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3회 수성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사무과

일시   1992년 8월 29일(토) 오전 10시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1. 제13회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임시회사회도시위원회회기결정의건
2. 대구직할시수성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제정안
3. 대구직할시수성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제정안
4. 두산동전용주거지역의불합리성에관한청원의견서채택의건

심사된 안건
1. 제13회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임시회사회도시위원회회기결정의건(위원장제의)
2. 대구직할시수성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제정안(구청장제출)
3. 대구직할시수성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제정안(구청장제출)
4. 두산동전용주거지역의불합리성에관한청원의견서채택의건(허수용의원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규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임시회)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중에도 김규택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의안 3건을 가지고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게 된데 대해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위원여러분 심도있는 의견을 수렴해서 보람된 사회도시위원회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강연구   의사계장 강연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18일에 대구직할시수성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제정안과 대구직할시수성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레제정안, 대구직할시수성구두산동전용주거지역의불합리성에관한청원의견서채택의건이 본위원회에 접수되었으며, 8월 28일 대구직할시수성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제정안 제안설명에 청소과장이 8월 29일부터 9월 6일까지 서울 출장관계로 동 조례안의 제안설명은 청소과 오수관리계장이 할 수 있도록 공문이 본 위원회에 접수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3회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임시회사회도시위원회회기결정의건(위원장제의)   

○위원장 최규해   의사일정 제1항 제13회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임시회사회도시위원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 제출된 조례안 2건과 본 위원회에 소속한 허수용위원이 소개한 두산동 전용주거지역의 불합리성에 대한 청원의견서 채택의 건이 접수되어 본 위원회 회기를 금일 하루에 이어서 운영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13회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임시회사회도시위원회 회기는 8월 29일 1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직할시수성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제정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최규해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수성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사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박건홍   안녕하십니까?
   사회과장 박건홍입니다.
   대구직할시수성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출사유는, 경제적 이유로 의무교육 이상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관내 저소득주민에게 기금을 조성, 장학혜택을 줌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자립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는데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교육법 제158조입니다.
   대구직할시수성구저소득자녀장학금지급조례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직할시수성구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금의 지급대상) ① 이 조례에 의하여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전문대학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기타 저소득층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②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
   제3조(장학금의 종류) 장학금은 특별장학금과 일반장학금으로 한다.
   제4조(장학금액 및 지급시기) ① 장학금액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당해 학년의 납입금액(입학금, 수업료 등)의 범위안에서 지급한다.
   ② 장학금은 학기별로 학부모 또는 장학생에게 지급한다.
   제5조(장학생의 선발) 이 조례에 의한 장학생의 선발은 다음 절차에 의한다.
   1. 동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년 구청장에게 추천한다.
   2. 구청장은 장학금지급대상자를 동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구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한다.
   제7조(지급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1.학업성적이 불량할 때
   2.퇴학, 정학,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3.타시(도)로 전학하였을 때
   4.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였을 때
   5.경제력의 향상, 거주이전 등으로 장학금 지급이 필요없다고 인정될 때
   ② 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장학금 지급 정지처분 해당분의 인원수는 새로이 선발한다.
   제8조(장학기금의 조성 및 관리) ① 장학기금의 조성은 목표액에 도달될 때까지 일반회계 지원금에 의한다.
   ② 장학기금은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관리하고 이자율이 높은 방법으로 시중금융기관에 예치한다.
   제9조(장학금의 재원) 장학금의 재원은 매년 적립금의 이자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상으로 조례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첨부가 안되어 있습니다만 그간의 경과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 11월 6일 내무부에서 시달된 저소득주민지원시책 지침에 의해서 91년도부터 95년까지 5개년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장학기금을 1억원이상 조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청에서 91년도에서 2천만원, 현재 4천만원을 조성하여 이자율이 연리 12.5%로 높은 대구은행 개발신탁계좌에 정기예금으로 예치되어 있으며, 이자는 분기별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본조례가 통과되면 금년 11월경에 그동안 적립된 이자수입 270만원으로 관내 저소득주민자녀중에서 조례규정에 맞는 중학생 8명과 고등학생 6명을 2학기분 장학금을 지급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93년도에는 장학금을 1년분인 4기분전액 지급하더라도 18명이 될 수 있으며 94년도에는 24명 기금조성이 만료되면 95년부터는 30여명에게 장학금의 혜택을 줄 수 있겠습니다.
   점차적으로 재원의 범위안에서 소수의 대학생에게까지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석규   전문위원 서석규입니다.
   대구직할시수성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수성구청장으로부터 92년 8월 17일 제출받아 8월 25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경제적 이유로 의무교육 이상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관내 저소득주민에게 기금을 조성, 장학혜택을 줌으로써 저소득주민의 자립의욕을 고취시키는데 있습니다.
   근거법령으로서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교육법 제158조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학금의 지급대상으로는 수성구 관내 거주를 둔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다른기관의 장학금을 받고 있는자 제외)으로 하였으며, 장학금액 및 지급시기는 장학금액은 당해연도의 납입금액으로 하며 학기별로 지급토록 하였으며, 장학금의 추천 및 선발은 동장의 추천으로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선발하도록 하였으며, 지급정지범위는 학업성적이 불량할 때 퇴학, 정학,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타시도로 전학하였을 때, 장학금을 학비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였을 때 등으로 하였습니다.
   장학금의 조성 및 재원은 장학금의 조성은 일반회계 지원금으로 하고 장학금의 재원은 장학기금의 적립금 이자수입금으로 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장학기금의 조성 및 운영이 적정하고 현실성이 있는가에 중점을 두고 검토하였습니다.
   기금 조성 목표액은 1억원입니다.
   저소득주민지원시책 강화지침은 90년 11월 6일에 의거 91년까지 5년간 매년 2천만원씩 구예산으로 확보토록 되겠습니다.
   기금은 운영, 관리는 구청세입세출의 현금으로 연 13.5%의 이자로 구금고인 대구은행 개발신탁에 예치하고 있으며, 지급시기는 이자가 발생하는 시점부터 지급하고 있으며, 선발기준은 관내 중.고등학생 중 학업성적우수, 품행방정, 장래성이 있는 학생을 우선 선발토록 하고 있습니다.
   장학금의 정원은 장학금의 이자 수입금 범위내에서 구청장이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장학금의 지급규모는 특별장학금은 가용장학금의 20%, 1인당지급금액이 20만원이고 지급대상은 적은 수의 모범학생이고, 일반장학금은 가용장학금의 80%에 1인당지급금액이 5만원, 지급대상은 재원범위내 가급적 많은 수의 학생입니다.
   장학생의 선발 추천은 동장이 동조례(안)제2조에 해당하는자를 구청장에게 추천하고 동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합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장학금의 이자수입금으로 저소득주민의 자녀에게 장학혜택을 줌으로서 저소득생활보호와 자립기반의 조기 정착에 필요한 사업이므로 본 조례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양춘학위원   장학금지급에 보면 특별장학금과 일반장학금이 있습니다.
   서류상에는 확실한 구별이 없는지, 특별과 일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구별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박건홍   지금 일반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한 학년분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는 것을 일반장학금이라고 하고, 특별장학금은 한 학년분이 아니고 2학기분만 지급하는 것을 특별장학금이라 하고 있습니다.
   원칙은 한 학년분을 다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가 아직 시행이 안되기 때문에 이자수입과 조례는 맞추어서 한학기분만 지급하도록 할 경우에 특별장학금이라 하고 있습니다.
