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8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사무과

일시   1994년 7월 8일(금) 오전 10시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내무위원회)
1. 대구직할시수성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2. 대구직할시수성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구직할시수성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5. 대구직할시수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구직할시수성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구청장제출)
2. 대구직할시수성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대구직할시수성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구청장제출)
5. 대구직할시수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진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윤진   의사계장 이윤진입니다.
   안건 회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직할시수성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외 4건의 안건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날씨도 더운데 위원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도있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대구직할시수성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수성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존경하는 김진호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 연일 구정협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건홍입니다.
   그럼 먼저 대구직할시수성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64번입니다.

   (참조)
   대구직할시수성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청은 이번 회기에 제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개 구청중에서 5개 구청이 조례안이 의결이 되었습니다.
   중구에는 이번 회기에 제안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전문위원 김현목입니다.
   대구직할시수성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근위원   관변단체중 하나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종전의 관변단체와는 다릅니다.
   어디까지나 협의회로써 국제업무의 자문기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진근위원   본위원이 보니까 새마을 혹은 여러 가지 관변단체가 처음에 구성할 때는 지금보다 더 야단스럽게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해온 관변단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시작할 때는 야단스럽게 했는데 실지 그 내용을 보면 좋지 않은 행사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제라는 이름만 해놓고 이런 관변단체를 하나 더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저희들이 업무상 파악하고 있는 내용은 지역의 국제화 발전을 위해서 행정기관에서만 가지고 있는 어떤 상식이나 내용가지고는 부족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문인사들을 모시고 자문도 받고 의논도 하는 내용의 단체입니다.
   종전의 관변단체와는 성질상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진근위원   내무부에서 이와 같은 모든 회칙을 만들어서 내려 보냈는데 저희들이 안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여기에 대한 예산은 어디에서 편성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조례안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세미나에 참여할 때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1회 참여시에 구비로 3만원 정도해서 연간 30만원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진근위원   사무실 장소는 정해져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사무실은 없습니다.
   협의회를 할 때는 일정한 장소에 모여서 하면 되니까 별도의 사무실은 필요 없습니다.
전진근위원   본위원이 볼 때 하나의 관변단체를 만들기 위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국제라는 말 이외에 다른 것은 관변단체와 같습니다.
   명칭만 국제화라는 내용을 몇자 넣어서 사업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관변단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지만 저희들은 10인 이내로 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지 그 산하에는 어떤 예속되는 단체는 없습니다.
   그 협의체로서 그 단체는 끝이 나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참여할 수 있고 대학교수님, 기업체 대표님들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어떤 정부의 관변단체 역할이나 그것과는 성질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진근위원   국제 교류라는 내용만 빼고 다른 관변단체와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의원들이 참여하고 대학교수도 있고 하는데 지금 관변단체를 없애자고 하는 마당에서 다시 이러한 단체를 만든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강성철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새마을 등 관변단체는 지금까지 순기능도 많았고 다소의 역기능도 있었습니다만 동네마다 한사람씩 선발해서 협의회를 구성하면 관변단체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제화 추진에 따라서 15일이내니까 교수 또는 기업인 또는 저희들 지방자치단체 또는 의원님들해서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 목적이고 또 실례를 들면 저희들이 이태리 밀라노와 대구직할시가 자매결연을 추진하다가 밀라노 정부에서 결렬되었습니다.
   지금 4∼5년 추진되었는데 이런 민간국제화 추진 기구가 있었다면 이렇게 섬유의 첨단도시인 이태리 밀라노와 대구직할시가 자매결연을 추진해서 대구 기업이 고부가 가치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협의회가 물론 내무부가 전국적으로 필요성에 의해서 하지만 실제 대구직역에서는 섬유, 부산같은 경우에는 신발, 이런 자기지역에 맞는 업종인 첨단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데도 이런 협의회가 없다는 것이 다소 그전에는 아쉬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협의회에 대해서 예산 말씀을 하시는데 수당은 구비로 하지만 이 협의회에서 사업을 추진해서 수성구하고 호주의 가칭 블랙타운 시티와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게 될 때 의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양도시간의 협력사업도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수당 3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데 의원님들이 맞나 맞지 않나 구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고 의원님들이 바쁘시다보니까 국제화에 따른 노력을 덜 하셔도 이 협의회에서 골라서 사업을 제안할 수도 있고 그런 역할을 담당하게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전진근위원   제가 한마디만 더 하겠는데 지금 국제화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시에도 상공회의소가 이 기능보다 더 큰 기능을 가지고 있고 국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이런 모임을 가지고 큰 행사를 할 수 있겠느냐, 상공회의소에서 막강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구의 기능가지고 대처할 수 있습니까?
○총무국장 강성철   상공회의소에 국제부가 있는데 그 밑에 과장과 직원 몇 명으로는 대구직할시 요구에 의해서 사업을 추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주로 외국의 유치단이 들어올 때 설명하기도 급급합니다.
