 공시지가로 했다든지 할 때는 공시지가로 적용되는 것이 많습니다.
양춘학위원   제가 토지 100평을 가지고 있을 때에 10만원의 세금을 냈다고 하면 올해는 15,000원 20,000원 내라고 하면 말이 안되는 것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익조   면적이라든지 등급이 나오기 때문에 그 가격 인상분에 대한 %만큼 감액을 해 줍니다.
양춘학위원   과거의 92년도 예산서나 93년도 예산서나 모든 근거는 같은 것이 아닙니까?
   92년도 예산보다 93년도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보니까 맨처음에 필수가 줄었다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제곱미터당 돈이 차이가 나더라는 말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제가 10만원 내던 세금을 15,000원 2만원 낸다고 하니까 모든 물가는 올라갔는데 이상하다는 말입니다.
   국가에서 봐줘도 그렇게 많이 봐줍니까?
   오르면 올랐지 하향조정되지는 않을 것이 아닙니까?
   92년도 예산서에 50필지에 부과된 세금하고 93년도에 50필지 부과된 세금이 300만원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재무과장 김익조   지역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양춘학위원   지역이 아니죠. 똑같은 필지입니다.
○재무과장 김익조   예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양춘학위원   예상을 했더라도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재무과장 김익조   하향조정 했기 때문에 그 차액이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양춘학위원   알겠습니다.
정태재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나중에 예결특위가 있으니까 의문점을 핵심만 간단간단하게 진행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원장 최규해   알겠습니다.
김용휘위원   29페이지, 과태료수입에 전부 건축법위반 해서 40만원씩 5건 산출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세무과장 홍이표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예상입니다.
김용휘위원   그래도 건축법 위반을 하도록 40만원 같으면 상당히 많은데 5건이나 발생하도록 기다리고 있습니까?
   사전에 막아야지, 이런 것 올려놓은 것 자체가 이상합니다.
○세무과장 홍이표   여러 사람이 있기 때문에 위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김용휘위원   그러면 작년에 두성주택에서 파동에 지은 다세대주택은 얼마나 냈습니까?
○세무과장 홍이표   건축과 소관이라서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김용휘위원   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가급적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태재위원   23페이지, 증지수입이 5,6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컴퓨터가 있어서 증지를 안붙이고 무료봉사를 합니까?
   인구는 해마다 늘어나는데 증지수입이 전체 총예산의 8%인데 감액되니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세무과장 홍이표   경기침체로 민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정태재위원   알겠습니다.
이관식위원   증지대는 7개구청 같습니까?
○세무과장 홍이표   같습니다.
이관식위원   200원, 300원, 400원인데 조례를 고쳐서 더 올리면 안됩니까?
○세무과장 홍이표   내무부에서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관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규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 : 「없습니다」)
   그러면 1993년도 사회산업국, 도시국소관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일동 :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993년도 사회산업국, 도시국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잠시 휴식을 취한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일동 : 「좋습니다」)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 1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위원장 최규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199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출부분예산안심사   
      (사회과,가정복지과,보건소,위생과,환경보호과,청소과소관)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 사회과, 가정복지과, 보건소, 위생과, 환경보호과, 청소과소관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사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박건홍   안녕하십니까?
   사회과장 박건홍입니다.
   사회과소관 93년도 일반회계 및 의료보호특별회계,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세출예산안을 설명올리겠습니다.
   163, 164, 165페이지는 내용이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67페이지 일용인부임입니다.
   사회복지업무 보조인부임으로 한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기간은 연간 300일로 되어 있고 일당이 12,6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관서당운영비중 기타수당은 생략하겠습니다.
   168페이지도 내용이 같습니다.
   169페이지 정보비도 직무수당으로 정액정보비가 되겠습니다.
   170페이지도 정액입니다.
   다음 171페이지 기본경상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로 되어 있는 직원여비는 월액여비가 되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는 1년에 한번씩 실시하는 충무계획 유인물 대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100만원입니다.
   재료비 기타에 사회복지 및 영세민 보호업무보조에 보조인부 한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연간 280일 일당 12,600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172페이지, 정보비,
   사회복지실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에 대한 업무추진 정보비입니다.
   6개과에 중요한 업무추진을 위한 공통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입니다.
   먼저 종합사회 복지관 운영비입니다.
   저희관내 복지관이 4개소가 있습니다.
   국·시비보조가 2억4,960만원입니다.
   작년에는 저희들 예산에 계상이 되지 않고, 국비 시비를 시예산에 얹었다가 대대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대비표가 없습니다.
   산출기초 종합사회 복지관 부설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입니다.
   관내 홀트아동복지관과 지산복지관에 재가영세민중에 불우한 영세민을 돕기 위해서 봉사센터를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비와 시비를 6,8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노정관리에, 수용비 및 수수료 취업알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실과 각 동에는 되어 있습니다만, 여러 사람이 많이 볼 수 있는 장소에 상설 직업정보판을 설치코자 합니다.
   그 예산을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취업알선에 따른 각종 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
   모범근로자 산업시찰을 하기 위해서 3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2년도 위원님께서 지원을 해서 저희 관내 노조대표라든지 모범근로자들이 산업시찰과 해외연수를 잘 마쳤습니다.
   안정감과 사기를 도우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 중에 보상금입니다.
   영세장애자 보장구 교부입니다.
   제가 장애인들 중에서 영세민에 대해서는 보장구를 무료로 구입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자녀학비 보조가 249만5천원입니다.
   시설보호 장의비, 저희 관내는 4개 장애인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용자가 사망을 할 때는 한 구에 25만원씩 장례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호 급량비입니다.
   시설 보호의 기본생계비입니다.
   국비와 시비를 6억3,361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보호에 수용되어 있는 아동들에 대한 피복비가 6,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입니다.
   장애인 이용시설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관에 수용되어 있는 아동들이 병이 났을 때 활용하는 인제재활병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2억2,529만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가 애망원, 자유재활원, 인제요양원, 선명보육원 4개 시설에 11억2,286만1천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애인 시설 수용자 특별부식비 및 피복비보조비로서 작년에는 없었습니다만, 금년에 시한적으로 시비로서, 6,683만6천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장애인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보조가 시비로서 9,840만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다음 정신병환자시설 운영비 4,256만3천원은 관내 대성보육원이 현재 보사부에 인가는 받아놓고 시설확장이 되지 않아서 집행을 못합니다.
   이것은 존치만 해두었다가 금년에 해결이 되자면 반납을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175페이지, 주요사업비로서 민간에 대한 보조입니다.
   중점 장애인 요양시설 증축, 저희 관내 시설중에 애망원의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증축을 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국비, 시비로서 3억3,278만6천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애인 근로시설 신축입니다. 자유재활원에는 어린이도 있지만 아동들도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안에서 도자기나 목공예 등을 하는 작업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 시비 보조가 2억5,614만원이 됩니다.
   근로시설 신축 장비보강입니다.
   그렇게 시설을 했을 때 필요한 장비를 넣기 위해서 2,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중점 장애인 실내체육관 설비 및 장비 보강입니다.
   여기에도 아동들을 위해서 마련되는 체육시설입니다.
   다음 경상사업비중 수용비 및 수수료로서 거택보호 양곡 운송 및 조작비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거택보호자에게 매달 지급되는 양곡을 저희들이 보관창고에서 일단 운송비를 주고 배급소까지 운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17톤으로서 128만3천원이 연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상, 하차비로서 114만2천원, 대행 수수료가 340만원, 연간 170톤을 3개 배급소에서 지급을 하는데 ㎏당 20원씩 계산을 하니까 신설로 확장을 할려고 하니까 잘 안 할려고 합니다.
   단가가 싼 실정입니다.
   다음 생활보호대상자 조사관리 카드
   각종 서식 인쇄비가 200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영세민 취로사업을 하는데 출력부라든지, 돈을 지출하는데, 필요한 서식을 유인하기 위해서 90만원을 계상해 두었습니다.
   다음 정보비입니다.
   저소득 영세민생활실태 및 여러 가지 관내 발생하는 영세민을 도우고 노조관리를 추진하기 위해서 정보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상업무로서 생활부조비, 현재 기본생계비는 주고 있습니다만, 수시로 발생되는 응급구호라든지 이재민을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세민자녀 수업료 지원입니다.
   시비로서 영세민중에 중학생과 고등학생에 대해서 입학금 및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거택구호장의비
   여기에도 지역에 있는 거택구호자가 사망을 했을 때는 한 사람에 대해서 25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 저소득주민 지원 강화입니다.
   이것은 위원님께 특별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지산, 범물, 황금지구에 영세민이 많이 들어 왔는데, 매년 연말연시에 받아들이는 성금으로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하고 있는 지원내용은 응급구호, 불시에 일어나는 재난이라든지 이런데 응급구호를 해주고 각 동에서 요구가 올 때마다 지원을 하고 그 외에 추석이라든지 연말연시, 설날에 위문을 합니다.
   그 외에 8·15광복절이나 현충일 등 관계되는 보훈단체는 다 합니다.
   작년에는 1천만원을 했습니다만, 많은 영세민이 늘어났기 때문에 5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구호급양비 중에서 거택구호비에 양곡대금입니다.
   조금전에는 운송조작비이고, 이것은 그 사람들에게 1일 백미 10㎏과 정맥 2.5㎏을 주기 위한 양곡대금입니다.
   그래서 백미 대금이 1억6,946만4천만원, 정맥이 1,922만9천원, 부식비가 3억1,375만4천원, 연료대가 1억3,172만8천원, 월동연료비는 별도로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6억6,71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78페이지, 이자보증금입니다.
   이 내용은 90년도에 영세민전체 자금을 주택은행을 통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때 이자가 7.5%였는데 지침에 의해서 5%만 적용을 하고 2.5%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 360만원만 지불하면 종결이 됩니다.
