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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8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사무과

일시   1994년 7월 11일(월) 오전 10시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내무위원회)
1. 9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9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시민과, 재무과, 세무과, 민방위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진호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윤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9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시민과, 재무과, 세무과, 민방위과)   

○위원장 김진호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입세출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집행기관의 직제순서에 의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을 하여 본위원회 예비심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과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실과장의 제안설명후 의문점이나 질의할 사항을 메모하셨다가 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충분한 질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기획감사실장 박건홍입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무더운 날씨에 연일 구정협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실과의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먼저 주요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유인물에 의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추경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당초예산 619억원보다 109억원이 늘어난 728억원으로써 17.6%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당초 19억4천1백만원에서 8억2천1백만원이 증액된 27억6천2백만원으로써 42.3%가 증가되어 총규모는 755억6천2백만원으로써 당초예산보다 18.4%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총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징수교부금 수입 7억6천2백만원, 재산매각수입 1억5천만원, 이월금 44억2천4백만원, 부담금 4억3천7백만원, 기타 잡수입과 이자수입등이 5억6천만원등 세외수입에서 63억3천3백만원의 자체수입과 국고보조금 2억1천6백만원, 시비보조금 43억5천1백만원의 보조금이 45억6천7백만원으로 총규모는 109억원이 됩니다.
   일반회계의 분야별 주요세출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건비 및 법정경비는 17억8천만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그외 주요내역중 인건비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상승분 4억4천8백만원, 직원 인건비 및 인부임 단가 조정등에 따른 경비를 포함하여 총 7억7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법적, 의무적 경비는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7억7백만원 지방의회 회기연장에 따른 제경비 7천6백만원등 법정경비 10억7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경상사업을 말씀드리면, 선진의회 해외시찰경비 5백만원등 의회사무과에 6백만원의 계상과 기관공통경비에 있어서는 국제자매결연 업무추진 여비등 해외여비가 5천4백만원, 구직원 대민활동비 7천8백만원등 2억7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획감사실은 국제교류 관련 수용비 및 보상금이 4천1백만원, 팩스 동보교환기 교체 1천만원등 7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공보실은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 2천4백만원, 천을산 체육시설 지구내 전기시설 3천1백만원등 7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총무국은 기존 문서창고를 이동식 서가로 개조하기 위한 비용 2천6백만원과, 연호합동통제소 신축비 2천만원, 년내 분동이 예상되는 고산3동 동사무소 신축비 4억6천6백만원등 총 13억4천8백만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사회산업국은 영세민 취로사업비 4천만원과 고산 성동경로당 신축비 1억2천8백만원, 쓰레기 종량제실시에 따른 수용비 7천2백만원등 총 6억3천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국은 건축물관리대장 보관함 1천1백만원, 기설도로 보상금 5천만원등 2억5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소는 간기능 검사기등 비품구입비 1천4백만원을 포함한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1개 각동은 주민관리전산수용비 7천2백만원과 청사수선비 5천7백만원등 비품구입비 9천9백만원등 2억2천8백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셋째 투자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사업으로써는 범어4동 267-96번지외 5개사업은 신규사업으로서 15억8천만원을 투자하여 당초 계획된 계속사업인 남산여고 동편 도로개설 5억원을 포함한 9개사업에 16억5백만원 추가로 투자하여 연내 마무리 할 계획이며, 시비 보조사업은 4개사업에 31억2천만원으로써 도로개설사업에 총 63억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포장사업은 황금동 국립대구박물관 주변포장 4천2백만원, G.B구역내 하수도 및 포장공사 2억원등 총 4억2천2백만원을 투자하며, 하수도사업은 수성못 주변 하수도사업 1억2천만원을 포함한 15개 사업에 6억7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사업으로는 관내 하천정비 3천만원, 도로시설물 도색 및 긴급보수비 8천만원등 1억6천7백만원을 계상하여 총 투자사업비는 75억6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넷째, 국.시비 보조사업으로써 국고보조는 보육시설운영비 1억4천2백만원을 포함한 2억1천6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시비보조는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7천3백만원, 범어3동 경로당 신축비 3억원, 보육시설 운영비 9천5백만원, 시민공원 및 효목공원 조성사업비 3억5천만원, 수성문화체육회관 건립용역비 1억4백만원등 13억8천7백만원의 경상보조가 내시되어 계상하였으며, 지역개발비의 시비보조금 31억8천만원을 추가하면 국.시비 보조사업비는 총 45억6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당초예산 성립후 여건변동으로 계획이 변경된 기정예산의 삭감분과 각종 사업비 집행잔액등 25억4천9백만원을 기정예산에서 전용하였으며, 그 내역은 각 부서별 관서운영비등 기본경비 절감분과 주요사업의 불용액 17억5천6백만원입니다.
   여섯째 예비비는 당초예산 8억9천8백만원에서 7억3천만원으로 1억6천8백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8억1백만원의 추가지원과 전년도 이월금 5백만원을 포함하여 8억6백만원의 세입으로 의료보호진료비등에 추가계상하였으며,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순세계잉여금 1천5백만원이 증액되어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금으로 재충당토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4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개요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9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기획감사실소관)
   (구청장제출)
(부록에실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제안설명을 다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질의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양춘학위원   일괄합시다.
손정길위원   과별로하면 해당과가 아닌 분은 내려가도 안됩니까?
정태재위원   효율적이고 시간의 절약을 위해서 실과별로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진호   제안설명은 일괄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에 실과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안재영   문화공보실장 안재영입니다.
   9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문화공보실소관에 대해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
   '9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문화공보실소관)
   (구청장제출)
(부록에실음)

○위원장 김진호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소관 및 동소관 세출부분에 대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양해   총무과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9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총무과및동소관)
   (구청장제출)
(부록에실음)

○총무과장 이양해   이상 총무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후 11시35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후 11시 3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정회)
(11시35분 속개)
○위원장 김진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 나오셔서 시민과소관 세출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박진방   시민과장 박진방입니다.
   시민과장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9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민과소관)
   (구청장제출)
(부록에실음)

   이상 시민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상수   재무과장 김상수입니다.
   재무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9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재무과소관)
   (구청장제출)
(부록에실음)

   이상 재무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전체 세입부분에 대한 것과 세무과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9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세무과소관)
   (구청장제출)
(부록에실음)

   이상 세무과소관 세입세출부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민방위과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9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민방위과소관)
   (구청장제출)
(부록에실음)

   이상 민방위과소관 세출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0분간 정회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정회)
(24시00분 속개)
○위원장 김진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9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내무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전문위원 김현목입니다.
   9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내무위원회소관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진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세입부분부터 질의를 하고 직제순서에 따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근위원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93년도 결산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생각이외에 작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성환욱입니다.   
   전년도 결산분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873만7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93년도 세입결산 자료에 이해서 기 세입징수교부금으로 수정한 부분의 차액입니다.
