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32회 수성구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사무과

일시   1994년 12월 10일(토) 오전10시00분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내무위원회)
1. '95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95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진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대구직할시 수성구의회(정기회) 제4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5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1항 '95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민과,세무과,민방위과 3개과 중에서 처음에 시민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시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박진방   시민과장 박진방입니다.
   '9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9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 시민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전문위원 김현목입니다.
   '95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이상으로 시민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근위원   시민과장님, 민원실 꽃꽂이 운영비 450만원이 있는데 전에 감사시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도 넉넉한 살림살이를 해 주세요.
   450만원이 많다고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예산을 많이 쓰라는 것은 아닙니다.
   타구청에 비해서 우리 구청이 인물이 환할 수 있는 것은 민원실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서 450만원 책정했는데 예산을 더 많이 쓰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민원실에 민원인이 와 봤을 때 확실히 구청 민원행정을 잘 한다는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꽃꽂이부터 시작해서 다른 부분가지 전부 확실하게 넉넉한 살림을 살 수 있는 것을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지금 현재 450만원 주었습니다만 예산이 모자라면 추경에 더 해서라도 넉넉한 살림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다른 곳에 봤을 때 아주 잘 되어 있는 것을 봤고 우리 살림살이가 어려운데 다른 곳에서 지원해 달라는 곳도 있습니다.
   민원실을 위해서, 우선 우리 살림부터 잘해놓고 남의 살림살이를 지원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잘 살림살이를 사시되 모자란다면 추경에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넉넉한 살림살이를 살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시민과장 박진방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춘학위원   131페이지, 이동민원실이 있죠.
   실지로 이동민원실을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실적이 있는지요. 그렇게 하면 주민들에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시민과장 박진방   이동민원실은 월 1회씩 둘째 금요일에 나갑니다.
   장소는 영세집단 거주지인 지산, 범물, 황금복지회관에서 운영을 합니다.
   시민과장이 나가고 민원이 많은 영세민 관계인 사회과에서 두명, 지역 경제과에 가스 문제, 건축과에서 나가고 보건소의 무료 진료팀 4명이 나가고 새마을지회 독서실에 이동차가 나가고 가전 3사에서 한 회사에서 3명씩 9명, 그래서 모두 20명이 한 팀이 되어서 무료진료도 하고 이동상담도 하고 책도 빌려주고 가장 인기있는 것은 가전제품을 무료로 수리를 해 주고 있고, 보건소에서 무료진료라든지 치료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회 할때마다 80∼90명 많을때는 100여명이 넘습니다.
   실지로 제가 따라 나가보고 있습니다.
양춘학위원   그것은 일반적인 것이고 민원실에서 하고 있는 호적 등·초본이라든지 이런 업무관계도 이루어집니까?
○시민과장 박진방   호적 등·초본 관계는 FAX가 있어서 각 동에서 이용을 합니다만 간단한 것은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양춘학위원   실제적인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시민과장 박진방   예.
양춘학위원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   132페이지, 포상금에 대해서 보니까 어제 총무과도 연말에 각 동에 우수동 하면서 시상하는 것이 있고, 어제 좋은 직원들 아이디어라든지 제안시상이 있었는데 오늘 시민과에서 또 친절 포상이라고 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해서 돈은 합쳐봐야 60만원 큰 돈은 아닙니다만 잘못하면 어느동은 1,2,3등 받고 어느 동은 안 받으면 위화감도 조성됩니다.
   공무원이 친절하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상을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한때 스마일 운동 그런것도 벌이고, 지금 현재 와서 공무원들에게 새삼스럽게 친절해야 된다고 하면서 상까지 줄 필요는 없습니다.
   자꾸 구에서 동단위의 시상을 장려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총무과에도 벌써 두 개나 있는데 한 과로 통합을 하든지 해야지 제 생각은 이것은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작년까지 했더라도 올해는 없앱시다.
   벌써 시국이 이런 판에 공무원이라면 당연히 친절해야될 입장에 어느것으로 선정을 해서 1,2,3등을 해서 시상을 하고 오히려 이것 때문에 동끼리 위화감을 조성하는 수도 있습니다.