   다음 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비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나 생활보호대상자 주민, 미진학 청소년 이런 학생을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국비 5,582만원과 시비 1억1,470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세민 취로사업입니다.
   작년에는 국비가 3,416만5천원, 시비가 4,500만원으로 1억1,900만원이 되었는데, 92년도에도 4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영세민들이 늘어났는데 구비를 올릴려고 요구를 높여서 했습니다만, 기획실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작년수준으로 했습니다.
   다음 추경때 전망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하고 국비와 시비를 더 배정해 달라고 정식으로 요구를 해두었습니다.
   179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전용금입니다.
   이것은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연간 1억2천만원을 계상해서 6억원을 조성하도록 지침상 목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비가 작년보다는 1,200만원이 더 올랐습니다.
   시비를 제외한 나머지 5,7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영세민자녀 장학기금 조성입니다.
   작년 11월에 조례를 개정해서 순수한 구비로서 5년간 1억원을 조성해서 그에 대한 이자로 관내 영세민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3차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보호 부담금과 밑의 내용은 총무과에 관계되는 내용입니다.
   직원들에 대한 의료보호 부담금과 환경미화원 상용인부,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세출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와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49페이지, 기타 수당은 의료업무 추진을 위해 의료보호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심의를 할 때마다 출석에 대한 수당을 2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내여비는 직원 월액여비입니다.
   급량비는 일반회계에서 공통사항입니다.
   국내여비는 출장을 많이 나가기 때문에 986,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는 업무에 관한 서식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일용인부가 한사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280일에 일당이 12,600원이 됩니다.
   공공요금은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850페이지, 의료비 지원이 금년에 12억2,454만3천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1종은 전액 무료로 하도록 되어 있고, 2종은 의원에는 전액 무료고 입원에는 2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역시 의료부조 대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자부담을 충당하지 못할 때는 이 대금에서 대불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분만보조비는 가정에서 영세민들이 분만을 할 때 지원을 하는 내용입니다.
   과년도 보조금은 92년말에 청구는 들어왔습니다만 지급을 못한 것을 93년초에 지급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852페이지, 금년에 세입예산에서 총 대불금상환과 이자수입을 1,900만원 잡았기 때문에 금년에 받아들이는 대불금과 이자수입을 본청에 불입할 대금이 1,900만원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75페이지,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으로 일반융자금을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생활안정자금융자는 금년에도 예산이 2억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2억5,300만원이었는데 93년도에 줄어든 이유는 91년도의 융자금 목표액에서 전액 융자가 안되었기 때문에 91년도 남은 잉여금이 5,100만원이 이월되어서 2억5,300만원이 되었습니다만,
   520세대를 융자할려고 예정했던 전세대가 다 나갔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내년도로 넘어갈 자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수준보다 조금 올렸지만 융자할 금액이 조금 적습니다.
   앞으로 추경에 조금 더 확보하도록 하고 본청에도 배정을 받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과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해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전문위원 김현목입니다.
   사회과소관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년도세출예산 규모에 있어 일반회계로서는 인건비 1억9,386만8천원, 관서운영비 6,503만6천원, 기본경상비 1억7,402만3천원, 경상사업비 46억6,230만5천원, 주요사업비 6억8,092만8천원, 기타경비 7,710만원으로 편성되어 총예산 58억5,32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의료보호기금 12억5,5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 2억1천만원으로 총 14억6,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총예산 58억5,326만원은 전년도 대비 16억300만원이 증액되어 있으며 그 비율은 37.7%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4억3,292만7천원은 공무원 급여, 상여금, 복리후생비, 효도휴가비, 기관운영판공비, 정보비, 월액여비로서 법정경비와 부서운영 추진비 및 생계지원 성격의 경비로서 92년도 대비 8,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관서운영비중 관서당경비는 부서운영의 성격으로서 급량비, 수용비 및 수수료, 자산취득비 등으로 93년도 예산 1,320만원으로 92년도대비 23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긴축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상사업비는 46억6,230만5천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비 32억435만3천원, 시비 10억7,875만4천원, 구비 3억7,919만8천원, 국·시비 비율이 92%로서 92년도대비 국·시비 지원액이 16% 증가된 6억9,972만3천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국·시비 42억8,310만7천원은 장애자시설 및 종합사회복지관 등의 시설확충 운영장비보강비와 통신구호비, 자녀수업료 등에 전액 계상되어 있으며, 구비 3억7,919만8천원의 주요내용은 시설특별지원금 8천만원, 영세민자녀지원료 1억1,300만원, 거택구호비 6,600만원, 저소득주민지원강화비 5천만원, 생활보조비 2천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비는 6억8,092만8천원으로서 대부분 국·시비로서 애망원, 자유재활원, 선명보육원에 시설 증축 및 장비보장사업비에 계상되어 있으며, 영세민취업사업을 위해 구비 4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타경비 7,710만원은 92년 예산 1억792만5천원보다 3,082만5천원이 감액 편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전출금 3,082만5천원이 감액되어 5,71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영세민자녀장학기금조성비 2천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기금관리 1,145만7천원, 보조금 사업비 12억4,354만3천원, 반환금 1,900만원 총 12억5,500만원으로 전년도대비 1억1,237만3천원이 감액되었으나 예산집행시 부족분에 대해서는 향후 상부기관으로 전달될 것으로 생각되어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되며,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영세민의 생활자금융자금 2억7천만원으로서 전년도대비 1천만원 감액편성되었으며, 이는 영세민 42세대 가구당 500만원씩 융자토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소관 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회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재위원   173페이지, 전년도 예산액이 전혀 없는데 금년도 예산액이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국비·시비로서 하다가 금년부터는 국비·시비가 없어지고 구비로서 하는 것 같은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박건홍   전년도 대비 93년 예산액이 예산서상에 안 되어 있습니다.
   92년도에는 국비와 시비를 본청 예산에 계상을 해두었다가 재배정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재배정으로 되어 있는 예산은 표에 안들어갔는데 실제로는 92년도에도 예산상에는 계상이 안되어 있지만 본청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국비와 시비로 지원이 다 됩니다.
   지금 현재 구비로 계상된 것은 작년도 예산란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시설에는 국비 시비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정태재위원   그러면 비교 증감에 보면 보상금이 824만5천원이 있는데 작년에도 역시 비슷한 보상금이 있었습니까?
○사회과장 박건홍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정태재위원   이왕이면 영세민에 대한 지원이 증액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영세민 사업에 작년에 없던 것이 나와 있으니까 국정살림이 더 쪼들리지 않나 해서 질의합니다.
○사회과장 박건홍   6억3,300만원 중에서 구비는 없습니다.
정태재위원   알겠습니다.
이관식위원   인제재활병원에 보니까 운영이 국·시비로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어떤 환자가 오며 대구시내 환자가 전부 오는지 전문의사가 몇 명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거택보호자가 구에 1,20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모두 지원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한 이유는 몇 년 전에 동사무소에 쌀을 몇 포대 내서 거택보호자 가져가라고 하니까 며칠동안 안 가져가고 가져다 주라고 합니다.
   그러니 제 생각에는 배가 부른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기준이 어떤 것인지 묻는 것입니다.
○사회과장 박건홍   영세민중에서 순수한 양곡과 부식비, 연료비를 지급하는 대상자는 700세대에 1천 여명이 됩니다.
   그분들은 매달 양곡은 배급소를 통해서 백미와 정맥을 드리는데 어떤 분들은 연로하셔서 쌀을 가져가라고 연락을 하면 힘들어하십니다.
   그래서 동 직원들에게 배달을 해 주도록 얘기를 하고 있고, 아니면 양곡상에게 양곡상인이 직접 배달을 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혼자 살면 받아가도 양곡이 남는 경우도 있어서 두 달을 한꺼번에 가져가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 그분들이 양곡을 못 가져가는 것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제재활병원에는 4개 장애자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장애자 중에서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그 아이들을 인제재활병원에 입원 조치를 합니다.
   전문의가 두 사람 있고 물리치료를 주로 하고 중병어린이들은 입원을 시켰다가 어느정도 가료가 되면 시설로 다시 복귀시키는 경우입니다.
   병원의 장비나 운영비를 국비나 시비에서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관식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만 이용합니까?
   아니면 7개구청 모두 이용합니까?
○사회과장 박건홍   타 구에서도 의뢰가 오면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관식위원   다른 구청에서도 지원을 합니까?
○사회과장 박건홍   저희 관내에 소재를 하고 있지만 수용자시설은 시 전체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8개 장애자 시설이 있는데 4개가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없는 구청에서는 그런 환자가 발생되면 시설로 보내고 저희 구에도 정신질환자들은 많이 있지만 수용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발생하면 동구나 북구에 의뢰를 해서 수용을 시키기도 합니다.
이관식위원   90%는 우리 구청에서 이용을 한다는 말이군요.
   감독은 누가 합니까?
○사회과장 박건홍   분기 1회 정기점검을 하고 수시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용도에 맞게 집행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합니다.
   주로 본청에서 주관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관식위원   그런데 결함이 발견된 일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박건홍   전에 있던 종사원 중에 한 사람이 이의를 제기한 일이 있었는데 보수가 적지 않느냐 해서 본청에서도 나가고 저희들도 나가서 알아보니까 월 지급하도록 한 규정대로 지급하고 있었고 내용을 알고 보니까 감정 대립이 되어서 경미한 사항이 있었고 그 외에는 없었습니다.
이관식위원   제가 질의한 이유는 의사들이 물리치료를 해 줄 때 정성들여 했는지 관리감독을 해 봤는지 묻는 것입니다.
○사회과장 박건홍   저희들이 4개 시설과 병원에 수시로 나가보고 명절 때는 위문을 하기도 합니다.