   수성구가 어떤 협력사업을 할 때 요구하면 거기에 다 해줄 형편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전진근위원   지금 관변단체와는 전혀 관계가 없고 사실 국제적인 회의를 유치하기 위해서 이 모임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까?
○총무국장 강성철   예.
전진근위원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   보니까 내무부 훈령같은데 회장 포함해서 15인 위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협의회 회장과 위원을 구청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지방화시대가 되고 갈수록 의회의 기능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소리가 있는데 지금 의회의 인준이라든지 의회를 거쳐가는 것이 없이 구청장이 덕망있는 사람을 임명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 걸림돌이 되는 것 같고 지금현재 구단위에서 국제화를 처음 추진하는 입장에서 구청장의 임명을 받은 위원 15명중에서 회장이 소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해서 소위원회까지 구성한다면 너무 처음부터 확대해 가는 모양새가 있고 의회라는 기능이 있는데 행정부의 독주같은 인상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그렇지 않아도 이 조례에 대해서 의원님들에게 충분한 이해가 어렵지 않겠나 하는 걱정을 했습니다.
   의회에서 하고 있는데 또 이런 별개의 협의체가 있으면 문제가 제기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지금 시사성에 따라서 지금 현재 정책은 그렇지만 실제 지방자치단체가 앞으로 발돋움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제화 시대로 발맞추어서 진행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아주 전문적인 분들을 추천해서 위촉을 하게 되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편견을 가지고 구청장께서 위촉을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지 않겠나 의심의 말씀이 계셨는데 그런 것은 저희들 실무진에서 최대한 의원님들께 자문을 구해서 공정성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소위원회는 실제 둘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5인 이내로 되어 있지만 10인 이내로 7∼8명 정도로 구성해서 소위원회는 두지 않고 구성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어차피 여기에 대한 국제자매결연이라든지 이런 것을 맺게 되면 의회에서 예산승인이 나야 되는데 의회라는 말은 하나도 없고 전부 구청장이 단독으로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가 제외되어 있어서 모양새가 나지 않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여기는 어디까지나 심의하고 연구하는 협의체이지 여기에서 의결이나 결정권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문을 얻는다든지 검토해서 발전성있는 제안이 들어오면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협의회에서 결정을 해서 사업을 할려면 반드시 예산의 뒷받침이 필요하면 예산승인은 의회에서 해야될 것이 아닙니까?
   김정식위원 말씀은 협의회가 구청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의회의 인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강성철   전에 본청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 위원을 위촉할 때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라 받지 말자해서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 거기에서도   시의 업무를 하기 위해서 위원들을 뽑기 때문에 인사문제이니까 그것은 시장고유권한이 아니냐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된 심의안을 의회에 다시 부의해라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이 복잡하게 되어서 시의원 3분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여를 합니다.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국제협의회에 필요하다고 하면 위원님들이 참여하실 수 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청장이 고유권한으로 해서 거기에서 사업이 결정되면 구의회 의결을 받아야 집행이 되지 받지 않고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라는 것은 어느 위원회든지 2∼3, 4∼5인으로 의장이 구성을 해서 1주일이면 1주일, 10일이면 10일 소위원회의 기능은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원회를 여기에서 논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규해위원   물론 국제화시대에 이런 협의회를 두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미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새마을이나 바르게 살기 등에 94년도 예결특위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줄여야 된다는 말이 있었고 지금 새마을이나 바르게 살기 등에 가보면 의원들이 상당한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기획감사실장을 말씀은 관변단체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구비로써 일당을 지급하고 대구직할시 전체 7개구청에 연간 한번 모이는데 300만원 정도 나갑니다.
   이런 것이 왜 관변단체가 아닙니까?
   분명히 관변단체입니다.
   새마을이나 바르게 살기가 사회봉사 활동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예산은 내년도부터 있니 없니 상당히 말이 많아서 의원들이 밖에 나가면 질책을 받고 있는데 관변단체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해명을 부탁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지금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회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구성할 때 구의원님이 출석해서 구성을 해야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8∼9명으로 구성을 할 때 3분의 1정도는 의원님들께서 참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구정의 발전이나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협의회가 구성되어서 나와서 수고를 하시는데 실비에 해당하는 수당만 지급하는 것이지 그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저희들이 구민을 위한 노력도 되고 또 발전도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최규해위원   물론 대구가 전국에서 GNP가 끝에서 두 번째라는 것은 다 아실 것입니다만 전문협의회를 구성할 때는 의원님들이 추천되어서   참여하겠습니다만 가령 일어나 영어, 중국어에 능통한 분들로 구성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관식위원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안이 내무부 준칙으로 내려온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통과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제가 볼 때 모든 단체를 구성하면 위촉은 구청장님이 하시든 누가하든 선거를 해서 하든 임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임기조항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또 협의회를 만들면 더 이상 동에는 만들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동에는 조직을 만들지 않습니다.
이관식위원   그러면 임기가 없으면 한 번 위촉을 받으면 돌아가실 때까지 하실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임기가 없을 때는 1년 정도로 해서 그분에게 변화가 있을 때 언제든지 다시 위촉을 하고 외지로 나간다든지 생활의 변화가 있다든지 하면 해촉을 다시 합니다.
