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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9회 수성구의회(임시회)폐회중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사무과

일시   1992년 6월 10일(수) 오전 10시04분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1. 조례검토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심사된 안건
1. 조례검토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최규해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자리를 같이 해주셔서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 5월 29일 간담회때 참석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당 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조례를 검토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3명을 선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임시회폐회중)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조례검토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위원장 최규해   의사일정 제1항 조례검토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5월 29일 의원 간담회시 협의한 대로 본위원회에서 3인의 위원을 선임하도록 협의되었습니다.
   조례검토특별위원회위원으로 조례가 상위법의 범위내에서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제정운영되었는지, 지방의회구성 이전에 개정된 조례중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는 없는지, 이러한 불합리한 조례를 우리 지역사회 실정에 맞게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내용으로 협의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당 위원 중에 적합하다고 생각되시는 위원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위원   위원장님 조례 심사하실 분이 사회도시위원회 소관만 하는 것이지요.
○위원장 최규해   현재 82건 같이하는 것입니다.
이관식위원   여기에서 3명을 추천하고 내무위원회에서 4명을 추천하여 합동으로 한다는 말이죠.
   82건의 조례를 검토하자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싶습니다.
○위원장 최규해   우선 상임별위원회에서 추천을 하여서 위원이 7명이 구성됨으로 인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소관업무를 전담하지 않습니까?
이관식위원   이것은 시일이 걸리므로 조금 여유가 있고 관심이 있는 분이 해야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태재위원   긴급동의가 있습니다.
   조례검토특별위원회 총인원이 몇 명인데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3명을 선임합니까?
   먼저 총인원을 알고자 합니다.
○위원장 최규해   지난 5월 29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3명의 위원을 추천하게 되어있고 내무위원회에서는 4명을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총 7명이 특별위원회 구성원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재위원   7명의 특별위원 중에서 사회 저명인사들이 포함이 안되고 우리 위원 7분만 우리 수성구 조례제정에 임하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최규해   예, 그렇습니다.
   총 82건중에 사회도시위원회소관은 16권밖에 안되고 내무위원회에서 60건, 운영위원회에서 6건으로 조례가 총 82건이 되겠습니다.
정태재위원   조례라고 하는 것은 40만 전체주민 살림살이를 조례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분과나 다른 분과 할 것 없이 좀 더 관심을 갖고 심도있게 다루어져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님 제 얘기가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서석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그 위원이 전체 조례를 다같이 할 수 있습니다.
정태재위원   상임별분과별로 할 수 있죠.
○전문위원 서석규   예.
정태재위원   간단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중대한 문제라고 보는데 그러면 사회학계나 저명한 인사들이 같이 참여를 안하고 순수한 우리 위원 7명이 구성되어서 7명만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양춘학위원   구청의 실과장님이 협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 서석규   조례검토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우리 위원만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학계나 저명한 인사는 부수적으로 나중에 특별위원회에서 우리가 청문회를 하든지, 저명인사에게 자문을 얻는다든지 그것은 특별위원회에서 하면 되겠습니다.
정태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광헌위원   방금 말씀하신 이야기에 저도 동감입니다.
   특별위원 7명을 뽑았을 때 그분들만이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구청 공무원이 포함되어 있다면 조례제정이 잘 되리라고 보겠습니다만 사회 저명인사와 관심있는 분을 초빙하여 조례를 좀 더 주민을 위해서 고쳤으면 좋겠다는 저는 같은데 저도 그 말씀에 찬성합니다.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꼭 청문회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규해   잘 알겠습니다.
   특별위원 7명이 구성되면 각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전문위원이 심사숙고해서 많은 연구를 하셔야만이 우리 수성구 40만 주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잇점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위원회가 구성됨으로 인해서 우리 운영위원이 분과별로 여러 가지 토론을 해서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양구흥위원   양구흥위원입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사회적으로 경험이 많으시고 조례에 대해 특별히 관심이 있으실 걸로 사료됩니다만 제가 여러 가지 면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분이 몇 분이 있습니다.
   허수용위원, 박용하위원, 손정길위원께서 특별히 관심이 많으시고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들보다 조례제정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 분들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최규해   잘 알겠습니다.
   양구흥위원께서 허수용위원, 박용하위원, 손정길위원님 3분을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조례검토특별위원으로 추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물론 모두 바쁘시겠습니다마는.
정태재위원   추천이 다 된 것입니까?
○위원장 최규해   아닙니다.
김정식위원   오늘말고 저번에도 몇 번 추천한 적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추천을 할때는 되도록 한 사람씩 추천을 하고 다른분이 또 한 사람을 추천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전에도 이런 현상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점을 지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허수용위원   지난 간담회시에 조례검토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협의가 되었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회.도시위원회에서 3명을 선출하는 과정인데 양구흥위원님한테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제가 지금 중국을 가야됩니다.
   6월 중순경이기 때문에 도저히 조례검토특별위원회에 봉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한 분을 제가 추천을 하겠습니다.