양춘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규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유위원   참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95년도까지 매년 2천만원씩해서 현재 4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관내에 이자가 4천만원에 14%붙으면 금액이 많이 나오는데 이를테면 학생이 적은 숫자같으면 한학기분을 다줄 수 있는데 만약에 학생이 많은 경우에는 그 돈으로 학생에 따라서 학기분을 다 주지 못합니다. 말하자면 10명 같으면 한학기분을 다 줄 수 있는데 20명이 되었다고 할 때는 그 정원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지급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박건홍   금년도의 경우 이자수입을 전체 계산하면 약 270만원이 됩니다.
   이자수입을 가지고 대학생한테 지급하면 한사람정도밖에 줄 수 없고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주게되면 중학생은 8명, 고등학생은 6명정도 혜택을 줄 수 있는 결과가 됩니다.
   현재 생활보호대상자, 의료보험대상자의 중학생 및 실업계 고등학생에게 정부에서 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도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주위에서의 여론이 좋다든지, 통.반장을 통해서 가정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모범적으로 면학에 열의가 있고 장래가 촉망되는 학생들은 먼저 선발해서 동에서 일차적으로 받아서 조례가 개정되면 바로 선발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하고 객관성 있는 지침을 마련해서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유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95년도에 되면 이자만허더라도 1천7백만원정도 되니까, 그 재원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현재 적립금이자로 한다고 하는데 그 이자로 과연 몇 사람을 줄 수 있겠느냐
   여러사람이 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양춘학위원   보충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전문위원님의 설명중에 보면 특별장학금이 20만원이고, 일반장학금이 5만원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잘 못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적에는 특별장학금 같으면 반년분이고 일반장학금 같으면 1년분인데 지급액수가 특별장학금은 20만원, 일반장학금은 5만원이라고 했는데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박건홍   90년 11월에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올 때는 전문위원이 설명한 대로 내려왔습니다.
   그 이후에 인상이 되어서 이번 조례에 의해서 지급되는 장학금에 대해서는 한학년분 전체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상 일반적으로 지급할 때에는 한학년분에 대해서 4개분을 지급하도록 원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설명을 드렸고, 현재 한학기분으로 나가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지만 현재 조례시기가 한 학년분을 줄 수 없는 시기이고, 이자수입 발생시기도 그렇게 안되기 때문에 그 시기를 맞추어서 지급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할 때에 특별히 구청장까지 선정해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춘학위원   그것이 아니고 일반장학금 같으면 1년분을 주는 것이고 한학기분을 주는 것은 특별장학금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한학기분을 주는 것은 20만원이고 1년분을 주는 것은 5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바뀌어진 것이 아닌가 그런 말씀입니다.
○사회과장 박건홍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현재 전문위원님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차이가 납니다.
   지침이 내려올 때에는 지침에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일반장학금을 1년분으로 정해서 주도록 되었습니다.
박광헌위원   과장님 그것이 아니고, 한 학기에 주는 것 만해도 20만원인데 1년분에 5만원이라면 숫자상 맞지 않는 것입니다.
   1년분에 50만원이라면 말이 되겠는데요.
○사회과장 박건홍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한 금액은 당초 내무부지침이 내려올 때 금액이 바뀌었는데 그 이후에 조례로 준칙이 내려올 때는 금액과 관계없이 1년분을 주게되면 한 학기에 중학생같으면 6만9천원과 입학금 1만원으로 약 8만원입니다.
   이래서 한사람이 한 학기에 들어가는 것은 연간 25만원정도 지급되게 되겠습니다.
   그 숫자가 개정이 있습니다.
박광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양춘학위원   여기에 보니까, 구청에는 조정위원회가 되어 있습니다만 각동에는 어떻게 심사합니까?
   동장혼자 임의로 합니까?
   아니면 동정자문위원회라든지 특별히 위원회가 있습니까?
○사회과장 박건홍   구청에는 통.반장을 통해서 지역적으로 조사를 해서 기본대장에 대상자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주민중에서 통장을 통해서 선정을 해서 동장이 엄선을 합니다.
   일차 통.반장의 의견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춘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냥 넘어갈려니까 미심쩍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장학금과 일반장학금을 구분을 분명히 정해놓고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은 결말이 안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의 설명중에서 특별장학금과 일반장학금을 1년분과 한학기분이 모순이 되지 싶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범위내에 20%가 20만원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100%라면 100만원이 되는데 특별장학금같으면 대학생을 준다는지 아니면 특별한 경우에 어떻게 해서 금액을 준다든지 하는 설명이 있어야 이해가 가는데 이것을 분명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박건홍   90년 내무부지침에 내려올때에 5만원, 20만원이 내려왔는데 그 이후에 조례지침에 내려올때는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하고 알아보니까, 학교에서 발급하는 등록금고지서에 의해서 바로 본인이나 부모에게 전액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한학년분에 전체 금액을 합치면 중학생이 약 7만원이고 고등학생이 13만원정도입니다.
   이것을 고지서 그대로 지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69,700원이 나오더라도 5만원이 아니고 고지서에 의해서는 전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금액으로 내려오는 것하고 한 학년분을 다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김정식위원   이것을 다음에 서면으로 저희들한테 서류를 내주시기 바라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사회과장 박건홍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헌위원   위원장님 특별장학금은 대학생이나 전문대학생 같으면 돈이 많으니까 그것을 특별장학금으로 소속되었으면 싶고, 일반장학금은 과장님 말씀대로 5만원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청구서가 나온만큼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특별장학금은 구청님께서 대학생을 정해야되겠다. 전문대학생을 정해야 되겠다고 할때 그분들의 장학금이 5만원 10만원이 아니거든요. 등록금은 70만원 내지 100만원이 되는데 그것을 특별장학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사회과장 박건홍   저희들이 구청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때 해줄 수 있고 재원이 되면 먼저 방침을 선정해서 방침을 받아서 인원을 정한후에 각동에 선정을 받도록 되겠습니다.
   그런데 박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미 책정을 당초에 했지만 기금이 여유분이 있고, 생활이 곤란한 경우가 있을 때는 특별히 정해서 추후에 줄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대구직할시수성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직할시수성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직할시수성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제정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최규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수성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셔야 됩니다만, 조금전 의사계장 보고사항에 청소과장이 출장으로 인해 본회의에 출석치 못한다고하여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부구청장, 과장이상이 출석.답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청소과장이 유고로 담당계장인 오수관리계장이 참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수관리계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관리계장 박한복   사회산업국 청소과 오수관리계장 박한복입니다.
   과장님의 유고로 제가 말씀드리게 된데 대하여 송구스러움과 함께 감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데 대해 개인적으로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대구직할시수성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조례에 제출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91. 3. 8법률 제4364호)되어 시행됨에 따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사항에 대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조례로 제정, 관할 구역간의 분뇨 및 축산폐수를 처리하기위하여 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이를 유지, 관리하고 처리방법을 개선하는 등. 분뇨 및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오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는데 있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9조, 제32조, 제34조, 제35조, 제4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와 같다.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성구처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구역안의 분뇨 및 축산폐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이를 유지.관리하고 처리방법을 개선하는 등 분뇨 및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오염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분뇨의 처리) ①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분뇨를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관련 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분뇨수집.운반 또는 정화조등의 청소 대행 계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구역 및 추정 청소량
   2. 대행기간
   3.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4. 수집. 운반 흡연식 차량을 확보하고 탈취시설 확보
   5.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6.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자는 법령, 규칙과 이 조례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구청장의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분뇨수집의무 제외지역) ① 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은 분뇨의 수집, 운반 및 처리가 어려운 지역은 분뇨수집 의무 제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의 수집, 운반 의무 제외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단, 다수인이 보이는 국립공원등 관광지로서 특히 청결의 유지를 필요로 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1. 가구수가 50호 미만인 지역
   2. 차량의 출입등이 어려워 분뇨의 수집. 운반이 거의 불가능 지역
   제6조(분뇨처리시설 처리수수료의 징수방법등) 구청장은 법 제19조 제16항에서 규정한 분뇨처리시설 처리수수료를 대구직할시 폐기물 수집수수료조례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허가한 분뇨관련 영업자로 하여금 징수 대행케하여 시에 납부케 하여야 한다.
