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34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 3월 13일(월) 오전 10시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내무위원회)
1.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84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성동화훼단지)융자금감면조치안
4. '95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부의된 안건
1.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84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성동화훼단지)융자금감면조치안(구청장제출)
4. '95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진호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윤진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과 '84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성동화훼단지)융자금감면조치안, '95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모두 4건의 안건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진호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기획감사실장 박건홍입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수행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유인물에 의해서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 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전문위원 김현목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강수위원   지방 세수를 분리 업무를 함으로써 부조리의 소지를 없앤다고 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부조리를 원천적으로 없앨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여강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지금까지는 세무과에서 1개 부서에서 부과와 징수를 같이 처리를 해왔습니다.
   해오는 과정에서 지역으로 봐서 과세 물권이라든지 세수에 대한 대상수요는 많이 늘어났는데 그에 따른 업무에 상응한 인력증원이 수년간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부서에서 부과와 징수를 같이 하면서 부족한 인력에 대한 업무를 충원하기 위해서 그동안 등기 업무는 물론 정부의 제도적인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등록세라든지 취득세 자납설명이라든지 법무사가 대행을 많이 했고 내부적으로는 그에 상응한 인력이 안되니까 일용인부를 다수 채용해서 업무보조를 해왔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증원이 되고 분리하므로 해서 부과와 징수에 대한 책임한계를 분명히 하고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서 업무가 전산화로 개선되면서 많은 인력이 소요되고 지역에 늘어나는 아파트라든지 모든 과세대상이 많이 늘어남에 대한 그에 대한 대응에 문제도 있고 해서 일용직에게 맡겼던 업무를 정규직이 흡수함으로써 비리에 대한 문제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전국적인 검토사항으로 해서 내무부에서 결정내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강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이해는 합니다만 인력이 부족해서 부정부패가 생긴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왜냐하면 업무가 많아서 인력이 모자란다면 이해가 가는데 인력이 모자라서 부정부패가 생겨가지고 이로인해서 증원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지난해 저희 구청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면목이 없습니다만 근본적인 부조리의 발생은 개인의 의식에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저희들이 어떤 제도를 개선해서 제도에서 그런 예방을 차단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겠나 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한 결과 그래서 인력을 보강하고 또 징수와 부과를 분리해서 책임한계를 분리하므로 해서 감독도 강화할 수 있고 직원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여강수위원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   과거 신설되는데 대해서 근거법령이 지난번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대통령령에 이미 규정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근거법령은 저희들이 기구와 정원조례를 의회의 승인을 조례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근거법령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이번에 대구시 전체에 시행하도록 지침이 되었습니다만 지방자치법에는 안되어 있고 조례로 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김정식위원   이번에 세수관계 때문에 말썽의 소지가 나니까 지방자치법 조례안을 이번에 만든 것입니까?
   이번에 조례로 통과시키기 위해서 내무부 훈령으로 내려온 것이죠.
   지난번에 대통령령에 지방자치법 법령의 근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새로 추가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앞으로 기구와 정원에 대한 내용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저희들이 지난달에 기구와 정원 조례가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중에서 이번에 신설되는 과를 증설할려고 하니까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정석 위원   대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예.
○전문위원 김현목   지금 정원하고 기구조직은 종전에는 구청장의 권한이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것은 아는데
○전문위원 김현목   작년 12월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서 기구 정원을 줄이고 늘리고 하는 것은 지방 조례로 하도록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번에 정원하고 기구를 조례에 의해서 조례로 바꾸었습니다.
   규칙을 조례로 바꾼 것입니다.
   그 근거에 대해서 이번에 이렇게 기구를 세무과를 증설하는데 의회에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김정식위원   의회 승인인데 이것도 역시 지방자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제10조3항 대통령령 했는데 이것은 이미 지방자치법 제102조제1항이라면 벌써 지난번에 자치법에 규정이 삽입되어 있는 것이냐 하는 이야기인데 이번에 이 문제가 발생하니까 새로 조례로써 제정하라는 것으로 위에서 훈령으로.
○전문위원 김현목   지방자치법에 종전에 구청장 권한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지방의회 의결로 권한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난해 조례를 개정했는데 그렇게 해놓고 근거법령을 마련해 놓고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징수과가 필요하다해서 징수과를 증설하라고 내무부 지시가 와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김정식위원   위에서 내무부에서 징수과가 필요하다고 해서 위에서 훈령이 내려오니까 의회에서 다루어서 결국 조례로 만들라는 것은 그러면 인원관계도 벌써 구청이나 시청의 인원을 몇 명성까지 하고 대비해서 인원까지도 위에서 훈령에 의해서 제한을 거의 해놓은 상태 아닙니까?
   이것은 위에서 내려오니까 조례로서 20명정도 인원을 증원해서라도 과를 몇몇 구청은 하라는 뜻인데 위에서 훈령이 안 내려왔는데 수성구에서 징수과말고 다른 부서의 실과 같은 경우가 필요하다고 단독으로 구청에서 필요하다고 할 때는 인원을 증원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태 아닙니까?
   서울까지 올라가야 하고 실지 힘든데 위에서 내무부 훈령으로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징수과를 거의 500억 이상되는 곳은 하라는 식으로 내려오니까 조례를 바꿀 수 있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진짜 순수한 지방자치라면 저번에도 지난달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청의 기획실이나 총무과나 무슨 과나 인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래서 구청에 인원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인원을 증설해야 되겠다할 때 어느 과를 늘려야 되겠다고 할 때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 아닙니까?
○전문위원 김현목   법이 구청에 인원을 증원하거나 과를 증설하거나 줄이거나 하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조례의 의결을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원칙은 지방자치제도가 순수한 지방자치제도라면 위에서 내려온 것을 무시하고 여기에서 인원증원하고 기구도 증설하고 해야 되지만 아직까지 과도기이기 때문에 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내용입니다.
김정식위원   전국적인 현상이고 저희들도 과의 인원이 특히 세무과가 분리되어서 징수과를 새로 만든다는 것도 맞습니다.
   정부에서 보면 공무원 인원 동결을 해놓고 얼마전에도 신문에 보니까 올해 벌써 인원공고 채용하는 것이 몇 년째 동결시켜 놓은 것 이상으로 채용한다는 보도도 나오는데 실지 미리 이런 것이 터지기 전에 국가에서도 미리 알고 내무부에서도 일해야 되는데 그 동안 두어서 말썽의 소지가 되니까 전국적으로 이 인원만 해도 얼마나 되겠습니까?
   필요성이야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답변 필요 없습니까?
김정식위원   대통령령하면서 내무부 훈령으로 내려왔으니까 우리 구만 안한다고 해도 필요도 없네요.
   통과될 것도 아니네요.
정태재위원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대한 목적이 안나와 있고 제안이유는 밖에 안나와 있는데 목적을 묻고 싶습니다.
   목적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왜 기구를 증설하는지 목적이 있죠.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저희들이 목적은 지금 용어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만 역시 제안이유에 들어가 있는 내용과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 목적은 곧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되므로 해서 지방재정의 확충이 필요하고 지방자치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지방의 여건을 고려해서 변화에 따른 세무행정 수행 체제를 개선하고 보강해 나가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정태재위원   지방여건을 고려한다고 하면 과연 지방여건은 지역마다 그 지방에 따라서 색색이 다르다고 봅니다.