○시민과장 박진방   그런 부정적인 시각도 있겠습니다만 선발해서 여러사람 앞에서 표창하므로 해서 파급효과도 있고 각 단위 부서별로 중요한 지침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과에서는 친절배가운동을 중앙에서부터 역점시책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본청 단위에서 연말 심사를 받습니다만 같이 동참도 하고 파급효과도 있고 좋은 점이 있지 않겠는가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물론 성격은 틀린다고 하지만 기존 총무과에서 연말에 1,2,3등 하고 제안시상이라고 해서 하고 친절하면서 시상하고 우리가 21개동을 평가할 때 어느 동이 제일 잘 한다는 순위를 정하기도 곤란하겠네요.
   어떤 팀은 친절받았고 어떤 팀은 우수동으로 받고 그래서 제가 볼 때 여기 총무국장님도 계십니다만 같은 소관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일원화시키든지 해야지 시민과는 시민과대로 포상제도, 총무과는 총무과대로 포상제도, 이런 것을 단일화시키든지 아니면 줄이든지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강성철   지금 본청에서 기획평가 설명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도도 몇 가지 합니다.
   경력시에 우선해서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가 받은 것을 평가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는 저도 동감입니다.
   사실은 평가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평가이기 때문에 하고 있지만 부작용이 많습니다.
   7개 구청이 다 하는 것을 우리 구청에서는 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총무과에서 총괄해서 각 과별로 포상도 다 합니다.
   이것을 전체 합쳐서 총무과에서 최우수동이 어느 동이다 이런식으로 나옵니다.
   각 과별로 평가가
김정식위원   7개구의 바란스를 맞추어야 된다고 하지만 수성구를 언론에서 많이 보도하고 있는데 수성구청 산하 공무원은 대오각성해서 심기일전해야 되는데 상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총무국장 강성철   언론에서 보도하는 잘못한 사람은 5%가 잘못한 것을 95%의 선량한 사람이
김정식위원   어떻든 수성구청 공무원은 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볼 때 대외적으로 오히려 친절배가운동 해서 포상준다 이런 것, 실제 바깥에서 알더라도 웃을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만은 하나씩 줄여 나갑시다.
   그래서 다음에 어느 시기에 봐서 부활시키더라도 지금 현재는 타구청에 비해서 우리가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일부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몰아붙여서 하지만 현재 우리로서는 수성구만은 새로운 모습을 보인다는 의미에서도 하나쯤 줄여나가면서 실천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얘기하는 취지는 알겠지요.
   그 다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여강수위원   그 밑에 구정홍보 민원안내 전광판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5백만원으로 어디에 설치합니까?
○시민과장 박진방   민원대기실 동쪽편 천정에 매달려고 합니다.
   약600자를 수록해서 각종 행사 안내라든지 표어라든지 모든 생활정보를 민원대기인들에게 제공해서 편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여강수위원   전광판 말고 다른 것 가지고 하면 안됩니까?
   하필이면 비싼 것으로 합니까?
○시민과장 박진방   움직이는 것이어서 수시로 개체도 가능하고 칼라색상으로 되어서 일반 신문사에도 보면 네거리에 그런 전광판이 있습니다.
   움직이면 덜 지루하고 보탬이 되지 않겠나 해서 설치코자 합니다.
여강수위원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것도 아닐텐데 5백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홍보에 어떠한 효과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너무 비싸지 않겠나 싶습니다.
○시민과장 박진방   현대 감각에도 맞고 움직이니까 신청해놓고 기다리는 사람도 덜 지루하고 일상 생활정보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강수위원   알겠습니다.
김용휘위원   보충질의인데 작년에도 8백만원가지고 5백만원을 썼는데,
○시민과장 박진방   금년에 천정에 1번, 2번 안내판입니다.
   위에 파랗게 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용휘위원   이름이 같아서 먼저번에 한 것을 다시 하나 싶어서 묻는건데 많이 다릅니까?
○시민과장 박진방   작년에는 천정에 민원 안내판 표지판을 단 것이고 올해는 전광판입니다.
김용휘위원   그것이 5백만원입니까?
○시민과장 박진방   예.
   전광판인데 칼라로 나오는 것입니다.
손정길위원   자막이 바뀌는 것입니까?
