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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32회 수성구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사무과

일시   1994년 11월 25일(금) 오전11시30분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내무위원회)
1. '94행정사무감사실시에관한건

심사된 안건
1. '94행정사무감사실시에관한건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정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대구직할시 수성구의회(정기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94년도 제32회 정기회를 맞이하면서 위원님들의 감회가 특별하리라 생각됩니다.
   오늘부터 35일동안 개최되는 제32회 정기회에서는 중요안건인 '9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95년도 예산안 심의등 의제가 산적되어 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습득, 축적한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의제 하나하나를 심도있게 검토하여 구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의정이 될 수 있도록 정기회 기간동안 위원회 운영에 최선의 묘를 살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1. '94행정사무감사실시에관한건   
(11시03분)
○위원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1항, '94행정사무감사실시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11월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키로 의결함에 따라 당위원회소관 실·과·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먼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의결하고 이어서 서류제출 요구 및 출석증언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로 먼저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난후에 위원님들께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추가로 삽입하기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전문위원 김현목입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월23일 의원님들의 전체 간담회에서 토의된 사항은 빼고 중요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이상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책자에 의해서 위원님들께 참고가 될까 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방법 절차의 한계에 다수결의회의 본질상 1인 위원의 개인 감사는 한계가 이Ttq니다.
   그러니까 개인별로 감사는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방법은 감사위원회는 그 의결로 현지 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제출과 관계인의 출석·증언,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하도록 규정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지확인은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반의 활동이 되겠는데 소위원회 감사반, 2인이상의 활동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현지확인은 안됩니다.
   2인이상이나 감사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지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 청취, 보고내용현지확인, 서류검토에 관계된 증인 의견진술청취, 행정사무 처리에 관련되는 감사대상, 기관의 장이나 그 기관에 한하여 관계인을 출석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기전 사항이고 현재는 관련된 민간인도 참석시켜서 증언을 청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단체 사무와 의회구성이후 처리된 사무에만 감사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관위임사무는 제외되겠습니다.
   시·도지사와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로서 경비를 국가 또는 상급단체가 부담하는 업무는 지방의회에서는 감사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하시다보면 요구사항이 많이 나옵니다.
   시정요구사항, 처리요구사항, 건의요구사항, 이런것들을 질문하시다보면 구분을 혼동하시는데 시정요구사항은 감사결과 당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당해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때 시정요구를 합니다.
   이미 이루어진 행정사항을 다시 바꾸는 것 그것은 시정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들면 회계상 집행을 했는데 이것이 관서당경비로 집행할 것을 일반수용비로 집행을 했을때 이것은 서류만 바꾸면 되니까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시정요구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처리요구사항은 감사결과 당해 지방자치단체 해당기관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처리요구할 수 있는데 이말은 처리요구사항, 예를들어서 동사무소에 급사가 있는데 급사의 보조비를 월 1만원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안해도 되고 해도 될 경우에 위원님들이 감사를 해서 이것을 처리해 주시요. 지급해 주시오 하는 것이 처리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의요구사항은 국가사무 또는 다른 행정기관의 사무가 관련되어 있으면 건의요구가 되겠고 행정계획 및 집행에 있어서 잘못한 점은 없으나 일정한 방향으로 행정처리를 요구할 경우에는 건의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급기관이나 그렇지 않으면 타기관, 우리가 수성구니까 동구와 관련된 업무는 감사에서 지적을 해서 건의를 할 수 있고 자체업무라도 잘못된 것은 없으나 방향이 잘못되었다든지 이런 것은 방향을 바로 잡아서 처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럴때는 건의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관식위원   이번에는 전에 없던 증인하고 제안자하고 선서를 한다는 말이죠.
   그것이 지난번과 틀리는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명문화되었습니다.
이관식위원   감사에 권위가 있겠네요.
○사무 위원   정의락 조례로 통과시켰습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그렇습니다.
   만약에 위증을 하거나 불응할 시에는 5백만원의 벌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내무위원회 같으면 선서를 하는 사람은 총무국장과 각 실·과장이 합니까?
○전문위원 김현목   먼저 간담회시에 과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내무위원회소관의 감사를 하실때는 선임 국장이신 총무국장님이 앞에 나와서 선서하고 관계 과장님들은 뒤에 서서 배석하고 선서서를 들고 손을 들고 낭독하고 서명하시면 저희들이 집무를 합니다.