   내무 법 몇 조에 의해서 시행하라, 전국적인 통일이라고 하면 지방여건을 고려하는 것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또 이어서 묻는다면 작년 연말에 그동안 세도 문제가 나와서 전국이 들썩였는데 세도방지를 위한 증설인지 그렇지 않으면 각 구청마다 미수금이 산같이 놓여있는데 미수금을 없애기 위해서 과를 증설하는 것인지 두 가지 중에 어떤 차원에서 과를 증설하는지 그것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지금 세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해당이 됩니다.
   첫째는 지방자치에 필요한 재정확충을 위해서 세원의 발굴을 빠짐없이 해야되고 지금 현재 인원이 부족해서 일용직을 17명이나 쓰는데 일용직을 줄이고 대체 인원으로 정규직을 확보해서 보다 확실한 세무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비리를 예방하고자 하고 그리고 또 지금 물론 징수계가 있습니다만 인원이 부족하고 계의 인력으로써는 한 없이 늘어나는 체납세 처리가 잘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징수과로 승격하므로 해서 지금 현재 체납세를 받지 못해서 사장되고 있는 세원을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는 효과도 동시에 있습니다.
정태재위원   제안이유에 보면 지방화시대 지방자치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세무과를 징수과와 세무과로 양분한다고 제안이유에 나와 있는데 하등 지방자치가 되므로 자치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양과로 분리한다.
   그러면 지금 임시직이 17명이 있다가 책임감이 적으니까 정규직으로서 대체한다는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태재위원   이렇게 되면 여러번 이야기하기도 거북합니다만 세도라고 하는 것은 글자조차 찾아볼 수 없을 것이고 본 구청에도 지금까지 누적된 세금이 미수되어서 결손처분한 것이 수억이 잇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임시직 17명을 정규직 20명으로 대체한다면 미수금이 없어서 우리 구청에 대한 인건비, 처우개선 비용은 미수금으로서 충당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저희들이 연말에 체납세 정리를 일제히 매년합니다.
   작년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 복잡해서 못한 결과가 되었습니다만 전직원을 동원해서 할 때와 세무과에서 할 때와 또 1개 계에서 할 때 징수율은 확실히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인력이 부족해서 말하자면 고의로 체납하는 사람도 더러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찾아내서 세금을 받지 못하는 것도 더러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것을 전담과에서 철저히 하면 정확한 숫자상 %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상 몇 배가 더 징수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정태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실무자인 세무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지난 94년 12월말 현재 본구청의 미수금이 얼마나 되죠.
   대충 금액을 억 단위로 말하면 됩니다.
○세무과장 성환욱   103억쯤 됩니다.
정태재위원   그럼 100억이라는 미수가 지난 3년동안 미수금이죠.
○세무과장 성환욱   5년간입니다.
정태재위원   그렇다면 세무과에서 부과징수를 분리한다면 그 미수금을 절대 줄일 수 있습니까?
○세무과장 성환욱   그것은 확실히 수치상으로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을 정도로 줄일 수 있습니다.
정태재위원   현저하게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줄일 수 있습니까?
○세무과장 성환욱   틀림없습니다.
정태재위원   그렇다면 당연히 해야 되겠네요.
   5년동안 100억이 넘는다면 연간 20억원이 넘습니다.
   구청 수입이 상당히 늘어나겠네요.
○세무과장 성환욱   증가되는 인원의 인건비와 비교가 안 되죠.
   그 인건비의 몇 배가 징수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정태재위원   과장님 확실한 답변이죠.
○세무과장 성환욱   틀림없습니다.
정태재위원   그렇다면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정식위원   제가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인원증원되는 것은 전국적 현상이고 이왕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물었던 이야기는 지방자치제가 정착이 되어 가면서 계속 인원증원하는 것까지 위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무조건 토의에 붙이고 무조건 통과가 되는데 앞으로 대비해서 만약 수성구청에서 인원이 필요하다, 아니면 인원을 줄여야 되겠다 할 때 아까 전문위원도 그렇게 하면 수성구청에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시에 건의를 해서 한다고 하는데 막상 그럴 때 수성구청이 타 구청과 비교해서 어느과가 인원이 이만큼 필요없다 줄여야 되겠다 아니면 이 인원을 최소한 증원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아니면 과를 신설해야 되겠다 할 때 과연 전문위원 이야기대로 구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할 때는 시에 이야기를 해서 시를 통해서 그것을 조례로 바꾸어질 수 있느냐는 그것이 의문이 되어서 묻는 것입니다.
   항상 위의 지시에 의하면 이것은 전부 통과되고 구청에서 진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필요성이 있을 때 과연 행정의 인원을 늘이고 줄이고 할 때 우리 권한으로 할 수 있느냐 의문입니다.
   만약 다음에 우리 구에서 지금 이 일 말고 발생할 문제가 있다고 할 때 어느 과는 축소해서 이쪽의 인원이 많으니까 그쪽에 인원을 더 증설해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되어서 수성구의 인원이 392명이면 그 인원보다 더 많아야 되겠다든지 줄여야 되겠다고 할 때는 과연 수성구만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지금 절차는 저희들이 인력진단을 한다든지 어떤 업무의 증감으로 인해서 인원이 필요할때는 만약에 동사무소가 분리되어서 증설이 되었을 때는 저희들이 거기에 상응한 인원을 시장의 승인을 받습니다.
   1개 동사무소가 증설되므로 인해서 20명의 인원을 승인을 받으면 인력진단 규정에 의해서 시장의 승인 후 거기에서 증감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렇게하면 저희들이 조례로 의회의 의원님들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경우가 아닌 어떤 업무가 늘어난다든지 해서 구청내 사정으로 조절할때는 지금 현재 아까 정태재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정부의 공무원 동결지침에 의해서 늘어나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실정이나 지금있는 정원내에서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정원내에서 서로 가감해서 말하자면 업무가 많은 부서로 인한 한 두사람을 돌리고 또 인원이 조금 한 두사람 빼도 괜찮은 부서는 줄이는 그런 역할은 자체에서 하고 있고 다음에 바로 정원조정에 조례 개정안이 나옵니다만 이번에 청소업무를 저희들이 구청에서 했을 때 동으로 내려주므로 해서 동에 실지 인원을 관리하면 더욱 주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문제가 안되겠나 하는 문제가 있을때는 우리 구청이나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지금 바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조례를 아무리 개정해도 인원 정원에 대해서는 기존에 390이면 이상 넘어서는 인원에 대해서는 아무리 조례를 개정해본들 대통령, 시장에게 건의를 해본들 안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절대 안된다고는.
김정식위원   안된다고 봐야죠.
   대구시장도 위에 올려야 되고 전부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거의 그런 것이 아닙니까?
   아까 김위원님 말씀하시길래 항상 인원증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위의 지시가 내려와야 되고 그렇지 저희들 의원들의 권한은 한계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서운한 마음에서 질의한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양춘학위원   기 시달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통보하고 안하고는 문제가 아니고 어차피 시행하는 걸로 해서 했는데 우리가 법적 절차상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언제쯤 시행할 예정입니까?