이관식위원   한번 되었으면 오래 하실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협의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계속 하실 수 있습니다.
이관식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무부에서 이런 준칙을 내려보낼 때는 우리보다 더 상세하게 작성해서 내려왔겠지만 제가 볼때는 임기가 있어야 당연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진호   기획감사실장 설명은 특별히 임기에 대해서 규정을 하지 않을 때는 매년 구성을 한다는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매년 구성은 하지않지만 심사를 해서 변화가 있으면 상황에 따라서 세칙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필요한 사항은 저희들이 협의회 회장과 의논해서 세칙을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할 때 그때 구체적으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상세한 세칙은 더 마련하겠습니다.
정태재위원   제출한 제2안에 볼 것 같으면 근거법령이 있습니다.
   내무부 행정 몇 호 또 대구직할시기획 몇 호되어 있는데 우리가 3년동안 의정활동하는 동안 조례 개정하나 수성구에 알맞게 마음대로 고친 사실이 없습니다.
   위에서 내려오니까 불가항력으로 그대로 통과해 놓고 시행세칙이나 정할 때 우리 지역에 알맞는 세칙을 정하는데 우리가 모두 뜻을 모았으면 하는 생각으로 원안대로 통과했으면 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진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대구직할시수성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직할시수성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직할시수성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수성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비랍니다.
○총무과장 이양해   총무과장 이양해입니다.
   대구직할시수성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참조)
   대구직할시수성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뒷면에 실음)

○위원장 김진호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전문위원 김현목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재위원   공적심사위원이 공무원 5명, 지방의원이 2명으로 되어 있는데 공무원 5명보다는 공적심사라면 4:3으로 지방의원 1명을 더 늘림으로써 공무원 4명과 지방의원 3명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지금현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구민상이나 대구시에서 시행하는 시민상은 엄격한 심사를 거쳤다고 생각을 했는데 시상하고 나면 뒷말이 나옵니다.
   벌주기는 지적해서 벌을 주면 되지만, 상준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심사과정이 소홀해지지 않을까 해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데, 공무원 4명, 민간인 3명이 참석을 해서 시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이것도 조례로서 인원변동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양해   정위원님의 말씀은 타당하고 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하는 공적심사위원회포상조례중에 바꾸는 것은 종전에는 인사위원회에서 공적심의를 했는데, 그 인사위원회는 공무원 5명과 외부인사 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상훈번 시행령 제2조제2항에는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관장이 위촉하는 위원장 1명, 5인이상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외부인사로서는 공적심사 위원회에 참여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구민상은 조례가 있어서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태재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구민상이 아니고 공적하면 수성구에서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 사회의 귀감이 되기 위해서 시상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공무원 5명, 민간인 2명보다는 널리 그 사람에 대한 업적을 알기 위해서라도 민간인도 3/1정도는 포함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방금 총무과장의 말씀대로 민간인 2명을 단체장이 지정한다면 어떻게 지정될지도 모르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야 사회인의 귀감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수상이 될 것인지 의문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무국장 강성철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진호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성철   정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금년도 2월 16일 이전에는 인사위원회가 전부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인사위원회에 민간인 2사람을 보충하고 공무원 2사람을 빠지게 하여서 인사위원회가 재구성된 것이 금년 2월 16일입니다.
   그런데 인사위원회에 포상까지도 결정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인사위원회에서 포함된 민간인이 공무원들 평소의 근무성적을 잘 모르는데 민간이 공무원 포상에 관여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해서, 이번에 상훈법 시행령이 바뀜에 따라서 순수하게 공무원들로 구성된 공적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기 때문에 이번 인사위원회조례에서 공적심사위원회에 빠지는 사항만큼 빼는 작업입니다.
   당초 4명과 3명은 본 인사위원회에 포함되는 사항이므로 별도로 제안을 하시든지, 아니면 법을 개정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현재는 인사위원회에서 이 부분만큼 공적심사위원회를 분가시켜 주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답변이 되겠습니까?
정태재위원   예.
김정식위원   질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공무원으로 구성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될 사안을 상위법을 무시하고 수성구포상조례에 의해서 인사위원회에서 해왔는데 이것은 상위법보다는 수성구조례를 중시해온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러면 2월 16일 인사위원회가 구성될 때는……
○총무국장 강성철   그 전에는 공적심사위원회가 없고 인사위원회에서 하고 있다가 이번에 별도로 된 것입니다.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대구직할시수성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직할시수성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직할시수성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수성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양해   총무과장 이양해입니다.
   대구직할시수성구지방공무원복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직할시수성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뒷면에 실음)

○총무과장 이양해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시50분)
○위원장 김진호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전문위원 김현목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문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학위원   그 내용을 보면 공무원이 승진시험 준비기간에 현재는 묵인해줘서 아침에 출근했다가 다른데 가서 공부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그것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합법적으로 인정을 했다고 할 때 그 뒤의 사후대책도 뒤따라야 되지 싶은데 여기에 보면 사후대책이 없습니다.
