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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33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 1월 24일(화) 오전 10시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내무위원회)
1.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
2.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3.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부의된 안건
1.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구청장제출)
2.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구청장제출)
3.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진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윤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 외 1건과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본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으로 면밀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기획감사실장 박건홍입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새해에 많은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전문위원 김현목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진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해위원   현재 과가 국으로 되는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그런 변동은 없습니다.
최규해위원   차원을 높여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예, 그렇습니다.
양춘학위원   그렇게 함으로써 이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주요목적은 민선 단체장이 집행기관의 장으로 있을 때 자기재량으로 과를 증설한다든지, 폐지한다든지, 이런 모순점을 견제하기 위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으므로 해서 단체장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하는 통제기능을 의회에 부여하는 것입니다.
양춘학위원   그런 폐단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예.
○위원장 김진호   3페이지에 기획감사실은 구정의 종합계획, 기획조정, 구정주요업무 심사분석, 또 구의회운영지원 해놓았는데 기획실에서 구의회운영 지원을 한다고 하면 어떤 내용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구의회 운영은 의회사무과에서 하는데 사무과에서 집행기관에서 해야될 일은 기획실로 공문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물론 지원이라고 표시를 했습니다만, 당연히 할 업무를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기본업무도 하면서 최대한 협조해서 추진한다는 뜻입니다.
양춘학위원   과거에는 각 실과에서 하던 업무가 이것이 시행됨으로서 종전과의 업무와 차이가 나는 점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지금 시점으로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현재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조례로 개정하면서 여태까지 규칙으로 정한 것도 조례로 정한 걸로 간주해서 시행이 되는 것입니다.
양춘학위원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94년12월22일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서 시장의 승인을 얻어서 당해 기관장이 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것을 이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얻어 조례를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 기구의 증감에 따른 것을 현재까지는 대구시장의 권한이었던 것이 이제는 대통령령이라는 기준이 더 있기 때문에 더 강화되었다는 면보다는 사실은 더 억압이 되었다는 의미도 부여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종전에는 규칙으로 시장 승인을 받아서 구청장이 판단해서 규칙으로 정하니까 의회와는 관계가 없었는데 이제는 구청장이 초안을 해서 시장승인을 사전에 받아서 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김정식위원   실장님의 말씀도 대충 알겠는데, 수성구에서 예를 들어서 과나 실이 필요하다고 해서 증설할 경우에 의회와 구청과의 합의가 이루어져서 시장한테 승인을 받으면 종전에는 되었던 것이, 이제 대통령령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시장의 승인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대통령령에 의한 규정에 벗어난다고 했을때는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전문위원 김현목   벗어나서 하지는 않습니다.
김정식위원   꼭 필요성이 있다고 할 때 시장이 인정할 때는 할 수 있던 것이 이제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도 결국은 대통령령의 기준에 벗어나서 중앙 내무부에서 안된다고 할 때는 끝나는 것이 아닙니까?
양춘학위원   법 테두리내에서 해야 됩니다.
김정식위원   완전한 지방자치가 된다면 그 기구가 꼭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증설할 수도 있는데 이것이 대통령령에 의해서 시장의 승인도 받아야 되고, 그 규모가 더 강화되니까 우리로 봐서는 구속력이 더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이 대통령령은 의회의 의결을 받을 수 있는 근거법령입니다.
   시의 승인을 받는 것은 정원을 시에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인력내에서 과를 바꾼다든지, 계를 바꾼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사전에 승인을 받고, 저희들이 증원을 더 받을 수 있으면 더 받아서 하지 못하면 현 정원내에서 과를 조정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의회에서도 그것이 불합리하다고 하면 그 시행은 안되는 것이고, 대통령령으로 하는 것은 의회에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근거법령입니다.