○위원장 김진호   동장은 동장대표가 나와서 합니까?
○전문위원 김현목   동장은 전체 동을 하지 않고 2개동만 무작위 선정해서 하도록 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받아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관식위원   동장은 참석하지 않기로 했으니까 필요할 때 하면 됩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필요한 동장만 부르고 개별적으로 선서서를……
최규해위원   감사를 능률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계장님들이 답변을 할 수도 있는데 그때는 선서를 어떻게 하게 됩니까?
○위원장 김진호   그것은 과장님이 답변내용을 잘 모르면 실무계장이 대신 답변을 해도 좋겠느냐고 우리에게 양해를 구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장이 답변을 하더라도 대신해서 답변하니까 과장님이 책임을 져야죠.
○사무과장 정의락   원래 답변할 자격은 과장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호   계장이 답변할때는 우리에게 양해를 구할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양해하면 계장이 하면 그 책임은 과장이 져야지, 자기 대신 했으니까, 그것은 신경쓸 필요없습니다.
정태재위원   감사일정을 전년도에 3일간하다가 4일 늘어서 7일이 되었는데 지금 주민의 숙원은 지방자치가 생기나 안 생기나 간에 자기네들 지역개발문제가 제일 앞선다고 봅니다.
   작년에도 610억 예산가지고 고작 100억 지역개발비, 올해도 800억에 약200억 지역개발비가 있는데 이것은 21개동에 과연 선후가 맞게 배정되어 나갔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동사무감사를 우리가 조 편성을 해서 하루를 그 지역현황을 보고 '94년도 지역개발사업이 어느정도 어떻게 진행되어 있는지 이러한 것도 우리 주민생활에 가장 중요한 감사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본위원이 생각하건데는 여기 보니까 7일간으로 늘었는데 많지않은 과는 뭉쳐서 하고 하루를 비워서 동의 개발사업의 현지답사를 하므로써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지역개발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고 주민이 보더라도 의원들이 지역현황을 답사하러 왔다면 전시효과보다 실질적인 행정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의사일정에 동 감사를 개발중심으로서 하루 일정을 잡아서 조 편성을 해서 했으면 하고 의사일정 변경안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진호   지금 현재 내무위원회 감사일정 가운데에서 정태재위원 말씀은 12월7일에 21개동 보충감사가 있는데 하루 일정을 비워서 동 현지감사를 해서 동 중심으로 해보자는 뜻인데 감사를 해 가면서 의논해 가면 되지 않겠습니다.
이관식위원   의사일정을 정해야죠.
   동의에 재청합니다.
○위원장 김진호   내무위원회 감사일정이니까.
이관식위원   일정을 여기에서 잡아야 됩니다.
정태재위원   감사가 7일간인데 동감사를 하루하자는 말입니다.
이부연위원   12월7일에 동 감사를 하네요.
○위원장 김진호   제가 감사일정을 보니까 총무과 하루, 재무과 하루, 세무과 하루 시민과, 민방위과를 하루 하는데 시민과. 민방위과는 하루종일 할 것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민과, 민방위과는 한 시간만에 끝나니까.
정태재위원   하루에 7조든지 조편성을 해서,
○위원장 김진호   과별로 일정을 잡았는데 일찍 끝나는 과는 한 두시간이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총무과, 재무과 등 감사를 12월3일에 모두 끝내면 그러니까 이 감사일정에 대해서는 현지확인 감사가 필요하면 일정을 우리 내부적으로 짜 넣을 수 있습니다.
   그 일정을 우리끼리 의논해서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의식하지 말자는 뜻입니다.
정태재위원   보충발언입니다.
   만약에 제가 발언한 것이 여러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시민과, 민방위과는 총무과, 재무과, 세무과할 때 같이하고 하루 비워서 금년도 21개동 개발사업의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그것보다 더 급한 곳이 있는지 없는지, 예를들어서 범어1동이 범어2동보다 급선무가 있는데 범어2동에는 개발사업이 들어있고 범어1동은 빠져있는지 이것을 보는 것이 앞으로 추경을 한다든지 주민생활에 필요하니까 양해가 된다면 시민과, 민방위과를 다른 과에 할때 같이하고 3개조나 7개조를 편성해서 실지 동답사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진호   감사일정 및 장소를 조정하자는 안인데.