   그전에는 자리를 비우는 것을 묵인해 주었고 이제는 합법적으로 자리를 비워도 된다고 했을 때 자리를 비우는 그 시간에 민원사항이라든지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 응분의 조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 내용이 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양해   현재까지는 승진이나 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소관과에서 시간을 충분히 본인한테 주었습니다.
   이번에 전직시험에 적절히 필요한 기간을 주는 것은 연가일수가 급수에 따라 있습니다.
   이 기간은 전 연가일수를 승진이나 전직시험을 칠 때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조치이고 앞으로는 복무규정상 최대한도로 법정기간을 줄 계획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시험공부한다고 자리를 비우는 일이 있습니다만, 즉시 연락하면 연락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놓고, 과에서 적절하게 운영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개선하도록 하고 법에 맞도록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진호   필요기간이라는 것은 본인의 뜻을 존중합니까?
   아니면 기간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본인의 뜻을 존중합니다.
○위원장 김진호   현재는 어느정도 줍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지금은 두서너달 줍니다.
○위원장 김진호   6개월정도 공부해야 되겠다고 해도 본인의 뜻을 존중한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6개월동안은 기간이 너무 깁니다.
양춘학위원   그것을 인정했을 때는 타인에게 그 업무를 위임하고 갑니까?
   지금까지는 위임한 것이 아니거든요.
○총무과장 이양해   법정기간내에서는 위임을 해야 되고 현재는 위임한 상태가 아닙니다.
   언제든지 급한 일이 있으면 연락을 해서 오고 있습니다.
양춘학위원   앞으로 인정을 해줬더라고 급할때는 들어와서 업무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공직기간에 정식으로 연가를 받는 것이니까 안들어와도 됩니다.
양춘학위원   제가 묻는 것은 민원사항이 일어났을 때 책임질 사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가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이양해   예,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춘학위원   외부에서 전화를 해보면 담당계장이 안계셔서 내용을 잘모르겠다는 일이 많습니다.
   이랬을 때는 민원인에게 참 곤란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민원사항이 일어났을 때 책임을 지고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책임한계를 분명히 해달라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양해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승진시험을 칠 때 묵인해 온 것은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왔는데 그럴 때 구청에서 이번에는 누구누구가 승진할 가능성이 있는 몇 사람이 시험에 응시하면 좋겠다는 조정이 암암리에 있었는데, 이것이 법령으로 결정이 나면 승진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격을 받는 계장들은 전부 시험을 쳐보겠다고 했을 때 자리를 많이 비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이번에 법에 추가한 것은 승진, 전직시험 대상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대상자는 자기가 가고 싶다고 공부하러 가는 것과는 상황이 다릅니다.
김정식위원   대상자라고 해도 전원 다 시험을 응시해야 되겠다는 식으로 되었는데 이제 정식적으로 몇 개월씩 공부할 수 있는 기간이 확정이 되고 승진시험대상자가 되면 너도나도 시험을 쳐보겠다고 하면 시험칠 인원이 너무 많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이양해   승진이나 전직시험은 대상자 원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서를 내어 대상자에 한해서만 이 기간이 부여된다는 얘기입니다.
김정식위원   만약에 대상자가 10명이 있다면 지금까지는 가능성있는 몇분만 먼저 치고 다음해에 치고 했는데, 이번에 법령이 결정나면 서로 쳐보겠다고 신청을 하면 그 신청을 다 받아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대상자는 2달전에 시험칠 수 있는 대상자가 결정이 됩니다.
   그 대상자는 자기가 희망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성적순위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2자리가 비었으면 4사람이 갈 수 있다고 되었을 때 4번까지만 그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외에는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시험치러 갈 수 없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승진시험은 알겠는데 전직시험은 무엇입니까?
   공무원을 그만두고 직을 바꾼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행정직이 세무직이 된다든지 하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진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태재위원   방금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도 같습니다.
   의회가 발족되고 3년동안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살펴보니까 그 당시에 건축물을 책임질 과장님은 휴가중이고 임시직이 처리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일이 우리 관내에 있었는데, 만약에 이런 제도를 주면 휴가를 받는 공무원은 그 기간에 마음 놓고 쉴 수 있지만,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사무처리에 완벽을 기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난후에 이 제도가 개정되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잘못 처리해서 책임전가를 회피한다면 이 조례안을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강성철   정위원님 생각도 맞습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통상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공기를 공식적으로 인정을 안했기 상당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22조를 보면 '필요한 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승진시험 문제가 아니고 전체 합쳐서 '필요한 기간'인데 제22조 개정안을 보면 '직접 필요한 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접 필요한 기간'이라는 것은 시험공부하는 기간은 안 들어갑니다.
   시험치러가는 기간을 공기로 인정하는 것이지 집에서 공부하는 기간은 직접 필요한 기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통상 계장입니다.
