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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4회 수성구의회(임시회)폐회중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사무과

일시   1992년 10월 14일(수) 오후 2시

의사일정(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1. 제14회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임시회(폐회중)사회도시위원회회기결정의건
2. 도로및정화여중·고이전계획안에관한진정서에대한의견서채택의건
3. 소선여자중학교이전도시계획안에관한진정서에대한의견서채택의건
4. 협성중·고설립이전반대진정서에대한의견서채택의건
5. 학교이전계획안반대진정서에대한의견서채택의건

심사된 안건
1. 제14회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임시회(폐회중)사회도시위원회회기결정의건(위원장제안)
2. 도로및정화여중·고이전계획안에관한진정서에대한의견서채택의건(정대길외1,015명)
3. 소선여자중학교이전도시계획안에관한진정서에대한의견서채택의건(송봉률외844명)
4. 협성중·고설립이전반대진정서에대한의견서채택의건(정진억외242명)
5. 학교이전계획안반대진정서에대한의견서채택의건(홍시선외312명)

(14시35분 개의)
○위원장 최규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임사회폐회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학교 이전 반대에 대한 주민들의 진정이므로 보다 심도있게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강연구   의사계장 강연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1일 수성구 범어4동 장원맨션 정대길외1,051명이 도로 및 정화여중.고 이전 계획 반대에 대한 진정서가 접수되어 10월 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0월 5일 수성구 만촌2동 857-3번지 송봉률외 844명이 소선여자중학교이전도시계획안에관한 진정서가 접수되어 10월 6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10월 6일 수성구 범어4동 341번지 목련아파트 대표 정진억외 242명으로부터, 협성중.고등학교설립이전반대에대한진정서가 접수되어 10월 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0월 8일 수성구 황금동 60번지 수성우방 2차 208동 502호 홍시선외 312명으로부터 협성중.고이전반대 진정서가 접수되어 10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0월 10일 사회도시위원장이 의장에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3조에 의거 오늘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4회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임시회(폐회중)사회도시위원회회기결정의건(위원장제안)   

○위원장 최규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4회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임시회폐회중사회도시위원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 제출된 진정서 4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기를 금일 하루 운영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14회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임시회폐회중사회도시위원회 회기는 10월 14일 1일간으로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도로및정화여중·고이전계획안에관한진정서에대한의견서채택의건(정대길외1,015명)   
3. 소선여자중학교이전도시계획안에관한진정서에대한의견서채택의건(송봉률외844명)   
4. 협성중·고설립이전반대진정서에대한의견서채택의건(정진억외242명)   
5. 학교이전계획안반대진정서에대한의견서채택의건(홍시선외312명)   

○위원장 최규해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도로 및 정화여중.고이전계혹안에관한진정서, 의사일정 제3항 소산여중이전도시계획안에관한진정서, 의사일정 제4항 협성중.고설립이전반대진정서, 의사일정 제5항 학교이전에대한 수성2차우방타운주민들의진정서에대한의견서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특별한 사안이고 주민들의 진정이므로 보다 심도있게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토론을 거쳐 의견서를 채택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석규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서석규입니다.
   진정서 내용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정서 접수현황은 4건이 되겠습니다.
   첫째, 도로 및 정화여중.고 이전계획안 반대입니다.
   진정인은 수성구 범어4동 장원매션 정대길외 1,015명입니다.
   진정서 접수일은 92년 10월 1일입니다.
   진정내용은, 현 소재지의 정화여자중.고등학교가 기능상 전혀 문제가 없는 지역이며, 학교가 과밀하게 설립되면 상업부대시설 난립, 인구집중으로 주택문제와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녹지를 훼손하므로 자연경관 훼손에 따른 공해유발과 학군에 따른 시민들의 위화감 유발등 이상과 같은 이유로 학교이전을 적극 반대한다는 진정내용입니다.
   둘째, 소선여자중학교이전계획안 반대입니다.