전진근위원   차액인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액이 아닌 전체는 얼마입니까?
○세무과장 성환욱   1억1,448만1천원입니다.
전진근위원   전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알아본 결과 도로사용료가 연간 3억원이 넘는다는 판단을 해 보았습니다.
   생각보다 작다고 생각되는데 누락된 부분은 없습니까?
○세무과장 성환욱   실제 도로 사용료를 징수하는 금액 총액은 작년도 예산에 계상된 것은 3억8,160만4천원이었습니다.
   그중 30%가 징수교부금으로 된 것입니다.
전진근위원   나머지 70%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세무과장 성환욱   그것은 시세입니다.
전진근위원   30%는 구세입이고 70%는 시세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30%에 대한 잠정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무과장 성환욱   징수조례에 있습니다.
전진근위원   알겠습니다.
이관식위원   예산서 25페이지에 보면 이월금이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37억1천6백만원이 남는 것은 어디까지나 예산을 잘못 편성했거나 사업을 하는데 여러 가지 일을 참작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것 같고, 기정예산액이 18억원인데 이번에 37억1천6백만원이 증액된 것은 무엇이 잘못되어서 그렇게 편성되었습니까?
○세무과장 성환욱   제안설명때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정예산액 18억8,246만원이 계상된 것은 92년도에서 93년도로 이월할때의 그 수준으로 잠정추정해서 계상해 둔 것입니다.
   이것은 93년도분 결산이 2월말로 결산하고 난 결산수치와 기 예산에 계상된 수치를 차감한 금액이 37억원입니다.
이관식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대비해서 그렇게 두었다는 말입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순세계잉여금이 생긴 것은 사업이나 기타 무엇에 차질이 있어서 예산을 다 못쓰고 넘어온 예산이 아니겠습니까?
○세무과장 성환욱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작년 11월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세입부분에서 초과징수된 부분과 예산을 절감한 잔액부분들이 합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이관식위원   대형사업이나 모든 것을 조리있게 했으면 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생기지는 않았을 것이 아닙니까?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수성구청 총예산에 6%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잘못되어서 잉여금이 37억원이 생겼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강성철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진호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성철   통상 경상경비라든지 절감목표가 보통 5%정도 내려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10%정도 절감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절감자원에서 많이 남았고, 다음은 연말에 가서 어떤 세입이 갑자기 증가 되었을 경우에는 통상 18억원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남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생기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많이 생기는 것을 예측을 해서 그해 예산에 적절히 투입하지 않았나 하는 질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작년에는 신정부가 들어와서 예산절감을 많이 요구를 했고 연말에 가서 예상치 않은 세입 증가분이 있었습니다.
이관식위원   예산타령만 하지 말고 적절히 하면 의원들이 바라는 방향대로 예산을 집행할 수도 있는데 이만한 재원을 두고 의원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집행부에서 차질없이 예산편성을 해서 잉여금이 남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성철   금년부터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식위원   이상입니다.
전진근위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주거환경개선 지구를 지정했을 때는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번 세입에 계상된 것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개선 지구내에 국유재산을 매각했기 때문에 1억5천만원이라는 예산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주거환경개선 지구를 설정했을 때 구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입된다고 한 내용은 무엇이고 국유재산을 매각함으로 해서 수입된 것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총무국장 강성철   잘 모르겠습니다.
전진근위원   그럼 나중에 도시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94년도일반회계세입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94년도일반회계세입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소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48페이지에 구정업무추진수용비해서 당초예산보다 3천만원이 더 추가되었는데 실장님께서 3천만원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없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기획감사실장 박건홍입니다.
   김정식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실에 수용비 3천만원을 계상한 것은 저희들 구청전체나 동 또는 예상치 못했던 행정수요가 있을 때 집행을 하기 위해서 예비로 계상해두는 예산입니다.
   한반기에는 고산3동이 분동되거나 인구가 많은 동이 분동이 예상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용비가 필요한 것으로 예상해서 3천만원을 계상해 두었습니다.
김정식위원   고산3동 분동에 대한 예산이 모두 편성되어 있습니다.
   동에서도 어느 곳에 쓰인다는 것을 우리 위원들도 알아야 되지 싶은데 그냥 예비비로 편성해 놓았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고산3동은 예산이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부지와 신축비는 마련되었는데 행정수용비가 편성이 안되었습니다.
   고산3동뿐만 아니고 구청도 기구가 늘어난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두계가 신설되는데 거기에 예비로 두었다가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박용하위원   방금 김정식위원님의 질의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전체위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확고하게 알고, 계수조정할때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50페이지, 보상금부분에 보면 구정시책 추진 보상금에 4,5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당초보다 과도하게 예산이 책정이 되었는데 실장님께서 명료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저희들이 당초에 2,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예상치도 못했던 불의의 사고가 한건 있었습니다.
   가로수를 정비하든 인부가 작업을 하든 도중 떨어져서 사망했습니다.
   그 쪽에서 보상금을 요구해왔습니다.
   물론 그때 이런 예산이 없으면 예비비로도 지출이 가능합니다.
   예비비는 천재지변이나 큰 사고가 있을 때 사용하는 걸로 하고 그러한 것을 대비해서 보상금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때 보상금 전액을 집행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저희들이 그러한 사고의 예측이나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도 그런 문제도 있고 일반행사에도 별도의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원해주는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예산입니다.
박용하위원   조금전에 보고할 때 제가 들었는데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인부가 사망을 했는데 그때 보상금 2,500만원 전액이 다 거기에 사용되었는지, 앞으로 예상되는 것이 4,500만원인데 이 4,500만원이라면 불의의 사고가 2건이 더 일어났을 때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이해가 가도록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사망했을 때 보상금을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과장이 직접가서 상주노릇을 하고 전직원이 매달려서 애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협한 것이 3,200만원정도 합의를 봤습니다.
   그 항목에서 전용을 해서 초과지급된 것이 700만원 가까이 됩니다.
   하반기에 행사가 있을 때는 지원을 할 수 있는 비용도 되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대비를 해서 계상을 했기 때문에 향후 목적은 추상적으로 나오지만 어느 목적에 얼마사용하겠다는 것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가 분명치 못합니다.
박용하위원   상반기에 그런 불의의 사고가 없었으면 후반기에 추경예산을 많이 올리지 않았을건데 그런 사고가 일어남으로 해서 후반기에도 예상을 해서 그렇게 편성했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정태재위원   본위원이 묻는 핵심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50페이지에 수당입니다.
   초과근수당해 놓고 제안설명시에 본위원이 듣기를 일을 하나 안하나 한달에 30시간을 계산해 준다는 설명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51페이지에 보면 3,540원×336명, 30시간×12월하니까 9,600만원 됩니다.
   이 계산방법이 맞죠?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예.