   조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수성구 살림살이입니다.
   살림살이를 좀 더 아시는 분, 직접 부딪쳐보신 분이 사회.도시위원회중에서 한 분이 계십니다.
   박윤용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정태재위원   위원장님 10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40만 수성구 주민의 살림살이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좀더 의논을 해서 성숙된 의회로써 40만 주민앞에 의결하는 그런 태도로써 앞으로 임해야 될 줄 압니다.
○위원장 최규해   정태재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미 3사람이 추천이 되었는데 허수용위원님께서 박윤용위원님을 추천을 하셨습니다.
이관식위원   양구흥위원님께서 동의발언으로 추천이 들어왔으면 신상발언을 통해서 허수용위원께서 지금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못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우선 제쳐놓고 다음에 두분의 신상발언을 들어보고 그 사람들이 하겠다고 하면 동의를 하도록 하고 다음에 정태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회를 한다든지 해서 선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최규해   양구흥위원님께서 추천을 하신 3분중에서 허수용위원님께서 바쁜 일이 있기 때문에 못하겠다는 개인적인 발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박윤용위원님을 추천하셨는데 정태재위원님께서 잠시 정회를 해서 우리 수성주민을 위한 조례검토특별위원를 선임하는데 심사숙고하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태재위원님 말씀을 먼저 얘기를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김정식위원   양구흥위원님 발언에 찬성을 하면 정회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한 사람이 한꺼번에 다 추천해 버리면 다른 사람이 추천을 잘 못합니다.
   앞으로 추천을 한 사람씩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추천하는 방법을 지양해 주시기 바라며 정회를 하도록 합시다.
김진유위원   회의라고 하는 것은 질서가 있어야 하고 동의가 나오면 동의에 대한 얘기가 있어야 합니다.
   3분의 추천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김정식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한 사람이 여러명을 추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기에 박용하위원은 없습니다.
   물론 불참을 했다고 해서 그분이 자격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위원들이 계시는 이 자리에서 정회를 해가면서 다음 순서에 입각해서 양구흥위원님께서 철회 양해를 구한다든지 해서 동의가 나와야 하는데 중간에서 정회를 하자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을 위원장님께서 잘 정리를 해서 회의를 원활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규해   잘 알겠습니다.
   조금전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물론 양구흥위원님께서 3분을 추천을 했는데 한 분이 개인의 신상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럼 우선 정태재위원님께서 우리 수성구민을 위한 조례검토특별위원을 추천하는 과정이 심사숙고를 기하기 위해서 정회를 해서 다시 개의를 하자는 개의 안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박윤용위원   정태재위원님 말씀에 찬성합니다.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관식위원   위원장님 회의가 추천을 하는데 있어서는 동의니 개의니 하는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태재위원님이 발언한 것은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추천을 10사람을 다할 수도 있는 것이고 묶어서 할 수도 있는 것이지 제한할 수 없는 것이 추천입니다.
   여기에는 개의도 있을 수 없고 동의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추천하는 것은 적합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 위원이 얼마든지 추천할 권한이 있습니다.
   개의니 동의니 하는 것은 여기에 합당치 않는 용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태재위원   방금 이관식위원님께서 내 발언에 대해서 개의니 동의니 할 것이 못된다고 하는 것도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7명을 뽑으면 우리 뒤에는 40만 수성구민이 있습니다.
   특히 수성구 살림살이를 하는 조례검토를 하는데 방금 양구흥위원님께서 호명하신 3분도 사람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누가 보더라도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의원뱃지를 달고 있는 사람으로써 채통이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더 심도있는 모양새를 갖추고자 하는데 뜻이 있어서 의원님들께서 보시고 심사숙고해서 3사람이 적합하다고 하면 정하자는 것입니다.
   3사람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양새를 갖추자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규해   잠시 정회를 한후 10시3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정회)
(10시44분 속개)
○위원장 최규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였습니다만 수성구 조례검토특별위원회위원으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3명을 추천하기로 되어 있어 우선 양구흥위원님께서 3분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마는 허수용위원님께서 개인의 사정상 좀 양해를 해 주십사하는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한분을 추천하실 위원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헌위원   양구흥위원이 추천하신 위원중 오늘 참석하지 않은 박용하위원을 제외하였으면 합니다.
○위원장 최규해   방금 박광헌위원님께서 양구흥위원이 추천한 위원중 박용하위원이 오늘 회의에 불참하였으므로 다른 위원을 추천하였으면 합니다.
   다른 위원을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위원중에서 정태재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최규해   김정식위원님께서 정태재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그럼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손정길위원, 박윤용위원, 정태재위원 3분을 조례검토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손정길위원님, 박용하위원님, 정태재위원님을 조례검토특별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10시46분 폐회)

○출석위원 12인
   최규해   양춘학   이관식   김정식
   정태재   김진유   손정길   박광헌
   김용휘   허수용   양구흥   박윤용
○출석전문위원    
   서석규
○결석 위원   
   박용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