김정식위원   이런 통제도 있어야 전국적으로 시,군,구 중구난방으로 그 지역에 너무 편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통제하는 것도 맞는데 그러면 완전한 지방자치가 된다면 타 시,군,구와 틀리게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이 역량을 묶어 놓았다는 결론밖에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기획감사실장 박건홍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전문위원 김현목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진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학위원   정원의 총수중 동에 보면 333명이 되어 있는데 이 인원은 앞으로 분동에 대한 것을 예상하고 해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현재 인원 그대로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현재 인원입니다.
양춘학위원   만약에 분동은 되고 인원 증원이 안되어서 차질이 있을 우려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분동이 되는 경우에는 1개 동에 기준에 따라 인원증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춘학위원   시에 승인받을려면 시일이 걸릴 것이 아닙니까?
   그럴 때 동업무에 차질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분동이 되면 사전에 승인을 신청해서 정원을 조정하고 이것이 늦으면 우선 다른 동에서 정원인력을 먼저 발령을 내서 업무에는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면서 정원을 충원시킵니다.
양춘학위원   알겠습니다.
박윤용위원   현재 동에 333명이 있는데 결원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결원은 수시로 발생이 됩니다.
박윤용위원   구청에 일이 많다가 보니까 동에 발령할 인원을 동으로 배치하지 않고 구청에서 사용하는 일이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동의 증원을 최우선적으로 충원을 하고 다음에 구청의 결원을 메꾸고, 원칙은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박윤용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할 위원 많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상수   재무과장 김상수입니다.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참조)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전문위원 김현목입니다.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해위원   현재 수성1가동의 동사무소가 74년에 건축을 해서 노후되었다고 했는데 현재 부지관계는 구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상수   예.
최규해위원   현재 몇 평이나 됩니까?
○재무과장 김상수   71평입니다.
최규해위원   71평 같으면 동사무소를 이전하는 것보다는 개축을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위치상으로.
○재무과장 김상수   위치상으로 맞지 않고 협소합니다.
   도저히 이곳은 건물자체가 협소해서 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최규해위원   현재는 70평인데 새로 매입할 것은 190평이라는 말입니까?
○재무과장 김상수   193평입니다.
최규해위원   추정가액이 5억인데 이렇게 많이 듭니까?
   물론 수성1가동은 아파트로 인해서 인구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5억5천만원 가까이 투자해서 동사무소를 새로 신설한 동은 없었는데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겠느냐, 현재 위치도를 보면 현재 있는 동사무소보다 입지가 좋은 곳도 아닌데 현재있는 그 부근에 있는 터를 매입한다든지 해서 넓히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상수   작년에 옆집에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승인을 얻어 가지고 지번이 확정되고 난 후에 승인사항도 알고 난 뒤에 이 사람이 감정가격으로는 못 팔겠다고 해서 작년에 승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지번이 확정된 후 감정가로서 팔지 않겠다고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 승인된 사항을 도저히 못했다고 사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최규해위원   현재 감정가하고 현 시가하고 평당차액이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김상수   감정가는 보통보면 공시지가보다는 30∼35%정도 차이는 있습니다.
   감정시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일률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최규해위원   수성1가 249-139 박한상이라는 분과는 사전에 이야기가 되었습니까? 193평에 대해서.
○재무과장 김상수   이것은 현재 총무과와 지금 그 지역의 의원님과 상당히 은밀히 진행이 되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해위원   그러면 현재 평당가격이 285만원이니까 앞으로 건축할려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들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김상수   건축비하고 다 계상이 되었습니다.
최규해위원   5억5천만원에.
○재무과장 김상수   아닙니다.
   부지매입비만 그렇게 하고.
최규해위원   평당 건축할려면 약 7∼8억 가까이 들 것 같은데 동사무소 하나 짓는데 이 정도 든다면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물색할 방법이 없습니까?
   현재 있는 동사무소 옆에 작년에 그 분이 공시지가인 감정가보다 더 많이 달라고 하기 때문에 못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새로 절충을 해보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상수   전진근의원이 다시 절충을 해도 안 되어서 금년 세입예산때 했던 것입니다.
   제29호 임시회때 승인을 얻어서 했으나 지번이 확정되자 이 사람이 불응해서 취득을 못했습니다.