정태재위원   초과수당하면 6시에 퇴근해야 될 공무원이 7시까지 일을 했다고 할 때 초과수당을 지급하는 것인지, 아니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출근일수×초과수당을 지급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제안설명 드릴때는 초과근무 수당은 상반기에 예산을 편성할때는 18시간 내지 26시간 줄 수 있었는데 이번에 개정이 되어서 한 사람이 월30시간이내에 특근을 할 때는 지급할 수 있는 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람이 월 30시간까지 근무했을 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태재위원   본예산은 추경에 올라온 7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사용할 예산이죠?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예.
정태재위원   그렇다면 곱하기 12개월되어 있는 것은 지난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 초과근무했을 것을 간주해서 지급하는 금액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기 3억6,779만840원이 있습니다.
정태재위원   그러면 일단 출근하는 공무원은 하루는 초과근무를 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해서 이 계산이 나온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아닙니다.
   지금 민원실같은데는 6시되면 거의다 퇴근하기 때문에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정태재위원   하루는 정시에 퇴근하더라도 하루에 3시간 초과근무할 수 있는 것을 감안해서 계산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이것은 실제 근무하는 사람만 주는데 한사람에 30시간만 했습니다만, 총무과 행정계같은 경우는 계속해야 될 문제가 생깁니다.
정태재위원   구청장이하의 전공무원중에 364명이 하루에 한시간씩 초과할 것이라는 예상입니까?
   아니면 기획실입니까?
   어디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한사람이 한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하루에 2시간 하는 사람도 있고 3시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태재위원   93년도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연말에 손익이 생긴 표본을 나중에 복사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알겠습니다.
윤혁주위원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조근전에 1천만원 추진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중동사무소나 황금1동사무소 개관시에 동장으로서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개관할 때 구청에서 지원한 것으로서는 너무 부족해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이 책정되어 있으면 그런 곳에도 지원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외국어 과정 해외연수 200만원 6명이 있는데 영어회화 과정을 교육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책정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3천만원 수용비는 동이전 문제라든지 신규수용에 필요한 수용비를 개체하기 위해서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연수비 1,200만원은 본청 교육원에서 하반기에 교육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마다 적정한 인력을 차출해서 중국어, 일본어, 영어 3개반 정도로 대상자를 차출해서 교육을 시킬 방침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몇 주간 교육을 하면서 해외연수를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액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윤혁주위원   그러면 외국에 나가서 며칠간을 어떻게 교육을 받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이것은 시교육원에서 하반기 교육계획을 상세하게 세워서 세부적인 지침이 내려오겠습니다만, 예산편성시에 저희들에게 내시가 온 것은 200만원씩 6명정도해서 1,200만원을 계상하라고 각 구청으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하반기에 어느나라를 며칠간 갈 것인지 상세한 지침이 마련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혁주위원   알겠습니다.
여강수위원   49페이지, 203에 특수활동비라고 있는데 어떤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상반기에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처우개선 차원에서 중앙에서부터 전국적으로 6급이하 공무원들에게 3만원씩 주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여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고용직 해놓고 방범원이 있는데 어떤 지역의 방범원을 말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방범원들이 구청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파출소에 나가서 방범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강수위원   한 달에 한번 주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한 달에 3만원씩 줍니다.
   인상이 된 내용입니다.
이관식위원   예산서 56페이지 국제자매결연 업무추진에 보면 1차에 구의원이 5명, 민간인 2명으로 예산이 나와 있고, 2차에는 구의원이 3명, 민간인이 2명인데 이것이 집행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가실분은 예산이 어디 있으며, 예산서 59페이지 중간에 보면 법무담당 공무원의 특수활동비가 있는데 법무담당 공무원은 어떤 사람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69페이지 중간에 통계수첩 제작비가 1,000부 예산이 있는데 집행부 공무원이 1천여명이 되는데 제작해서 우리 의원들도 참고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한 부씩 주었으면 좋겠는데 1,000부를 제작해서 우리 의원들에게도 줄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56페이지와 관련해서 48페이지와 연결해서 49페이지에 국제자매결연 업무추진 및 일선기관 하위직 공무원 해외연수여비로 3,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공무원 4명정도 의원님들 여비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상반기에도 실시를 했습니다만, 동직원들이 다녀왔는데 하반기에도 하위직 공무원 연수비를 포함해서 예비로 계상했습니다.
   59페이지, 법무당당공무원 특수활동비는 법무계에 직원이 계장 1명, 직원 2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보통 행정처분을 했다든지 아니면 민간 차원에서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이라든지 이런 소송이 많이 들어옵니다.
   소송업무로 법원에 다니는 특수업무직이라고 해서 중앙의 방침에 의해서 처우개선차원에서 월 5만원 정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몇 개 종류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수첩은 기본통계를 수록해서 공무원들이 지시사항이나 업무내용을 기재하기 위해서 전직원은 물론이고 의원님들에게도 드리기 위해서 1,000부를 계상했습니다.
이관식위원   여기에는 해외 국제자매결연에서 대해서는 민간인 5명, 의원은 2명이라고 정해져 있는데 집행부 공무원은 몇 명이 가는지 또 어떤 직급의 사람이 가는지는 없습니다.
   예산서 49페이지에 보면 일선기관 하위직 공무원 해외연수비로 3천6백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집행부에서 예산편성할 때 인원만 4명정도 방침을 받아놓고 구성은 못했습니다.
이관식위원   4명이라고 나와 있는 것도 없고 의원과 일반인에 대해서는 정해져있고 집행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는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기재가 잘못 되었습니다.
   4명정도 예정으로 있습니다.
   편성을 결정해서 확실한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법무담당 공무원은 어떤 분이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공무원의 업무는 다 중요하겠습니다만 법무관계는 조례나 규칙 공포라든지 사전 심사라든지 법무계에서 걸러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두 사람이 타과에서 오는 규칙이나 조례안을 사전에 심사하면서 규정에 맞는지 그렇지 않으면 형식에 맞는지를 심사하고 일반소송 업무를 전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론도 하고 큰 사건은 변호사에게 의뢰를 합니다만,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업무는 주관과의 담당자를 정해서 합니다만 사소한 것은 법원에 계속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관식위원   본위원의 질의는 법무담당 공무원의 자질을 어떤 사람을 보임을 해 놓았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인사부서에 협조를 의뢰해서 학력이나 평소의 자질을 감안해서 유능한 공무원을 차출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관식위원   다른 곳에 유능한 것보다 법에 유능해야 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그런 사람들로 했습니다.
이관식위원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   방금 자매결연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묻겠습니다.
   얼마전에 내무위원회에서 국제자매결연에 대한 조례도 제정을 했습니다만 그때 어느 나라 하면서 대략 어느 곳이 좋다고 기획감사실장과 협의를 해서 내무위원회에서 보고 제가 좋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예산을 보니까 1차 갈 때 의원 5명을 포함해서 7명이고 2차에 5명이 가는데 벌써 자매결연을 맺기도 전에 1차 2차 검토하러 가는데 1인당 320만원씩입니다.