○시민과장 박진방   표어도 들어가고 시정구호도 들어가고 행사안내도 들어갑니다.
손정길위원   135페이지, 자선취득비에 항온항습기 6백만원 한 대 있는데 현재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정수를 해서 한 대 정도 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한 대도 없습니까?
○시민과장 박진방   그때는 정수물품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손정길위원   승인받기 전에 현재 아무것도 없습니까?
○시민과장 박진방   없습니다.
   금년에 정수물품 승인을 받아서 뒤따라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손정길위원   그 전에 92년도인가 제습기가 하나 올라왔었는데,
○시민과장 박진방   지금 호적창구에도 없었습니다.
손정길위원   귀중한 자료가 있었을텐데 왜 없습니까?
○시민과장 박진방   늦게 발견을 했습니다.
   항온 항습기는 습도라든지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입니다.
손정길위원   밀폐된 곳이 아닙니까?
○시민과장 박진방   주간에는 문을 개방해 놓습니다.
손정길위원   화재예방 때문에 차단기가 다되어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때 있었는데 삭감했는지 처음 올라온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시민과장 박진방   처음 올렸습니다.
손정길위원   제습기로 해서 그 당시에 항온항습기는 온도가 자동으로 콘트롤 되는 것이 아닙니까?
○시민과장 박진방   동·하절기에 항상 일정한 온도를 유지시킵니다.
손정길위원   추우면 열을 내주고,
○시민과장 박진방   그렇습니다.
   겨울에는 28℃이고 여름에는 19℃이상이고 습도는 70%정도를 유지하는 기계입니다.
손정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시민과소관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과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성환욱   세무과장 성환욱입니다.
   세무과소관 '9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참조)
   '95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영수원부를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금년 11월부터 영수원부를 일체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예산요구를 할 당시에는 영수원부를 쓰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이 부분 예산은 이 항목으로는 신년도에는 영수원부가 필요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겠습니다.
   이상 세무과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전문위원 김현목입니다.
   세무과소관 '9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이상으로 세무과소관 '9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149페이지, 초과근무수당해서 올해는 없었는데 3,386만원이 있는데 항목이 어떻게 됩니까?
   저번에도 초과근무수당 하면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보니까 하나도 없다가 3천만원이 있네요.
○세무과장 성환욱   금년도까지는 기획실에 풀 예산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95년도부터는 각 과로 분산해서 계상하도록 되었습니다.
김정식위원   작년에는 풀 예산에서 초과근무수당을 지출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세무과장 성환욱   95년도 수준과 비슷합니다.
김정식위원   뒷장에도 보니까 그런 것이 나오는데 사실은 세무과 직원이 다른 부서보다도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작년에도 보니까 세무직에 대해서는 수고하시는 대신에 수당이다, 뭐다 낫게 지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개인적으로 보면 돈은 얼마 안되지만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부서보다 세무직원들에게 배려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터지는지 알 수가 없고, 뒷장에 보니가 인부도 굉장히 많이 쓰네요.
○세무과장 성환욱   세무과 예산이 타과에 비해서 특별히 배려된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습니다.
   단 세무공무원에 대한 정보비가 3만원씩 지급되다가 금년도에 5만원씩 지급되는 그 부분밖에는 일반예산은 타과에 비해서 홀대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세무과는 전체 똑같습니다.
○세무과장 성환욱   이것은 기준에 의해서 계산한 것입니다.
정태재위원   150페이지 하단에 영수원부제조. 과장님 말씀이 6백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금년부터는 하지 말라고 해서 이 6백만원이 필요없다는 말씀을 하셨죠?
○세무과장 성환욱   11월 1일부터는 공무원들이 영수원부에 의해서 현금을 받는 것은 일체 안받고 있습니다.
정태재위원   이 6백만원이 필요없으므로서 일용직 인부나 급식비나 부대되는 금액이 다른데 더 편성되어 있죠?
○세무과장 성환욱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태재위원   없으면 알겠습니다.
양춘학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총체적인 얘기입니다.
   현재 세무과에 모든 제세가 전산화가 일부 되고 또 일부는 안되고 있는데 전산화가 어느정도 되어 있으며 앞으로 완전히 전산화가 될려고 하면 언제쯤 됩니까?