양춘학위원   그런데 그것이 말입니다.
   그러면 종전에 우리가 승인해준 부지를 그 당시에 그 사람이 승인해 놓고 확정을 하는 단계에서 하지 않을려고 한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그 사람이 가격을 얼마 달라고 했습니까?
○재무과장 김상수   그때 당시에는 감정가격에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양춘학위원   그 사람이 현 시점에서 얼마달라는 이야기를 했을 것이 아닙니까?
   제가 질의한 이유는 여기 새로 사는 것이 평당 280여만원 아닙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같은 값이면 그 옆을 샀으면 해서 하는 얘기인데 그 당시에 가격을 얼마 달라고 했기 때문에 수의가 되지 않았느냐는 말입니다.
○재무과장 김상수   추진사항은 총무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춘학위원   왜냐하면 이 지역에 승인해서 이만큼 일을 해놓고 안된다는 자체가 문제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것은 사전에 수의를 해서 이렇게 승인을 받아야지 승인을 받았다가 다시 취소하면 일을 몇 번을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과거와 얼마나 가격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새로 올리느냐는 말입니다.
○총무과장 이양해   이것은 작년에 바로 옆에 대지 71평을 매입승낙을 받고 난 후에 의회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고 난 후에 저희들이 구입을 적극적으로 시도를 했는데 이 분이 그 때 시도할 때에는 평당 300만원에서 1원도 틀리면 못 팔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저희들은 감정한 결과 270만원이 조금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20∼30만원정도 차이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시도하면 우리가 살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전진근의원님이 안 계십니다만 전 의원님과 동장하고 저희들하고 절충을 했습니다.
   이 분이 그때 팔 의사가 있을 때는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했는데 거기에 충당할려고 집을 팔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우리가 감정을 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고 난 후에 적극적으로 하니까 사업 실패한 자금이 일부 융통되어서 해결이 되어서 도저히 사정에 의해서 못 팔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차례 시도를 했지만 못 샀는데 저희들도 현 동사 주변에 살려고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옆에서 북쪽으로 내려가서 소방도로 옆에 있는데 이 193평이, 사실은 그 지역에 이런 대지가 없습니다.
   전부 집을 짓고 해서 공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은밀히 시도를 하고 중간에서 역할을 하는 분이 그 사람이 시골에 있는데 팔 의사가 있는 것으로 해서 이 일을 시도한 것입니다.
   현재 도시화되어 있는 동은 거의가 전부 동사가 새로 되어서 다 되었는데 수성1가동만 남의 집입니다.
양춘학위원   결국은 그 사람이 안 팔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번에 올린 이것은 큰 변동이 없겠죠.
○총무과장 이양해   예, 이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승인되기 전에 털어놓고 이야기를 못합니다.
   보안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재산매각 승인을 받기까지는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털어놓고 이야기할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는 도저히 안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 이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양춘학위원   제가 질의하는 목적은 이번에 이것이라도 원활히 해결이 되어야지 이런식으로 나오면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규해위원   현재 동사가 71평이고 살려고 하는 대지도 71평입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아닙니다.
   193평입니다.
최규해위원   그 옆에 말입니다.
○총무과장 이양해   76평입니다.
최규해위원   76평 같으면 2억3천만원 가까이 되는데 200평 건물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4억이면 되는데 여기는 대지 5억5천만원으로 대지 사고 나중에 300평 지을려고 하면 8억 가까이 드는데 이것을 절충을 더 해보는 것이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총무과장 이양해   절충이 도저히 안됩니다.
   그리고 현재 부지를 매각해서 나중에 건물을 지을 때 충당을 하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규해위원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산서입니다.
○총무과장 이양해   확정은 안된 것입니다.
   감정이 와봐야만 금액이 확정됩니다.
최규해위원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렇습니다.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이지만 옆에 좋은 상가가 들어온다고 하면 튕기다가 결국 효목동 예를 들면 효목동 대구은행 새로 신축하는데 그 안에 촌집이 하나 있었는데 200만원짜리밖에 안 되는데 1천3백만원달라 이것은 이야기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내 집, 내 재산 확보하는 것과 같이 열심히 뛰면 다 됩니다.