   그래서 자매결연이 내년도쯤 성사 되었을때는 이 예산보다 엄청난 예산이 올라올 것입니다.
   최소한 2∼30명이 갈 것이 아닙니까?
   이만큼 예산을 많이 들여서 효율성이 있겠는가 의문이 가고 또 하나는 대구직할시가 미국 아틀란타시의 기업가와 중개역할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자매결연을 맺었지만, 거리상으로 멀기 때문에 처음 1년동안은 각 분야에서 왔다갔다 했지만 지금은 흐지부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매결연은 일본등 아시아 지역과 맺어 놓으면 장기적으로라도 희망이 있는데 호주와 맺어 놓으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영구성이 있겠는가 의문이 있고 또 구에서 자매결연 맺는 것은 좋습니다만 자매결연으로 국한되고 그 이상을 기대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만한 예산을 소모해 가면서 할 때는 자매결연을 맺는 것을 심사숙고하게 선정을 다시 고려해본다든지 이런 것을 생각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1인당 320만원 책정되어서 1억원정도 되는데 내년도 예산은 엄청나게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이 예산은 10일을 기준으로 했습니다만 앞으로 8일정도로 줄요서 예산을 편성해서 할려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혁주위원   58페이지, 예산편성 작업장 임차하는데 150일이면 너무 길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이번에 추경편성할때도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사무실에서는 전화받고 사람이 찾아오고 해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이 기간은 최소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윤혁주위원   150일이면 5개월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본예산 편성할 때는 2∼3개월 알겠습니다.
윤혁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소관 세출계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재위원   이 문제를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작년도 당초 예산편성할 때 본위원이 여러 가지 자료조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서울신문이 작년도에 1,008부가 올라와서 80%를 삭감하고 200부 가지고 기관홍보용으로 각 동네 경로당 직능별 단체에 20부씩 배부하도록 했는데 이번 추경에 1,008부가 그대로 올라온 것은 구실에 맞지 않는 것이 21개동의 통장님은 627명뿐입니다.
   그래서 627부를 증액요청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 전체로 본다면 총세대수로 한다든지 해야 맞지, 이것은 의원들이 모여서 의결하는 것을 우롱하는데 지나지 않는다고 본위원이 생각하고 관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본위원들의 자격에 대한 가치관이 한탄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구직할시내 7개구 자료에 의하면 동구는 30%가 삭감되어 있고 북구는 작년도 예산에 50%가 삭감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성구에서 80% 삭감했다가 100%를 살려달라고 하면 위원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면 저의가 어디에 있는지 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안재영   문화공보실에 서울신문이 주민계도용으로 작년까지는 6천만원이 있었습니다.
   전반기에 4,800만원 삭감하고 1,200만원 예산으로 200부를 배부하다 보니까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동장들이 나 주민들로부터 주다가 왜 주지 않느냐고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은 삭감되었으니까 하반기부터는 작년 수준으로 계상해 달라고 올렸습니다.
   서울신문은 문화공보부에서 추천하는 신문으로서 각 시.군.구에서 홍보용으로 주민들에게 배부하고 있으며 또 동행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통.반장,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 경로당등 단체에 대해서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작년 수준으로 해 주시기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태재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이 행정기관과 주민의 복리를 위해서 주야로 고생하시는 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할려면 본위원이 생각으로는 627부를 통장들에게 주면 마땅한 금액의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2,400만원에서 나머지 향후 6개월은 627부로 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이관식위원   227페이지 상단에 보면 수성문화체육회관 신축 기본조사 설계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본예산에는 없고 추경에 올라온 것 같은데 문화공보실장께서 제안설명하실 때 시비가 많고 구비를 합해서 짓겠다고 하시는데 현황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니까 경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안재영   수성문화 체육회관은 이번에 제안설명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사업으로서 서구와 수성구에 체육문화 시설이 부족하다고 해서 하다가 수성구민 문화체육회관인데 구청의 부담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해서 81억원 중에 시비가 66억원이고 구비는 15억원 정도 됩니다.
   오전에 했지만 하반기에 구의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위치는 지산동 산92번지 녹원맨션앞의 산입니다.
   사업기간은 94년부터 96년까지 예정으로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지하 2층, 지상 4층 건물이며 연면적은 2천평이며 체육시설로는 수영장, 볼링장, 에어로빅, 체력단련실, 스포츠교실, 문화시설로는 대극장, 소극장, 취미교실, 어린이집, 기타 사무실, 구민회관, 소회의실, 식당, 기계실 등이며, 기본계획 수립은 하반기에 해서 관련법규를 검토하고, 타당성 조사 기본 설계비를 1억4백만원 올리라는 공문에 의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이관식위원   대지는 물색을 해놓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안재영   예.
이관식위원   그러면 81억원중에 시비는 60억원이고 구비를 15억원정도 들여서 건립이 되었을 때 그 건물의 소유권한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안재영   구청장에게 있습니다.
이관식위원   그러면 시 주관행사때 회관을 빌리자고 하면 임대료는 어떻게 되는지, 명목만 구청장 명의이고 시가 제멋대로 한다면 안되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안재영   관리 운영조례를 아직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만들면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관식위원   조례가 없기 때문에 모르겠다는 말입니까?
   본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아직까지 모든 것이 뜬구름 같은데 설계비를 올려놓은 것이 타당한지 묻고 싶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안재영   본청에서 서구청과 수성구청에 설계비를 올리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이관식위원   타당성도 없는데 올리라고 하면 올립니까?
○문화공보실장 안재영   하반기에 조사하고 주민들과 공청회도 하고 의회에 보고도 할 예정입니다.
이관식위원   그러면 회관이 건립되었을 때 시비가 많고 구비가 적게 들어서 완공해서 건물의 권한은 구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운영은 어떻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까?
○문화공보실장 안재영   제가 생각하기로는 구청 사업소로 만들면 좋겠습니다.
   수성구 문화체육회관이라고 해서 관장과 직원을 120명정도 해서 구청산하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의회에 보고하고 인근 주민들의 공청회등 절차가 남았습니다.
이관식위원   본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문화공보실장과 같은 의견입니다.
   구비를 적게 들여서 하더라도 구재산이면 구에서 모든 것을 하자는 말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안재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도 수성구민 문화체육회관입니다.
이관식위원   현재 서구청과 수성구청에 지원을 해 준다고 하는데 시의 행사가 있으면 멋대로 와서 하고 가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우리 재산의 권리를 찾자는 말입니다.
양춘학위원   227페이지, 구민운동장 무인경비 시스템설치 해서 40만원 나와 있는데 이 시설은 각 동네 저녁 8시 이후에 무인시설하는 것과 같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안재영   같습니다.