   제7조(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비용부담)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에서 처리되는 축산폐수를 배출하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당해 시설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축산폐수를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하거나 당해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에게 그 처리를 위탁하므로서 축산업자가 받는 이익의 범위안에서 축산업자가 배출하는 축산폐수의 양.성상 오염물질의 농도, 기타 배출방법 및 형태등을 고려하여 처리비용의 징수규정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① 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환경보전을 위하여 일정한 지역을 정하여 그 지역안에서는 가축의 사육을 제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축산법 제2조에 규제된 가축으로 한다. 다만, 애완용, 방법용 또는 실험용 등으로서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가축사육 제한에 관하여는 구청장은 가축사육이 금지되는 일정한 지역을 미리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지역에서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⑤ 제4항에서 정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축사육 제한 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한 경우에 대해서는 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육금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가축사육의 허가등) ①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육장을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주민등록등본
   2.사육지 위치도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사육장의 상태가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 및 주거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관할 보건소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가축사육 허가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고 그 허가증을 교부받은 자는 이를 축사의 잘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가축사육 허가를 받은 자는 그 축사를 청결히 유지 관리하여 가축의 배설물과 악취 및 기생물등으로 인근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⑤ 가축사육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2항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구청장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분뇨관련영업) ①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관련 영업의 허가절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허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여야 한다.
   1.영업구역 : 수성구 관할(동)
   2.허가기한 : 3년(변경허가시는 잔여기간)
   ③ 구청장은 관할구역의 분뇨발생량과 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받은자의 지역분포 등을 고려하여 허가를 제한 할 수 있다.
   ④ 허가에 다른 기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분뇨관련영업 요금) 법 제3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관련 영업 요금은 다음 각호 1과 같다.
   1.분뇨수집운반 요금 : 18ℓ당 214원
   2.정화조 청소요금
   가. 기본요금 : 0.7㎡당 12,350원
   나. 초과요금 0.75㎡초과시 0.1㎡마다 893원 가산
   “주”용량기준은 개별정화조 용량을 말하며 조내 청소비 및 분뇨처리시설수수료(1ℓ당 1원)가 포함된 요금임
   제12회(보고.검사) 구청장은 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 또는 축산폐수를 재활용하는 자,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관련 영업자의 처리실적을 보고 받을 수 있으며, 당해시설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서류나 시설,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규정을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13조(과태료 징수절차) 법 제58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시 별표1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징수하며, 기타 필요한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상과 같이 오수분뇨 및 축산처리조례준칙에 따라 수성구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해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석규   전문위원 서석규입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직할시수성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수성구청장으로부터 92년 8월 17일 제출받아 92년 8월 21일부터 8월 25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제출이유로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91. 3. 8 법률 제4364호)되어 시행됨에 따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사항에 대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조례로 제정, 관할 구역안의 분뇨 및 축산폐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이를 유지, 관리하고 처리방법을 개선하는 등 분뇨 및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오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19조 제32조, 제34조, 제35조, 제46조, 제58조와 축산법 제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 2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목적이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는 구청장은 분뇨 및 축산폐수로 수질오염의 방지에 노력토록하고 있으며, 분뇨처리는 분뇨관련업자로 하여금 수집, 운반, 처리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과 청소대행 계약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분뇨수집의무 제외지역은 분뇨수집의무 제외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분뇨처리시설 처리수수료의 징수방법은 대구직할시 폐기물 수집 수수료등 징수 조례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허가한 분뇨, 관련 영업자로 하여금 징수 대행케하여 대구직할시에 납부토록 하였으며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의 비용부담은 축산폐수의 양, 성상, 오염물질의 농도 기타 배출방법 및 형태등을 고려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가축사육의 허가는 구청장은 가축사육장의 허가 신청시 사육장의 상태가 인근주민의 보건위생 및 주거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보건소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분뇨관련 영업요금은 분뇨수집 운반요금이 18ℓ당 214원이고, 정화조 청소요금은 기본요금이 0.75㎡당 12,350원이고 초과요금은 0.75㎡초과시 0.1㎡마다 893원이 가산됩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동조례 제정에 따른 행정을 92년 4월 16일에서 5월 5일까지 20일간 구청게시판에 공고하였으며 예고에 의한 주민의 의견은 한건도 없었습니다.
   현행관련법규에 저촉되는지의 여부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으로 축산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동조례의 주요요지로서는 폐기물관리법에서 별도로 법률로 제정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공포(91. 3. 8 법률 제4364호)되어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대구직할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1988. 4. 2 제정)에서 규정하던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구조례로 제정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수질오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함이며, 종점의 조례와 변경되는 주요사항은 분뇨수집, 운반업 허가권자가 시장에서 구청장으로 되었으며, 정화조 청소업 허가권자는 시장에서 구청장으로 되었으며, 분뇨수거료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의 조정은 시장에서 구청장이 되었습니다.
   종합의견으로는 수질오염이 날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오늘날 자연환경을 우리 스스로 보존하여야 하는 필연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지금까지 대구직할시에서 추진하는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신속하며 지역특성에 맞는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로 수질오염을 방지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생각되어 본 조례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별첨 관련법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휘위원   흔히보는 사례입니다만 보통 가정집을 짓게 되면 수세식 변소는 정화조를 설치합니다.
   건축설계 사무소에가면 식구수나 주택규모를 고려해서 만드는데 이것을 만들어서 얼마동안 지나면 의무적으로 청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목격한 일인데, 모집에서 정화조가 설치는 되어 있는데 청소대행업자가 와서 불러서 가보니까 청소를 해야 되는데 현재 구멍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말이냐하면 시중에 파는 정화조는 땅에 파묻고는 콘크리트로 바릅니다.
   이것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구멍이 없어서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 3만원씩 영수증을 써줍니다.
   이런집이 한두집이 아니고, 여러집입니다.
   골목길 하수도 뚜껑을 보면 냄새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이것을 규제할 방법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의 부담 비용을 위해 축산폐수량, 청소량, 오염물질의 농도 그리고 형태 등을 고려하여 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농도를 측정하는 기기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관리계장 박한복   위원님께서 시민들의 고충을 생각해서 질의를 해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현재 청소대행업소가 청소시에 부당요금징수 사례들은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없애기 위해서 일단 발급하는 영수증을 관인 영수증으로 대체를 하고 관인영수증과 분뇨수거차량이 반입되어 들어가는 그 물량을 추적조사가 용이하도록 공문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수거하는 물량과 차량에 반입되는 물량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축산폐수처리시설의 농도라든지, 배출량이라든지 오염물질의 양을 판다하는 것은 저희 관할 구청에는 없습니다만, 공동폐수 처리 시설을 만들게 되면 자체 실험실이 어차피 필요하게 됩니다.