   계장이 사무관이 되면 과장이 되는데 계장이 자리를 비우게 되면 직상급자 과장이 있기 때문에 과장이 계장직무를 총괄하고 계장대신에 주무가 업무를 대행하도록 업무 규정에 대행자를 지정합니다.
   대행자 지정은 결재를 받아서 지정을 하기 때문에 공가로 며칠간 시험을 치러 갔을 때는 그 기간만큼은 계장이 없다는 얘기를 못합니다.
   계장이 없지만 주무가 법적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안 자체가 '직접'이라는 말이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시험치러 가는 기간만 인정해 주고 집에서 공부하는 기간은 인정을 안해줍니다.
   현재 70% 인정해 주는 제도 자체가 상당히 완화되어서 시험공부기간을 많이 축소화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급이 5급 승진할 때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자리를 비운다든지 민원의 문제가 있는 일이 없도록 중앙정부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시험승진 대상자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2개월이라고 했는데 시험치는 일정만 공가해 준다면 말이 안맞습니다.
○총무국장 강성철   공가는 시험치러가는 기간이 공가이고, 지금
까지 저희들은 길게는 1년간 짧게는 6개월 이런 차이는 있었습니다.
김정식위원   시험치는데는 2, 3일이면 됩니다.
○총무국장 강성철   시험원서 제출은 통상 2달전에 합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가는 것이 아니고 원서를 제출하게 되면 누가 시험치러 가는지 객관적으로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양춘학위원   이것은 원서를 2달전에 내기 때문에 원서내는 그날부터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강성철   공가는 안되지만 사실상 공부할 시간은 줍니다.
   공가자체는 시험치러 가는 기간입니다.
○위원장 김진호   과장님의 답변과 국장님의 답변이 상치된다는 말입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대구직할시수성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직할시수성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후 11시 20분에 속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위원장 김진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4항,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상수   재무과장 김상수입니다.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사유는 경로당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매입 및 기부채납, 건물신축 등 필요한 재산을 취득코자 합니다.
   취득승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는 2필지 209.4㎡이며 예산추정금액은 1억2천488,000원, 건물1동 198㎡ 1억2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안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동경로당 신축은 수성구 성동 450-2, 198㎡입니다.
   취득사유는 용도지정 기부채납이었습니다.
   고산1동 성동지역 주민들이 마을회관부지(답 641㎡)를 경로당 부지로 기부채납함과 동시에 이를 신축하여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범어4동 경로당 신축부지 매입입니다.
   94년 제25회 수성구의회에서 교환, 양도, 양수의 승인을 받아 추진하여 왔으나 토지소유자들의 일반적인 불응으로 인하여 가정복지과에서 사업변경 승인을 요구함에 따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위치는 뒤에 일련번호 2번 노란색으로 표시된 곳입니다.
   8〔페이지〕 삼각형 노란부지는 매입할 부지입니다.
   제25회 임시회 결정사항은 이땅과 빨간선을 교환하는 조건하에 승인을 얻었는데 현재 1대1의 교환이 되지 않고 있고 일반적인 불응으로 사업추진의 변경사항입니다.
   45㎡를 변경하여 취득매입이 됩니다.
   그 다음 공유재산에 대한 것은 매각재산입니다.
정태재위원   노란색은 매입하고 파란색은 매각입니까?
○재무과장 김상수   노란색은 취득할 재산이고 파란색은 매각재산, 빨간색은 경로당 부지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일당의 필지로 해서 경로당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로당 신축부지 기부채납에 따른 취득승인 요구가 되겠습니다.
   재산의 표시는 수성구 범물동 1308-3, 대지는 164.4㎡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정 기부채납입니다.
   범물동 아파트지역의 경로당 신축부지로 기부채납된 토지를 본 재산에 대해서 취득승인을 요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취득승인 변경 및 재산에 대한 기부채납된 재산의 취득승인을 얻고자 제안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전문위원 김현목입니다.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진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휘위원   범어4동 경로당 부지중에 사유지 114-17, 45㎡와 구유재산 52㎡를 교환하기로 했는데 토지평가 금액이 틀리기 때문에 사유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불응해서 이것은 사고, 이것은 팔려고 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김상수   그 밑에 빨간색은 일단의 필지로 구유재산과 합쳐서 경로당을 짓습니다.
   그리고 밑의 파란색은 매각할 사항입니다.
김용휘위원   그렇게 되면 현재 평가한 가격과 바꾸는 것이 안되고 팔면 이익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상수   감정가격이 ㎡당 15만원에서 20만원 더 평가가 되었기 때문에 교환이 안되었습니다.
김용휘위원   평가된 대로 그만큼 이익을 볼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상수   판매가격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만한 이득을 본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용휘위원   제가 듣기로는 사유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꿀려고 하다가 하지 않는 이유는 필지가 같이 붙어 있다시피 한데 구유재산은 높게 평가해서 많이 달라고 하고 자기는 낮게 평가해서 돈을 내라고 하니까 하지 않고 있는데 실지 가격이 그만큼 차이가 많이 납니까?