○세무과장 성환욱   저희들 계획으로는 95년도 하반기 7월1일부터는 완전 전산화가 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추진중에 잇습니다.
   현재 전산화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완전 전산화는 아니고 사람의 수기로 하는 것은 95년 1월1일부터는 배제를 합니다.
   기획실에서 주관하고 있는 바이콤 주전산기 캐비넷보다 조금 큰 전산기가 내년도 예산에 계상되어서 우리 전산실에 설치가 되면 세무과에 있는 단말기와 바로 연결해서 완전 광학문자 판독기 OCR에 의한 고지서를 발부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고 나중에 은행에서 영수통보가 오면 영수통보를 기계가 할 수 있는 장치는 95년 7월1일부터 되는 걸로 내무부 주관 계획입니다.
   우리 자체에서는 일단 고지서를 발부하고 모든 것은 내년 1월1일부터 사람의 수기에 의한 고지는 안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간이 전산은 95년 1월1일붜 되고 완전 전산은 7월1일부터 되는 걸로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춘학위원   전산화가 되면 신고대장부터 해서 미수된 것까지 완전히 전산화가 다되죠?
○세무과장 성환욱   완전 전산화는 7월1일부터 시작됩니다.
양춘학위원   알겠습니다.
정태재위원   152페이지 153페이지의 관련사항입니다.
   세무과 정규직원이 25명입니까?
○세무과장 성환욱   아닙니다.
   정원은 30명인데 현원은 29명입니다.
   1사람이 결원입니다.
정태재위원   29명으로 손이 모자라서 임시인부로 연간 16사람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성환욱   뒤에 세외수입 인부하고 17사람입니다.
정태재위원   연중 사용하고 있습니까?
   365일 근무에 공휴일을 빼고 나면 280일이면 연중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성환욱   310일 정도 되어야 1년을 사용할 수 있는데 280일은 1년에 11달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정태재위원   약 13명의 임시직을 사용하고 있는데 세무업무 실적으로 보아서는 체납세가 엄청나게 나오는데 도대체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합니까?
   명목은 다 있는데, 이렇다면 정규직원을 받는 것이 경비절감도 되거니와 효율적인 업무추진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임시직 17명보다 정규직 5명을 더 발령 받아서 한다면, 정규직과 임시직이 책임감과 사명감이 완전히 다를 것인데, 정규직 5명을 더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육적이고 업무추진이 더 향상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연구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성환욱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0명이 정원이 된지가 5,6년 전부터 30명으로 있다가 이번에 기구 축소를 하면서 세외수입계가 없어지면서 다시 2사람이 줄었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과세 물건이나 인력으로 처리해야될 업무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정태재위원   17사람이 다 고졸이상인데 이 인력을 공급해 주는 기관이 따로 있습니까?
○세무과장 성환욱   구청 자체내에 실과별로 정원을 배분하는 것은 구청전체 인원 한도내에서.
정태재위원   임시직을 채용하는데 절대 권한은 과장에게 있겠네요?
○세무과장 성환욱   채용하는 것은 실지 결원이 생기면 총무부서와 협의를 해서.
정태재위원   타부서에 의뢰하지 않고 실과에서 채용한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한 사람이 필요한데 이력서가 3사람이 들어왔다면 채택권은 과장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성환욱   맞습니다.
정태재위원   알겠습니다.
최규해위원   전산업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5년 7월부터 세무과의 모든 행정이 완전 전산화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산기기를 가동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천만원짜리 차를 구입했는데 1000분의 20이라면 오동작을 시켜서 세금을 적게 낼수도 있고 많이 낼수도 있죠?
○세무과장 성환욱   예
최규해위원   차량등록소에 가니까 전산을 잘못해서 오동작이 나서 돈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산업무가 된다고 하면 사람이 동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뒤따를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성환욱   자산취득비에 OCR리더용 및 검색용 단말기 3대를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 검색용 단말기가 그런 오류나 착오부분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하는 단말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은 내무부 주관으로 각시도에서 개발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검색을 어떻게 한다는 것은 저희들도 모르고 있습니다.
최규해위원   알겠습니다.
