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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32회 수성구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6호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사무과

일시   1994년 12월 26일(월) 오전10시00분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6차 내무위원회)
1. 대구직할시수성구조례명칭등의변경에관한조례안
2. 대구직할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제정안
3. 대구직할시수성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구직할시수성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95공유재산관리계획병경안

심사된 안건
1. 대구직할시수성구조례명칭등의변경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2. 대구직할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제정안(구청장제출)
3. 대구직할시수성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대구직할시수성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진호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정기회)제6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윤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직할시수성구조례명칭등의변경에관한조례안, 대구직할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제정안, 대구직할시수성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수성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총무국장님은 출장가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행사가 있어서 지금 도착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특별감사 결과에 대해서 총무국장이 보고하라고 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예.

1. 대구직할시수성구조례명칭등의변경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수성구조례명칭등의변경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기획감사실장 박건홍입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대구직할시수성구조례명칭등의변경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참조)
   대구직할시수성구조례명칭등의변경에관한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전문위원 김현목입니다.
      (보고사항)
○전문위원 김현목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재위원   지금까지 직할시로 하다가 신년도부터 광역시로 명칭이 변경되는데 광역시로 명칭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기능이 바뀌어지는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기획감사실장 박건홍입니다.
   이번에 직할시에서 광역시로 지방자치법에서 명칭이 변경된 것중에는 구역확장에 본 뜻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직할시에 구를 둘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직할시에 군도 둘수 있고 구에도 읍면을 둘 수 있게 명칭 변경된 것이 주 내용입니다.
   또 지방자치법에 광역시가 됨으로 인해서 지방화시대의 본 뜻에 맞도록 중앙에서 가지고 있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능이 확대되었다고 보겠습니다.
정태재위원   직할시에서는 군, 시, 면이라는 명칭은 둘수가 없는데 광역시로 명칭이 변경되어야만 군, 시, 면을 둘수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과거에는 법안에 그런 조문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대구시의 구역이 확장되면서 도시의 명칭을, 저희들이 알기로는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직할시로 하느냐, 광역시로 하느냐고 시민의 여론을 기반으로 해서 명칭을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재위원   이번에 시역조정으로 인해서 달성군 일원이 대구시에 편입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면 이렇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예, 그렇습니다.
정태재위원   그 군, 면은 앞으로 특정한 1개 구가 성립되어서 구로 변동할 소지는 없는지요?
   그 명칭이 영원히 가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이렇게 시행이 되고난 후에 대구시 자체에서 도시계획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달성군에서 포함되어 있는 불합리한 지역은 인접 구에 개편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는 농촌과 복합적인 도시행정을 펴나가기로 계획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대구직하시수성구조례명칭등의변경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직할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제정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성환욱   세무과장 성환욱입니다.
   대구직할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참조)
   대구직할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제정(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세무과장 성환욱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전문위원 김현목입니다.
   대구직할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진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재위원   세무과장님, 국가유공자가 1급내지 5급이 있는데 5급은 어느정도의 지체부자유자에 해당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성환욱   세무과장 성환욱입니다.
   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 관계 판정은 원호청에서 판정된 증명서류에 의하면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그 판정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태재위원   보철용이 행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2,000cc이하라고 했는데 2,000cc라면 고급차인데, 국가유공자가 고급차를 타서 안된다는 것은 없지만, 이렇게 cc를 확대할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세무과장 성환욱   기 규정은 내무부의 기준에 의해서 배기량을 정했습니다만,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근거가 되겠습니다.
정태재위원   다음 주차장 관계입니다.
   국가유공자가 주차장을 하는데 이 조례안을 개정한다고 하면 악법을 이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하는 것입니다.
   유료주차장을 한다고 하면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의 막대한 세금이 나오기 때문에 망설이고 있는 차제에 국가유공자를 앞장세워서 성한 사람들이 이 없을 할 수도 있고, 우리나라 법은 법이 마련되기 전에 악법부터 도사리고 있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보는데, 유공자에 보훈대책으로서 그 사람들의 생계에 안정을 줘야 되지.
○위원장 김진호   세무과장님, 주차장 건설 촉진이 유공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죠?
○세무과장 성환욱   아닙니다.
○위원장 김진호   교통정책 지원을 위해서 하는 정책이죠?
○세무과장 성환욱   예
○위원장 김진호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재위원   그러면 유공자는 2,000cc차 한 대밖에 없습니까?