   각 사업장으로 나오는 대체적인 양으로 기준을 정해놓고 규칙을 만들어 놓지만 세부적으로 물량의 변동도 있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 나오는 오수관료의 유량계 부착을 한다든지 농도는 한달에 한번씩 자체적으로 검사를 한다든지하면서 보완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용휘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오수관리계장 박한복   예. 현재 남천폐수종말처리장 같은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휘위원   우리집같은 경우는 탱크를 퍼는 것이 아니고 정화조를 청소하게 되면 분명히 안의 것을 들어내어 세척을 해서 다시 넣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집이 커서 5만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돌을 하나도 안 씻어줍니다.
   그래서 왜 돌을 안 씻어주느냐 하면 이돈으로는 못 씻어준다고 그럽니다.
   그말도 들으면 맞습니다.
   이것을 조금더 보완을 해서 할 수 있는데까지 다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수관리계장 박한복   예, 알겠습니다.
   그런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유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관내에 축산폐수요인을 안고 있는 업체가 몇 군데가 되며 현재 확인이 되고 있습니까?
○오수관리계장 박한복   가축시설에 대한 폐수처리 방안으로서는 일정규모 이상 폐수배출 시설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밑의 규모는 신고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관내는 신고대상 이상의 규모는 없습니다만, 소규모 영농업체들이 많습니다.
   고산1동과 2동이 대부분인데 고산1동에 소가 1마리정도 돼지가 38마리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사육가구가 고산1동이 101가구에서 소가 497두, 돼지가 1마리, 닭이 3만수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축산법이 발효된지가 얼마 안되어서 공동 폐수처리시설을 적극적으로 못했습니다만 공동폐수처리 형태로 유도를 해서 수질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유위원   돼지같은 것을 키우는데 가보면 대단합니다.
   그래서 계장님께서 수고스럽더라도 자주나가서 현재의 숫자와 변동이 있는지 없는지, 관리감시를 해주시고 계속해서 많은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춘학위원   우리관내의 분뇨수거를 제외하는 지역이 과연 몇 군데가 있으며 이들 분뇨수거를 제외를 했을 때 분뇨처리를 그 자체에서 하는 줄아는데 그 자체에서 했을 때 환경오염에는 지장이 없는지, 있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관리계장 박한복   과거 폐기물관리법에는 분뇨수거 청소제외구역이라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신설 오수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이 발효됨으로 인해서 이것이 신설 조항으로 삽입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제외지역을 고시한 사례가 없었습니다만 농촌지역에는 자기들이 발생한 분뇨들은 스스로 퇴비로 쓰고 있어 환경오염측면에는 크게 문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양춘학위원   알겠습니다.
윤혁주위원   제외지역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오수관리계장 박한복   특별하게 청소오물지역을 정한 것은 없습니다만 가축사육제한 지역에서 제외한 지역이 고산1동, 고산2동과 범물동 일부 산을 끼고 있는 지역들은 대부분 주민들도 살지 않고 해서 그런 지역을 제외지역으로 지정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혁주위원   제외지역에는 동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수관리계장 박한복   50호미만의 가구라도 청소차량의 출입이 용이한 지역을 제외하고 지금현재 고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별도 고시할 때 위원님들의 말씀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수거를 해야할 지역이 누락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윤혁주위원   알겠습니다.
박광헌위원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가창과 파동에 보면 신천 푸른강 만들기를 조성하고 있는데 하수도, 정화조, 세차장등 전체 하수도에서 폐기물이 강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종합터미널을 만들어서 다시 정수할 수 있는 대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관리계장 박한복   이것은 제가 답변드리기에는 다소 거리가 먼 것입니다만 지금 신천에 유입되는 각종 하수들은 신천 금호강 종합사업개발로 인해서 신천 35만톤 규모에 의해서 신천일자 하수구처리장이 금년 중에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우회해서 유입되는 것은 묻어져 있는 오수관리를 통해서 종합처리장에서 다처리할 것으로 압니다.
박광헌위원   현재 내려오는 하수구가 강으로 안내려 가도록 되어 있습니까?
○오수관리계장 박한복   신천강과 금호강이 만나는 지점에 신천하수종말 처리장을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헌위원   제 얘기는 하수구가 현재 가정으로 내려가는데 이것을 다시 받아서 강으로 안내려가도록 하는 길은 없습니까?
○오수관리계장 박한복   지금 하천제방둑을 따라 해놓았습니다.
박광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혁주위원   지금 가정에 오수처리 통지가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통지를 보내도 수거를 안하는 경우에 있어서 처벌을 하고 있습니까?
○오수관리계장 박한복   분뇨오수처리는 한번씩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의 청소율은 96%로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국 처리되지 않은 2%의 가정에 대해서는 거기에 따라 상응하고 과태료처분에 따라 하는데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 감사때도 지적이 되었는데 앞으로는 전산화 작업이 추진되면 빠른시간에 조회도 되고 해서 누구는 청소가 되고 누구는 청소가 안되는 사례는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혁주위원   현재까지는 수거를 안해도 어떤 처벌을 하지 않았다고 했죠?
○오수관리계장 박한복   경고만 했습니다.
윤혁주위원   그렇기 때문에 하수구에 가면 하수구에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앞으로는 강력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줄 압니다.
손정길위원   중동 손정길위원입니다.
   제9조에 가축사육의 허가가 나오는데 제2항에 보면 구청장은 제1항의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사육장의 상태가 인근주민의 보건위생 및 주거안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관할 보건소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항을 볼 때 민원을 발생시킬 소지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민원인이 허가신청을 했을 때 막연하게 인근주민의 보건위생 및 주거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자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것을 특정 지역을 지정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합니다.
   법조문에다가 이것을 명시를 명확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보건위생 및 주거안전을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했는데 어떤 지정을 해주어야 민원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수관리계장 박한복   보통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지역은 가축사육 제한지역이 되고 농촌지역같은 곳은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 제외지역이 됩니다. 가축사육 제한 지역은 고시로서 지정을 하고 그 지역안에는 가축을 못키우는 것이 기본원칙입니다.
   그 지역안에서 가축을 키울려고 하면 우선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니까,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주민들에게 위해가 있으면 허가가 안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손정길위원   법으로 제한지역을 해놓은 것이 있다는 말이죠.
○오수관리계장 박한복   예. 옛날 법에 의해서 가축사육을 할 수 있는 지역이 고산1동, 고산2동, 범물동 일부지역에는 되어 있습니다.
손정길위원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설명들은 것인데 정화조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주부들도 마찬가지만 남자들도 정화조요금에 대해서 모르고 지냅니다.
   일일이 알려주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이래서 정화조를 펄 때 돈이 얼마라는 것을 그 사람들이 설명을 하면서 이해를 시키면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 현재 실정은 정화조 요금은 아무도 모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큰 건물의 정화조 같으면 의무적으로 구청에서 대행업자를 선정하여 공문이 들어옵니다.
   1년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퍼내지만 1년이 되어도 가득 차지 않으니까 조금만 퍼내고 가격은 싸게 해주세요.
   이럽니다.
   가격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싸게만 해주면 좋다고 합니다.
   일반가정도 그렇습니다.
   정화조를 얼마를 퍼내서 돈이 얼마가 되느냐를 물으면 불투명하게 안가르쳐 줍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교육이라든지 홍보라든지 무슨 대책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관리계장 박한복   지금까지 이런 문제로해서 반회보에는 홍보활동을 했는데 TV나 매스컴을 통해서는 주민들한테 홍보를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반회보에 매분기 1회씩 요금을 홍보하고 있고, 특히 작년 12월부터는 매통지서 상단에 정화조의 용량과 각 개별 가정마다 일일이 적어주었습니다.