   과거 10년 20년 전에 수성들에 있던 시설에 갔을 때는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냄새가 나고 했는데 지금은 옷도 깨끗한 것으로 입히고 관리하는 여선생님들이 업고 안아주고 하루 종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가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2개조가 하니까 하루종일 그렇게 하는 것은 힘들 것입니다만, 종교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가에서 좀 더 지원을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관식위원   행정에서 지도감독을 잘하면 더 잘될 것입니다.
○사회과장 박건홍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양춘학위원   여기 보니까 해마다 연말연시가 되면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구청에서도 받고 있고 동에서도 받고 있고 동에서 배정하면 통·반에서도 합니다.
   그래서 행정상으로도 애로가 많고 일선 통·반장들도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어디로 들어옵니까?
○사회과장 박건홍   1차로 사회과로 들어옵니다.
양춘학위원   사회과로 들어오면 사용처가 어디입니까?
○사회과장 박건홍   1차는 본청 계획에 의해서 구정계획을 수립해서 하는데 일단 본청에 불입을 하면 본청에서는 언론사에 갔다 놓았다가 언론사 전체를 종합해서 다시 시로 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는 저희 구청에서 모금된 액수가 1억7천만원쯤 되면 전체 영세민을 감안해서 약 2천만원을 더 올려서 1억9천만원정도 구청에 내려오면 예산에 계상되어서 영세민 응급구호비로 지원을 하고 이웃돕기성금은 영세민이 4,200세대정도 되는데 설이나 추석, 연말연시에 생활필수품이라든지 떡국, 김, 사과, 연탄을 지급하는데 사용되고 모자라면 구 예산으로 충당이 됩니다.
양춘학위원   돈을 받는 근거가 되어 있습니까?
○사회과장 박건홍   각종 성금은 정리를 하고 정식으로 내무부 승인받은 성금이 이웃돕기 성금입니다.
   성금구좌가 정식으로 개설되어 있는데 정확한 목표액을 정할 수는 없지만 작년 수준으로 예정입니다.
양춘학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폐지할 수 없느냐는 말입니다.
   제가 의원을 하기 이전부터 동에도 가보고 했는데 급하게 나오니까 동장들이 일을 제대로 못합니다.
   통·반장들도 그렇고 해서 애로사항이 많고 그 돈을 받고 나면 잡음이 있습니다.
   아무리 동장이 청백하게 해도 주민들 보는 눈은 다르고 통장이 해 놓은 것도 틀리고, 반장이 해 놓은 것도 틀립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차라리 구비라도 예산책정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특별한 세금이 있을 때 다른 명목을 붙여서라도 국가 전체적으로 폐지할 수 있는 구속력이 없는가 해서 묻습니다.
   혹시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은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박건홍   그런 잡음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중소기업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양춘학위원   알겠습니다.
이관식위원   취로사업에 예산이 4천만원 되어 있는데 1년에 어떤 방식으로 하며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사회과장 박건홍   취로사업비가 작년에 4천만원, 금년에도 4천만원인데 일단 본청에 금년에 관내에 영세민들이 많이 전입되어 왔기 때문에 협조를 더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나 시비가 작년보다 많이 내려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대상자는 실제 저소득층으로 생활보조를 위한 지원시책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을 그냥은 지원해서는 안되니까 일단 효율적으로 운영하자 해서 하고 있는 사업은 관내에 하수도 준설을 합니다.
   나가보면 뚜껑이 무겁기 때문에 잘 들어내지 못하기도 하지만 3분의 1정도나 50% 정도는 소통이 되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여름과 봄에는 하수도준설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산불이 발생되는 시기는 관내에 산과 접해 있는 부분에 1년초가 많은데 그것을 제거하는 산지정비작업을 합니다.
   일당은 12,000원이고 한달에 2회정도 합니다.
   종류별로 4/4분기까지 계속하고 있지만 업무분야별로 따지면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이관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규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 : 「없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과 소관예산안 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중식과 휴식을 취한 후 회의를 속개 하였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럼 80분간 정회 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위원장 최규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설영숙   가정복지과장 설영숙입니다.
   가정복지과소관 93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과는 기본경상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등은 공통경비 사업이어서 기본경상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육위원 수당이 160만원입니다.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보육위원회회의를 분기별로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상사업비로서 어린이놀이터 부설입니다.
   여기에 528만원입니다.
   정보비가 소년소녀가장, 시설아동, 독거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비가 200만원입니다.
   보상금으로서 소녀가장 세대 보호비는 국비보조 사업이며, 소녀가장 하계수련대회에 90만원입니다.
   하계수련대회를 함으로 해서 단체생활을 통해서 건전사회로 육성을 하고 그들에게 소외감을 없애주고 꿈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국비보조 사업입니다.
   6억615만8천원입니다.
   다음 182페이지, 주요사업비
   어린이 놀이터 시설 보수 및 도색에 6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삼덕 어린이집 담당보수 등 아동복지시설 증·개축이 국비보조사업으로 3억292만3천원입니다.
   다음 기본경상비로서 경로당 유지관리비가 1,320만원입니다.
   60개소에 노후된 개보수비입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구노인회 운영비 보조입니다.
   사업국장, 사무원 인건비입니다.
   노인교통 부담금이 6,820만5천원인데 금년까지는 국비지원으로 승차권을 지급받았습니다만, 올해는 승차권을 시에서 내려줍니다만, 구비보조 15%는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노인건강진단 643만6백원정도 국비보조 사업입니다.
   보상금에 경로당 운영비,
   경로당 운영비가 3,360만원, 연료비가 1,260만원, 국비보조 사업입니다.
   경로당 안마기 보급이 시비로서 93년도에 1,116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노령수당은 1억2,072만원입니다.
   70세이상 생활보호 대상자에게 월 10,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로우대 업소 보상금이 1,008만원인데 금년까지는 월 15,000원씩 했습니다만, 93년도에는 2만원씩 지급하기로 되었습니다.
   구비입니다.
   경로우대 업소에 대한 것도 보사부의 지침에 의해서 개발업소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재가노인 자매결연 100만원은 어려운 독거노인에게 정신적으로 위로하고 선물, 격려금을 전달하는데 1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경로 체육대회는 5월에 2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만, 700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감사때 경로체육대회에 700명이 참여를 하는데 200만원의 예산이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부족한 상황이어서 이 예산을 수정예산으로 하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다음 효도효부시상이 30만원
   경로우대 종사자 표창이 있습니다.
   경로당운영 특별운영은 경로당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비보조로서는 70개 업소밖에 안되기 때문에 12개업소에 대한 것은 저희 구에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6,289만4천원으로 시설에 대한 국비보조 사업입니다.
   금년까지는 남구에 있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상동에 있는 화성양로원 국비사업입니다.
   다음 주요사업비로서 경로당 신축입니다.
   황금2동 경로당 신축에 4,700만원은 소공원 부지이기 때문에 30평을 건평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지산 새마을 경로당은 대지를 기부체납을 구청으로 했습니다.
   범어1동 구내 경로당 신축은 현재에 있는 경로당이 범어천 복개공사로 도로가 개축이 되면 경로당이 철거가 됩니다.
   그래서 신축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대수선비에 경로당 기름보일러 설치입니다.
   현재 연탄 보일러로 되어 있는 경로당을 기름보일러로 개체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여성사회 교육강사 수당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공무원 강사수당에 준해서 저희들이 강사수당을 얹었습니다.
   여성사회 교육재료비에 200만원, 모자가정 수련비 지원이 124만원, 영세동거합동 결혼식에 100만원, 미혼모 시설에 모자시설에 대한 국비모자사업비 1억1,914만5천원,
   다음 경상사업비로서 새마을 소득운영비 3,483만4천원,
   새마을유아원이 91년 1월에 8개소가 되겠습니다만, 유아원 또는 어린이 집으로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전환이 되었습니다.
   93년 12월에 전환계획이 있고 저희 관내 6개소에는 어린이 집으로 전환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소관 93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보고를 드렸습니다.
(13시43분)
○위원장 최규해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전문위원 김현목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세출예산규모에 있어 일반회계로서는 예산편성 성질별 내역으로서 인건비 109,062천원, 관서운영비 37,348천원, 기본경상비 95,367천원, 경상사업비 1,069,683천원, 주요사업비 531,722천원으로 총예산 1,843,18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총예산 1,843,182천원은 전년도 대비 890,97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비율은 48%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241,777천원은 공무원급여, 상여금, 수당, 복리후생비, 여비, 기관운영판공비, 관서당경비 등 법적경비와 부서업무추진비 및 경로당유지관리, 노인교통비 등 노인복지증진 성격의 경비로서 '92대비 90,52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관서운영비중 관서당경비는 부서운영 성격의 경비로서 급량비, 수용비 및 수수료, 특판비, 자산취득비로서, 92년도와 동일하게 9,500천원으로 편성되었음.
   경상사업비는 1,069,683천원으로서 재원별로는 국비 578,952천원 시비 216,320천원, 구비 274,411천원으로 국·시비 비율이 74%을 점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국·시비 795,272천원은 아동복지시설운영비, 아동복지보도 및 교통시설운영비, 노인건강진단, 경로당운영비, 양로원지원비, 저소득주민자녀학비보조비 등 아동, 부녀, 노인 복지증진을 위한 민간에 대한 경상 및 자본보조금으로 전액 계상되었으며, 구비 274,411천원의 주요내용은 어린이집아동 간식비 46,440천원, 아동 및 보육시설종사자 연수비 등에 25,068천원, 경로당 유지관리비 등에 13,200천원으로서 불우시설 수용자 및 종사자에 대한 지원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사업비는 531,722천원으로서 재원별로는 국비 127,168천원, 시비 169,794천원, 구비 234,759천원으로서
   주요내용은 국·시비 296,963천원은 대구신망애원, 애활원, 보육시설 등의 기능보강 및 장비보강사업비로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전액 계상되어 있으며, 구비 234,759천원의 주요내용은 경로당 신축 3개소에 202,000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소관 '93년도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휘위원   187페이지 부녀복지비에 1억5,130만2천원이 있는데 설명을 잘못들었는데 다시 설명해 주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설영숙   구 모자복지위원수당이 있고 여성사회교육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김용휘위원   그것은 기본경상비에 1,760만원이 들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설영숙   부녀복지비에 경상사업비가 합쳐서 그런 것입니다.