○세무과장 성환욱   예
여강수위원   주차장건설 촉진법 규정 고용자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모르겠습니다.
○세무과장 성환욱   그것은 60평방미터 이하의 다세대 주택입니다만,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할때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100분의 50을 경감해 주는 것입니다.
   40평방미터 이하의 영구임대주택을 지었을때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전액을 면제해 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강수위원   알겠습니다.
윤혁주위원   기한은 없습니까?
○세무과장 성환욱   기한은 97년도 12월말까지입니다.
   부칙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칙 제2조에 97년12월31일까지 적용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지방세법상 경감시한이 그렇기 때문에 법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한시적인 조례라는 말씀입니까?
○세무과장 성환욱   예
윤혁주위원   건수는 관계가 없습니까?
○세무과장 성환욱   이 기한에 적용만 되면 경감해 줍니다.
윤혁주위원   장사해도 되겠네요?
○세무과장 성환욱   예
윤혁주위원   그것도 이용해도 되겠네요?
○세무과장 성환욱   정책목적상 득이 더 많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혁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대구직할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에 대해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3. 대구직할시수성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대구직할시수성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수성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직할시수성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대구직할시수성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과 같이 대구직할시수성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진호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이 오셨네요.
   행사가 많아서 국장님이 바쁜 모양인데 특감이 마무리 지어진 그 결과에 대해서 위원들이 궁금하게 생각하고 계시니까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혁주위원   나중에 합시다.
○위원장 김진호   질의하고 토론하고 검토보고하면 11시에 끝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국장님이 연말 행사 때문에 많이 바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성철   총무국장입니다.
   저희들 특감반이 지난 11월28일부터 금월 20일까지 특감을 했습니다.
   지난달 10월 13일부터 10월 28일까지 경찰에서 7명 입건했는데 그때가 88건 8천2백만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구자체에서 적발한 것이 239건에 2억 5천8백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경찰을 제외하고 금번에 총 445건에 3억 6천6백만원이 횡령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지금 현재 7명이 들어가 있고 추가로 6명이 66건에 1,579만원입니다.
   이것은 공무원 6명중에 한 명이 자동차취득세 관계입니다.
   금액이 적은데 60건인데, 60건을 한 사람이 자동차 취득세 관계를 횡령했고 나머지 5명은 한 건씩입니다.
   5년동안 소인 누락이라든지 다른 사람이 한 것을 자기 도장을 잘못 찍은 경우 5명은 거의 한 건씩하고 한 사람만 60건해서 총 66건이 추가로 되었는데 한 사람이 자동차 취득세 60건하고 결국 경미한 것이 5명이 나왔습니다.
   추가로 법무사 직원 한 명이 등록세는 한 건이 나와 있습니다.
   540만원을 54만원으로 기재해서 납부를 하고 486만원은 횡령을 해서 법무사 직원은 고발이 되었습니다.
   총 지금은 법무사 1명을 포함해서 7명이 이번에 추가 고발조치가 되었습니다.
   연도별로 설명드릴까요.
○위원장 김진호   연도별로는 말고 세목은 무엇입니까?
○총무국장 강성철   전부 취득세입니다.
   등록세만 법무사 직원이 한 건입니다.
   자동차 취득세는 60건에 한 사람이 손을 대서 60건입니다.
   그 외에는 신납분, 취득세입니다.
○위원장 김진호   더 궁금한 것이 있습니까?
정태재위원   그렇다면 조치결과는 당구청에서는 어떤 대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성철   조치결과는 감사원에서 관련자 조서라고 해서 구청장, 부구청장 그때 근무한 총무국장, 세무과장, 세무계장 등 관련자 조서를 작성해서 처분지시가 내려옵니다.
   경고를 맡든지 징계를 맡든지 그것은 감사원 결과 통보에 따라서 신분 조치가 되고 지금 추가로 7명은 감사원에서 토요일 오전에 검찰에 고발의뢰를 하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금주 정도에서는 전체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태재위원   감사 도중에 지상 보도에 의하면 상위직에 대한 관련 유무을 캐겠다고 했는데 감사한 결과 상위직과는 별 관련이 없습니까?
○총무국장 강성철   이것은 지상보도를 가지고 정태재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세무관계는 세무과장이나 세무계장도 있는데 93년 2월 1일자로 세무직이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세무직은 계장 전결로 부과하고 징수하기 때문에 상위자가 과장정도만 되어도 40명에 대해서 일일이 행동하는 것을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국장이상은 결재 자체가 개별 건수에 대한 결재는 올라오지 않습니다.