   용량은 얼마이고 청소예정 금액이 얼마가 될 것이라는 것을 표시해 두었습니다.
   일부 오래된 정화조는 미처 근거가 없어서 못해 드렸습니다만, 이것도 현장을 조사해서 용량을 재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일단 실무자가 주민들한테 설득을 시키고 홍보를 해야되는데 이것이 잘 안도고 있습니다.
   제가 들어도 애매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보면 기본요금이 되어 있고, 숫자요금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실무자가 친절하게 이해를 시켜가면서 돈을 받겠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위원   분뇨수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뇨 18ℓ에 213원을 받는데, 분뇨수거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는 것입니까?
   분뇨수거의 정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관리계장 박한복   분뇨수거는 특별하게 정의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만 상식적으로 재래식 변소같으면 바닥이 보일 때까지 퍼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관식위원   대형업체가 많이 사용하는 정화조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청소를 합니까?
   어떻게 돈을 받는다는 것입니까?
○오수관리계장 박한복   과거 폐기물관리법 당시에는 자가 측정을 해서 자가측정 검사결과 성적이 용이하면 오니를 모아놓았다가 오니농축처리조가 있습니다.
   농축된 오니만 회수하면 되도록 되어 있고, 정상적인 처리가 안될 때에는 전 오수를 드러내고 거기에 있는 종오니를 다시 3분의 1이상 넣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수분뇨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으로해서 그 조항이 없어지고 본 법안 청소규정안에 내부청소의 규정을 본법 시행규칙에 삽입을 했습니다.
   해석이 애매합니다.
이관식위원   정의도 없이 18ℓ를 퍼내는데 213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까?
○오수관리계장 박한복   변소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만큼 퍼가게 되면 그 용량에 따라서 돈을 받게 됩니다.
이관식위원   정화조 말입니다.
○오수관리계장 박한복   정화조는 18ℓ당 되어 있고 0.75㎡까지는 12,350원을 받습니다.
이관식위원   그 돈을 받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청소를 하고 그 돈을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수관리계장 박한복   청소규정을 오니쇄석가지 다 들어내고 세척까지 하는 것을 청소라고 봅니다.
이관식위원   우리 관내에 그렇게 하는 것을 주무계장이 보았습니까?
○오수관리계장 박한복   실제로는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관식위원   한군데라도 그렇게 하는 곳을 보았습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청소라고 하는 것은 큰 정화로 보면 1년되면 1자쯤은 고형체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퍼는 것이 어디까지냐하면 맹물만 퍼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흔들어서 다 퍼가야만이 청소한 가치가 있습니다.
   맹물만 걷어가고는 돈받아 갑니다.
   고형물질이 있는 것을 그대로 두고 위에서 물을 부으면 또 더러워지고 이것을 바닥이 보일 때 까지 퍼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한번도 보지 않았지요?
○오수관리계장 박한복   종사원이나 업소관리의 관리.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식위원   그 사람들은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쉽게 합니다.
   행정이 안 미치면 자기 편의주의로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철저히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묻는 것은 한번도 못 보았지요?
○오수관리계장 박한복   예, 못 보았습니다.
이관식위원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것이 키포인트입니다.
윤혁주위원   가정의 오물수거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 다시 얘기를 합니다.
   전산처리를 한다고 했는데 언제쯤 하면 전산처리가 완료됩니까?
○오수관리계장 박한복   금년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8월부터 착수를 했는데 워낙 수가 많다가 보니까 하루에 50개내지 60개씩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혁주위원   금년대로 전산처리가 완료됩니까?
○오수관리계장 박한복   예, 됩니다.
윤혁주위원   지금까지 오물수거를 안했을 때 수거를 하도록 통지가 오는 것을 보면 법의 내용이 상당히 엄중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법의 내용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수관리계장 박한복   법은 100만원이상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혁주위원   법을 통지할 때 내용이 상당히 엄중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근래에 와서 다시 통지한 내용이 아니고 수년 전부터 그런 내용으로 통지가 옵니다.
   관에서는 그 법을 시행하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통지가 옵니다.
   법이 상당히 엄하게 되어 오는데 그러면 가정에서는 겁이나서 급하게 수거를 하는 가정도 있는데 안하는 분은 계속 안합니다.
   왜 안하느냐하면 안하는데 따른 처벌이 없기 때문에 안합니다.
   골목에 나가보면 냄새가 안나는 골목이 없습니다.
   이런식으로 우리 법을 시행해서야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면 정상처리 안되는 곳은 못하고 있고 정상처리되기 전에는 이것을 못 하겠네요.
○오수관리계장 박한복   지금 저희들이 과태료 처분은 없습니다만, 계속 독려자이라든지 주민들이 보시기에는 다소 강한 공문이 나간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독촉장이라든지 계고장이 나갈 때는 그 사람들이 따르도록 하기 위해 다소 경고성을 띠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현재 정화조 청소를 자체는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깨끗하지는 않겠지만 금년 목표로 봐서 98%정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일단 현재까지 몇 달 안한 것을 과태료를 부과하고, 추적해서 할 능력은 안됩니다만 지금부터 1년전에 안했는 가정은 500개 정도가 되는데 명단은 다 뽑아놓았습니다.
   그 분들에게 1차 공문은 갔고 청소를 해주십사 하는 촉구서가 나가 있습니다.
윤혁주위원   실 예로 2년, 3년 안해도 처벌을 받지 않은 집도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은 행정이 확실하지 못하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런점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관리계장 박한복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해   김용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휘위원   지금 정화조가 제구실을 할려면 분뇨말고 다른 것은 유입이 되면 안됩니다.
   제가 파동에 사는데 주변에 보면 수성못도 있고, 유흥음식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화조에 비눗물이 들어가면 똥이 삭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면 하수구 설치하면서 정화조와 함께 묶어 놓은 것이 많습니다.
   이런집은 100번 청소해봐야 삭지 않습니다.
   이것을 파악하시고, 그리고 음식점 소변기에 보면 구멍을 따로 뚫어 놓았습니다.
   그것이 정화조로 들어가지 않고 바로 하수구로 나갑니다.
   이런것도 조사하셔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관리계장 박한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규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대구직할시수성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직할시수성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진행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2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정회)
(11시26분 속개)
○위원장 최규해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두산동전용주거지역의불합리성에관한청원의견서채택의건(허수용의원제출)   

○위원장 최규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직할시수성구두산동전용주거지역의불합리성에관한청원의견서채택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소개의원과 구청측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소개의원이신 두산동 허수용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청원에 대한 취지 설명이 있겠습니다.
   허수용위원 나오셔서 취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수용위원   존경하는 최규해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민의 절대적인 관심과 기대속에 의회가 개원된지도 벌써 1년반이 되어 갑니다.
   그동안 많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항상 주민과 함께 하는 의회 주민의 어려움을 개진하는 노력, 주민이 낸 세금을 자치단체가 지역사회를 위해 공정하게 또는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상급기관의 결정만 기다리지 말고 지자제에 걸맞게 선행행정으로 주민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여러분과 함께 노력하면서, 주민이 간절히 소망하는 청원을 본 위원이 제안설명하게 된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건 청원의 내용을 검토해 보면, 도시계획은 일관성있는 행정으로 행정의 효율화와 전문화를 기대하고 주민의 복리 및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도록 그 근본취지가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첫째, 현재 대구시는 7개의 부도심권과 24개의 근린생활 시설을 두고 있습니다.