   71평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 뭐합니까?
   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그 사람이 350만원에 팔았습니다. 효목동에도.
○총무과장 이양해   말씀은 맞습니다만 저희들이 수차 시도해서 했는데 도저히 팔 의사가 없는 것으로 현재는 판단되었습니다.
최규해위원   모든 것을 매입할 때는 정성을 들여서 내 물건사는 것과 같이 해달라는 부탁이고 사실은 5억5천만원 정도 올라왔고 나중에 몇 평을 지을지 모르지만 10억 가까이 듭니다.
   동사무소 하나 짓는데 10억 든다면 웃을 일입니다.
○총무과장 이양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맞는데 현재 도심지에 10억이상 안들면 대지확보, 건축비 안 됩니다.
최규해위원   그러면 현재 오성학교 아파트 자리 옆에 하면 낮에 주민들이 민원하러 올 때는 아파트에 차를 주차하고 옆에 건물만 지으면 안 됩니까?
   그런 구상을 확보할려고 하면 예산이 얼마입니까?
   알겠습니다.
박윤용위원   황금1동 동사무소를 신축한지 몇 년째입니까?
○재무과장 김상수   94년도 신축했습니다.
박윤용위원   신축할 때 몇 평이었습니까?
○재무과장 김상수   220평이었습니다.
박윤용위원   그 당시에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재무과장 김상수   김의웅씨입니다.
박윤용위원   현재 이번에 추가로 매입하는 132평도 역시 김의웅씨 집인데 당초에 주차장을 생각을 안 했습니까?
   안하고 했습니까? 132평을 안 팔려고 했습니까?
   하면 주차장 부지하고 동사무소 부지를 한꺼번에 확보해서 하지 동사무소 짓고 1년후에 주차장을 확보하면 낭비가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상수   그 당시의 승인사항을 현재로서는.
박윤용위원   저도 김의웅씨를 압니다.
   이 분이 안 팔려고 했습니까? 그 당시에.
윤혁주위원   그 당시에 주차장하고 합해서 계획을 세워서 동사무소도 안으로 들여서 지었으면 훨신 좋았습니다.
   활용도도 좋고, 그 당시에는 주차장을 확보를 안 시켜줄려고 했습니다.
   예산이 없다해서, 그래가시조 했는데 지금와서 늦게 주차장이.
최규해위원   그 당시에 재무과장이 있을 때 황금동에 200평할 때 본위원이 이야기한 것은 어떻게 얘기했느냐 하면 앞으로 황금아파트가 재개발되면 읍.면 소재지만큼 동사무소도 넓게 하기 위해서 다 사자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본위원이 그 당시에 황금아파트가 재개발되기전에 대지확보를 많이 해놓은 것이 낫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했는데 주차장을 새로 산다고 하니까 황금아파트는 실지 파동에 비해서 집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을 확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촌1동 같은 경우는 국민학교가 6개교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변에 주차장 확보가 안 되어서 문제가 있지만 황금아파트는 집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걸어와도 얼마든지 동 행정을 볼 수 있습니다.
여강수위원   지목이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김상수   현재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강수위원   답인데 227만원입니까?
○재무과장 김상수   예.
여강수위원   답인데 왜 그렇게 비쌉니까?
○재무과장 김상수   답이라도 시내에 있는 땅은 지목을 변경하지 않아도 지역지구가 전부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저 개명만 안했을 따름이지 가격은 같습니다.
여강수위원   이름이 틀리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상수   현 지목에 지역지구에 같기 때문에 지목가지고는 상이하지 않습니다.
여강수위원   가격변동이 없습니까?
○재무과장 김상수   현재 공시지가상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지금 방금 황금동 동사무소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는데 사실은 현재 동사무소가 작년에 신축하면서 2백 몇십평을 널찍한 부지를 확보해서 동사무소를 건립하는 것은 본위원도 저번에 그랬습니다.
