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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7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사무과

일시   1994년 6월 16일(목) 오전 11시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내무위원회)
1.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구청장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진호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최용남   의사계장 최용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13일 제25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중 일부 유보된 것을 오늘 재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의정업무 수행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으로 제25회 임시회시 유보된 것입니다.
   위원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으로 면밀히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1항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도 있었지만 고산 어린이 공원 조성을 위해 제림주택 소유의 시지동 137-5번지 625㎡를 매입하겠다는 내용으로 지난 2월 13일 제25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구청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친 후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유보시킨 것을 오늘 본 위원회에서 처리코자 합니다.
   지난번 임시회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으니까 오늘은 생략하기로 하고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학위원   제가 한가지 질의해 보고 싶은 것은 공시지가 조정할 때 제가 알기로는 그 지역의 발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때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그 지역이 아무리 발전을 많이 하더라도 주택지하고 또는 시설부지라든지 공원부지 또는 기타에 따라서 경계를 사이에 두고 있어도 무려 몇백만원 차이가 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설녹지나 공원부지나 또는 여타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그 이외의 부지에 한해서 공시지가 조정을 할 때 같은 요율로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특정지역에 다라서 차등을 둘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답변을 하기 쉽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부선 철로부지가 많습니다. 그 옆에 10m 시설녹지로 해놓았는데 현재 고산 1동 같은 경우를 보면 도로에는 보상비가 530만원 나와 있습니다.
   현 시가는 평당 1천만원을 달라고 하는데 실 거래 가격은 870만원에 팔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붙은 경계인 시설녹지의 공시지가는 평당 12만원입니다. 그리고 실지로 팔려고 해도 만약에 화훼단지를 한다든지 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역시 20만원 정도 남짓하게 실지거래도 그것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이유는 여기에 시지 공원 부지관계가 현재 그 옆의 택지부지의 가격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산초등학교 총동창회 땅도 제림주택에 길을 낼려고 부지확보 할 때 보상가나 현재 여기에 방금 보상 가 책정에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을 동창회에서 내주고 보상을 받은 가격입니다. 그것과 이것이 가격이 비슷한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상수   재무과장 김상수입니다.
   지금 공시지가의 변경사항은 1년에 한번씩하고 있습니다. 당해연도는 12월말을 기준으로 1월 1일자로 해서 지방토형위의 의결을 거쳐서 건설부장관의 승인이 나면 바로 시행하는 가격이 되겠습니다.
   현재 그 사항은 지역지구의 차이에 따라서 32개 항목을 적용합니다. 방금 양춘학위원께서 말씀하신 시설녹지지역, 철로부지, 공공용지로 묶여 이는 지역지구에 따라서는 가감을 해서 가격의 인하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선정한 요인과 사항을 주무과인 도시개발과장이 상세하게 알고 있습니다.
양춘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조정할 때 방법에 따라서 어떻게 차등을 냈느냐를 질의한 것입니다.
   또 제가 한가지 더 추가 질의를 할려고 하는 것은 공원부지 바로 옆의 땅의 공시지가가 얼마 되어 있는지 물을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을 볼 때 어떻게 조정이 되었느냐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산1동 같은 경우는 시설부지라고 해서 다른 곳에도 많이 내놓았는데 이번에 또 공시지가를 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여기는 조정이 안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떤 이유에서 안되었는지 와 조정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땅인데 경계 하나 사이로 이만큼 많이 값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김상수   지금 양춘학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현재 선정되어 있는 것은 지역지구가 주거지역입니다.
   현지 확인을 하러 보냈습니다만, 시설지역은 현재 양춘학위원 말씀대로 12∼13만원입니다.
   여기 선정된 곳은 주거지역입니다.
양춘학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공원 조성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평당 29만원정도 보상을 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옆에 바로 집이 붙어 있는데 거기도 역시 주거지역 아닙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은 주거지역이 옆에 있기 때문에 값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상수   지역지구가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값이 높습니다.
양춘학위원   그러면 역시 과거에 보상한 것도 그 옆에 주거지역하고 똑같이 해야될 것이 아닙니까?
   시설녹지라고 해서 그렇게 값을 낮춰 줄 수 있습니까?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는 이런 사업을 할려면 가격조정이나 여러 가지를 사전에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 옆에 주거지역 땅이나 공원부지 땅이나 제가 알기로는 값이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은 미리 가격을 알아서 이번에 공시지가 조정할 때 조정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그 옆의 땅 해놓은 그대로 다 같이 했다는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름 사람 공원부지 하는데는 28만원 29만원밖에 안주고 이것은 백 몇십만원 주고, 시설녹지라고 해서 12만원밖에 안주고, 도로 확장하는데 주거지역이라고 해서 550만원을 주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많이 해야 하는데 마약에 이것을 하도록 하면 나머지 사업은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그래서 이것은 사전에 검토가 잘못된 것 같고 공시지가 조정을 한 후에야 결정하기 쉽지 이 상태로 결정을 해주면 공시지가에 준해서 20%를 더 준다고 하면이것보다 더 나옵니다.