   야간 경비용입니다.
양춘학위원   그러면 226페이지 하단에 구민운동장 경비용역 수수료 15만원 6월이 있는데 이것과는 어떤 관계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안재영   매달 15만원씩 6개월간 들어가는 관리비입니다.
   그리고 227페이지는 설치비입니다.
양춘학위원   설치하고 나면 사람이 필요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설치를 해놓고 사람 대신에 6개월동안 사용하는 수수료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안재영   하반기 6개월분입니다.
○위원장 김진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그럼 문화공보실소관 마치고 잠시 10분 정회후 15시 15부에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그럼 10분 정회 후 15시 1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정회)
(15시15분 속개)
○위원장 김진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81페이지, 퇴직공무원(부인)해 놓고 150만원×3인 해놓았는데 올해 하반기에 퇴직할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되며, 거기에 3명의 퇴직공무원 부인 3사람은 누구를 선정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93페이지에 민생치안활동 지원비라 해서 7,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경찰서로 지원되는 것이죠?
○총무과장 이양해   예.
김정식위원   이 관계를 왜 짚고 넘어가느냐 하면 94년도 예산편성할 때 작년예결위에서 저를 비롯해서 몇몇분이 이것을 심도있게 거론한 일이 있습니다.
   지금 더 급한 것이 각 동별로 자율방범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기들 몸과 경비를 들여가면서 순찰도 하고 지역을 위해서 봉사를 하시는데, 작년에 분명히 예결위에서 지금은 가신 이재호총무과장님을 비롯해서 총무과 직원들한테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그분들이 수고하시는데 사기를 돋구기 위해서 음료수비라도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이번 추경예산에 빠졌습니다.
   제 생각에는 수정동의안을 내서라도 이번 추경에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때 얘기를 다시한번 하자면, 경찰서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것은 왜 누락시켰느냐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그 사항을 전달 못받았으면 계장님도 그 당시에 계셨는데 이것을 누락시켰습니다.
   그 당시에 의원들이 일치가 되어서 결정된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누락시켰습니다.
   그 당시에 계신 담당계장이라도 설명을 해 주시고, 이번 추경에 전용할 예산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양해   총무과장입니다.
   김정식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82페이지에 퇴직공무원 부인 공로 연수여비 보상은 올해 저희들이 6월말에 퇴직한 김익조과장, 김준용동장, 올해 12월달에 퇴임할 이경욱체납정리계장 부인 이 3사람에 대해서 공로연수에 따른 여비보상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6월말일 나간 두분은 이미 공로연수를 마쳐서 기존 예산으로 사용을 했습니다만, 한사람은 12월달에 퇴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경비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93페이지, 민생치안활동비 지원 7,500만원은, 경찰민생치안 활동비지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자율방범대 지원경비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제가 지난번 질의에 대해서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앞으로 21개 동에 있는 자율방범대에 대해서는 풀경비에 계상된 보상금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예산이 부족해서 안되면 연말에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결산추경에라도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이 실정을 잘모르시니까 나중에 담당계장한테 물어보시면 알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을 확실하게 해두라는 뜻을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작년에 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작년 연말에 94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예결위에서 보니까 편성은 되었는데 그 예산을 지급을 해줘야 되는데 지급을 안해주고 연말까지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급한 방법도 이상하게 지급을 해서 본인들한테 전달이 안된 사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달에 급하게 동별로 30만원씩 주었습니다.
   그렇게 준 것도 효율성도 없지만 뒤늦게라도 주니까 자율방법대원들이 나름대로 활용을 했는데 올해 이것이 편성이 안되었는데 필히 편성해야 됩니다.
   그때 위원들이 한목소리를 결정을 내린 사항을 총무과에서 추경에 반영을 안 시킨 것은 총무과의 과실이기 때문에 한번더 강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처음에 물었던 것인데 두분이 퇴직을 했다면 두분은 보상금으로 혜택을 드렸습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기정예산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런데 왜 추경예산에 3사람 경비로 넣어 놓았습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이것은 다른 예산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김정식위원   이것을 통과도 되기 전에 통과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미리 전용해서 쓰고 이것을 통과시킬려고 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강성철   통과를 안시켜주면 다른 예산에서 절감되는 것입니다.
김정식위원   이것이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자율방범비 같은 결정사항도 잊어버리는 상황에서 이런 것은 없던 것을 전용 시키면서까지 상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로 우스운 일입니다.
○총무국장 강성철   33년 내지 25년씩 근무를 하시다가 나가시는 분들한테 조금의 성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김정식위원   이 자체는 공무원 사회에서 위화감조성을 일으킵니다.
   다같이 하지 왜 과장, 동장 특정인 부인만하고 일반 공무원들 퇴직할때는 이것을 안해줍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다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올해 연말에 계장님 한분이외에는 공로연수로 퇴직하시는 분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연말에는 한사람밖에 없습니다.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공로연수는 직급구별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예.
김용휘위원   의회에서 항목별로 승인해준 예산을 전용해서 쓰면 의회는 뭐하는 곳입니까?
○총무국장 강성철   특정한 과목에 승인해준 사항을 전용해서 쓰고 나중에 예산승인이 되면…….
김용휘위원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잖아요?
○총무국장 강성철   어느 정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사전에 예산이 없는 것을 전용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작년에 동사무소도 예산결정이 나기 전에 공사부터 시작해서 시끄러운 일이 있었는데 이상하게 총무과에서 이런일이 또 생깁니다.
김용휘위원   앞으로 전용해서 쓸만한 예산을 없애야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강성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춘학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김정식위원이 각동네 자율방범대에 대한 대책을 물었는데 총무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시원한 답변을 안했지 싶습니다.
   이번에 변경이 안되면 95년도부터 한다든지, 안그러면 다음 추경에 한다든지, 대책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지원은 연말에 격려금조로 지원을 해줍니다.
   연말에 결산추경때 조치를 하든지 아니면 기획실장과 협의를 해서 수정제의를 고려토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양춘학위원   각 동에서 수고를 많이 하는데 음료수값이라도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재위원   더운데 총무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가지만 질의를 하겠으니 본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6페이지에 목 103번에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효도휴가비 등 5가지 항목에서 삭감된 금액이 얼마냐 하면 약 2,700여만원입니다.
   2,700여만원을 삭감해서 목번호가 205호로 바뀜으로 해서 약 40%가 증액한 3,9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5가지 항목의 대상자가 늘어났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약 40%가 증액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양해   복리후생비 목은 205호로 전부 변경되었기 때문엔 현재 잔액은 전부 삭감을 하고, 삭감할때의 대상인원은 청원경찰 23명분입니다.
   205호로 옮기면서 계산한 청원경찰 인원은 8명을 추가하는 청원경찰까지 합해서 31명분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정태재위원   인원차이에 대한 계산이라는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예.
정태재위원   다음에 256페이지 동소관입니다.