   진정인은 수성구 만촌2동 송봉률외844명입니다.
   진정서 접수일은 92년 10월 5일입니다.
   진정내용은, 학교가 밀집되어 교통체증이 가중되고, 현재 이용도로 노폭은 15m가 되겠습니다.
   녹지를 훼손하여 주거환경을 열악하게 하며, 저지대에 있는 주택공해문제가 발생하고, 현 소재지가 학교로서 부적합한 이유가 없으므로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전을 적극 반대한다는 내용입니다.
   셋째, 협성중.고등학교 설립이전 계획안 반대입니다.
   진정인은 수성구 범어4동 341번지 목련아파트 대표 정진억외 242명입니다.
   진정서 접수일은 92년 10월 6일입니다.
   진정내용은, 위치적 조건의 불합리로 학교가 밀집되어 학군의 분산적 차원에서 불합리하며, 교통체증 심각으로 출퇴근 및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대에 혼잡하다는 것입니다.
   학교 진출입로 문제입니다.
   아파트 앞의 대로에 학교 진출입로 개설로 차량 공해가 유발됩니다.
   기존 아파트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입니다.
   기존 아파트 주민들의 권리를 옹호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학교 이전을 결사반대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넷째, 학교이전계획안 반대입니다.
   진정인은 수성구 황금동 60번지 수성 우방2차 208동 502동 홍시선 외 312명입니다.
   진정서 접수일은 92년 10월 8일입니다.
   진정내용은 학교가 밀집되어 교통체증이 가중되고 자연녹지를 훼손하므로 인한 공해 및 자연경관 훼손, 한 지역에 학교가 밀집되어 인구증가로 인한 주택문제 지역단이 학교분포의 불균형등 이상과 같은 이유로 학교이전을 적극 반대한다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학교이전에 따른 관련법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학교시설결정은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호나 “나”목에 보면 학교는 시설 결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보면 제1항 도시계획 구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자는 시장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학교 건축물을 짓기 때문에 시장의 결정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85조제1항제1, 2, 11호, 제2항을 말씀드리면, 제1항 “학교에 관한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호“건전한 교육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통학권의 범위, 주변환경의 정비상태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민의 문화교육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중심시설이 되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제2호 “도시전체의 인구 규모와 취학율을 감안한 학생수를 추정하여 지역별 인구밀도에 따라 적절한 배치 간격이 유지되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제11호 “중학교는 2개의 근린주거단위에 1개소, 고등학교는 2개 내지 3개 근린주거단위에 1개소 정도의 비율로 배치되도록 결정하여야 하며 당해 지역의 인구밀도와 설치하는 학교의 규모에 따라 적절히 조정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에 의한 근린주거지역의 결정기준은 이미 개발된 지역에 있어서는 개발현황에 따르도록 하고, 새로이 개발되는 지역에 있어서는 2,500세대를 1개 근린주거지역의 결정기준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학교 설립인가에 따른 관련 법규를 보면, 교육법 제85조제1항에 국립학교와 법률에 의하여 설립의무가 있는자가 설립하는 학교외의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 편제 기타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특수학교 및 유아원과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 교육감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설립인가 사무처리 규칙 제3조제2항을 보면 “인가기관이 제1항으 학교설립 또는 이전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풍치 보안림해제, 산림훼손 및 농지전용등의 가능성 여부에 관하여 관계부처 또는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학교시설, 설비기준령 제2조제1항제2항 및 제5조를 보면, 제2조(교지)제1항 “학교의 교지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교사 또는 원사 대지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장 또는 유원장의 면적을 합한 용지로서 교사 또는 원사의 안전, 방음, 환기, 채광, 소방, 배수 및 학생의 통학에 지장이 없는 입지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2항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지의 기준면적은 각각 학생수 600인까지는 국민학교는 4,600제곱미터 중학교는 6천제곱미터, 고등학교는 6,700제곱미터로 하고, 600인 초과 1,800인까지는 그 초과하는 학생 1인당 4제곱미터씩”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5조제1항은 유치원의 원사를 제외한 학교시설에 따른 각종 시설을 두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군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구직할시 고등학교 학군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에 “학군은 후기 고등학교의 분포와 지역적 여건을 감안하여 남.여 각3개 학군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2항 “학군별 고등학교 해당 소속 지역은 별표와 같다”고 되어 있는데 수성구 전지역은 제2학군입니다.