   과에서 부과하고 징수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시를 한다는 것은 사실 과장이 감시를 잘해야 되고 계장이 감시를 더 열심히 하고 제도적으로 전산화 한다든지 일일결산제를 도입한다든지 해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지 그때 당시의 직원과 공모를 하지 않은 이상 관련 상위직에 대한 것은 수사결과 밝혀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진호   그것은 검찰 수사결과를 짚어보고,
정태재위원   부과징수를 계장선에서 전결로서 부과하고 징수한다고 방금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과장님은 지방세가 얼마 부과되는지 얼마 징수되는지 모르고 계시는지요.
○총구국장 강성철   건수하고 금액은 보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별건에 대해서 예를들어서 어떤 사람이 건물을 취득했을 때 과표가 얼마고, 세액이 15만 8천원이라면 15만 8천원에 대한 부과는 통상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는 과장에게 보고합니다.
정태재위원   그렇다면 과장선이나 계장선에서 할지라도 과장님으로서 우리 관내에 이번에 지방세 부과액이 얼마냐.
○총무국장 강성철   전체 금액은 압니다.
정태재위원   10억원이라고 보고를 들었더라면 나중에 징수기간에 가서 10억 부과한 것이 징수는 얼마나 되었는지는 과장님도 알아봐야죠.
○총무국장 강성철   10억 부과했는데 9억이 왔을때는 1억이 차액이 나지만 예를 들어서 1천억 부과인데 9백억 밖에 징수가 안 되었을때는 100억이 왜 차이가 나느냐는 문제가 나오지만 1천억 부과에 999억9천8백만원이 징수되었고 2백만원이 빠진 것은 신이 아닌 이상 모르죠.
   일단은 믿고 행정을 해야죠. 결국은 신납에 대한 도장은 직원이 자기 도장을 찍고 받아 들이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부하 직원을 믿습니다만 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할 말은 없습니다만 앞으로는 지도 감독을 강화해서 제도적 장치는 물론이고 감독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혁주위원   이야기가 나와서 묻겠는데 자체 감사에서 아무일이 없었는데 경찰에서 손을 대니까 비리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성철   9월 6일에 인천 사건이 터졌습니다.
   인천은 부과도 정규대장에 올리고 징수도 정규대장에 올렸는데 영수증을 가짜 직인을 사용해서 찍어주고 돈만 자기 주머니에 들어가기 때문에 부과한 징수 금액은 일치했지만 국고에 들어간 금액은 어느 돈인지 모르기 때문에 돈은 구분이 안되니까 매일매일 그날 들어온 돈을 확인하지 않은 결과 부과에 징수금액이 틀린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본청 뿐만 아니고 저희 구청에서는 부과와 징수를 대조한 것입니다. 5개년 분을 수백만건 되는데 거의 한달 넘게 부과와 징수금액을 대조한 것입니다.
   현금 들어온 것과 부과금액하고 대조하니까 맞았는데 경찰제보로 대구의 경우는 단순하게 부과부터 누락을 시킨 경우가 제보가 되었기 때문에 경찰도 전문가는 아니겠습니다만 중간에 건물분에 끼워져 있는 것은 못보고 토지분만 경찰은 본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은 88건 적발하고 추가로 이번에 감사원에서는 건물분이 많이 나왔습니다.
정태재위원   먼저 행정사무감사때 세무비리 관계를 본위원이 물었을 때 세무과장 답변이 부과대장에도 안 올리고 송두리째 근거없이 빼먹었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과 다소 차질이 생깁니다.
○총무국장 강성철   제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건물 과세대장에는 자기 도장을 찍고 부과대장에 안올린 경우입니다.
   대구는 그런 경우이고 인천의 경우는 부과도 올리고 징수도 올렸는데 결국 가짜 도장을 찍어서 자기 주머니에 들어간 경우가 인천의 경우입니다.
   그것은 위조입니다.
   저희들은 부과자체를 누락시킨 경우입니다.
   저희들 경우와는 틀리기 때문에 당초 인천의 경우를 대비해서 부과와 징수를 대조하는데 시간만   한 달반 넘게 걸렸습니다.
   거기에서는 저희들이 이상이 없다는 것을 보고를 드렸고 이번에 경찰조사에서는 부과 누락부터 조사를 해서 지금까지 총 감사원에서 445건, 경찰이 88건해서 533건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나온 것이.