   본청소관에는 추경에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일선에 우리 주민과 밀착해서 생활하는 동행정비용은 21개 동을 합해서 5,4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일선동에 이 금액이 삭감된다면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일선 동 업무에 차질이 생기지 않는지요?
   본청에서는 각 과마다 인상을 시켰는데, 말단 동에 5,400만원을 삭감시킨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페이지입니다.
○총무과장 이양해   256페이지에 각 동별로 절감 총액이 5,470만5천원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당은 동사무소에 무인당직제가 실시되어서 동사에 당직을 안함으로 인해서 당직 수당을 감한 것이 2,95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에 수용비는 관서당경비가 되는데 관서당경비중에서 절감지침에 의해서 10%정도 감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구청 수용비도 5% 내지 10%를 감했습니다.
   그것이 2,500만원, 그래서 모두 5,400만원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정태재위원   본청에서는 삭감해도 당초예산보다 15% 내지 20%가 증액이 편성되는데 일선에서 동장을 비롯한 동직원들이 주민과 더불어 땀흘려 생활하는데는 증액은 간곳없이 삭감만 뚜렷하게 내놓은 것은 방금 답변으로서는 본위원이 이해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일선에 나가있는 것만 해도 서러운데 달리 복리대책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일반적인 사무용품은 구청과 동에서 절감하는 비율은 같습니다.
   단지 특수하게 사용하고 있는 전산용품이나 이런 것은 별도로 동별로 계산을 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정태재위원   이상입니다.
이관식위원   예산서 253페이지 중간에 범어3동에 시정구호라고 되어 있는데 시정구호를 붙이는 것이 몇 개입니까?
   예산이 2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총무과장 이양해   20만원입니다.
이관식위원   20만원입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예.
이관식위원   그러면 시정구호는 몇 개입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대구는 우리의 자랑입니다'하는 한가지입니다.
   현관에 건물정면에 붙이는 것입니다.
이관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길위원   70페이지 시설비에 문서 고바닥 아스타일설치 400만원과 이동식서가(모빌렉)설치해서 2,64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현재 문서고는 몇 평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문서고는 40평정도 됩니다.
손정길위원   로라달린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로라달린 것입니다.
손정길위원   그러면 길이는 몇 단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현재 캐비넷 정도로 4칸입니다.
손정길위원   자동식이죠?
○총무과장 이양해   예.
손정길위원   이것이 3천여만원이 되는데 과연 투자를 했을 때 반영구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좀더 투자를 더해서 향후보수가 없도록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양해   이것은 본청과 남구청, 달서구청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행정정보 공개를 7월 1일부터 하게 되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문서를 잘 분리해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정비를 해야 됩니다.
   이에 따라서 보관함도 아무나 만져서 서류가 분리되는 상태를 방지할 수 있고, 도서관처럼 순서적으로 잘 정돈해야 됩니다.
   이렇게 안하면 민원인이 요구를 했을 때 카피를 즉시 해주는데 상당히 지장이 많습니다.
   일반 시설부터 완벽하게 갖추어 놓고 행정정보를 공개를 하는데 추호도 빈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손정길위원   이것이 구전체의 것입니까?
   아니면 총무국소관 문서만 보관을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구전체입니다.
손정길위원   구 전체를 40평으로 다 사용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지적과, 건축과는 별도로 있습니다.
손정길위원   일반 행정사항만 보관을 합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예.
손정길위원   92페이지에 주민등록 접착기 구입이 5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몇 대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현재는 1대 있습니다.
손정길위원   용량이 부족해서 추가로 매입을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한 대 있는 것은 고장도 잦습니다.
   수리업체도 서울에 있습니다.
   한번씩 고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내구연수도 지나고 해서 한 대를 구입해서 새로 해야만 되겠습니다.
손정길위원   주민등록증 발급이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시간을 요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갑자기 고장난 것은 아닐 것인데 왜 추경에서 구입하느냐는 것입니다.
   주민편의사항과 직결되는 것입니까?
   고장이 나면 발급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비로 한 대를 더 둬야 되지 않습니까?
   동사무소에 가끔 출입을 해볼 때 주민등록 기기가 고장이 났다고 합니다.
○총무과장 이양해   그런 예가 몇 번 있었습니다.
   수리도 했고 새로 한 대 대체를 해 놓았습니다.
손정길위원   그러면 한 대를 더 구입하시든지, 고장난 것을 완전히 고쳐서 쓰시든지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알겠습니다.
박윤용위원   민간경상 보조에 새마을이동문고 운영에 있어서 당초 예산이 3,500만원이었는데 이것이 부족해서 750만원을 더 추가해서 4,250만원이 되었습니다.
   현재 4,250만원을 투자했는데 사실상 이동문고를 어떻게 운영하며 그 효과가 어느정도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양해   우리가 이동도서관을 운영하는 것은 독서인구의 확대를 위해서 운영을 합니다.
   주로 아파트단지나 주택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동차량을 이용해서 이동도서관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새마을지회안에 새마을문고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3명이 있고 차량이 35인승 마이크로 버스 1대가 도서를 비치해서 움직이는 차가 있습니다.
   다른 구청에는 25인승인데 수성구는 35인승으로 차가 큽니다.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직원 3명에 인건비가 1년에 3,700만원정도 들어 갑니다.
   그 외에 500만원 정도는 관리비인데 이 관리비는 차량운영비, 사무용품비, 이렇게 충당이 되는데 최소한의 경비만 계산을 했습니다.
   연간 소요되는 것이 4,250만원은 있어야 운영이 되는데 현재는 3,500만원밖에 계산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75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식위원   예산서 263페이지 중간에, 동사무소에 앞으로 인적 숙직은 없앨 예정입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아닙니다.
   지난 4월 1일부터 없앴습니다.
이관식위원   그러면 기계로 장치를 해서 합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세이콤에서 무인당직 기계장치를 다했습니다.
이관식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한동에 35만원씩 기계를 설치해서 완벽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현재까지는 아무런 문제없고 완벽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윤용위원   그러면 매월 얼마씩 줍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운영비로 매월 15만원씩 줍니다.
이관식위원   지금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이양해   예.
이관식위원   예산서 266페이지 하단에 시설비에 대해서 범어3동에 기정예산이 2,400만원인데 1,000만원이 증액된 것은 무엇을 시설하기 위해서 증액된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사업을 전부 검토를 해보았는데, 22-11번지선에 하수도 및 콘크리트포장에 1,10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집행한 동장포괄사업비와 추가로 소요되는 집행액을 플라스하니까 3,470만원이 소요되고 현재 예산에 계상된 것은 2,420만원뿐입니다.
이관식위원   무엇을 하는데 이렇게 듭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하수도 및 콘크리트포장입니다.
   동예산에 계상된 동장포괄사업비입니다.
