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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9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사무과

일시   1994년 9월 9일(금) 오전 10시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내무위원회)
1.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2. 대구직할시수성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94년도제4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2. 대구직할시수성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94년도제4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진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이윤진   안건 회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2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건등 모두 3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상정된 안건이 심도있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기획감사실장 박건홍입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구정업무에 많은 지도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제가 말씀드린중에 일비를 시의원 기준으로 정한 것은 금액을 상향 조정하기 위해서 시의원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전문위원 김현목입니다.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휘위원   5페이지, "제13조 ②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월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나 발생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제1항 각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 또는 장애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이내 했는데 30일이내를 삽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나 발생한 날로부터 6월이내나 같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날짜가 중복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30일로 해 놓은 것은 빠른 시간내에를 강조를 하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6개월로 해 놓았는데 경우에 따라서 2항에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상당한 기간이 지나서 아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르고 있다가 진단을 받아 보니까 병명이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진단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고 그것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근거일자가 나오니까 6개월 기준을 잡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을때는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속병이나 이런 것은 언제 발생했는지 진단을 받지 않으면 모르기 때문에 애매한 문제가 있어서 구제하는데 용이하도록 삽입을 한 것입니다.
김용휘위원   외부로부터 충격을 받은 것이 아니고 내부에서 자연적으로 병이 발생해서 알게된 날로부터 30일이내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예.
박용하위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내용을 보면 제2조제1항에 "폐회중"을 삽입하자는 안과 제14조 2항에 "구청장으로부터 심의를 요구받은 날로부터"를 "접수한 날로부터"로 삽입하는 것이 좋겠다는 전문위원의 의견에 따라서 그렇게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춘학위원   5페이지, 제14조 3항에 보면 "보상금은 제2항의 심의결과에 의거 구청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고 했는데 심의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절대적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심의한 결과를 구청장이 번복할 수 있습니까?
   이 내용을 보면 애매합니다.
   거기에 의해 구청장이 결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심의한 것을 구청장이 번복할 수도 있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심의결과는 결정적인 효력을 가집니다.
   그런데 구청장이 심의결과를 검토했을 때 어떤 요건의 하자라든지 법상 문제가 있다든지 하는 경우에 구청장에 재의를 해서 문제가 없으면 그대로 지급하고 확실한 문제가 있을때는 구청장이 심사를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양춘학위원   구청장이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재신청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만약에 잘못 되었을 경우에 하는 것입니다.
양춘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청장이 임의로 결정하고 나면 그 심의한 사람들은 분명히 충분하게 검토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결정한 것을 청장님이 번복을 할 때 청장님도 하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미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구청장이 다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어느 한 쪽이 결정하고 나면 하자가 생깁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결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구청장이 의문나는 것은 재심 청구를 해서 다시 결정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구청장 선에서 끝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이 내용은 의회에서 심의된 내용을 결과적으로 구청에서 받아 들여서 구청장의 결심을 받아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법적 하자라든지 어떤 사고가 있으면 보완하는 정도는 있을 수 있고 심의회 결정을 전적으로 따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춘학위원   알겠습니다.
박용하위원   제가 동의했던 사항에 대해서 재청까지 나왔으니까 이 문제를 채택해 놓은 연후에 다른 질의를 받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관식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수정동의가 들어왔는데 지금 수정동의할 시기가 아닙니다.
   질의·토론이 끝나고 수정동의가 되어야 하는데 의사기록을 미뤄야 됩니다.
○위원장 김진호   질의·토론 종결이 끝난 후에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강수위원   3페이지, 제5조에 폐질등급이 1등급부터 14등급까지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장애, 상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45종에 규정된 폐질등급 1등급에서 14등급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것은 연금법시행령 내용을 보면 폐질 등급 1등급에서 14등급이 있는데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내용을 대충 말씀드리겠습니다.
   1등급은 두 눈이 실명된 사람,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 사람,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두 팔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등이고, 2등급은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된 사람,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등이고, 3등급은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6이하로 된 사람,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등이고, 4등급은 두 눈의 시력이 0.06이하로 된 사람, 두 발을 발목 발바닥 뼈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등 기타 내용이 많습니다.
   5등급은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이하로 된 사람,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등입니다.
여강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그럼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박용하위원이 조금전에 동의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위원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한 내용중에서 제2항에 "폐회중"을 삽입하자는 안과 제14조제2항 "구청장으로부터 심의를 요구받은 날로부터"를 "구청장에게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로 수정하자는 내용의 검토보고한 내용대로 할 것을 재청합니다.
이관식위원   수정동의에 재청합니다.
정태재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김진호   그럼 박용하위원이 동의하신대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직할시수성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수성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상수   재무과장 김상수입니다.
   대구직할시수성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직할시수성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뒷면에 실음)

○재무과장 김상수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전문위원 김현목입니다.
   대구직할시수성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진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정태재위원   일비 인상이 종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약 70%가 인상되었습니다.
   정부가 말하는 저물가 정책에 어긋나는 것이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인상하라는 하달이 내려온 것인지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상수   재무과장입니다.
   법령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같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정태재위원님 됐습니까?
정태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대구직할시수성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4년도제4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제4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상수   재무과장 김상수입니다.
   '94년도제4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94년도제4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구청장 제출)
(뒷면에 실음)

○재무과장 김상수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전문위원 김현목입니다.
   '94년도제4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진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강수위원   가격산출을 공시지가로 한다고 했는데 공시지가보다 더 높게는 안됩니까?
○재무과장 김상수   산출기초는 공시지가로 했는데 매각할때는 감정가의 산출평균에 의해서 그 기준보다 상향되는 것이 낙찰됩니다.
여강수위원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공시지가에 의하면 안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상수   이것은 산출기초입니다.
여강수위원   알겠습니다.
최규해위원   우방 본사안에 우리 구청사가 138평이 있어서 매각승인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후에 감정가격이 얼마나 되었다는 보고가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은 얘기 안하겠습니다.
   우방의 터는 그 당시에 얼마나 했습니까?
○재무과장 김상수   총 2억7,500만원입니다.
최규해위원   평당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김상수   169만4천원으로 산출되었습니다.
최규해위원   자투리땅 2평내지 3평을 매각하는데 수성1가 동사무소는 현재 있는 것을 전부다 헐고 새로 짓습니까?
○재무과장 김상수   예산이 확보되고 부지가 확보되면 다시 짓습니다.
최규해위원   무슨 지역입니까?
○재무과장 김상수   주거지역입니다.
최규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질의나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94년도 제4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9월 14일 제2차 본회의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김진호   김용휘   박용하   이관식
   최규해   정태재   전진근   윤혁주
   손정길   여강수   박윤용   양춘학
○결석 위원   1인
   김정식
○출석전문위원    
   김현목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재무과장      김상수    

【의안제출】
   ·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94. 9. 2. 구청장제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제2차 본회의시 보고)
   · 대구직할시수성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4. 9. 2. 구청장제출)
   · 94년도제4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94. 9. 2. 구청장제출)
   (이상 2건 원안대로 가결. 제2차 본회의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