윤혁주위원   자체감사는 구청의 자체감사입니까?
○총무국장 강성철   시하고 구청하고 합동으로 했습니다.
윤혁주위원   시하고 구청하고 합동으로 했는데 내용이야 감사기술을 잘 모르니까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감사는 적발하는 것이 감사인데 대조하고 안하고 간에 하여튼 비리가 있는 것을 적발하지 못했다는 것은 감사를 잘 못했다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강성철   간단하게 종이 10페이지를 갔다놓고 감사를 한 경우와 수백만건을 갔다놓고 대조를 하는 경우하고 지금까지는 현금은 제대로 들어온다고 판단을 하고 현금하고 부과하고는 비교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인천사건이 터져서 현금 들어온 것하고 부과분하고 대조작업을 하는데도 한 달반 걸려서 했는데도 애를 먹었습니다.
   지방세 전체를 감사 할려면 1년 넘게 걸립니다.
   지금 취득세, 등록세만 했는데도 한달 가까이 해서 17명이 투입되고 구청에서 도와준 것이 매일 20명하고 밤에 10명해서 600명을 도와준 것입니다.
   그래서 연인원 1천명이 취득세, 등록세만 했습니다.
윤혁주위원   그것은 아는데 어쨌든 자체 감사가 그런 것을 적발하지 못한다면 감사가 있으나 마나 아닙니까?
○총무국장 강성철   감사보는 중점대상이 부과와 징수금액 대조였기 때문에 이번하고는 방향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정태재위원   국장님, 이어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본위원들은 지역주민의 대표입니다.
   본위원들이 모르는 일이 지역주민들에게 말들이 퍼져서 본위원들에게 물으면 지금까지도 답변할 수 없습니다.
   지역 주민들 이야기가 10월에 경찰감사에서 5천 몇 백만원이 들어나니까 자체감사를 해서 1억 7천만원이 나타났는데 이것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고 자체에서 쉬쉬하고 치웠다는 지역주민들의 말이 들리던데 그 내용은 어떤지, 본위원들은 지역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알고 이해를 시키고 납득을 시켜야 될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강성철   경찰이 10월28일 검찰에 고발조치하고 저희들 자체에서 그러면 청장님 지시가 어차피 추가로 더 있는가를 자체 실사를 해서 일단 국고환수를 하고 의법조치하도록 지시를 받아서 세무과 자체에서 캐비넷에 있는 것 전체를 11월 14일부터 보름 가까이 실사작업을 했습니다.
   자체감사는 아닙니다만 자체적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239건인데 감사원이 부천사건 이후로 특감반이 내려온 것이 11월 28일에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이 작업을 하던중에 감사원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가지 정리된 것이 148건에 1억 9천1백만원이었는데 마지막까지 다 한 것이 239건에 2억 5천8백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12월 7일자로 저희들이 검찰에 구청장 명의로 고발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작업이 하루 이틀에 되는 것도 아니고 수십만건 되는 것 자체를 239건 적발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고 239건에 대해서는 거의 환수조치를 하고 검찰에 고발조치를 했는데 어느 주민이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상보도가 축소, 은폐 그런식으로 나왔지 저희들은 모든 절차를 실사작업을 벌인 다음에 후속조치가 시간이 걸렸습니다만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정태재위원   그렇다면 자체감사에서 1억원정도되는 것은 전부 납부하고 현재 3억 6천6백만원 하는 것은 1억 9천만원을 제외하고 3억 6천6백만원입니까?
○총무국장 강성철   아닙니다.
   포함된 것입니다.
정태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지상보도를 국장님은 정확한 보도가 아니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며칠전에 라디오인가 TV에서 4억 얼마 하던데 그 숫자는 맞습니까?
○총무국장 강성철   특감결과 3억 6천6백만원이고 당초 경찰과 합하면 4억 1천9백만원입니다.
○위원장 김진호   그 금액은 맞습니까?
○총무국장 강성철   예.
○위원장 김진호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문에 나면 사실로 이해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구청에서 자체 적발한 것을 조치하지 않는 것을 구청도 경찰과 같이 은폐할려고 했는 것이 아니냐 지상보도도 그런식으로 나갔고, 물론 언론에게 정확하게 보도를 못했다는 책임을 돌릴 수 있겠지만 본구청은 인천보다는 건수도 적고 액수도 적어요.