이관식위원   계산해 놓은 것보다 시행을 해보니까 돈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계획을 잡아 놓았는 것이…….
이관식위원   이것이 소규모사업인데 몇 백만원이면 이해가 가지만 1천만원이나 차이가 나도록 편성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모르는 동장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위치도면을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관식위원   알겠습니다.
김용휘위원   82페이지 하단에 건전한 국토사업추진 활동보상해서 각단체라고 있는데 단체는 어느 단체입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각종 군부대와 각동의 자연보호회를 말합니다.
김용휘위원   각동네에 자연보호 활동하는 사람은 현재 통장들이 와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은 못보고 기정예산액이 500만원인데 추경에는 1,0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더 많네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당초에 큰단체에 연간 500만원의 예산으로 지원해 주기로 계획을 했는데 실제로 학교, 단체, 지역자연보호 모두 합해서 약 222군데의 기관단체가 있는데 이중에서 20군데 정도는 앞으로 활동할 때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름에 음료수비로 주는 돈입니다.
   군부대는 약 400명씩 나옵니다.
   여기에 필요한 경비를 500만원으로 해보니까 상당히 부족합니다.
   가을이 되고 연말이 되면 더 소요가 될 것을 감안해서 20개 단체를 기준으로 해서 1,000만원을 추가로 책정을 했습니다.
김용휘위원   당초에 500만원을 편성해서 6개월도 안되어서 1,000만원을 증액 시킨다는 것은 앞을 너무 내다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단체가 아주 애매모호한데 여기에 대한 상세한 근거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강성철   본청에서 수성천변에 3만명을 모으고 구청에서도 각단체를 지원하라는 보고가 시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예측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휘위원   알겠습니다.
정태재위원   당초예산에 1,500만원 올라와 있는 것은 각종 관변지원 단체에서 나와서 해주는 것인데 이것은 필요없다고 해서 1,000만원을 당초예산에서 삭감했던 것입니다.
   삭감하고 나니까 이구동성으로 전임자들의 얘기가 이것은 이름만 국토관리비용이지 사실은 구청장 정보비인데 삭감해서 안된다고 한 것인데, 이것이 과연 목 그대로 건강한 국토사업추진 활동보상금에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무엇인지요?
   1,000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총무국장 강성철   실제로 지금현재 환경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정태재위원   정부방침이 민을 동원하는 사업은 못하게 안되어 있습니까?
   국토환경 관리를 위해서 정규공무원이 대폭 증원되어 있는데 민원을 동원하는 것은 정부에서 금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지사항을 우리 관이 다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강성철   동원하는 것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신청을 합니다.
○위원장 김진호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3페이지에 민생치안지원 활동비 하는데 경찰서에서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까?
○총무국장 강성철   예.
○위원장 김진호   예산이 지원되고 집행되면 사후 감사를 해야 됩니다.
   경찰에서 감사받을 용의가 있습디까?
○총무국장 강성철   일단 7,500만원을 전도하게 되면 경찰책임하에 사용을 하고 서류를 첨부해서 집행보고를 저희들한테 올리면 저희들은 결산검사 받을 때 의회에 승인받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진호   수감받겠다는 자세가 되어 있습니까?
○총무국장 강성철   예.
박윤용위원   70페이지에 민방위관계에 MKI 해독제주사 하면서 15,000×18개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곳에 사용하는 것이며, 약을 구입하면 다년간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사용기간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해독용 주사기입니다.
   확실한 유효기간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박윤용위원   구입을 해서 금년에 사용을 하고 다음에 사용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아닙니다.
○위원장 김진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여강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독면을 구입해서 누구에게 배부를 합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과장 이상에게 배부합니다.
여강수위원   일반 공무원들은 죽으라는 말입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우선 민방위 분대장 비로 꼭 필요한 것은 확보하는 것이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구입하도록 지시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직장민방위대에 구입을 하라는 지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강수위원   앞으로 다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양해   앞으로 의원님들과 전직원이 다 해야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그러면 총무과소관 마치고 시민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일동 「없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일동 「없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휘위원   쓸데없는 이야기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보차도 사용료는 어디에서 징수합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건설과에서 합니다.
전진근위원   보차도 징수를 건설과에서 징수해서 세무과에 낼 때 근거서류는 어디서 받습니까?
○세무과장 성환욱   저희들은 액수만 가지고 있습니다.
   돈 들어오는 현금 액수만 가지고 있습니다.
전진근위원   어느 동은 몇 개 보차도가 있는지 그런 사항은 모릅니까?
○세무과장 성환욱   예.
김용휘위원   자동차세를 징수했는데 고지서가 전부 전달이 되었습니까?
○세무과장 성환욱   고지서가 전달이 될 수 있는 상황에 있는 것은 전달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휘위원   전달이 안 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세무과장 성환욱   무단전출자나 무단명의 변경에 의해서 실소유자가 다른 곳에 가 있는 경우에는 전달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휘위원   제가 차가 4대 있는데 트럭 1대는 나오지가 않아서 동사무소 직원에게 이야기하니까 번호만 가르쳐 주면 찾아준다고 했는데 소식이 없습니다.
○세무과장 성환욱   소형화물 입니까?
김용휘위원   중형화물입니다.
○세무과장 성환욱   그러면 3월에 연납고지서가 나갔기 때문에 냈을 것입니다.
김용휘위원   민원이 이렇습니다.
   자동차세 고지를 발부했는데 못 받는다고 해서 민원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납부는 했는데 몇 개월 지나서 안 냈다고 오는 경우가 빈번한데 사무장비가 좋은 것이 있는데도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세무과장 성환욱   그런 사항들은 은행에서 수납을 해서 시금고로 들어와서 다시 우리에게 통보가 오는 과정에 수성구로 들어와야 되는 것이 북구나 달서구로 가서 다시 돌아오는 경우 2∼3개월 걸리는 경우도 있고 실제 돈은 냈는데 내지 않았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찾아보면 타구청에 잠자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용휘위원   민원이 거기에서 생깁니다.
   분명히 납부하고 영수증을 가지고 있는데 독촉장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내고 있으면 다시 독촉장이 와서 구청대장에 보면 안 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앞으로 세심하게 보셔서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성환욱   알겠습니다.
이관식위원   24페이지 하단에 이자 수입이 있는데 예산의 평균잔액이 얼마입니까?
○세무과장 성환조   6월말 현재 90억원있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그럼 세무과소관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민방위과소관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재위원   235페이지, 방범비상벨 설치비 1천만원이 있는데 설치하면 관리할 능력이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신상희   실효성이 없다는 것은 저희들은 시인을 합니다.