김영대위원   12월6일 시민과, 민방위과를 다른 날로 옮기자는 것입니까?
○위원장 김진호   제 생각은 첫날 12월1일에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하고 12월2일 총무과할 때 재무과와 같이 하면 3일이 비잖아요.
   그러면 그때 세무과하고
김용휘위원   총무과와 재무과를 같이 하면 맞지 않습니다.
이관식위원   제일 끝에 정태재 위원님 말씀대로 하루를 비워서 동현지 답사 감사를 할때는 12월6일 시민과하고 민방위과를 다른 날로 옮겨야 되는데 내용이 많은 것이 총무과와 재무과, 세무과입니다.
   민방위과를 1일 기획감사실과 문화공보실 할때 같이하고 시민과는 총무과와 같이하면,
○위원장 김진호   그러면 총무과, 재무과, 세무과는 그대로 두고 시민과는 총무과와 민방위과와 같이하고 그 다음에 6일 하루를 비우고 7일에 보충감사를 하면,
정태재위원   그래야만 현지 답사갔던 총평도 나올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그러면 이관식위원 개의대로 일정조정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관식위원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그러면 12월1일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민방위과 12월2일은 총무과, 시민과, 12월3일은 재무과 12월5일은 세무과, 12월6일은 21개동 현지확인하고 7일에 보충감사를 하도록 일정을 조정했으면 하는데 위원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관식위원 개의대로 그런식으로 감사일정을 조정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의견 있습니까?
최규해위원   21개동에서 수범자료를 만들어야 되니까 우리가 내야됩니까?
   수범자료를 요구를 해야됩니까?
김용휘위원   각 동에 연락해서 정태재위원이 개발에 중요성을 두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볼려면 그런 사항중에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준비를 하라고 해야 됩니다.
최규해위원   우리가 볼 것을 수범자료를 우리가,
정태재위원   주민이 가장 원하는 숙원사업이 범어1동 같으면 어떤 것이 있는데 95년도는 어디어디 착수를 하느냐, 그 자료가 나오면 되지 않습니까?
김용휘위원   그것은 예산서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외된 것을 봐야 됩니다.
손정길위원   정태재위원께서 내용설명을 잘못하시는데 각 동에 특별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꼭해야되는데 이번에 배제되었다든지 각 동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올렸는데 예산상 제외되었다든지, 먼저해야 되는데 순번이 바뀌었다, 그런 불편불만 사항을 미리 발췌해서 놓으라고 하면되지 않습니까?
최규해위원   94년도에 동사무소에서 동사업을 하기 위한 공문이 발송되었습니다.
   여기보면 이 중에서 예산서를 94년도부터 반영된 것이 있고 빠진 것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검토할려고 하면 동사무소에 가면 94년도, 95년도 동사무소에서 구청으로 사업으로 올린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예산상에 빠진 것이 있는지 우선 순위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이것은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왕에 동에서 행정한 것을 잘되었나 못되었나를 살피러 가는 것이지 지금 얘기는 건의를 받아들이러 가는 것 같습니다.
손정길위원   94년도를 보면 됩니다.
○위원장 김진호   이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앞으로 자료 요구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요구할 것이 아니라 위원장을 통해서 요구하도록 간담회에서 협의를 했으니까 내무위원 여러분ㄷㄹ이 자기 동도 중요하겠지만 어느동에 행정사무감사를 볼 것이 있으면 간사를 통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현재 해놓은 것을 잘했나 못했나 감사하러 가는 것이니까 자기 동네도 좋고 타동네도 좋으니까 가급적 그것을 봤으면 하는 것이 있으면 우리 동네지만 혹시 내가 못가고 다른 위원이 가게되면 봐 달라고 하고 그런 자료가 있으면 간사를 통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원래 취지가 해놓은 것을 잘했나 못했나 보러가는 것입니다.
   정태재위원 말씀은 지난해 94년도 예산가지고 올해 일을 해 놓았는데 안할말로 수성1가동에 경로당을 지었는데 그 경로당이 제대로 잘지었는지 못지었는지 가서 보고 건물을 잘지었으면 좋고 잘못 지었으면 지적을 하면 됩니다.