   문제의 청원지역은 황금네거리를 중심으로해서 부도심권내의 중심상업지역과 아리아나호텔 뒤편의 주거전용 지역입니다.
   이 지역의 위치적 성격으로는 수성못 유원지가 인접해 있고, 오거리가 바로 옆인 관계로 차량 소통으로 인한 소음이 상당하여,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데 따른 불만입니다.
   둘째, 주거전용 지역이면 주거의 편안함이 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레스토랑, 식당, 여관, 호텔, 구이등   상가지역에 국한되어야 할 업종이 주거지역에까지 있어서 주민의 불편을 더욱더 초래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 의하면 주거전용지역에는 상가가 있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셋째,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부도심권내의 중심상업지역이 87년에 고시되어 그 취지가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인근 주민으로 하여금 생활의 편리함을 도모하도록 만든 취지가 실상을 살펴보면, 두산동만 하여도 인구 약 29,000명인데 시장하나 없고, 또한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용품을 구입할 수 있는 유통센터도 없습니다.
   또한 부도심권내의 중심상업지역취지가 교통체증 해소 차원도 있는데 수성구 주민이 가까운 상업지역내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지 못해 오히려 시내로 시장을 보러가니 교통체중 해소 차원의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넷째, 상업지역내의 공공용지 미개발 허가 제한으로 인해서 중심사업 지역을 발전시키지 못한것도 그 요인으로 보면, 따라서 중심상업지가 발달하면, 주변도 똑같은 혜택을 입어 균형있는 발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비록 주거전용지역이지만 그 현실이 상업지역과 가까우면서도 거기에 대한 혜택도 없고 오히려 주거 생활만 불안하게 하는데 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의회는 당해 자치단체의 고유사무와 국가사무의 단체 위임사무에 하나여 그 의결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건 청원대표인 조형동씨외 188명의 우리 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닌 문제를 건의하는 의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본 건 청원의 소개의원이 된 것은 비록 본 건 청원이 우리 의회의 기능면에서 볼 때 그 내용이 다소 불합리한점이 있다해도 우리 의회가 지역주민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하는 대의기관이라는 입장에서 어려운 실정을 호소하는 지역주민의 의사를 수렴하여,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제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견서,
   “수성구청장은 수성구 두산동 주거전용지역 지역내 주민대표 조형동씨외 188명이 제출한 청원내용에 대해서 두산동 주거전용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과 어려운 실정을 소상히 파악하여 주민 의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협조 의뢰 내지는 상부기관에 건의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의견서를 제안, 의결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본 위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주민과 함께 하는 의회, 주민의 사랑을 받는 의회가 되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규해   허수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석규   전문위원 서석규입니다.
   두산동전용주거지역의불합리성에관한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제출과정은
   청원은 대구직할시수성구두산동192-7번지, 박동수씨외 188명으로부터 92년 8월 17일 제출받아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 허수용 의원의 소개를 받았습니다.
   2.검토과정은.
   92년 8월 17일 회부되어, 92년 8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검토하였습니다.
   3.청원요지는,
   수성구두산동119-1번지외 177필지 약 66,547.5㎡의 전용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 지역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4.조사사항은,
   관련법규 도시계획법에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법 제10조의 2,
   ①서울특별시, 직할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는 20년을 단위로 하여 장기도시개발의 방향 및 도시계획 입안의 지침이 되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또한 같다.
   ②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5면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도시기본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직할시 도시기본계획 수립 연혁은,
   1982, 11. 4 : 제1차 대구직할시 도시기본 계획수립착수
   1984. 8. 24 : 제1차 대구직할시 도시기본계획확정
   1992. 5. 8 : 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확정승인
   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승인과정
   1989. 1. 26: 도시기본계획 수정용역
   1990. 1. 23: 1차 도시계획 연구단회의
   1990. 4. 18: 2차 도시계획 연구단회의
   1990. 6.    : 1, 2차 보고회
   1990. 8. 12: 3차 도시계획 연구단회의
   1990. 9∼12: 3∼5차 보고회
   1990. 12. 29: 공람공고
   1991. 1. 18: 공청회 개최
                     - 장소: 시민회관
                     - 참석자: 평가교수, 유관기관, 시민등 440명
   1991. 2. 12: 대구지방도시계획위원회개최(20명)
   1991. 7. 3: 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건설부 승인신청
   1991. 7.5∼11.20: 중앙관계기관협의
   1991. 11. 25: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1991. 12. 13: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 심의
   1991. 12. 23: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
   1992. 5. 8: 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건설부 확정승인
   법규상 검토는,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관계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할 사항은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 법 제17조 내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 지구, 구역의 지정 및 변경지정 사항입니다.
   지역, 지구, 구역의 지정 및 변경지정에 관한 사항은 별첨 도시계획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2년 5월 8일 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 확정은 지방의회가 발족되기 전에 도시기본계획수정(89, 12. 26)착수하였으므로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가 없었으며, 앞으로는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토록 되어 있으므로 앞으로는 지방의회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것입니다.
   1991년 10월 3일 별첨 도면지역에 대하여 도시계획 용도지역변경 건의를 구청장이 시장에게 한 바 있습니다.
   청원지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5. 검토의견은,
   도시기본계획변경 업무는 지방자치법 제10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8조, 대구직할시제규칙 제12조, 대구직할시 담당관실 및 실과직제규칙 제3조에 의거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소관사무로 분장되어 있으므로 본 안건은 의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이관하여 구청장이 대구직할시장에게 전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구청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신종웅   도시국장 신종웅입니다.
   존경하는 최규해 사회도시위원장님!
   많은 위원님을 모시고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허수용 위원께서 도시계획 업무에 대한 전용주거지역의 불합리성에 관하여 두산동 179-4번지 박동수, 조형동외 187명의 청원서에 소개의원으로 1992년 8월 11일 접수되어 소개의견에 대한 답변을 앞으로 전문위원의 상세한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대구직할시 도시계획 업무의 사무분장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직할시 실과직제규칙에 따른 사무분장에 의하면 도시계획의 용도지역 변경은 대구직할시장 권한으로 되어 있었으므로 구청장은 도시계획의 용도 지역 변경이 직접 불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당 구에서는 전용주거지역 해제요구 진정이 여러차례 접수되어 대구직할시장에게 건의한 바 있습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91년 2월 27일, 동년 7월 10일, 동년 10월 10일 등 3차에 걸쳐 전용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을 건의하였습니다.
   그 후 대구직할시장으로부터 대구도시계획변경 즉,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전반적인 조정시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당 구청에서는 허수용소개위원께서 청원하신 주민의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하여 계속 상부기관과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83년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라 대구직할시는 84년 8월 24일 도시기본계획을 확정하였으며, 법 제10조 제2항 4항에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92년 5월 8일 대구기본계획(일부변경)을 확정하였으므로, 다음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이 97년경이 될 것으로 생각되므로 본 건의 시행은 5년 이후라고 예측이 됩니다.