   당초에 범죄예방 차원에서 본부의 안보관계 회의에서 93년도부터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도 총 11,900대가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계상해서 현재 1,94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계획목표의 20%도 못 미쳐서 당초 본예산에서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실효성이 없어서 상당히 관리면에서 문제가 있고 해서 계상을 못했습니다만 차제에 저희들이 힘을 합쳐서 할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실효성이 없다는 것은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정태재위원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것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신상희   현재 11,900대 목표에서 1,940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당초에 30%에는 개인부담이고 70%는 국가지원으로 장려하기 위해서 통반을 통해서   범죄예방 차원에서 취약지를 우선적으로 신고를 받아서 보조를 해 주어서 설치를 했는데 3가구에 1개조로 각 동에 대장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월 1회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들 능력으로는 부족한 감이 많습니다.
   민방위를 담당한지 1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만 이런 능력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도 21개동에 민방위담당자가 있어서 현재까지는 무리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락하면 자체에 몇대라도 할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정태재위원   관리가 잘 되어서 주민생활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된다면 하루바삐 해야되는 사업인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관내에 20% 정도 설치되어 있는 것이 모두 무용지물입니다.
   뭔가 효율적인 돈을 투자해야지 피땀흘려 받은 세금으로 설치할 때 거창하게 해놓고 뒤에 관리 소홀로 인해서 무용지물이 되는 사업은 앞으로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민방위과장 신상희   현재 저희들이 설치한 것은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하는데는 대수가 많아서 어렵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재위원   지금 민방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신상희   예.
정태재위원   민방위과 직원이 몇 명인지는 모르겠는데 민방위과에서 관리를 한다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 집에 책임을 지워서 만약에 이웃집에 도둑이 들어올때나 불이 났을때는 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민방위과 직원은 밤낮없이 그것만 보려 다녀야 합니다.
   앞으로 특별한 제도개선을 해서 주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방범장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신상희   총체적으로는 민방위과에서 책임을 지고 각 세대별로는 3세대당 한 사람씩 책임을 지고 있고 중간 책임은 동에서 지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사실 파출소에서 주민들에게 하라고 계도를 해도 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때는 할려고 홍보를 하지 말고 이번 추경에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치안을 위해서 전 주민에게 해놓으면 좋겠지만 현실정은 자부담으로 하지 않을려고 합니다.
○민방위과장 신상희   현재까지 되어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리고 이번에는 추경에 상정하지 맙시다.
이관식위원   정태재위원의 보충질의입니다.
   235페이지에 방범비상벨을 250대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입니까?
○민방위과장 신상희   각 동마다 취약지를 동장에게 보고를 받아서 취약지별로 선별을 해서 설치합니다.
이관식위원   그러면 설치한 후에 총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민방위과장 신상희   총책임은 민방위과에서 하고 2차책임은 동에서 하고 3차책임은 각 실수요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관식위원   21개동에 방범비상벨이 몇 개정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신상희   7월 현재 1,940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관식위원   그런데 정태재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해 봤는데 첫날은 되는데 이튿날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면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못하는 것을 왜 합니까?
   구청에서 하면 파출소로 넘겨 줍니까?
○민방위과장 신상희   당초에는 파출소에서 예방범죄 차원에서 했는데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관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3페이지, 비상급수시설 4곳의 청소비가 1곳에 40만원씩인데 어디어디 입니까?
○민방위과장 신상희   검찰청, 효목아파트, 2군사령부, 상동 청소년 놀이마당입니다.
이관식위원   그런데 급수시설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민방위과장 신상희   비상시에는 다용도로 쓰이겠습니다만 국립보건원에 수질검사를 해서 식용수로도 가능하다고 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것이 없으면 비상급수 저수조 청소관계에 있어서는 특별한 경우 이외에 식수로 사용할 때 필요하지만 사전에 대비용으로 본청 지시도 있고 해서 유사시를 대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이관식위원   시설에 보면 여러 가지 시설이 있을텐데 평상시에 점검을 해서 비상시에 원활하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신상희   검찰청은 30톤정도 되고 효목아파트는 17톤, 2군 사령부는 32톤정도 됩니다.
이관식위원   비상시에 사용하는 외에 상용으로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신상희   현재는 없습니다.
이관식위원   그리고 하단에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 8개소가 있는데 어디 입니까?
○민방위과장 신상희   검찰청, 효목아파트, 2군사령부, 상동 청소년 놀이마당외에 보건환경연구원, 구민운동장, 동구아파트, 범어배수지가 되어 있는데 구민운동장같은 곳은 현재 식수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관식위원   다른 곳은 어떻습니까?
○민방위과장 신상희   현재는 그 이외에는 식수로 사용하는 곳은 없습니다.
이관식위원   제가 볼때는 하기도 그렇고 하지 않기도 그렇습니다.
○민방위과장 신상희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혁주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구민운동장에 시설해 놓은 것은 식수로 가능합니까?
○민방위과장 신상희   지난번에 설치해 놓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식수검사 의뢰를 했습니다.
   적합판정이 나와서 아침, 저녁으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나 멀리 있는 사람들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윤혁주위원   그런데 지금 식수가 고갈이 되어서 공급이 되지 않습니다.
○민방위과장 신상희   날씨 때문에 얼마전에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고장이 나서 며칠전에 수리를 했습니다.
윤혁주위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신상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그럼 당위원회소관 실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그럼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실과별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견을 조정하기 위해 25분간 정회후 16시 40분에 속개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정회)
(16시55분 속개)
○위원장 김진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동안 협의한 사항을 김용휘 간사께서 보고하겠습니다.
   김용휘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용휘   내무위원회 간사 김용휘위원입니다.
   정회시 심사한 당위원회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 48페이지, 구정업무추진 수용비 3천만원 전액 삭감, 문화공보실 소관 63페이지 일반수용비중 주민계도용 신문 549만원 삭감, 총무과소관 90페이지 일반수용비중 반회보 특보 2천만원 삭감, 235페이지 민방위과소관 방범비상벨 설치비 1천만원 삭감, 93페이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중 민생치안 활동비 지원비중 5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김용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용휘 간사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2실 5과에 대한 9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심사한 내용은 심사보고서에 게재후 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김진호   김용휘   이관식   김정식
   정태재   전진근   윤혁주   손정길
   여강수   박윤용   양춘학   박용하
○결석 위원   
   최규해
○출석전문위원    
   김현목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강성철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문화공보실장      안재영    
   총무과장      이양해    
   시민과장      박진방    
   재무과장      김상수    
   세무과장      성환욱    
   민방위과장      신상희    

【의안제출】
   · '9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94. 6. 30 구청장제출)
   48페이지. 기획감사실소관 구정업무추진 수용비 3천만원 삭감
   63페이지. 문화공보실소관 일반수용비중 주민계도용신문 549만원 삭감
   90페이지. 총무과소관 일반수용비중 반회보특보 2천만원 삭감
   235페이지. 민반위과소관 방범비상벨 설치비 1천만원 삭감
   93페이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중 민생 치안활동비 지원비 중 5백만원 삭감
   - 총 7.049만원 삭감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 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