정태재위원   구 모자복지위원수당에 2만원×8인×4회 해서 64만원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설영숙   예, 64만원입니다.
정태재위원   알겠습니다.
박광헌위원   188페이지에 모자가정수련비 지원에 1만원씩 124인해서 124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설영숙   위원님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모자가정수련비 124만원에 차량비는 포함이 안되겠습니다.
   그리고 1만원하면 너무 부족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에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광헌위원   1만원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설영숙   이번에 추경예산때 포함시켜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박광헌위원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여성대학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설영숙   저희 구에서는 1년에 한번을 하고 있는데 젊은 여성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강사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어떤 사람들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설영숙   반회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박윤용위원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많은 복지사업을 하시는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185페이지 산출기초에 효자효부시상에 5만원 해서 6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5만원은 주나마다 한 돈입니다. 그 사람들을 욕을 보이는 것입니다.
   차라리 없애버리든지 금액을 더 증액을 해서 더 많이 주던지 해야 할 것입니다.
   5만원이 무엇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설영숙   보사부나 시에서 시상하는 효자효부상은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위원님들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 효자효부상은 사회단체나 시에서 하는 것 이외의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작습니다
박윤용위원   너무 작습니다.
정태재위원   모범이 되는 사람 한사람만 시상을 하더라도 더 증액을 시켜야 됩니다.
박광헌위원   7개구청 공히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설영숙   시상관계에 대해서는 본청에 노인복지에 대한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혁주위원   93년도에는 노인복지에 대한 시설이 어느정도 여유가 있습니까?
   93년도 예산을 이렇게 책정을 해서 앞으로 경로당에 대한 시설운영이 되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설영숙   중동에 경로당이 협소하고 빈약합니다.
   여기에 벽 도배도 해야되기 때문에 부족해서 재량사업비가 있습니다.
   올해는 이 예산으로 하고 나중에 모자라면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혁주위원   작년보다 많은 편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설영숙   18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올해 연탄보일러에서 기름보일러로 개체한 경로당이 3군데가 있고 내년에는 기름보일러로 다 개체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예산이 책정된다면 무난히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혁주위원   4만원은 한달에 4만원씩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설영숙   예 운영비입니다.
윤혁주위원   그것이 너무 적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설영숙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국비가 2만원, 시비가 1만원, 구비가 1만원인데 구비를 2만원씩 70개소에 추경예산을 세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재위원   187페이지 경상사업비에 보상금이 2,839만7천원이 있는데 여기에 부녀사업유공자 포상비가 2,839만7천원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설영숙   부녀사업유공자 표창은 2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태재위원   제가 잘못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양구흥위원   경로잔치에 200만원 밖에 책정되지 않아서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언제든지 증액을 하면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설영숙   100% 더해서 400만원을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
양구흥위원   경로당에 기름보일러로 3군데를 개체하셨는데 금년에 다한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설영숙   13개소가 개체되면 경로당은 모두 기름보일러가 됩니다.
양구흥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규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 : 「없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제안설명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보건소장님이 볼일관계로 참석을 못하셔서 위생과소관부터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문용갑   위생과장 문용갑입니다.
   위생과소관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2페이지부터 217페이지까지는 인건비, 관서운영비로 생략하고 218페이지 경상사업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에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총 4,965만원으로서 항목별로 보면 위생업무관련서식 인쇄비가 300만원,
   유통식품유상수거료에 도시락 72,000원
   참기름 36만원, 도라지 96,000원, 돼지고기 12만9,600원, 쇠고기 475만200원
   빵 108,000원, 탁주 24,000원, 공동정호 및 간이상수도 소독약품 400,000원, 수질검사용무균채수병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보비
   심야퇴폐변태업소 단속반 활동비에서 상설기동 단속반에 2,400만원,
   합동단속반에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위생업무단속강화에 100만원을 계상합니다.
   다음 보상금은 심야퇴폐변태업소 활동단속 민간활동비에 4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전문위원 김현목입니다.
   위생과 소관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세출예산 규모에 있어 인건비 2억4,928만5천원, 관서운영비 7,125만4천원, 기본경상비 1,140만원, 경상사업비 5,216만5천원, 총예산 3억8,410만4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총예산 3억8,410만4천원은 전년도 대비 5,892만3천원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각 목 검토내용은 인건비 2억4,928만5천원은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 등 법정경비이며 관서운영비 7,125만4천원은 기타수당, 복리후생비, 기관운영판공비등 업무추진비, 생계지원 성격의 경비로서 부서업무 추진경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본경상비 1,140만원은 직원 월액여비입니다.
   경상사업비 5,216만5천원은 전년도 대비 1,472만5천원이 증액되어 있으나 예산액은 수용비 및 수수료는 400만5천원으로 전년도보다 27만5천원 증액되었고, 보상금 1,620만원은 심야퇴폐변태업소 단속활동을 모범업소 상수도요금 지원금 등으로 1,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예산 증액에 대한 계수 문제와 예산 삭감에 대한 계수 문제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휘위원   224페이지 경상사업비 중에 수용비 및 수수료 수질검사용과, 심야퇴폐변태업소 단속, 민간인 활동이라고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곳에서 합니까?
○위생과장 문용갑   위생과장 문용갑입니다.
   관내에 간이상수도가 6곳, 목욕탕 68곳의 업주들이나 상수도 관리자들에게 철저히 교육을 시켜도 이 사람들이 양주병, 소주병 같은 곳에 하니까 이물질이 나옵니다.
김용휘위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감사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수질검사를 예를 들어서 대림생수를 현장에 나가지 말고 먹는 업소에서 하면 됩니다.
   심야퇴폐 변태업소 단속하는데 각 업소별로 한 사람씩 차출해서 합니까?
○위생과장 문용갑   업소별이 아니고 민간단체 직능별로 한 사람씩 합니다.
   전자오락실조합, 이용조합이 있는데 내무부에서 월 2회 할때 합동단속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경찰이 직능단체에 해당되는 요식조합에서 한 사람, 이용조합에서 한 사람, 전자오락실에서 한 사람, 공공조합에서 한 사람해서 4명이 차출됩니다.
   그래서 합동으로 편성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휘위원   직능별로 사람을 차출해야 되느냐는 말입니다.
   한 사람씩 차출하면 정보가 새나갑니다.
   오늘 어디어디에 단속한다고 다 가르쳐 줍니다.
○위생과장 문용갑   사전에 정보가 누출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김용휘위원   이 사람들이 차출되어서 나가면 단속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관식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심야업소 단속하는데 한달에 20회, 합동으로 2회 하면 한달에 22일을 하게 되는데 지침이 있습니까?
   아니면 위생과에서 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위생과장 문용갑   20일은 일요일도 하고 주야로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2회는 전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합니다.
이관식위원   제가 볼 때는 유흥업소가 큰 곳은 거의 없고 생계유지형 업소에만 단속이 심합니다.
   제가 영업이 끝나면 구멍가게에 가서 한잔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물어보면 단속이 너무 심해서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속이 능사가 아니라 집행부에서 운영의 묘를 잘 연구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 회의때 이장기의원이 질문한 수질검사 관계인데 대림생수가 행정구역은 경북이지만 수성구민 아니면 대구시민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용휘위원 말씀대로 대림생수가 좋다고 해서 각 식당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검사를 식당에 생수있는 것을 검사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정태재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위생과에서 사회정화를 위해서 20여회 단속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데 물가와도 관련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문용갑   물가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관식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형업소는 그냥 넘어가고 중형업소만 희생된다는 말씀에 저 역시 동감입니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대형업소는 투자비용이 있기 때문에 위법사항이 적습니다.
   중형업소가 생계유지형이 문제인데 어떻게 하다보면 시간이 넘게 되어서 자체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생계형에 대한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생계형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수는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관내 기관에서 검사를 해서 적발되면 공급을 못하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부터 대형업소는 100여개를 선별해서 조사한 결과 24개 업소가 음용수로 하고 있습니다.
   이달중으로 일단 검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품관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부적합하게 판정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윤혁주위원   모범업소 상수도 요금 지원은 정말로 필요한 것입니까?
   지원은 어떤 곳에 했으며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문용갑   모범업소 선정기준은 금년도 추경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작년도 12월 31일자로 내무부에서 전국 시·도에 대중음식점 중에서 순 한식을 하는 업소를 5% 이내를 선정해서 수도사용료를 30% 지원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관내에 대중음식점이 1,700여개소 있는데 그 중에 순 한식점 610개 업소입니다.
   거기에서 5%하면 30개 업소가 되어서 금년도 하반기 7월부터 연말까지 6개월분을 추경에 예산을 받아서 756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년도에 가면 1년분을 하니까 1,500만원이 나왔습니다.
윤혁주위원   지금 심사기준으로는 민원의 소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업소마다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문용갑   내무부 지침이기 때문에 하지 않을 수 없고 선정할 때 엄정하게 선정을 합니다.
   요식조합에서 심사숙고하게 정밀분석을 해서 저희들에게 추천을 하면 요식조합에 관계되는 사람들하고 신중하게 검토를 한 결과 선정한 업소입니다.