   그리고 또 시행한다고 하면 인원은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제가 왜 시기를 묻느냐하면 각 구청마다 의회에서 승인한 이후에 바로 시행할 수 있는지 아니면 승인을 하더라도 7개 구청 공히 같은 날짜에 하는지 시기를 묻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조례가 통과되면 구청 자체에서는 바로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례가 공포되면.
양춘학위원   7개 구청 공히 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바로 발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인원조정을 본청에서 해야되기 때문에 그 시기는 거의 비슷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양춘학위원   인원은 많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인원이 과장을 포함해서 20명이 됩니다.
양춘학위원   상당한 숫자네요?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예.
양춘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종전에 세무과를 기피한다고 했는데 세무과에 보면 부과과와 징수과가 엄격히 구분되어서 골치아픈 체납세 문제를 징수과에서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종전에도 그랬는데 엄격하게 징수과는 징수만 하게 되는데 그러면 징수과에 가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그런 문제도 사실 과거에 비추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자신이 적성에 안맞는 부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사부서에서 적정한 인력을 판단을 해서 이 사람이 영전한다는 생각으로 들어가서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배정도 하고 동에서 징수 세무업무를 보는 직원이 발탁이 되어서 올라왔을 때 징수과나 부과과나 차이는 개념은 없는걸로 생각을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본인이 원한다면 전입이 되어서 들어왔을 때 진급이라든지 인사이동의 모임이 있을 때 그렇게 불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있다가 부과를 원한다면 자기의 원에 의해서, 징수도 중요하지만 부과도 중요합니다.
   세무를 배워서 부과를 하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진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기획감사실장 박건홍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전문위원 김현목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우리 구청에서 종전에 392명이라고 하는 것은 일용직과 상용직을 포함해서 392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정규직만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세무과에 일용직과 상용직 인원을 제외하고 392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징수과가 증설되면서 세무과에서 근무하는 일용직 내지 상용직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고 인원은 바뀝니다.
김정식위원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이 경험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도 전환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일용직은 정리를 하고 정규직 시험친 사람들이 정식발령을 받아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시험을 치는데 경험에 의해서 기존있는 사람은 배려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정식위원   타과에 있는 사람 내지 외부에서 들어오겠네요?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순수인원이 20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본청에서 신규직원 20명이 보충이 됩니다.
김정식위원   일용직과 상용직은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그분들은 점차적으로 그만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 사용할 때 조건을 그렇게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정규직으로 바뀌게 되니까 금년초에 그 사람들을 안쓸려고 했는데 당장 일이 안되니까 정규직이 충원되는 만큼 차차 정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청소차량 운전원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거기도 정규직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정규직중에는 일반 5급이상 행정직 공무원이 있고, 옛날에는 고용직이 기능직으로 직명이 바뀌었습니다.
김정식위원   동으로 내려가는 사람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기능직입니다.
김정식위원   기능직도 정식공무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기능직까지 정식공무원에 준합니다.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전진근위원   동에 2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22명은 내부적으로 배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식발령이 안났습니다.
전진근위원   그 사람들 급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급여는 구청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진근위원   발령도 안났는데 어떻게 급여를 줍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구청에 있던 청소기사를 구청에서 총괄하려고 하니까 동에서 불편하고 동장이 직접 청소를 할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다는 건의가 있어서 청소차 전체를 구청에서 관리하지 말고 동별로 주면 동장 책임하에 하면 효율적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전진근위원   일반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서 차가 1대 배치되어 있는데 그 기사들은 이미 채용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그렇습니다.
전진근위원   정식으로 채용을 안하고 임시채용하면 급여는 어떻게 하느냐는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구청에서 22명을 감 시키고 동으로 늘려주는 내용입니다.
전진근위원   그렇게 여유가 많이 있었습니까?
   청소기사들이.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22명을 청소차량은 동별로 돌리지만 관리는 구청에서 하던 것을 앞으로는 동장 책임하에 관리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전진근위원   지금까지 청소차 기사 22명이 새로운 차를 더 받은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재활용품 수거를 위해서 금년에 차량 22대를 구입했습니다.
   이것은 청소 기능직으로 안하고 일용인부임으로 채용해서 이것도 그냥 인부가 아니고 기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채용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청소인부임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재활용수거 인원 21명은 청소인부임 나가고 있고 지금 여기에 말씀드리는 22명은 기능직으로 정식 청소기사를 말하고 여태까지 구청에서 관리하던 것을 동으로 배치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전진근위원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이미 이 조례가 시행될 것으로 알고 미리 배치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여태까지 하고 있는 것은 동으로 배치를 해서 활용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의 신분이나 급여관리는 구청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전진근위원   22명이라는 인원이 늘어나는 인원은 채용을 안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재활용품 수거하는 인원은 인부임으로 채용해서 활용하고 있고 이것은 정원조정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전진근위원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인부임을 사용해도 이것은 조례와 관계가 안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예, 조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전진근위원   이상입니다.
박윤용위원   작년 연말에 구청에서 세무행정에 불미한 사항이 있어서 다시 이 자리에서 거론하기가 좋은 마음이 아닙니다만, 작년에 수성구청에서 6명인지 7명인지 구속이 되었다는 것이 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세정업무의 내실화를 기하고 세무사고의 방지라고 했는데 작년에 구속된 7명중에 정규직원이 아닌 일용직이 몇 사람이 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작년에 관련되는 직원 중에 일용직은 없습니다.
박윤용위원   일용직원을 정리하고 일반 공무원으로 충원함으로써 세정업무의 내실화를 기하고 세무사고의 방지를 기하는데 있다고 했는데 세무사고를 방지한다고 하지 말고 세무증대에 기하고자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은가 일반직원은 아무 죄가 없었는데 일용직으로 인해서 사고가 났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3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세수증대로 인한 것이 세원발굴이 가장 큰 목적이고 그리고 세원확보에 중요한 것을 두고도
박윤용위원   공무원의 자질 문제인데 공무원이 급여 이외의 돈은 생각을 안해야 되는데, 징수과와 부과과를 분리한다고 해서 앞으로 사고가 나지 않겠는지 사실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부과세나 특별히 돈과 연관되는 부서에는 구청에서는 물론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상사의 명령에 복종해야 되고 그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물러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착실한 인원을 선발해서 앞으로는 불미한 사고가 수성구청에서 일어나지 않겠끔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가 1월1일부터 시행된 후에 각 동에 재활용품을 수거하기 위해서 별도로 조그마한 차 1대와 기사 1분, 조수 1분 이렇게 2사람이 있는데 각 동 22개동에 지급되는 인건비가 상당히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3개월이 채 못됩니다만, 재활용품 수거해서 그것을 매각해서 그 사람들에게 인건비 충당이 가능한지, 어느 정도 되는지, 1월1일부터 재활용품 수거차가 있는지 저희들을 몰랐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통과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각 동에 재활용품 수거를 하기 위해서 차가 다니는지 몰랐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 물으니까 저번에 통과를 해줬다고 하는데 차와 그 사람들의 월지급액이 상당히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거기에 매각한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세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여태까지 재활용품을 각 가정에서 쓰레기 종량제가 되기 전에 그대로 방치를 해두었다가 작년 연말에 쓰레기 종량제가 된다고 해서 상당히 쓰레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범물동같은 경우에는 지역이 넓고 인구가 4만명 정도가 되니까 작업량이 차 1대와 2사람으로 종일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동을 예를들어서 미안합니다만, 동세가 약한 파동이나 두산동은 종일 다니면서 재활용품을 수거할 수 있는 양이 나오겠는지, 그런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큰 동에도 종일, 작은 동에도 종일, 조그마한 동에 재활용품을 수거할 것이 많이 나오겠느냐는 말입니다.