   이상으로 소개의원 허수용위원님의 소개의견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규해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산동 전용주거지역의 불합리성에 관한 청원의건에 대한 취지설명 및 검토보고와 외견진술을 마치고 위원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학위원   지금 이 시간은 두산동 문제만 다루는 시간입니다만, 저 역시도 그렇고 다른 위원도 그런 건이 많이 있어서 총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두산동말고 다른 지역에도 상업지역이다 주거지역이다 또는 공업지역이다 지금 지역 변경을 하고자 해서 주민들의 건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이 지금 구청 자체에서 모두 파악이 되어 있는지, 또는 파악이 되어 있으면 어던 지역이며, 앞으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신종웅   방금 양춘학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 용도지역 변경이 지금 주민들의 의견이 진정이 되고 있는 곳은 전용 주거지역을 상업지역 또는 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건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전용주거지역은 만촌1동, 만촌2동 일부에 2군사령부 관계로 전용주거 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일대는 현재 효목아파트 주민들이 주관을 해서 전용주거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꾸어 달라, 그 내용은 전용주거지역으로서는 아파트를 고층화할 수 없기 때문에 주거지역으로 되어야만 아파트를 재개발 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용도지역 변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중동, 황금동, 두산동 일부에 전용주거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지금 전체적으로 상업지역으로 바꾸어 달라는 진정이 수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차 건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체적인 주거지역을 상업 지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는 노상상업지역이라고 합니다만 도로변에 상업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건의 들어온 것은 황금네거리에서 황금아파트를 들어가는 우측 도로변, 또 35m들안길, 지금은 들안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만 옛날에 들이기 때문에 고시를 들안길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차후로 노상상업지역으로 지정을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성구의 일부는 노상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도 해 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노상상업지역 또는 집단 상업지역이 아까 허수용위원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황금네거리 주변은 과거에 없었는데 그 일대 주민들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집단 상업지역이 필요하다 해서 집단상업지역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실제 주민편의를 위한 도매시설이라든지, 유통시설, 공급시설보다는 현재 아파트라든지 여관, 호텔 등 상업적인 시설, 소비적인 시설이 현재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지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알고 기회있을 때마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만촌1, 2동에 대한 전용주거지역을 주거지역으로 하는데 대해서는 상대성이 없습니다.
   사실상 그렇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지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나 두산동, 황금동, 지산동 일대 현재 전용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데는 상대성이 있습니다.
   기 되어 있는 주택들이 약 45%가량 됩니다.
   이 분들이 상당한 거부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많이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지금까지 종결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이 반대를 하고 있고, 도시계획위원들이라든지 전문위원 이런 분들이 그래도 대구에 공간이 넓게 확보된 지역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빽빽하게 콘크리트 건물만 들어서야 되느냐해서 수성들만이라도 전용주거지역으로 존치하면서 건폐율이 5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넓은 공간을 확보하는 전원도시라고 합니다만 말 그대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시 현재 보면 조금전에도 지적했습니다만, 식당과 대중음식점이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주거지역에 가능한 것이 대중 음식점이기 때문에 일단 들어서고 있는데, 현재의 건의사항을 떠나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대중음식점이 들어서더라도 상업지역보다는 많은 공간이 확보되지 않느냐, 만약에 거기가 상업지역이 되었더라면 그런 주차장을 가질 수 있겠느냐,
   집이 들어서고 주차공간이 많이 확보되기 때문에 그래도 환경이 좋지 않으냐 이런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있는 것은 지산동이 되겠습니다.
   옛날에 철거민들을 이주시킨 새마을촌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현재 많은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주택이 상당히 많이 노후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즈음 재개발해서 아파트를 짓기를 원합니다만 역시 거기가 전용주거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워낙 불량주택이니까 저희들이 본청에 건의를 해서 아파트로 재개발해보자해서 그 관계도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에 관련된 회의나 세미나가 있을때마다 저도 참석을 합니다만 그때에 많이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수성구 용도지역변경 문제는 현재 지역실정이 이렇다.
   주민들의 욕구가 이렇다 하는 것을 항상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청장 결정사항은 아닙니다만, 건의는 앞으로 계속하고 더 열심히 노력해서 이 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다소나마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양춘학위원   상세한 설명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진정을 했을 때에 민원실에서 바로 처리하고 끝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위에 계시는 분들에게 보고됩니까?
   제가 묻는 이유는 고산1동에 현재 전용 주거지역하고 준공업지역 사이에   자연녹지가 만평이 됩니다.
   그것 때문에 주민들이 진정을 했는데 방금 국장님 말씀중에 거기에 대한 말씀은 한마디도 없었기 때문에 혹시나 진정이 민원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가 또는 위에서도 알고 계시는지 그것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도시국장 신종웅   그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업지역하고 경산경제의 녹지지역문제는 조금전에 제가 보고를 드렸듯이 역시 고산에 전용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꾸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듣고 파악을 해본 결과 도시기본계획에 녹지로 그냥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거지역으로 한다든지 또는 공업지역으로, 준공업지역으로 바꾼다고 하면, 다음 기회때 그것을 기본계획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바뀐 경우에 우리가 도시계획 변경이라고 합니다만, 도시계획을 용도지역을 주거 또는 그 옆에 붙어 있는 곳이 준공업지역이니까 준공업지역으로 바꾸는 것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사항은 본청에 올라가면 본청에서 날짜별로 정리가 됩니다.
   그것이 반영되고, 안될 것을 옆에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 미반영된 사유가 나옵니다.
   그 미반영된 것은 사유를 적고 반영된 것은 반영시킨 사유를 적고 시장님까지 결심을 다 받고 도시계획위원들에게도 설명을 드리고 제출합니다.
   건설부에 올라갈 때도 그 내용이 전부뒤에 첨부되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다시보고 시에서 반영된 것이 부당하면 부당하다든지 반영안한 것이 잘 못되었다 반영하라든지 전부 검토가 됩니다.
양춘학위원   설명 충분히 들었습니다.
김정식위원   100번 이야기해봐야 소용없는 것이지만 이왕 나오셨으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허수용위원께서 질의하신 두산동 오거리 이런것도 현실성을 감안하면 실제 노상상업지역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만촌2동 일부라는데 9월 1일부터 분동이 되면 2동은 노선쪽의 남부정류장 큰 길 빼고는 2동 전체가 전용주거지역입니다.
   그런데 3동은 전체가 주거지역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2동에서 일부는 준주거지역이고, 일부는 전용주거지역이고 같은 동에서 군부대 관계때문에 규제가 되었었습니다.
   2동은 전체가 전용주거지역이고, 3동은 전체가 주거지역이 되어서 상권이 전부 3동에 있고, 2동과 3동에 18년전에 제가 이사올 때만해도 2동에 청구주택에서 예술인촌이 생겼을 때 남부정류장도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와서는 논, 밭뿐인 3동은 상가가 되어서 땅값이 오르고 먼저 입주했던 2동은 땅값이 더 쌉니다.
   예를 들면 예술인촌 앞에 보면 35m도로에 교수촌 집이 들어서 있는데 90평, 100평 빈땅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빈터에 쓰레기를 마구 버리는데 통장이 하소연하기를 보초나 서면 몰라도 매일 버리니까 동에 이야기해도 안되고 자기가 인심 잃어가면서 그것을 못하겠다해서 그러면제가 자율적으로 동네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원성안듣게 20명을 조직해서 해보죠 하니까 그 사람도 이발관하고 장사하니까 괜히 손님 떨러진다고 안하고 있는데 그 터가 35m도로를 끼고 있고, 전용주거지역이라서 주택도 안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용주거지역을 일부 주거지역이라고 팔면 분할해서 2필지에 해서 집이라도 짓는데 집도 들어서지 않고 현재 환경오염이 심합니다.
   이런 지역을 감안해서 말씀만 하실 것이 아니라 수성구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만 중지를 모아서 과감하게 건의를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도시국장 신종웅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규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그동안 국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수성구 전 동에 대해 전용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주거지역으로 하는데 최선을 다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한 답변 내용에 대한 의견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0분간 정회 후 12시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2시10분 속개)
○위원장 최규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원소개위원인 허수용위원께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학위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현재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과 수성못 사이죠?