   그런 것이 어떤 동에가서 보고싶은 것이 있으면 의원끼리 서로 자료를 간사를 통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무엇을 볼 것이라고 각 동에 사전에 정보제공을 해도 좋고 불시에 본다고 해고 관계 없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태재위원   본위원이 발언한 근본취지와는 방금 위원장님 말씀과는 다소 차질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당 구청에 지역개발비가 가령 300억원이 책정되어 있으면 그 300억원이 어느 동없이 자기 동네에 더 많이 할려고 노력할 것인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 21개동에 옛날 자연부락 그대로 있는 동도 있고 반면에 신도시 개발로 바둑판처럼 되어 있는 곳도 반 수 이상 있는데 그러면 지역개발비 300억원으로서 동 균형을 맡추어서 어느정도 비슷하게 배정을 했으면 낙후된 부락은 언제나 항구적으로 낙후가 되고 신도시 개발된 곳은 필요 이외의 경비를 투자할 소지가 있고, 지금까지 그래 왔으니까 우리가 21개동이 다 같은 수성구민인 만큼 그 지역개발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면 앞으로 지역개발비 예산편성에도 우리가 그 동네가 적다 어느 동은 해주었느냐는 것을 지적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전문위원 김현목   그것은 95년도 예산관계고 감사하는 것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94년도 업무에 대한 감사니까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위원장님이나 간사에게 그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고 의견수렴을 해서 예산결산위원회 할때 그것을 질의를 해서 시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것을 목적으로 감사는 못합니다.
정태재위원   내 말을 이해를 못하는데 가령 범어3동에 보면 주민이 100세대 사는 데 연탄 리어커도 못들어가는 곳이 있는 반면에 수성1가동에는 구획정리가 잘되어서 승용차도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데 거기 가서 막대한 돈을 투자를했다면 금년도 개발계획 예산배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주민이 긴급을 요하는것부터 먼저 투자할 것이지 긴급을 요하지 않는데도 왜 이렇게 투자했느냐, 이것은 지역의 행정관서에 대한 지도 감사가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진호   정태재위원의 취지는 알겠습니다.
   감사해 가면서 거기에 대한 신경을 쓰도록 하면 됩니다.
이관식위원   현지에 동에 나가서 감사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면 됩니까?
○위원장 김진호   3일전에 해야됩니다.
이관식위원   만약에 거기에서 자료제출을 갑자기 해달라고 하면 만약에 민원대장을 내놓으라고 하면 동장이 법을 아는 것 같으면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김용휘위원   작년에는 동 현지감사를 나간 곳이 있었는데,
이관식위원   법적 절차를 밟아야지,
김용휘위원   그 동네 현황보고를 듣고 수해장비를 보고 왔습니다.
   거기에 가서 내놓으라고 해도 됩니다.
이관식위원   그리고 우리 관내에 도로포장 같은 이런 공사는 20m 이하는 구청에서 합니까?
○전문위원 김현목   동에서는 공사하는 것이 없습니다.
정태재위원   15m 이하는 구청에서 공사하고 15m 이상은 시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해위원   발주는 어디에서 합니까?
김용휘위원   시사업하고 구사업은 잘모르겠는데 구분되는 것은 맞습니다.
손정길위원   사회도시위원회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금방 전문위원의 보고이외에 추가로 자료를 요청할 사항이 있으면 감사를 하면서 해 나가면 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일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류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감사계획안대로 대상기관에 대해 서류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감사대상 사무에 대한 증언답변을 듣기위해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를 감사계획대로 총무국장,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총무과장, 시민과장, 재무관장, 세무과장, 민방위과장, 21개동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증인 및 참고인 출석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의결해 주신 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11월26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12월1일 감사는 오전 10시 의회소회의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폭넓은 자료수집과 충분한 검토로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회 대구직할시 수성구의회 제1차 내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출석위원수 12인
   김진호   김용휘   박용하   이관식
   최규해   정태재   전진근   윤혁주
   손정길   여강수   박윤용   양춘학
○결석 위원   1인
   김정식
○출석전문위원 1인   
   김현목
○출석공무원 1인   
   사무과장      정의락    

【의안제출】
·'94행정사무감사실시에관한건수정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