   큰 동은 그대로 하더라도 작은 동에는 2동을 합해서 한다든지, 가급적이면 경비를 절감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잘 알겠습니다.
김용휘위원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고나서 일반쓰레기 수거하는 날과 재활용품 수거하는 날짜가 틀리는데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니까 재활용품 수거를 할 때 보면 일반쓰레기 청소를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다니는데 이것을 날짜를 정해서 1주일중에 3일은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3일은 일반쓰레기를 수거하는데 3일간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나서 일반쓰레기를 수거할 때는 청소운전원은 무엇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상세한 답변은 청소과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진호   예.
○총소과장 김영욱   청소과장 김영욱입니다.
   일반쓰레기는 매일 수거를 합니다.
   각 동에 1대씩 재활용차량이 있습니다.
   이 차량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3일간은 종일하고 목요일, 금요일 이틀간은 병이나 캔류 이런 것을 수거를 하고 토요일은 기타 의류같은 것을 수거를 하도록 각 동에 기 지시가 되었고 동장님과 동사무장님 회의시에도 지시가 되었습니다.
김용휘위원   각 기지에 전달되어서 며칟날은 뭐를 수거한다고 홍보를 해야 됩니다.
   반회보나 이런데 홍보한 일이 있습니까?
   주민들도 알아야 됩니다.
○청소과장 김영욱   이 사항은 반회보에는 안나갔습니다.
   그 앞에 화요일, 금요일에 재활용품을 수거한다는 것은 반회보에 실었습니다.
   이것이 3월1일자로 대구시 본청에서 각 구에서 요일을 다르게 하니까 혼선이 있다고 해서 7개 구청 통일시키자고 해서 월, 화, 수는 종일반으로 목, 금은 병류, 토요일은 기타 의류 예를들어서 수성구에 있다가 서구로 이사 간다든지 남구에 있다가 북구로 이사를 간다든지 할 때 날짜가 틀리니까 혼선이 온다고 해서 시 본청에서 통일을 시켜라, 이 사항은 반회보에는 안나갔습니다만, 각동에 앰프방송을 하고 청소차량에다가 현수막을 붙여놓고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휘위원   이것을 시행하고 나니까 청소수수료도 적고 돈이 적게 들더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긴급 반상회에 붙여서 동장한테 위임해서 홍보하도록 하십시요.
○청소과장 김영욱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춘학위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용휘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고 청소과장이 답변을 하셨는데 청소과장 설명이 맞습니다.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수요일에 매호동에 가고 목요일은 아파트지구를 수거를 하고 이런 계획은 잘되고 있는데 주민들이 거의 모르고 있습니다.
   홍보가 잘 안된 것 같습니다.
   반상회때 홍보를 하기는 했는데 모르는 주민들이 너무 많아요, 홍보를 꼭 해달라는 말이고 그리고 고산1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많고 지역이 수성구 전체 4분의 1입니다.
   청소차량 1대에 인원수가 너무 적습니다.
   물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청소대행업자가 하기는 합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청소차량이라든지 인원증원에 대한 것은 꼭 한번 생각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태재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조례개정이 아니고 이상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김영욱   홍보는 청소차량 재활용 차량에 전부 녹음을 해서 수거를 할 때 방송을 하고 동에서도 동 앰프방송을 하라고 테이프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더 홍보를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춘학위원   청소차량 1대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청소과장 김영욱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장비가 전부 64대인데 청소수거 차량이 지난번 2월 13일자로 33대가 각동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큰 동에도 2대가 나가고 작은 동에는 1대가 나가고 제일 많은 동은 3대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동의 정원을 조정해 달라는 부탁도 청소차량이 배치됨에 따라 정원조정을 요청도 했습니다.
   청소차량은 구청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동에 나가게 되면 동근무 수당 5만원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 예산도 추경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큰 동에도 차량1대 작은 동에도 1대 이것은 맞지 않고 저희 구청에서 2.5톤 차량을 보유해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일률적으로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만, 작업량이 많은 동은 우리가 일을 하다가 보고 다시 구분을 해서 2.5톤 차량을 보내도록 앞으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양춘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윤용위원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재활용 차량을 2월13일부터 저희 구청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저희 구의 선별장은 지산동에 888평으로 되어 있고 종이류는 바로 처리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고 병이나 캔류를 선발장에 집합시키면 하루에 약 50대분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선별해서 재생공사로 보내고 있습니다.
   아직은 보름정도 밖에 시행을 안해봤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3월말까지 하면 대충 분석이 나올 것입니다.
   정확한 것은 그 이후에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윤용위원   선별장에 직원은 몇 명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감독 1명과 직원 인부들 18명정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태재위원   예.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에 보면 구본청에 정원 392명에 2명이 감원되고 동정원에 22명이 증원되고 그러면 감원전에는 725명이 있다가 개정후에는 745명이 되는데 세무과에 인력 중 20명 해놓았는데 징수과를 증설함으로써 20명이 되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예.
정태재위원   그렇다면 392명은 세무과 중 징수과 20명이 증원한 것을 감안해서 392명이 정원입니까?
   그렇지 않고 징수과 20명을 증원하면 412명이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현재 392명인데 세무과에 20명이 늘어나고 청소과 운전차량 22명이 동으로 나가니까 세무과에 20명이 들어오고 구청에 청소기사가 동으로 22명이 나가니까 결국 2명만 줄어드는 셈입니다.
정태재위원   95년도 당청내에 공무원수가 22명이 증원되는 것이 맞죠?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예.
정태재위원   앞의 조례에 있어서는 과가 증설됨으로써 인력증원으로 인한 막대한 구예산이 증액이 안되느냐고 질의하니까, 임시직 17명이 감원되어서 정직원으로 변동되니까 인건비에는 큰 차질이 안생길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는데 이제와서 들으니까 동문서답하네요?
   분명히 20명이 증원되죠?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예.
○위원장 김진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10분간 정회후 11시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호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84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성동화훼단지)융자금감면조치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3항 '84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성동화훼단지)융자금감면조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양해   총무과장 이양해입니다.
   '84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성동화훼단지)융자금감면조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참조)
   '84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성동화훼단지)융자금감면조치(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84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성동화훼단지)융자금감면조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재위원   본 건을 본위원이 본건데는 새마을 지원 사업비가 당시 10년전 4,800만원인데 저소득 새마을 지원사업비 500만원씩 주는 것도 저소득자는 보증할 담보 물권이 없어서 올해도 현재 못받아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데 4,800만원이라는 막대한 저소득지원 자금을 그 당시에 장영덕씨와 김정원 두 사람도 공통 추진위원이었지 그 사람도 대출자는 아닌 사람이 710만원씩 변상하고 있는데 뭔가 대출당시에 그 당사 공무원과 저소득 지원을 하는 관계에 있어서 서류 불충분으로써 오늘날 이런 일이 생겼다고 봅니다.