   앞으로 경로당이고 동사무소든 앞을 쳐다보고 미리 대지를 확보하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도 드렸는데 조금전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2백 몇십평을 동사무소를 확보를 했는데 지금 현재 동사무소보다는 넓은 부지입니다만 앞으로 세월이 지나면 그것도 좁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을 내다봐서 주차장 매입까지 하게 되는데 현재 여기볼 때 노변택지개발에 고산4동 사무소를 가칭해서 240평의 대지를 확보할려고 올라와 있는데 이런 경우도 주차장을 미리 계획을 세워서 했습니까?
   아니면 여기도 그때 인구가 증가되면 주차장 매입을 해야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어차피 새로 신설되는 것은 물론 예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폐단이 없도록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낫지 않은가 이런 생각입니다.
○재무과장 김상수   노변지구는 공영지택지개발이기 때문에 개발공사에서 공공지구로 해 놓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못 들어옵니다.
   그것은 블록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길을 건너야 됩니다.
   블록으로 정해진 곳입니다.
김정식위원   여기에도 240평을 언젠가는 지금 아직 4동이 생기지 않았는데 언젠가는 주차장 때문에 문제가 대두될 것이 아닙니까?
양춘학위원   제가 보니까 김위원이 질의하는 뜻이 두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 앞으로 확보할 것은 주차장까지 확보하자는 뜻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들어보니까 기 동사무소가 신설된 동에서 앞으로 우리도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땅을 사 달라고 할 때 이것은 예가 되어서 사 주어야 된다는 뜻도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현재 동사무소가 200평 안되는 곳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가보면 서로간에 시비도 벌어지는 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뜻이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을 할 때 신중을 기해달라는 뜻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황금1동은 220평 아닙니까?
   현재보면 그 평수보다 적은 동이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동도 주차장 문제가 나왔을 때 예산이 없을 때 과연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겠느냐는 뜻이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김용휘위원   황금1동 동사무소 신축할 때 그 당시 신축부지는 평당 얼마씩 주었습니까?
○재무과장 김상수   그 당시 취득가격 조서를 보겠습니다.
김용휘위원   대략 얼마인지도 모릅니까?
○재무과장 김상수   그 당시에 제가 여기에 있지 않아서 서류자체가 기억이 없습니다.
최규해위원   아까 김정식위원의 말대로 지금 각 동사무소가 앞으로는 행정구역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심지어는 동직원들이 주차해 놓은 것까지 스티커를 끊어서 동장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주차장 확보를 해준다고 하면 아까 말씀대로 비좁은 동사무소 전부다 주차장 설치를 해 달라고 하면 예산문제가 있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당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강수위원   다 해주어야죠. 황금동만 왜 해 줍니까?
김용휘위원   가격이 안 나옵니까?
윤혁주위원   중동사무소는 확보를 해주었고 황금동 동사무소는 주차장 확보를 안 해 주었습니다.
   그때도 형평도 안 맞았습니다.
   집행부에서 그 전에 집행부는 주차장을 안 해준다. 집행부가 바뀌니까 주차장을 해 주어야 된다.
○재무과장 김상수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달갑게 받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중동의 동사무소 부지는 어느정도 됩니까?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상수   240평입니다.
○위원장 김진호   황금동은 220평, 형평을 따지면 주차장하는 이야기가 될 수 없습니다.
최규해위원   그 당시에 130만원 할 때 분명하게 앞을 내다보고 황금아파트가 재개발되면 배로 늘어나니까 전부다 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우리 동네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 앞에 두 대를 세우지 못합니다.
   형평을 따질려면 얘기가 안 되고 앞으로 내다보고 잘 하자는 얘기니까 동사무소도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그런 뜻에서 이것을 통과를 시켜주고 그렇지 않으면 동사무소까지 걸어와서.
윤혁주위원   이것은 통과를 시켜야 되고 앞으로도 주차장을 확보를 해 주어야 됩니다.
○위원장 김진호   조금전에 김용휘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아직 준비가 안되었습니까?