정태재위원   우수세무공무원 선진지 견학하고 150만원, 10명에 대한 예산이 있는데 본청 내에서는 전부 26명 세무직원 가운데 이번에 문제로 인해서 모두가 징계 내지 처벌을 받고 불과 10명정도밖에 안되지 싶은데 남은 사람 전원을 선진지 견학을 보낸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난뒤에 재임용된 사람을 우수공무원으로 인정하고 선진지 견학을 보내는 것입니까?
   이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 것입니까?
○세무과장 성환욱   구청에 세무공무원 정원이 30명입니다.
   그리고 각 동에 세무공무원이 한사람씩 있습니다.
   그렇게 52명을 상대로 선발해서 선진지 견학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3사람은 현재 세무과 소속이 아닙니다.
정태재위원   일선 동까지 52명이 있을 때 10명을 선발한 것인데 이런 불의의 사고가 나니까 인원이 줄어드는데 내년도 선진지 견학은 이 인원보다 적게 보내겠네요?
○세무과장 성환욱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세무를 보고 있는 전체인원이 타부서로 가더라도 누가봐도 현재 52명은 내년도 선진지 견학할때는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태재위원   52명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수공무원이라고 하면, 1년도 근무안한 사람을 우수공무원이라고 무엇으로서 표시를 합니까?
   제도상 우수공무원으로 해서 보냅니까?
   우수라고하면 일하는 업무자세가 남보다 훌륭하다든지 우수성이 있어야 우수공무원이 되는 것이지, 숫자채우는 것은 우수공무원이 아니잖아요?
○세무과장 성환욱   우리 구청내에 있는 세무공무원 중에 10사람을 선정해서 선진지 견학을 보내도록 계획된 것입니다.
정태재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하도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세무공무원 50여명 수성구관내에 근무하는 사람이 과연 우수공무원이 되어서 앞으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성환욱   저도 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진근위원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요금계기복합인증기를 우리가 지금까지 설치못한 것은 왜 설치를 못했습니까?
○세무과장 성환욱   지금까지는 이런 예산이 많이 들고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금년도 하반기에 행정정보에 의해서 알았습니다.
전진근위원   그렇게 몰랐습니까?
○세무과장 성환욱   예
전진근위원   다른 구청에 가서 일하는 것을 보고 참 부러워 했습니다.
   우리 구청의 3대는 어디에 비치할 것입니까?
○세무과장 성환욱   민원실내에 1일 200건이상 민원서류가 발급되는 창구에 배치를 할 것입니다.
전진근위원   다른 구청에 가서 보니까 1대만으로도 돌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3대 구입하는 것은 넉넉하게 좋습니다.
   제가 3대 구입하는 것에 무슨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동에 3대 구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청에 우선적으로 3대를 놓고 시험을 하고 나서 내년에 21개 동에 시험결과에 의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세무과장 성환욱   내무부지침이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하고 여기에 대한 평가를 조기에 진단해서 빠른시일내에 전 부서로 확대 보급한다는 것이 됩니다.
전진근위원   다른 구청에는 이미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전에는 내무부지침이 왜 없었습니까?
○세무과장 성환욱   사실은 이 기계를 시민과에서 주관을 해서 설치를 하는데.
전진근위원   시민과든지, 책임을 추궁할 것이 아니라,
○세무과장 성환욱   그런 말씀이 아니고, 원래 시민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데 왜 저희들한테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느냐 하면 수입증지 관리를 세무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직인 날인하고 빨리 민원서류를 발급한다는 목적보다도 돈과 관련된 수입증지 관리를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증지를 안붙이고 대신 이 인증기로 처리를 하게 하다가 보니까 이것이 우리한테 떨어졌습니다.
전진근위원   지금 총무국장이 계시면 총무국장한테 묻겠는데 총무국장이 안계셔서 그런데 이것을 민원실 어디 할 것없이, 우리 구청이 타보다 모범이 되기 위해서, 조금전에 시민과장한테 넉넉한 살림살이를 살도록 원했는데 우리는 지금 이런 문제를 상당히 쪼들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구청에서 이미 비치해서 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있다가 이제와서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한다, 이런 것을 연구하시고 개발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하시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도 인구 3만명 이상하는 것이 지침에 나와 있습니까?