   선정되어도 30% 지원이 필요없다고 하지 않으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최규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 : 「없습니다」)
   그럼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잠시 휴식을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일동 : 「좋습니다」)
   그럼 10분 정회 후 14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정회)
(14시40분 속개)
○위원장 최규해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9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한영식   환경보호과장 한영식입니다.
   환경보호과 9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운영의 필수적 기본경비인 인건비와 관서당경비는 생략하고 228페이지 기본경상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경상비는 71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직원 월액여비 그리고 충무계획서유인, 환경개선 부담금, 제도시행에 따른 전산소모품 구입비입니다.
   다음 경상사업비는 4,564만5천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환경업무 타시·도 비교견학, 환경업무로 수용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수용비 내역을 살펴보면, 환경개선 부담금 시행에 따른 제반서식 인쇄비와 229페이지 환경보전 홍보물 유인 제작과 환경보전 업무추진 기록관리에 필요한 인건비와 비디오 구입비입니다.
   재무비는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 및 환경단속 보조 인부임 1,411만2천원과 공해배출업소 단속활동비가 있습니다.
   공해배출 단속의 업무 강화를 위해서 활동비가 8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상금은 환경관리인 오염신고 보상금이 8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231페이지 자산취득비는 236만원으로서 환경개선 부담금 업무추진에 따른 경비입니다.
   232페이지, 물품구입비 60만원은 수소이온농도 측정기 2대를 구입해서 폐수단속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규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전문위원 김현목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세출예산 규모에 있어서 일반회계로서는 인건비 1억3,144만9천원, 관서운영비 4,890만6천원, 기본경상비 710만원, 경상사업비 4,594만9천원, 총예산 2억3,340만5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그중 4,210만원이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예산 2억9,340만2천원은 금년도 대비 3억2,862만6천원이 감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감액요인은 금년도 6월에 환경보호과 오수관리계가 청소과로 변경됨에 따라 93년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던 것이 93년도에 청소과에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과목별 검토내용은 인건비 1억3,144만9천원은 공무원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 등으로서 법정경비로 되어 있으며, 기관운영비 4,890만6천원은 기타수당, 복리후생비, 기관운영비 등 기본경상비 710만원은 월액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이며 경상사업비 4,594만6천원은 전년도 대비 1,944만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환경개선 부담금 유지업무추진비 1,823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93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일동 : 「없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재출   청소과장 박재출입니다.
   청소과는 세입세출예산서안 221페이지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227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232페이지 청소관리, 청소종사원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일용인부임, 환경미화원들의 기본급, 상여금, 특수업무수당 등 환경미화원들에게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무부와 전국 노조와 협의에 의해서 되는 것입니다.
   초임은 수당을 다 합쳐서 75만4천원 5년이 되면 79만1천원, 10년이 되면 83만6천원, 15년이 되면 86만3천원, 20년이 되면 90만4천원이 월 받는 수당입니다.
   여기는 목욕비라든지, 효도휴가비, 장기근속수당, 전체 포함해서 월 받는 수당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5페이지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청소차량 관리입니다.
   전기, 상·하수도에 177만3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제세공과금은 청소차 보험료와 이륜차 보험료, 종합보험, 정기보험 등에 1,79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차량비에서 청소차 유지비가 236페이지까지 나옵니다.
   대당 72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32대가 운행되기 때문에 2억6,700만원이 소요됩니다.
   여기에는 유류대가 약 1억원이 됩니다.
   관리지침에 의해서 대당 소요금액대로 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264항에 시설장비 유지비에 오토바이 4대 35만원은 박스가 있는데 청소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박스수리 도색, 부속 갈아넣는 것이 대당 30만원이 예산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17만6천원이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소요되고 있습니다.
   연료비, 환경미화원 차고 사무실 난방연료비입니다.
   차고지에 있는 난방연료비인데 300만원입니다.
   기본경상비로 국내여비로 직원 월액 여비에 5만원, 수수료 및 수용비에 정화조 전산화 수용비 전산소모용품 및 용지대 각종 사무용품이 120만원 나와 있습니다.
   의료비 공상진료비가 1천만원이 소요되는데 작업을 하다가 다치면 공상처리하면 의료공단이나 병원에서 구청으로 그 비용을 청구하면 치료비를 지불해야 됩니다.
   가해자가 나타나면 전액 부담을 하게 되고 가해자 없이 스스로 다치는 경우의 대비 금액입니다.
   보상금으로서 환경미화원 퇴직금이 1억원 소요됩니다.
   금년도 지금까지 39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금은 약 1억2천만원입니다.
   내년에는 약 1억원을 기본예산으로 편성해 놓고 부족시에는 풀예산이나 추경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경상사업비에서 상용피복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야간 안전조끼와 동복, 작업모, 우의, 장화, 장갑 등에 2,950만8천원이 있고, 급량비에 청소운전원이 새벽에 나오기 때문에 아침 식사 지급으로 2,500원을 216이 연간 계상되어 있습니다.
   쓰레기 무단방기 단속반 급식비가 1,746만원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에 청소용 재료구입에 빗자루, 포대, 갈퀴 등 청소 작업하는데 필요한 용구입니다.
   239페이지 상단부터 휴지통 도색, 분리수거함 설치가 있습니다.
   분리수거함 설치는 시비로서 1,116조를 배부했는데 82%만 공급을 해서 244조를 내년도에 공동주택에 미교부된 곳에 교부할 예정입니다.
   쓰레기 수거 비닐은 영세민에게 배부할 계획입니다.
   청소차고지 사무실 비품, 진공차 브러쉬 구입은 차가 가면 밑에 물이 나오면서 솔이 돌아가서 가로 청소를 하는 것인데 1년에 1,200만원이 소요됩니다.
   하단에 청소 업무 내실화 추진에 정보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40페이지, 공공요금에 청소통지서 및 계고장, 우송료에 120만원입니다.
   순수하게 우편료입니다.
   보상금에 환경미화원 목욕비, 환경미화원 산업시찰,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인데 목욕비는 25,000원이고 산업시찰은 금년부터 실시되었는데 부부동반으로 80명이 11월에 산업시찰을 1회 다녀왔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근무연한 순으로 갈 계획입니다.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은 금년에 2천만원을 책정해서 거의 다 썼는데 자원재생공사에서 팔아서 금액이 저희에게 넘어옵니다.
   어느 단체 어느 부녀회에서 100만원을 모았으면 50%를 구청예산으로 보상금을 주게됩니다.
   3천만원이 소요된다면 6천만원을 팔아야만 3천만원 보상금을 받게 되는데 호응도 높고해서 재활용품 수집에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위탁금은 영구임대 아파트 폐기물 수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수집 규정에 의해서 영세민에게는 청소수거 수수료를 면제해 줍니다.
   지산지구와 범물지구, 황금지구의 폐기물수수료를 구청에서 대행합니다.
   13평이면 1세대에 2,980원 해서 1억6,700만원이 소요예산입니다.
   241폐이지 마지막에 재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청소리어커 FRP가로용이 38대인데 범물이나 지산은 가로용 리어커가 없는 상태입니다.
   구입비용입니다.
   소골목에 들어가는 리어커는 11대를 구입해야 됩니다.
   휴지통은 반소모품이라서 보충적으로 50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신규차량에 타종 앰프시설을 해야 하는데 내년에 9대에 20만원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론놀 박스 7대를 더 보충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자산취득비가 2,500만원 소요됩니다.
   242페이지, 물품구입은 지난 정수결정때 설명이 되었습니다.
   재활용 운반차량 2대, 입착식 차량 2.75t 2대, 청소차량 압착식 차량 6.5t 1대, 대폐 3대, 가로청소용 진공차 1대 해서 신규 9대입니다.
   이 금액중에는 시비가 50% 보조됩니다.
   드린 사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형을 구입하게 되고 길에서 작업하기도 좋은 것입니다.
   243페이지, 주요사업비로서 시설비가 있습니다.
   청소차량 차고지, 경비실, 목욕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현재 지산동에 청소차고지가 있습니다만 내년에 그 자리에 경찰청사가 들어오게 됩니다.
   옮기는데 필요한 시설입니다.
   전기, 상수도 시설 포함해서 1,1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해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전문위원 김현목입니다.
   청소과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세출 예산안 규모에 있어 일반회계로서는 인건비 31억9,139만5천원, 관서운영비 4억1,194만5천원, 기본경상비 1억3,340만원, 경상사업비 7억9,919만1천원, 주요사업비 1억1,100만원으로서 총예산 45억4,693만1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31억9,139만5천원은 공무원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 환경미화원 인부임 등으로 법정소요경비이며, 관서운영비 4억1,194만5천원은 기타수당, 복리후생비 기관운영 판공비는 생계지원 성격의 소요경비이며,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차량유지 및 연료비, 관서당 경비는 부서업무 추진 경비로 계상되어 있으며 기본경상비 1억3,340만원은 국내여비, 의료비, 환경미화원 퇴직금 등이며, 경상사업비 7억9,919만1천원은 환경미화원 피복비 2,950만8천원, 청소운전원 급식비 및 방기단속 급식비 1,746만원, 리어카 분리수거함 설치 등 4,524만8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9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위원   기존 있던 분들은 야간조끼하고 하복, 동복 다 있는 것이 아닙니까?
   매년 한 벌씩 해 줍니까?
○청소과장 박재출   지금까지 매년 지급을 했습니다.
이관식위원   나일론인데 1년입고 떨어집니까?
○청소과장 박재출   이 관계는 대구직할시장과 대구직할시노동조합 위원장과 급여 이외에는 매년 단체협약을 해서 지침이 내려오면 처우개선을 합니다.
이관식위원   옷이 떨어지면 1년에 두 벌이라도 해 주지만 옷이 떨어지지도 않는데 자꾸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 예산을 차라리 사기진작비로 주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나일론이라서 3년은 충분한 것 같은데 매년 올라가야 됩니까?