   그때 만약에 10여명의 공동 화훼단지를 자금받아서 하겠다는 사람이 있었다면 10명을 전부 대출보증인을 앉혔더라면 오늘날 이런 일이 없을텐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 당시에 이 일을 집행한 공무원의 책임을 전가해서 이 돈을 구가 결손을 할 수는 없고 원인을 캐서 원인자에게 변상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으로서 막대한 돈을 주민들이 피땀흘려 낸 세금이라고 할지라도 이러한 방범으로 대출한다면 앞으로 얼마든지 변상안하고 손실당할 소지가 있으니까 앞날의 일을 보더라도 공무원이 더욱 성실하고 완벽한 태도를 갖추기 위해서 원인을 파서 그 당시 공무원과 지원자금 받은 사람들에게 변상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양행   정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저희들도 알고 있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4,800만원이라는 자금은 새마을성금으로 지원이 되어서 융자를 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사업 추진하는데 목적을 두고 융자를 하고 난 후에 추진위원으로 하여금 담보를 제공하라는, 사실상으로 선융자 후조치로 잘못 이루어진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전부 우리가 보증을 정확하게 해서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는 사업의 시기성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 추진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그때 당시에 공무원이 취급한 사람은 지금현재 퇴직을 하고 없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마을 공동사업으로 전체 마을의 소득격차를 없애는 사업으로 추진했다고 봤을 때 개인이 이 금액을 다만 얼마라도 상환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후로 수차에 걸쳐서 보증인과 사업추진위원회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잘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후에 담보를 할 때 장영덕, 김정원 두분 빼놓고는 실제로 그때 당시에 담보능력이 없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마을공동사업으로 하고 있는 개인적인 사업이 아닌 것을 개인적으로 담보라고 해봐야 조그만 집 한채 가지고 있는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담보를 제공하는 것을 기피해 왔습니다.
   현재도 상환을 이야기하면 정부 민원실이나 검찰에 진정을 내서 연대보증인에서 나는 제외시켜 달라고 진정을 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려가고 했는데, 그때 당시의 상황으로 봐서는 부득이 하지 않았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마을공동사업이나 새마을소득증대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히 채권확보를 해서 추진을 잘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태재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추진위원이 공동사업에 10여명을 아까 제안설명중에 말씀이 있었는데 돈 5천만원 미만가지고 10여명이라면 한 사람에게 담보능력이 500만원 없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업이 실패했을때를 공무원이 생각했더라면 10여명 전체에 대해서 담보보증을 받아야될 터인데 하필 장영덕과 김정원 두 사람에게 중간에 와서 부랴부랴한 것이고 또 본 구청은 다행히 농어촌이 많이 없기 때문에 한 건 있는 것도 이런 부실을 낳는데 농촌을 보면 저소득 지원자금이 1년에 수억씩 나가는데도 한 건도 부실해서 이런 결손처분 운운하는 것이 없는데 어디까지나 이것은 행위자 공무원이 잘못했으니까 공무원이 변상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진호   총무과장!
   그때 당시의 공무원이 퇴직한 것이 분명합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예.
○위원장 김진호   좌우간 그렇게 선대출하고 후에 채권을 할려고 하다가 순서가 바뀌었다는 말이죠.
○총무과장 이양해   담보를 확보해 놓고 융자를 하는 것이 순서인데 우선에 돈이 내려와 있어서 담보를 요구했으나 담보할 것이 없으니까 돈을 주어야 되는데 사실상으로 담보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 동네는 영세민들입니다.
   그래서 우선 돈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런데 이것이 제가 볼 때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담보를 하게 되면 710만원씩 담보하는 예는 없습니다.
   최고금액 하면서 담보하면 4,800만원같으면 6천만원 이런 식으로 하는데710만원씩 두 분이 되어 있는 것도 그 당시에 잘못했고 그리고 조금전에 동료위원이 다한다고 하지만 원래 영세민들 할 때 되면 추진위원하면 두 사람은 보증인인데 보증인 하면 두 사람이 4,800만원 금액보다 더한 최고금액해서 아무리 새마을 융자금이더라도 담보를 줄때는 6천이니 이 정도는 잡아 놓아야 되는데 담보를 710만원씩 해놓은 것은 잘못되었고 그리고 92년도에 마지막 판결을 받았으면 지금까지 이 건을 의회에.
○총무과장 이양해   작년에 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제가 볼 때 소송을 한 것이 맨 처음에 장영덕씨와 김정원씨가 먼저 한 자체가 돈을 독촉을 하니까 물론 두 사람이 소장을 먼저 낸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것을 냈을 때 자기들이 법원에 내서 판결받았던 그 내용 그대로 우리가 항소하면서도 그대로 구청은 끌려갔다는 내용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때 그 사람들이 소송할 때 자료와 구청에서 소송하게 되면 자료가 틀립니다.
   원래 받을 자와 줄 자는 서로 여기도 보면 틀립니다.
   소송을 내서 판결을 받았으면 그때에는 여기 구청에서는 그 사람들이 이런게 틀렸다는 이런 식으로 다시 항소를 해도 결국 저쪽에서 소송해서 판결받으면 구청도 골치아프니까 그 사람 이미 판결문 받아서 항소하고 3심까지 하면서도 그것은 구청으로서 형식상 하면서 그 사람 위주로 공무원과 서로서로 나쁜 말로 하면 짜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3심까지 받은 것이 아닌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왜냐 구청에서는 당연하게 그 사람 두명이 추진위원이라면 변상을 할 수 있도록 항소를 해도 지지는 않습니다.
   내가 물권을 봐서는 이런데 벌써 3심까지 기각을 시킬 정도면 장영덕씨와 김정원씨 두 사람은 재력도 있습니다.
   옛날에 10년전에 고산에 새마을 회장도 하고 등등 했는데 공무원하고 관련되어서 3심까지 형식적으로 이렇게 시일을 끌도록 만든 것이 아닌가 그런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소장넣고 할 때 내용까지 다 보고 우리가 항소할 때 구청에서 했던 내용 자료도 보면 다 나올텐데 저는 그런 의문이 갑니다.
○총무과장 이양해   김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만 실제로 그 사람들이 먼저 소를 제기할때는 근저당 설정한 각각 710만원도 우리는 못 내겠다, 채무부존재 확인 소를 냈습니다.
   그것도 못 내겠다고 전체적으로 마을 공동사업인데 개인적으로 내가 근저당 설정한 금액을 못 내겠다고 소를 제기했는데 그때 판결은 너희들이 근저당 설정한 당시에 710만원 범위내에서만 책임이 있다고 해서 그것은 상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그 후에 710만원을 포함해서 4,800만원 전액을 어떻게 하든지 상환하라고 항소를 낸 것입니다.