○재무과장 김상수   가지로 갔습니다.
김용휘위원   그 당시에 제가 대략 기억하는 것은 130만원 정도 되었는데 그때 같이 구입을 했으면 227만2천원까지 돈을 안 주어도 됩니다.
   왜 그렇게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작년에 지으면서 미루어 놓았다가 지금 주차장 얘기가 나옵니까?
○재무과장 김상수   그것은 행정의 일관성이 없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달갑게 받겠습니다.
김용휘위원   그렇게 했으면 예산이 낭비가 안 됩니다.
박윤용위원   만약에 주민이 알기로 황금동사무소를 94년에 신축해서 당시에 본위원들이 확보를 할려고 해도 도저히 같은 사람이 아니고 못 팔겠다고 하면 불가항력이지만 한 사람의 소유를 당시의 220만원에 구입하고 1년 있다가 거의 배에 가까운 시세를 주고 주차장 부지로 136평을 샀다고 하면 주민들이 의회를 바르게 보겠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상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일관성이 없다는데 대해서는 저도 달갑게 받겠습니다.
윤혁주위원   지금 주차장 해주어야 주차장 활용이 잘 안됩니다.
   진작 확보를 해 주었으면 동사무소를 안쪽에 지었으면 도움이 되겠지만 처음에 해준 것보다 훨씬 못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당시에 중동사무소를 지을 때는 주차장까지 확보를 해 주었는데 황금1동은 왜 안 해 주었습니까? 문제입니다.
김용휘위원   타동네 따지지 말고, 그런 것 따지면 지금 파동에는 주차장 부지에 차 한 대도 못 세웁니다.
양춘학위원   그리고 또 주민들의 눈에 비치더라도 행정의 낭비라는 소리는 안 들어야 됩니다.
왜 안들어야 되느냐 하면 솔직한 얘기로 부지매입할 때 170만원 준 것을 지금 주민들이 알기로는 부동산 시세가 20∼30% 하락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정부에서 하는 것은 50만원을 더 준다고 하면 이것도 해명이 되어야 합니다.
   틀림없이 말이 안 나올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행정에서 하는 것이 일관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처음부터 부지를 확보했으면 예산도 절감되고 이런 소리도 없을텐데 사실 이것은 서로 수의가 없는 탓입니다.
   앞으로 뭔가 심사숙고하게 해서 처리를 해 주었으면 합니다.
○재무과장 김상수   가격은 감정을 의뢰해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현재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정가격이고 확정가격이기 때문에 감정원에서 차액이 얼마나 될는지, 높을지 낮을지는 지금.
양춘학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감정가격에 의해서 팔 수 있는 사람입니까?
○재무과장 김상수   감정가격 이상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양춘학위원   그러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직 예상이기 때문에 228만원인가 얼마를 한꺼번에 다 달라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은 일반 주민이 알기로는 부동산이 하락되었는데 정부에서 하는 것은 더 되었다고 하면 그것도 해명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정식위원   제가 끝으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사실 조금전에 이 건은 행정의 잘 못 같은데 앞으로 행정이 앞을 내다보면서 계획을 세웠으면 이런 폐단이 없을텐데 일관성이 없는 이런 일은 하시지 말고 조금전에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사실 중동이 어떻다 이러면 지금 주차장부지 없는 동이 많은데 이것은 이야기거리가 안 되는데 일단 제가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다 주차장 부지가 필요하지만 전체 동을 단시일내에 해 드릴 수 있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몇 개동이라도 시범적으로 점차적으로 주차장 부지를 확대해 나가면 좋은 현상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이것은 일단 통과를 시키되 앞으로 행정에서는 조금 전에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결국 작년에 구입을 했으면 이 많은 돈을 더 안주어도 된다는 것을 참고로 하셔서 다음부터 시행하는데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위원   경로당 신축문제 때문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대지 60평에 추정가액이 평당 300만원해서 1억8천만원하고 다음에 건평을 60평해서 평당 200만원해서 1억2천만원해서 3억원을 추정가액으로 예상을 해 놓았는데 실지로 저희들 범어1동 예를 든다면 여기에 가정복지과장도 현지 몇 곳을 돌아보았습니다만 돌아보니까 다른 대지가 60평 되는 곳이 없고 나대지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대상지역의 나대지가 있는 곳도 없고 건물이 있는 곳은 몇 곳 우리가 필요로 하는 지역을 돌아보니까 한 마디로 말해서 예산이 부족합니다.