○재무과장 김상수   감정사에게 물어보니까 큰 길옆에 노란색이 구유재산입니다.
   큰길 옆에 있으니까 삼각지 땅보다 가격이 비싼 것이 당연하다는 감정사의 의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맹지보다는 각이지고 길옆에 있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김용휘위원   여기도 소방도로가 옆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관식위원   일련번호 2번에 보면 831-52가 도랑같은데, 제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언제쯤 의회에서 했는지 모르겠고, 소유권은 누구이며 매입한 단가와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상수   현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관식위원   그러면 담당직원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상수   이 사항은 가정복지과에서 추진을 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원래 토지는 국유지로 건설부 소유였었는데 대지화해서 대구시로 이관을 받아서 저희 구에서 산 부지입니다.
   모양은 도랑이니까 길게 되어 있는데 처음에 살 때 650여만원 정도 였습니다.
   그래서 사서 길쭉해서 집을 못 짓기 때문에 분할해서 그 옆에 있는 대지와 합필을 해서 할려고 했는데, 그 옆에 있는 지주들이 분할해서 팔려고 하니까 지주들이 대지와 대지를 교환하는 식으로 되고 차액은 안나올줄 알았는데 감정을 해본 결과 우리 부지는 바깥 도로변에 있고 지주들이 가지고 있는 부지는 안에 있기 때문에 5백만원 정도의 차액이 있었고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막상 교환을 할려고 하니까 각종 세금이 7백만원 정도 되니까 불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2월에 이미 짓기로 승인이 되었고 시비가 확정이 되어서 이번에 옆의 12평을 사서 지을려고 상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관식위원   그런데 의안번호 831-52의 구거가 건설부 소관으로 있다가 시에 이관이 되어서 구재산으로 되었다고 하는데 제가 의결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몇 년도에 구입을 했고 건설부로부터 구재산으로 될 때 평당가격은 정확하게 얼마이고 총평수는 얼마인지, 이 구를 구청재산으로 매입한 이유는 무엇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저도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작년 2월 9일에 수성구로 왔는데 그 전에 결정이 된 사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가지고 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관식위원   지금 글자는 보이지 않습니다만 빨간색은 구재산이고 노란선은 매입할 재산으로 이 위에 범어4동 경로당을 시비 1억2천만원으로 짓는데 평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두 개를 합치면 30평정도 되고 저희들 계획은 세 곳을 합필해서 경로당을 지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관식위원   그런데 재무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파란선으로 된 곳은 매각재산이라고 하시고 노란선은 매입재산이고 빨간선과 노란선을 매입해서 짓는다고 하는데 알고 제안설명을 하는 것입니까?
   모르고 설명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면 집만 짓고 들어갈 터도 없이 짓는다는 말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길다란 토지는 아직 잡종재산을 만들지 않아서 행정재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과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의 길다란 토지는 재무과장이 매각을 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과에서는 매각할 계획이 아닙니다.
   세 필을 합필해서 경로당을 짓고 그 위의 것만 잡종재산으로 만들어서 재무과로 이관할 계획입니다.
이관식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시니까 이해가 가는데 새파란 곳이 길거나 짧거나 들어와야 경로당이 되지 파란곳을 매각을 한다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집만 겨우 들어 갑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가정복지과장의 말씀대로 밑의 부분을 넣어 가지고 해야 사람이 출입도 하고 경로당이 될 것 같은데 재무과장 말씀은 매입재산과 빨간선을 합해서 30평에 경로당을 짓는다고 하는데 범어4동에 경로당 할 곳이 그렇게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장소 선정은 2월에 경로당을 짓겠다고 승인이 되었고 이 땅은 가정복지과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놀랐는데 이 토지를 매입하도록 하라는 조치도 안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잡종재산을 만들어서 재무과에 이관을 해야만 재무과에서 매각을 하는데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안되어 있고 저희 과의 계획으로는 세 필지를 합필해서 경로당을 지을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관식위원   제안설명하실때는 타인재산 노란선과 구재산 빨간선을 합치면 32∼33평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통과시키면 그 위에밖에 집을 짓지 못합니다.
   그래서 수정을 해야하지 가정복지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매각대상 재산이라고 하신 이 부분이 여기에 들어오면 다소 미진하지만 경로당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재무과장께서 매각하신다고 하는데 저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지금 이 땅은 저희 과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김용휘위원   파란 것을 팔고 나면 30평 밖에 남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재무과장님! 제안설명하신 부분이 잘못된 것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상수   주무과에서 그 재산에 대한 사항을 명백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파란부분은 주무과에 사업승인 받도록 조치를 하고 제가 제안설명한 것을 수정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수정에 대한 동의를 해 주시면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관식위원   그런데 831-53하고 왜 분할을 했습니까?
○재무과장 김상수   그 당시 분할이 된 것은 토지소유자가 각각 다릅니다.
   양여조건에 맞게 주고 받도록 맞추어서 하다보니 분할이 되는 사항이 생겼습니다.
이관식위원   매입재산에 보면 어느 필지는 114-12인데 우리가 가져올 번지는 114-17인데 지번이 맞습니까?