김정식위원   그런데 710만원을 못 내겠다고 두 사람이 독촉이 오니까 소송을 냈지만 사실 제 생각에 하나 나쁜 소리하면 담당공무원하고 이렇게 해서 소장해서 이렇게 처리합시다 하는 식이 아니면 구청에서 지금 고소를 해도 그런데 자기를 추진위원 둘이가 4,800만원을 가져가서 두 사람 합쳐봐야 개인적으로 해봐야 710만원인데 이 사람들은 710만원씩 낼 돈 충분히 있습니다.
   그냥 남 도와주어도 그 정도는 줄 정도로 돈 여유 많은 사람입니다.
   710만원 때문에 소송 낼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은 밀착되어서 소송내고 항고, 상고, 3심까지 가서 기각된다, 특히 공무원 돈이고 구청 돈인데 3심까지 이유없이 그대로 기각되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소송냈을 때 그 자료 그대로 같이 내가지고 3심까지 기각된 것입니다.
   구청에는 아니더라 하고 그대로 이것은 4,800만원을 물어야 되겠다고 하고 서류를 만들어서 냈으면 왜 기각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봐도 기각이 안 되는데.
○총무과장 이양해   그 후에 구청에서는,
○전문위원 김현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84년도의 공무원은 그 전에 다 퇴임을 해서 나가고 없습니다.
   그 후에 소송을 92년도부터 소송을 한 담당자들은 현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야합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공무원이 해 놓은 것을 자기가 해 놓은 것 같으면 자기 책임을 면할려고 어떻게 하겠지만 지금 다 나갔고 새로운 공무원들이 구청 돈을 안받을려고 야바위 하겠습니까?
   그것은 안될 것 같습니다.
김정식위원   장영덕이다 이런 사람들은 구청 공무원들과 친합니다.
   이 사람 옛날부터 재력도 있고 새마을 회장도 했습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압류를 해서 공매처분을 성업공사에 냈습니다.
김정식위원   이 사람 엄포만 놓아도 4,800줍니다.
   내가 가만히 보니까 새마을 건이라서 나도 더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 의견만 개진한 것입니다.
   참고로 하시고.
○총무과장 이양해   예.
최규해위원   과장님, 상당히 의문가는 점이 많습니다만 대법원 3심 상고가 1992년5월8일에 판결이 난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예, 판결났습니다.
최규해위원   판결났으면 그 당시에 의회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있었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양해   조례 31조가 신설된 것이 의회 승인을 받는 것이 신설된 것이 작년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늘 상환독촉하고 받을려고 애쓰고 했습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조례 규정이 없으면 지금도 감면하지 못합니다.
최규해위원   판결문은 우리 구청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판결문은 구청에 있습니다.
최규해위원   대법원 판결문 보고 1심판결, 2심판결을 보고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1,420만원에 대한 것만 변제를 하고 나머지는 물건을 처분해야,
○총무과장 이양해   1,420만원을 근저당 설정된 금액을 상환을 하니까 구청에서는 해제를 시켜 주었습니다.
최규해위원   해제시켜 주는 것도 의회에 상정안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대법원 판결이 났으니까 해제시켜 주어야 되겠느냐, 이것은 어디까지나 채권채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판결이 났으면 대법원 판결문을 복사해서 갔다놓고 두 사람에 대해서는 1,420만원을 받고 변제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으니까 4,800만원에 대한 근저당 설정을 협의해야 되겠다는 이런 것이 이야기가 되어야지 서류상으로 볼때는 물론 판결문에 있겠습니다만 상당한 의문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최위원 말씀 알아듣겠습니까?
   저번에도 대출하고 채권 확보할려고 하니까 늦었다고 했고 지금 최위원 말씀처럼 조례가 없어서 감면승인을 못해 주었는데 조례를 만들고.
○총무과장 이양해   작년에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그 다음에 1,420만원받고 압류 해제하기 전에 의회에 승인을 받는 것이, 압류를 풀어주어도 좋습니까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냐는 말씀인데, 그 당시에 처음에 했던 공무원들은 다 퇴직을 했고 지금 압류를 푼 것은 현재 계시는 공무원들이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92년도에 했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92년도니까 그때는 의회가 있을때고 의회가 있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총무과장 이양해   그때는 조례가 없었습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압류해제한 것은 92년7월23일입니다.
   1,420만원을 판결에 의해서 갚으니까 갚으면서 압류해제 해라 하니까, 구청에서 안 내줄 수 없는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판결에 의해서 1,420만원을 갚으니까 압류재산을 해제하라고 하니까 구청에서는 대응 능력이 없어서 해제를 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의결을 받을려고 하는 것이 93년12월30일자로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5개월 후에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안되죠.
   단 감사원 감사에 의해서 구상권을 행사하라든지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의회에서 하는 것은 작년 12월30일 이후에라야 되고 이전에는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갚으니까 압류재산을 내 놓으라고 하니까 구청에서는 대응능력이 없으니까 해제시켜준 것입니다.
최규해위원   93년 12월에 조례 제정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전문위원 김현목   그렇죠.
최규해위원   93년도에 되었으면 94년도에 임시회도 많이 있었는데 그동안 무엇하고 이제 마지막에 올리느냐는 말입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작년 추경할 때 거론이 되었습니다.
최규해위원   감사때.
○총무과장 이양해   감사때 거론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제가 알기로는 전국 각지에 이런 사례가 많이 있으니까 이것을 영원히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갚을 사람이 없는데 채무자도 없는데 채권만 놔두면 안되지 싶으니까 정부에서 조례를.
최규해위원   돈이 4,800만원이 84년도에는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양춘학위원 계시지만 고산지역에 가면 수십억이된 돈인데 그 사람들이 변제능력이 없다고 하면 모르지만 대법원 판결이 나가지고 1,420만원에 대한 변제만 하고 나머지는 변제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났다고 하면 그 동안 1심, 2심에서 물론 구청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했다고 인정이 됩니다만 그 사람들보다 힘을 덜 썼기 때문에 이런 판결이 안 났나 이것도 의심이 갑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 당시 4,800만원이면 큽니다.
○총무과장 이양해   그때 보증인은 담보 능력이 없습니다.
최규해위원   보증인에 대한 신상을 파악해 보았습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예.
최규해위원   여기 앉아서 어떻게 압니까?
   이 사람들이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압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전부 와 가지고 일이나 해주는 사람들이 부득이 해서 보증인으로 하고 이렇게한 사항입니다.
최규해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계획적으로 했다고 더 의문이 갑니다.
양춘학위원   제가 약간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자꾸 최위원님이 고산하니까 내가 설명합시다.
   과거에 새마을 사업하면서 정부에서 보면 무상지원도 해주었고 그 다음에 2년 거치 3년 상환 이런 것을 많이 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직접 참여는 안했습니다만 옆에서 들은 얘기는 정부에서 각 지역마다 화훼단지를 하나씩 만들어라 해서 정부차원에서 각 지역에 돈을 할애를 해주었는데 수성구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아무도 안 할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꽃밭이나 소 먹여가지고 그 당시에 붐은 있었지만 너무 많이 해서 안할려고 했는데 그때 장영덕씨가 새마을지도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총무과장 이양해   새마을협의회장을 했습니다.