○세무과장 성환욱   예
전진근위원   나중에 지침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혁주위원   154페이지에 보상금에 보면 개인이 5만원해서 6인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체납세 징수 우수동 시상했는데 동에 시상을 하게 될 때는 어떤 실적을 보아서 시상을 하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세무과장 성환욱   업무보고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할 때   각 동별로 체납세를 징수해야 될 목표액을 시달하는데 그 목표액 중에는 기 부도가 나고 무재산으로 징수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목표액 자체에서 빼버립니다.
   동에서 징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부분만 목표액을 배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목표액의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목표액 대 징수실적을 평가해서 각 동별로 단체 시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은 각 동마다 개인별로 체납세 징수 목표액이 설정이 됩니다.
   그 목표액 대 징수실적이 우수한 각 동별 직원을 보고를 받아서 개인별 시상을 6사람을 하게 됩니다.
윤혁주위원   아주 고질적으로 체납되는 것을 제외하고 징수목표를 한다고 하면 별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체납된 것은 징수를 해야 됩니다.
○세무과장 성환욱   고질적으로 문제 있는 것은 구청에서 처리를 하지, 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고 문제 있는 것은 동에서 징수하기가 불편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것은 세무서에 가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고 내무부에 재산조회도 해야 되고 주민등록증에 의한 소재지 추적조사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동에서 추진하기가 상당히 벅찬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편하게 할려면 각동별로 체납세 전체에 대해서 몇%해서 동에 목표액을 배분하면 편하겠습니다만, 그것은 합리적인 목표액 배분이 안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혁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성환욱   위원장님, 조금전에 정태재위원님 하신 말씀과 관련되는 사항을 내무부 방침이 얼마전에 내려온 것이 있어서 한말씀 보고를 드릴까 합니다.
○위원장 김진호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성환욱   인부임이 17명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 세무과의 정원이 현재 30명인데 내무부에서 새로 정원을 조정한 것이 약 70명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70명이 있어야 될 업무를 현재 30명이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조정이 그렇게 되어 가는 걸로 구두로 소문을 들고 있습니다만, 인원은 파격적인 인원이 증원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부임도 따라서 불용액으로 처리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재위원   내무부에서 수성구의 재정을 보아서 70명의 세무공무원이 있어야만 되는데 공무원을 배정을 안해줘서 못받습니까?
   아니면 인건비 절감하는 뜻에서 안받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성환욱   구청자체에도 세무과에 그만한 직원을 줄 인력이 없습니다.
   구청자체에서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이번과 같은 파격적인 조치가 없으면 자체에서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정태재위원   그러면 세무공무원으로 발탁되어서 오면 일생을 마칠때까지 세무만 봅니까?
○세무과장 성환욱   아닙니다.
   세무직을 설정을 해놓고 희망을 하라고 해도 세무과에 근무하는 사람이 세무직을 안합니다.
   기회만 되면 떠날려고 하지, 세무과에 안 있습니다.
정태재위원   이번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느끼고 묻는 것입니다.
   가령, 갑의 관청에서 세무를 보던 분이 을의 관청에 가서도 세무를 보고 병의 관청에 가도 세무만 보는데 그 사람은 세무공무원으로서 낙인이 찍혔기 때문에 세무담당 아니면 안 맡기는가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세무과장 성환욱   극소수의 그런 사람이 있지 대다수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대다수 인원이 세무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정태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세무과를 마치고 다음은 민방위과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박재출   민방위과장 박재출입니다.
   민방위과 소과 '95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참조)
   199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호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전문위원 김현목입니다.
   민방위과소관 '95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이상으로 민방위과소관 '9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재위원   포괄적인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여러갖 신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남과 북의 문이 열려져 가고 있고 우리 지역의 유사시에는 향토예비군이 있는데 민방위과라는 독립기구가 절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느과에 예속되어서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민방위과장 박재출   정태재위원님의 질의 사항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민방위업무는 처음에 국민이 태어나면 제2국민병이 되었다가 현역병이 되었다가 예비군이 되었다가 마지막으로 민방위 대원이 되는 것입니다.