○재무과장 김상수   맞습니다.
이관식위원   그러면 의사진행상 어떻게 됩니까?
   수정동의로 해서 파란부분을……
○위원장 김진호   파란부분은 구유재산이고, 조금전 설명에서 건설부 재산을 구에서 양여받은 것이지 매입할 것은 아니지요.
이관식위원   매입했다고 하는데 저는 매입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지 매입계획을 92년 12월에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유지 재산 매입 요청을 92년 12월 23일 했습니다.
   그래서 명시 이월사업으로 해서 92년 12월 31일에 승인이 되었습니다.
이관식위원   의회의 승인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예.
   그래서 93년 2월 4일에 1억 5,912만원을 주고 샀습니다.
정태재위원   의사계장!
   92년 12월 31일 회의록 가져 오세요.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그리고 경로당 신축부지 교환 및 신축계획승인이 94년 5월 4일에 했고, 교환대상지 감정평가를 94년 5월 25일 해서 결과통지를 94년 6월 1일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에게 통보한 결과 94년 6월 10일 불복에 대한 회시가 왔습니다.
   그리고 분할을 한 것은 교환조건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은 교환이라고 하면 돈을 주지 않고 땅과 땅을 바꾸는 것으로 알았는데 막상 감정결과 엄청난 돈을 구청에 불입을 해야 되고 각종 세금을 8백만원정도 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불복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7필지를 사는데도 도로변의 땅을 사면 구재산으로서도 값어치가 있지 않겠나 해서 샀습니다.
이관식위원   건설부에서 살 때 평당 가격은 얼마 였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평당 가격은 나와 있지 않고 전체 1억 5,912만원이었습니다.
이관식위원   산 목적은 무엇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그 당시 범어4동 민원인에 의해서 도랑이 발견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랑이라서 살려고 해도 바로 사지 못하고 건설부의 승인을 받고, 대구시에 이관을 해서 구청장이 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이관식위원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야 경로당이 제대로 된다는 말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세 필지가 되어야만 경로당도 짓고 공간도 나옵니다.
정태재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 필지를 모두 다 합해도 169㎡로 50여평 되는데 노란선이 평당 250여만원인데 이 돈을 주고 세 필을 합해도 집들어갈 땅은 얼마 되지 않고 허실땅이 많게 되는데 꼭 이 자리에 경로당을 짓지 않으면 안된다는 조건이 있습니까?
   그리고 노란 점선 분할된 옆의 네모진 땅의 싯가는 얼마나 되는지 알아 봤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114-12번지를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아직 평가를 하지 않아서 모릅니다.
   노란선은 12평정도 되는데 도로변이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높습니다.
   정태재위원께서 이 땅에 꼭 경로당을 지어야 되겠느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경로당을 지으면 땅 값은 약 3천5백만원이고 노란선을 사서 세필지를 합필하면 충분한 경로당이 됩니다.
   그러나 3천5백만원으로는 다른 곳에가서 땅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필지를 합필하면 도로변이고 아주 양호한 땅이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정태재위원   경로당을 하필 도로변에 해야될 이유는 없고 세 필지를 합하면 50여평 되는데 여기 도면으로 봐서은 올바른 모양이 안납니다.
   건축형식은 어떻게 하고 몇 평으로 지을것인지 하필 말썽많은 땅을 선정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위원장 김진호   구유재산이 여기 있으니까 거기에 짓는다는 계획입니다.
정태재위원   구유재산은 얻은 것이 아니고 돈 주고 샀는데 팔면 되지 않습니까?
이관식위원   저희 동네에 경로당을 지어 준다고 하니까 한편으로 반가우면서 너무 협소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돈을 주고 할려면 범어4동에 더 좋은 장소에 얼마든지 좋은 땅을 살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93년 2월 24일 여기서 승인한 사항인데 대지 교환문제가 이의가 생겼는데 구유 재산이 있으니까 사유지를 사서 지을려고 하는 것 같은데 처음에 재무과장께서 제안설명하실 때 잘못 하신 것같은데 그렇게 세 필지 합해서 집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이관식위원   그러면 수정이 되었습니까?
○위원장 김진호   예.
윤혁주위원   기존되어 있는 경로당 건축비는 평당 얼마씩 입니까?
○재무과장 김상수   현재는 낙찰 금액이 85%입니다.
   전체 금액이 1억원 같으면 8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윤혁주위원   얼마전에 황금2동에 신축한 경로당은 평당 얼마줬습니까?
○재무과장 김상수   그때마다 전부 다 틀립니다.
윤혁주위원   신축된 경로당이 굉장히 허술합니다.
   곧 날라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추정가격이 210만원하면 너무 비쌉니다.
   주택을 짓는다면 평당 그렇게 안합니다.
   아파트도 그렇게 안합니다.
   그런데 경로당은 건축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재무과장 김상수   편성지침기준이 똑같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계상을 하게 됩니다.