양춘학위원   새마을지도협의회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협의회장 너희 집에 가져가서 해봐야, 처음에는 안할려고 자기도 많이 애썼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돈은 이미 정부에서 하달되어 있고 시행을 해야 된다는 이말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급해서, 제가 알기로 그때 어떤 얘기가 있었느냐 하면 전국체전이 있으니까 꽃을 키우면 팔아준다는 얘기도 제가 말하는 이야기는 확실한 얘기는 아니고 들은 얘기입니다.
   팔아준다는 조건까지도 그 당시에 이야기가 되었답니다.
   그래가지고 돈을 가져왔는데 가져오고난 뒤에 보증을 하라고 하면 아무도 안합니다.
   보증도 안하고 돈만 가져왔고 그 다음에 자꾸 보증을 하라고 하니까 그때 임원구성을 하라고 하니까 아무도 안할려고 하는 거라, 장영덕씨가 김씨는 되었지만 아무도 안할려고 하니까 그저 임원구성만 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현재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꽃을 키워서 하나도 옳게 못 팔았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장영덕씨하고 김정원씨는 사비가 틀림없이 몇 천만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것 들어가고도 소장에 의해서 한사람 앞에 710만원씩 갚고 제가 알기로 두 사람은 희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외 사람들도 갚을 능력이 없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 앞서서 희생만 했지 방금 저는 듣기가 민망한 것이 김정식위원이 공무원 그런게 아니냐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게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느냐, 장영덕씨가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구청에서 독촉이 자꾸 오고 사람을 못살게 볶으니까 하소연할데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소장을 낸 것은 하소연한 것 뿐입니다.
정태재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장영덕씨와 김정원씨께서는 큰 책임이 없는데도 자기네들 실정 금액대로 보상했는데 그 당시에 채무채권이 이루어질 때 보증인의 신상명세서와 장영덕, 김정원씨를 다음 회기에 이 자리에 초빙해놓고 경위를 듣고난 뒤에 본건을 처리했으면 합니다.
김정식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양춘학위원도 이야기 하셨는데 그 당시때는 실지 이 사업을 한다면 할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데 그때 최규해위원 말씀대로 4,800만원이면 고산같은 곳은 이 사업을 할려고 야단했어요.
   나하고 이야기가 상반되는데, 그러나 일단 3심까지 받아 놓았으니까 이것을 참고로 해서 과장님이 바뀌더라도 총무과에서는 앞으로 항소할때는 의회에 통보도 하기로 하고 이미 3심까지 받아 놓았으니까 이 문제 가지고 괜히 시간을 질질 끄는 것 보다는 그 동안 의견만 개진하고 통과를 시킨다면 모순이 있습니다만 그냥 이왕 대법원까지 받아 놓은 것, 이것은 종결을 지었으면 싶습니다.
여강수위원   이쪽에 보니까 근저당설정을 710만원까지 한정을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된 것입니까?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저희들도 710만원을 근저당 설정 채권금액을 정한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근거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판단할때는 그때 재산해봐야 얼마 되었습니까?
   그때 재산을 평가를 해서 그 정도 안되겠나 해서 금액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강수위원   그러면 떼먹으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나 융자받고 그것밖에 없다고 그것만 갚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담보도 안 할려고 합니다.
   두 사람이 겨우 담보를 했는데 그것도 자기가 이것을 상환할려고 담보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을 낸 것입니다.
양춘학위원   그 당시 710만원 이것도 원칙은 안해줄려고 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진호   이것을 종결지읍시다.
   정위원 말씀은 유보해 두었다가 좀더 알아보고 승인하든지 말든지 하자는 얘기입니까?
정태재위원   예.
○위원장 김진호   정위원 말씀에 동의하시는 분 있습니까?
박윤용위원   위원장님, 하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진호   가만히 있어 보세요.
   정위원 말씀에 동의하시는 분 있습니까?
○위원장 김진호   질의는 그만하지.
박윤용위원   당초에 융자금 지급을 84년5월22일에 하면서 3년거치 3년균등상환했는데 원금과 이자상환도 도래하지 않고 1년후에 85년8월20일에 4년거치 2년 상환했습니다.
   상환도 아직 도래하지 않았는데 1년 연장해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그때 사업을 84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도저히 3년지나서 갚기가 어렵다는 판단을 해서 다만 1년이라도 더 연장을 했는데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사람들이 신청을 해서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박윤용위원   당시에 할 때 화훼로 못을 박은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화훼로 선정이 되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박윤용위원   화훼로 선정을 해서 하다가 중간에 일이 여의치 못해서 한우입식으로 바꾸었습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예.
   그때는 돈이 있어서 소를 사가지고 했는 것 같습니다.
박윤용위원   당초 사용목적은 화훼를 목적으로 했는데 화훼가 잘 안되니까 다시 구청에 화훼를 안하고 한우입식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와서 했습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화훼하고 복합영농 때문에
박윤용위원   화훼하고 두 가지를 같이 했습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예.
정태재위원   사업변경 신청서가 들어왔던가요.
○총무과장 이양해   그때 들어왔습니다.
   화훼하고 한우입식도 하겠다는 것이 들어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정태재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사업변경신청서를 가지고 있겠네요.
○총무과장 이양해   예.
정태재위원   그것도 제시히고.
○위원장 김진호   정위원 말씀은 그것을 좀더 보고 승인을 하든지 여부를 결정하고 이번에는 유보하자는 얘기죠?
   정위원 그렇습니까?
정태재위원   예.
○위원장 김진호   정위원의 유보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분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김위원 말씀대로 승인해 주자는 말씀이네요.
김정식위원   종결지읍시다.
○위원장 김진호   종결하자는 말씀은 승인하자는 말씀입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매듭을 짓고 유보를 하든지 해야지 이것가지고 질의를 하면 한정이 없겠네요.
   승인하는 쪽으로.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위원 동의를 철회하지.
정태재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84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성동화훼단지)융자금감면조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5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4항, '95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상수   재무과장 김상수입니다.
   '95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참조)
   '95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2시15분)
○위원장 김진호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전문위원 김현목입니다.
   '95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기 전에 한 건은 매입건이고 한 건은 매각건인데 간단히 매각하는 것이 좋겠다, 매입하는 것이 좋겠다 이것을 요약해서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산 어린이공원 부지 매입건에 대해서 김용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휘위원   어린이공원 조성하는 것이 수성구중장기발전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상수   예.
김용휘위원   고산지역에 아파트가 그렇게 들어서는데 학교부지 장만할 안목도 없이 이런 것을 해놓고 있는데 이 7억원이라는 돈으로 소방도로를 뚫으면 얼마나 활용 가치가 높을지 모릅니다.
   인접해서 고산국민학교가 있고 제림아파트가 있고 아파트단지에는 소공원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 이용하고 다른 곳으로 사용합시다.
○재무과장 김상수   주문과정이 상세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로서는 장기계획에 의해서 주무과에서 이러한 사유를 요구했기 때문에 다시 또 상정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보다 주무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용휘위원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정태재위원   재무과장님, 94년2월13일에 감정가격이 158만7천원 나온 땅이 금년 1년만에 어떻게 해서 감정가격이 하향조정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상수   감정가격이 아니고 공시지가에 인합니다.
   이것은 94년도 공시지가는 ㎡당 평균 48만원입니다.
   95년도에는 공시지가가 25만원으로 인하조정된 것입니다.