○청소과장 박재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본청에 건의해서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식위원   많은 것 같으면 한달에 한 벌은 해주지마는 나일론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연수   본청에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식위원   안맞으면 시정을 해야 되지요?
○청소과장 박재출   알겠습니다.
윤혁주위원   영구임대 아파트 폐기물 수수료 지원이 전액지원입니까?
○청소과장 박재출   전액지원입니다.
   지침이 나와 있기 때문에 수거회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혁주위원   영구임대 아파트만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지원을 다해야 됩니까?
   자기들이 수거하도록 노력하면 다 될 건데요.
   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말을 못합니다.
   전부다 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하니까 이것을 삭감할 수도 없습니다.
○청소과장 박재출   면제를 안 할 것 같으면 일반 영세민들이 문제가 됩니다.
윤혁주위원   일반 영세민한테도 다 면제가 됩니까?
○청소과장 박재출   거기도 영세민이기 때문에 면제를 해줍니다.
윤혁주위원   알겠습니다
김용휘위원   환경보호과에서 예산이 삭감되어서 청소과로 넘어 온 것이 3억2,800만원이라고 했거든요.
   예산서에 보면 전년도 예산에 없던 것이 4억2천만원이 넘습니다.
   1억원이 더 늘어났는데 어떻게 그렇습니까?
○청소과장 박재출   저희 과에서 징수된 것은 내년도에 인력이 38명이나 증가가 되겠습니다.
김용휘위원   장비는 현대화하면서 사람은 더 늘어납니까?
○청소과장 박재출   인력을 증원 안 하면 안될 여건이 범물지구 가로 같은 데는 사람이 없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인원만도 18명이 넘게 들어갑니다.
   지산동도 작년에 11명을 투입했습니다만 5∼6명을 더 투입을 해야되고, 또 상동교를 신설함으로 해서 투입이 되어야 되고, 도로가 늘어나는 데에 따라서 또 복개되는데 분동되는 데에 따라서 38명이 증원이 되어야 될 불가피한 사정에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3억원입니다.
김용휘위원   알겠습니다.
양구흥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일을 하고 더러운 일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요즘 이런 일을 할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상부지침에 의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5년이 되어서 79만원,
   10년이 되면 83만원,
   15년에 86만원,
   20년에 불과 10만년이 차이가 나는데 주는 명목을 많은데 현실적으로 대우를 잘해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상부에 건의해서 잘해주도록 해주십시오.
   어려운 일인데 누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박재출   학비보조 수당이 더 있습니다.
   다른 것은 똑같고 틀리는 것이 장기근속 가산금이 상승된 것이고 차이는 별로 없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양구흥위원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20년이 되면 150만원정도는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예산이 부족하겠지만 이런 것을 건의를 했으면 합니다.
○청소과장 박재출   단체협약시에 건의를 해서 조금이라도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하고 보수를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춘학위원   243페이지
   주요사업비 중에서 시설비에 보면 청소차량 차고지 경비실 및 목욕 이전시설 설치비가 있는데 이것을 작년 예산서에는 이것과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도 경찰청을 옮겨야 되기 때문이라고 작년에 예산을 집행해 놓았는데 여기에도 똑같이 나오는데 이것이 어떤 명목입니까?
○청소과장 박재출   작년에는 경찰청이 안나가고 부지선정도 어렵고 해서 그대로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어서 내년도에 새로 시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춘학위원   작년에 예산에 추경까지 갔었는데요?
○청소과장 박재출   이전을 할려고 계획은 했습니다만, 이전을 못하고 자금도 집행 안했습니다.
양춘학위원   추경까지 하면서 원래 잡혀있던 예산을 불용시킬 필요가 있었습니까?
○청소과장 박재출   경찰서에서 저희 과에 공문이 왔습니다.
   10월에 청소차를 비워라는 공문이 와서 급히 이전을 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그때 시추만 하는데는 차를 한쪽으로 모아두면 시추하는데는 지장이 없다고 해서 차를 한곳으로 모으고 자기들은 작업을 하고 우리는 작업하는 것을 피해서 차고지로 활용을 하고 겨우 견디어 왔습니다.
양춘학위원   작년 예산서를 보고 올해 예산서를 보면 작년에 불용했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청소과장 박재출   결산서에 보면 미집행 불용액으로 처리되어 나옵니다.
양춘학위원   그렇습니까? 이중으로 쓰인 것은 아니죠?
○청소과장 박재출   아닙니다.
   이중으로 쓰일 수 없습니다.
김정식위원   236페이지
   기본경상비가 작년보다 올해 증액이 1억84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작년에 비해서 직원이 많이 증원되었습니까?
   몇 명이나 증원이 되었습니까?
   간단하게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청소과장 박재출   작년에는 퇴직금을 당초에 2천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또 추경으로 2천만원을 얻었는데 사용하다 보니 약 1억2천만원이 들었습니다.
   약 7천만원은 풀예산을 7천만원을 사용했습니다.
   금년에는 작년에 많이 소요되었고 소요될 소지도 있기 때문에 1억원을 계상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올해 직원이 몇 명이 증원되었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청소과장 박재출   사무실 직원은 같습니다.
   퇴직금은 환경미화원 퇴직금입니다.
   사무실 직원의 퇴직금이 아니고 청소 종사원 퇴직금입니다.
   작년에는 37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김정식위원   과장님이 담당하신지가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이 조금 미숙한 것 같습니다.
○청소과장 박재출   앞으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해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일동 : 「없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호식   보건소장 신호식입니다.
   제안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위원님께 사과의 말씀을 드릴 것은 점심시간에 자리를 비웠습니다.
   자리를 비운 이유는 사전에 약속이 되어서 저 개인 생각으로는 예산 제안설명이 오전에 끝날줄 알았습니다.
   한의사들이 우리 구민들의 보건증진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모자보건세대 35세대와 자매결연을 해서 진료를 해주고,
   금년도에 지산동, 범물동, 황금동에 임대아파트가 설립됨으로 해서 불우한 계층이 많이 있습니다.
   그 계층에 대한 양방진료는 저희 보건소에서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한방 진료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협조를 구해서 금년에 지산동에 대해서는 10시부터 1시까지 자기업무를 팽개치고 한달에 한번씩 해주던 것을 12월부터는 1주일에 한번씩 자기 업무를 마치고 저녁 7시부터 9시반까지 진료를 해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청장님한테 부탁을 드려서 그분들에 대한 사기앙양책으로 점심을 사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자리를 비운데 대해서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심의 중에 제가 나가는 것은 도리가 아니지만 부득이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93년도 보건소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약 12억원입니다.
   12억원은 작년 당초예산보다는 약 9.4%가 증가되었고, 최종예산에 비해서는 8.7%가 증가된 액수입니다.
   그러나 12억원중 대부분 법정경비에 속하는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가 8억2천만원이 되고, 순수한 사업비는 3억7천만원정도입니다.
   3억7천만원은 당초예산보다는 1,470만원이 많습니다만, 최종예산보다는 2,100만원이 적은 액수입니다.
   예산은 많이 주면 줄수록 좋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주어진 여건하에서 낭비없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주민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세목별 예산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2페이지와 관서당운영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서당운영비 중에 20페이지, 264시설장비 유지비가 약 400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장비유지비는 방역장비 X-Ray장비등 여러 가지 진료장비 검사실장비가 많은 양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장비들을 수선하는데 경비가 필요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 문제는 아껴쓰도록 하겠습니다.
   연료비는 집중 난방으로 되어 있는데 연료비는 사용하는 것은 저희 보건소는 영유아실이나 진료실환자를 진료하다 보면 집중난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불을 넣지 못할 때 실내 온도가 많이 내려갔을 때 난로를 피워서 온도를 유지를 해서 환자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연료비가 올려져 있는 것입니다.
   202페이지 관서당경비중에 급량비가 많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급량비는 하계 전염병예방 차원에서 비상대기도 하고 방역요원들이 주로 아침저녁으로 소독을 하는데 급식을 제공하기 때문에 다른 부서보다 많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는 인원이 많아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기본수수료도 별다른 특이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경상사업비입니다
   기타 수당해서 다른데 없는 수당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우수결핵관리요원 시상이나 우수가족계획요원 시상이 올려져 있는 사유는 현재 우수결핵관리 시상금은 시비보조 사업입니다.
   시비보조를 할 때 반드시 요원에 대한 처우개선을 조건으로 여비나 시상금으로만 올리도록 한 목적 사업입니다.
   다른 용도에는 쓸 수도 없고 시상의 근본취지가 결핵요원이라고 하면 환자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사무자체가 전염병의 위험부담도 있고 해서 이 사람들이 조금 열심히 하라고 하는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 제도가 시행이 된 것입니다.
   우수가족계획요원 시상도 저희들 보건소에서 먹는 피임약이라든지 콘돔이라든지 이런 것을 판매하는 대금을 시비로 납부를 합니다.
   그중에 30%를 저희 보건소에 사용하도록 하는 목적 사업입니다.
   이 문제도 가족계획요원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시상을 해서 사기앙양도 시키고 분발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피복비는, 의사, 간호사 의료사가 위생복을 입고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1년에 한 벌정도를 해줍니다.
   다음에 X선을 촬영할려면 옷을 벗고 해야 되기 때문에 환자복이 필요합니다.
   방역요원 보호에는 동방역요원까지 현재 방역에 참여하는 요원들에게 옷을 한 벌씩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수용비 및 수수료는 민원실 비치용 잡지라든지 전염병예방 홍보물, 민원실용 각종 부책, 적치물처리 수수료,
   적치물처리 수수료가 위원님께서 듣기에 생소하겠습니다만,
   현재 여러 가지 주사기라든지 환자 적치물이 다소 발생됩니다.