   이랬을 때 그러면 예산조치를 그 지역에 기존 경로당이 있는 곳에서 거리가 먼 지역에 필요로 한 지역에 반드시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내에 이 예산가지고는 거의 불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조치를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범어1동이 당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묻습니다.
○재무과장 김상수   사실상 재무과에서는 사업 주관과가 따로 있습니다.
   수합해서 하니까 실제 사정은 우리가 모릅니다.
   지금 동사무소 부지나 주차장 부지는 주관과는 총무과입니다.
   또 가정복지과인데 우리는 현장에 사실 경로당에 같이 가서 할 수도 없고 이것은 형평상 승인변경안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제가 하는 것 같으면 꼭 그 장소가 적절하다면 추경에 더 올려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하위원   우리가 각 동별로 하고 싶은데 제 욕심으로 봐서도 하고 싶은데 그 지역이 없어가지고 지금 그저 다 부서진 집 세 곳이 흩어져서 어른들이 쉬고 있습니다.
   다른 동도 그런 일이 많겠습니다만 빨리 해야되는데 추경하고 하면 늦어질 것 같아서 그런 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재무과장 김상수   사업내용은 사업주관과에.
박용하위원   총무과장도 계시고 가정복지과장도 계시니까 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윤용위원   그러면 지금 구청에서 각동에 경로당을 지으려고 해서 택지도 구입하고 택지구입후에 건물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는 물론 당연히 노인들 안식처로 이용되어 왔는데 각 동에서 부지를 확보했으면 건물은 시에서 지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구청에서 부지까지 매입해서 건물까지 짓는 것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물론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경로당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하느냐하는 문제와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집을 건축하면서 재료를 좋은 것을 사용하고 잘 지을려고 하면 현재 보통 주택은 135만원 이렇게 짓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게 보면 업자들이 주택보다도 경로당이 건축비가 적게 들고 건축하기도 수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평당 200만원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가장 근간에 지은 경로당의 건축비 입찰가격이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김상수   우리가 입찰해서 최저가격 200만원을 편성해 놓으면 40%를 감해야 됩니다.
   40%를 감하면 실제 경비가 들어가는 것은 160만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100억원 미만일 때는 85%의 낙찰률이 됩니다.
   예산의 15%를 삭감합니다.
   그리고 설계비가 5%들어 갑니다.
   부과세 10%를 공제를 해주고, 그렇게 되면 200만원의 예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금액은 160만원, 최장해야 160만원입니다.
   공식적으로 빠지는 것이 40%가 빠지기 때문에 실제 200만원 짜리 집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제도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상으로 엉터리라는 소리를 듣기는 듣습니다.
   제도상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양춘학위원   40%를 감하면 120만원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상수   낙찰률이 15%에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규해위원   경로당은 각 동별로 신설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되어 있는 경로당이 노후되어서 이전하는 경로당이죠?
○재무과장 김상수   가정복지과장님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진호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가정복지과장 송경숙입니다.
최규해위원   기설 경로당에 이전하는 경로당이 있고 신설하는 경로당이 있죠?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현재 있는 경로당이 보잘 것 없고 옛날 단위부락에 있던 경로당을 새로 짓는다고 하는 것은 지어서 이전하는 것이고, 그리고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 지는 모르지만, 저희 가정복지과에서는 경로당이라고 다른 건물이 손색있는 건물로 생각을 하시면 오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로당은 양지바른 곳에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지어야 됩니다.
   노후를 거기에서 즐기시고, 노후라면 다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위치가 아주 좋고, 짓는데 대해서 저희들도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200만원이 나왔지만 실제는 추정가격이지 현실 가격은 그렇지 않습니다.