윤혁주위원   85%를 산정해서 입찰을 보는 제도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상수   그것은 재무회계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혁주위원   그렇다고 해도 170만원 정도면 됩니다.
   실지로 우리 사회에서 신축하는 신축비는 그렇게 안 들어 갑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짓는 경로당 신축비는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우리 동네 지은 경로당이 날라갈 것 같습니다.
   관리가 잘못 되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재무과장 김상수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해위원   13평에 3천5백만원은 감정평가를 받은 금액입니까?
○재무과장 김상수   이것은 감정평가를 받지 않은 문자그대로 추정예상금액입니다.
최규해위원   물론 감정가격에 의해서 했겠습니다만, 추정가격이 너무 많지 않나 생각됩니다.
○재무과장 김상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임의결정은 못하고 감정에 의해서 합니다.
최규해위원   114-12는 답으로 되어 있는 것하고 노란색으로 매입한 것하고 주인이 같습니까?
○재무과장 김상수   소유자는 틀립니다.
최규해위원   물론 감정가격이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만, 13평을 누가 쓰겠습니까?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상수   알겠습니다.
박윤용위원   조금전 가정복지과장의 말씀이 92년에 국유지를 취득해서 구청에서 시로부터 1억5천912만원을 투입했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이것을 합해보니까 약 40평이 나옵니다.
   그러면 평당 400만원이 됩니다.
   이것이 맞습니까?
○재무과장 김상수   전체 면적은 306㎡입니다.
   92평반이 되겠습니다.
박윤용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재무과장 김상수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   그 당시에 볼 때 파란색과 노란색을 바꾼다고 했는데 이제는 동사무소도 주차시설도 있도록 하는데, 경로당도 앞으로 최하 80평정도로 해야되지 실제 51평도 적습니다.
   이미 얘기가 거론된 것이니까 오늘 수정안을 내서 파란것까지 합해서 51평으로 경로당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에는 예산이 많더라도 앞날을 볼 수 있는 부지확보를 해서 경로당을 짓도록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상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그러면 3개를 합해서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재위원   필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토지대장등본을 떼어오라고 해놓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합시다.
      (장내소란)
○위원장 김진호   정태재위원님 이해가 갑니까?
정태재위원   예.
○위원장 김진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직할시수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5항, 대구직할시수성구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성환욱   세무과장 성환욱입니다.
   대구직할시수성구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직할시수성구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뒷면에 실음)

○세무과장 성환욱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전문위원 김현목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재위원   3〔페이지〕에 필름의 인화에 1매에 요율이 2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비고에 보면 실비는 별도 부담한다고 했는데 실비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성환욱   세무과장 성환욱입니다.
   실비는 인화지 대금, 재료비등을 말합니다.
   녹음테이프를 복사하고자 할 때는 녹음테이프를 본인이 가져와서 녹음해 주는 재료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태재위원   그러면 관청에서 일반테이프도 복사를 해주고 실비를 받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여기에 있는 모든 테이프나 필름은 당 구청에서 필요해서 복사를 하는 것이지, 실비가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과장님의 말씀이 테이프나 인화지를 가져가면 녹음을 해준다고 했는데 일반인이 가져가도 녹음을 해줍니까?
○세무과장 성환욱   녹음테이프를 복사를 하는데 300원을 받습니다.
   300원으로는 녹음테이프 한 개 가격도 모자랍니다.
   수수료적인 성격은 수수료만 징수를 하고 실비재료는 재료비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강수위원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세무과장 성환욱   자기가 필요한 사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각 실과에서 행정자료를 전부 취합을 해서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강수위원   아무것이나 다 공개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성환욱   불허가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자료라든지, 현재 주민등록을   못해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사생활에 관한, 그 사람의 인견에 관한 침해가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를 불허하도록 규정에 되었습니다.
여강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질의나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대구직할시수성구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직할시수성구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4건의 안건에 해하여 심사보고서 작성을 저와 간사에게 위임해 주시면 7월 16일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2차 본회의시에 심사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럼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산회하기전에 집행부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금전에 총무과장과 총무국장님은 상치된 답변을 하시고, 재무과장은 오신지가 얼마 안되어서 내용을 충분히 파악을 못했다고 하시는데 그 얘기는 바꾸어 얘기하면 전임자와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되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전임자와 인수인계를 충분히 했더라면 내용을 잘 모르겠다는 말은 나올 수 없습니다.
   앞으로 모든 안건을 상정할때는 충분히 검토하셔서 상하간에 답변이 상치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충분히 파악해서 답변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일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이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수고 많습니다.
   다음 회의는 7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9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그 동안 예산안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김진호   김용휘   박용하   이관식
   최규해   김정식   정태재   전진근
   윤혁주   손정길   여강수   박윤용
   양춘학
○출석전문위원    
   김현목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강성철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총무과장      이양해    
   재무과장      김상수    
   세무과장      성환욱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의안제출】
   1. 대구직할시수성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구청장제출)
   1. 대구직할시수성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 대구직할시수성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구청장제출)
   1. 대구직할시수성구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4. 6. 30구청장제출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