   고등학교 남자는 경북고, 오성고, 덕원고, 경신고, 대륜고, 능인고, 협성고이고, 여지는 대구여고, 남산여고, 경일여고, 정화여고, 혜화여고이며 해당 소속지역은 남자는 중구에 대봉1, 2동, 동인4가동, 인덕1, 2, 3가동 봉산동, 남산1, 2, 3동, 남성동이고 남구는 이선 1, 2동, 봉덕1, 2, 3동 달성군 가창면 전지역과 수성구 전지역입니다.
   여자는 중구의 동성동, 동인1, 2, 3가동, 삼덕1, 2, 3가동, 봉산동, 대봉1, 2동이고 동구는 신천1, 3, 4동과 효목1, 2동, 남구는 이선1, 2동, 대명2, 5, 8, 9동, 봉덕1, 2, 3동이며 달성군 가창면 전지역과 수성구 전지역이 되겠습니다.
   구별 중. 고등학교 현황을 말씀드리면, 중학교는 중구 5개교, 동구 10개교, 서구 9개교, 남구는 현재 10개교인데 1개교가 이전되면 9개교가 되겠습니다.
   북구는 10개교, 수성구는 현재 17개교인데 1개교가 이전되면 18개교가 되겠습니다.
   달서구는 19개교, 계 80개교가 되겠습니다.
   고등학교는 중구 5개교, 동구 7개교, 서구 4개교, 남구는 현재 8개교인데 협성고등학교가 옮기면 7개교가 되겠습니다.
   북구는 1개교, 수성구는 현재 14개교인데 협성고등학교가 옮겨오면 15개교, 달석구는 14개교입니다.
   이전 대상학교 현황을 말씀드리면, 정화여자중.고등학교는 이전 예정지는 만촌동 산 105번지이고, 구 소재지는 상동 80번지입니다.
   대지는 이전 예정지는 44,236㎡이고 현재 있는 곳은 25,333㎡입니다.
   새로 옮기면 18,903㎡가 늘어나게 됩니다.
   건물은 17,684㎡이며 78년 11월 10일 준공이 되었습니다.
   학급수는 중학교가 36개반, 고등학교는 45개반, 계 81개반이며 학생수는 중학교 1,992명, 고등학교 2,344명 계 4,336명이 되겠습니다.
   협성중.고등학교는 이전 예정지의 소재지는 범어동 산 111번지이고, 현재 있는 곳은 남구 봉덕동 1322-3번지가 되겠습니다.
   대지는 이전 예정지는 25,159㎡이고 현재 있는곳은 19,83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324㎡가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신축년도는 남구청에 알아봤는데 상세한 것이 나오지 않아서 유인물에 없습니다.
   학급수는 중학교 36개반, 고등학교 45개반, 계 81개반이 되고, 학생수는 중학교 1,910명 고등학교 2,307명 계 4,217명이 되겠습니다.
   소선여자중학교 이전 예정지는 만촌동 산 414번지이며, 현재 소재지는 만촌동 1046-6번지입니다.
   대지는 이전 예정지는 20.153㎡이며 현재 대지는 32.751㎡로서 12,598㎡가 줄어듭니다.
   건물은 5,910㎡이며 74년 12월 27일 준공이 되었습니다.