최규해위원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경로당이 4건이 올라와 있는데 기설된 경로당이 노후되어서 다른 곳으로 이전 신축하느냐, 아니면 새로 경로당을 신설하느냐는 말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범어1동에도 경로당이 너무 노후해서 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경로당은 신설로 봐야 됩니다.
최규해위원   동별로 경로당이 많은데.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지금 등록되어 있는 경로당인데 너무 노후되고 협소해서 새로 짓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규해위원   알겠습니다.
김용휘위원   건축비가 200만원 해놓았는데, 200만원을 책정해서 의회에 승인이 되었다고 할 때 막상 낙찰금액이 120만원 정도 된다고 하면 80만원 정도는 불용액으로 넘어갑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남는 돈을 불용액으로 넘어 갑니다.
김용휘위원   함부로 예산을 많이 잡아 놓으면 안되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재무과장님 말씀과 같이 예산을 편성할때는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합니다.
   조금전의 말씀대로 설계용역비를 줘야지, 부과세 줘야지, 이런 것은 여기에서 다 줘야 됩니다.
   우리 계획대로 하면 불용액은 별로 남지 않습니다.
   다문 몇 푼 남으면 넘어갑니다.
김용휘위원   부과세를 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돈이 다 들어가겠넨요?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거의 다 들어갑니다.
김용휘위원   다른 업자들은 130만원으로 어떻게 짓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200만원 안에는 설계비도 들어가고 부대시설비, 모든 것이 다 들어갑니다.
   순수한 건축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김용휘위원   가정주택을 지어도 설계를 하고 감리를 하고 건축업체에서 지으면 부과세도 다 냅니다.
   그런 업자들은 집을 어떻게 짓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200만원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지침에 그렇게 나옵니다.
김용휘위원   예산지침에 이렇게 되어서 불용액을 발생시킬 소지가 있으면 고쳐야 될 것이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이 200만원으로 는 불용액이 별로 남지 않습니다.
양춘학위원   다른 것이 아니고 일반 개인 갑이라는 사람이 지을 때 자정주택을 지어도 가지 호수머니에서 나가는 돈은 200만원이 안되는데, 왜 비단 정부에서 짓는 집은 200만원이나 들어가느냐는 말입니다.
   규정에 안맞으면 상부에 건의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가정주택은 140만원만 하면 충분히 짓습니다.
   개인이 집을 지으면 140만원정도 하는데 국가에서 지으면 200만원이 든다는 말입니다.
   개인이 지어서 부과세, 이익금 여러 가지를 포함해도 140만원밖에 안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법령이 안 맞으면 바꿔야 된다는 뜻입니다.
   개인 대 개인끼리 계약을 할 때는 주택을 지어도 140만원밖에 안합니다.
   집 주인이 140만원을 내면 그외에 들어가는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말씀하시는 뜻은 잘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일은 경로당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뿐이지 집을 짓고 업자를 선정하는 것은 재무과에서 합니다.
   우리가 예산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저희들 과에서도 합니다.
   그 대신에 입찰공고 하는 것은 재무과에서 합니다.
   저 역시 가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동감인데, 조금전에 재무과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200만원 해도 건축비가…….
양춘학위원   김위원 하는 얘기가 가정복지과장이나 재무과장이 잘못되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원 시책이 잘못되었으면 그것을 바꾸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예산지침에 잘못되었다는 말씀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근본적으로 유보하느냐, 통과하느냐는 문제만 남았는데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유보하겠습니다.
      (「통과합시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았습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는 1월26일 제2차 본회의시 심사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김진호   김용휘   김정식   박용하
   박윤용   양춘학   여강수   윤혁주
   전진근   최규해
○결석 위원   
   손정길   정태재   이관식
○출석전문위원    
   김현목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재무과장      김상수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의안제출】
   1.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
   1.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1.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이상 3건 '95. 1. 18 구청장제출
   - 원안의결. 1월26일 제2차 본회의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