   저로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북과 대치된 상태에서 아무리 평화라고 하지만 얼음은 얼때보다 녹을때가 더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방위교육을 시키고 하는 것은 비단 교육을 가지고 일상생활에서 활용하라는 것이 아니고 주위의 위험이나 사고가 도사리고 있다는 경각심을 심어주는데 필요한 교육이고 이 상태에서는 민방위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 부서에 예속된다는 관계는 저로서는 답변할 여지가 못됩니다만 제생각은 기구를 크게 늘리기보다는 같이 예속되어 있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태재위원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95년도부터 정부기구도 대폭 통폐합 축소시키는데 우리 지방에서도 제안설명을 들어보니까 어느 과에서 민방위계라는 것을 두어도 얼마든지 해 나가지 싶은데, 부서를 두니까 인력낭비, 막대한 경비낭비니까 이러한 것을 다시 고려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곁들여서 향토예비군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민방위과장 박재출   각 예비군 동대에서 관리합니다.
정태재위원   관리하는 주무 관서가 국방부입니까?
○민방위과장 박재출   국방부입니다.
정태재위원   그러면 병무담당하는 병무계는 본청내에 있지요.
○민방위과장 예.   
정태재위원   그러면 본청내에 병하고 관계되는 것이 병무계가 있고 독립된 민방위과가 있고 이런 것입니까?
○민방위과장 민방위과내에   병무계가 있습니다.
정태재위원   징병검사나 병무관계는 민방위과에서 합니까?
○민방위과장 예.   
   과거에는 민방위계와 교육훈련계 두 계가 있었습니다만 축소 문제도 나오고 해서
정태재위원   향토예비군은 국방부에서 보고 있고,
○민방위과장 박재출   예.
정태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민방위과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소관 2실5과에 대한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12시까지,
정태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들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진호   예.
정태재위원   오늘이 마침 공교롭게 토요일인데 우리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도 그런데 오늘 질의 답변으로서 끝내고 계수조정은 모레 월요일 오전10시부터 했으면 합니다.
   2실5과 방대한 계수조정을 갑작스럽게 오늘 한다는 것은 시간관계로 벅차니까 월요일로 미루었으면 하는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양춘학위원   월요일에는 사회도시위원회 하니까 오늘 늦더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꼭 그럴 필요가 있으면 휴식을 연장해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30∼40분 하면 안됩니까?
김용휘위원   발췌해 놓아서 체크하면 됩니다.
여강수위원   오늘 계속합시다.
○위원장 김진호   12시까지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 안되면 집행부에 통보해서 늦게 오라고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2시까지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3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호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내무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내용을 김용휘 간사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휘간사 나요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휘위원   계수조정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 국내여비에서 2천만원, 기획감사실소관입니다.
   국외여비에서 3천만원, 68페이지 보상금에서 1천만원 81페이지 임차료 96만원, 85페이지 임차료 540만원, 문화공보실소관입니다.
   100페이지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 2,973만원, 356페이지 심사위원수당 140만원, 총무과소관 119페이지 명예퇴직수당 1천만원, 125페이지 새마을상설 알뜰마당 운영 3천만원, 137페잊 수성1가 청사 임대료 2억 5천만원, 137페이지 생활개혁운동및시책업무계획서 유인물 5백만원, 149페이지 민생치안 장비및시설비 지원 1천7백만원, 162페이지 재무과소관 임차료 80만원, 172페이지 청사부대시설 설치 및 보수비 1천만원, 배관개체공사 3백만원, 150페이지 영수원부제조 6백만원, 155페이지 세외수입 영수원부제조 120만원, 369페이지 양수장 설치비 3백만원, 주변환경정비 2백만원 이상으로 총 4억3,549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본위원이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호   김용휘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김용휘간사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김용휘간사께서 보고한 대로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대로 그 외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소관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삭감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9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김진호   김용휘   박용하   이관식
   최규해   김정식   정태재   전진근
   윤혁주   손정길   여강수   박윤용
   양춘학
○출석전문위원 1인   
   김현목
○출석공무원 5인   
   총무국장      강성철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세무과장      성환욱    
   시민과장      박진방    
   민방위과장      박재출    

【의안제출】
·'95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수정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