   학급수는 36개반이며, 학생수는 1,996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의 현황과 관련 법규를 검토한후에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정화여자중.고등학교 및 협성중.고등학교 이전에 따른 이전 예정지를 이용하는 황금로는 기존 중.고등학교 및 대학이 16개교로서 현재도 등하교시간대에는 교통 체증으로 인하여 교통소통이 잘 되지 않으면, 학생들의 통학에 지장이 많은 곳인데 새로 정화여자중.고등학교와 협성중.고등학교(학생수 8,553명 증가)가 이전되면 교통체증이 심각할 것이라고 생각되며, 대구직할시 고등학교 학군에 관한 조례 제2조(학군)에 의하여 수성구 제2학군에 해당 소속지역으로 중구(9개동), 동구(5개동), 남구(9개동)등의 학생들이 통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학교시설, 설비 기준령 제2조제1항에 명시된 학생의 통학에 지장이 없는 입지이어야 한다는 조항에 맞지 않으며, 협성중.고등학교가 수성구 범어동 산111번지 이전 예정지로 이전하게 되면 현재 남구 관내는 중학교가 10개교에서 9개교로, 고등학교가 8개교에서 7개교로 계 16개교가 되면 반면 수성구는 중학교가 17개교에서 18개교로, 고등학교는 14개교에서 15개교로 계 33개교가 되어 그 배가 넘는 학교가 소재하므로 지역적 안배의 불균형을 더 가중시키게 도며, 학교 현황에서와 같이 기존 학교 교지로서는 충분한 학교시설이 됨에도 이전 예정지로 학교를 이전하게 되면 자연녹지지역이 89.548㎡가 훼손되므로 인하여 가뜩이나 대도시의 녹지가 부족하여 가로수 식재, 공원조성등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현시점에서 잘 가꾸어진 나무들을 훼손하여 주거환경을 열악하게 하고 공해을 유발하게 되며, 특히 소선여중의 이전예정지 교지 면적은 20.153㎡로서 현소재지 면적 32.751㎡보다 12,598㎡가 적은 곳이며 기존의 학교 시설이 노후, 부족하면 현소재지에서도 신.증축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정화여자중.고등학교의 현소재지 교지 및 교사 면적은 학교시설 설비기준령 제2조(교지), 제5조(교사및원사)에 적합하며 수성구의 서편에 위치하여 주위의 다른 학교가 없으므로 지역적 균형으로 봐서는 적당하며, 학교시설 설비기준령 제2조에 명시된 학생의 통학에 지장이 없는 입지며 교통체증의 유발요인도 없었으며, 현소재지에서는 수성구의 동.남.북의 학생들이 등하교를 하며 중구(9개동), 동구(5개동), 남구(9개동), 달성군 가창면 전지역의 학생이 등하교를 하고 있어 이전 예정지에 비하면 통학에도 적지로 나타납니다.
   이상으로 진정에 따른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토론을 심도있게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 출신이신 황금동 윤혁주위원께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혁주위원   황금동 윤혁주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내용에서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제가 이관식위원하고 같이 가보았는데 주민들의 95%이상이 반대를 하고 있고, 또 지금 황금동 수성2차우방아파트, 장원맨션, 목련아파트, 만촌동 주민들도 반대를 하고 있는 가든하이츠나 건너편에 있는 아파트도 제가 돌아봤는데 대다수 아파트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학교가 들어온다고 하면 특히 경사가 60도 이상이되고 수목이 울창한 자연고지 2만평을 파괴하게 되고 특정지역에 편중해서 학교를 옮긴다면 특히 교통체증이라든가 인구집중, 주민들의 교통시설 불편, 상업부대시설 난립으로 인해서 막대한 공해가 심각하게 야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금전에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학교 시설기준이 인구 규모와 통학권범위, 지역적인 안배, 교통편익 녹지환경들의 시설기준에 맞지 않고 또 이전이유로서는 학교시설의 노후화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학교시설이 노후화되었다는 것을 보고내용에서도 보시다시피 정화여고 같은 경우는 78년도에 학교를 신설해서 불과 몇 년되지도 않았는데 노후화되었다는 것은 맞지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남구 지역은 학교가 모자라는데 그 자리에 대형아파트를 짓는다는 것은 더욱 맞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관식위원   저도 방금 말씀하신 윤혁주위원 발언과 같습니다.
