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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36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 5월 9일(화) 오전 10시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내무위원회)
1.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수성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95년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부의된 안건
1.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대구광역시수성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95년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진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윤진   안건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이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심도있는 질의토론으로 능률적으로 효율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기획감사실장 박건홍입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연일 의정운영에 감사를 드리고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경   전문위원 허경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학위원   현재 영세민 비율을 본다면 그 숫자가 맞다고 보지만 시지지구에 앞으로 영세민 아파트가 건립되어서 영세민이 들어올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생각하고 이렇게 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지금 사회복지전문요원의 배치는 영세민이 늘어나면 전체적으로 다시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민 가구당 비율에 복지요원이 부족하면 더 채용을 해서라도 충원은 앞으로 될 것입니다.
양춘학위원   지장없이 수시로 조정한다는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수성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기획감사실장 박건홍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수성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경   전문위원 허경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휘위원   여기 2페이지보면 누년을 삽입하고 했는데 해년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누년할때는 해년입니다.
김용휘위원   그럼 3페이지 누련은 무슨 련입니까?
   닦을련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뒤에 신구조문대비표에는 오타로 잘못 쳤습니다.
김용휘위원   국문도 모릅니까?
   한 페이지 사이인데 이렇게 써놓으니까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지금까지는 일련번호를 년년마다 끊었는데 앞으로는 계속 연도를 누년으로 계속해서 일련번호를 매겨나가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용휘위원   3페이지 련은 년으로 고쳐야 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예.
김용휘위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일반인들이 보면 웃습니다.
   국문도 모르냐 합니다.
○위원장 김진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성환욱   세무과장 성환욱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경   전문위원 허경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강수위원   여기 보니까 연장한다고 했는데 연장기간은 1회만 할 수 있습니까?
   2회까지 할 수 있습니까?
○세무과장 성환욱   지금 법에는 특별한 규정은 없고 1회에 한하여 3개월간 기간을 연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7조제2항에 기존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여강수위원   규정이 없다고 했는데 3개월하다가 한번 더 해도 된다는 그런 해석이 안 나오겠습니까?
○세무과장 성환욱   지금 운영은 1회에 한하여 3개월 연장하도록 그런 규정이 되어있고 그 이상의 규정은 지금 현재는 없기 때문에 지방세 관계법령은 법에 하도록 되어 있는 것만 하고 법에 규정이 없는 것은 사실상 못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강수위원   그러면 가산금은 연장을 해서 납부하는 날 그것까지입니까?
   아니면 연장하는 그때입니까?
○세무과장 성환욱   당초에 법에 취득세신고납부같은 경우에 취득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신고납부를 해야되는데 20일이 지나서 무슨 천재지변이나 기타 특수한 사정에 의해서 기한의 연장 신청이 들어오면 기 20일은 경과했기 때문에 다음에 연장기한이 만료되는 10일간만 봐주고 또 30일이 만료되는날 접수가 되었다면 기한이 연장 되는날 바로 연장이 끝나는 것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강수위원   알겠습니다.
정태재위원   상당히 전문용어가 되어서 잘 모르겠는데 3페이지 제7조를 봅시다.
   7조를 보니까 본위원은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렵네요.
   예를 들어서 7조를 볼 것 같으면 제2항중 「납기한」을 「기한」으로 하고 동항중 「납기한의 기한이 만료되는 날로 하며 그 납부또는 납입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를 「연장할 수 있다」로 한다.
   세수증대를 위해서 조례를 고칠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민의 납세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고치는 것입니까?
   도저히 납득이 안 가네요.
○세무과장 성환욱   제7조 조항은 과세청의 부과권자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납세의무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새로 만들고 개정하는 것입니다.
   또 납기한의 연장 대상이 지금까지는 어떤 한부분에 국한되어 있는 부분을 모든 조세행정의 신고나 납부나 납세의무자들의 의무를 부과한 모든 부분에 대한 것을 다 개발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정태재위원   이 조례를 고침으로 해서 세수증대에 결함이 오는 것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성환욱   세수자체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니까.
정태재위원   포기는 아니지만 95년도에 징수해야 될 세금을 연장해서 96년, 97년까지 갈수도 있지 않습니까?
   연장기한이 없기 때문에 납세자가 형편이 어려워서 연장신청을 하게 되면 계속 연장되는 것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성환욱   3개입니다.
   그리고 2항 말미에 「그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를 그냥 「연장할 수 있다」로 고친 것은 이 내용의 뜻이 앞 부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중적인 문구가 되어서 삭제를 한 것입니다.
정태재위원   그 밑에 제3항중 「납기한」을 「기한」으로 하고 「납기한의 연장기한내」를 「연장된 기한내」로 하며, 「납기한을」을 「다시」로 한다고 해놓았는데 다시라고 하면 3개월을 다시한다는 말입니까?
   다시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세무과장 성환욱   1회에 한해서 다시 한다는 말입니다.
정태재위원   1회에 한한다면 다시라는 말을 넣을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3개월 연장하고 또다시 연장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세무과장 성환욱   처음에 1회에 한해서 3개월을 연장을 해줬는데 또 1회에 한해서 3개월간만 연장을 해주는 것입니다.