   그러면 앞으로 구청에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입니까?
○재무과장 김상수   이 사항은 사업 주무과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춘학위원   그리고 공시지가 조정관계도 확고한 답변을 할 수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시설녹지나 공원부지나 비슷하다고 판단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시설녹지는 이렇게 해도 괜찮고 공원부지는 그 옆에 주거지역이 있기 때문에 준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재무과장 김상수   현재는 시설녹지, 생산녹지, 주거지역 시설 등은 타 주거지역을 제외한 것은 주거지역에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단가가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양춘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철로의 시설녹지도 전체적으로 보면 주거지역입니다. 주거지역내의 시설녹지입니다.
   그것이나 주거지역내의 공원부지나 같지 어떻게 다릅니까?
○재무과장 김상수   지역지구입니다.
양춘학위원   시설녹지도 그 지역에 가면 주거지역입니다.
   대구시내에 거의 주거지역이지 주거지역이 아닌 곳이 어디 있습니까?
   대구역이나 동대구역의 근방도 전부 주거지역입니다.
   결국 그 테두리 내에 시설녹지도 들어 있고 공원부지도 들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똑같은 형편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고산2동 같은 경우는 이대로 적합하다는 말로밖에 안 들립니다.
   주거지역이라서 이렇다는 것은 답변이 되지 않습니다.
○재무과장 김상수   사업의 주관 부서에서 위치를 선정해서 합니다.
양춘학위원   제가 묻는 것은 사업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공시지가 조정을 미라 하지 않았느냐 또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공시지가 해 놓은 것이 타당하냐 하지 않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이것이 적합하다고 해야 사업선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상수   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 연구를 하지 못했습니다.
양춘학위원   바로 그것이 아닙니까?
   공시지가 내용을 확실히 모른다든지 해야지 합법적이라고 하니까 제가 질의를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진호   재무과장이 속시원하게 답변을 못하실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김상수   선정하는 것은 도시개발과입니다.
양춘학위원   제가 볼 때는 공시지가가 틀림없이 잘못 적용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할 때는 집행당국에서 이번에 할 때 수정해 주어야 합니다. 심지어 고산1동 같은 경우는 시설부지관계에 있어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보상받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가를 낮추지 않고 있는데 사실 살 사람 없고 안 되는 것은 주민들이 와서 지가를 많이 낮추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가조정이 안되어 있으니까 사업을 할려면 정확한 지가조정이 된 후에 해야지 만약에 사업승인을 해주면 우리는 지가조정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나와서 평가해보고 20∼30% 더 줘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다음에 하는 사업을 못하게 되고 의원들이 주민들에게 혹평을 받게 됩니다. 왜 형평이 맞지 않느냐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의회에서 다룰 때 검토해 보지 않았느냐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 옆에 주거지역 땅값이나 공원부지 땅값이 똑같은데 그것말고 다른 것은 29만원, 12만원밖에 안 줬는데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격조정을 확실히 해놓은 후에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태재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2월에 본 건에 있어서 잘 모르고 해서 유보를 시켰고 그 후에 본 위원이 그 지역 주민의 여론을 청취해 보니까 현재 공시지가가 바로 개인소유의 건축을 할 수 있는 지가와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대로 한다면 지역주민의 지탄의 대상이 될 것 같고 또한 어디까지나 공원부지라고 하면 공원 외의 시설변경은 안되니까 한가지 큰 흠이 있는데 건축을 할 수 있는 주거지역과 같이 되면 안됩니다.
   또 청 내의 살림살이가 넉넉하다면 모르지만 어려운 시점에서 공시지가가 비싸니 싸니 왈가왈부 하느니 차기 연도에 살림살이가 괜찮아질 때까지 넘기고 오늘 본 건에 있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두 달 동안 잘 알아 보셨을 것 같으니까 부결했으면 합니다.
양춘학위원   그러면 이것을 주무 부서에서 지주하고 보상가격을 미리 정하고 개인하고 계약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원칙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가격 조정을 사저에 조정해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선정된 것은 작년도에 계획해서 금년도 예산이 반영시켰습니다,.
   소공원이 52곳이 있는데 8곳이 조성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96년도까지 52곳을 조성시키고자 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4곳을 올려서 3곳은 준공했고 1곳이 남은 곳이 고산지구입니다.