김용휘위원   학교부지선정 문제를 소선여자중학교 예를 들면 만촌2동으로 옮기는데 부지가 상당히 줄어듭니다.
   32.751㎡에서 20.153㎡로 12,598㎡가 줄어드는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하자는 없는데 이넓은 부지를 두고 주민들이 반대하는 곳으로 부지를 줄여가면서 옮길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윤용위원   해당되는 동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상 이 문제는 우리가 여기에서 주민들의 진정서를 검토하고 진정서 내용이 실지와 부합이 되느냐 하는 문제 등 진정서 내용에 따라 우리 위원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지만 지역을 대표하는 지방의회의원으로서 주민들의 진정사항을 소홀히 다룰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시에도 계류되어 특위를 구성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한번 더 심도있는 조사를 해서 전체 의원의 의견을 종합해서 허가청인 시본청에 전달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소견입니다.
손정길위원   저도 방금 윤혁주위원과 이관식위원 말씀대로 문제점을 연구.검토해서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이것이 우리 위원들과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의견서를 시청으로 보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양구흥위원   여러위원님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진정내용에 따라 현지 답사까지 다녀오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수성구는 지역적으로 봐서 지산동이나 시지지구에 인구가 증가되면 학교가 모자라게 됩니다.
   지산지구만 하더라도 학생들이 통학에 상당히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견대로 시에 건의하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 수성구는 인구가 늘어날 수지가 많기 때문에 지역별로 학교를 안배해서 지어줬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양춘학위원   여러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볼 때 현지까지 가서 여러 가지 행정 조사를 했고 상당히 심도있게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여러 가지 알아봤는데 옮기는데 대한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항의서에 타당성있는 얘기를 하시는 분도 일부 있기는 합니다.
   학교를 옮겨서는 안된다는 분들은 학교가 한쪽으로 너무 밀집하게 된다, 교통체중이 유발될 수 있다, 또는 자연이 훼손된다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남구는 학교가 적은데 옮기면 불편한 점이 많다 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 교통문제가 가장 심각하기 때문에 도로확장을 하고 학교를 옮기겠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옮기는데 도로문제가 해결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정화여고 같은 경우는 학교 주위에 있는 분들은 이전을 찬성합니다만 옮길 예정지의 주민들은 반대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조금전에 여러위원님들의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 의견을 집약하기 위해서 약 5분정도 정회해서 여기에 대한 안건을 채택해서 위원님들에게 가결받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규해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윤혁주위원   학교를 옮기면 좋은 점도 있다는 긍정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더 넓은 평수에 훌륭한 학교를 지어서 학생들을 수용하면 공부하는데 더 좋지 않으냐는 이야기도 일각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를 옮기고 난 뒤에 엄청나고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짓고 있는 아파트나 신천지아파트, 가든하이츠등 상당히 고급아파트인데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만약에 학교가 들어오게 되면 원래의 입주할 때 목적과는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수성구를 가장 이상적인 주거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처음에 주택전용지구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주택전용지구가 초토세 관계로 인해서 엄청나게 상가가 난립하고 있어 크나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감안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야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규해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최종 결정은 의회에서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5개 학교가 이전되므로 해서 주민들의 진정내용과 마찬가지로 8,500명의 학생이 이동하므로 인해서 교통체증과 자연녹지공간을 훼손하는데 대해서 행정당국이나 의회에서 더 연구검토를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더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토론한 내용에 대한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속개를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 후 15시2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정회)
(15시25분 속개)
○위원장 최규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도로 및 정화여자중고 이전계획에 관한 진정서, 소산여중 이전도시계획안에 관한 진정서, 협성중고등학교 설립이전 반대 진정서등과 학교이전에 대한 수성2차우방타운 주민들의 진정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작성한 의견서를 간사이신 양춘학위원님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양춘학   간사 양춘학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5개교학교 이전시에 문제점을 아래와 같이 집약할 수 있겠습니다.