   적으니까 우리 수성구청 800여명 공무원 가운데에서 아마 문제가 되는 사람은 14∼15명, %로 따지면 2%인가 되는데 그 분들이 전체 수성구 공무원들 얼굴에 먹칠을 한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윤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자체감사를 유명무실하게 했다는 이야기하고 직결되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물론 지휘체계가 있고 감독체계가 있는데 주민들은 언론에서 보도가 되면 일단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현재 보편화 되어 있습니다.
○총무국장 강성철   4억 넘게 적발된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지휘체계를 엄격하게 해서 감시감독을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그것을 수십만건을 한꺼번에 한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5천건, 1만건 되었을 때 자체감사를 하면 며칠만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와서 수십만건, 몇 명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고여서 썩어서 형편이 없잖아요.
   1천건 되었을 때 해 보고 1만건 되었을 때 해보면 들어났을 것이 아닙니까?
   기왕에 엎질러진 물인데 앞으로는 수성구가 그런 문제로, 공무원들도 먹칠했지만 의원들도 명색이 4년 임기 가까이 채웠는데 지적을 못했다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동전의 앞면과 뒷면인데 그런 얘기를 주민들에게 너희들은 뭐했느냐고 하면 우리들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이것을 계기로 해서 차후로는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자체 감사 기능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자정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총무국장 강성철   최대한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 일이 이렇게 된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정태재위원   끝으로 앞으로 향후대책에 대해서 본위원이 생각하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취득세를 부과대장에 올리지 않고 본인이 영수발급을 해서 본인 주머니에 넣은 사건이 많았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이 행위가 없어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가령 본위원이 재산취득을 해서 취득세를 가지고 담당직원에게 가서 가령 100만원 납부하고 영수증 받고 와도 대장에 올라가지 않았으면 나중에 어떤 행위를 할때 재산 대장 등본을 발급받을려고 할때 등기가 정태재 명의로 안왔다면 그때가서야 발견이 되지 그동안에는 발견이 되지 않을 것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강성철   등기문제를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김진호   국장님, 일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10분후에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전문위원 김현목입니다.
   재무과소관 사항을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보고사항)
      (보고사항)
○위원장 김진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수성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대구직할시수성구물품관리조례중가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직할시수성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대구직할시수성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해위원   한필지 매각하는데 건물이 들어서 있다고 하는데 남의 터에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상수   오래된 세월입니다.
   62년부터 무단점유해 오다가 그후에 밝혀져서 점용허가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규해위원   도면을 보니까 도로를 끼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 물론 감정평가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었겠지만, 감정은 몇 군데를 했습니까?
○재무과장 김상수   2군데를 해서 평균치를 합니다.
최규해위원   우리 구청에도 단골 평가사가 있습니까?
   아니면 감정평가회에 의뢰를 합니까?
○재무과장 김상수   한국 감정원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최규해위원   한군데를 합니까?
   한국 감정원이 몇군데나 됩니까?
○재무과장 김상수   국가가 출자한 것은 한국 감정원이고 그 외에는 국가가 인정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최규해위원   국가가 인정하는 감정원 1군데 하고 또 국가가 인정하지 않은 감정원 한군데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상수   국가가 인정을 했는데 출자를 안한 감정원 1군데하고 국가가 인정한 감정원하고 2군데 해서 평균치로 합니다.
최규해위원   알겠습니다.
윤혁주위원   값이 많이 헐네요?
○재무과장 김상수   그것은 공시지가이고 다시 승인이 나면 감정가에 의해서 합니다.
   감정가를 공개를 해줍니다.
최규해위원   이 분들이 땅을 사겠다고 요청을 해왔습니까?
○재무과장 김상수   요청해왔습니다.
최규해위원   시일이 얼마나 걸립니까?
○재무과장 김상수   11월달에 들어왔습니다.
최규해위원   1필지였습니까?
○재무과장 김상수   2필지입니다.
최규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는 12월 29일 제7차 본회의시 심사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김진호   김용휘   이관식   최규해
   정태재   전진근   윤혁주   손정길
   여강수   박윤용   양춘학
○결석 위원   2인
   박용하   김정식
○출석전문위원 1인   
   김현목
○출석공무원 4인   
   총무국장      강성철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세무과장      성환욱    
   재무과장      김상수    

【의안제출】
·대구직할시수성구조례명칭등의변경에관한조례안
·대구직할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제정안
·대구직할시수성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수성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5건 구청장 제출
   -원안의결. 12.29 제7차 본회의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