   발생된 양은 허가된 업자와 계약을 해서 처리를 함으로서 적치물이 정당하게 처리가 됩니다.
   임의로 일반오물과 같이 취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 그 사람들과 단가계약을 해서 수시로 운반을 합니다.
   다음 방역상황판 및 진료안내판은 방역상황판도 만들고 민원실의 진료안내판을 상세하게 만들어서 누구든지 안내판만 보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구비서류가 무엇이다 하는 것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 및 기타에는 소독작업을 하고 있는 동력분무기, 약품대, 경유대, 휘발유대, 차량연막의 약품, 경유, 장비용 휘발유,
   또 자율방역단 약품이라 해서 자기들이 특수지역에 대해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방역을 하겠다고 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약품을 지원하고 기술을 지원해서 자체 소독을 하는데 도와주고 있는 약품대입니다.
   수동분무기는 대부분 동에 나가서 소독하는 약품입니다.
   휴대용 연막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계방역 인부임은 보건소에 차량이 2대입니다.
   운전수도 2사람이 있습니다만, 운전수만 소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인수가 차 한 대에 한사람씩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4월부터 10월중순까지 소독작업을 하고 동에는 5월부터 9월까지 각동에 한사람씩 되어 있고 지역이 넓은 고산1·2동만 2사람씩 되어서 4월부터 9월까지 방역요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정보비 200만원입니다.
   보건소는 구청장님의 지휘, 감독을 받는 독립기관으로서 방역사업 추진이나 질병모니터 운영이나 각 단체운영에 필요한 정보비입니다.
   다음 의료비는 진료사업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시약대입니다.
   검사시약으로서 결핵원에 대한 약품은 100원이라고 했는데 주로 객담검사를 3천건 하는데 대한 약품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성병을 검사하는데, 한사람 하는데 200원정도, 약 12,000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세균이라하면 장티푸스라든지 세균성 이질이라든지 이런 세균에 대한 것도 검사를 하는데 필요한 약품입니다.
   다음 간염검사를 하는데 필요한 약품대를 확보했습니다.
   다음 간기능검사를 하는 GOT나 GPT라든지 간기능의 상태를 검사하기 위한 것인데 이것은 한건 하는데 돈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간기능검사가 필요한 사람에 한해서는 처방에 의해서 간기능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검사비는 간이상수도에 대한 수질검사를 위생과와 합동으로 간이상수도에 대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소변검사를 해서 당뇨라든지 질환에 대한 검사를 하는데 필요한 약품비가 되겠습니다.
   혈액형 검사비는
   영유아등록을 할때도 혈액형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필요합니다.
   콜레라 비브리오검사는 금년에도 많이 했습니다만, 콜레라 오염지구 입국자에 대해서는 추적을 해서 검사를 합니다.
   회를 취급하는 취약지 사람들에 대해서 비브리오 검사를 해서 콜레라 전염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건강진단 수첩은 접객업소의 건강진단 보건증입니다.
   이것을 하는 인쇄비 단가가 220원이고 1만건을 해야 됩니다.
   성병치료약대도 현재 성병에 걸린 사람들은 무조건 무료로 치료를 해줍니다.
   성병치료약대는 저희들이 예산으로 치료를 해서 치료비에 대해서는 의료보호기금이라든지 정부에 청구를 해서 저희들 세입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다음 의료보호 진료약대,
   생활보호대상자나 영세민에 대한 약품대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의료보험 진료약품을 계상 했습니다.
   이동순회진료약품은 주로 각동에 이동 민원실을 운영을 하고 있고 특히 금년에는 지산동·범물동·황금동 임대아파트에 대한 진료를 정기적으로 진료를 해서 그 사람들이 보건소까지 오기 불편한 사람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달에 한번이상 반드시 나가서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정의료환자 진료약품대는 그 사람들이 보건소에 오기도 힘들고 거동도 불편하고 다른데 찾아갈 형편도 못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건소 진료진이 직접 나가서 계절방문을 해서 진료를 해주는 약품대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진료실에서 진료를 하는데 위생용품이 필요합니다.
   다음 구강위생검진은 특수사업으로 유치원, 유아원에 대해서 구강위생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고, 위생검진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치과 일반환자 시약대가 필요합니다.
   다음 X선 필름은 직찰, 간찰 필림대가 되겠습니다.
   사진을 찍으면 현상약이 필요합니다.
   자동현상약, 자동정착약, 수동현상약 수동정착약,
   수동정착약은 비상시에 자동현상기가 때에 따라 고장이 날 때는 수동으로 해야 됩니다.
   그때는 수동에 대한 약품을 별도로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품대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무료예방접종은 에토필라와 일본뇌염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양을 확보해야 됩니다.
   이 사업은 방역사업으로 중요한 사업으로 저희들이 평가에도 예산을 확보했느냐 하는 정수와도 관련이 되는 문제이고 또 영세민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배정되는 유료적정양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수시로 확보를 한 것입니다.
   유료예방 접종 약품은 돈을 받고, 6,200원 같으면 세입도 6,200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하면 세입이 많고 전염병예방 사업도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처방진 및 진료제 용기에 돈이 필요합니다.
   다음에 임산부 영유아 검진사업은 국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건강진단을 하고 보건소에서 진단을 해서 문제가 있는 임산부나 아기에 대해서는 2차진료기관에 의뢰를 해서 저희들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상금은 가족계획요원 시술권장도 국비사업입니다.
   정관시술이나 난관시술을 권장을 했을 때 한건당 1천원씩,
   이 사업은 가족계획 사업이 60년대 초반에 아주 시급할 때부터 시행해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요원들의 사기앙양책도 되고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시책사업이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도 국비로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금년에는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사야될 것이 휴대용연막기입니다.
   이것이 한 대에 55만원정도 하는데 10대를 사야 됩니다.
   현재 33대가 있습니다.
   이 3대는 현재 동에 나갈려고 하면 한꺼번에 나가는 것이 21대가 필요합니다.
   휴대용연막기를 직원들이 고칠 때 소리가 많이 나서 직언들이 짜증이 날 정도로 열심히 고쳐서 사용을 했는데 83년도 이전 구입이 아직 5대나 폐기가 안되고 있습니다.
   86년도 이전 구입이 또 5대나 있습니다.
   이것을 아무리 고쳐서 쓴다고 하더라도 효율적이 없고 폐기대상이기 때문에 이것은 폐기를 하고 새것을 사용해야 방역작업을 하는데 처음 사용하는 사람들이 지장이 없이 하지, 섞은 방역장비로는 동에 보내서 할려고 하면 하다가 고장이 나고 하기 때문에 10대를 금년도에 개체를 할려고 합니다.
   다음 차량연막기도 현재 4대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차가 2대이기 때문에 2대가 나가야 됩니다.
   이것도 83년도에 한 대를 구입했고 84년도에 한 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이것도 폐기대상입니다.
   이런 것으로 소독을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 방역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는 뜻에서 했습니다.
   다음 캐비넷이 고장이 나고 필요도 합니다.
   다음 책상, 의자, 유아용 체중신장진찰대, 지금 있습니다만, 이것이 구형입니다.
   구형으로 체중을 달 때 오차도 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신형을 구입할려고 합니다.
   현재 민원실에 온수기는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냉수기가 없어서 여름철에는 오전내내 그 물을 먹기가 힘들어서 오후에 오는 사람한테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냉·온수기를 하나 구입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간찰현상 탱크는 지금 현재 고장이 나서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데 도저히 더 수리할 수가 없어서 한 대 구입할려고 합니다.
   직찰기 백디스텐드는 X-RAY를 촬영할 때 가슴을 막아주는 판입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해서 사진이 선명하고 좋은 것인데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암실용 조명등도 10년이상 사용해서 불이 희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진료용 가림대는 노후가 되고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석유난로가 너무 오래된 것은 눈이 따갑고 냄새가 나고 특히 환자들에게 나쁘기 때문에 4대정도 구입할려고 합니다.
   자동현상기 휘터는 X-RAY실에서 필름을 현상하는데 이 물질이 없어야 하는데 휘터를 오래 써서 갈아줘야 하기 때문에 구입할려고 합니다.
   전자식체중기도 모자보건실에 임산부용으로 하려고 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영·유아용입니다.
   치과용 필름 현상기는 특수현상기입니다.
   일반현상기에 하고 있습니다만, 불편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능률적입니다.
   가격도 많이 비싸지 않기 때문에 2대 구입할려고 합니다.
   물품구입비입니다.
   물품구입비는 금년도에 방역용 차량이 한 대 대폐차 연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방역용 차량은 정수물품 승인 받을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주행거리로 봐서는 폐차 대상이 아닙니다.
   약 5만㎞를 주행했는데 연한이 초과되어서 바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방역차량을 8㎞ 이하로 운행을 하다보니 운행으로 인한 기계 마모가 심합니다.
   또 화학물질을 취급하므로 해서 차체 손상이 다른 차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차가 노후도 되고 고장도 잦아서 방역에 애로가 있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차량용 분무기를 한 대 사도록 했습니다.
   현재 분무기가 3대가 있습니다만 엔진 분무기 1대, 전기동력분무기 2대가 있습니다.
   전기동력분무기는 소형이라서 능률이 저하되어서, 유엘브라고 해서 초미립자로 나가는 분무기가 있어서 엔진을 결합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고장시에는 속수무책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고장없이 잘 해 나왔습니다만 새로 1대 구입해야 되겠다 해서 정수요청을 했고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다음 혈구분석기입니다.
   작년도에 정수취득을 했습니다만 예산사정으로 못했는데 혈구분석기의 용도는 빈혈, 백혈병, 혈소판, 장티푸스등 전염병을 진단하는데 꼭 필요한 의료장비입니다.
   이 장비를 지금까지는 수동으로 했는데 오차도 심하고 해서 혈구분석기는 현대 장비로서는 꼭 필요한 장비입니다.