   1. 정화여자중.고등학교 및 협성중.고등학교 이전시 이용되는 황금로는 현재도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 16개교 학생들이 이용하여 등하교 시간대에는 교통체증으로 교통소통이 잘되고 있지 않는데, 새로 5개교가 이전하게 되면 학생수가 8,553명이 증가되어 교통체증을 더 심각하게 할 것으로 생각되며,
   2. 협성중.고등학교도 본구 관내 이전 예정지로 이전하게 되면 남구는 중학교9개교, 고등학교 7개교로 계 16개교가 되나, 반면 수성구는 중학교 18개교, 고등학교 15개교로 계 33개교가 되어 배가 넘어 학교 소재지가 지역적 안배 차원에서도 불균형을 더 가중시키게 되며,
   3. 이전계획이 있는 5개교는 기존학교 교지로서는 충분한 학교시설이 됨에도 이전 예정지로 학교를 이전시 자연녹지를 89548㎡를 훼손하게 되며 이는 가뜩이나 대도시의 녹지공간이 부족하여 가로수를 식재하거나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현시점에서 잘 가꾸어진 나무를 훼손하므로 주거 환경이 열악하여 공해 유발을 초래하는 행정의 모순된 점을 나타내며,
   4. 소선여자중학교 이전 예정지의 교지 면적은 20.153㎡로서 현소재지 면적 32.751㎡보다 12,598㎡가 적으며, 또한 기존 학교시설의 노후로 부족하면 현소재지에서도 신.증축이 층분할 것이며,
   5. 정화여자중.구등학교의 현소재지 교지 및 교사 면적은 학교시설에도 적합하며, 지리적으로도 본구 서편에 위치하고 있고 주위의 다른학교가 없으므로 지역적인 균형면에서도 적합하며, 학생들의 통학에도 지장이 없어 교통체증의 유발도 발생하지 않는 적지임.
   이상 열거한 문제점을 근거로 하여 학교시설을 결정할 수 있는 대구직할시장에게 학교 이전 계획을 결정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본구 의회의 명의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최규해   양춘학위원의 의견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도로 및 정화여중.고 이전계획에 관한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채택된 의견서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폐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폐회)

○출석위원 9인
   최규해   양춘학   김용휘   박용하
   박윤용   손정길   양구흥   이관식
   윤혁주
○결석 위원   
   김진유   김정식   허수용   정태재
   박광헌
○출석전문위원    
   서석규

○의안상정    
   1. 제14회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임시회(폐회중)사회도시위원회회기결정의건(10. 14위원장제의)
      (1일간)
   2. 도로및정화여중.고이전계획안에관한진정서(10. 1 정대길외 1.015명)
   3. 소선여중이전도시계획안에관한진정서(10. 5 송봉률외 844명)
   4. 협성중.고설립이전반대진정서(10. 6 정진억외 242명)
   5. 학교이전계획안반대진정서(10. 8 홍시선외 312명)
○의안심사    
   1. 도로및정화여중.고이전계획안에관한진정서(10. 1정대길외 1,015명, 10. 2본 위원회에 회부)
   2. 소선여중이전도시계획안에관한진정서(10. 5 송봉률외 844명, 10. 6본 위원회에 회부)
   3. 협성중.고 설립이전반대전정서(10. 6정진억외 242명, 10. 7 본 위원회에 회부)
   4. 학교이전계획안반대진정서(10. 8 홍시선외 312명, 10. 9 본 위원회에 회부)
      (이상 4건 의견서 채택 본회의에 보고, 대구직할시장에게 의견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