   저희들이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반영해서 조성시키고자 해서 3억8천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토지 매입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공시지가에 의거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감정가격에 의해서 w토지매입해서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당사자와 협의한 사실은 없고 문의해 본 사실도 없습니다. 만약에 위원님들의 의견이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향 조정해서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진근위원   이 물권에 대한 공시지가 조정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공원용지 부지선정은 시장님이 하고있고 공시지가도 저희 과에서 하지 않고 지적과와 토평위에서 여론수렴하고 결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진근위원   물론 도시개발과장이 공시지가를 조정한다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하더라도 공시지가 내용을 가르쳐 달라고 하면 지적과에서 하든지 총무과에서 하든지 내용만 가르쳐 주시면 됩니다.
   내용을 가르쳐 줄 수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지적과에 알아서 내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전진근위원   회의 시작하기 전에 공시지가 내용을 알기 위해서 토지대상을 떼어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해 주시고 지금내용을 알기 위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주시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토지대상하나 떼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전문위원 김현목   방금 가져 왔습니다.
전진근위원   그러면 되었고 문제는 이렇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문제를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답변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호   조금 전에 재무과장이 의원사무실에 와서 말씀하신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93년도 공시지가를 48만원 해놓았는데 그것이 지가에 의해서 수정이 되어서 32만7천원 되어 있던 것을 94년도에는 44만5천원으로 상향 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수정된 것을 미리 모르시고 48만원 되어 있는 것을 하향 조정했다고 하는데 지난 해 32만7천원 되었다가 올해 상향조정되어서 그것을 그거로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전진근위원   지금 공원부지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다 알 것이 아닙니까?
   이미 정해진지 오래 되었는데 금년도에 와서 상향조정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김용휘위원   지금 이렇습니다.
   공시지가가 작년에 32만7천원으로 하향조정 되어 있었는데 지금 94년도에 상향 조정하는 것은 t중에 지가가 전부다 내림세인데 어떻게 해서평당 60만원정도 올랐습니까?
   이런 경우가 어떻게 생깁니까? 다른 곳은 다 내렸는데 지가 감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여기에 대한 답변은 지적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휘위원   대단히 잘못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저번에 유보시켰는데 조금 전에 정태재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승인은 하지말고 다음에 좀더 확실히 알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혁주위원   조성된 것 중에서 이만큼 가격을 준 일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52곳이 있습니다만 개인사유지로 되어 있는 곳은 2곳뿐입니다.
   지금까지는 공유지로 되어 있어서 조성비만 투자했고 매입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사유지 2곳이 있는데 아직 미 조성되었습니다.
이관식위원   공시지가에 대한 것이 아니고 경위를 알기 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림주택에서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해서 대지를 공원부지하고 합해서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원부지는 집을 못 짓는데 무엇할려고 공원부지를 매입했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고산지역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서 인구가 팽창되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비싸게 공원부지를 사서 조성하는 것은 구청의 재정문제나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중장기 계획으로 공원부지를 매입하시겠다고 하시는데 누가 입안을 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제림주택에서 부지매입은 91년 9월 11일에 했습니다.
   그 안에 소공원부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매입할 당시에 약 4천여평 이었습니다만 고산 은세계아파트 건립 당시에는 아파트 전지구와 소공원이 포함된 곳의 소유자가 같았습니다.
   매입할 당시에 원소유자가 소공원도 포함해서 매입하라는 조건 하에서 다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산지구에 소공원이 조성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52곳 중에 2곳이 고산지구에 있는데 개인부지로 되어 있고 외곽지이고 소공원이 한 곳도 없고 주민들도 많아서 조성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 계획은 52곳을 96년도까지 완료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했습니다.
이관식위원   보충질의인데 업주가 땅을 매입 할 때는 공원부지도 있고 국유지도 있는데 불하를 받고 공원부지는 집을 못 짓는다는 것을 감안해서 집을 지어서 수지를 맞추어보면 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공원부지도 포함해서 샀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지주에게 아직까지 공원부지를 매입하겠다는 상의조차 없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거기에 아파트를 지어서 업자가 이득을 많이 봤으니까 공원부지만은 수성구청에 희사하겠다는 생각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을 물어본 일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상의는 해보지 않았습니다.
이관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어제 모의원이 말씀하시기를 수성구 관내에 공원부지는 공시지가가 20∼50만원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비싼 가격이 책정되어 있고, 또 구청에서 이 공원이 정말로 필수 불가결하게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계획을 세웠으면 공원부지라든지 여러 가지를 참작해서 구청의 세수에 결손이 안 되는 방향으로 사저에 지주와 의논을 해 보시든지 또 과장님께서는 이런 안건을 내 놓으시면 웬만하면 통과될 것으로 알았습니까?