   달서구와 동구가 92년도에 확보해서 가지고 있어서 저희들도 93년도에는 이 기계를 확보하려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작년도에 정수승인이 났는데 꼭 구입해서 현대장비로서 진료업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미경도 작년에 정수취득을 해놓은 것입니다.
   지금 두 대가 있는데 너무 오래되어서 렌즈가 낡아서 능률이 오르지 않습니다.
   온풍기는 모자보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하루에 약 3∼400명이 오는데 영유아는 석유난로를 피우면 눈이 충혈되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온풍기가 하나 있어야 되겠다 해서 금년에 정수요청을 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요구한 세목별 예산은 이상입니다만 저희들이 돈을 요구할 때 책임감이 무겁습니다.
   보건소장 입장으로서 직원 45명은 이 예산으로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하고 전염병이 없는 구를 만들고 특히 생활보호 대상자라든지 영세민들에 대한 진료혜택을 최대한으로 반영해서 정말 소외를 안받고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은 물론이고 가장 친절하고 모범적인 보건소로 육성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을 전액 통과시켜 주신다면 더욱 분발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예산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규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보건소소관 검토 보고를 드리기 전에 보건소소장님이 보고 하신 통계숫자와 제가 얘기할 통계숫자는 과목별로 집계를 해서 절상을 했는데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을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세출예산 규모에 있어서 일반회계로서는 인건비 6억1,487만3천원, 관서운영비 1억8,074만3천원, 기본경상비 2,740만원, 경상사업비 3억9,332만1천원으로 총예산 12억1,633만7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 있어서 총예산 12억1,633만7천원은 전년도에 대비해서 1억4백7천원이 증액되어 증액비율이 8.5%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기본경상비 6억4,227만3천원은 공무원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으로서 법정경비이며, 관서운영비 1억8,074만3천원은 복리후생비, 휴일 및 시간외 근무수당, 기관운영판공비 등, 생계지원 성격의 법정경비와 재세공과금, 차량비, 장비유지비, 관서당경비 등으로 부서운영비, 업무추지비로서 92년도 대비 2,275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사업비 3억9,332만1천원의 주요내용은 수용비 및 수수료 936만원, 재료비 1억2,435만원, 의료비 1억8,115만3천원, 자산취득비 1,613만6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9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학위원   212페이지 물품구입비가 있는데 혈구분석기가 3천만원이나 됩니까?
   구입해서 구민들에게 사용하면 얼마나 큰 도움을 줍니까?
○보건소장 신호식   용도는 환자에 대한 빈혈, 백혈병, 혈소판 계통의 혈액을 통해서 질병을 진단하는 데는 반드시 혈구분석기가 필요합니다.
   성병이라든지, 장티프스, 콜레라 등 모든 전염병 감염시에 병을 진단하는 데도 혈구분석기가 필요합니다.
   이런 필요한 기계가 없이 보건소의 업무를 해왔는데 수동으로 시약을 배합해서 육안으로 혈구를 계산하고 전염병균을 발견했습니다.
   혈구분석기는 컴퓨터식으로 되어서 계산을 해서 나오기 때문에 가장 현대적인 방법입니다.
   지금 보건소의 인력이 세 사람인데 검사실에서 나온 모든 데이터가 완벽하게 나왔다고 장담하기에는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보건증을 하는데 120여명정도 오고 일반환자가 40∼50명 오는데 이런 많은 환자를 수동으로 한다는 것은 인력소모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력의 문제도 해소되고 진단도 확실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도검사라 해서 보건소에서 1년에 3회씩 병원균을 떨어뜨려서 검사하므로서 며칠내에 무슨 병명인가 진단을 해서 올리라고 합니다.
   시험치는 것과 같은데 구식장비로는 성적이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민들에게 오진을 한다면 부끄러운 일이고 죄송한 일입니다.
   될 수 있으면 현대적인 장비로 하고 싶은 욕심입니다.
양춘학위원   꼭 필요한 장비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 장비를 구입하게 되면 인원을 감소할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신호식   인원감축은 불가능합니다.
   저희들 업무가 많아지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검사계가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검사실입니다.
   거기에서 검사가 잘못된다면 병진단이나 전염병 예방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증원을 해야 할 입장입니다.
양춘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태재위원   방금 양춘학위원이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본위원도 동감입니다.
   보건소하고 종합병원하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제 생각은 보건소는 관내 영세민 주민들을 응급처치해서 종합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는 것이지 병원처럼 치료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신호식   저희들 보건소는 단순한 진료기관이 아니고 주업무는 전염병 예방사무가 진료업무보다 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전염병 예방을 하는 것은 예방접종을 하고 소독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환자가 발생했을 때 환자에 대한 진단도 필요하지만 사전에 보균자를 색출하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접객업소의 종사원들 대변을 체취해서 한 두명쯤 건강보균자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찾아내는 것이 검사실이고 콜레라 균, 전염병 균을 찾아내고, 1차진료기관으로서 결핵환자, 성병환자를 보건소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환자는 보지 못합니다.
이관식위원   예산서를 상세하게 설명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방역약품이라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DDVP+휘발유로 알고 있는데 800여만원 되는 것을 입찰해서 구입하는지 수의계약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에 18,000원 기준이 나와 있는데 작년 시중가격인지 상향조정되어서 오를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한 것입니까?
○보건소장 신호식   방역약품은 조달단가 계약이 되어서 연초에 예산이 확정되어서 배정을 받으면 금년도에 쓸 물량을 계산해서 조달요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가를 절감하고 싶다고 해도 할 수는 없습니다
   약품은 4월부터 방역을 시작해야 되는데 5∼6월이 되어야 조달요청을 해서 약품이 있습니다.
   같은 약품을 사용하면 내성이 생겨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여러 회사의 약품을 분석해서 보사부의 권장품목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92년도 단가에 비해서 큰 변동이 없기 때문에 작년 수준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항상 여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7∼8월까지는 사용할 수 있는 여유분을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약품 사정에 의해서 구입을 못할 때는 방역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항상 여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관식위원   전염병 중에 에이즈 검사는 보건소에서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뢰를 하면 검사기간이 얼마쯤 걸립니까?
○보건소장 신호식   에이즈 검사는 현재 보건소에서 검사 능력이 없습니다.
   기계가 없어서 보건연구원에 보내서 검사를 합니다.
   약 10일정도 기간이 소요되는데 엘리샤 프레세타라는 검사기기가 필요한데 약 4천만원정도 되는데 금년도에 정수요청을 해서 내무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에이즈 검사도 하고 B형 간염검사도 합니다.
   B형 간염검사중에 단순한 검사는 보건소에서 가능하지만 항체 양성자 중에 E형 검사라 해서 개방성이냐 아니냐를 검사합니다.
   양성일때는 보건연구원에 보내면 10일∼15일 후에 결과를 통보받아서 접객업소 종사자들에게 보건증을 내주지 않습니다.
   기계가 없어서 보건소에서 못해서 내무위원회에 정수요청을 했는데 예산사정상 불가능하고 94년도 예산에는 해 주겠다 해서 예산요구를 못했습니다.
이관식위원   지금 접객업소의 접대부가 보건증을 하러오게 되면 다른 판정은 그때 되는데 에이즈는 10일 후에 나가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보건소장 신호식   다른 검사는 결과가 나온 뒤에 건강진단이 나갑니다만 에이즈검사는 별도로 나갑니다.
   보건소에서 아무 이상이 없다고 내준 보건증이 뒤에 가서 에이즈 보균자라고 하면 신뢰성이 없는데 보건증은 3일만에 에이즈 검사 확답을 받기 전에 보건증이 나가는데 저희들 관내에 한 사람도 없고 미루면 접객업소에 피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관식위원   그래서 옳은 보건증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계를 구입하면 에이즈만 검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B형 간염까지 검사할 수 있다고 하니까 4천만원이 아니라 4억이라도 꼭 필요한 물건입니다.
   그래서 소신있게 장비를 구입해야 됩니다.
   그래야 3일후에 보건증을 해 줄 때 에이즈까지 검사를 해주어야 완벽한 보건증이 되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신호식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   205페이지, 조금전에 보건소장님께서 작년에 비해서 가격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 예산안과 93년도 예산안을 비교하니까 205페이지 차량연막관계에 보면 약품 단가가 18,000원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6,000원입니다. 그리고 경유가 작년에는 165억원인데 194원입니다.
   장비용 휘발유도 작년에는 463원이었는데 올해는 586원으로 큰 폭으로 상승된 것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보건소장 신호식   약품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같은 약품을 사용하지 못하고 종류를 바꾸다 보니 약품대가 올랐습니다.
   휘발유도 조달단가인데 자료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무슨 약품이라고 적어놓아야 할 것 같습니다.
   보건소 관계는 알아볼 수도 없고 질의하기도 힘듭니다
○보건소장 신호식   내년도에는 약품명까지 넣어서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 :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지역경제과, 지역교통과, 건축과, 토지관리과, 건설과의 1993년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고 사회산업국, 도시국소관 예산에 대한 총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최규해   양춘학   박용하   이관식
   김정식   정태재   김진유   손정길
   박광헌   김용휘   양구흥   박윤용
   윤혁주
○결석 위원   
   허수용
○출석전문위원    
   김현목
○출석공무원 12인   
   도시국장      양진호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총무과장      이재호    
   재무과장      김익조    
   세무과장      홍이표    
   사회과장      박건홍    
   위생과장      문용갑    
   가정복지과장      설영숙    
   환경보호과장      한영식    
   청소과장      박재출    
   지역교통과장      박진방    
   보건소장      신호식    

【심사된 안건】
   · 1993년도 세입부분 예산안
   · 1993년도 세출부분 예산안
(사회과 위생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위생과 보건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