정태재위원   그렇다면 이 땅을 가진 지주가 감정도 의뢰하지 않고 공시지가대로 팔겠다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김상수   이것은 예상액이지 우리가 아직까지 그 사람들과 매입 협의한 바도 없고 매입은 감정가에 의해서 나갑니다.
정태재위원   본위원회서 매입을 허락해 준다면 추후 감정해서 감정가격이 얼마 나오든지 감정가격에 의해서 사는 것이죠?
○재무과장 김상수   저희들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계약을 합니다.
정태재위원   7억원이라는 가상금액이 공시지가에 의한 금액이지 감정가에 의한 가격은 미지수네요?
○재무과장 김상수   이것은 추징금액이 되겠습니다.
정태재위원   공시지가가 7억원이고 감정가격이 만약에 9억원이 된다면 9억원으로 사주는 것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상수   공시지가 가격은 7억원이 안되고 의회에서 94년도 예산을 승인한 액이 7억원이 되겠습니다.
정태재위원   의회 예산 승인한 금액을 맞추다가 보니까 평당 114만9천원이 나오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김상수   공시지가는 별개입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7억원이 공시지가가 맞습니다.
정태재위원   이 땅이 609평인데 114만9천원을 계산하니까 7억원이 나왔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를 보통 적용하는데 지금현재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매입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큰 사업이나 각종 공원에 매입하는 금액이 공시지가가 30∼40%, 범어공원에는 40∼50% 이렇게 됩니다.
   감정에 의해서 절대적으로 지불해도 감정가격이 6억원이 나올 수도 있고 5억원이 나올 수 도 잇고 그것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집행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답변이 되겠습니까?
정태재위원   답변이 되었다고 하기보다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공시지가가 수성구전체가 94년도보다는 95년도 공시지가가 10만원이 오른 것을 알고 있는데 이 땅은 어떻게 해서 1년사이에 평당 44만원이 하향 조정되었으며 공시지가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상수   공시지가 사항은 현재 제가 기준을 똑 말씀드리기가 힘이 듭니다만, 결정적 요인은 이것을 시설 결정으로 묶어 놓은 땅이기 때문에 공원지구 용도외에 상승의 요인이 없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 하향 조정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태재위원   그렇다면 94년도 전년도에는 시설지구로 묶어둔 땅도 공시지가를 일반 기준으로 했다가 금년도에 비로소 그 시가의 차이를 알고 하향 조정했습니까?
○재무과장 김상수   주무과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진호   예, 도시개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본 공원의 공시지가가 작년에 48만원이었습니다.
   금년도에 25만원된 것은 의회에서 작년에 거론할 때 단가가 상당히 높다고 해서 조사한 결과 지적과에 일반 대지로 오산하고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의회에서 지적을 해서 지적과에서 상당히 애로가 있었고 직원이 징계조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시정조치해서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정태재위원   이 안건은 작년에도 본위원이 가장 말을 많이 했다가 유보시켰는데 만약에 그대로 되었더라면 물가는 작년보다 7%상승했다고 말하는데 지금 2,500만원이 하향조정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좀더 알아봐야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강수위원   이 땅이 제림주택 소유로 되어 있죠?
○재무과장 김상수   예.
여강수위원   이 땅을 파는지 합의해 보았습니까?
○재무과장 김상수   저희들은 아직까지 합의는 안하고 있습니다.
여강수위원   합의를 볼 것같으면 얼마 주겠다, 얼마에 팔겠다하는 금액이 있어야 안됩니까?
○재무과장 김상수   우리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법상 규제되어 있기 때문에 사인간의 합의는 봤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에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감정가에 의해서 계약이 체결됩니다.
여강수위원   우리가 다해 놓고 안 팔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재무과장 김상수   감정가격의 차이에 의해서 취득을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여강수위원   얘기가 안되고 이것부터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이것은 78년도에 도시계획에 의해서 공원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가격문제는 뒷전이고 공원이외의 조성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도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고 저희들도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수를 해야 되고 이런 것은 결정에 따라서 취득하기 때문에 이것은 타용도로는 못 씁니다.
김정식위원   사실은 공원조성은 한군데가 아니고 예산만 돌아가면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고산같은 지역에도 여러개의 공원이 들어서야 되는데 없는 돈으로 할려니까 얘기인데 시지지구 2,980명이 이용한다고 해놓았는데 이 장소가 고산의 중심지역 같은면 모르겠는데 국민학교 인접지구 제림주택 바로 뒤인데 제림주택도 소유하니까 거기에서 무상으로 하라고 하죠, 제림주택 PR도 하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양춘학위원   방금 여러 위원님의 말씀에 제가 동의하는 것도 있고 안하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 가격관계는 정위원님 말씀에 저는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원지구와 일반주택지와 사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가격관계는 정위원님의 말씀에 동감한다는 뜻을 밝히고 다음 김용휘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실 학교와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는데 뭐 필요하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성구에 예상된 곳이 52개소인데 현재 시설된 곳이 46개소입니다.
   고산1.2동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단 고산1동에는 신진아파트가 들어왔기 때문에 대단지이므로 다소 어린이 공원이 있습니다만, 고산2동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아파트가 들어와서 아파트내에 어린이 공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고산2동 전체 하나도 없습니다.
   또 학교를 얘기하셨는데 학교는 운동장이기 때문에 먼지 벌판입니다.
   소공원과 운동장과는 차이가 납니다.
   어린이들이 정말 뛰놀려고 하면 잔디밭도 있고 의자도 있고 이런 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학교와 이것과는 구별해 달라는 얘기이고, 다음에 2동에 중심지는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때는 아주 적지입니다.
   큰도로가는 어린이들이 절대로 가서는 안된다.
   어린이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그것이고 고산2동으로 봐서는 그곳이 중심입니다.
   뒤에 도로가 잘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가치도 좋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고산1동은 몰라도 고산2동 만큼은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이고 위치도 그만하면 좋겠다는 얘기인데 단하나 홈은 시설녹지인데 가격관계는 절충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호   매입해서 조성하도록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한번 더 유보하는지, 김위원님과 정위원님은 유보하자는 말씀이고 매입하자는 것은 양위원님 혼자밖에 없습니다.
양춘학위원   사실 있기는 있어야 됩니다.
   정위원님의 뜻도 안하자는 얘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가격이 문제입니다.
○위원장 김진호   저번에도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방안 및 위치가 타지역에 좋은데 있으면 하자고 유보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가격문제가 남아 있으니까 이번에도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 매각건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나 토론을 종결하고 95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중 매입건은 유보하고 매각건은 원안대로 의결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중 매입건은 유보하고 매각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는 3월15일 제2차 본회의시 심사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5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김진호   김용휘   박용하   최규해
   김정식   정태재   전진근   윤혁주
   여강수   박윤용   양춘학
○결석 위원   2인
   손정길   이관식
○출석전문위원    
   김현목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강성철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도시국장      김세곤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총무과장      이양해    
   재무과장      김상수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의안제출】
   1.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 '84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성동화훼단지)융자금감면조치안
   - 이상 3건 구청장제출
   - 원안가결
   1. '95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구청장 제출
   - 매입건은 유보하고 매각선은 원안대로 의결. 제2차 본회의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