허수용위원   예.
양춘학위원   수성못에 현재 향락객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차량 소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향락객들의 소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 거의다 식당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것이 주거지역으로는 다소 안맞는 느낌이 듭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김용휘위원   178필지인 모양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상업지역이지 주거지역이 못됩니다.
   왜냐하면 현 사항으로 거기에는 향락업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기 허가를 해주고 그것을 주거전용지역으로 묶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그것을 상업지역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실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유위원   두산동 178필지의 주거지역이 불합당하다는 청원서를 저희들이 소상히 읽어보았고, 오늘도 허수용위원께서 주민의 간곡한 입지를 충분히 또 애절하게 사회도시위원회에 설명이 계셨습니다.
   사실상 청원서의 내용이라면 지역여건이 불합리하거나 전구역이 주거지구라면 모르는데 3분의 2는 상업지구이고 3분의 1은 주거지역이다.
   또한 수성못 유원지에 인접해 있어서 포장마차가 우글거리고 레스토랑, 식당, 여관, 호텔, 구이집등 이런 것들이 현재 많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사실상 도시계획이 잘 못되었다고 봅니다.
   제가 사회도시위원회의 청원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 전원이 허수용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청원서에 대한 내막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함께 178필지에 대한 주민의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부탁드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까지 구비를 해서 구청장께 통지를 하도록 정식으로 제의를 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헌위원   상동 박광헌위원입니다.
   두산동 청원에 관한 사항은 평화롭고 조용히 살 수 있는 주거전용 지역으로 선정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주거전용의 가치성이 거의 상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관내에서 주관했던 초토세 관계 때문에 땅주인이 현재 전부다 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투자를 해서 집을 짓고 있습니다.
   조금전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화장실이라든지 소변구가 전부 하수구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단속도 문제가 되겠고 집을 약식으로 짓다가 보니까 언제 철거를 해야될지도 모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도로변에 노상상가로 되어있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는 것을 말씀드리고 사실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40%나 50%가 반대편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은 주거전용의 말이 옛날처럼 흘러가고 있습니다.
   밤되면 호화찬란합니다.
   1년전만하더라도 들안길에는 가로등이 없어서 유령도시였습니다.
   유령도시에서 1년만에 완전히 명동거리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문제가 주거전용에 살고 계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주거전용지역이 상가지역으로 바뀌면 이것을 팔고 아파트로 들어가는 것이 더 좋지 않으냐 하는 말이 상당히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저는 두산동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동 지역에도 주거전용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주거전용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밤되면 정말로 요란합니다.
   자율방법대원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어서 거기에 나가보면 제가 볼 수 없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차라리 상가가 되고 도로가 되었다면 그런 일이 없어지는데, 시간이 허락하시면 자율방범대원에 한번 나가 보십시오.
   참 우스운 일이 많습니다
   결론은 말씀드리면 주거전용지역을 노상 상가로 바꿀 수 있도록 청장님께 강력한 의견을 드리니까 그 뜻을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규해   박윤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용위원   범물동 박윤용위원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 문제에 결정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까지나 의견개진밖에 안됩니다.
   이러한 문제가 왜 나오느냐하면,
   첫째, 지방자치를 시행하면서까지 모든 통제는 중앙에서 하겠다고 하는데 그 문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중앙에서는 전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서 여태까지 통제, 관리를 해왔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의회가 있다고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인 시장, 아니면 구청장에게 이 사무가 위임되어서 지방자치에 관한 문제는 지방자치에서 특별히 법을 초월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해결하여야 할 일이 우선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지방자치단체의 운영과 목적이 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럼 이 문제가 비단 두산동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두산동민인 188명이 진정 해온 내용을 보면 구구절절 그 내용이 전부 옳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지방에서 임의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생각다 못해 우리 수성구의원 28명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루아침에 모든 법이 개정이 되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만 내년도 7공이 출범하면 모든 민원사항이 해결되는 길이 열리지 않겠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접수된 우리 민원은 우리 수성구 의회의원 28명은 본 청원이 타당하다고 인정해서 건의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좋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그럼 본 의견서는 위원여러분들이 그동안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 내용을 토대로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해서 작성하였습니다.
   간사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학위원   양춘학위원입니다.
   두산동 주거전용지역의 불합리성에 관한 사회도시위원회 건의안을 말씀드립니다.
   대구직할시수성구 두산동 전용주거지역의 불합리성에 관한 지역구민의 청원은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한바 다음과 같은 건의한을 채택합니다.
   허수용위원님의 소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두산동 119-1번지외 178필지 약 66.547㎡는 전용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으나 실재 지역여건을 보면 70m의 대로변이고 오거리와 수성유원지에 인접해 있어서 차량소음 유원지, 향락객의 소음공해, 본 청원지역에 대중 음식점이 많이 산재해 있어서 이를 이용하는 이용객의 차량소음과 이용객의 사람공해로 전용주거지역의 근본취지인 주거안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받기가 어려우므로 청원인의 청원지역은 상업지역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본 위원회에 의견을 채택하고 허수용위원님 의견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이관하여 구청장이 대구직할시장에게 진달하여 반영토록 하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해   양춘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견서를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두산동 전용주거지역의 불합리성에 관한 청원의견서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용하위원   위원장님 폐회를 선포하기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 참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안을 갖고 몇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제1안이 장학금지급에 관한 조례, 제2안 오수분뇨가축폐수를 처리하는 조례, 이렇게 2개의 조례의 건을 심사했는데 조례라고 하는 것은 오늘같이 새로 만드는 제정하는 문제와 기본 조례를 개정하는 문제, 또 조례를 폐지하는 문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만, 오늘도 조례안을 제정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위원장님께서 진행하는 과정에서부터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조례안을 집행부에서 내놓으면 그 조례안의 필요성과 적정성여부 이런 것을 우선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 조문에 따라서 이상유무도 검토를 해야하고 또 내용이라든지 법조문에 따라서 이것을 수정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는 한마디도 언급이 없었습니다.
   물론 장학금을 누구에게 지급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지급하는지하는 문제는 물론 중요하지만, 조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으냐 하는 것부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오수처리 문제도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도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는 근본이 조례안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물론 여기에 제출사유에서부터 법적근거, 주요골자가 다 설명이 되었겠습니다만, 지금까지 한마디 자구수정이나 내용수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대충되었다고는 보지만 이런면에 그 회의 성격에 따라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시면서 회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참고가 되실 것으로 믿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규해   박용하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물론, 여러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의안청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사전에 집으로 속달로 송부되는 줄 압니다.
   시간이 많기 때문에 법령이라든지 조례제정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오늘 사회도시위원회에 3건의 안건을 가지고 토의를 해주셨습니다.
   저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동안 법조문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정도라도 의사진행이 상당히 효율적으로 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의안이 집으로 송부됩니다.
   송부되면 위원님들도 시간이 없겠습니다만, 한두번이라도 책크를 해서 잘 심사숙고해 주셔서 의안처리를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더운 날씨에 안건처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제13회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임시회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최규해   양춘학   박용하   김정식
   김진유   박광헌   김용휘   박윤용
   손정길   양구흥   윤혁주   이관식
   허수용
○결석 위원   
   정태재
○출석전문위원    
   서석규
○출석공무원 3인   
   도시국장      신종웅    
   사회과장      박건홍    
   오수관리계장      박한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