   의원들도 어느 정도 근사한 것을 통과시켜야 의원의 권위도 서고 지주는 돈 받으면 좋다고 할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의식 있는 지주 같으면 의회가 있으나마나 해보니까 되더라는 인식을 가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본 일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저희들 주무과에서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지정된 공원은 빨리 조성을 해야 된다는 계획 하에서 추진했습니다만 사실 개인부지를 사전에 절충을 해서 하도록 하고 앞으로는 수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식위원   이 가격이 어느 정도 다중이 수긍이 가면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만 누가 봐도 의원들이 통과시켰다고 하면 의원들 위상문제도 있고 지주도 의회가 있으나마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선에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진호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침에 준 자료에 보면 당초에 48만원을 올해 44만5천원으로 하향조정 했다고 하는데 지난해 당초 48만원이 공시지가로 되어 잇는 것을 본인이 이의를 제기해서 32만7천원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장님은 32만7천원으로 조정된 것을 몰랐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당초 예산안을 올리는 것은 93년 9월초에 올렸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본인이 공시지가를 하향 조정했을 때는 저의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본인이 지가조정을 다시 해 달라고 해서 32만7천원으로 하향 조정했는데 올해 다시 상향조정해서 승인신청 했는데 아침의 자료와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당초 93년 9월초에 낸 것은 48만원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유보된 것이면 아침에 자료를 제출할 때는 당초에 48만원이었는데 본인이 이의 제기해서 32만7천원으로 수정된 자료를 내놓아야 합니다.
손정길위원   집행부에서 금년 2월 23일에 이 건에 대해서 유보를 한데대해서 재무과나 관련 부서에서 지금 와서 어느 부서 탓할 것이 아니라 주무 부서인 재무과에서 공원부지에 대해서 공시지가가 잘못되었다는 거기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됩니다.
   답변을 하라고 하니까 엉뚱한 답변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결을 해주고 싶어도 해 줄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관련 부서에서 공시지가가 본인에 의해서 하향 조정을 했는데 다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부부에 대해서 의혹이 있으니까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하는데 계속 물어도 거기에 대한 답변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듣고 표결처리를 하든지 부결을 하든지 정확한 처리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진호   위원들 생각에는 공시지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손정길위원 말씀대로 승인 여부를 결정할까요?
김용휘위원   아주 불합리한 것이 93년도에 본인이 수정해 달라고 해서 32만7천원 해놓은 것을 금년에 와서 43만5천원으로 올렸습니다.
손정길위원   바로 그 이야기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우리가 궁금증을 푸는데 유보된 것이 벌써 4개월 되어 가는데 아무런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재무과장님 공원부지 매입 건은 공시지가가 지난해 당초 48만원을 본인이 이의 신청을 해서 32만7천원으로 하향 조정한 것을 올해 다시 44만5천원으로 상향조정해서 매입코자 하는 경위를 위원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상수   지금 토지측정 조사표를 찾으려고 지적과에서 작업하던 중이었습니다.
   이것을 찾아봐야지 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앞에 도로가 있고 36만원으로 조사가 되었고 공원부지에 있는 것이 44만5천원으로서 상향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개별지가 특성이 있습니다.
손정길위원   2월 13일에 이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지금에 와서 찾는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위원장 김진호   재 상정하면서 과장님은 준비에 충실했다고 보십니까?
   이것은 더군다나 유보되어서 재 상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최규해위원   2월에 이 문제가 거론이 되어서 유보되었는데 그 동안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지주와 협의하라는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동안에 4개월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준비도 안하고 주무과에서는 협의조차 해본 일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더 좋은 지적이 나올 수도 있고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지역도 물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가부의 결정을 빨리 합시다.
○위원장 김진호   승인여부를 결정하자는 최위원의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손정길위원   관련 부서에 한번 더 설명할 기회를 주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진호   과장님께서 지금 찾는다고 하니까 시원한 답변은 안나올 것 같습니다.
   그 동안에 유보되었으니까 또 유보 할 수는 없습니다.
전진근위원   위원장님!
   국장님의 설명을 한번 더 들어보도록 합시다.
○위원장 김진호   주무과장님도 그 내용을 모르니까 국장님은 더 모르지 싶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질의나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거에 대한 승인여부를 결정코자 합니다.
   승인하자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없음)
   그럼 지난번에 유보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은 본 위원회에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은 다가오는 제2차 본회의 시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김진호   김용휘   이관식   최규해
   정태재   전진근   윤혁주   손정길
   여강수   박윤용   양춘학
○결석 위원   (2인)
   박용하   김정식
○출석공무원    
   재무과장      김상수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의안심사】
   ·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구청장제출. 본 위원회에서 부결)