정태재위원   그러면 6개월을 연장하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성환욱   예, 조금전에는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정태재위원   전자에 묻는 것하고 후자에 묻는 것하고 상이점이 생기는데 조금전에는 3개월 연장할 수 있다고 했는데 또다시 연장한다면 6개월을 연장하는 것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성환욱   예.
정태재위원   그렇다면 95년도 후반기에 부과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로 가상하면 납기가 10월로 되어 있는 것을 95년도 연말정산을 해야 되는데 세달 연기를 하면 12월 되지만 또다시 연장하면 내년 2월이 되는데 그러면 95년도 세수에 결함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죠?
○세무과장 성환욱   그것은 당연한 말씀인데 납기한의 연장을 해줘야 될 사유가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천재지변이나 특별한 사항이나 그 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겠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한해서만 기간이 인정되기 때문에.
정태재위원   현행 세법도 천재지변이나 예기치 못한 사항에 의해서 연장해 주고 있죠?
○세무과장 성환욱   예.
정태재위원   그렇게 해주고 있는데 또 다시 이것을 전면 개방을 해서 연장하면 뭔가 세수징수에 상당한 애로가 생길 것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성환욱   기한을 연장해 주고 있는 것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데 대상을 확대시킨 것입니다.
정태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호   정위원님 이해가 되겠습니까?
정태재위원   예.
○위원장 김진호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 '95년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4항 '95년도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상수   재무과장 김상수입니다.
   '95년도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95년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구창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경   전문위원 허경입니다.
   '95년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재위원   여기에 취득재산목록과 매각재산목록이 나와 있는데 취득재산에는 공시지가라는 표시가 안되어 있고 매각재산 11평에 대해서는 공시지가가 표시되어 있는데 매각하는 땅은 공시자가대로 매각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김상수   아닙니다.
   전부다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에서 다툼이 없는 재산은 감정가격대로 매각을 합니다.
정태재위원   그러면 취득대상에는 공시지가 표시가 안되어 있지만 평당 금액 나와 있는 것은 공시지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상수   아닙니다.
   이것은 공시지가를 참작을 했지만 95년도 예산상에 계상된 금액을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정태재위원   매각재산을 공시지가를 표시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상수   매각재산은 우리가 아는 것이니까 어느 정도 추정이 될 것이다 해서 그렇게 했고, 이것은 조금전에 전문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확정금액이 아니고 예산상의 금액만 기재를 했습니다.
정태재위원   알겠습니다.
김용휘위원   이것은 속기를 하지 말아주세요.
○위원장 김진호   속기를 중단해 주세요.
(10시50분 기록중지)
(10시52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진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여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강수위원   취득재산목록에 지산동이 평당 94만6천원 입니까?
○재무과장 김상수   평당이 예산상의 금액으로 2개 감정사에 의뢰해서 작성된 금액입니다.
   어디까지나 산출수치가 되겠습니다.
여강수위원   지금 빌라를 앞에 짓고 있는데 빌라를 짓기 전에 길을 내달라고 하니까 예산이 없다면서 길을 안내주다가 이번에 빌라를 지으니까 길을 내는데 어떤 사정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상수   도로계획은 계획선이 있고 계획선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순위는 지방재정투자계획에서 94년도에 심의를 해서 하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여강수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길부터 먼저 내주고 다음에 집을 지을수도 있는데 집을 지으면 길을 내준다고 합니다.
   그때는 주민들이 길을 내달라고 해도 예산이 없다고 했는데 이제 생각하니까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김상수   오해를 받을 소지는 여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동감합니다.
여강수위원   알겠습니다.
전진근위원   재무과장님께 물을 문제는 아닙니다만, '95년도 건설계획에서 빠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김상수   순위별로 끊어서 34개 업체에서 요구가 왔습니다.
전진근위원   요구에 의해서 작성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누락된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들어본 일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상수   없습니다.
전진근위원   수성1가동에 성당 하천도로하고 남산여고 동편도로가 여기에 빠져 있는데 빠져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상수   빠진 이유는 건설과장께 문의해서 전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진근위원   건설과장이 나오셔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가능합니까?
○재무과장 김상수   건설과장이 오늘 근무……
전진근위원   별도로 설명을 듣도록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다음 박윤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용위원   일련번호 31, 수성로부터 동아아파트간 도로건설부지내역인데 도면상으로 보니까 이렇게 해서 길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31번을 한번 봐주세요?
   길도 아니고 이상한데요?
손정길위원   이 만큼 남는 것에 대해서 연결하는 것입니다.
박윤용위원   이것만 넓히는 것입니까?
손정길위원   길을 이 만큼 해 놓았는데 이쪽을 터야 됩니다.
   계속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박윤용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95년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5월 12일 제3차 본회의시 심사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출석위원 9인
   김진호   김용휘   박용하   정태재
   전진근   손정길   여강수   박윤용
   양춘학
○결석 위원   2인
   김정식   최규해
○출석공무원 2인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세무과장      성환욱    

【의안제출】
   1.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 대구광역시수성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1. 대구광역시수성구'95년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이상4건 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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